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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971] 장성 삼서지구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지열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성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1.5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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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1026 공고문_장성 삼서지구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원 지열설비공사_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1026 공고문_장성 삼서지구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원 지열설비공사_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공고 제2026-1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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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장성 삼서지구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지열설비공사

2) 공 사 내 용: 지중열교환기 설치공사 1식, 옥외지열배관 설치공사 1식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 사 현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수양리 617번지 일원

4) 공 사 기 간: (총괄) 착공일 ~ 2027. 4. 30. (금차) 착공일 ~ 2026. 12. 23.

5) 추 정 금 액: 금2,367,729,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A+B+D)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 관급자재(C) 도급자 관급자재(D) 2,367,729,000 2,152,480,909 215,248,091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2,367,729,000원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불허,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8) 낙찰자결정방법: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9) 하 자 기 간: 3년, 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572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61-390-8612)

② 공사기간 산출, 설계서 열람 등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061-390-867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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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405,391 15,069,709 1,498,668 7,296,911 23,760,782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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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업종코드: 1449)로 등록한 업체

- 상호시장진출 허용 여부 : 불허

불허사유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복합공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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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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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수자원관리부(☎ 061-390-8672)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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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10:00 ~ 2026. 11. 03.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1. 03. 11:00 ~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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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별표 7> 또는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의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 104.94% 139.21%

※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일반신인도 및 건설안전신인도’ 평가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2,367,729,000원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값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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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수자원관리부(☎ 061-390-8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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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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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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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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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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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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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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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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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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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착공,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귀하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귀하 【붙임5】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20261026 공고문_장성 삼서지구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원 지열설비공사_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공고 제2026-1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장성 삼서지구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지열설비공사

2) 공 사 내 용: 지중열교환기 설치공사 1식, 옥외지열배관 설치공사 1식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 사 현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수양리 617번지 일원
4) 공 사 기 간: (총괄) 착공일 ~ 2027. 4. 30. (금차) 착공일 ~ 2026. 12. 23.
5) 추 정 금 액: 금2,367,729,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A+B+D)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2,367,729,000 2,152,480,909 215,248,091 관급자 관급자재(C) 도급자 관급자재(D)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2,367,729,000원
7)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불허,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8) 낙찰자결정방법: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9) 하 자 기 간: 3년, 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572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강변로 572-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61-390-8612)
② 공사기간 산출, 설계서 열람 등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061-390-867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405,391 15,069,709 1,498,668 7,296,911 23,760,782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
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2 -

3.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산업·환
경설비공사업(업종코드: 1449)로 등록한 업체

  • 상호시장진출 허용 여부 : 불허

불허사유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복합공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수자원관리부(☎ 061-390-8672)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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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10:00 ~ 2026. 11. 03.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1. 03. 11:00 ~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
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별표 7> 또는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의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
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 104.94% 139.21%

※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일반
신인도 및 건설안전신인도’ 평가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2,367,729,000원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
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값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
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수자원
관리부(☎ 061-390-8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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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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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
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7.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
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착공,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
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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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
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
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9 -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
•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 10 - 【붙임1】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계약내용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1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발주기관

년 월 :

일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2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귀하 - 13 - .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귀하 - 14 -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
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귀하 - 15 - 대표 (인) 【붙임5】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6 -

일
(서명 또는 인)

===== 시방서.hwp =====
전라남도

장 성 군 장성 삼서지구 농업에너지효율화사업 (저탄소에너지이용시설) - 시 방 서 -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기 계 공 사 시방서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제 1 장
공사 설명서 3

제 2 장
일반사항

1. 총칙 6 2. 시공 7 3. 준공 10 Ⅱ. 특기 시방서

제 1 장
장비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2. 지열히트펌프 12 3. 수축열조 16 4. 순환펌프 18 5. 팽창탱크 21 6. 헤더 22 7. 초음파열량계 23

제 2 장
지중 열교환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25 2. 천공 공사 25 3. 트렌치 배관공사 29

제 3 장
배관공사

1. 배관시공 33 2. 보온공사 38 3. 도장공사 39 4. 관의 접합 40 5. 압력시험 49 6. 플러싱 작업 50

제 4 장
플러싱 및 퍼징 51

제 5 장
시운전 53

제 6 장
신재생에너지 설치관리에 관한기준 55

참고자료
시설원예농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기준 59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공사 설명서

1. 공사 개요 NO 구 분 내 용 1 사 업 명

장성 삼서지구 농업에너지효율화사업(저탄소에너지이용시설)

2 사업대상자 전남 장성군 3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39-1

4 적 용 면 적 유리온실 40,000m² 5 사 업 규 모 적 용 방 식 지열원 히트펌프시스템 (물-물 방식) 히 트 펌 프

냉방183.8kW 난방184.8kW x 12set

축 열 조

원형탱크 (재질-SM 490, 유효용량 : 444 m3) x 2set

자 동 제 어 중앙제어, 원격제어, 현장제어 지중열교환기 수직밀폐형 Φ150 x 220m x 176공 기 타 공 사 6 위탁사업 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2. 공사 목적

1)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과 성공적인 정착지원으로 전라남도의 미래농업에 대응

2) 지역민 대상으로 스마트팜 관련 영농기술 확보와 임대농장 운영기회 마련하기 위함.

3. 공사의 범위

1) 장성 삼서지구 농업에너지효율화사업(저탄소에너지이용시설)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의 범위로 한다.

4. 공사 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일로 한다.

5. 적용 범위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 시방서에 준하다. 6.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명기가 없는 사항은 당해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내용이 상이 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본 시방,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때는 반듯이 감독관으로부터 대안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변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시공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2)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노임단가 등이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공종별 수량이 증감이 생길 때.

4)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5) 기타 설계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공사 감독자가 판단이 될 때,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되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한다.

8. 공사기간의 연장 1)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당해설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시운전 후 하자이행증권 발행한 날로부터 3 년간 으로 한다.

10. 예정공정표 제출

1) 시공자는 “착공 전” 공정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은 전체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타 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제품 제작계획 ② 운반, 설치계획 ③ 시공도 작성과 승인 신청계획서

※ 혹, 온실내에서 천공작업, 트렌치배관, 냉난방 배관 등 지중배관공사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는 공정에 따라 즉시 시행 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11. 관련 법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된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6)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규

7) 수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특허권 등

1) 수급인은 면허,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권,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클레임과 소송으로부터 발주자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이 발주자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해야 한다. 해당 교섭이나 소송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보상, 손해, 경비 및 비용에 대하여 확인 합의 또는 추정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시로 요구하는 합당한 담보를 수급인은 발주자에 먼저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된 각종 프로그램을 준공 후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변경 사용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 소유는 발주자에 귀속된다.

제 2 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 공사 업체 자격

본 공사는 수직 밀폐형 방식의 지열 히트펌프시스템 냉난방 설비로서,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시공할 수 있다.

1-2.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범위로 한다.

1-3. 적용범위

1)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관련 규정에 명기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4.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한다.

1-5. 이의

1)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2. 시 공 2-1. 공정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한다.

2-3. 시공도

도급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시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지열히트펌프는 『한국산업 표준(KS)과 인중심사 기준에 적합한 받은 제품이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한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5. 입회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나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여야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주요 단계별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6. 시공기준

1) 설계도서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한다.

3)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경우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2-7. 대관청 수속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공사관계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현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착공 15일전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 및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6) 시공자는 공사 진행 중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감독원으로부터 불량 하다고 판정받았을 때에는 즉시 불량개소를 추가비용 없이 수정해야 한다.

7)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하여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을 관리토록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9. 공사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10.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도급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 경미한 변경

1)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지급자재 (사급자재 포함)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7) 발주자에게 구매 후 인도하는 물품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적치까지로 인도 후는 발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2-13.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시공 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을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14.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스트레이너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 시스템의 시운전 및 조정을 통하여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준 공 3-1 준 공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처리할 수 있다.

3-2. 준공도

1) 도급자는 공사완료 후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3-3. 사후처리

1)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일람표 등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① 관리전 점검사항 ② 운전요령 ③ 정비 및 보수요령 ④ 보존 관리방법 ⑤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인계인수

준공검사 후에는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3-5.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를 물에 훼손되지 않는 표지로 편집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6. 공사 관리 기록

1) 도급자는 공사 진행 및 예정사항을 명시한 공정표 및 작업일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일보에는 발주자가 공사에 대하여 검사한 내용, 시험 및 결과, 자재반입 및 작업현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은 항상 재료, 장비 및 공구를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여 화재안전 및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공사 및 제품의 전문업체 선정은 사전에 실적서 및 기타 평가 판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와 입회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정 중 입회가 불가능 할 경우 시공 장면 및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 시 규정 및 시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또는 백보드에 의한 기록 등을 하여 화면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Ⅱ. 특기시방서

제 1 장
장비 설치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지열 히트펌프 및 관련 시스템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 공통적으로 적용 한다.

1-2. 반입 및 검사

1) 장비가 도착하면 사양서 및 표준부속품 목록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운송 중 손상은 없는지 검사한다.

2) 장비의 운반 시는 15°이상 기울이지 않도록 유의하며, 양중 시는 설치된 운반고리를 이용하고, 제어함 및 배관, 계기등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1-3. 설치 장소

장비의 설치 장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하고 주위에 보수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 태양,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곳

2) 전원으로부터 배선이 용이한 곳 3) 관리와 물 공급이 편리한 장소 4) 기계의 점검, 보수가 용이한 곳

5) 기초가 튼튼하여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곳

6) 옥외 설치시는 반드시 바람, 비를 맞지 않는 곳

1-4. 장비 기초

장비의 기초가 약할 경우 소음, 진동, 장비의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건축시공업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1) 기초면은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강도가 충분하지 못 한 경우에는 찬넬 등을 사용하여 보강 하여야 한다.

2) 기초면의 강도가 충분하여도 진동이 기초면에 전달되어 아래층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설치장소의 주위, 상, 하 조건에 따라 방진고무, 기타 방진 설비를 사용하여 시공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응축수가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기초면은 반드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① 콘크리트 기초면 주위에는 응축기의 냉각수 및 응축수의 배수를 편리하게 하기위해 기초면보다 약 30㎜ 정도 낮게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배수배관을 연결 할 때에는 반드시 플렉시블 튜브를 설치한다.

③ 방진고무는 5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5. 전기 배선

일반적으로 전기배선 시 다음사항에 대하여 주의한다.

1) 전원 전압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기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전원용량이 부족한 경우는 히트펌프 기동시에 전압강하가 심하게 되어 기동시 위험하다. 압축기의 최저 시동전압은 정격전압의 85% 이상 필요하며 운전중에는 정격 전압의 ±10% 이내로 유지 시켜야 한다. 또 한 상간 전압의 불균형은 2%이내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최소한 3% 이내까지는 유지 시켜야 한다.

2) 전기배선 특성 및 전기배선 용량 히트펌프 난방시 부하측 출구온도를 높일 경우 운전 전류가 증가하므로 주 전원용량인 주변압기의 용량에 120%의 여유를 두고 설치 하여야 한다.

3) 배선 점검 (1) 전선규격, 차단기의 규격 (2) 전기공사의 관련법규, 시방 (3) 결선 오류 (4) 인터록의 정상 작동 (5) 전자접촉기 각 접점의 균일한 접촉 (6) 각 단자의 나사조임 (7) 히트펌프 본체와 압축기의 어스 단자 (8) 마이크로프로세서 2. 지열히트펌프 세부사양 및 설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지열히트펌프는 아래 기준에 맞춰 제작하되,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 KS )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아래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선정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2-1. 일반 구조

1) 지열히트펌프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관련 규정에 맞춰 제작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국산품을 사용하고, 국산제작이 불가능한 품목은 수입품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사용부품의 유지, 보수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2-2 히트 펌프의 구성 요소 및 형식

1) 형 식 : 지열 히트펌프 [ 물 - 물 방식 지열 열펌프 - KS 인증제품 ]

2) 구 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성 및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아래의 구성품을 내장 시켜 설치공간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성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구 성 요 소: ① 압축기 (Compressor) ② 냉온수 열교환기 ③ 냉매 배관 및 수 배관 ④ 조작반 ⑤ 안전 장치 (Safety Device) ⑥ 팽창밸브 ⑦ 4WAY V/V ⑧ 규격 및 수량 2-3. 제 작

본 기기의 제작은 본 제작 시방서, 한국에너지공단의 관련 검사 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2-4. 사 용 재 료

본 기기의 재질은 설계도면 및 제조사 시방에 의하되 사용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K.S품이 없는 경우 사용 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5. 업 무 범 위

본 기기에 대한 제작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작 시방 및 인증 관련 설계 (도면에 의한 강도계산 및 기타사항)

2)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 포함)

⋇ 본 기기는 정상운전 중 설계 또는 제작상 결함에 의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하자기간 이후라도 제작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6. 지열히트펌프 장비 사양서 1) 압축기 (Compressor)

① 압축기의 압축방식은 고효율 스크롤 혹은 스크류 방식이어야 한다.

