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0261] MDB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9: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문(26-034호, MDB 교류).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26-034호, MDB 교류).hwp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입찰공고 [KIND 제26-034호]

입 찰 공 고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MDB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다. 기초금액 : 금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실비, 대행수수료 및 회계검증 비용 일체를 포함하며, 정산 방법은 과업지시서「2. 주요 과업내용」의 정산 기준에 따름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에 따름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동일),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사유가 없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 또는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 참조)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0. 26.(월) ~ 2026. 11. 3.(화) 10:00까지

※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에 따른 접수 유의사항

1.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기존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온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서비스는 나라장터로 통합되었습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e-발주시스템 이용 불가), 관련 문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2. 기타 유의 사항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입찰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일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 미제출 시 기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나. 입찰주의사항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며 제출하여야 함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나. 개찰장소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경영지원실 재무계약팀 입찰담당자 PC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1) 낙찰하한율 : 86.245%

2)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85점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본 공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6.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함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 1)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0] 에 따름

2) 신인도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1] 에 따름

6. 적격심사 제출 서류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입찰무효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2항 및 붙임3.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5) 기타 신인도, 결격사유 등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가격투찰시 나라장터시스템(G2B) 지급각서로 제출(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단,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음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단,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9.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임

나. 낙찰을 받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협약된 은행(우리은행)의 동반성장론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하여야 함

다.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상생결제제도 및 우리은행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 https://www.winwinpay.or.kr

※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홈페이지 : https://woori.esikorea.com

10. 청렴 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업체 대표자가 서명 ․ 날인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붙임3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 부담 안내

가. 우리 공사에서는 전자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 공동 부담을 시행 중이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공동 부담함

나. 납부 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 공사에서 인지세의 50%를 납부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는 잔여 50%에 해당하는 전자 수입인지를 구매·납부 후,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계약응답서를 송신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문,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라. 공사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감사실(02-6746-736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아.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13. 문의처

가. 제안, 사업문의 : 사업협력실 국제협력팀(02-6746-7362)

나. 입찰, 계약문의 : 경영지원실 재무계약팀(02-6746-7508)

2026년 10월 26일

===== 붙임1. 입찰공고문(26-034호, MDB 교류).pdf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입찰공고 [KIND 제26-034호]

입 찰 공 고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MDB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다. 기초금액 : 금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실비, 대행수수료 및 회계검증 비용 일체를 포함하며, 정산 방법은

과업지시서「2. 주요 과업내용」의 정산 기준에 따름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에 따름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동일),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사유가 없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 또는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 참조)를 입
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0. 26.(월) ~ 2026. 11. 3.(화) 10:00까지
※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에 따른 접수 유의사항
1.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기존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온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서비스는 나라장터로 통합되었습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e-발주시스템 이용 불가), 관련 문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2. 기타 유의 사항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파일

을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입찰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일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 미제출 시 기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나. 입찰주의사항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며 제출하여야 함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나. 개찰장소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경영지원실 재무계약팀 입찰담당자 PC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1) 낙찰하한율 : 86.245%
2)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85점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본 공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6.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함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
1)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0] 에 따름

2) 신인도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1] 에 따름

6. 적격심사 제출 서류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입찰무효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2항 및 붙임3.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5) 기타 신인도, 결격사유 등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가격투찰시 나라
장터시스템(G2B) 지급각서로 제출(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단,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

하며,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음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단,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9.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생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임
나. 낙찰을 받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협약된 은행(우리은행)의
동반성장론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하여야 함

다.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상생결제제도 및 우리은행 상생
결제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 https://www.winwinpay.or.kr
※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홈페이지 : https://woori.esikorea.com

10. 청렴 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업체 대표자가 서명 ․ 날인
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붙임3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내용을 준
수하여야 함

