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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162] [긴급]표선중 모듈러교사 제작·설치 및 구매

[물품]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1.5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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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표선중 모듈러 구매).hwp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0호

[긴급]물품 제작·설치 및 구매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표선중 모듈러교사 제작·설치 및 구매 -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10.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금품 ‧ 편의 제공 요구 등 부패 ‧ 비위 행위는 아래로 신고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 김병훈(☏ 064-730-8272)

◈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강유리 (☏ 064-730-826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표선중 모듈러교사 제작‧설치 및 구매

나. 규격 및 수량: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반드시 입찰 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비고 2,148,754,545원 214,875,455원 2,363,630,000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2027. 1. 29.까지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표선중학교 부지 내)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해상운임비 포함하여 가격 투찰)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규격·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2026. 11. 13.(금) 11:00 예정)

개찰장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방문 접수)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계약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모듈러교사(세부품명번호: 30201786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0038)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0039)]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나’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모듈러교사(세부품명번호: 3020178602)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6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6.(금) 18:00 (나라장터(G2B)를 통해 제출)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하니 유의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 본 공고의 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가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일에는 조달청 등록 승인 업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이 필요한 업체는 반드시 마감일 전 마지막 평일 18:00까지 조달청 승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0:00

2) 제출처(접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계약팀(☏064-730-8262)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온라인 및 우편 등 접수 불가)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0:00

2)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이 가능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가격개찰은 사업부서의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되므로, 개찰 일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규격입찰서) 평가 가. 평가기관: 제안서 평가위원회

나. 평가일시: 2026. 11. 11.(수)(예정)

다. 평가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설계공모장(예정)

- 제안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업체가 평가일에 직접 추첨하여 결정

※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 제출 입찰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라. 이 외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 예정가격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10.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과 가격(20%)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결과도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적용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자세한 내용과 청렴서약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서식→물품계약서식→계약서류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 공고문(표선중 모듈러 구매).pdf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80호

[긴급]물품 제작·설치 및 구매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표선중 모듈러교사 제작·설치 및 구매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10.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금품 ‧ 편의 제공 요구 등 부패 ‧ 비위 행위는 아래로 신고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 김병훈(☏ 064-730-8272)
◈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강유리 (☏ 064-730-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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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표선중 모듈러교사 제작‧설치 및 구매
나. 규격 및 수량: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반드시 입찰 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금액
추정가격(A)

2,148,754,545원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214,875,455원 비고 2,363,630,000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2027. 1. 29.까지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표선중학교 부지 내)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해상운임비 포함하여 가격 투찰)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규격·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2026. 11. 13.(금) 11:00 예정)

개찰장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방문 접수)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계약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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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모듈러교사(세부품명번호: 3020178602)를 제조물품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0038)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0039)] 또는 [전문소방

시설공사업(0040)]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나’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모듈러교사(세부품명번호: 3020178602)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6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

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6.(금) 18:00 (나라장터(G2B)를 통해 제출)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송신함에
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하니
유의 바랍니다.

- 3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
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 본 공고의 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가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일에는 조달청
등록 승인 업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이 필요한 업체는 반드시
마감일 전 마지막 평일 18:00까지 조달청 승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0:00
2) 제출처(접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계약팀(☏064-730-8262)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온라인 및 우편 등 접수 불가)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0:00
2)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이 가능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가격개찰은 사업부서의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되므로, 개찰 일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규격입찰서) 평가
가. 평가기관: 제안서 평가위원회
나. 평가일시: 2026. 11. 11.(수)(예정)
다. 평가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설계공모장(예정)

  • 제안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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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업체가 평가일에 직접 추첨하여 결정

※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 제출 입찰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라. 이 외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
니다.

8.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9. 예정가격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5 -

10.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과 가격(20%)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결과도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적용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자세한 내용과 청렴서약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서식→물품계약서식→계약서류
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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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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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표선중) (4).hwp =====

표선중 모듈러교사 제작·설치 및 구매 과업지시서 2026. 10. (교육시설지원과)

표선중 모듈러교사 제작·설치 및 구매 과업지시서

1. 과업 목적

◦ 표선중학교의 교실 부족으로 인하여 모듈러교사를 구매하여 원할한 학사 운영과 안전한 학습환경을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고자 함.

2. 과업 주요 내용

가. 사업명: 표선중 모듈러교사 제작·설치 및 구매

나. 설치 기간 학교명 설치기간 표선중 착수일로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 계약상대자는 설치 기한 내 반드시 발주청이 지정한 설치 장소에 모듈러 교사를 설치하여 각종 작동검사 후 즉시 설치검사가 가능한 수준의 요구 성능 만족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동검사: 발주청 입회하에 내·외부 마감 등 확인 및 시운전을 통해 각종 장치 및 기계·설비 등 정상 가동 확인

※ 설치 기간 중 발주청의 불가피한 사유로 모듈러 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며, 설치 완료 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이동설치비를 협의하여 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납품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31

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마. 모듈러 구매내용 - 구매대상: 모듈러 교실(편복도형, 2층)

  • 구매규모: 교실 6실, 계단실 2실, 화장실(남,여) 각 2실, 연결통로, 복도, 방풍실 등

- 층별 설치 형태 및 실 수량 구분 실명 규격 수량 비고 1층 일반교실 67.5㎡ 천장형 에어컨 3마력 2대/실 전열교환기 2대/ 실 3 복도 유도등은 입체형으로 설치 계단실 교실면적 기준 0.5실 이상 1 1 Module 화장실(남) 장애인화장실 구획 천장형 에어컨 3마력 1대/실 전기온수기 1.5kw/ 실 환기휀 1 1 Module, Pipe Shaft 공간 구획 화장실(여) 장애인화장실 구획 천장형 에어컨 3마력 1대/실 전기온수기 1.5kw/ 실 환기휀 1 1 Module 연결통로 유도등(입체형) 1 기존 방풍실과 연결 장애인경사로 1식 1 간이스프링쿨러 1식 1 출입구(방풍실) 1식 1 2층 일반교실 67.5㎡ 천장형 에어컨 3마력 2대/실 전열교환기 2대/ 실 3 복도 유도등은 입체형으로 설치 계단실 교실면적 기준 0.5실 이상 1 1 Module 화장실(남) 전기온수기 1.5kW / 실 천장형 에어컨 3마력 1대/실 환기휀 1 1 Module, Pipe Shaft 공간 구획 화장실(여) 전기온수기 1.5kW / 실 천장형 에어컨 3마력 1대/실 환기휀 1 1 Module 간이스프링쿨러 1식 1

※ 총 설치 물량 범위 내에서 사용자 측의 요구에 따라 배치·형태 등 변경될 수 있음

  • 모듈러 교실 규격 : 67.5㎡ /1실기준이며, 천장고 2.5m 이상, 층고 3.5m 이상
  • 교실내부 벽체를 한공간으로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칸막이벽 신설할 수 있도록 한다.

- 2층에 경우 지붕모듈을 포함하여 설치한다

※ 도면 및 옵션: 과업지시서 참조 (모듈러 교사 층별 배치도 및 실별 옵션·비품)

※ 교사의 바닥충격음 및 교사간 차음 기준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의 3에 따라 교사내 소음 기준을 55dB 이하 이어야 한다.

