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368호).hwp =====
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68호
(긴급)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판암기지 주공장 냉난방기 구매 설치
나. 수
량: 1식 / 규격서 참조
다. 기초금액: 184,224,000원(부가세포함)
라. 방
법: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바. 납품장소: 대전교통공사 지정 장소
사. 품질보증: 납품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 본 입찰의 내역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2. 입찰 기간 및 개찰(http://www.g2b.go.kr)
입찰기간
2026. 10. 28.(수) 17:00 ~ 11. 3.(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개찰장소 대전교통공사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조달청 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업체 중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
※ 공급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및 품질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 판단하여 투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 포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말한다)이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자로서,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규격서 등에 따라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 조달청 ☏1588-0800)
4. 입찰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 제출로써 총액입찰을 적용하며, 2인 이상 입찰 참여로 성립됩니다.
나. 입찰 참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 참가자는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으로만 가능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서로 갈음)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 전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과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다. 적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 인지(인지세 납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산액 639,728 484,173 309,763 63,620 880,060 2,377,34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납품(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각서를 전자계약에 첨부함으로써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djtc.kr-고객참여-누리신고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숙지(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붙임2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붙임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각서를 전자계약에 첨부함으로써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업체(이하 “위반업체”라 한다. 공동계약일 경우 구성업체 모두 해당)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업체의 위반 업체 해당 여부를 도시철도 관련기관에 문서로 조회하여 위반업체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선정됩니다.
나. 물품 납품 시 시험 성적서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제조 및 구매 후 설치 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또한 계약 체결 전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시 계약체결 후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회계 관련법령(회계예규,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사용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 관리팀 담당자(☎ 042-539-351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 담당자(☎ 042-539-313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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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 : 홈페이지(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SmppLoan.do)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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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공공구매론 운영기관 콜센터 1533-0092
2026. 10. 26. 대전교통공사 계약담당 ( 붙임 1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경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기타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 손해,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 및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와 모든 업무영역에서 임직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협력회사 등과 협조하여 인권 침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협력회사 선정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등 부패 공익신고 : 공사홈페이지 누리신고마당, 부조리 신고센터(539-3492~6)
(전자계약 체결일)
계약 업체명 :
대표이사
(서명)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 붙임 2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실천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실천이 요구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권경영 이행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UN 세계 인권 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이를 저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 및 실행과정에서 인종, 장애, 종교, 성별,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전교통공사가 모니터링 하도록 협조하고 관련 사항을 신속히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일
※ 전자계약서에 응답 시 인권경영이행서약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 붙임 3 ) 대전교통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전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 원
2. 대전교통공사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 귀사의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일)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서 첨부로서 위 사실을 확인함)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붙임 4 )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는 공사와 계약함에 있어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 회사는 관련 법규 및 공사의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우리 회사는 작업시 적합한 보호구 또는 개인안전장구를
항상 착용한다. 3.
우리 회사는 작업 전/후 작업장은 항시 정리 정돈한다.
4.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에 성실히 임한다. 5.
우리 회사는 사고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6.
우리 회사는 회사의 방역수칙과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전자계약 체결일 회사명 : 대표 : (서명)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 1. 공고문(368호).pdf =====
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68호
(긴급)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판암기지 주공장 냉난방기 구매 설치 나. 수 량: 1식 / 규격서 참조
다. 기초금액: 184,224,000원(부가세포함)
라. 방
법: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바. 납품장소: 대전교통공사 지정 장소
사. 품질보증: 납품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 본 입찰의 내역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2. 입찰 기간 및 개찰(http://www.g2b.go.kr)
입찰기간
2026. 10. 28.(수) 17:00 ~ 11. 3.(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개찰장소 대전교통공사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조달청 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업체 중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
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
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
※ 공급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및 품질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 판단하여 투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 포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
감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을 말한다)이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자로서,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규격서 등에 따라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대전광
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
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 조달청 ☏1588-0800)
4. 입찰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 제출로써 총액입찰을 적용하며, 2인 이상
입찰 참여로 성립됩니다.
나. 입찰 참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
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 참가자는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으로만 가능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
찰보증금지급각서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서로 갈음)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사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참
가 전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과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
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은 부정당
업자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다. 적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의 「정책
자료」→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
진 수입 인지(인지세 납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산액 639,728 484,173 309,763 63,620 880,060 2,377,34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납품(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각서를 전자계약에 첨부함으로써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
정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djtc.kr고객참여-누리신고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
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숙
지(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인권경영 이행 서
약서(붙임2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붙임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각서를 전자계약에
첨부함으로써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업체(이하 “위반업체”라
한다. 공동계약일 경우 구성업체 모두 해당)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업체의 위반 업체 해당 여부를 도시철도 관련기관에 문서로
조회하여 위반업체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선정됩니다.