② 냉매는 친환경 냉매를 사용해야하며, 케이스은 밀폐형이고, 형식은 인버터 혹은 정
속형 압축기 부하대응에 탄력적이며, 제어를 통한 고효율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인버터 압축기의 경우 주파수 가변 범위는 최소 20Hz 이하(냉방기준)까지, 최대 100

Hz 이상으로 가변 가능하여야 한다.

⑤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복수의 압축기에 대해 기동중인 압축기 고장시 바로 정상 상

태의 압축기로 고장 상태의 정보를 전함으로써 제품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 한다. 이

때 해당 압축기의 이상여부는 시스템 컨트롤러를 통해 사용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응축기

① 응축기는 블레이징 판형 열교환기 타입으로 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재질이어야 한다.

② 파괴시험에서 18MPa.G의 압력에서도 견뎌야 한다.

③ 냉수 배관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열교환기는 냉매와 열원수 순환수가 혼합되지 않는 현열 교환 구조이어야 한다.

⑤ 열원수 순환수와 냉매가 대향류 구조의 열교환기 안으로 각각 유입되어 열교환기 내부의 얇은 판막을 통해 서로 열교환이 이루어진 후 열교환기 밖으로 배출되어 나오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응축기 판형 열교환기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열교환기 외부를 PE 재질의 5mm 두께 또는 동등 이상으로 단열 처리하여야 한다.

3) 증발기

① 증발기는 블레이징 판형 열교환기 타입으로 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재질이어야 한다.

② 파괴시험에서 18MPa.G의 압력에서도 견디어야 한다.

③ 냉수 배관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열교환기는 냉매와 냉온수 순환수가 혼합되지 않는 현열 교환 구조이어야 한다.

⑤ 냉온수 순환수와 냉매가 평행류 구조의 열교환기 안으로 각각 유입되어 열교환기 내부의 얇은 판막을 통해 서로 열교환이 이루어진 후 열교환기 밖으로 배출되어 나오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증발기 판형 열교환기는 여름철 동파방지를 위해 열교환기 외부를 PE 재질의 10mm 두께 또는 동등 이상으로 단열 처리하여야 한다.

4) 냉매배관 및 수배관

① 구동부분이 없는 고정된 ORIFICE를 사용한다.

② ORIFICE에서 COOLER까지의 배관에는 냉매액의 FLASH 현상을 막기위하여 방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보수점검에 필요한 GAUGE용 SERVICE VALVE를 부착한다.

④ 배관 완료 후에는 반드시 진공건조를 행하고 냉매를 주입한다.

⑤ 동관의 마찰손실 및 부식방지를 위하여 가공후 취부전 반드시 표면처리를 행하도록 한다.

⑥ 냉매 배관은 결로발생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저압부는 방로제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조 작

① 히트펌프에 장착된 PLC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히트펌프 제어기로 동파방지를 위해 부하측은 물론이고 열원측 수회로의 온도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HMI 연계제어 필요 시 오픈 프로토콜(Lon work, BACnet, Modbus 등)을 제공하여 중앙제어 PLC 또는 PC와 통신이 가능하고 시스템 조합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③ 히트펌프의 유선리모컨(옵션)으로 히트펌프 30대를 조합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④ 조작 PANEL이 기계본체에 부착되어 모든 조작이 PANEL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PANEL에는 각종 운전표시 및 계기가 부착되어 운전상 이상유무 및 운전상태를 항상 CHECK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⑥ MICRO COMPUTER 제어용 조작 PANEL로 수동과 자동으로 차단되는 자동차단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⑦ UCM ( UNIT CONTROL MODULE ) 기능이 있어 MOTOR 전류 과부하등으로 냉동기가 자동 차단 되는 것을 막아주어야 한다.

⑧ 기동방식은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는 순차기동 방식을 사용하고 자동정지시에는 역서징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 정지해야 한다.

⑨ 부하량에 따라 히트펌프 마이콤에서 압축기 1호기, 2호기의 희망온도를 각자 설정하여 부하 조절을 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⑩ 지열/부하측 순환펌프는 히트펌프 마이콤에서 제어하며, 다음과 같은 동파방지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a. 냉매 저압이 일정 값 이하로 낮아지면 압축기 용량을 감소하여 저압하락을 방지하는 기능

b. 부하측 희망온도를 일정값 이하로 낮추는 것을 제한하는 기능

c. 부하측/열원측 수배관의 온도를 감지하여 일정값 이하로 낮아지면 동결방지 경보를 발령하는 기능

d. 냉매 저압이 일정값 이하로 낮아지면 고온의 냉매 토출가스를 증발기에 분사하는 기능

e. 히프펌프 운휴기간에 부하측/열원측 수배관의 온도를 감지하여 일정값 이하로 낮아지면 펌프를 강제가동시키는 기능

f. 부하측 입출수 온도차가 비정상적으로 커질경우 경보를 발령하는 기능

g. 냉온수/지열수 펌프 정지시 소정의 시간을 잔류운전하는 기능

h. 증발기 입구의 냉매온도를 감지하여 일정값 이하로 하락하면 히트펌프를 일시정지시키고 정해진 시간안에 설정횟수 이상 발생할 경우 경보를 발령하는 기능

I. 저압 센서와 저압 스위치를 AND 논리로 구성하여 저압차단장치를 이중으로 강화한 것.

j. 부하측/열원측 펌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펌프 정시상태에서 장비 가동시 경보를 발령하는 기능 단, 통신제어 또는 접점제어로 구성하여도 모두 가능할 것.

k. 마이크로 스위치 방식이 아닌 마그네틱 스위치 방식의 유량스위치를 적용하여 유량을 감지할 것.

6) 안전 장치 (Safety Device)

① 아래 보호장치를 수반하는 것으로 원인을 제거한 후 재가동 시키는 RESET 혹은 자동복귀식을 사용한다.

② 보호 장치 종류

a. 고, 저압 압력 스위치 (High/Low Pressure Switch)

b. 과전류 계전기 (Over Current Relay)

c. 압축기 보호 Thermo Protector

d. 동결방지기 e. 역상방지기 f. 핫가스 바이패스

g. 안전 밸브 (Safety Valve) 또는 가용전

h. 크랭크 케이스 히터 (Crank Case Heater)

i. 누전 차단기 j. 배선용 차단기 k. 유량스위치 l. 저압 트랜스미터

m. 비상 스위치
n. 디지털온도센서(4개소) 및 고압호스 적용

7) 팽창밸브

① 팽창밸브는 압축기 용량에 맞게 각 Cycle당 1개의 팽창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팽창밸브는 외부 균압식을 사용하며, 압력과 감온부는 액분사, 오일회수관등 안전장치 작동으로 인해 과열도 추정에 방해되지 않는 저압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8) 4-WAY V/V

① 4-WAY V/V는 냉난방 전환시 냉매의 흐름을 원활히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오염 물질 침투로 인해 A/S가 가능한 상하부 개폐 원통형 강제 밸브 몸체(내부 구동부 등 포함)가 적용된 제품을 사용한다.

③ 구조는 사방연결 포트(십자 방향) 토출/흡입/NO/NC 동제, 몸체 측면에 결합된 파이롯트 밸브부 및 솔레노이드 코일( 연결 볼트, 와샤 포함 ) 로 구성되어 있다.

9) 규격 및 수량 장 비 명 설치장소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지열 히트펌프 A 동 50RT 급 12 대 KS 인증품 합 계 12 대 2-7. 기 타 사 항

1) 모든 기기는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여 제작하고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르고 검사 및 제반 허가수속은 계약자 책임 하에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계약자는 모든 기기 납품시 까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운반, 납품,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기기의 파손, 도난등 기타 각종 사고는 계약자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숙련된 기능공을 파견하여 운전방법 및 보수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8. 시 운 전

1) 히트펌프의 시운전 개시는 전용 후레싱 기기에 의하여 배관 내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 되었다고 판단된 후에 실시한다.

2) 전용 필터는 반드시 부직포 필터가 부착된 제품이여야 한다.

3) 후레싱이 완료된 후, 장비 설치자와 시공자 감독관이 입회하여 상태를 확인하여 판단하고, 판단은 장비 제작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자가 장비 제조자의 요구에 따라 확약서(확인서)를 제출한 후 실시한다.

3. 수축열조 3-1. 사양 및 설치 방법

본 기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전 반드시 시공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명시되지 않은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국제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3-2. 사용 자재 및 설치

1) 철판 : 수축열조 제작용 철판은 SM490으로 하고, 폭 3,000mm의 제품을 운반이 가능한 최대길이(10m 내외)로 주문하여 용접부를 최소화 한다.

2) 보강용 찬넬 및 앵글은 반드시 KS 제품을 사용하여 밴딩기를 이용 설계된 곡률 반경으로 밴딩하여 사용한다.

3) 용접봉은 이산화탄소 용접용 제품을 사용한다.

3-3. 설치시 주의사항

1) 탱크와 기초의 연결부의 틈새는 반드시 무수축 콘크리트를 이용 보강하여야 한다.

2) 용접부는 반드시 챔퍼 가공을 하여 용접 효율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3) 철판과 철판, 철판과 보강재의 모든 연결 용접부는 반드시 이산화탄소 용접를 시행한다.

4) 수축열조 하부에는 보온 및 기초 콘크리트 하부에서 유입되는 습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분을 도포하고,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코킹 처리하여 빗물 및 결로수 침입을 방지한다.

3-4. 보온공사

1) 탱크 외부 보온은 발포 우레탄으로 최저 두께 100mm 이상 되어야 한다.

2) 보온 전 탱크의 외부는 녹막이(광명단) 페인트 처리하고 우레탄 접착이 잘되도록 프라이머 처리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보온 공사 전 외부 부착물( 온도 센서, 레벨센서, 입출구 노즐, 보충수 노즐, 점검구 등)의 접합 상태 수량등을 검측하여 감독원 승인 후 시행한다.

4) 보온 후 충분히 경화된 후 마감재를 설치한다.

5) 마감재의 연결부는 반드시 방수 처리한다.

6) 마감재는 반드시 용융 아연도금된 원판에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골가공이 된(소골) 제품으로 감싸야 하고, 판재의 길이는 주문을 통하여 이음부 없이 시공되어야 한다.

7) 마감 판재와 판재의 연결부는 충분한 폭으로 중첩되게 시공한 후 리벳을 통하여 고정한다.

8) 마감재의 사이에 틈새가 있을 경우, 강풍에 의하여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틈새는 밀봉하여 바람이 보온재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3-5. 도장공사

1) 탱크 내, 외부는 반드시 녹막이 처리 후 방수재 또는 보온재가 접착되도록 프라이머 처리한다.

2) 탱크의 내부는 중온의 온수가 저장되므로 온수에 충분한 저항력을 갖는 제품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3) 도장은 해당제품의 시방에 따르되 최소 두께 3mm를 확보하여야 하고, 철판과 분리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고, 도장 부분 내부의 공기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도장의 두께는 초벌, 중벌, 상도의 순서에 의하여 1회에 0.5mm 이내의 두께로 실시되어야 한다.

5) 내부 도장(방수도장)는 제조사 시방에 따르되, 수분이 최저인 날을 선택하고,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3-6. 안전 난간 설치

1) 외부에 설치되는 사다리 및 안전 난간은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기준을 준수한다.

2) 안전 난간은 탱크 본체에 접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치한다.

3) 안전 난간의 입구는 어린이나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4) 탱크의 상부에 설치되는 점검구 및 각종 센서의 연결구는 사다리가 설치되는 방향에 집중 설치하여 탱크 상부에는 불필요한 이동이 없도록 한다.

3-7. 드레인 및 밴트 설치

1) 드레인은 상부의 오버 플로우와 하부의 드레인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상부의 오버플로우는 탱크 하부까지 오도록 설치하고, 밴트를 겸하므로 반드시 공기 출입이 원활하도록 개방되어야 하며, 방조(충)망을 설치하여 막히지 않도록 한다.

3) 하부의 드레인은 배수 맨홀과 연결하여 드레인시 배수가 주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3-8. 맨홀 및 청소용 배출구 설치

1) 상부 맨홀은 인부의 출입이 자유롭게 충분한 크기(D600 이상)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맨홀의 외부는 고정 및 분리가 쉬운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상부 맨홀은 관계자 이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상부 맨홀의 접합부를 통한 열손실이 없도록 접합부엔 패킹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하부 맨홀은 청소 내부 청소시 이용이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고,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강도를 고려하여 본체의 두께보다 약 1.2배 두꺼운 소재를 사용한다.

6) 하부 맨홀의 연결부는 누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한 강도를 갖는 볼트 및 너트를 이용하여 밀폐 시키고, 이 때 사용되는 패킹은 고온에 노출되어도 성능 및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 사용한다.

7) 베출구에 설치하는 버터플라이 밸브는 반드시 기어타입을 설치해 갑작스런 개방되지 않도록 한다.

4. 순환펌프 (인라인 펌프) 4-1. 적용법위

1) 설계된 모든 펌프의 구동용 모터는 고효율 모터를 사용하고 히트펌프 설비구성 및

설치 등에 적용된다.

