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B20260609-00 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제 B20260609-00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 위성정보 사용자지원시스템 운영 및 점검
②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 2027년 12월 31일까지
③ 기초금액 : 57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⑤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⑥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은 자로서,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시한까지 [소프트웨어진흥
법] 제24조 및 58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지침] 제15조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 1426)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④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 81111598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81112299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20억원 미만 사업임(소프트웨어사
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3.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2. 7.(월) 12:00
②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입찰집행관 담당PC)
③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을 제출한 입찰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함
- 1 -
④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격입찰을 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에 따라 예비가격(15개, 기초금액 ±2% 범위) 중 추첨(선택) 결과의
산술평균으로 결정,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개함
․ 입찰자는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공개 이전에 투찰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6. 제안서 접수
① 접수 시간 및 접수 방법 : 2026. 12. 7.(월) 13:30 ~ 14:30, 방문 제출
② 접수 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산학연협력동 2층 구매계약팀
※ 접수 시간에 맞춰 방문(우편, E-mail 등 불가), 시간 경과 시 접수하지 않음(입찰무효)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연구원 출입신청 시, 신분증 제출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입찰 공고일 이후 발급)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유효기간 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제안서 인쇄본 6부, 전자파일(USB) 1식
※ 제안서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관련 문의는 과업관련 문의처로 문의
※ 재공고 시, 기제출한 제안서(USB 포함) 재활용을 희망한 경우에는 미제출 가능함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방문 시, 제출 서류 전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 사용인감(위임장, 재직증명서) 날인 시에 한해 사용인감계 1부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예산) 이하인 입찰자로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에 대해 85% 이상을 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점수(10%) 합산 결과, 최고 득점한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② 기술평가점수와 가격점수 합계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③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우선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함
- 2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② 낙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찰보증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서 정한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0.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가 명기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규격서 포함), 설명회 참석(해당 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서류는 제출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등은 일체 반납하지 않음
④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⑤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파산,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⑥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에 따름
⑦ 입찰 과정에서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팀(042-860
–2030, 2112)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윤리경영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⑧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통하여
입찰자에게 금품이나 영업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원을 사칭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원으로 신고하기 바람
- 3 -
12. 문의처
① 과업 관련 문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영상팀 (임은숙, 042-870-3968)
② 입찰 관련 문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계약팀 (박균제, 042-860-265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 4 -
===== 1.계약정보요약서.pdf =====
계약정보요약서
1. 기본정보
위성영상팀
구매요구부서 임은숙
구매요구자
위성정보 사용자지원시스템 운영 및 점검
구매요구건명
납품요구일
2027-12-31 인도조건 납품장소 대전본원 납품장소 상세 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 납품장소 입고도
2. 계약방법
계약방법
계약체결형태
일반/장기 일반 공동수급 협상에의한계약 기술평가점수 85 기술평가비율 대금지불조건 별도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 지체상금 최대한도 국가계약법 적용(30%) 하자보증 대상여부 해당 지체상금 적용기준 계약종료일 하자보증비율 5% 지식재산권 소유 공동소유 낙찰자결정방법 확정 총액/단가 총액 단독계약 3. 계약조건 12개월
하자보증기간
정보화사업여부
해당없음 보안계약 대상여부 해당없음
4. 유의사항
계약서류 확인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서류(계약정보요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규격서, 견적서 등)가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불 조건, 지체상금 적용 기준,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소유 등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 계약정보요약서, 기타 계약 관련 서
계약정보 안내
