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hwp =====
우정정보관리원 입찰공고 제2026-16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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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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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정보화길 1, 우정정보관리원 4층
다. 공사개요 : 공사시방서에 준한 범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A+B+C) 금 99,746,020원 추정가격(A) 금 46,327,273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금 48,786,020원 (조달수수료 포함) 부가가치세(B) 금 4,632,727원 기초금액(A+B) 금 49,940,800원 2.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0:00 (나라장터)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VAT 포함),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현장확인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현장확인 및 설계서 열람 : 우정정보관리원 운영지원팀 양승훈(☎ 061-338-2087)
다. 입찰 참가 전에 본 입찰공고서, 조건서 및 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
가. 본 입찰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입찰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낙찰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 - - 858,628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장으로 미가입 시 계약 금액에서 감액합니다.
9.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 이외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는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서약서[붙임3] 및 발주처 요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을 숙지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13.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으로서 입찰등록을 마침으로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안내, 입찰진행 상황, 최종낙찰자 조회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 운영지원팀 양승훈 주무관(☎ 061-338-2087)
∘ 입찰 관련 문의: 회계압류팀 정현숙 주무관(☎ 061-338-2176)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6년
10월
26일
우정정보관리원
재 무 관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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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우정정보관리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 체 명)는 ‘우정정보관리원’로부터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 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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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
(인, 서명)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 1.입찰공고문(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pdf =====
우정정보관리원 입찰공고 제2026-16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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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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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정보화길 1, 우정정보관리원 4층
다. 공사개요 : 공사시방서에 준한 범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A+B+C) 금 99,746,020원 추정가격(A) 금 46,327,273원 부가가치세(B) 금 4,632,727원 기초금액(A+B) 금 49,940,8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금 48,786,020원
(조달수수료 포함)
2.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0:00 (나라장터)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VAT 포함),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도장공사, 습식·방수
공사)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현장확인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현장확인 및 설계서 열람 : 우정정보관리원 운영지원팀 양승훈(☎ 061-338-2087)
다. 입찰 참가 전에 본 입찰공고서, 조건서 및 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
가. 본 입찰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입찰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낙찰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58,628
퇴직공제부금비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장으로 미가입 시 계약 금액에서 감액합니다.
9.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 이외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는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서약서[붙임3]
및 발주처 요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을 숙지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13.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으로서 입찰등록을 마침으로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안내, 입찰진행 상황, 최종낙찰자 조회는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 운영지원팀 양승훈 주무관(☎ 061-338-2087)
∘ 입찰 관련 문의: 회계압류팀 정현숙 주무관(☎ 061-338-2176)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6년
10월 우정정보관리원 26일 재 무 관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서약자 . . ○○○회사 대표 ○○○(인)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우정정보관리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 체 명)는 ‘우정정보관리원’로부터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
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 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
(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업체명:
. . 대표자: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인, 서명)
===== 3.원가계산내역서(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_공고.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 E: 금 액 : 금$0원정 F: (₩0-)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 등(△)
C: 소계 D: -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의 17.5% F: 직접공사비 10억미만 & 공사기간 6개월 이하
C: 소계 D: - G: 적용여부
B: 경
비 C: 산출경비 D: - E:
F: 집계표 '경비' 항목 G: 1 H: 적용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의 3.56% F: 모든 건설공사 적용 G: 1 H: 적용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의 1.01% F: 모든 건설공사 적용 G: 1 H: 적용
C: 연금보험료 D: E: 직접노무비의 4.75% F: 1개월(30일) 이상 건설공사 G: 0 H: 미적용
C: 건강보험료 D: E: 직접노무비의 3.595% F: 1개월(30일) 이상 건설공사 G: 0 H: 미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건강보험료의 13.14% F: 1개월(30일) 이상 건설공사 G: 0 H: 미적용
C: 퇴직공제부금비 D: E: 직접노무비의 2.3% F: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G: 0 H: 미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의 3.11%+기초액)*1.2 F: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G: 1 H: 적용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노무비)의 5.0% F: 모든 건설공사 적용 G: 1 H: 적용
C: 환경보전비 D: - E: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0.3% F: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제외 G: 1 H: 적용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의 0.09% G: 0 H: 미적용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의 0.006% G: 0 H: 미적용
G: 0 H: 미적용
G: 0 H: 미적용
C: 소계 D: -
C: 합계 D: -
A: 일반관리비 D: - E: 순공사원가(합계: 재료비+노무비+경비)의 8%
