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실습선(4척) 선적용 청수 구입 단가계약).hwp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202600005300호
실습선(4척) 선적용 청수 구입 단가계약 일반(단가)경쟁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 고 명 : 실습선(4척) 선적용 청수 구입 단가계약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04.(수) 10:00
■ 개찰일시 : 2026.11.04.(수) 11:00
■ 수요 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안내>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우측 상단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기타[11]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안내‘ 및 [14] ’차세대 나라장터 시범 개통 및 이용 가이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청사운영팀 윤선정(☎ 051-620-5591)
○ 과업 세부사항 등에 대한 내용 : 오션폴리텍수산팀 원현종(☎ 051-620-556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정거래(불공정행위·갑질 근절) 준수를 위한 안내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금품 ‧ 향응 요구, 갑질 행위 등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 행위 등의 예시
1.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강요(유도)할 경우
3.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한 인사를 지시(요구)할 경우
4.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위탁, 협력사에게 부담시킬 경우
5. 발주기관이 책임질 민원을 위탁, 협력사에게 전가시킬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할 경우
7.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8. 외모 비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할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시간 외 근무 지시를 할 경우
10.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자를 차별할 경우 등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1-620-573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케이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http://www.seaman.or.kr → 소통·참여 → KIMFT신문고(익명신고시스템)
- APP : 구글 or 애플 ▶ 케이휘슬 앱 ▶ 신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실습선(4척) 선적용 청수 구입 단가계약 품명 물 분할납품 가능 수량(추정량) 21,400톤 공동계약 불가 납품장소
한반도호, 한우리호, 한미르호, 해누리호(부산항)
계약기간
2026.12.01. ~ 2027.11.30.(1년)
※ 본 입찰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2026.12.01. ~ 2027.11.30.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시작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대금은 실제 과업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개찰일시 2026.11.04.(수) 11:00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10.27.(화) 10:00 개찰장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입찰집행관 PC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11.04.(수) 10:00 연간추정금액
금300,456,000원(금삼억사십오만육천원정,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14,040원(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공급예정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공급수량이 예정량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급 장소(해역)는 부산항 내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사용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공급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연수원 실습선 선적용 청수 구입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1주일 전에 서면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실습선에 납품하는 청수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이어야 하며, 납품된 청수가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해서 발주처는 인수를 거부하고, 계약상대자는 즉시(발주처에서 요구한 기일 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청수를 지정한 납품기일 내에 대체 공급하여야 합니다.
※ 부정품의 청수를 납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정산 손실에 대해서도 변상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27.(화) 10:00 ~ 2026.11.0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4.(수) 11: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입찰집행관 PC
다. 투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초금액 기준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반드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업종코드 1159)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공동계약 불가)
라.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전자입찰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연수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5-1.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자의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2.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해 최저가낙찰자를 결정(낙찰하한율 82.495%)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개별 통보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서류 심사 및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 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연수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3.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다. 해당물품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 1의Ⅰ.3.경영상태]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의 [별표4]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결격사유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2]에 의합니다.
6. 규격설명
가. 이 입찰은 규격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니 의문사항은 발주처인 해당부서에 반드시 문의, 확인 후 정확한 규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상세내용(계약특수조건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연수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본 입찰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시 대금청구 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협약(약정)은행 : 우리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가. 연수원에서는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50%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지세 전액을 연수원이 부담합니다.
나.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연수원이 인지세 50% 납부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1)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2)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내용, 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투찰 전 담당부서 담당자로 부터 입찰에 대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마. 입찰서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서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3)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조달청 물품구매, 일반용역, 기술용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규격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 특수조건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관련 문의 : 오션폴리텍수산팀 원현종(☎ 051-620-5564)
나. 계약 관련 및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청사운영팀 윤선정(☎ 051-620-5591)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재무관