바. 모듈러교사 예상 배치도: 별첨참고 3. 과업 세부내용 3.1. 일반사항

가. 모듈러 교실로 사용하기 위한 모듈러의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 및 이에 준하는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모듈러 교실의 모듈 및 모듈러 건축에 관한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듈러 교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 모듈(모듈러 유닛):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으로 운반(설치)되는 “기본규격제품”

2) 모듈러 건축 : 공장에서 골조의 조립 및 마감재의 설치 등이 완성된“기본규격제품”을 공장에서 현장으로 운반, 조립, 설치하여 완성하는 건축 시스템

다. 모듈러 교실의 규격

1) 모듈러 교실 1실: 보통교실 1실, 면적 67.5㎡, 천장고 2.5m 이상

2) 모듈러 교실 0.5실: 보통교실 0.5실: 면적 33.75㎡ 이상, 천장고 2.5m 이상

⁕ 규격은 ±5%이내에서 조정 가능 라. 모듈러 교실 설치 1) 모듈러 설치자 부담

  • 모듈러 교실 내부의 급ㆍ배수 시설, 전기설비, 소방 관재 시스템, 방송 시스템, 인터넷, 수배전 설비(인입 분전함 포함) 등의 설치 및 외부 인입부와의 연결, 재하 시험(단, 위치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할 것), 외벽 실외기 드레인 커버 설치(마감) 등, 실내 신설 설비가 있는 경우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각 분야별 전문기술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 관리 가능

2) 발주청 부담

  • 모듈러 교실 설치 및 부대 공사를 위한 설비시설의 인입 공사(연결을 위한 맨홀 등 설치) 및 기존 용량 초과 시 발생하는 변전실 증축, 급수배관 증설, 오수관 연결 등

마. 모듈러교실의 기본 모듈 제작은 공장 제작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각 모듈러 유닛의 접합부분에 대해서 조립 및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바. 본 시방의 재료는 품질의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재료적용은 국가가 인증한 품질보증 획득업체로 하며, 납품 완료시 성적서 및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 교사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구조계산서 및 각종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1) 구조안전확인서

2) 작업사양서: 모듈러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목록

3) 시험보고서: 공인인정서·인증서 등 성능 입증이 곤란할 경우 공인 시험 기관의 보고서로 대체

4)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 등

  • 공기질 측정 결과, 진동·단열 등 성능 확보자료, 전기 사용전 검사필증, 소방필증 및 기타 법령으로 필히 이행하여야 되는 검사필증, 건축물 축조신고서,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별첨] 등

자. 검사확인사항 1) 제 규격 자재 사용 여부 2) 기준 성능 확보 여부 3) 각 공정별 제작 상태 4) 내외부 마감(조립) 상태 5) 유닛 및 모듈간 조립 상태 6) 현장 주변 정리상태

차. 모듈러 교실 설치 시 우기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 빗물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카. 모듈러 교실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여 조치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타.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교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파. 외부마감은 깨끗하게 마감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하. 건물기초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마감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모듈러교실 설치 전 우리교육청 담당자와 사전현장을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너. 전기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한다.

더. 기타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러. 계약 해제

다음의 경우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에서 정한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행치 못할 경우

3.3. 성능 요건 3.3.1. 구조안전성능

가. 구조부분 및 접합부: 관련 법규에 따른 건축물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요 구조부간의 수평, 수직 접합부는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할 것

나. 내진성능: 관련 법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조안전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다. 공급자는 설치장소의 지내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지내력에 미달할 경우 지내력 확보 조치를 하거나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야 함

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와 ‘구조계산서’ 제출

3.3.2. 피난 및 방화

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시설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3. 소방시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시설공사 착공 전 관할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사. 설계단계부터 관할 소방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방시설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관할 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3.3.4. 전기 성능

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기준에 적합한 전기시설 및 관계 안전 성능을 확보할 것

3.3.5. 통신 성능

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대한 기술기준, 무선설비규칙 및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등 관계 법령ㆍ규정ㆍ기준에 적합한 통신시설 및 관계 안전 성능을 확보할 것

나.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기존 건물의 설비와 연동하여 유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되, 모듈러 교실 독자(독립)적으로도 기존 건물과 동등 이상의 성능(수용, 운영을 포함) 발휘할 수 있도록 전화, 인터넷, 방송(영상, 음성, 비상방송 포함), TV, 무선AP, CCTV등의 관련설비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할 것

다. 정보통신 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대상시) 제출 할 것

라.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는 10G급 고속 스위치를 사용해야 하고, 스위치 간 통신은 싱글모드 광케이블로 연결되어야 함. 스위치에서 통신장비 또는 교실의 통신수구까지는 UTP CAT.6A 동등 이상으로 배선 할 것

마. 무선AP는 SWIMS (School Wi-Fi Intergrated Management System)와 연동 가능한 제품 및 속도 10G급을 지원하는 제품을 사용 할 것.

바. CCTV설비는 500만 화소 이상으로 할 것.

⁕ 설치위치는 셉테드(CPTED) 기법을 반영하여 결정

3.3.6. 환기,채광,조명,온습도,공기질

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2] 및 [별표4의2] 규정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및 기계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의 면적과 화장실의 배기설비ㆍ환기설비는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환기설비: EHP(공기청정필터 포함) 및 전열교환기 등 각 실별 공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라. 공기질: 학생들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공기 질 측정을 시행하여 폼알데히드, 미세 먼지,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이는「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가’ 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3.7. 열 환경 성능

가.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에 따른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단열 세부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명시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등 지역별 단열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의 기준에 맞추어 제작 후 시험성적서와 설치사진을 제출한다. (제주도 기준)

3.3.8. 내구성능

가. 방청성능: 철재 및 접합철물은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도장, 그밖에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나. 방수·배수성능: 바탕 및 외장 재료는 방수성·내구성이 좋은 재료로 선택하고, 방수가 되도록 접합하여야 하며, 지붕의 경우 배수가 용이한 기울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변형: 진동·충격·풍압 등에 의하여 모듈러교사의 부속품이 떨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3.9. 진동 및 차음성능

가. 학생 사용 교사로 사무실 수준의 진동 및 차음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3.3.9. 마감 성능

가. 「건축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학교보건법」 및 「실내 공기질 관리법」등에 적합한 마감자재일 것

3.3.10. 기타 안전 사항

가. 외부 창호가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질 경우 각 교실내 외부창문쪽 안전난간 (H=1200이상) 설치한다.

나. 외부 창호가 미서기창일 경우 2층 이상층의 외부 창호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봉을 (2단) 설치한다.

다. 주현관 장애인 경사로 및 난간을 설치한다.

3.4.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 3.4.1. 구조일반사항

가. 본 모듈러는 임시교실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신 구조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나. 본 모듈러에 사용되는 재료는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 증설, 이설 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 구조이어야 한다.

다. UNIT별 구조는 표준규격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장기간 고정사용에 따른 외부 기후조건에 충분히 견디는 수밀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마. 치수 및 중량은 KS 기준에 준거하되 내부에 단열재 처리 및 도장 등에 의한 두께, 폭 등은 시방서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최대중량 강도 내역은 모듈러를 쌓아 올린 경우 하부 모듈러가 상부 조직 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사.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안전 확인서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한다.(구조기술사 날인)

*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풍속 이상에 대한 구조 검토 포함

3.5. 재료 및 조립, 설치 3.5.1. 단열‧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 가. 단열·마감·창호 리스트 ① 방화・내화 안전성능 품 명 재 질 내화등급 비 고 외벽 내화구조(준불연 이상) 1시간 외부마감재 바닥 내화구조(준불연 이상) 1시간 내벽 내화구조(준불연 이상) 1시간 내벽마감 지붕 내화구조(준불연 이상) 0.5시간 최상층마감 창문 (외부용) - - 출입구도어 - - 계단실도어 스틸도어(갑종방화) 방화스크린 병행가능

② 단열 및 보온성능(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주도 이상)

품 명 규 격(W/㎡·K) 비 고 외벽 열관류율 0.29이하 외부마감재 바닥 열관류율 0.33이하 바닥마감 지붕 열관류율 0.25이하 최상층마감 창문 (외부용) 열관류율 2.2이하 외부창호 2등급 이상 적용 출입구도어 열관류율 2.2이하 - 교실도어 - 편의성고려(손 끼임 방지 등) 계단실도어 - 방화구획 고려

※ 규격 및 재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나. 사용자 재실환경을 고려한 단열성능 확보를 위하여 ‘5.3.항 관련 법령 반영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다.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법」52조, 「건축법시행령」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15조의2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성능을 확보한다.

라. 창은 미서기창이며,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창호로 하고, 로이복층유리를 적용하여 열관류율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한다.

마. 내·외부 출입문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토퍼 등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바. 교실, 복도 내부의 천장은 흡음천장재로 마감한다.