11.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 부담 안내
가. 우리 공사에서는 전자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 공동 부담을 시행 중이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공동 부담함
나. 납부 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 공사에서 인지세의 50%를 납부 예
정이며, 계약상대자는 잔여 50%에 해당하는 전자 수입인지를 구매·납부
후,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계약응답서를 송신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문,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라. 공사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해외인프라도시
개발지원공사 감사실(02-6746-736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아.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
되는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13. 문의처
가. 제안, 사업문의 : 사업협력실 국제협력팀(02-6746-7362)
나. 입찰, 계약문의 : 경영지원실 재무계약팀(02-6746-7508)

2026년 10월 26일

===== 붙임2. 과업지시서(26-034호, MDB 교류).hwp =====

「MDB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MDB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용역

□ 발주기관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사업예산 : 일금이억원정(200,000,000원, VAT 포함)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실비, 대행수수료 및 회계검증 비용 일체를 포함하며, 정산 방법은 「2. 주요 과업내용」의 정산 기준에 따름

□ 행사개요

  • 행사명 : MDB 본부 합동 세미나(기술교류)
  • 행사기간 : 2026. 12. 6.(일) ~ 2026. 12. 12.(토) / 5박 7일 (변경 가능)
  • 방문지 : 미국 워싱턴 D.C. 및 영국 런던
  • 참가규모 : 국토교통부, KIND, MDB 관심 기업 관계자 등 20명 이내
  • 주요내용 : MDB별 합동기술 세미나, MDB-우리 기업 간 1-on-1 미팅

□ 과업목표

  •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 기업의 MDB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MDB 본부 합동 세미나의 원활한 개최 지원
  • 항공, 해외여행자보험, 현지 이동, 행사 장소 섭외, 식사 등 출장 제반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참가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일정 운영 도모
  • 현지 사정 변동 및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현지 체계 구축

2 주요 과업내용 □ 항공권 예약 및 발권

  • 대상구간 : 추후 일정 확정시 아래 구간 중 지정하여 통보

* (1안) 인천 → 워싱턴D.C. → 런던 → 인천

* (2안) 인천 → 런던 → 워싱턴D.C. → 인천

  • 세미나 일정에 지장이 없는 최적 항공편(직항 우선)을 복수안으로 제시하고 참가단 좌석 일괄 확보
  • 참가자별 항공 좌석등급은 공사 및 참가자 소속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공사가 지정
  • 참가자 및 일정 변경에 따른 재발권·취소 처리와 수수료 최소화 방안 마련
  • 미국 ESTA, 영국 ETA 등 입국 요건 안내 및 신청 대행

□ 현지 이동 차량 임차

  • 워싱턴D.C. 및 런던 체류 전 기간 참가단 전용 차량(운전기사 포함) 임차
  • 운행구간: 공항, 숙소, 식당, 세미나 장소로의 이동 등 일정 전 구간
  • 참가인원 및 수하물을 고려한 차종(미니버스 등)으로 하되, 현지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및 보험에 가입된 차량 사용
  • 일자별 배차계획 수립·제출 및 지연·고장 시 대체차량 즉시 투입

□ 세미나 장소 대관 ㅇ 대상: 총 3회*

* World Bank, IDB, EBRD 합동세미나 각 1일

  • 각 MDB 본부 인근 위치 및 세미나 진행, 1:1 면담 가능한 공간 확보
  • 빔프로젝터·스크린, 음향·마이크, 인터넷 등 세미나 진행에 필요한 기본 설비 포함
  • MDB 본부 내 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 시설 이용에 필요한 행정 협의 지원

※ 장소는 복수 후보(견적 포함)를 제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참석 규모는 공사와 협의

□ 식사 장소 섭외

  • 출장기간 중 공식 일정에 따른 중식 및 석식 장소 섭외·예약
  • 세미나 당일 오찬 네트워킹은 세미나 장소 내 또는 인접 장소에서 MDB 측 참석자를 포함한 인원 기준으로 준비
  • 이동 동선, 단체 수용 가능 여부, 식이 제한(채식, 알레르기 등)을 고려하여 일자별 복수 후보 제시
  • 인당 식비는 공사 여비규정 등 관련 기준의 범위에서 공사와 협의 후 결정

