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8.15.~17.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임도피해 복구사업).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883호
소액 수의(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26.
고성군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공
사
명
8.15.~17.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임도피해 복구사업
공 사 개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과업내용
내역서 참조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금83,100,000원
기 초 금 액
금78,210,000원
추 정
가 격
금71,100,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8.
10:00
부 가 가 치 세
금7,110,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30.
10:00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금4,89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30.
11:00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A값 = 3,769,164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30.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30.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산림조합법」에 따른『산림조합(지역조합)』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을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769,164원
995,742
1,315,653
130,840
-
1,326,929
-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담당(☎<hp:fwSpace/>055-670-2283),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시 공고문에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시 해당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
(☏055-670-267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hp:fwSpace/> 경리담당
(☏055-670-2283)
끝.
===== 1. 공고문(8.15.~17.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임도피해 복구사업).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883호
소액 수의( 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26.
고성군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공
기 관
사
명
경상남도 고성군
8.15.~17.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임도피해 복구사업
기
공 사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개 요
과업내용 내역서 참조
예 산 액 금 83,100,000원 기 가 격 금 71,100,000원 2026. 10. 28. 10:00 부가 가치 세 금 7,110,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30. 10:00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금 4,890,000원 개 2026. 10. 30. 11:00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추 정 초 찰 금 일 액 시 금 78,210,000원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A값 = 3,769,164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
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30.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30.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산림조합법」에 따른『산림조합(지역조합)』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을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
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
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
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
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
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
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
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
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
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3,769,164원 995,742 1,315,653 130,840 - 1,326,929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
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담당(☎055-670-2283),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055-670-2072) 및 홈페이지
(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시 공고문에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시 해당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 (☏055-670-267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5-670-2283) 끝. 경리담당
===== 2. 공내역서(8.15.~17.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임도피해 복구사업).xlsx =====
[시트: 표지 (2)]
A:
2025년도
A: #REF!
A: 2025.
09.
G: 고 성 군
I: ㈜더숲
A: 과장 D: 담당 F: 심사자 H: 설계자 K: 설계년월일 M: 2025년 09월 일
A:
2025년도
A: #REF!
B: #REF!
B:
사 업 량 : E: #REF! H: #REF! I: #REF!
B:
사업비 총액 : E: #REF! Q: #REF!
B:
도급 예정액 : E: #REF! Q: #REF!
B:
관급 자재대 : E: #REF! Q: #REF!
G: 고 성 군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32
DO: D
A:
1. 직 접 재 료 비 B: DM: M DN: {B||8.직접재료비|M}
A:
2. 간 접 재 료 비 B: 9970130-[직.재] DM: M DN: {B||*.순공사비|M}-[1]
A:
3. 재
료
비 B: [직.재+간접재료비] DM: M;X DN: [1..2]
A:
4. 직 접 노 무 비 B: DM: L DN: {B||*.순공사비|L}
A:
5. 간 접 노 무 비 B: [직.노] x 19.1% DM: L DN: [4]*<19.1%>
A:
6. 노
무
비 B: [직.노+간.노] DM: L;X DN: [4..5]
A:
7. 운
반
비 B: DM: E DN: {B||7.운반비|E}
A:
8. 기 계 경 비 B: 6837217-[운반비] DM: E DN: {B||*.순공사비|E}-[7]
A:
9.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 x 3.56% DM: E DN: [6]*<3.56%>
A:
10.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 x 1.01% DM: E DN: [6]*<1.01%>
A:
11. 건 강 보 험 료 B: [직.노] x 3.595% DM: E DN: [4]*<3.595%>
A:
12. 연 금 보 험 료 B: [직.노] x 4.75% DM: E DN: [4]*<4.75%>
A:
1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 x 13.14% DM: E DN: [11]*<13.14%>
A:
14. 건설기계지급보증금 B: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10% DM: E DN: [3+4+8]*<0.10%>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 + [관급자재대]/1.1) x 3.15% DM: E DN: ([3+4] + [27]/1.1)*<3.15%>
A:
16. 환 경 보 전 비 B: [재료비+직.노+운반비+기계경비] x 0.8% DM: E DN: [3+4+7+8]*<0.8%>
A:
17.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 x 5.5% DM: E DN: [3+6]*<5.5%>
A:
18. 석 면 부 담 금 B: [노무비] x 0.006% DM: E DN: [6]*<0.006%>
A:
19.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x 0.09% DM: E DN: [6]*<0.09%>
A:
20. 경
비 B: [운반비+기계경비+산.보+고.보+건.보+연.보+노.보+건설기계지급보증금+산.보+환.보+기.경+석면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DM: E;X DN: [7..19]
A:
21. 일 반 관 리 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 x 8.0% DM: DN: [3+6+20]*<8.0%>
A:
22. 이 윤(수수료) B: [노무비+경비+일.관] x 15% DM: DN: [6+20+21]*<15%>
A:
23. 총
원
가 B: [재료비+노무비+경비+일.관+이윤(수수료)] DM: DN: [3+6+20+21+22]
A:
24. 부 가 가 치 세 B: [총원가] x 10% DM: DN: [23]*<10%>
A:
25. 폐 기 물 처 리 B: DM: DN: {B||*.폐기물처리|T}
A:
26. 도 급 예 정 액 B: [총원가+부가가치세+폐기물처리] DM: DN: [23+24+25]
A:
27. 관 급 자 재 대 B: DM: DN: {B||*.관급자재대|T}
A:
28. 사 업 비 총 액 B: [도급예정액+관급자재대] DM: DN: [26+27]
[시트: 내역서]
A: 설
계
예
산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91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
공
사 B: C: D: DM: DN:
A:
1)토
공 B: C: D: DM: DN:
A:
구조물 터파기 B: 백호우 0.8 C: 117 D: ㎥ DM: S012-001 DN:
A:
터파기 B: 인력/호박돌이썩인토사 C: 2 D: ㎥ DM: B001-1270 DN:
A:
되메우기 B: 백호우 0.80㎥ C: 68 D: ㎥ DM: S011-03-05 DN:
A:
잔토처리 B: 백호우 08 C: 66 D: ㎥ DM: S013-111 DN:
A:
2)지장목제거 및 임목수집운반 B: C: D: DM: DN:
A:
지장목 제거 B: 일반산지 C: 140 D: ㎡ DM: S010-001 DN:
A:
임목운반 B: 굴삭기+우드크랩+운반 C: 4 D: ㎥ DM: S045-051 DN:
A:
위험목베기 B: R42~50cm C: 1 D: 주 DM: B000-1370 DN:
A: 2. 배 수 공 사 B: C: D: DM: DN:
A:
1)다이크설치 B: 200*200 C: 16 D: M DM: DN:
A:
레미콘 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 D: ㎥ DM: S022-071 DN:
A:
유로폼(간단) B: 간단 C: 6 D: ㎡ DM: B006-1021 DN:
A:
2)이중벽PE관접합 B: C: D: DM: DN:
A:
이중벽PE관접합 B: D=500mm C: 1 D: 개소 DM: S0-08660 DN:
A: 3. 구 조 물 공 사 B: C: D: DM: DN:
A:
1)큰돌쌓기(찰쌓기) B: C: D: DM: DN:
A:
큰돌쌓기(찰쌓기) B: 직경60cm-80cm C: 64 D: ㎡ DM: B012-6080 DN:
A:
줄눈모르터 B: 1:3 C: 0.58 D: ㎥ DM: S021-011 DN:
A:
뒷채움(배수용) B: 단순채움, 다짐없음 C: 32 D: ㎥ DM: S024-025-02 DN:
A:
레미콘 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2 D: ㎥ DM: S022-071 DN:
A:
유로폼(간단) B: 간단 C: 3 D: ㎡ DM: B006-1021 DN:
A:
2)큰돌쌓기(메쌓기) B: C: D: DM: DN:
A:
큰돌쌓기(메쌓기) B: 직경60cm-80cm C: 76 D: ㎡ DM: B013-4080 DN:
A:
뒷채움(배수용) B: 단순채움, 다짐없음 C: 23 D: ㎥ DM: S024-025-02 DN:
A:
3)큰돌바닥깔기 B: C: D: DM: DN:
A:
큰돌붙임(찰붙임) B: 직경60cm-80cm C: 12 D: ㎡ DM: B014-4080 DN:
A:
큰돌붙임(메붙임) B: 직경60cm-80cm C: 12 D: ㎡ DM: B015-4080 DN:
A: 4. 녹 화 공 사 B: C: D: DM: DN:
A:
1)씨뿌리기(줄파종) B: C: D: DM: DN:
A:
씨뿌리기 B: 줄파종 C: 930 D: ㎡ DM: B001-1001-S DN:
A:
비탈다듬기(인력) B: 보통토사 C: 10 D: ㎥ DM: B002-4002 DN:
A:
비탈다듬기(기계) B: 보통토사 C: 830 D: ㎡ DM: B002-4003 DN:
A:
2)코아네트 B: C: D: DM: DN:
A:
코어네트(Coir Net) B: 토사구간 C: 100 D: ㎡ DM: S0-12380 DN:
A:
3) 식생마대(론생백) B: C: D: DM: DN:
A:
식생마대쌓기(2단) B: 400*800 C: 84 D: M DM: B020-0001-1 DN:
A: 5. 포 장 공 사 B: D: DM: DN:
A:
1)콘크리트포장 B: C: D: DM: DN:
A:
콘크리트 포장(포설) B: B-Type,t=20cm C: 12 D: ㎥ DM: B003-1001A DN:
A:
합판거푸집 제작 B: 6회, 간단 C: 6 D: ㎡ DM: B005-1004 DN:
A:
콘크리트 절단 B: 포장; 콘크리트 카타기 C: 7 D: M DM: S027-001 DN:
A:
2)포장노반조성 B: C: D: DM: DN:
A:
노면고르기 및 정리 B: C: 381 D: ㎡ DM: S005-002 DN:
A:
보조기층용 자갈부설 B: 포장기초,다짐 C: 6 D: ㎥ DM: S033-002 DN:
A: 6. 기 타 공 사 B: C: D: DM: DN:
A:
1)자재소운반 B: C: D: DM: DN:
A:
큰돌소운반 B: 덤프 1.0Ton L=800m C: 13 D: ㎥ DM: S7-1-00095-1 DN:
A:
큰돌소운반 B: 덤프 1.0Ton L=500m C: 7 D: ㎥ DM: S7-1-00095-2 DN:
A:
골재 소운반 B: 덤프1.0ton L=500m C: 8 D: ㎥ DM: S-6-001-1 DN:
A: 7. 운
반
비 B: C: D: DM: DN:
A:
1] 중기운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 B: 20ton;트레일러 C: 1 D: 식 DM: S-1-001-20T DN:
A:
중기운반 B: 10.5ton 굴삭기0.2 C: 1 D: 식 DM: S-1-011-10.5 DN:
A:
2] 자재운반 B: C: D: DM: DN:
A:
큰돌운반 B: 15톤 덤프 C: 104 D: ㎥ DM: S-5-001-22K DN:
A:
골재운반 B: 15톤 덤프 C: 66 D: ㎥ DM: S-3-002-22K DN:
A: 8. 직 접 재 료 비 B: C: D: DM: DN:
A:
큰돌 B: D:40~60cm 미만 C: 104 D: ㎥ DM: E000-1170 DN:
A:
잡석 B: Φ150mm 내외 C: 60 D: ㎥ DM: E000-1190 DN:
A:
보조기층(혼합석) B: Φ40mm이하 C: 6 D: ㎥ DM: E000-1180 DN:
A:
비닐 B: 0.05㎜ PE필름 저밀도 C: 130 D: ㎡ DM: M110-301 DN:
A:
면목 B: A30,21*21 C: 35 D: M DM: M280-005 DN:
A:
용접철망 B: #8-100*100 C: 59 D: ㎡ DM: M300-006-S DN:
A:
PVC파이프(일반관),부산 B: D=100mm(VG1) C: 34 D: M DM: M0-02999 DN:
A: :: B: C: D: DM: DN:
A: *. 폐 기 물 처 리 B: C: D: DM: DN:
A: 1.폐목재 운반 및 처리 B: C: D: DM: DN:
A:
폐목재 운반 B: 30km,5ton카고트럭 C: 3 D: Ton DM: E000-3000 DN:
A:
폐목재 처리 B: C: 3 D: Ton DM: E000-3001 DN:
A: 2.부가세 B: C: D: DM: DN:
A:
부가세 B: C: 10 D: % DM: %RAN*EE DN: 72..73
A:
단수조정 B: C: 1 D: 식 DM: DN:
A: :: B: C: D: DM: DN: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1. 레미콘 B: C: D: DM: DN:
A:
레미콘 B: 25-180-08 C: 17 D: ㎥ DM: M300-002 DN:
A:
레미콘 B: 25-210-08 C: 13 D: ㎥ DM: M300-004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78
A:
단수조정 B: C: 1 D: 식 DM: DN:
A: 2. 식생마대 B: C: D: DM: DN:
A:
식생마대 B: 400*850 C: 353 D: 매 DM: M-500-1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83
A:
단수조정 B: C: 1 D: 식 DM: DN:
[시트: 목차]
B: 목
차
B: 1. 공사설명서 …………………………………………………
B: 2. 시방서(일반,특별)…………………………………………
B: 3. 공사비내역서 ………………………………………………
B: 4. 일위대가표 …………………………………………………
B: 5. 단가산출서 …………………………………………………
B: 6. 중기경비산출서 ……………………………………………
B: 7. 노임 및 자재단가표 ………………………………………
B: 8. 수량산출서 …………………………………………………
[시트: 목교(B2.0,L5.0)]
C: ■ 데크목교 D: 길이 : 5.00m E: 폭 : 2.00m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T: 단 위 Z: 수 량 AC: 비 고 AG: #REF!
