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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260] 보훈요양원 급식위탁 통합계약

[용역] 발주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추정가격: 218.2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8:00
#용역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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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보훈요양원 급식위탁 통합계약 용역 입찰 공고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보훈요양원 급식위탁 통합계약 용역 입찰 공고서.pdf =====
공고번호 2026 – 182호

보훈요양원 급식위탁 통합계약 용역 입찰공고(긴급)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국가계약법 및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관련 법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보훈요양원 급식위탁 통합계약
나. 계약기간 : 2027.1.1. ~ 2029.12.31.(3년, 1,096일)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참가(보증서
및 제안서 등)

접수마감일시

입찰서(가격입찰)
접수 마감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개찰일시

11. 9.(월) 2026. 11. 10.(화) 2026. 11. 18.(수) 2026. 11. 20.(금)
2026. 10. 26.(월) 2026. 11:00
10:00
14:00
제안서평가 종료 후
※ 공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통지함

마. 개찰장소 : 공단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배정예산 : 금24,006,134,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입찰․낙찰자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중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하고, 나라장터(G2B)에 식품접객업
(위탁급식업, 업종코드 : 145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병원급 200병상 또는 요양원 50인 이상 규모
에서 급식위탁을 1년 이상 운영한 적이 있는 업체
사.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체로서 최근 3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기술평가 제안서제출 방법
가. 등록마감일시 : 2026. 11. 9.(월) 11:00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관리부)
※ 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등 제안평가서류 명기된 기타 관련 서류
(제안요청서 13p 에 표기된 제안평가서류 일체)

  • 제안서, 요약본, 발표자료 인쇄본 10부 및 USB 1매 함께 제출

※ 제안서 제출여부는 반드시 공고문에 안내된 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 공
단에 접수되어야 합니다.(우편접수 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단
에 도착해야 함)
※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별도로 제출)는 우편 ·방문 접수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상의

서식과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 완료 후에 공개됩니다.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입찰 참가 관련 제출서류
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른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
코드 : 1450)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서(공고일 기준)
2) 위탁급식영업 신고필증, 식품위생인증서 사본 각 1부
3)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전자로 납부해야 함

4) 병원급 200병상 또는 요양원 50인 이상 규모에서 1년 이상 급식 위탁 운영
한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5)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6) 그 외 제안요청서 12p에 표시된 입찰참가서류 전체
※ 1)∼6)의 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입찰참가 접수 마감일시 2026. 11. 9.(월) 11:00까지]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7)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 제안서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우편 또는 현장 별도 제출
※ 산출내역서는 자유서식으로 작성하여 총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등록된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밀봉한 봉투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제안서 제출 시 서류로 밀봉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상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적용

6. 가격입찰 및 제안서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6-1. 가격입찰
가. 접수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 2026. 11. 10.(금) 10:00,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2. 제안서 기술평가
가.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 오프라인 평가
나.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11. 18.(수) 14:00 ※ 제안서평가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다. 장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5층 회의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 공단의 상황에 따라 일시 등 변경 가능
라. 진행방법

  •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시간 10분 이내이며, 발표순서는 현장추첨으로 진행
라.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9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세부평가 기준의 의거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산출

다. 기술평가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중에서 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 나라장터 전자송신으로 납부(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 누락 시 입찰 무효 처리)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
규칙」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라.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상세내역서 성능치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
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개별법령, 제안요청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공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금지급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중소기업 등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실천을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지원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② 본 입찰은 위의 상생결제시스템 통한 대금지급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란?) 사전에 약정한 지급 예정일자에 대금결제를 보장하며,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 단,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인한 공단 요청으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취소 가능
❖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공단 협약은행과 ‘상생결제 약정’ 체결 후
해당 시스템으로 결제를 요청하여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은행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

행, 신한은행

*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및 본사
계약관리부(033-749-3774)로 문의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계약체결시 대가지급에 관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대가지급 기한
에 상생결제 소요기간인 4영업일을 가산하는 특약을 추가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참고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
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훈공단 감사실 Hot-Line 전화 033-746-1847, 이메일 [email protected] 및 홈
페이지 www.bohun.or.kr-고객의소리-사이버 민원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실무담당자

계약담당자 대금담당자 (전화) 033-746-1847 부장 윤종광 033-749-3751 과장 박해선 033-749-3752 담당 오세용 033-749-3753 부장 이동하 033-749-3771 과장 배서현 033-749-3774 담당 구교용 033-749-3776 부장 유에나 033-749-3671 과장 전소율 033-749-3672

https://www.redwhistle.org

담당 이성구 033-749-3673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2026년 10월 20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12.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
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
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
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
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
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

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
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
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
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
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
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
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
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
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
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
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
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2025.12.31.>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
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
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
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

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
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
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
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009.9.21.> <신설 득세 납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
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
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 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를 제외하고는 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 다.

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
②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

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
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
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
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9조의2(경영상

② 조달청장은 분기

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

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해 「정부입찰계약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
제9조의3(청
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

효한 입찰로 성립

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

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

봉할 수 있다. 찰서를 개

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2조(입찰의 무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
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아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

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
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

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
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
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가 입찰의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

복

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
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방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
유

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

칠 수 있다.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
찰에 부

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최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
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

다.

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
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
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

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에 따른 무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

능력 심사결과 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 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는 추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
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
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
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
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
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써 계약은 확정된다.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납부하여야 한다.

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
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갖추고 심사하기 위하여 낙 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1.「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

심사 결과 부적

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
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제13장(공사의
2025.12.31.

]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이행보증제도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년이하의 2018.12.31.>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
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제20조(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

<개정 2015.9.21.>
부
제1조(시행일) 이

칙(2007.10.12.)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이

칙(2010.1.4.)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칙(2010.4.15.)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초로 입찰공고를 하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
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초로 입찰참가신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
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
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
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
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
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
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
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
제2조(적용

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
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

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
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
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

5. “특

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
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
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
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

제5조(사용
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
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어를

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
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6조(통지 등) ① 구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통지 등의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
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제7조(

회신하여야 한다.

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

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하는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

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

권이나 현금으로 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

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
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

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

국고귀속사유가 발

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
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
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
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의

2018.12.31.>
1. <
2.

삭제 2010.9.8.>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
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

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

계약이행보증

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1. <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4. <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

예규 「정부 입찰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
우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한 경우

저해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

」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금법

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
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
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
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
제12조(계약이행상

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비투입계획서 2. 인력 및 장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
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에 수행이 불가

축지
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
다. 이 때 예산

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

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
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정요건을 충족하지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

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

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

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

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
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

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

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
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
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2014.4.1.>
1. 최

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

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

쳐 이를 인수한 경

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

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
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거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
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었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

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
3. <

삭제 2021.12.1.> 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
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

5. 제49조에 따른 소

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④ <

삭제 2021.12.1.>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

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

터 보증 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

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

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
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
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

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
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
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

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
가 계약기간내에 발

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

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

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
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

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

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용에 따라 실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

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
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
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으로 인하여 발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

효

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

러하지 아니한다. 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 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
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
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
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
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

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 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

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

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요청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
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닌 기성부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

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분(성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제23조(일반적

부담하여야 한다.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
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다. <개정 2019.12.18.>

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
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
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다.

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
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
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
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특허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
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

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
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
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
령일 등) 및 증

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

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
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초 계약금액보다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
증감

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
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

[본조신설 2025.12.31.] 첨부하여야 한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첨부하여야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
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
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
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
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
등) 및 증

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
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
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

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
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다.
③하도급거

비교․확인하여야 한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
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국

[본조신설 2012.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
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제27조의4(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

야 한다.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
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
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
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수 있다.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
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
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

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

미지급금
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
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
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

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대자의 계약이행 가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
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

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
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
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된 경우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
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8. 「정부입찰ㆍ계약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
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
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
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

[사유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

출

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
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1. 정부정책 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
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
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상대자의 인력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

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
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경우

었 초과하였을 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

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2.

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
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
가 아

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
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
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
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
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
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

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

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
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
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
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
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써 보증의무이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

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 <

삭제 2014.1.10.>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
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
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
이행의 전후를

다. 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1항에 따라

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

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에 대한 지식재산
②지식재산

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
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
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

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
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

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허 등을 정할 수 있다. 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
조치를 하여야 한다.

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
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
는 그

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④특허 [본조신설 2015.1.1.]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
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
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

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

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

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

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

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
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
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 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임금지급 명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

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

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
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
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
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
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
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건설공사에 대한 특

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
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

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
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

6. “분야

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9. "공사감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

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
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
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
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

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사업관리 업무수행지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
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
문서와 상호보완의

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
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

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
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

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
인 요

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
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
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개정 2016.1.1.>

․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
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
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
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지도

2016.1.1.>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
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
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

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
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가 필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

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간 2016.1.1.>

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
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

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관리, 공정관리,

<개정 2016.1.1.>

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
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3. 검

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
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

5. 계약예규 감 독하여야 한다.

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
<신설 2010.9.8.>

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
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
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
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
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
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
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밖의 관계규정 등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

킬수없

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
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
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

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

론 생으로 인한 발주기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

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
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
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관의 출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 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

리기술자를 지도

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태 <개정 이행상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
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
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
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

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첨부한 착

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
2.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심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
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
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
③입찰참가자격사전 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
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

별

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 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

독

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
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
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
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

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었 었

지연되 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 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
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

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 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장 소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
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

1. "소

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
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
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

3. “과업내용서”

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프트웨어사업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
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

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
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
보수를 위하여 부

여야 한다.

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제51조(소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

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
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

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

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
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
소 및 설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
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

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안시 에는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
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
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
한다.

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
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4조(인력

프트웨어 사업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

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

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
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

2009.9.21.>

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
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
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

다. <신설 2009.9.21.>

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
는

한

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지식재산 2009.9.21.>

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

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
⑤공유자 일

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
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
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는 어

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 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
[본조신설 2015.1.1.]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
여야 한다.

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1. 소스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
1. 계약상대자가

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

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

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자의 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
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

2014.1.10.>

생한 하자에 대해
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

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1. 발주기관의 유지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축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

초

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

소

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
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
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
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
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

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

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
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
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

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을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

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

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
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
제61조(소
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

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4. 계약체결의 현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6. 감리·감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

<개정 2015.9.21.>
부
이

칙(2007.10.12.)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칙(2009.6.29.)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
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① 이

칙(2009.7.3.)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
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칙(2009.9.21.)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이

칙(2010.1.4.)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칙(2010.9.8.)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

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초로 입찰공고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
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
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

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
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
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제2조(유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선금 신청을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사업담당자
변경 요청 결과
사업책임자
의사결정
검토의견

인
인
□승인□기각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

사업명
요청 추진 변경 요구사항 변경 소요 변경요청 처리 처리일
번호 단계 요청자 유형 규모 비용 일자 기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
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생 년 체 월 일 명 :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생 년 (서명) (서명) 월 일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
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생 년 체 월 일 명 :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생 년 (서명) (서명) 월 일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별지 제1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026. 6. 2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11조제1호 관련>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
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
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
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
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
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수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
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
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
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
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
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
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
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
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

수 있다. 탁자”와 “수탁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

씩 보관한다.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

20 .
위탁자

수탁자 주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 . 소 :

기관(회사)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
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당사는「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행위를

않겠습니다.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동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
적인 손 해액을 산정하기 곤란 하거나 불가 능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회 개최 등 재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입찰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
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금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2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
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수하

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 청

2026년 서약자 상 월 일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인)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
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
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
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
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
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

제2조(적용범위) 제3조(준수의무)

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
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게 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

였을 때

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
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부터 1년 동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받은 날로부터 6월 동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

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
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
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
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2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에게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
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
하여

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

은 계약 또는 거

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
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1. 금전이나 금

금

수수
행위

비위유형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수동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
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
능동
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수동
(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
능동
지 아니한 경우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수동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
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

① 협력

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
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② 공단은 협력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
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 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백만원 이하인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초과인 경우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회 더

③ 협력 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 라도 공단을 상대로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 를 부여할 수 있다.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
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2026년

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윤 종 진
한국보

상 호 : 대표자 : 임 월 일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 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 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 드시 지켜 이
공단은 공정하고

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
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 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
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권리를 제한하거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
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부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
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
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
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2026년 상 월 일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력사 ESG 행동 가이드라인

2026. 0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력사 ESG 행동 가이드라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공공의료복지기관으로서 보훈가족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협력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환경, 인권, 윤리,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협력사 ESG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협력사들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협력사는 공단의 법규 요구사항, 본 가이드라인의 제정사항 및 거래계약에 명시된
공단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 기준]
Ÿ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그러한 규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Ÿ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Ÿ

협력사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친환경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Ÿ

협력사는 기업 운영에 요구되는 모든 환경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근 개정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Ÿ

협력사는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및 기타 물질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유해물질이 배출되었을 경우 반드시 안전하게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 폐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82 -

[인권 기준]
Ÿ

협력사는 사업권 내 노동 및 인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
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파견근로자, 실습생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Ÿ

협력사는 비상사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법규에 규정된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 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Ÿ

협력사는 아동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도덕상 및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Ÿ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안내
해야 합니다.

Ÿ

협력사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기준]
Ÿ

협력사는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Ÿ

협력사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ž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작업 절차 준수 및 지속적인

- 83 -

안전훈련 등의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위험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Ÿ

협력사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Ÿ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Ÿ

협력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윤리 기준]
Ÿ

협력사는 기업 운영 활동에 있어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준법
경영을 강화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Ÿ

협력사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간접적인 금품·향응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뇌물이나 업체
및 인력 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관계 직원에게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Ÿ

협력사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Ÿ

협력사는 소속 직원에게 반부패 및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계약
과정에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이버민원실
(www.bohun.or.kr)에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Ÿ

협력사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여 내
부고발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 84 -

Ÿ

협력사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Ÿ

협력사는 업무와 관련된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윤리 원칙을 준수
하여 책임 있게 활용하여야 합니다.

년 2026 월 일

협력사:
대표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 85 - 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력사 ESG 행동 규범 2026.09 - 86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력사 ESG 행동 규범

1. 목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협력사와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환경적·사회적·윤리
적 책임을 이행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제정 및 운영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공단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가 사업 및 서비스 수행 과정
에서 고려하여야 할 ESG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범위
본 행동규범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사업과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협력사가 지켜야 할 공통의 ESG 원칙입니다. 협력사는 관계 법령과 공단과의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본 행동규범의 원칙을 경영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천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의 업무 특성에 따른 세부 실천 사항은 대상별
「ESG 행동 가이드라인」에서 정합니다.
3. 행동 규범
[1] 환경책임
·

협력사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
령과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환경오염과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에너지·자원 사용 효율화, 폐
기물 감축 및 재활용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인권·노동
·

협력사는 근로자, 환자, 이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
성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성희롱, 폭언, 폭행, 괴롭힘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
위를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

  • 87 -

·

협력사는 근로자, 환자, 이용자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람의 생명과 안전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
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

사고 또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윤리·공정
·

협력사는 부패, 뇌물, 담합, 부정청탁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업무수행 과정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단의 청렴·공정
거래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정보보호
·

협력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진료정보·영업정보 등 중요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업무 추진 상 정보 이용 목적 외 이용·무단 제공·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합니다.

