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2349] 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11구역)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8870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11구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11구역)).hwpx =====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6-63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유의사항
○ 1개 사업자가 아래의 4건(8~11구역)의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에 모두 투찰할 수는 있으나, 효율적인 공사 및 안정된 품질 관리를 위하여 1개 업체당 1개 구역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은 아래의 개찰 순서대로 진행하며, 선순위 개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후순위 입찰건의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 대상에서 제외(부적격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순서

1. 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8구역)

2. 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9구역)

3. 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10구역)

4. 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11구역)
○ 만일 선순위 구역 낙찰자가 후순위 구역 낙찰을 목적으로 선순위 구역 계약을 포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11구역)
○ 공사현장: 팔달구 관내 인계배수분구 일원
○ 사 업 량: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30

※ 견적서 개찰장소: 수원시 팔달구 안전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일기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hp:lineBreak/>(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공사 예정금액: 금97,570,000원(금구천칠백오십칠만원)
○ 추정금액: 금97,570,000원

(추정가격: 금88,700,000원, 부가가치세: 금8,870,000원)
○ 관 급 액: 금0원
4. 기 초 금 액: 금97,570,000원(금구천칠백오십칠만원)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A값)
적용금액
1,173,662
1,550,736
154,219
0
1,751,785
0
0
4,630,402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계약자 결정방법
○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lineBreak/>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법규 및 서식]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 붙임문서 참조)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hp:lineBreak/>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 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수원시 건설사업자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조례」에 따라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01.08.)호 관련】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협의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를 지급 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대가(대금)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 “지역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지역건설산업체 장비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031-5191-2092, 조사팀) 및 수원시 공직비리 익명 신고시스템〔무기명 신고〕(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기명 신고〕(수원시홈페이지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팔달구청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031-5191-7484)로, 공사(공사개요, 설계 내역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팔달구청 안전건설과 하수관리팀(☎031-5191-74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수원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팔달구분임기업출납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7., 일부개정) [시행 2025.7.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고문(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11구역)).pdf =====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6-63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유의사항
○ 1개 사업자가 아래의 4건(8~11구역)의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에 모두 투찰할 수는 있으나,
효율적인 공사 및 안정된 품질 관리를 위하여 1개 업체당 1개 구역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은 아래의 개찰 순서대로 진행하며, 선순위 개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후순위 입찰건의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 대상에서 제외(부적격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순서
1. 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8구역)
2. 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9구역)
3. 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10구역)
4. 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11구역)
○ 만일 선순위 구역 낙찰자가 후순위 구역 낙찰을 목적으로 선순위 구역 계약을 포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11구역)
○ 공사현장: 팔달구 관내 인계배수분구 일원
○ 사 업 량: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30
※ 견적서 개찰장소: 수원시 팔달구 안전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일기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공사 예정금액: 금97,570,000원(금구천칠백오십칠만원)
○ 추정금액: 금97,570,000원
(추정가격: 금88,700,000원, 부가가치세: 금8,870,000원)
○ 관 급 액: 금0원

4. 기 초 금 액: 금97,570,000원(금구천칠백오십칠만원)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에 따라,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공제부금 보건관리비

적용금액 1,173,662 1,550,736 154,219 0 1,751,785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A값) 0 0 4,630,402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계약자 결정방법
○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
되어 있습니다.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
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
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공사
계약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법규 및 서식]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 붙임문서 참조)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 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수원시
건설사업자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조례」에 따라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01.08.)호 관련】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협의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를 지급 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
증명)에 따라 대가(대금)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
(지역건설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 “지역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지역건설산업체 장비70%
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031-5191-2092, 조사팀)
및 수원시 공직비리 익명 신고시스템〔무기명 신고〕(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기명 신고〕(수원시홈페이지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팔달구청 안전건설과 도시
안전팀(☎031-5191-7484)로, 공사(공사개요, 설계 내역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팔달구청
안전건설과 하수관리팀(☎031-5191-74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수원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팔달구분임기업출납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7., 일부개정) [시행 2025.7.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
합행위,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
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
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
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
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
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100분의 30 이상, ◯

===== 설계내역서(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11구역))_.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2026년 팔달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11구역)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합 계 E: 노 무 비 F: 재 료 비 G: 경 비
A: 1] B: 맨홀 인상
A: 2) B: 일체형 추락방지시설 설치(보도, 아스팔트)
A: 3) B: 추락방지시설 설치
A: 4) B: 사급자재대
A: 6) B: 폐기물처리비
A:
가. B: 순공사비계
B: 1.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x 19.1%

