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의계약 안내공고_빛고을고 AI 융합형교실 구축공사.hwp =====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 사 명 : 빛고을고 AI 융합형 교실 구축공사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수요기관 : 빛고을고등학교
◦ 이 안내서는 빛고을고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Ⅶ.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계약부서: 행정실
주무관 김아원 ☏ 062-712-8803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빛고을고등학교
빛고을고 AI 융합형 교실 구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빛고을고등학교 공고(계약) 제2026-50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전남광주교육 함께 해요!! 청렴신문고 QR코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및 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이나 부패행위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빛고을고 AI 융합형 교실 구축공사 공사현장 빛고을고(북구 첨단연신로 133번길 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61,135,000 55,577,273 5,557,727 61,135,000 ❍ 공사개요: 공사 설명서에 따름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행정실 김아원 주무관 ☏ 062-712-8803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사 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 전자입찰(견적)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6.29. 일부개정(2023.7.1.자 시행)]에서 2인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정되어 2023.9.1.자로 반영‧시행되니, 참여하는 업체들은 기초금액 화면에서 기초금액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1,219,305 - -
❍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참가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 1,219,305 -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 임
❍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구)광주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6년 10월 26일 빛고을고등학교재무관
===== 1. 수의계약 안내공고_빛고을고 AI 융합형교실 구축공사.pdf =====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 사 명 : 빛고을고 AI 융합형 교실 구축공사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1:00
수요기관 : 빛고을고등학교
◦ 이 안내서는 빛고을고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Ⅶ.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계약부서: 행정실
주무관 김아원 ☏ 062-712-8803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빛고을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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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고 을 고 AI 융 합 형 교 실 구 축 공 사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빛고을고등학교 공고(계약) 제2026-50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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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및 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이나 부패행위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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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문고
QR코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빛고을고 AI 융합형 교실 구축공사 공사현장 빛고을고(북구 첨단연신로 133번길 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61,135,000 55,577,273 5,557,727 61,135,000
❍ 공사개요: 공사 설명서에 따름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행정실 김아원 주무관 ☏ 062-712-8803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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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사 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 전자입찰(견적)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
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6.29. 일부개정(2023.7.1.자
시행)]에서 2인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정되어 2023.9.1.자로 반영‧시행되니, 참여하는
업체들은 기초금액 화면에서 기초금액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1,219,305 - - -
❍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참가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 4 -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
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5 -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
수수료
환경보전비 - 1,219,305 -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 임
❍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
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6 -
13.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
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착
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구)광주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
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에서 열람 가능
2026년 10월 26일 빛고을고등학교재무관 - 7 -
===== 2 .내역서_빛고을고 AI융합형 교실 구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AI융합형 교실 구축 설계용역 F: 금액 : 육천일백일십삼만오천원(₩61,135,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수도광열비포함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강설(철거/고재) F: G:
A: D8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AI융합형 교실 구축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AI융합형 교실 구축 설계용역 B: C: D: 1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목공및수장공사 B: C: D: 1
A: 010103 미 장 공 사 B: C: D: 1
A: 010104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A: 010105 칠
공
사 B: C: D: 1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A: 010107 강설(철거/고재) B: [합계제외] C: D: 1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AI융합형 교실 구축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A: 건축물현장정리및물품보양,기자재이동 B: C: 인 D: 3
A: 준공청소 B: C: M2 D: 117.2
A: 가설칸막이설치 B: 50MM샌드위치판넬(문포함) C: ㎡ D: 5.9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D: 1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플렉스(비조명형) 동등이상 C: 개 D: 1
A: [ 합
계 ]
A: 010102 목공및수장공사 B:
A: 인테리어필름 B: 0.42*1.22,방염메탈계 C: M2 D: 49.1
A: 비닐타일 깔기 B: 3*450*450mm, 데코타일동등이상 C: M2 D: 94.4
A: 흡음텍스 설치 B: 흡음텍스300*600*6t C: M2 D: 5.8
A: 반자틀설치 B: 달대 무 C: M2 D: 76.6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61.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 9.5t석고*1겹 C: M2 D: 22.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 9.5t석고*2겹 C: M2 D: 62.3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석고보드9.5t*1겹 C: M2 D: 40.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석고보드9.5t*2겹 C: M2 D: 19.7
A: 벽, MDF합판붙임 B: MDF,9MM C: M2 D: 40.7
A: 벽체합판 설치(곡면) B: 오징어합판(요꼬합판) 4.0t*2겹 C: M2 D: 1.4
A: 라인타공흡음보드 설치 B: 9t, 준불연 C: M2 D: 35.4
A: DRY WALL(C-100)THK150 B: 석고12.5t 2겹양면+GW50t C: M2 D: 19.5
A: 커텐박스 설치(230*320) B: 12t내수합판 + MDF9t + 지정방염필름 C: M D: 11.4
A: MDF중간몰딩설치 B: T=9*W:50, 지정방염필름 C: M D: 2.8
A: MDF코너몰딩설치 B: T:9*W:45+45, 지정방염필름 C: M D: 75.6
A: 걸레받이설치 B: MDF 9MM * H:100MM, 방염필름 C: M D: 4
A: 걸레받이설치 B: MDF 9MM * H:120MM, 방염필름 C: M D: 10.4
A: 바닥 홈파기 B: 폴딩도어 하부레일 삽입용 C: M D: 3.7
A: 수밀코킹(실리콘) / 기존창대석 B: 삼각, 5mm이하 C: M D: 31.5
A: [ 합
계 ]
A: 010103 미 장 공 사 B:
A: 기존바닥 바탕면정리 B: 철거바닥면 C: M2 D: 94.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난연, 자재포함 C: M D: 28.5
A: [ 합
계 ]
A: 010104 창호및유리공사 B:
A: CAD'1 (비단열 폴딩도어(6짝), 16T유리포함) B: 일반손잡이(3개), 보조손잡이(3개), 기타부자재및 운송비포함, 장비대포함 C: EA D: 1
A: SD'1 (반자동문, 벽매립형, 5T강화유리제외) B: 2200*2600*170, 스텐손잡이 및 봉형열쇠포함 C: EA D: 1
A: SD'2 (반자동문, 외포켓형, 5T강화유리제외) B: 3660*2600*120, 스텐손잡이 및 봉형열쇠포함 C: EA D: 1
A: 강화유리 B: 투명, 5mm C: M2 D: 1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6.9
A: 유리면 시트지붙임 B: 지정 시트지 C: M2 D: 22.1
A: 창보강 프레임 설치 B: 아연각파이프 ㅁ-50*100*2.3t C: M D: 38.1
A: [ 합
계 ]
A: 010105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진품)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3.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진품)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2.3
A: [ 합
계 ]
A: 010106 철 거 공 사 B: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98.5
A: 경량칸막이 벽 철거 B: 틀+12.5t석고보드*2겹(양면) C: M2 D: 8
A: 커텐박스 해체 B: C: M D: 12
A: 선풍기 해체 B: 철거후 지정장소보관 C: EA D: 3
A: 천정형TV 해체 B: 철거후 지정장소보관 C: EA D: 1
A: 롤스크린 해체 B: C: EA D: 3
A: 붙박이장및책장철거 B: C: M2 D: 19
A: 신발장 철거 B: C: M2 D: 4.6
A: 칠판및게시판 철거 B: C: M2 D: 10.8
A: 목재창호철거 B: C: M2 D: 15.9
A: 프라스틱 창 철거 B: C: M2 D: 5.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827
A: [ 합
계 ]
A: 010107 강설(철거/고재) B: [합계제외]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5.5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5.3
A: [ 합
계 ]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A: 혼합건설폐기물(매립)불연성+가연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유리,폐타일,폐자기) C: TON D: 0.244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C: TON D: 3.58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827
A: [ 합
계 ]
===== 3. 공사설명서_빛고을고 AI융합형 교실 구축공사.pdf =====
빛고을고등학교 AI융합형 교실 구축 건축공사
- 시 방 서(건축) - 2026년 10월 빛고을고등학교 빛고을고등학교 AI융합형 교실 구축 건축공사 시
방
(건
서 축) 2026년 10월
빛고을고등학교
건축사사무소 진류헌
목 제1장. 공사개요 제2장. 건축일반사항
제3장. 건축공사
1. 가설공사
2. 금속공사
3. 창호공사
4. 유리공사
5. 수장바닥재공사
6. 목공사
7. 도장공사
8. 석고보드경량벽체공사
제4장. 철거공사 제5장. 폐기물처리 차
제1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빛고을고등학교 AI융합형 교실 구축 건축공사
2.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29일
3. 대 지 위 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연신로133번길 16
4. 지역 ∙ 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3구역
5. 용
도 : 교육연구시설
6. 공 사 종 별
1) 리모델링 공사
7. 건 물 개 요
1) 공사위치
- 후관동 지상5층 기술가정 공용실
2) 공사범위
- 본 공사설명서와 건설교통부발행 표준공사설명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 도면과
현장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함.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8. 공 사 개 요(도면 참조)
1) 철거
- 교실천정: T6 지정품텍스(300*600) 철거
- 복도측 건식벽체(출입문 및 창호 포함) 철거
- 칠판, 게시판 철거
- 벽걸이선풍기(3대), 천정형TV(1EA), 스크린, 빔프로젝터 철거 후 보관
- 기존 가구 및 집기류 철거
- 창호 롤스크린 철거
2) 신설
- 천정: 기존 경량철골천정틀/ T12.5 석고보드 1겹/ 친환경수성페인트(지정색)
천정(일부): 목재틀/ T9.5 석고보드 1겹/ T9 라인타공흡음보드(지정품, 준불연재
이상)
- 벽: 면처리/ 친환경수성페인트(지정색)
벽(일부): 목재틀/ T9.5 석고보드 1겹/ T9 라인타공흡음보드(지정품, 준불연재 이상)
- 걸레받이(기존): 기존 걸레받이/ 방염필름(지정품)
걸레받이(기둥부분): 목재틀/ T9.5 석고보드 1겹/ T9 MDF(H:120)/ 방염필름(지정품)
- 바닥: 면정리/ T3이상 지정품 PVC타일(600X600-고급형) 설치
- 건식벽: C-STUD 100X45X0.8MM @450/ 양면 T12.5 석고보드 2겹(내부 T50
그라스울 충진)
- 창호 설치
9. 설계도서 특기사항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이상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10. 주된공사의 업종과 업종비율 건 설 업 종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46.56%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39.19%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6.55%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7.71% 합 계 100.00% 비고
11. 공사 입찰참가자격 검토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한한다.
제2장. 건축 일반사항
1. 공통사항
1) 공사 전 학교 측, 공사 감독관과 상의하여 공사일정, 자재 반입경로 및 적재장소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한다.
2) 금차 시공부위를 도면 확인 후 감독관 및 학교 측과 재차 확인한다.
3) 학생들의 수업중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작업 전에
학교 측과 감독관에게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4)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는 적절한 보양을 하며, 훼손 시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철거 후 철거재는 학생들의 이동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외부로 반출토록
한다.
6) 현장정리는 작업시간이 끝날 때 정리청소를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
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일반주의사항
1) 공사 시행 전 학교 측과 감독관, 시공자가 상의하여 시공기간 및 자재반입 및 반
출ㆍ자재야적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2) 본 공사설명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 공사설명서중 해
당 사항을 준용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 성능, 가격) 제품으로 사전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토록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 (도료 및 바닥재 등)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환경표지인증서 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한다.
4) 본 공사설명서는 시방의 대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써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
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는 총히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한
다.
5) 본 공사 시공방법은 사전 감독과 협의하여 현행 최량의 방법으로 시공하고, 공사
추진에 관련사항은 학교 측, 감독관과 협의한다.
6) 본 설계서중 의심된 점은 사전 감독에게 문의 및 협의하여 시공한다.
7) 본 공사비 지불은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공사비를
지불한다.
8) 도급인은 준공계 제출 시에는 준공된 구조체의 주요부분(2개소 이상)을 대중판 사
진으로 붙임하고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한다.
9) 다음 공사 완료시 필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공사를 실시한다.
가. 시공 전(자재반입-자재승인 받아야 함)
나. 시공 중(철거 완료 시 전체 사진 기록 필수)
다. 시공 후(주요 공정 완료 시)
10) 본 공사로 발생된 모든 철거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의 주위를 깨끗이
청소할 것
11) 분리수거된 폐기류는 소각, 파쇄, 중화, 재활용품 분리, 압축 등의 중간처리한 후
최종처리 한다.
12) 장외 반출된 폐기물은 지정된 업체를 선정, 지정된 장소에 처리토록 하고 증빙서
류를 제출한다.
3. 기타사항
1) 상기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서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규격 이외의 재료 또는 시
방에 정한바가 없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
인을 받는다. 또한, 시공 정밀도에 따라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공사의 입찰 전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중요] 학교시설공사 안전 및 현장관리
학교시설공사 시 현장대리인 및 시공회사 대표자는「공사장 안전 및 현
장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함
안전관리 철저
❍ 공사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공사장 화재예방 철저
- 화재위험작업 시 비산방지 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화재취약 공정(용접, 용단, 화기 사용 등)이 포함된 공사에 화재감시자 배치
현장관리 철저
❍ 학교관계자 및 학생 불편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 시공 전․후 공사잔재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확인 및 공사장 주변정리 철저
❍ 공사장 내 절대금연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철저
❍ 작업자 마스크 의무착용
❍ 기침예절,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주말(휴일) 등 다중시설 이용자제 협조
❍ 작업자와 학생 동선 분리 (이동 동선 및 화장실 등)
❍ 작업자와 학생 접촉금지
제3장. 건축공사
1. 가설공사
제1절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및 기타 작업 수행시 적용한다.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 공급시설물 및 임시 가설시설물
2) 임시 전기시설, 임시 조명시설, 임시 난방시설, 가설용수
3) 가설 공용 시공장비(예: 가설 환기시설 및 가설 화장실)
4) 임시 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안전시설물
5) 현장 정리정돈
6) 자재 양중
7) 자재 운반 및 폐자재 반출
8) 준공 청소 및 기타
1.1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바닥은 X,
Y, 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 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
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1.2
내부 비계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작업할 때, 또는 임시 작업대 설치가 요구될 때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1) 이동식 비계 : 안전성과 이동의 용이성, 작업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2) 내부작업용 비계
-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를 설정할 것
- 작업자 추락방지 및 재료, 도구의 낙하방지 등의 안전성 여부 검토
- 강도, 작업 충격에 따른 안전성 여부
- 작업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1.3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낙하물 방호철망, 방
호시트, 방호선반을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1) 방호철망 : 철망⋕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하며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또한 15cm 이상 철망을 겹쳐대고 긴
결철물로 결속시켜 연결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2) 방호시트 : 시트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하며 난연처리가 된 소재
를 적용한다.
