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1618] 홍성천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추정가격: 3052만원 입찰일시: 2026-10-26 2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홍성천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홍성천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홍성군 공고 제2026–1898호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홍성천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875-24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량 : 홍성천 복개교량 1개소 정밀안전진단 1식
마. 기초금액 : 금33,573,000원(금삼천삼백오십칠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6. 10. 26.(월) 20:00
나. 마감일시 : 2026. 10. 30.(금) 15:00
다.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견적서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을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을 따릅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 이수증 1부, 경력증명서 1부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용역 관련 사항은 교통과 교통시설팀(041-630-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홍 성 군
재 무 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계 약 명 기 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홍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홍성군수 귀하

===== 공고문(홍성천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홍성군 공고 제2026 –1898 호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홍성천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875-24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량 : 홍성천 복개교량 1개소 정밀안전진단 1 식

마. 기초금액 : 금33,573,000 원( 금삼천삼백오십칠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6.

나. 마감일시 : 2026. 다. 개찰일시 : 2026. 10. 10. 10. 26.( 월) 20:00 30.( 금) 15:00

30.( 금)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견적서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 업종코드:
4963) 】을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을 따릅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 이수증 1부, 경력증명서 1부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4 조 1 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 장 입찰유의서 제 2 절 제 12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

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
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

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
(www.hongseon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
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용역
관련 사항은 교통과 교통시설팀(041-630-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홍 성 군 10. 26. 재 무 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계 약 명 기 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6 까지
◯부터 ◯

8
◯

발주자
확인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홍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
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
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기
대

관
표

소 :
명 :
자 :

홍성군수 귀하 (인) 월 일

===== 과업지시(홍성천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홍성천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홍 성 군
목
차

Ⅰ. 정 밀 안 전 진 단 용 역 설 명 서 Ⅱ. 용 역 과 업 지 시 서 Ⅲ.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내 역 서 Ⅰ.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명서

1. 과 업 명: 홍성천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장조사, 구성 재료의 강도, 성능 시험 및 정․동적 재하시험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이상 등을 검사․평가하고, 이론적인 해석 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서 대상교량의 구조성능, 내하성능, 사용성,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분석과 교량의 보수․보강효과 검증 및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적절한 교량관리 방법을 수립하는데 있다.

3. 과업의 범위

구분
위
치
면적(㎡)
주차대수
형
식
준공년도
설계하중
비고
상 부
하 부
복개주차장
홍성읍 오관리 875-24번지 일원
118
4
RCS
직접기초
1991
DB24/DL24
2종

4. 용역기간

1)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6개월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과업 수행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수량 변동이 있을 때

3) 재하시험 및 구조해석 등 추가과업의 중복 또는 누락으로 과업수량의 조정이 필요할 때

4)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5)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진단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6)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예정공정표
구
분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
150일
165일
180일
비고
과업계획 수립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보수∙보강
방안 및 유지 관리방향 제시

보고서 작성

계(%)
5
5
5
10
10
10
10
10
10
10
10
5

누계(%)
5
10
15
25
35
45
55
65
75
85
95
100

Ⅱ. 용 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내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ㆍ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다. 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분석 ㆍ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ㆍ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ㆍ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평가 ㆍ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ㆍ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ㆍ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ㆍ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ㆍ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ㆍ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 방법 ㆍ 보수․보강 방법 제시 라.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CAD 도면은 전자도면표준 및 KOSDIC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항목으로, 사전조사 결과 및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가. 현장조사 및 시험 등 ㆍ재하시험 및 계측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2025.9.1.) 및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025.1.2.)에 의거 진단 및 평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기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2025.9.1.)에 의거 계

획 수립 및 e-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설계자문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사진첩에는 교량의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7) 보고서 작성에는 20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9)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을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과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교량 외관 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량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전 교량 전후에 안내표지판,

교통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민ㆍ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 교량의 외관 상세조사에 교량점검차를 관지원 사용하고 관지원 장비는 사용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고장 및

손상이 있을 때는 원상태로 수리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세부공정계획서

마.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바. 사업수행 조직표

사. 안전관리계획서
아. 사전검토 보고서

14)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15)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안전관리 1) 일 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
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7. 성과품 제출내용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제출부수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최종보고서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의거 작성)
부
록 (외관조사망도, 관계기록 사진 등,

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CD보고서 (e-보고서), USB
3부
3부

3부

8. 보고서 및 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가. 제출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나.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다. 참여 기술진 명단 라. 시설물의 위치도 마.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바.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사.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가. 진단의 목적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라.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마. 진단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수집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나.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다.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 변경 라.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마.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가.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라. 재하시험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 가.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 나.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가.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나.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다.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라.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마.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

용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아.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

7)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나. 시설물의 안정등급 지정

8) 보수․보강 방법
<hp:tab width="1472" leader="0" type="1"/>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방법
을 제시함 (내진성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 가.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등
<hp:tab width="3312" leader="0" type="1"/> 나.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나.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 록 가. 과업지시서 나. 외관조사망도

다.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라.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마. 상태평가 결과 자료 바.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사.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아.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자.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차. 사전조사 자료 일체 카.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9. e-보고서 작성 방법 1) 일 반

가. e-보고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나.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

(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부위를 외관조사망도에 표기하고, 사진 및 동영상 파일명에는 외관조사망도의 도면
번호를 기입한다.
라.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가. e-보고서 구성은 다음의 내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폴더명 및 파일명은 식별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작성
해야한다.