[6] 품질·책임
·

협력사는 공단과의 계약 및 협력 과정에서 요구되는 품질·안전 기준을 충
실히 준수하고, 제품·서비스의 품질저하나 안전·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공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88 -

===== 보훈요양원 급식위탁 통합계약 용역 입찰 공고서.hwp =====
공고번호 2026 – 182호

보훈요양원 급식위탁 통합계약 용역 입찰공고(긴급)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관련 법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보훈요양원 급식위탁 통합계약

나. 계약기간 : 2027.1.1. ~ 2029.12.31.(3년, 1,096일)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참가(보증서 및 제안서 등) 접수마감일시 입찰서(가격입찰) 접수 마감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개찰일시 2026. 10. 26.(월) 2026. 11. 9.(월) 11:00 2026. 11. 10.(화) 10:00 2026. 11. 18.(수) 14:00 2026. 11. 20.(금) 제안서평가 종료 후

※ 공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통지함

마. 개찰장소 : 공단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배정예산 : 금24,006,134,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입찰․낙찰자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중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하고, 나라장터(G2B)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 145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병원급 200병상 또는 요양원 50인 이상 규모에서 급식위탁을 1년 이상 운영한 적이 있는 업체

사.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체로서 최근 3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기술평가 제안서제출 방법

가. 등록마감일시 : 2026. 11. 9.(월) 11:00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관리부)

※ 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등 제안평가서류 명기된 기타 관련 서류
(제안요청서 13p 에 표기된 제안평가서류 일체)

  • 제안서, 요약본, 발표자료 인쇄본 10부 및 USB 1매 함께 제출

※ 제안서 제출여부는 반드시 공고문에 안내된 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에 접수되어야 합니다.(우편접수 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단에 도착해야 함)

※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별도로 제출)는 우편 ·방문 접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상의 서식과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 완료 후에 공개됩니다.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입찰 참가 관련 제출서류

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른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 1450)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서(공고일 기준)

2) 위탁급식영업 신고필증, 식품위생인증서 사본 각 1부

3)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전자로 납부해야 함

4) 병원급 200병상 또는 요양원 50인 이상 규모에서 1년 이상 급식 위탁 운영한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5)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6) 그 외 제안요청서 12p에 표시된 입찰참가서류 전체

※ 1)∼6)의 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입찰참가 접수 마감일시 2026. 11. 9.(월) 11:00까지]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7)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 제안서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우편 또는 현장 별도 제출

※ 산출내역서는 자유서식으로 작성하여 총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등록된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밀봉한 봉투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제안서 제출 시 서류로 밀봉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상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적용

6. 가격입찰 및 제안서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6-1. 가격입찰

가. 접수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 2026. 11. 10.(금) 10:00,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2. 제안서 기술평가 가.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 오프라인 평가

나.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11. 18.(수) 14:00 ※ 제안서평가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다. 장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5층 회의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 공단의 상황에 따라 일시 등 변경 가능 라. 진행방법

  •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10분 이내이며, 발표순서는 현장추첨으로 진행

라.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9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세부평가 기준의 의거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산출

다. 기술평가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중에서 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송신으로 납부(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 누락 시 입찰 무효 처리)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라.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상세내역서 성능치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개별법령, 제안요청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공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금지급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중소기업 등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실천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지원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② 본 입찰은 위의 상생결제시스템 통한 대금지급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상생결제란?) 사전에 약정한 지급 예정일자에 대금결제를 보장하며,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 단,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인한 공단 요청으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취소 가능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공단 협약은행과 ‘상생결제 약정’ 체결 후 해당 시스템으로 결제를 요청하여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은행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및 본사 계약관리부(033-749-3774)로 문의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계약체결시 대가지급에 관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대가지급 기한에 상생결제 소요기간인 4영업일을 가산하는 특약을 추가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참고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훈공단 감사실 Hot-Line 전화 033-746-1847, 이메일 [email protected] 및 홈페이지 www.bohun.or.kr-고객의소리-사이버 민원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실무담당자 부장 윤종광 033-749-3751 과장 박해선 033-749-3752 담당 오세용 033-749-3753 계약담당자 부장 이동하 033-749-3771 과장 배서현 033-749-3774 담당 구교용 033-749-3776 대금담당자 부장 유에나 033-749-3671 과장 전소율 033-749-3672 담당 이성구 033-749-3673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2026년 10월 20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12.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2025.12.31.>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별지 제1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026. 6. 2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11조제1호 관련>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윤 종 진 상 호 : 대표자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력사 ESG 행동 가이드라인 2026. 0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력사 ESG 행동 가이드라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공공의료복지기관으로서 보훈가족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협력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환경, 인권, 윤리,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협력사 ESG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협력사들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협력사는 공단의 법규 요구사항, 본 가이드라인의 제정사항 및 거래계약에 명시된 공단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 기준]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그러한 규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친환경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업 운영에 요구되는 모든 환경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근 개정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및 기타 물질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유해물질이 배출되었을 경우 반드시 안전하게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 폐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 기준]

협력사는 사업권 내 노동 및 인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파견근로자, 실습생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비상사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법규에 규정된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 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아동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도덕상 및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기준]

협력사는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작업 절차 준수 및 지속적인 안전훈련 등의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위험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윤리 기준]

협력사는 기업 운영 활동에 있어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간접적인 금품·향응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뇌물이나 업체 및 인력 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관계 직원에게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소속 직원에게 반부패 및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계약 과정에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이버민원실(www.bohun.or.kr)에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여 내부고발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업무와 관련된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윤리 원칙을 준수하여 책임 있게 활용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협력사:

대표자: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력사 ESG 행동 규범 2026.0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력사 ESG 행동 규범 1. 목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협력사와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이행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제정 및 운영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공단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가 사업 및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ESG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범위

본 행동규범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사업과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협력사가 지켜야 할 공통의 ESG 원칙입니다. 협력사는 관계 법령과 공단과의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본 행동규범의 원칙을 경영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의 업무 특성에 따른 세부 실천 사항은 대상별 「ESG 행동 가이드라인」에서 정합니다.

3. 행동 규범 [1] 환경책임

협력사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과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에너지·자원 사용 효율화,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인권·노동

협력사는 근로자, 환자, 이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성희롱, 폭언, 폭행, 괴롭힘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

협력사는 근로자, 환자, 이용자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고 또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윤리·공정

협력사는 부패, 뇌물, 담합, 부정청탁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입찰·계약·업무수행 과정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단의 청렴·공정거래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정보보호

협력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진료정보·영업정보 등 중요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업무 추진 상 정보 이용 목적 외 이용·무단 제공·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합니다.

[6] 품질·책임

협력사는 공단과의 계약 및 협력 과정에서 요구되는 품질·안전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제품·서비스의 품질저하나 안전·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공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훈요양원 위탁 급식 통합계약 제안요청서(특수조건 포함)10.26.hwp =====

보훈요양원 위탁 급식 통합계약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일반현황 1 Ⅲ. 계약조건 2 Ⅳ. 급식 제공조건 3 Ⅴ. 위탁업체 선정기준 7 Ⅵ. 제안평가 9 Ⅶ. 제출서류 12

붙임 1. 주소 및 시설현황
13

2. 식수 산출 14

별첨 1. 급식위탁 특수조건
15

2. 요양원별 급식 시설 및 설비 현황 27 3. 급식품질 평가표 양식 57 4. 현장점검표 양식 58 5. 제출서류 양식 59 Ⅰ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보훈요양원 급식위탁 통합계약

나. 사업내용 : 8개 보훈요양원 요양식·간식·직원식 급식 운영관리 위탁

다. 기
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1,096일)

라. 추정금액 : 24,006백만원

  • 정산은 실제 급식제공 횟수(식수)에 1식 단가를 곱하여 실비 정산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Ⅱ 일반현황 가. 구 분

❍ 전국 8개 요양원 급식시설 현황 * 붙임1

(단위 : ㎡) 구분 ① 수원 ② 광주 ③ 김해 ④ 대구 ⑤ 대전 ⑥ 남양주 ⑦ 원주 ⑧ 전주 면적 375 314 376 240 342 391 390 380 나. 제공대상

❍ 8개 요양원 입소자 1,656명, 직원 1,067명 * 정원기준

(단위 : 명/ (): 8월말 현원) 구 분 입소정원(현원) ① 수 원 ② 광 주 ③ 김 해 ④ 대 구 ⑤ 대 전 ⑥ 남양주 ⑦ 원주 ⑧ 전 주 계 장기요양 222(220) 200(185) 200(197) 200(182) 200(188) 206(203) 200(196) 200(153) 1,628(1,524) 주간보호 - - - - - - 28(28) - 28(28) 상주직원 137(143) 127(133) 140(133) 131(127) 130(126) 139(139) 138(142) 125(116) 1,067(1,059) 계 359(363) 327(318) 340(330) 331(309) 330(314) 345(342) 366(366) 325(269) 2,723(2,611)

※ 수원요양원 100병상 증축('27년 운영 예정)에 따라 식수 인원 증감 가능

다. 제공횟수

❍ 일평균 장기요양 3식, 주간보호 1식, 직원식 1식 제공 * 세부사항 요양원과 별도협의

구 분 장기요양 주간보호 직 원 급 식 3식 1~2식 1~3식 간 식 2식 2식 -

※ 직원식 : 당직자, 주말근무, 사회복무요원, 봉사자 등에 따라 식수 변동 가능

Ⅲ 계약조건 가. 추정금액 총괄 * 붙임2 ❍ 추정금액 : 총 24,006,134천원 (단위 : 식수, 천원) 구 분 요양식 간 식 직원식 계 식 수 4,509,408식 2,708,048식 223,500식 24,006,134천원 금 액 20,292,336천원 2,708,048천원 1,005,750천원 필수조건

(요양식) “1식 단가” 중 재료비는 3,000원 이상 준수

(간 식) “1식 단가” 중 재료비는 1,000원 준수

※ (장기요양) 1,096일, (주간보호 및 직원식) 750일 기준 식수량 추정

※ 내· 외부환경요인에 따라 정원 기준 내 입소자 증·감에 따른 식수 변동 가능

나. 요양식 ❍ 추정금액 : 총 20,292,336천원 - 추정식수 : 4,509,408식 (단위 : 식수, 천원) 구 분 평균인원 추정일수 1일 식수 추정식수 추정금액 장기요양 1,366 1,096일 3식 4,491,408 20,211,336 주간보호 24 750일 1식 18,000 81,000 계 4,509,408 20,292,336 다. 간 식 ❍ 추정금액 : 총 2,708,048천원 - 추정식수 : 2,708,048식 (단위 : 식수, 천원) 구 분 평균인원 추정일수 1일 식수 추정식수 추정금액 장기요양 1,219 1,096일 2식 2,672,048 2,672,048 주간보호 24 750일 2식 36,000 36,000 계 2,708,048 2,708,048 라. 직원식 ❍ 추정금액 : 총 1,005,750천원 - 추정식수 : 223,500식 (단위 : 식수, 천원) 구 분 평균인원 추정일수 1일 식수 추정식수 추정금액 근무직원 298 750일 1식 223,500 1,005,750 마. 운영경비

❍ 급식운영 중 발생하는 유지관리비 등은 급식 위탁업체 부담

구분 내용 부담주체 공단 업체 에너지 이용요금 · 급식제공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료 ○ - 상하수도, 가스, 전기료 주방건물 유지관리비 · 주방건물의 보수비용 등 ○ - ex. 주방 배관, 창호, 천장 공사 등 주 방 설 비 수 리 비

  •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설비 등의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

계약상대자는 급식용역 착수 전, 급식 설비 현황표의 주방설비 등을 확인 후 인수 받아야 하며,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 업체 부담 또는 상호협의

○

  • ex. 배식카, 식기세척기, 냉장고의 등 하자

유지관리비

  •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비, 소모품 교체비

주방설비 1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공단 부담

○ - ex. 배터리, 전선, 바퀴 등 교체 등 주방비품·소모품비 · 주방 비품, 소모품의 구입비 ○

  • ex. 식판, 그릇, 수저, 세제, 청소도구 등 구입비

식당종사자 교육훈련비, 피복비

  • 식당종사자의 교육훈련비 등 직·간접비 일체

○

  • ex. 인건비, 정규 교육훈련비, 위생모, 앞치마 등

잔반처리, 청소비

  •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정상 처리비

※ 사업장별 설치 환경 고려, 음식물 잔반처리기 설치 권고

○

  • ex. 음식물쓰레기 등 수거, 폐기, 청소비, 잔반처리기 렌탈료 등

방역·방충비용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소독비용 등

○

  • ex. 손소독제, 체온기, 칸막이 설치, 식기 뚜껑 구입비 등

급식관련 제세 공과금 등 간접비 · 건물관리비 외 급식관련 지자체 부담금 등 ○

  • ex. 환경부담금, 주민세 등 급식운영관련 간접비

행정 비품/소모품비 · 급식운영 행정을 위한 사무비품/소모품비 ○

  • ex. PC, 프린터, 종이, 네임카드, 식권, 사무용품 등

기타 간접비

  • 기타 지자체 신고, 수검 업무 등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 - 착수 전 요양원 사전 보고, 협의 필수 Ⅳ 급식 제공조건 가. 공통사항 ❍ 요양식, 직원식 공통 적용 구 분 내 용 비 고 공 통

  • 매주 월요일 칼로리, 염분 함량표를 입소 생활공간에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게시
  • 신선도 유지, 지역상생을 위해 로컬재료 사용 권장
  • 식재료는 제철 음식 및 조리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하며, 완제품 제공은 지양 (간식포함)

· 주 1회 특식 · 식후 차(茶) 제공 메뉴 제공시간 등 세부사항은 요양원별 협의 나. 요양식 ❍ 1식에 일반식, 맞춤식 동시 제공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요양식

  • 일일 권장량 1,700~1,900kcal 준수(식단표에 표시)

· 1식에 직화 메뉴 2가지 이상 포함

  • 1식 4찬(국 제외)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육류 또는 생선(주 2회 이상 생선찜 또는 구이 제공) 등 단백질 직화조리 메뉴를 포함
  • 한끼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 반찬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김치를 제외하고 7일 이내 동일메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조식은 일반 밥과 함께 누룽지 또는 죽을 함께 제공

동시에 제공하며, 환자식 대상자 요양원 사전 명단제출 맞춤식 (유동식, 저염식, 당뇨식)

  • 환자 등 식사가 어렵거나 소화기능이 약하신 분들의 명단을 요양원으로부터 사전 제공받아 미음 및 유동식(다짐식, 갈음식 등)을 제공 * 칼로리 협의 필수
  • 1식 4찬(국 제외)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육류 또는 생선 등 단백질 메뉴를 반드시 포함하며, 기본식과 다른 저염·저당, 저자극 반찬 2가지(ex. 백김치) 이상 제공
  • 식당 외의 장소에서 식사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뚜껑이(위생, 보온) 있는 식기에 제공
  • 위 외 사항은 일반 요양식 제공조건과 동일

※ 알레르기 및 기피식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시, 대체식품 제공 가능

다. 간 식

❍ 장기요양(8개 요양원)·주간보호(원주) 대상별 메뉴구성 차별화

구 분 내 용 비 고 간 식 · 신선식품, 저작이 가능한 음식 위주 제공

※ 음료나 요거트 형태 간식보다는 쿠키, 빵류, 제철과일, 삶은
고구마 등 저작이 가능한 음식 위주 제공(최소 1일 1회)

· 주 2회 초과하여 동일 간식 제공 제한

  •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 대상 간식과 다른 메뉴 구성

메뉴 제공시간 등 세부사항은 요양원별 협의 라. 직원식 구 분 내 용 비 고 직원식

  • 성인 하루 칼로리권장량 준수(식단표에 표시)

· 1식에 직화 메뉴 2가지 이상

  • 1식 4찬(국 제외)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육류 또는 생선 등 단백질 직화조리 메뉴를 반드시 포함
  • 한끼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 반찬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김치를 제외하고 7일 이내 동일메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샐러드바, 후식, 기본 간장, 고추장, 참기름, 김가루 제공
  • 교대근무 등 사유로 직원식 도시락 형태로도 제공 가능 해야 함

메뉴 제공시간 등 세부사항은 요양원별 협의 마. 프로그램 및 행사지원

❍ 입소자 신체·정서·인지 상태 호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구 분 지원내용 프로그램

  • 입소자 참가 ‘음식 함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 구입 재료비는 실비 정산, 요리 프로그램 진행 시 외부 인력 초빙 최소 연 1회

신메뉴 품평회

  • 신메뉴 품평회 개최(분기 1회) · 식단 반영

미니뷔페 · 단체 행사 등에 맞추어 뷔페식 음식 제공 가족간담회 · 어버이날, 연말 등 연 2회 이상 ※ 영양사 필수 참석 명절 등 특식

  • 구정(2월), 호국보훈의 달(6월), 추석(9월), 송년행사(12월)

개원행사 · 요양원별 개원 행사(연 1회) 생일잔치 개 인

  • 생일자 특식(소고기미역국 포함), 미니 케익 포함(조각케이크 제외)

※ 구입 재료비 실비 정산 단 체 · 생일자 단체 잔치 생일상 제공 · 생일케익 및 특식 제공 ※ 구입 재료비 실비 정산 계절특식 · 계절 맞춤형 특식 및 간식 제공

  • 정월대보름(2월), 한식(4월), 단오(6월), 복날(7월), 동지(12월) 등

비 고

  • 프로그램, 행사지원 관련 사항은 요양원과 사전에 세부 사항을 충분히 협의

바. 기타 관리사항 구 분 요청내용 비 고 인력운영

  • 각 요양원 별도인원 상주(최소 상주 인력)

구분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 점장 1 1 1 1 1 1 1 1 조리실장 1 1 1 1 1 1 1 1 조리원 10 9 9 8 9 9 9 7

  • 각 요양원 관리 인력 : 운영팀장(정기방문), 운영소장(수시방문)
  • 점장 영양사 경력 3년 이상, 조리실장 조리사 면허 보유 필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해 직원배치 기준 준수(입소자 25명당 조리원 1명)

