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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061] [2권역] 2026년 공립학교 낙엽 처리 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4285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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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권역] 2026년 공립학교 낙엽 처리 공사.hwpx =====

공 사 견 적 설 명 서

◦ 공 사 명
[2권역] 2026년 공립학교 낙엽 처리 공사
◦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가산초등학교 외 18교(과업지시서 참고)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제출기간
2026. 10. 27. 10:00 ~ 2026. 11. 3. 10:00
◦ 개찰일시
2026. 11. 3. 11:00
◦ 기초금액
금47,139,000원
이 견적 설명서는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 공고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함영재(☎ 033-259-1514)
○ 설계서 열람, 공사 문의: 춘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팀 정종건(☎ 033-259-1574)
○ 전자입찰 사용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8호

[2권역] 2026년 공립학교 낙엽 처리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27.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권역] 2026년 공립학교 낙엽 처리 공사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가산초등학교 외 18교(과업지시서 참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내용
낙엽 처리 작업

  • 세부사항은 내역서, 과업지시서 참조

공사구분
(공정구성)
전문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부터
2026. 11. 3.(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개찰장소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7,139,000원
47,139,000원
42,853,636원
4,285,364원
0원
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해 당 없 음
적격심사
기준
해 당 없 음
평가대상 업종
해 당 없 음
추정가격(비율)
해 당 없 음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전자견적, 전자계약, 지역제한(춘천시),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춘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팀(정종건, 033-259-1574)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적용합니다.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본 공고의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바.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0
0
0
0
538,588
0
0
538,588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표[붙임3]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청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와 그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청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합’이 아닌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보완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hp:tab width="96" leader="0" type="1"/>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hp:tab width="96" leader="0" type="1"/>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견적제출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액수의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hp:tab width="96" leader="0" type="1"/>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hp:fwSpace/><hp:fwSpace/>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함영재(☎033-259-1514)
◦<hp:fwSpace/><hp:fwSpace/>공사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팀 정종건(☎033-259-1574)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학교(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최종평가
적합(
), 부적합(
)
평가일: 20○○. 00. 00.
평가자: ○○○
(서명)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4. 안전교육 계획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함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 평가 결과 포함)
➡
관리대책

-
-

-
-

-
-

-
-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학교)
⇆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참고자료】
위험성 평가 (빈도·강도법)
세부
작업
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빈도×강도)
마사토 운동장 정지 작업
작업환경
요인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여
작업 중 부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등) 지급
1
(최하)
2
(중)
2
(매우낮음)

작업환경
요인
비, 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작업 시
근로자 부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작업 중지 및
기상악화 해소 후 작업 재개
1
(최하)
2
(중)
2
(매우낮음)

작업환경
요인
트럭을 이용한 정지 작업 중 주변 근로자와 부딪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접촉의 방지]
정지 작업 후
인력 작업 수행
1
(최하)
2
(중)
2
(매우낮음)

작업환경
요인
트럭에서 그라운드클리어 인력 상·하차 시 근로자 부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85조
[중량물 취급]
하역운반기계ㆍ
운반용구 사용
1
(최하)
2
(중)
2
(매우낮음)

작업환경
요인
작업 중 벌 등 곤충에 물려 부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03조
[예방 조치]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 작업복 착용, 이상 증상 발생 시 의사 진료 조치
1
(최하)
2
(중)
2
(매우낮음)

▢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표지판 등이 전혀 없는 상태)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덮개, 안전장치 등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고 지키기 어려운 안전수칙, 표지판 등만 갖추어 있는 상태)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덮개,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실제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덮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있는 상태)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되어 있는 상태)
▢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재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장애)을 수반할 수 있는 경우)
대
장해발생
3
▸휴업 1개월 이상인 재해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중
병원치료
2
▸휴업 1개월 미만의 재해
(근로자가 통상 및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소
비치료
1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실제사고가 아닌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5×4 위험성 추정 기준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최대(4)
대(3)
중(2)
소(1)
최상(5)
매우높음(20)
높음(15)
약간높음(10)
낮음(5)
상(4)
매우높음(16)
약간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높음(12)
약간높음(9)
낮음(6)
매우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낮음(3)
매우낮음(2)
매우낮음(1)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안전보건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보통
정비, 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할 위험
9~12
약간높음
즉시개선
15
높음
긴급 임시안전보건대책을 세운 후 작업 실시하고 정비, 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16~20
매우높음
즉시 작업중지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하는 위험)

