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R26BK01789569.hwp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긴급) (협상에의한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강재윤, ☎ 070-4056-6965, FAX 0505-480-1502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좌은정 ☎ : 064-710-0733
제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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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89569 - 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 연동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00,000,000 원 ○ 납품기한: 계약 후 30 일 이내 ○ 추정가격: 181,818,182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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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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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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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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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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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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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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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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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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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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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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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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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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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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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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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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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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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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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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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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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③ 기타 제안요청서 요구자료 (제안요청서 참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등)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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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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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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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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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정량평가 :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그 외)
-정성평가 :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개찰 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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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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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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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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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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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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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R26BK01789569.pdf =====
우편번호: 63219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긴급)
(협상에의한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강재윤, ☎ 070-4056-6965, FAX 0505-480-1502
- 주소: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좌은정 ☎ : 064-710-0733
제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9569 - 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 연동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00,000,000 원
○ 납품기한: 계약 후 30 일 이내
○ 추정가격: 181,818,182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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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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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③ 기타 제안요청서 요구자료 (제안요청서 참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등)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
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
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
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
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
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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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정량평가 :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그 외)
-정성평가 :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개찰 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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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
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
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
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
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
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
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 7 -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
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
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
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
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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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
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
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6965)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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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
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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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등.zip =====
===== 공내역서(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 연동 용역).xlsx =====
[시트: 산출 내역서]
B: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 연동 용역 산출내역서
J: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 9월>
B: □ 2026년 에듀테크 추가 도입 내역
J: 라이선스 적용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02.29.
B: 번호 C: 유형 E: 서비스 예시 (범주) G: 단위 (원) I: 비고
B: 1 C: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E: 영어·수학 에듀테크 서비스 각 1건 H: $0 I: 영어 초중고 대상
H: $0 I: 수학 초중고 대상
B: 합계 (부가세 포함) G: - H: 일금 일억팔천삼백만원정
B: □ 인건비 내역
B: 번호 C: 직무 E: 직무 F: 인원 G: 단가(원) H: 공수(M/M) I: 합계(원)
B: 1 C: 프로젝트 매니저 E: IT PM F: 1 H: 1 I: -
B: 2 C: IT지원기술자 E: IT지원기술자 F: 1 H: 1 I: -
B: 직접인건비 합계 H: 2 I: -
B: 제경비 (144%) I: -
B: 소계 (직접인건비 + 제경비) I: -
B: 부가세 (10%) I: -
B: 합계 (부가세포함), 만원 단위 절삭 I: -
B: ※ 인건비 산출기준 : 2026년 SW산업협회 적용 IT직무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B: □ 산출 금액 총계
B: 총 금액 합산 (부가세 포함) H: - I: 일금 이억원 정
G: 추정가격 H: 0
G: 부가가치세 H: 0
===== 붙임2_제안요청서(구매업무 협의사항 반영).hwpx =====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 연동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디지털미래기획과
목
차
1. 사업 개요 2 가. 제안개요 2 나. 목적 2 다. 사업범위 2 라. 추진일정 2 마. 추진방안 3 2. 요구사항 목록 4 3. 상세요구사항 5 가. 기능요구사항 5 나. 운영요구사항 7 다. 보안요구사항 7 라. 품질요구사항 18 마.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19 바.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20 4. 특수사항 21 5. 제안서 작성요령 24 6. 제안 안내사항 28 1. 입찰방식 28 2. 입찰 참가 자격 기준 28 3. 제안서 평가 방법 30 4. 기술 평가기준 31 5. 제출서류 37 6. 제안요청 설명회 37 7. 제안설명회 개최 37 8. 입찰 시 유의사항 37 9. 제안서 보상 38 10. 기타사항 38 7. 제출서식 및 기타 40 [붙임 1] 제출서식 40 [붙임 2]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47 1. 사업개요 가. 제안개요
- 사 업 명: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 연동 용역
- 사업기간: 계약 후 30일
※ 라이선스 유지기간: 2028. 2. 29. 까지 유지
- 사업금액: 금 2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목
적
-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활용도가 높은 에듀테크 서비스 추가 제공
-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AIEP)과의 연계로 통합로그인 제공
다. 사업범위 (※ 세부내용은 상세 요구사항 참조)
- 학생 맞춤형 (영어/수학) 교과 에듀테크 도입
-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계정 연계로 통합로그인 제공
- 도입 에듀테크 서비스 활용 현황 등 통계자료 제공
- 도입 에듀테크 서비스 사용자 교육 지원 - 오류, 장애, 기능문의 등 지원체계 확립 라. 추진일정 세부일정 2026년 2027년 9 10 11 12 1 2 3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전규격공고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 AIEP 에듀테크 라이선스 연동 - 라이선스 계정 연동 완료 마. 추진방안 1)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기업 참여 여부: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4)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 심의 의결 및 확정
- 2026.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및 의결 확정
6) S/W사업 영향평가 실시 - 해당없음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001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도입 SFR-002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 범위 및 기간
SFR-003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연계 운영 요구사항 SOR-001 에듀테크 서비스 운영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관리 일반 SER-002 참여인원 보안 관리 SER-003 누설금지 대상정보 SER-004 자료 관리 SER-005 사업자 수행 장소 및 매체·장비 보안 SER-006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7 개인정보보호 SER-008 보안 취약점 점검 SER-009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SER-010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준수 요건 품질 요구사항 QUR-001 기능구현 정확성 QUR-002 가용성 보장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사업관리 책임자(PM)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지원 PSR-002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관련 사용자 교육 지원 PSR-003 서비스 매뉴얼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3.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도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도입 세부 내용
○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바당(BADANG)과 연계할 다음의 SW를 도입하되, GS인증 등 국가인증을 받은 SW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함.
- (영어) 교과 에듀테크 서비스
- 초중고 학생의 영어 학습 수준 및 발달 단계를 고려한 수준별, 단계별 영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
- 학생의 영어 학습 수준, 학습 이력 및 학습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콘텐츠 및 학습 경로를 제공
-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추천받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스토리, 영상, 음원, 인터렉티브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
- 학습 단계별로 학습 목표와 권장 학습량을 설정하고 학생의 학습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수학) 교과 에듀테크 서비스
- 초중고 수학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학년·학기·단원·학습요소별 학습 콘텐츠를 제공
- 학생의 학습 수준 및 학습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별 적정 난이도의 학습문항을 제공
- 학생별 학습 속도 및 성취수준에 따른 학습 단계 조정 기능 제공
- 학생이 자신의 학습 수준 및 학습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학생의 수학 학습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진단평가 또는 수준 진단 기능 제공
- 공통사항
- 교사가 소속 학생의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학급 단위의 학습 참여 및 성취 현황 확인 기능 제공
- 교사가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별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대시보드 또는 보고서 기능 제공
※ 에듀테크 서비스 라이선스 확인 서류 필수 제출
산출정보
에듀테크 서비스 라이선스 확인 서류, 에듀테크 서비스 소개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 범위 및 기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 범위 및 기간
세부 내용
○ 연계하는 에듀테크 서비스의 이용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사(2,100명), 학생(35,000명)을 기준으로 한다.
○ 연계하는 에듀테크 서비스의 라이선스 이용 기간은 2028. 2. 29.까지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와 교육청 플랫폼 연계
세부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바당(BADANG)과의 통합로그인을 통해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 교육청 플랫폼 통합인증 체계(SAML 2.0) 활용
- 교육청 플랫폼 로그인 후 연계된 에듀테크 접속 시 로그인이 완료된 페이지로 접속 되어야 함.
- 도입 에듀테크에서의 별도 회원가입 절차없이 교육청 플랫폼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계정연동 방안 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에듀테크 서비스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 통계 제공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청 시 도입 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월별, 분기별 등 일정 주기의 에듀테크 서비스 활용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 보안 요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의 보안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자는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포함)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등은 발주기관 보안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함
○ 본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착수 후 1주일 이내에 보안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자료),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본 사업 관련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자 대표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관리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보안 관리를 실시하여 계약서류에 보안 관련 사항을 명기하여야 함.
- 안전한 코딩 표준과 검토절차를 마련하여야함.
- 웹취약점 상시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해소하고 문제발견시 안전한 코딩으로 재코딩하여야함.
○ 용역사업 시 제공하는 자료(정보통신망도, IP현황, 개인정보 등)와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를 수행해야함.