3) 방호선반 :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
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1.4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
는 부분과 특히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예1) 도어프레임 설치 후: 합판 또는 PVC 재료 보양지를 이용하여 1.5m까지 견고하
게 보양한다.(도어 설치시 제거 후 재보양)
예2) 벽면 마감 완료 후 보양 요구 시: 비닐, 보양지 재료를 이용, 오손이 되지 않게
한다.
예3) 바닥 마감 공정 완료 시: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
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1.5
가설 사무실 및 창고
1) 대형공사 또는 건축과 동시에 진행될 경우 협의하에 건물 내·외부에 별도의 가설공
간 설치 또는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현장사무실 및 창고를 개설할 수 있다.
2)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마감 공정만 남았을 경우에는 현장 사무실을 현장 안으로
옮겨, 임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형태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
1.6
가설 전기공사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있게 산정하여 과부하
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신축현장일 경우)
2) 현장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
치, 운영한다.
3) 현장에는 m2당 최소한 21W 밝기 수준으로 안전망이 설치된 전등을 적용한다.
4)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5)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6)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여지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
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1.7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임시 환기시설 설치를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1.8
현장 정리정돈
현장의 위생관리 및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좋은 품질의 공사를 모색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깨끗한 그리고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
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에 내부공간을 쓸고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하고
먼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 또한 법으로 정한 소형 소각시설 외에서의 소각행위는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양중계획서)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
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1.10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1.11 준공 도면
공사완료 후 1차 투입된 도면과 공사완료 후 시행결과의 오차 또는 변경사항을 작
성하여 제출, 보관하여야 한다.(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서류 및 기타 필증서는 도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2. 금속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
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
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1.2 적용규준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95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90 용융 아연도금 및 강대
KS D 3512-89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90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51-90 스테인리스 강대
KS D 3566-95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81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6701-8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59-9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1-0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9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KS D 8308-91 용융 아연도금
KS D 5311-87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D 5323-87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1.3 도서 및 기타
1.3.1 시공상세도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여기에 관련 공사와의 접합, 정
착 및 설치에 관한 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한다.
1.3.2 견본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자재는 견본을 참조한다.
1.3.3 제품 설명서
사용되는 자재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 명세서 및 설계지침서
를 참고한다.
제2절 철 금속재
2.1 순금속과 합금의 개념
2.1.1 순금속(純金屬)
(1) 순금속은 100% 순도를 가진 금속물질을 말한다. 모든 금속은 현재 거의 100%에
가까운 순도로 정제하고 있지만, 완전 100%인 것을 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2) 금속재료로서는 순금속만을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둘 이상의 금속
또는 비금속으로 된 합금을 사용하고 있다.
2.1.2 합금(合金, Alloy)
(1) 합금은 하나의 금속에 하나 이상의 다른 금속 또는 비금속을 가해서 금속적인 성
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사용되는 모든 금속은 엄밀히 말해서 합금이라 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첨가되는 금속 혹은 비금속은 제조공정 중에 자연 혼입되는 경우와
유용한 성질을 얻기 위해 인공 혼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조공정 중에 자연 혼입
되는 성분을 일반적으로 분순물이라고 한다. 이 불순물의 영향이 반드시 나쁘다고
만은 할 수 없으며 합금에 따라서는 각각 다른 유용한 효과를 갖는 경우도 있다.
(3) 합금의 제조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금속과 금속 또는 금속과 비금속을 용융
상태에서 융합시키는 방법, 압축 소결에 의한 방법, 삼탄처리(滲炭處理)와 같은 고
체상태에서 확산을 이용하여 합금을 부분적으로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
2.2 철강(鐵鋼)
2.2.1 철강의 성분
철강은 철(Fe) 이외에 소량의 탄소(C), 망간(Mn), 규소(Si) 및 불순물로 인(P), 유황
(S) 등을 함유하고 있다. 화학적으로 순수한 철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며, 순철(純鐵)이라 해도 0.001% 정도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2.2.2 철강의 종류
철강은 이론상 철, 강, 주철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그 성질이 현저하게 변화되는
임계점(臨界點)을 탄소량으로 정한 것이다. 실제 열처리에 따라 경도의 차이가 있
다.
명칭
탄소량(C) 성질 철 0.04% 이하 연질이고 가단성이 크다. 강 0.04%~1.7% 가단성, 주조성, 담금질 효과가 있다. 주철 1.7% 이상 주조성이 좋고 경질이고 취성이 크다.
2.3 탄소강
2.3.1 탄소강(炭素鋼, Carbon Steel)의 성분
(1) 탄소강은 0.04~1.7%의 탄소를 함유하는 Fe-C 합금으로서 강(Steel)이라 고도 한다.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용해온 모든 철은 탄소강이며, 이것은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기계적·물리적 성질이 달라지고 사용목적에 따라 우수한 성질의 재료를 만
들 수 있다.
(2) 또한 가공성이 좋아서 판, 봉, 관, 선 등으로 만들어지며 담금질, 뜨임질 등의 열
처리를 하면 기계적 성질이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매우 편리한 재료이다.
2.3.2 탄소강의 구분
(1) 탄소강은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구분된다. 저탄
소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0.3% 이하, 중탄소강은 0.3~0.6%, 고탄소강은 0.6% 이상
인 것을 말한다.
(2) 탄소 함유량에 따라 탄소강을 세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탄소량에 의한 탄소강의 구분
종별
탄소 함유량(%) 주용도 특별 극연강 0.08 이하 박판, 전신선 등 극연강 0.08~0.12 리벳, 못, 새시바, 용접관 등 연강 0.12~0.20 철골, 철근, 형강, 강판 등 반연강 0.20~0.30 레일, 차량, 기계용 형강 등 반경강 0.30~0.40 볼트, 강널말뚝 등 경강 0.40~0.50 최경강 0.50~0.80
공구, 피아노선, 스프링,
샤프트 등
스프링, 칼날, 공구 등
2.4 강의 열처리
2.4.1 열처리의 개념
(1) 열처리란 금속재료에 필요한 성질을 주기 위하여 가열 또는 냉각하는 조작을 말
한다.
(2) 금속재료는 가열온도를 유지하는 시간 및 냉각온도에 따라서 조직이 크게 달라진
다. 강을 고온으로 가열하였다가 냉각시키면 결정의 원자배열이 변화하여 그 조직
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역학적 성질을 개선하거나 압연 또는 주조시의 잔
류응력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2.4.2 열처리 방법
(1) 풀림(Annealing) : 강을 적당한 온도(800~1,000°C)로 가열하여 소정의 시간까지 유
지한 후에 노(爐) 안에서 천천히 냉각시키는 조작을 풀림이라
한다. 풀림을 하면 강의 조직이 표준으로 되므로, 단조(鍛造)·압
연(壓延) 등에 필요한 가공성과 적당한 기계적·물리적 성질을 얻
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2) 불림(Normalizing) : 결정입을 미세화하고 조직을 균일하게 하여 강력한 재료로 만
들기 위한 목적으로 910°C 또는 그 이상의 적당한 온도로 가
열한 후에 대기 중에서 냉각시키는 열처리를 말한다.
(3) 담금질(Quenching or Hardening) : 강을 오스테나이트(Austenite) 상태의 고온에서
물 또는 기름 속에 투입하여 급랭시키는 조작
으로서, 마르텐사이트(Martensite)라고 하는 조
직을 가진 상당히 단단한 조직을 얻는 목적으
로 사용된다. 여기서 마르텐사이트라는 것은
이와 같은 담금질에 의해 생기는 매우 단단한
조직을 일컫는 명칭이다. 담금질 온도의 범위
는 탄소량에 의하여 변화하며 탄소량이 증가
함에 따라 온도가 낮아진다. 담금질의 효과는
탄소량에 따라 다르며 인장강도·경도는 탄소량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거나 신장률·단면수축
률은 반대로 감소한다. 담금질에 의하여 물리
적 성질도 변화하는데 비중은 약간의 감소, 비
열은 약간의 증가 그리고 전기저항 및 잔류응
력은 크게 증가한다. 강재를 용접하면 그 부분
은 일종의 담금질 처리를 한 것과 같은 효과
가 있다.
(4) 뜨임질(Tempering) : 담금질을 한 강에 인성을 주기 위하여 변태점 이하의 적당한
온도에서 가열한 다음 냉각시키는 조작을 말한다. 뜨임질을
하면 재료의 경도와 강도는 감소하지만 신장률·단면수축률
및 충격값은 증가한다. 따라서 메짐성이 완화된다. 특히 온도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한 경도 및 인성을 얻
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온도를 가감 하는 것이 좋다.
제3절 제작 설치
3.1 설치 일반사항
(1)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2) 제작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
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금속제품 제작시 재질이 다른 모든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는 두께 1.0mm이상의 PE
필름 등을 끼워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4)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한다.
(5)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6)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
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
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7) 용접 시 환경조건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
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mm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3.2 금속공사의 기계 및 공구류
(1) 유압절단기 : 얇은 철판을 필요한 규격으로 가공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계로 주로
유압에 의하여 작동된다.
(2) V-커팅기 : 절단기에 의하여 절단된 철판을 용도에 맞게 접을 때 미리 V자형의 날
로 철판을 긁어내는 기계로 철판의 절곡을 용이하게 도와주기위하여 사
용되는 기계이다.
(3) 유압절곡기 : V-커팅된 철판을 절곡기 위에 올려놓고 다양한 형태로 철판을 접는 작
업을 하는 기계이다.
(4) 레이저 커팅기 : 철판을 이용하여 특정 형태를 가공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계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커팅하기 때문에 정밀한 형태의 가공이 용이한
기계이다.
(5) 용접기 : 금속을 서로 접합시켜주는 기계로, 아크 용접, 아르곤 용접, 스포트 용접,
전기저항 용접, 매그용접, 티그용접 등 다양한 용접 방법이 있다.
(6) 작업용 보안경, 방진마스크, 용접용 장갑
3.3 철물가공
실내건축공사에서의 금속의 가공이란 금속재 특히, 1.2~1.6mm의 철판을 이용하여 절
단, V-커팅, 절곡 등의 작업을 통하여 특정한 형태의 금속 가공물을 1차 가공하여 용
접 등의 작업을 통하여 2차적으로 제작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1)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형태의 치수를 기준으로 재단한다. 일반적으로
1.2~1.6mm의 철판이나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제품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재단
을 한다.
(2) 다양한 형태로 재단된 철판은 V-커팅기를 이용하여 절곡을 위한 커팅작업을 한다.
V-커팅 작업이란 절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철판 위에 V자 형태로 철판을 프
레스(Press) 하는 작업으로 이는 철판을 접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접히는 면을
균일하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3) V-커팅한 철판이나 스테인리스 철판은 도면에서 제시한 형태로 절곡을 하게 된다.
절곡이라는 것은 철판을 접는다는 의미로 절곡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는 1.0mm 이상이다. 그 이하의 치수로 할 경우에는 절곡할 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절곡 작업이 곤란하다.
(4)
제시된 치수로 절곡된 철판은 용접을 통하여 특정한 형태로 제작이 된
다. 실내건축공사에서 적용되는 금속 용접은 아르곤 용접을 하는데, 아르곤 용
접은 철물을 완벽하고 밀실하게 접촉하므로 많이 이용된다.
표. 절곡금형의 다양한 형태
3.4 조립 허용 오차
(1) 직각도 : 대각에서 측정하여 최대 3mm 이내
(2) 면 길이의 최대 엇물림 : 1.5mm
(3) 인접부재의 최대 어긋남 : 1.5mm
(4) 최대 휨 : 2.5mm/m
(5) 평면에서의 최대 변위 : 1.25mm/m
3.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
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하며 외기에 직접 저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원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3) 분체도장된 부재의 현장 반입시는 보양재로 보양하며 작업기간 동안 표면손상을 방지
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편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현장내 구조재용 금속자재 반입 시 단면크기가 같은 항목별로 구분 관리할 수 있게
적재하여 작업 시 구조재 선별사용을 용이하게 관리한다.
3. 창호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설계서가 지정하는 창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주요 내용
가. 알루미늄 창호
나. 합성수지계 창호
1.2 참조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태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1502 창호 기호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KS F 3109 문 세트
KS F 3117 합성수지 창 및 창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5601 목재 미서기창 및 창틀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작자는 출하 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자료에 따
라 보양해야 한다.
2)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 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
아야 하며 습기에 닿지 않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3) 반입된 자재는 손상 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
에 저장한다.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제2절 재료
2.1
재료
2.1.1 알루미늄 창 및 틀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 자료 및 시공 상세도면을 따른다.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1) 압출형재: KS D 6759(A 6063S-T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단면 형상 및 안목 치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단면 두께: 설계도면과 시공도, 제조업체의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해야 한다.
2) 단열 바: 폴리아미드(Polyamid) 단열 바 또는 동등 이상의 단열 바가 삽입된 알루
미늄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알루미늄 창 및 창틀: KS D 7038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종류: 단열창
나. 규격: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D 7038에 따른다.
4) 표면 처리: 커튼월 마감과 동일한 분수수지 마감(메탈릭 컬러, 3 - 코팅시스템)으로
하며 ‘금속 커튼 월’ 시방을 참조한다.
5) 부재 및 부속품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승인받는다.
2.1.2 합성수지계 창 및 틀 재료
1) 창호: 재질은 KS F 3117에 합격한 것으로서 염화비닐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
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 성형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가. 종류: 보통 창
나. 규격: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F 1515에 따른다.
다. 색상: 도면에 준한다.
2) 창호용 틀재
가.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에 따르며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문바퀴: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KS F 4534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 크레센트: KS F 4534의 크레센트에 적합하거나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
루미늄재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라. 보강재: KS F 3117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마. 실링재: 합성수지 창호 제조업체 제품 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2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창호 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관련 규
격과 종류는 설계서를 따른다.