C: 기초 콘크리트 D: 300×300×300 E: 도면산출참조 T: ea Z: 4.0 AE: 4.58 AI: 7400 AJ: 4 AK: 1850
C: 구조용각형각관 D: 50*50, 2.3T E: 하단산출근거 참조 T: m Z: 28.6
C: 구조용각형각관 D: 100*100, 2.3T E: 하단산출근거 참조 T: m Z: 15.2 AG: 100
C: 데크재 D: 120×30 E: 하단산출근거 참조 T: ㎡ Z: 12.0
C: 목재난간 기둥설치 E: 도면참조 T: 경간 Z: 4.0 AC: 6 AE: 6.666666667 AF: 94
C: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산
출
근
거 AD: 비 고 AJ: 22.5
A: 111 C: 터파기 D: 토사 / 인력 E: 0.192 F: ㎥ G: 1) H: 기초 콘크리트 AD: 111 AJ: 11.25
A: H: 0.40m J: × K: 0.40m M: × N: 0.30m P: × Q: 4.0 S: 개소 AB: = AC: 0.19 AE: 0.048 AJ: 191.25
A: 112 C: 되메우기 D: 토사,다짐 / 인력 E: 0.084 F: ㎥ G: 2) H: 터파기 물량 K: - L: 잔토처리 물량 AB: = AC: 0.08 AD: 112
A:
A: 113 C: 잔토처리 D: 토 사 E: 0.108 F: ㎥ G: 1) H: 0.30m J: × K: 0.30m M: × N: 0.30m P: × Q: 4.0 S: 개소 AB: = AC: 0.108 AD: 113 AH: 180 AI: 2 AJ: 360
A:
A: 121 C: 합판거푸집 D: 6회 E: 1.44 F: ㎡ G: 1) H: 0.30m J: × K: 0.30m M: × N: 4면 P: × Q: 4.0 S: 개소 AB: = AC: 1.44 AD: 121
A:
A: 123 C: 레미콘 E: 0.11 F: ㎥ G: 1) H: 레미콘 타설 AD: 123
A: G: ① H: 0.30m J: × K: 0.30m M: × N: 0.30m P: × Q: 4.0 S: 개소 AB: = AC: 0.11 AF: 216 AG: 92827000
A: C: 소운반(A) E: 248.40 F: kg H: 0.108㎥ K: × L: 2300kg N: (단위변환) AB: = AC: 248.40
C: 목재데크틀설치 D: 평구조 E: 0.188 F: ton H: ∴ 장선 수량산출 참조 AB: = AC: 12.000
A: C: 목재데크틀설치 D: 계단구조 E: 0.000 F: ton H: ∴ 멍에 수량산출 참조
A: 133 C: 녹막이페인트칠 D: 철재면, 뿜칠2회 E: 6.06 F: ㎡ H: ∴ 레일형장선결합재 합계 AB: = AC: 6.06 AD: 133
A:
C: 철재면도색 D: - E: 0.50 F: ㎡ H: ∴ 기초플레이트 도장 합계 AB: = AC: 0.50
A: 135 C: 목재데크상판설치 D: - E: 12.000 F: ㎡ H: ∴ 데크면적 참조 AB: = AC: 12.000 AD: 135
A:
A: 136 C: 목재난간기둥설치 E: 0.000 F: ㎥ H: ∴ 난간 수량산출 참조 AD: 136
A:
A: 137 C: 앙카볼트설치 D: E: 16.000 F: EA G: 1) H: 4 ea J: (볼트수량) M: × N: 4 ea P: (기초콘크리트) AB: = AC: 16 AD: 137
A: 240 C: 기초플레이트(강판) D: 8T E: 0.016 F: Ton G: 1) H: 0.25m J: x K: 0.25m M: x N: 4.00 P: 개소 R: x S: 62.870kg V: (1m2당 중량) AB: = AC: 15.72 AD: 240
C: 소운반(A) E: 15.72 F: kg G: 2) H: 15.718kg K: ÷ L: 1000 O: (단위변환) AB: = AC: 0.016 AH: 1390 AI: 4 AJ: 347.5
E: 0.500 F: ㎡ G: 3) H: 0.25m J: x K: 0.25m M: x N: 2면 P: x Q: 4.00 S: 개소 AB: = AC: 0.500
A:
A: 209 C: 앵커볼트(셋트앵커) D: M12×150 E: 16.00 F: EA G: 1) H: 4 ea J: (볼트수량) M: × N: 4 ea P: (기초) AB: = AC: 16 AD: 209
A: D: 할증5% E: 17.000 F: EA AI: 4.545454545
A: 205 C: 구조용각관(백관) D: 50*50, 2.3T E: 28.58 F: m G: 1) H: 장선길이 K: : L: 4.94m N: × O: 5 ea W: (평구조) AB: = AC: 24.70 AD: 205
C: (장선) G: 1) H: 장선길이 K: : L: 1.94m N: × O: 2 ea W: (평구조) AB: = AC: 3.88
AI: 445
D: 할증5% E: 31.000 F: m H: 소 계 AB: = AC: 28.58
D: 평구조 E: 0.082 F: Ton G: 2) H: 24.70m K: × L: 3.34 kg/m O: ÷ P: 1000 S: (단위변환) AB: = AC: 0.082
A: D: 계단구조 E: 0.000 F: Ton
A: E: 0.000 F: ㎡
A: C: 소운반(A) E: 82.50 F: kg AG: 363.3333333
A: 206 C: 구조용각관(백관) D: 100*100, 2.3T E: 15.16 F: m G: 1) H: 멍에둘레 K: : L: 4.84m N: × O: 2 ea W: (평구조) AB: = AC: 9.68 AD: 206
C: (멍에) H: 가로보 K: : L: 1.74m N: × O: 2 ea W: (평구조) AB: = AC: 3.48
H: 세로보 K: : L: 0.00m N: × O: 0 ea W: (평구조) AB: = AC: 0.00
H: 동바리 K: : L: 0.50m N: × O: 4 ea Q: (평균 동바리 높이) W: (평구조) AB: = AC: 2.00
H: 보강재 K: : L: 0.00m N: × O: 0 ea Q: (평균 보강재 길이) AB: = AC: 0.00
D: 할증5% E: 16.000 F: m H: 소 계 AB: = AC: 15.16
A: D: 평구조 E: 0.105 F: Ton G: 2) H: 15.16m K: × L: 6.95 kg/m O: ÷ P: 1000 S: (단위변환) AB: = AC: 0.105
A: E: 6.064 F: ㎡ G: 3) H: 15.16m K: × L: 0.10 m N: × O: 4면 AB: = AC: 6.064
A: C: 소운반(A) E: 105.36 F: kg
A: # C: 기둥브라켓 D: 100x100x3 E: 6 F: EA
D: 할증5% E: 7.000 F: EA AG: 66.66666667
A: 301 C: 데크재 D: 120×30 E: 12.000 F: ㎡ G: 1) H: 바닥재 J: 10.0 ㎡ AB: = AC: 10.00 AD: 301 AG: 10
A: H: 챌판 J: 0.1m L: × M: 1.94m O: × P: 0 단 AB: = AC: 0.00
AB: = AC: 0.00
A: H: 측면마감 J: 5.0m L: × M: 0.20m O: × P: 2 면 AB: = AC: 2.00
H: 종점부마감 J: 0.0m L: × M: 0.00m O: × P: 1 면 AB: = AC: 0.00 AJ: 436
A: D: 할증10% E: 14.000 F: ㎡ H: 소 계 AB: = AC: 12.00 AH: 92827000
A: C: 소운반(A) E: 288.00 F: kg H: 12.00 ㎡ K: × L: 24.00kg AB: = AC: 288.00
C: 부피 E: 0.36 F: ㎥ H: 12.00 ㎡ K: × L: 0.030m AB: = AC: 0.36
A: C: 오일스테인 D: 2회 E: 24.00 F: ㎡ G: 1) H: 목재상판수량 1㎡ 당 2.12㎡ AB: = AC: 24.00 AF: 42 AI: 1.64
A: 304 C: 목재난간기둥설치 D: - E: 0.00 F: ㎥ G: 1) H: 난간기둥각재 : K: 0.10m M: × N: 0.10m P: × Q: 1.40m S: × T: 4개소 AB: = AD: 304
G: 2) H: 난간횡대각재 : K: 0.09m M: × N: 0.025m P: × Q: 5.00m S: × T: 2개소 V: × W: 2개소 Y: (양측) AB: =
D: 할증5% E: 0.000 F: ㎥ H: 소 계 AB: =
A: 304 C: 디자인울타리설치 D: - E: 4.00 F: 경간 G: 1) H: 4.0경간 AB: = AC: 4.0 AD: 304
C: 오일스테인 D: 2회 E: 0.00 F: ㎡ G: 1) H: 기둥각재 1개소당 0.56㎡, 횡대 길이 당 0.92㎡ AB: =
A: C: 소운반(A) E: 96.00 F: kg H: 4.00경간 K: × L: 24.0 ㎏/경간 AB: = AC: 96.00 AF: 721.0795
AH: 0.027
C: 계단논슬립 설치 D: 1000*65*2.5 E: 0.00 F: M G: 1) H: 0 단 K: × L: 1.50m AB: = AC: 0.000
C: 소운반(A) E: 0.00 F: kg G: 1) H: 0 단 K: × L: 0.4 ㎏/m AB: = AC: 0.000
C: 오일스테인수량합계 E: 24.00 F: ㎥
C: 소운반 수량합계 E: 835.98 F: kg
A:
A:
A:
A:
A:
A: R:
[시트: 석공]
A: 운반거리 C: 30
AG: #REF!
