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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286] 2026년 남원시 위험분석 발굴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531만원 입찰일시: 2026-10-26 2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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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남원시 위험분석 발굴 연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남원시 위험분석 발굴 연구 용역).pdf =====
남원시 공고 제2026-2363호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수의견적(용역) 전자 제출 안내 공고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연번 1 용역명

2026년 남원시 위험분석
발굴 연구 용역

내 용
지역 안전지수,
위험분석 등
재난대응젼략 수립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용역기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5,309,091
82,840,000
7,530,909

착수일로부터
6개월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20:00 ~ 2026. 10. 30.(금) 12:00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3:00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견적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배제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 기타 전자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용역·설계내용은 안전재난과(☎063-620-6594),
공고·계약내용은 재정과(☎063-620-6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6.

남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남원시 위험분석발굴연구사업용역).hwpx =====

2026년 남원시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안전재난과 Ⅰ 과업 개요

□ 사 업 명 : 남원시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용역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 유형의 복합·다양화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연구용역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해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그 근거를 기반으로 예방 중심 재난정책 수립 필요

□ 과업목적 : 남원시에 취약한 재난·사고 분석으로 잠재된 위험요인 발굴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약 6개월

□ 사업예산 : 금82,840,000원(금팔천이백팔십사만원) * 부가세 포함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발주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학술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범위에 한함
Ⅱ

과업 범위 및 내용

□ 과업범위
구 분
주요 내용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일원
시간적 범위
⋄ 최근 5년간(2021~2025년)
내용적 범위
⋄ 위험 통계·자료 기반 위험분석 및 주민 의견 수렴
⋄ 지역 위험 환경 예측 분석 및 지역 특화 위험 요인 발굴
⋄ 위험분석·영향평가 기반 중점 추진 사업모델 발굴
⋄ 위험분석 절차, 추진체계 및 행위 주체 등에 대한 종합결과 및 사업 확산을 위한 시사점·정책제언 제시

□ 과업 내용
[남원시 위험분석 및 주민 의견 수렴]

  • 지역안전지수, 위험목록 등 기존 분석 결과에 대한 지역 현황 분석

- 재난·사고 피해 통계 분석

  • 지역 내 취약 요인에 대한 원인, 취약 지점 등 취약성 세부 분석
  • 도출된 취약 요인의 원인, 취약지에 대한 주민 위험 인식 분석
  • 통계 미반영된 주민 위험 인식 기반 취약성 분석

[지역 위험 환경 예측 분석 및 지역 특화 위험 요인 발굴]

  • STEEP+V(Social, Technical, Economic, Ecological, Political + Value) 분석에 따른 지역 위험 환경변화 분석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환경변화 기반 위험 예측
  • 지역 관심 위험 유형 분석 및 취약 요인, 취약 지점 등 분석

[분석결과에 따른 중점 추진 사업모델 발굴]

  • 안전관리계획 중점 분야 제안, 재난안전예산(투자계획) 반영, 신규사업 제안 등 제도적 반영 사항 제시

[종합결과 및 시사점, 정책제언 제시] - 남원시 지역 위험분석 결과 종합 분석

  • 남원시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도출
  • 지역의 대표 위험 현안 발굴·취약성 분석 방법론 등 제시

  • 지역 위험분석체계 개선방안 제시, 지자체 위험분석·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적용 모델 제시 등

※ 지역 특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위험분석·영향평가 방법 등은 연구진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나, 용역 결과물의 일관성·비교 등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

Ⅲ 추진 일정

주요 내용
2026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위험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

지역 위험 환경 예측 분석
및 지역 특화 위험요인 발굴

위험분석 · 영향평가 기반
중점 추진 사업모델 등 발굴

종합결과물 도출 및 결과에 따른 시사점 · 정책 제안 제시 및 결과물 제출

* 여건(사정) 변화에 따라 영역 및 일정 조정 가능(협의)

1.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편성표,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산출내역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출

※ 상호협의 하에 착수계 제출로 갈음 가능

2. 중간 보고 :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중간보고회 개최
○ 과업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협의