류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정보요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2.제안요청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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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보 사용자지원시스템 운영 및 점검
- 기술용역 제안요청서 -
2026. 10.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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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용역사업개요
1. 용역사업 명 ………………………………………………………………………………………… 1
2. 용역사업 목적 ……………………………………………………………………………………… 1
3. 용역사업 배경 ……………………………………………………………………………………… 1
4. 용역사업 내용 ……………………………………………………………………………………… 1
5. 사용자지원시스템 현황 …………………………………………………………………………… 4
6. 주관기관 및 주관부서 …………………………………………………………………………… 5
7. 용역사업 기간 ……………………………………………………………………………………… 5
8. 기대효과 …………………………………………………………………………………………… 5
Ⅱ. 추진방안
1. 추진전략 …………………………………………………………………………………………… 6
2. 추진일정 …………………………………………………………………………………………… 6
Ⅲ. 제안요청내역
1. 과업 요구사항 목록 ……………………………………………………………………………… 7
2. 과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8
1) 운영업무 요구사항 …………………………………………………………………………… 8
2) 인력구성 요구사항 …………………………………………………………………………… 16
3) 사업관리 요구사항 …………………………………………………………………………… 18
4) 보안관리 요구사항 …………………………………………………………………………… 19
Ⅳ. 특수 계약 조건
1. 계약의 목적 ……………………………………………………………………………………… 21
2. 계약의 방법 ……………………………………………………………………………………… 21
3. 책임 및 의무사항 ……………………………………………………………………………… 21
4. 용역수행 ………………………………………………………………………………………… 22
5. 계약의 해지 및 변경 …………………………………………………………………………… 23
6. 재하청 금지 …………………………………………………………………………… 23
7. 업무범위의 조정 ………………………………………………………………………………… 23
8. 계약의 해석 ……………………………………………………………………………………… 24
9. 계약 특수조건의 변경 및 수정 ……………………………………………………………… 24
10. 수탁자 보안 준수사항 ………………………………………………………………………… 24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2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29
3. 제안서 양식 ……………………………………………………………………………………… 30
4. 제안서 제출요령 ………………………………………………………………………………… 31
5. 제안서 평가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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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외주용역 보안특약 ………………………………………………………………………………… 32
[붙임 2] 산출물 보안확약서 ………………………………………………………………………………… 33
[붙임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 34
[붙임 4] 용역 참여직원 보안 서약서 ……………………………………………………………………… 35
[붙임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36
[붙임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38
[붙임 7] 기술평가 기준 ……………………………………………………………………………………… 39
[붙임 8] 일반현황 및 연혁 …………………………………………………………………………………… 40
[붙임 9] 주요사업실적 ………………………………………………………………………………………… 41
[붙임 10] 피 평가업체 기술현황 ……………………………………………………………………………… 42
[붙임 11] 위성정보 사용자지원시스템 운영 및 점검 용역사업 업체 평가표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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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용역사업개요
1. 용역사업 명
- 위성정보 사용자지원시스템 운영 및 점검
2. 용역사업 목적
위성정보 사용자지원을 위한 기술업무 중 위성정보서비스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단순
운영업무를 아웃소싱하여 민간 전문 위성정보서비스 운영업체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적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함
3. 용역사업 배경
1) 위성정보서비스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기술업무
및 위성정보 사용자지원 임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함
-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기술업무는 능력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통해 수행함
- 주관기관 및 전문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
2) 숙련된 전문업체 경력자의 활용
- 업무 수행력 제고를 위해 관련 경력자를 보유한 전문업체 활용
4. 용역사업 내용
1) 용어의 정의
- 사용자지원시스템 : 운영 및 개발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및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수집되는 위성정보의 사용자지원
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지상시스템 및 기반시설로 구성됨
- 운영 : 정해진 절차에 의한 시스템 준비 및 동작, 동작상태 모니터링 및 결과 확
인 등 사용자지원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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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 시스템의 일반적인 상태 및 기능에 대한 점검(상시, 일일, 주간, 월간, 분
기, 년간) 및 운영, 유지관리를 의미
- 유지관리 : 사용자지원시스템 및 기반시설이 본래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
록 정기(수시)점검, 보수 등을 수행하여 각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과 품질을 확
보하는 것을 의미
- 유지관리비 : 정기점검, 소모품 및 고장부품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지관
리 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제반 비용을 의미
- 유지관리의 종류
⒜ 운영유지관리 : 장비가 가동 중에 발생하는 유지관리로,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
링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활동 등의 행위를 의미
⒝ 예방유지관리 : 장비가 고장 전에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유지관리로, 장
비를 유지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임. 일반적으로 ‘정기점검’이 예방유
지관리에 해당함. 일정 운용시간이 경과 후 부품이나 소모품을 교체하는 계획
된 유지관리도 예방유지관리에 해당됨
⒞ 수리유지관리 : 장비가 고장 후 손상된 부품이나 소모품을 교체하는 유지관리
로, 장비의 가동이 멈추게 되므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유지관리 형태임. 일
반적으로 ‘고장수리’가 수리유지관리에 해당 됨. 장비 고장 후 수리가 불가
할 경우 장비교체가 필요하게 됨
2) 용역사업의 범위
- 본 용역은 위성정보 사용자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업무임.