※ 위탁급식업체 종사자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의무는 위탁운영 사업자에게 있음

요양원별 별도 상주인력 산정 급식 품질관리

  • 급식위탁 착수 후 1개월 이내, 요양원(3명), 위탁업체 팀장(1명), 점장(1명), 조리원(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 급식품질개선위원회 개최(분기 1회 이상) : 위원회 위원 전원 참석하여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 공유 및 논의 회의
  •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특식 및 맞춤형 식단 제공 실적, 위생 점검 등 점검 및 심의
  • 만족도 조사 : 분기 1회 이상, 연1회(연말), 입소자 및 직원 만족도 조사 후 결과를 급식품질개선위원회에 제출
  • 종합평가보고서 : 연 1회, 품평회와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 결과를 종합하여 급식품질개선위원회에 제출
  • 데이터 활용: 급식 데이터 분석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하여 식단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함

요양원당 6명 구성 보험가입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증권 등 공단이 요구하는 보험증권 제출

착수 전 위생, 안전관리

  • 주방기기, 비품 등의 청결(매일 1회 이상 청소)·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관련 보건·위생 법령을 준수
  • 방역소독, 정수기 관리, 주방 장비 및 가스·전기시설 주기적 점검
  • 안전 관련 법령 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 점검 활동 및 회의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 작업장 순회 점검(주 1회),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월 1회), 합동안전·보건

점검(분기별 1회) 참여 및 시정 요구사항 조치 협조

수시 점검 금지행위

  • 요양원의 사전동의 없이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요양원의 사전 동의없이 임대시설 및 부속시설 개․증축 또는 변경 ․ 용도 외 사용 금지
  • 임대시설 및 부속시설을 파손․멸실 행위 금지

- 원상회복

  • 종사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시설 및 설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위탁업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해야 함
  • 계약 종료 시 위탁업체가 반입한 물품을(후발업체 잔존가 협상 결렬 시) 즉시 반출하며, 14일 이내 미반출 시 공단은 동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임의로 처분 가능함
  • 위탁업체는 영업권 및 기계·비품구입, 설치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을 요양원에 청구하거나, 후발 급식위탁업체에게 인수를 강요할 수 없음

- 기 타 · 전산을 통한 업무 운영 활성화

  • 통합요양정보시스템 입소자 개별 급식 내역 입력
  • 보호자용 앱(보훈톡톡) 주 1회 식단표 입력
  • 요양식 취소 건 접수 시 유선전화, 메일 등 병행 접수 운영
  • 경관영양식 불출 관리 및 매월 경관영양식 재고불출 기록관리

- 구 분 요청내용 비 고 주방설비

  • 주방설비 등의 정상여부를 확인후 인수인계 받으며, 인수인계 후에는 계약업체 책임하에 유지관리(별첨2 참조)

※ 단, 인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따른 수리비 등은 공단부담

  • 주방설비 1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공단 부담

Ⅴ 위탁업체 선정기준 가. 개 요

❍ 추진목적 : 요양원 입소 어르신 및 직원의 식사품질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 식단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업체선정 추진

❍ 조직구성 : 계약추진(본사) - 위탁운영 관리 및 협의(개별 요양원)

나. 위탁업체 선정방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나라장터에 기한 내 업로드한 자료를 근거로 가격평가(10)와 기술평가(90)*를 진행 * 제안서, 재무상태, 실적평가, 위생평가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결과 동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 및 최종 낙찰자 결정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심사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입찰가격 평가시 추정가격, 기초금액)이하로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자와는 협상하지 아니함

다.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1.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

2.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병원급 200병상 또는 요양원 50인 이상 규모에서 급식위탁을 1년 이상 운영한 적이 있는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

4.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체로서 최근 3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라. 추진일정 및 내용

구
분

일
정

비
고

사전규격공개 10월 중 G2B 입찰공고 G2B, 공단 홈페이지 서류접수 입찰참가서, 제안서 등 서류접수 마감 11월 중 - 기술능력평가 공단 본사 심사결과 발표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고득점순 계약체결 예정일 - 인계인수 12월 중 - Ⅵ 제안평가 ❍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별도안내(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방문 별도제출

3) 제출방법 : 제안서 인쇄본 10부 및 USB 1매

4) 제안서 작성내용 : 최대 38p PPT자료

구 분 제안서 목차 분 량 ⅰ.일반현황 운영경력 등 1. 회사 일반현황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수 3. 기술·지식능력 인증 - 이행실적, 식품위생 인증서 현황 등 5p 이내 ⅱ.운영관리 일반 관리 방안 1. 사업수행계획 2. 인력, 조직, 서비스 품질 관리 계획 3. 지원기술, 사후관리 제공 사항 등 5p 이내 식자재 관리 방안 4. 식재료 수급 및 품질관리 방안 5. 인력 채용, 물가 인상 관리 대응방안 3p 이내 ⅲ.메뉴구성 요양식 일반식, 맞춤식 메뉴구성 및 품질관리 9p 이내 간 식

2. 장기요양, 주간보호 별 메뉴구성 및 품질관리

직원식

3. 반찬, 후식 등 메뉴구성, 도시락 제공 및 품질관리

ⅳ.프로그램 운영지원 요리 프로그램, 생일잔치 등 상호협력 계획 5p 이내 ⅴ.위생안전 및 경영 관련 정기관리 청소, 방역, 소독 등 위생관리 매뉴얼 3p 이내 감염대응 2. 감염병 확산 등 긴급상황 대응계획 폐기물 관리 3. 음식폐기물 처리계획 2p 이내 AI 기반 관리 4. AI 기반 급식 사업 개선 방안 1p 이내 친환경 경영

5. 녹색제품 구매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계획

1p 이내 ⅵ.기 타 서비스 응대 식당 홀, 생활실 등 배식 제공 운영계획 1p 이내 만족도 조사 2. 만족도 조사 및 조치계획 1p 이내 긴급 대응 3.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계획 1p 이내 기 타 4. 기타, 제안 사항 1p 이내 4)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 중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금지하며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제출, 수정 등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제안하여야 함

㉤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후 발견시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

5)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공단은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공단과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 평가 : 100점 만점

  • 계산식 :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점수를 합산

구 분 배 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기술능력 평가 정량평가 20 수요기관 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정성평가 70 평가위원 평가위원의 항목별 주관적 평가 가격평가 10 계약담당 관련 산식에 따른 절대평가 - 정성평가 진행 순서

㉠ 제안설명은 공단 본사에서 오프라인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발표순서는 현장추첨, 발표시간은 업체별 15분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실시

㉡ 공단 내외부 관계자 9인으로 구성된 제안평가 위원회가 “기술능력평가” 점수 부여

㉢ 제안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최고점자부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점수 산정방법

㉠ 각 위원별 총 평가점수의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실시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총점,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함

  • 기술평가 배점 기준표 : 90(정량 20, 정성 70)점 만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급별 배점 정 량 1. 재무상태 (5점) 재무건전성 ’25년 기준 신용평가등급 A- 이상 5 BBB+,BBB0,BBB- 4 BB+이하 3 2. 이행실적 (10점)

최근 3년 이내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또는 50인 이상 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위탁급식 수행 실적

5개 이상 10 3~4개 9 2개 8 1개 7 3. 식품위생 (5점) 최고점 1개 인정 ① HACCP인증서 5 ② 식품위생분석기관 공인인증서 4 ③ ISO 인증서 3 정 성 4. 메뉴구성 (30점) 요양식 식단 편성의 ㉠ 충실성 ㉡ 이용자 적합성 ㉢ 구성의 다양성 제안내용의 ㉣ 구체성을 종합평가 매우우수 10 우 수 9 보 통 8 미 흡 7 간 식 매우우수 10 우 수 9 보 통 8 미 흡 7 직원식 매우우수 10 우 수 9 보 통 8 미 흡 7 5. 프로그램 (10점) 운영지원 제안내용의 다양성, 적합성 매우우수 10 우 수 9 보 통 8 미 흡 7 6. 운영관리 (10점)

사업수행 계획, 인력·조직 관리(노동자 보호조건 포함), 지원기술, 사후관리, 협력의지, 원가절감 적정성 등

매우우수 10 우 수 9 보 통 8 미 흡 7 7. 위생안전 (5점) 기본 위생관리 계획, 감염병 확산방지 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등 매우우수 5 우 수 4 미 흡 3 8. AI 적용 가능성(5점) AI 기반 급식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 식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식단 개선 가능성, 급식 운영 데이터 활용 및 정보공유 등 매우우수 5 우 수 4 미 흡 3 9. 친환경 경영 (5점) 녹색제품 구매계획, 온실가스 배출 감소 계획 등 평가 매우우수 5 우 수 4 미 흡 3 10. 기타(5점)

서비스 응대, 만족도 관리, 긴급상황 대응 능력 등 평가

매우우수 5 우 수 4 미 흡 3 ❍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Ⅶ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서류 * 관련양식 p.60

❍ 제출기한 : 공고서의 입찰 참가서류 제출기한

❍ 제출방법 : 공고서 참조 ⑴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각 1부.

⑵ 입찰보증보험증권(투찰예정금액의 5/100 이상) 1부.

⑶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⑷ 입찰확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각 1부.

⑸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각 1부.

⑹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1부. ⑺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⑻ 위탁급식 영업신고증 1부. ⑼ 식품위생인증서 1부. ⑽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⑾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안(평가)서류

❍ 제출기한 : 공고문의 입찰 참가서류 제출기한을 따름

❍ 제출방법 - 공고서 참고 ⑴ 제안사 일반현황(법인限) 1부. (정성)

⑵ 제안서(38p이내, PDF), 요약본(5p이내), 발표자료(PDF양식) 파일 각1부. (정성)

- 인쇄본 10부 및 USB 1매

⑶ 2025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 1부. (정량1)

⑷ 실적증명서 요약표, 실적증명서 관련 증빙(계약서 사본) 1부 (정량2)

⑸ 식품위생인증서 사본 1부. (정량3) ⑹ 기타, 공단 요구서류 ※ 유의사항(입찰, 제안서류 공통)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은 계약 체결 후 제출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제출서류는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

붙 임 1. 주소 및 시설현황

❍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요양원 현황

(단위 :㎡) 요양원 주소지 면적(㎡) 주 방 식 당 창고 휴게실 등 계 ① 수 원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5번지 130 168 29 48 375 ② 광 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85 222 71 10 11 314 ③ 김 해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225 93 41 17 376 ④ 대 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길 123-23번지

95 109 25 11 240 ⑤ 대 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935번길 16 189 119 18 16 342 ⑥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1 215 125 28 23 391 ⑦ 원 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49 207 129 15 39 390 ⑧ 전 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 옛길 65 199 139 23 19 380 붙 임 2. 식수 산출 가. 요양식 1) 장기요양 : 총 4,491,408식 (단위 : 명, 식수) 구 분 ①수원 ②광주 ③김해 ④대구 ⑤대전 ⑥남양주 ⑦원주 ⑧전주 계 평균인원 183 192 177 166 181 183 176 108 1,366 1일 식수 3식 추정일수 1,096일 식수 계 601,704 631,296 581,976 545,808 595,128 601,704 578,688 355,104 4,491,408 2) 주간보호 : 총 18,000식 (단위 : 명, 식수) 구 분 ①수원 ②광주 ③김해 ④대구 ⑤대전 ⑥남양주 ⑦원주 ⑧전주 계 평균인원 - - - - - - 24 - 24 1일 식수 1식 추정일수 750일 식수 계 - - - - - - 18,000 - 18,000 나. 간 식 1) 장기요양 : 총 2,672,048식 (단위 : 명, 식수) 구 분 ①수원 ②광주 ③김해 ④대구 ⑤대전 ⑥남양주 ⑦원주 ⑧전주 계 평균인원 181 166 123 147 133 185 173 111 1,219 1일 식수 2식 추정일수 1,096일 식수 계 396,752 363,872 269,616 322,224 291,536 405,520 379,216 243,312 2,672,048 2) 주간보호 : 총 36,000식 (단위 : 명, 식수) 구 분 ①수원 ②광주 ③김해 ④대구 ⑤대전 ⑥남양주 ⑦원주 ⑧전주 계 평균인원 - - - - - - 24 - 24 1일 식수 2식 추정일수 750일 식수 계 - - - - - - 36,000 - 36,000 다. 직원식 ❍ 직원식 : 총 223,500식 (단위 : 명, 식수) 구 분 ①수원 ②광주 ③김해 ④대구 ⑤대전 ⑥남양주 ⑦원주 ⑧전주 계 평균인원 47 29 32 21 60 23 60 26 298 1일 식수 1식 추정일수 750일 식수 계 35,250 21,750 24,000 15,750 45,000 17,250 45,000 19,500 223,500 별첨[1] 급식위탁계약 특수조건 급식위탁운영 특수조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이라 한다)과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보훈공단 소속 8개 보훈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입소자 및 직원급식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입소자 및 직원급식 위탁을 포함한 식당 및 주방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급식위탁운영에 대한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보훈공단" 소속 8개(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 보훈요양원의 급식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보훈요양원이 신규 개설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통해 급식위탁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계약단가 및 급식 제공조건을 적용하며, 해당 요양원의 규모와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급식 개시일, 인력배치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신규 요양원의 급식위탁 기간은 급식 개시일부터 본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후 상호 합의에 따라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되, 급식위탁 운영에 따라 실제 제공한 식수에 정해진 단가를 곱하여 정산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급식위탁 운영

제5조(정의) “계약상대자”는 입소자에 제공하는 요양식과 간식, 직원에 제공하는 직원식에 대해 양질의 급식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위탁 기본사항) ①“계약상대자”가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식과 직원식은 1일 최대 3식을 기본으로 하며, "요양원"이 정한 인원과 지정한 장소에 제공한다.

구 분 조 식 중 식 석 식 비 고 요양식 07:30 ∼ 08:30 11:30 ∼ 12:30 16:30 ∼ 17:30 "요양원"별 협의 직원식 08:00 ∼ 09:00 12:00 ∼ 13:30 17:00 ∼ 18:00

②″계약상대자″는 요양식, 간식, 직원식수를 각각 월 단위로 작성하여 "요양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요양원"에서 진행하는 입소자 상태 호전을 위한 식사 관련 프로그램, 행사 등 지원 요청 시 협조하며, 재료비 등 추가 발생 비용은 상호협의하여 정산한다.

제7조(급식위탁 식수 및 단가) ①“계약상대자”는 "요양원" 입소정원에 해당하는 요양식 제공 식수를 "요양원"의 요구에 따라 항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현원 기준에 따른 실제 이용 요구 식수를 "요양원"으로부터 사전 제공받아 준비해야 한다.

②자원봉사자 등 외부인 식은 직원식과 동일하게 제공하며 "요양원"에 요구 식수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다.

③"요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탁급식에 대한 지급금액(이하 “급식단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1식 단가(부가가치세, 위탁수수료 포함)에 실제 위탁급식 식수 수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1. 요양식 1식 단가 : _______원 정(\ _______) * 직원식, 요양식 동일

  • 요양식 재료비는 1식에 금 삼천원 정(\ 3,000)이상이며, "요양원"이 요구하는 재료비 구성 세부 명세를 매월 “"요양원"”에 제공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2. 간식 1식 단가 : 금 일천원 정(\ 1,000)

  • 간식비는 전액을 재료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직원식 1식 단가 : _______원 정(\ _______)

  • 직원식은 사회복무요원, 방문객,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 제공 식사 메뉴 및 단가와 동일하게 제공하고, 이용 식수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실비 정산한다.

④ 계약기간 중에는 위 급식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

제8조(위탁료의 청구 및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요양원"에 급식위탁에 대한 “위탁료”를 정산하여 익월에 청구하여야 한다. “위탁료”를 청구할 때에는 재료비 명세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요양원"이 지정하는 자(각 보훈요양원 담당자)에게 “위탁료”에 대한 검수·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탁료”는 검수·검사 완료 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매출 정산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위탁료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급액의 2배를 "요양원"에 배상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저가 식재료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실제 식재료 구입가격 증빙자료를 "요양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 시장가(시가) 모니터링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식재료 원산지 기준) ①계약상대자는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질 확보와 이용자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식재료는 국내산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식재료는 국내산을 우선 사용한다.