[시트: 주유가격]
E: 1677.65 F: 1533.86
[시트: 폐기물처리단가]
[시트: 관급자재 항목별 내역]
D: 재료
및
치수 G: 총
액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A: 종
별 E: 원
수 F: 단위 O: 비 고 Q: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관급자재대(총괄) H: #REF! J: #REF! L: #REF! N: #REF! Q: OK R: #REF!
C: 조정액 E: 0.54 F: % G: #REF! H: #REF! M: #REF! N: #REF! O: #REF! Q: #REF! R: #REF!
A: 1 B: . C: 관급자재대(목재덱) E: #REF! F: ㎡ H: #REF! J: #REF! L: #REF! N: 0
A: 가 B: . C: #REF! D: #REF! F: ㎡ G: 0 H: #REF! J: #REF! L: #REF! N: 0 Q: OK R: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K: #REF! L: #REF! Q: #REF! R: #REF!
C: #REF! Q: OK R: OK
A: 나 B: . C: #REF! H: #REF! J: #REF! L: #REF! N: 0 Q: OK R: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K: #REF! L: #REF! Q: #REF! R: #REF!
A: 다 B: . C: #REF! H: #REF! J: #REF! L: #REF! N: 0 Q: OK R: #REF!
C: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K: #REF! L: #REF! Q: #REF! R: #REF!
Q: #REF! R: #REF!
A: 바 B: . C: #REF! H: #REF! J: #REF! L: #REF! N: 0 Q: OK R: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K: #REF! L: #REF! Q: #REF! R: #REF!
A: 2 B: . C: 관급자재대(이정표) H: #REF! J: #REF! L: #REF! N: 0
A: 가 B: . C: #REF! D: #REF! G: 0 H: #REF! J: #REF! L: #REF! N: 0
C: #REF! D: #REF! E: #REF! F: 개소 G: #REF! H: #REF! J: #REF! K: #REF! L: #REF!
C: #REF! Q: OK R: OK
A: 다 B: . C: #REF! H: #REF! J: 0 L: #REF! N: 0 Q: OK R: #REF!
C: #REF! D: #REF! E: #REF! F: 개소 G: #REF! H: #REF! K: #REF! L: #REF! Q: #REF! R: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L: #REF! Q: #REF! R: #REF!
A: 라 B: . C: #REF! H: #REF! J: #REF! L: #REF! N: 0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K: #REF! L: #REF!
A: 3 B: . C: 관급자재대(등산로 안내판) H: #REF! J: #REF! L: #REF! N: 0
A: 가 B: . C: #REF! H: #REF! J: #REF! L: #REF! N: 0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K: #REF! L: #REF!
A: 4 B: . C: 관급자재대(야자매트) H: #REF! J: #REF! L: #REF! N: 0
A: 가 B: . C: #REF! H: #REF! J: #REF! L: #REF! N: 0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K: #REF! L: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K: #REF! L: #REF!
[시트: 로프난간수량(암구간)]
A: 수
량
산
출
서 AZ: 목재중량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X: 수량 Y: 단위 Z: 비 고 AZ: 590
A: 안전로프 B: W2000×H1000 C: 구 조 도 참 조 Y: 경간당
A: 토사
A: 구멍뚫기 B: D150,T300 C: 1 D: × E: 1 F: = Y: 개소 Z: 1.00 CD: = CE: 0.00 CF: 240
A: 무수축몰탈 C: 1 D: × E: 0.009 F: = Y: ㎥ Z: 0.009 CD: = CE: #DIV/0!
CD: = CE: 0.000
CD: = CE: 0 CF: 209
A: 방부원목 B: Φ120×L1200 C: 0.06 D: × E: 0.06 F: × G: 3.14 H: × I: 1.2 J: × K: 1.0 M: × N: 1.0 R: = X: 0.014 Y: ㎥
C: 0.014 E: × F: 800.0 H: kg/㎥ I: = X: 10.88 Y: kg CD: = CE: 0.00 CF: 205
A: 목재가공조립 B: 간단구조 C: 0.014 E: = X: 0.014 Y: ㎥ CD: = CE: 0.00
A: 마닐라로프 B: Φ24mm C: 2.0 D: × E: 1.1 F: × G: 1.0 H: = X: 2.20 Y: m CD: = CE: 0.00
B: 0.287kg/m C: 2.20 E: × F: 0.287 H: = X: 0.63 Y: ㎏
A: 육각B/N B: M16×120 C: 2 D: × E: 1 F: = X: 2.00 Y: ea
A: 스테인리스관 B: 127.0×2.0T C: 0.5 D: = X: 0.50 Y: m
C: 0.50 E: × F: 4.96 H: = X: 2.48 Y: kg
A: 목재가공조립 C: 0.014 E: = X: 0.014 Y: ㎥
A: 목재도장 C: 2.00 D: × E: 3.14 F: × G: 0.06 H: × I: 1.2 J: + K: 2.0 L: × M: 3.14 N: × O: 0.06^2 Q: + R: 3.14 S: × T: 0.12^2 V: / W: 4 X: 0.49 Y: ㎡ BA: 0.474768
C: 0.486 E: = X: 0.49 Y: ㎡
BE: 0.474768
A: U볼트 B: M20×250 C: 1 D: × E: 1 F: = X: 1.00 Y: ea
A: 소운반중량 X: 13.99 Y: KG
A: 로프단부정착
A: (토사) C: 구 조 도 참 조 Y: 개소당
A: 터 파 기 B: 인력,견질토사 C: 0.4 D: × E: 0.4 F: × G: 0.4 H: × I: 1 J: × K: 70 L: % M: = X: 0.04 Y: ㎥
A: 잔
토 B: 인력,견질토사 C: 0.0 E: = X: 0.04 Y: ㎥
A: 콘크리트 B: 레미탈 C: 0.4 D: × E: 0.4 F: × G: 0.4 H: × I: 1 J: × K: 70 L: % M: = X: 0.04 Y: ㎥
B: 레미탈 C: 0.04 E: × F: 2000 H: = X: 80.00 Y: ㎏
B: (
물
) C: 0.04 E: × F: 1300 H: = X: 52.00 Y: ㎏
A: 이형철근 B: D13mm C: 0.3 D: × E: 1 F: × G: 0.995 I: = X: 0.30 Y: ㎏
A: PE로프 B: Φ24mm C: 2.0 D: × E: 1.1 F: × G: 1.0 H: = X: 2.20 Y: m
B: 0.287kg/m C: 2.20 E: × F: 0.287 H: = X: 0.63 Y: ㎏
A: 턴버클 B: M20×250 C: 2 D: = E:
X: 2.00 Y: 개
A: 브라켓설치 B: L500×T2.0 C: 1 D: = X: 1.00 Y: ea
A: 소운반중량 X: 132.93 Y: KG
[시트: 1-2.흙콘크리트및코르크포장]
A: 1 B: 흙콘크리트포장(T=20cm)
B: 측 점 C: 시 설 물 명 D: 규 격 E: 단위 F: 면적(㎡) G: 수량산출 I: 비고
G: 폭(m) H: 연장(m)
B: 합계 C: 흙콘크리트포장 D: T=20cm E: ㎡ F: - H: - I: 관급
C: 할증 D: 2% E: ㎡ F: -
A: 2 B: 코르크바닥포장(T=15mm)
B: 측 점 C: 시 설 물 명 D: 규 격 E: 단위 F: 면적(㎡) G: 수량산출 I: 비고
G: 폭(m) H: 연장(m)
B: 합계 C: 0 D: 0 E: ㎡ F: - H: - I: 관급
C: 할증 D: 5% E: ㎡ F: -
[시트: 흙콘크리트포장수량집계]
A: 흙콘크리트포장 수량집계표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G: 번호 H: 공
종 I: 규
격 J: 단 위 K: 수 량 L: 비
고
A: 1 B: 터파기 C: T=35cm D: ㎥ E: 0
A: 2 B: 잡석부설및다짐 C: ф40이하 D: ㎥ E: 0
A: 3 B: 잡석유용 D: ㎥ E: 0
A: 4 B: 사토처리 C: 2.5Ton D: ㎥ E: 0
A: 5 B: 와이어메쉬및비닐깔기 C: #8,100*100 D: ㎡ E: 0.0
[시트: 포장수량집계]
A: 흙콘크리트포장 수량집계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잡석
(㎥) G: 잡석유용 H: 터파기
(㎡) I: 와이어메쉬 M: 비고
F: ф40이하 G: 50% H: T=35cm
A: 1 B: 흙콘크리트 C: T200 D: 0.0 E: ㎡
F: - G: - H: - I: -
A: 계 F: - G: - H: - I: -
A: 할
증 F: 4% G: 4%
A: 합
계 F: - G: - H: - I: -
[시트: 흙콘크리트수량산출]
A: 명
칭 B: 산
출
근
거 AJ: 단위 AK: 수
량 AL: 비
고
A: 흙콘크리트
A: T200
A: < ㎡당 >
B: 1 C: 터파기
C: 1.0*0.35 AE: = AF: 0.35 AJ: ㎥ AK: 0.35
B: 2 C: 잡석부설및다짐 K: (ф40이하 혼합골재) AL: 할증4%
C: 1.0*1.0*0.15 AE: = AF: 0.15 AJ: ㎡ AK: 0.15 AL: 0.156
B: 3 C: 흙콘크리포장 K: (T200)
C: 1.0*1.0 AE: = AF: 1 AJ: ㎡ AK: 1.00
B: 4 C: 코르크바닥포장 K: (T15)
C: 1.0*1.0*0.015 AE: = AF: 1 AJ: ㎡ AK: 1.00
[시트: 아자매트소운반]
AT: 구분 AU: 가로 AV: 세로 AW: 높이 AX: 단위중량 AY: 철근중량 AZ: 단위무게
B: ◈ 보행매트 소운반 운반거리 환산표 AT: 방부목교 AU: 0.49455 AX: 800 AY: 6.00 AZ: 401.64
B: 위
치 C: 명
칭 D: 규격 E: 사 거 리 H: 고 저 차 K: 수평거리
(중점) N: 정수 P: 총거리 S: 1일실작업시간 W: 왕복평균속도 AA: 적재,적하소요시간 AC: 수량 AF: 중량 AH: 1일운반횟수 AK: 총중량 AN: 소요인원 AQ: 고저차 AT: 침목계단 AU: 0.25 AV: 0.15 AW: 1.5 AX: 800 AY: 2.70 AZ: 47.7
E: m H: m K: m N: m P: m S: 분 W: m/hr AA: 분 AC: 단위 AF: ㎏ AH: 회 AK: ㎏ AN: 인 AT: 침목계단 AU: 0.25 AV: 0.15 AW: 2 AX: 800 AY: 2.70 AZ: 62.7
B: 1 C: 보행매트철거 D: B=1.5 K: 100.00 P: 100.00 S: 450 W: 2,250 AA: 2.0 AC: M AD: 60 AF: 4.6 AH: 61.36 AK: 276 AN: 0.20 AQ: 60 AR: 47 AS: b=1.2, 5.5kg
B: 소계 AK: 276 AN: 1
B: 계 AK: 276 AN: 1
[시트: 산출공식]
A: ◈ 인력 운반 기본공식
B: Q C: = D: N E: × F: q
B: N C: = D: V · T
D: 120 · L + V · t
B: Q C: = D: 1일 운반량(㎥또는㎏)
B: N C: = D: 1일 운반횟수
B: q C: = D: 1회 운반량(㎥또는㎏), 토사류 : 0.0294㎥, 석재류,모래,기타무게로표기 : 25㎏
B: T C: = D: 1일 실작업시간 (8시간, 480분-30분) = 450분
B: L C: = D: 운반거리(m)
B: t C: = D: 적재 적하 소요시간(분), 토사류 : 1.5분, 석재류 : 2.0분
B: V C: = D: 왕복 평균속도(m/hr), 양호 : 3,000m/hr, 보통 : 2,500m/hr, 불량 : 2,000m/hr
C: 《 주 》
C: 1. 고갯길일 경우에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계산한다.