□ 현지 한국인 현장지원

  • 국가별 1명 배치(미국 1명, 영국 1명)
  • 한국어 및 영어에 능통하고 현지 사정에 밝은 자로서, 인적사항 및 경력을 사전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요업무: 공항 영접·환송, 공식 일정 전 구간 동행, 차량·식사 장소·세미나 장소 현장 조율, 돌발상황 대응 지원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출장 전 기간을 보장하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 보장범위: 상해·질병 의료비(미국 현지 의료비 수준을 고려한 충분한 한도 설정), 상해 사망·후유장해,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항공기 지연·결항 등
  • 보장내용 및 한도는 출국 전 공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보험증권 사본 및 사고 시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자료를 참가자에게 제공
  • 사고 발생 시 현지 병원 안내, 보험금 청구 서류 준비 등 보험 처리 지원

□ 행사 운영 관리 및 비상 대응

  • 본 과업 전담 담당자 지정 및 출장기간 중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운영
  • 항공편 지연·결항, 분실·도난, 응급환자 발생 등 상황별 대응계획 수립
  • 일정, 비상연락처, 현지 정보 등을 담은 참가자용 출장 안내자료 작성·배포

□ 결과보고

  •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정산서, 정산 증빙 및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정산 기준

  • (대행수수료) 낙찰금액에 포함된 정액으로 확정하여 지급하며, 정산 대상에서 제외
  • (실비 정산) 항공, 숙박, 식비, 차량, 대관, 가이드, 보험 등 실비 항목은 과업 종료 후 영수증 등 증빙에 따라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정산하며, 미집행액은 감액
  • (국외여비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4] 국외 여비지급표를 준용하여 숙박비·식비는 참가자 구분별 상한액 이내 실비로 정산하고, 항공 좌석등급은 공사 및 참가자 소속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름
  • (증빙요건) 정산 증빙은 세법상 적격증빙 및 지급증빙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건별 원화·외화 결제 여부를 명시하고, 세부 증빙 기준은 용역 착수 후 별도로 안내하는 바에 따름
  • (환율) 외화 지출분은 송금 결제 건은 외화 송금일, 카드 결제 건은 결제 당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
  • (회계검증) 계약상대자는 정산서를 공사 지정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회계검증보고서와 함께 제출
  • (회계검증 비용) 1,000,000원(VAT포함)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입찰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며, 정산 대상에서 제외

3 과업수행 일반원칙 1. 과업수행의 원칙

  • 본 과업은 관련된 법․규정을 준수하면서, 과업지시서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규 및 계약 약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공사는 계약기간 중 정책이나 여건 변동, MDB 측 사정 등에 따라 과업지시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본 행사의 목적과 특성을 이해하고 용역의 성과가 공사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현지 정보 및 견적 자료의 수집을 공사와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 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참여인력

  • 본 용역 참여인력은 국외 출장 및 국제행사 지원 업무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지녀야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할 인력을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 PM은 공사의 승인 없이 교체될 수 없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공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참여자가 퇴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공사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가(기관 등)의 추가 자문을 통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의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에 의함)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 또는 변경된 경우
  • MDB 측 사정 등으로 행사 일정이 변경된 경우
  •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과업수행방법

  • 본 과업은 공사가 임명한 감독관 지시 하에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각 항목별 규정사항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사의 감독관 해석이나 판단에 따른다.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항공편, 세미나 장소, 차량, 식사 장소 및 현지 가이드의 확정 또는 변경
  • 주요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공사의 지시나 판단에 따라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7. 과업성과품 제출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대면으로 실시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항공·차량·장소·식사·가이드·보험 등 전 과업 분야),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 수행 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ㅇ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출국 3주 전까지 분야별 예약·섭외 확정 내용을 담은 최종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준비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정산서, 증빙서류, 회계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최종 성과품 목록 - 결과보고서 : 1부 - 정산서 및 증빙서류 : 1식 - 회계검증보고서 1부 - USB 등 전자파일 저장장치 : 1식 8. 용역감독의 제반 업무 ㅇ 용역감독