나. 물품 납품 시 시험 성적서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제조 및 구매 후 설치 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
명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또한 계약 체결 전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시 계약체결 후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회계 관련법령
(회계예규,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사용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 관리팀 담당자(☎ 042-539-3512), 입찰
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 담당자(☎ 042-539-313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 신청안내 : 홈페이지(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SmppLoan.do)에서 신청 가능
⃟
❍ 문 의 처 : 공공구매론 운영기관 콜센터 1533-0092
2026. 10. 26. 대 전교 통 공사 계 약 담당 ( 붙임 1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경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기타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입찰
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발주
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 손해,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
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 및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
사의 인권보호와 모든 업무영역에서 임직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협력회사 등과 협조하여 인권 침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협력
회사 선정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등 부패 공익신고 : 공사홈페이지 누리신고마당, 부조리 신고센터(539-3492~6)
(전자계약 체결일)
계약 업체명 :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대표이사 (서명) ( 붙임 2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실천이 공기업으로서
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실천이 요구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권경영 이행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UN
세계 인권 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이를 저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 및 실행과정에
서 인종, 장애, 종교, 성별,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
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
겠으며 이를 위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전교통공사가 모니터링
하도록 협조하고 관련 사항을 신속히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일
※ 전자계약서에 응답 시 인권경영이행서약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 붙임 3 )
대전교통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전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임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원
2. 대전교통공사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 귀사의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일)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서 첨부로서 위 사실을 확인함)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붙임 4 )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는 공사와 계약함에 있어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 회사는 관련 법규 및 공사의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우리 회사는 작업시 적합한 보호구 또는 개인안전장구를
항상 착용한다.
3. 우리 회사는 작업 전/후 작업장은 항시 정리 정돈한다.
4.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에 성실히 임한다.
5. 우리 회사는 사고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6. 우리 회사는 회사의 방역수칙과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전자계약 체결일
회사명 :
대표 :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명)
===== 2. 규격서(내역서, 평면도 등 포함).zip =====
===== 냉난방배관 평면도.pdf =====
기호
4
RL:6.35
RG:12.7
1 5
RL:9.52
RG:15.88
2 6
RL:9.52
RG:19.05
3 배관표시 기호
8
RL:19.05
RG:41.3
9 80,000 최소200mm 방진고무패드 L + 200
▣ NOTE
1. 실외기 기초 높이는 지역별 강우/강설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폭설이 잦은 지역인 경우 별도의 방설 후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실외기가 지붕에 설치되는 경우 천장강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드시 방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최소200mm 실외기콘크리트패드상세도 X1
1.2HP
RAC
1 전선트레이 20 00 냉매관 4 H4
26HP
OAC
H1 3 H2 8
5.0HP
PAC
트레이커버 콘크리트고정 받침앵글
28,000
9,000
2 1 8,000 6,000
5.0HP
PAC
D:25A
오일댐퍼
시험실
10,000 24,000 부품도장실 회전기 공장 잰툈 蟻怐래腔 美 ч찼
2
H2
4
D:25A
5.0HP
PAC
중정비2
사무실
회전기 공장
5.0HP
PAC
중정비2
휴게실
D:25A
10HP
OAC
8,000 특기사항 2 X3
5.0HP
PAC
2 9,000 28,000
점퍼 연결기
시험실
5.0HP
PAC
차체 공장 연결기 시험실 7,000 차체 공장 9,200 판토시험실 18,000 160,000 6,800 2 X4 5,000 H3
16HP
OAC
8,000
5
4
차체대기실
(에어콘작업장)
창고
장비예비품
실외기콘크리트 패드 - 건축업체공사분
SIZE : W1500 X H200 X D1000
7,500
5.0HP
PAC
D:25A BAT 시험실
자분탐상
시험실
9,000 주공장 1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6,000
실외기콘크리트 패드 - 건축업체공사분
SIZE : W1200 X H200 X D1000
회전기창고
에어스프링
시험실
5.0HP
PAC
4 H2 6,000 X2
1. 빗물로 인한 누수,습기,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할 것.
2. 바닥에서 200m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 빗물에 잠기지 않게 할 것.
3. 아연도 강판 /SUS 등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4. 트레이 구간별 접지공사 (누전사고 방지).