2.2.1 호차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용 호차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브래킷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퀴는 내
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창호 바퀴의 재질은 폴리아세탈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 횟수는 10만 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가로나 세로로 심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이중 및 단창호의 경우 ∅36mm를, 복층유리 단창호의 경우 ∅
40mm를 사용한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이나 문짝의 면적이 문짝(창)당 2.7m
이상일 경우에는 쌍
바퀴 호차(∅40×2개)를 사용한다.
마. 호차 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나사못
으로 한다.
2) 합성수지재 창호용 호차
가.
합성수지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
(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
공되는 분합문용 호차의 브래킷은 스테인리스 소재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 횟수는 10만 회(왕복 1회로 한다)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가로나 세로로 심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창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30mm를, 1,500~1800mm
미만일 경우 ∅22mm를, 1,500mm 미만일 경우 ∅22mm를 사용하되, 내구성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문짝의 면적이 문짝당 2.7m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호
차(∅30mm× 2개)를 사용한다.
2.2.2 손잡이
1) 손잡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물에 의하
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손잡이의 경우 재질은 KS D 3698 에 적합한 스테인리스로 하며, 단면 등
손이 닿는 부분은 매끄럽게 마감된 것으로 KS D 3698에 의해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2.3 크레센트
크레센트는
KS F 4534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며, 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2.4 고정철물
1)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 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 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하도록 한다.
2) 창호 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 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금속이어
야 한다.
2.3
제작
2.3.1 알루미늄 창의 제작
1) 공장 가공을 원칙으로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 자료
에 따라 가공한다.
2) 조립: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 방법은 아래의 표를 따른다.
<표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 방법
부위
부 재
조 립 방 법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틀 틀류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밑틀
밑틀은 나사로 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앵커
정도로 한다.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 보강재는 고정 철물 위치에
틀류
보강재
보강되어야 한다. 올거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누름대
현장에서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문짝,
창짝 및
면재
장지류
이면판
보강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 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3) 공장 도장: 페인트 작업 전 바탕면의 기름 등 오염을 제거한다.
4) 녹막이 처리
가. 알루미늄제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를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
다.
나.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이나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
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다.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며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함유 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
용하면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유 염분 0.02%, 함수율18% 이하의 것을 사
용하도록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의 접합 부위와 스크루 작업 부위는 제품 자료에 따라 조립 시 내부에서
실런트로 누수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2.3.2 플라스틱 창의 제작
1) 공장 가공을 원칙으로 부재 및 보강재 등은 정확히 접착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
라 가공한다.
2)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3) 부재는 창호 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해야 한다.
4) 창호의 각 형재는 정확하고 견고하게 접합되어야 하며, 접합 과정에서 플럭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5)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6)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7) 창호의 유리 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8)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9) 창틀, 문짝과 창짝, 문짝의 밀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 문짝의 상하부의 홈에 모헤
어(Mohair)를 삽입, 부착한다.
10) 창짝과 창틀이 만나는 부분의 밀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
한다.
11)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 시 레일 상하부 양끝에 PVC연질 스토
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12)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에 따른다.
2.4
자재의 허용오차
2.4.1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창
<표 2>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
창호의 치수 부위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대칭변 안쪽의 치수의 차 틀 세우기 2.5 치수 허용치(단위: mm)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자재 품질 관리
2.5.1 시험
1) 알루미늄 창호 및 틀재
가. 알루미늄 틀재(압출형재): 제품 5,000kg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치
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제품 5,0000kg당 3개씩 KS D 7038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플라스틱 창호 및 틀재
가. 합성수지 틀재 : 제품 500개당 3개를 KS D 3117에 의한 치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합성수지 창호 : KS F 3117에 의해 인장강도 및 충격강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5.2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2.4(자재 허용오차) 규정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 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 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
회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5.3 자재 검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 현장에 들여와야 한다. 만일 오류가 있을 때에는 공장에서 다시 제작해야
한다.
제3절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현장여건 파악)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창호 설치
1) 설치는 제품 자료, 설계서 및 이 절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2) 창호를 설치하기 전 개구부의 위치,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기준 먹매김을 한다.
3)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돼야 하며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
고하게 설치한다.
4) 앵커를
미리 콘크리트 등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한 후 본 창호를 설치한다.
앵커 용접 시 용접 불꽃에 의해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
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
의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5) 블록 또는 벽돌 등에 앵커의 고정 철물을 매설할 때 적당한 구멍을 파서 묻어놓고 그
주위를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운다.
6)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속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
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7)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
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1) 틀의 대장치수 차 : 3mm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
3)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3.4 현장 품질 관리
3.4.1 시공상태 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앵커 접속 검사
3) 입회 검사: 여닫음 상태, 하드웨어 설치, 맞춤 정도, 개폐 정도, 틀의 대칭치수 차, 뒤
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 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등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을 딛도록 하거나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서는 안된다.
3)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었을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한다.
4)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 구멍 뚫기, 절
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 시에도 보양 시트는 벗기지 않고 그대로 시공한다.
4. 유리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유리공사의 개요
1) 유리는 광선을 투과시키는 불연 재질로서, 품질이 균일한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
고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2) 그러나 충격 강도가 약한 취성 재료로 파손되기 쉽고 열에 약하다는 결점이 있다.
3) 실내건축 및 건축공사에는 대부분이 소다석회 유리로 만든 판유리(투명 판유리)가 주
로 사용되고 있다.
1.2 참고 규준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7-96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97 강화유리
KS L 2003-97 봉합단열(insulating) 유리
KS L 2005-97 무늬유리
1.3
유리 제품의 종류
1.3.1 일반사항
1) 유리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화합하고 있는 주요 원소의 명칭을 붙인 화학 성분이나 용
도에 의해 분류된다.
2) 실내건축용으로 사용되는 판유리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보통 판유리, 마판유리,
형판유리, 망입유리와 특수한 장소 및 용도로 사용하는 자외선 투과유리, 자외선 흡수
유리, 적외선 차단유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리의 성능을 사용 목적에 맞게 개
선한 유리 가공품으로 안전유리, 접합유리, 강화유리, 복층유리, 투명 착색유리, 불투명
착색유리 등이 있다.
1.3.2 보통 판유리(sheet glass)
1) 실내건축공사에서 창호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두께 2~5mm 정도의 유리로 맑은 판유
리(투명유리: clear glass)와 서리 판유리로 구분한다.
2) 맑은 판유리는 그 표면이 제조된 그대로의 평활한 면을 가진 유리이며, 서리 판유리
(반투명유리: obscured glass)는 유리 표면에 금강사 또는 모래 등을 고압공기로 뿜거
나 연마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면의 광택을 없앤 유리이다. 서리 판유리는 외부로부터
의 시선 차단을 겸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된다.
3) 창호용 판유리의 두께는 2mm, 3mm, 5mm가 주로 쓰이며, 두께 3mm 이하의 유리를
마판유리(얇은 판유리), 그 이상을 후판유리(두꺼운 판유리)라고 한다.
4) 판유리의 크기는 600×900mm 까지를 보통판(두께 2~3mm), 900×1,800mm까지는
대판(大板: 두께 ~5mm), 그 이상을 특대판이라 호칭하며, 판유리는 유리 합계면적
9.29m2(100ft2)들이가 상자 단위로 판매된다.
5) 시중에서 판매되는 맑은 유리의 규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맑은 유리의 규격
품명
두께 3 맑은유리 5 규격(㎜) 규격(inch) 610×914 24×36 610×1,219 24×38 762×1,270 30×50 610×1,524 24×60 711×1,524 28×60 914×1,321 36×52 813×1,524 32×60 914×1,524 36×60 914×1,829 36×72 762×1,270 30×50 610×1,219 24×48 914×1,321 36×52 813×1,524 32×60 914×1,524 36×60 914×1,829 36×72 1,219×1,524 48×60 1,219×1,829 48×72 1,829×1,829 72×72 1,524×3,048 60×120 1,829×3,048 72×120 2,134×3,048 84×120
대형 규격은 별도의 할증률 계상
6
2,134×3,048 84×120 8 2,134×3,048 84×120 10 2,134×3,048 84×120 12 2,134×3,048 84×120 15 2,134×3,048 84×120 19 2,134×3,048 84×120
1.3.3.판유리 가공품 종류
1) 마판유리(Polished Plate Glass)
후판유리의 한 면 또는 양면을 연마 가공한 고급 유리로 고급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거울의 원판으로 사용한다. 거울은 두께 5mm의 마판유리를 사용, 한면을 은도금 한
후 보호막으로 동 도금을 하여 만든다.
2) 결상유리(Hipped Glass)
젤라틴 수용액을 유리면에 발라 40℃ 정도로 처리하여 유리면에 결상(結霜)형의 모양
이 생기도록 한 유리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한다.
3) 무늬유리, 형판유리(Embossed Glass, Figured Glass)
투명유리의 한 면에 주름, 다이아몬드, 구름 등의 무늬를 만든 것으로 실내장식용 및
투시방지용으로 사용된다.
<표3> 시판되는 무늬유리의 규격
품명
두께
무
늬
유
리
규격(㎜) 규격(inch) 2.2 610×914 24×36 2.2 610×1219 24×38 2.2 762×1270 30×50 3 660×1524 26×60 3 914×1321 36×52 3 914×1524 36×60 3 914×1829 36×72 3 1219×1524 48×60 3 1219×1829 48×72 4 914×1524 36×60 4 914×1829 36×72 4 1219×1524 48×60 4 1219×1829 48×72
4) 색유리(Coloured Glass)
유리 제조 시 유리의 원료에 산화금속류의 착색제를 넣어 각종 색채를 띠게한 유리
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된다.
<표4> 시판되는 무늬유리의 규격
품명(㎜)
색유리
두께(㎜)
3, 5, 6, 8
규격(㎜) 규격(inch) 2134×3048 84×120
단위
ft
2
비고
색유리 색상
(Bronze, Gray)
5) 강화유리(Tempered Glass)
판유리를 600℃ 정도로 가열한 후 냉각공기로 급냉시켜 유리 표면에 강화 압축응력
을 만들어 파괴 강도를 높인 유리로, 내충격·내압·휨강도가 크고 깨지더라도 파편이
둥근 입상이 되므로 파편에 의한 부상의 우려가 적어 안전유리로 분류된다. 고층건물
의 창유리, 진열 창유리, 현관 무테문, 자동차 및 항공용 유리로 사용된다.
<표4> 시판되는 강화유리의 규격
품명
두께 최대 규격(㎜) 3 맑은유리 2,180×3,048 4 맑은유리 2,180×3,048 강 5 맑은유리 2,180×3,048 화 6 맑은유리 2,180×3,988 유 8 맑은유리 2,180×3,988 10 맑은유리 2,180×3,988 12 맑은유리 2,180×3,988 리 단위 비고
강화유리에는
ft2
곡면
강화유리, 접합강화
유리, 방탄강화유리
등이 있다.
3 컬러유리 2,180×3,988 5 컬러유리 2,180×3,988 6 컬러유리 2,180×3,988 8 컬러유리 2,180×3,988 10 컬러유리 2,180×3,988 12 컬러유리 2,180×3,988 6 반사유리 2,180×3,650
6) 망입유리(Wire Glass)
유리액을 롤러로 제판하여 내부에 금속망을 삽입하고 압착 성형한 유리로 깨져도 파
편이 흩어지지 않고 균열만 생겨 안전유리로 분류된다. 금속망의 소재로는 망은철, 황동, 알
루미늄 등이 사용되며, 망의 형은 4각형, 능형(菱形), 6각형, 8각형 등이 있다. 유리의 파손
방지, 도난 및 화재 방지, 위험한 천장, 진동에 의해 파손되기 쉬운 곳에 사용한다.
<표5> 시판되는 강화유리의 규격
품명
두께 규격(㎜) 규격(inch) 매수 7 1,219×1,524 48×60 5 7 1,219×1,829 48×72 4 망입유리
단위
box
7) 접합유리(Laminated Safe Glass)
2장 또는 그 이상의 유리 사이에 유연성 있는 강하고 투명한 poly vinyl butiral을 삽
입한 유리로, 파손 시 파편이 흩어지지 않아 안전유리로 분류된다. 자동차용, 건물의
진열장용으로 사용되며, 구성하는 2매의 유리 종류에 따라 플로트 접합유리, 무늬 접
합유리, 망입 무늬 접합유리, 망입 마판접합유리 등으로 구분된다.
8) 복층유리(이중유리: Pair Glass)
2장 또는 3장의 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둘레에 틀을 끼워 내부를 기밀하게 한
뒤 건조공기를 넣은 유리로, 방서, 방음, 결로 방지를 필요로 하는 창호용 유리로 사
용된다. 크게 단열 복층유리와 태양열 차폐 복층유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건물의
외창, 도로변이나 공항 주변의 건축물, 녹음실 같이 소음 차단이 요구되는 곳, 온도나
습도 조절이 필요한 곳 등에 적용된다.
가. 복층유리의 규격
나. 구조도
최대크기
두께 두께 구성 ㎜
평균무게
inch
kg/m2 12 3+6A+3 1,219×1,829 48×72 15.3 16 5+6A+5 1,829×2,438 72×96 25.3 18 6+6A+6 2,438×2,743 96×108 30.3 22 5+12A+5 1,829×2,438 72×96 25.5 24 6+12A+6 2,438×2,743 96×108 30.5 28 8+12A+8 2,438×3,353 96×132 40.5
9) 에칭유리(Etching Glass)
유리가 불화수소에 부식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후판유리의 면에 그림이나, 무늬, 글자
등을 화학적으로 조각한 유리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된다.
10) 샌드블라스트 유리(Sandblast Glass)
유리면에 오려낸 모양판을 붙이고 모래를 고압증기로 뿜어 오려낸 부분을 마모시켜
유리면에 그림이나 무늬, 글자 등의 모양을 만든 것으로 장식용 창이나 스크린에 사
용한다.
11) 매직유리(Mmagic Glass)
판유리의 표면에 은 등의 반사성 금속 피막을 입힌 유리로 반사유리라고도 한다. 밝
은 쪽은 광선을 반사시켜 거울처럼 보이며, 어두운 쪽에서는 밝은 쪽을 투시할 수
있다.