※ 과제 담당부서 요청 시 연구진행 상황 수시 보고

3. 완료보고 : 계약 만료일로부터 20일 이전 완료보고회 개최
○ 완료보고회 결과 도출된 의견은 협의 후 반영

※ 준공 시 준공계와 선금 정산서류, 참여 인력의 참여율 이행 확인서를 제출

※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서 자료에 의거하여 정산

4. 성과물 : 책자, 관련 자료 파일(USB) 등
No.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편 철
비 고
1
착수
보고
착수보고서
10부
A4
좌 철
착수계로 갈음(협의)
2
중간
보고
중간보고서
10부
A4
좌 철
※ 요약본 포함
(1부 : 50매 이상)
중간보고 PPT
1식

3
발표
행정안전부 최종보고 자료
20부
A4
좌 철
행안부 일정에 따라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보고자료(Power Point)
1식

4
최종
보고
보고서(최종)
30부
A4
좌 철
※ 요약본 포함
(1부 : 100매 이상)
5
최종보고(Power Point)
1식

내부자료로 사용
6
성과품 수록 USB
1개

전체 용역성과 수록
7
과업수행 과정 중 수집된 자료
및 보조 설명자료 등 사본 일체
1식

별도파일
8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Ⅳ 과업 수행지침

1. 과업 추진지침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 변화,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상호 간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이나 불가피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보안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주관부서와 사전협의 또는 허락 없이 과업수행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주관부서의 관련 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결과물의 추가 검토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연구용역의 목표와 추진절차
○ 연구 책임자는 용역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해 학문‧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 연구자는 용역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도 연구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문서의 기록비치
○ 연구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5. 저작권 관련 사항
○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연구용역 완료 이후에 타인,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연구자(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6.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문자 등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연구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불분명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7. 조사 업무
○ 연구자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 선행연구 조사, 설문조사 등 조사업무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연구자는 계약 당시 협의한 과업 완료일 까지 반드시 성과물을 도출
해내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한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연구자가 모두 진다.

8. 기타사항
○ 연구자는 계약 만료일 및 최종보고와 별개로 2026년 중 개최 예정인 해당 사업 최종보고회(행정안전부 주관)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내실있는 보고자료 및 발표자료(PPT)를 반드시 제출·발표하여야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의견이나 방침을 확인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남원시 위험분석·발굴 연구 용역).xlsx =====

[시트: 표지]
C: 남원시 지역위험 분석∙발굴 연구용역
C: 설
계
예
산
서
A: 2026. 10.

[시트: 갑지]
A: 2026년 10월
일 설계 I: 설
계
자 L: 심
사
자 O: 담

당 R: 과

장
D: 남원시 지역위험 분석∙발굴 연구용역
B: 설
계
예
산
서
F: □ 용역개요 : 지역위험 분석∙발굴 연구 1식
E: 총 용 역 비: H: 금팔천오백만원정 M: ( N: ₩ 82,840,000원 Q: )
E: 도급예정액 : H: 금팔천오백만원정 M: ( N: ₩ 82,840,000원 Q: )

[시트: 설계예산서]
A: <설 계 내 역 서>
A: 품명 및 규격 B: 수량 C: 단위 D: 단 가 E: 금 액 F: 비 고
A: 남원시 지역위험 분석∙발굴 연구(전체:6개월)
A: 1. 직접인건비 E: 63,172,621
A:
가. 책임연구원 B: 5.00 C: 인.월 D: 4,099,039 E: 20,495,196
A:
나. 연
구
원 B: 9.30 C: 인.월 D: 3,143,088 E: 29,230,717
A:
다. 연구보조원 B: 6.40 C: 인.월 D: 2,101,048 E: 13,446,708
A: 2. 직접경비 E: 2,070,000 F:
A:
가. 여
비 B: 1 C: 식 D: 740,000 E: 740,000
A:
나. 인쇄비 B: 1 C: 식 D: 1,330,000 E: 1,330,000
A: 3. 일반관리비 B: 1 C: 식 E: 3,262,131 F: (인건비+경비)의 5%
A: 4. 이윤 B: 1 C: 식 E: 6,804,476 F: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이내)
A: 5. 부가가치세(VAT) E: 7,530,922
A: 도 급 액 E: 82,840,000
A: 이윤 조정 E: 50,599
A: 도급액 원단위 조정 E: 150