NOTE 배관 Tray작업 6,000
5.0HP
PAC
화장실
고무스프링
시험실
0.8HP
RAC
1 샤워장 탈의실 2 5 H3
중정비기술지원
1 사무실
대차 공장
2
H1
4,000 4,000
8HP
OAC
3 대차 공장
5.0HP
PAC
대차창고
(정밀진단사무실)
D:25A
D:25A 냉매배관용트레이설치상세도 8,000 2
중정비기술지원
2 사무실
5.0HP
PAC
실외기콘크리트 패드 - 건축업체공사분
SIZE : W2700 X H200 X D1000
4,800 2,800 D:25A 탈의실 200이상 배관경
RL:19.05
RG:34.9
RL:15.88
RG:28.58
7
RL:12.7
RG:28.58
RL:15.88
RG:34.9
RL:9.52
RG:22.2
기호 배관경 배관경
*S: PCN-11600H2
*M: PCN-17400H2
*H1 : PBL-1601H2 *H3 : PBL-7001H2
*H2 : PBL-3501H2 *H4 : PBL-8701H2
4,000 샤워장 세면장
베어링
검사실
기초제동장치
시험실
실외기콘크리트 패드 - 건축업체공사분
SIZE : W1200 X H200 X D1000
8,000 A 확인자 PAC 10HP D:25A
28,000
15,000
라인데리아 작업장
5.0HP
PAC
D:25A
휴게실
(중정비1)
8,000
5.0HP
PAC
EL 차체 공장 2 차체 공장
5.0HP
PAC
D:25A
3만검사
기술지원
사무실
5.0HP
PAC
5,000 3,000 분지관 X0 28,000
10HP
OAC
4
10HP
PAC
화장실 D:25A 8,000 심사자 6,000 실외기간 분지키트
NOTE
1. 에어컨 실외기 차단기 및 전원선공사 - 전기업체공사분임
2. 벽걸이형 실내기옆 2구콘센트 설치 - 전기업체공사분임
16,900 대차 공장 기계공장
실외기콘크리트 패드 - 건축업체공사분
SIZE : W1200 X H200 X D1000
10,000 설계자 7,000 3. 실외기측 전기공사- 전기업체공사분임 5,500
대차
도장실
용접장 18,000
Daejeon Transportation Corporation
함석배관커버 : 22EA Y9 Y8 Y7 Y6 Y5 Y4 Y3 Y2 Y1 Y0 7,000 대전교통공사 +600 2 10,000 X5 21,000 기취장치실 UP 24,000 23,000 도어장치 시험실 UP 차체창고 UP
14,000
UP
SLOPE : 1/7
UP
UP SLOPE : 1/7
17,000
제어회로시험실
제동시험실 23,000 11,000 P.D P.D DN DN 2 X6
5.0HP
PAC
2
5.0HP
PAC
창고 화장실 6,000 6,000
3만검사
사무실
4.0HP
PAC
화장실 UP 중정비 1사무실 3,000 UP DN 화장실(남)
4.0HP
PAC
화장실(여)
4.0HP
PAC
A 1 X5 1000 14000 24000 DN DN 3000 6000 X6 회의실 픴横 자료실 화장실 6000 DN P.D P.D 13000 탈의실 DN 샤워실 7000 23000
4.0HP
PAC
DN 2 17000 체력단련장 24000 자료보관실
교육장
(강의실)
10000 부품 사무실 휴게실 도시철도 1호선 판암기지 축척: 1/300 10000 계단실 지붕 일자 도면명 2026. 9 냉난방배관 평면도 주공장 2층 냉난방배관 평면도 1000 6000 7000 3500 3000 5500 7500 3500 10000 12000 15500 14000 3500 10000
10,000
9,000
8,500
8,500
8,000
9,000
8,500
14,000
3,500
10,000
3,500 5,000
19,000
8,500
8,500
9,000
10,000
도면번호 A-1-4
===== 시방서_판암기지 주공장 냉난방기 구매설치.hwp =====
판암기지 주공장 냉난방기 구매설치 시방서 2026. 10. 판암기지 주공장 냉난방기 구매설치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10. 화재감시자 배치 11. 참조표준 12. 입찰참가자격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일반사항 2. 실내기 설치 3. 자동제어공사 4. 냉매 배관 4.1 냉매 배관 설치 4.2 냉매 배관 보온 5. 실내외 노출배관 6. 드레인 배관 7.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8. 예비 시운전 9. 시운전 10 운전관리자 교육 11. 설치 후 점검 11.1 전원 후 점검 11.2 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 사양 및 설치 (발주기관 부담) 6. 기타 수요기관 부담 공사 7. 설치 1식 8. 여러 대의 실외기 설치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판암기지 주공장 냉난방기 구매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한 업체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3)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구매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실내기 전원선 배선
5) EHP의 실외기는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에 따라 냉난방기는 1등급 제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6) 아래 표에 기재된 정격 냉방·난방 용량과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장비 변경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명 형식 규격 단위 수량 합계 실내기 직립형 냉방14.5/난방 16.3KW(5HP) 대 9 13 직립형 냉방29/난방 32.6KW(10HP) 대 2 벽걸이 냉방2.3/난방 2.6KW(0.8HP) 대 1 벽걸이 냉방4/난방 4.5KW(1.2HP) 대 1 실외기 상부토출 냉방23.3/난방 25.9KW(8HP) 대 1 5 상부토출 냉방29.2/난방 32.8KW(10HP) 대 2 상부토출 냉방46.4/난방 52.2KW(16HP) 대 1 상부토출 냉방75.4/난방 84.9KW(26HP) 대 1 싱글형 (실내기+실외기) 전면토출 '냉방11/난방 13.2KW(4HP) 대 2 6 전면토출 '냉방14.5/난방 16.7KW(5HP) 대 4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발주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하여야 한다.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현장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제품 시운전 후 2년간 품질(성능)을 보증한다.