- 인계인수자 친필 서명을 한 자료관리 대장 또는 인수인계서
- 용역 결과물(기관 내부자료 등) 전량 회수
- 사업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사업 관리 책임자 지정 PC등 지정된 시스템에 저장
-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 소유의 결과물 완전 삭제
- 사업완료 후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해야함.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및 사용자의 직무별 접근 통제 정책 수립·운영
- 데이터베이스의 네트워크 영역 분리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접근통제(IP, 포트, 응용프로그램)
-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권한통제(계정, 테이블, 뷰 또는 컬럼 등)
-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접속내역 기록 및 정기적 검토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중요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대책 수립하고 이행하여야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득한 서비스 이용 필수
- 제공 플랫폼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실시
-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역할·책임 정의 및 반영
- 클라우드 서비스 내 가상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수단 마련
○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포함)시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데이터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수립, 이행하여야 함.
-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 유출 예방을 위한 절차 수립·이행
-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영 데이터 사용제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 시험용 운영 데이터의 삭제 및 폐기
- 시스템 시험과정에서의 임의 데이터 생성 및 사용 여부 모니터링
○ 소스프로그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함.
-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력 형상 관리
- 운영시스템에 소스 프로그램 보관 여부(보관하지 않아야함.)
- 소스프로그램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 수행
○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 운영 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에 따라 운영환경을 이관하여야 함.
- 운영환경 이관 절차 수립·이행 - 장애 발생 시 복구 방안 및 계획 수립 -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책임자 승인
- 불필요파일(텍스트파일, 백업파일, 관리 기능 파일 등) 점검
○ 보안관리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PC 등 전산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자료 및 데이터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작업장 보안상태 점검
-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준수사항,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 하며,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 발주기관이 사업장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미비점 발견 시 수정 조치하여 함
○ 보안성검토결과(국정원 등) 미비점 발생 시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자료 관리대장, 반출입 관리대장, 비밀유지계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보안관리를 위한 제출 서류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비상주 인력: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필요 시) 신원조사 관련 서류* 일체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
○ 아래에 해당하는 직원은 참여 인력으로 투입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사업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한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발주기관 주관의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점검 및 교육 필수 수행
○ 비밀 관련 사업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함
※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외부인력이 부득이하게 참여하는 경우 외부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 교육 및 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외부인력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등을 마련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신원진술 관련 서류, 비밀유지계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설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누출금지 정보의 외부 누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누출금지정보: [붙임2]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의 [별표3] 참고
○ [붙임2]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은 사업기간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료 보안 및 비밀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일체를 본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발주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 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 사업 수행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전산정보(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 후 인계·인수 처리
-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내부자료는 복사 또는 외부 반출 금지
-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사무실을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된 비공개 자료는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가능한 보관함이 있는 경우 보관 가능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보관함(이하 “비공개 자료 보관함”이라 한다)에 보관 및 관리
- 비공개 자료 보관함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 목록 현행화 및 관리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 불가
* 산출물 통합 파일서버는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전자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메일(상용 메일 금지)을 이용해야 하며, 첨부 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할 수 있으나, 비공개 및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전자메일로 수·발신 금지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메일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처리
산출정보
자료관리 대장,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수행 장소 및 매체·장비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및 매체·장비 보안을 위한 준수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작업장소 보안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 실시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장소가 발주기관 내부인 경우 CCTV 및 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사무실 이용
- 발주기관 내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장소에 설치된 네트워크는 발주기관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 구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하여 접근을 허용
- 사업수행 장소가 원격지(외부 사업장)인 경우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 장치 설치 및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
※ 원격지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의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확인 및 조치 요구 수행
- 작업장소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며, 출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가 발급한 계정(ID)을 사용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를 임의 변경하거나 계정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불가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
- 사업 책임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 이용, 인터넷 무단 접속 등이 금지되도록 기술적·관리적 대책 등을 마련
○ 원격지 개발 보안(사전에 발주기관에 동의서 제출 및 협의)
- 발주기관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자는 개발 서버가 원격지(클라우드)에 위치함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사항을 준수
- 원격지 온라인 개발 시 다음 사항을 준수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 접근인원 통제
◽ 지정된 단말기는 접근제어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접속 시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접근제어시스템 경유
◽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를 1년 이상 보관
◽ 계약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발주기관 등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점검 포함) 수검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 PC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 처리
※ 사업수행 중 장비 반·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발주기관의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승인 후 반출해야 함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인터넷 연결 PC는 업무 관련 저장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외부로 자료를 공유할 수 없도록 원척적으로 차단해야 함
- 사업자 사용 시스템, PC에 최신 백신 S/W 설치 및 O/S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
※ 장비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발주기관에서 인가하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 금지가 원칙이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 가능
- 사업 완료 후 사업자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이 가능