나. e-보고서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폴더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①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폴더, ② 과업지시서 폴더, ③ 보고서 폴더, ④ 보고서 부록 폴더로 구성되며, 각각의 폴더에
관련 파일을 수록하여야 한다.

다. 각 폴더에 저장하는 파일의 형식은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과업지시서, 보고서 폴더에는 PDF형식의 파일만을
저장하여야 하고, 보고서 부록 폴더의 파일 형식은 PDF파일 형식을 원칙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래표에

기재된 파일 형식은 수록 가능하다.

라.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폴더에는 계약서, 대가 산출 내역서 등 PDF형식의 파일을 수록한다.

특히 다수의 시설물을 1건으로 계약한 경우 각 시설물 별로 계약금액을 알 수 있는 산출 내역서,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행한 경우 각 업체의 계약금액을 알 수 있는 산출 내역서 등 PDF형식의 파일을 반드시 수록
하여야 한다.

마.「과업지시서」폴더에는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나 용역설계서 내용이 법령, 지침 및 세부
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전검토 보고서 등 PDF형식의 파일을 수록한다.

바. 「보고서」폴더에는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내용을 PDF형식의 파일로 수록한다.

사. 「보고서 부록」폴더에는 시설물관리대장, 사전조사 자료, 외관조사망도에 의한 손상평가도, 시험 및 계측성과
자료, 사진첩, 시설물 평가(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자료, 수치해석 입출력 자료, 전문가 자문내용, 관리
주체 심의결과, 기타 참고자료 등 관련 파일을 수록한다.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보안대책

1) 과업 수행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용역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준공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관련자에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한다.

4) 참여요원 교체시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

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 내역서(홍성천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xlsx =====

[시트: XXXXXX]

[시트: 표지]
B: 2026년도
A: 홍성천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A: 2026. 10.
A: 홍 성 군

[시트: 갑지]
A: 과장 C: 팀
장 E: 검산자 G: 설계자 I: 설
계
년
월
일
I: 2026 년 10월
일
A: 2026년도
A: 홍성천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I: 설계 예산서
K:
C:

  • 사업개요 : E: 홍성천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K: 1식

C: 총 용 역 비 : E: 일금삼천삼백오십칠만삼천원정 I: ( J: 33,573,000 M: 원)

[시트: 대가산출서]
A: 대가 산출서
B: 구
분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홍성천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G: 33,573,000
A: 1. 순용역비 G: 30,266,043
B: 1. 기본 과업 G: 18,594,827
B: 가. 직접 인건비 G: 5,929,800
B:
(1) 외업 D: 인·일 E: 5.1 F: 310,884 G: 1,579,912
B:
(2) 내업 D: 인·일 E: 14.0 F: 310,884 G: 4,349,888
B: 나. 제 경 비 D: 식 E: 1.0 G: 6,522,780 H: 직접인건비의 110%
B: 다. 기 술 료 D: 식 E: 1.0 G: 2,490,516 H: (가 + 나)의 20%
B: 라. 직접 경비 G: 3,651,731
B:
(1) 여비 및 체제비 G: 482,920
C: (가) 일 비 D: 인·일 E: 5.1 F: 20,000 G: 101,640 H: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C: (나) 숙박비 D: 인·일 E: 5.1 F: 40,000 G: 203,280 H: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C: (다) 여 비 E: 8.9 F: 20,000 G: 178,000 H: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B:
(2) 차량 운행비 D: 일 E: 5.4 F: 43,011 G: 232,259 H: 일위대가 2호표 참조
B:
(3) 현지 보조인부 D: 인·일 E: 8.9 F: 228,717 G: 2,035,581
B:
(4) 위험수당 D: 식 E: 1.0 G: 157,991 H: 외업인건비의 10%
B:
(5) 기구, 기계 손료 D: 식 E: 1.0 G: 592,980 H: 직접인건비의 10 %
B:
(6) 보고서 인쇄비 D: 식 E: 1.0 F: 150,000 G: 150,000 H: 일위대가 1호표 참조
B: 2. 선택과업 G: 11,671,216 H:

B: 가. 콘크리트 재료시험 D: 조 E: 0.0 F: 378,000 G: 0 H: 일위대가 1호표 참조
B: 가. 재 하 시 험 D: 개소 E: 1.0 F: 10,830,536 G: 10,830,536 H: 일위대가 2호표 참조(50%적용)
B: 라. 보수도면 작성 D: 식 E: 0.0 F: 3,133,710 G: 0 H: 일위대가 6호표 참조
B: 라. 수중조사 D: 조정비 E: 0.0 F: 4,367,468 G: 0 H: 일위대가 8호표 참조
B: 다 점검장비(점검차) D: 식 E: 1.0 F: 840,680 G: 840,680 H: 고소차
A: 2. 손해배상보험료 G: 255,000
A: 3. 공급가액 G: 30,521,043
A: 부가가치세 G: 3,052,104
A: 총금액 G: 33,573,000 H: 단위절사

[시트: 수량집계]
A: 수 량 집 계 표
A: 번호 B: 노선 C: 시설물명 D: 위 치 F: 외업
(인) G: 내업
(인) H: 여비
(인) I: 차량운행비(일) J: 현지보조
(인) K: 비고
A: 계 C: 1개교 F: 25.9 G: 71.2 H: 10.0 I: 6.0 J: 10.0
A: 1 B: 홍성천 C: 복개교량 D: 홍성천 F: 25.9 G: 71.2 H: 10.0 I: 6.0 J: 10.0
A: 5
A: 6
A: 7
A: 8
A: 9
A: 10
A: 2022.
1.
A: 14 B: 19
A: 15 B: 19
A: 16 B: 19
A: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B: 19
A: 18 B: 19
A: 19 B: 19
A: 20 B: 19
A: 21 B: 25
A: 22 B: 25
G: .
A: 수 량 집 계 표 (비율적용)
A: 번호 B: 노선 C: 시설물명 D: 위 치 E: 요율조정 F: 외업
(인) G: 내업
(인) H: 여비
(인) I: 차량운행비(일) J: 현지보조
(인) K: 비고
A: 계 C: 1개교 F: 23.1 G: 63.6 H: 8.9 I: 5.4 J: 8.9
A: 1 B: 홍성천 C: 복개교량 D: 홍성천 E: 0.893 F: 23.1 G: 63.6 H: 8.9 I: 5.4 J: 8.9
A: 5 B: 0 D: 0 E: 1 F: - G: - H: - I: - J: -
A: 6 B: 0 D: 0 E: 1 F: - G: - H: - I: - J: -
A: 7 B: 0 D: 0 E: 1 F: - G: - H: - I: - J: -
A: 8 B: 0 D: 0 E: 1 F: - G: - H: - I: - J: -
A: 9 B: 0 D: 0 E: 1 F: - G: - H: - I: - J: -
A: 10 B: 0 D: 0 E: 1 F: - G: - H: - I: - J: -
A: 2022.
1. B: 0 D: 0 E: 1 F: - G: - H: - I: - J: -
A: 0 B: 0 D: 0 F: - G: - H: - I: - J: -
A: 14 B: 19 D: 0 E: 1 F: - G: - H: - I: - J: -
A: 15 B: 19 D: 0 E: 1 F: - G: - H: - I: - J: -
A: 16 B: 19 D: 0 E: 1 F: - G: - H: - I: - J: -
A: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B: 19 D: 0 E: 1 F: - G: - H: - I: - J: -
A: 18 B: 19 D: 0 E: 1 F: - G: - H: - I: - J: -
A: 19 B: 19 D: 0 E: 1 F: - G: - H: - I: - J: -
A: 20 B: 19 D: 0 E: 1 F: - G: - H: - I: - J: -
A: 21 B: 25 D: 0 E: 1 F: - G: - H: - I: - J: -
A: 22 B: 25 D: 0 E: 1 F: - G: - H: - I: - J: -

[시트: 수량산출근거]
A: 수 량 산 출 근 거
A: □ B: 복개교량
A:
1. 집계표
B: 2026년도 C: 전체 인원수 E: 외업 인원수 G: 여 비 I: 차량 운행 K: 현지 보조인부
B: 안전진단 C: 97.1 E: 25.9 G: 10 I: 6 대 K: 10 인
A: '22년도 특수교량(대청대교) 정밀점검용역
A:
2. 수량산출
B: - 조정율
B: 구 조 C: 연장
(m) D: 폭(m) E: 차선수 F: 차선별
조 정 G: 용도별
조 정 H: 구조
형식별
조정 I: 복잡도 J: 경 년
보 정 K: 전차
보고서
제공 L: 조 정
비 율
B: 라멘 C: 210 D: 10 E: 2 F: 0.75 G: 1 H: 1.1 I: 1.1 J: 1 K: 0.95 L: 0.893
B: 평균조정율 C: 210 L: 0.893
B: ※ 조정비율 산정
B:
라멘 구간 : [{1+(0.75-1)+(1-1)+(1.1-1)} × {1+(1.1-1)+(1-1)+(0.95-1)}] = 0.893
A: 2022.
1.
B: - 인원산출
B: · 전체인원수 : 8-(8-6)/200 ×(300-210)} G: ×0.893 = H: 97.1
B: · 외업인원수 : 5-(5-4)/200 ×(300-210)} G: ×0.893 = H: 25.9
B: - 직접경비
B:
·여 비
:
C: 10
B:
·차량대수: 25.9 ÷ 4 ≒ E: 6 대
B:
·현지작업일 : 3.8 일
B:

  • 라멘 구간 : 210m ÷ 100m/일 × 2(외관조사,비파괴시험 각1회)

C:
× 0.893 ≒ G: 3.8일
B:
·현지보조인부 : 25.9 인 ×0.4 %
= E: 10인
B:
·보고서 인쇄 : 400 쪽 D: 5부 기준
B: - 비파괴시험 포함
B:
·반발경도시험 14개소
B:
·철근탐사 14개소 E:
·탄산화 깊이 측정 6개소
B: - 추가조사비
B:
·재하시험
B:
·구조해석 D:
E:
·점검장비
B:
D:
B:
D:
B: 8-(8-6)/200 ×(300-210)} L: 7.1
B: 5-(5-4)/200 ×(300-210)} L: 4.55
C: 정밀안전진단 E: 정밀점검 G: 정기점검
C: 전체 D: 외업 E: 전체 F: 외업 G: 전체 H: 외업
B: 50 C: 82 D: 15 E: 26 F: 10 G: 5 H: 3
B: 100 C: 90 D: 19 E: 28 F: 11 G: 6 H: 4
B: 300 C: 124 D: 37 E: 36 F: 16 G: 8 H: 5
B: 500 C: 157 D: 55 E: 45 F: 21 G: 11 H: 7
B: 1000 C: 241 D: 99 E: 67 F: 34 G: 17 H: 10
B: 2000 C: 409 D: 188 E: 110 F: 60 G: 29 H: 17
B: 4000 C: 630 D: 365 E: 168 F: 112 G: 46 H: 31
B: 8000 C: 1067 D: 720 E: 289 F: 216 G: 80 H: 59
B: 16000 C: 1828 D: 1431 E: 506 F: 424 G: 140 H: 115
C: 시험 D: 측정 E: 시험 F: 측정 G: 시험 H: 측정
B: 작업속도 C: 100 D: 100 E: 400 F: 400 G: 400 H: 400
C: 여비
B:
29 C: 정밀점검 D: 8
C: 안전진단 D: 10
B:
17

[시트: 대상시설물]
A: 대 상 시 설 물
A: 구분 B: 교량명 C: 위 D:
E: 치 F: 교장 G: 총폭 H: 유효폭 I: 상행 J: 하행 K: 경간수 L: 최대
경간장 M: 상부
형식 N: 하부
형식 O: 설계
하중 P: 준공년도 Q: 상태등급 R: 비고 S: 비고
C: 시,군 D: 읍,면 E: 동,리
A: 1 B: 복개교량 C: 홍성천 F: 210.0 G: 10.0 H: 10.0 I: 1 J: 1 K: 21 L: 10.0 M: 라멘 N: 라멘식 O: 24 Q: C S: 2종