A: 이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A: 폐 기 물 처 리 비 D: -
A: 총원가 D: -
A: 부가가치세 D: - E: 총원가의 10%
A: 도급액 D: - F: 만원미만 절사
A: 관 급 자 재 비 D: -
A: 총 공 사 비 D: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
A: 품
명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고
A: 1.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나무데크철거 및 방수시공 B: - C: - D: - E: -
B: - C: - D: - E: -
B: - C: - D: - E: -
B: - C: - D: - E: -
A: [합
계] B: - C: - D: - E: -
A: 품
명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고
A: 2.관급자재비 B: - D: - E: -
A: [합
계] B: - C: - D: - E: -
A: 품
명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고
A: 3.폐기물 B: - C: - D: - E: -
A: [합
계] B: - C: - D: - E: -
[시트: 내역명세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금 액
A: 1.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나무데크철거 및 방수시공
A: 010101 가 설 공 사 B: 우정정보관리원4층조경구역 K: -
A: 청렴현수막제작및설치 B: 300*900 C: EA D: 1 K: -
A: 건축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플렉스(비조명형) 동등이상 C: EA D: 1 K: -
A: 트럭크레인(50톤) B: 일 처리능력 45톤 C: 일 D: 1 K: -
A: 기존폐기물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6 K: -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우정정보관리원4층조경구역 K: -
A: 레미콘 - 광주 B: 25-18-21 C: M3 D: 2 K: -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 K: -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2 K: -
A: 쇠흙손 마감 B: 콘크리트면 C: M2 D: 5 K: -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 K: -
A: 010103 돌
공
사 B: 우정정보관리원4층조경구역 K: -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챌판, 포천석 165*25mm, 모르타르 25mm C: M D: 11 K: -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11 K: -
A: 010104 방 수 공 사 B: 우정정보관리원4층조경구역 K: -
A: 수지미장바르기 B: 5MM[모르타르포함] C: M2 D: 72 K: -
A: 수밀코킹(18*20mm) B: 폴리우레탄, 콘크리트죠인트 C: M D: 181 K: -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주)정우특수건설, T3mm C: M2 D: 742 K: -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주)정우특수건설, T2mm C: M2 D: 56 K: -
A: 고압 물세척 B: C: M2 D: 775 K: -
A: 010105 금 속 공 사 B: 우정정보관리원4층조경구역 K: -
A: 각파이프 띠장설치[아연도] B: ㅁ-100*50*2.3T @450*900 C: M2 D: 8 K: -
A: 알루미늄시트패널붙이기 B: 평판 T=3 불소수지, 하지철물,부자재포함 C: M2 D: 8 K: -
A: 010106 칠
공
사 B: 우정정보관리원4층조경구역 K: -
A: 바탕처리+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바탕면 불량 C: M2 D: 4 K: -
A: 010107 기 타 공 사 B: 우정정보관리원4층조경구역 K: -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C: TON D: 38 K: -
A: 보차도경계석기계설치 B: 기존경계석 200*250*1000 C: M D: 70 K: -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멍에장선식 마루(전체 폐기) C: M2 D: 237 K: -
A: 배수판 철거 B: 바닥 C: M2 D: 483 K: -
A: 경량토 철거 B: 바닥 C: M3 D: 49 K: -
A: 배수보드 철거 B: 바닥 T150 C: M2 D: 483 K: -
A: 경계석 철거 B: C: M D: 70 K: -
A: 010108 골
재
비 B: 우정정보관리원4층조경구역 K: -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1 K: -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2 K: -
K: -
K: -
K: -
K: -
K: -
K: -
K: -
K: -
K: -
K: -
K: -
K: -
K: -
A: [소
계]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A: [소
계]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A: [소
계]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A: [소
계] F: - H: - J: - K: -
A: 2.관급자재비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주)정우특수건설, T3mm C: M2 D: 742.0 F: - H: - J: - K: - L: 물품식별번호25519525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주)정우특수건설, T2mm C: M2 D: 56.0 F: - H: - J: - K: - L: 물품식별번호2551952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0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F: - H: - J: - K: -
A: [소
계] F: - H: - J: - K: -
A: 3.폐기물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우정정보관리원4층조경구역 K: -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가연성 5%이하] C: TON D: 38 K: -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38 K: -
K: -
K: -
K: -
A: [소
계] F: - H: - J: - K: -
===== 2.공사조건서(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hwp =====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 조건서 2026. 10. < 제 1 장 > 시공 설명서
계약자(도급자)는「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 조건서」를 면밀하게 숙지 하여야 하며, 아래 각 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시 공 명:「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
2. 시공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정보화길1,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3. 목
적: 정보관리원 옥상 다육이시설 철거 및 방수시공을 통한 청사 환경개선
4. 시공범위 구분 위치 면적(㎡) 다육이 구역(A, B) A-1, A-2, A-3 245 B 55 나무데크(C) C-1, C-1 200 합 계 500
※ 면적은 실제면적과 상이할수 있으므로 직접 실측하여야 한다.
5. 현장사진 전경 B구역 A-3, C-2 구역
6.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중(조경식재ㆍ시설물 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주력분야 : 조경 시설물 설치, 도장,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7. 설치(시공) 기한: 착공일로부터 29일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ㅇ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8. 하자보증: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9.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기타 공사로 인하여 주변시설물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 2 장 > 일반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에 대하여 우정정보관리원(이하 “발주자”라고함)에서 계약대상자(이하 “도급자”라고함)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일반주의사항
가. 본 시공설명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 공사설명서 중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나. 시공 전 발주자(공사 감독관)와 상의하여 시공일정, 자재 반입경로 및 적재장소 및 시공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후 시공을 시행한다.
다. 시공이 진행되는 공정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작업 전에 감독관에게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라. 시공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하며, 훼손 시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정리는 작업시간이 끝날 때 정리청소를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고, 시공 완료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시공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 이상(재질, 성능, 가격) 제품으로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토록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도료 및 바닥재 등)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환경표지인증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사. 본 시공설명서는 시방의 개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써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시공은 총히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비 증감 없이 시공한다.
아. 본 시공시공 방법은 사전 감독과 협의하여 현행 최량의 방법으로 시공하고, 시공추진에 관련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자. 본 시방서 중 의심된 점은 사전 감독에게 문의 및 협의하여 시공한다.
