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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085] 2026~2027년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단가계약(수동전진1)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0-28 09: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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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동전진1).hwpx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85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단가계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단가계약(수동전진1)
나. 위
치 : 관내 주요도로 일원(수동 설해전진기지, 수동면 일원)
다. 임차장비 : 덤프트럭(15t)1대, 굴삭기(0.6㎥)1대, 보통인부3명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마. 기초금액 : 1,492,307원(시간당, 부가가치세 포함)
바. 소요예산 : 금90,000,000원(추정가격 81,818,182원+부가가치세 8,181,818원)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도로시설관리과, ☏031-590-4372)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단가)은 장비별 주·야간 단가를 합산한 금액이며, 1일 작업량은 8시간입니다. 계약체결 시
장비별 계약단가는 상기 장비별 단가에 기초금액대비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단가계약으로 체결되며, 소요예산 도달 시 사업은 종료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은 반드시 계약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감액됨을 알려드립니다.

견적 접수개시일시
견적 접수 마감일시
견적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6. 10. 28.(수)
09:00
2026. 10. 30.(금)
14:00
2026. 10. 30.(금)
15:00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 입찰집행관PC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단가입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3. .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4983)으로 등록된 업체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해당 장비보유(또는 임차) 및 운전원 확보 증빙서류[장비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계표준임대차 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류, 운전원 명단(운전면허증 등

관련서류) 등]를 계약 체결 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경기도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3) 임차 차량은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고, 우리 시가 보유한 살포기 탑재 및 제설삽날 장착을 위해 구조변경이 되었거나 설치 및 구조변경이 가능해야 하며, 월동장구(스노타이어,체인 등)를 갖춰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가격이 88%<hp:fwSpace/>이상으로 견적가격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 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hp:fwSpace/>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산출내역서 제출시 원가설계서상 제시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원가내역서상의 보험료 항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은 반드시 계약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감액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바.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시설관리과(☎031-590-4372), 공고 관련 사항은 관리운영과 (☎031-590-7358)로 문의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성명 :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공고문(수동전진1).pdf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85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단가계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단가계약(수동전진1)
나. 위

치 : 관내 주요도로 일원(수동 설해전진기지, 수동면 일원)

다. 임차장비 : 덤프트럭(15t)1대, 굴삭기(0.6㎥)1대, 보통인부3명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마. 기초금액 : 1,492,307원(시간당, 부가가치세 포함)
바. 소요예산 : 금90,000,000원(추정가격 81,818,182원+부가가치세 8,181,818원)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도로시설관리과, ☏031-590-4372)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단가)은 장비별 주·야간 단가를 합산한 금액이며, 1일 작업량은 8시간입니다. 계약체결 시
장비별 계약단가는 상기 장비별 단가에 기초금액대비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단가계약으로 체결되며, 소요예산 도달 시 사업은 종료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은 반드시 계약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감액됨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견적 접수개시일시 견적 접수 마감일시 견적 집행(개찰)일시
2026. 10. 28.(수)
09:00

2026. 10. 30.(금)
14:00

2026. 10. 30.(금)
15:00

개 찰 장 소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 입찰집행관PC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단가입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3. .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업종코드: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4983)으로 등록된 업체
(3) 임차 차량은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고, 우리 시가 보유한 살포기 탑재
및 제설삽날 장착을 위해 구조변경이 되었거나 설치 및 구조변경이 가능해야 하며,
월동장구(스노타이어,체인 등)를 갖춰야 합니다.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해당 장비보유(또는 임차) 및 운전원 확보 증빙서류[장비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계표준임대차 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류, 운전원 명단(운전면허증 등
관련서류) 등]를 계약 체결 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경기도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가격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 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산출내역서 제출시 원가설계서상 제시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원가내역서상의 보험료 항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은 반드시 계약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감액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
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바.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시설관리과(☎031-590-4372), 공고 관련 사항은
관리운영과 (☎031-590-7358)로 문의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

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인)

===== 시방서[2026~2027년 설해대비 장비 임차용역 단가계약][수동전진1].hwpx =====
설해대비 장비 임차용역 단가계약 조건

1. 건
명 : 2026~2027년 설해대비 장비 임차용역 단가계약(수동전진1)

2. 계약기간 : 계약일 ~ 2027.03.31.일까지(설해대책기간)

3. 작업구간 : 남양주시 관내 도로

  • 대기 및 출발장소 : 수동전진기지(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4. 계약목적

  • 본 계약은 동절기 기간 중 강설(결빙 포함) 시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5. 용어의 정의

  • 2026~2027년 설해대비 장비 임차용역 단가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남양주시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일반건설기계대여업체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6. 계약조건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 개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하며, 발주기관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근무장소에 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강설시 제설노선을 숙지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 중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계약기간 전 내지 이외에도 계속되는 강설(예보포함) 및 기상상황에 따라 장비, 자재 운영 등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결정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5일간 내․외 제설작업을 추가 시행 또는 조기 마감한다.
  • 계약상대자는 고갯길 등 아래 제설 취약지역에 대하여 정해진 제설 노선에 따라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지정 노선도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설작업 노선은 단가계약 후 배부)