[시트: 산출근거]
A: [산출근거]
A: 항
목 B: 수 량 C: 단위 D: 단 가 E: 금액(원) F: 비고
A: 남원시 지역위험 분석∙발굴 연구(전체:6개월)
A: 계 E: 63,172,621
A: 책임연구원 B: 5.00 C: 인,월 D: 4,099,039 E: 20,495,196
B: 참여율 : 58% C: = {5.80인,월 / 5개월(과업기간) / 2인(투입인력)}
A: 연
구
원 B: 9.30 C: 인,월 D: 3,143,088 E: 29,230,717
B: 참여율 : 50% C: = {14.80인,월 / 5개월(과업기간) / 6인(투입인력)}
A: 연구보조원 B: 6.40 C: 인,월 D: 2,101,048 E: 13,446,708
B: 참여율 : 38% C: = {7.45인,월 / 5개월(과업기간) / 4인(투입인력)}
A: 1. 재난사고 사례 기반 위험인자 발굴 E: 11,669,848
A: 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자료수집 및 분석 E: 2,917,462
A: 책임연구원 B: 0.20 C: 인,월 D: 4,099,039 E: 819,808
A: 연 구 원 B: 0.40 C: 인,월 D: 3,143,088 E: 1,257,235
A: 연구보조원 B: 0.40 C: 인,월 D: 2,101,048 E: 840,419
A: 나. 잠재적 위험요인 발굴 E: 2,917,462
A: 책임연구원 B: 0.20 C: 인,월 D: 4,099,039 E: 819,808
A: 연 구 원 B: 0.40 C: 인,월 D: 3,143,088 E: 1,257,235
A: 연구보조원 B: 0.40 C: 인,월 D: 2,101,048 E: 840,419
A: 다. 주요 위험인자 선정 E: 2,917,462
A: 책임연구원 B: 0.20 C: 인,월 D: 4,099,039 E: 819,808
A: 연 구 원 B: 0.40 C: 인,월 D: 3,143,088 E: 1,257,235
A: 연구보조원 B: 0.40 C: 인,월 D: 2,101,048 E: 840,419
A: 라. 위험요소 추가 발굴 E: 2,917,462
A: 책임연구원 B: 0.20 C: 인,월 D: 4,099,039 E: 819,808
A: 연 구 원 B: 0.40 C: 인,월 D: 3,143,088 E: 1,257,235
A: 연구보조원 B: 0.40 C: 인,월 D: 2,101,048 E: 840,419
A: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취약성 평가 E: 27,469,779
A: 가. 자연재난 취약성 평가 E: 7,491,758
A: 책임연구원 B: 0.60 C: 인,월 D: 4,099,039 E: 2,459,423
A: 연 구 원 B: 1.20 C: 인,월 D: 3,143,088 E: 3,771,706
A: 연구보조원 B: 0.60 C: 인,월 D: 2,101,048 E: 1,260,629
A: 나. 사회재난 취약성 평가 E: 7,491,758
A: 책임연구원 B: 0.60 C: 인,월 D: 4,099,039 E: 2,459,423
A: 연 구 원 B: 1.20 C: 인,월 D: 3,143,088 E: 3,771,706
A: 연구보조원 B: 0.60 C: 인,월 D: 2,101,048 E: 1,260,629
A: 다. 위험목록 작성 및 고위험 요소 우선순위 산정 E: 7,491,758
A: 책임연구원 B: 0.60 C: 인,월 D: 4,099,039 E: 2,459,423
A: 연 구 원 B: 1.20 C: 인,월 D: 3,143,088 E: 3,771,706
A: 연구보조원 B: 0.60 C: 인,월 D: 2,101,048 E: 1,260,629
A: 라. 회복력 평가 및 통합 분석 E: 4,994,505
A: 책임연구원 B: 0.40 C: 인,월 D: 4,099,039 E: 1,639,616
A: 연 구 원 B: 0.80 C: 인,월 D: 3,143,088 E: 2,514,470
A: 연구보조원 B: 0.40 C: 인,월 D: 2,101,048 E: 840,419
A: 3. 지역 위험발굴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E: 12,698,066
A: 가. 협의체 구축 E: 3,966,290
A: 책임연구원 B: 0.20 C: 인,월 D: 4,099,039 E: 819,808
A: 연 구 원 B: 0.60 C: 인,월 D: 3,143,088 E: 1,885,853
A: 연구보조원 B: 0.60 C: 인,월 D: 2,101,048 E: 1,260,629
A: 나. 위험상황 공유 및 대응방안 발굴 E: 4,365,888
A: 책임연구원 B: 0.40 C: 인,월 D: 4,099,039 E: 1,639,616
A: 연 구 원 B: 0.60 C: 인,월 D: 3,143,088 E: 1,885,853
A: 연구보조원 B: 0.40 C: 인,월 D: 2,101,048 E: 840,419
A: 다. 지역 현안 및 주민 수요 안전정책 적용 방안 제시 E: 4,365,888
A: 책임연구원 B: 0.40 C: 인,월 D: 4,099,039 E: 1,639,616
A: 연 구 원 B: 0.60 C: 인,월 D: 3,143,088 E: 1,885,853
A: 연구보조원 B: 0.40 C: 인,월 D: 2,101,048 E: 840,419
A: 4. 안전관리계획 연계 방안 수립 E: 11,334,926
A: 가. 중장기 안전관리 전략 및 단기 중점 추진과제 설정 E: 2,393,047
A: 책임연구원 B: 0.20 C: 인,월 D: 4,099,039 E: 819,807
A: 연 구 원 B: 0.30 C: 인,월 D: 3,143,088 E: 942,926
A: 연구보조원 B: 0.30 C: 인,월 D: 2,101,048 E: 630,314
A: 나. 예방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마련 E: 4,365,887
A: 책임연구원 B: 0.40 C: 인,월 D: 4,099,039 E: 1,639,615
A: 연 구 원 B: 0.60 C: 인,월 D: 3,143,088 E: 1,885,853
A: 연구보조원 B: 0.40 C: 인,월 D: 2,101,048 E: 840,419
A: 다. 재정운영계획 연계 우선 투자 분야 제시 E: 4,575,992
A: 책임연구원 B: 0.40 C: 인,월 D: 4,099,039 E: 1,639,615
A: 연 구 원 B: 0.60 C: 인,월 D: 3,143,088 E: 1,885,853
A: 연구보조원 B: 0.50 C: 인,월 D: 2,101,048 E: 1,050,524

