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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737]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제한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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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제한입찰 공고.hwp =====
시설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1:00

▢ 수 요 기 관: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민승현 062-600-9734)
  • 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배재진 062-600-9796)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제한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제한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기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204,150,000 185,590,909 18,559,091 550,980,500 0 204,150,000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1,495,022 1,975,342 196,445 956,481 2,826,433 0 0 7,449,72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다.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대상 공사

아.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배재진 전화 062-600-9796)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 위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바.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00%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자.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차.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495,022 1,975,342 196,445 956,481 2,826,433 0 0

11.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급 지급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2026년 10월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제한입찰 공고.pdf =====
시설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1:00
▢ 수 요 기 관: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주무관 민승현 062-600-9734)

-

공사: 학교시설지원과(주무관 배재진 062-600-9796)

-

부패․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제한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제한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기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204,150,000 185,590,909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재금액

18,559,091 550,980,500 추정금액 204,150,000 0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1,495,022 1,975,342 196,445 956,481 2,826,433 0 0 7,449,72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
다.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불허)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대상 공사
아.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배재진 전화 062-600-9796)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 위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
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바.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00%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자.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차.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495,022 1,975,342 196,445 956,481 2,826,433 0 0

11.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급 지급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
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
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2026년 10월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과업내용서)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hwp =====

전기공사 시방서

공 사 명 :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공 사 시 방 서

1. 공사명 :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2. 위 치 :

가. 전남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70

나. 전남광주 광산구 산월로 57 다. 전남광주 광산구 신창로105번길 9 라. 전남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6 마. 전남광주 광산구 목련로 307-10

3. 목 적 : 본 공사는 태양광 발전장치 및 모니터링설비를 통해 에너지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4. 주요사항 구 분 내 용 태양광 전기공사 1) 신설 태양광 설치공사

2) 태양광 설치에 따른 분전함 내 차단기 신설

3) 교육용 모니터링 연계 5. 공사개요 가. 태양광 전력간선공사 나. 태양광 설치공사

6.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 이내까지로 한다.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배 선 기 구
공 사

제 5 장
접 지 설 비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 계약서,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나.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한국 산업 표준화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규정 ∙ 내선규정 ∙ 소방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 주택건설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 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항공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 소음, 진동 규제법 및 동시행령 ∙ 환경정책 기본법 및 동시행령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다.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2) 특기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5)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라.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②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지원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 기사2급 이상으로 경력 8년 이상인자), 전기공사업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 기사2급 이상으로 경력 8년 이상인자),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마. 공사의 진행

1) 수급자는 전기공사업법 제 18조, 19조에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자재반입 및 노무동원계획, 예정공정 및 산출근거를 포함한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석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설계도서, 전력인입계통, 공사관련 세부사항을 숙지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5) 전력의 수전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수전예정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 및 보호협조가 고려된 보호계전기 정정시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수전 후 7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품이 없을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9)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10)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공사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준공시 칼라로 된 공사진행 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 ㎝ × 9 ㎝ 이상), 제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시공시험의 입회)

항
목

시
험

전 력 설 비 옥 내 배 선 절연저항, 절연내력(저압제외), 도통시험

접
지

절연저항시험, 접지저항시험

13)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1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통신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15)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7)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8)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변경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

19) 본 시방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자재의 검사)

품
명

검
사
(○표를 실시)

외 관 검 사 (외관칫수,구조등) 기 능 및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전
선
류

○ -

전
선
관

○ - 전선관용 부속 및 박스 ○ - 배 선 기 구 류 ○ -

풀
박
스

○ -

금
속
닥 트

○ -

분
전
함

○ ○ 살수(옥외용),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20)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라) 준공도 및 보수지도 안내서의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공사의 계약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1)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공사착공계 ‧ 세부공정표 ‧ 공사내역서 ‧ 공사 현장대리인계 ‧ 공사일지 ‧ 각종 공사 및 준공검사원 ‧ 공사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 공사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 준 공 도 : 원도 1부외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작 도 : 공사기간중 요구된 기자재류의 제작도

‧ 기타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리원이 인정한 것.

23) 설계변경

건축허가일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변경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해당관청에 설계변경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상 신고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관청에 신고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조직 가)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등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 계획을 공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 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나)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비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 기타공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마)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수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사고예방

수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아)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공사중지등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차)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와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안전관리

가)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사.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 관련자료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다)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3) 관계관서의 수속

가)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국전력,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정식수전후의 1개월간의 시운전 공과금)

다) 한국전력의 공사분담금

정식수전을 위해 필요한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공사분담금 및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보상금은 본 공사에서 포함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Cable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자재는 콘크리이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Slab,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Slab,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고 박스카바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Insert, Fixture Stud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러.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 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머.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버.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서.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어.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저.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않도록 한다.

