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 – 51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봉현면 하촌1리 한티골 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봉현면 하촌1리 외 7개소 일원 다. 내 용: 실시설계용역 1식
라. 기초금액: 금54,770,000원(추정가격 49,790,909원, 부가세 4,979,091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사업임.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2026. 10. 27. 10:00 ~ 2026. 10. 30.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영주시에 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분야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용역입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견적서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시 건설과에서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지역개발팀(☎054-639-6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26 일 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봉현면 하촌1리 한티골 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 실시설계용역).hwpx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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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
서
(봉현면 하촌1리 한티골 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 실시설계용역)
2026
영
주
시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봉현면 하촌1리 한티골 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 실시설계용역으로서 농촌지역의 원활한 교통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위 치 : 영주시 봉현면 하촌1리 외 7개소
3. 기본방향
가. 모든 계획은 기본적으로 교통처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하며
모든 관계법의 기준에 일치 되어야 한다.
나. 과업의 수행 중 주요결정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한다.
4. 용역개요
가. 도로, 사면정비 등 실시설계 용역 : L=7.4km
5. 과업의 범위
가. 조
사
∘ 현황조사측량
∘ 지질조사, 교통조사, 기타자료조사(하천, 유속, 폭등)
나. 실시설계 - 설계도면 작성
※ 사업대상지에 대한 명확한 위치(주소) 표기, 계획평면도내 실제사진 포함
- 설계서 및 내역서 작성 - 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 - 용지도, 지장물도 및 소유자 작성
※ 해당 토지 소유주별 무상사용승낙서 서식 제출
- 기타 사업인정 및 고시 서류 작성(필요시)
6.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계약 기간 내 예정공정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나 우리시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일반사항
가. 본 실시설계는 도로법, 측량법, 도시계획법, 국토해양부제정 도로구조령, 도시계획관련법, 일반도로 구조물표준도 및 건설부재정 각종 표준도, 일반토목 공사시방서, 한국표준규격, 기타 국내외 전문서적 및 기준,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관련 자료 등 각 시설기준에 의거 시행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토해양부제정 제 시설 기준을 준수한다.
나. 과업착수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착수 전에
착수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 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과업에 참여할 기술자는 각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관리
1) 도급인은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당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및 제출에
대하여 우리시와 사전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도급인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4)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5) 본 과업 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은 보안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누설
또는 유출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할 때는 도급자가 민, 형사
상의 책임을 진다 마. 설계조건
1) 도로의 구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2) 교통량의 하중 : DB-24톤 이상
3) 설계기준은 도로 구조령과 각종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8. 공통사항
가. 설계노임단가 : 최신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나. 중기사용료 : 당 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자재사용 : 주요 자재는 관급으로 하며, 기타자재는 당 시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당 시의
승인 하에 현장에 상주시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9. 조사측량
가. 조사측량의 기자재는 현장감독과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감독관이 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확보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을 위한 각종 측량은 측량법, 측량법시행령, 측량법시행규칙, 공공측량의
각종 규정에 의거 정확하고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 현황도 관계
① 평판원도
1부
② auto cad 파일 1부
2) 중심선 측량 : 측점간 거리는 20m로 하고 종․횡단선의 변곡점마다(+)
측점을 설치하되 공사 시공 시 사용 할 수 있도록 견고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종단측량 : 국토해양부수준점(BM)성과에 의거 측량하고 본 사업구간 시․종점에 TBM을 설치하여 도면에 표기하고 변동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측점(+)측점마다 실시하고 예정 도로 폭의 2배
이상 실측하여야 한다. 5) 평판측량
가) 평면도의 축척은 1:1,000 또는 1:600으로 실시하고 개인소유 토지 지번별
편입면적을 산출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측량 및 표기하여야 한다.
나) 각종 지형지물(전기, 통신, 분묘) 및 행정경계, 도시계획경계등을 측량
표기하여야 한다.