- 수행하는 업무로는 위성정보 사용자지원시스템 설치지원 및 운영, 점검, 수리, 기
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절차서 보완 등의 시스템 운영 및 유
지, 개선에 필요한 모든 제반활동을 의미함(단, 유지관리비의 소모품 및 고장부품
은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며, 용역업체는 그 이외의 소요 비용을 제공 함).
- 수행하는 유지관리로는 운영유지관리 및 예방유지관리를 수행하고 필요시 주관기
관,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수리유지관리를 수행함(단, 수리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장
부품이나 장비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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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사업의 내용
업무 분야
업무 내용
․ 위성정보 사용자 주문접수 및 인터페이스 업무 수행(주문접수
위성영상 주문접수 및
자료배포
창구 업무)
․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된 영상제품 배포 업무(자료배포 창구
업무)
다중위성 영상처리 및
소산백업 관리
위성영상 부가처리물
생성 및 관리 운영
․ 위성영상 운량분석 결과 확인 및 카탈로그 관리
․ 표준영상 처리/품질 확인 및 저장관리/배포 모니터링
․ 다중위성 영상자료 소산백업 수행 여부 및 백업 상태 모니터링
․ 부가처리 콘텐츠 및 공개영상 관리
․ 위성영상 기반 출력물 제작 및 관리 업무
․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관리
운영시스템 및 전산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대전)에 구축된 운영시스템 점검 및 관리
신규 위성 초기운영
․ 신규 위성에 대한 촬영계획, 영상처리 등 초기운영 업무 수행
․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대전)에 설치된 전산설비 관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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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지원시스템 현황
1) 사용자지원시스템 HW 운영장비 리스트
장비 구분
규모 특징 90대 이상
․ 아리랑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군집위성 시리즈
지상운영 장비
․ 다중위성 통합 지상운영 장비
․ 후속위성 지상운영 개발 장비
※ Windows 서버 위주, Cloud 및 Linux 서버 포함
30대 이상
․ 아리랑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군집위성 시리즈
지상운영 장비
․ 다중위성 통합 지상운영 장비
․ 후속위성 지상운영 개발 장비
․ 데이터 백업용 테이프 저장 장비
․ 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배포용 NAS Storage
70대 이상
․ 아리랑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군집위성 시리즈
지상운영 장비
․ 다중위성 통합 지상운영 장비
․ 후속위성 지상운영 테스트 장비
※ Windows OS 위주
네트워크 및
보안
10대 이상
․ 네트워크 백본(OS 10K)
․ SAN/10G/1G 스위치
․ VPN, 매체제어 시스템, APC 장비
기타 장비 10대 이상
․ 위성영상 실사출력장비 외 다수
․ 대용량 데이터 저장용 TAPE LIBRARY
서버(Server)
스토리지
(RAID)
클라이언트
(PC)
※ 상기 장비 목록은 업무량 증가 및 노후장비 교체에 따라 추가/조정 될 수 있음.
2) 사용자지원시스템 SW 운영장비 리스트
업무 분야
운영 장비(S/W) 목록 사용자인터페이스 운영 업무
․ 주문검색시스템(https://ksatdb.kari.re.kr/arirang)
․ 매체제작시스템(Rimage)
위성영상 처리 및
자료관리 운영 업무
․ 카탈로그 관리시스템(CMS)
․ 위성영상 처리시스템(MDPS, CCA, CCAS)
․ 위성영상 품질관리 S/W(ENVI, PCI 등)
․ 위성정보 관리시스템(DAS, SIMS)
․ 영상처리 모니터링시스템(PM)
․ 보안 처리시스템(CPS)
․ 수신배포 모니터링시스템(I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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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http://ksatdb.kari.re.kr)
․ 위성영상 부가처리 S/W(ENVI, PCI 등)
위성영상 부가처리물 생성 및
․ 고해상도 영상 생성시스템(SPG)
관리 운영 업무
․ 자료지원체계(DSS)
․ 데이터서비스 시스템(https://dssweb.kari.re.kr)
․ 위성별 촬영계획시스템(ICPS)
․ 통합 스케줄링시스템(MSS)
신규 위성 초기운영
․ 다중위성 수신 스케줄링 시스템(MDS)
․ 날씨 정보 관리시스템(WIM)
※ 상기 장비 목록은 추가 또는 축소 될 수 있음.