===== 공고문_[2권역] 2026년 공립학교 낙엽 처리 공사.pdf =====
공사 견 적 설 명 서
◦ 공 사 명

[2권역] 2026년 공립학교 낙엽 처리 공사

◦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가산초등학교 외 18교(과업지시서 참고)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제출기간

2026. 10. 27. 10:00 ~ 2026. 11. 3. 10:00

◦ 개찰일시 2026. 11. 3. 11:00 ◦ 기초금액 금47,139,000원

이 견적 설명서는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 공고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함영재(☎ 033-259-1514)
○ 설계서 열람, 공사 문의: 춘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팀 정종건(☎ 033-259-1574)
○ 전자입찰 사용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8호

[2권역] 2026년 공립학교 낙엽 처리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27.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권역] 2026년 공립학교 낙엽 처리 공사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가산초등학교 외 18교(과업지시서 참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내용
공사구분
(공정구성)
개찰일시

낙엽 처리 작업

  • 세부사항은 내역서, 과업지시서 참조

전문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부터
2026. 11. 3.(화) 10:00까지

2026. 11. 3.(화) 11:00 개찰장소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47,139,000원 47,139,000원 42,853,636원 4,285,364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적격심사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원 0원

해 당 없 음
기준

해당 없 음 평가대상 업종 해당 없 음 추정가격(비율) 해당 없 음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전자견적, 전자계약, 지역제한(춘천시),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
공사)」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강원특별
자치도 춘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춘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팀(정종건, 033-259-1574)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적용합니다.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
-‘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본 공고의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바.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0 0 0 538,588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합계
(A값)
0

538,588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표[붙임3]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청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와 그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청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합’이 아닌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보완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사 소액 수의 공고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소액 수의 공고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견적제출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액수의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공사』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함영재(☎033-259-1514)
◦ 공사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팀 정종건(☎033-259-1574)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
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
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

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학교(기관)에 보고하
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1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최종평가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적합( ), 부적합( 비고 )

평가일: 20○○. 00. 00.
평가자: ○○○

(서명)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4. 안전교육 계획
●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
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함
●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세부 이행 계획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 평가 결과 포함)
●

- ● - ● - ● -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품명 수량 관리대책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4. 안전교육 계획 ➡ 종류

방호장치
설치

대상

보호구
지급·착용

교육기간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교육내용

기타대책
(예방활동)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수급업체
도급인
(○○학교)

⇆ 협의·조정 033-000-0000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참고자료】

위험성 평가 (빈도·강도법)
세부
작업
내용

마사토
운동장
정지
작업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작업환경
요인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여
작업 중 부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작업환경
요인

비, 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작업 시
근로자 부상 위험

작업환경
요인

현재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빈도×강도)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등)
지급

1
(최하)

2
(중)

2
(매우낮음)

안전보건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작업 중지 및
기상악화 해소 후
작업 재개

1
(최하)

2
(중)

2
(매우낮음)

트럭을 이용한 정지
작업 중 주변
근로자와 부딪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172조
[접촉의 방지]

정지 작업 후
인력 작업 수행

1
(최하)

2
(중)

2
(매우낮음)

작업환경
요인

트럭에서
그라운드클리어 인력
상·하차 시 근로자
부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85조
[중량물 취급]

하역운반기계ㆍ
운반용구 사용

1
(최하)

2
(중)

2
(매우낮음)

작업환경
요인

작업 중 벌 등 곤충에
물려 부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03조
[예방 조치]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 작업복 착용,
이상 증상 발생 시
의사 진료 조치

1
(최하)

2
(중)

2
(매우낮음)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 가능성(빈도)
구분
최상
상

중 ▢ 5×4 위험성 추정 기준

가능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내 용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표지판 등이 전혀 없는
상태)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덮개, 안전장치 등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고 지키기
어려운 안전수칙, 표지판 등만 갖추어 있는 상태)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덮개,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실제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덮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있는 상태)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되어 있는 상태)

▢ 중대성(강도)
구분
최대

중대성
사망

내 용
4

▸사망재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
(장애)을 수반할 수 있는 경우)

대 장해발생 3

▸휴업 1개월 이상인 재해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중 병원치료 2

▸휴업 1개월 미만의 재해
(근로자가 통상 및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소 비치료 1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실제사고가 아닌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중대성(강도) 최대(4) 대(3) 중(2) 소(1) 최상(5) 매우높음(20) 높음(15) 약간높음(10) 낮음(5) 상(4) 매우높음(16) 약간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높음(12) 약간높음(9) 낮음(6) 매우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낮음(3) 매우낮음(2) 매우낮음(1) 가능성(빈도)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안전보건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보통