처.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에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커. 전선관을 철근 Concrete Slab 내에 매입 배관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하여야 한다.

1) 전선관이 3본이상 겹치치 않게 할 것.

2) 전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 할 것.

3) 전선관에는 물, Concrete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4) 전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선관이 움직이지 아니 하도록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철근을 결속할 것.

5)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증축용 에비 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7)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간격은 3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에서 간격은 50mm 이상으로 할 것.

퍼.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 Box간을 강제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아웃트래트 박스 박 스 커 버 아우트래스 박스 유니온 카프링 절 연 붓 싱

커
넥
터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멀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 피팅 터 미 널 캡 엔트런스캡 환형노출 박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멀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차.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7) 인 장 강 도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변화율이 ± 1 % 이내일것. 변화율이 ± 2 % 이내일것.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 추 시 험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 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다.

나.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사.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 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 m 이내로 할 수 있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

명
칭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 S C - 3120 K S C - 3131 K S C - 3302 K S C - 3328 K S C - 3330 K S C - 3611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주석도금 연동선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600V 비닐절연전선 (IV)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HIV) 제어용 케이블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구
분

배 전 방 식 전 압 측 중 성 선 보호도체

저
압

단상 2 선식 단상 3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적 또는 백색 갈색,흑색,회색 갈색,흑색,회색 갈색,흑색,회색 백색 청색 청색 녹색-노란색 녹색-노란색 녹색-노란색 녹색-노란색

고
압

삼상 3 선식 갈색,흑색,회색 녹색-노란색

직
류

2
선
식

(+)극 적색 (-)극 백색 녹색-노란색

바.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사.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차.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파.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하.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거.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너.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러.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머.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 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5.5 ㎟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단, 케이블의 접속시 100 ㎟ 이하는 압착터미날을 사용하고, 150 ㎟ 이상은 볼트식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버.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서.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어.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저.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옥내 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전선의 합성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옥내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캪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간의 거리는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6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12 ㎝)이상, 옥내강전류전선이 300 V를 넘을 경우에는 15㎝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30㎝)이상으로 할 것.

단,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 전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옥내강전류전선을 전선관(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에 한한다.)에 수용하여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동일의 관, 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처.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저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커.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 ㎝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터.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퍼.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전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여러운 경우에는 시험 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 저항 값은 1 ㏁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V] DC시험 전압[V] 절연 저항치

SELV(확실하게 전기적으로 분리된 특별저압) 및 PELV(확실하게 전기적으로 분리된 기능 특별저압)

250 V 0.5 ㏁

FELV(확실하게 전기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기능 특별저압), 500V 이하

500 V 1 ㏁ 500V 초과 1,000 V 1 ㏁

[주]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 으로 SELV(비접지 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허.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 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옥내배선의 분기점으로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60 ㎝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배전반, 분기반 또는 각종 풀박스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 회로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 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 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 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 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자.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차.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제 1항 터호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카.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캡 등을 사용한다.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파.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강대등의 외장을 갖는 Cable 또는 MI Cable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able을 노출로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2.0m 이내의 높이에 시설 하는 Cable은 전선관로에 의하여 기계적인 충격으로 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거. 고압이상의 Cable을 접속 작업할 경우에는 접속부에 수분이 침투하면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 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습기가 많은 우천시 등에는 접속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자의 땀 , 물방울 등이 접속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너. 금속제 차폐물이 있는 Cable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 설비가 가까운 쪽의 1개 소에만 차폐물을 접지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물을 통하여 지락 전류가 흐를수 없도록 조치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중간접속함 (풀박스 및 Junction Box 포함) 설비 공사

가.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지정색 도장 2회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을 2회한다.

규
격 (mm)

철 판 두께 (mm)

비
고

가로 200, 세로 200 이하 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 이하 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 이상 2.3 이상

나. 천정 또는 Slab의 하부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면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 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한다. 단, 천정속에 은폐되어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 할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히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처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마.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Butterfly 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접속함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전선관이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이 8배 이상으로 하고 폭(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에 록낫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d2 일때

A = 8 x d1,
B = 1 + 2

1 = d1 + 25, 2 = d2 + 25

2)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선을 넣는 전선관 상호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 > d2 d1 > d2 일때

A = 6 × d1 + (d2 + 25) + (d3 + 25)

L = 6 × d1

사.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 ㎜t, 전비 1.6 ㎜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를 한다.