읍면동 노선명 고개명 비고 와부읍 군도10호선 먹치고개 화도읍 국지도86호선 수레넘어고개 오남읍 지방도383호선 어남이고개 수동면 지방도387호선 비금리고개 진건읍 지방도383호선 배양리고개 별내동 시도113호선 덕능고개 호평동 구국도46호선 마치고개 금곡동 구국동46호선 돌팍고개 별내면 군도3호선 순화궁고개

  • 제설작업에 배치된 운전원, 작업원은 항시 유선(휴대폰 및 사무실 전화)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임대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경기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시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 본 장비 임차계약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세부계약 내역 ㅇ 발주기관

  • 염화칼슘, 소금, 살포기, 제설기, 제설용 삽날 제공

ㅇ 임차장비 계약자

  • 장 비 : 덤프트럭(15톤-1대), 굴삭기(06W) 1대
  • 인 력 : 보통인부 3명, 운전원 2명 확보(비상연락처 포함)

ㅇ 계약내역

  • 도급자는 덤프트럭(15톤-1대)에 플레이트판(브라켓) 및 제설기 제어함을 장착 및 구조변경을 11월 11일까지 설치, 승인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참여하는 덤프트럭에 플레이트판(브라켓) 및 제설기 제어함 장착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거나 플레이트판(브라켓) 및 제설기 제어함을 장착한 덤프트럭을 입고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 확보된 임차장비의 불시 고장에 대비 즉시 대체 가능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장착하여야 한다.
  • 임대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경기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시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

타

가. 본 용역은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탑재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폭설시 제설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에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 및 제설기 제어함을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

설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며, 플레이트판(브라켓) 철거 또한 차량소유자(차량의 소유권이 있는 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결정하되
플레이트판 철거비용, 차량수리비 및 세차비용 등의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한다.

단,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여 시행되는 제설기 세차시(장소 : 평내기지)에는 작업시간으로 인정한다.(평내기지에 배치되는 차량은 1회 1시간, 그 외 배치되는 차량은 1회 2시간 인정)

다. 제설작업 임차장비 운전원에 대한 식비 및 간식비 별도 지원 없음(임차료 포함)

라. 과업 착수 및 종료시 계약상대자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등)에 대한 탈부착 의무를 지며, 작업 중 발생되는 제설장비의 파손은 계약상대자가 변상의 의무가 있음.

마. 과업종료에 따른 장비 탈부착시 고의적 지연으로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설작업 장비 임차계약 시방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

9. 소요예산 : 금90,000,000원(부가세포함)

※ 제설작업 임차장비 덤프트럭 및 굴삭기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50% 할증 반영

  • 근무시간은 제설작업 장비 임차계약 시방서 제7조(근무수칙 및 시간)에 따른다.

설해대비 장비 임차용역 단가계약 시방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 설해대비 장비 임차용역 단가계약”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의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남양주시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제설작업 임차 계약한 회사(개인)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위 계약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운전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 및 대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직원을 말한다.(굴삭기 운전기사 포함)

5. “작업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제 상차 등의 작업 및 대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 (임차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장비(덤프트럭 15톤, 굴삭기 0.6㎥ 이상)를 임차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강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상청 기상 예(특)보시 감독관이 시간을 지정하여 연락시(문자메세지 포함)“계약상대자”는 작업원 대기소에서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4. 날씨 관련된 사항의 기준은 기상청으로 한정한다.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남양주시 관내 도로에 대하여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제설구역은 제설 노선도에 의하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한 노선도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제설작업 노선은 계약 후 배부)

제6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운전원 및 작업원수를 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강설예보시 : 보통인부 3명, 운전원2명(굴삭기 포함) 이상을 작업장에 대기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 강 설 시 : 보통인부 3명, 운전원2명(굴삭기 포함) 이상을 작업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작업원이 항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작업원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서 “발주기관”의 요청 및 지시 후 1시간 이내 작업원 대기소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항 및 제5조 사항에 의해 출동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을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근무시간은 주간 06:00~22:00, 야간 22:00~익일 06:00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및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를 교체 투입해야 한다.

5. 본 계약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선 통보한다.

6. 운전원 및 작업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 및 운전자는 감독자나 발주처의 지정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 (운전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을 “발주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1종 대형면허 소지자(15톤트럭) 이상

② 건설기계운전분야 굴삭기운전자격 소지자 이상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노선 미숙지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의 경우

제9조 (운전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 작업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계약보증)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계약금액의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보증금 처리)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사역내역서를 제출하고 남양주시청 도로시설관리과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대가는 “제설작업 장비 임차용역 단가계약 조건”을 따른다)

제13조 (대가의 산출방법)

1. 임차장비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작업원은 비상근무 발령시간부터 작업 종료시까지 시간단위로 비용을 정산지급한다.

