===== (게시)공고문(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hwpx =====
부여군 공고 제2026-2113호
-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시행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부여군수
1. 기술진단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다. 용 역 비 : 금 560,49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1) 금액 적용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
마. 과업내용
- 현황조사(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 현장조사(시설‧공정‧운영진단, 유량 및 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
- 대책진단(문제점 도출‧개선대책‧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 성과보고서 작성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2025.11.5.)에 의함.
바. 기술진단 대상 시설 및 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가격입찰 실시, 적격심사 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3. 용역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하수도법」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및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도급 가능)
다.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 “가”와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수급이 가능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만을 등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을 등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하여야 합니다. 지역업체 합산비율 적용 등을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합니다.(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 계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100%
17%
83%
※ 공동도급 시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참여회사 소속 기술자 1명 이상 참여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바. 충청남도 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됩니다.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5.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자료 작성 : ‘붙임’의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나. 제출서류
-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단, 기술제안서 제출자와 입찰자가 동일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
-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① 제출공문 1부(원본)
② 기술진단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원본)
⑥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⑦ 공공하수도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허가(등록)증 1부(사본)
⑧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원본)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표 각 1부.
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⑩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10부(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된 평가용 9부, USB 1개)
⑪ 기술제안 자기평가서 1부(원본)
⑫ 맨홀작업 안전가이드(2026, 고용노동부)에 근거한 안전장비(과업지시서 참고) 보유 및 임대 현황 자료
⑬ 서약서 1부
⑭ 제출서류 내용(원본 및 PDF 파일)이 담긴 USB 1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3일(화) 09:00 ~ 18:00 (※ 12:00 ~ 13:00 제외)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부여읍 계백로 305, 1층)
마.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6. 낙찰자 결정
가. PQ 심사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충청남도 상하수도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2025.04.29.)」를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심사결과 88.64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hp:lineBreak/>(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단,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4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종합평점 채점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기준 (100점)을 (44점)으로 환산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이내)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기술제안서는 부여군의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임의처리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와 제출서류 중 미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법령, 예규, 지침 등)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술제안서 제출 시 당해 용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아.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하수관로 기술진단 시 「맨홀작업 안전가이드(2026-산업보건실-413)」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수관로 기술진단 과업기간(7개월, 보고서 작성기간 제외) 동안 현장에 안전장비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참고)
차. 평가서 검토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 공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부여군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41-830-26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술진단 안전장비 서약서
본 업체는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맨홀작업 안전가이드(2026-산업보건실-413)]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여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026.
.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1
기술진단 안전장비 목록
시설의 구분
장 비 명
비 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삼 각 대(윈치포함)
안전대 및 구명로프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휴대용)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가스
4가지 동시 측정 가능한
측정기
환기팬(휴대용)
공기호흡기
※ 입찰참가하는 회사(공동도급, 분담회사 포함)는 모두 장비 보유(장비 임대 허용)하여야
합니다.
※ 장비보유(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임대기간(용역기간 전체),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 필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붙임1-2
하수관로 기술진단 안전장비 보유현황
장 비 명
모델명
시리얼번호
수량
비 고
삼각대
보유
/임대
환기팬 및 송풍관
보유
/임대
안전대 및 구명줄
보유
/임대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
보유
/임대
공기호흡기
보유
/임대
○ 삼각대
- 장비사진 및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시리얼 사진
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 장비임대 계약서(해당업체 작성)
===== (게시)공고문(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pdf =====
부여군 공고 제2026-2113호
-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시행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집행계획
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부여군수
1. 기술진단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다. 용 역 비 : 금 560,49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1) 금액 적용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
마. 과업내용
- 현황조사(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 현장조사(시설‧공정‧운영진단, 유량 및 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
- 대책진단(문제점 도출‧개선대책‧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 성과보고서 작성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2025.11.5.)에 의함.
바. 기술진단 대상 시설 및 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가격입찰 실시, 적격심사 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3. 용역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하수도법」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및 기술진단전문
기관(하수관로)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도급 가능)
다.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 설
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 “가”와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자격을 갖
춘 업체는 단독수급이 가능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만을 등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을 등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하
여야 합니다. 지역업체 합산비율 적용 등을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합니다.(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사
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100% 17% 83%
※ 공동도급 시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참여회사 소속 기술자 1명 이상 참여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바. 충청남도 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
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됩니다.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5.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자료 작성 : ‘붙임’의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나. 제출서류
-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단, 기술제안서 제출자와 입찰자가 동일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
-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
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① 제출공문 1부(원본)
② 기술진단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원본) ⑥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⑦ 공공하수도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허가(등록)증 1부(사본)
⑧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원본)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표 각 1부.