차. 본 시공대금의 지급은 수주자의 요구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시공대금을 지불한다.
카. 도급자는 준공계 제출 시에는 준공된 구조체의 주요 부분(2개소 이상)을 대중판 사진으로 붙임하고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한다.
타. 다음 시공 완료 시 필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 시공을 실시한다.
1) 철거(정리) 후 바탕면 2) 자재 반입 시 3) 이외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3.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업원
가. 도급자는 시공 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모든 현장 종사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다. 현장 종사자가 시공에 손실을 주었거나 공유 및 사유 재산에 피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라. 감독관이 시공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현장종사자에 대하여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취업시간 및 환경보전
가. 시공시행 형편상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생긴 시공 예정공정의 회복을 위하여서나 시공 시행의 형편상 감독관의 별도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 시행에 있어서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5.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6. 품질(하자)보증
가. 품질(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구조, 재질, 기능, 결함 등에 의한 하자 발생 시는 무상으로 수리, 교환 및 운송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적격수급업체 선정기준 평가를 위하여 계약 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함
별도 첨부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원 1부.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1부.
3)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1부.
4) 위험성평가표 1부. 5) 안전점검 1부. 6)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1부. 7) 연락체계 1부.
8)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1부.
나. 도급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부실 또는 기한 내에 미제출로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도급자는 계약 및 물품 납품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사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부수는 구매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1) 서식1. 참여인력 명단 1부. 2) 서식2.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각 1부.
3) 작업(설치)계획서(납품일정, 작업계획, 출입자명단 등) 1부.
4) 착공계 및 준공계 각 1부. 5)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6) 설치(전․중․후) 공정 사진 1부.
7) 대금정산을 위한 각종 경비 증빙서류 각 1부.
8)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계약해지
발주자는 도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를 정산 지급한다.
가. 계약내용을 미이행하는 등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다. 발주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9. 과실에 의한 책임
가. 도급자는 조건서 이행에 있어 안전에 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도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도급자 비용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0. 산업재해 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안전관리선임자를 선임하여 당 시공의 안전관리수칙에 의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작업장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 기타 일반사항
가. 도급자의 비용으로 물품운송입고, 현장하차를 포함된 것으로 한다.
나.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도급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제 3-1 장 > 철거공사 특기 시방서
1. 공사 개요
본 공사는 약 13년간 옥상 산책로로 사용된 목재 데크와, 일부 다육이가 자생하고 방수포가 설치된 다육이 식재시설을 철거하여 옥상 바닥을 정리하는 공사이다. 옥상은 지상 4층에 위치하며, 자재 및 폐기물의 반출은 건물 측면 주차장에 크레인을 배치하여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1 현장 구분
가. 갈색 계열 표시구역: 나무데크 및 목재 하부 받침대 철거구역
나. 파랑색 계열 표시구역: 다육이·식재토·배수/보호재·방수포 등 다육이시설 철거구역
다. 기존 목재데크 하부 받침은 철근 또는 금속틀이 아닌 목재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식·파손·붕괴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다.
라. 다육이시설 하부 방수포는 옥상 본체 방수층과 구분하여 철거하되, 바닥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한다.
1.2 공사의 기본 원칙
가. 철거는 ‘사전조사 → 작업구역 통제 → 다육이시설 상부철거 → 데크 상판 → 목재 받침 → 하부 잔재 정리 → 크레인 반출 → 바닥 점검 및 보수 → 청소 → 방수공사 순으로 시행한다.
나. 노후 목재 철거시 나무데크 구조상태 확인 후 철거작업 실시
다. 난간·배수구·설비배관·방수층을 존치시설로 보고 철거 중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2. 참고 도면 및 철거구역
※ 도면의 색상 구분은 시방서 이해를 위한 기준이며, 실제 철거 경계는 착공 전 발주자·감독자와 현장에서 합동 확인 후 표시한다. (갈색: 나무데크 / 파랑계열: 다육이시설)
3. 착공 전 조사 및 준비 3.1 현장 사전조사
가. 데크 상판 및 하부 목재 받침의 부식, 휨, 들뜸, 파손,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행 가능한 구간과 출입금지 구간을 구분한다.
나. 다육이 자생범위, 식재토 두께, 배수판·부직포·보호재·방수포의 층구성을 시범 개방하여 실제 구조를 확인한다.
다. 옥상 본체 방수층의 기존 균열, 들뜸, 누수흔적, 배수구 및 드레인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한다.
라. 옥상 가장자리, 난간 높이 및 개구부를 확인하고 추락방지 시설이 필요한 구간을 표시한다.
마. 크레인 설치 위치인 건물 측면 주차장의 지반상태, 차량 통제범위, 아웃트리거 전개공간, 선회반경, 상공 장애물 및 반출 동선을 확인한다.
3.2 작업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철거순서, 인원배치, 장비, 크레인 인양계획, 폐기물 반출계획, 추락·낙하·비산 방지대책, 우천·강풍 시 작업중지 기준, 방수층 손상 시 보수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4. 안전 및 가설계획 4.1 작업구역 통제
가. 옥상 출입구에 공사표지판과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나. 크레인 작업 중 주차장 및 하부 낙하위험 구역은 바리케이드 등으로 통제하고 유도자를 배치한다.
다. 해체물은 옥상 가장자리나 난간에 기대어 적치하지 않는다.
4.2 추락 및 붕괴 방지
가. 노후 목재데크는 외관상 양호하더라도 약 13년 사용에 따른 내부 부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업 전 직접 보행을 최소화한다.