사. 교실의 전면 벽체에는 칠판을 설치하고, 후면 벽체에는 게시판을 설치한다. 다만, 학교측의 요구에 의해 설치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아. 기타외장재는 고내식성강판 또는 내후성강판을 적용한다.

자. 외벽 도장재는 친환경 도료를 사용한다.

3.5.2. 기계‧전기‧소방 설비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

가. 기계·전기·소방 및 주요 비품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냉난방기 4WAY 각 실별 설치(천정형) (EHP) (3마력 2대/실) (EHP)(3마력 1대/화장실) 전열교환기 천정형 각 실별 설치 (풍량 700㎥/h이상) 디지털도어록 - 외부출입구 설치 LED 조명기구 LED 40W / 220V 면조명 LED 조명기구 다운라이트 화장실 적용 LED 조명기구 LED 12W / 220V 복도, 계단실, 주출입구 콘센트 (매입형) 1구/2구/220V - 스위치 (매입형) 250V/1로2구,3구 모듈러 출입구에 일관소등스위치 설치 랜수구 4구(교사망, 학생망, 예비망, 전화망) 교사망, 학생망, 예비망 (UTP CAT. 6A) 전화망(UTP CAT.5E) 스피커 천정형 각실 천정내 설치 시스템박스 - 각 실별 설치 화재감지기 차동식, 연기식 각 실별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 각 실별, 살수 반경 내 설치 TV 또는 빔 프로젝터 천장형 (TV수신 기능포함) 보강판 및 배선 시공 포함 빔프로젝터 설치 시 단초점 빔프로젝터 (발주처와 학교 추후 결정) 동축케이블 교실당 1회선(TV용) 칠판 옆 벽면 1 네트워크설비 전화, LAN, 무선AP 및 TV공청설비 각 실별 설치(회선수 발주청과 협의) 통신서버 포함하여 구성 무선AP SWIMs 연동, 속도 10G급 이상, 각 실별 설치 통신 RACK장비 FDF 12C/SW HUB VOICE/DATA/CCTV CCTV 500만화소 이상 기기 녹화 및 모니터 포함 (TTA인증 기기) 각 층 출입문, 복도, 계단, 외곽 설치 디지털도어록 - 외부출입구 설치 칠판 + 게시판 - 각 실별 설치(규격협의) 음수대 급배수 배관설치 층별 1개소(총2개소) 장애인 화장실 비상벨 BF 인증규격

장애인화장실과 일반화장실 여성위생용품수거함 설치

비상벨, 점자보드판, 경광등, 시각경보기 등 수신기: 위치협의 중계기: 신호 중계가 필요한 구간마다 설치 비상벨: 각 장애인 화장실별 2개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처 및 학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나.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 실별 천장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며 공기청정필터를 포함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라. 각 실 내부에는 LED 조명기구를 적절히 설치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듈러 교실 제작 전, 조명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배치 및 개소를 설계 도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다.

마. 수량이 기재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충분한 수량의 기자재를 설치하도록 한다. 위 리스트 중 언급되지 않은 기자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으로 적용하고, 공간별 적절한 설계를 반영하여 모듈러 교실을 제작한다. (예 : 방수콘센트 적용 등)

바. 각 실별 LAN, 전화, 무선 AP 관련 설치 회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사. 통신 서버 설비를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광케이블 12core 교실 외부 인입부까지는 발주청에서 시공)

아. 방송 스피커 라인은 각 실별 (5W이상) 1회선 구성, 복도, 화장실, 홀 등(5W) 공용 부분 1회선으로 구성한다.

자. 전등 배선 : HFIX 2.5sq 이상 설치하며, 스위치로 연결되는 구간에도 접지선을 설치한다.

차. 화장실 및 물을 사용하는 곳의 전용 회로 누전 차단기는 정격 감도 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 동작형을 사용한다.

카.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은 발주청에서 인입공사만 하도록 모든 시설물이 구비되어야 한다.

3.5.3. 화장실 설치기준 가. 화장실 주요 자재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양변기 (일반)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양변기 (장애인) 절수형(F/V) or 비데일체형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F/V 센서식감지기 or 착좌인식비데일체형, 장애인손잡이

소변기 (전기식)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소변기 (장애인)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장애인 손잡이 세면대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점자수전 설치 페이퍼타올기 -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위생용품수거함 -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화장실(장애인포함) 양변기 개소마다 휴지걸이(점보롤) -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타일 미끄럼 방지 바닥마감 전기 온수기 15L 이상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냉·난방기 (천정형)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3마력 1대)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처 및 학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나.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의 단열, 외부마감재 및 창호 등은‘5.3.항 관련 법령 반영사항’을 반영하여 일반교실 등과 동일하게 한다.

라. 위생기구 제품은 친환경 등록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마. 위생기구는 벽체와 밀착하게 시공하고 설치 높이는 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한다.

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위생기구 및 수전을 설치한다.

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5.4. 계단‧계단실, 복도

가. 구조: 설계 및 제작에 관해서는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의 내용을 따른다.

나. 구성: 계단은 실내 1곳으로 구성하며, 계단실을 별도로 구성한다. 계단실 내 계단 이외의 공간은 사용자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한다.

다. 규격: 계단·계단실, 복도의 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법시행령」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 15조의2 상의 기준을 따르며, 단높이, 단너비, 계단참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준수한다.

  •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 이상, 단높이 18㎝ 이하, 단너비는 26㎝ 이상
  • 복도폭의 경우 유호너비(지장물 제외)가 1.8m 이상으로 한다.

3.5.5. 연결통로

가. 구조: 설계 및 제작에 관해서는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의 내용을 따른다.

나. 구성: 기존 본관동과 연결하며 기존 건물과의 연결시 층고를 고려하여 우리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경사 구배 등)

3.5.6. 소방설비 설치 기준 가. 설치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소화기 - 각 교실 및 복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 각 교실 및 복도 (음성점멸)유도등 및 시각경보기 설비 - 각 교실 및 복도(출입구), 화장실 간이스프링클러 살수시간 10분이상 각 교실 및 복도

나. 교사내부의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소방설비는 소방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라.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각 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 용량: 1.1ton, 살수시간: 10분 이상

4. 과업 수행 일반지침 4.1. 행정사항

가. 도급자는 본 용역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한다.

1) 착수 신고서

2) 용역비 산출 내역서(각 항목별 세부 사항 포함)

3) 예정공정표 4) 착수 전 사진

5) 구조안전 확인서 및 각종 성적서·시험보고서 등

6)「소방시설 설치 및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동의 요구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상 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관련법규 및 유권해석에 따른다.

마. 모듈러 교사 설치완료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설치완료신고서를 제출한다.

1) 설치완료신고서

2) 설치 과정의 중요공정을 기록한 영상물(또는 사진자료)

3) 구조체의 주요 부분의 설치 완료 사진

4) 착수 후 각종 성적서·시험보고서와 일치되는 자재 설치 사진

5)「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6) 최종 사용된 재료별 중량표 7) 설치 완료 도면 8) 각 분야별 관련 법규 적용확인서 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바. 관.공 등 관련기관 및 기타의 수속

1) 모듈러교사 설치에 따른 관련부서와의 기타제반 인허가 수속, 민원처리 등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함

2) 건축사법 제19조의3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사는 건축법,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기초설계, 내역, 구조안전 확인서, 인허가 등 제반사항 포함)

사. 안전 대책

1) 모듈러 교사 설치 중 주위 건축물, 기타 주변 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설치 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2)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2. 과업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4.2.1. 일반사항

가. 모듈·유닛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로서 가공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합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다. 본 제품의 제작방법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라. 본 설계서 중 상이한 점은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2.2. 특기사항

가. 과업지시서 및 관련규정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우리교육청의 해석을 우선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와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 업무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설치 및 납품 완료 후라도 추후 계획 및 설치 공정 및 운영 등에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라. 설치 기한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2.3. 설치 및 납품

가. 설치 시 학생들의 등하교 보행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위치 등을 파악하여 사전 제거(대체) 후 설치한다.

다.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 및 철거한다.