6)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원은 공사 현장으로부터 가장 근거리에 있는 기존 석산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야하며, 토취장은 가장 경제적인
지점을 선정하되, 당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사토장 조사
본 공사의 잔토를 처리할 수 있는 사토장은 관련법상 저촉이 없는 곳을
선정 당시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지질조사
가) 지질조사는 교량상부구조를 협의 완료한 후 교태 및 교각설치(계획)
의 정확한 위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추공은 감독관과 시추위치를 협의 시행하고 지층별로 코아를 채취
하여 제시험 규정에 의거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리시
와 협의하여 공법을 결정 하여야 한다.
다) 교량구간의 시추작업은 경암층에 도달하여도 1.0m이상 더 시추하여
그 결과를 명확히 한다.
라) 상기 시추결과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주상도는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시추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마) 표준관입시험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매 시료마다 공번호, 심도, 토질
명,N치를 기록하고 시료상자에 넣어 정리, 보고서(사진대장포함)와
같이 제출 하여야 한다. 9)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사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장물은 지번별로 면밀히 조사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케이블, 가스관, 철탑, 가로수 등 각종
지장물의 위치를 현지와 정확히 일치되도록 표시하되 지장물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0) 본 도로의 실시계획인가 도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및
동법92조, 법시행령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5조 규정에 의거 맞게
작성 하여야 한다.
11) 기타조사 : 기타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12) 관계기관 협의 및 인 · 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 · 허가 관련하여 서류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 ·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고나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 · 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0. 설 계
가. 조사측량이 완료되면 설계에 앞서 설계방침 및 공법에 관하여는 시행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각종 구조물의 설치위치 및 규격에 대하여는 시행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 작성
1) 평면도의 축척은 1:1000 또는 1:600으로 하며 종단도 상단에 작도한다.
2) 종단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1,000으로 한다.
3) 횡단도는 1:100으로 한다.
4) 평면도에는 지형지물과 B.M이 표기되어야 한다.
5) 수량산출서와 단가산출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품셈을
참조하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6) 이윤 및 제 경비는 공사원가계산 기준에 의거 계상하여야 한다.
라. 교량설계
1) 교량 설계시 위치, 주변사항, 기존구조물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
하여 장래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교량 설계시 기초 지반조사에 따른 하부구조 및 상부구조 비교안을
제출하여 미관,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우리시와 협의 시행)
3) 하천 홍수량, 홍수위선 및 통수단면 등을 계산하여야 하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이와 비교하여 교량 상부공의 위치를 선정
하여야 한다.
4) 첨가될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교량의 이음 개소를 가급적 줄이고 고속 차량에 위험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호안설계
1)<hp:nbSpace/>호안은 호안 자체의 내구성뿐만 아니라 제방사면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2)<hp:nbSpace/>기존의 제방에 보축 또는 숭상계획에 의해 호안을 계획할 경우에는
기존 호안의 노후상태, 재질 등을 검증하여 교체 여부를 판별하여야
하며 기존 호안을 그대로 존치하고 호안을 연결할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 호안과 동일한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3)<hp:nbSpace/>호안의 하단부는 세굴에 대비하여 일정 깊이까지 근입 하거나 비탈멈춤공을 검토하여야 한다(하천 구역)
4)<hp:nbSpace/>호안공의 재질은 가급적 자연형 재료를 우선 검토하되 수충부(뜻; 단면 축소부 및 만곡부 물의 흐름으로 인한 충격을 받는 지역)는 수세(水勢)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계획하고 비 수충부 등 유세가 약하여 호안이 필요 없는 구간에는 초목의 재료를 활용하는 자연형 기법도 검토하여야 한다.
5)<hp:nbSpace/>제방사면의 토사흡출 방지를 위하여 블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을 고려하여 필터매트 부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6)<hp:nbSpace/>호안의 천단은 비탈 파괴를 고려하여 가급적 충분한 근입을 실시 하여야 한다.
7)<hp:nbSpace/>기존의 돌망태 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돌망태 계획부분에 50% 유용하여야 한다.
8)<hp:nbSpace/>석산용 돌은 견적가와 운반거리에 의한 단가를 비교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9) 현장에 맞는 호안공법 비교표를 제시하여 당 시와 협의한 뒤 결정하여야 한다.