2) 기계실내에 설치되는순환펌프의 구성 및 설치에 적용된다.

3) 시공자는 순환펌프와 관련된 모든 설계도서(제조사 제공 시험 성적서 등)의 사본을 사업 발주자와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하여 시공해야 한다.

4-2. 일반사항

1) 펌프 하우징(housing), 임펠러(impeller), 주축(main shaft), 전동기(motor) 등으로 구성된 펌프를 순환펌프로 사용해야 한다.

2) 순환수 펌프는 각종 규격(KS 또는 ISO 규격)에 제시된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단, 펌프 제조사가 설계하고 조립한 후, 위 규격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인증된 펌프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시험 성적서로 성능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4-3. 재료 및 구조 1) 펌프 하우징

(가) 펌프의 설치 및 배관작업이 용이하고, 흡입 및 토출구가 동일선상에 있는 인라인형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나) 펌프모터의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할 경우 배관으로부터 펌프하우징의 분리없이 수리

및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플렌지 규격은 규격에 따라 ISO 70052 / DIN 2501, PN6, PN10, PN16 에 따른다.

(라) 펌프 내부에 수로를 보유하고, 순환수의 와류 및 케비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최고운전압력은 사양에 따라 10 Bar, 20 Bar이고, 사용온도는 –15C ~ 140C까지 사

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누수방지에 용이한 미케니컬씰을 사용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임펠러

(가) 임펠러는 모터축과 직결형으로 축 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나) 역학적인 유동을 고려하여, 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한 밀폐형 임펠러야 한다.

3) 샤프트 (주축)

가) 모타와 펌프의 축은 일체형 또는 커플링 연결형이며 이 축에 임펠러와 미케니컬씰이 직접 설치 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4) 모터 (가) 형식 : 정속형 혹은 인버터형 (나) 보호등급 : IP 55 이어야 하고,

(다) 절연등급 : B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라) 최대 주위 허용온도는 40℃이상이고, 사용전압은 표준전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모터 샤프트

(가) 누수 방지용 미케니컬씰의 설치가 가능 하여야 한다.

4-4. 설치 방법

1) 설계된 모든 펌프의 설치는 제조사의 시방에 따르되 부득이한 경우, 보완 조치를 통하여 설계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7.5kW 이상의 펌프는 수평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수직 방향 설치가 요구될 경우, 터미널 박스가 상부로 가도록 주문하여야 하고, 반드시 결로 및 물에 의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펌프의 주위는 40℃ 넘지 않도록 하고 냉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표준 설치 도면

5) 그림 16의 두 번째 형태의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 모터와 펌프의 하중이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써포트를 설치할 것.

6) 펌프의 흡입단은 음압이 형성되지 않도록 곡관의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이때 관의 수축 팽창은 고려되어야 한다.

7) 초기 기동시 충수 후 반드시 펌프의 커버를 개봉하여 물마중 및 공기 빼기를 시행한 후 운전되어야 한다.

4-5. 시 공 1) 설치 시 주의사항

① 공동현상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다음 사항을 지킨다.

a. 펌프 설치위치를 가능한 낮게 하여 흡입 양정을 최소화한다.

b. 펌프 회전수를 가능한 낮게 하여 흡입 비속도를 줄인다.

c.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을 가능한 크게 하고 굴곡을 가능한 줄여 흡입측 저항을 최소화
한다.

d. 필요 이상의 고양정 펌프를 선정하지 않는다.

e. 설계 토출량에 현저하게 벗어난 유량으로 운전하지 않는다.

f. 필요할 경우, 2대 이상의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여 운전한다.

g. 유량 조절 밸브를 흡입 측이 아닌 토출 측에 설치한다.

② 수격현상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다음 사항을 지킨다.

a.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을 가능한 크게 하여 유속을 작게 한다.

b. 밸브의 개·폐 속도를 가능한 느리게 한다.

c. 체크 밸브로 충격 흡수식 또는 완폐식 제품을 사용한다.

d. 필요할 경우, 토출 측에, 에어 챔버(air chamber), 수격 방지기 등을 설치한다.

③ 맥동현상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다음 사항을 지킨다.

a. 펌프 유량(Q) -양정(H) 관계에서 유량이 증가할수록 양정이 증가하다, 양정이 최고인 지 점을 기준으로 점차 양정이 감소하는 특성을 갖는 펌프를 설치해야 한다.

b. 해당 펌프의 유량(Q) -양정(H) 곡선에서 양정이 최고인 지점을 기준으로 우측 영역, 즉
유량이 증가할수록 양정이 감소하는 영역에서 펌프를 운전해야 한다.

c. 설계유량이 양정이 최고인 지점에서의 유량보다 작은 경우, 우회 (by-pass) 배관을 연결
하여 정점의 우측 영역에서 운전되도록 한다.

d. 펌프 토출 측 직후의 적절한 위치에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 인라인펌프 설치 및 조정

① 펌프 기초나 가대 없이 직선배관구간에 인라인 냉·온수 순환펌프를 설치할 수 있지만,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의 콘크리트 기초를 시공한 후 설치하거나 또는 앵글가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설계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각종 밸브를 설치한다. 이때 밸브 접속구경은 파이프 외경과 동일한 크기이어야 한다.

③ 펌프 흡입 및 토출구에 신축 이음을 연결하여 진통 전달을 최소화한다.

④ 펌프에 밸브 및 배관을 연결할때 그 하중이 펌프에 직접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⑤ 펌프흡입 및 토출측에 연결되는 배관의 크기는 펌프 노즐의 직경과 동일하거나 커야 한다.

⑥ 펌프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침이 있을 경우, 그 지침을 따른다.

3) 시공확인 및 시운전

① 펌프 설치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② 펌프 시운전에 앞서, 펌프 내부 및 배관 계통에 남아있는 이물질올 깨끗한 물을 고속으로 유동시켜 제거한다. 세척작업이 완료되면 스트레이너를 분해하여 내부를 청소해 준다.

③ 펌프의 운전 및 정지가 원활하게 제어되는지 확인한다.

④ 펌프가 설계 유량으로 순환수를 토출 하는지 확인한다.

⑤ 각종 연결부위에서의 누수여부, 펌프 주변의 배관에 부착된 각종 계기(온도 측정 센서, 압력계, 유량계 등)의 정상 작동여부, 소음 및 진동 발생여부 등을 확인한다.

⑥ 펌프에는 펌프의 사양이 표시되어 있는 명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회전방향 및 유체의 흐름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표시가 펌프 하우징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4-6 유지 보수시 주의 사항

1) 모든 펌프의 주위는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고, 냉각팬, 핀 및 커버 주위는 이물질에 의한 회전을 방해가 없어야 합니다.

2) 11.0kW 이상의 펌프는 운전 직후 고온, 고속용 그리스를 반드시 주입하여야 한다.

3) 펌프에는 반드시 접지를 설치하여 누설전류가 3.5mA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완성 후 전원 연결부 또는 외부에서 전기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반드시 회전 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팽창 탱크 (밀폐형)

1) 강판제 용접구조의 압력용기로서 용기 내에 HEAVY BUTYL의 BLADDER에 의해 팽창수를 접수할 수 있는 수실과 압축공기를 봉입하는 공기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2) BLADDER의 파손 또는 노후 시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탱크 경판에는 BLADDER용 ACCESS HOLE 을 설치하고 FLANGE로 마감하며, BLADDER는 위생성 재질을 사용한다.

3) 팽창탱크의 구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는다.

가) 자립형 구조로 바닥에 고정가능 할 것.

설
계

최고 사용

설
계

최고 사용

설
계

최고 사용 압 력 5 ㎏/㎠.G 5.3㎏/㎠.G 10㎏/㎠.G 9.0㎏/㎠.G 15.6㎏/㎠.G 14㎏/㎠.G 온 도 95℃ 95℃ 95℃ 95℃ 95℃ 95℃

4) 팽창탱크본체(BLADDER제외)의 수압 시험 압력은 설계 압력의 1.5배에서 30분 이상 유지하여 누설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공기실의 하부에는 압축공기의 응축수 또는 기타 드레인을 위해 배수구를 설치하고 PLUG 로 마감한다.

6) BLADDER내에는 팽창수의 균일한 분배를 위해 Distribution Chamber를 갖추며, 팽창수의 배관 연결구는 탱크하부 경판에 40A 편NIPPLE(나사)로 한다.

7) NAME PLATE는 모델, 용량, 제조일, 봉입공기압력, 최고사용(설계)온도, 최고사용(설계)압력 등을 표기하여 관리가 용이토록 한다.

8) 압축공기의 봉입은 공장에서 행하거나,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AIR CHARGE VALVE를 부착하며 일반인이 임의로 조작 할 수 없도록 보호캡을 장착하고 PLUG로 마감한다.

단, 현장에서 압축공기의 봉입압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질소 또는 건조한 압축공기를 사용토록 하며, 타이어 압력계 (TIRE GAUGE)에 의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9) 팽창수에 의한 탱크 본체의 부식방지를 위해 수실은 BLADDER내부로 하며 공기실은 강판에 접하는 구조로 한다.

10) 탱크의 외부도장은 SHOT BLASTING + 하도(WASH PRIMER,20㎛) + 상도(ENAME,30㎛)으로 마감한다.

6. 헤더 (지열)

1) 스테인리스관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밸브 체결용 플랜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용접식으로 제작하고 용접은 반드시 아르곤용접으로 실시한다.

2) 헤더에 설치되는 밸브의 핸들이 동일선상에 있도록 플랜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3) 공급과 환수 헤더는 한 개의 구조물에 고정되어 설치되는 자립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고, 이 구조물은 헤더 하부에 설치되는 펌프의 구동과 진동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헤더는 아래의 압력기준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설
계

최고 사용

설
계

최고 사용

설
계

최고 사용 압 력 5 ㎏/㎠.G 5.3㎏/㎠.G 10㎏/㎠.G 9.0㎏/㎠.G 15.6㎏/㎠.G 14㎏/㎠.G 온 도 95℃ 95℃ 95℃ 95℃ 95℃ 95℃

5) 헤더의 수압시험 압력은 설계 압력의 1.5배에서 30분 이상 유지하여 누설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6) 헤더는 드레인 포트(50A)와 플러싱 포트(32A)를 별도로 만들어 버터플라이 밸브로 마감 한다.

7) 헤더의 양 끝은 배관용 맹 플렌지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용접한다.

8) 각 라인별로 NAME PLATE를 설치하여 관리가 용이토록 한다.

9) 헤더는 제작 후 표면에 광명단 도장(오렌지색, 2회 칠)으로 마감한다.

10) 보온은 반드시 속비닐 감기 후에 가교발포보온재(50t)로 감싸고 이음부는 본드 또는 포리마테프로 1차 마감 후에 AL(0.5t) 판재로 캔싱 하여야 한다.

11) 헤더의 노즐은 하부의 배관과 수직선상에 오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하부 배관은 매립 전에 반드시 일정한 간격으로 보호가대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12) 헤더 각 노즐은 도면에 표시된 또는 작도된 간격에 맞춰 가공되어야 하고 150A 이상의 노즐은 노즐과 헤더 본체의 용접부를 보강하여야 한다.

13) 헤더의 노즐 중 상하로 설치되는 부분은 일직선상에 설치되지 않도록 가공하여 제작하고 전체 노즐에 동일한 유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14) 헤더에는 압력계(D75 이상) 및 온도계(D75 이상) 를 설치하되 두 종류의 계기는 반드시 액체가 봉입되어 잦은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최고 표시 눈금은 최고사용압력의 1.2배와 최고 사용 온도의 1.5배로 한다.

7. 초음파 열량계

초음파 열량계는 부하측 배관에 설치되어 히트펌프에서 생산된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7-1. 구조

1) 열량계는 시차식 방식을 사용하여 배관의 외벽에 부착하는 방식을 선정한다.

2) 구성은 본체, 케이블 컴파운드, 고정용 치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7-2. 사양 1) 측정 범위 : ±0 to 12 m/s.

2) 정밀도 : ±1 % 이하 ( 유속 0.2m/s 이상에서)

3) Linearity : 0.5% 4) Repeatability : 0.2 % 5) 적용파이프 : 25A ~ 5,000A

6) 출력 : DC 4~20mA(Max Road 750Ω , Pulse Out Put : 0 ~ 9999Hz

Relay Out Put/SPST Max 1Hz, RS 232(기본)

7) 유체 온도 : -40 ~ 120℃

8) 표시부 : 40 Character, 백라이트 기능의 Blue LCD Display 순간유량, 적산유량, 신호강도 ,유속 및 날짜 표시

9) Key Board : 17Key

10) 측정부 재질 : Main Box / 보호카바 - ABS. Clear Window : 폴리카보네이드

11) 사용 환경 : 온도 : -30 ~ 80℃ , 습도 85% RH.

7-3. 설치

1) 디스플레이 : 측정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설치 부는 전, 후단 모두 5D의 거리를 확보하여 측정오차를 최소로 할 것.