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⑩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10부(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된 평가용 9부, USB 1개)
⑪ 기술제안 자기평가서 1부(원본)
⑫ 맨홀작업 안전가이드(2026, 고용노동부)에 근거한 안전장비(과업지시서 참고) 보유 및 임대 현황 자료
⑬ 서약서 1부
⑭ 제출서류 내용(원본 및 PDF 파일)이 담긴 USB 1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3일(화) 09:00 ~ 18:00 (※ 12:00 ~ 13:00 제외)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부여읍 계백로 305, 1층)
마.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6. 낙찰자 결정
가. PQ 심사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충청남도 상하수도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 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2025.04.29.)」를 적용하여 용역 특성
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심사결과 88.64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단,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
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
술용역의 평가기준의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4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종합평점 채점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기준 (100점)을 (44점)으로 환산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예정
입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이내)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기술제안서는 부여군의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임의처리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와 제출서류 중 미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법령, 예규, 지침 등)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술제안서 제출 시 당해 용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밀봉 및 입찰자 간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아.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하수관로 기술진단 시 「맨홀작업 안전가이드(2026-산업보건실-413)」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수관로 기술진단 과업기간(7개월, 보고서 작성기간 제외) 동안 현장에 안전장비를 상시 비치
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참고)
차. 평가서 검토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 공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부여군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41-830-26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술진단 안전장비 서약서
본 업체는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맨홀작업 안전가이드(2026-산업보건실-413)]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여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026. . 주 .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인)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1-1
기술진단 안전장비 목록
시설의 구분
장비명 비고
삼 각 대(윈치포함)
안전대 및 구명로프
산소, 황화수소
밀폐공간
질식사고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휴대용) 예방
일산화탄소, 가연성가스
4가지 동시 측정 가능한
측정기
환기팬(휴대용)
공기호흡기
※ 입찰참가하는 회사(공동도급, 분담회사 포함)는 모두 장비 보유(장비 임대 허용)하여야
합니다.
※ 장비보유(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임대기간(용역기간 전체),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 필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붙임1-2
하수관로 기술진단 안전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시리얼번호 수량
비고
보유
/임대
보유
/임대
보유
/임대
보유
/임대
보유
/임대
삼각대
환기팬 및 송풍관
안전대 및 구명줄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 삼각대
- 장비사진 및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시리얼 사진 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 장비임대 계약서(해당업체 작성)
===== (게시)과업지시서(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hwpx =====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부
여
군
(상하수도사업소)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2 과업대상 시설
○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단위 :㎥/일, ㎥)
구 분
신 안
충 화
외 산
부여 초기우수
시설용량
97
85
400
15,000
○ 하수관로
(단위 :km)
구 분
부 여
백제문화단지
신 안
충 화
와라리
관로연장
11.9
11.1
3.3
5.5
1.7
구 분
하홍1
하홍2
가 좌
대양골
지티1
관로연장
1.5
0.3
2.9
0.5
2.6
구 분
지티2
금지
온해
시강
상금
관로연장
2.6
2.8
1.9
1.4
0.8
구 분
마루골1
마루골2
마루골3
강시울
관로연장
1.3
0.7
0.2
2.4
1.3 과업의 목적
○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부여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 (상기 과업대상시설 참조)의 운영관리 및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50m3/일이상~500m3/일 미만)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ㆍ운영자료조사
- 가동일지 또는 수질분석결과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운영상황 파악
ㆍ기계ㆍ배관설비 확인
- 설비성능 및 기능의 적정성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및 기능의 정상여부 검토
ㆍ전기ㆍ계장설비 확인
- 수전설비의 안전성 확인(각 설비의 손상, 부식, 절연상태 등 노후화 정도)
- 계장설비의 운영상태 확인(계측기 등 제어설비 유지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ㆍ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유입‧유출수 공정 수질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운영진단
ㆍ단위공정별 운전인자 관리에 따른 경향분석
ㆍ성능평가 및 총괄 공정운영상태 분석
ㆍ관리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운영인력 및 관리기구의 적정성 확인
ㆍ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hp:fwSpace/>최적화 방안<hp:fwSpace/>수립
ㆍ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도출
ㆍ문제요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ㆍ단기 개선방안 제시
ㆍ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ㆍ단위시설별 적정점검방법 및 시설관리방안 지도
ㆍ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및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
그 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하수관로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
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ㆍ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ㆍ하수관로 공사 설계ㆍ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ㆍ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ㆍ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
ㆍ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ㆍ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ㆍ유량ㆍ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
(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현상
진단
주1)
유 량
및
수질조사주3)
ㆍ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ㆍ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ㆍ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ㆍ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ㆍ관로연장 대비 최소 3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ㆍ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ㆍ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ㆍ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ㆍ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
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ㆍ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ㆍ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시 침수 취약지역 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 및 수질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식 우수관로 제외)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 이상으로 한다.