나. 난간이 불충분하거나 개방부에 근접한 작업은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 적정한 추락방지조치를 적용한다.
다. 데크 해체는 한 구역에서 과도하게 집중 적재하지 말고 작은 구획으로 나누어 해체·반출한다.
4.3 화재 및 공구 사용
가. 목재 절단은 원칙적으로 충전식/전동 톱 등 저화기성 공구를 사용하고, 불티가 발생하는 절단·용접은 가급적 배제한다.
나. 전동공구 사용 시 누전차단 기능이 있는 전원과 방수형 연장선을 사용하며, 우천 시 전기공구 작업을 중지한다.
5. 나무데크 철거 특기사항 5.1 철거 순서 단계 작업 내용 ①구역분할
폭 또는 길이 방향으로 작업구획을 나누고 출입동선을 확보한다.
② 상판 체결부 해체
피스·못·볼트 등 체결부를 우선 제거한다. 부식으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 소구간 절단한다.
③상판철거
상판은 한 장씩 들어내며, 무리하게 지렛대로 뜯어 바닥 방수층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
④ 목재 받침 철거
상판 제거 후 노출되는 목재 장선/받침을 순차 제거한다. 받침이 바닥에 접착 또는 고정된 경우 방수층 손상 여부를 확인하며 분리한다.
⑤ 금속체결물 회수
피스, 앵커, 철물 등 날카로운 잔재는 즉시 회수하여 타이어·방수층·작업자 손상을 방지한다.
⑥ 임시정리 및 반출
목재는 일정 길이 이하로 정리하여 밴딩 또는 톤백/적정 용기에 담아 크레인 반출한다.
5.2 금지사항
가. 노후 데크 전체를 한꺼번에 들어 올리거나 크레인으로 강제 인양하여 주변 구조물까지 뜯어내는 방식 금지
나. 옥상 바닥에서 굴삭기·대형 브레이커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방식은 구조검토 없이 적용 금지 하며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후 허락을 득한후 진행한다.
다. 방수층 위에서 해체자재를 끌거나 던지는 행위 금지
라. 해체목을 옥상 가장자리로 투하하는 행위 금지
6. 다육이시설 철거 특기사항 6.1 다육이 처리
가. 현재 일부 다육이가 자생하고 있으므로 착공 전 발주자와 이식·반출· 폐기’여부를 확정한다.
나. 폐기시 남은 자재, 경계석(대리석) 등은 폐기시 반드시 발주자와 처리방법을 협의하여야 하며 재사용을 위하여 저장시 위치 등을 협의후 해당 위치에 파손이 없도록 반듯하게 쌓아 보관하여야 한다.
6.2 식재층 및 방수포 철거
가. 다육이 및 식재잔재 제거 후 식재토를 소구획으로 걷어내며, 한 지점에 대량 적치하지 않는다.
나. 식재토는 마대·톤백 등 누출 방지용기에 담아 비산과 배수구 유입을 방지한다.
다. 배수판·부직포·보호매트 등이 있는 경우 상부에서 하부 순서로 분리 철거한다.
라. 방수포는 옥상 본체 방수층을 절단하지 않도록 손공구 위주로 말아 철거한다. 접착부는 강제 박리하지 말고 시험구간을 통해 적정 제거방법을 정한다.
마. 배수구 주변은 토사·뿌리·시트 조각이 유입되지 않도록 임시 거름망 또는 보호망을 설치한다.
7. 크레인 인양 및 자재 반출 7.1 기본계획
반출은 건물 측면 주차장에 크레인을 설치하여 옥상에서 지상으로 하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크레인의 정격하중, 작업반경, 붐 길이, 인양높이, 아웃트리거 지지력은 실제 장비 제원과 현장조건에 따라 인양계획에서 확 정한다.
7.2 인양 시 준수사항
가. 목재·식재토·시트류 등 품목별로 분리 포장하며, 인양 중 탈락·비산이 없도록 묶음 또는 용기를 사용한다.
나. 톤백 사용 시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고 훼손된 톤백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인양물 하부 출입을 통제하고 옥상 및 지상에 각각 신호수를 배치한다.
라. 주차장 아웃트리거 하부에는 현장 지지조건에 적합한 받침판을 설치한다.
마. 강풍·우천·낙뢰 등으로 인양 안정성이 저하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8. 옥상 방수층 및 존치시설 보호 8.1 보호조치
가. 철거구간과 운반동선의 옥상 바닥에는 합판, 고무매트 또는 동등 이상의 보호재를 깔아 방수층을 보호한다.
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는 날카로운 금속바퀴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보호판 위로 이동한다.
다. 드레인, 배관, 환기구, 난간기초 등 존치시설 주변은 수작업으로 마감 철거한다.
8.2 손상 발견 시 조치
철거 중 방수층의 찢김, 천공, 박리, 균열 또는 누수 의심부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위치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마감하지 말고 기존 방수재의 종류와 호환되는 보수재·공법을 승인받아 보수한다.
9. 폐기물 분리·적치·반출
폐기물은 옥상에 장기간 적치하지 않고 공정에 맞춰 수시 반출한다. 반출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계단·실내를 오염시키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피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보양계획을 수립한다.