4) 제조사(또는 수입업체)는 전국 주요도시에 서비스망 구축이 되어있어야 하며 AS요청시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납품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사진으로 기록하며, 물품검사(준공사)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참조
6) 당초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화재감시자 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융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1.입찰참가자격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하였으며 다음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한다.
(1)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 (2)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2)「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
3) 납품(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일반사항
1)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실내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 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실내기 온풍이 소방 감지기에 직접 향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불가능할 경우 이격거리 1.5m 확보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덕트설비공사에 따른다.
⑥ 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⑦ 흡입 및 토출구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로 인한 능력저하, 이물질 유입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⑧ 아래의 장소에 실내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
-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입 또는 체류 되는 곳
-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 기름성분이 부유하는 장소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3. 자동제어공사
중앙관제설비는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기조화설비 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시스템 에어컨디셔너와 중앙관제설비를 연동하여 제어할 경우에는 제어업체와 시스템 에어컨디셔너 제작업체의 협의를 통해 시공한다.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출입문 등의 개폐 시 외부 유입공기에 의한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바닥으로부터 약 1.5m의 높이에 설치한다.(반드시 협의 후 높이 결정)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냉매 배관 4.1 냉매 배관 설치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12) 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CAP이나 TAPE 등으로 막아서 보관해야 한다.
13) 냉매배관 길이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길이, 허용고저차, 분기 후 허용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15) 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공기조화설비 배관공사중냉매배관공사 내용에 준한다.
4.2. 냉매 배관 보온
1) 단열재는 액관⋅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2) 배관 단열재의 과도한 테이핑 마감처리나 클램프 작업 시 단열재 내부 공기층이 파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냉매배관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온재가 서로 눌려지지 않도록 한다. 단, 배관의 꺽임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단열재가 눌릴 경우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열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은 제 장 절 보온공사의 기준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5.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냉매배관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노출시 냉매배관 커버 공사를 해야 한다.
3)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실내 배관커버공사를 실시한다.
4) 옥상이나 지상에서 벽면에 접하지 않고 시공된 냉매배관 보호를 위해 배관트레이를 시공해야 한다.
6.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7) 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KS M 3408(경질 PVC관,VN SDR 9~17)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8) 응축수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는 KS F 2803(보온/보냉 공사의 시공표준) 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 이상으로 해야 한다.
9) 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10) 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9) 실외기의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11)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구 등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12)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13)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14) 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나) 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다) 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라)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15) 실외기의 배기열기가 사람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강설지역에서는 낙설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치하며 필요 시 방설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7) 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실에 진동전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진장치를 설치하며, 방진장치의 설치 사양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18) 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지붕 슬래브의 구조 강도에 특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9) 실외기가 옥상위에 설치되는 경우 낙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0) 실외기의 설치는 기류순환, 설치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1)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통풍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토출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을 따라야 한다.
22)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하도록 기류 순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발주기관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발주기관이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8. 예비 시운전
시운전에 앞서 열원기기 및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장비기동시험으로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 각종 기기의 설치상태 확인
2) 각종 장비의 규격, 모델번호, 형식 및 크기 확인
3)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 4) 설비완료 및 기동시험 준비상태 확인 5) 각종 장비의 전기적 특성 6) 실제 부하량 7) 각종 설정값 및 조정값 8) 기타 기동시험 시 나타난 운전자료 9. 시운전
예비시운전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 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실내기에서 응축수 누수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한다.