1. 쌀(“상” 등급 이상) 2. 김치(배추 및 고춧가루 포함) 3. 가금류(닭고기, 오리고기 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요양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내산 식재료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수급 불안정 등으로 국내산 가격이 급등하여 안정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④계약상대자는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및 공급업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납품서, 거래명세서 등)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재료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료의 감액 및 제재) ①"요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월 위탁료의 5%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요양원"과 사전 협의 없이 식재료 원산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약된 품질 규격 이하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

2. 급식 품질 평가표에 의거하여 분기별 급식 운영 실태 평가가 70점 미만(100점 만점)이거나, 개선 요구사항이 2회 연속 이행되지 않을 경우

3. “요양원”과 사전협의 없이 메뉴를 임의 변경하거나 명시된 급식 제공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동일한 기간 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 감액률은 당월 위탁료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운영관리

제11조(시설·장비 등의 지원) ①"요양원"은 급식시설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 및 주방설비 등의 물품(별첨 : "요양원"별 급식설비 현황)을 신의, 성실로 관리해야 하며 사용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급식에 필요한 식기, 비품, 소모품 등의 구입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 (급식운영 전산화 및 데이터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AI 기반 급식 분석 또는 급식 데이터 전산화 작업 등 공단의 급식사업 선진화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영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기 1회 보고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요양원"의 규정·지침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요양원" 급식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 위탁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계, 기구 및 집기류 등 일체의 물품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요양원"이 이와 관련한 조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시설, 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세척, 소독 등을 행하고 선의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가 아닌 내용연수 경과 등에 따른 시설물 보수는 "요양원"이 시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요양원"의 승인을 얻어 생활실 주방 및 직원식당의 구조변경, 시설의 개·보수 및 집기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위탁운영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보관·관리하는 집기 및 비품이 파손·도난 당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요양원"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식기 및 소도구 사용량을 "요양원"에 보고하고 일정한 수량 이상을 확보하여 입소자 급식 등 위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입소자 급식 등 위탁운영에 수반되는 식단표, 급식일보, 급식대장 등 각종 장부를 "요양원"의 지시에 따라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급식만족도 설문조사”에 의하여 실시한 조사결과 만족도가 “급식품질개선위원회”에서 요구한 점수 이하인 경우, 개선계획을 즉시 “요양원”과 “급식품질개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업무 종료 후 각종 작업일지를 기록하고 요구시 "요양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위탁운영 함에 있어 "요양원"의 감독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요양원"의 프로그램 운영, 간식, 면회, 자원봉사자 식사제공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협조해야 하며, 이때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kg당 수거 단가)을 증빙하여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관리비 등 비용부담) ①“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한다.

②“계약상대자”의 위탁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요금은 "요양원"이 부담한다.

③급식위탁 운영 중 발생한 경비부담 관계는 “제안요청서 운영경비 부담”과 같다. 단, 운영경비 부담기준에 없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15조(인력운영 및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급식위탁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자 및 종사자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업무 분야별 종사자 중 책임을 맡은 직원을 정하여 "요양원"에 통보해야 한다. 단, "요양원"은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종업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 신규 채용 및 배치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종사자가 발급받은 법정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해당 보훈요양원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건강에 대하여 항상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요양원"의 요구 시 그 결과를 "요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피복을 적시에 지급하여 항상 청결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히 봉사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책임자 또는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요양원"에 통지하고 협의해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관별 최소 상주 인력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매월 인력 운영 스케줄 및 급여 지급 명세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이 때, 상주 인력은 해당 요양원에 전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를 의미한다.

⑦"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최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결원 인원수에 당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당월 위탁료 정산 시 삭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충원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사실과 채용계획을 지체 없이 “요양원”에 통보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한 기간 동안 단기근로자 또는 대체인력을 배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상주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⑧ 기타,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종사자 복무기준 및 업무분장, 식수정산 및 확인절차 등은 아래 <표>의 ‘업무분장’, ‘종사자 복무규율’, ‘정산 및 확인절차’를 따르며, 필요시 "요양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종사자 복무규율 >

㉠ 조리 및 배선 시에는 반드시 위생복(가운, 위생모, 작업화, 명찰)을 착용한다.

㉡ 조리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손톱은 짧게 하고, 매니큐어 및 반지 착용을 금한다.

㉣ 작업 중 잡담을 하지 않는다.(기침, 가래침 주의)

㉤ 건강에 이상이 있을시(설사, 화농성 질환, 작업 중 상해 등)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 조리장 내에서 갱의(옷갈아 입기), 흡연, 음주를 금한다.

㉦ 하선(배식카 수거) 및 식기 세정 시 필요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정하고 지휘 감독의 책임을 맡기며, 책임자는 항상 "요양원"과의 밀접한 연락을 취하고 "요양원"의 지시사항을 종사자에게 철저히 전달하여야 한다.

㉨ 책임자는 작업에 종사함에 있어 사전에 근무배치표를 제출하고, 종사자는 근무배치표에 기초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자는 신속히 "요양원"에 연락함과 동시에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종사자의 보충 등 조치를 취한다.

㉩ 종사자의 건강검진은 연간 1회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양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본인 또는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의 질병이 있을 경우 즉시 "요양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고 작업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성 질환, 개방성 결핵, 유행성 전염병, 감염성 질환,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 정산 및 확인절차 >

㉠ 일일 확인내용 : 정상업무 마감 후 일일 제공식사 확인, 거래명세표 및 검수내역확인서 확인, 일지류 확인 (배식리스트, 급식일지 등)

㉡ 주 단위 확인내용 : 식단표 및 영양가(칼로리) 분석표

㉢ 월 정산작업

  • 급식용역 : 매월 5일까지(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전월 분 요양급식 이용인원을 산정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요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요양원"은 검수완료 후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매월 15일 현금 입금 정산한다. (세부일자는 "요양원"별로 정한다)
  • 급식재료 구매내역 중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우선제품을 구매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한다.

㉣ 문서보관 리스트 : 요양식 배식 리스트, 식단표 및 영양가 분석표, 식자재 거래명세표, 급식일지, 위생점검일지

< 업무분장> ㉠ 영양관리

  • 급식운영 관리, 식수관리(식수 제 통계), 식단의 일·월사용 재료비 원가 산출 및 제출
  • "요양원"과의 급식관리위원회 회의 및 자체회의
  • 기호도 조사, 만족도 조사, 식사섭취 조사 및 분석
  • 검식의 실시, 평가, 검식일지 작성(급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 급식업체 내부 기준에 맞는 급식일지 관리 및 보관 및 요구시 제출
  • 급식관계 서류의 정리, 보고 및 작성, 보관(식재료비 구입 내역서, 입금 관련서류, 급식대장 등)

- 보존식 144시간 보관 관리 - 식사별 식사변경 업무

㉡ 조리작업 : 작업계획서의 작성, 조리, 상차림, 배선, 하선, 식기세정 및 소독에 관한 관리 점검기록 작성, 조리원의 시설, 기구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 검수 및 검수일지 작성, 식품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급식업체 내부기준에 맞는 식품관리

-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점검, 기록 작성

  • 작업자, 급식재료, 시설, 소모품 등의 위생관리
  • 일상청소 및 점검 및 잔반의 수거 및 위생적 처리
  •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기록 보관

- 집기, 비품, 수불관리 및 식기관리

㉣ 인사, 노무, 교육관리 : 근무표 작성 및 근태관리, 업무분장 및 직원배치표 작성, 급여지급내역서 제출, 복리후생관련 사규 및 지침(방침) 제출, 조리원에 대한 제반교육 및 연수, 훈련, 조리원 교육자료 개발, 요양실 Rounding

제16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계약상대자″는 급식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위생적인 관리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급식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감염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식중독 등 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식중독 등 식품위생 및 안전사고로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요양원"의 지시에 따라 부상치료 및 원상복구를 하고,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요양원"이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관련 점검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요양원"이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요양원"은 수시로 주방, 식당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위생 및 안전검사 포함)을 요구 할 수 있다.

⑥″급식위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요양원"에 청구할 수 없다.(단, 외부 반입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급식운영에 관한 식품위생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인사, 노무, 후생문제 등) 및 모든 노무관련 법규에 의한 일체의 관리와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에 대하여 직종별 전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급식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야 하며, 친절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하여 "요양원"의 고객에게 편의와 안정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요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요양원"이 제공한 제반시설을 분실, 파손 등 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점검)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요양원"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및 급식업무 과업내용서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② "요양원" 및 급식품질개선위원회에서 감독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9조 (급식품질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요양원"은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해 "요양원" 관계자 3인과 "계약상대자" 측 3인(팀장, 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급식품질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필요 시, 추가 참석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요양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분기별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 대책

2. 특식 및 맞춤형 식단(치료식, 연하식 등) 제공 실적 점검

3. 위생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

4. 급식 품질 평가표 점검 5. 기타 급식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④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에서 과반수 동의로 결정된 개선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요양원"은 위원회 개최 결과 및 개선사항 이행 실적을 기록·관리하고, "공단 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훈공단"은 연 1회 각 요양원의 급식품질개선위원회 운영 실적 및 개선사항 이행 결과를 종합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요양원" 및 "계약상대자" 관리책임자가 참여하는 급식품질관리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훈공단”의 종합 점검 및 급식품질관리협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훈공단" 및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 결과에 따른 위탁료 감액) ① "요양원"은 별도로 정한 급식 품질 평가표에 의거하여 분기별 급식 운영 실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급식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위탁료 감액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범위에 관하여는 제10조(위탁료의 감액 및 제재)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 4 장 계약해지

제21조(계약의 해지) ①“보훈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또는 계약사항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2. 관계법령의 개폐, 감독관청의 지시 또는 공익상의 이유로 위탁관리를 대행할 수 없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가압류처분을 받아 "요양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4. “계약상대자”가 계약 불이행으로 "요양원"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요양원"의 관리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게 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있어 부정(급식재료, 물품 등의 납품행위 포함)을 행하였을 경우

6. "요양원" 및 “급식품질개선위원회”로부터 서비스 개선, 위생 또는 청결상태에 대한 개선요구를 받고도 정상적인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요양원"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요양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정지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9. "계약상대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0. 식중독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 “계약상대자” 및 종사자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요양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11.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위 각 호에 위배되어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원"은 계약해지 사유 및 의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반입한 물품 등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14일 이내 이행하지 않는경우 "요양원"이 임의로 이전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급식”의 각종 인·허가가 "요양원" 또는 "요양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인계 및 인수에 협력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요양원" 또는 제3자가 대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제반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①"요양원"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 계약 해지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는다.

②“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위탁관리 업무가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위탁관리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해야하며, 이에 따라 "요양원"에 민․형사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양도․ 양여 등의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요양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양여 또는 위임운영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요양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급식위탁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임운영 사실이 적발된 경우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요양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권리금 등 청구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해지, 변경, 중지 등으로 인한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급식 시설투자 및 장비구입에 따른 제반 비용 및 기타 명목의 민·형사상의 손해 배상금 등을 "요양원" 또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상호협의) 본 계약서 및 급식위탁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원"별 급식품질개선위원회에 안건부의를 통해 상호협의 하에 정한다.

제 5 장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제26조(고용유지・승계)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계약상대자”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한 사정) 제26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제28조(고용기간) “계약상대자”는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29조(근로조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최저임금 이상)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➂ "보훈공단"은 구내식당, 위생시설, 화장실, 주차장, 냉난방, 조명 등 발주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 간 동일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30조(소통 창구) "요양원"과 “계약상대자”는 요양원,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의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 3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운영할 수 있다.

제31조(논의사항) 위・수탁 3자 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32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요양원"은 “계약상대자”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33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요양원"은 “계약상대자”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노무비 지급 관련 자료(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연장 및 재계약 등) "보훈공단"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35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보훈공단"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계약상대자” 평가 시 “계약상대자”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36조(계약 불이행 시 제재) "보훈공단"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37조(관리・감독) ① "보훈공단"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를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계약상대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요양원”,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7.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 "보훈공단"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 감사 외 수시 감사 및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훈공단"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상대자”에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요양원"의 관리・ 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별첨[2] 요양원별 급식 시설 및 설비 현황 ❍ 수원보훈요양원 - 시설현황 (단위:㎡) 구 분 주방 식당 탈의실 세척실 영양사실 창고 면 적 129.5 167.58 10.6 27.5 11 (냉동·냉장) 17.3 (부식 창고) 11.9 - 설비현황 (42개) (단위:개) 연 번 품 명 규 격 수 량 상 태 1 가스회전식국솥 300 인용 2 정상 2 1조세정대 1500*750*800 2 정상 3 조리대(찬장형) 1500*750*800 2 정상 4 냉장고 1500*800*1850 1 정상 5 전기소독보관고 1200*750*1950 1 정상 6 1조세정대 1800*750*800 1 정상 7 가스자동밥솥 CMK-160 1 정상 8 국보온운반차 600*600*800 1 정상 9 가스낮은렌지 1500*750*450 2 정상 10 부침기(가스식) 1500*750*800 1 정상 11 가스테이블 1500*750*800 1 정상 12 식기선반 1500*750*1900 6 정상 13 수저식판배분대 900*600*900 2 정상 14 컵소독기 1100*600*1400 1 정상 15 배기후드 3500*1200*600 1 정상 16 배기후드/휠타 4000*1700*600 1 정상 17 배기후드/휠타 3300*1900*600 1 정상 18 배기후드 2400*1200*600 1 정상 19 냉동냉장실 5000*2100*2200 1 정상 20 에어커튼 900*190*220 4 정상 21 식판미끄럼대 2200*250*250 1 정상 22 반찬상온보온배식대 1500*700*850 1 정상 23 국그릇배분대 1200*700*850(양쪽) 1 정상 24 국보온운반차 600*600*850 2 정상 25 가스다공렌지 1200*700*850 1 정상 26 배기후드/휠터 1500*900*400 1 정상 27 손소독기 안개분사식 1 정상 28 손세정대 페달식 1 정상 29 이동 작업대 1200*600*850 1 정상 30 소쿠리운반차 620/800 1 정상 31 릴호수 15m 2 정상 32 칼도마 소독기 SK-1100 1 정상 33 2조세정대/하부선반 1400*700*850 1 정상 34 1조세정대/하부선반 1400*700*850 1 정상 35 작업대/찬장 900*600*850 1 정상 36 수저저분회수차 720*600*450 1 정상 37 잔반처리작업대 1300*700*850 1 정상 38 장화건조 소독기 SK-7100 1 정상 39 앞치마 건조소독기 SK-8100-1 1 정상 40 전동배식카 HA-HC44EB 5 정상 41 반납카 HA-R32 10 정상 42 전동배식카 1526×770×1740, 1 정상 - 기존 계약업체 인계 요청 품목(38개) (단위:대/천원) 연 번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1 모니터 1 125 1 4 2 의탁자/(탁자15/의자60) 1 566 311 5 3 세탁기 1 136 75 5 4 미생물잔반처리기 1 4,000 2,200 5 5 PC 밥그릇(미색)WW108B 30 28 12 4 6 PC 밥그릇뚜껑투명R 30 19 8 4 7 PC 국그릇(미색)WW128B 40 42 18 4 8 PC 국그릇뚜껑투명R 40 27 12 4 9 PC 면기(미색)WW195B 30 44 19 4 10 PC 면기뚜껑투명 30 37 16 4 11 PC 찬기(미색) 89DB 200 62 27 4 12 PC 찬기뚜껑투명R 200 43 19 4 13 환자용 쟁반(베이지색) 10 74 32 4 14 환자용 쟁반(진핑크) 20 148 65 4 15 숟가락그라미 50 26 11 4 16 젓가락그라미 50 20 9 4 17 스텐보존식용기 내피 150 278 122 4 18 스텐 보존식용기 사각외피 8 64 28 4 19 스텐 망소쿠리(2단) 1 33 14 4 20 사각광주리왕대. 20 93 41 4 21 PC 밥그릇(미색) 100 103 45 4 22 PC 국그릇(미색) 100 116 54 4 23 환자용 쟁반(핑크,SJ470) 40 260 114 4 24 데스크탑 1 980 449 4 25 모니터 1 135 62 4 26 OA책장 1 197 112 5 27 병원용 분리형쟁반 170 961 440 4 28 화재예방시스템 1 1,100 642 5 29 음식보온고 1 1,209 1,169 5 30 제빙기 1 3,070 2,968 5 31 전기공사 1 2,800 2,723 6 32 급수배관공사 1 1,200 1,167 6 33 추가배식대(플러스바) 1 2,100 2,065 5 34 자동컵세척정수기 1 8,250 8,113 5 35 PC 병원용 반찬종지 상(DS-915) 1,200 672 658 4 36 PC 병원용 반찬종지 하(DS-915) 1,346 835 817 4 37 분리형 쟁반(A-TYPE) 베이지 110 847 829 4 38 분리형 쟁반(A-TYPE) 핑크 110 847 829 4 39 전동식 온냉배선카 44인용 1 19,000 18,683 5 계 - ❍ 광주보훈요양원 - 시설현황 (단위:㎡) 구 분 주방 식당 탈의실 휴게실 창고 면 적 221.94 71.09 5.94 5.45 10.4 - 설비현황 (39개) (단위:개) 연 번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상 태 1 가구 1조세정대 1500*750*800 2 정상 2 가구 조리대(천장형) 1500*750*800 2 정상 3 기기 L형 운반차 900*600*800 1 정상 4 가구 1조세정대 1800*750*800 1 정상 5 가구 찬배식대 1500*750*850 2 정상 6 가구 잔반처리대 1500*750*850 1 정상 7 기기 식기운반차 900*600*800 2 정상 8 기기 국보온운반차 600*600*800 1 정상 9 기기 가스낮은렌지 1500*750*450 2 정상 10 기기 부침기(가스식) 1500*750*800 1 정상 11 가구 가스테이블 1500*750*800 1 정상 12 가구 식기선반 1500*750*1900 8 정상 13 가구 수저식판배분대 900*600*900 2 정상 14 기기 감자탈피기 1HP 1 정상 15 기기 컵소독기 1100*600*1400 1 정상 16 기기 컵회수차(관식형) 900*600*800 1 정상 17 가구 배기후드 3500*1200*600 1 정상 18 가구 배기후드/휠타 4000*1700*600 1 정상 19 가구 배기후드/휠타 3300*1900*600 1 정상 20 가구 배기후드 2400*1200*600 1 정상 21 기기 냉동냉장실 5000*2100*2200 1 정상 22 기기 소독발판대 900*600*25 2 정상 23 기기 손세정대 페달식 2 정상 24 기기 릴호스 스텐 15M 4 정상 25 기기 장화건조 소독기 SK-7100 1 정상 26 기기 앞치마 건조소독기 SK-8100-1 1 정상 27 기기 칼도마 소독기 SK-1100 1 정상 28 기기 전자저울 Cass 120kg 1 정상 29 기기 검수용 작업대 1500*700*850 1 정상 30 가구 작업대/하부선반(상차림용) 1500*700*850 6 정상 연 번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상 태 31 가구 상부선반(상차림용) 1500*400*600 3 정상 32 가구 이동작업대 1200*600*850 2 정상 33 기기 소쿠리운반차 620*800 2 정상 34 기기 전기식기소독고 1200*750*1900 1 비정상 35 기기 반납카(32인용) HA-R32 1 정상 36 기기 반납카(40인용) HA-R40 4 정상 37 기기 전동식온냉배선카(32인용) HA-HC32E 1 정상 38 기기 전동식온냉배선카(48인용) HA-HC48E 2 정상 39 기기 전동식온냉배선카(54인용) HA-HC54E 2 정상 - 기존 계약업체 인계 요청 품목(76개) (단위:대/천원) 연 번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1 로하스면기(LP-A) 67 33 14 4 2 믹스드 원형볼 3 7 3 4 3 허브 토핑볼 4 3 1 4 4 UFO양식접시(흰색) 78 38 17 4 5 경질비빔기(받침포함)_140mm 70 101 44 4 6 경질비빔기(받침포함)_170mm 70 120 52 4 7 줄무늬중식쿠프 76 38 17 4 8 스텐 이중컵 31 12 5 4 9 P/C 투명 후식볼 55 9 4 4 10 샤링프로일식공기 80 11 5 4 11 스텐 믹싱볼_330mm 2 4 2 4 12 스텐 다라이_620mm 1 4 2 4 13 스텐 다라이_520mm 1 2 1 4 14 알루미늄 씨팬(4호) 100 156 68 4 15 스텐 습국자_6oz 2 1 1 4 16 스텐 습국자_8oz 2 1 1 4 17 스텐 뷔페집게(타공) 4 4 2 4 18 스텐 악어집게 10 3 1 4 19 스텐 뷔페롱스픈 4 3 1 4 20 스텐 소스래들 4 2 1 4 21 양배추 채칼 1 3 1 4 22 스텐 진공밥주걱 2 1 1 4 23 숫돌 1 2 1 5 24 P쌀소쿠리 1 1 1 4 25 신일믹서기 2 46 26 5 26 경질 볶음팬(뚜껑포함) 2 24 10 4 27 스텐 양동이 5 14 8 5 28 알루미늄 자루냄비(대) 2 4 2 4 29 알루미늄 자루냄비(중) 2 4 2 4 30 원형후라이팬(엑스칼리버) 2 9 4 4 31 경질 튀김솥 1 7 3 4 32 쿠쿠 전기 밥솥 2 33 18 5 33 운반상자(노랑) 4 6 3 5 연 번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34 포크 80 15 6 4 35 나이프 80 21 9 4 36 젓가락 50 5 2 4 37 스퀴즈 1 4 2 5 38 마블볶음팬 2 29 13 4 39 논습립 사각쟁반(검정무광) 77 103 45 4 40 스텐 3단운반카 1 62 34 5 41 멀티찬기 78 35 15 4 42 이동식작업대 2 100 55 5 43 잔반처리대 1 100 55 5 44 통돌이 세탁기 1 50 28 5 45 스팀컨백션오븐 10단 1 1,471 809 5 46 숩통2ea 1 50 28 5 47 인덕션배식대 1 100 55 5 48 밥배식대 1 100 55 5 49 숩배식대 1 100 55 5 50 인덕션배식대 1 50 28 5 51 스텐 보존식용기 18 627 275 4 52 스텐 보존식용기내피 45 122 53 4 53 분리형쟁반(직사각2호 베이지) 55 431 189 4 54