3) 설치는 반드시 수평을 유지 시킬 것.

4) 설치부위와 측정기구는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메질을 주입할 것.

제 2 장 지중 열교환기 설치공사 1. 일반 사항 1-1. 공사 범위

본 장은 지중 열교환기(HDPE 파이프)용 천공, 열교환기 설치, 트랜치 배관에 적용한다.

1-2. 공사 범위

지중 열교환기 설치 위치의 토양 및 암반에 대한 열전도도를 사전에 시험에 의해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서의 열교환기 수량과 지열히트펌프의 용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한다.

1-3. 공사 방법 및 주위사항

지중 열교환기 설치 장소는 현장의 표토 지층이 연약 지반임을 감안하여 최적의 보링 방법으로 시공되어야 하고, 기 설치된 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훼손될 경우 해당 복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모든 공정은 후속 공정의 일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완료하여 전체 공정 진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 작업자는 지열 냉난방시스템용 천공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로서 작업 전 천공위치와 깊이 등에 대해 발주자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2) 수직으로 설계사양의 심도로 150A의 구경으로 천공기를 이용하여 보링 한다.

3) 수직루프가 매니폴더로 연결되고 실내로 인입되어 순환펌프로 연결된 후에 실시하며 이때도 시행착오에 의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압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파이프내의 공기를 제거 : 정확한 압력테스트를 위해 관내공기는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제거 방법으로는 출구측 밸브를 개방한 다음 유속 0.6m/s의 속도로 10분간 정방향, 10분간 역방향으로 순환, 관내의 모든 이물질 및 공기를 제거한다.

5) 파이프 변형과 팽창으로 인한 압력 감소는 실험의 초기 2시간 동안 테스트압력에서 10%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하며 그 다음 2시간 동안의 팽창이 3%이상의 압력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6) 천공과 온실 기초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공사 일 경우 천공 중 온실 기초의 손상이 없도록 하고, 손상이 발생 한 경우 온실 공사 시공업체와 서로 협의하여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 온실 기초의 손상이라 함은 외형의 파손과 최초 설치 위치의 변화를 말한다.

※ 온실기초 손상에 대한 복구 협의가 시공업체 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공사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2. 천공 공사

천공 작업은 본 시방이 대상지역의 지질 및 암반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2-1. 천공 방법

여러 가지 시추기계가 사용되고 있는데 천공방식에 따라 충격식과 회전식(로터리식) 등으로 나뉜다. 본 현장의 일반적인 시공은 주로 충격식 천공방식으로 시공한다. 그러나 지반의 상황에 따라 일부 혼용할 수 있다.

1) 오거 보링(auger boring): 막대(rod) 끝에 링을 붙이고, 인력 또는 동력으로 지중에 비틀어 넣어서 구멍을 뚫는 공법. 필요한 깊이에서 흙을 꺼낼 수 있는 지반 조사법. 지하수위 이하의 지층에서 쇄석 이외의 모든 흙에 적용할 수 있다. 최대 깊이는 10m 정도이다.

2) 충격식 보링(percussion boring): 압축공기가 원동력이며, 와이어에 연결된 비트를 70cm 정도 상하 운동시키면서 비트(bit)에 충격을 주어 암반을 깨면서 굴진하는 방법이다. 속도가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나 깊이에 한도가 있고, 공벽이 흩어져서 암분이 갈라진 틈에 막히기 쉬워 주입효과를 저하시킨다.

3) 로터링 보링(rotary boring):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로드의 맨 앞에 장치한 비트에 회전과 추압을 주어 암반을 절개하는 방법이다. 암분은 물에 의해서 씻겨 흐르게 되므로 암반의 구멍이 막히는 일이 적다.

암반의 연경도에 상관없이 깊은 보오링이 가능하나 암반의 굴진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회전식 시추에 사용하는 비트는 천공하는 지반의 굳기에 따라 메탈비트․록비트는 경암(硬岩)에 사용되는데, 많은 돌기가 있는 몇 개의 원뿔형 롤러로 되었고, 시추공 바닥면 위에서 회전할 때 돌기에 의한 쐐기작용에 의해 암석을 파쇄하도록 되어 있다. 다이아몬드비트는 경암 및 초경암에 사용하는 것으로, 다이아몬드 알을 날 끝부분에 박아 넣은 것과 세립 다이아몬드와 금속분말의 혼합물을 진공 소결한 것을 날 끝부분으로 한 것이 있다. 둘 다 다이아몬드 알에 의한 암석의 마멸효과를 이용해서파쇄하는 것으로, 다이아몬드 시추라고 한다.

2-2. 극경암의 굴착

1) 서페이스 타입 다이아몬드 비트의 수명이 단축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프레그네이티드 비트의 사용 : 비트의 하중을 높이고 회전수는 가능하면 고속으로 한다. 다이아몬드는 가능한 한 미립으로 매트릭스는 부드럽게 한다. 다이아몬드의 노출이 나쁠 때는 샌드브라스트에 의해서 다이아몬드를 노출시키지만, 매트릭스를 연질로 교체한다.

3) 윤활제 니수의 사용 : 롯드, 코아 튜브의 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윤활제를 니수나 청정수를 섞어서 사용한다.

2-3. 자갈모래의 천공

1) 일반적으로 메탈비트를 사용하고, 하중의 증가, 저속으로 회전시켜 굴착한다.

2) 자갈모래층은 변화가 심하므로 굴착속도는 10~20㎝/min에서 2~5㎝/min으로 한다.

3) 일반적으로 짙은 니수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한다.

4) 일반적으로 짙은 니수와 메탈비트로 무리하게 굴착하고 몇 개의 케이싱, 또는 드라이브파이프를 타입하여 자갈층을 돌파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5) 자갈층을 돌파하면서 케이싱 파이프를 삽입하여 자갈층의 붕괴를 방지해야 한다.

2-4. 파쇄대 및 변질부의 굴착

파쇄대는 통상 붕괴성이 강하고 다이아몬드 비트, 더블코아 튜브를 사용하여도 코아채취율이 나쁘다. 따라서, 공내 슬라임의 발생이 매우 많아지며 공내상황이 악화되는데 이때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양질 니수의 사용

붕괴가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가능하면 양질 니수를 사용한다.

2) 단시간 돌파

천공 정지시간을 최소한으로 멈추고, 1분간이라도 빠르게 돌파하도록 니수의 조제 외에 부대 작업을 굴착작업과 병행해야 한다.

3) 케이싱의 삽입

(1) 붕괴를 완벽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싱을 삽입한다.

(2) 가능한 양질지반까지 굴착하고, 케이싱을 공저까지 삽입한다.

(3) 케이싱 삽입전의 공내 조건을 양질니수를 사용하여 개선하고 단시간에 삽입한다.

(4) 공경 등의 관계로 케이싱의 삽입이 불가능할 때에는 양호한 니수 상황을 유지하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5. 깊은 굴착 시추 1) 일반 주의사항

깊은 굴착시추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의는 얕은 굴착시추와 같다. 심도가 깊기 때문에 지질 조건의 변화에는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건의 악화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한다.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굴착하기 위해서는

(1) 지질조건에 맞는 비트, 니수를 사용한다.

(2) 가장 좋은 굴착조건을 만족시키고 유지한다.

(3) 보호공 대책에 적절히 처치한다. 2) 와이어라인 공법

깊은 시추의 능률향상을 위해서는 와이어라인 공법이 필수이며 다음에 주의해야 한다.

(1) 주야 연속굴착의 실시

(2) 비트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이어몬드 비트의 개선

(3) 니수관리의 철저, 저점도 니수의 사용과 슬라임의 완전화

(4) 여유있는 기재 ․자재의 준비(특히 예비 케이싱의 준비) 이를 위해 시추작업 개시전에 완벽한 작업계획을 세우고, 이어서 자재를 준비하여작업해야 하며 또한 굴착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수정하고 다음 작업을 진척시켜야 한다. 여유있는 기재 ․자재의 준비(특히 예비 케이싱의 준비) 이를 위해 시추작업 개시전에 완벽한 작업계획을 세우고, 이어서 자재를 준비하여 작업해야 하며 또한 굴착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수정하고 다음 작업을 진척 시켜야 한다.

2-6. 시추공 휨 1) 시추공 휭의 방지대책

(1) 적정한 비트 회전수와 하중에 따라 무리하지 않게 굴착하도록 한다

(2) 절삭이 양호한 비트를 항상 사용하고, 절삭이 약하면 교환한다.

(3) 공경에 가까운 롯드, 코아 튜브를 사용하며, 코아 튜브는 4M 이상 긴 것을 사용한다.

2-7. 니수

시추 시에는 슬라임의 배제, 비트 팁의 냉각, 롯드의 회전저항감소 등을 위하여 니수(순환수)를 보내며 굴착하여야 하며 니수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탈수량이 작고, 니벽이 엷고 강하게 있을 것

2) 벤토나이트, 점토류, 실트 등의 저비중 고형물이 적당량으로 있으며 사분이 작을 것

3) 지층이 붕괴되고 니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우수할 것

4) 윤활성이 우수하고 점성, 강도 등이 적당할 것

5) 염수, 시멘트 기타의 오염물질에 의해서 변화되기 어려운 것

6) 온도, 압력에 대한 안정성이 높을 것. 2-8. 케이싱

1) 천공 홀 초기부의 연약지반에는 홀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정 재질의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케이싱은 그라우팅 완료후 제거하여야 하고, 제거시 내부에 설치된 지중열교환기 파이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장치를 설치한 후 그라인더 또는 쏘에 의하여 절단 또는 인발하여야 한다.

2-9. 홀 그라우팅

지중열교환기 배관설치 후 배관의 유동방지, 홀의 붕괴방지, 이물질 유입방지, 열교환 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된 재질의 충진재로 충진하고, 시공자는 그라우팅재는 실제 소요되는 양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시공완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충진재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그라우트 자재는 풍화암 까지는 물(100 liter)과 벤토나이트(25kg 한포), 유동화재를 혼합한 그라우트를 충진하고 그 이후로는 여과사(100%)를 충진 한다.

2) 경화 후 물 등과 반응성이 없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3) 배관의 진동, 외부충격, 토압력 등에 파괴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5) 그라우팅 재료인 벤토나이트는 충분한 양을 시공하여 침하가 없어야 한다.

6) 그라우트는 지정된 벤토나이트와 지정된 양의 물과 교반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2-10. 천공 깊이 측정

1) 지중열교환기 설치 깊이는 그라우팅이 완료된 홀을 기준으로 한다.

2) 천공 깊이 측정은 설치된 열교환기 내부를 이용 실시하여 관 하부의 압착등도 동시에 검사한다.

3) 측정은 전수 검사가 원칙이나 최소 20% 이상 실시한다.

4) 측정 결과 천공 미달 깊이가 5m 이하일 경우는 해당 길이에 측정 비율을 곱하여 추가 천공하고, 5m 이상일 경우 부족길이+40m(케이싱 길이 중 가장 긴 길이로 대체가능)에 측정 비율만큼 추가 천공하며 이는 시공자 과실이므로 해당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12. 슬러지 및 용출수 처리.

1) 지중 천공 시 용출되는 지하수와 슬러지는 충분히 침전시켜 배출시켜야 한다.

2) 천공 지점과 근접한 거리에 침전조를 설치한 후(3개소 이상) 용출수 및 슬러지가 침전조를 순차적으로 거쳐 지하수에 함유된 슬러지가 충분한 상태로 여과된 후 최말단 에서 배출 시킨다.

3) 천공 지점 주위에 침전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배수로를 충분한 길이로 설치하고, 중간지점에 3개소 이상의 웅덩이를 형성시켜 배출한다.

4) 슬러지의 경우, 반드시 친환경 오일을 사용하여 토양 오염에 대비하여야 하고, 담당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정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하고 관련 자료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침전조 설치에 대한 계획 및 운용은 시공계획서등에 상세하게 서술 및 수립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6) 각 침전조 방류둑에는 충분한 분량의 부직포를 설치하고 배출구 부분에는 흡착포를 띄워 기계에서 누출되는 유분의 하천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7) 방류수와 슬러지가 관련기관에 의하여 폐수 또는 폐기물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 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3. 소음 및 민원 대책.

1) 시공자는 천공전에 반드시 주변의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해당 자료를 현장에 비치한다.

2) 주위에 축사나 민가가 소재한 경우, 피해가 발생되므로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승인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소음 및 분진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가 되어야 하고, 소음 및 분진 문제의 경우 공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위 주민 및 피해 예상자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한다.

4) 소음 및 분진 대책으로 인한 비용은 환경보존비등을 적극 활용 한다.

3. 트렌치 배관공사 3-1. 터파기

PE PIPE는 지상에서 긴 길이로 버트융착(BUTT FUSION)할 수 있으므로 굴토폭을 줄여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터파기시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 폭을 최소한 좁게 하되, 공급관과 환수관의 간격은 60cm 기준으로 한다.

