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7년 간선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880호
소액 수의
(용역)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26.
고성군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용
역
명
2027년 간선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과업내용
실시설계용역 1식
기 초
금 액
금46,650,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8.
10:00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6,650,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30.
10:00
추 정
가 격
금42,409,091원
개 찰 일 시
2026.
10.
30.
11:00
부 가 가 치 세
금4,240,909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30. 16:00까지
2)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30. 17: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내에 있는 업체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hp:fwSpace/>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을 등록한 업체
라.「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제8장 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자
(☏055-670-267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
(☏055-670-2284) 끝.
===== 공고문_2027년 간선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880호
소액 수의 (용역)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26.
고성군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용
기 관
역
명
경상남도 고성군
2027년 간선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용 역 개 요 기 초 금 액 금 46,650,000원 2026. 10. 28. 10:00 추 정 금 액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 46,650,000원 추 정 가 격 금 42,409,091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30. 10:00 부가 가치 세 금 4,240,909원 개 2026. 10. 30. 11:00 과업내용 실시설계용역 1식 찰 일 시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30. 16:00까지
2)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30. 17: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내에 있는 업체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을 등록한 업체
라.「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 배치
기준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제8장 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담당(☎ 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자 (☏055-670-267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 (☏055-670-2284) 끝.
===== 과업지시서 2027년 간선임도.hwpx =====
2026년도
2027년 간선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고 성 군
(녹 지 공 원 과)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2027년 간선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로 임도신설 및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비용산출하여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것임
◈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2027년 간선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2. 사 업 량: 실시설계용역 1식
3. 사 업 비: 금46,650,000원(금사천육백육십오만원)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가. 본과업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 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다.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용
역
기
간 (일)
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고
5
10
20
30
40
45
현 지 조 사 및
측 량
과업 완료 5일 전
가품 제출
실 시 설 계
성 과 품 작 성
(행정절차이행등)
4. 세부내역
(단위: 천원)
대상사업명
사 업 량
공사예정금액
용역사업비
용역기간
비 고
2027년 간선임도시설사업
(고성대독~삼산병산임도)
L = 1.65km
750,000
46,650
45일
- 임도동의서 징수 등을 위해
용지도 선 제출할 것
설계심사 행정절차 이행 협조
산림청 협의절차 이행에 따른 각종서류제출(산림조사서 등) 협조
◈ 과업의 설계
1. 현지조사
가. 노선선정
1) 우리군에서 조사한 예정노선을 기준으로, 실제 임도노선 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노선을 시공 또는 재배치 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조사‧측량하여 최종 노선을 선정한다.
2)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안노선을 확보한다.
3) 노선 선정에 있어서 관계자(산주,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이용측면, 시공측면, 경제성측면 고려한다.
4) 예정노선의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에 협조한다.
※ 대상공법 :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대상공법 적용(산림청 지시내용)
나. 측 량 1) 중심선 측량
측점 간격은 20m로하고 중심말뚝을 설치하되 지형상 종.횡단면의 변화가 심한지점,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는 보조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종단 측량 중심말뚝 및 보조말뚝에 따라 측정한다. 3) 횡단 측량
횡단 측량은 토적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의 각 측점.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설치 지점의 중심선에서 양방향
으로 현지 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측정한다.
4) 지형현황 측량
임도 예정노선상 경계구분이 필요한 지역은 평판 측량으로 노선중심선 좌우 30m이내의 지형을 측정하되 특히 구조물 설치지점 을 표시한다.
다. 제반조사
1) 수문 및 배수 구조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배수구조물 설치위치 및 유역에 대한 지형, 집수면적, 유수상태, 홍수량을 조사한다.
2) 토질조사
토질조사는 토사와 암석으로 구분하고 지하암반은 지형 또는 표면상태, 부근 지역의 절토단면을 참고하여 추정 조사한다.
3) 용지 및 지장물 조사
소유구분을 해야 할 용지도는 해당 최근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시 마을이장 및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한 후 조사한다.
4) 각종 설계인자 조사
가) 설계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조달청이나 공인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되 이에 누락된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한다.
나) 각종 자재 및 골재의 운반거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있는 최단지역의 운반거리를 조사하여 적용하되, 자재단가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적용한다.
