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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739]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 구입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455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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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3507호[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 구입(국내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hwpx =====
우편번호 : 18274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홈페이지 : http://www.hscity.go.kr/

물품구매 입찰공고
[국내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

  • 입찰공고번호 : 화성시 공고 제2026-3507호
  • 공 고 명 :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 구입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 입찰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 수요부서 : 화성시 민원여권과

본 공고문은 화성시가 시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단가문제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과업지시서 설명: 화성시청 민원여권과 이민영 (031-5189-2996)
○ 공고 및 계약체결: 화성시청 회계과 강민정 (031-5189-6708)
○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으로 확인

화 성 시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 구입(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나. 기초금액: 금82,000,000원(금팔천이백만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74,545,455
7,454,545
82,000,000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본 사업은 물품 제조사·기술지원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된 건으로 첨부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내용을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제조사·기술지원사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물품개요: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과업지시서 참조]

※ 수량 및 품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및 사업담당자와 협의

※ 반드시 구입내역서 및 규격서(사양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마.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바.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입찰접수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7.(화) 10: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고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특수목적컴퓨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94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중 화성시에서 제시한 내역 및 설명서(규격서)에 따라 제조 및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특수목적컴퓨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94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2) 해당 제품의 운영체제(윈도우11) 설치(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업체로서,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이 가능한 업체

※ 화성시는 제조사(㈜에니텍시스 ☏02-2027-1900 / 한국타피(주)☏043-715-1210)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관련 가격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를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여야 합니다.

5) 무인민원발급기 본체(PC) 교체 시 원활한 작동을 위해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창구 표준규격 적합성 시험평가 시험성적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 불허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입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물품명세서 및 시방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031-5189-2996, 민원여권과 이민영 주무관)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제품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화성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조제1항 제3호<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에 대하여만 공문으로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마.<hp:fwSpace/> 적격심사 대상자로<hp:fwSpace/>통보 받은<hp:fwSpace/>자는<hp:fwSpace/>통보서에 지정된<hp:fwSpace/>기일(5일)안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 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서류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대표자, 상호 등),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 등을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제조사·공급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협의하고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마.<hp:fwSpace/><hp:fwSpace/><hp:fwSpace/>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바.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사.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이며, 하자보증율은 3%입니다.
아.<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 준비부족 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화성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2026-3507호[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 구입(국내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pdf =====
우편번호 : 18274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홈페이지 : http://www.hscity.go.kr/

물품구매 입찰공고
[국내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

  • 입찰공고번호 : 화성시 공고 제2026-3507호
  • 공

고

명 :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 구입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 입찰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 수요부서 : 화성시 민원여권과

본 공고문은 화성시가 시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문서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
는 규정의 미숙지, 단가문제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
격 제한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과업지시서 설명: 화성시청 민원여권과 이민영 (031-5189-2996)
○ 공고 및 계약체결: 화성시청 회계과 강민정 (031-5189-6708)
○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으로 확인

화 성 시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 구입(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나. 기초금액: 금82,000,000원(금팔천이백만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74,545,455 7,454,545 82,000,000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본 사업은 물품 제조사·기술지원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된 건으로 첨부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내용을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제조사·기술지원사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물품개요: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과업지시서 참조]
※ 수량 및 품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및 사업담당자와 협의
※ 반드시 구입내역서 및 규격서(사양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마.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바.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2. 입찰접수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7.(화) 10: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 찰 시각 은 나라 장 터를 확 인하 시 기 바 랍 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 하는 책 임은 입 찰자 에 있습 니 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고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
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특수목적컴퓨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9401)를 제조물품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중 화성시에서 제시한 내역 및 설명서(규격서)에 따라 제조 및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특수목적컴퓨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9401]를 소지한 업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2) 해당 제품의 운영체제(윈도우11) 설치(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업체로서,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
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이 가능한 업체
※ 화성시는 제조사(㈜에니텍시스 ☏02-2027-1900 / 한국타피(주)☏043-715-1210)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관련 가격 등을 확인하여 투
찰하시기를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여야 합니다.
5) 무인민원발급기 본체(PC) 교체 시 원활한 작동을 위해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창구 표준규격 적합성
시험평가 시험성적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 불허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입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물품명세서 및 시방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031-5189-2996, 민원여권과 이민영 주무관)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제품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화성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경쟁
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조제1항
제3호<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에 대하여만 공문으로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5일)안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 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서류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상호 등),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 등을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제조사·공급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협의하고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바.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사.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이며, 하자보증율은 3%입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화성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 구입) (수정).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 구입(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주관기관
화성시 민원여권과

2026. 10.