1) 굴토 폭 : 굴토 폭은 파이프 주위에 적절히 흙을 채울 수 있어야 하며, 파이프 호칭 외경보다 30cm정도 넓은 것이 적당하다. 보통 굴착된 재료는 암석이 없고, 굴착기로 쉽게 부수어지면 기초 재료로서 적합하게 쓰여 진다.

2) 굴토 바닥 : 굴토바닥은 단단하지 않으며, 암석이 없어야 한다. 파이프에 하중을 가할 수 있는 바위, 표석이나 커다란 돌들은 제거되어야 하며, 파이프 및 이음관의 위아래 주위에 모래 또는 고운 석분(3.5mm 이하) 등의 기초재료를 매워(관 직상부 30cm) 놓아야
한다.

3) 트랜치 배관공사는 온실 기초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터파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하며 기초의 손상이 있을 경우, 제 2장 1항의 일반사항의 규칙에 따른다.

3-2. 관 기초

PEM PIPE는 유연성이 뛰어나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없으나, 연약지반의 경우 모래 또는 가는 쇄석 등으로 치환한 후 설치한다. 보통의 경우 관 기초는 아래와 같이 한다.

3-3. 관 부설

1) PE PIPE는 부설시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과도한 압력이나 응력을 피해야 한다.

2) 파이프를 끌어서 부설할 경우 아래의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된 인취길이를 참고로 하여 끌도록 하되, 절대 FLANGE 끝을 이용하여 끌어서는 안된다.

3) 수평배관의 매립깊이는 동파, 조경 등을 고려하여 GL-1,800 이하의 깊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되메우기 및 다짐

1) 관 부설 전 터파기 바닥은 반드시 평탄 작업(관 구배 고려) 및 다짐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1차 되메우기는 모래 또는 고운 석분을 사용하며, 파이프 중간 높이 혹은 그보다 약간 높게 충분히 다진다.(다짐 간격은 30cm)

3) 2차 되메우기는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30cm마다 다짐하며 되메운다.

4)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최소 90~95% 정도의 다짐을 실시하고 그 외의 지역은 85%이상의 다짐을 실시한다.

3-5. 관 접합

PE관 접합은 제조사의 시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연결 방법은 아래 기준에 의거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하고 75A 이상의 버트 융착은 반드시 자동융착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1) 구경별 연결 방법 관 경 파이프 규격 융착방법 비고 40A 이하 롤관 또는 직관( 6M ) 소켓식 융착 열교환기는 제외 50A~65A 롤관 또는 직관( 6M ) 소켓식 융착 관 재질 시방서에 준할 것 75A 이상 직관 ( 5~9M ) 맞대기 융착 자동 융착기 사용 할 것 지중열교환기 40A(공장제작 할 것) 맞대기 융착 직관 부분 이음매 없는 제품

(1) PE PIPE의 연결은 융착 공법에 의해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융착 방법은 온도, 압력, 시간 등의 공정순서에 따라 시공한다.

(3) 본 공사에 투입되는 융착 기능공은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PE융착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해당 증서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하고, 승인된 작업자만이 본 공사에 투입 할 수 있다.

(4) 3)항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작업한 구간은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융착작업의 공정 및 용어정의

(1) 가압용융: 관 및 이음관에 히터를 접촉시켜 가압한 후 녹이는 것

(2) 가열유지: 융착면에 히터를 가볍게 밀착시킨 상태에서 열을 계속 유지하는 것

(3) 히터제거: 히터를 용융된 융착면에서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

(4) 압착: 관 및 이음관의 녹은 면에 가압을 하여 융착하는 것

(5) 냉각: 융착부를 일정시간 자연상태에서 냉각시키는 것

(6) 용융온도 : PE관이 접합하기 가장 적합한 온도.

3-6. 융착 방법 (자동 융착기 사용) 3-7. 융착 방법 (자동 융착기 사용)

항
목

작
업
순
서

유
의
사
항

비
고

준 비 가. 히터에 전원을 넣는다 나. 관의 손상유무를 검사한다. 다. 클램프를 열고 융착하고자 하는 관경에 맞도록 라이너를 정착한다. -전압 확인(110V)

-손상깊이가 두께의
10%이상인 경우,

절단하여 제거한다. 관 의 융착면 가 공 가.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나. 면취기를 고정시킨다. 다. 클램프에 파이프를 넣은 다음 견고하게 조인다. 라. 면취기를 작동시킨다. 마. 유압기로 클램프를 가압하여 관 양면을 깍아 낸다.

바. 균일한 칩이 나오면 가압된 힘을 빼고
2~3회 공회전 시키면서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사. 면취기를 제거한다. 아. 절삭된 칩을 제거한다. -클램프 양쪽에 같은 힘을 가한다. -균일한 면이 될 때 까지 계속한다. -특히 융착기 바닥면 에 떨어진 칩은 완전 히 제거하여 히터에 달라 붙지 않도록 한 다. -면취기의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유압조절 필요 -면취기 날 상태 및 조절 관 의 수 평 가. 클램프를 전진시켜 관 양면이 밀착되고 오차가 없는지 확인다. 나. 예비 밀착점검시 남은 유압공정의 정도를 검사한다. -관의 수평, 수직 상태 확인 -수평이 안될 경우 조 정 후 융착 융 착 가. 파이프 연결부위를 알콜로 닦아낸다. 나. 히터를 장착한다.

다. 클램프를 전진시켜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용융시킨다. 라.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열 유지한다. 마. 가열 유지가 끝난 후 클램프를 후진시켜 신속히 제거한다. 바. 즉시 적절한 압력으로 클램프를 전진시켜 용융면을 압착시킨다. -히터온도확인 (210℃± 10℃) -비드가 균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한다. -가열 유지시간 : 1분 이상 -가열유지 또는 압착 공정에서 유압을 반 복적으로 가해서는 안된다. 냉 각 가. 압착후 일정시간 자연상태에서 냉각시키고 융착기에서 탈착시킨다. -냉각시간: 지정시간 검 사

가. 관의 연결이 양호한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균일한 비드 형성 여부를 확인한다.

* 75A 이상 모든 융착부는 자동 융착 포인트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배관 시공 1-1. 배관재료 사용구분 1) 기계실 및 실내 배관 사 용 구 분

규
격

관
재
료

구 경(MM)

비
고

지열, 부하 관 KSD-3576 STS304 20~350 스 텐 관 지중수 순환배관 KSM-3408-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단층관) SDR11, PE100 (HDPE) 30~300

직
관

배
수
관

KSM-3401, 3404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관 25~100 수도용(VG1) 2) 옥외(매립) (1) 사용구분 및 관 재료 사 용 구 분

규
격

관
재
료

구 경(MM)

비
고

지중수 순환배관 KSM-3408-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단층관) SDR11, PE100 (HDPE) 30~300

롤
관

지중수 매립배관 KSM-3408-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단층관) SDR11, PE100 (HDPE) 30~300

직
관

(2) 관 종별 특성 및 선정기준

① 지중열교환기용 PEM 롤관은 반드시 BLACK COMPOUND 100%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중열교환기의 U BAND와 롤관의 연결부는 반드시 자동버트 융착된 제품이여야 한다.

③ 해당 제품은 발주처 또는 위탁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된 제품의 회분시험을 하여야 하고 비용은 도급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KS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전량 반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준은 KS M 3408-2의 관련 부속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쇠 사 용 범 위

규
격

재
료

구 경(MM) 비 고 냉 온 수 관 KSD-3576 STS304 20 ~ 350 용접식, 나사식 지중 열교환배관 KSM-341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단층관) 30 ~ 150 버트 융착식 배 수 관 KSM-3402 KSM-3410 수도용 PVC 부속 25 ~ 100 DTS, 나사식 1-2. 밸브류 및 철물 1) 밸 브

종
류

규
격

형 식(kg/cm2) 사 용 처 구 경(MM) 글로우브 밸브 KSB - 2301 KSB - 2350 청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급
탕

15~ 50 65~100 게이트 밸브 KSB - 2301 KSB - 2350 청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급
탕

15~ 50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KSB - 2301 KSB - 2350 청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급
탕

15~ 50 65~150 수격방지용 첵크밸브 주철 후렌지 10K 냉 수, 온 수 50~150 보 온 볼 밸 브 KSB - 2308 황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15~50 버터플라이 밸브 레버식, 견적품 또는 동등품 이상 지열, 냉난방수 관련배관 기어식설치가 불가한곳 GEAR식, 견적품 또는 동등품 이상 지열, 냉난방수 관련배관 125 이상 2) 안전밸브

① 안전밸브의 종류는 스프링식 안전밸브(전량식, 물용)로 하며 밸브시트나 몸체에서 누설이 없어야 하며, 용량은 해당 배관계통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값 이상으로 한다.

② 안전밸브의 작동 시 안전을 위해 유량도피 유도관을 기계실 바닥까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③ 몸체는 주철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설정 압력에서 확실하게 작동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 스프링은 KS D 3701 에 명시된 제품 또는 이에 상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자동공기빼기 밸브(액체용)

① 황동 또는 청동제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구경 25A 제품을 사용한다.

② 가능한 한 스트레이너, 스톱밸브, 체크기능이 내장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스트레이너 및 스톱밸브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배관 내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곳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기되지 않아도 배관내 공기 체류가 예상되는 곳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크기는 25A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물용은 KS B 2340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자동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설비의 최고 운전합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3-Way, 2-Way 밸브

① 자동으로 절체되여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② 2-Way, 3-Way V/V의 내부구조는 버터플라이 Type으로 냉수 및 온수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3-Way 밸브 구조는 믹싱과 디버팅의 두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어야 한다.

④ 엑츄에이터는 ON/OFF와 비례제어를 구분하고, 보조 점접을 갖춘 제품이여야 한다.

⑤ 3-Way, 2-Way는 전기식 엑츄에이터식 제품이여야 한다.

5) 버터플라이 밸브

① 몸체는 주철, 연성주철 또는 플랜지 없는 알루미늄합금 등으로, 디스크는 경질크롬 도금된 연성주철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② 밸브 몸체나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누수방지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③ 밸브 개폐는 100A 이하는 레버식, 125A 이상은 핸들조작에 의한 기어식을 사용한다.

④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수도 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체크밸브

① 몸체는 주철 또는 연성주철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② 밸브 내부의 디스크는 주철 또는 청동으로 된 것이어야 하며, 압력이 높을 경우 충격 흡수 기능이 우수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저압일 경우 스윙식을 사용 한다.

7) 감압밸브

① 몸체는 주철로, 디스크는 청동 혹은 합성고무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② 설비의 최고운전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으며 1차측 압력 변동이 2차측 압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③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수격현상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8) 온도조절용 밸브

① 벨로우즈에 의한 직동식으로 디스크·감온통·연락관 등으로 구성된 제품 이어야 한다.

② 요구 온도범위 내에서 온도조절 기능이 유연하면서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9) 솔레노이드 밸브

① 한국산업규격, ‘KS B 6501-79 물용 솔레노이드밸브’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한다.

② 밸브 몸체는 청동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배관은 나사식 또는 플랜지 로 연결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③ 자체 발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전자코일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코일 작동 시 소음 발생이 적고 코일 교체가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④ 설비 작동유체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⑤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 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 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10)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11) 스트레이너

①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mm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② 청소용 플럭이 반드시 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

③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며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④ 히트펌프에 유입되는 브라인수는 반드시 대용량 버켓식 스트레이너를 거치도록 설치 한다.

12) 후렉시블 죠인트

① 스테인레스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 벨로우즈와 그 보호강대는 KSD-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강판) STS 304 또는 KSD-5506(인청동 및 양백판 및 조)에 따른다.

② 이음쇠는 관의 신축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고정대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 동관용은 보호외통을 갖는 벨로우즈형으로하고 접속부분은 KSD-5578(동 및 동합금 관이음식)에 따르고 그밖의 것은 강관용에 준한다.

④ 신축이음쇠 양측면에 반드시 가이드슈를 견고히 설치 하여야 한다.

13) 관 스리브

①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② 스리브나 배관과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여야 한다.

③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리브는 지수판을 부착하고, 배관과 스리브사이에 암면, 그라스울, 시멘트 등으로 확실히 충진하여야 한다.

14) 관지지 철물

①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계실에 설치되는 철물은 반드시 아연도금 하고, 온실내부에 설치되는 제품은

아연도금 처리 후 또는 아연도금관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분체도장 하여야 한다.

② 배관과 접촉되는 강재는 절대로 없어야하며 배관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연처리를 하여 고정하도록 한다(동관 및 스텐레스관).

③ 인서어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걸이철물등이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주철제로 한다.

④ 앵글가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3m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장비류에 직접 연결되는 배관에는 배관의 하중이 장비에 전달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지를 하여야 한다.

⑤ 온실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지지물 또는 금구는 반드시 용융 아연도금 처리 후 분체도장한다.

⑥ 수평배관의 최대지지 간격(단위mm) 호 칭 경

동
관

강관(STS관포) PE, PVC관

비
고

15 ~ 20 1,500 2,000 1,500 25 ~ 40 2,000 2,500 2,000 50 2,500 3,000 2,000 65 ~ 100 3,000 4,000 2,500 125 이상 3,000 4,000 2,500 1-3. 온도계, 압력계 설치

○ 다음 각 호의 기기 및 배관 등에는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압력계를 설치 한다.