[시트: 일위대가]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B: 구
분 E: 단위 F: 수량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비
고
A: 제 1 호표 콘크리트 물성시험(1조) H: 18,000 J: 0 L: 360,000 N: 378,000
A:
가. 콘크리트 코어시험 L: 304,000 N: 304,000
B: 코 어 채 취 E: 개소 F: 2 K: 106,000 L: 212,000 M: 106,000 O: 충청북도
B: 2022년도 E: 개소 F: 2 K: 33,000 L: 66,000 M: 33,000 N: 66,000 O: 충청북도
B: 시 료 컷 팅 E: 개소 F: 2 K: 13,000 L: 26,000 M: 13,000 N: 26,000 O: 충청북도
A: '22년도 특수교량(대청대교) 정밀점검용역 L: 56,000 N: 56,000
B: 함유량시험 E: 개소 F: 2 K: 28,000 L: 56,000 M: 28,000 N: 56,000 O: 충청북도
A:
다. 재료비 H: 18,000 N: 18,000
B: 초속경 시멘트 E: 포 F: 1 G: 18,000 H: 18,000 M: 18,000 N: 18,000 O: 거래가격
A: 제 2 호표 차량 운행비 승용차 1600cc기준 H: 20,487 J: 0 L: 22,524 N: 43,011
B: 손
료 : 18,200,000 × 1,547 × 10-7 × 8 = K: 22,524 L: 22,524 M: 22,524 N: 22,524 O: 거래가격
B: 주
연
료(휘발유) E: ℓ F: 10 G: 1,863 H: 18,625 M: 1,863 N: 18,625 O: 21.1. 조달청
A: 2022.
1. B: 잡 재 료 비 (주연료비의 10%) E: % F: 10 G: 18,625 H: 1,862 M: 18,625 N: 1,862
A: 제 1 호표 인
쇄
H: 0 J: 0 L: 150,000 N: 150,000
B: 컬러인쇄 E: P F: 200.0 K: 150 L: 30,000 M: 150 N: 30,000
B: 내용 E: P F: 2,000.0 K: 50 L: 100,000 M: 50 N: 100,000
B: 표지 E: P F: 20.0 K: 1,000 L: 20,000 M: 1,000 N: 20,000
A: 제 2 호표 재 하 시 험 H: 1,244,785 J: 7,772,100 L: 12,644,187 N: 21,661,071
B: 1. 직접 인건비 J: 7,772,100 N: 7,772,100
B:
고급기술자 E: 인 F: 25.0 I: 310,884 J: 7,772,100 O: 외업(16)+내업(9)
B: 2.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 E: % F: 110.0 L: 8,549,310 N: 8,549,310
B: 3. 기 술 료 ( (1.+2.)의 20% ) E: % F: 20.0 L: 3,264,282 N: 3,264,282
B: 4. 직접경비 H: 1,244,785 L: 830,595 N: 2,075,380
B:
가. 재 료 비 H: 963,450
B:
스트레인 게이지