[시트: 1. 직접인건비(전체)]
A: [별첨1] 직접인건비 산출근거
A: 과 업 내 용 B: 투 입 율 (인/월)
B: 계 C: 1개월 D: 2개월 E: 3개월 F: 4개월 G: 5개월 H: 6개월
A: 총
계
A: 책임연구원 B: 4.80 C: 0.40 D: 0.80 E: 0.80 F: 1.30 G: 1.10 H: 0.40
A:
투입인력(2명) 기준 참여율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A: 연구원 B: 8.70 C: 0.80 D: 1.60 E: 1.50 F: 2.40 G: 1.80 H: 0.60
A:
투입인력(6명) 기준 참여율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A: 연구보조원 B: 6.40 C: 0.80 D: 1.20 E: 0.90 F: 1.60 G: 1.50 H: 0.40
A:
투입인력(4명) 기준 참여율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A: 1. 재난사고 사례 기반 위험인자 발굴
A: 책임연구원 B: 0.80 C: 0.40 D: 0.40 E: 0.00 F: 0.00 G: 0.00 H: 0.00
A: 연 구 원 B: 1.60 C: 0.80 D: 0.80 E: 0.00 F: 0.00 G: 0.00 H: 0.00
A: 연구보조원 B: 1.60 C: 0.80 D: 0.80 E: 0.00 F: 0.00 G: 0.00 H: 0.00
A: 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자료수집 및 분석
A: 책임연구원 B: 0.20 C: 0.10 D: 0.10
A: 연 구 원 B: 0.40 C: 0.20 D: 0.20
A: 연구보조원 B: 0.40 C: 0.20 D: 0.20
A: 나. 잠재적 위험요인 발굴
A: 책임연구원 B: 0.20 C: 0.10 D: 0.10
A: 연 구 원 B: 0.40 C: 0.20 D: 0.20
A: 연구보조원 B: 0.40 C: 0.20 D: 0.20
A: 다. 주요 위험인자 선정
A: 책임연구원 B: 0.20 C: 0.10 D: 0.10
A: 연 구 원 B: 0.40 C: 0.20 D: 0.20
A: 연구보조원 B: 0.40 C: 0.20 D: 0.20
A: 라. 위험요소 추가 발굴
A: 책임연구원 B: 0.20 C: 0.10 D: 0.10
A: 연 구 원 B: 0.40 C: 0.20 D: 0.20
A: 연구보조원 B: 0.40 C: 0.20 D: 0.20
A: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취약성 평가
A: 책임연구원 B: 2.00 C: 0.00 D: 0.40 E: 0.80 F: 0.80 G: 0.00 H: 0.00
A: 연 구 원 B: 3.80 C: 0.00 D: 0.80 E: 1.50 F: 1.50 G: 0.00 H: 0.00
A: 연구보조원 B: 2.20 C: 0.00 D: 0.40 E: 0.90 F: 0.90 G: 0.00 H: 0.00
A: 가. 자연재난 취약성 평가
A: 책임연구원 B: 0.60 D: 0.20 E: 0.20 F: 0.20
A: 연 구 원 B: 1.20 D: 0.40 E: 0.40 F: 0.40
A: 연구보조원 B: 0.60 D: 0.20 E: 0.20 F: 0.20