1) 열교환기의 입․ 출측 배관 : 압력계 및 온도계

2) 펌프의 입․ 출측 배관 : 압력계, 토출측 온도계

3) 지열히트펌프의 입․ 출측 배관 : 압력계 및 온도계

○ 온도계 및 압력계의 설치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온도계 및 압력계의 측정범위는 열매체 설계조건의 1.5배 이내 이어야 한다.

2) 온도계는 보호용 설치구(Thermo-Well 또는 Sensor pocket)안에 설치한다.

3) 압력계의 도압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4) 압력계는 부르돈관식으로써 계측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5) 온도계 및 압력계 지시부의 크기는 75mm 이상이여야 한다.

6) 온도계는 바이메탈식의 계측이 쉬운 구조로 감온부가 배관 내 1/2이상 삽입되어야 한다.

1-4. 배관 일반 사항

배관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히트펌프 운전에 지장을 주며 소음발생, 보수, 서비스 곤란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배관 작업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 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 슬리브의 매입은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접합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3)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료 충진 시킨다.

4) 관은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할 때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지지 않도록 반드시 쏘(Saw) 방식으로 된 절단기기 및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5) 일시 배관 공사를 중단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폐쇄 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7) 배관의 재질 및 밸브사용 구분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8)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9)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보수 등의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등을 설치한다.

10) 이종 금속 배관이나 기기와 배관의 연결부위에는 부식방지용 절연 이음쇠를 설치한다.

접 속 관 종

적
요

강 관 스텐레스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염화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동 관 스텐레스관

원칙적으로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을 한다.

1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분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지열수 배관의 수평관은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1/250 이상으로 한다.

13) 각종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이음쇠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를 용이하게 한다.

14) 동관의 이음은 삽입식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15) 동관이 철과 접촉되는 부분은 반드시 절연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16) 동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2. 보온 공사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1. 재료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등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에 준한다.

2-2. 배관의 보온두께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배 관 종 류 배관 구경(MM) 보온 두께(MM)

보
온
재

지 열 수 관 냉 ․ 온수관 40 이하 25 가교발포폴리에틸렌카바 50~100 30 가교발포폴리에틸렌카바 125 이상 40 가교발포폴리에틸렌카바 냉 매 관 6~40 9 친환경고무발포 보온재 40~80 19 친환경고무발포 보온재 2-3. 기기의 보온두께

기
기
종
류

보 온 두 께

보
온
재

헤
더

50 mm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판 24K 온 수 저 장 탱 크 50 mm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판 24K 2-4. 배관의 보온 시공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재
료
규
격

지 열 수 관 냉 ․ 온수관 1) 알루미늄 판(Al-Mn) 0.5t 이상 제품 사용

2) 보
온
재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3) 알 미 늄 테 이 프 25 x 0.15 mm

4) 리
벳

알루미늄 리벳 D3 이상

5) 속
비
닐

결로 방지용 0.1t 이상 냉 매 배 관

1) 보
온
재

친환경 고무발포보온재 2) 전 용 테 이 프 연결 부위만 시공

3) 본
드
접
합

보온재와 보온재간 접합부 2-5. 기기의 보온공사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재
료
규
격

축
열
조

1) 스폿트 용접 핀 설 치 2) 우레탄 보온 우레탄 발포 100mm 3) 외부 마감재 칼라강판 1.0mm 이상 2-6.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는 불연 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등 내화성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재료의 검사는 시공착수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검사는 재료의 건조 후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서 측정한다.

4)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이상으로 한다.

5) 외장용 칼라강판 판재의 끝은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고, 양단을 겹쳐 리벳으로 고정하고 리벳의 간격은 30Cm 간격으로 한다.

6) 외장용 칼라강판 판재와 판재 이음과 연결부는 처리는 옥외의 경우 반드시 방수 처리한다.

3. 도장 공사

1)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한다.

3)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가연성 칠은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6) 도장의 종류 도장 기기 및 부재 도 장 상 태 도료와 종별 초 벌 회 수 재 벌 회 수 정 벌 회 수

비
고

지지용 철물 (기계실 내부)

노
출

은
폐

용융아연 도금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 할 것 지지용 철물 (기계실벽,온실내부)

노
출

은
폐

용융아연 도금 지정색 분체도장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 할 것

백
강
관

용접부위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 2 1 1 1 1 초벌은 워시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

흑
강
관

모든 부위 방청 페인트 2 1 1 표면 신너 세척 후 방청페인트, 기계 칠 강판제 탱크

류
외면

노
출

은
폐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 2 1 1 -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초벌은 방청 페인트 탱크류 보온 후

외
면

조합 페인트 1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7) 도장 재료의 규격

사
용
처

용
도

도 료 명 칭

규
격

비
고

흑
강
관

노
출

은
폐

방청 페인트 광명단, KSM-6030(1종) 오 렌 지 색

백
강
관

노
출

은
폐

방청 페인트 워시프라이머, R700 D0017 아연말프라이머, KSM-6030(3종)

국
방 색

회
색

강관 및 철재

노
출

조합 페인트 내부, 외부 KSM -6020, 1급 지 정 색 강판제 탱크

류
내면

은
폐

내열 페인트 방수 및 방식 성능을 가진 제품 기타 장비 표면

내
면

외
면

조합 페인트 KSM-6020, 1급 지 정 색 4. 관의 접합 4.1 관의 무용접 접합 4.1.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1)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2)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3)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4)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 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1) 나사 이음

위 (1)의 1)항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행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2) 플랜지 접합

위 (1)의 3)항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장 용접해서는 안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1)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3)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4)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5)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6)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7)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주철관 1)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미리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2)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3)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5) 연관 1) 납땜 접합

한쪽의 관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 한다. 다른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넣고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2)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 한다. 다른 쪽 관끝의 외부둘레를 깍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1) 작업 준비

① 도급자는 동관배관에 필요한 전용 공구를 준비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② 현장 굽힘은 호칭경 20mm 이하의 관에만 적용하며 규격에 알맞는 굽힘 공구를 사용하고 굽힘시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용접 접합

① 용접은 전용의 용접재를 사용하여 모해와 충분히 밀착되게 접합하고, 열응력으로 인한 모재변형 및 충격에 의한 이완으로 누수발생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용접 시에는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Sand Paper, #200이상) 또는 솔(Wire Brush)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재에 알맞는 용제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용접 후 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깨끗이 제거하여 한다. 단, 관 끝의 2∼3mm는 도포하지 않는다.

③ 용접시 이음쇠류 안쪽까지 관이 완전히 들어가도록 회전시키면서 삽입하여야 하며, 틈새는 0.03∼0.13mm(삽입시 약간 힘이드는 정도)로 한다.

④ 가열은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불꽃이 이음쇠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부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⑤ 용접 후 용접재가 응고할 때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3)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4)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브레이징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5) 동관용 용접재료 ① 브레이징

KS D 8050의 Bcup-3 (Ag:4.8 ∼5.2%, P : 5.8 ∼ 6.7%, Cu: 잔류)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② 솔더링

a. 솔더메탈 : ASTM B32 솔더 성분표의 Sn96(Ag:3.4 ∼3.8%,Cu: 잔류, 기타) 규격에 적합한 제품

b. 플럭스 : 무독성 유기산계(주성분 :구르타민산)화합물 80% 이하와 솔더메탈(Sn97%, Ag 3%)의 분말(200mesh 이상)이 20% 이상 함유된 제품으로서 용접후 잔류물로 인한 부식이 발생되지 않을 것.

c. 납 성분(Lead)이 0.2% 이상 함유된 솔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1) T.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2) 고무링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8) 폴리에틸렌관 1)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4)항에 준한다.

2) 맞대기(butt) 접합

관지름 65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3)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4.1.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 속 관 종 적 요 주 철 관 강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 화 비 닐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 관 스테인리스강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를 한다.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한다.

연 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 화 비 닐 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동 관 납땜 접합 염 화 비 닐 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동 관 스테인리스강관

원칙적으로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을 한다.

(1)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가요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2)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가지관의 관지름이 주관의 지름의 1/2 이하인 경우로써 공장에서 전용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4.2 관의 용접 접합 4.2.1 강관

용접은 건축시방서 강재공사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2) 용접 시공 - 강관의 모든 용접은 반드시 알곤용접으로 시행한다.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4) 웰도렛(Weldolets)

65mm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 규격픔(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기

(1)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알곤 용접용 TIG 용접기를 사용한다.

(2) 용접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야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6) 용접봉

1)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2) 용접봉은 모재와 동일한 성분의 제품으로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4.2.2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용접은 KS D 0513(스테인리스 용접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용접기

1) 스테인리스 용접기는 인버터 TIC 용접기를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불활성 가스는 아르곤 가스를 사용한다.

(2) 용접 홀더 : 아르곤 전용 토치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3) 용접봉

1) 용접봉은 KSD 308-16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용접봉은 모재와 동일한 성분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AWS ER 308(TGC-308).

(4) 불활성 가스

아르곤 가스는 KS M 112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알르곤 가스( 순도 99.9%)를 사용한다.

(5) 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A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6)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7)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른다.

4.3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배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1개에 1개소 이 형 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 철 관 직 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수 평 배 관 강 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80mm 관지름 100~150mm 관지름 200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연 관 (길이 0.5 m 초과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 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수 평 배 관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 테 인 리 스 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4.4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물 신축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던가 변

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물 신축이음부 양쪽 배

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 흡수 조치를 행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

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압력 시험 5.1 기밀시험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또는 기압시험을 하였을 때 누수나 압력강하가 없어야 하며 기밀시험 일지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중 열교환기는 별도로 각 공정 완료 후 기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기밀시험은 물(음용수 수준) 또는 오일이 섞이지 않은 순수공기를 사용한다.

(4) 기밀시험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이상 또는 980kPa(10kgf/㎠) 중 높은 압력으로 120분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5.2 수압시험

1) 각종 배관은 수압시험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보온 공사를 하여야 하며 수압시험은 가압시험 30분 이상 시행한 후 사용압력의 1.2배 압력으로 24 시간 이상 시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초기 가압 시 반드시 공기처리를 하여 압력 변화가 없을 경우 가압 시험을 시행 한다.

2) 냉온수관의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단, 사용압력이 5 kg/cm2 이하일 때에는 7 kg/cm2 으로 하고, 5~ 10 kg/cm2 이하일 때에는 10 kg/cm2 으로 한다.

3) 냉매관의 압력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하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필증이 있을 경우 이를 준공도서에 포함 제출한다.

4) 지중 열교환기 수압 검사.

(1) 열교환기 설치 전(삽입 전) 1차 실시 수압 5 kg/cm2 로 30분 이상.

(2) 열교환기 설치하고 그라우팅 완료 후 2차 실시 수압 5 kg/cm2 로 30분 이상.- 검측 자료 남길 것. (실시 시간, 실시 압력 및 사진, 확인자 서명 할 것)

(3) 최소 루프 별로 실시 수압 5 kg/cm2 로 60분 이상 이상이 없을 경우 본관과 연결 할 것.

(4) 본관 연결 후 전체 루프에 대하여 실시 수압 7.5 kg/cm2 로 30분 이상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5 kg/cm2 으로 감압하여 24시간이상 실시 할 것.- 검측 자료 남길 것. (실시 시간, 실시 압력 및 사진, 확인자, 감독원 서명 할 것.)

6. 플러싱(Flushing) 및 퍼징(Purging) 작업

1) 각종 배관은 수압시험을 완료한 후 플러싱 및 에어퍼징을 실시하여 새로운 물로 바꾸어

고속으로 최소 30분 이상 순환시켜 파이프 내부를 세척하여야 하며, 이 때 배관내의

이물질 및 잔류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한다.

2) 플러싱(flushing) 작업은 가압식 펌프를 이용하여 배관내부에 유입된 이물질도 동시에
제거 될 수 있도록 한다.

3) 플러싱의 시점은 지열 매립배관이 완료되고 분배헤더를 연결하기 전 각 헤더존별로 통수 및 이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4) 플러싱의 유량은 지열 열교환기 전체적으로 0.8m/s 이상이 되도록 유량 및 그 때 작용하는 펌프양정을 계산하여 가압펌프 사양을 결정한다.

5) 플러싱에 적용하는 탱크는 개방형 탱크로 공기배출이 원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ton 이상의 탱크를 적용한다.

6) 플러싱 펌프 및 환수 관과의 연결 :

  • 플러싱 펌프 - 탱크의 바닥에서 30cm 이격
  • 환수관 - 탱크의 상부 또는 수면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입
  • 급수관 - 수위 및 이물질, 오염수의 정도를 가만하여 음용수의 수질로 공급
  • 배출관 - 필요시 이물질이 혼임된 오염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수위를 가만하여 배출관을 설치할 수 있다. 배출관은 압력이 없으므로 충분한 관경으로 한다.