6)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7)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8)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컴퓨터 또는 제품자체의 표시장치나 전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하여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양식에 기록한다.
10.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장비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기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교육 일정은 건축주 또는 운전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로는 승인된 유지관리 지침서 및 준공도면이 이용되어야 하고, 교육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11.설치 후 점검 11.1.전원 후 점검
1) 초기설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 전원 공급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4) 통신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5) 냉매 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배관은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단열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7) 배관길이에 따라 추가 냉매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8) 실내기 응축수 배수관 누수시험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9)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11.2.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1) 실내기 및 실외기 인가전압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2) 실내기 및 실외기 Display에 에러표시는 없는지 확인한다.
3) 제품의 누전상태를 확인한다.
4)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발주기관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발주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측면공간 10m이상 40mm이하 확보시 측면공간 50mm 이상 확보시
===== 공내역서_판암기지 주공장 냉난방기 구매설치.xlsx =====
[시트: 갑지]
A: 건 명 : 판암기지 주공장 냉난방기 구매 설치
C: □ 개
요
C:
- 대
상 : E: 판암기지 주공장 내 사무실 및 작업실
C:
- 내
용 : E: 주공장 근무환경 개선 및 냉난방 효율 향상
C:
- 설치 수량 : E: 19실 (실내기 19대, 실외기 11 /멀티형 5대,싱글형 6대)
C:
- 기
간 : E: 계약일로부터 50일간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건 명 : 판암기지 주공장 냉난방기 구매 설치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F:
C: 간 접 재 료 비 F:
C: [ 소
계 ]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F:
C: [ 소
계 ]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F: 모두 적용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F: 모두 적용
C: 건강보험료 D: 484,173 E: 직접노무비 * 3.595% F: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63,620 E: 건강보험료 * 13.14% F: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C: 연금 보험료 D: 639,728 E: 직접노무비 * 4.75% F: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C: 퇴직공제부금비 D: 309,763 E: 직접노무비 * 2.3% F: 추정금액이 1억 이상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x 0.006% F: 모두 적용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x 0.09% F: 모두 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880,060 E: (재+직노) x 3.11% F: 2천만원 이상 (5억 미만)
C: [ 소
계 ] E: F:
A: 합 계 (재+노+경) E: F:
A: 일반관리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x 8%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A: 제품대 F: 냉난방기
A: 공
급
가
액 E: F: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x 0.1 F:
A: 도
급
액 E: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건 명 : 판암기지 주공장 냉난방기 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소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제품대 B: 냉난방기 완제품 C: 식 D: 1
A: [소
계]
A: 02 설치비 B: 냉난방기 설치 C: 식 D: 1
A: [소
계]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건 명 : 판암기지 주공장 냉난방기 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제품대(완제품) B: 냉난방기 완제품(EHP) Q: 01060201
A: 실외기 B: 냉방23.3/난방 25.9KW(8HP) C: 대 D: 1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8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8 AV: 477
A: 실외기 B: 냉방29.2/난방 32.8KW(10HP) C: 대 D: 2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9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9 AV: 478
A: 실외기 B: 냉방46.4/난방 52.2KW(16HP) C: 대 D: 1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E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E AV: 479
A: 실외기 B: 냉방75.4/난방 84.9KW(26HP) C: 대 D: 1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F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F AV: 480
A: 실외기(싱글형/실내기+실외기) B: 냉방11/난방 13.2KW(4HP) C: 대 D: 2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C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C AV: 481
A: 실외기(싱글형/실내기+실외기) B: 냉방14.5/난방 16.7KW(5HP) C: 대 D: 4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D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D AV: 482
A: 실내기(벽걸이) B: 냉방2.3/난방 2.6KW(0.8HP) C: 대 D: 1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2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2 AV: 483
A: 실내기(벽걸이) B: 냉방4/난방 4.5KW(1.2HP) C: 대 D: 1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3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3 AV: 484
A: 실내기(직립형) B: 냉방14.5/난방 16.3KW(5HP) C: 대 D: 9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3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3 AV: 485
A: 실내기(직립형) B: 냉방29/난방 32.6KW(10HP) C: 대 D: 2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2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2 AV: 486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1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1 AV: 487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0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0 AV: 488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7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7 AV: 489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6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6 AV: 490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5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5 AV: 491
M: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4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4 AV: 492
M: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B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B AV: 493