12) 반사유리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최근의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고층화 되면서 건축물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반사 성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 창호재로서 기능과 장점을 더욱 향상시켜 건축물 외관에 고급스러움
을 더하는 열선 반사유리가 적용되고 있다.
<표6> 제품의 규격
계열
그린
스카이
블루
형태
두께
㎜
단판 6.0 2,438×3,353 96×132 단판 6.0 2,134×3,048 84×120 305×305 12×12 단판 6.0 1,800×2,800 70×110 305×915 12×36 가공
강화,
배강도
곡
최대 크기
㎜
inch ㎜
최소 크기
inch
<표7> 제품의 성능표
품명
계열
솔라가드 N 계열
L계열
1.4
광학적 특성
가시광선
태양복사열
투과율(%)/
투과율(%)/
반사율(%)
30 / 23
24 / 14
반사율(%)
24 / 14
23 / 10
열적 특성
열관류율
5.3
5.5
차폐 취득 계수 총열량
0.48
0.49
304
307
색
녹색
청색
일반 용어의 정리
1)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
법이다.
2) 경사단면: 유리 절단 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3)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극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Clean Cut)된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4) 구조 가스켓: 클로르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며 유리의 보호 및 지
지, 수밀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가스켓으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
다. 일반적으로 PC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가스켓과 금속 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가스켓이 있다.
5) 글레이징 가스켓(Glazing Gaskets):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 끼
움용 부자재로, U형 글레이징 채널(Glazing
Channel)과 J형 글레이징 비드(Glazing Bead)가 있
다.
6)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 치수는 끼
우는 판유리의 두께에 따른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 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7) 나사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
다.
8)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글레이징 시스템(Suspended
Glazing System)과 현수 리브(rib) 보강 글레이징 시스템 등
복잡한 시공 방법이 있다. 현수 글레이징 시스템은 금속 클램
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공법이며, 현수리브 보
강 글레이징 시스템은 금속 멀리언(Mullions) 대신 리브 유리
를 측부 보강재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9)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이
다.
10) 반 강화유리(Heat-Streanthened Glass): 플로트(Float) 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
까지 가열한 후 양쪽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
착시켜 유리 표면에 200~600kgf/cm2의 압축
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로, 내풍압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 판
유리에 비해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11) 방연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받침 철물을 사용
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12) 백업(Back-up)재: 실링(Sealing)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
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실(Seal) 타설
시 실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Polyethylene Form), 발포 고무, 중공솔리드 고무 등이 사용된다.
13)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티(Putty)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
의 U형 홈이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 탄성실
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며,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울 경우 퍼티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14) 샌드블라스트(Sandblast) 가공: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드는 가공방법이다.
15) 세팅 블록(Setting Blocks): 새시(Sash)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
을 지지하는 고임재를 일컫는다.
16) 스페이서(Spacers):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에 면 클리어런스를 주어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이다.
17) 에칭(Etching):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 현상을 응용한 가공법으로 유리에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8) 열선 반사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 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이다.
19) 완충재: 충격 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 블록으로서 주로 개폐 창호에 사용된다.
20) 유리 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생기는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 등을 총칭한다.
21) 유리 리스트: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을 표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
을 기입한 형태이다.
22) 유리 퍼티(Putty): 염화칼슘을 식물유 또는 동물유로 혼합한 유리 설치 재료로 현재
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3) 절단면 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 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끔 해야 한다.
24)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 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
는 고정법이다.
25)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요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
부를 지지 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26) 조정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27)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28) 치솟음: 휨 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
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29) 클린 컷(Clean Cut):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
의 결함 없이 깨끗하게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30) 태피스트리(Tapestry) 가공: 샌드블라스트 가공한 것에 산에 의한 화학적 가공을 더
한 방법이다.
1.5
유리무게 산출법
유리크기(가로) * 유리크기(세로) * 유리두께 * 유리비중/1,000,000 = 유리의 무게(㎏)
※ 크기와 두께 단위는(mm) 기준임.
※ 유리비중: 2.38
예) 유리 크기: 1m * 1m * 2.38/1,000,000 = 23.8㎏
※ 유리 크기가 가로 1m , 세로 1m 두께가 10mm일 경우
유리무게는 23.8㎏임
1.6 도서 및 제출물
1.6.1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한다.
1.6.2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1) 유리 시공도: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 스크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
는 별도의 유리 시방도서를 작성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
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공사 개요, 공사 범위, 관리 체계, 공정표, 사용 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
자, 제작 공장, 제작, 시공 방법, 제품 검사, 반입, 양중의 계획, 시공 기기
및 장비, 시공 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 관리 등을 기재한
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 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 제작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에 따르며 각종 유리는 300×300㎜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1.6.3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도를 제출할 때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
부하도록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 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법을 채택한
다.
2) 유리는 포장단위별로 제조업체명,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
어야 하며,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 시점까지 포장을 제거하지
않는다.
3) 현장 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확인한다.
4) 목재상자나 팔레트(Palette)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5) 목재상자나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또는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
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6)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하고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는 규격
에 대한 검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7) 유리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쌓아둔다.
9) 사용 실런트, 가스켓 등 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는 제조업체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유리는 모서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 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
로 만든 완충재를 두며, 20매 이상 겹쳐 쌓아서는 안 된다.
11)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
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2) 보관 및 중간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과 수송 계획을 세워야 하며,
특히 유리는 층별로 수송 계획을 세워 반입해야 한다.
13)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콤파운드)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
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14) 운반과 저장할 때의 주의사항
가.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판유리가 충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통이나 함, 프레임을 차량 진행방향으로 적재한다.
다. 규격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하나의 통이나 함에 넣고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 판유리를 보관하는 적재창고는 항상 청결하게 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마. 판유리 보관 시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판유리를 적재하는 창고 바닥은 판유리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사. 적재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 장치를 한다.
아. 적재창고 바닥에는 무리가 없도록 한다.
자. 판유리가 적치된 장소 위에는 선반을 설치하지 않는다.
차. 판유리가 금속물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15) 취급과 절단에 관한 주의사항
가. 반사유리와 파스텔 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언제나 깨끗한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특히 기름기가 묻은 장갑을 끼고 다뤄서는 안 된다.
나. 절단할 때에는 코팅면을 위로 하고 금(score)을 긋는다.
다. 판유리 가장자리는 항상 매끄럽게 절단되도록 한다.
라. 판유리의 절단가루가 코팅면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마. 코팅면에 분필 또는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1.8
기후 조건
1) 유리 끼우기는 주위 기온이 4℃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 끼우기를 할 때는 위의 온도조건 외에 상대습도가 90% 이하
에서 수행한다.
제2절 부자재
2.1
가스켓(Gaskets)
1) 네오프렌(Neoprene), 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의 재료로 만든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25~45도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Neoprene)으로 둘러싸
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도의 경도를 가져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의 경우는 55±5도의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Neoprene), 내부 가스켓
은 EPDM으로 하거나 동등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
(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
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2.3
세팅 블록(Setting Block) 및 측면 블록(Side Block)
유리 고정재료로 실링재가 사용될 경우 세팅 블록 및 측면 블록은 실리콘재를 사용한
다.
1) 세팅 블록: 네오플렌(Neoprene), EPDM, 또는 실리콘 등의 재질로 쇼어 경도
80~90도 정도여야 하며, 폭은 유리 두께에 비해 3mm 정도 크고, 프
레임의 유리끼움 홈의 폭에 비해 1.6~3mm 정도 작아야 한다. 길이
는 유리면적 900cm2 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
는 안 된다. 세팅 블록은 유리 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2)
측면 블록: 프레임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프레임의
양 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네오프렌
(Neoprene), 실리콘(Silicone) 등의 재질로 경도는 50~60도 정도로 하
며, 유리에 집중적으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10cm 이상의 길이로
한다. 새시 네 변에 수직 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
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4
백업재(Back-up)
1) 재료는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이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
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
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2.5 제작 일반사항
2.5.1 표면가공
1) 샌드블라스트(Sandblast)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 깊이를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
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 개소는 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2) 태피스트리(Tapestry) 가공의 경우 가공 깊이는 판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3) 샌드블라스트(Sandblast)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상 취급은 형
판유리에 준한다.
2.5.2 강화유리 가공
1)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2)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 가공 전에 한다.
3) 태피스트리 가공의 경우 가공 깊이는 판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2.6
재료 선택의 일반사항
1) 창호 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2) 주요 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서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한 후 사용한다.
4)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처의 설명서
에 따른다.
5) 퍼티를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과
병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6)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 등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제3절 시공
3.1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새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
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3.2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
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
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
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
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
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홈에 습기
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
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3.3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
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
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
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
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
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유리 끼우기
3.4.1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 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을 1.5~2mm정도 짧
게 하여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를 내리 끼우기 할 때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
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는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닦아주며,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 헝겁으로 청소한다.
3.4.2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 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렵거나 반죽퍼티로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
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 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4) 유리를 옮길 때는 압착기를 사용해야 하며, 하단부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
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 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팅, 이물질 등에 배수, 환기 구멍 등이 막히
지 않도록 주의한다.
3.4.3 실런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
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
도록 한다.
2)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실행한다.
4)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3.5
청소 및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또는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
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보호하도록 한다.
2)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
호해야 한다.
3) 용접, 내화피복 등 유리면을 손상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합
판, 시트, 보호커버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한다.
4)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
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
5) 유리 청소는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을 일으키지
않는 무해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6)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아두지 않는다.
7)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제4절 유리 종류별 시공법
4.1
강화 판유리
4.1.1 지지구조의 검사
지지구조가 도면대로 제작,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편차는
아래 표와 같다.
항목
허용편차(㎜) 지지구조의 바닥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 유리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4.1.2 강화유리 설치
1) 강화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아래 표에 따른다.
2) 연결 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의 절단, 구멍 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 표
와 같다.
항목
허용편차(㎜) 연결 철물의 형상, 치수 ± 1.0 강화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 2.0
3) 상부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 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의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4) 측면 유리벽은 상부 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 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
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5)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소값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지지 깊이의 최소값
항목
최소값(㎜)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6) 강화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
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4.1.3 실링재의 충전
1)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mm 이상으로 한다.
2) 그 외 필요한 곳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1.4 강화유리문 시공법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플로어 힌지(Floor Hinge)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이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선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 문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4) 조정: 문의 플로어 힌지로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절한다.
5. 수장바닥재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
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1.2
주요 내용
1) PVC 바닥재
2) 럭스트롱 바닥재
3) 데코타일 바닥재
4) 전도성 타일바닥재
5) 마모륨 바닥재
6) P.V.C 웰딩 시공법
1.3
일반사항
1) 내장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 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
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 재료의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1.4 도서 및 기타
1) 시공상세도: 바닥재 시공에 대하여 나누기, 이음부 배치, 가장자리 처리방법 등이 표기
되어야 한다.
2) 제품 자료: 제조회사의 색상표, 기술 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포함한다.
3) 견본: 제품의 색상 및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을 실제 크기로 제출한다.
4) 유지관리 자료: 유지관리를 포함한 자재와 청소, 제거, 왁스 작업 등의 일정을 계획한
다.
1.5
견본 시공
필요에 따라 실제 시공될 바닥재를 지정하는 위치에 1~5㎡ 정도의 크기로 견본 시공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1.6
환경조건
시공 3일 전부터 시공 후 24시간 동안 주변 온도가 5℃ 이상 유지되는 상태가 이상
적이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바닥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시공 1일 전까지는 바닥재를 시공 위치에 운반해야 한다.
제2절 시공 일반사항
2.1
준비사항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
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진재로 평탄
하게 메워야 한다.
1)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꼴옆,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2)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
지 않게 한다.
3)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
공한다.
4) 시공 시 실내온도는 20℃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20℃ 이하의 경우는 난방 후 붙여야
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접착제가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제3절 바닥재 종류와 시공 방법
3.1
PVC(Poly Vinyl Chloride) 바닥재
PVC 바닥재는 나무나 돌과 달리 같은 형을 대량으로 성형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추
고 있으며, 다른 모든 바닥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고 품질이 잘 갖춰진 안정된
재료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VC 자체는 공통적으로 물에 강하고 내약품성이 뛰
어나며 대량 생산 할 수 있으므로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나 천연 재질에 비해 치수
안정성이 부족하고 쉽게 변형되므로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시공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1) 보행감
보행감은 바닥 마감재 표면의 미끄러짐과 탄력성에 관계가 있다.
2) 내마모성
재질의
종류, 보행량의 많고 적음, 유효두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바닥재의
수명과 직결된다. ‘유효 두께’란 적층 타입인 바닥재의 경우 최상층의 것을 말하며, 이
최상층이 마모되면 의장 효과가 사실상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3) 내하중성
바닥재는 사용시 가구나 집기 등의 중량물에 의해 하중을 받는다. 특히 연질계의 바
닥재는 끝이 뾰족한 다리나 피아노 등 중량물의 경우 보호구를 사용하여 한곳에 힘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제품의 변형이나 찌그러짐을 방지해야 한다. 내하중성은 바
닥재의 표면 강도, 사용 접착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4) 긁힘에 견디는 성질(내스크래치성)
끝이
뾰족한 가구를 끈다던가 하면 플라스틱 바닥재의 표면은 손상을 입게
된다. 이것도 연질계의 바닥 마감재일수록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경질이라도
바인더 비율이 적은 것은 약해서 손상되기 쉽다.
5) 내수성
PVC 바닥재 중 주택용 이외의 것은 재질 자체가 내수성(알칼리성 물도 포함)이 크다.
그러나 시공 특수성으로 봤을 때 바닥재 재질의 투수성은 극히 적은 반면 모르타르
바닥에는 항시 습기나 수분이 나오게 되어 뒷면의 접착제층에 물이 고이게 되고, 그
때문에 접착력이 저하되어 박리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시공 시 기초가 되
는 바닥의 습기나 수분에 주의하여 건조한 바닥에 깔거나, 경우에 따라 별도의 내수
성이 있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3.1.1 시공 전 바닥 점검사항
1) 요철 부분, 갈라진 틈(크랙)은 반드시 보수 처리한다.(바닥 보수제(충전제)사용)
2)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한다(습도 4.5% 이내 건조).
3) 모래, 먼지 등 접착에 장애가 되는 물질을 제거해 바닥 강도 및 평활도를 확보한다.
