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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738] 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도개면)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영향조사기관 추정가격: 4427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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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도개면)).hwpx =====
구미시 공고 제2026-295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중복낙찰 제한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부실 과업 방지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래의 총 4건 용역에 대해서는 1개 업체 1개 용역 낙찰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투찰은 가능하나 중복 낙찰은 불가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발주기관의 해석 및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제한 원칙: 1개 업체당 1개 용역만 낙찰 가능
2. 대상용역 현황
연번
용 역 명
기초금액(원)
과업기간
비 고
1
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고아읍 외)
49,900,000
착수일로부터 50일

2
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해평면 외)
49,800,000
착수일로부터 50일

3
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도개면)
48,700,000
착수일로부터 50일

4
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무을면 외)
47,600,000
착수일로부터 50일

3. 낙찰자 결정 및 처리기준
가. 개찰순서: 용역 연번 순으로 개찰하며, 선순위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업체는 후순위 개찰 건의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나. 예외 사항: 특정 용역의 차순위자 전원이 타 용역에 낙찰되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의 1순위자를 중복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처리: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을 실시하는 건은 연번에 상관없이 최후순위 개찰로 간주하여

위 원칙을 준용합니다.
4.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중복낙찰 제한 및 개찰 순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에 대하여 우리시의 판단에 따르며,

낙찰 받을 용역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도개면)
나. 기초금액 : 금48,700,000원(금사천팔백칠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나. 「지하수법」 제22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0041)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1177)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에 대하여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제출(입찰)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입찰)자는 견적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견적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관련 예규 등 견적제출(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예정금액(기초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한 견적제출금액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구미시 농촌활력과(054-480-5798)
다. 계약관련 문의 : 구미시 회계과(054-480-5092)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92), 감사담당관(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구미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도개면)).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95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중복낙찰 제한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부실 과업 방지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래의 총 4건 용역에 대해서는 1개 업체 1개 용역 낙찰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투찰은 가능하나 중복 낙찰은 불가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발주기관의 해석 및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제한 원칙: 1개 업체당 1개 용역만 낙찰 가능
2. 대상용역 현황
연번

용 역 명 기초금액(원) 과업기간 1

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고아읍 외)

49,900,000 착수일로부터 50일 2

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해평면 외)

49,800,000 착수일로부터 50일 3

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도개면)

48,700,000 착수일로부터 50일 4

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무을면 외)

47,600,000 착수일로부터 50일 비 고

3. 낙찰자 결정 및 처리기준
가. 개찰순서: 용역 연번 순으로 개찰하며, 선순위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업체는 후순위 개찰 건의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나. 예외 사항: 특정 용역의 차순위자 전원이 타 용역에 낙찰되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의 1순위자를 중복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처리: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을 실시하는 건은 연번에 상관없이 최후순위 개찰로 간주하여
위 원칙을 준용합니다.
4.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중복낙찰 제한 및 개찰 순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에 대하여 우리시의 판단에 따르며,
낙찰 받을 용역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도개면)
나. 기초금액 : 금48,700,000원(금사천팔백칠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나. 「지하수법」 제22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0041)과 지하수
영향조사기관(1177)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에 대하여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제출(입찰)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입찰)자는 견적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견적
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관련 예규 등 견적제출(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예정금액(기초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한 견적제출금액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구미시 농촌활력과(054-480-5798)
다. 계약관련 문의 : 구미시 회계과(054-480-5092)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92), 감사담당관(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구미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_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도개면).hwpx =====

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도개면)
설 계 예 산 서

2026. 10. 구미시 농촌활력과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도개면)

2.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일원

3. 목
적

  •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고, 「지하수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청소, 검사, 정비)를 실시하여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4. 과업내용

  • 영향평가 : 8공
  • 사후관리 : 8공

5. 성 과 품
1) 지하수영향조사서 --------------------------------------------------------------------- 각 2 부
2)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 각 2 부
3) 성과품 작성 USB --------------------------------------------------------------------- 각 1 식

6. 설계도서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즉시 처리 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7. 시행기간 및 예정공정표
본 실시설계용역의 납품 기일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공
종
비 율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50일간)
비 고
착수 10일
착수 20일
착수 30일
착수 40일
착수 50일
사 후 관 리
40.0%

영 향 조 사
40.0%

보고서 작성
20.0%

8. 설 계 변 경
1) 과업물량 및 계획의 변경 등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기타 발주처의 업무 형편에 의하여 불가피할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유관부서 협의 간 등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

9. 검수후의 보완 및 감액조치
1) 본 용역 검수 후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검수 후 검토용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 지적되었을 때 용역업체는 환불하여야 한다.