6. 주관기관 및 주관부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위성운영부 위성영상팀
7. 용역사업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8. 기대효과
- 관련 전문업체 육성으로 우주산업 활성화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위성정보 사용자지원 업무 수행
- 관련 전문업체 활용으로 차기 위성에 대한 운영 준비와 내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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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방안
1. 추진전략
1) 업체에 위임할 독립적 용역업무 분류
- 위성정보 사용자지원시스템 운영 및 점검
2) 용역업무정의 및 분담
- 수행업무 정의
- 담당업무범위 지정
※ 용역 업무범위는 위성운용 상황에 따라 용역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함
3) 용역업무수행절차 확립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간 연락체계 구축
4) 협의회 개최
- 착수협의회(계약 후 1개월 이내)
- 중간협의회 및 최종협의회(일정은 협의하여 결정)
- 협의회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수행
2. 추진일정
2027년
구
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반기 용역업무 수행
중간협의회
하반기 용역업무 수행
최종협의회
※ 대금지급 일정에 관한 사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계약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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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요청내역
1. 과업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운영업무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합계
20건 소계 8건
OMR-001
OMR-002
OMR-003
OMR-004
OMR-005
OMR-006
OMR-007
OMR-008
소계
인력구성
요구사항
4건
투입인력 구성방안
MPR-002 투입인력 기술등급
MPR-003
MPR-004
투입인력 관리계획
투입인력 근무장소
4건
PMR-001
PMR-002
업무의 인수
업무의 인계
PMR-003 업무수행 체계 PMR-004 업무협의 체계
소계
보안관리
요구사항
위성영상 주문접수 업무
위성영상 자료배포 업무
다중위성 영상처리 및 소산백업 관리
위성영상 가시화물 생산 및 관리 업무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관리
운영시스템 점검 및 관리
기타 전산설비 관리
신규위성 초기 운영
MPR-001
소계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3건 SMR-001 보안관리 계획
SMR-002
SMR-003
참여인원 보안관리
보안관리 지침 준수
- 7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2. 과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운영업무 요구사항(Operation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OMR-001
위성영상 주문접수 업무
위성정보 사용자 주문접수 및 인터페이스 업무 수행
- 국가위성 위성정보 사용자 대상 주문접수 창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요구사항
상세설명
한다.
세부내용
가. 공공, 민간 및 내부 위성정보 사용자 대상 인터페이스 업무 수행
나. 월간, 연간 주문접수 창구 운영 업무수행 결과서(통계, 현안 등)
작성용자(그룹)별 주문접수 및 인터페이스 업무절차 수립/관리 및 대응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OMR-002
위성영상 자료 배포 업무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된 영상제품 배포 업무
- 국가위성 위성정보 사용자 대상 자료배포 창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온/오프라인 방식 포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위성영상 자료배포 업무 수행
세부내용
나. 위성영상 사용자 서약서 및 인수증 접수 및 관리
다. 월간, 연간 자료배포 창구 운영 업무수행 결과서(통계, 현안 등)
* 영상자료 보급에 관한 규정(위성정보 보급요령 등)은 발주처에서
제공 예정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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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OMR-003
다중위성 영상처리 및 소산백업 관리
다중위성 영상처리 및 소산백업 모니터링
- 다중위성 영상처리, 결과 및 품질을 확인하고 카탈로그를 관리하며,
소산백업 상태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가. 다중위성 표준영상 생성 결과 확인 및 필요 시 영상품질 점검
나. 처리된 카탈로그 운량분석 결과 확인, 자동 운량분석 품질 결과에
요구사항
상세설명
따라 수동 운량평가 수행 후 검색시스템에 등록
세부내용
다. 다중위성 영상자료 저장관리, 소산백업 수행 여부 및 백업 상태
모니터링
라. 영상처리 및 소산백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장애 원인 조치
결과 확인
마. 월간, 연간 영상처리 및 소산백업 업무수행 결과서(통계, 현안
등) 작성 및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OMR-004
위성영상 가시화물 생산 및 관리 업무
부가처리 콘텐츠 및 공개영상 관리
- 위성영상 홍보계획 및 최신 이슈에 기반 한 위성영상 부가처리 콘
텐츠를 생산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월 300장(TBD) 이상 위성영상 부가처리 콘텐츠 구축
가. 부가처리 영상 콘텐츠 관리 및 공개영상 등록(온라인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나. 국내외 사회 이슈에 기반한 공개영상 콘텐츠 생산 및 관리
세부내용
다. 컬러합성, 색보정, 모자이크, 에피폴라, 3D 및 부가정보 융합을
통한 가시화물 생산
라. 고해상도 타일 서비스 영상 생성 시스템 관리 및 품질 확인
마. 플로터 등 출력장비 운영을 통한 가시물 출력 및 관리
바. 일간, 월간, 연간 부가처리 및 공개영상 처리 업무수행 결과서(통
계) 작성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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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OMR-005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관리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관리
- 위성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KSATDB)를 운영하고 신규
콘텐츠를 수집 및 등록하여야 한다.