구분 주요 발생물 관리기준 폐목재 데크 상판, 목재 받침 못·철물 최대한 제거 후 별도 적치 금속류 피스, 볼트, 앵커, 철물 전용 용기에 수거 식재토/식물잔재 토사, 뿌리, 다육이 폐기분 비산·유출 방지 포장 합성수지류 방수포, 부직포, 배수판 등 재질별 분리 가능 시 분리 혼합잔재 분리 곤란한 소량 잔재 관련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10. 공정별 품질·확인사항 시점 확인 내용 처리 착공 전
철거경계, 기존 누수/방수상태, 존치시설, 크레인 위치, 하부 통제구역
감독자 확인 후 착수 데크 상판 철거 후
하부 목재 부식, 바닥상태, 고정철물 및 돌출물
사진기록 다육이시설 상부 제거 후
식재층 구성, 방수포 상태, 배수구 막힘 여부
시험구간 확인 전체 철거 후 방수층 손상, 잔재·못·토사, 배수상태 보수 후 확인 준공 전
청소, 폐기물 반출, 배수구 개방상태, 사진대지
최종검사 11. 특기 안전사항
가. 본 현장은 약 13년 경과한 목재시설이므로 ‘겉보기 상태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나. 목재 하부 받침까지 목재이므로, 상판 철거 후 하부가 갑자기 파손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작업자가 해체방향 전방에 서지 않는다.
다. 식재토와 목재를 한곳에 집중 적재하면 옥상 슬래브에 국부하중이 증가하므로 구역별 분산 적재 후 즉시 반출한다.
라. 방수포 또는 방수층 위에서는 칼날을 깊게 넣는 절단을 금지하고, 바닥과 이격하여 절단한다.
마. 크레인 인양물은 건물 외벽·유리·난간과 접촉하지 않도록 유도로프 등을 사용하여 회전을 제어한다.
바. 작업 종료 시 매일 배수구와 통로를 확인하여 우천 시 배수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 제 3-2 장 > 방수공사 특기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방수시공」전반에 적용한다.
2. 시공범위(내용) 구분 위치 면적(㎡) 다육이 구역(A, B) A-1, A-2, A-3 245 B 55 나무데크(C) C-1, C-1 200 합 계 500
※ 면적은 실제면적과 상이할수 있으므로 직접 실측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의 규격 물품 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 식별번호 규격 용도 인도조건 3012999201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25519524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노루페인트, JM-R2, t2mm
주차장, 옥상
현장설치도 전지역
(제주 및 도서산간지 운임비 별도)
3012999201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25519525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노루페인트, JM-R3, t3mm
주차장, 옥상 4. 현장설치 안내
가. 현장시공(설치)에 대해서 도급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시공(설치)한다.
나.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나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일반인 및 작업자의 출입관리, 풍기와 보건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어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발주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바. 공법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법을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보장을 위한 설치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존 구조물과 마감은 미려하게 마감한다.
아. 도급자는 본 시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부담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기존 설비의 철거 및 설치에 수반되는 마무리 처리
ㅇ 시공시공으로 인한 파손부위의 원상복구 ㅇ 시공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자. 모든 시공(설치)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5-1. 벽면보수 및 누수방지를 위한 각 파이프 설치
가. 현장사진 벽면 보수 및 각파이프 설치(빨강색) 보수부위 나. 보수범위
- 벽면 크랙부분 시멘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 및 마감한다.
- 누수방지를 위하여 벽면과 알루미늄 끝부분 3Cm 두께의 은색 금속으로 된 각파이프(빨강색 테두리)를 설치한다.
5-2. 폴리우레 방수시공 가. 형태
1) 콘크리크 표면의 들뜬 부분은 제거하여 보수하고 크랙 발생된 부위는 크라우팅 등으로 보수하여 바탕면을 정리한다.
2) 표면에 습기가 없도록 제습을 철저히 실시한 후 프라이머 침투형 하도, 중도, 상도 순으로 도장하여 도막을 형성한다.
3) 현장 여건, 외부환경 및 용도에 따라 상도를 생략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논슬립 효과와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도에 규사 등을 포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나. 제조 및 가공
본 제품은 특성상 시공 작업이 중요하며 시공을 잘 할수 있도록 시방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공정 순서를 바꿀수있다.
다. 공정순서도(JMDSW-SS3, 3mm, 주차장/옥상)
현장 조사 (바탕면 상태 및 안전점검) → 바탕면 정리 (고압세척,그라인딩 및 보수 등) → 보양 작업 (마킹테이프 등) ↓ 도막샘플채취(두께확인) ←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도포 ← 프라이머 도포 ⇩ 상도 도포 ⇨ 준공 청소 ⇨ 준공 검사 라. 단면도 ■ JMDSW-SS3, 3mm, 주차장/옥상 마. 시공방법 1) 바탕처리
콘크리트 바탕에 대한 처리 방법은 KS F 9001의 5.2 방법에 따라 콘크리트의 전체 표면에 존재하는 구멍, 요철, 미세한 균열 등을 표면과 평활하게 유지하고, 방수.방식층의 부착성 강화, 핀홀 억제, 균질 두께의 도막 형성을 목적으로 퍼티, 바탕 조정재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탕을 조정해야 한다.
2) 분사 도포 장비
방수재 시공에 필요한 폴리우레아 분사 장비(스프레이건)은 2,000psi, 3000psi, 3500psi 중 <표1>의 도막 품질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분사압력 및 속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3) 분사 도포 방법
분사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할 때에는 숙련된 작업자가 이를 취급하도록 한다. 사용 전에 장비의 설치 상태, 관련 공구, 기구의 준비 상태를 반드시 점검한다. 사용 시의 분사 각도는 가급적 90°를 유지하도록 하고 피도체와의 거리(600〜800mm)등을 적절히 확보한다.