라. 설치 전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안전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마. 도면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바. 본 제품의 제작 방법은 현행 최적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사. 계약자상대자는 설치 전 과정의 주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아. 계약자상대자는 모듈러 교실의 설치 완료시에는 건물내‧외부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모듈러교실을 인계하여야 하며, 설치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4.2.4. 검사확인 가. 검사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격 자재 사용여부: 각 실별 확인

2) 기준 성능 확보 여부: 구조성능/단열성능/차음 및 진동성능

3) 각 공정별 제작 상태 4) 내외부 마감 상태 5) 유닛 및 모듈 간 조립 상태 6) 현장 주변 정리상태

나. 시운전: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기관 입회 하에 내‧외부 마감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각종 장치 및 기계‧설비 등의 정상 가동을 확인한다.

다. 검사결과의 처리

1) 납품 및 설치 완료는 시운전 후 이상이 없는 시점으로 한다.

2) 설치 및 검사확인 시에는 다음을 첨부하여 검사확인원을 제출한다.

① 설치 전 과정의 주요 단계별 기록 사진자료

② 구조체의 주요 부분의 설치 완료 사진

③ 관련법령 반영사항 목록(서식은 발주처 별도 협의)

4.2.5. 하자관리 사항

가. 수급인은 학교 사용자가 모듈러교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시설의 하자관리를 철저히 한다.

나. 교사동의 하자는 학교측의 요청에 따라 수급인이 보수하여야 한다, 사용 중 손망실은 사용자가 부담하여 원상복구한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으로 한다. 4.3. 관련 법령 반영사항

가. 각 분야별 관련 법규 주요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설치한 후 적용확인서를 제출한다.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내용 피난 시설 직통계단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4조

  • 거실에서 보행거리 30m 이내에 직통계단 설치
  • 내화구조, 불연재료시 보행거리 50m 이내 설치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가는 출구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9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출입문의 유리는 안전유리 사용

  • 피난층에서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 설치
  • 피난층의 계단에서 바깥쪽 출구까지의 보행거리는 30m 이내(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 이내)

계단 및 복도와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중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 이상, 단높이 18㎝ 이하, 단너비는 26㎝ 이상
  • 편복도의 유효너비(지장물 제외)는 1.8m 이상

내화 구조 내부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거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 거실에서 지상 통하는 복도, 계단: 불연, 준불연재료

- 기타: 불연, 준불연재료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 채광 및 피난을 위한 창문 면적: 채광창은 바닥면적의 1/10 확보, 환기창은 바닥면적의 1/20 확보

단열 교실, 화장실, 복도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 - 제주도 열관류율 이하 장애인 편의설 출입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8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별표1]

- 단차 없음 - 여닫이문 - 유효폭 1.8m 복도 및 바닥 - 복도의 유효폭 1.8m 이상 - 바닥 단차 없음 - 충격이 적은 재료 사용 경사로 - 기울기 1/12 - 유효폭 1.2m 장애인화장실 - 장애인이 사용하기 적합한 구조 안전 학교시설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소방 소방 시설 소방 시설법 시행령 별표4/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 모듈러 등 임시교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교육부↔소방청 협약) - 옥내소화전: 연면적 3,000㎡ 이상 -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 피난기구: 3층 이상 층

  • 모든 층 피난기구 피난 안내도, 휴대용 비상조명등
  • 면적에 관계없이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스피커(기존 학교 내 설치된 경우), 유도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각 단계별로 발주청 요구자료(첨부1~7)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득하고 모듈러 교사 설치를 진행한다.

<첨부 1>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안전관리계획서)

모듈러 교사 설치 안전관리계획서(도급업체) 학교명 계약명 납품기한 연면적 ㎡ 층수 작성일 작성자

소속
성명
(인)

대분류 중분류 작성내용 수립 미수립 해당 없음 모듈러 교사 운송 운송 및 하차

○ 모듈러의 운송 및 하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모듈러 운송차량 학교 진입 계획 □ □ □ - 모듈러 야적공간 확보 계획 □ □ □ - 모듈러 하차 계획 □ □ □ 모듈러 교사 설치 화재예방 ○ 화기작업 시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불티방지포, 불티방지커버 등 설치계획 □ □ □ -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 □ □ - 소화기 배치계획 □ □ □ 장비운용

○ 장비 운용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장비 운용계획과 전도방지대책 □ □ □ - 장비 주변 안전펜스 설치계획 □ □ □ - 장비 주변 신호수 배치계획 □ □ □ 모듈러 교사 해체 (임차) 해체 및 상차

○ 모듈러 교사의 해체 및 상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모듈러 교사 해체 계획 □ □ □ - 모듈러 상차 계획 □ □ □ 통학로 안전관리 통학로 현황 ○ 학생 통학로 현황을 파악하였는가? - 학생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현황도 □ □ □ 공사차량 운행

○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통학로를 고려한 공사차량 운행계획(동선 및 시간표 포함)

□ □ □ - 공사차량 운행 시 신호수 배치계획 □ □ □ 비고 ※ 작성 및 제출시기: 착수시 제출

<첨부 2>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모듈러 교사 설치 사전검토 단계 체크리스트(도급업체)

학교명 계약명 공종 사전검토 단계 납품기한 2026.00.00.까지 작성 및 자체검사일 작성 및 검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사전검토 설치가능 유무 설치 가능한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설치 가능한 위치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설치 가능한 위치가 학생들의 동선과 겹치는지, 보차분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 □ 설치 위치의 지반 안전성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가 이동 가능한 도로 폭(17m이상) 인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이동 차량이 회전이 가능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이동이 가능한 경사도인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차량 이동 시 장애물(전신주, 나무, 볼라드 등)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이동 시 지역주민 민원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이동식 크레인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 □

공사 차량 이동 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임시 적재 장소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 □ ※ 작성 및 제출시기: 착수시 제출

<첨부 3>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모듈러 교사 운송 및 양중 단계별 체크리스트(도급업체)

학교명 계약명 공종 모듈러 교사 제작 납품기한 2026.00.00.까지 작성 및 자체검사일 작성 및 검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공사 계획 수립 공사 관리계획

과업지시서에 맞추어 설계도서는 잘 작성되었는가?

□ □ □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등은 잘 작성되었는가?

□ □ □ 공정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자재 반입 및 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모듈 현장 조립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야적 및 보양 야적 현장설치 순서에 따른 야적순서 확인하였는가? □ □ □

야적순서에 따른 모듈간 이동순서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양중방법 확인하였는가? □ □ □ 양중장비 이동경로 및 동선을 확보하였는가? □ □ □ 보양

강우 등 외부환경을 고려한 보양을 실시하였는가?

□ □ □ 현장반입을 위한 보양작업을 병행하였는가? □ □ □ 현장 반입 운송준비

운송 시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는가?

□ □ □ 운송 경로 파악 및 장애요인을 검토하였는가? □ □ □ 무진동 트레일러를 확보하였는가? □ □ □

날씨, 거리, 시간, 경로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는가?

□ □ □ 상차 양중 시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 □ □ 모듈러 고정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운송 운송 시 이동속도 제한을 준수하였는가? □ □ □ 모듈러 좌우 식별장치 설치를 확인하였는가? □ □ □ 하차 자재 탈락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현장 야적 시, 바닥의 평활도를 확인하였는가?

□ □ □ 양중 계획 크레인 양중 계획

모듈러의 양중 중량과 크레인의 최대 양중 중량, 양중가능 최대 높이,
최대거리를 확인하였는가?

□ □ □

크레인이 모듈 양중과정에서 전도 우려 없이 지반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

□ □ □

※ 작성 및 제출시기: 현장 인수인계 후 7일 이내 제출

<첨부 4>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모듈러 교사 제작 단계 체크리스트(도급업체) 학교명 계약명 공종 모듈러 교사 제작 납품기한 2026.00.00.까지 작성 및 자체검사일 작성 및 검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모듈러 제작 성능검사 구조 자재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였는가? □ □ □

기둥과 보의 접합을 위한 용접 방법은 적정한가?

□ □ □ 접합부위에 대한 내화계획을 확인하였는가? □ □ □ 주요구조부 내화피복 두께를 확인 하였는가? □ □ □

현장설치 부위에 대한 간섭 여부는 검토하였는가?