가. 국내외 위성정보 활용사례 수집 및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나. 위성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콘텐츠 유지 및 관리
다. 기타 서비스 콘텐츠 수집 및 등록
라. 국내외 위성정보 콘텐츠 다운로드 이상유무 확인
마. 위성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및 API 사용자 대응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OMR-006
운영시스템 점검 및 관리
다중위성 위성영상시스템(대전) 점검 및 관리
- 다중위성 위성영상시스템(대전)을 점검하고 문제발생시 복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가. 위성영상서비스 운영시스템의 점검 및 정기적인 백업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점검하고,
시스템 및 DB를 정기 백업하며 무결성을 확인
나. 위성영상서비스 운영시스템의 고장 시 복구대처
다. 위성영상서비스 운영시스템의 보안환경 점검
* 서버·네트워크 보안설정(방화벽, 접근제어, 계정관리 등)을 정기
점검하고, 취약점 조치 및 패치 적용현황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라. 후속 위성영상서비스를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 신규 위성 및 서비스 확대에 대비해 운영시스템 확장 설계 및 구축을
지원하고, 필요 시 테스트베드로 사전 검증
마.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 개선 방안 제시
바. 일간, 월간, 연간 시스템 점검 및 관리 업무수행 결과서(통계) 작성
사. 위성영상서비스 운영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능 검증 및 시험 운영
아. 사용자지원시스템 점검 및 운영 안정 지원 업무 수행
자. 네트워크·서버 보안관리
* 방화벽, IPS/IDS 등 보안장비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하며, 정기
취약점 진단 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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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OMR-007
기타 전산설비 관리 업무
다중위성 위성영상시스템(대전) 연계 전산설비 관리 업무
- 다중위성 위성영상시스템(대전)과 연계된 기타 목적의 전산설비를
점검하고 문제발생시 복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출력장비 등 기타 전산설비의 상태 점검
세부내용
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
다. 위성영상서비스 운영시스템과 연결되는 영상수신망 관리
라. 일간, 월간, 연간 수신결과 업무수행 결과서(통계) 작성
마. 전산설비 점검 및 운영 안정 지원 업무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OMR-008
신규 위성 초기운영 업무
신규 위성 촬영계획, 영상처리 등 초기운영 업무
- 신규 위성에 대한 촬영계획, 영상처리 등 초기운영 업무
가. 신규 위성 촬영 및 수신계획 생성
* 신규 위성 발사 후 초기운영 영상획득을 위해 촬영 및 수신 계획 생성
* 영상수신을 위한 해외 영상수신의 패스 신청 및 관리 업무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 촬영계획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 정리 및 제공 등의 업무 지원
세부내용
* 촬영계획시스템 초기운영 결과 산출물 작성
나. 영상처리, 시스템 운영
* 영상처리시스템 초기운영 및 검증, 수동운량 분석, 데이터 전달
및 관리
* 신규 위성 초기운영을 위한 시스템설치 및 영상수신망 구축지원
* 영상처리시스템 초기운영 결과 산출물 작성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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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구성 요구사항(Man-Powe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MPR-001
투입인력 구성방안
상주인력 투입계획 등 인력운영 계획 제시
- 사업자는 인력 투입분야, 투입기간, 분야별 투입 인원 및 등급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투입인력 등급 및 자격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와 본 사
업 수행 업무 관련분야 경력을 이력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투입사유(관련 분야 경험, 자격조건, 기술적
세부내용
만족도 등)를 투입계획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다중위성 위성영상시스템(대전)의 운영목적 및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투입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업무 공백 시 영향이 큰 업무를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인력이 타분야 업무를 교차 수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업무
공유 및 숙련도 확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MPR-002
투입인력 기술등급
용역사업 업무별 특성을 고려한 인력구성 계획 제시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위성정보 사용자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점
검,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수준(1)이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아래의 기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2)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세부내용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상처리, 원격탐사, 지리정보, 위성정보공학, 전자/전기/전산공
학, GIS/RS 등 위성정보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위성운영 및 위성영
상 자료처리업무 2년 이상 경력자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12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MPR-003
투입인력 관리계획
안정적인 사업수행 위한 인력관리 계획 제시
- 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다.