4) 환기설비 및 안전
실내 및 협소 공간에서 분사 도포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분사된 방수재가 분진 형태로 날리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 설비를 갖추고, 전용의 마스크, 작업복 보호 안경 등을 착용해야한다.
5) 주변환경
분사 도포 작업 전에 피도체 주변의 온도(적정 온도 조건 5℃ 이상의 기온), 습도(적정 습도 조건 R.H 85% 이하)를 확인하고, 피도체 표면이 이슬 맺힘, 수분 함습 등의 젖은 상태일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작업을 한다.
바. 기능 및 성능 1) 기능
우수한 내충격성, 내마모성, 부착성을 가지고 있으며 방수 방식이 우수하다.
2) 성능 항 목 품 질 기 준
( 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 도포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지촉 건조 시간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 도포한 후 20~30초 이내에
지촉 건조 상태로 되어 있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 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물 성 인장 성능 인장 강도 (N/㎟) 16 이상 파단시 시장률 (%) 300 이상 인열 성능 인열 성능 (N/㎜) 50 이상 온도 의존성 인장강도비 (%) 시험시 온도 -20℃ 150 이상 시험시 온도 60℃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시 온도 -20℃ 100 이상 시험시 온도 20℃ 200 이상 시험시 온도 60℃ 15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 -1.0 이상 1.0 이하 열화 처리 후의 인장성능 인장강도비 (%) 가열 처리 80 이상 200 이하 촉진 노출 처리 80 이상 150 이하 알칼리 처리 80 이상 150 이하 산 처리 80 이상 150 이하 염화나트륨 처리 80 이상 150 이하 파단시의 신장률(%) 가열 처리 250 이상 촉진 노출 처리 250 이상 알칼리 처리 250 이상 산 처리 250 이상 염화나트륨 처리 2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 처리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 처리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 처리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N/㎟) 부착 강도 1.5 이상 냉온 반복 처리 후 겉모양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들뜸, 박리 등의
현상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떤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 본 품질기준은 KS인증 제품 슈퍼데크 U-285인 폴리우레아 제품에 한 한다.
* 시험 항목은 실험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이외의 항목도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사. 마감 및 외관
시공 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 및 현장여건에 따라 마감하여 외관상 적합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6. 검사 및 시험 가. 시료의 채취 방법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M ISO 1513에 따른다.
2) 시료는 시편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 단, 하도 및 상도재를 제외한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시편(KS F 4922)으로 시험한다.
나. 검사방법
1) 설치 두께를 측정 할 경우 시공 시 현장에서 일정부분을 지정하여 지정된 부분을 절단하여 확인하거나 측정 장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오차범위 ±0.3mm). 부착성능의 검사를 실시 할 경우 시공 시 KS F 4922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70mm×70mm×20mm 시험체 또는 시험기관 권장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여 검사하며, 1.5N/㎟ 이상의 값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3) 검사는 관능검사와 이화학검사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능검사는 오관에 의해 직접 검사하고, 이화학검사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에 의해 검사한다.
다. 시험방법
KS인증(KS F 4922)제품 SWAH/SWBH의 사용을 확인하며, 필요시 KS시험방법에 따라 시공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항목을 시험할 수 있다.
< 표1. 시험편의 모양 및 개수 >
시험항목 시험방법 개수 겉모양 표2의 콘크리트판 1 인장성능
KSM 6518의 5.2.1(시험편의 모양 및 치수)에 규정하는 아령형 3호형
3 인열성능
KSM 6518의 (인열시험)에 규정하는 B형
3 온도의존성
KSM 6518의 5.2.1에 규정하는 아령형 3호형
6 가열신축성상 길이 300mm, 너비 30mm 3 부착성능 KSM 6518의 5.2.1에 따른다 3 내피로 성능 KSM 6518의 5.2.1에 따른다 3
< 표2.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인장성능 인장강도 N/㎟ KS F 4922: 2007 16이상 파탄시 신장율 % KS F 4922: 2007 300이상 인열성능 N/mm KS F 4922: 2007 50이상 부착성능(무처리) N/㎟ KS F 4922: 2007 1.5이상 외관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 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내피로성능
어떤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 별첨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앞장)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우정정보관리원 2. 작업명: 3. 업체명: ㅇㅇ
4. 현장책임자: ㅇㅇㅇ
(Tel.)010-0000-0000
▣ 계약현황 1. 기초금액: ㅇㅇㅇㅇㅇ원
2. 작업기간: 0000.00.00. ~ 0000.00.00.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업체명: (주)ㅇㅇㅇㅇ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붙임① 참조> 및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 사용장비 관리계획 - 사용 장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사용 장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붙임② 참조>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붙임② 참조>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______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붙임② 참조>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붙임③ 참조> ○ 안전·보건 관리 대책 <붙임③ 참조>
※평가(예정)일: ______년____월____일
<붙임③ 참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뒷장)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붙임④ 참조> ○ 안전조치 이행여부 <붙임⑤ 참조>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제출 가능
<붙임⑥ 참조> ⑦ 연락체계 <붙임⑦ 참조> ⑧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빛가람종합병원 061-820-0880 광주고용노동청 062-975-6200 발주처 061-338-2087 ⑨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 및 유해가스(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측정 가능 항목
<해당없을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_____건
<산업재해율 확인서 붙임으로 제출>
※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①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시기 구분 대상 시기 담당 내용 월간 안전교육 및 점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월1회 (2시간 이상) 현장 소장 -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보건 규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조회 전직원 및 근로자 매일 아침 (20분 이상) 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 - 금일 현장 위험에 대해 지적 및 시정 - 안전 공지 사항 전달 신규자 안전교육 일용근로자 현장 투입 전 (1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 사고발생 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
