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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사회성과가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유인 제고
#국고보조금 #고용노동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0.고용안정 서비스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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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사회성과가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유인 제고

■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지원내용
사회연대경제 기업

■ 지원조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선정 및 사회성과 측정

■ 접수기간
추가 모집 기간

■ 신청방법
Http://www.seis.or.kr

■ 제출서류
1.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붙임 1】
2.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2】
3.기업소개서(리플릿, 카다로그 등 서식 자율) 1부
4.기업 정관 1부
5.2023~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6.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7.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①(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②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③마을기업 지정서, ④자활기업 인정서) 1부
※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가능 기업만 자격 인정
8.사회적가치지표(SVI) 사회적기업진흥원 측정확인서(탁월, 우수, 양호 이상)
9.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관련 이미지 캡처본 가능)
10.2025년 1 ~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붙임 3】

11.2025년 1 ~ 12월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로형)
12.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붙임 4】
13.20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 【붙임 5】
14.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 사전진단서 【붙임 6】

■ 선정기준
정성평가(70점), 정량평가(30점)을 합산하여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결과통보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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