7) 플러싱 순환수 순환방향 : 순환과 정방향 : 30분 이상

순환과 역방향 : 20분 이상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물질 및 공기가 완전히 제거 되도록 한다.

8) 플러싱 작업은 지열히트펌프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전후 담당 감리원, 감독원의 확인을 맡아 관련 기록을 제출 한다.

9) 플러싱 작업의 완료는 설치된 부직포 필터에 미세 분말 이외의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때를 완료로 본다.

10) 공기 배출 작업 완료후 시스템 내의 압력을 동계 운전시 245∼343kPa (2.5∼3.5kgf/㎠), 하계운전 시 147∼196kPa (1.5∼2.0kgf/㎠)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가압하여야 한다.

제 4 장 플러싱 및 퍼징 적용범위

1) 수직 밀폐형 지열원 히트펌프설비 중 지중열교환기 파이프, 수평트렌치 파이프 및 지중 열교환기 상부헤더 그리고 히트펌프를 포함한 전체 루프 등에 대한 플러싱(flushing)과 퍼징(purging)에 적용된다.

2) 플러싱과 퍼징작업 수행을 위해 이동형 플러싱 유닛(flushing unit) 또는 퍼징유닛 (purging unit)을 이용한다. 이 유닛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지중 열교환기 작동유체를 충전하거나 또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용어의 정의 1) 플러싱(flushing)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파이프 내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깨끗한 물을 적정 유량으로 순환시켜 파이프 내부를 세척한다.

2) 퍼징(purging)

깨끗한 물을 적정 유량으로 순환시켜 열교환기 파이프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공기 등을

제거한다. 플러싱(퍼징) 유닛

1) 플러싱펌프 : 전체 배관내에서 0.8m/s이상의 유속으로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용량의

펌프

2) 수조(water reservoir) : 입구 및 출구밸브가 장착된 수조

3) 필터 (filter) : bypass line과 함께 구성. 열교환기내에서 플러싱된 불순물 부유물들이 다시 열교환기로 suction되지 않게 filtering한다.

4) 지중 열교환기와 히트펌프에 연결할 수 있는 호스 및 클램프(clamp) 등

시행

1) 플러싱 (Flushing) : 파이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파이프 내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깨끗한 물을 고속으로 순환시켜 파이프 내부를 세척한다.

2) 퍼징 (Purging) : 깨끗한 물을 고속으로 순환시켜 파이프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공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

3) 파이프 내에 존재하는 이물질이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최소 30분 동안 유체(물)를 2.0 ft/sec(0.61 ㎧) 속도로 순환시킨다.

4) 퍼징 과정에서 물탱크의 수위가 1 in.(2.54㎝) 이상 변하면 시스템 내에 공기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1)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 또는 부속 배관 등에 남아있던 공기가 배출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return호스를 가능한 수조의 2/3지점에 두어 배출되는 공기 기포들이 수조 속에서 상승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이 작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한다.

(2) 펌프의 흡입 호스는, 탱크바닥에 침전된 불순물들과 귀환호스로부터 토출되는 공기 기포들이 재흡입 되는 것을 방지하는 지점에 위치시킨다.

(3) 수조에 잠긴 귀환 호스의 끝단에서 공기 기포가 마지막으로 배출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최소 15분 이상 플러싱 펌프를 지속적으로 운전한다.

(4) 더 이상 에어가 나오지 않을 때 까지 실시하고, 완료되면 플러싱 펌프의 흡입과 토출호스를 지중열교환기 헤더의 벨브 반대편으로 연결하여 역방향으로 반복한다.

(5) 플러싱과정은 지중열교환기부와 실내 히트펌프부로 나누어 시행한다.

순환회로 가압

지중 열교환기 작동유체 순환펌프나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 내부에 기포가 존재하게 되면, 캐비테이션(cavit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플러싱 유닛을 이용하여 지중열교환 시스템(지중 열교환기 파이프, 상부헤더, 수평 트렌치 파이프, 히트펌프의 냉매 대 물 열교환기 등)에 압력을 가한다.

제 5 장 시운전 1. 시운전

1) 히트펌프를 유지, 보수를 할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한다.

2) 유닛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또는 전체 구성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유닛의 철거가 가능하도록 유닛의 밑 부분에 견고한 배관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4) 모든 전기결선 부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5) 여러 기기와 계통의 시운전을 위한 일정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6) 각 항목의 시운전 7일전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7) 각 기기는 손상을 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점검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8) 시험, 계기읽기, 전기특성 등이 기기 또는 계통의 제작자가 요구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9) 기기에 대한 배선 및 지지물이 완전하고, 시험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0) 시운전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의 직원과 시공자의 직원 감독하에서 실시해야 한다.

11) 제출자료의 해당 요건에 따라 기기 또는 계통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정확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면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시범운전 및 지침서

1) 제품의 운전 및 유지관리는 준공전 15일전에 발주자의 직원에게 시험운전으로 시범 해야 한다.

2) 제작자의 직원이 설치된 기기를 시험운전하고, 강의로 교육해야 한다.

3) 계절적인 운전을 요하는 기기나 계통에 대해서는 6개월내의 다른 계절에 시험운전을 실시하거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 계통이 원활하게 운전되도록 한다.

4) 기기의 각 품목의 시운전, 운전, 통계, 조정, 문제점 지적, 수입, 유지보수, 운전중지 등은 미리 정한 시점에 지정된 위치에서 시범을 실시해야 한다.

3. 현장 실무 교육

1. 수급인은 관리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다음 사항을 교육하여 시스템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작동방법 2) 각 장치의 설치위치 3) 기기 취급 요령 4) 고장 수리 및 진단법 5) 사후 유지 관리 및 지침 등 2. 관리원 교육

시공업체는 관리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다음 사항을 교육하여 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열 시스템 작동 방법 (2) 장비의 설치위치 및 기기 취급 요령 (3) 고장수리 및 일상적인 하자 대처 방법 (4) 유지관리 지침 및 주기적 관리 사항

(5) 시공자는 준공 전에 발주자가 지정한 직원에게 설비의 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완전히 교육하고, 시범운전으로 시범을 보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시험운전 시간 및 설비 운용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

4.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어있지 않은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공사 시행중 시공자에 의해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책임을 진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현장 반입과 동시에 감독원의 검수를 받은 후 시공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한다.

(4)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어려워서 변경 시공시 성능상의 문제가 예상될때는 감독관이나 감리자 또는 설계자의 협의하에 변경하도록 한다

2) 하 자 보 수

공급자는 하자 보증기간 동안 성실하고 신속하게 하자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제 6 장 신재생 에너지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1. 설치위치

1) 보어홀의 위치는 열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천공하여야 하며, 주변 500m이내에 이미 타 지열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지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지열 관련설비는 가급적 보어홀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지열의 설치에 앞서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결과와 지열원 열펌프설비의 설계․설치와 관련된 서류(시방서, 사업비산출내역, 공정표, 냉난방부하의 계산서, 열원부의 설계보고서, 시스템 구성요소의 각종 계산서, 주요장비의 공인성적서, 자동제어의 구성도 등을 말한다)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열원부 열 원

지
중
열

설계방법

지중열교환기의 설계(전체 과정 길이, 관정간의 간격 등)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하며, 또한 통용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 건물의 냉난방 부하를 산정하여야 한다.

열원 이용종류 수평 밀폐형 수직 밀폐형 폰드루프형(Pond Loop) 3. 열펌프

1) 지열원 열펌프설비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관련 KS규격이 없는 기기 및 자재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이 그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규격(KS B ISO 13256-1, KS B ISO 13256-2)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심사기준에 명시된 성능기준을 적합한 열펌프유닛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설치형 열펌프유닛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위에 진동감쇄장치를 두는 등 진동을 방지하는 구조를 갖추어 열펌프 유닛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설치되는 유닛은 최소 45dB 이하의 소음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기준․소음 제어․소음측정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KS C 9306 에어컨디셔너’에 명시된 내용을 준용한다.

4. 트렌치 및 관련 배관

1) 수평루프는 지표면으로부터 1.5m이하의 깊이에 매설되어야 한다.

2) 수평트렌치에 놓이는 공급배관과 환수배관의 이격거리는 최소 60 cm 이상이어야 하고, 트렌치 내부에는 날카로운 돌이나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한다.

3) 트렌치 되메움에 앞서서 지표면으로부터 약 50cm 깊이에 수평트렌치 파이프가 매설되어 있다는 경고표지를 전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흙으로는 석재․ 벽돌․목재․자갈․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관련 부품 및 기기

1) 구경 50mm 이하의 밸브는 나사접속으로 하여야 하며, 구경 50mm를 초과하는 밸브는 플랜지 접속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장비에 연결되는 모든 배관에는 배수밸브(drain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각종 기기(밸브 및 계기류․공기조화 설비․덕트 설비․냉각탑․판형 열교환기․수중 모터 펌프․배관․시운전 등) 설치공사, 전기공사, 시스템 TAB 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시공 기준」에 따른다.

6. 자동제어설비

1) 시퀜스(Sequence)상 및 동작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지열원 열펌프 설비가 무인 운전될 수 있도록 자기진단기능을 보유하며, 이상징후시 알람신호가 전달될수 있도록 자동제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에너지절약효과 및 시스템성능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수 있도록 각종계기(유량계, 온도센서, 열량계등)의 설치를 해야 한다.

7. 중간시험 및 설계반영 열 원 지중열 시험방법

시험을 목적으로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한 후에는 열응답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열전도율은 설계규정 값 이상의 값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반영

시험용 지열교환기를 설치한 후 현장 열응답 시험을 통해 지중 유효 열전도도와

열전달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중루프열교환기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지중열교환기의 소요물량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주) 수직 밀폐형의 경우 시스템용량이 105kW(30 USRT) 이상인 경우에는 48시간 이상 열응답시험을 실시하여 직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105kW(30 USRT)~35kW(10 USRT)에 대해서는 시험시간을, 35kW(10 USRT)미만의 용량에 대해서는 시험의 수행여부를 사업 발주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8. 스탠딩 컬럼 웰형 지중열교환기 및 지중 트렌치 배관

1)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의 지하수우물공 직경과 깊이를 준수하여 시공하되, 지하수우물공의 깊이는 시스템 정상 운전 시 유지되는 지하수 안정수위부터 유공관 최하단부까지로 한다.

3) 지하수우물공 시공 시 환경부령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의 밀폐식 상부보호공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그라우팅 재료로 체적분율 3%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혼합물을 기준으로 하고 급결재도 사용할 수 있다. 단, 물과 시멘트 혼합물의 중량 비를 1:2(물:혼합물)로 하여 최대한 수축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 시 혼합비율을 준수하여 케이싱 하부부터 채워야 한다.

5) 지하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지하수우물공 또는 관측공(지하수우물공으로부터 50 m 이내) 내에 수동 또는 자동으로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관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내부케이싱으로 스테인리스 강관, 수도용 PVC 파이프, PE 관 등 지하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내부케이싱과 지하수우물공벽 사이에 지중순환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층진재 등을 채워서는 안 된다.

7) 내부케이싱은 지열우물공 바닥까지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 순환을 위해 하단부에 유공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지하수우물공의 지하수 수질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생활용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수질항목 및 검사의 주기 등은 지하수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영향권내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 이용의 지하수 관정이 위치하고 있고, 이 관정이 양수하는 대수층과 같은 대수층으로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에는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 두 개 이상의 지하수우물공 설치 시, 지질특성, 용량 등을 고려하여 우물공 사이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10) 지하수 공급관과 환수관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우물공 내에 삽입되는 파이프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연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환수관 끝단은 안정수위 보다 아래에 있어야 하며, 블리딩 배관 및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블리딩량은 순환지하수량의 20% 이내로 한다. 또한 공급관과 환수관의 적정 위치에 순환유량과 블리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와 온도계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12) 심정펌프는 지하수 안정수위보다 10 m 이상 깊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3) 중간 열교환기 전에 모래 등 이물질을 여과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질검사 결과 칼슘(Ca), 마그네슘(Mg) 등 스케일을 형성하는 성분이 기준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처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지표층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우물공의 상단부에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밀폐식 상부보호공에 준하는 밀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밀폐장치는 지하수 공급관과 환수관 연결구를 구비하여야 하고, 밀폐장치의 상단부에 식별이 용이하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지하수우물공’이라는 표식을 해야 한다.

15) 지하수우물공 내부에 파쇄대 또는 연약지반 등 공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강 공사를 사전에 수행해야 한다.

16) 시공자는 지중 배관을 되메우기 전에 열융착 및 기계실 열원부 배관 작업 완료 후 각각에 대하여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서 30분 이상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신청 시, ‘수압시험결과 자체기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트렌치 배관은 지중매설물 및 조경수 등을 고려하여 동결심도 이하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9. 기타

1) 수직밀폐형 이외의 지열원 열펌프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시공 기준」에 따른다.