- 무재해 추진 기법의 도입 시행에 관한 사항
- 현장 내 안전,보안에 관한 준수 사항 일용근로자 외 현장 투입전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관리감독자 월 1회 (2시간 이상) 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 - 안전조치 및 구획 확보 후 작업승인 - 변경점 발생시 즉시 선초치 후 작업승인
-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서, MSDS등 확인
특별안전교육 유해위험작업 및 종사자 작업 변경 시(2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 변경된 작업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 위험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에 대한 교육 - 동종 사고 사례
- 신호수, 장비 운전원, 위험작업 근로자 교육
붙임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구성원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첨부> □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이미지 첨부>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미지 첨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스켄본)
<개인별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이미지 첨부>
□ 우정정보관리원 작업자 명단 이 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1 2 3 4 5 붙임③ 위험성평가표 업체명: OOO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00. 00. 00. 작업구역: 우정정보관리원 평가자 OOO, OOO, OOO 작업명: ooo작업 [작업준비→작업도구준비→교체작업→정리정돈] 평균위험성 현재 개선 후 작업내용(절차) 유해위험요인 재해 형태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개선(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내역 일정 담당자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사전준비 보호구 준비
① 기본보호구 확인 : 안전모, 안전벨트 착용
보호구 미착용에 따른 작업자 상해 상해 개인보호구 착용 1 2 2 1 2 2 ② 비상시 조치사항 교육 위험물질 중독 및 화재위험 상해 비상조치교육 1 2 2 1 2 2 2. 작업준비 및 작업환경 확인 ① 적합한 자재 및 공구 준비 부적합 자재에 의한 상해 상해 위험예지훈련 1 2 2 1 2 2 ② 작업전 안전교육 작업자 안전의식 결여로 상해 상해 위험예지훈련 1 2 2 1 2 2 작업중 3. 작업대상 확인 ① 작업구간을 정한다. 의사소통오류 파손 상호 철저 확인 1 2 2 1 2 2 ② 전원 차단 확인 Tag설치 및 정전 확인 상해 작업허가 Tag 발행 2 3 6 작업자 안전교육 00.00 ㅇㅇㅇ 1 2 2 ③ 중량물 작업 – 장비 설치 전 확인 작업공간 등 확인 상해 위험예지훈련 2 2 4 중장비 사용계획서내 내용포함 00.00 ㅇㅇㅇ 1 2 2 ④ 분해작업 (내부 부속품 상태 점검) 협착, 충돌 파손 작업반경내 위험표지 작업수칙 준수 2 4 8 중장비 사용계획서내 내용포함 00.00 ㅇㅇㅇ 1 2 2 ⑤ 조립 작업 – 중량물 이양 협착, 낙하 충돌 상해 작업반경내 위험표지 작업수칙 준수 2 3 6 중장비 사용계획서내 내용포함 00.00 ㅇㅇㅇ 1 2 2 ⑥ 배관 및 배선 조립 협착, 전도에 의한 상해 상해 작업수칙 준수 1 2 2 1 2 2 ⑦ 시험 운전 소음, 진동에 의한 상해 상해 담당 운전원 배치 1 2 2 1 2 2 작업후 4. 정리정돈 ① 장비 철수 장비 철수 중 전도 상해 의사소통 1 2 2 1 2 2 ② 정리 정돈 장비, 자재에 의한 전도 상해 의사소통 1 2 2 1 2 2 ※ 작성 시 참고사항 □ 평가절차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평가대상 선정: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가장 중요한 단계
- 사업장 내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가능성(빈도) >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자주 발생)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시·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중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가끔 발생)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불편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하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거의 없음, 무시할 수 있을 정도)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중대성(강도) > 구분 중대성 기 준 대 3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50% 이하인 경우
소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이하인 경우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으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상태 유지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 및 교육 3~4 보통 개선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필요한 상태 6~9 높음 즉시 개선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이 필요한 상태 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위험성 수준 높음 또는 보통)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교육 및 공유
-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록하여 관계자들에게 교육 및 공유
□ 게시 및 유의사항 ○ 게시 및 홍보
-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그 밖의 주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홍보
- 내부망 팝업창 또는 게시판에 공지하여 안내
○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
붙임④ 안전점검 □ 안전보호구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작업유형 안전보호구 안전시설물 및 장비 비 고 전기작업 - 안전모,안전화 - 안전장갑 - 절연용보호구 - 절연용방호구
ㅇ정전작업시: 절연용보호구, 검전기, 방전기구,
단락/접지기구
ㅇ활선작업시: 절연용보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ㅇ충전부근접작업: 충전부방호덮개
ㅇ일반전기사용 작업(공/기구,조명사용 등) : 고감도
누전차단기, 검전기, 접지용 공/기구
감전보호용 산업안전보건규칙 가스중독/ 산소결핍 위험작업 - 안전모,안전화 - 송기마스크 - 공기호흡기 - 방독면
ㅇ산소및 Co 등 유해가스 검지기 및 측정보조기구
- 밀폐공간 작업시가스검지기 개인별 지급 및 휴대
ㅇ밀폐공간작업시
- 안전대,구명로프,강제환기시설,사다리,내부작업자와
외부감시지간 연락기구(무전기)
- 밀폐공간내관계자외출입금지” 표지물 측정자및 관리자 상주 위험 기계·기구 사용 작업 - 안전모,안전화 - 안전벨트 *용도별 적정보호구
ㅇ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브레이크
ㅇ공기압축기및 압력용기: 안전밸브,언로드밸브 ㅇ연삭기: 덮개,접지
ㅇ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역화방지기)
ㅇ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장치
ㅇ임시배전반(이동식 케이블릴) : 접지 및 고감도 누전차단기
ㅇ이동식조명등:보호망또는 커버
※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계기구별안전장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작업별적정한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조치
용접,용단작업 (화기취급) - 안전모,안전화 - 보안면 - 용접용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1종) ㅇ소화기,역화방지기,불티비산방지포,누전차단기 ㅇ접지시설, 자동전격방지장치(전기용접기)
ㅇ역화방지기(가스용접,용단장치),가스용기 고정장치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 저장시는별도로 구분한다.