M: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A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A AV: 494
M: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C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C AV: 495
M: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D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D AV: 496
M: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E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E AV: 497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F O: P: Q: 01060201 R: F S: F T: T AR: AS: AU: 01060201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F AV: 498
A: [ 합
계 ] N: TOTAL
A: 02 설치공사비 B: 냉난방기 설치공사 Q: 01060202
A: 기본설치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19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9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9 AV: 499
A: 냉매관및설치 B: 냉매관및설치, 평균 Ø12.7㎜ , 커버없음, 1m당 C: m D: 506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B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B AV: 501
A: 냉매관및설치 B: 냉매관및설치, 평균 Ø15.88㎜ , 커버없음, 1m당 C: m D: 134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4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4 AV: 502
A: 냉매관및설치 B: 냉매관및설치, 평균 Ø22.2㎜ , 커버없음, 1m당 C: m D: 4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5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1E5 AV: 503
A: 냉매관및설치 B: 냉매관및설치, 평균 Ø28.58㎜ , 커버없음, 1m당 C: m D: 0 N: 47A7816C440C35B89BDCB005FB0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A7816C440C35B89BDCB005FB0 AV: 525
A: PVC드레인관설치 B: PVC드레인관설치, Ø32㎜ C: 개 D: 190 N: 47A7816C440C35B89BDCB005FB3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A7816C440C35B89BDCB005FB3 AV: 526
A: 분기관 B: Y분기관(대) C: 개 D: 3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0C1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0C1 AV: 508
A: 분기관 B: Y분기관(소) C: 개 D: 5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0C0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0C0 AV: 509
A: 분기관 B: T분기관 C: 개 D: 1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0C3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0C3 AV: 510
A: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B: CVV-SB 0.5*3C C: m D: 297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0C2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0C2 AV: 511
A: 실외기 받침대 B: 멀티형 C: 개 D: 5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0CD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0CD AV: 512
A: 실외기 받침대 B: 싱글형 C: 개 D: 6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0CC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0CC AV: 513
A: 무선리모컨 B: 무선리모컨 C: 개 D: 19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5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5 AV: 514
A: 드레인배수펌프 C: 개 D: 19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4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4 AV: 515
A: 함석배관 커버 C: 조 D: 24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7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7 AV: 516
A: 실외기 배관 트레이 C: 조 D: 11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6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6 AV: 517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1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1 AV: 518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0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0 AV: 519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3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3 AV: 520
N: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2 O: P: Q: 010602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02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772 AV: 521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건 명 : 판암기지 주공장 냉난방기 구매 설치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물가정보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물가정보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8 B: 실외기 C: 냉방23.3/난방 25.9KW(8HP) D: 대
A: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9 B: 실외기 C: 냉방29.2/난방 32.8KW(10HP) D: 대
B: 실외기 C: 냉방46.4/난방 52.2KW(16HP) D: 대
B: 실외기 C: 냉방75.4/난방 84.9KW(26HP) D: 대
A: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E B: 실외기(싱글형/실내기+실외기) C: 냉방11/난방 13.2KW(4HP) D: 대
B: 실외기(싱글형/실내기+실외기) C: 냉방14.5/난방 16.7KW(5HP) D: 대
A: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F B: 실내기(벽걸이) C: 냉방2.3/난방 2.6KW(0.8HP) D: 대
B: 실내기(벽걸이) C: 냉방4/난방 4.5KW(1.2HP) D: 대
A: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39C B: 실내기(직립형) C: 냉방14.5/난방 16.3KW(5HP) D: 대
B: 실내기(직립형) C: 냉방29/난방 32.6KW(10HP) D: 대
A: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2 B: 기본설치 C: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D: 식
A: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0 B: 냉매관및설치 C: 냉매관및설치, 평균 Ø12.7㎜ , 커버없음, 1m당 D: m
B: 냉매관및설치 C: 냉매관및설치, 평균 Ø15.88㎜ , 커버없음, 1m당 D: m
B: 냉매관및설치 C: 냉매관및설치, 평균 Ø22.2㎜ , 커버없음, 1m당 D: m
B: 냉매관및설치 C: 냉매관및설치, 평균 Ø28.58㎜ , 커버없음, 1m당 D: m
A: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7 B: PVC드레인관설치 C: PVC드레인관설치, Ø32㎜ D: m
A: 478289A37BED3F08AB304EC59436CB595D2F6 B: 분기관 C: Y분기관(대) D: 개
B: 분기관 C: Y분기관(소) D: 개
B: 분기관 C: T분기관 D: 개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CVV-SB 0.5*3C D: m
B: 실외기 받침대 C: 멀티형 D: 개
B: 실외기 받침대 C: 싱글형 D: 개
B: 무선리모컨 C: 무선리모컨 D: 개
B: 드레인배수펌프 C: 일반형 D: 개
B: 함석배관 커버 C: 100×100×2400 D: 조
B: 실외기 배관 트레이 C: 400×150×3000 D: 조
===== 3. 안전보건 확보 이행사항_물품 설치 시.zip =====
=====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hwp =====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는 공사와 계약함에 있어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 회사는 관련 법규 및 공사의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우리 회사는 작업시 적합한 보호구 또는 개인안전장구를
항상 착용한다. 3.