(방수형) E: 개 F: 45.0 G: 8,660 H: 389,700
B:
게이지 접착제 E: Box F: 4.5 G: 21,000 H: 94,500
B:
VM-테이프 E: Box F: 2.3 G: 33,000 H: 74,250
B:
쉴드 와이어 E: m F: 675.0 G: 600 H: 405,000 J: (산출기준: 개소*30m*50%)
B:
나. 공 구 손 료 H: 233,163 O: 직접인건비의 3%
B:
다. 잡재료 및 소모재료 H: 48,172 O: 재료비의 5%
B:
라. 기
타 L: 830,595
B:
시험차량(덤프) E: 대 F: 1.0 K: 465,504 L: 465,504
B:
동적변형측정기 E: 일 F: 2.0 K: 48,136 L: 96,272
B:
비계 임대료 E: m3 F: 0.0 K: 0 L: 0
B:
출
장
비 E: 인·일 F: 0.0 K: 310,884 L: 0
B:
차 량 운 행 비 E: 일 F: 6.3 K: 43,011 L: 268,819
A: 제 3 호표 구 조 해 석(내진검토) J: 3,730,608 L: 5,670,523 N: 9,401,131
B: 1. 직접 인건비 N: 3,730,608
B:
고급기술자 E: 인 F: 12.0 I: 310,884 J: 3,730,608 N: 3,730,608
B: 2.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110%) E: % F: 110.0 L: 4,103,668 N: 4,103,668
B: 3. 기 술 료 ( (1.+2.)의 20% ) E: % F: 20.0 L: 1,566,855 N: 1,566,855
A: 제 6 호표 보수도면작성 J: 1,243,536 L: 1,890,174 N: 3,133,710
B: 1. 직접 인건비 N: 1,243,536
B:
고급기술자 E: 인 F: 4.0 I: 310,884 J: 1,243,536 M: 310,884 N: 1,243,536 O: (전체인원수의
20%적용)
B: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E: % F: 110.0 L: 1,367,889 N: 1,367,889
B: 3. 기술료((1.+2.)의 20%) E: % F: 20.0 L: 522,285 N: 522,285
A: 제 7 호표 교각 수중 조사 (1기당, 수심 10m 이내)(작업조건:보통) J: 1,614,978 L: 2,454,765 N: 4,367,468
B: 1. 직접인건비 J: 1,614,978 N: 1,614,978
B: 2. 직접경비 L: 297,725 N: 297,725
B: 3.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L: 1,776,475 N: 1,776,475
B: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L: 678,290 N: 678,290
A: 제 7-1 호표 직 접 인 건 비 J: 1,614,978 N: 1,614,978
B:
자료분석 E: 식 F: 1.0 J: 118,372
B:
장비셋팅 E: 식 F: 1.0 J: 120,761
B:
육안조사 E: 식 F: 1.0 J: 343,667
B:
수중 비디오 촬영 E: 식 F: 1.0 J: 422,355
B:
비디오 가편집 E: 식 F: 1.0 J: 225,255
B:
보고서 작성 E: 식 F: 1.0 J: 384,568
A: 제 7-1-1 호표 자 료 분 석 J: 118,372 N: 118,372
B: 특급기술자 E: 인 F: 0.2 I: 373,353 J: 64,590
B: 고급기술자 E: 인 F: 0.2 I: 310,884 J: 53,782
A: 제 7-1-2 호표 장 비 셋 팅 J: 120,761 N: 120,761
B: 잠수조장 (고급기술자) E: 인 F: 0.1 I: 310,884 J: 35,751
B: 잠수부 E: 인 F: 0.2 I: 173,995 J: 40,018
B: 선부 E: 인 F: 0.1 I: 391,240 J: 44,992
A: 제 7-1-3 호표 육 안 조 사 J: 343,667 N: 343,667
B: 특급기술자 E: 인 F: 0.1 I: 373,353 J: 42,935
B: 잠수조장(고급기술자) E: 인 F: 0.1 I: 310,884 J: 35,751
B: 잠수부 E: 인 F: 0.2 I: 173,995 J: 40,018
B: 선부 E: 인 F: 0.6 I: 391,240 J: 224,963
A: 제 7-1-4 호표 수중 비디오 촬영 및 스틸사진 J: 422,355 N: 422,355
B: 특급기술자 E: 인 F: 0.2 I: 373,353 J: 85,871
B: 잠수조장 (고급기술자) E: 인 F: 0.2 I: 310,884 J: 71,503
B: 잠수부 E: 인 F: 0.2 I: 173,995 J: 40,018
B: 선부 E: 인 F: 0.6 I: 391,240 J: 224,963
A: 제 7-1-5 호표 비디오자료 가편집 및 편집 J: 225,255 N: 225,255
B: 특급기술자 E: 인 F: 0.2 I: 373,353 J: 85,871
B: 고급기술자 E: 인 F: 0.2 I: 310,884 J: 71,503
B: 중급기술자 E: 인 F: 0.2 I: 295,138 J: 67,881
A: 제 7-1-6 호표 보고서작성 J: 384,568 N: 384,568
B: 특급기술자 E: 인 F: 0.6 I: 373,353 J: 214,677
B: 고급기술자 E: 인 F: 0.3 I: 310,884 J: 89,223
B: 고급기능사 E: 인 F: 0.3 I: 281,075 J: 80,668
A: 제 7-2 호표 직 접 경 비 (1기당) L: 297,725 N: 297,725
B: 고무보트 및 엔진 E: 대 F: 0.5 K: 50,000 L: 25,000
B: 잠수장비 E: 조 F: 4.0 K: 40,000 L: 160,000
B: 콤푸레샤 E: 대 F: 0.2 K: 40,000 L: 8,000
B: 비디오 촬영 장비 E: 조 F: 0.5 K: 60,000 L: 30,000
B: 스틸 카메라 장비 E: 조 F: 0.5 K: 40,000 L: 20,000
B: 유선 수중 라이트 E: 조 F: 0.5 K: 10,000 L: 5,000
B: 발전기 E: 대 F: 0.5 K: 12,000 L: 6,000
B: 유류대 E: ℓ F: 2.0 K: 1,863 L: 3,725
B: 편집장비 사용료 E: 식 F: 1.0 K: 20,000 L: 20,000
B: 기타 액세서리 및 장비운반 E: 식 F: 1.0 K: 20,000 L: 20,000
A: 제 4 호표 안전 표지판 E: 식 H: 1,366,800 J: 0 L: 0 N: 1,366,800
B: 교통표지판(1200 × 900) E: 개 F: 6.0 G: 135,000 H: 810,000 M: 135,000 N: 810,000
B: 원형표지판 E: 개 F: 0.0 G: 77,000 H: 0 M: 77,000 N: 0
B: 차선안내판(600 × 800) E: 개 F: 0.0 G: 0 H: 0 M: 0 N: 0
B: 삼각 표지판 ( 900 × 900 ) E: 개 F: 0.0 G: 77,000 H: 0 M: 77,000 N: 0
B: 라 바 콘 ( P.V.C.) E: 개 F: 30.0 G: 10,000 H: 300,000 M: 10,000 N: 300,000
B: 회전식 경광등 E: 개 F: 6.0 G: 42,800 H: 256,800 M: 42,800 N: 256,800