다) 석축 등에 필요한 야면석 등은 가급적 현장에서 채취․사용하도록 운반거리를 조사한다.
※ 떼붙임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시공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반비 반영하지 않음
2. 사업비 산출
가. 산출된 공종별 위치·물량에 따라 단비(예산기준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되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실제사업비 및 사업량을 산출한다.
나. 임도사업비는 현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최상의 임도기능 유지와 피해방지․경관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본조사에서 산출된 실제사업비를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 결과 산출된 실제사업비가 기본조사에서 산출된 사업비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시설계 결과 산출된 실제사업비를 반영한다. (단, 용역설계비의 경우, 추가설계된 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토공에 필요한 사업비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토공비는 자재대를 포함한 순공사비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경사가 15° 미만으로서 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암석이 분포하여 암절취에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공종별 단가산출
종 별
비 고
1. 노임단가
2. 관급자재단가
3. 유류단가
4. 일반자재단가
5. 중기 및 부속단가
6. 화물자동차 운임표
7. 관급자재 인도지 일람표 및 아스콘, 레미콘, 기타 콘크리트 제품 생산공장 및
인도조건, 가격
8. 골재원, 토석장, 석산사토장 및 골재채취료, 매장량, 운반거리
9. 토질조사결과 등 현장의 특이성 유무
10. 교통 통제, 야간작업등 작업의 특수성 유무
11. 중기사용료 일람표
12. 기타 참고사항
건설협회조사단가
조달청
대한석유협회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철도청
조달청, 생산공장
해당지방관서 및 현지조사
현지조사 및 시험결과 참조
현지조사
3. 설 계 가. 설계도의 작성 1) 제 도
○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통칙에 따른다.
2) 위치도
○ 1/50,000 또는 1/25,000 지형도에 노선(기설, 당년도, 차기예정노선), 이용구역, 재료채취장소 등을 명기한다.
3) 평면도
○ 평면측량의 결과에서 얻는 자료에 의해 평면도를 작성한다. 평면도의 축적은 1/1,000 또는 1/1,200으로 하고, I.P에는 최소곡반경 이상의 곡선을 삽입하며 곡선제원(I,P, I,A, R, T.L, E.S, C.L, B.C, M.C, E.C)을 종단면도의 상단에 작도․기재한다.
○ 노선부근의 지형지물을 도시하고 교량, 배수구조물의 위치 형상, 규격 등을 기재하며, 등고선은 종단측량 야장에서 각 측점의 표고를 조사하고, 중심선상을 통과하는 점을 구하여 1/5,000지형도 등을 참고하여 견취로서 그리며 최근에는 수치지도를 이용한 컴퓨터 그래픽(Auto CAD)으로 그린다.
※ 기준을 준수하고 확대도면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도면 삽입
4) 종단면도
○ 종단측량의 결과를 기초로 하고 축적은 횡 1/1,000, 종 1/200로 작성한다.
○ 시공계획고는 절토량과 성토량이 균형을 이루게 하되, 피해방지·경관유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종단기울기의 변화점에는 종단곡선을 삽입하고 종단면도는 전후도면이 접합되도록 한다.
○ 계획선은 가능한 한 절토와 성토의 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구배는 규정상의 최급구배보다 완만하게 되도록 설치한다.
○ 종단기울기의 변화점에는 규정에 정한 정한 종단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 도면의 하단부터 곡선(m), 측점(No), 거리(m), 누가거리(m), 지반고(m), 계획고(m), 성토고(m), 절토고(m), 구배(%)를 기재하고 상단에는 구조물의 위치와 형상, 규격을 기재한다.
※ 도면상의 글자크기, 등은 일반 사람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크기로 작성하고, 글꼴 및 크기는 통일하도록 하되 필요시 조정한다.
5) 횡단면도
○ 횡단면도의 축적은 1/200(A3)으로 작성하며 좌측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기입한다.
○ 횡단측량의 결과와 평면도의 곡선, 종단면도의 절성토고를 참조하여 노폭(곡선부, 대피소, 차돌림 장소에 규정에 따라 확폭)을 삽입해서 시공기면을 그린다. 이때 절토사면이 토사일 경우 1:0.8-1.5, 경암일 경우 1:0.3-0.8, 연암일 경우 1:0.5-1.2로 계획선을 삽입하고 성토 사면은 최소 1:1.2-2.0으로 계획선을 삽입한다. 토사와 암의 구분은 추정선(일점 쇄선)으로 기입하고 각 측점의 단면 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단면적, 지장목 제거, 측구터파기 단면적, 사면보호공 등의 수량을 계산하여 기재한다.