□ □ □ 지역에 따른 단열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 실별 차음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 바닥 충격음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 결로 발생에 대한 검토를 확인하였는가? □ □ □ 방수 계획에 대한 검토를 확인하였는가? □ □ □

마감재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확인하였는가?

□ □ □ 각종 배관 및 개구부의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각종 배관 및 마감재와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각종 장비 사용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는가? □ □ □ 구조체

부재별 접합(용접, 볼트 등)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부재별 수직/수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방청도장의 두께를 확인하였는가? □ □ □ 볼트 hole의 수량과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브레이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볼트 마찰면의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외장패널의 마감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환기구 설치부위의 타공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방수 부위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 작성 및 제출시기: 현장 설치 중 검사 신청 시 제출

<첨부 5>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모듈러 교사 현장시공 시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제작 업체)

학교명 계약명 공종 모듈러 교사 제작 납품기한 2026.00.00.까지 작성 및 자체검사일 작성 및 검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모듈러 설치/ 고정 기초 설치 지내력을 확인하였는가? □ □ □ 기초가 도면대로 설치되었는가? □ □ □

앵커볼트 또는 기초 연결장치 및 플레이트 위치가 도면대로 설치되었는가?

□ □ □

모듈러가 설치되는 기초상부의 레벨 및 평활도가 확인되었는가?

□ □ □ 모듈러 설치

재사용 모듈러의 보수 및 보강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간의 수직 및 수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기초와 수직 수평레벨을 확인하였는가? □ □ □

본 조립 전, 모듈러 위치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는가?

□ □ □

가조립 후, 모듈러 간 수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수직, 수평 간 볼트 등의 체결은 확인하였는가?

□ □ □ 우천에 의한 피해 방지 조치를 확인하였는가? □ □ □ 지붕 공사 지붕 프레임 설치

프레임 고정 및 볼트접합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퍼린 설치 및 접합부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지붕 마감재 설치 하부 모듈러 우천 대비책을 확인하였는가? □ □ □ 방수시트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외장 공사 외장재 설치 재사용 모듈러의 외장재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하지 철물이 모듈러 구조체에 적절히 설치되었는가?

□ □ □

모듈러 수직, 수평간 간 접합부에 방수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 □

창호 접합부에 방수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 □

지붕 드레인이 낙엽 등에 의해 막힘 우려가 없는가?

□ □ □ 외장패널 이음부의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접합 후 외장 패널 조인트의 수직/수평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되었는가?

□ □ □ 철골 프레임

별도의 구조검토 없이 주요 구조부에 손상(절단, 변형)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주요구조부 철골 부재에 내화피복이 도면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는가?

□ □ □

※ 작성 및 제출시기: 현장 설치 중 검사 신청 시 제출

<첨부 6>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모듈러 교사 현장시공 시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제작 업체)

학교명 계약명 공종 모듈러 교사 제작 납품기한 2026.00.00.까지 작성 및 자체검사일 작성 및 검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마감 공사 설비 공사 설비공사 설비 연결부 누수를 확인하였는가? □ □ □ 설비 연결부 내화채움을 확인하였는가? □ □ □ 전기 공사

전기공사 모듈러 접합부 배선 접합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이중천장 내에 배관공사(금속제 가요전선관, 강제전선관)를 실시하였는가?

□ □ □

케이블 트레이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 □ 레이스웨이 커버를 적정하게 설치하였는가? □ □ □

케이블 트레이 본딩 및 모선 접지 등 접지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는가?

□ □ □ 건축 마감 천장, 벽, 바닥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간 접합부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재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였는가? □ □ □

단열재의 보관 상태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창호 및 천장 창호 및 문틀의 규격 및 설치는 양호한가? □ □ □ 개구부의 보강은 확인하였는가? □ □ □

전등이나 환기구 설치 부위의 보강은 확인하였는가?

□ □ □

천장 달대 볼트 또는 천장재 지지 구조물은 도면과 동일하게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였는가?

□ □ □ 현장 마무리 청소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설치 완료 자체 확인

설치되는 모듈러의 자재가 친환경성과 저 오염 방출 자재를 사용하는가?

예□ 아니오□

공사 단계별 부분 공사 중 또는 부분 공사 완료 후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는지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각 재료의 공사에 사용되는 접착제가 저오염물질 방출자재인지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교실 및 사용된 가구에 각 도료나 마감재료 등에 함유된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에 적합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각 실내 공사 중 각종 먼지와 오염물질의 영향으로부터 최소화하기 위한 청소와
관리는 적절한지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설치공사 완료 후 전문기관에 의해 공기질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예□ 아니오□

건물관리자에게 실내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을 작성 제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 작성 및 제출시기: 설치 완료 검사 신청 시 제출

<첨부 7>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세부항목별 고려사항 (예시)

※ 작성 및 제출시기: 착수시 제출 1 모듈러 교사 운송 1.1 운송 및 하차 1.1.1 모듈러 교사의 운송 및 하차 계획 항목 1) 모듈러 운송차량 학교 진입 계획 예시

방 법 : 학교 정문 진입로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운송 차량 진입

문제점 : 좁은 골목으로 차량 진입난해, 학교 정문에서 차량 회전반경 상 학교 내 화단 및 인접 주택가 담장 5m구간 철거 필요

안전대책 : 담장 제거 시 통학 시간을 피해 작업하고, 차량 진입 시간 또한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여 진입

운송차량 진입경로 현황도 모듈러 운송차량 진출입 현황도 1 모듈러 교사 운송 1.1 운송 및 하차 1.1.1 모듈러 교사의 운송 및 하차 계획 항목 2) 모듈러 야적공간 확보 계획 예시 위 치: 학교 운동장 및 놀이터 남측 구간

문제점: 모듈러 야적장으로 학생이 접근하여 안전사고 우려

안전대책: 야적장 출입차단을 위한 모듈러 야적장 안전펜스 설치

항목 3) 모듈러 하차 계획 예시

작업내용: 정문으로 진입하여 학교 운동장 모듈러 설치구간에서 하차 실시

문제점: 모듈러 하차 시 기중기, 차량 진출입 시 교통안전 우려

안전대책: 기중기 배치, 운송차량 배치, 학생 접근제한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 인양 작업 및 운송차량 진출 시 신호수 2명 배치

2 모듈러 교사 설치 2.1 화재예방 2.1.1 화기작업 시 화재안전대책 항목 1) 불티방지포, 불티방지커버 등 설치계획 예시 작업내용: 철제 마감재 절단 및 용접

문제점: 화기 작업(용단, 용접 등)으로 인해 학교시설 화재 발생 우려

안전대책: 지정된 작업장에서 용단 및 용접을 실시하고, 용단 작업 시 불티방지커버 설치, 용접 시 불티방지포를 설치

용단 작업장 배치도 불티방지커버 설치작업 예시도 2 모듈러 교사 설치 2.1 화재예방 2.1.1 화기작업 시 화재안전대책 항목 2)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예시

문제점: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불티비산으로 인한 화재사고 우려

안전대책: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등 용접·용단 작업 구획 주변에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 준수)

※ 같은 법 제241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용단 작업 시 소화기 등이 갖추어진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항목 3) 소화기 배치계획 예시

문제점: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불티비산으로 인한 화재사고 우려

안전대책: 용접 및 용단 작업장 주변 소화기 2개, 대형소화기 1개 배치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에 따라 최소 기준 준수

2 모듈러 교사 설치 2.2 장비운용 2.2.1 장비 운용 시 학생 안전대책 항목

1) 장비 운용계획과 전도 방지 대책
2) 장비 주변 안전 펜스 설치계획

3) 장비 주변 신호수 배치계획 예시

작업내용: 기중기를 이용해 모듈러 교사 유닛을 인양하여 설치

문제점: 모듈러 교사 설치 작업 중 기중기 전도 및 중량물 선회 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사고 우려

안전대책: 작업 장소 안전펜스(학생 접근금지), 작업 장소 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한 후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 인양 작업 시 신호수 2명 배치