===== 2.공고문(실습선(4척) 선적용 청수 구입 단가계약).pdf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202600005300호
실습선(4척) 선적용 청수 구입 단가계약
일반(단가)경쟁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 고 명 : 실습선(4척) 선적용 청수 구입 단가계약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04.(수) 10:00
■ 개찰일시 : 2026.11.04.(수) 11:00
■ 수요 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안내>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우측 상단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기타[11]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안내‘ 및 [14] ’차세대 나라장터
시범 개통 및 이용 가이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청사운영팀 윤선정(☎ 051-620-5591)
○ 과업 세부사항 등에 대한 내용 : 오션폴리텍수산팀 원현종(☎ 051-620-556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정거래(불공정행위·갑질 근절) 준수를 위한 안내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금품 ‧ 향응 요구, 갑질 행위 등 부당한 사
항이 발생할 경우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
리되며,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 행위 등의 예시
1.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강요(유도)할 경우
3.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한 인사를 지시(요구)할 경우
4.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위탁, 협력사에게 부담시킬 경우
5. 발주기관이 책임질 민원을 위탁, 협력사에게 전가시킬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할 경우
7.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8. 외모 비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할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시간 외 근무 지시를 할 경우
10.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자를 차별할 경우 등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1-620-573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케이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http://www.seaman.or.kr → 소통·참여 → KIMFT신문고(익명신고시스템)
- APP : 구글 or 애플 ▶ 케이휘슬 앱 ▶ 신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품명
수량(추정량)
납품장소
실습선(4척) 선적용 청수 구입 단가계약
물
분할납품
가능
21,400톤
공동계약
불가
한반도호, 한우리호, 한미르호, 해누리호(부산항)
2026.12.01. ~ 2027.11.30.(1년)
※ 본 입찰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2026.12.01. ~ 2027.11.30.으로 산정하여
계약기간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시작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대금은 실제
과업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입찰서접수
개찰일시
2026.11.04.(수) 11:00
2026.10.27.(화) 10:00
개시일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입찰서접수
개찰장소
2026.11.04.(수) 10:00
입찰집행관 PC
마감일시
연간추정금액 금300,456,000원(금삼억사십오만육천원정, 부가세 포함)
14,04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공급예정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공급수량이 예정량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급 장소(해역)는 부산항 내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사용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공급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연수원 실습선 선적용 청수 구입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1주일 전에 서면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실습선에 납품하는 청수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이어야 하며, 납품된 청
수가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해서 발주처는 인수를 거부하고, 계약상
대자는 즉시(발주처에서 요구한 기일 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청수를 지정한
납품기일 내에 대체 공급하여야 합니다.
※ 부정품의 청수를 납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정산 손실에 대해서도 변상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27.(화) 10:00 ~ 2026.11.0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4.(수) 11: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입찰집행관 PC
다. 투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초금액 기준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반드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
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업종코드 1159)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공동계약 불가)
라.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전자입찰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연수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5-1.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자의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2.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해 최저가낙찰자를 결정(낙찰하한율 82.495%)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개별 통보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
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서류 심사 및 적격 통과점수에 미
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 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연수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
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3.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제
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다. 해당물품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 1의Ⅰ.3.경영상태]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의 [별표4]에 따
라 평가합니다.
마. 결격사유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2]에 의
합니다.
6. 규격설명
가. 이 입찰은 규격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니 의문사항은 발주처인 해당부서에 반드시
문의, 확인 후 정확한 규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상세내용(계약특수조건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
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연수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
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본 입찰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
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
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
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시 대금청구 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협약(약정)은행 : 우리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가. 연수원에서는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50%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지세 전액을 연수원이 부담합니다.
나.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연수원이 인지세 50% 납부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1)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2)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내용, 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투찰 전 담당부서 담당자로 부터 입찰에 대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마. 입찰서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서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3)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조달청 물품구매, 일반용역, 기술용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규격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 특수조건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관련 문의 : 오션폴리텍수산팀 원현종(☎ 051-620-5564)