10. 기 타 조 치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대리인계, 착수계, 과업시행계획서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3) 본 용역의 시행 중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의 추진이 불가할 시는 계약 일체를 해약 또는 타절 정산할 수 있다.
4) 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작업 착수 전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검수 후 검토 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 지적되었을 때 용역업체는 환불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영향조사) 제1조 적용

본 과업지시서는 구미시 농촌활력과에서 시행하는 농업용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과업기간: 각 공구별 별도 표기)

제2조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구미시 농촌활력과 관리관정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의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과업의 범위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12조 제2항에 의거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다.

제4조 과업의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과업 시행 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현장조사 위치를 확인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측정장비를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사토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공정계획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조사 책임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령 제35조에 의거 현장조사 책임자(현장대리)는 4년제 정규대학 지질학 혹은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토목관련 전공자로 관련업무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로서 1인 이상 현장에 주재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책임자는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조사 수행은 감독원의 지시하에 실시하고, 모든 작업은 성실하게 공정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라. 본 조사수행 도중 장비 혹은 현장대리 및 조사인원이 조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감독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현장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지하수영향조사 항목 및 조사방법
제7조 수문지질현황조사

가. 조사대상지역은 관정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집적유역 및 0.5km)를 기준으로 하며,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하천의 현황,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등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

다. 기설관정조사시 관정제원을 파악하고, 자연수위 및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등 간이수질을 측정한다.

제8조 원수의 개발가능량 산정

가. 수문지질현황조사를 토대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나.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신규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제9조 대수성시험

가. 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나. 대수성시험은 양수정에 설치되어있는 수중모타펌프를 이용하여 실시토록하며, 수위측정관과 유량계 등 시험에 필요한 부대 측정기구를 설치하여 측정토록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적정규모의 시험용 수중모타펌프를 현장에 투입하여 대수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의 수중모타펌프 설치 인양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대수성시험은 단계대수성시험, 연속대수성시험, 수위회복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단계대수성시험(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제외)

(가) 단계대수성시험은 3단계 이상 실시하고, 각 단계별 시험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상 실시한다.

(나)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2) 연속대수성시험

(가) 단계대수성시험 완료 후 지하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한 양수량으로 양수하여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측정토록 한다.

(나) 연속대수성시험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안정수위가 잡히지않을 시 안정수위가 확인될 때까지 실시하며, 감독원 요구시 연장 시행토록 한다.

(3) 수위회복시험

(가) 연속대수성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경과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나)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다)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라)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마)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 수위측정은 자동수위계로 측정하고 잘못 측정되었을 시 감독원은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감독원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재시행해야 한다.

제10조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가. 대수성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류계수․비양수량 등 수리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1일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결정한다.

나. 본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 5년후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제시한다.

다. 산정된 영향범위 안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에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제시한다.

제11조 수질검사

가. 양수시험시 2리터 이상의 무균채수병에 원수를 채수하여 농업용수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나. 수질검사 기관, 검사방법 및 항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영향조사서 작성

가. 현장조사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조사항목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라. 영향조사서 작성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며, 조사서의 내용중 감독원의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품 내역

가.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2부(현장조사 사진 포함).

나.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전산 USB 1매.

제14조 준공검사
사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에 의거 준공처리함으로서 사업이 종료된다.

제15조 기타사항

가. 양수장 등 내부시설의 훼손 방지와 공내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나. 본 조사는 표준설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현장작업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사업비 범위내에서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모든 공정은 반드시 촬영하고 준공처리시 사진첩과 함께 관련 파일을 제출토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보고서는 산청군의 소유물로서 무단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하며, 사용을 원할 경우 산청군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규정에 따르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과 업 지 시 서(사후관리)

제1조 : 본 과업지시서는 산청군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 : 본 과업 착수 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 과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반출하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4조 : 과업의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시방서에 의거하여야 하며 지하수 관정의 심도 및 양수량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자료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 다음 사항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의당 시행을 요하는 부분.