C: 2. 1회 운반량은 보통토사 25㎏으로 하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으로 한다.
C: 3.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고 보행이 자유로우며 운반상 지장이 없는경우.
C: 4. 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경우.
C: 5. 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등.)
[시트: 5.참나무톱밥부설]
A: 5 B: 참나무톱밥 부설
B: 측 점 C: 시 설 물 명 D: 규 격 E: 단위 F: 개수 G: 수량산출 I: 비고
G: 단위수량(㎥) H: 수량(㎥)
B: 합계 E: EA F: - H: -
[시트: 6.황토 보수]
A: 6 B: 황토유지보수
B: 측 점 C: 시 설 물 명 D: 규 격 E: 단위 F: 개수 G: 수량산출 I: 비고
G: 단위수량(Ton) H: 수량(Ton)
B: 합계 E: EA F: - H: -
[시트: 3.휴게쉼터]
A: 3 B: 휴게쉼터(퍼걸러)
B: 측 점 C: 시 설 물 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비고
B: 1 C: 퍼걸러 D: 2.8*1.7*2.8 E: 개소 F: 1.0 G: 현장설치도
B: 2 C: 탄성포장 철거 및 복구 D: T=15mm E: ㎡ F: 17.0
[시트: 탄성포장]
B: 탄성포장 H:
B: 측점(NO) F: 수량 H: 구
분 I: 원수 J: 단위수량 K: 수량 L: 단위 M: 비
고
F: (㎡)
B: 합 계 F: 17 G: -
B: 탄성포장 철거 및 복구 F: 17 H: T=15mm
G:
[시트: 전망데크]
C: ■ 전망대 D: 길이 : 6.00m E: 폭 : 6.00m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T: 단 위 Z: 수 량 AC: 비 고 AG: #REF!
C: 기초 콘크리트 D: 300×300×300 E: 도면산출참조 T: ea Z: 16.0 AE: 1.145 AI: 7400 AJ: 4 AK: 1850
C: 기초 앵커 D: 300×300×300 E: 도면산출참조 T: ea Z: 4.0 AE: 7.97 AI: 7400 AJ: 4 AK: 1850
C: 구조용각형각관 D: 50*50, 2.3T E: 하단산출근거 참조 T: m Z: 122.8
C: 구조용각형각관 D: 100*100, 2.3T E: 하단산출근거 참조 T: m Z: 54.2
C: 데크재 D: 120×30 E: 하단산출근거 참조 T: ㎡ Z: 40.3
C: 디자인울타리설치 D: #REF! E: 도면참조 T: 경간 Z: 15.0
C: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산
출
근
거 AD: 비 고
C: 터파기 D: 토사 / 인력 E: 0.768 F: ㎥ G: 1) H: 기초 콘크리트 AD: 111
A: H: 0.40m J: × K: 0.40m M: × N: 0.30m P: × Q: 16.0 S: 개소 AB: = AC: 0.77
A: 112 C: 되메우기 D: 토사,다짐 / 인력 E: 0.336 F: ㎥ G: 2) H: 터파기 물량 K: - L: 잔토처리 물량 AB: = AC: 0.34 AD: 112
A:
A: 113 C: 잔토처리 D: 토 사 E: 0.432 F: ㎥ G: 1) H: 0.30m J: × K: 0.30m M: × N: 0.30m P: × Q: 16.0 S: 개소 AB: = AC: 0.432 AD: 113
A:
A: 121 C: 합판거푸집 D: 6회 E: 5.76 F: ㎡ G: 1) H: 0.30m J: × K: 0.30m M: × N: 4면 P: × Q: 16.0 S: 개소 AB: = AC: 5.76 AD: 121
A:
A: 123 C: 레미콘 E: 0.43 F: ㎥ G: 1) H: 레미콘 타설 AD: 123
A: G: ① H: 0.30m J: × K: 0.30m M: × N: 0.30m P: × Q: 16.0 S: 개소 AB: = AC: 0.43
A: C: 소운반(A) E: 993.60 F: kg H: 0.432㎥ K: × L: 2300kg N: (단위변환) AB: = AC: 993.60
C: 목재데크틀설치 D: 평구조 E: 0.787 F: ton H: ∴ 장선 + 멍에 수량산출 참조
A: C: 목재데크틀설치 D: 계단구조 E: 0.000 F: ton H: ∴ 장선 + 멍에 수량산출 참조
A: 133 C: 우레탄도색 E: 46.23 F: ㎡ H: ∴ 레일형장선결합재 합계 AB: = AC: 46.23 AD: 133
A:
D: - E: 2.50 F: ㎡ H: ∴ 기초플레이트 도장 합계 AB: = AC: 2.50
E: 48.73 H: 소 계 AB: = AC: 48.73
A: 135 C: 목재데크상판설치 D: - E: 40.320 F: ㎡ H: ∴ 데크면적 참조 AB: = AC: 40.320 AD: 135
A:
A: 137 C: 앙카볼트설치 D: E: 80.000 F: EA G: 1) H: 4 ea J: (볼트수량) M: × N: 20 ea P: (기초콘크리트+기초앵커) AB: = AC: 80 AD: 137
A: 240 C: 기초플레이트(강판) D: 8T E: 0.079 F: Ton G: 1) H: 0.25m J: x K: 0.25m M: x N: 20.00 P: 개소 R: x S: 62.870kg V: (1m2당 중량) AB: = AC: 78.59 AD: 240
C: 소운반(A) E: 78.59 F: kg G: 2) H: 78.587kg K: ÷ L: 1000 O: (단위변환) AB: = AC: 0.079
E: 2.500 F: ㎡ G: 3) H: 0.25m J: x K: 0.25m M: x N: 2면 P: x Q: 20.00 S: 개소 AB: = AC: 2.500
A:
A: 209 C: 앵커볼트(셋트앵커) D: M12×150 E: 80.00 F: EA G: 1) H: 4 ea J: (볼트수량) M: × N: 20 ea P: (기초) AB: = AC: 80 AD: 209
A: D: 할증5% E: 84.000 F: EA
A: 205 C: 구조용각관(백관) D: 50*50, 2.3T E: 122.84 F: m G: 1) H: 장선길이 K: : L: 23.56m N: × O: 1 ea Q: (외곽 CAD산출) W: (평구조) AB: = AC: 23.56 AD: 205
H: 장선길이 K: : L: 99.28m N: × O: 1 ea Q: (내부 CAD산출) W: (평구조) AB: = AC: 99.28
C: (장선)
D: 할증5% E: 129.000 F: m H: 소 계 AB: = AC: 122.84
D: 평구조 E: 0.410 F: Ton G: 1) H: 122.84m K: × L: 3.34 kg/m O: ÷ P: 1000 S: (단위변환) AB: = AC: 0.410
A: D: 계단구조 E: 0.000 F: Ton G: 2) K: × L: 3.34 kg/m O: ÷ P: 1000 S: (단위변환) AB: = AC: 0.000
A: E: 24.568 F: ㎡ G: 3) H: 122.84m K: × L: 0.05 m N: × O: 4면 AB: = AC: 24.568
A: C: 소운반(A) E: 410.29 F: kg
A: 206 C: 구조용각관(백관) D: 100*100, 2.3T E: 54.16 F: m G: 1) H: 멍에상부둘레 K: : L: 23.36m N: × O: 1 ea W: (평구조) AB: = AC: 23.36 AD: 206 AF: 구분
C: (멍에) H: 가로재 K: : L: 11.48m N: × O: 1 ea W: (평구조) AB: = AC: 11.48
H: 세로재 K: : L: 11.48m N: × O: 1 ea W: (평구조) AB: = AC: 11.48
H: 동바리 K: : L: 7.84m W: (평구조) AB: = AC: 7.84
D: 할증5% E: 57.000 F: m H: 소 계 AB: = AC: 54.16
A: D: 평구조 E: 0.376 F: Ton G: 2) H: 54.16m K: × L: 6.95 kg/m O: ÷ P: 1000 S: (단위변환) AB: = AC: 0.376
A: E: 21.664 F: ㎡ G: 3) H: 54.16m K: × L: 0.10 m N: × O: 4면 AB: = AC: 21.664
A: C: 소운반(A) E: 376.41 F: kg
A: # C: 기둥브라켓 D: 100x100x3 E: 0 F: EA
D: 할증5% E: 0.000 F: EA AG: 66.66666667