기증기 설치 배치도 아웃트리거 받침목 설치 방법 3 모듈러 교사 해체(임차) 3.1 해체 및 상차 3.1.1 모듈러의 해체 및 운송 계획 항목 1) 모듈러 해체 계획 예시

작업내용: 모듈러 교사 해체공사는 설치 순서의 역순(위에서 아래로)으로 모듈러를 인양하여 해체

문제점: 모듈러 교사 해체 작업 중 기중기 전도 및 중량물 선회 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사고 우려

안전대책: 작업 장소 안전펜스(학생 접근금지), 작업 장소 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한 후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아웃 트리거를 설치, 인양 작업 시 신호수 2명 배치

항목 2) 모듈러 상차 계획 예시

작업내용: 모듈러 교사 해체 이후 정문으로 진입하여 학교 운동장 모듈러 교사 해체구간에서 상차 실시

문제점: 모듈러 상차 시 기중기, 차량 진출입 시 교통안전 우려

안전대책: 기중기 배치, 운송차량 배치, 학생 접근제한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 인양 작업 및 운송차량 진출 시 신호수 2명 배치

4 통학로 안전관리 4.1 통학로 현황 4.1.1 학생 통학로 현황 파악 항목 1) 학생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현황도 예시

통학로 동선: OO초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등교 및 하교하고 있으며, 주로 대로변과 정문 사이 도로(약 150M)를 통해 통학하고 있음

전용 보행로 현황 : 일방통행 진입로(주통학로)는 전용 보행로가 있으며, 우측도로는 전용보행로가 없음

4 통학로 안전관리 4.2 공사차량 운행 4.2.1 공사차량 운행 시 학생 안전대책 항목

1) 통학로를 고려한 공사차량 운행계획(동선 및 시간표 포함)

2) 공사차량 운행 시 신호수 배치계획 예시

고려사항: 장비 및 공사차량은 정문을 통해 진입하고 일방통행으로 진입로와 진출로가 구분되며, 등교 시간은 8시~9시, 하교시간은 12시 30분 ~ 5시 사이에 이루어지며, 하교 시간은 학급 및 늘봄교실별 시간대가 다양하여 이를 고려 필요

문제점: 정문으로 차량 진입 시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혼선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우려

안전대책: 등교시간을 고려하여 오전에는 9시 ~ 12시 차량운행, 하교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오후에는 14시 ~ 17시 차량운행, 신호수는 일방통행 진입로 앞 삼거리와 학교 정문, 일방통행 진출로 삼거리 앞까지 총 3인 배치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장비(이동식 크레인) 및 모듈러 운송차량은 오전 차량운행 시간때 운행하고, 그 외 차량은 오후시간때 운행

<별첨> 모듈러교사 설치 배치도 및 현황사진

모듈러교사 설치 배치도 위치도

===== 표선중 모듈러 구매설치 제안요청서_의견 반영.hwpx =====

표선중 모듈러교사 제작·설치 및 구매 제안요청서

2026. 10. (교육시설지원과) s

표선중 모듈러교사 제작·설치 및 구매 제안요청서

Ⅰ
과업개요

1. 사업명 : 표선중 모듈러교사 제작·설치 및 구매
2. 사업의 목적

  • 표선중학교의 교실 부족으로 인하여 모듈러교사를 구매하여 원활한 학사 운영과 안전한 학습환경을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고자 함.

3. 사업의 내용
가. 설치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 제작·운반·설치·시운전 기간 포함
나. 사업규모 및 위치

사업명
규모
구조
사업 위치
표선중 모듈러교사 제작·설치
및 구매(6실*)
884㎡±5%
지상2층
모듈러구조
표선중학교 부지 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31일원)

※ 교실 6실, 화장실(남,여) 각 2실, 계단실 2실, 연결통로, 복도 방풍실 등
※ 향후 추진과정에서 일부(규모, 위치, 기간 등) 변경될 수 있음.
다. 대지면적 : 42,130㎡
라. 용
도 : 교육연구시설(학교-교사)
마. 기초금액 : 금 2,363,630천원(부가세포함)
※ 제외내역: 기반시설 인입공사(전기, 통신, 급수, 오배수, 정화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주청에서 별도 추진
바. 사업내용 : 모듈러 교사동 6실 제작・설치 구매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아. 사업 부지
교실(6실), 화장실(4실), 계단실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일반조건
가. 설치구조: 모듈러(교사동)
모듈러 교사동이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관련 규정의 성능을 완비한, 공장에서 골조의 조립 및 마감재의 설치 등이 완성된 건축 유닛을 현장으로 운송, 설치하여 완성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 주로 임시교사로 사용되던 컨테이너교실이 아니며, 영구 건축물로 사용 예정

나. 설치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다. 설치형태 및 모듈러 교사동 규격
구
분
내
용
교사동
층수
2층
복도형태
편복도형
주요실 규격(1실)
일반교실 기준 67.5㎡ (±5% 조정가능)
천장고
2.5m 이상
추정연면적
884㎡ (±5% 조정가능)
기타사항
교실 내 칠판보조장 등 비품 포함

※ 추후 규격은 사용자 의견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세부 실 내용은 시설별 면적 요구표 참조
라. 설치방법: 모듈러 유닛의 제작은 공장 제작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각 모듈러 유닛의 접합부분에 대해서 조립 및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모듈러 교사 제작 및 설치 세부내용은 최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2)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별지 과업지시서 참조
마. 본 시방의 품질의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자재는 KS인증 자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납품 완료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바. 교사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구조계산서, 내진설계확인서, 각종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1) 구조계산서 : 건축법규에 적법한 계산과정이 첨부된 구조안전확인서, 구조안전인증서등

2) 작업사양서 : 모듈러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목록

3) 시험보고서 : 공인인증기관인증서 또는 성능 입증이 곤란할 경우 공인 시험 기관의 보고서로 대체

4) 기타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 등

  • 공기질 측정 결과 및 진동, 차음, 단열 등 성능 확보자료 등

사. 성능요건(세부 내용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

1) 구조안전성능

  •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접합부: 벽판 · 바닥판 · 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모듈러 교사 제작 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내진성능: 관련 법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조안전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 유닛규격: 유닛의 내부 천정고를 2.5M이상 확보하여 쾌적한 교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피난 및 방화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시설공사 착공 전 관할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 설계단계부터 관할 소방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방시설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기 성능

  •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기준에 적합한 전기시설 및 관계 안전 성능을 확보할 것

5) 통신 성능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대한 기술기준, 무선설비규칙 및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등 관계 법령ㆍ규정ㆍ기준에 적합한 통신시설 및 관계 안전 성능을 확보할 것

6)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2] 및 [별표4의2] 규정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출입구, 화장실 및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의 면적과 화장실의 배기설비ㆍ환기설비는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환기설비: EHP(공기청정필터 포함) 및 전열교환기 등 각 실별 공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 공기질: 학생들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공기 질 측정을 시행하여 폼알데히드, 미세 먼지,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이는「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가’ 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열환경성능

  •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6조에 따른 열 손실 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내구성능

  • 방청·방수·배수 성능 확보, 변형이 되지 않을 것
  • 필요 시 향후 해체‧이동‧재설치하여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제작·설치할 것

9) 진동 및 차음성능

  • 학생 사용 교사로 사무실 수준의 진동 및 차음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10) 마감 성능

  • 「건축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학교보건법」 및 「실내 공기질 관리법」등에 적합한 마감자재일 것

11) 기타 안전 사항

  • 외부창호가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질 경우 외부창문쪽 안전난간 (H=1200이상) 설치한다.
  • 외부창호가 미서기창일 경우 이중창 해안바로 설치하고, 2층 이상층의 외부창호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봉(2단)을 설치한다.