2. 산출된 장비사용료는 제경비가 포함된 단가로 별도 유류비(살포기 포함) 및 기타비용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장비의 현장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대기시간과 작업시간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정산한다.

4. 굴삭기는 장비배치료를 인정하지 않으며, 덤프트럭은 제설기를 탑재 후 현장 내 배치된 차량에 한하여 장비 배치료를 인정하나, 1일 8시간 까지 인정한다.

제14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그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시 운전자 및 작업원의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 기타(부주의, 현장여건 등)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운전원, 작업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6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과 계약된 “계약상대자”의 인원과 장비가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을 못하는 경우 지체 1회는 계약금액의 10/100에 2회는 계약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감액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완료로 장비를 탈·부착할 시 당일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인정하에 다음날까지 탈·부착을 한다.

제17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 (계약의 해약)

1.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기관”이 계약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장소에서 제설작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운전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인 경우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임차장비의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 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9조 (안전사고 처리)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합의서 제출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20조 (통신망 구축)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제설작업시의 신속한 연락망이 구성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인원, 장비․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덤프트럭(15톤-1대), 굴삭기(06w-1대), 운전원 2명, 보통인부 3명을 확보하고 제설작업 시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발주기관”이 제공(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부착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운전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리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제설기(삽날)를 이용한 제설작업 수행시 플레이트판(브라켓) 및 제설기 제어함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 삽날을 부착한 상태에서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플레이트판(브라켓) 및 제설기 제어함 설치비용 및 제거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전에 “발주기관”이 임차하는 차량에 살포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재함 문짝 탈착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 장비에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제 장비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계약 기간 중 소요되는 임대차량, 굴삭기 관리비, 유류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 용역 준공 당일에 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배치한다.

제22조 (운전원 근무수칙)

1.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시청 감독관 및 읍·면·동 제설 담당 공무원이나 지정자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원은 매일 제설차량, 제설장비 및 굴삭기를 상시 점검하고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작업일지를 작성 시청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운전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운전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자 및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 작업노선을 확인 숙지하여야 하며, 작업노선에 대하여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계약상대자”의 작업 노선이외에도 추가 지시할 경우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8. 계약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자는 운전자 및 작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수행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다른 임차 장비업체가 선정할 때 까지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4조 (대여차량의 조건) 임대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경기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시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보험료내역서.xlsx =====

[시트: 단위당노무비계산표]
A: 단 위 당 노 무 비 계 산 표
A: 품명 : 복리후생비 집계
E: 단위 : 원/시간
A: 구
분 B: 주간근로 C: 야간근로 D: 연장근로 E: 비고
A: 보통인부
A: 산재보험료
A: 건강보험료 B: 1,121 C: 1,541 D: 1,541
A: 국민연금료 B: 1,481 C: 2,037 D: 2,037
A: 고용보험료
A: 노인장기용양보험료 B: 147 C: 203 D: 203
A: 소계 B: 2,749 C: 3,780 D: 3,780
A: 구
분 B: 주간근로 C: 야간근로 D: 연장근로 E: 비고
A: 건설기계운전기사
A: 산재보험료
A: 건강보험료 B: 1,839 C: 2,529 D: 2,529
A: 국민연금료 B: 2,430 C: 3,341 D: 3,341
A: 고용보험료
A: 노인장기용양보험료 B: 242 C: 332 D: 332
A: 소계 B: 4,511 C: 6,202 D: 6,202
A: 품명 : 건강보험료
E: 단위 : 원/시간
A: 구분 B: 주간근로 C: 야간근로 D: 연장근로 E: 비고
A: 보통인부 B: 1,121 C: 1,541 D: 1,541
A: 건설기계운전기사 B: 1,839 C: 2,529 D: 2,529
A: 주) 1. 2026년 4월 13일 토목공사원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A:
2. 산출내역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건강보험요율(3.595/100)
A: 품명 : 국민연금료

E: 단위 : 원/시간
A: 구분 B: 주간근로 C: 야간근로 D: 연장근로 E: 비고
A: 보통인부 B: 1,481 C: 2,037 D: 2,037
A: 건설기계운전기사 B: 2,430 C: 3,341 D: 3,341
A: 주) 1. 2026년 4월 13일 토목공사원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A:
2. 산출내역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국민연금요율(4.75/100)
A: 품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단위 : 원/시간
A: 구분 B: 주간근로 C: 야간근로 D: 연장근로 E: 비고
A: 보통인부 B: 147 C: 203 D: 203
A: 건설기계운전기사 B: 242 C: 332 D: 332
A: 주) 1. 2026년 4월 13일 토목공사원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A:
2. 산출내역 = 건강보험료×산재보험요율(13.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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