우리 회사는 작업 전/후 작업장은 항시 정리 정돈한다.
4.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에 성실히 임한다. 5.
우리 회사는 사고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6.
우리 회사는 회사의 방역수칙과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202 .
.
.
회사명 : 대표 : (서명)
===== (붙임3) 대전교통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hwp =====
[붙임3] 대전교통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대전교통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대전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하는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약조건을 특별히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공사”의 모든 공사・용역・위탁 사업의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기본계획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 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공사”에 알려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제①항의 구성 및 운영은 고용노동부의‘공공기관 안전관리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공사”는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게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공사”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사 작업시 유의사항 등) ① 계약대상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2. 2인 1조 작업 원칙, 부득이 1인 작업시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후 실시
3. 기본 안전보호구 착용 및 유해 위험기구기계 안전방호장치 상태 확인
4.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및 승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5. 위험 작업장소(밀폐공간, 화재폭발 우려, 터널 등) 작업시 안전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 6. 그 밖의 공사에서 정하는 안전 관련사항
제10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급박한 위험이나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 까지 계약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제1항2호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안전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 후 안전보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 표 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계약명 :
)
제 출 일:
20
.
.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담 당 자:
전화
e-mail
작성 기준 표준: 추정가격 일천만원 이상 소액: 추정가격 일천만원 미만
목
차
안전보건관리체제 1.1 일반원칙 1.2 계획수립 1.3 역할 및 책임 실행수준 2.1 위험성평가 2.2 안전점검 2.3 이행확인 2.4 교육 및 기록 2.5 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
3.1 신호 및 연락체계
3.2 위험물질 및 설비 3.3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4.1 산업재해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제 1.1 일반원칙 1.2 계획수립 1.3 역할 및 책임 2. 실행수준 2.1 위험성평가 2.2 안전점검 2.3 이행확인 2.4 교육 및 기록 2.5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3.1 신호 및 연락체계 3.2 위험물질 및 설비 3.3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수준 4. 산업재해 현황 소 액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계약명 :
)
제 출 일:
20
.
.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담 당 자:
전화
e-mail
작성 기준 표준: 추정가격 일천만원 이상 소액: 추정가격 일천만원 미만
목
차
1. 위험성평가 2. 안전점검 3. 교육 및 기록 4. 안전작업허가 5. 비상 연락체계 6. 위험물질 및 설비 7. 산업재해 현황 1. 위험성평가 2. 안전점검 3. 교육 및 기록 4. 안전작업허가 5. 비상 연락체계 6. 위험물질 및 설비 7. 산업재해 현황
[붙임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평가 기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Ⅰ.표준) 사 업 명 평가 일자
20 .
.
.
업 체 명 업체대표자 업체 주소 공사 금액
₩
원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평가등급 총점 평가결과 등급 점 적격 부적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10 ◎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참 고 사 항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평가자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급) 성명 (서명)
※ 평가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표 (Ⅰ.표준)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표(Ⅰ.표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인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1.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D. 산업재해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동종업계 평균재해률 및 도급업체 재해율 확인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확인서발급(기업용)」
확인(대상업체) 사망재해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Ⅱ.소액) 사 업 명 평가 일자
20 .
.
.
업 체 명 업체대표자 업체 주소 공사 금액
₩
원
❑ 소액 기준: 추정가격 일천만원 미만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평가등급 총점 평가결과 등급 점 적격 부적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실행수준 소계 40 1.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2.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3.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4.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10 ◎ 운영관리 소계 40 5. 비상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 연락체계 20 6.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20 ◎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7.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참 고 사 항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평가자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급) 성명 (서명)
※ 평가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표 (Ⅱ.소액)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표(Ⅱ.소액)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1.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2.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4.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5. 비상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 연락체계 20 1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6.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20 1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7.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동종업계 평균재해률 및 도급업체 재해율 확인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확인서발급(기업용)」
확인(대상업체) 사망재해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붙임6] 안전관리 이행 체크리스트 안전관리 이행 체크리스트 사업명 업체명 발주부서 팀 성명 (서명) 확인일
20
.
.
.
연번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예 아니오 1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요청 시 제공하였는가?