  • 주현관 장애인경사로 및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구조 일반사항 및 설계: 과업지시서 참조
자. 단열, 마감 및 창호

1) 단열, 마감, 창호 리스트(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주도 기준)

2) 단열, 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 과업지시서 참조
차.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화장실 및 주요 비품

1) 기계·전기·통신·소방 및 주요 비품 리스트 : 과업지시서 참조

2) 화장실 주요 자재 리스트 : 과업지시서 참조

3) 소방설비 설치 리스트 : 과업지시서 참조

4) 기계‧전기‧통신‧소방‧화장실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 과업지시서 참조
카. 복도 및 계단·계단실

1) 구조설계: 과업지시서 참조

2) 규격: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제안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 비용 부담

1) 모듈러 교사 제작, 운반, 설치에 관련된 제비용

2)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14764호, 2018.4.19.)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3) 물품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5년으로 한다.

4) 사용검사 전 모듈러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및 결과서 제출

5) 기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
나. 제안요청서 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교사 제작·설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제안 요청사항
가. 기본방향

1) 제안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제시하는 표선중 모듈러교사 제작·설치 및 구매의 사업목적, 사업개요, 과업내용 및 지시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계 및 시설 조성에 임해야 한다.

2) 제안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시설의 조성, 설립 기본계획의 목표, 고려사항, 주제, 구성 의도 범위 내에서 대안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설비, 토목, 조경, 냉난방 등에 분야와 긴밀히 협조(인허가 요건 충족, 관련법검토 및 적용, 기술적 문제 해결 등)하여 시설 운영 및 유지에 적합하게 하고 상호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안전(내진성능), 화재안전(내화성능), 전기적 안전이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되어야 한다.

5) 인허가 관련 업무 및 등재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각종 인증제도에 대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작·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제안자는 발주기관, 사용자 및 관련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반영하고, 설계서대로 제작·설치 후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8) 필요시 사용자(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민) 설계 설명회 등 모든 협의회의 관련서류 작성과 브리핑을 수행하고, 협의된 결과를 정리하여 본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9)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 사용을 통해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셉테드(CPTED) 기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인허가, 사업발주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1) 기존 본관동과의 연결계획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등) 설계안전성(DFS) 검토 대상일 경우 설계안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일 경우 관련 지시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모듈러 교사 설치 시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안내서(교육부)」를 준수하여 제작·설치 하여야 하며, 단계별 검토(체크리스트 작성 등)를 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타 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주요 구성내용 1) 시설규모

가) 추정연면적: 884㎡(6실: 교실6, 화장실 4실, 계단실 2실, 연결통로 등)

  • 제안 시 모듈러 업체 제작 규격에 따라 전체연면적은 ±5% 조정이 가능하며, 총예산액 내에 도급자가 제작·설치 가능한 면적으로 제안(단, 실별 단위면적은 아래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모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실들이 포함되어야 함)

나) 시설별 면적 요구표
세부실명
실 수
단위면적(㎡)
연면적(㎡)
비고
일반교실
6
67.5
405

학생용화장실(남, 여)
4
33.75
135
장애인화장실 포함
계단실
2
33.75
67.5

복도, 연결통로 등
1
276.5
276.5

합계 884

※ 추후 총 설치 물량 범위 내에서 사용자측의 요구에 따라 배치·형태,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범위 및 조건 (세부 조건은 과업지시서 참조)
구분
포함 여부
비고
운송 및 하차
포함

기계, 전기, 통신 및 상․하수 인입부와 연결
포함

내부 배선 일체
포함

냉난방설비
포함

구성품 조립 및 설치
포함

내부마감
포함

기초공사
포함
바닥 기초공사
설계 및 인허가
포함

각종 인증조사
포함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BF인증 등(해당시)

4. 제안 세부내용 (디자인, 설계, 제작, 설치)
가. 모듈러 내부

1) 공통사항

가) 각실 내부의 마감 등은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실 벽, 천장은 준불연 마감재 이상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동급이상으로 한다.

다) 전 층의 각 공간은 기능과 사용자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조성한다.

라) 각실 및 복도 등의 조도는 관계 규정에 의한 조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건축법, 전기, 통신,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바) 외부창호, 출입문, 바닥마감, 내벽마감, 외부벽체, 지붕마감, 화장실칸막이, 도기, 소변기칸막이 등은 회사별 사양에 따르되, 관련 법령에 맞게 설치한다.

사) 각실 및 복도 외벽 하부가 창호일 경우 하부에 안전대(2줄 이상)를 설치한다.

아)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외부경사로, 화장실, 단높이차제거, 계단실손잡이, 통행로폭, 점자실명표시(화장실, 관리실 등) 등은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의 통행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2) 교사동

가) 일반교실 1실 규모는 67.5㎡을 확보한다.

나) 일반교실은 전면 칠판보조장(칠판포함)과 후면 게시판을 설치한다.

다) 복도측 또는 외부 창문 하부에 사물함 설치를 고려한다.

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콘센트, 유·무선망 등을 설치한다.

마) 교실 및 화장실은 혹한기·혹서기를 대비하여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바) 교실, 복도 내부의 천장은 흡음천장재로 마감한다.(별도 협의 가능)

3) 복도, 계단, 연결통로

가) 복도폭의 경우 유효너비(지장물 제외)가 1.8m 이상으로 한다.

나) 기존 본관동과 모듈러교실을 연결통로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동선을 확보하고,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유도등은 비상상황을 고려해 입체형으로 설치한다.
나. 모듈러 외부(외장)

1) 외벽 마감 재료는 보편적인 건축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복합자재일 경우 불연, 준불연 마감재로 계획한다.

2)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돌출부는 위험이 없도록 처리 또는 마감한다.

3) 외부출입구에는 사용자들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계단, 장애인경사로 등을 설치한다.

4)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실외기 배치해야 한다.

5) 외벽 실외기 드레인이 설치될 경우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커버 설치(마감)를 하여야 한다.

6) 모듈러교실 1층과 본관동 1층을 연결하여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고, 기존 본관동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Ⅲ
모듈러 교사동 구매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개요
가.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모듈러교사(세부품명번호 30201786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0038 및 전기 0039)]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분담이행방식 허용

  •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모듈러교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마. 사업자 선정 절차

1)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제안서 평가 : 수요기관 입찰공고문에 따름

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비율 : 80%(기술능력), 20%(가격)

나) 기술능력 평가

  • 위원회 구성 및 평가점수 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2.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술능력 80점, 가격평가 2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 실적
6
수요기관
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사회적 책임 기준
2
소계
20

정성적
평가
(60)

  • 각 모듈과 그 연결부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5)
  • 구조/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적정성(5)

10
평가위원회
평가
  • 공장제작, 운반 및 현장설치 계획의 적절성(5)
  • 납품기한 준수 가능성(5)
  • 모듈러 이전·설치 가능성(5)

15
  • 단열(에너지 효율성 등) 성능확보의 적정성(5)
  • 방음 및 층간소음 저감 대책 확보(5)
  • 주요구조부, 층간방화에 대한 내화성능 확보(5)
  • 방수(누수) 및 결로 대책 확보(5)

20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5)
  • 자재 수급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5)

10
-모듈러 교사의 내·외부의 마감 및 외부 색채
(또는 디자인) 계획(5)
5
소계
60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2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20

계 100 1) 정량적 평가 세부지표 가) 사업수행 실적(배점 6점)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hp:lineBreak/>(실적 금액)
기초금액의 100% 이상(부가세 포함)
6점
70% 이상~100% 미만
5.4점
(
이행실적
)
40% 이상~70% 미만
4.8점
기초금액
40% 미만
4.2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모듈러건축물(교육연구시설)을 제작설치 완료한 실적 또는 임대하여 완료한 실적만 인정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시)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나) 경영상태(배점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점
B+, B0, B-
B-
B+, B0, B-
5.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시) {(A사 점수 x A사 지분율)+(B사 점수 x B사 지분율)......}

다) 기술인력 보유상태(배점 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참여기술자
6

  • 건설기술인 등급: 특급
  • 엔지니어링 등급: 특급기술자

1인
1.6점
  • 건설기술인 등급: 고급
  • 엔지니어링 등급: 고급기술자

1인
1.4점
  • 엔지니어링 등급: 고급숙련기술자

1인
1.0점
  • 건설기술인 등급: 중급
  • 엔지니어링 등급: 중급기술자

1인
0.8점
  • 엔지니어링 등급: 중급숙련기술자

1인
0.6점
  •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 엔지니어링 등급: 초급기술자

1인
0.4점
  • 엔지니어링 등급: 초급숙련기술자

1인
0.2점

*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 2]에 따른다.)