A: 301 C: 데크재 D: 120×30 E: 40.320 F: ㎡ G: 1) H: 바닥재 J: 36.00 ㎡ M: (CAD산출) AB: = AC: 36.00 AD: 301
A: H: 측면마감 J: 24.0m L: × M: 0.18m O: × P: 1 면 AB: = AC: 4.32
AB: = AC: 0.00
A: D: 할증10% E: 45.000 F: ㎡ H: 소 계 AB: = AC: 40.32
A: C: 소운반(A) E: 967.68 F: kg H: 40.32 ㎡ K: × L: 24.00kg AB: = AC: 967.68
C: 부피 E: 1.21 F: ㎥ H: 40.32 ㎡ K: × L: 0.030m AB: = AC: 1.21
A: C: 오일스테인 D: 2회 E: 80.64 F: ㎡ G: 1) H: 목재상판수량 1㎡ 당 2.12㎡ AB: = AC: 80.64
A: 304 C: 목재난간기둥설치 D: #REF! E: 0.00 F: ㎥ G: 1) H: 난간기둥각재 : K: 0.10m M: × N: 0.10m P: × Q: 1.40m S: × T: 15개소 AB: = AD: 304
G: 2) H: 난간횡대각재 : K: 0.09m M: × N: 0.025m P: × Q: 6.00m S: × T: 2개소 V: × W: 2개소 Y: (양측) AB: =
D: 할증5% E: 0.000 F: ㎥ H: 소 계 AB: =
A: 304 C: 디자인울타리설치 D: #REF! E: 15.00 F: 경간 G: 1) H: 24.00 m AB: = AC: 15.0 AD: 304
C: 오일스테인 D: 2회 E: 0.00 F: ㎡ G: 1) H: 기둥각재 1개소당 0.56㎡, 횡대 길이 당 0.92㎡ AB: =
A: C: 소운반(A) E: 480.00 F: kg H: 15.0경간 K: × L: 32.00 kg/m AB: = AC: 480.00
C: 계단논슬립 설치 D: #REF! E: 0.00 F: M G: 1) H: 0 단 K: × L: 5.50m AB: = AC: 0.000
C: 소운반(A) E: 0.00 F: kg G: 1) H: 0 단 K: × L: 0.4 ㎏/m AB: = AC: 0.000
C: 오일스테인수량합계 E: 80.64 F: ㎥
C: 소운반 수량합계 E: 3306.57 F: kg
A:
A:
A:
A:
A:
A: R:
[시트: 난간수량]
A: 수
량
산
출
서 AY: 목재중량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W: 수량 X: 단위 Y: 비 고 AY: 800
A: 안전로프 B: W2000×H1000 C: 구 조 도 참 조 X: 경간당
A: 토사
A: 터 파 기 B: 인력,견질토사 C: 0.4 D: × E: 0.4 F: × G: 0.4 H: × I: 1 J: × K: 70 L: % M: = W: 0.04 X: ㎥
A: 잔
토 B: 인력,견질토사 C: 0.04 E: = W: 0.04 X: ㎥
A: 콘크리트 B: 레미탈 C: 0.4 D: × E: 0.4 F: × G: 0.4 H: × I: 1 J: × K: 70 L: % M: = W: 0.04 X: ㎥
B: 레미탈 C: 0.04 E: × F: 2000 H: = W: 80.00 X: ㎏
A: 방부원목 B: Φ120×L1200 C: 0.06 D: × E: 0.06 F: × G: 3.14 H: × I: 1.2 J: × K: 1.0 M: × N: 1.0 O: × P: 1.05 R: = W: 0.014 X: ㎥
C: 0.014 E: × F: 800.0 H: kg/㎥ I: = W: 11.36 X: kg
A: 목재가공조립 B: 간단구조 C: 0.014 E: = W: 0.014 X: ㎥
A: PE로프 B: Φ24mm C: 2.0 D: × E: 1.1 F: × G: 1.0 H: = W: 2.20 X: m
B: 0.287kg/m C: 2.20 E: × F: 0.287 H: = W: 0.63 X: ㎏
A: 이형철근 B: D13mm C: 0.3 D: × E: 1 F: × G: 0.995 I: = W: 0.30 X: ㎏
A: 육각B/N B: M16×120 C: 2 D: × E: 1 F: = W: 2.00 X: ea
A: 스테인리스관 B: 127.0×2.0T C: 0.5 D: = W: 0.50 X: m
C: 0.50 E: × F: 4.96 H: = W: 2.48 X: kg
A: 목재가공조립 C: 0.014 E: = W: 0.01 X: ㎥
A: 목재도장 C: 2.00 D: × E: 3.14 F: × G: 0.12 H: × I: 1.2 J: × K: 1.0 L: = W: 0.90 X: ㎡
C: 0.904 E: = W: 0.90 X: ㎡
C: 0.904 E: × F: 0.204 H: kg/㎡ I: = W: 0.18 X: kg
A: 소운반중량 W: 94.95 X: KG
[시트: 수량(사각평상)]
A: 사각 평상 I: W2.5m x D2.5m AT: 1 AV: 개소
J: 캐드도면산출
A: 기초수 I: : AV: = AW: 0 AX: ea
A: 동바리 E: 100x100x2.3T I: : J: 0.28m(평균값)*9개 AV: = AW: 3 AX: m
A: 멍에 E: 100x100x2.3T I: : J: 9.432m+2.358m AV: = AW: 12 AX: m
A: 장선 E: 50x50x2.3T I: : J: 9.632m+2.408m*5 AV: = AW: 22 AX: m
A: 데크상판(앞판) E: 120x30T I: : J: 6.25 AV: = AW: 6 AX: m2
A: 마구리 E: 120x30T I: : J: (10m*0.18m) AV: = AW: 2 AX: m2
AZ: 8.05
P:
A: 공 종 E: 규 격 I: 산 출 근 거 AU: 계 AV: 단위 AW: 수 량
A: 가. 기초
A: 나. 데크
A: 공 종 E: 규 격 I: 산 출 근 거 AU: 계 AV: 단위 AW: 수 량
A: 아연도각관
(동바리+멍에) E: 100x100x2.3T J: 동바리 M: 멍에 T: 할증 AT: = AU: 15.03 AV: m AW: 15.03
I: ( J: 3 L: + M: 12 O: ) P: = Q: 14 S: * T: 1.05
A: 아연도각관
(장선) E: 50x50x2.3T J: 장선 N: 할증 AT: = AU: 22.76 AV: m AW: 22.76
I: ( J: 22 L: ) M: * N: 1.05
A: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E: 내력식 J: 100x2.3T M: 중량 Z: 단위환산 AT: = AU: 0.099 AV: ton AW: 0.10
I: ( J: 14 L: * M: 6.95 Y: / Z: 1000
A: 천연목재데크 E: 120x30T J: 상판 M: 마구리 T: 할증 AT: = AU: 9.00 AV: m2 AW: 9.00
I: ( J: 6.3 L: + M: 1.8 O: ) P: = Q: 8 S: * T: 1.1
A: STS스크류볼트 E: M5xL50 J: 데크면적 M: 면적당 Q: 할증 AT: = AU: 470 AV: ea AW: 469.58
I: ( J: 8.05 L: * M: 56 O: ) P: * Q: 1.05
A: 목재데크설치 J: 데크면적 AT: = AU: 8.05 AV: m2 AW: 8.05
I: ( J: 8.05 L: )
A: 오일스테인칠 E: 2회 J: 데크면적 N: 횟수 AT: = AU: 16.10 AV: m2 AW: 16.10
I: ( J: 8.05 L: ) M: * N: 2
A: 다. 소운반
A: 아연도각관
(동바리+멍에) E: 100x100x2.3T J: 동바리 M: 멍에 T: 할증 W: 중량 Z: 단위환산 AT: = AU: 0.10 AV: ton AW: 0.10
I: ( J: 3 L: + M: 12 O: ) P: = Q: 14 S: * T: 1.05 V: * W: 6.95 Y: / Z: 1000
A: 아연도각관
(장선) E: 50x50x2.3T J: 장선 M: 할증 P: 중량 S: 단위환산 AT: = AU: 0.08 AV: ton AW: 0.08
J: 22 L: * M: 1.05 O: * P: 3.34 R: / S: 1000
A: 소계 E: 철물 J: 9T M: 100*2.3T P: 50*2.3 AT: = AU: 0.18 AV: ton AW: 0.18
I: ( J: 0.00 L: + M: 0.10 O: + P: 0.08 R: )
A: 천연목재데크 E: 120x30T J: 상판 M: 마구리 T: 할증 W: 두께 Z: 중량 AT: = AU: 0.22 AV: ton AW: 0.22
I: ( J: 6 L: + M: 2 O: ) P: = Q: 8 S: * T: 1.1 V: * W: 0.03 Y: * Z: 0.82
[시트: 평상데크]
C: ■ 전망대 D: 길이 : 3.50m E: 폭 : 3.50m
C: 공
종 D: 규 격 E: 산 출 근 거 T: 단 위 Z: 수 량 AC: 비 고 AG: #REF!