A: 나. 사회재난 취약성 평가
A: 책임연구원 B: 0.60 D: 0.20 E: 0.20 F: 0.20
A: 연 구 원 B: 1.20 D: 0.40 E: 0.40 F: 0.40
A: 연구보조원 B: 0.60 D: 0.20 E: 0.20 F: 0.20
A: 다. 위험목록 작성 및 고위험 요소 우선순위 산정
A: 책임연구원 B: 0.40 E: 0.20 F: 0.20
A: 연 구 원 B: 0.60 E: 0.30 F: 0.30
A: 연구보조원 B: 0.60 E: 0.30 F: 0.30
A: 라. 회복력 평가 및 통합 분석
A: 책임연구원 B: 0.40 E: 0.20 F: 0.20
A: 연 구 원 B: 0.80 E: 0.40 F: 0.40
A: 연구보조원 B: 0.40 E: 0.20 F: 0.20
A: 3. 지역 위험발굴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A: 책임연구원 B: 1.00 C: 0.00 D: 0.00 E: 0.00 F: 0.50 G: 0.50 H: 0.00
A: 연 구 원 B: 1.80 C: 0.00 D: 0.00 E: 0.00 F: 0.90 G: 0.90 H: 0.00
A: 연구보조원 B: 1.40 C: 0.00 D: 0.00 E: 0.00 F: 0.70 G: 0.70 H: 0.00
A: 가. 협의체 구축
A: 책임연구원 B: 0.20 F: 0.10 G: 0.10
A: 연 구 원 B: 0.60 F: 0.30 G: 0.30
A: 연구보조원 B: 0.60 F: 0.30 G: 0.30
A: 나. 위험상황 공유 및 대응방안 발굴
A: 책임연구원 B: 0.40 F: 0.20 G: 0.20
A: 연 구 원 B: 0.60 F: 0.30 G: 0.30
A: 연구보조원 B: 0.40 F: 0.20 G: 0.20
A: 다. 지역 현안 및 주민 수요 안전정책 적용 방안 제시
A: 책임연구원 B: 0.40 F: 0.20 G: 0.20
A: 연 구 원 B: 0.60 F: 0.30 G: 0.30
A: 연구보조원 B: 0.40 F: 0.20 G: 0.20
A: 4. 안전관리계획 연계 방안 수립
A: 책임연구원 B: 1.00 C: 0.00 D: 0.00 E: 0.00 F: 0.00 G: 0.60 H: 0.40
A: 연 구 원 B: 1.50 C: 0.00 D: 0.00 E: 0.00 F: 0.00 G: 0.90 H: 0.60
A: 연구보조원 B: 1.20 C: 0.00 D: 0.00 E: 0.00 F: 0.00 G: 0.80 H: 0.40
A: 가. 중장기 안전관리 전략 및 단기 중점 추진과제 설정
A: 책임연구원 B: 0.20 G: 0.20
A: 연 구 원 B: 0.30 G: 0.30
A: 연구보조원 B: 0.30 G: 0.30
A: 나. 예방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마련
A: 책임연구원 B: 0.40 G: 0.20 H: 0.20
A: 연 구 원 B: 0.60 G: 0.30 H: 0.30
A: 연구보조원 B: 0.40 G: 0.20 H: 0.20
A: 다. 재정운영계획 연계 우선 투자 분야 제시
A: 책임연구원 B: 0.40 G: 0.20 H: 0.20
A: 연 구 원 B: 0.60 G: 0.30 H: 0.30
A: 연구보조원 B: 0.50 G: 0.30 H: 0.20