정비, 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할
위험

9~12 약간높음 15 높음 16~20 매우높음

즉시개선
긴급 임시안전보건대책을 세운 후 작업 실시하고 정비, 보수
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즉시 작업중지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하는 위험)

===== 과업지시서(공립학교 낙엽 처리 작업 2권역).hwp =====

과 업 지 시 서 [2권역] 공립학교 낙엽 처리 작업 2026.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Ⅰ 과업개요 1. 목 적

가. 공립학교 낙엽 처리 지원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및 교직원 시설관리 업무 경감

2. 과업내용

가. 과 업 명: [2권역] 2026년 공립학교 낙엽 처리 작업

나. 과업대상: 가산초등학교 외 18교 다. 과 업 량 번호 구분 학교명 작업면적(㎡)

위
치

비고 1 초 가산초 8,935 강원 춘천시 동면 가산로 52 2 초 근화초 5,926 강원 춘천시 소양로163번길 23 3 초 동부초 5,755 강원 춘천시 서부대성로 339 4 초 부안초 11,134 강원 춘천시 서부대성로239번길 70 5 초 석사초 8,410 강원 춘천시 공지로 108-17 6 초 송화초 10,237 강원 춘천시 사북면 춘화로 510-5 7 초 오동초 19,474 강원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74 8 초 우석초 9,131 강원 춘천시 애막골길16번길 6 9 초 장학초 7,061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로449번길 33 10 초 중앙초 10,991 강원 춘천시 중앙로88번길 14 11 초 천전초 17,505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율문1길 16-9 12 초 춘천초 16,211 강원 춘천시 방송길7번길 14-5 13 중 동산중 11,460 강원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461-22 14 중 우석중 8,772 강원 춘천시 우석로101번길 17 15 중 후평중 7,767 강원 춘천시 서부대성로239번길 58 16 고 강원생명과학고 32,842 강원 춘천시 영서로 2872 17 고 봉의고 17,586 강원 춘천시 후석로250번길 22 18 고 춘천한샘고 19,474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363-12 19 특 춘천동원학교 6,698 강원 춘천시 신북읍 상천1길 31 합계 235,369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마. 과업일정: 학교별 세부일정은 해당 학교와 사전협의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

Ⅱ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나.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관련법규

가.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라. 공사계약일반조건 3. 용어의 정의

감 독 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단 감독관 미 입회 시 학교 관계자가 감독관 임무를 대신한다.)

계약상대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2호에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 계 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
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
시: 감독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
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감독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해 석

가. 과업지시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나. 계약문서(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다.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라. 기타 건설관련 법규 마.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바. 국어사전 5.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기본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사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설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7.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4)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5)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6)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8.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감독관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착공 후 작업 과정 중 학교 시설물을 파손·훼손했을 시 즉시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실시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작업장 순회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점검 시 발생하는 부적합 사항을 즉시 조치한다.

사. 공사 착공 시 인력 현황 등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사진에 작업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작업 인력 변경 시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9. 착공 전 합동조사 및 일정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공 전에 대상학교와 합동으로 설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작업 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수행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 감독관 및 학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관련 법령,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학교 출입 직원(작업자)에 대한 풍기단속, 위생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의 내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안전모·장갑 등 작업 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작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사.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련법령에 따라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3)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아. 계약상대자의 작업자는 학교 방문 시 반드시 교육행정실을 방문하여 작업 사실을 알리고(필요 시 교부되는 방문증 패용), 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 종료를 교육행정실에 알린 후 퇴교하여야 한다.

11. 감독관의 의무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다. 지시, 확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관의 지시 및 확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위험성 평가를 확인 및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Korea Risk Assessment System) 등을 이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공사수행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를 수립하여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주요사항】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안전보호장비 지급 및 관리계획 안전교육 계획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 시 대응 조치 계획 수립 여부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한‘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2권역] 2026년 공립학교 낙엽 처리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자 및 학교측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되면 학교 관계자는 언제든지 작업을 중지시키고 위험요인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학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공사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등), 위험기구·설비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 점검 등에 참석하여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안전인증품)를 필히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발생 시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추후 사고에 대한 사고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금지행위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학교의 사전 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또는 입주자에게 불편 및 민원이 야기되는 행위