4) 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의 오염물질도 특수 오염방지 테이프 등을 사용해 제거한다.
5) 재시공 시 기존 바닥재(종이 장판류)는 완전히 제거한다.
3.1.2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1)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2)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3) 정∙역 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한 것은 역 방향으로 시공한다.
4) 필히 LOT NO를 확인 후 동일 LOT내 시공한다.
5) 급작스럽게 시공하게 될 때에는 제품의 컬링, 들뜸 등의 안착불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1.3 기준 폭 시공
1)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2)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cm)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
친다.
3)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4)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 부분부
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1.4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1)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 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2)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cm)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3)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4)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mm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3.1.5 접착제 도포
1) 무늬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cm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2)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3)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4) 시공 접착력 강화를 위해 용제형 본드를 사용할 때에는 오픈 타임을 충분히 주지 않
으면 용제성분이 제품에 침투하여 제품을 연화시켜 부풀어 오르는 하자가 발생될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주거용 바닥재라도 상업용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면 접착을 하고, 주거용에도
바퀴 달린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접착제로 제품을 고정시켜야 밀림이나 웨이브 현
상을 막을 수 있다.
3.1.6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1)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2)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3)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
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4) 용착 방법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
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
야 한다.
5)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3.1.7 유의사항
1) 발코니, 부엌, 화장실에 시공된 사기타일의 오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염산수가
제품에 떨어지면 변색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2) 용제 성분, 가구의 칠 검정고무 등이 제품 표면에 접촉되었을 때는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과 닿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냉장고,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을 이동할 때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4) 싱크대나 거실 가구를 조립할 때는 바닥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
치하거나 설치 조립공에게 철저히 주의시켜야 한다.
5) 제품 표면의 오염이나 접착제 등은 알코올을 사용해 제거한다.
3.3. 데코타일 바닥재
3.3.1 시공 전 바닥 정리
1) 난방이 가능한 장소(주택용)는 필히 바닥에 난방을 실시하고 난방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4.5% 이하).
2) 특히 타일 시공에 있어서는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럽고 평활한 상태가 요구
되며, 전면 접착이므로 표면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3)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크랙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4) 바닥 오염물질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3.3.2 시공 전 환경 점검
1) 시공현장은 상온 18oC를 유지해야 하며 10oC 이하일 때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2)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 보관한 후 시공
해야 하며 시공 후 48시간 이내에는 바닥 난방 가동을 금지해야 한다.
3)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 바닥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 제품의 치수변화 등으
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유의한다.
3.3.3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LOT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LOT끼리 시공한다(생산일자 및 이색구
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LOT를 구분함).
3.3.4 접착제 도포
1)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2)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
한다.
4)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5) 접착제는 반드시 당사 지정 접착제를 사용한다.
6) 접착제 도포는 반드시 당사 지정
표준 헤라를 사용해야 한다(접착제도포양은
1.1~1.3kg/평이 표준 사용량임).
3.3.5 시공 시작
1)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2)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2)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
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3.6 벽면 재단(마무리)
1)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
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2)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3.3.7 시공 확산
1)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2) 시공이 완료되면 반드시 50kg 이상의 롤러를 사용하여 전체를 압착해야 들뜸하자를
방지할 수 있다.
3.3.8 유의사항
1) 발코니, 부엌, 화장실에 시공된 자기질 타일의 오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염
산이 제품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변색의 원인).
2)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을 이동할 때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UV 코팅된 제품은 시공 후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 없으나 장기간 사용으로 표면
UV 층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표면보호제(wax) 처리를 할 수 있다.
제4절 PVC 웰딩 시공방법
4.1
일반사항
4.1.1 웰딩 시공의 개념
바닥재 이음부의 수분 침투, 오염으로 인한 세균번식 억제 및 외력에 따른 제품의 수
축, 변형 등을 방지하여 상업용 바닥재의 내구연한을 최고로 연장해주는 연결부 시공
방법을 말한다.
4.1.2 특징
1) 환경성: 연결 부위에 액상물이 침투하지 않아 실내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2) 위생성 : 연결 부위에 오염으로 인한 세균 등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다.
3) 안정성: 제품의 시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4) 장식성: 패턴 등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4.1.3 적용
1) 상업용 바닥재 이음부 시공방법의 하나로 선박, 전동차, OA사무실, 근린상가, 지하실
바닥 등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에 적용하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시공기술이다.
2) 적용 제품: 럭스트롱류, 마모륨, 데코타일, VIP타일류, 학교용상재, 자동차 매트
3) 적용 현장: 병원 등의 위생시설, 교육시설, 유아시설, 스포츠시설, 클린 룸, 상가, 지하
시설물 등
4.1.4 시공 도구 및 부자재
1)
시공 도구: Grooving/M(홈파기), Welding Gun(용접기),
리 칼), 압착 핸드롤러, 수동 홈파기(끌기, 밀기형), 용저노즐(3,4,5mm)
2) 부자재: PVC 용접봉(3,4,5mm)
주조용 칼(평면 마무 4.2
점검 및 준비
1) 제품 이음부 접착상태가 컬링이나 들뜸이 없어야 한다.
가. 홈파기 작업시 유동에 의한 제품 들뜸이 나타날 수 있다.
나. 웰딩시 높은 온도의 열이 나오므로 박리의 원인이 된다.
2) 이음부 틈새는 0.2㎜ 이하가 되어야 완벽한 시공이 된다(웰딩면적이 작으면 접착력이
떨어진다).
3) 웰딩작업은 220V의 전기가 필요하므로 전기공급 유무를 확인하고 연결 전선을 확보
한다.
4.3
이음부 홈파기
1) 이음부 홈파기는 소량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홈파기 기계를 사용하므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2) 자동 홈파기에는 홈의 깊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으므로 홈의 깊이를 자유롭게 조정
할 수 있다.
3) 홈 깊이: 제품 두께의 1/2~2/3으로 설정한다.
4) 홈의 폭: 웰딩봉의 지름보다 약간 작게 한다. 이때 커팅 날의 두께, 웰딩봉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5) 자동 홈파기를 양손으로 잡고 균일한 압력과 일정한 속도로 전진해야 홈의 깊이, 폭
이 균일하게 나온다.
6) 바닥의 평활도, 속도, 힘의 강약에 따라 홈의 깊이, 폭이 달라지므로 테스트 후 본 작
업을 진행해야 한다.
7) 자동홈파기를 사용할 때는 시작과 끝부분(10cm 정도)은 수동으로 홈파기를 해야 한
다.
4.4
이음부 용접
1) 홈파기 작업 후 나오는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각 홈의 길이와 동일하게 용접봉을
절단한다.
2) 용접기에 전원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켠 다음 2~3분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시작해야 한
다.
3) 온도 조절 스위치의 위치: 7~8번에 고정(180~220oC)
4) 작업요령: 용접 속도는 바닥 시트와 용접봉이 용융되어 홈의 폭이 약간 덮일 정도의
압력(2kg)을 가하고, 바닥 시트의 표면에 광택이 생기기 직전의 속도로 진
행해야 한다.
5) 용접 중에 트러블이 발생해도 중단하지 말고 한 부분을 끝까지 완료한 다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4.5
이음부 평면 절단
1) 웰딩 후 평면 절단 작업은 용접 열이 약간 남아 있을 때 작업을 시작해야 깨끗하게
절단된다.
2) 항상 새것으로 사용해야 절단면이 깨끗하며, 한번 무뎌진 칼을 갈아 사용하면 절단면
이 평활하지 않다.
3) 뜨거울 때 절단하면 홈이 나타나며 너무 냉각되어도 절단면이 거칠게 된다.
4) 초보일 경우 클립을 사용하여 2회 절단작업을 할 수도 있다.
5) 평면절단 부위는 제품 표면과 광택이 차이 나므로 용접기 열풍으로 살짝 열을 가해
주면 광택이 살아난다.
4.6
주의사항
웰딩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면 접착 시공을 해야 하며 접착완료 24시간 경
과 후 웰딩 시공을 해야 한다.
6. 목공사(내부 마감부분)
제 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은 건축물 내부의 수장 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것이다.
1.1.2 주요 내용
1) 목조 반자
2) 벽체 띠장 설치
3)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설치
4)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부착
5) 문선
6) 마루널
1.2 참조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B 1002~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재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제 2절 시공 일반조건
2.1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 후 착수한다.
2) 수장 목공사를 설치하기 전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 목조가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게 평탄하게 마감하여 칸막이 틀, 띠장 등
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2 시공기준의 공통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고 이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 부위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 간격이 적절하지
않은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 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 3절 목조 반자
3.1 공법
목조 반자는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아래 <표 1>에 따라 시공한다.
<표 1> 목조 반자의 시공
명칭
항목
간격
90㎝ 내외, 각재 이음
①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의 이음 위치를 피하여 엇빗이음 못박기
② 벽 옆의 반자대맞이는 기둥, 샛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 맞대고 못박기
대기
① 반자대 윗면에 대고 반자대맞이에 못박기
② 살대반자일 때에는 반자널 윗면에 대고, 살대반자 돌림 띠맞이에 못박기
③ 벽 옆의 반자틀맞이는 기둥, 샛기둥, 기타에 대고 못박기
④ 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의 벽 옆의 반자대맞이는 간격 600㎜ 내외에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기
간격
① 바름 천장은 450㎜ 내외
② 기타의 천장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이음
가. ①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맞이 위치를 피하여 엇빗이음, 못박기
② 벽 옆의 반자대맞이는 기둥, 샛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맞댄이음
나. 반턱이음 또는 맞대어 양면에 덧판 대고 못박기
대기
① 섬유판・합판・석고판・모조시멘트판 등의 반자대는 밑면을 갖추어 반턱 따서 격자로
짜고 못치기
② 바름반자, 치받이널반자 등의 반자대는 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반자대맞이 밑면에
대고 못박기
③ 반자대는 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의 벽 옆에는 간격 600㎜ 내외로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기
간격 900㎜ 내외 대기
하부는 반자대맞이 또는 반자대에 반주먹장으로 따서 끼우고 못박기
상부는 달대맞이에 옆 대고 못 2개 박기
이음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 이음 위치를 피하여 받이재 심에서 맞댄이음
대기
밑면을 갖추어 반자대에 따넣기 또는 반자대 밑면에 대고 못박기
덧댈 때에는 반자대 밑면에 반자대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널반자대 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이음
(콘크리트판에 붙여 댈 때)
묻은 볼트 위치를 피하여 반턱이음, 못 2개 박기
맞춤
(콘크리트판과의 접합)
콘크리트판에 붙여 대고 양 끝과 이음 옆을 누르고 중간 1.2m 이내로 배치한 지름
9㎜ 이상의 묻은 볼트 조이기
간격 900㎜ 내외 대기
① 지붕보 기타와의 접합 : 받이재 윗면에 엇갈림으로 배치하고, 물림 따내기를
하여 걸쳐 대고 엇꺾쇠 또는 못박기
② 층보와의 접합 : 층보 옆면에 맞이목을 대고, 받이재맞이 따내어 걸치고, 꺾쇠
또는 못박기
③ 철골 보 또는 철골 지붕틀과의 접합 : 달대맞이를 철골 윗면에 파 넣고, 필요에
따라 끼움목을 걸쳐대거나 물림자리를 따내어 걸쳐대고 철사로 걸어 맨다
간격
① 바탕널을 길게 장다지로 댈 때 : 서까래 간격과 같이 배치한다
② 바탕널을 잘라 댈 때 : 도면에 따른다
이음
(바탕널을 잘라댈 때)
이음은 반자틀 이음 항의 C종 공법에 따른다. 기둥, 샛기둥에 옆대는 반자대는
기둥심에서 맞댄이음
반자대맞이
반자대
(널반자대
제외)
달대 널반자대
천장
달대맞이
달대
맞이
처마
반자대
제 4절
4.1 공법
시공 기준 벽체 띠장 설치
벽체 띠장은 별도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 2>에 따라 설치한다.
<표 2> 띠장의
설치기준
명칭
띠장 A·B 종 C 종 간격
450㎜ 정도로 한다. 다만, 바닥면부터 높이 900㎜까지는 360㎜
정도로 한다.
B와 같다 이음 받음재 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넣거나 기둥・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띠장 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 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다만, 비늘 널붙임 등으로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벽돌조의 벽에 띠장을 댈 때에는 간격 600㎜ 내외로
묻어둔 나무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 쪽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 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
쪽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대기 제 5절 공법 항목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설치
5.1 커튼박스 설치
1) 커튼박스는 시공 후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커튼박스가 목재일 경우, 대패질로 마감한 표면은 경사진 광선으로 비추어 거스러미나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 및 우그러짐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았을 때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5.2 커튼레일 설치
레일의 부착은 반드시 아연도금 나사못, 스테인리스 나사못 등 녹슬지 않는 나사못을 사용
하고, 나사못 길이의 1/3 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박아야 한다.
제 6절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설치
6.1 준비
1) 걸레받이를 시공하기 전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2)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게 평
탄하게 마감하여 반자돌림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2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설치
1)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 부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
다. 특히, 꺾임 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로 언급이 없는 한 45° 연귀맞춤
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과 부착재료
에 전면 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 시공 자재의 규격상 보강 철물이 필요한 경우 녹
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3) 반자돌림과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 면에 순간접착제를, 다른 한 면에는 촉진제를
도포하여 압착시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의 무두실 타카핀으
로 반자돌림은 4회, 걸레받이는 6회 정도 박아준다.
4) 구석진 부위에 합성수지제 걸레받이를 붙일 때는 걸레받이의 꺾이는 부위 뒷면을 두께의
2/3 정도 커팅한 후 접어서 벽면에 밀착시킨다.
6.3 문선 설치
1) 모서리의 맞춤 부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 연귀맞춤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미
려하게 시공한다.
2) 용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밀착시켜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제7절 마감재 시트지 시공
7.1
작업 여건
7.1.1 일반
1) 시트지 시공 시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
이다. 12℃ 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
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 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
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에 주의하도록 한다.
7.2
피접착면의 소재에 따른 1단계 시공
1) 석고보드, 석면 슬레이트 소재일 경우
①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②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
(PUTTY) 처리한다.
③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①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
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②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PUTTY)를 하고 건조 후 ①의 방법으로 깨끗
이 마무리한다.