[시트: 점검차량경비]
B: 운
전
사
: D: 283,323 E: 원/일
A: 1일 노임단가 : B: 건 설 기 계 조 장: D: 210,909 E: 원/일 F: ㅇ 운전사 : (283,323 원/일 x 16/12 x 25/20) ÷ 8 = L: 59025 M: 원/시간
B: 건설기계운전기사 : D: 283,323 E: 원/일 F: ㅇ 조 장 : (210,909 원/일 x 16/12 x 25/20) ÷ 8 = L: 43939 M: 원/시간
F: ㅇ 조정원 : (283,323 원/일 x 16/12 x 25/20) ÷ 8 = L: 59025 M: 원/시간
A: 경유/L= B: 1845.7 C: 원(2026.7.)
A: 점 검 차 량 경 비
A: 홍성천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A: 장비명 B: 가 격 C: 내 용 D: 연간표준 E: 상 각 F: 정 비 G: 관 리 H: 시
간
당 L: 시간당
B: (천 원) C: 시 간 D: 가동시간 E: 비 율 F: 비 율 G: 비 율 H: 삼각비
계 수 I: 정비비
계 수 J: 관리비 계 수 K: 계 L: 손 료
(원) M: 비
고
A: 교량점검차
(굴절차 22M) B: 427,086 C: 9,800 D: 1,200 E: 0.9 F: 0.7 G: 0.14 H: 918 I: 714 J: 707 K: 2,339 L: 99,895 M: 트 럭 크 레 인
(22m)
A: 교량점검차
(굴절차 15M) B: 395,829 C: 9,800 D: 1,200 E: 0.9 F: 0.7 G: 0.14 H: 918 I: 714 J: 707 K: 2,339 L: 92,584 M: 트 럭 크 레 인
(15m)
A: 교량점검차
(다굴절차) B: 552,077 C: 9,800 D: 1,200 E: 0.9 F: 0.7 G: 0.14 H: 918 I: 714 J: 707 K: 2,339 L: 129,130 M: 트 럭 크 레 인
(Basket형)
A: 교량점검차
(고소차 5톤) B: 133,818 C: 7,000 D: 890 E: 0.9 F: 0.3 G: 0.14 H: 1,286 I: 357 J: 955 K: 2,598 L: 34,765 M: 5 Ton
A: 리프트트럭 B: 45,844 C: 7,000 D: 890 E: 0.9 F: 0.3 G: 0.14 H: 1,286 I: 357 J: 955 K: 2,598 L: 11,910 M: 리프트 트럭
(2.5T)
A: 2. 운전경비 내역
C: 운 전 경 비 I: 인
건
비(시간당)
B: 규격 C: 주 연 료(경유ℓ) F: 잡 품 G: (주연료%) I: 조종원(기사) L: 소 계 M: 시간당 N: 합 계
C: 수량 D: 단가 E: 금액 H: 계 I: 조종원 (기사) J: 조장 M: 손 료 N: (시간당)
A: 교량점검차
(굴절차) B: 22M C: 7.7 D: 1845.7 E: 14,211.9 F: 5,400.0 G: (38%) H: 19,611.9 I: 59,025 J: 43,939 L: 122,575.9 M: 99,895 N: 222,470.9
A: 교량점검차
(굴절차) B: 15M C: 7.7 D: 1845.7 E: 14,211.9 F: 5,400.0 G: (38%) H: 19,611.9 I: 59,025 J: 43,939 L: 122,575.9 M: 92,584 N: 215,159.9
A: 교량점검차
(다굴절차) B: Batket형 C: 7.7 D: 1845.7 E: 14,211.9 F: 5,400.0 G: (38%) H: 19,611.9 I: 59,025 J: 43,939 L: 122,575.9 M: 129,130 N: 251,705.9
A: 교량점검차
(고소작업차) B: 5톤 C: 5.1 D: 1845.7 E: 9,413.1 F: 1,882.0 G: (20%) H: 11,295.1 I: 59,025 J: 0 L: 70,320.1 M: 34,765 N: 105,085.1
A: 교량점검차
(고소작업차) B: 2.5톤 C: 3.1 D: 1845.7 E: 5,721.7 F: 1,144.0 G: (20%) H: 6,865.7 I: 59,025 J: 0 L: 65,890.7 M: 11,910 N: 77,800.7
A: ※굴절차(22M) : 222,471 × 8시간/일
= E: 1,779,767 F: 원/일
A: ※굴절차(15M) : 215,160 × 8시간/일
= E: 1,721,279 F: 원/일
A: ※굴절차(다굴절차):251,706 × 8시간/일 = E: 2,013,647 F: 원/일
A: ※고소차(5톤) : 105,085 × 8시간/일
= E: 840,680 F: 원/일
A: ※고소차(2.5톤): 77,801 × 8시간/일
= E: 622,405 F: 원/일