데스크탑(Z80LV-i5)_QR(1910204)

1 980 449 4 55 모니터(24MNT)_QR(1910183) 1 135 62 4 56 PC 병원용 찬그릇 上 800 560 268 4 57 상업용 냉동고 1 1,250 729 5 58 LG 제습기 1 520 303 5 59 한일전기 제습기 1 530 309 5 60 화재예방시스템 1 1,400 863 5 61 식기세척기 1 14,600 14,357 5 62 도시가스공사 1 2,150 2,120 6 63 냉장고 4칸 1 1,500 1,475 5 64 에어커튼 4 740 728 5 65 가스취반기3단 2 4,400 4,327 5 66 이동식 에어컨2구 1 1,900 1,868 5 67 전기식기소독고 1 1,986 1,953 5 68 국그릇(하) 350 595 583 4 69 국그릇(상) 400 540 529 4 70 신찬기(하) 1,950 1,466 1,436 4 71 밥그릇(하) 400 580 568 4 72 밥그릇(상) 480 504 494 4 73 분리형쟁반 380 3,481 3,408 4 74 찬그릇(상) 1,540 647 633 4 75 테이블 10 970 954 5 76 의자 40 2,100 2,065 5 계 - ❍ 김해보훈요양원 - 시설현황 (단위:㎡) 구 분 주방 식당 휴게실 등 창고 면 적 224.51 92.51 17.34 40.61 비 고 배식용E/V,영양사실, 전처리실 등

테이블 18, 좌석 70,(최대수용인원 70)