아.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자.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차.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유지 보수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풀박스가 300 × 300 ×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 30 × 3 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타. 풀박스의 접지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파.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기 구 공 사

가.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4504 KSC - 4514 KSC - 4613 KSC - 4807 KSC - 8301 KSC - 8302 KSC - 8304 KSC - 8305 KSC - 8309 KSC - 8311 KSC - 8318 KSC - 8319 KSC - 8321 교 류 전 자 개 폐 기 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및 스위치 누 전 차 단 기 전 류 제 한 기 플 러 그 보 디

소
켓

상자 개폐기 (저압회로용) 콘센트 및 플러그 (배선용 꽃음 접속기) 옥내용 소형 스위치 커버나이프 스위치 가로등 스위치 프러쉬 플레이트 배선용 차단기

다.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라. 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점멸기는 벽체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바.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사. 3극 콘센트의 수직 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아.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이내로 한다.

(다만,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야 하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3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카.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플레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어야 한다.

파. 스위치의 정격은 15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 220V 급 콘센트는 외부 돌출부분의 플레이트 두께가 10MM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거.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너. 화장실등 물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콘센트는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Cover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우Type이어야 한다.

더. 화장실등 물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콘센트에 연결된 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 15mA 0.03초 이내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제 5 장 접 지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 저항치는 아래 표와 같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외 함 접 지 100Ω 이하

2.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다음의 것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가. 동봉일 경우 동피복강봉으로서 특기없는 한 직경 18Ø, 길이 2,400mm인 것을 사용할 것.

나. 접지 동판은 특기 없는 한 300mm × 300mm × 1.5t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3. 접지공사의 시공방법은 제 법규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의한다.

가.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인체에 접속되지 않도록 합성수지관으로 배관하여야 하며, 특히 수막처리 시공조건에 유념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라. 접지선에 휴즈나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4. 접지공사는 합성 접지 저항치가 3Ω이하이면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5.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보조 접지극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접지저항 저감제를 사용한다.

6.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내 배선으로 한다.

7.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5m 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는 2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접지선을 수도관이나 개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9.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을 매설한 가까운 위치의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 (물량내역서) 미산초 등 5교(봉산초, 수문초, 첨단중, 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xlsx =====

[시트: 겉표지]
A: 見 積 書 P:
Z: 견적가로형식-1
C: 件
名: D: 샘플
C: 提 出 處: D:
貴下
C: 提 出 日: D: 2026년 9월 2일
D: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D:
D: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D:
D: 대표이사
홍
길
동
D:
D: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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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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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표지]
A: 見 積 書
I: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B: 제 출 처: C:
貴下 I:
H:
I: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B: 제 출 일: C: 2026년 9월 2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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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표이사
홍
길
동
B: 아래와 같이 見積書를 제출합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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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 사 명: C: 샘플 I:
B: 공사금액: C: 一金零원整(₩0)
B: 내 용 D: 단위 E: 수량 F: 금
액 H: 비
고 M: 요율 N: 금액 O: 이윤 P: 끝자리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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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N:
B: 1. 부가가치세 별도
B: 2. 한전불입금 별도
B:

B: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미산초 등 5교(봉산초,수문초,첨단중,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E: 공사기간: 1 개월 이상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J: 1 K:
C: 간 접 재 료 비 K:
A:
C: ( 소
계 ) K: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J: 1 K: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K:
C: ( 소
계 ) K:
C: 기 계 경 비 J: 1 K:
A: 공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B: 경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2.3 % I: 2.3 J: 1 K:
A: 사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직노) * 2.07 % I: 2.07 J: 1 K: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4.831 % (수도광열비 포함) I: 4.831 J: 1 K: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I: 3.595 J: 1 K:
A: 비 B: 비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I: 4.75 J: 1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I: 13.14 J: 1 K:
C: 법 정 분 담 금 E: (노무비) * 0.096 % (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I: 0.096 J: 1 K:
C: ( 소
계 ) K:
B: ( 순 공 사 비 계 ) K: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K: L: M: 100,000
A: 공사손해보험료 E: (총원가) * 0.26477 % I: 0.26477 J: 1 K: 68,469
A: ( 총 원 가 ) K:
A: 부 가 가 치 세 I: 10 J: 1 K:
A: 도 급 예 정 액 E: 천원이하 절상 K:
A: 관 급 자 재 E: 태양광설비(50kW)*5개교,조달 수수료 포함 K: U: 562,225,000 V: 3036015
A: ( 총
계 ) K: 68,469
E: 57.27272727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59 C: 2.0 D: [ 미산초 등 5교(봉산초,수문초,첨단중,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미산초 등 5교(봉산초,수문초,첨단중,운남중)]
B: 001 D: 1. 미산초 F: 식 G: 1
B: 002 D: 2. 봉산초 F: 식 G: 1
B: 003 D: 3. 수문초 F: 식 G: 1
B: 004 D: 4. 첨단중 F: 식 G: 1
B: 005 D: 5. 운남중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미산초
B: 00101 D: 1-1. 전력간선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봉산초
B: 00201 D: 2-1. 전력간선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3.수문초
B: 00301 D: 3-1. 전력간선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3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4.첨단중
B: 00401 D: 4-1. 전력간선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4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5.운남중
B: 00501 D: 5-1 .전력간선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5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63 C: 2.0 D: [ 미산초 등 5교(봉산초,수문초,첨단중,운남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미산초::1-1.전력간선공사
A: MM496797011 B: 00101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2 P: AC:
A: MM496797016 B: 00101 C: 391317062017448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고장력-비방수 F: m G: 7 P: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3 P: AC:
A: MM496797031 B: 00101 C: 391317062017447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3 P: AC:
A: MM496797032 B: 00101 C: 391317062017447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고장력-방수 F: m G: 3 P: AC:
A: MM496797033 B: 00101 C: 391317062017447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고장력-방수 F: m G: 4 P: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고장력-방수 F: m G: 3 P: AC:
A: 59751817211 B: 00101 C: 3913170420174047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200x100Hx2.3t F: m G: 16 P:
A: 59751817333 B: 00101 C: 3913170420171160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200 F: m G: 16 P:
A: 59754967006 B: 00101 C: 3913170520175049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200x100Hx2.3t F: 개 G: 2 P: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200x100Hx2.3t F: 개 G: 1
A: 59754967501 B: 001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8 P:
A: 59754967521 B: 0010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180 P:
A: 59754967561 B: 0010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18 P:
A: E1450927202 B: 00101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0 P: AC:
A: E1450927203 B: 00101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8 P: AC:
A: E1450927205 B: 001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87 P: AC:
A: E1450287508 B: 00101 C: 261216292068388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35㎟ F: m G: 322 P: AC:
A: E1450287522 B: 00101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10 P: AC:
A: E1450287523 B: 00101 C: 261216292068390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8 P: AC:
A: MM300015503 B: 00101 C: 3912161620167045 D: 배선용차단기(ABS-104) E: 4P 100AF100A F: EA G: 1 P:
A: 61500377104 B: 00101 C: 3912143520184914 D: 모선접속바(BUS BAR) E: 5.0mm x 25mm F: ㎏ G: 2 P:
A: E9400177004 B: 00101 C: 391214321003378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35 ㎟ F: 개 G: 8 P:
A: E9400267006 B: 00101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2 P:
A: 56950160200 B: 00101 C: EAA11042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200-1단 F: 식 G: 14 P: Q: 제 2호
A: 56930311040 B: 00101 C: ADF201310000 D: CONC인력비빔타설 E: 1:3:6(300㎥↓) F: ㎥ G: 0.258 P: Q: 제 1호 Z: 노임계
A: MM063041978 B: 00101 C: 391115ZZ701Z0002 D: STP 케이블 E: Cat.6 4P F: m G: 83 P:
D: 소공간자동소화장치 E: 분전반용 F: EA G: 1 P:
A: MM062957129 B: 00101 C: 391115ZZ701Z0003 D: ZCT 100/5A E: 100/5A F: EA G: 1 P:
A: MM063580496 B: 00101 C: 391115ZZ701Z0006 D: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E: 바닥 F: ㎡ G: 4 P: Q: 시교일위대가
A: MM063580476 B: 00101 C: 391115ZZ701Z0008 D: 바탕처리 E: 고압세척(바닥 및 벽) F: ㎡ G: 13 P: Q: 시교일위대가
A: MM063580481 B: 00101 C: 391115ZZ701Z0012 D: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E: 바닥 3mm, 노출 F: ㎡ G: 15 P: Q: 시교일위대가
D: 태양광발전 현황 모니터 E: 25인치 F: EA G: 1 P: Q: 시교육청단가
D: 태양광 체험설비 E: 설치비,배선공사 포함 F: 식 G: 2 P: Q: 견적서 참조
A: MM063580499 B: 00101 C: 391115ZZ701Z0019 D: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 G: 1 P: Q: 시교일위대가
A: 56959000001 B: 00101 C: EAZ800010000 D: LP-태양광 F: 개 G: 1 Q: 제9호 T: 58956
A: A01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P: R: 500 T: 181559 AC: AD:
A: 56900017016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0 P: AE:
A: 56900017076 B: 001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REF! P: AE: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P:
P: AC: AD: AE:
P:
P:
P:
P:
P:
P:
P: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B: 공종줄 D: 2.봉산초::2-1.전력간선공사
A: MM496797011 B: 00201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7 AC:
A: MM496797016 B: 00201 C: 391317062017448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0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3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3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고장력-방수 F: m G: 3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고장력-방수 F: m G: 4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고장력-방수 F: m G: 3 AC:
A: 59751817211 B: 00201 C: 3913170420174047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200x100Hx2.3t F: m G: 22
A: 59751817333 B: 00201 C: 3913170420171160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200 F: m G: 22
A: 59754967006 B: 00201 C: 3913170520175049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200x100Hx2.3t F: 개 G: 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200x100Hx2.3t F: 개 G: 1
A: 59754967501 B: 002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28
A: 59754967521 B: 0020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280
A: 59754967561 B: 0020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28
A: E1450927202 B: 00201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0 AC: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8 AC:
A: E1450927205 B: 002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32 AC:
A: E1450287508 B: 00201 C: 261216292068388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35㎟ F: m G: 494 AC:
A: E1450287522 B: 00201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10 AC: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8 AC:
A: MM300015503 B: 00201 C: 3912161620167045 D: 배선용차단기(ABS-104) E: 4P 100AF100A F: EA G: 1
A: 61500377104 B: 00201 C: 3912143520184914 D: 모선접속바(BUS BAR) E: 5.0mm x 25mm F: ㎏ G: 2
D: 소공간자동소화장치 E: 분전반용 F: EA G: 1
A: E9400177004 B: 00201 C: 391214321003378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35 ㎟ F: 개 G: 8
A: E9400267006 B: 00201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2
A: 56950160200 B: 00201 C: EAA11042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200-1단 F: 식 G: 20 Q: 제 2호
D: CONC인력비빔타설 E: 1:3:6(300㎥↓) F: ㎥ G: 0.258 Q: 제 8호
A: MM063041978 B: 00201 C: 391115ZZ701Z0002 D: STP 케이블 E: Cat.6 4P F: m G: 123 Z: 노임계
A: MM062957129 B: 00201 C: 391115ZZ701Z0003 D: ZCT 100/5A E: 100/5A F: EA G: 1
D: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F: 개 G: 3 Q: 시교육청단가
A: MM063580476 B: 00201 C: 391115ZZ701Z0008 D: 바탕처리 E: 고압세척(바닥 및 벽) F: ㎡ G: 14 Q: 시교육청단가
D: 태양광발전 현황 모니터 E: 25인치 F: EA G: 1
D: 태양광 체험설비 E: 설치비,배선공사 포함 F: 식 G: 2 Q: 견적서 참조
A: MM063580482 B: 00201 C: 391115ZZ701Z0010
A: MM063580481 B: 00201 C: 391115ZZ701Z0012 D: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E: 바닥 3mm, 노출 F: ㎡ G: 13 Q: 시교일위대가
D: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개 G: 1 Q: 시교일위대가
A: 56959000001 B: 00201 C: EAZ800010000 D: LP-태양광 F: 개 G: 1 Q: 제 9호
A: A0100000000 B: 002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2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AE:
A: 56900017076 B: 002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REF! AE:
A: A0300000000 B: 002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3.수문초::3-1.전력간선공사
A: MM496797011 B: 00301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60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6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3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3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고장력-방수 F: m G: 3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고장력-방수 F: m G: 4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고장력-방수 F: m G: 14 AC:
A: 59751817211 B: 00301 C: 3913170420174047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200x100Hx2.3t F: m G: 13
A: 59751817333 B: 00301 C: 3913170420171160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200 F: m G: 13