- 관로 내부조사 결과 동공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GPR, 시추공 및 내시경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즉시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보고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는 별도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해 전체 관로(100%)를 연막조사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주6) 관로 기술진단
- 하수관로는 하수처리구역별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및 그 하위 법령, 그리고 환경부에서 제정·고시한 지침·매뉴얼을 준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과업 기간
가.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도급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인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인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내역서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도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도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도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도급자는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도급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우리군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도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하수관로 기술진단 시 「맨홀작업 안전가이드(2026-산업보건실-413)」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수관로 기술진단 과업기간(7개월, 보고서 작성기간 제외) 동안 현장에 안전장비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hp:fwSpace/> 안 전 장 비 ≫
삼각대, 환기팬 및 송풍관, 안전대 및 구명줄, 복합가스농도측정기(휴대용), 공기호흡기
※ 금회 사업은 육안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기호흡기만 인정(송기마스크는 인정하지 않음.)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리군과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부여군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며, 도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우리군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5부
전산자료
∙기술진단보고서 일체 (USB 저장)
1 set
원본파일
===== (게시)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hwpx =====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작성요령 포함
2026. 10. 부 여 군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 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4.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사
항
계
100
1.참여기술인
50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기술능력<hp:fwSpace/> 및 업무관리능력<hp:fwSpace/> 3〉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hp:fwSpace/>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점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0〉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hp:fwSpace/>건
수 : 7점
․<hp:fwSpace/>금
액 : 6점
․<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 0점
․<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점
3.신 용 도
10
․<hp:fwSpace/>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점
․<hp:fwSpace/>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hp:fwSpace/>개발실적 : 2점
․<hp:fwSpace/>투자실적 : 10점
․<hp:fwSpace/>활용실적 : 3점
5.업무 중복도
10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 3점
․<hp:fwSpace/>분야책임기술인 : 4점
․<hp:fwSpace/>분야참여기술인 : 2점
․<hp:fwSpace/>실무기술인 : 1점
6.가점
0.3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0.2
․<hp:fwSpace/>젊은 기술인 참여 0.1~0.2점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의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hp:fwSpace/>제2025-120호( 2025.03.13.)]에 의하여 충청남도에서 정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기술능력」및「업무관리능력」은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복도ㆍ해외설계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 소속직원 중 3인<hp:fwSpace/>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hp:fwSpace/>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hp:fwSpace/>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hp:fwSpace/>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별첨1),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금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5.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6. 참여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7. 평가기준의 배포는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8.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 및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원본, 사본포함) 첨부할 것)
19.「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2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6)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hp:fwSpace/>(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hp:fwSpace/>전 회사에서 5년<hp:fwSpace/>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hp:fwSpace/>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다.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의 참여대상분야 및 분야별 점수 배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hp:tab width="27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0%
나) 기계분야 책임기술인, 기계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64" leader="0" type="1"/>: 20%
다)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전기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20%
라)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환경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책임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상하수도)의 경력(참여일수)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 기타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경력(참여일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로서 ‘라’항의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로서 경력증명서는 앞쪽(갑지)과 참여일수현황 총괄표 페이지만 제출한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6)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 본 용역은 80%를 인정한다. (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가), 나)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평가한다.