나. 과업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과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
제6조 :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과업의 진행,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과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7조 : 본 과업이 시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 본 설계서의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 계산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중에라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수락하여야 한다.
제9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청소공사에 투입할 공기압축기는 청소 및 기타작업에 적당한 장비이어야 한다.
제10조 : 관정심도까지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공내의 이물질 및 스라임이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 에어써징을 실시한다.
제11조 : 보고서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를 수록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확인된 관정의 실제제원과 공종별 사진대지가 포함되며 감독원과 내용 및 형식을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초안을 준공예정일 7일 이전까지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모든 성과물은 용역준공과 함께 발주처에 귀속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용역보고서 2부.(전산매체 포함)

(2) 사후관리 공정사진첩 1식.(보고서에 첨부)

(3) 사후관리이행 및 종료신고서류 1식.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구미시 농촌활력과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와 관정정비 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다른 과업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과업의 특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2조 과업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지정 : 현장에서는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다. 기술자의 확보 :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면허소지자로 한다.

라.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과업추진을 위한
시행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공사에 착수한다.

마. 현장내의 과업용 반입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자재관리

가. 시행자가 본 과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관련 투입된 종업원에 대한 모든 관리, 장비 및 현장 직원의 안전관리,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5조 과업장 관리

가.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며 과업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이를 부담한다.

나. 과업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정규칙 및 보안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 과업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기타 풍기 및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지장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마. 과업시행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할 것이며 과업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및 기타
장애 일체를 정리한 후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시행기록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전 및 각공종마다의 시행현황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연색사진을 촬영하여 5부를 제출한다.
제7조 철거재 및 발생재

본 과업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 과업변경

본 공사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과업의 중지

본 과업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인이 과업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다. 과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0조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계획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나. 관정보호시설의 위치가 상이하여 과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 관정 심도가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제11조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행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기타 관정부대시설의 설치 및 수선의 내용이 실제현장과 다를 경우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설계서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된 정비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된 정비수량으로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라. 과업 시행상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행

(2) 각종 검사 및 시행 (3)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4) 과업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마. 과업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1조 적용

본 특별시방서는 구미시 농촌활력과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와 관정정비 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과업의 범위

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시행규칙 제9조의5 및 제9조의7항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나. 사업시행시 법규정에 불일치하거나 가동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토목, 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공작물규정,한국공업규정(K.S), 본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제4조 과업의 시행범위 및 순서

가. 관정의 제원측정(관정관리 및 지하수영향조사에 필요한 제원)

나. 관정내의 양수시설 인양설치 및 관정내의 내부·세정작업

다. 양수시설(수중모타펌프, 동력전선, 양수관 등) 정비 및 세척

라. 사후관리이행 및 종료신고서 제출

마. 관정정비공사의 경우 이용시설 보수 및 정비
제5조 관정의 제원 측정

가. 지하수이용시설 허가증 내지 신고증에 기재된 제원을 측정 및 비교한다.
제6조 관정내의 양수시설 인양설치 및 관정 내부 세정작업

가. 안전사고 예방조치 후, 양수시설을 인양한다.

나.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지하수공 공벽에 체적되어 있는 스케일(Scale)과 오염 유기물질을 제거한다.

다. 에어써징으로 공내 잔류된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세척작업을 시행한다.
제7조 양수시설 정비 및 세척

가. 수중모터펌프(Moter-Pump)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정비 및 세척한다.

나. 수중동력전선의 절연상태와 결선여부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다. 양수배관의 노후상태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제8조 사후관리이행 및 종료신고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사후관리조치에 관한 행정절차를 처리한다.
제9조 관정정비공사 이용시설 보수 및 점검

규격에 맞는 해당부품을 교체하고 관정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제10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시행규칙 제9조의7 별표3 관련)

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

(1)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2) 자연 수위와 굴착 깊이를 확인할 것

(3)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

(4)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청소할 것

(5)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 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6) 상태점검 및 세척 등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취수정 안에 끌어올리기 전 상태로 설치할 것

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반지름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변부를 정리할 것

(2) 상호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정비할 것

(3)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의 절연상태를 확인할 것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제
호

지하수개발ㆍ이용
[ ]허가서
[ ]변경허가서
[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 ]행위허가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펌프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조건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의 ([ ]허가, [ ]변경허가, [ ]유효기간 연장허가, [ ]행위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사후관리 이행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사후관리
이행내용
허가(신고)번호
구분

(
) 청소

(
) 검사ㆍ정비
이행 예정일
예정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후관리의 이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신고)번호

사후관리
이행내용
구분

( ) 청소, ( ) 검사ㆍ정비
시행일

제원(諸元)
확인

※ 단순 검사ㆍ정비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연 수위
m
굴착 깊이
m
동력장치
HP
설치<hp:fwSpace/>깊이 m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후관리 이행종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인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현장 확인 결재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후관리 이행확인서 양식(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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