라. 학교의 각종 설비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마. 기타 학교에서 금지하는 행위(흡연 등)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시공방법, 장비 등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14.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가. 위 항목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서면으로 2번의 업무수행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공무행정요건 가.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확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사계약일반조건

3)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다. 서류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자,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감독관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라. 내용 변경

1)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미제출 시의 제한

1)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바.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사. 착공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아래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감독관에게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나) 공사공정예정표 및 공정별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다)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라) 환경보전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마) 착공내역서 바) 산재⋅고용 가입증명원

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및 서약서 [붙임2,4]

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10]

자)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 원본 제출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제출서류 낱장마다 사용인감 날인

(사본은 원본대조필) 16. 환경관리 가.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나. 관련법규 1) 대기환경보전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폐기물관리법 4) 소음⋅진동관리법 5) 물환경보전법 6) 토양환경보전법 7) 환경분쟁 조정법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되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7. 시공 및 준공요건 가.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건설기술 진흥법 다.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서 등의 비치

가)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처리

가) 지장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표지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작업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정리, 정비, 청소

가)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 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7) 민원처리와 비용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시공관리조직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시공관리 1) 시공일반

가) 현장시공은 설계서, 그리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기간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전날까지 폭우, 폭염, 태풍 등의 날씨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못할 시 준공일 전에 미리 실정보고 제출 및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상청의 날씨증명서, 향후 예정공정표, 해당 공사일자의 투입인원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표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학교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가)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5) 공사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감독관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관이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공사보고

가)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학교 퇴교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이나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준공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 감독관에게 통보 후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감독관에게 2부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준공계 나) 준공검사원 다) 준공내역서

라) 준공내역정산사유서­보험료 및 각종 경비사용액, 정산사유서 등

마) 산재·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바) 환경보전비­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관련사진, 작업현장에서의 사용 사진

사) 작업완료확인서-낙엽폐기물 수집, 반출량을 정확히 기재

아) 준공사진­공사 전, 중, 후 사진, 주요부 사진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안전물품 지급대장, 관련사진, 작업현장에서의 사용 사진 등

차)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아. 예비준공검사

1) 감독관은 준공예정일 전에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감독관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자. 준공검사 내용

1) 감독관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공사의 시공 상태 나) 잔재 및 발생물 처리 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마) 준공 전 현장 청소 이행상태 바)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Ⅲ 특기시방서 1. 목 적

본 용역은 관내 해당 대상학교의 낙엽 청소용역 시행을 통하여 주차장, 교사주변, 운동장 및 화단 등 학교내 외부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2권역] 2026년 공립학교 낙엽 처리 작업"에 적용한다.

나.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본 작업은 대상학교 교사 및 담장주변 등 모든 부지의 낙엽을 쓸고, 모으고,
담고, 지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청소 및 정리의 범위

1) 작업일 기준, 현재 떨어져 있는 낙엽을 쓸고, 모으고, 담아서 이동 처리

2) 기존에 이미 쌓여있던 화단이나 운동장, 담장 주변의 낙엽을 모으고 담아서 지정장소에 적재

마.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및 지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와 서로 상이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준비사항

가. 수급인은 작업자에게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 감독자 및 학교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나. 작업 전에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낙엽청소 작업에 방해나 위해가
되는 돌이나 기타 위험물 등이 있는지 작업구역을 확인한다.

4. 작업사항

가. 수급인은 낙엽청소 작업 시 주변 환경(건물, 차량 및 사람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피해발생 시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나. 작업 방법은 상용되는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여 최대한 작업능률을 높이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도구나 기계사용의 부산물은 계약자가 수거하여 처리한다.

다. 작업 시 모은 낙엽의 처리는 수급인이 직접 종량제봉투에 가득 담아 학교에서 원하는 장소에 적치한다.(가득이란 일정한 압력을 가하였을 때 부피기준 80% 이상인 상태)

라. 지정된 주차구역 및 비 지정된 장소에 주차가 되어 있어 청소가 용이하지 않은 구역의 작업은 차량이동을 완료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며, 차량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학교관계자와 협의하여 차량 이동 방법을 정한다.

마. 시설물의 파손위험이 있거나, 작업자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물이 있는 구역은 학교관계자와 협의하여 시설물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처리 후 작업을 실시한다.

바. 작업완료확인서에 종량제봉투의 사용수량, 종류를 명기하여야 한다.

사. 모든 종량제봉투는 수급인이 사전 구비한다.

아. 낙엽 처리 작업횟수는 모든 학교가 1회차 이며 깨끗이 시행한다.