[시트: 구조해석(내진검토) 산출근거]
A: 구 조 해 석
A: 교 량 명 B: 홍성천 복개주차장 F: 구조형식 G: RC 라멘
A: 적용항목 B: RC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F: 기준인원수 G: 12인
A: 구 분 D: 단위 E: 수량 F: 기준인원수 G: 비고
F: (고급기술자, 인)
A: 1. RC, 단순교 D: 개소 E: 1 F: 7
A: 2. RC,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D: 개소 E: 1 F: 10
A: 3. RC, 연속교 D: 개소 E: 1 F: 8
A: 4. RC,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D: 개소 E: 1 F: 12
A: 5. PSC-I, 단순교 D: 개소 E: 1 F: 12
A: 6. PSC-I,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D: 개소 E: 1 F: 18
A: 7. PSC-I, 연속교 D: 개소 E: 1 F: 14
A: 8. PSC-I,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D: 개소 E: 1 F: 21
A: 9. SPG, 단순교 D: 개소 E: 1 F: 14
A: 10. SPG,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D: 개소 E: 1 F: 21
A: 11. SPG, 연속교 D: 개소 E: 1 F: 17
A: 12. SPG,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D: 개소 E: 1 F: 26
A: 13. PSC-Box, 단순교 D: 개소 E: 1 F: 16
A: 14. PSC-Box,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D: 개소 E: 1 F: 25
A: 15. PSC-Box, 연속교 D: 개소 E: 1 F: 20
A: 16. PSC-Box,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D: 개소 E: 1 F: 31
A: 17. 특수교, 단순교 D: 개소 E: 1 F: 21
A: 18. 특수교,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D: 개소 E: 1 F: 32
A: 19. 특수교, 연속교 D: 개소 E: 1 F: 26
A: 20. 특수교,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D: 개소 E: 1 F: 40
A: 21. 하부구조 D: 개소 E: 1 F: 5
A: 22. 하부구조,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D: 개소 E: 1 F: 6
A: (2) 터널
A: 구분 D: 단위 E: 수량 F: 기준인원수 G: 비고
F: (고급기술자, 인)
A: 1. Box형식 (개착식) 터널 D: 개소 E: 1 F: 7
A: 2. 터널형식 (보통의 경우) D: 개소 E: 1 F: 16
A: 3. 터널형식 (복잡한 경우) D: 개소 E: 1 F: 24

[시트: 노임단가(`26. 01)]
A: 노임단가
B: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건설> F: [유류대] 부가세별도
B:
○ 2026. 1. 1. 기준 E: 고급기술자 대비 노임비 F: 2026. 8.기준
B: 기술사 C: 467,217 E: 1.503 F: 휘발유 G: 1,863
B: 특급기술자 C: 373,353 E: 1.201 F: 경유 G: 1,846
B: 고급기술자 C: 310,884 E: 1.000 F: (조달청)
B: 중급기술자 C: 295,138 E: 0.949
B: 초급기술자 C: 235,459 E: 0.757 F: 환율 G: 1,382
B: 고급숙련기술자 C: 281,075 E: 0.904
B: 중급숙련기술자 C: 250,087 E: 0.804
B: 초급숙련기술자 C: 218,142 E: 0.702
B: [개별직종노임단가]
B:
○ 2026. 9. 1. 기준
B: 특별인부 C: 228,717
B: 보통인부 C: 172,698
B: 작업반장 C: 218,316
B: 건설기계조장 C: 210,909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323
B: 일반기계운전사 C: 173,995
B: 잠수부 C: 391,240
B: 선원 C: 공표값 없음
B: 비계공 C: 281,939
B: 보링공(지질조사) C: 233,503

[시트: 손해배상보험료]
A: Ⅵ. 손해배상보험료 산출
B: 1)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재료 산정
C: ○ D: 1단계 공제료(엔지니어링사업기간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기간)
C: = D: 순용역비 J: × K: [ L: 기본요율 O: + P: { Q: 가산요율 T: × U: ( V: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 AC: / AD: 365 AF: ) AG: } AH: ]
C: = D: 30,266,043 J: × K: [ L: 0.684% O: + P: { Q: 가산요율없음 AG: } AH: ] AI: = AJ: 207,019.73
B: 2022년도
C: ○ D: 2단계 공제료(1단계 이후 1년간)
A: '22년도 특수교량(대청대교) 정밀점검용역 C: = D: 30,266,043 J: × K: 0.16% N: = O: 48,426
C: ○ D: 공제료 G: = H: 1단계 공제료 N: + O: 2단계 공제료
G: = H: 207,019.73 N: + O: 48,425.67
G: = H: 255,445.40
C: ○ D: 적 용 G: = H: 255,000.00 N: (공제료 표시 : 천원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B: 2) 요율적용(검사부문 적용)
A: 2022.
1. B: 공사종류 J: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J: 5억이하 P: 5억초과 10억이하 V: 10억초과 20억이하 AB: 20억초과 30억이하 AH: 30억초과 50억이하 AN: 표준담보
기간(년)
J: 기본요율 M: 가산요율 P: 기본요율 S: 가산요율 V: 기본요율 Y: 가산요율 AB: 기본요율 AE: 가산요율 AH: 기본요율 AK: 가산요율
B: 교량 J: 0.684 M: 0.109 P: 0.663 S: 0.106 V: 0.642 Y: 0.102 AB: 0.622 AE: 0.100 AH: 0.601 AK: 0.096 AN: 3
B: ◦ C: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B: ◦ C: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A: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B: ◦ C: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도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1-59호)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