사업
담당
소 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민원여권과
이민영
031-5189-2996
[email protected]

1. 과 업 명 :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PC) 구입

2. 과업의 목적
가. MS社의 윈도우10 보안 기술지원 종료로 인한 보안 취약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내에 설치된 본체(PC) 교체를 통한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나. 본체 교체 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변 장치(입출금부, 인증기 등)와 연결, 무인민원발급기 정상 운영되어 안정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추진

3. 과업 개요
가. 과업 대상 : 화성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PC) 교체 : 41대

[붙임1]과업 대상 세부 내용 확인 다. 과업 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 교체를 통한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 무인민원발급기 본체(PC)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PC로 일반 사무용 PC와 다르며 주변 장치(입출금부, 인증기 등)와 연결되어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함

  • 업그레이드 이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변 장치(입출금부, 인증기 등)와 연결되어 무인민원발급기의 정상적 작동 확인

라. 납품 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계약 시 협의 필요)

4. 과업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특수목적컴퓨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94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중 화성시에서 제시한 내역 및 설명서(규격서)에 따라 제조 및 납품 가능한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업종코드: 1468)

3) 해당 제품의 운영체제(윈도우11) 설치(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업체로서,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이 가능한 업체

※ 화성시는 제조사(㈜에니텍시스 ☏02-2027-1900 / 한국타피(주)☏043-715-1210)<hp:lineBreak/>“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관련 가격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를 바랍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무인민원발급기 본체(PC) 교체 시 원활한 작동을 위해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창구 표준규격 적합성 시험평가 시험성적서를 소지한 업체

5. 과업 수행 기준
가. 과업 수행자는 화성시에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체제 기능개선을 위한 내부의 본체(PC)를 교체하여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기존 데이터 소실이 없어야 하며, 민원 발급프로그램이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작업 수행 및 기초 설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라. 본체(PC) 설치 시 전원선, 인터넷선 등이 외부로부터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 노출 시 외부 충격이 발생할 수 없도록 마감한다.
마. ‘계약자’는 ‘발주처’가 사업 수행 결과를 최종 검사할 수 있도록 검수 시 성과품의 납품·설치와 관련된 서류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바.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수 전에 반드시 사진(전, 중, 후)을 찍어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제품의 검수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규격 및 성능확인 후 요청하여야 한다.

6. 사양
가. 장비의 사양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협의 하에 결정한다.
나. 무인민원발급기 본체(PC)의 기본규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구성되며 세부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하드웨어

가) 본체(동등 이상)
구
분
제 원(specification)
비
고
본체(PC)
C P U
Model
i5-14400

Clock
2.5GHz(boost 4.7GHz)

메인보드
칩
셋
H670

메모리
용
량
8GB(DDR5)

SSD
용
량
256GB

하드디스크
용
량
500GB 이상

광학드라이브
종
류
DVD-Super Multi

카드리드기
종
류
-

그래픽
칩
셋
UHD 730

출력형태
RGB, HDMI

메 모 리
ON BOARD

L A N
속
도
10/100/1000 Mbps

전
원
출
력
정격 350W이상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11 PRO

AP
무인민원발급기 운영S/W

TTS라이센스 2) 소프트웨어 가) 운영체제 : Windows 11 PRO 나) 응용 소프트웨어

행정기관에서 공통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응용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다) 통신S/W 등 기타 소프트웨어

(1) 무인증명발급기(KIOSK)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변 장치(입출금부, 인증기 등)를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음성안내(TTS S/W(보이스웨어))

(1) 무인증명발급기 이용 시, 발급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음성안내를 할 것

(2) 기타 필요한 경우 각 장치의 위치, 올바른 사용법 등을 안내할 수 있을 것

7. 안전관리 및 보안유지
가. ‘계약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기기 훼손 및 보안사고 등)로 발하는 행정적, 기술적 문제 처리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한다.
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납품하는 제품에 대하여 타 업체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과업수행 완료 후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와 관련하여 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화성시와 과업수행자가 상호협의하여 해결한다.
바. 본 계약서상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8. 기술지원 및 하자 보증
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발생 등의 사유로 발주처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발주처가 산출하며, 계약자는 무조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후 업그레이드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장애발생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 방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시에 알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자는 원활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자 보증기간 내 상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납품 장비의 무상하자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마.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제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등한 사양 또는 동등이상 사양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납품 설치된 시설의 독자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자 및 관리자에 대한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해당 과업은 납기일 이내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연될 경우 1일당 계약서상 명시가격의 0.8/1000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에 따라 과업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10. 제출 서류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 중 화성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는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 시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등록증 1부

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3) 기술지원 확약서(기기 제조사가 아닐 경우) 1부

4)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창구 표준규격 적합성 시험평가 시험성적서 1부

5) 보안서약서 1부 나. 완료 시

1) 완료보고서
2) 보안확약서

3) 설치 사진 및 설치<hp:tab width="604" leader="0" type="1"/>확인서(작업 완료 후 부서 담당자 확인 必)

붙임 1. 과업대상 세부내역 1부. 2. 보안서약서 1부. 3. 보안확약서 1부. 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인서 1부. 끝.