산출정보 원격지 작업장소 보안대책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위한 수행 활동 및 관계 법령·지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을 진단할 경우, 상기 지침의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참조
○ 개발 표준 및 시큐어 코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행 활동 및 관례 법령·지침 준수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등을 참조
○ 사업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위탁 계약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와 관련된 시스템 안정성 확보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방안(점검 방법 및 처리 결과 포함) 제시
○ 개인정보 관련 사업자 유의사항
- 업무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개인정보 보호법」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 시 감독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서/결과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모바일 환경 포함)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대한 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스 코드 등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등을 통해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소스 보안 취약점 점검 단계를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이행점검 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 점검
- 「웹 서버 보안강화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준수하여 웹 서버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환경 설정(불필요한 서비스 제거)과 보안 설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안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 발주기관의 웹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계획서/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완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보안확약서”를 제출
- 사업 완료 시 생산되는 자료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여 반납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테스트를 위해 서버에서 사용된 도구(S/W)는 삭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데이터 삭제 완료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준수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국가정보원의 국가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을 우선 준용하고
사업 기간 중 개정이 발생 할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함
○ 클라우드 기반 보안 기본원칙
-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비공개 업무 용도로 쓰이는 영역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함
- 가상사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여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는 경우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 제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중요 업무자료의 생성·보관·처리·수신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공해야 함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을 위한 보안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시 보안 검증 기준 관련 법률 및 지침, 보안 체계,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운용에 있어서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함
- 업무 또는 데이터와 연관된 법령, 수행 요구사항, 정책,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보안 위협 대상을 식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종류를 정의하고, 필요시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해당 감사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 감사 로그는 시스템 접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서비스 내 분산된 감사 기록을 종합·분석하여 비정상 활동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감사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1년 이상 기록 및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클라우드 관련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보안
-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네트워크 장비 보안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유지보수 보안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 가상환경으로 전환 시 안전한 이전 수단을 이용하여야 함
○ 클라우드 가상환경 보안
- 가상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접근 통제를 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고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함
- 가상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 조치하여야 함
- 비인가자의 가상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를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함
- 가상환경 내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 실시
- 가상서버 내 사용 금지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발견 시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격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통제, 다중 인증 등을 포함한 접근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하여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 접속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웹 방화벽, 서버 보안, 백신, DB 보안, 시스템접근제어, 개인정보보호 및 국정원 CC인증 제품 활용 등 보안 서비스 제공하여야 함
- 하이퍼바이저 및 운영환경에 대한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는 최신으로 유지하고, 주기적(1개월)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야 함
- 공공 업무망 영역과 공공 인터넷망 연계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인증 및 권한
- 접근 주체(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등)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인증 방안을 마련하고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 중요정보 관리 및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로 통제하여야 함
○ 클라우드 공급망 보안
- 발주기관에 대한 공급망 관리 대상을 정의하고, 위험 식별, 변경관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등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함
- 공급망 관리 대상의 변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스코드의 출처가 명확하거나 검증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 등
- 발주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전환할 경우 웹 취약점 점검 및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인프라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대상기관에 해당 결과를 안내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사고 및 장애 대응
- 사고,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와 관련된 담당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발주기관의 장애·사고 절차에 따라 협조체계를 구성·대응하여야 하며, 피해확산, 재발방지,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등 예방보안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발주기관에게 발생내용, 원인, 조치사항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하며,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제재조치에 따라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에 해당 서비스의 장애를 처리 및 복구 조치
-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환경의 구성 요소별 보안대책 마련
- (가용성) 화재‧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 (백업) 데이터 유실에 대비한 백업정책 수립 및 관리 등 체계 구축
- (기밀성) 중요 데이터는 전송‧저장 시 암호화 등 기밀성 유지
- (무결성) 무결성 검사를 주기적 실시 및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 확인
- (인증) 유효 사용자를 식별하여 불법적인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서 기반 인증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권한) 일반사용자, 클라우드 관리자, 가상서버 관리자 등에 따른 접근 권한 및 접근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접근통제체계 구축
- (감사) 사용자 기록 등 로그 관리를 통한 감사 기록을 유지하여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감시체계 확립
- (악성코드 감염 방지)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위협 제거를 위해 악성코드 방지대책 마련 및 주기적 점검실시
○ 컨테이너 플랫폼 보안 지침 - 독립된 K8s 구성으로 안전 분리 준수
- 국가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컨테이너 보안 지침 준수
- Network Policy를 통한 논리 방화벽 구성으로 컨테이너 환경의 보안 구성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계획서, 취약점 결과 보고서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구현 정확성에 관한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함
※ 다만, 협상서 명시 등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여 발주기관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는 변경된 요구사항을 제공
○ 명시된 요구사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요구사항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함