가) 상수도분야 ① 기본설계/실시설계 : 금액 1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나) 하수도분야 ① 기본설계/실시설계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금액 1억원 이상
㉯ 하수관로(저류시설 포함) : 금액 1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③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 금액 1억원 이상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아래 ‘3)’을 따른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3)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 본 사업은 0.1건으로 인정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1)항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5)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단 1억원 이상의 건설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 본 용역은 80%를 적용한다. (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한다.)
6)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한다.(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카.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범위 예시
인정 범위는 발주청에서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①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② 환경부 법령․지침에 따라 시행과정상 필수적인 사항으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청은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하여야 함.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며,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상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하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4)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각각 0.5점을 부여한다.
구 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0.5
0.5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0.5
0.5
5)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1), 2)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건설엔지니어링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상수도분야 가) 기본설계/실시설계 : 금액 1억원 이상
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2) 하수도분야
<hp:fwSpace/> 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①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금액 1억원 이상
② 하수관로(저류시설 포함) : 금액 1억원 이상
<hp:fwSpace/>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③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 금액 1억원 이상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hp:fwSpace/>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마.<hp:fwSpace/><hp:fwSpace/>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가”항에 해당하는 설계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범위 예시
인정 범위는 발주청에서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①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② 환경부 법령․지침에 따라 시행과정상 필수적인 사항으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청은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하여야 함.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며,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 배점<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경과기간
가중치×<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 면적, 길이, 금액 등에 대한 해당비율 산정 예시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다만, 해당비율이 1이상인 경우 1을 적용
* 길이 해당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길이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길이
* 금액 해당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추정 공사비 ÷ 전차건설엔지어링 산정 총공사비
* 다수의 규모를 적용할 경우 해당비율은 규모별 비율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 적용규모 개수만큼 나누어 해당비율을 산정한다.
[해당 비율 = 규모별 해당 비율의 합 ÷ 적용 규모 개수]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상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하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4) 상기 배점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과 금번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1) 해당업체가 해당 발주청(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분야)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1.6점 적용
3. 신 용 도
가. 업무정지, 부실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식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점 이상
: 5.0점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각 건설기술개발 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활용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건설엔지니어링 과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과업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hp:fwSpace/>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상하수도분야(40%), 기계분야(20%), 전기분야(20%), 환경분야(20%)
- 발주청은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분야별 가중치도 함께 제시).
사. 업무중복내용은 당해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사별로 최소 1인이상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실무기술인 중복도 계산 예시 : 중복비율 250%를 만점기준 시, 실무기술인 2인(A,B)이 참여하고 각각의 중복율이 250%, 350%일 경우
▸ A(250%) = 1×0.9 = 0.9,
B(350%) = 1×0.8 = 0.8
∴<hp:fwSpace/>중복도 점수 = (0.9<hp:fwSpace/>+<hp:fwSpace/>0.8)<hp:fwSpace/>/<hp:fwSpace/>2 = 0.85
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차.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1.
참 여
기술인
계
50
사업책임
기술인
소 계
15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시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평가
등 급
절대
평가
3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
3
2
1
0
경 력
절대
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
3.6
3.2
2.8
2.4
실 적
절대
평가
5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5
4.0
3.5
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
평가
3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첨부3 예시 활용 p.60)
※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1(참여기술인 평가)-아 참조(p.10)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 이상
중 급
초급 이하
4
3
2
경 력
절대
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
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분야별
참여
기술인
소 계
14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등 급
절대
평가
4
중급 이상
초급 이하
4
3
경 력
절대
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
평가
5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소 계
2
교육훈련
절대
평가
2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hp:fwSpace/>/<hp:fwSpace/>평가대상인원)<hp:fwSpace/>×<hp:fwSpace/>2(1.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hp:fwSpace/>/<hp:fwSpace/>평가대상인원)<hp:fwSpace/>×<hp:fwSpace/>1(0.5)점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절대
평가
0
-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1(참여기술인 평가)-카 참조(p.11~12)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상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하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상기 배점에 과업 참여기간 비율 적용 합산
- 참여기간 / 과업기간 * 100 =
%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15
최근5년간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7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7.0
6.2
5.4
4.6
3.8
실 적
(금 액)
절대
평가
6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0
5.4
4.8
4.2
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
평가
0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Ⅱ -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바.1) 참조(p.14)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수행 경과기간, 참여비율,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Ⅱ -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바.2)~6) 참조(p.14~15)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공동도급 등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단독수행(100%), 공동도급(참여비율), 하도급(하도급율)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및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발주청이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점수 = 배점<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경과기간 가중치×<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
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절대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 시 1.6점 부여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3.