A: 59754967006 B: 00301 C: 3913170520175049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200x100Hx2.3t F: 개 G: 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200x100Hx2.3t F: 개 G: 1
A: 59754967501 B: 003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22
A: 59754967521 B: 0030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220
A: 59754967561 B: 0030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22
A: E1450927202 B: 00301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6 AC: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8 AC:
A: E1450927205 B: 003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58 AC:
A: E1450287508 B: 00301 C: 261216292068388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35㎟ F: m G: 587 AC:
A: E1450287522 B: 00301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15 AC: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8 AC:
A: MM300015503 B: 00301 C: 3912161620167045 D: 배선용차단기(ABS-104) E: 4P 100AF100A F: EA G: 1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20AT F: EA G: 1
A: E9400177004 B: 00301 C: 391214321003378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35 ㎟ F: 개 G: 8
A: E9400267006 B: 00301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2
A: 56950160200 B: 00301 C: EAA11042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200-1단 F: 식 G: 15 Q: 제 2호
D: CONC인력비빔타설 E: 1:3:6(300㎥↓) F: ㎥ G: 0.258 Q: 제 1호
A: MM063298146 B: 00301 C: 391115ZZ701Z0001 D: MCCB 4P 100AF(철거) F: EA G: 1 Q: 철거자재
A: MM063041978 B: 00301 C: 391115ZZ701Z0002 D: STP 케이블 E: Cat.6 4P F: m G: 152
A: MM062957129 B: 00301 C: 391115ZZ701Z0003 D: ZCT 100/5A E: 100/5A F: EA G: 1
A: MM063298148 B: 00301 C: 391115ZZ701Z0005 D: 기존 ZCT(철거) F: EA G: 1 Q: 철거자재
D: 소공간자동소화장치 E: 분전반용 F: EA G: 1
D: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F: 개 G: 3 Q: 시교육청단가
A: MM063580476 B: 00301 C: 391115ZZ701Z0008 D: 바탕처리 E: 고압세척(바닥 및 벽) F: ㎡ G: 11 Q: 시교일위대가
A: MM063580481 B: 00301 C: 391115ZZ701Z0012 D: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E: 바닥 3mm, 노출 F: ㎡ G: 12 Q: 시교일위대가 Z: 노임계
D: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개 G: 1 Q: 시교일위대가
D: 태양광발전 현황 모니터 E: 25인치 F: EA G: 1 Q: 시교육청단가
D: 태양광 체험설비 E: 설치비,배선공사 포함 F: 식 G: 2 Q: 견적서 참조
A: 56959000001 B: 00301 C: EAZ800010000 D: LP-태양광 F: 개 G: 1 Q: 제 9호
D: 통신단자함(모니터링) F: 개 G: 1 Q: 제 10호
A: A0100000000 B: 003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3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AE:
A: 56900017076 B: 003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REF! AE:
A: A0300000000 B: 003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4.첨단중::4-1.전력간선공사
A: MM496797011 B: 00401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34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6 AC:
A: MM496797016 B: 00401 C: 391317062017448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4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3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3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고장력-방수 F: m G: 3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고장력-방수 F: m G: 4 AC: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고장력-방수 F: m G: 3 AC:
A: 59751817211 B: 00401 C: 3913170420174047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200x100Hx2.3t F: m G: 9
A: 59751817333 B: 00401 C: 3913170420171160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200 F: m G: 9
A: 59754967006 B: 00401 C: 3913170520175049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200x100Hx2.3t F: 개 G: 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200x100Hx2.3t F: 개 G: 1
A: 59754967501 B: 004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6
A: 59754967521 B: 0040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160
A: 59754967561 B: 0040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16
A: E1450927202 B: 00401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6 AC: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8 AC:
A: E1450927205 B: 004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19 AC:
A: E1450287508 B: 00401 C: 261216292068388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35㎟ F: m G: 442 AC:
A: E1450287522 B: 00401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15 AC: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8 AC:
A: MM300015503 B: 00401 C: 3912161620167045 D: 배선용차단기(ABS-104) E: 4P 100AF100A F: EA G: 1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20AT F: EA G: 1
A: 61500377104 B: 00401 C: 3912143520184914 D: 모선접속바(BUS BAR) E: 5.0mm x 25mm F: ㎏ G: 2
A: E9400177004 B: 00401 C: 391214321003378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35 ㎟ F: 개 G: 8
A: E9400267006 B: 00401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2
A: 56950160200 B: 00401 C: EAA11042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200-1단 F: 식 G: 10 Q: 제 2호
D: CONC인력비빔타설 E: 1:3:6(300㎥↓) F: ㎥ G: 0.258 Q: 제 1호
A: MM063298146 B: 00401 C: 391115ZZ701Z0001 D: MCCB 4P 100AF(철거) F: EA G: 1 Q: 철거자재 Z: 노임계
D: 태양광발전 현황 모니터 E: 25인치 F: EA G: 1 Q: 시교육청단가
D: 태양광 체험설비 E: 설치비,배선공사 포함 F: 식 G: 2 Q: 견적서 참조
D: 소공간자동소화장치 E: 분전반용 F: EA G: 1