※호안공법 비교표 바. 배수시설물 설계
1)<hp:nbSpace/>배수시설의 규모결정은 계획된 계산 통수능력에 최소한 20%이상의 여유통수단면적을 확보토록 계획하고 제내측의 지대가 높아 배수암거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계획수위에 여유고를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2)<hp:nbSpace/>배수문의 구조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하천 배수구조물 표준도』와 별도의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3)<hp:nbSpace/>구조물에 적용하는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원칙으로 하되 암거본체, 기둥, 날개벽, 흉벽, SLAB등 주요 부분은 fck=24Mpa, 흄관 보호 몸체 및 무근 구조물에는 fck=21Mpa, 버림 콘크리트는 fck=18Mpa의 규격으로 적용하되, 시방서를 준수한다.
4)<hp:nbSpace/>배수문, 배수암거 또는 배수통관의 본체가 길어져 신축에 의한 구조물의 파괴가 우려되는 곳에는 적절한 간격의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5)<hp:nbSpace/>설계 도면에는 시공 시 그 단계를 표시하는 번호를 부여하고 각 단계별 이음부에는 반드시 시공 JOINT를 검토하여야 한다.
6)<hp:nbSpace/>구조물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피복유지를 위하여 스페이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암거 등 바닥부)
7)<hp:nbSpace/>구조물 계획 시 BOX 규모 이상의 지역에는 실시한 보링 성과를 바탕으로 연약지반 유무를 판별한 후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8)<hp:nbSpace/>배수문 규격이 1.5×1.5 미만은 자동 수문(FRP)을 검토하고 1.5×1.5 규격 이상은 PIN JACK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단, 최종 결정은 발주청과 상의하여야 한다)
9)<hp:nbSpace/>배수시설용 자동수문이 설치되는 유출구의 날개벽은 홍수시를 대비하여 5%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11. 특기사항
가. 주요 구조물이 포함될 경우 응력 계산서 및 수리계산서(설계도서 첨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본 도로의 노폭 및 도로구조는 시행청과 협의 결정한다.
다. 납품도면에는 기술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1억이상)
라. 모든 측량은 시․종점 100m이내를 측량하여 장래계획에 정확성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마. 본 설계용역 납품시 공사비 증감에 대한 용역비 정산은 실시설계 금액에
따라 증 될 때는 계약금액으로 하고, 감 될 때는 정산 처리함을 조건으로
한다.
바. 설계내역서(일위대가포함)등 전산 소프트는 우리시가 보유한 EST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12. 납품방법 및 도서
1. 본 실시설계를 우리시와 최종 협의 후 산출된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건은 영주시 설계심사대상 사업으로서 아래와 같이 1차, 2차로 구분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1) 1차 납품도서(설계심사 요청용)
가)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내역서 포함) ------------------ 1부
나) 설계도면
------------------ 1부
다) 구조 및 수리계산서(필요시 설계도서 첨부) ------------------ 1부
라)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
------------------ 1부
2) 2차 납품도서 구간별 (최종납품 및 영주시 설계심사 결과 반영)
가) 설계내역서
----------------- 각2부
※ 편철(시방서, 예산서, 단가산출, 수량산출, 도면)조서 포함
나) 설계도면(컬러)
----------- A1 1부, A3 2부
다) 실시설계보고서(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등 필요시 첨부)-- 각1부
라)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
------------------
각2부
마) 설계원도 및 트레이싱원도(보관함 포함) ---------------
각1식
바) 측량야장 및 측량성과도(필요시 첨부) ----------------
각1식
사) 도시계획 실시설계인가 도서(필요시 첨부)--------------
각1식
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도면 및 조서(file)
---------------- 각1식
자) 회의록(감독관과 과업 관련 협의 내용 반영하여 조서 제출) ---- 1부
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내역서 -------------------- 2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등 관련 공사 1억이상 해당
카) 폐기물처리용역 내역서(100TON 이상) --------------------- 2부
※ 최종납품도서 일괄작성 후 감독부서(지역개발팀)에 공직자메일로 파일 송부
※ 예정공정표대로 과업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과업 중지 사유가 충분치 못할 경우는 용역 중지 불가
ex) 관계기관 협의 지연, 편입토지 승낙 지연 등 단, 용역사의 사정으로 인한 중지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