신 용 도
소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정지기간
절대
평가
7
<hp:fwSpace/>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ㅇ 참여기술인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부실 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 실 도
소 계
3 신용평가등급기준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
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
자가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
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hp:fwSpace/>ㅇ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hp:fwSpace/>※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hp:fwSpace/>이상
~ 10년<hp:fwSpace/>미만
10년<hp:fwSpace/>이상
~ 20년<hp:fwSpace/>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hp:nbSpace/>ㅇ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hp:nbSpace/>ㅇ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hp:fwSpace/>ㅇ<hp:fwSpace/>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hp:fwSpace/>/<hp:fwSpace/>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hp:fwSpace/>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hp:fwSpace/>ㅇ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ㅇ<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5.
업 무
중복도
소
계
10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ㅇ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ㅇ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 등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과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건설엔지니어링 24개월,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 배점은 발주청의 특성에 따라 다음 중 선택
사업책임
기술인
절대
평가
3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절대
평가
1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1
0.9
0.8
0.7
0.6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절대
평가
0.3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절대
평가
0.2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3]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별첨 4]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별첨 5] 해외설계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별첨 6]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 업 명 :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09.
부 여 군
상하수도사업소
1. 목 적
본 안내서는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2026년 00월 00일( 요일)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나. 장
소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05, 1층
다. 제출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3.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hp:fwSpace/>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4.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로 대체하며, 필요시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hp:fwSpace/>평가자료는 <hp:fwSpace/>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hp:fwSpace/>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충청남도의 해석에 따른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서 *공문 포함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공문 포함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해당없음)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해당없음)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공문 포함,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점수 미표기 할 것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평가서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2권제출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첨부 2-2.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첨부 2-3. 참여신청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신청서
수
신 :
제
목 :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첨부 2-4. 참여동의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00.00.00. 부여군에서 공고(부여군 공고 제2026- 호)한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본인을 참여기술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첨부 2-5. (참여기술인 현황)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첨부 2-6.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소속
업체명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자격증
취득일
건수
금액
(백만원)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
- 기술인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첨부 2-7.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분야 등으로 구분 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주)<hp:fwSpace/>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2.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는 앞쪽(갑지)과 참여일수현황 총괄표 페이지만 제출한다.)
3.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 명시
4. 해당분야 실적은 평가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내에 준공분으로 업무종류별 구분해서 작성
5.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6. 개인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첨부(기술사일 경우 기술인 수첩 이동상황란을 복사 제출)
7.<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증명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확인서 가능)
첨부 2-8.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첨부 2-9.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해당없음)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 사본 첨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이 있는 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당해회사 소속여부 증빙자료제출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
(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첨부 2-10.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 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또는한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개요 필히 기재)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 없음”을 명시
-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와 종계약자로 구분된 도급 계약금액 명시
첨부 2-1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헤당없음)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도급금액
(백만원)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계약서 사본 첨부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에는 상기 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발주처 승인서 첨부
첨부 2-1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 작성요령
-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를 작성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설계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 첨부
첨부 2-13.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작성요령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건설엔지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
첨부 2-14.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 작성요령
-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첨부 2-15.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 작성요령
-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첨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첨부 2-1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
※ 작성요령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각 건수에 구성원별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로 평가함
- 신기술지정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첨부
- 비고란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적합한 사유 기재
-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작성요령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제출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사업명 : 해당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 제출
첨부 2-17.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작성요령
-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 및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
-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전체를 기재
- 장기계속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hp:fwSpace/>것.
<hp:fwSpace/> 예) 2006.<hp:fwSpace/>3.<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07.<hp:fwSpace/>12.<hp:fwSpace/>30.(22개월, 660일)
- 중지중인 건설엔지니어링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계약서 사본 첨부
첨부 2-18.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첨부 2-19.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합
계
50
사업
책임기술인
소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7
금 액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3. 신용도
계
10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7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계
10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1~0.3
젊은기술인 참여
0.1~0.2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2026년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