자.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열거되지 않은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춘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기타사항

가. 수급인은 해당 학교의 담당자 또는 감독자의 감독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본 과업을 타인에게 양도 ․ 재위탁할 수 없다.

나.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공계획일정을 수립하며 이를 감독자와 협의한다.

다.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용역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작업 일정 및 출입인원, 사용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마. 작업진행 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시설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바. 낙엽 청소 및 정리 결과 효과가 미흡한 곳은 재작업을 실시하며, 재작업에 따른 추가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현장관리 및 폐기물 처리

가. 작업차량은 지정된 이동로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작업 잔재물이 차량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임시 적치장 진입로 및 주변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다. 일일 작업종료 시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한다.

라. 작업종료 전이라도 학교에서 요구할 경우 즉시 현장을 정리정돈 한다.

7. 안전관리 및 사고 책임

가. 수급인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중 수급자의 과실로 학교 시설물 등의 재산과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처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붙임 1.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1부. 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1부. 3. 착공계 1부. 4. 서약서 1부. 5. 현장대리인계 1부. 6. 준공계 1부. 7. 준공검사원 1부. 8. 작업완료확인서 1부. 9. 사진대지 1부.

10.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 평가 결과 포함) ➡ 관리대책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여 작업 중 부상 위험

- -

비, 눈, 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작업 시 근로자 건강장해 발생 위험

- -

송풍기 사용으로 먼지, 분진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

- -

낙엽청소 작업 중 무리한 동작에 의한 근골격꼐 부상 위험

- - 작업 중 벌, 곤충에 물려 부상 위험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춘천교육지원청) ⇆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259-1574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춘천소방서 강원대학교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257-2351 033-269-3551 ※ 작성요령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학교(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3]

착
공
계

1. 계 약 명:

2. 계약금액: 금
원(금
원)

3. 계 약 일:
년
월
일

4. 착 공 일:
년
월
일

5. 공사기한:
년
월
일

위와 같이 공사를 착공하였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4] 서 약 서 ○ 계 약 명: ○ 계약기간: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과
년 월 일 계약한 위 건의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5] 현장대리인계 1. 계 약 명:

2. 계약금액: 금
원(금
원)

3. 주
소:

4. 성
명:

5. 생년월일:
년
월
일

상기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6]

준
공
계

1. 계 약 명:

2.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3. 계 약 일:
년
월
일

4. 착 공 일: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년
월
일

6. 실 준 공 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예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7] 준 공 검 사 원 1. 계 약 명:

2.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3. 계 약 일:
년
월
일

4. 착 공 일: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년
월
일

6. 실 준 공 일:
년
월
일

위 공사의 도급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공사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변상 또는 보완,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8] 작 업 완 료 확 인 서(1) 계 약 명 [2권역] 공립학교 낙엽 처리 작업 학 교 명 작업내용 낙엽 처리 작업 작업일자 작업내용 수량 비고 교내 낙엽 청소, 수거 처리 낙엽 처리 작업 1식

75리터 종량제봉투 [
]개

기
타

상기와 같이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학교
직
성명:
(인)

작 업 완 료 확 인 서(2) 계 약 명 [2권역] 공립학교 낙엽 처리 작업 학 교 명 작업내용 낙엽 처리 작업 작업일자 작업내용 수량 비고 교내 낙엽 청소, 수거 처리

75리터 종량제봉투 [
]개

([
]리터 마대자루 [
]개)

확인사항

낙엽폐기물을 마대자루에 우선 담아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갯수로 환산/기재 후 학교확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상기와 같이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학교
직
성명:
(인)

[붙임 9] 사 진 대 지

학교명:
학교
년 월 일

작업 전 : (위치:
)

작업 중 : (위치:
)

작업 후 : (위치:
)

[붙임 10]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알리고,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들에 대한 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영역별 수집항목은 안내된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 건 ◇ 근거 ◇ 수집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2026년 공립학교 낙엽 처리 작업 수행 인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자격을 가진 인력이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

성명, 연락처 1년 이내(계약일~사업 완료)

2026년 공립학교 낙엽 처리 작업 수행 불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기관 ◇ 근거 ◇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관내 해당 학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성명, 연락처 1년 이내(계약일~사업 완료)

2026년 공립학교 낙엽 처리 작업 수행 불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근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자 업체명: 성명: (서명) 동의자 성명: (서명) 동의자 성명: (서명) 동의자 성명: (서명) 동의자 성명: (서명) 동의자 성명: (서명) 동의자 성명: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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