6) <hp:tab width="552" leader="0" type="1"/>배수구
○ 구조가 복잡한 공작물에는 측면(단면), 정면, 평면을 도시하고, 평상수위, 최고수위, 규격 및 수량계산표를 기재한다.
○ 횡단배수구조물의 통수단면 결정은 지형도를 이용한 유수계획도에 의거 유역면적을 산출하여 홍수량을 100년 확률빈도 홍수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으로 산정하고 최고 통수량은 2.0배 이상으로 설계한다.
○ 배수관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이나 공인시험기관에서 외압강도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이상으로 인정된 제품을 사용하되 시공비와 시공의 난이도를 비교하여 설계한다.
○ 배수관은 100m 내외의 간격으로 시설하되 그 지름은 1,000mm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현지여건상 필요할 경우 800mm 이상의 배수관을 사용할 수 있다.
○ 옹벽, 석축, 편책 등의 구조물은 현지여건에 따라서 적정한 공법을 반영한다.
○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배수구에는 유출구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물받이를 설치한다.
※ 배수구와 측구의 경사를 완만하게 시공, 야면석붙임으로 시공하고 콘크리트 줄눈매꿈은 지양
7) 표준도
○ 산림청 임도구조물표준도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 구조도에 준해서 작성하며, 토공표준도는 노폭, 절토, 성토, 석축, 측구, 옹벽 등의 규격 및 사면경사를 도시하고, 구조표준도는 구거, 암거, 등의 크기별로 도시한다.
8) 설계도면은 도엽마다 책임기술자가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작성
설계서의 작성순서 및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순위
원설계서
순위
변경설계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지
목차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예산서(내역서)
일위대가표
자재표
중기사용료 및 잡비계산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설계지침서(원본)
산출기초(원본)
1
2
3
표지
목차
변경이유서
이하 원설계와 같음.
1) 설계설명서
○ 공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로서 공사의 필요성, 현장의 상황, 설계의 목적, 특징, 시공상의 주의점, 시공의 효과, 기타 공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기록하여 설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일반시방서
○ 설계시에 일반적인 공법에 대하여는 관계규정과 국토해양부 제정 제 시방서에 따라 설계함으로 건설공사표준시방서, 도로공사일반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도로표준시방서, 터널공사표준시방서 및 기타 해당 시방서의 주요 조항을 발췌하여 기술한다.
3) 특별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수공법, 현장관리, 품질관리기준 등에 관한 시방규정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일반표준시방서의 적용조항이 없거나 미흡할 때 설계자의 설계 의도대로 공사업무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시방서에 우선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한다.
○ 제출서류 ○ 현장요원 및 인부의 관리 ○ 안전관리 ○ 공사용 가설물 ○ 공사용지 및 지장물의 처리 ○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관리 ○ 자재의 검수
- 공사용 자재중 중요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해야 할 재료의 품명, 재료의 규격 및 검사방법을 기술한다.
○ 시공검사
- 시공과정에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공종 및 시기, 검사기준 등에 대하여 기준한다.
○ 규격치의 관리
- 일반적인 시공조건에 대한 규격치나 품질관리기준은 일반시방서 등에 정하여져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일반 시방서에 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치나 기준을 정하겨 기술한다.
○ 공사현장 관리
- 안전관리, 재해예방, 위험물관리, 교통처리, 발생품의 정리 등 현장시공과정에서 수시 발생하는 제 사항의 관리상의 문제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 골재원, 석산, 토취장, 사토장 등의 위치, 사용재료의 종류, 사용조건 및 뒷정리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 시방기준이나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
- 특수한 시공조건으로 인한 경우나 사용수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시방서의 적요이나 관리기준의 적용이 어려울 때에는 이에 대한 관리기준을 기술한다.