남녀 구분 無 샤워실 포함 냉장/냉동설비포함 - 설비현황 (54개) (단위:개) 연 번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상 태 1 기기 가스스팀용오븐기(40단) CMK-40 1 정상 2 기기 가스회전식국솥 300인용 2 정상 3 기기 국솥 2 정상 4 가구 이동식퇴식용세정대 1000x600x850 2 정상 5 가구 조리대 1200*750*850 6 정상 6 기기 냉장고 1280*80*1910 1 정상 7 기기 L형운반차 900*600*800 1 정상 8 기기 컵소독고받침대 1000*600*300 1 정상 9 기기 주방기구소독기 700*600*1900 4 정상 10 기기 식기건조기 1200*750*850 1 정상 11 기기 식기및컵회수차 4열 10단 7 정상 12 가구 이동식퇴식용세정대 1000*600*850 2 정상 13 가구 잔반처리대 1500*750*850 1 정상 14 기기 이동 작업대 900*600*800 1 정상 15 기기 국보온운반차 600*600*800 1 정상 16 기기 가스낮은렌지 1500*750*450 2 정상 17 기기 부침기(가스식) 1500*750*800 1 정상 18 가구 가스테이블 1500*750*800 1 정상 19 가구 상부선반 2000*350*300 2 정상 20 가구 식판퇴식대 1500*500*100 1 정상 21 기기 감자탈피기 1HP 1 정상 22 기기 배기후드 3500*1200*600 1 정상 23 기기 배기후드/휠타 4000*1700*600 1 정상 24 기기 배기후드/휠타 3300*1900*600 1 정상 25 기기 배기후드 2400*1200*600 1 정상 26 기기 냉동고 1280*80*1910 1 정상 27 기기 에어커튼 900*190*220 4 정상 28 기기 식판미끄럼대 2200*250*250 2 정상 29 기기 국보온운반차 600*600*850 1 정상 30 기기 가스다공렌지 1200*700*850 1 정상 31 기기 배기후드/휠터 1500*900*400 1 정상 32 가구 손세정대 페달식 1 정상 33 가구 이동 작업대 1200*600*850 3 정상 34 기기 소쿠리운반차 620/800 2 정상 35 기기 릴호수 15m 1 정상 36 기기 칼도마 소독기 SK-1100 1 정상 37 가구 작업대/하부선반 1500*700*850 2 정상 연 번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상 태 38 가구 2조세정대/하부선반 1400*700*850 1 정상 39 가구 1조세정대/하부선반 1400*700*850 1 정상 40 기기 전자저울 Cass 120kg 1 정상 41 기기 장화건조 소독기 SK-7100 1 정상 42 기기 앞치마 건조소독기 SK-8100-1 1 정상 43 기기 고무장갑 소독기 SK-1500U 1 정상 44 기기 TV 1468*854 1 정상 45 가구 영양실 메뉴 사인물 게시판 2 정상 46 가구 직원용 식탁 HCF-TUI1275 18 정상 47 가구 직원용 의자 HC-DM160 70 정상 48 가구 식기 침지대 100*500*750 2 정상 49 가구 식기 침지대 1000*600*850 1 정상 50 기기 정수기 선반(찬장형) 1000*600*400 1 정상 51 기기 샘플케이스 1700*500*200 1 정상 52 가구 이중선반작업대 1900*600*1200 2 정상 53 가구 옷장 300*500*1880 5 정상 54 기기 온도계 -50도~70도 1 정상 - 기존 계약업체 인계 요청 품목(88개) (단위:대/천원)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1 비품 이동식 작업대 1 83 40 5 2 비품 식기세척기 1탱크 드라이 1 717 345 5 3 인테리어 세탁기하우징 베이링 교체공사 1 125 69 6 4 비품 3단가스 자동밥솥 1 319 153 5 5 인테리어 에어컨공사 1 176 97 6 6 비품 세탁물운반카 1 70 34 5 7 비품 인버터보드 1 45 22 5 8 비품 반납카 1 1,472 708 5 9 비품 릴호수설치 1 88 42 5 10 비품 전동식온냉배선카(부품교체) 1 1,408 677 5 11 비품 스탠드에어컨 1 785 378 5 12 비품 워크인냉동고콤프레샤 1 326 157 5 13 비품 조경수 1 599 288 5 14 비품 사철나무 1 1,051 505 5 15 인테리어 도시가스 배관공사 1 514 284 6 16 인테리어 환경개선공사 1 477 263 6 17 비품 VMD 게시판 1 103 49 5 18 비품 렌지부침판 1 91 44 5 19 비품 워터바 1 95 46 5 20 식기류 보존식용기 사각 4 54 19 4 21 식기류 보존식용기 원형 35 388 136 4 22 식기류 직원식기_원접시 130 138 49 4 23 식기류 직원식기_검정쟁반 56 113 40 4 24 식기류 직원식기_스텐냉면기 90 126 44 4 25 식기류 직원식_양식접시 60 70 25 4 26 식기류 직원식_멜라닌면기 58 179 63 4 27 식기류 직원식_검정면기(소) 70 87 31 4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28 식기류 직원식_숟가락 107 26 9 4 29 식기류 직원식_젓가락 134 30 10 4 30 식기류 직원식_나이프 102 26 9 4 31 식기류 직원식_포크 67 22 8 4 32 식기류 스텐쟁반 63 428 150 4 33 식기류 6인치밧드 25 134 47 4 34 식기류 4인치밧드 30 132 46 4 35 식기류 2인치밧드 20 73 26 4 36 식기류 밧드뚜껑(full) 79 212 74 4 37 식기류 밧드뚜껑(1/2) 21 32 11 4 38 식기류 오픈팬 27 233 82 4 39 비품 퇴식카 1 681 327 5 40 식기류 압력밥솥(50인분) 2 181 64 4 41 비품 씽크대수전 2 40 22 5 42 식기류 직원식_뚝배기(소) 57 38 16 4 43 식기류 직원식_받침대 57 13 5 4 44 비품 믹서기 1 42 23 5 45 비품 전자레인지 1 31 17 5 46 비품 인덕션 2 48 20 5 47 식기류 스텐이중항아리 1 35 14 4 48 식기류 직원식기_흰색국그릇 89 44 18 4 49 식기류 직원식기_숭늉볼 47 34 14 4 50 식기류 직원식기_2구찬기 57 46 19 4 51 식기류 직원식기_흰색원형찬기 60 25 10 4 52 식기류 직원식기_흰색샐러드볼 57 40 16 4 53 식기류 직원식기_검정원형찬기 78 41 17 4 54 식기류 직원식기_소스볼 4 8 3 4 55 식기류 6인치밧드(1/2) 3 12 5 4 56 식기류 6인치타공밧드 5 37 15 4 57 식기류 4인치밧드(1/2) 5 13 6 4 58 식기류 4인치타공밧드 3 19 8 4 59 식기류 2인치타공밧드 4 19 8 4 60 식기류 롱스푼 6 4 2 4 61 식기류 집게 10 4 2 4 62 식기류 물컵 95 30 13 4 63 식기류 플라스틱 컨테이너박스 9 41 17 4 64 식기류 네오박스(대) 8 70 29 4 65 식기류 스텐소스통 7 17 7 4 66 식기류 스텐국자4oz 2 3 1 4 67 식기류 스텐국자2oz 10 18 7 4 68 식기류 스텐주전자(대) 8 61 25 4 69 비품 3단이동카(회색) 1 28 15 5 70 식기류 배식삭구 4 6 2 4 71 식기류 국그릇 315 504 188 4 72 식기류 밥그릇 360 504 188 4 73 식기류 찬그릇 1,300 1,170 437 4 74 식기류 찬그릇 뚜껑 720 504 188 4 75 식기류 식판 230 1,771 661 4 76 인테리어 방충망 1 480 400 6 77 인테리어 전기공사 1 1,780 1,632 6 78 인테리어 가스공사 1 1,000 917 6 79 비품 가스다열렌지 1 908 817 5 80 비품 에어컨 1 8,900 8,009 5 81 비품 추가배식대(플러스바) 1 1,450 1,305 5 82 비품 식기세척기 1 13,600 12,240 5 83 식기류 국그릇 400 640 573 4 84 식기류 국그릇 뚜껑 500 500 448 4 85 식기류 찬그릇 900 810 726 4 86 식기류 찬그릇 뚜껑 716 501 449 4 87 식기류 밥그릇 360 504 452 4 88 식기류 병원용 쟁반 236 1,817 1,627 4 계 - ❍ 대구보훈요양원 - 시설현황 (단위:㎡) 구 분 주방 식당 휴게실 등 창고 면 적 94.81 109 10.55 25.37 비 고 테이블 13개, 좌석 52개 탈의실 포함 - 설비현황 (51개) (단위:개) 연 번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상태 1 가구 작업대 1800*750*850 1 정상 2 기기 워터릴 15m 3 정상 3 기기 손세정대 폐달식 2 정상 4 기기 에어커튼 1500 2 정상 5 기기 이동작업대 1200*650*850 4 정상 6 가구 작업대찬장 1200*750*850 1 정상 7 기기 칼도마 소독기 SK-UV0115 (550*600*1350) 1 정상 8 가구 다단식선반 1200*600*1600 8 정상 9 기기 엘형운반차 900*600*850 1 정상 10 기기 고무장갑 소독기 SK-UV03030 (550*600*1350) 1 정상 11 기기 가스자동밥솥 RINNAI:RRA-155 2 정상 12 기기 가스회전식 국솥 150리터 1 비정상 13 기기 가스회전식 국솥 300인용 1 정상 14 기기 콤비스티머/받침대 린나이콤비스티머5단/ HDEDHA6.1 1 정상 15 가구 다단식선반 1200*700*1800 5 정상 16 가구 작업대 1200*750*850 1 정상 17 가구 1조세정대 1200*750*850 3 정상 18 기기 가스낮은렌지 1500*750*500 1 정상 19 기기 가스테이블 1500*750*850 1 정상 20 기기 가스부침기 1500*750*850 1 비정상 21 가구 작업대찬장 1500*750*850 2 정상 22 기기 음식운반차 600*600*850 2 정상 23 기기 식기소독고 SK-1200NF (1200*750*1950) 1 정상 24 기기 식기세척기 1 TANK/DRY/GAS 1 비정상 25 기기 가스부스타 60,000Kcal 1 정상 26 가구 담금세정대 1800*900*850 1 정상 27 가구 퇴식콘베어 3450*600*900 1 정상 28 기기 에어커튼 900 3 정상 29 기기 냉온정수기 수도직결식 1 정상 30 가구 컵소독고/ 컵회수대 SK-1750U 1 정상 31 기기 수전 6 정상 32 가구 2조세정대 1500*750*850 1 정상 연 번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상태 33 기기 앞치마소독기 SK-UV01282 (700*600*1900) 1 정상 34 기기 냉장실 2500*3150*2400 1 정상 35 기기 냉동실 2600*3150*2400 1 정상 36 기기 양념운반차 900*600*850 1 정상 37 기기 상온배식대 700*750*850 2 정상 38 가구 배기후드/필터/방습등 2650*1900*600 1 정상 39 가구 배기후드/유지망/방습등 2000*1400*600 1 정상 40 가구 배기후드/유지망/방습등 3600*1400*600 1 정상 41 가구 배기후드/유지망/방습등 1400*1400*600 1 정상 42 가구 배기후드/필터 1500*1500*600 1 정상 43 가구 배기후드/필터 2400*1500*600 1 정상 44 가구 2조세정대 1500*750*850 1 정상 45 기기 전기온장고(라셀르) LP-1045H-4G 1 정상 46 기기 냉난방기(캐리어) DALQ-2902LAWSX 2 정상 47 기기 운반카 3단 9 정상 48 기기 전동배선카 40인용 5 정상 49 기기 전동배선카 32인용 1 정상 50 기기 퇴식카 40인용 5 정상 51 기기 퇴식카 32인용 1 정상 - 기존 계약업체 인계 요청 품목(36개) (단위:대/천원)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1 일반 접이식방충망 1 168 84 5 2 일반 벽걸이형냉난방기 1 115 58 5 3 인테리어 엘리베이터 공사 1 420 210 6 4 일반 습식바닥청소장비 1 390 195 5 5 일반 국솥내피 1 444 222 5 6 식기류 식기류(그릇) 1 396 198 4 7 일반 배선카 교체 1 174 87 5 8 일반 워크인 설비 변경 1 210 105 5 9 일반 후드 필터 1 300 150 5 10 일반 벽부형 게시판 1 273 137 5 11 일반 스텐보존식용기 내외피 1 1,117 558 5 12 식기류 형제그릇 1 960 360 4 13 일반 이중잔반통(뚜껑포함) 1 158 79 5 14 식기류 마블 볶음팬 1 84 31 4 15 일반 스텐 아미 1 10 4 5 16 식기류 올스텐 건지게 1 21 8 4 17 일반 믹서기 2 230 115 5 18 식기류 병원용 신형조치 상 1,000 560 210 4 19 식기류 병원용 신형조치 하 1,000 620 233 4 20 일반 업소용 냉동고 1 830 415 5 21 일반 통돌이 세탁기 1 370 185 5 22 일반 이동식 에어컨 1 2,498 1,249 5 23 일반 테이블(화이트) 13 1,105 1,013 5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24 일반 의자(다크그레이) 26 1,196 1,096 5 25 일반 의자(라이트그레이) 26 1,196 1,096 5 26 일반 냉동냉장고(LG) 1 1,850 1,696 5 27 일반 자율배식대 1 7,700 7,058 5 28 일반 추가배식대 1 1,250 625 5 29 식기류 자외선수저보관디스펜서 1 550 504 5 30 식기류 PC 병원용 밥그릇 하 550 512 469 4 31 식기류 PC 병원용 국그릇 하 509 509 467 4 32 식기류 PC 병원용 신형조치 하 900 558 512 4 33 식기류 분리형 쟁반A-TYPE(핑크) 215 1,656 1,518 4 34 식기류 무늬 숟가락 300 510 468 4 35 식기류 무늬 젓가락 500 500 458 4 36 일반 전동배선카 1 16,364 15,273 5 계 - ❍ 대전보훈요양원 - 시설현황 (단위:㎡) 구 분 주방 식당 휴게실 창고 면 적 189.3 118.8 15.5 18.1 비 고 남직원휴게실 포함 테이블 18개 의자 72개 탈의실포함 워크인 냉장설비 (2대) 포함 - 설비현황 (74개) (단위:개) 연 번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상 태 1 주방기기 엘형운반차 900*600*850 1 정상 2 주방기기 다단식선반 1200*600*1800 3 정상 3 주방기기 곡물받침대 1100*1100*140 1 정상 4 주방기기 에어커튼 900*230*215 2 정상 5 주방기기 냉장실(워크인)유리투시도어 2800*2600*2400 1 정상 6 주방기기 냉동실(워크인)유리투시도어 2800*2600*2400 1 정상 7 주방기기 다단식선반 1150*600*1600 6 정상 8 주방기기 포충기 3 정상 9 주방기기 소독발판 900*600*20 3 정상 10 주방기기 에어커튼 900*230*215 4 정상 11 주방기기 손세정대 페달식 2 정상 12 주방기기 손소독기 분무식 2 정상 13 주방기기 핸드드라이기 CD-250 2 정상 14 주방기기 전자저울 150kg 1 정상 15 주방기기 검수대 1500*750*850 2 정상 16 주방기기 칼도마소독고 SK-1350U 1 정상 17 주방기기 음식운반차 900*600*850 1 정상 18 주방기기 고무장갑소독고 SK-4500U 1 정상 19 주방기기 양념운반차 900*600*850 1 정상 20 주방기기 다단식선반 1500*600*1800 2 정상 21 주방기기 작업대찬장 1300*600*850 1 정상 22 주방기기 커터믹서기 CL 50 Ultra 1 비정상 23 주방기기 야채절단기 R2B 1 정상 24 주방기기 보존식 냉동고 6400*800*1830 1 정상 25 주방기기 이동작업대 1200*600*850 2 정상 26 주방기기 1조세정대 1500*750*850 1 정상 27 주방기기 2조세정대 1500*750*850 1 정상 28 주방기기 작업대 1500*750*850 3 정상 29 주방기기 배식대 찬장 1500*700*850 4 정상 30 주방기기 워터릴 15M 2 정상 31 주방기기 이동무침대 900*600*850 1 정상 32 주방기기 1조세정작업대 1500*750*850 1 정상 33 주방기기 가스자동밥솥 700*700*1300 2 정상 34 주방기기 배기후드/유지망/방습등 2000*1400*750 1 정상 35 주방기기 콤비스티머/받침대 985*905*1780 1 정상 36 주방기기 배기후드/우지망/방습등 1400*1400*750 1 정상 37 주방기기 가스회전식국솥 250리터 2 정상 연 번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상 태 38 주방기기 배기후드/우지망/방습등 3600*1400*750 1 정상 39 주방기기 홀운반차 900*600*850 1 정상 40 주방기기 음식보냉고 640*800*1830 1 정상 41 주방기기 음식보온고 640*800*1830 1 정상 42 주방기기 칼도마소독기 550*600*1350 1 정상 43 주방기기 가스부침기 1500*750*850 1 정상 44 주방기기 가스테이블 1500*750*850 1 정상 45 주방기기 가스 낮은렌지 1500*750*450 1 정상 46 주방기기 배기후드/우지망/방습등 1700*1900*750 2 정상 47 주방기기 에어커튼 1500*230*215 2 정상 48 주방기기 1조 세정대 1300*750*850 1 정상 49 주방기기 2조 세정대 1300*750*850 1 정상 50 주방기기 작업대 - 1 정상 51 주방기기 작업대 - 1 정상 52 주방기기 수저식판배분대 900*600*1100 1 정상 53 주방기기 밥배식대 600*650*850 1 정상 54 주방기기 보온배식대 900*650*850 1 정상 55 주방기기 상온배식대 1200*650*850 1 정상 56 주방기기 국보온운반차 500*600*850 1 정상 57 주방기기 국그릇디스펜서 600*600*850 1 정상 58 주방기기 정수기받침대 600*600*400 1 정상 59 주방기기 냉온정수기 수도직결식 1 정상 60 주방기기 자외선컵 소독고/ 회수대 SK-1750 1 정상 61 주방기기 퇴식트롤리 40인용 2 정상 62 주방기기 살수식잔반처리대 100*750*850 1 정상 63 주방기기 이중잔반통 480*550 1 정상 64 주방기기 워터릴 15M 1 정상 65 주방기기 담금세정대 1800*900*850 1 정상 66 주방기기 배기후드 2600*1300*750 1 정상 67 주방기기 자동식기세척기 4600*920*1800 1 정상 68 주방기기 가스부스터 25,000kcal 2 정상 69 주방기기 배기후드 2600*1300*750 1 정상 70 주방기기 이동건조대 900*600*850 1 정상 71 주방기기 전기소독보관고/양쪽문 1500*800*2100 1 정상 72 주방기기 이동세정대 900*750*850 2 정상 73 주방기기 전동식 온냉배선차 6열9단 6 정상 74 주방기기 취반기 150인용 1 정상 - 기존 계약업체 인계 요청 품목(132개) (단위:대/천원)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1 기계 카드리더기 설치 1 213 117 5 2 식기류 사각물방울 쟁반논슬립 검정 96 240 105 4 3 식기류 찬그릇 뚜껑 200 27 12 4 4 식기류 멜라민노랑주찬KW-7013 100 33 15 4 5 식기류 멜라민흰색생선접시KW-7008 95 35 15 4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6 식기류 멜라민 밤색뚝배기 84 34 15 4 7 식기류 스텐컵 85 17 7 4 8 식기류 스텐 전골냄비 10 28 12 4 9 식기류 전골국자 5 3 1 4 10 식기류 멜라민샐러드 접시연두 124 37 16 4 11 식기류 멜라민 양식접시 웰빙사각 97 104 45 4 12 식기류 P/C 밥그릇 220 139 61 4 13 식기류 P/C 국그릇 220 147 64 4 14 식기류 P/C 찬그릇 660 242 106 4 15 식기류 P/C 생선타원 220 169 74 4 16 식기류 P/C 죽볼 (병원용식기) 220 154 67 4 17 식기류 스텐밧드6 15 110 48 4 18 식기류 스텐밧드4 15 101 44 4 19 식기류 스텐밧드4.5 15 61 26 4 20 식기류 타공스텐밧드4 3 14 6 4 21 식기류 뷔페스푼 2 3 1 4 22 일반 스텐타공집게 5 10 6 5 23 일반 한식 국자 2 2 1 5 24 일반 거품기 1 1 1 5 25 일반 스텐 자루바가지 1 3 2 5 26 일반 알루미늄 자루냄비 1 3 2 5 27 일반 알루미늄 자루냄비 1 3 2 5 28 일반 중식팬 1 5 3 5 29 일반 철 튀김솥 1 10 6 5 30 일반 스텐아미(거친 것- 손잡이스텐) 1 3 2 5 31 일반 스텐아미(고은 것- 손잡이스텐) 1 3 2 5 32 일반 캔 오프너사각 1 3 2 5 33 일반 P투명상자(29L) 5 30 17 5 34 일반 P투명상자(13L) 10 33 18 5 35 일반 콘테이너(고리포함) 1 3 2 5 36 일반 콘테이너 1 2 1 5 37 일반 P사각밀폐용기(5호) 5 6 3 5 38 식기류 P사각밀폐용기(2호) 5 3 1 4 39 일반 만능용기55L 2 5 3 5 40 일반 만능용기75L 5 17 9 5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41 식기류 스텐 믹싱볼 1 12 5 4 42 일반 스텐 다라이620mm 2 17 9 5 43 일반 스텐 다라이520mm 2 10 6 5 44 일반 양은 다라630mm 2 10 6 5 45 일반 양은 다라580mm 2 9 5 5 46 일반 스텐 타공소쿠리 2 20 11 5 47 일반 스텐 주전자 1 3 2 5 48 일반 스텐 멸치다시통 1 7 4 5 49 일반 알루미늄 씨팬 36 120 66 5 50 일반 전자 저울 1 27 15 5 51 식기류 후식국자 1 2 1 4 52 식기류 스텐 보존식용기 42 364 159 4 53 식기류 칼라 식도 8 11 5 4 54 식기류 피카소양식칼 1 8 4 4 55 식기류 표시도마 (빨.파.노.녹) 4 27 12 4 56 식기류 위생도마(흰색) 1 6 3 4 57 일반 중심 온도계(팬타입) 1 7 4 5 58 일반 디지털냉장고 온도계 3 15 8 5 59 일반 염도계 1 27 15 5 60 식기류 일반웰빙뿔사각볼 2 9 4 4 61 식기류 스페셜드레싱볼 2 3 1 4 62 운반장치 서비스운반카 4 80 44 5 63 운반장치 3단 운반카 JS-SC03 3 76 42 5 64 식기류 피카소 일제 1 15 7 4 65 식기류 에쿠스 프로면기 중 90 276 121 4 66 일반 자동워터릴 1 134 74 5 67 식기류 경질중국후라이팬 1 7 3 4 68 식기류 쿠겐후라이팬 1 3 1 4 69 식기류 스텐뒤지게 2 1 1 4 70 식기류 다용도 건지게 중 2 2 1 4 71 식기류 다용도 건지게 대 2 2 1 4 72 식기류 정사각슬로우 다운차핑디쉬_전기 1 96 42 4 73 식기류 정사각차핑디쉬 _내피(추가) 1 12 5 4 74 일반 쿠쿠전기압력밥솥 (직원용) 1 52 28 5 75 일반 부르스타스렌지 (승원-1000) 5 19 11 5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76 식기류 전골국자 10 4 2 4 77 식기류 경질중국후라이팬 1 5 2 4 78 식기류 원형소쿠리_파랑 2 4 2 4 79 식기류 P/C 국그릇환자용 100 46 20 4 80 식기류 샥구(중) 1 2 1 4 81 식기류 샥구(소) 1 2 1 4 82 식기류 스텐아미(거친 것- 손잡이스텐) 1 4 2 4 83 식기류 스텐아미(고운 것- 손잡이스텐) 1 4 2 4 84 식기류 스텐자루바가지 1 2 1 4 85 식기류 후식항아리 1 17 8 4 86 일반 지시저울 1 12 6 5 87 일반 타원철판( 받침포함) 65 181 99 5 88 식기류 모던컬러 LD-8반 접시볼(하드블루) 65 73 32 4 89 식기류 투명샐러드볼 65 38 17 4 90 일반 배선카물품 1 386 212 5 91 식기류 병원용 밥그릇 80 59 26 4 92 식기류 밥그릇 뚜껑 80 29 13 4 93 식기류 병원용 찬그릇 200 73 21 4 94 일반 부르스타 10 67 37 5 95 식기류 후식항아리 1 27 12 4 96 식기류 멜라민흰색 부찬KW-7012 148 74 32 4 97 식기류 멜라민주름흰색 탕그릇KW-003 70 80 35 4 98 일반 10인용 압력밥솥 2 227 125 5 99 식기류 병원용 밥그릇 150 129 57 4 100 식기류 밥그릇 뚜껑 150 65 28 4 101 식기류 병원용 찬그릇 100 43 19 4 102 식기류 찬그릇 뚜껑 100 31 14 4 103 일반 한일 스텐대형믹서기 1 114 63 5 104 기계 쿠쿠전기밥솥 1 106 58 5 105 일반 P3단운반카 (알루미늄봉) 3 165 91 5 106 식기류 멜라민코스모흰색 밥그릇KW-7001 35 25 11 4 107 식기류 바이오토기 된장뚝배기 20 17 8 4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108 식기류 멜라민 받침 30 10 4 4 109 식기류 멜라민 후식볼하모니 44 20 9 4 110 식기류 민자포크 13 12 5 4 111 식기류 스텐 뒤집게 2 4 2 4 112 식기류 PC분리형쟁반 230 1,840 843 4 113 식기류 신찬그릇 하 800 520 238 4 114 식기류 병원용 찬그릇 상 800 560 257 4 115 식기류 진주투톤 그린면기볼 100 550 252 4 116 식기류 체크투톤 신사각찬기 2호 455 501 229 4 117 식기류 하트 트레이(PC) 100 814 373 4 118 일반 회전의자 1 230 130 5 119 일반 주방 접이식 방충도어(양개형) 1 850 496 5 120 식기류 PC국그릇下_128SB 301 512 501 4 121 식기류 PC이중국그릇上 374 505 494 4 122 식기류 신찬기下 773 581 569 4 123 식기류 PC밥그릇下_109SB 397 576 564 4 124 식기류 PC밥그릇上 478 502 492 4 125 일반 이동식에어컨 1 1,500 1,475 5 126 인테리어 도시가스공사 1 1,300 1,282 6 127 기계 오븐 1 10,700 10,522 5 128 기계 식기세척기 1 13,600 13,373 5 129 기계 냉장고 1 1,107 1,088 5 130 기계 전기식기소독고 1 1,608 1,581 5 131 기계 가스자동취반기 1 2,116 2,080 5 132 일반 OA책장 1 190 88 5 계 - ❍ 남양주보훈요양원 - 시설현황 (단위:㎡) 구 분 주방 식당 사무·휴게실 세척실 등 창고 전처리실 면 적 117.4 125 23.4 63.7 28.3 33.7 - 설비현황 (84개) (단위:개) 연번 구분 품 명 수량 상 태 1 기기 수저회수차 1 정상 2 가구 잔반처리대/이동식 1 정상 3 기기 식판회수차 2 정상 4 기기 자외선컵소독기/컵회수대(컵180개) 1 정상 5 기기 냉,온정수기 1 정상 6 가구 식기/수저 배분대 1 정상 7 가구 테이블 20 정상 8 가구 좌식 의자 80 정상 9 가구 창고선반 2 정상 10 기기 에어커텐/리모콘형 2 정상 11 기기 밥보온배식대 1 정상 12 가구 찬상온배식대/하부오픈찬장 1 정상 13 가구 찬보온배식대/하부오픈찬장 1 정상 14 가구 국그릇배분대 1 정상 15 기기 전기식국보온운반차 1 정상 16 기기 주방릴(물호스릴/체크밸브) 1 정상 17 기기 칼,도마건조소독기 1 정상 18 가구 작업대/하부찬장 2 정상 19 가구 작업대/하부찬장 1 정상 20 기기 가스자동렌지 1 정상 21 기기 가스자동낮은렌지 1 정상 22 기기 가스자동그리들 1 정상 23 기기 배기후드/휠타/램프/이중박스형 1 정상 24 가구 작업대/하부선반 1 정상 25 가구 2조세정대 1 정상 26 기기 가스자동밥솥 2 정상 27 기기 배기후드/램프/이중박스형 1 정상 28 기기 콤비오븐(12단) 1 정상 29 기기 가스회전식국솥 2 정상 30 기기 배기후드/휠타/램프/이중박스형 2 정상 31 가구 오븐받침대 1 정상 32 기기 에어컨 1 정상 연번 구분 품 명 수량 상 태 33 기기 가스취반기 2 정상 34 기기 냉동실도어/스텐 2 정상 35 가구 냉동냉장실선반 1 정상 36 가구 냉동냉장실선반 1 정상 37 기기 냉동실/내,외부스텐 1 정상 38 기기 자외선장화건조소독기 1 정상 39 기기 자외선위생복건조소독기 1 정상 40 기기 자외선앞치마건조소독기 1 정상 41 기기 자외선청소도구함 1 정상 42 기기 냉장실도어 2 정상 43 가구 냉동냉장실선반 1 정상 44 가구 냉동냉장실선반 1 정상 45 기기 냉장실/내,외부스텐 1 정상 46 기기 발판소독기/매립형(스텐뚜껑) 3 정상 47 기기 유인포충기 1 정상 48 기기 에어커튼/리모콘형 2 정상 49 기기 주방릴(물호스릴/노즐/체크밸브) 1 정상 50 기기 손세정대/페달식 2 정상 51 기기 손소독기/자동분무식 2 정상 52 가구 2조세정대 1 정상 53 가구 벽선반 1 정상 54 가구 작업대/하부선반 1 정상 55 가구 이동작업대 1 정상 56 기기 냉동냉장고 1 정상 57 기기 칼,도마건조소독기 1 정상 58 가구 작업대/하부선반 2 정상 59 가구 1조세정대 1 정상 60 가구 2조세정대 1 정상 61 가구 창고선반 1 정상 62 가구 창고선반 1 정상 63 가구 창고낮은선반 2 정상 64 기기 엘형운반차 1 정상 65 가구 작업대/하부선반 2 정상 66 기기 찬보온배식대/이동식 2 정상 67 기기 밥보온배식대/이동식 1 정상 68 기기 전기식국보온운반차 1 정상 69 기기 그릇배분대/이동식 1 정상 70 기기 이동식기건조대 1 정상 71 기기 식기자동세척기 1 정상 72 기기 배기후드/이중박스형 1 정상 연번 구분 품 명 수량 상 태 73 가구 담금세정대 1 정상 74 가구 잔반처리대 1 정상 75 기기 손세정대/페달식 1 정상 76 기기 손소독기/자동분무식 1 정상 77 기기 주방릴(물호스릴/노즐/체크밸브) 1 정상 78 가구 벽선반 1 정상 79 가구 3조세정대 1 정상 80 기기 전기식기소독고/양문형 1 정상 81 가구 식기선반 1 정상 82 가구 검수대/하부선반 1 정상 83 기기 병실운반차 6 정상 84 기기 병실퇴식차 8 3대 고장 - 기존 계약업체 인계 요청 품목(18개) (단위:대/천원)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1 운반기구 회수카트 32인용 4 448 246 2 2 운반기구 회수카트 40인용 3 370 204 2 3 기계 냉동고 1 216 119 2 4 기계 주방개선공사 1 395 242 2 5 조리소도구 보존식용기 21 723 316 2 6 집기 주방기물 1 4,731 2,010 2 7 비품 데스크탑, 모니터, 책장 2 1,332 634 2 8 비품 소독청소도구함 1 825 811 5 9 운반기구 퇴식카 1 1,281 1,260 5 10 비품 에어컨 1 6,700 6,588 5 11 기계 취반기가스설비공사 1 1,500 1,479 6 12 비품 테이블 20 3,000 2,950 5 13 비품 의자 80 6,400 6,293 5 14 기계 취반기 1 6,600 6,490 5 15 기계 미생물잔반처리기 1 5,806 5,081 2 16 운반기구 퇴식카 2 2,562 2,562 5 17 기계 제빙기 1 2,970 2,970 5 18 조리소도구 식기류 1 518 518 5 계