  •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하여 해당 사업(모듈러)과 관련된 분야의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 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반드시 분야별 등급별 현황 집계표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개인별 ‘기술인 경력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집계표를 만들어 제출한다.
  •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경력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 등 해당 소속에 최근 1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재직증명서 필히 제출)

(단, 기술 인력에 대한 경력 기간 산정은 해당 회사소속 경력기간뿐만 아니라 심사대상 업체에 근무한 기간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한다)

  •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배점한도(6점)를 초과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인력보유정도)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라) 사회적 책임 기준(배점 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삭제〉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2025년 10월 이후는 성평등가족부에서 공표

2) 정성적 평가 세부지표

가. 정성적 지표 평가의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비고
1. 모듈러 교사의
안전성

  • 각 모듈과 그 연결부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5)
  • 구조/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적정성(5)

10
평가
위원
평가
2. 모듈러 설치계획의 적절성
  • 공장제작, 운반 및 현장설치 계획의 적절성(5)
  • 납품기한 준수 가능성(5)
  • 모듈러 이전·설치 가능성(5)

15
3. 모듈러 교사의
단열, 방음, 내화성능
등의 적합성
  • 단열(에너지 효율성 등) 성능확보의 적정성(5)
  • 방음 및 층간소음 저감 대책 확보(5)
  • 주요구조부, 층간방화에 대한 내화성능 확보(5)
  • 방수(누수) 및 결로 대책 확보(5)

20
4.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5)
  • 자재 수급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5)

10
5. 모듈러 내·외부 마감 및 디자인계획
  • 모듈러 교사 내·외부의 마감 및 외부 색채(또는 디자인) 계획(5)

5
계

60

나.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1) 제안서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발표 : 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2) 평가 방법

  • 평가 구분: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하여 실시함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20점)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하며,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에 대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정함(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낙찰자 결정

  •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때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계약체결과 이행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제출서류 및 서식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구분
항목
제출서류
서식
입
찰
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G2B에서 출력한 수요기관입찰참가자격 등록부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서 약 서

∘ 서식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서식 2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서<hp:lineBreak/>표
지
∘ 제안서 표지
∘ 서식 3
정량적평가
∘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4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5
∘ 사업 수행실적(최근3년간)
∘ 서식 6, 서식 7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서식 8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서식 9
∘ 자기평가서
∘ 서식 10
정성적평가
∘ 기술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모듈러 건축물 조감도, 평면도 등 포함
∘ 발표자료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본은 업체명 등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일체 비공개
제안서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 참조
구비서류
∘ 보안서약서
∘ 위 제출서식에 명시한 관련 증빙 자료
∘ 제안서 및 발표자료 PDF파일 제출

2.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업체 준수사항

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라. 제안서 평가

1) 유의사항

가)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나)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 제출 자료는 접수 불가

라) 제안서 상 ‘사업관리자(PM : 홍길동)’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제출 후 확인이 안 될시 해당업체의 발표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제안서는 서면으로 평가 함.
마. 입찰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2) 계약상의 사업수행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지방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 내용 (다음 목차에 준하여 작성)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사업 수행실적 4. 경영상태 5.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사회적 책임기준 Ⅲ. 기술제안 내용 1. 모듈러 교사의 안전성 2. 설치계획의 적절성

3. 거주성능(단열, 방음, 내화) 등의 적합성

4.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5. 내·외부 마감 및 디자인 계획 Ⅳ. 기타 참고서류 1.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 참고 도면 2. 시험성적서, 성능 인증 서류 등 3. 기타 홍보자료

나.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 제안업체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한다.

<서식 4>
<서식 5>
2. 사업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모듈러건축물(교육연구시설)을 제작설치 완료한 실적 또는 임대하여 완료한 실적만 인정함

<서식 6>
<서식 7>

3. 경영상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른다.
<서식 8>
4. 기술인력 보유<hp:lineBreak/>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현황을 기술한다.
  • 보유 기술자별 자격 및 경력사항을 기술한다.

<서식 9>
5. 사회적 책임기준
  • 임금체불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증빙자료 첨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다.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모듈러 교사의
안전성

  • 건축구조 기준 부합 내용에 대해 기술
  •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 기준 충족 내용에 대해 기술
  • 모듈러 화재 및 구조안전성에 대해 기술
  • 구조/ 비구조요소 외 내진설계에 대해 기술

2. 모듈러 설치계획의 적절성

  • 모듈러 교사의 제작, 운반, 설치계획에 대해 기술
  • 요구 기간 내 설치계획 및 향후 이전 설치 계획에 대해 기술

3. 모듈러 교사의
단열, 방음, 내화성능
등의 적합성
  • 바닥진동, 단열, 환기, 실내음환경(차음 등) 등 주요 성능에 대해 기술
  • 친환경 자재,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해 기술

4.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모듈러 교사 제작·설치 이후 하자보수,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해 기술

5. 모듈러 내·외부 마감
및 디자인 계획
  • 모듈러 교사 외관 색채(또는 디자인) 계획에 대해 기술

4.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아래 내용을 준수함

1) 제안서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원본(보관용) 제안서에만 1부 첨부함

2)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함

3)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제안서의 사용언어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됨

5)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6)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7)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8) 제안서 작성 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9)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제안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제안서 평가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라.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제안하여 효율적인 제작·설치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일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출 서식

[서식 1] 서약서
[서식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3] 평가용 제안서 표지
[서식 4]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6]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7] 사업 실적증명서
[서식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9]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10] 자기평가서

<서식 1>
서 약 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표선중 모듈러교사 제작·설치 및 구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 규정의 위반, 지시, 지시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제안서 제출, 평가, 낙찰,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용인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계약이행 중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내부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
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귀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jje.go.kr) >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센터 이동)

<서식 3>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표지크기 : A4, 좌철 제본)

25mm

접수번호
10mm
기재하지 않음

표선중 모듈러교사 제작·설치 및 구매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 정렬 : 가운데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정렬 : 가운데

2026. . .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 정렬 : 가운데

제안자 : 주식회사 OOOO 대표 (인)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정렬 : 가운데

<서식 4>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hp:titleMark ignore="1"/>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간

사유 주요 연혁 ※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

2.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3.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hp:fwSpace/>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가. 사업수행조직도(예시) 사업총괄 책임자

직위
이름

0 0 부문 0 0 부문 0 0 부문

0 0 부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나. 참여인력 요약
연번
성명
생년월일
본과업
참여임무
최종학력
직위
근무경력
종류
취득일

* 총괄, 단계별, 부문별 사업참여자 전부 표시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서식 6>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번 호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단위: 원)
발주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1
…

ex)선정
2
…

3
…

4 5 6 7 8 9 합 계

※ 작성요령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누계

(※ 현재 수행중인 사업 중 납품설치 완료된 사업만 인정)
② 사업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실적 증명서<서식 7> 원본 첨부
③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④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

<서식 7>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hp:fwSpace/> )

주
소 :
(FAX 번호 <hp:fwSpace/>: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서식도 사용가능(단, 위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는 나라장터 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서식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대체함

<서식 9>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보유인력 현황
분야
일련
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
등 급
자격
종목
최종
학력
해당분야
경
력
비고

주) <hp:fwSpace/>1.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건축) 보유인력을 작성하고, 기술자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규정에 따른다.

2.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만 해당(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협회발급 확인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경력증명서 등

<서식 10>
자 기 평 가 서
상호명:
대표자:
(인)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자기평가
산출 근거
계

20

객관적 지표
(정량적)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모듈러 건축물(교육연구시설)을 제작설치 완료한 실적 또는 임대하여 완료한 실적만 인정함

6

경영상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름

6

기술인력 보유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건축 분야)에 대해 평가한다.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

6

사회적 책임기준

  • 임금체불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 자기평가서는 참고용 자료로 발주기관에서 평가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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