○ 설계변경조건
-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의 실제 시공결과에 맞춘 변경
- 골재원, 토취장 등의 변경 - 관급자재의 변경 - 배합설계의 변경 - 천재지변이나 이상 기후에 따른 변경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이나 고시가의 변경
-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할 때 등 ○ 중기 및 동원인원 산출
- 공정계획표에 맞추어 공정물량과 일작업량을 기준하여 직종별, 월별동원인원 및 기종별, 규격별, 기간별 소요수치를 산출한다.
○ 예정공정표
- 공정표는 공사물량 및 작업가능 일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막대그래프 또는 pert/cpm법 등 적이하게 작성)
○ 예산내역서
- 예산내역서는 공사의 수량이 산출되면 각종 재료의 단가, 노임, 경비를 조사하여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단가산출근거,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총괄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로 구성한다.
4) 설계서 작성시 금액의 단위표준
종 목
단위
지위
비고
․ 설계서의 총액
․ 설계서의 소계
․ 설계서의 금액란
․ 일위대가표의 계금
․ 일위대가표의 금액란
원
원
원
원
원
1000
1
1
1
0.1
이하버림(단, 10,000원 이하의 공사는 100원 이하 버림
미만버림
〃
〃
〃
4. 부 대 사 항
가. 측량 설계 중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주의로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수주자가 진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군의 지시에 따른다.
다. 성과품 작성 및 심사 1) 모든 성과품을 최대한 활용 작성
2) 제성과품은 인쇄(청사진)로 하되 심의결과 지적사항 또는 요구사항을 완전히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해당시)
3) 모든 성과품의 양식, 규격, 종류 등은 경남도 기준을 우선으로 결정하되 필요시 발주처, 산림조합 합동으로 현지에서 적정여부
를 검토 후 설계서 표지 지정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라. BOX 및 교량은 현장 하천 폭에 미달되어서는 안되며, 중요한 구조물의 결정 및 배치 등은 우리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
토록 한다.
마. 노선별 사업비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임도시공 현지여건 및 난이도를 감안 시설단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바. 환경친화적 임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임도사면 보강공사를 강화한다.
사. 성과품 납품
1) 공사설계서: A4규격 – 사업지구별 각3부
2) 공사설계도: A3규격 – 사업지구별 각3부
3)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표(USB): 1장.
※ 절대좌표 살린 노선도 첨부 필수(SHP, DXF파일), 신설사업은 SHP, DXF파일도 같이 첨부할 것
5. 납 품 기 간
최종 설계납품은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하며,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
변경설계가 필요할 경우 우리 군과 협의 후 납품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우리군의 승인을 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용역완료예정일 5일 전까지 설계도서 가품 1부씩 제출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 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6. 보 완 대 책
가. 설계과업 조사 자료는 분실, 도난방지, 누설, 복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관을 위하여 시건장치가 된 서류함에
모든 도서를 보관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있는 자료 및 기타조서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승인 없이는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특기사항
가. 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설계시 GPS기기 이용 측량 및 보고
1) 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 도면제출시 GIS도면과 GPS좌표값으로 명기하여 성과물 제출
2) 매측점 20m 및 주요구조물(배수관, BOX, 옹벽등)지점을 측량(측점 및 주요구조물 측량지점은 좌표값 및 구조물내용 명기)
나. 임도신설예정 편입지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은 수거 후 전량파쇄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토록 설계시 조치(소나무재선충 피해확산 저지)
다. 야생동물 이동통로
1) 야생동물 이동이 필요한 절․성토면에 경사로․자연형 계단 등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
2) 골막이, 날개벽, 등 콘크리트 공종물에도 자연친화형 이동통로 설치(ex.양서류 등)
라. 대피소 및 차돌리곳 설치 반영 1) 대피소 설치기준
○ 간격 300m 이내, 너비 5m 이상, 유효길이 15m 이상
2) 차돌림곳의 너비: 10m 이상 마. 소단설치 반영
○ 절․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사면길이 5.0m마다 폭0.5m~1.0m 단을 끊어서 소단설치
바. 성토사면 층따기 반영
1) 산지사면의 표토층 부분을 제거하고 계단상으로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와 원지반의 접합을 도모하여 지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 성토사면 층따기를 실시한다.