B: 2. 산재보험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B: 3. 고용보험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B: 4.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3.595%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x 13.14%

B: 6.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4.75%
B: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3.15%

B: 8. 기타경비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B: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10.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1%

B: 11.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B: 12. 임금채권부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B: 13. 환경보전비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

A:
나. B:
소
계
B: 14. 일반관리비 E: (나.소 계) x 8%

A:
다. B:
소
계
B: 15. 이
윤 E: (다.소계 - 재료비) x 14%
A:
라. B:
공급가액
B: 16.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x 10%

A:
마. B:
도급공사비
A: 사. B:
총 공사비

[시트: 내역서]
B: 설 계 내 역 서 AC: STmate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C: 목차 →
B: 1 C: 맨홀 인상 D: 일체형 추락방지시설 설치(보도, 아스팔트)
C: 맨홀보수(하수도및기타맨홀) D: Ø 648, H=50mm이하 E: 18 F: 개소 O: 산근 1호표
B: 2 C: 일체형 추락방지시설 설치(보도, 아스팔트)
C: 일체형 추락방지시설 설치 D: 보도구간 E: 20 F: 개소 O: 산근 5호표
C: 일체형 추락방지시설 설치 D: 아스팔트 구간 E: 15 F: 개소 O: 산근 6호표
AC: D01668 →
B: 3 C: 추락방지시설 설치 D: 추락방지시설 설치 시 AC: D01669 →
C: 추락방지시설 설치 D: Ø 648, E: 100 F: 개소 O: 산근 2호표 AC: D01670 →
C: 가림막휀스 D: (1.50xH1.2) E: 6 F: m O: 산근 3호표
C: 가림막휀스 설치철거 E: 600 F: m O: 산근 4호표
B: 4 C: 사급자재대 AC: M04154 →
C: 추락방지 안전망(주철프레임 체결식, 탈착형) E: 100 F: 개
B: 5 C: 폐기물처리비
C: 폐기물상차 E: 0.576 F: ㎥
AC: 0.0288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본 공사는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해야한다.
A: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A: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A: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A:
(라)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A:
(마) 기타 시방서
A: 2. 토
공
A:
○ 성토 시공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A:
○ 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주어야 한다. 작업을 중단하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A:
해야한다.
A:
○ 맨홀 인상 및 아스팔트 구간 일체형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시 기존 포장면은 원형으로 커팅 및 재포장해야한다
A:
○ 성토는 다짐후 1층의 시공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 각 층은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진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A: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A:
○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간치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담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선 콤펙터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A:
다짐기계로 소정의 다짐도를
A:
얻을때까지 다져야 한다.
A:
○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해야 하며 토공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노재 ±3cm이상
A:
틀려서는 안된다.
A:
○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전에 대하여는 적어도 3회이상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프루우프로울링을 실시해야한다.
A:
○ 노상이 완성되면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A:
○ 보조기층의 부설 및 전압은 길어깨 쪽으로부터 중앙 방향으로 실시해야 한다.
A:
○ 성토를 완성시킨후 비탈면 부분은 층별로 다짐시공하고 표면을 정리해야 한다.
A:
○ 사질토로써 떼붙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에 흙을 부설하여 다짐후에 떼붙임을 해야 한다.
A:
○ 비탈면 다짐흙은 떼의 성장에 적합한 토질로 채워야 자갈 또는 호박돌등 떼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재료는 제거하여야
A:
한다.
A:
○ 줄떼는 양질의 흙을 줄떼의 상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깔고 흙을 씌워 두들겨 마무리 한다.
A:
○ 수급자는 흙깍기 시공에 있어서 법면구배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 시공중 암이 노출될 때에는 설계도서와의 상이부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벌개하여야 한다.
A:
○ 땅깍기한 표면 및 법면구배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종횡단에 일치되도록 끝마무리를 말끔히 하고, 특히 흐트러지거나 파손되었거나
A:
돌출안은 모두
A:
제거하여야 한다.
A:
○ 땅깍기에 허용되는 시공오차는 다음과 같다.
A:
- 토사절취비탈면 : ± 10cm
A: 3. 배수 구조물공
A:
○ 성토부에 설치할 경우 장애 심한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A:
한다.
A:
○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A:
○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부분침하가 없도록 적합한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까지 잘 다져야 한다.
A: 4. 포장공
A: (가) 선택층 및 보조기층
A:
○ 선택층 포설은 골재입도가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게 포설하여야 하며, 1층의 포설은 20cm이하가 되도록 한다.
A:
○ 선택층의 다짐은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A:
○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상이해서는 안되며 중심선에서 평행 3m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저부 깊이가 1cm이상의
A: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A:
마무리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A: (나) 기층공(아스팔트 콘크리트)
A:
○ 기층 포설전 보조기층에 생긴 파손부분은 완전히 보수하여야 하며, 프라임코팅음 깨끗이 노면청소를 하여 유해물질의 부착등을
A:
완전히 제거하고
A: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 포설시의 혼합온도는 120℃이상이어야한다.
A:
○ 다짐은 규정에 의한 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다짐도는 시험실에서의 다짐도의 96%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A:
○ 지층 혼합재의 이음부에는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후 분리되거나 균열이
A:
가는 일이
A: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표층공(아스팔트 콘크리트)
A:
1) 포
설
A:
○ 표층 시공전 기층에 생긴 절손부분은 포설 개시전에 보수하고 기층표면은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택코팅을 실시 하여야
A:
한다.
A:
○ 휘니셔에 쏟아 넣은 혼합제는 현장배합에서 규정된 온도보다 20℃이상 낮아서는 안된다.
A:
○ 포설중 아스콘의 입도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입도분리시는 즉시 수정조치 하여야 한다.
A:
○ 미리 포설된 포장과 접촉부에는 미리 아스팔트를 얇게 발라야 한다.
A:
○ 기온이 5℃이하 일때 시공해서는 안된다.
A:
2) 전
압
A:
○ 혼합재의 다짐은 혼합재를 펴 넓힌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치 않도록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 다짐을 시작하여야 한다.
A:
○ 세로 이음은 로울러 바퀴의 반폭식 양쪽에 걸쳐 즉시 다져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카담로울러, 타이어로울러의
A:
96%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A:
○ 포설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특히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적재차량의 통과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A:
4) 프라임 코팅
A:
○ 프라임코팅은 보조기층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이하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A:
비가내리면
A: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A:
○ 살포후 충분히 양생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후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A:
○ 프라임코팅이 침투된 후 부속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부분은 모래를 뿌려 흡수되게 하여야 한다.
A:
5) 택 코 팅
A:
○ 택코팅하려는 기층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니는 돌, 먼지,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 공사감독이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이하일때 시공해서는 안된다.
A:
○ 작업중에 강우가 시작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A:
○ 택코팅은 균등하게 포설하며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아스팔트 재료가 균등하게 펴지게 한다.
A:
○ 공사감독이 지시한 분량이상으로 아스팔트를 과하게 살포하여 감독관이 해롭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수급자부담으로 그 표면층을 긁어
A:
버리고
A:
재시공하여야 한다.
A:
○ 택코팅의 시공이 끝난후 표면층을 포설하기 전까지의 건조접착에 필요한 시간동안에 손상을 입지않게 양생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A:
윗층 시공전 수급자
A: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A: 5. 부대시설공
A: (가) 교통표지판
A:
1) 판의 두께는 3㎜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A:
2)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품이어야 한다.
A:
3) 표지판에 사용할 페인트는 KS품이어야 한다.
A:
4)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이음을 할 경우에는 매설부분 1개소에 한하며, 이음시에는 견고하게
A:
용접처리 하여야 한다.
A:
5) 반사시트의 부착은 표지판표면에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를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켜서 진공가열압착기를 사용하는
A:
것으로 한다.
A:
6) 표지의 글자모양,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 규칙에 의한다.
A:
7)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곡선구간, 절토법면 및 수림등으로 시력장애가
A:
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A: (나) 차선도색
A:
1) 포장도로 표지용 페인트는 황색또는 백색이어야 하며 기타는 공사감동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2) 포장용 페인트는 일률적인 두께로 포장해야 하므로 승인된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고 페인트량은 10㎡당 3ℓ이하가
A:
되어서는 안된다.
A:
3) 시공은 시방서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위치에 시행되어야 한다.
A:
4) 구획선은 모두 기계도장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포장은 표면이 깨끗하여 건조될 때에 한하여 시행해야 한다.
A: 6. 혼합재의 운반
A:
1) 혼합물을 운반하는 트럭은 감독이 지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전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A:
2) 혼합물의 운반시는 크기가 적당한 캔버스 등으로 씌워서 운반하고 전압작업이 어둡기 전에 끝낼수 있는 양을 운반해야 한다.
A:
3) 야간작업은 감독경유 당청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A:
4)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두어야 한다.
A: 7. 폐기물 처리
A:
1) 공사구간에사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운반처리업체로 하여금 운반처리토록하여야 하며,
A:
무단폐기시에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B: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건설부 제정 다음의 시방서의 해당조항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법령 및 제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B:
대하여는 공사감독과 협의 시공하여야 한다.
B: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B: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B:
(다)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쿤크리트 표준시방서
B:
(라)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B: 2. 도급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구역의 맨홀을 공사 전 조사 후 맨홀 상태를 확인 후 맨홀 상태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B: 3. 도급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관리 대장에 설치일자, 맨홀 관리번호, 설치위치,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제출해야한다
B: 4. 수급자는 공사착수전 공사시행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B: 5. 공사에 필요한 측량, 조명, 보안, 안전관리, 기타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B: 6.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내에 고정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반표지를 감독관의 지시에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B: 7. 현장 시공관리요원 및 종사원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B:
감독관으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 하여야 한다.
B: 8.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거나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즉시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B: 9. 재료의 검수, 기성 및 준공검사시에는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 기계기구 및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B: 10. 수급자는 작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당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B: 11. 시행청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일부 또는 전원의 시행중지 명령을 할수 있다.
B: 12. 공사 안전관리
B:
○ 수급자는 자격이 있는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B: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공사안내표지, 안전관리표지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표지를 설치하고 구조물시공, 포장시공 등으로 교통제한 및
B:
통행의 혼잡이 예상되는 작업시는 교통정리인 및 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모든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B:
처리 하여야 한다.
B:
○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B: 13. 공정관리
B: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실시하며, 매일의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사현황을
B:
보고하여야 한다.
B: 14. 기술요원 확보
B: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 외에 소요의 유자격 기술자를 충분히 배치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B:
이탈할 수 없다.
B: 15. 자재관리
B:
○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이 지시에
B:
따라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B:
○ 본 공사용 자재는 수급자 책인하여 관리 및 보관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출고 하여야 한다.
B: 16.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원판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수량 및 규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B:
○ 착수전 사진 : 착공과 동시
B:
○ 공사진행 사진 : 수시제출
B:
○ 완공사진 : 단위공종 완료시
B:
○ 공사사진첩 : 공사기록 사진
B: 17. 설치 상세
B:
가) 공통
B:

  • 추락방지시설은 현장 여건(도로와의 단차 등)과 구조적인 안전성(맨홀받침 및 맨홀뚜껑 내구도 및 열화 정도)을 감안하여 필요 시 일체형을 설치하고,

B:
기존 맨홀의 맨홀받침 등의 손상이 경미한 경우 부착형을 설치할 수 있다.
B:
  • 부착형은 맨홀뚜껑 틀(맨홀받침)에 수평으로 고정하여 설치해야하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개폐가 간편하여야 한다.

B:
포인트 지지 방식의 경우 3지점 이상의 지지방식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지지포인트는 기준 내하력을 가져야 한다.
B:
  • 맨홀뚜껑 틀(맨홀받침)의 원형이 손상, 열화 등으로 맨홀받침에 부착하는 것이 불리할 경우, 맨홀 구조체(슬라브)에 부착할 수 있으며

B:
그때에도 포인트 지지 방식의 경우 3지점 이상의 지지방식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지지포인트는 기준 내하력을 가져야 한다.
B:
나) 강도 기준
B:
  • 추락방지시설은 사람 및 물체 등이 추락하지 않도록 4.5kN 이상의 내하력을 가져야 한다.

B:
  • 추락방지시설이 차량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때에는 맨홀크기를 고려하여 맨홀 내에 바퀴가 빠지는 대상 차량하중의 축하중을

B:
접지하중으로 작용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B:
다) 강도 시험
B:
  • 설치하려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맨홀 추락방지시설 시험 방법에 따라 강도시험을 실시하고 강도기준을 만족한 제품이어야 한다.

B:
* 역학 시험 분야의 KOLAS 인정 시험기관으로서,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시험 방법에 따른 내하력 강도 시험 성적서 발행이 가능한 기관
B:
라) 내식성 확보 방안 마련
B:
  • 추락방지시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된 제품을 적용하며,

B:
필요한 경우* 아연도금, 분체도장, 에폭시 코팅 등의 표면처리를 통해 내식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B:
* 맨홀 뚜껑 및 틀과 재질이 다른 금속을 연결할 때, 이종 금속 간의 전위차로 인한 접촉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B: 18. 기
타
B:
가) 기존구조물 철거등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B:
나)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등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