[붙임1] 과업대상 세부내역
번호
설치장소
설치주소
내부 본체 구체
비 고
(제조사)
1
화성시청 민원여권과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
에니텍시스
2
화성시청 민원여권과2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
에니텍시스
3
우정 조암농협
만세구 우정읍 3.1만세로 24
○
에니텍시스
4
기아자동차화성사업장
만세구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95
○
에니텍시스
5
차량등록과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70
○
에니텍시스
6
(향남) 발안농협
만세구 향남읍 행정서남로 67
○
에니텍시스
7
남양읍 행정복지센터1
만세구 남양읍 화성시청역로 36
○
에니텍시스
8
현대기아남양연구소
만세구 남양읍 현대연구소로 150
○
에니텍시스
9
송산면 행정복지센터1
만세구 송산면 매봉산길 12
○
에니텍시스
10
송산면 행정복지센터2
만세구 송산면 매봉산길 12
○
에니텍시스
11
팔탄면 행정복지센터2
만세구 팔탄면 구장길 14
○
에니텍시스
12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만세구 수노을중앙로 178
○
에니텍시스
13
봉담읍 행정복지센터2
효행구 봉담읍 샘마을1길 7
○
에니텍시스
14
봉담농협 와우지소
효행구 봉담읍 동화역말길 128
○
에니텍시스
15
화성세무서
효행구 봉담읍 참샘길 27
○
에니텍시스
16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효행구 매송면 매송로 43
○
에니텍시스
17
병점구청 민원토지과1
병점구 병점3로 23
○
에니텍시스
18
병점구청 민원토지과2
병점구 병점3로 23
○
타피
19
병점역
병점구 떡전골로 97, 2층
○
에니텍시스
20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
병점구 병점3로 99
○
타피
21
태안농협 반월지점
병점구 영통로 14-10
○
타피
22
삼성전자1 (반월동)
병점구 삼성전자로 1, H1 GATE
○
에니텍시스
23
삼성전자2 (반월동)
병점구 삼성전자로 1, H3 GATE
○
에니텍시스
24
화산동 행정복지센터1
병점구 화산중앙로 16
○
타피
25
동탄구청 민원여권과1
동탄구 동탄역로 122, 1층
○
에니텍시스
26
동탄구청 민원여권과2
동탄역로 122, 5층 민원여권과
○
에니텍시스
27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2
동탄구 동탄반석로 195
○
에니텍시스
28
동탄 한림대병원
동탄구 큰재봉길 7
○
에니텍시스
29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1
동탄구 동탄반석로 87
○
에니텍시스
30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2
동탄구 동탄반석로 87
○
에니텍시스
31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2
동탄구 동탄지성로 151
○
에니텍시스
32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1
동탄구 동탄대로시범길 133
○
에니텍시스
33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2
동탄구 동탄대로시범길 133
○
에니텍시스
34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1
동탄구 동탄영천로 84
○
타피
35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2
동탄구 동탄영천로 84
○
타피
36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1
동탄구 동탄감배산로 54
○
타피
37
SRT 동탄역
동탄구 동탄역로 151, 지하4층
○
에니텍시스
38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1
동탄구 동탄대로 8길 36
○
에니텍시스
39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2
동탄구 동탄대로 8길 36
○
에니텍시스
40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1
동탄구 동탄대로 87
○
에니텍시스
41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2
동탄구 동탄대로 87
○
에니텍시스

[붙임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 년
월
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내부(PC) 본체 구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 구입 업무수행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절대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취급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3]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PC) 구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과업 참여자가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취급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4]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확인서

〇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PC) 구입
부서명
부서 담당자

(인)
설치 위치

작업 내용 작 업 자 (인)

===== ★산출내역서(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 구입) (수정).xlsx =====

[시트: Sheet1]
A: 산출내역서
A: 1. 사업명 : B: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본체 구입(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A: 2. 금
액 : B: 금82,000,000원(금팔천이백만원)
F: (단위: 원, VAT 포함)
A: 연번 B: 항목 C: 공급가 D: 수량 E: 금액 F: 비고
A: 1 B: 내부 본체(PC) D: 41 F: 설치 포함
A: 합계(VAT 포함) E: 8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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