A: MM063041978 B: 00401 C: 391115ZZ701Z0002 D: STP 케이블 E: Cat.6 4P F: m G: 189
A: MM062957129 B: 00401 C: 391115ZZ701Z0003 D: ZCT 100/5A E: 100/5A F: EA G: 1
A: MM063300669 B: 00401 C: 391115ZZ701Z0004 D: 기존 BUS BAR(철거) E: 5.0mm x 25mm F: m G: 2 Q: 철거자재
A: MM063298148 B: 00401 C: 391115ZZ701Z0005 D: 기존 ZCT(철거) F: EA G: 1 Q: 철거자재
D: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F: 개 G: 4 Q: 시교일위대가
A: MM063580476 B: 00401 C: 391115ZZ701Z0008 D: 바탕처리 E: 고압세척(바닥 및 벽) F: ㎡ G: 12 Q: 시교일위대가
A: MM063298150 B: 00401 C: 391115ZZ701Z0009 D: 벽관통 F: EA G: 1
A: MM063580482 B: 00401 C: 391115ZZ701Z0010
A: MM063580481 B: 00401 C: 391115ZZ701Z0012 D: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E: 바닥 3mm, 노출 F: ㎡ G: 14 Q: 시교일위대가
D: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개 G: 1 Q: 시교일위대가
A: 56959000001 B: 00401 C: EAZ800010000 D: LP-태양광 F: 개 G: 1 Q: 제 9호
D: 통신단자함(모니터링) F: 개 G: 1 Q: 제 10호
A: A0100000000 B: 004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4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AE:
A: 56900017076 B: 004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REF! AE:
A: A0300000000 B: 004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5.운남중::5-1 .전력간선공사
A: MM496797011 B: 00501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4 AC:
A: MM496797013 B: 00501 C: 391317062017448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8 AC:
A: MM496797029 B: 00501 C: 391317062017447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69 AC:
A: MM496797031 B: 00501 C: 391317062017447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21 AC:
A: MM496797033 B: 00501 C: 391317062017447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고장력-방수 F: m G: 2 AC:
A: MM496797034 B: 00501 C: 391317062017447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고장력-방수 F: m G: 21 AC:
A: 59751477025 B: 00501 C: 3913171220173813 D: 전선덕트 E: 몰드, 알루미늄, 28*11mm F: m G: 17
A: 59759017141 B: 00501 C: 391317082017648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한쪽새들 (SUS), 16 C F: 개 G: 50
A: 59759017143 B: 00501 C: 3913170820176484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한쪽새들 (SUS), 28 C F: 개 G: 36
A: 59759017145 B: 00501 C: 3913170820176486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한쪽새들 (SUS), 42 C F: 개 G: 1
A: 59759017146 B: 00501 C: 391317082017648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한쪽새들 (SUS), 54 C F: 개 G: 13
A: E1450927205 B: 005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5 AC:
A: E1450287508 B: 00501 C: 261216292068388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35㎟ F: m G: 89 AC:
A: E1450287540 B: 00501 C: 261216292068392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6㎟ F: m G: 21 AC:
A: 61452167511 B: 00501 C: 2612160620185741 D: S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101 AC:
A: E9400177004 B: 00501 C: 391214321003378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35 ㎟ F: 개 G: 12
A: E9400267006 B: 00501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4
D: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E: 바닥 F: ㎡ G: 4 Q: 시교일위대가
D: 바탕처리 E: 고압세척(바닥 및 벽) F: ㎡ G: 13 Q: 시교일위대가
D: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E: 바닥 3mm, 노출 F: ㎡ G: 17 Q: 시교일위대가
D: 소공간자동소화장치 E: 분전반용 F: EA G: 1
A: 56953100908 B: 00501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2 Q: 제 3호
A: 56953100911 B: 00501 C: EAB110250000 D: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E: Φ50-벽두께 50cm F: 개소 G: 1 Q: 제 4호
A: MM068310351 B: 00501 C: 391115ZZ701Z0007 D: 네트워크케이블 E: 케이블성단 F: Port G: 2
A: MM068310353 B: 00501 C: 391115ZZ701Z0011 D: 영상케이블 E: HDMI CABLE F: m G: 45 AC:
A: MM068310354 B: 00501 C: 391115ZZ701Z0014 D: 태양광발전 현황 모니터 E: 25인치 F: EA G: 1 Q: 시교육청단가
A: MM068311630 B: 00501 C: 391115ZZ701Z0015 D: 태양광 체험설비 E: 설치비,배선공사 포함 F: 식 G: 2 Q: 견적서 참조
A: 56959000002 B: 00501 C: EAZ800020000 D: 분전반 내부보수 E: P-AC(기설) F: 식 G: 1 Q: 제 6호
A: 56959000003 B: 00501 C: EAZ800030000 D: 천장마감 철거 후 재설치 F: ㎡ G: 8 Q: 제 7호
A: A0100000000 B: 005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5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REF! AE:
A: 56900017076 B: 005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REF! AE:
A: 56900017116 B: 00501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REF! AE:
A: A0300000000 B: 005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미산초 등 5교(봉산초,수문초,첨단중,운남중)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72 H: #REF! L: #REF!
C: 391317062017448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8 H: #REF! L: #REF!
C: 391317062017448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2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69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24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고장력-방수 F: m G: 3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고장력-방수 F: m G: 6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고장력-방수 F: m G: 32 H: #REF! L: #REF!
C: 3913170420174047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200x100Hx2.3t F: m G: 49 H: #REF! L: #REF!