○ 기능구현의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며, 사업자는 사용자 테스트를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용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방법론, 추진일정 등 관리 방안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사업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개발 일정을 제시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관련된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긴급하게 서비스 또는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책임자(PM)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책임자(PM)의 지정 및 임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관리책임자(PM)는 사업기간 동안 프로젝트 수행 장소에 상주하여야 함
○ 사업관리책임자(PM)는 사업수행 공정, 품질 관리, 기타 본 사업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함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여야 함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도입 에듀테크 서비스를 이용 중 장애, 기능오류, 기능문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관련 사용자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관련 사용자 교육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도입하는 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교사) 대상 에듀테크 서비스 활용 교육을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경우 교육시기, 장소, 강사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 및 운영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작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도입하는 에듀테크 서비스의 이용 매뉴얼을 발주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특수사항 가. 업무수행 기본지침
◦ 사업자는 용역도급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따라 본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S/W를 구비하여야 하고, 정품 S/W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프로젝트 장소(사무환경 및 공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합니다.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기초자료는 현실성 있게 정확하고 세밀하게 조사하며,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에 포함되는 자료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출처와 근거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 수행 시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제안요청서의 일부로 판단하며, 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가 미흡한 경우 이의 제기를 통해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사업 결과물의 작성 및 제출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각 제출 서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한 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2부 제출
- 용역 산출물: 인쇄물 2부, 보조저장매체 1개 제출
다. 검수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검수 요청은 사업 결과물에 대한 자체 검사 내역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합니다.
◦ 최종 사업 결과물은 사업 관리책임자가 서명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 발주기관은 검수요청에 따라 검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사업자는 본 항의 검수 절차를 준용하여 재검수 요청하여야 함
라. S/W 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S/W 산출물 반출 요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주기관에서는 보안 누출금지 정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SW 산출물 반출 절차는「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르며, 발주기관는 사업자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한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리함
마. 과업심의위원회 요청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장에게 S/W 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SW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최 시 필요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준수함)
바. 제반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네트워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합니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매뉴얼 등 각종 사업 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합니다.
사. 개인정보 보호법
◦ 도입하는 에듀테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등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해당 내용 점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조건
◦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 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시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개인정보 보호법」,「소프트웨어 진흥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
5.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이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미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한 처분은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2.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상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실제 가능한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 및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상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제시된 제안목차(항목) 외 추가적으로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을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목차(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 A4 규격을 권고합니다.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 기준 2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제안서 요약본 내용은 양면인쇄 기준 4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지양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 중 수요기관 및 타 기관의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목차(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의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운영 요구사항 Ⅳ. 성능 및 품질관리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교육훈련 2, 개발지원 3. 하자보수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Ⅶ. 운영관리 1. 운영관리 수행 2. 운영관리 인력
※ “Ⅲ. 기술 및 기능“과 ”Ⅳ. 성능 및 품질관리“ 부분은 제안요청서의 ”3. 상세 요구사항“과 매핑되어야 함
4.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1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해야함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을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3]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 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발지원
시스템 개발지원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운영관리 1. 운영관리 수행
플랫폼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수행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관리 인력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기준 가.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여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정지 및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중인 업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대기업 참여 여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관한 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의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본 제안요청서 내 참가자격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별표1”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공동수급 방식으로 입찰 참여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여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및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참여지분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사.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을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생산증명서 주요 해당분야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조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③ 제안평가 분야 및 평가 기관 평가 분야 구분 평가기관 비고 기술평가 정량적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성적 평가 조달청 가격평가 가격 조달청
※ 정량적 평가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함
- 기술평가 방법
①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준용
②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
③ 기술평가 위원회 구성, 평가 실시 등 운영은 조달청에 위임
4. 기술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 p35 다.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조
4 수행실적
- p35 다.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조
5 사회적 책임
- p35 다.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조
5 참여 인력
- p35 다.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조