2) 설치완료 후에는 실제사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7일 내지 14일간의 시운전기간을 거치면서 운전자료를 수집하여 성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 준공후에는 냉난방기 운전에 대한 성능측정․분석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단, 건축이나 전력설비가 지열시스템보다 3개월이상 늦어져 상기 시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지열시스템 자체의 모드별 운전조건을 설정하여 12시간이상의 시험DATA로 대체하여 검증하고, 모든 건축 및 설비 완료 후 시운전시험을 행한다.)

[ 참 고 자 료 ] 시설원예농가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 지식경제부 고시 2008-3호에 의함) 시설원예농가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기준

Ⅰ.지열설비 설치기준(본 설계 시 적용 기준 참고용 임)

가. 설치위치

1) 지하수 이용 시에는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존재유무를 확인해야 한다(SCW 형일 경우 적용).

2) 보어홀의 위치는 열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천공하여야 하며, 주변 500m이내에 타 지열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설치하고자하는 지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SCW 형일 경우 적용).

3) 지열 관련설비는 가급적 보어홀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지열의 설치에 앞서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결과와 지열원열펌프설비의 설계․설치와 관련된 서류(시방서, 사업비산출내역, 공정표, 냉난방부하의 계산서, 열원부의 지열이용검토서, 시스템 구성요소의 각종 계산서, 주요장비의 공인성적서, 자동제어의 구성도 등을 말한다)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열원부 설계

열
원

지
중
열

설계방법

지중열교환기의 설계(전체 과정 길이, 관정간의 간격 등)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하며, 또한 통용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 건물의 냉난방 부하를 산정하여야 한다.

열원 이용종류 수직 밀폐형 다. 지중열교환기

1) 설계도면상의 직경 및 깊이를 준수하여 보어홀을 천공하여야 하며, 천공시에는 지면에서 지하암반층 출현지점까지 케이싱을 삽입하여 보어홀 상단부의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 보어홀 그라우팅의 재료는 순수 벤토나이트 또는 벤토나이트/첨가제 혼합물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벤토나이트는 공사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물성치에 대한 시험공인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어홀 천공시 발생하는 암석파쇄물․시추용슬러리․자갈 등으로 보어홀을 채워서는 안된다.

4) 그라우트 재료 제조 시 벤토나이트/실리카샌드와 물 유화재등 혼합물의 혼합비율을 준수하여, 제조 또는 판매사가 제시하는 고형율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교반 작업을 행한 후 투입 해야 하며, 시공자는 재료 자체의 열전도도 값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서(교반시간 명기 할 것, 1분 이상 교반 하여야 함)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5) 그라우트는 전용 이송펌프와 트레미 파이프를 이용하여 수직 보어홀 최하단부터 올라오면서 채워야 한다.(천공 깊이와 동일한 길이 또는 -5m 이내의 길이를 가진 트레미 파이프를 사용 한다)

6) 지중열교환기는 수도용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단층관 SDR11(PE100))를 사용하여야 하며, 파이프 융착작업․보어홀 삽입․그라우팅작업․헤더작업완료 후에 각각 압력시험 절차에 따라 압력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7) 지중루프열교환기는 깨끗한 물을 적정유량으로 순환시켜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부는 세척하여야 한다.

8) 지중루프열교환기 순환수로 부동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상에 부동액의 종류․특성․혼합비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혼합 비율을 준수하여 배관에 주입하여야 한다.

9) 지중루프열교환기 및 그라우팅용 트레미 파이프 삽입은 반드시 유압으로 실시하여 품질을 확보하고, 작업 능률을 높인다.

라. 중간시험 및 설계반영 열 원 지중열 설계방법

시험을 목적으로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한 후에는 열응답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열전도율은 설계규정 값 이상의 값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반영

시험용 지열교환기를 설치한 후 현장 열응답 시험을 통해 지중 유효 열전도도와 열전달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중루프열교환기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지중열교환기의 소요물량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마. 트렌치 및 관련배관

1) 수평루프는 지표면으로부터 1.8m이하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2) 수평트렌치에 놓이는 공급배관과 환수배관의 이격거리는 최소 60 cm 이상이어야 하고, 트렌치 내부에 매립되는 파이프 주위는 고운 석분을 부설하여 날카로운 돌이나 이물질 등에 의한 관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트렌치 되메움에 앞서서 지표면으로부터 약 50 cm 깊이에 수평트렌치 파이프가 매설되어 있다는 경고표지를 전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흙으로는 석재․벽돌․목재․자갈․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열펌프 유니트 1) 사양

KS규격(KS B ISO 13256-1, KS B ISO 13256-2)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심사 기준에 명시된 성능기준에 적합한 열펌프유닛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공간

열펌프 유니트의 유지보수(필터 교체, 베어링 윤활유 교체, 응축수 팬 세척 등)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바닥설치형 열펌프유니트

열펌프 전용 콘크리트 베이스암을 설치한 후에 진동을 감쇄시키기 위해 진동감쇄장치(열펌프 외부 케이싱, 압축기 전용 케이싱, 압축기 하단부에 방진고무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열펌프유니트 내부

냉매저온부는 보온을 하여야 하며 물-물 열펌프 유니트인 경우에는 증발기, 응축기를 보온하여야 한다.

5) 소음기준

실내에 설치되는 유닛은 최소 45dB 이하의 소음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기준․소음제어․소음측정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KS C 9306 에어컨디셔너’에 명시된 내용을 준용한다.

6) 하이브리드형 지열원 열펌프설비

보조열원 및 보조냉각 설비가 차지하는 용량은 건물최대부하(Peak Load)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사. 관련부품 및 기기 1) 설치상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립식 판넬 등을 사용하여 빗물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틈새가 없어야 하고 공급수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류

가) 밸브는 배관 구경이 50A 이하일 경우에는 나사접속형, 50A 초과할 경우에는 플랜지 접속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파방지 등을 위하여 설비의 최하단에는 배수밸브(drain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밸브는 연중 대기온도 및 사용온도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하며, 전동밸브는 By-pass 배관을 병행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동밸브에 수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By-pass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모든 펌프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인증제품이 없을경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여야 한다.(고효율인증제품 또는 KS규격이 없는 품목은 KS규격 이상의 성능에 준하는 성능시험 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온도계, 압력계

에너지절약효과 및 시스템 성능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냉․온수의 공급 및 환수, 지열 열교환기의 공급 및 환수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아. 배관 1) 설치상태

가) 배관의 지지 및 고정 철물은 설계도면과 같이 제작하여 설치하고, 관의 자유로운 신축을 방해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안되며, 기울기에 변화가 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나) 고정철물, 지지철물, 인서트 등은 워터해머, 신축 응력관의 자중 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시공 상태

가) 배관은 완전한 보온이 이루어져야 하며, 누수는 없어야 한다.

나) 배관에는 냉․온수배관, 지중열매체배관 및 유체흐름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 보온공사 1) 보온재 기준 구 분 보온재 허용온도 보온재 종류 배관 ㅇ허용온도 : 최대 사용온도 보다 높음 ㅇ내열성 아트론, 고무발포재, 폴리우레탄, 유리섬유 2) 보온두께 및 마감 구 분 보온재 두께 보 온 마 감 배관 ㅇ옥내 : 25mm 이상 ㅇ옥외 : 50mm 이상 ㅇ옥내는 알루미늄판으로 이음새 공간이 없도록 겹쳐 감음(속비닐 감을 것) ㅇ옥외는 옥내 마감처리 후에 알루미늄판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 케이싱 처리 차. 기타 1) 명판

가)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별표 8〕신․재생에너지설비 명판을 제작하여 열펌프 유니트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동상태 가) 시운전데이터

설치완료 후에는 실제사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7일 이상의 시운전기간을 거치면서 운전자료를 수집(공급열량, 시스템 전력 등)하여 성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 준공후에는 냉난방기 운전에 대한 성능측정․분석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단, 건축이나 전력설비가 지열시스템보다 3개월이상 늦어져 상기 시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지열시스템 자체의 모드별 운전조건을 설정하여 12시간이상의 시험DATA로 대체하여 검증하고, 모든 건축 및 설비 완료 후에 시운전시험을 행한다.)

나) 가동상태

설비제어장치는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열원 열펌프 설비가 무인 운전될 수 있도록 자기진단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상징후시 알람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모니터링 설비

[#1. 모니터링시스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전교육

전문기업은 설비 소유주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 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Ⅱ. 기계실 설치기준 (시설원예용)

1) 모든 펌프는 고효율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계실의 외벽은 샌드위치 판넬 50mm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갖는 구조체이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틈새가 없어야 하고 도난 방지를 위한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실 면적은 지열 열펌프 105kW를 기준으로 약 12㎡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하며, 정비를 위하여 기계․배관은 벽과의 거리는 30cm, 천정과의 거리는 1.2m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지열 열펌프는 열펌프 전용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한 후에 진동을 감쇄시키기 위한 진동감쇄장치(열펌프 외부 케이싱, 압축기 하단부 방진고무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Ⅲ. 축열조 설치기준(시설원예용)

1) 축열조 용량은 열펌프 3.5kW 당 500ℓ이상으로 하며,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압력계 및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축열조의 재질은 STS304로 하거나 부식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 철판을 이용할 수 있고, 보온은 우레탄 폼 100mm 이상으로 하여 단열 및 방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보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보온방식과 동등 이상의 단열효과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축열조 제작이 완료되면 물을 채워 24시간 방치시킨 후에 누수 및 변형 여부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축열조에 연결되는 배관은 입․출구에는 축열매체의 온도 성층화를 위한 장치 (예 : 디퓨저)가 있어야 하며, 최하단에는 배수 및 청소가 가능하도록 배수밸브 (50A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상하입출구 온도감지기는 축열조 상하입출구 디퓨저 위치 사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디퓨저에서 20c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Ⅳ. 열펌프 설치기준(시설원예용)

1) 열펌프는 반드시 인증제품[난방 COP 3.45(난방 40도, 열원 5도 기준), 냉방 COP 4.1( 냉방 12도, 열원 25도 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타 설치 품도 해당 법령 및 시설기준에 맞는 제품을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시스템 기술기준(제외 가능한 품목임 공통적용기준)

( 모니터링은 제외하되, 중앙제어 PC에 해당자료를 저장할 것)

가. 모니터링설비 요구사항

고시 제53조 3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모니터링설비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설치하고 데이터를 센터의 중앙서버로 전송해야 한다.

나. 접속방법 및 설비요건

모니터링설비는 [표 1]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설치(계측설비는 [표 2] 만족)하여 중앙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며, 소유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구성하는 로컬 모니터링은 중앙서버로의 전송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표 1] 모니터링시스템 접속방법 및 구성 접속방법 접속설비 및 구성 비고 계측설비 (전송기능 내장) 계측설비→중앙서버 ․부속서에 명시된 기능 및 요구 사항을 만족

․중앙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별도 통신포트를 사전에 확보

로컬서버 (PC 포함) 로컬서버→중앙서버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및 발전차액 (전력거래소)만 접속 허용

외장형 전송설비 계측설비→전송설비 →중앙서버 ․부속서에 명시된 기능 및 요구 사항을 만족

․중앙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별도 통신포트 사전에 확보

․전송설비와 호환성을 갖는 계측 설비 선정

※ 계측설비는 인버터, 열량계(유량계), 데이터수집장치, DDC & PLC 등의 설비

[표 2] 계측설비별 요구사항 ※ 유량계는 전자식을 사용하여야함 계측설비 요구사항 확인방법 온도센서 정확도 ±0.1℃(-20~80℃) 이내 ․관련 내용이 명시된 설비 스펙 제시 유량계, 열량계 정확도 ±1.5% 이내 ․관련 내용이 명시된 설비 스펙 제시 전력량계 정확도 1% 이내 ․관련 내용이 명시된 설비 스펙 제시 다. 측정위치 및 전송항목

[표 3]의 요건을 만족하여 측정된 에너지 생산량 및 생산시간은 익일 예정된 시간에 중앙서버로 전송해야 한다.

[표 3] 측정위치 및 전송항목 구분 전송 항목 전송데이터 측정위치 및 항목 지열 일일열생산량(kcal) 24개(시간당) -물-물 방식 ․부하측 입출구 온도차, 유량 -물-공기 방식, 콘솔형, 하이브리드형 ․지열원측 입출구 온도차, 유량 -전력소비량 ․히트펌프, 축열&지중 펌프 생산시간(분) 1개(1일) 전력소비량(kWh) 24개(시간당)

※ 지열의 전력소비량은 전력량계를 사용하여 측정

라. 데이터 송수신 연결상태 확인

계측설비(전송장치 내장) 또는 전송설비에 노트북(or 프린터)을 연결하여 [표 4]의 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센터의 설치확인 담당자에게 송부하면 모니터링설비 설치확인은 완료된다.

[표 4] 연결상태 확인내용 구분 확인 내용 통신 ID

․통신 ID는 센터 담당자가 전송설비 제조사별로 할당

․설치확인 신청서에 입력한 ID와 전송설비 ID의 동일 여부 확인

데이터 송수신

․[표 3]에서 명시한 데이터를 중앙서버에 송신했다가 다시 받아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미리 설정한 시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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