※ 1 ~ 7번 제품의 경우 전 급식업체(풀무원)에서 인계받은 기기로 사용기간 파악불가

※ 8 ~ 14번 제품은 ‘26. 8. 요양원 배송 완료되어 사용 중

※ 15번 미생물잔반처리기는 ‘25. 11.부터 제품을 렌트하여 사용 중

❍ 원주보훈요양원 - 시설현황 (단위:㎡) 구 분 주방 식당 창고 휴게실 등 면 적 207 129.03 15.03 38.71 비 고 비접촉 면회실 포함 탈의실 겸용 - 설비현황 (67개) (단위:개) 연번 구분 품명 위치 수량 상 태 1 기기 청소용 호스릴 전처리실 2 정상 2 기기 전자저울 전처리실 1 정상 3 기기 이동식 저울 받침대 전처리실 1 정상 4 기기 검수작업대/검수등/화이트보드 전처리실 1 정상 5 기기 다단식 타공 선반 전처리실 2 정상 6 기기 작업대 하부 찬장 전처리실 2 정상 7 기기 1조 세정대 하부 선반 전처리실 1 정상 8 기기 2조 세정대 하부 선반 전처리실 1 정상 9 기기 작업대 하부 선반 전처리실 2 정상 10 기기 다단식 타공 선반 전처리실 2 정상 11 기기 수전 전처리실 3 정상 12 기기 벽부착 찬장 전처리실 2 정상 13 기기 냉난방기(에어컨) 전처리실 2 정상 14 기기 다단식 타공선반 조리실 1 정상 15 기기 만능 회전식 국솥 조리실 2 정상 16 기기 박스형 배기후드 휠타 등 조리실 2 정상 17 기기 청소용 호스릴(역지변 포함) 조리실 2 정상 18 기기 콤비오븐 조리실 1 정상 19 기기 콤비오븐 받침대 하부 팬 레일 조리실 1 정상 20 기기 박스형 배기후드 휠타 등 조리실 1 정상 21 기기 가스자동밥솥 조리실 2 정상 22 기기 박스형 배기후드 휠타 등 조리실 1 정상 23 기기 가스 자동 튀김기 조리실 1 정상 24 기기 보조작업대 조리실 1 정상 25 기기 가스 자동 부침기 조리실 1 정상 26 기기 가스자동렌지 하부 선반 조리실 1 정상 27 기기 보조작업대 하부 선반 조리실 1 정상 28 기기 가스 자동낮은렌지 조리실 1 정상 29 기기 박스형 배기후드 휠타 등 조리실 2 정상 30 기기 1조 세정대 하부 선반 조리실 1 정상 31 기기 2조 세정대 하부 선반 조리실 1 정상 32 기기 작업대 하부 선반 조리실 2 정상 33 기기 소쿠리 운반카 조리실 2 정상 34 기기 에어컨 조리실 1 정상 35 기기 다단식 창고 선반 창고, 냉장실 3 정상 36 기기 롤인타입 조립식 냉장실 창고, 냉장실 1 정상 37 기기 양문 냉장실 도어 창고, 냉장실 1 정상 연번 구분 품명 위치 수량 상 태 38 기기 롤인타입 조립식 냉동실 창고, 냉장실 1 정상 39 기기 양문 냉동실 도어 창고, 냉장실 1 정상 40 기기 조립식폴리선반(캠브로) 창고, 냉장실 6 정상 41 기기 다단식 창고 선반 창고, 냉장실 3 정상 42 기기 작업대 하부 찬장 배선실 1 정상 43 기기 1조 세정대 하부 선반 배선실 1 정상 44 기기 청소용 호스릴(역지변 포함) 배선실 1 정상 45 기기 다단식 창고선반 배선실 1 정상 46 기기 작업대 하부 냉장고 배선실 2 정상 47 기기 작업대 하부 식기 보온장 배선실 2 정상 48 기기 작업대 하부 2단 선반 배선실 2 정상 49 기기 국보온 운반차 배선실 2 정상 50 기기 수전 배선실 1 정상 51 기기 배선카(냉.온장) 배선실 7 정상 52 기기 에어컨 배선실 1 정상 53 기기 살수식 잔반 처리대 세척실 1 정상 54 기기 잔반처리대/거름망 세척실 1 정상 55 기기 담금세정대 세척실 1 정상 56 기기 청소용 호스릴 세척실 2 정상 57 기기 세척기용 후드 세척실 2 정상 58 기기 세척기용 후드 세척실 1 정상 59 기기 이동식 식기 건조대 세척실 1 정상 60 기기 잔반보관 냉장실 세척실 1 정상 61 기기 수전 세척실 3 정상 62 기기 에어컨 세척실 1 정상 63 기기 음식운반카(3단) 직원식당 및 휴게실 1 정상 64 기기 퇴식운반카 직원식당 및 휴게실 7 정상 65 기기 수저, 식판 자동 배분대 직원식당 및 휴게실 1 정상 66 기기 국보온 운반차(전기식) 직원식당 및 휴게실 1 정상 67 기기 에어컨 직원식당 및 휴게실 1 정상 - 기존 계약업체 인계 요청 품목(13개) (단위:대/천원)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1 비품 다단식선반 1 4,190 2,444 5 2 비품 잔반처리기기 1 13,182 7,689 5 3 비품 냉장고 등 설비일체 1 54,400 9,067 5 4 비품 모니터 2 384 2 5 5 비품 10인용밥솥 등 1 437 80 5 6 비품 식수체크단말기 등 1 3,500 642 5 7 비품 업소용 선풍기 3 462 123 5 8 비품 벽걸이 선풍기 등 1 306 87 5 9 비품 대용량 믹서기 등 1 141 42 5 10 비품 트라이탄 투명컵 1 27 1 5 11 비품 경질튀김솥 1 48 1 5 12 비품 식기소도구류 1 5,468 2,337 5 13 비품 워크인 냉장고 비상벨 1 89 1 5 ❍ 전주보훈요양원 - 시설현황 (단위:㎡) 구 분 주방 식당 탈의·휴게실 창고 면 적 199.4 138.7 19.3 22.5 비고 배선,퇴식카 (각 7대) 테이블 16개, 좌석 68개 공용 냉장,냉동,일반 - 설비현황 (10개) (단위:개) 연번 구분 품명 규격 수량 상 태 1 기기 유인 살충등 710*160*320 1 정상 2 기기 전자저울 150KG 1 정상 3 기기 검수대 1200*750*850 1 정상 4 기기 보존식냉동고 200리터 1 정상 5 기기 장화소독기 700*600*1900 1 정상 6 기기 위생복소독기 700*600*1900 1 정상 7 기기 조립식냉장실 2700*3000*2700 1 정상 8 기기 조립식냉동실 2700*3000*2700 1 정상 9 기기 냉동냉장실선반 1500*600*1800 3 정상 10 기기 냉동냉장실선반 1200*600*1800 5 정상 - 기존 계약업체 인계 요청 품목(207개) (단위:대/천원)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1 비품 세탁기 1 175 96 5 2 비품 다단식선반(4단타공) 1 358 197 5 3 비품 양념운반카(받드제외) 1 193 106 5 4 비품 살균바구니중 10 209 115 5 5 비품 보존식용기사각(6EA) 41 587 257 4 6 비품 직사각쟁반(직사각시팬) 12 98 43 4 7 비품 투명상자(대)29L 20 204 112 5 8 비품 스텐받드 8 63 28 4 9 비품 스텐받드(뚜껑) 25 87 38 4 10 비품 양식나이프 모던 디저트 나이프 100 94 41 4 11 비품 전자렌지(가정용) 1 50 27 5 12 비품 압력솥(30인용) 1 97 53 5 13 비품 스테인레스 만능믹서기 한일전기 5 228 126 5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14 비품 레이져온도계 1 61 33 5 15 비품 핸드믹서(도깨비방망이) 4 165 91 5 16 비품 스텐페달휴지통(페달식) 3 117 64 5 17 비품 탑책상(망펄) 2 149 82 5 18 비품 이동서랍(망펄) 2 66 36 5 19 비품 3단 오픈책장 1 66 36 5 20 비품 3단 올문장 1 94 51 5 21 비품 헤드카니매쉬체어(블랙) 2 143 79 5 22 비품 목재형 2인락커(망펄) 1 176 97 5 23 비품 철재형 6인락커(망펄) 2 396 218 5 24 비품 아크릴 칸막이 16 1719 945 5 25 비품 PC 밥그릇 뚜껑 160 55 24 4 26 비품 PC 병원용 밥그릇 520 247 108 4 27 비품 PC 국그릇 뚜껑 560 181 79 4 28 비품 PC 병원용 국그릇 560 263 115 4 29 비품 PC 찬그릇 뚜껑 450 434 190 4 30 비품 PC 병원용 찬그릇 435 604 264 4 31 비품 PC 구이 뚜껑 530 278 122 4 32 비품 PC 생선접시 600 212 93 4 33 비품 PC 탕그릇 뚜껑 120 85 37 4 34 비품 PC 탕그릇 220 172 75 4 35 비품 PC 양식접시 뚜껑 160 230 100 4 36 비품 PC 양식접시 185 115 50 4 37 비품 식판 80 222 97 4 38 비품 크라운국공기139*61 80 111 49 4 39 비품 보존사각SET 40 1033 452 4 40 비품 쿠쿠밥솥 내솥 18 971 534 5 41 비품 쿠쿠밥솥 3 2 1 5 42 비품 삼화 게시판 고급포스터 스탠드 1 58 32 5 43 비품 화이트보드 1 13 7 5 44 비품 블라인드 1 66 36 5 45 비품 랩포장기 2 31 17 5 46 비품 부페롱스푼 6 4 2 4 47 비품 소스병 4 2 1 4 48 비품 스텐BMP 2 5 2 4 49 비품 스텐BMP뚜껑 2 3 1 4 50 비품 넵킨디스펜서 2 7 4 5 51 비품 거품기 1 2 1 4 52 비품 거품기 1 2 1 4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53 비품 거품기 1 3 1 4 54 비품 배식국자 2 4 2 4 55 비품 스프국자 4 10 4 4 56 비품 중식국자 1 6 3 4 57 비품 멸치다시통 6호 2 25 11 4 58 비품 전뒤지개 2 8 3 4 59 비품 일제야스리 1 6 3 5 60 비품 숫돌(빨간색 고운것) 1 6 3 5 61 비품 믹싱볼_2호 1 12 5 4 62 비품 믹싱볼_3호 2 3 1 4 63 비품 믹싱볼_7호 2 7 3 4 64 비품 건지게(스텐영업용) 1 6 3 4 65 비품 건지게스텐(고운아미) 3 5 2 4 66 비품 건지게스텐(고운아미) 2 3 1 4 67 비품 스텐삽(주방용) 2 24 13 5 68 비품 채칼 6 30 13 4 69 비품 와이드채칼 2 15 7 4 70 비품 채칼 2 2 1 4 71 비품 계량컵 2 2 1 4 72 비품 스텐깔대기(중) 1 3 1 4 73 비품 스텐깔대기(대) 1 6 3 4 74 비품 만능용기 1 8 4 5 75 비품 만능용기 3 17 10 5 76 비품 바가지스텐(음식이동용) 2 6 3 4 77 비품 바가지(국물용) 1 3 1 4 78 비품 스퀴즈바이칸 2 44 24 5 79 비품 스퀴지 2 5 3 5 80 비품 건지게(수출용) 2 6 2 4 81 비품 스패치 1 1 1 4 82 비품 샐러드소스스푼(진공) 4 11 5 4 83 비품 국자_골드통샥구 2 9 4 4 84 비품 뷔페스푼 4 9 4 4 85 비품 샐러드집게 2 6 3 4 86 비품 부페민자집게 4 9 4 4 87 비품 페이퍼타올디스펜서 3 8 4 4 88 비품 선풍기망 1 2 1 5 89 비품 후라이팬_5중코팅 1 5 2 4 90 비품 후라이팬_5중코팅 1 5 2 4 91 비품 공구세트 1 13 7 5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92 비품 양은주전자 1 8 3 4 93 비품 둘리쓰레기통바퀴 2 19 10 5 94 비품 스텐소도와 1 22 10 4 95 비품 아이스크림스쿱 1 3 2 4 96 비품 파스타집게 2 9 4 4 97 비품 톱니샥구 1 3 1 4 98 비품 타이머 1 5 3 5 99 비품 캔오프너(사각) 1 6 2 4 100 비품 칼라초장볼 4 13 6 4 101 비품 칼라식도(녹색) 4 21 9 4 102 비품 칼라식도(빨강) 2 10 5 4 103 비품 칼라식도(YELLOW) 2 10 5 4 104 비품 칼라식도(검정) 6 31 14 4 105 비품 중심온도계 1 11 6 5 106 비품 중국후라이팬 (나무손잡이) 1 9 4 4 107 비품 중국후라이팬 (나무손잡이) 1 7 3 4 108 비품 젓가락고르나라 2 29 13 4 109 비품 자루냄비 1 11 5 4 110 비품 자루냄비 2 15 7 4 111 비품 P쌀소쿠리 2 3 1 4 112 비품 원형소쿠리(연두)_8호 2 1 1 4 113 비품 원형소쿠리(빨강)_10호 1 1 1 4 114 비품 원형소쿠리(빨강)_9호 4 3 1 4 115 비품 온습도계 1 11 6 5 116 비품 염도측정기 1 36 20 5 117 비품 얼음스쿱 3 15 7 4 118 비품 스텐양푼 2 28 12 4 119 비품 스텐양푼 1 9 4 4 120 비품 양동이 1 8 3 4 121 비품 쓰레기통(원형) 2 18 10 5 122 비품 스텐타공받드 4 26 11 4 123 비품 스텐받드 6 29 13 4 124 비품 스텐받드6 6 16 7 4 125 비품 스텐받드4 4 12 5 4 126 비품 스텐받드2 4 9 4 4 127 비품 스텐받드(뚜껑) 6 7 3 4 128 비품 스텐받드(뚜껑) 8 12 5 4 129 비품 스텐받드6 2 10 4 4 130 비품 스텐받드4 4 14 6 4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131 비품 스텐타공받드4 2 9 4 4 132 비품 스텐타공받드2 4 16 7 4 133 비품 스텐받드2 6 18 8 4 134 비품 스텐받드 (뚜껑) 12 23 10 4 135 비품 스텐타공다라이 1 21 9 4 136 비품 스텐타공다라이 2 29 13 4 137 비품 스텐타공다라이 1 11 5 4 138 비품 스텐소도와 1 30 13 4 139 비품 콘테이너(노란색) 4 14 8 5 140 비품 파렛트(내쇼날) 1 17 9 5 141 비품 전판 1 28 12 4 142 비품 운반L카(내쇼날) 1 22 12 5 143 비품 사각채반 15 11 5 4 144 비품 젓가락 500 165 72 4 145 비품 숟가락(코리아트) 500 179 78 4 146 비품 Salad fork 100 18 8 4 147 비품 빨래건조대 1 6 3 5 148 비품 쓰레기통사각 2 12 7 5 149 비품 믹싱볼5호 4 9 4 4 150 비품 믹싱볼4호 2 4 2 4 151 비품 튀김솥 (철코팅 양쪽손잡이) 2 44 19 4 152 비품 투명상자 5 55 30 5 153 비품 투명상자 8 46 25 5 154 비품 스텐타공다라이 2 35 15 4 155 비품 스텐받드SS 타공밧드 6 39 17 4 156 비품 스텐받드 7 44 19 4 157 비품 스텐받드 8 39 17 4 158 비품 볶음팬(마블) 2 58 26 4 159 비품 뱅뱅이휴지통 1 43 24 5 160 비품 박스(받침용) 20 53 29 5 161 비품 플라스틱 3단카 1 33 18 5 162 비품 냅킨케이스(대나무) 20 36 20 5 163 비품 전자저울 1 47 26 5 164 비품 논슬립목쟁반 1호(웰드벨) 5 18 8 4 165 비품 티타늄숟가락세트 6 10 4 4 166 비품 티타늄찬기1호뚜껑 25 66 29 4 167 비품 티타늄찬그릇 21 78 34 4 168 비품 티타늄국그릇뚜껑 5 29 13 4 연 번 구 분 품 명 수 량 구입가 잔존가 내용연수(년) 169 비품 티타늄이중국그릇 5 42 19 4 170 비품 밥그릇 티타늄 이중주발 5 42 19 4 171 비품 플라스틱 3단카 1 35 19 5 172 비품 선풍기 2 152 83 5 173 비품 Salad fork 200 40 17 4 174 비품 일산화탄소경보기 2 7 4 5 175 비품 직사각쟁반 6 55 24 4 176 비품 스피커 1 31 14 4 177 비품 볶음용솥 1 48 21 4 178 비품 제습기 1 120 66 5 179 비품 스테인리스 소쿠리 2 34 15 4 180 비품 접이식의자 2 10 5 5 181 비품 직사각쟁반 12 117 51 4 182 비품 휴대용가스 누출탐지기 1 38 21 5 183 비품 보존식용기내피 6 22 9 4 184 비품 트렌치갈고리 1 9 5 5 185 비품 업소용 선풍기 1 107 59 5 186 비품 튀김솥 1 53 23 4 187 비품 스뎅다라이 1 15 7 4 188 비품 스뎅다라이 1 30 13 4 189 비품 플라스틱 3단카 1 52 29 5 190 비품 도비주걱 2 22 10 4 191 비품 도비주걱 2 24 11 4 192 비품 보안경 8 19 10 5 193 비품 튀김솥 1 97 42 4 194 비품 도비주걱(대) 1 15 6 4 195 비품 데스크탑 1 980 449 4 196 비품 모니터 1 135 62 4 197 비품 인덕션6구렌지 3 4800 4720 5 198 비품 작업대하부찬장 1 461 453 5 199 비품 인덕션렌지덮개 1 258 254 5 200 비품 배기후드/유지망 등 1 784 771 5 201 비품 국보운운반차 1 627 617 5 202 비품 다용도운반카(3단) 1 353 347 5 203 비품 추가배식대 1 2500 2458 5 204 비품 주방 냉난방기 2 7700 7572 5 205 비품 덕트설비공사 1 2500 2465 6 206 비품 인덕션및에어컨 전기공사 1 2940 2899 6 207 비품 배선카(9월말 입고예정) 1 15,455 15,455 5 별첨[3] 급식 품질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지표 배점 평가기준 평가방법 1 위생관리 자체/외부 위생 점검 결과 및 사고유무 20