6 소계 20 나.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8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2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21점)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다수의 에듀테크 서비스 연결 및 구동 현황)·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며, 특히, 본 사업 핵심 기술인 에듀테크 서비스의 공급 및 플랫폼 안정성 위주로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6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0점)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7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8 프로젝트 지원 (16점)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개발지원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시스템 개발지원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6 기밀 보안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 총계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5]에 따라 10% 간격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
다.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 별지 서식 등 상세내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참고
1)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5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 40% 미만 3.5
* 수행실적 인정범위: SaaS 플랫폼 공급 및 에듀테크 연동 등 유사사업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참여 인력 기준 평가기준 평가산식 배점 30점 이상 ∑(경력상태별인원수×경력점수) 6 20점 이상 ~ 30점 미만 5.4 10점 이상 ~ 20점 미만 4.8 10점 미만 4.2 [제출서류]
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근무 경력 및 기술경력 확인서
2.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증명서는 생년월일만 표기될 수 있도록 조치(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주]
1. 참여인력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 기준 제안업체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만 인정하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함
2. 제안업체(공동수급) 직원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경력상태에 따른 경력점수 평가 기준 경력상태 경력점수 비고 10년 이상 10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근무 경력 및 기술 경력 확인서로만 경력 평가
7년 이상 ~ 10년 미만 8 5년 이상 ~ 7년 미만 5 2년 이상 ~ 5년 미만 3 2년 미만 1 5.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기한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따름
다. 제출종류 및 부수: “입찰공고서”에 따름
라. 사업 관련 문의
-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
- 전화번호: 064-710-0366
마.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7.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①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시하고, 당사자의 채용 예정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②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 다만,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안전부 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9. 제안서 보상: 해당없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
10. 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①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수 이행 시 발주기관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사업자가 부담)
②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도입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합니다.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2조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다.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지식재산권의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지식재산권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0절(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6.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마. 누출금지정보의 명시: [붙임2] 참고 7. 제출 서식 및 기타 붙임 1 제출 서식 [서식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서식에 맞춰 제출할 것
※ 연혁은 최근 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입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서식에 맞춰 제출할 것
[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4]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5]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제안서 제안 사항 요구사항 만족여부 (○/×/△) 비고 해당페이지 제안요청 내용 요약 해당페이지 제안내용 요약 [참고]
1. A4 크기로 작성 가능하며, 추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2.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요구사항 만족여부가 × 또는 △인 경우 해당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서식 6]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 비고 계 [서식 7] 대 표 자 선 임 계
사업명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 연동 용역』
본인은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 연동 용역」제안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제안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
.
ㅇ 공동제안 대표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ㅇ 공동제안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귀하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 연동」 용역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취득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라도 비밀유지 및 보안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제주교육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보안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비밀정보 누출을 금지하고, “계약자”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계약목적으로만 사용
2. 동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누출금지대상정보, 보안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용역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시건장치, CCTV, 출입통제 등 보안대책 마련
4. 동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전산장비(노트북, PC 등)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악성코드 감염방지 및 자료 무단반출 통제 등의 보안조치 수행
5.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암호화, 보안USB 사용 등 저장·관리의 보안조치 수행
6.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등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송·수신 시 첨부자료 암호화 등 보안조치 수행
7.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제출한 사업 수행 인력이 아닌 자에게 사업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계약자”에게 사전 승인 후 제공
8. 사업관련 자료가 저장된 PC, 노트북은 공공장소에서의 무선인터넷 사용 금지
9. 출력된 사업관련 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고, 책상 위 보관 및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며 파쇄 등의 조치 수행
1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름
제4조 【자료의 회수 및 파기】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에게 제공받은 자료나, 사업수행 중 생성된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자”에게 반환하거나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적재산권】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에 따른다.
제6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상기 보안준수 사항이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한 경우 [별표]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보안위약금을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제5조와 관련하여 사업관련 산출물 및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계약자”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계약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
직급(위) :
성 명 :
(인)
붙임 2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처리기준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우리 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우리 교육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 연동」관련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서명)
[서식2] 보안서약서(업체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 연동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
속:
집행자
직급(직위):
성 명
(서명)
[서식3] 사업종료 및 계약종료 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 플랫폼 연동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삭제.
3. 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사업에 투입된 모든 인력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짐.
5.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정보누출로 간주되어「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급(위):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급(위):
성
명:
(서명)
[서식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본인 확인을 위한 성명, 휴대전화번호, 내외국인 여부, 아이핀 ID, PW 등의 요청정보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7일 이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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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