C: 기초 콘크리트 D: 300×300×300 E: 도면산출참조 T: ea Z: 9.0 AE: 2.035555556 AI: 7400 AJ: 4 AK: 1850
C: 기초 앵커 D: 300×300×300 E: 도면산출참조 T: ea Z: 4.0 AE: 7.97 AI: 7400 AJ: 4 AK: 1850
C: 구조용각형각관 D: #REF! E: 하단산출근거 참조 T: m Z: 47.0
C: 구조용각형각관 D: #REF! E: 하단산출근거 참조 T: m Z: 25.2
C: 데크재 D: 120×30 E: 하단산출근거 참조 T: ㎡ Z: 14.8
C: 디자인울타리설치 D: #REF! E: 도면참조 T: 경간
C: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산
출
근
거 AD: 비 고
C: 터파기 D: 토사 / 인력 E: 0.432 F: ㎥ G: 1) H: 기초 콘크리트 AD: 111
A: H: 0.40m J: × K: 0.40m M: × N: 0.30m P: × Q: 9.0 S: 개소 AB: = AC: 0.43
A: 112 C: 되메우기 D: 토사,다짐 / 인력 E: 0.189 F: ㎥ G: 2) H: 터파기 물량 K: - L: 잔토처리 물량 AB: = AC: 0.19 AD: 112
A:
A: 113 C: 잔토처리 D: 토 사 E: 0.243 F: ㎥ G: 1) H: 0.30m J: × K: 0.30m M: × N: 0.30m P: × Q: 9.0 S: 개소 AB: = AC: 0.243 AD: 113
A:
A: 121 C: 합판거푸집 D: 6회 E: 3.24 F: ㎡ G: 1) H: 0.30m J: × K: 0.30m M: × N: 4면 P: × Q: 9.0 S: 개소 AB: = AC: 3.24 AD: 121
A:
A: 123 C: 레미콘 E: 0.24 F: ㎥ G: 1) H: 레미콘 타설 AD: 123
A: G: ① H: 0.30m J: × K: 0.30m M: × N: 0.30m P: × Q: 9.0 S: 개소 AB: = AC: 0.24
A: C: 소운반(A) E: 558.90 F: kg H: 0.243㎥ K: × L: 2300kg N: (단위변환) AB: = AC: 558.90
C: 목재데크틀설치 D: 평구조 E: 0.332 F: ton H: ∴ 장선 + 멍에 수량산출 참조
A: C: 목재데크틀설치 D: 계단구조 E: 0.000 F: ton H: ∴ 장선 + 멍에 수량산출 참조
A: 133 C: 우레탄도색 E: 19.49 F: ㎡ H: ∴ 레일형장선결합재 합계 AB: = AC: 19.49 AD: 133
A:
D: - E: 1.63 F: ㎡ H: ∴ 기초플레이트 도장 합계 AB: = AC: 1.63
E: 21.11 H: 소 계 AB: = AC: 21.11
A: 135 C: 목재데크상판설치 D: - E: 14.770 F: ㎡ H: ∴ 데크면적 참조 AB: = AC: 14.770 AD: 135
A:
A: 137 C: 앙카볼트설치 D: E: 52.000 F: EA G: 1) H: 4 ea J: (볼트수량) M: × N: 13 ea P: (기초콘크리트+기초앵커) AB: = AC: 52 AD: 137
A: 240 C: 기초플레이트(강판) D: 8T E: 0.051 F: Ton G: 1) H: 0.25m J: x K: 0.25m M: x N: 13.00 P: 개소 R: x S: 62.870kg V: (1m2당 중량) AB: = AC: 51.08 AD: 240
C: 소운반(A) E: 51.08 F: kg G: 2) H: 51.082kg K: ÷ L: 1000 O: (단위변환) AB: = AC: 0.051
E: 1.625 F: ㎡ G: 3) H: 0.25m J: x K: 0.25m M: x N: 2면 P: x Q: 13.00 S: 개소 AB: = AC: 1.625
A:
A: 209 C: 앵커볼트(셋트앵커) D: M12×150 E: 52.00 F: EA G: 1) H: 4 ea J: (볼트수량) M: × N: 13 ea P: (기초) AB: = AC: 52 AD: 209
A: D: 할증5% E: 55.000 F: EA
A: 205 C: 구조용각관(백관) D: #REF! E: 46.96 F: m G: 1) H: 장선길이 K: : L: 13.56m N: × O: 1 ea Q: (외곽 CAD산출) W: (평구조) AB: = AC: 13.56 AD: 205
H: 장선길이 K: : L: 33.40m N: × O: 1 ea Q: (내부 CAD산출) W: (평구조) AB: = AC: 33.40
C: (장선)
D: 할증5% E: 50.000 F: m H: 소 계 AB: = AC: 46.96
D: 평구조 E: 0.157 F: Ton G: 1) H: 46.96m K: × L: 3.34 kg/m O: ÷ P: 1000 S: (단위변환) AB: = AC: 0.157
A: D: 계단구조 E: 0.000 F: Ton G: 2) K: × L: 3.34 kg/m O: ÷ P: 1000 S: (단위변환) AB: = AC: 0.000
A: E: 9.392 F: ㎡ G: 3) H: 46.96m K: × L: 0.05 m N: × O: 4면 AB: = AC: 9.392
A: C: 소운반(A) E: 156.85 F: kg
A: 206 C: 구조용각관(백관) D: #REF! E: 25.24 F: m G: 1) H: 멍에상부둘레 K: : L: 13.36m N: × O: 1 ea W: (평구조) AB: = AC: 13.36 AD: 206 AF: 구분
C: (멍에) H: 가로재 K: : L: 3.24m N: × O: 1 ea W: (평구조) AB: = AC: 3.24
H: 세로재 K: : L: 3.24m N: × O: 1 ea W: (평구조) AB: = AC: 3.24
H: 동바리 K: : L: 5.40m W: (평구조) AB: = AC: 5.40
D: 할증5% E: 27.000 F: m H: 소 계 AB: = AC: 25.24
A: D: 평구조 E: 0.175 F: Ton G: 2) H: 25.24m K: × L: 6.95 kg/m O: ÷ P: 1000 S: (단위변환) AB: = AC: 0.175
A: E: 10.096 F: ㎡ G: 3) H: 25.24m K: × L: 0.10 m N: × O: 4면 AB: = AC: 10.096
A: C: 소운반(A) E: 175.42 F: kg
A: # C: 기둥브라켓 D: 100x100x3 E: 0 F: EA
D: 할증5% E: 0.000 F: EA AG: 66.66666667
A: 301 C: 데크재 D: 120×30 E: 14.770 F: ㎡ G: 1) H: 바닥재 J: 12.25 ㎡ M: (CAD산출) AB: = AC: 12.25 AD: 301
A: H: 측면마감 J: 14.0m L: × M: 0.18m O: × P: 1 면 AB: = AC: 2.52
AB: = AC: 0.00
A: D: 할증10% E: 17.000 F: ㎡ H: 소 계 AB: = AC: 14.77
A: C: 소운반(A) E: 354.48 F: kg H: 14.77 ㎡ K: × L: 24.00kg AB: = AC: 354.48
C: 부피 E: 0.45 F: ㎥ H: 14.77 ㎡ K: × L: 0.030m AB: = AC: 0.45
A: C: 오일스테인 D: 2회 E: 29.54 F: ㎡ G: 1) H: 목재상판수량 1㎡ 당 2.12㎡ AB: = AC: 29.54
A: 304 C: 목재난간기둥설치 D: #REF! E: 0.00 F: ㎥ G: 1) H: 난간기둥각재 : K: 0.10m M: × N: 0.10m P: × Q: 1.40m S: × T: 0개소 AB: = AD: 304
G: 2) H: 난간횡대각재 : K: 0.09m M: × N: 0.025m P: × Q: 3.50m S: × T: 2개소 V: × W: 2개소 Y: (양측) AB: =
D: 할증5% E: 0.000 F: ㎥ H: 소 계 AB: =
A: 304 C: 디자인울타리설치 D: #REF! F: 경간 G: 1) AB: = AC: -1.0 AD: 304
C: 오일스테인 D: 2회 E: 0.00 F: ㎡ G: 1) H: 기둥각재 1개소당 0.56㎡, 횡대 길이 당 0.92㎡ AB: =
A: C: 소운반(A) E: 0.00 F: kg H: 0.0경간 K: × L: 24.00 kg/m AB: = AC: 0.00
C: 계단논슬립 설치 D: #REF! E: 0.00 F: M G: 1) H: 0 단 K: × L: 3.00m AB: = AC: 0.000
C: 소운반(A) E: 0.00 F: kg G: 1) H: 0 단 K: × L: 0.4 ㎏/m AB: = AC: 0.000
C: 오일스테인수량합계 E: 29.54 F: ㎥
C: 소운반 수량합계 E: 1296.73 F: kg
A:
A:
A:
A:
A:
A: R:
[시트: 소운반(철거)]
A: ◈ 운 반 거 리 환 산 표
A: 위
치 B: 명
칭 C: 규격 D: 사 거 리 G: 고 저 차 J: 수평거리 M: 정수 O: 총거리 R: 1일실작업시간 V: 왕복평균속도 Z: 적재,적하소요시간 AB: 수량 AE: 중량 AG: 1일운반횟수 AJ: 총중량 AM: 소요인원
D: m G: m J: m M: m O: m R: 분 V: m/hr Z: 분 AB: 단위 AE: ㎏ AG: 회 AJ: ㎏ AM: 인
A: #REF! B: #REF! C: #REF! G: 0 J: 50 O: 50.00 R: #REF! V: 2,250 Z: 2.0 AB: 개소 AC: #REF! AE: #REF! AG: #REF! AJ: #REF! AM: #REF! AP: 185
AP: 185
AP: 185
AP: 185
AP: 185
AP: 185
AP: 185
A: 소계 AJ: #REF! AM: #REF!
G: 0 J: 0 O: 0 AJ: #REF! AM: #REF! AP: 1
[시트: Sheet1]
A: 7300 B: 3 C: 2433.333333
[시트: 디자인울타리 수량산출서]
A: 공 종 I: 규 격 AT: 수 량 AV: 단 위 AY: #REF!
A: 디자인울타리 I: W1500xH1200 AT: 1 AV: 식 AY: M당 단가로 좀 바꿔주세요 기둥 하고 산출근거를 모르겟네여 알려주세요
J: 캐드도면산출 BA: #REF!