C: 3913170420171160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200 F: m G: 49 H: #REF! L: #REF!
C: 3913170520175049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200x100Hx2.3t F: 개 G: 8 H: #REF! L: #REF!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60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600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60 H: #REF! L: #REF!
C: 39131705209356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AIL CLAMP F: 개 G: 94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14.1 H: #REF! L: #REF!
C: 3913171220173813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50x35 mm F: m G: 17 H: #REF! L: #REF!
C: 391317082017648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한쪽새들 (SUS), 16 C F: 개 G: 36 H: #REF! L: #REF!
C: 3913170820176484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한쪽새들 (SUS), 28 C F: 개 G: 50 H: #REF! L: #REF!
C: 3913170820176486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한쪽새들 (SUS), 42 C F: 개 G: 1 H: #REF! L: #REF!
C: 391317082017648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한쪽새들 (SUS), 54 C F: 개 G: 13 H: #REF! L: #REF!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94 H: #REF! L: #REF!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94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25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8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483 H: #REF! L: #REF!
C: 261216292068388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35㎟ F: m G: 1824 H: #REF! L: #REF!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25 H: #REF! L: #REF!
C: 261216292068390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8 H: #REF! L: #REF!
C: 261216292068392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6㎟ F: m G: 21 H: #REF! L: #REF!
C: 2612160620185741 D: S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101 H: #REF! L: #REF!
C: 3912161620167045 D: 배선용차단기(ABS-104) E: 4P 100AF100A F: EA G: 4 H: #REF! L: #REF!
C: 3912161420167137 D: 누전차단기(104c) E: 4P 100AF F: EA G: 1 H: #REF! L: #REF!
C: 3912143520184914 D: 모선접속바(BUS BAR) E: 5.0mm x 25mm F: ㎏ G: 6 H: #REF! L: #REF!
C: 391214321003378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35 ㎟ F: 개 G: 52 H: #REF! L: #REF!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2 H: #REF! L: #REF!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188 H: #REF! L: #REF!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188 H: #REF! L: #REF!
C: 1111170120142525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G: 0.1212 H: #REF! L: #REF!
C: 3011160120142682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G: 56.76 H: #REF! L: #REF!
C: 1111161120142610 D: 자갈 E: 서울, 상차도 F: ㎥ G: 0.2425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MCCB 4P 100AF(철거) F: EA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STP 케이블 E: Cat.6 4P F: m G: 53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ZCT 100/5A E: 100/5A F: EA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기존 BUS BAR(철거) E: 5.0mm x 25mm F: m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5 D: 기존 ZCT(철거) F: EA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기존 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E: 바닥 F: ㎡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7 D: 네트워크케이블 E: 케이블성단 F: Port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8 D: 바탕처리 E: 고압세척(바닥 및 벽) F: ㎡ G: 17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9 D: 벽관통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0 D: 아크차단함 E: 12CH(설치는 관급업체분) F: EA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1 D: 영상케이블 E: HDMI CABLE F: m G: 4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2 D: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E: 바닥 3mm, 노출 F: ㎡ G: 2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3 D: 천정마감 철거 후 재설치 F: ㎡ G: 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4 D: 태양광발전 현황 모니터 E: 24인치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5 D: 태양광 체험설비 F: 개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9 D: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F: ㎡ G: 1 H: #REF! L: #REF!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3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13
C: EAZ800010000 D: LP-태양광 F: 개 G: 4 L: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70.717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71.3468 I: #REF! L: #REF!
C: L001010501000116 D: 노 무 비 E: 변전전공 F: 인 G: 0.42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2.24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882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30 D: 노 무 비 E: 내장공 F: 인 G: 0.35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0.224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798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전력간선공사 B: 100 C: 3
A: 2-1. 전력간선공사 B: 100 C: 3
A: 3-1. 전력간선공사 B: 100 C: 3
A: 4-1. 전력간선공사 B: 100 C: 3
A: 5-1 .전력간선공사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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