위생 점검 이상 없음 20점 / 1~2개 지적 15점 /

3개 이상 지적 0점 현장 점검표 2 특식/맞춤식 주 1회 일반특식·행사식·절기식* 및

맞춤식 제공 이행률(미음식, 저염식, 당뇨식)

* 제안요청서 4.프로그램 및 행사지원. 마 참조

20 미이행 0건 20점 / 미이행 1~5건 15점 / 미이행 6~10건 10점 / 미이행 11건 이상 0점 식단표 대조 및 사진 증빙 3 위생사고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 여부 30 사고 미발생 30점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15점 /

식중독 및 영업정지 이상의 중대 사고 발생 0점

관계기관 행정처분 및 급식사고 유무 요양원 확인서

4 인력 안정성 결원 발생 일수*

* 최소 상주인력 미만의 인원수(대체인력 미투입) Ⅹ 결원 일수

10 결원 없음 10점 / 5일 이하 결원 5점 / 6일 이상 결원 0점 근무표 및 근태 자료 5 식재료 품질

국내산 원재료 사용 비율*(쌀, 김치, 가금류)

* 분기별 주요 품목(쌀, 김치, 가금류) 전체 매입 금액 대비 국내산 등급 판정 식재료 매입 금액의 비율

20 90% 이상 20점 / 80% 이상 10점 / 80% 미만 0점 거래명세서 및 원산지 증빙 자료 합계 100 ※ 허위 제출 시, 해당 항목 0점 처리 별첨[4] 현장 점검표

점검대상 : (
)보훈요양원 / 점검일 : 20(
)년 (
)월 (
)일

세부 점검항목 점검 기준 및 근거 점검 결과 주방 및 집기 청결

  • 주방기기 및 비품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양호 / 불량 개인 위생 및 소독

  • 조리 종사자가 규정된 위생복, 위생모, 작업화, 명찰을 청결하게 착용하고 매니큐어 및 장신구(반지, 시계 등)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양호 / 불량 방역 및 수질 관리

  • 주기적인 주방 방역·소독 및 정수기 필터 교체 등 정기 관리가 이행되고 있는가

양호 / 불량 보존식 관리

  • 보존식 기록표에 채취 일시, 폐기 일시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리하는가

양호 / 불량 작업장 순회 점검

  • 주 1회 이상의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양호 / 불량 폐기물 처리

  •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철저히 분리하고, 작업 종료 후 작업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 내부에 방치하지 않는가

양호 / 불량 제출서류 양식 서 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필수] 서 식 2. 급식위탁 가격제안서 [필수] 서 식

3. 운영실적 증명서(계약서 사본 첨부 필수)

[필수] 서 식 4. 서약서 [필수] 서 식 5. 입찰확약서 [필수] 서 식 6.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필수] 서 식 7. 제안서 표지 [필수] 서 식 8. 제안사 일반현황 [필수] 서 식 9. 위임장 [필수] 서 식 10.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해당자] 서 식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필수]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보훈요양원 급식위탁 통합계약 입찰보증금 No 품 명 규격 수량 비 고[붙임 1] 1 CMK-40 1 2 가스회전식국솥 300 인용 2 3 1조세정대 1500*750*800 2 4 조리대(찬장형) 1500*750*800 2 5 냉장고 1500*800*1850 1 6 L형운반차 900*600*800 1 7 전기소독보관고 1200*750*1950 1 8 1조세정대 1800*750*800 1 9 찬배식대 1500*750*850 2 10 잔반처리대 1500*750*850 1 11 가스자동밥솥 CMK-160 1 12 식기운반차 900*600*800 2 13 국보온운반차 600*600*800 1 14 가스낮은렌지 1500*750*450 2 15 부침기(가스식) 1500*750*800 1 16 가스테이블 1500*750*800 1 17 식기선반 1500*750*1900 8 18 수저식판배분대 900*600*900 2 19 감자탈피기 1HP 1 20 수저회수차(찬장형) 750*750*800 1 21 컵소독기 1100*600*1400 1 22 냉온정수기 480*483*1350 1 23 컵회수차(관식형) 900*600*800 1 24 배기후드 3500*1200*600 1 25 배기후드/휠타 4000*1700*600 1 26 배기후드/휠타 3300*1900*600 1 27 배기후드 2400*1200*600 1 28 냉동냉장실 5000*2100*2200 1 29 에어커튼 900*190*220 4 30 식판미끄럼대 2200*250*250 2 31 밥보온배식대 700*700*850 2 No 품 명 규격 수량 비고 32 반찬상온보온배식대 1500*700*850 1 33 등갓 2200*400*350 1 34 국그릇배분대 1200*700*850(양쪽) 1 35 국보온운반차 600*600*850 2 36 국그릇배분대 900*700*850(한쪽) 1 37 가스다공렌지 1200*700*850 1 38 배기후드/휠터 1500*900*400 1 39 손소독기 안개분사식 2 40 손세정대 페달식 2 41 이동 작업대 1200*600*850 1 42 소쿠리운반차 620/800 1 43 릴호수 15m 2 44 칼도마 소독기 SK-1100 1 45 작업대/하부선반 1500*700*850 2 46 2조세정대/하부선반 1400*700*850 1 47 1조세정대/하부선반 1400*700*850 1 48 전자저울 Cass 120kg 1 49 작업대/찬장 900*600*850 1 50 수저저분회수차 720*600*450 1 51 잔반처리작업대/잔반통 1300*700*850 1 52 차염수기(염소소독기) GW – 3.0 1 53 장화건조 소독기 SK-7100 1 54 SK-8100-1 1

※ 1. 상기 열거된 품목 외 필요 주방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업체 부담

2. 기존업체에서 투자한 별도 물품에 대한 잔존가액은 업체간 협상에 의해 조정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 가 격 제 안 서

‣ 입찰건명 : 보훈요양원 급식 위탁사업자 선정

가. 1식 입찰단가 및 구성비 <가격입찰> <요양식 구성> 금액단위 : 원(VAT포함) 구 분 1식 제시단가 (원,VAT포함) 항 목 요양식 1식단가 구성 비율 (%)

비
고

요양식 ① 식재료비 3,000원 재료비 3,000원 이상 준수 인건비 운영경비 직원식 ② 이 윤 기 타 합 계 나. 입찰가격 평가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VAT포함)

구
분

식수 1식 단가 (제시단가) 금 액 요양식 장기요양(1일3식) 4,491,408식 ① 주간보호(1일1식) 18,000식 ① 간식 (장기요양 2식, 주간보호 2식) 2,708,048식 1,000 직원식(1일1식) 223,500식 ② 합 계 7,440,956식

입찰가격
=

2026.
.
.

업 체 :
(대표 :
) (인)

[서식 3] 운영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급식위탁 제안 제출용

제
출
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실적 위탁기관명

업
종

위탁식당소재지 계약기간 실 적 내 용 1일 식수 명 식 단 가

직 원 :
원

외 부 :
원

계약금액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註) ① 해당기관의 직인 및 발급자의 인장이 없는 경우 무효로 처리합니다.

②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서 약 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요양원 급식위탁 통합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할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업체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업체 선정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체결이 취소되는 경우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 요청사항, 평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귀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급식위탁 등 용역계약 운영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시한 사항을 이행 하겠습니다.

4. 제안서 작성시 알게 된 귀사의 내부정보를 타사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5] 입찰 확약서 기 관 명 :

주
소 :

상기 기관은 보훈"요양원" 급식위탁 통합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보훈요양원 급식 위탁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 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지급하겠습니다.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최저임금법(제28조)」등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안전ㆍ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를 하겠습니다.

(회사명)은 본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서식 7] 관리번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요양원 급식 위탁사업자 선정 제 안 서

업체명 :
(인)

[서식 8] 제안사 일반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일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급식위탁 투입인원 : 총 00명, "요양원"별 00명) * 세부구성 별첨

해당부문 사업기간 매출액 규모 부 채 비 율 신용평가등급 집단급식소 운영경력 HACCP, ISO 인증 여부 기타사항 (물류창고, 식품안전센터 등) 주요 연혁(요약) [서식 9] 위 임 장 위임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임자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 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위탁급식 사업자선정을 위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며, 급식 위탁업체로 선정될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우리공단은 위탁급식 사업자 선정 서류심사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을 거부할 경우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해당 입찰에 지원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상 호 : 대표자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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