A: 공 종 E: 규 격 I: 산 출 근 거 AU: 계 AV: 단위 AW: 수 량
A: 플레이트 E: 12T J: 기둥 P: 베이스 U: 연결플레이트 AA: 상부캡 AF: 할증 AT: = AU: 0.30 AV: m2 AW: 0.30
I: (( J: 0.252 L: * M: 1 N: ) O: + P: 0.016 S: + T: ( U: 0.06 W: * X: 0 Y: ) Z: + AA: 0 AD: ) AE: * AF: 1.1
AT: = AU: 0.03 AV: ton AW: 0.03
J: 0.3 L: x M: 0.012 O: x P: 7.8
A: 아연도강관 E: 25.4mm*2T(0.99kg) J: 가로 M: 줄수 Q: 할증 AT: = AU: 6.60 AV: M AW: 6.600
I: ( J: 1.5 L: * M: 4 O: ) P: * Q: 1.1
A: STS강관 E: 76.3mm*2T(3.7) J: 가로 M: 줄수 Q: 할증 AT: = AU: 1.65 AV: M AW: 1.650
I: ( J: 1.5 L: * M: 1 O: ) P: * Q: 1.1
A: 잡철물제작설치 J: 플레이트 O: STS강관25.4mm Y: STS강관76.3mm AT: = AU: 0.041 AV: ton AW: 0.041 BC: STS강관25.4mm BM: STS강관76.3mm
I: (( J: 29.000 M: + N: ( O: 6.000 R: * S: 0.99 V: ) W: + X: ( Y: 1.500 AB: * AC: 3.7 AF: )) AG: / AH: 1000 BA: + BB: ( BC: 0.000 BF: * BG: 0.99 BJ: ) BK: + BL: ( BM: 0.000 BP: * BQ: 3.7 BT: )) BU: / BV: 1000
A: 우레탄도장 E: 2회 J: 플레이트면적 P: 25.4강관 Y: 76.3강관 AT: = AU: 1.44 AV: m2 AW: 1.44
I: ( J: 0.60 L: ) N: + O: ( P: 6.000 S: x T: 0.08 V: ) W: + X: ( Y: 1.500 AB: x AC: 0.24 AE: )
A: 디자인형
울타리 E: W1500xH1200 J: 경간 AR: 경간 AT: = AU: 1 AV: 경간 AW: 1
I: ( J: 1 L: )
[시트: 디자인울타리 기초형 수량산출서]
A: 공 종 I: 규 격 AT: 수 량 AV: 단 위
A: 디자인울타리 AT: 1 AV: 개소 AY: M당 단가로 좀 바꿔주세요 기둥 하고 산출근거를 모르겟네여 알려주세요
I: 캐드도면산출
A: 공 종 E: 규 격 I: 산 출 근 거 AU: 계 AV: 단위 AW: 수 량
A: 터파기 E: 인력터파기 J: 가로 M: 세로 P: 높이 T: 기초수 AT: = AU: 0.36 AV: m3 AW: 0.36
I: ( J: 1.8 L: * M: 0.8 O: * P: 0.25 R: ) S: * T: 1
A: 콘크리트타설 E: 무근 J: 가로 M: 세로 P: 높이 T: 기초수 AT: = AU: 0.15 AV: m3 AW: 0.15
I: ( J: 1.5 L: * M: 0.4 O: * P: 0.25 R: ) S: * T: 1
A: 합판거푸집 E: 6회 J: 가로 M: 높이 P: 면 T: 기초수 AT: = AU: 0.75 AV: m2 AW: 0.75
I: ( J: 1.5 L: * M: 0.25 O: * P: 2 R: ) S: * T: 1
A: 레미콘 E: 25-18-8 J: 가로 M: 세로 P: 높이 T: 기초수 W: 할증 AT: = AU: 0.15 AV: m3 AW: 0.15
I: ( J: 1.5 L: * M: 0.4 O: * P: 0.25 R: ) S: * T: 1 V: * W: 1.02
A: 플레이트 E: 12T J: 기둥 P: 베이스 U: 연결플레이트 AA: 상부캡 AF: 할증 AT: = AU: 0.30 AV: m2 AW: 0.30
I: (( J: 0.252 L: * M: 1 N: ) O: + P: 0.016 S: + T: ( U: 0.06 W: * X: 0 Y: ) Z: + AA: 0 AD: ) AE: * AF: 1.1
AT: = AU: 0.03 AV: ton AW: 0.03
J: 0.3 L: x M: 0.012 O: x P: 7.8
A: 아연도강관 E: 25.4mm*2T(0.99kg) J: 가로 M: 줄수 Q: 할증 AT: = AU: 4.95 AV: M AW: 4.95
I: ( J: 1.5 L: * M: 3 O: ) P: * Q: 1.1
A: STS강관 E: 76.3mm*2T(3.7) J: 가로 M: 줄수 Q: 할증 AT: = AU: 1.65 AV: M AW: 1.65
I: ( J: 1.5 L: * M: 1 O: ) P: * Q: 1.1
A: 앵커볼트설치 J: BPL당 N: 기초수 AT: = AU: 2.00 AV: 개당 AW: 2.00
I: ( J: 2 L: ) M: * N: 1 O: 1
A: 잡철물제작설치 J: 플레이트 O: STS강관25.4mm Y: STS강관76.3mm AT: = AU: 0.04 AV: ton AW: 0.04 BC: STS강관25.4mm BM: STS강관76.3mm
I: (( J: 29 M: + N: ( O: 4.5 R: * S: 0.99 V: ) W: + X: ( Y: 1.5 AB: * AC: 3.7 AF: )) AG: / AH: 1000 BA: + BB: ( BC: 0.000 BF: * BG: 0.99 BJ: ) BK: + BL: ( BM: 0.000 BP: * BQ: 3.7 BT: )) BU: / BV: 1000
A: 우레탄도장 E: 2회 J: 플레이트면적 P: 25.4강관 Y: 76.3강관 AT: = AU: 1.32 AV: m2 AW: 1.32
I: ( J: 0.6 L: ) N: + O: ( P: 4.5 S: x T: 0 V: ) W: + X: ( Y: 1.5 AB: x AC: 0.24 AE: )
A: 디자인형
울타리 E: W1500xH1200 J: 경간 AR: 경간 AT: = AU: 1.00 AV: 경간 AW: 1.00
I: ( J: 1 L: )
[시트: 총괄집계표5800]
A: 총 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할증(%) F: 내역수량 H: 비 고
F: 노무 G: 자재
A: 데크기초 B: H=0.65~2.98M C: 1 D: 식
A: 터파기 B: 기계+인력 C: 4.26 D: M3 F: 4.26
A: 되메우기 B: 기계+인력 C: 3.48 D: M3 F: 3.48
A: 잔토처리 B: 기계 C: 0.78 D: M3 F: 0.78
A: 거푸집 B: 6회 C: 10.44 D: M2 F: 10.44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300×300 C: 0.78 D: M3 E: 1.02 F: 0.78 G: 0.79
A: H 형강 B: 100×100×6×8T C: 1.17 D: TON E: 1.05 G: 1.22
A: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C: 1.17 D: TON F: 1.17
A: 철판 B: 20T C: 0.18 D: TON E: 1.10 G: 0.20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 C: 0.18 D: TON F: 0.18
A: 철재도장 (녹막이페인트,조합페인트) C: 43.89 D: M2 F: 43.89
A: 기초앵커 B: M20×L200 C: 116 D: 개 E: 1.05 G: 122
A: 앵커볼트설치 B: φ 20mm 이하 C: 116 D: 개 F: 116
A: 전망대 B: 4.0x4.0m C: 1 D: 개소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C: 30.80 D: M E: 1.05 G: 32.34
A: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43.45 D: M E: 1.05 G: 45.62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36 D: TON F: 0.36
A: 합성목재 B: 150X30T C: 20.80 D: M2 E: 1.10 G: 22.88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41.60 D: M2 F: 41.60
A: 목재데크 설치 C: 20.80 D: M2 F: 20.80
A: 작은나사 B: Φ4mmX40mm C: 1520 D: 개 E: 1.05 G: 1596
A: 데크계단 B: B1.20mxL4.56m C: 2 D: 개소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C: 28.44 D: M E: 1.05 G: 29.86
A: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97.44 D: M E: 1.05 G: 102.31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C: 0.52 D: TON F: 0.52
A: 합성목재 B: 150X30T C: 20.28 D: M2 E: 1.10 G: 22.30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40.56 D: M2 F: 40.56
A: 목재데크 설치 C: 20.28 D: M2 F: 20.28
A: 작은나사 B: Φ4mmX40mm C: 1282 D: 개 E: 1.05 G: 1347
A: 철재휀스 B: H1200xW1500 C: 24 D: 경간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C: 62.40 D: M E: 1.05 G: 65.52
A: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112.80 D: M E: 1.05 G: 118.44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 경량 C: 0.79 D: TON F: 0.79
A: 철재도장 (녹막이페인트,조합페인트) C: 47.52 D: M2 F: 47.52
[시트: 집계표-데크기초]
A: 데크기초 자재집계표 I: 데크기초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할증(%) F: 내역수량 H: 비 고
F: 노무 G: 자재
A: 데크기초 B: H=0.65~2.98M C: 1 D: 식
A: 1.토공사
A: 터파기 B: 기계+인력 C: 4.26 D: M3 F: 4.26
A: 되메우기 B: 기계+인력 C: 3.48 D: M3 F: 3.48
A: 잔토처리 B: 기계 C: 0.78 D: M3 F: 0.78
A: 2.기초공사
A: 거푸집 B: 6회 C: 10.44 D: M2 F: 10.44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300×300 C: 0.78 D: M3 E: 1.02 F: 0.78 G: 0.79
A: 3.하부공
A: H 형강 B: 100×100×6×8T C: 1.17 D: TON E: 1.05 G: 1.22
A: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C: 1.17 D: TON F: 1.17
A: 철판 B: 20T C: 0.18 D: TON E: 1.10 G: 0.20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 C: 0.18 D: TON F: 0.18
A: 철재도장 (녹막이페인트,조합페인트) C: 43.89 D: M2 F: 43.89
A: 기초앵커 B: M20×L200 C: 116 D: 개 E: 1.05 G: 122
A: 앵커볼트설치 B: φ 20mm 이하 C: 116 D: 개 F: 116
[시트: 산출근거-데크기초]
A: 품
명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H: 수
량 AI: 단위
A: 데크기초 B: H=0.65~2.98M AH: 1 AI: 식
A: 1.토공사
A: 터파기 B: 기계+인력
A: 데크 기초 B: 300X300X300 D: 0.70 G: M H: × I: 0.70 L: M M: × N: 0.30 Q: M R: × S: 29 U: 개 V: = W: 4.26 AA: M3 AH: 4.26 AI: M3
A: 되메우기 B: 기계+인력 D: 4.260 G: M3 H: - I: 0.78 L: M3 M: = N: 3.48 Q: M3 AH: 3.48 AI: M3
A: 잔토처리 B: 기계 D: 0.78 G: M3 AH: 0.78 AI: M3
A: 2.기초공사
A: 거푸집 B: 6회
A: 데크 기초 B: 300×300 D: 0.30 G: M H: × I: 0.30 L: M M: × N: 4 P: 면 Q: × R: 29 U: 개 V: = W: 10.44 AA: M2 AH: 10.44 AI: M2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25-18-8
A: 데크 기초 B: 300×300×300 D: 0.30 G: M H: × I: 0.30 L: M M: × N: 0.30 Q: M R: × S: 29 V: 개 W: = X: 0.78 AB: M3 AH: 0.78 AI: M3
A: 3.하부공
A: H 형강 B: 100×100×6×8T D: 도면길이 H: 2.98 L: M M: × N: 19 P: 개 Q: = R: 56.62 V: M
B: 100×100×6×8T D: 도면길이 H: 2.25 L: M M: × N: 2 P: 개 Q: = R: 4.50 V: M
B: 100×100×6×8T D: 도면길이 H: 1.35 L: M M: × N: 4 P: 개 Q: = R: 5.40 V: M
B: 100×100×6×8T D: 도면길이 H: 0.65 L: M M: × N: 2 P: 개 Q: = R: 1.30 V: M AK: 60 AL: 5.6
A:
B: 소 계 D: 56.62 G: M H: + I: 4.50 L: M M: + N: 5.40 Q: M R: + S: 1.30 V: M W: = X: 67.82 AA: M2
D: = E: 67.82 H: M I: × J: 17.20 M: (KG/M) O: = P: 1166.50 T: KG AH: 1166.50 AI: KG
AK: 2 AL: 4 AM: 2 AN: 19
A: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 AK: #REF! AL: #REF! AM: #REF! AN: #REF!