③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
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
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①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
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②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 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①의
방법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③ 프라이머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7.3
붙이기 2단계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cm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
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7.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7.5
마무리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7. 도장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및 규준
1.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이며, 특정 도장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1.1.2 규준
한국산업규격(KS) 제품에 기준하되 종류별 도장 재료에 따라 규준을 서술한다.
1.2 KS M 5000-91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10-9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KS M 5311-9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91 조합페인트 KS M 5319-91 조료용 희석제 KS M 5326-91 조료용 희석제 도서 및 제출물
1.2.1 제품 설명자료
도장재의 종류별로 세부 품질기준, 배합 희석, 환경 조건, 바탕준비 상태, 도장재를 사
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 노출 등 안전조치 사항이 포함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
1.2.2 견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
한 견본품(크기 300× 300mm)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
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2.3 제조업체의 작업설명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면 처리 과정과 바탕면의 조건 등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장 장소는 내화구조 또
는 방화구조로 된 장소를 선택해야 하며, 도료 창고에는 ‘화기 없음’을 필히 표시한다.
보관할 때에는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배치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
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5)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환기가 잘 되며 먼지가 나지 않는 곳
을 선택한다.
1.4
기후 및 작업 조건
1)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
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는 경우에도는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2) 칠할 면과 주위 기온이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
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비나 눈이 올 때, 페인트 제조업체가 지정한 상대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외부 코
팅을 해서는 안 된다.
4) 라텍스(Latex) 페인트의 시공 가능한 최저 온도는 제조업체의 특기 시방이 없을 경우
내부 7℃, 외부 10℃로 한다.
5) 바니시(vanish) 페인트의 시공 가능한 최저 온도는 제조업체의 특기 시방이 없을 경우
내외부 동일하게 18℃로 한다.
6) 칠할 면은 860룩스 정도의 밝기를 유지해야 한다.
7) 작업 시 기후 조건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1.5
여유 자재(Extra Materials)
1) 도장의 표준량은 평평한 면의 단위 면적에 소요되는 양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사용
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 재료의 손실 등을 감안하여 여분을 준비해야 한
다.
2) 시공자는 시공 면적에 따라 색상별, 종류별로 자재를 보관, 제공해야 한다.
3) 각 용기에는 제조업체 표지와 더불어 색상, 타입, 질감 및 위치별 표식을 작성하여 붙
인다.
제2절 도료의 품질과 종류
2.1
일반사항
1) 자재는 반드시 검수를 거친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액의 배합 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은 각 도장, 종별표에 기
준한다.
3)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
고, 공사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2
도료의 품질, 종류와 용도
도료의 품질과 종류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번 도장 호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희석제
(시너)
사용 용도 1 조합페인트 KS D 5312 목재용 외부용 목재 KS M 5318 B류 재료
목재, 철재, 아연,
도금면
시너 목부 초벌용
색 및 담색)
A류
녹막이 도장 페인트 1급 프라이머(백 프라이머 3
페인트
시너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2
1급
2급
조합페인트
C류
D류
E류
KS M 아연말
5325
KS M
프라이머
광명단
5318
KS M
조합페인트
크롬산 아연
5323
KS M
방청페인트
1종, 2종, 3종
1, 2, 3, 4,
1종
페인트 철부 아연도 강판
시너
페인트
방청용 시너 철부 녹방지용 페인트 철부 녹방지용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5424
징크로메이트 및 프탈산 수지를 주제로 하는
철부 방청용 2종 녹막이 페인트 철부 경금속부 방청
폴리베닐프부고랄
수지와 인산 등을
4
와셔
프라이머
주원료로 하여 만든
KS M 5337
금속면 처리제를 겸한
프라이머로서 공사
1종
2종
지정 시너
금속면의 표면
처리제
시방에서 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종을 주제로 한
5
페인트 시너 KS M 5319 것으로서 도장 2종 도료 희석용
제조회사가 지정한 것
6
7 셀라닉스
오일퍼티
불포화
8 폴리에스터 9
퍼티
리무버
10 바니시 11 12 13 공업용 옹이땜 변성 송진막이
알콜
페인트
스밈막이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시너 KS M 5602 셀락 바니시 혹은 락크니스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도료
지정 시너 착색겸용
공사 시방에서 지정하는 제조사의 제품
1종,
스파 바니시
KS M 5603
페인트
2종
알키드
1급,
KS M 5601
시너
바니시
2급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눈먹임제 만든 제조자의 제품(stain filler) 착색제 스밈방지제 구멍땜용
구멍땜용
도막제거용
목재용 착색 및 눈 메움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서 변색이 안 되고
약품처리에 따른
도료에 유해한 작용이 없으며,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착색은 특기 시방
것으로서 감독관이 지정한 것을 선정한다(stain)
따름
투명 락크니스를 그 농도가 10% 내외가 되게
흡수방지용 14 15 (바니시
변성알콜로 묽게 한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도장용) 사용한다 20 21 페인트 목재, 철거, 아연 2종: 반광 시너 도금면 각색(프랄산 수지 에나멜) 3종: 무광 래커 에나멜 에나멜 (lacquer enamel) 17 투명 래커 19 1종: 광택 합성수지 에나멜 래커 16 래커 시너 18
자연건조형 알키드
KS M 5701
KS M 니트로 세롤로오그
5316
KS M
래커용 시너
투명 래커
5326
(clear-lacquer)
래커 우드실러
우드 KS M 실러 5327 샌딩실러
KS M
5300
리타더
시너
바니시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
22
바니시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비닐
퍼티
23
염화비닐
에나멜
염화비닐
시너
24 25
thinner)
3종
래커 시너
목제 래커 시너
철재류
눈메움용
면조정용
건조지연제
1종
2종
3종
페인트
시너
철재류 바탕면 누름용 염화비닐 바니시
스밈막이
초벌용
염화비닐 프라이머 방청용 염화비닐 퍼티
바탕퍼티 먹임용
염화 비닐 시너
염화비닐 에나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희석용재
래커 시너
(sanding sealer)
리타더 시너
합성수지와 염화비닐 (lacquer
sealer)
래커 샌딩실러
알루미늄 KS M
5335
래커 시너 (lacquer wood
(retarder thinner)
폐놀계 또는 석유계
상도용 1, 2종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염화비닐 시너 희석용제 아크릴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초벌용 스밈방지 바니시 지정하는 제품 아크릴프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초벌용(칠부면 녹막이
라이머
아크릴
지정하는 제품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도장용)
퍼티
아크릴
지정하는 제품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에나멜
아크릴
지정하는 재료
공사 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시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초벌, 퍼티먹임용
아크릴 시너
시멘트 모르타르,
철재, 목재용
희석용제
합성수지
26
에멀션 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의 제조자가 바탕면 지정하는 제품 누름용(스밈막이용)
퍼티
합성수지
27
KS M 5310
에멀션
KS M 5320
페인트
1액형
28
우레탄
바니시
2액형
우레탄
실러
2액형
29 우레탄
1.2급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
페인트 받는다 시너
공사 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우레탄 2액형 받는다
에 폭시에
스터 퍼티
에폭시
32
에스터
프라이머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2액형
에폭시
33
프라이머
2액형
에폭시
에나멜
2액형
34 재용
면
녹막이용)
초벌용(금속
면
시너
두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채
녹막이용)
정벌용
무늬도장 무늬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구멍 메움제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에폭시 초벌용(칠부면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에스터 녹막이 도장)
시너
공사 시방에서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
정벌용, 철재용 의 승인을 받는다 콘크리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모 르타르면용, 금
제품
에폭시 시너
속면 녹막이
공사 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철재,콘크리트 승인을 받는다. 면 에폭시 는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
콘크리트, 모르
에폭시 시너 타르면용, 금속
녹막이 도장
프라이머 에나멜 초,재,정벌목 초벌용(금속 지정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
타르 살오름용
우레탄
시너
후도막 2액형 눈먹임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금속용 무늬코트 재용 시너
공사 시방에 지정된 제조자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초벌,
재벌,정벌목
2액형
프라이머
31
모르타르 1.2급
시너
무늬도장
30
시멘트 물
공사 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바니시
2액형
우레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
공사 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후도막 재벌, 정벌용 에폭시 시너 콘크리트 금속 에폭시 수지와 폴리
2액형
35 타르
아미드를 에폭 KS M 5307 사용하고 여기에 타르, 안료 등 시 도장 을 혼합한 도료
1종
2종
3종
내유성을 필요
2액형 타르 로 하지 않는
에폭시 시너 초벌, 재벌, 정
벌용
광택합성
36
37 38 수지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분 산성으로 에멀션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페인트
페인트
염화고무도
료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
39
40
41
42
재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초내후성, 산/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에나멜 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도재
방균
탄 시너
건축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페인트
바닥재
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특수에폭시, 우레탄 수질을 이용하여 내마모, 부
도료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철재,
모르타르용
내수성
수영장용
재벌,
화 폴리우레 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불소수지 뿜도장용 지정 시너
적합한 도료
폴리에스터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
정벌용, 물 착성,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지정 시너
지정 시너
에 곰
정벌용
지정 시너
지정 시너
모르타르
철재류
재벌,
정벌치장용
초벌, 재벌,
정벌용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제3절 바탕 만들기 공사(면 처리)
3.1
목부 바탕 만들기
목재 도장은 금속 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
재의 종류, 벌채 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3.1.1 공정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표 1> 목부 바탕 만들기 공정
도료량
공정
내용 면 처리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4 옹이땜 5 구멍땜 건조시간
대패자국, 거스러미,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셀라닉스
구멍땜용
퍼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으로 도장하기
간회 1시간
이상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kg/m )
3.1.2 공법
목부의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옥내 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기타 사항은 도장
종류, 도장 부분, 도장 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
른다. 목재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 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1) 표면이 두드러진 못이나 타카핀은 깊이 박고, 녹이 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 퍼티
를 채운다.
2)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하고, 필요하면 상수도물 또는 더운물
로 닦는다.
3)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시너 등으로 닦는다.
4) 대패자국, 거스러미,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샌드페이퍼#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 뭉실하지 않고 약한 부분
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 부분의 처마고리, 비늘판 등
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5)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두
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한 후 휘발유로 닦는다.
6)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
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7)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목한 곳 등에는 구
멍땜용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8) 투명 도장(바니시, 투명 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사용할 수 있다. 표백액은 미지근한 물에 풀어 솔 또는
스펀지를 사용하고, 표백 후에는 더운 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으로 받쳐 평평하게 닦는다.
3.2
철부 바탕 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기 쉬우
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2.1 공정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 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
리 방법에 따라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 2>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법
종별
공정 1
덜맴, 부착물
제거
(1종) 인산염
처리
2 유류 제거 3 녹떨기 내용 면 처리 건조 도료량 시간 (kg/m )
덜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등으로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경미한 녹, 녹슬음은 산 담그기,
곧 더운물 씻기 또는 샌드블라스트 화학
(sandblast)로 제거
인산염
4
화학처리
처리
(크롬산
처리)
5
(2종)
금속바탕
1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
인삼용 용액에 담갔다가 더운물로
씻은 후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스틸 울(steel wool), 연마지, 천
피막 마무리
등으로 가볍게 연마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오염, 부착물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등으로 제거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유류 제거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금속바탕
3 녹 방지 도장 처리용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시간 (와셔 프라이머) 이내
프라이머
1
2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제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종) 보통의 손연마
금속
3
처리 0.02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떨기
녹 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3.2.2 공법
철부의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 환경, 도장 장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결정하고 새시 바(sash bar),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 마감 도장에 착수한다.
1)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2)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
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
(naphta) 등의 용제로 씻어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
다. 철재의 상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재를 칠한 것과 화학처리한 것은 주의하
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 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
가 70~80℃로 가열한 후 더운물로 씻어내어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휘발유, 벤
졸, 트리크렌 등의 용제로 씻
어낸다.
4)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
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
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로 칠한 뒤 와
이어 브러시, 에머리 클로티(emery cloty)등으로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검
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한 다음 샌드블라스트로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로 씻어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
다.
5) 인산염 처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 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 더운물로 씻어낸다.
6)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7) 녹떨기나 화학처리를 한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
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8)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 만들기
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팅에는 4등급의 소지처리 방법이 있다.
<표 3>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 만들기
표면 상태
NACE
규격
완전나금속 블라스트
(white metal blast)
준나금속 블라스트
(near white blast)
반블라스트
(commercial blast)
브러시 블라스트
(brush-off blast)
※
SSPC 규격
스웨덴 규격
(SIS)
소지 상태
회백색, 그리스, 녹, 검정
1
SSPC-SP5 Sa 3
녹, 먼지 등 도막이 전혀
없는 상태(100%)
아주 약하게 변색하거나
2 SSPC-SP10 Sa 2.5
줄무늬가 남은 상태, 위의
오염물이 95% 이상 제거된
상태
약간 변색되거나 흠이 있는
3 SSPC-SP6 Sa 2
상태, 위의 오염물이 2/3
이상 제거된 상태
단단하게 부착된 검정 녹,
4 SSPC-SP7 sA 1 녹 등 도막이 남아 있는
상태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자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7~7.5kg/cm
이며, 압력이 5kg/cm
로 줄어들
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
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3.3
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옹제로 닦아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
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
로 세정해도 좋으며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력이 높아진다.
3.3.1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 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의 3종으로 한다.
<표 4> 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공정
도료량
종별
A종
금속바탕
공정
1
2
B종
황산아연
처리
C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건조시간 (kg/m ) 2시간 내 0.02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녹방지 도장 금속 바탕용 1회 붓도장 프라이머
도장
1
면 처리 오염, 부착물
처리용
프라이머
내용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5%
2 화학처리 3 물 씻기 물 씻기 2시간 정도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지 1개월 이상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수용액
3.3.2 공법
1)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해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 부착물도 해당 방
법으로 제거한다.
3)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 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
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4)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
화시킨다.
5) 화학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
하고 부착물을 청소한다.
3.4
경금속 동합금부의 바탕 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해서 화학처리하는 편이 좋다. 탈지는 트리크랜 증기나 알칼
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3.4.1 공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 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
처리 방법에 따라 아래 <표>를 따른다.