화재감시자 배치 고소작업 (높이 2M이상) - 안전모,안전화 - 안전밸트(그네식) - 안전그네식
ㅇ안전작업대(비계작업) : 안전작업대가 없거나 개구부에
울이나 난간이 없을 때는 안전방망설치
ㅇ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설치,안전대부착설비
ㅇ작업발판(폭40Cm이상, 재료간 틈새:3Cm이하)
ㅇ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ㅇ안전벨트걸이용보조로프(이동시,1가닥1인사용)
ㅇ조명등(조도 75럭스이하개소)
ㅇ구명구(수처리Pit, Pond 등 수상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규격품 중량물 취급작업 - 안전모,안전화 - 안전벨트 ㅇ중량물취급작업 계획서 작성
ㅇ줄걸이용구적정여부 사전점검 및 사용(슬링와이어,
슬링밸트, 샤클, Eye볼트, 클립,클램프등)
ㅇ유도로프, 지그, 훅 해지장치 ㅇ작업차량전도방지 장치(깔목, 깔판) 작업지휘자, 신호수 배치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 안전모,안전화 - 방독/방진마스크 - 보안경,안전장갑 - 보호의
ㅇ폭발위험장소내 또는 도장작업시방폭형전기기구
사용, 환기시설
ㅇ세안병(주변 세안장치미설치개소의 경우) ㅇMSDS(물질안전보건자료)비치(보관장소) 용도별 적정보호구 착용 의무안전 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모, 귀마개 및 귀덮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안전장갑, 전동식 호흡보호구, 차광 및 비산물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안전대, 안전화, 보호복
붙임⑤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는 ‘우정정보관리원’로부터
(
)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 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00.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명)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붙임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일지(해당항목 일지 스캔하여 제출)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작성 검토 확인 사업장 명: 교육일시
2000년
00 월
00 일
시
분
~
시
분 (
시간)
교육의 구 분
□ 신규채용자 교육(8시간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이상)
□ 안전보건특별교육(16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년간 16시간이상)
□ 근로자 정기교육(사무직 : 매분기 3시간이상, 비사무직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기타 (
) 교육
교 육 인 원
구
분
계 남 여 비 고 대상자수 참석자수 교육제목 교육자료 교안 프로젝터 VTR 기타 교육방법 강의식 시청각 현장교육 기타 교 육 내 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소
속
성
명
교육실시 장소 특기사항 붙임⑦ 연락체계 □ 비상연락망 사업주 OOO 010-000-0000 안전팀 공사팀 관리팀 여부에 따라 OOO 여부에 따라 “해당 없음” 010-000-0000 “해당 없음” <서식1> 참여인력 명단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
연번
구분
(업체명)
담당업무
(직급)
성 명 생년월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식2>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본인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의 “우정정보관리원 4층 조경구역 철거 및 방수공사" 사업수행 중 정보관리원의 제반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을 어김없이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사업 완료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이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공된 내부 자료의 무단 복사, 훼손, 분실, 변조 및 외부반출 금지
2.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후 센터 내부정보 누설 금지
3. 센터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 해도 미공개 부문에 대한 비밀유지
4. 업무수행 불가시 본인 소유 모든 관련 자료는 센터로 반납 또는 폐기
5. 담당 업무 관련 데이터 처리시스템 사용 시 비인가 시설, 시스템, 정보에 접근 금지
6. 지급된 출입증은 타인에게 절대 대여금지 및 계약만료 후 즉시 반납
7. 센터 시스템 사용 시 부여받은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타인 누설 금지
8. 비밀문서는 퇴근 시 반납하며, 일반문서는 시건장치 된 보관함에 보관
9. 사업 수행에 활용되는 관련 장비(PC, 노트북, 서버 등)의 보안성(백신, 방화벽 등 설치)확보
10.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 USB등은 보안담당관 승인을 득한 후 반입․반출
11. 사업 수행 종료 시 노트북,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 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
12. 인터넷 정보유출방지시스템, 보조기억장치 정보유출방지시스템 적용정책 준수
13. 기타 제반 보안규정 준수 등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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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