나. 계약 관련 및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청사운영팀 윤선정(☎ 051-620-5591)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재무관
===== 3.월별 예상 최대 이행량(26년 12월~27년 11월).xlsx =====
[시트: 월별 최대 이행량(2027년)]
A: 실습선 청수 구입(단가계약) 월별 예상 최대 이행량
A: 구분 B: 2026년 C: 2027년 N: 합계
(톤)
B: 12월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A: 한반도호
(톤) B: 1000 C: 1000 D: 500 E: 900 F: 900 G: 800 H: 1200 I: 1000 J: 800 K: 1000 L: 800 M: 1000 N: 10,900
A: 한우리호
(톤) B: 150 C: 150 D: 200 E: 500 F: 450 G: 500 H: 350 I: 600 J: 400 K: 400 L: 400 M: 400 N: 4,500
A: 한미르호
(톤) B: 200 C: 100 D: 100 E: 200 F: 200 G: 200 H: 300 I: 300 J: 300 K: 200 L: 200 M: 200 N: 2,500
A: 해누리호
(톤) B: 400 C: 150 D: 150 E: 400 F: 450 G: 150 H: 450 I: 200 J: 200 K: 150 L: 400 M: 400 N: 3,500
A: 합계
(톤) B: 1,750 C: 1,400 D: 950 E: 2,000 F: 2,000 G: 1,650 H: 2,300 I: 2,100 J: 1,700 K: 1,750 L: 1,800 M: 2,000 N: 21,400
[시트: 청수수급실적(2024-2026년)]
A: 청수 보급실적(단위 : 톤)
A: 기간 B: 한미르 C: 한반도 D: 한우리 E: 해누리 F: 톤당 보급단가
(부가세포함) G: 비고
A: 2023년 12월 ~ 2024년 11월 B: 1,864 C: 9,730 D: 4,890 E: - F: 10,600
A: 2024년 12월 ~ 2025년 11월 B: 2,163 C: 11,085 D: 5,250 E: - F: 12,630
A: 2025년 12월 ~ 2026년 7월 B: 1,221 C: 6,962 D: 2,750 E: 1,509 F: 10,549 G: 26년 2월 해누리호 인도
[시트: 산정내역(한반도호)]
B: 한반도호 월별 최대 이행량 산정 내역
B: 2026년 C: 선 적 량 (톤)
B: 12월
B: 합 계 C: 0
B: 2027년 C: 선 적 량 (톤)
B: 1월
B: 2월
B: 3월
B: 4월
B: 5월
B: 6월
B: 7월
B: 8월
B: 9월
B: 10월
B: 11월
B: 합 계 C: 0
B: 총 합계 C: 0
[시트: 산정내역(한우리호)]
B: 한우리호 월별 최대 이행량 산정 내역
B: 2026년 C: 선 적 량 (톤)
B: 12월
B: 합 계 C: 0
B: 2027년 C: 선 적 량 (톤)
B: 1월
B: 2월
B: 3월
B: 4월
B: 5월
B: 6월
B: 7월
B: 8월
B: 9월
B: 10월
B: 11월
B: 합 계 C: 0
B: 총 합계 C: 0
[시트: 산정내역(한미르호)]
B: 한미르호 월별 최대 이행량 산정 내역
B: 2026년 C: 선 적 량 (톤)
B: 12월
B: 합 계 C: 0
B: 2027년 C: 선 적 량 (톤)
B: 1월
B: 2월
B: 3월
B: 4월
B: 5월
B: 6월
B: 7월
B: 8월
B: 9월
B: 10월
B: 12월
B: 합 계 C: 0
B: 총 합계 C: 0
[시트: 산정내역(해누리호)]
B: 해누리호 월별 최대 이행량 산정 내역
B: 2026년 C: 선 적 량 (톤)
B: 12월
B: 합 계 C: 0
B: 2027년 C: 선 적 량 (톤)
B: 1월
B: 2월
B: 3월
B: 4월
B: 5월
B: 6월
B: 7월
B: 8월
B: 9월
B: 10월
B: 12월
B: 합 계 C: 0
B: 총 합계 C: 0
===== 4.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청수 구매계약 특수조건(단가계약)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선박용 청수 구매 단가계약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청수 공급 대상 선박 및 공급 장소) ① 청수 공급 대상 선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실습선 한반도호, 한우리호, 한미르호, 해누리호이며, 청수 공급 장소(해역)는 부산항 내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사용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공급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구매 예정량) 청수 구매 예정량은 아래와 같으며, 구매 예정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습선별 승선실습 교육과정 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또한, 계약단가는 관리비용과 배달료 일체를 포함한다.
대상선박 연간 구매 예정량 (추정량) 한반도호 10,900 톤 한우리호 4,500 톤 한미르호 2,500 톤 해누리호 3,500 톤
* 각 실습선 정박지 변동, 부두 사정 등으로 용역 진행이 불가할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타 업체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조(단가조정 및 청수기준) ① 계약기간 중 청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수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이어야 하며, 소형 공급선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방법) 납품일자와 시간은 청수 공급 대상 선박의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연수원"은 청수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에게 납품을 지시하며 "계약업체"는 지정기한(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내, 지정된 선박에 요구 수량을 수송ㆍ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청수를 납품하는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제6조(지체상금) ① "계약업체"는 지정한 기일까지 요구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미납품대가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거나 물품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연수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서 또는 증빙서를 제시하여 납품 연기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검수) "계약업체"의 물품 납품 시 "연수원"은 검수원으로 하여금 현물을 검수토록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가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한 청수를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연수원"은 인수를 거부하고, "계약업체"는 즉시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청수를 지정한 납품기한 내에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대금의 정산 및 지급) ① "계약업체"는 "연수원"의 요구에 의하여 청수를 납품하고 "연수원"의 검수 완료 후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대금(원단위 절사)을 "계약업체"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대금은 매월 정산하되, 상호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증빙자료의 제출) ① "계약업체"는 청수 공급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실습선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 전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수 공급 영수증 2. 청수 선적 확인서
3. 기타 "연수원"이 요구하는 정산 관계 증빙서류
② 대금은 매월 정산하되, 상호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③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될 때는 "연수원"은 대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④ "계약업체"는 대금의 감액 또는 환수 통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수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계약수량 조정 및 계약의 해지) ① 연간 구매 예정량은 추정량으로서 실제 납품수량이 구매 예정량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납품을 거부한 때
2.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거나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계약업체"가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한 청수를 납품하였을 때
4. "계약업체"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계약해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
제11조(기타사항) ① "계약업체"는 부정품의 청수를 납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 ㆍ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정상 손실에 대해서도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정부의 회계 ㆍ 계약예규, 연수원 규정 등 관련 법규 및 내부규정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법에 의한다.
③ "계약업체"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④ 본 계약서의 수정은 "연수원"과 "계약업체"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12조(계약 유효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12.01.부터 2027.11.30.까지로 하며, 동 기간 내 다음 청수 구매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따라 다음 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게시용).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