2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을 알려주고, 훈련을 시행하였는가 ?
㉮ 발파작업 시
㉯ 작업장소가 화재・폭발・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인이 필요한 경우 위생시설(휴게, 세면, 탈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가? 단, 우리공사가 지원 가능한 범위에 한함
4
수급인에 대한 협의체 구성 및 점검을 시행하였는가?
㉮ 협의체 구성: 용역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작업장 순회점검: 용역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
㉰ 합동안전보건점검: 용역기간이 1분기 이상인 경우
5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의한 안전・보건정보를 문서의 형태로 제공하였는가?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우려가 있는 장소
6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정해진 공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원안대로 시행하였는가?
7
수급인이 다음 항목에 해당되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락하였는가?
㉮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지진, 화재, 전염병 등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불가항력의 사유)
㉯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8
수급인은 금번 계약건의 안전 이행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도급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였는가?
9
(해당시 작성) 수급인이 계약일로부터 과거 3년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금번 계약건의 안전 이행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도급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였는가?
※ 해당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붙임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_표준.hwp =====
[붙임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
표 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계약명 :
)
제 출 일:
20
.
.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담 당 자:
전화
e-mail
작성 기준 표준: 추정가격 일천만원 이상 소액: 추정가격 일천만원 미만
목
차
안전보건관리체제 1.1 일반원칙 1.2 계획수립 1.3 역할 및 책임 실행수준 2.1 위험성평가 2.2 안전점검 2.3 이행확인 2.4 교육 및 기록 2.5 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
3.1 신호 및 연락체계
3.2 위험물질 및 설비 3.3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4.1 산업재해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제 1.1 일반원칙 1.2 계획수립 1.3 역할 및 책임 2. 실행수준 2.1 위험성평가 2.2 안전점검 2.3 이행확인 2.4 교육 및 기록 2.5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3.1 신호 및 연락체계 3.2 위험물질 및 설비 3.3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수준 4. 산업재해 현황
===== (붙임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평가 기준표_표준.hwp =====
[붙임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평가 기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Ⅰ.표준) 사 업 명 평가 일자
20 .
.
.
업 체 명 업체대표자 업체 주소 공사 금액
₩
원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평가등급 총점 평가결과 등급 점 적격 부적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10 ◎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참 고 사 항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평가자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급) 성명 (서명)
※ 평가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표 (Ⅰ.표준)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표(Ⅰ.표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인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1.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D. 산업재해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동종업계 평균재해률 및 도급업체 재해율 확인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확인서발급(기업용)」
확인(대상업체) 사망재해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Ⅱ.소액) 사 업 명 평가 일자
20 .
.
.
업 체 명 업체대표자 업체 주소 공사 금액
₩
원
❑ 소액 기준: 추정가격 일천만원 미만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평가등급 총점 평가결과 등급 점 적격 부적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실행수준 소계 40 1.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2.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3.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4.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10 ◎ 운영관리 소계 40 5. 비상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 연락체계 20 6.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20 ◎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7.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참 고 사 항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평가자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급) 성명 (서명)
※ 평가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표 (Ⅱ.소액)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표(Ⅱ.소액)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1.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2.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4.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5. 비상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 연락체계 20 1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6.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20 1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7.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동종업계 평균재해률 및 도급업체 재해율 확인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확인서발급(기업용)」
확인(대상업체) 사망재해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붙임6] 안전관리 이행 체크리스트 안전관리 이행 체크리스트 사업명 업체명 발주부서 팀 성명 (서명) 확인일
20
.
.
.
연번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예 아니오 1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요청 시 제공하였는가?
2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을 알려주고, 훈련을 시행하였는가 ?
㉮ 발파작업 시
㉯ 작업장소가 화재・폭발・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인이 필요한 경우 위생시설(휴게, 세면, 탈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가? 단, 우리공사가 지원 가능한 범위에 한함
4
수급인에 대한 협의체 구성 및 점검을 시행하였는가?
㉮ 협의체 구성: 용역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작업장 순회점검: 용역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
㉰ 합동안전보건점검: 용역기간이 1분기 이상인 경우
5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의한 안전・보건정보를 문서의 형태로 제공하였는가?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우려가 있는 장소
6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정해진 공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원안대로 시행하였는가?
7
수급인이 다음 항목에 해당되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락하였는가?
㉮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지진, 화재, 전염병 등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불가항력의 사유)
㉯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8
수급인은 금번 계약건의 안전 이행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도급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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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작성) 수급인이 계약일로부터 과거 3년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금번 계약건의 안전 이행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도급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였는가?
※ 해당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