<표 5>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 만들기 공정
3.4.2 공법
도료량
종별
공정
1
면 처리 오염, 부착물 건조시간 (kg/m ) 오염물 부착물을 스틸 울 제거 2 1종 내용
(steel wool) 등으로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유류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 씻기 인산처리
85% 인산 1 : 공업용 알콜
3
화학처리 인산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0.01~0.0 처리 20~30분 담그기, 더운물 2
씻기
1
2종
오염, 부착물
제거
W/P
금속 바탕 2
등으로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유류 제거
처리용
프라이머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녹방지 도장
비눗물 씻기, 물 씻기
금속 바탕용
1회 붓도장 프라이머
3시간
이상
0.02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철부 바탕 만들기에 준하는 금속면을 손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5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시공 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5.1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
량에 따라 아래 표 6,7를 표준으로 한다.
<표 6>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2종)
도료량
공정
1
2
내용 오염, 부착물 제거 제거 4 퍼티 5 갈기 작업 (kg/m ) 부풀음이 없는지 조사 오물, 부착물 프라이머 건조시간 바탕면의 들뜸이나 바탕 처리 3 면 처리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 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집섬퍼티
<표 7>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 만들기(3종)
2시간 0.15 24시간 1
도료량
공정
1
바탕 처리 2 오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 퍼티
이음새 테이프
5 부착 6 줄퍼티(테이프면) 7 갈기 작업 내용 면 처리 건조시간 바탕면 들뜸이나 28일
부풀음이 없는지 조사
오물, 부착물 제거
이상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4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4
24시간
#80~120 연마지 닦기
(kg/m )
0.15
1
양면 접착테이프
아크릴 에멀션 퍼티
2시간 또는 집섬퍼티 0.5
#240 연마 혹은 물
샌딩(#320)
※ 1) 콘크리트 면의 바탕 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의 지침대로 별도 처리한다.
2)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3주간(21일) 양생한다.
3.5.2 공법
1) 바탕재는 20℃를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10% 미
만), 알칼리도는 pH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2) 오염, 부착물 제거 시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을 축인 다음 석고 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
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이도록 할 때는 바탕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블
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4절 시공
4.1
관련 사항
1) 다른 공정의 진행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한다.
2) 도장공사는 최종 공정으로 타 공사의 공사 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 도장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2
사전 검사
1) 제조업체의 특기 시방에 따라 도장공사를 할 수 있는지 도장할 바탕면을 점검한다.
2) 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면 처리 상태를 검사한다.
3) 프라이머(Primer)가 도장 재료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4) 전동 습윤 측정기로 바탕면의 함수량을 측정한다. 표면 함수율이 아래 수치보다 클
때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가. 플라스터(Plaster), 석고보드(Gypsum Board): 12%
나. 석재,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12%
다. 내부 목재: 15%
라. 외부 목재: 15%
마. 콘크리트 바닥: 8%
4.3
도료 검사
1) 도료는 KS 규격품 및 환경친화성제품(환경마크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밀봉한채 반입
하여 시행한다.
2) 반입된 물품은 제조회사명, 색상, 고유 지정표시 등을 기록하고 도료 재료별, 사용될
위치별 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페인트 배합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5)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4.4
준비 작업
1) 면처리 작업이나 도장작업을 하기 전에 전기 플레이트(plate)류 하드웨어, 조명기구
틀, 기타 부착물은 제거하거나 테이프(tape) 등으로 보양한다.
2) 도장공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점을 바로잡고 더러운 표면은 깨끗이 청
소한다. 잔존해 있는 기존 코팅은 부풀려 제거한다.
3) 도장 표면으로 투과하여 비칠 것 같은 메운 흔적은 셀락(shellac)으로 표가 나지 않게
실(Seal)한다.
4) 불투수성 표면: 곰팡이를 트리소디움 인산염 용액과 표백제로 문질러 제거한 후 청정
수로 씻어내고 건조시킨다.
5) 알루미늄 표면의 페인트 마감: 증기나 고압수로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산 씻기
와 솔벤트 세척으로 산화물을 제거한 후 깨끗이 청소
하고 그 즉시 에칭 프라이머(Etching Primer)를 칠한다.
6) 보온재의 피복재면: 종이나 면직물에 묻어있을 때 유지, 기름 등을 제거한다.
7) 콘크리트 바닥면: 불순물을 제거한 후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요구하는 산․알칼리도를
확인한 후 건조시킨다.
8) 석고보드면: 흠집 등을 필러 콤파운드(Filler Compound)로 처리하고, 이후 그 부분에
프라이머를 칠한다.
9) 아연도 마감면: 표면의 불순물과 기름 성분을 제거하고 솔벤트로 씻어낸다. 그런 다음
에칭 프라이머(Etching Primer)를 도포한다.
10)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블록 면의 페인트 마감: 먼저 모르타르 잔재, 때, 소금이나 알
칼리성 가루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트리소디움 인산염 용액으로 기름과
유지를 제거하고 잘 세척한 후 건조
시킨다. 풍화작용이나 녹 등으로 더러
워진 부위는 물을 축축하게 뿌린 후
소디움 메타 규산염 용액으로 제거하
고 건조시킨다.
11) 미장면: 헤어라인 크랙(Hairline Cracks)이나 작은 구멍 및 불완전한 부위는 라텍스
패칭 플라스터(Latex Patching Plaster)로 충진하여 주위와 같이 평탄하게 만
든다. 그런 다음 물로 씻어내어 강알칼리성 표면을 중화시킨다.
12) 칠이 안 되어 있는 철의 면: 유지, 밀 스케일(Mill Scale), 용접 찌꺼기, 먼지, 녹 등을
제거한다. 녹이 두껍게 슬어 있는 곳은 와이어 브러시
나 샌드라스팅(Sand Lasting)으로 제거하고 솔벤트로 씻
어낸다.
13) 녹막이 칠이 되어 있는 철의 면: 샌드페이퍼(Sand Paper)로 문질러 느슨한 프라이머
와 녹을 제거한다.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솔질을
한다. 솔벤트로표면을 청소하고 철의 원 바탕면에
프라이머를 칠한다. 메탈(Metal) 시설물과 공장에서
프라이머 칠이 되어 있는 부분에도 프라이머를 칠
한다.
14) 페인트 마감된 내부 목재면: 프라이머를 칠하기 전 먼지와 모래 등을 쓸어 낸다. 옹
이, 거무스레한 줄무늬, 수액 흔적 등이 있는 부위에는
실러(Sealer)를 채운다. 프라이머가 건조된 후 못 자국이
나 크랙을 다시 실링(Sealing)하고, 샌드페이퍼 작업을
한다.
15) 투명마감 내부 목재면: 실링(Sealing)하기 전 먼지와 모래 등을 쓸어낸다. 옹이, 거무
스레한 줄무늬, 수액 흔적 등이 있는 부위에 실링(Sealing)한
다. 실러가 건조된 후 못 자국이나 크랙을 다시 실링하고, 매
칠마다 가볍게 샌딩(Sanding)한다.
16) 페인트 마감 외부 목재면: 먼지, 모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옹이, 거무스레한 줄무
늬, 수액 흔적 등이 있는 부위에 실링한다. 프라이머를 칠
한 후외부용 착색 코킹 콤파운드(Calking Compound)로
못 자국을 충진한다.
17) 투명마감 외부 목재면: 먼지, 모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옹이, 거무스레한 줄무늬,
수액 흔적 등이 있는 부위에 실링한다. 실러를 칠한 후 외부
용 착색 코킹 콤파운드로 못 자국을 충진한다.
18) 도료의 혼합: 안료를 함유한 도료는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골고루 저어
서 균등하게 해야 하며 KSA5101 표준에 의해 NO100~25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 8> 도장의 체 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페인트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 페인트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19) 도료 희석: 에멀션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맑은 물을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
료에 적합한 희석재를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제품
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
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20)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도장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
합비 및 혼합 후의 사용가능 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
는다.
21) 환기 및 현장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
조가 부적당할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해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도장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5
도장 공법
1) 붓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것을 쓴다.
2) 붓도장
일반적으로 평행,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
며 도료 얼룩,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 롤러도장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4) 뿜도장 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래커 타입의 도료일 때에
는 노즐 구경 1.0~1.5mm, 뿜도장의 공기압은 2~4kg/cm
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
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
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kg/cm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kg/cm
)
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은 0.02~01mm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질수록 도막두께가 두꺼워진다.
5)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도장면에서 30cm를 표준으로 하되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방향은 전회의 직각방향으로
한다. 에어 스프레이는 매회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
를 한번에 도장하지 말아야 한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
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4.6
기계 ․ 전기 ․ 기구의 별도 도장
1)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기계 및 전기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마감되지 않은 루버 그릴, 커버 및 점검류들은
별도로 페인트 마감한다.
3)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로서 보온 및 노출 파이프, 전선관, 박스류 보온 또는 노
출 덕트, 행거(hangers), 브래킷(brackits), 보강재 및 받침대 등은 프라이머를 칠한 후
페인트 마감한다.
4) 그릴이나 루버를 통해 들여다보이는 덕트 내 표면에는 겉표면 마감과 같은 페인트칠
을 한다. 댐퍼도 루버나 그릴을 통해 들여다보이는 내표면에 겉면과 같은 페인트칠을
한다.
5) 기구, 파이프, 전선과 노출 덕트 등은 색깔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승인받은 대로 컬러
로 분류하여 마감한다. 화살표의 이름과 번호에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컬러 밴드(Color
Bands)와 인식표를 설치한다.
6) 별도로 분리하여 페인트 마감한 후 전기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s), 하드웨어
(Hardware), 전등기구 프레임(Frame), 설형 덮개(Escutcheons), 기타 각종 부착물들을
재설치한다.
7) 움직이는 운전 부품, 기계 및 전기 부품으로 밸브, 댐퍼 작동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
기 샤프트는 특별 지시가 없는 한 도장하지 않는다. 또한, 라벨도 도장하지 않는다.
4.7
도장하기
1) 도장하는 양은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
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
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체 거르기
도료를 사용 직전 오물이나 기타 잡물이 섞이지 않도록 한 뒤 체에 걸러 사용한다.
(표 8 참조)
4)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
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
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
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6)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
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
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
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7) 연마 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 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 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
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연마재 입도 KS L 6002 연마도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나.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8)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
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9) 색올림(착색제: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10) 눈먹임제(눈메움제: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
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
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
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물갈기(Water Sanding)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
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도장 도
막이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해야 하며, 건조 전에는 물갈기를 하지 말아야 한
다.
다.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 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과 같다.
① KS L 6001(연마재 입도)의 No.320~400 정도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
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담가 펠트 또는 천에 묻힌다.
②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을 받친 뒤 No.320~400의 내수 연마지로 도장면을 적
시면서 간다.
라.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갈기는 나뭇결이 충분히 평탄하고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
기가 마르기 전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찌꺼기로 인
한 오염을 방지한다.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퍼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하여 도
장면이 완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12)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법은 재료별 공법에 준하며,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품질을 높인다.
제5절 재료별 도장기법
5.1
수성 페인트
1) 도장의 순서
가. 모르타르 부분에 1차 퍼티작업을 한다.
나. 면 고르기로 1차 연마작업을 한다.
다. 2차 퍼티작업을 한다.
라.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마. 수성 페인트로 1차 도장(롤러 도장)을 한다.
바. 요철 부위의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사. 수성페인트로 2차 도장(롤러 도장)작업을 한다.
아. 요철부위의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자. 정벌도장(롤러 도장)을 한다.
2) 주의사항
가.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나. 롤러도장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다. 1회에 너무 넓게 도장해서는 안 된다.
5.2
아크릴 페인트
1)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양호한 곳에
아크릴 에나멜 도장을 적용한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콘크리트 ․ 모르타르 ․ 플라스터 ․ 석고보드 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정, 시너, 도
장 희석제 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9> 콘크리트 ․ 모르타르 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구멍 메우기 5 6 7
초벌도장
(1회)
(중량비)
100
아크릴 투명 (1회) 4 희석비율
도료량
건조시간
(kg/m ) 연마지 #80~#120 초벌도장 2 3 내용 아크릴 시너 10~20 아크릴 퍼티 100 4시간 이상 0.08 연마지 #180~240 초벌도장 아크릴 투명 100 (1회) 아크릴 시너 10~20 재벌도장 아크릴 에나멜 100 (1회) 지정 시너 10~20 정벌도장 아크릴 에나멜 100 (1회) 지정 시너 10~20 6시간 이상 0.1 0.12 0.12
3) 주의사항
가.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나. 스프레이 작업 시 노즐에서 실 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팔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
로 주의한다.
다. 퍼티 두께가 너무 두꺼워 건조가 불충분할 경우 도막에 주름, 부풀음이 일어나기
쉽다.
라.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해야 한다.
5.3
녹막이도장(방청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
장하도록 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을 따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 담그는
방법으로 도장해도 좋다.
5)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5.4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5.4.1 적용 및 시공
유성 페인트 도장의 종별, 도장 횟수에 대해 공사 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
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목부 유성 페인트 도장
목부 유성(조합) 페인트 도장의 공정,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
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표 10> 목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바탕조건 연마지 #120으로 연마 희석비율 건조 도료량 (중량비) 시간 (kg/m 24시간 0.1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100 백색 및 담색(KS M 5318) 시너 0~10 나뭇결 메우기 합성수지 퍼티 100 연마 연마지 #180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KS M 5312)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KS M 5312) 초벌도장(1회) 24시간
100
시너 0~10
100
시너 0~10
12시간 0.12 12시간 0.12
2) 철부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아래
표에 따른다.
<표 11>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1 바탕조건 2 초벌도장(1회) 희석비율 내용 (중량비)
연마지 #120으로 연마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3
4
백색 및 담색(KS M 5318)
나뭇결 메우기
합성수지 퍼티
연마
연마지 #180
5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KS M 5312) 6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시너 0~10
100
100
시너 0~10
100
시너 0~10
도료량
건조시간
(kg/m 24시간 0.1
24시간
12시간
0.12 12시간 0.12
3) 아연도금면 도장
아연도금면의 유성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의 희석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표 12> 아연도금면의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도료량
공정
1
2 바탕조정
녹막이도장
(1~2회)
내용 건조시간
연마지 #120으로 연마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1)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 (KS
M 5323)
(kg/m )
100
48시간,
페인트 시너
0~10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
3
4
5
6
구멍 메움
연마
재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합성수지 퍼티
연마지 #180
조합페인트(KS M5312)
조합페인트(KS M5312)
100
100
시너 0~10
100
시너 0~10
12시간 0.12 12시간 0.12
5.4.2 주의사항
1) 조합페인트의 조색: 정벌도장에 쓰이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되는 색상
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체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2) 사용하기 전 균일한 상태로 잘 혼합한 후 사용한다.