  •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인력 동원현황 2) 과업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ㅇ 용역점검

  • 공사는 용역성과물의 품질관리 및 용역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ㅇ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공사와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부족하거나 예약 누락, 일정 착오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 문서의 기록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수행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ㅇ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활용한 현지 협력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ㅇ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ㅇ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참가자 명단, 일정, 개인정보 등)은 과업수행 중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공사가 발표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용역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을 공사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과업수행을 통해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ㅇ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생산된 자료 중 폐기할 자료가 발생한 경우 공사의 확인을 통해 파기 또는 분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계약상대자의 과업추진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ㅇ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조치 계획

  • KIND에서 제공된 모든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유출금지 등 보호방안 강구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법률(민·형사)상 제반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명시하는 보안각서 제출

11.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 공사의 해석과 지시에 우선하여 따른다.

12. 용역의 사후관리

  •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소유,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용역기간 종료 이후라도 공사의 필요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1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공사는 아래 각 호와 같은 계약상대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인정할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실시사항이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불성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과업수행 과실이 인정되거나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처리할 때

14. 기타 유의사항

  • 본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하거나 불가피하게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공사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참가인원의 증감, 행사 일정의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공사가 인정할 때에는 협의하여 계약범위, 내용, 수행방법,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후 사정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관계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KIND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4 과업 추진 일정 구분 주요 추진계획 성과물 비고 11월 1주차 ▪ 용역계약 체결 ▪ 착수 보고 과업수행계획서 대면 11월 2~3주차 ▪ 항공권 예약·발권

▪ 세미나 장소·차량·식사 장소 후보 제시 및 확정

▪ 현지 가이드 선정 및 공사 승인

▪ 입국 요건(ESTA, ETA) 안내 및 신청 지원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섭외 결과보고 비대면 12월 1주차 ▪ 준비현황 최종 점검 보고 ▪ 참가자 출장 안내자료 배포 최종 운영계획서 대면/ 비대면 12.6.~12.12. ▪ MDB 본부 합동 세미나 현지 운영 지원 (워싱턴 D.C., 런던)

* 일정 확정에 따라 앞뒤로 ±1일 변동 가능

현지 12월 하순 ▪ 최종 결과 보고

결과보고서, 정산서, 정산 증빙, 회계검증보고서

비대면

*세부일정은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발주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 붙임3. 제출서류 목록표(26-034호, MDB 교류).hwp =====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 적격심사신청서 (전자제출 가능) 신청자 별지 제1호 2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전자제출 가능) 신청자 별지 제2호 경영상태 3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신인도 4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이행실적 5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결격사유 6

  • 부도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기타서류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신청자 서식 1 8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신청자 서식 2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신청자 서식 3 10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신청자 서식 4

[별지 제1호]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 가능)

적격심사신청서 ◦ 구매관리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4. 인력ㆍ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확인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5.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6.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등 증빙자료)

조달청장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별지 제2호]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 가능)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 수리․점검( ), 임대차(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 기술 인력 기술 보유 안전성 기술등급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기타 수행능력 신 인 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
평점

100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현장설치정보 업종 업종코드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연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팩스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현장설치정보는 해당 실적의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업 등록과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설계 ․ 감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용역)한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공사 및 국토교통부(소속기관 포함)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또는 계약 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공사 및 국토교통부(산하기관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서식 2 조세 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 담당 직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 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을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근로자 권리보호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 보호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 및 인권 보호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근로자에게 노동을 착취하는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또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관련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제보를 통해 귀사가 알게 될 경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귀사의 자료요구나 모니터링에 적극 임하겠으며, 사실로 판명 나는 경우 귀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2년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서식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 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 :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만일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사
대표 ○○○ (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

===== 붙임4. 적격심사표_수요기관 지정형(26-034호, MDB 교류).hwp =====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점 2. 신인도 +4.25 ~ -5.0 선택 평가 항목 1.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30점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점

합
계

100점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