A: H 형강 B: 100×100×6×8T D: 67.82 G: M H: × I: 17.20 L: (KG/M) N: = O: 1166.50 S: KG
D: = E: 1166.50 I: KG J: ÷ K: 1000 N: = O: 1.17 S: TON AH: 1.17 AI: TON
A: 철판 B: 20T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200 D: 0.20 G: M H: × I: 0.20 L: M M: × N: 29 Q: 개 R: = S: 1.16 W: M2
D: = E: 1.16 H: M2 I: × J: 157.00 M: (KG/M2) O: = P: 182.12 T: KG AH: 182.12 AI: KG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 D: 182.12 H: KG I: ÷ J: 1000 M: = N: 0.18 R: TON AH: 0.18 AI: TON
A: 철재도장 (녹막이페인트,조합페인트)
A: H 형강 B: 100×100×6×8T D: 1M당 H: 0.613 K: M L: × M: 67.82 P: M Q: = R: 41.57 V: M2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200 D: 1.16 G: M2 H: × I: 2 K: 면 L: = M: 2.32 Q: M2
A:
B: 소 계 D: 41.57 G: M2 H: + I: 2.32 L: M2 M: = N: 43.89 Q: M2 AH: 43.89 AI: M2
A: 볼트류
A: 기초앵커 B: M20×L200 D: 4 G: 개 H: × I: 29 L: 개소 N: = O: 116 S: 개 AH: 116 AI: 개
A: 앵커볼트설치 B: φ 20mm 이하 D: 116 H: 개 AH: 116 AI: 개
AH: 1625.862
[시트: 집계표-전망대]
A: 전망대 자재집계표 I: 전망대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할증(%) F: 내역수량 H: 비 고
F: 노무 G: 자재
A: 전망대 B: 4.0x4.0m C: 1 D: 개소
A: 1.상부공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C: 30.80 D: M E: 1.05 G: 32.34
A: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43.45 D: M E: 1.05 G: 45.62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36 D: TON F: 0.36
A: 합성목재 B: 150X30T C: 20.80 D: M2 E: 1.10 G: 22.88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41.60 D: M2 F: 41.60
A: 목재데크 설치 C: 20.80 D: M2 F: 20.80
A: 작은나사 B: Φ4mmX40mm C: 1520 D: 개 E: 1.05 G: 1596
[시트: 산출근거-전망대]
A: 품
명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H: 수
량 AI: 단위
A: 전망대 B: 4.0x4.0m AH: 1 AI: 개소
A: 1.상부공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A: 멍에 둘레 B: 멍에 D: 도면길이 H: 15.60 L: M M: × N: 1 P: 개 Q: = R: 15.60 V: M
A: 멍에 횡방향 B: 멍에 D: 도면길이 H: 3.80 L: M M: × N: 4 P: 개 Q: = R: 15.20 V: M
B: 소 계 D: 15.60 G: M H: + I: 15.20 L: M M: = N: 30.80 R: M AH: 30.80 AI: M
D: = E: 30.80 H: M I: × J: 6.95 M: (KG/M) O: = P: 214.06 T: KG
A: 아연도각관 B: 50X50X2.3T
A: 장선 둘레 B: 장선 D: 도면길이 H: 15.80 L: M M: × N: 1 P: 개 Q: = R: 15.80 V: M
A: 장선 종방향 B: 장선 D: 도면길이 H: 3.95 L: M M: × N: 7 P: 개 Q: = R: 27.65 V: M
B: 소계 E: 15.80 H: M I: + J: 27.65 M: M N: = O: 43.45 S: M AH: 43.45 AI: M
D: = E: 43.45 H: M I: × J: 3.34 M: (KG/M) O: = P: 145.12 T: KG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D: 30.8 G: M H: × I: 6.95 L: (KG/M) N: = O: 214.06 S: KG
A: 아연도각관 B: 50X50X2.3T D: 43.45 G: M H: × I: 3.34 L: (KG/M) N: = O: 145.12 S: KG
D: = E: 0.21 H: TON J: + K: 0.15 N: TON P: = Q: 0.36 U: TON AH: 0.36 AI: TON
A: 합성목재 B: 150X30T
A: 상판 B: 150X30T D: 16 H: M2
A: 측판 B: 150X30T D: 16.00 G: M H: × I: 0.30 L: M N: = O: 4.80 S: M2
B: 소계 D: = E: 16.00 H: M2 I: + J: 4.80 M: M2 N: = O: 20.80 S: M2 AH: 20.80 AI: M2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A: 합성목재 B: 150X30T D: 20.80 H: M2 I: × J: 2 L: 면 M: = N: 41.60 R: M2 AH: 41.60 AI: M2
A: 목재데크 설치 D: 20.80 H: M2 AH: 20.80 AI: M2
A: 볼트류
A: 작은나사(상판) B: Φ4mmX40mm D: 16.00 G: M2 H: × I: 83 L: 개 N: = O: 1328 S: 개
A: 작은나사(마구리) B: Φ4mmX40mm D: 4.80 G: M2 H: × I: 40 L: 개 N: = O: 192 S: 개
B: 소계 D: = E: 1328.00 H: 개 I: + J: 192.00 M: 개 N: = O: 1520.00 S: 개 AH: 1520 AI: 개
AH: 1677.809
[시트: 집계표-데크계단]
A: 데크계단 자재집계표 I: 데크계단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할증(%) F: 내역수량 H: 비 고
F: 노무 G: 자재
A: 데크계단 B: B1.20mxL4.56m C: 1 D: 개소
A: 1.상부공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C: 14.22 D: M E: 1.05 G: 14.93
A: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48.72 D: M E: 1.05 G: 51.15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C: 0.26 D: TON F: 0.26
A: 합성목재 B: 150X30T C: 10.14 D: M2 E: 1.10 G: 11.15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20.28 D: M2 F: 20.28
A: 목재데크 설치 C: 10.14 D: M2 F: 10.14
A: 작은나사 B: Φ4mmX40mm C: 641 D: 개 E: 1.05 G: 673
[시트: 산출근거-데크계단]
A: 품
명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H: 수
량 AI: 단위
A: 데크계단 B: B1.20mxL4.56m AH: 1 AI: 개소
A: 1.상부공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A: 멍에 둘레 B: 멍에 D: 도면길이 H: 4.40 L: M M: × N: 1 P: 개 Q: = R: 4.40 V: M
A: 멍에 둘레 B: 멍에 D: 도면길이 H: 8.72 L: M M: × N: 1 P: 개 Q: = R: 8.72 V: M
A: 멍에 횡방향 B: 멍에 D: 도면길이 H: 1.10 L: M M: × N: 1 P: 개 Q: = R: 1.10 V: M
B: 소 계 D: 4.40 G: M H: + I: 8.72 L: M M: + N: 1.10 Q: M R: = S: 14.22 W: M AH: 14.22 AI: M
D: = E: 14.22 H: M I: × J: 6.95 M: (KG/M) O: = P: 98.83 T: KG
A: 아연도각관 B: 50X50X2.3T
A: 장선 둘레 B: 장선 D: 도면길이 H: 13.52 L: M M: × N: 1 P: 개 Q: = R: 13.52 V: M
A: 장선 종방향 B: 장선 D: 도면길이 H: 4.46 L: M M: × N: 2 P: 개 Q: = R: 8.92 V: M
A: 장선 계단 기둥 B: 장선 D: 도면길이 H: 0.18 L: M M: × N: 4 P: 개 Q: × R: 9 T: 단 U: = V: 6.48 Z: M AK: 0.18 AM: 1.4
A: 장선 계단 횡방향 B: 장선 D: 도면길이 H: 1.10 L: M M: × N: 2 P: 개 Q: × R: 9 T: 단 U: = V: 19.80 Z: M AK: 0.18 AM: 1.4
B: 소계 E: 13.52 H: M I: + J: 8.92 M: M N: + O: 6.48 R: M S: + T: 19.80 W: M X: = Y: 48.72 AC: M AH: 48.72 AI: M
D: = E: 48.72 H: M I: × J: 3.34 M: (KG/M) O: = P: 162.72 T: KG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D: 14.22 G: M H: × I: 6.95 L: (KG/M) N: = O: 98.83 S: KG
A: 아연도각관 B: 50X50X2.3T D: 48.72 G: M H: × I: 3.34 L: (KG/M) N: = O: 162.72 S: KG
B: 소계 D: = E: 98.83 H: KG I: + J: 162.72 M: KG N: ÷ O: 1000 R: = S: 0.26 W: TON AH: 0.26 AI: TON
A: 합성목재 B: 150X30T
A: 상판 B: 150X30T D: 4.56 G: M H: × I: 1.20 L: M N: = O: 5.47 S: M2
A: 측판 B: 150X30T D: 9.12 G: M H: × I: 0.30 L: M N: = O: 2.74 S: M2
A: 계단챌면 B: 150X30T D: 0.18 G: M H: × I: 1.20 L: M N: × O: 9 R: 단 S: = T: 1.94 X: M2
B: 소계 D: 5.47 G: M2 H: + I: 2.74 L: M2 M: + N: 1.94 Q: M2 R: = S: 10.14 W: M2 AH: 10.14 AI: M2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A: 합성목재 B: 150X30T D: 10.14 H: M2 I: × J: 2 L: 면 M: = N: 20.28 R: M2 AH: 20.28 AI: M2
A: 목재데크 설치 D: 10.14 H: M2 AH: 10.14 AI: M2
A: 볼트류
A: 작은나사(상판) B: Φ4mmX40mm D: 5.47 G: M2 H: × I: 83 L: 개 N: = O: 454 S: 개
A: 작은나사(마구리) B: Φ4mmX40mm D: 2.74 G: M2 H: × I: 40 L: 개 N: = O: 109 S: 개
A: 작은나사(계단챌면) B: Φ4mmX40mm D: 1.94 G: M2 H: × I: 40 L: 개 N: = O: 78 S: 개
B: 소계 D: 454 G: 개 H: + I: 109 L: 개 M: + N: 78 Q: 개 R: = S: 641 W: 개 AH: 641 AI: 개
AH: 744.971
[시트: 집계표-휀스]
A: 철재휀스 자재집계표 I: 철재휀스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할증(%) F: 내역수량 H: 비 고
F: 노무 G: 자재
A: 철재휀스 B: H1200xW1500 C: 1 D: 경간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C: 2.60 D: M E: 1.05 G: 2.73
A: 아연도각관 B: 50X50X2.3T C: 4.70 D: M E: 1.05 G: 4.93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 경량 C: 0.03 D: TON F: 0.03
A: 철재도장 (녹막이페인트,조합페인트) C: 1.98 D: M2 F: 1.98
[시트: 산출근거-휀스]
A: 품
명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H: 수
량 AI: 단위
A: 철재휀스 B: H1200xW1500 AH: 1 AI: 경간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A: 멍에 둘레 D: 도면길이 H: 2.60 L: M M: × N: 1 P: 개 Q: = R: 2.60 V: M AH: 2.60 AI: M
D: = E: 2.60 H: M I: × J: 6.95 M: (KG/M) O: = P: 18.07 T: KG
A: 아연도각관 B: 50X50X2.3T
A: 장선 둘레 D: 도면길이 H: 4.70 L: M M: × N: 1 P: 개 Q: = R: 4.70 V: M AH: 4.70 AI: M
D: = E: 4.70 H: M I: × J: 3.34 M: (KG/M) O: = P: 15.70 T: KG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 경량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D: 2.60 G: M H: × I: 6.95 L: (KG/M) N: = O: 18.07 S: KG
A: 아연도각관 B: 50X50X2.3T D: 4.70 G: M H: × I: 3.34 L: (KG/M) N: = O: 15.70 S: KG
D: = E: 0.02 H: TON J: + K: 0.02 N: TON P: = Q: 0.03 U: TON AH: 0.03 AI: TON
A: 철재도장 (녹막이페인트,조합페인트)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D: 1M당 H: 0.4 K: M L: × M: 2.60 P: M Q: = R: 1.04 V: M2
A: 아연도각관 B: 50X50X2.3T D: 1M당 H: 0.2 K: M L: × M: 4.70 P: M Q: = R: 0.94 V: M2
A:
B: 소 계 D: 1.04 G: M2 H: + I: 0.94 L: M2 M: = N: 1.98 Q: M2 AH: 1.98 AI: M2
AH: 2.013
===== 계약이행 특수조건 (고성군 2608).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고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고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고성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고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고성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고성군 관내에 있으므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