○ 산지사면의 경사가 1:1.5보다 급하고, 사면높이가 5m 이상으로 축조되는 성토사면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철도 등의 주요시설과 민가, 농경지 등이 위치하여 임도 성토사면이 붕괴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형
○ 상기 대상지 중 성토사면의 붕괴위험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옹벽 등 구조물 설치 또는 운반 사토할 경우 생략 가능. 다만, 붕괴 위험 여부는 토질 또는 산사태 분야 전문가의 판단에 따름
2) 실행방법
○ 기초지반의 종류에 따른 층따기의 표준치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초지반이 토사인 경우
기초지반이 암반층인 경우
최소높이
50cm 이상
40cm 이상
폭
1.0 ~ 3.0m
※ 현지 여건에 맞게 높이와 폭 조정
○ 층따기 면은 시공 중 배수를 위하여 3~5% 경사도를 유지
○ 기초지반에 용출수가 있는 경우에는 원지반에 접한 흙쌓기 부분에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배수층을 설치
○ 비탈 끝에는 흙쌓기가 붕괴되지 않도록 가급적 사면안정구조물 설치
○ 기초지반에 성토체가 접하는 경계부는 기초지반과 성토체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일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 쌓기는 지양
○ 층따기 부는 노상과 같은 재료로 높이 20~30cm층으로 되메우면서 충분하게 다집 실시
사. 임도설계 용역시 주요 반영사항(아래 지적사항 참고 반영)
○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임업기계 수집이 가능한 작업장(약300㎡내외) 설치
○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및 대국민 위치안내서비스 제공 등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지점번호 적극 설치하며 임도 거리표주(석)와 병행 설치하여 효율성 제고 및 설치비 절감대책 마련
○ 작업임도는 인공조림지, 경제림육성단지 중 목재생산(수종갱신ㆍ조림ㆍ숲가꾸기ㆍ간벌)이 집중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간선임도와 구분되게 임도망도 구축하고 설계도서에 작업임도 표기(ex. 2015년 함안군북지구 작업임도)
○ 임도개설로 이용 가능한 산림면적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에 준해 임상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활용 가능성을 사업설명서에 기재
※ 설계용역 시 산림경영계획 수립 검토(토지소유자 동의 시 산림경영계획수립여부 기재)
○ 임도전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인 임도유역 내 시설물 현황(주택 등), 시설물별 위치 좌표, 임도시설 시ㆍ종점 좌표를 사업설명서에 기재
○ 토사노면에 대해서는 배수관매설지역에 사선으로 토사개거를 설치하여 노면침식방지
○ 콘크리트포장 종점부는 배수관유입구 방향으로 사선의 개거 설치하여 포장 종점부 침식 방지
○ 일률적인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구조물 반영
※ 횡단경사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L형측구나 석축쌓기 반영 지양
○ 지장목은 횡단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집재장소 지정 표기, 소나무류는 파쇄 후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절토면의 상단접합부와 약 1 ~ 3m 정도 지장목은 전량 벌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태풍등 재해 등에 대비
○ 노면과 구조물 상단의 높이가 같을 경우 임목기계장비 운영 시 구조물에 직접적인 하중을 받을 수 있으며 석축 하단부가 직각으로 내려가 차량운행 시 위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노면에서 일정간격 이격하여 하부에 반영
○ 횡단경사를 고려한 물받이 길이 반영(경사가 급할 경우 유속을 고려 물받이 길이 추가 반영)
○ 절토·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면길이 2~3미터마다 폭 50센티미터 ~ 100센티미터로 단을 끊어서 소단을 설치한다.
○ 평면도는 임도표지석, 국가지점번호판, 차돌림곳, 대피소, 작업장, 동물이동통로 등 상세히 기재하고 토지편입조서에도 면적표기
8. 기타 사항
[별표 1] <개정 2025. 12. 30.>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관련)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3억원 이상
사무실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16.>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산림
공학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나. 임도사업
다. 사방사업
라.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에 관한 사업
마.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바.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사. 수목원 조성사업
아. 수목장림 조성사업
자. 삭제 <2025. 12. 16.>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란 기술종류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녹지조경기술자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업무를 포함한다.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 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란 산림교육원과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산림경영기능 교육과정"이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하며, 산림경영기능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산림공학 교육과정"이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하며, 산림공학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산림복원 교육과정"이란 산림복원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하며, 산림복원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른 산림공학기술자 기술등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기술등급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 (고성군 2608).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고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고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고성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고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고성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고성군 관내에 있으므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