[시트: 2.인건비산출근거]
A: [별첨2] 인건비 적용단가
A: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K: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A: 2026년도 기준단가(1개월 기준 ; 22일)
A: 등급 및 구분 B: 기준급료(원)
(A) D: 상여금(원)(B) E: 합계(원)
(A) + (B) G: 퇴직급여충당금(원)
(C) H: 적용단가(원)
(A) + (B) + (C) I: 비 고

A: 책임연구원 B: 3,783,728 D: - E: 3,783,728 G: 315,311 H: 4,099,039
A: 연
구
원 B: 2,901,312 D: - E: 2,901,312 G: 241,776 H: 3,143,088
A: 연구보조원 B: 1,939,429 D: - E: 1,939,429 G: 161,619 H: 2,101,048
A: 보
조
원 B: 1,454,621 D: - E: 1,454,621 G: 121,218 H: 1,575,839
A: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A: 주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시트: 3.여비]
A: [별첨3] 여비 산출근거
A: 1. 국내여비(여비+운임) I: 740000
A:
○ 각종 보고(착수, 중간, 최종보고 및 협의 등) :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H: = I: ₩500,000
A: 구 분 B: 내
역 C: 인 D: 일 E: 일 비 F: 숙박비 G: 식 비 H: 계 I: 비
고
A: 여 비 B: 책임연구원 C: 1 D: 2 E: 25,000 G: 25,000 H: 100,000
B: 연
구
원 C: 1 D: 2 E: 25,000 G: 20,000 H: 90,000
A:
소 계 H: ₩190,000
A: 구 분 B: 내
역 C: 인 D: 회 E: 단 가
(왕복운임) F: 종
별 H: 계 I: 비
고
A: 운 임 B: 책임연구원 C: 1 D: 2 E: 30,000 F: 시외, 고속버스 H: 60,000
B: 연
구
원 C: 1 D: 2 E: 30,000 F: 시외, 고속버스 H: 60,000
A:
소 계 H: ₩120,000
A:
계 H: ₩310,000
A:

  • "※ 공무원 여비규정(2024.07.02 시행)에 준하되

  • 책임연구원은 "1호", 연구원은 "2호", 연구보조원 이하는 "2호"의 등급 적용

  • 운임은 실비정산으로 시외, 고속버스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

A:
  • 승차횟수는 편도기준이며, 왕복시 2회로 계산함.

A:
○ 지자체 출장(설명회, 각종협의,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

: 연구원 1인, 보조연구원 1인 H: = I: ₩240,000
A: 구 분 B: 내
역 C: 인 D: 일 E: 일 비 F: 숙박비 G: 식 비 H: 계 I: 비
고
A: 여 비 B: 연구원 C: 1 D: 3 E: 20,000 G: 20,000 H: 120,000
B: 보조연구원 C: 1 D: 3 E: 20,000 G: 20,000 H: 120,000
A:
소 계 H: ₩240,000
A:
계 H: ₩240,000
A:

  • 출장회수 : 설명회, 관계기관 등 각종 협의, 자료수집, 현장조사 등

[시트: 4.인쇄비]
A: [ 별첨5 ] 인쇄비 산출근거
A: 1. 인쇄비 총액 I: 1,330,000
A: 1) 보고서
I: (kisa 인쇄기준 단가)
A: 내 역 B: 구분 C: 발행부수 D: 규격 E: 지 질 F: 수량 G: 단위 H: 단가(원) I: 금액(원) J: 비고
A: 표지 B: 칼라 C: 30 D: A4 E: 250g
아트 F: 1 G: 면 H: 2,000 I: 60,000
A: 본문 B: 칼라 C: 30 D: A4 E: 80g
모조 F: 50 G: 면 H: 50 I: 75,000
A: 본문 B: 흑백 C: 30 D: A4 E: 80g
모조 F: 150 G: 면 H: 250 I: 1,125,000
A: 합
계 I: 1,260,000
A: 적용 H: ≒ I: 1,260,000
A: 2) 회의자료 인쇄비(복사)
A: 내 역 B: 구분 C: 발행부수 D: 규격 E: 지 질 F: 수량 G: 단위 H: 단가(원) I: 금액(원) J: 비고
A: 본문 B: 흑백 C: 20 D: A4 E: 80g
모조 F: 20 G: 면 H: 50 I: 20,000
A: 본문 B: 칼라 C: 20 D: A4 E: 80g
모조 F: 10 G: 면 H: 250 I: 50,000
A: 합
계 I: 70,000
A: 적용 H: ≒ I: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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