3) 도장할 바탕의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4) 희석은 해당 시너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5)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페인트 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 아연방청 페인트) 및 일
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를 작업한다.
6)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
마한 후 도장한다.
7)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보관한다.
8)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8. 석고보드 경량벽체 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석고보드 실내 간막이벽 공사에 사용하는 내화 구조체 및 차음석고보드
구조체별 그 부속품들의 설치방법 및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일반사항
아래 열거되어 있는 참고규격은 본 절에 언급된 것에 한하여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
는 것으로 한다.
1.2.2 한국산업규격(KS)
가. KS F 3504
석고보드제품 나. KS L 9102 인조광물섬유보온재 다.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라. KS B 1302 나사못 마. KS F 2257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
1.2.3 국토해양부 고시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 (제 2008 - 154호)
제2절 재 료
2.1. 재료
2.1.1 석고보드 제품(방화석고보드, 방화방수석고보드, 차음석고보드)
가. 석고보드 형상
1) 평보드(SQUARE EDGE BOARD)
석고보드의 측면을 거의 직각으로 성형한 보드
2) 테파드보드(TAPERED EDGE BOARD)
석고보드의 길이 양단 부분을 경사지게 성형한 보드로써, 시공후 경사진 부분
끼리의 이음매를 조인트테이프와 조인트콤파운드로 메꿈처리하여 이음매가 보
이지 않도록 하는 공법에 적용한다.
3) 베벨보드(BEVELED EDGE BOARD)
테파드보드에 비해 경사지게 처리하는 부위를 좁게하여 이음매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성형한 보드로 조인트테이프의 사용이 필요 없으며, 하도,상도의 2
회 공정만으로 이음매를 처리한다.
2.1.2 경량철골 : 용융아연도 강판, 알루미늄판
2.2. 구성품
가. 벽 받침재: 런너, 스터드, 보강재 등
나. 부속재: 이음매 마감재, 이음테이프, 나사못, 인조광물섬유보온재(G/W,M/W), 실란트
등
2.3. 장비
건식 간막이 벽체, 천정 공사 및 경량철골 부속재등의 운반 및 시공에 적합한 장비 및 공
구
2.4. 자재 품질관리
2.4.1 석고보드 제품
가. 일반석고보드
두 께(mm)
항목
휨파괴하중(N)
적용규격 9.5 12.5 15.0 길이방향 360이상 500이상 650이상 나비방향 140이상 180이상 220이상 연소성능 불연성 함수율(%) 3이하 열저항 ㎡K/W 0.043이상
KS F 3504
JIS A 6901
0.060이상 0.069이상
나. 차음석고보드
두 께(mm)
항목 적용규격 12.5 15.0 길이방향 360이상 500이상 650이상 나비방향 140이상 180이상 220이상 휨파괴하중(N) 9.5 연소성능 불연성 함수율(%) 3이하 열저항 ㎡K/W 0.043이상
KS F 3504
JIS A 6901
0.060이상 0.069이상
다. 방화석고보드
두 께(mm)
항목
휨파괴하중
(N)
적용규격 12.5 15 19 25 길이방향 500이상 650이상 1053이상 1000이상 나비방향 180이상 220이상 417이상 380이상 연소성능 불연성 함수율(%) 3이하 KS F 3504 열저항 ㎡K/W 0.060이상 0.069이상 0.109이상 0.095이상 단위면적당무게(kg/㎡) 10.3이상 12.2이상 16.9이상 20.5이상 내충격성
오목부의 지름이 25 ㎜ 이하이며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것
내화염성 시험편이 떨어지지 않을것 JIS A 6901
라.방수석고보드
두 께(mm)
항목
휨파괴하중
(N)
흡수성 적용규격 9.5 12.5 15 길이방향 360이상 500이상 650이상 나비방향 220이상 300이상 390이상 연소성능 불연성 KS F 3504 함수율(%) 3이하 JIS A 6901 전흡수성(%) 10이하 표면흡수량(g) 2이하 열저항 ㎡K/W 0.043 0.052 0.060
마. 방화방수석고보드
1) 방수성능 기준: KS F 3504의 방수보드와 동일
2) 방화성능 기준: KS F 3504의 방화보드와 동일
제3절 시 공
3.1 공사범위
가. 경량 철제 칸막이의 공사범위는 PANEL의 제작, 현장 설치 및 SYSTEM상 포함되어
있는 창호공사 및 DOOR 공사에 한한다.
나. 기타 공사는 공사 도면 및 시방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
3.2 준비작업
가. 시공도에 따라 시공 위치에 먹메김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다.
나. 전기, 천정, 바닥 공정등의 연관 공정과 작업순서에 따르는 사전 협의를 해야한다.
다. 확인된 현장 검측 치수에 의거, PRE-ENGINEERING 후 제작한다.
3.3 시
공
3.3.1 주요내용별 시공 (과학관) : 일반사항이므로 시공 시 도면 상세도 참조하여 시공 요함
가. 1.5시간 내화차음 구조체
내화차음구조체[ KD-15DIRL ]
(FSW1,FSW1A)
마감보드1:
바탕보드2: 바탕보드3:
방화(방수)석고 방화석고 방화석고
15mm
15mm 15mm 구조단면
마감보드1:
방화석고
15mm
C-스터드
(mm)
단열재
두께
(mm)
적용부위 140
M/W
60K 50T
210 도면참조
나. 1.5시간 내화구조체
내화구조체[ KD-15DB ]
(FW1,FW1A)
마감보드1:
바탕보드2: 바탕보드3:
방화(방수)석고 방화석고
방화석고
15mm
15mm
마감보드1:
방화석고
15mm 15mm
C-스터드
(mm)
단열재
두께
(mm)
적용부위 150 - 210 도면참조
C-스터드
(mm)
단열재
두께
(mm)
적용부위 152 - 189.5 도면참조 C-스터드 단열재
두께
(mm)
적용부위 150
M/W
60K 50T
200 도면참조 C-스터드 단열재
두께
(mm)
적용부위 150
G/W FIVE
24K 50T
200 도면참조 구조단면
내화구조체[ KD-123SW ]
(FW2,FW2A)
마감보드1:
바탕보드2: 바탕보드3:
방화(방수)석고 방화석고
방화석고
12.5mm
12.5mm
마감보드1:
방화석고
12.5mm 25mm 구조단면
다. 차음시스템
차음시스템 5
(SW1)
바탕보드:
차음석고보드
마감보드:
차음석고보드
12.5mm 12.5mm 구조단면
라. 일반구조체
일반구조체
(DW1,DW1A,DW1B)
바탕보드:
일반(방수)석고보드
마감보드:
일반(방수)석고보드
12.5mm 12.5mm 구조단면
마. 기타벽체는 도면에 의함
3.3.2 주요내용별 시공 (천지인학당)
가. 1.5시간 내화차음 구조체
내화차음구조체[ KD-15DIRL ]
(FSW1)
마감보드1:
방화석고
바탕보드2: 바탕보드3:
방화석고 방화석고
15mm 15mm
마감보드1:
방화석고
15mm 15mm
C-스터드
(mm)
단열재
두께
(mm)
적용부위 75
M/W
60K 50T
145 도면참조 C-스터드 단열재
두께
(mm)
적용부위 100
G/W FIVE
24K 50T
100 도면참조 구조단면
나. 일반구조체
일반구조체
(DW1)
바탕보드:
일반석고보드
마감보드:
일반석고보드
12.5mm 12.5mm 구조단면
다. 기타벽체는 도면에 의함
3.4 시공순서
3.3.1 BASE RUNNER의 설치
가. BASE RUNNER를 용도에 따라 양면TAPE 또는 칼블럭등을 사용하여 바닥에 긴결한다.
나. 긴결시 차음성을 증진키 위하여서는 필요시 ACOUSTIC SEAL TAPE을 단속구간 없이
설치한다.
3.3.2 CEILING RUNNER의 설치
가. 바닥에 BASE RUNNER LINE과 맞추어 LINE 조정후 SLAB 또는 구조체에 긴결하며
맞연결부위의 처짐이 없도록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서로 긴결한다.
나. 긴결시 차음성의 증진을 위하여서는 필요시 ACOUSTIC SEAL TAPE을 단속구간없
이 설치한다.
다. ST'L STUD의 설치
층고에 맞추어 기 재단된 ST'L STUD를 BASE RUNNER와 CEILING RUNNER 사이
에 설치하며, 필요시 STUD HOLDER, STUD보강CHANNEL, STUD연결ANGLE 등을
사용하여 SCREW로 긴결,구조적 강성을 갖도록 FRAMING 한다.
라. 칸막이 설치
E.G.I. 1.0m/m의 JOINT HOLDER와 SCREW를 사용하여,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며
긴결한다.
마. 흡음,단열재 설치
실내외부의 흡음을 위하여 그라스울 50mm(한국공기청정협회 HB크로바마크 5개
최우수등급 기준 24k이상)을 석고 보드판 사이에 충진한다.
바. JOINT COVER의 설치
칸막이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의 JOINT COVER를 PANEL의 상. 하단과 맞추어
전
체 마감이 동일하게, 같은 깊이를 유지하며 설치한다.
사. 창틀, 문틀, 문짝의 설치
1) 창틀은 전체 DESIGN과 동일한 이음 모양을 갖도록 설치하며 칸막이와 견고히
연결되어 구조적 강성을 갖도록 한다.
2) 문틀은 칸막이 설치 후에도 문의 위치를 기존 PANEL과 상호 교환할 수 있도
록 동일한 이음 모양을 갖도록 설치한다.
3) 문짝은 바닥 LEVEL CHECK 후 개폐가 용이토록 설치하며, 소음 및 화재 차단
성능이 일반칸막이 판과 동일토록, 제작시 DETAIL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3.5 청소 및 보양
제작사의 설치 방법에 따라 설치 완료된 칸막이는 현장 마무리 청소 후, 칸막이 표면에
먼지가 앉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4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
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1.3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제2절 철거공사 계획
2.1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
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
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제3절 철거
3.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2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은 사
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
한다.
제4절 공해 및 안전대책
4.1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
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4.3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
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5장. 건설 폐기물처리 1.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빛고을고등학교 AI융합형 교실 구축 건축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
기물 (건설폐제류, 혼합폐기물) 처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1-2 적용근거
폐기물처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안전관리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도급자는 필요한 안전조치(신호수 배치, 안전시설, 운반 시
낙하방지를 위한 덮게 설치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
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4 관계 법령 및 준수
가.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설기술 관리법 환경부령 및
관계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반 및 처리업체에서 민형사상
의 책임을 진다.
다.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배출 통보를 받고 즉시(1일) 운반 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사
항에 대해서는 처리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운반, 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관계법령 및 발주처
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마. 업체에서는 관계 법령이 제시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사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및 폐
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령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용역시방서 및 용역 계약 특수조건상의 행성에 대하여 상호이견이 있을시 는 발
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건설 폐기물 처리
2-1 건설폐기물 처리 장비 확보 및 수집절차, 이행사항
가. 덤프트럭, 컨테이너 또는 기계식 상차 장비가 부착된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명시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나. 운반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운반차량 또는 폐기물 임시운행 운반증서를 발급받
은 차량이어야 한다.
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폐기물 수집, 운반증서를 부착
하여야 한다.
라. 중간처리업자 및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명시된 파쇄 및 소각 장비를 보유 가동하여야 한
다.
마. 적재 장소에 적치된 폐기물의 배출 요구 시는 즉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용역) 착수와 동시에 수집, 운반에 투입할 장비가 본 사업장에 건
설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될 장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2 처리 절차
가.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 관리 령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
는 자는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시 마다 ‘폐기물 간이인수인계서’를 작성 교부
하여야 한다.
나. 수집, 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계량 시 반입차량
번호
가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1장 씩)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고 폐콘크리트, 폐자갈,
폐토사, 폐합성고무, 폐목침목(폐콘크리트침목 제외)으로 구분 반입하여야 한다.
다.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 반입사진을 폐기물을 인계받은 날
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감독관를 경유하여 제출한다.
라. 폐기물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3 폐기물 처리 물량기준
가. 폐기물처리는 공인 계량소의 계량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 상자 천 운반 차량의 공차 중량 확인을 위해 공인 계량소 검측
계량증명서를 발주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차 계량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공차 차량을 차량 별 1회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감독관)가 계량소를 지정하여
추가 계량을 요구할 시 도급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처리물량 전량에 대해 발주처(감독관)가 지정한 공인 계량소에서 검측
을 하여야 하며, 준공 시 계량소에서 발생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4 주변정리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가 완료 된 후 주변 정리를 깨끗이 정리(청소) 하여야 한다.
2-5 폐기물처리 증빙자료
도급자는 폐기물을 처리함에있어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운반 공차 계량증명서 (공차)
나. 폐기물 계량 증명서 및 계량사진
다. 폐기물처리장 반입 시 계량 사진 (차량별)
라. 폐기물처리장 계량증명서 (차량별)
마. 폐기물 간이 인계서 (차량별)
바. 처리 전 현장사진 (전경, 성상별)
사. 폐기물 상차 작업사진 (성상별, 차량별)
아. 처리 후 현장사진 (전경)
2-6 기타
가.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반출과 동시 폐기물의 전자인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3. 변경 및 정산
3-1 성상 및 물량 변경
가. 계약물량은 도면 및 표면 실측자료에 의한 설계 물량으로, 처리 시 성상 및 물량
이 설계와 상이 할 시에는 도급자는 반듯이 처리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감독관)에 위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성상 및 물량이 설계와 상이 할 시 발주처(감독관)의 확인 없이 도급자가 임의
처리 시에는 변경이 불가함.
3-2 기성 및 준공정산 처리
가. 폐기물 간이 인계서 또는 계량 증명서로 비교처리 확인하여 준공처리한다.
나. 명기된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 정산은 계량 증명서
에 명기된 수량으로 처리한다.
다. 용역 정산 준공 시 폐기물처리대장 등 폐기물 관리법과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