세부내용
- 참여인력의 휴가, 퇴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투
입 절차와 분야별 교차 수행 인력의 운영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MPR-004
투입인력 근무장소
상주인력의 근무장소
- 상주 인력의 근무 장소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한다
세부내용
- 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 및 사무용품은 계약업체에서 부
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3) 사업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의 인수 정의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세부내용
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1)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한다.
(1)‘27.12.0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13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의 인계 정의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 사업자는 사업 종료 2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1)
를 정리하여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종료 이전에 차기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
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종료 2주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자료
를 파일 등으로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03
업무수행 체계
업무수행 체계 수립 및 유지
- 사업자는 주관기관에서 정한 업무절차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업
무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관기관 부서장과 업체 총괄관리자의 합
의하에 용역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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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04
업무협의 체계
의사소통 및 업무협의 체계 수립 및 유지
- 사업자는 일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과 검
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간업무협의: 실적 및 계획, 미결업무, 문제사항, 위험사항, 산
출물, 일별점검일지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나. 월간업무협의: 실적 및 계획, 미결업무, 문제사항, 위험사항, 산
세부내용
출물, 품질관리, 참여인력 변경사항 등
다. 수시협의: 진도점검 및 이슈관련 회의 등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수행
- 사업자는 년차 단위 사업완료 시, 다음과 같은 최종산출물을 생성하
여 제본 및 소프트카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가. 연차결과서 및 기타 본 과업을 통해 산출된 문서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4) 보안관리 요구사항(Security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MR-001
보안관리 계획
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원, 문서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
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되는 결격사항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연관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 15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M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
- 사업 착수 시 본 제안요청서의 “수탁자 보안준수사항”에 따라 필
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
요구사항
상세설명
육을 실시한 후 사업담당자에게 교육 내용 및 결과를 공유하여야 하
세부내용
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적극 참석하여야 한
다.
- 사업 종료 및 사업 참여자 교체 시 계약업체는 해당 업무를 통해
생산된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
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관리 지침 준수
주관기관의 보안관리 지침 준수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요구사항
상세설명
SMR-003 세부내용
한다.
가.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매체 및 장비 보안관리, 네트워크 보안관
리, 사무실 안전 및 보안관리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16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IV. 특수 계약 조건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위성정보 사용자지원시스템 운영 및 점검" 용역을 위한 발주계약
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본 문서에서 "갑"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지칭하며, "을"은 계
약자를 지칭한다.
2. 계약의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기준[붙임 7]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점수의 85% 이상을 득
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90 대 10으로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를 제한한다.
- 단,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소
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예외사업으로 규정하여
사업금액 하한 및 예외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 해당 사업은 단순 유지관리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
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3. 책임 및 의무사항
1) "을"은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여 인력을 적정하게 투입 배치하고 사업수
행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을"을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 17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2) "을"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각 분야별 운영요구사항의 이행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사업수행 중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요구 규격의 성능
보장에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3) "을"은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
임을 져야 하며,「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법」,「의료보험법」등 제반 관련법
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
을"에게 있다.
4) "을"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
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5) 본 용역 이행에 필요한 국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
업체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
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 개최 한 사업임(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2의」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
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4. 용역수행
1) "을"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인력의 이력서, 투입인력 등급 증빙서류,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제출한 착수계가 본 유지관리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
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최저 임금법」 및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
인을 얻어야 한다.
3) "갑"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 18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문제점 도출,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및 변경
1) "갑"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을"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심각" 수준의 사업자(용역업체) 보안위규 발생 시(첨부 9)
-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용역업체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절차를 확정한 후 이에 의거하여 1달
이내에 철수한다.
2) 용역업체는 철수완료 시 까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업
무 인수인계에 성실히 임한다.
3) "갑"은 운영 중인 위성의 상태 및 상황(예를 들어, 위성 또는 지상시스템에 복구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의 운용업무가 현저하게 축소되는 경우 등)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은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개월 이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재하청 금지
1) 용역계약 업체가 타 업체에 운용 및 관리업무를 재하청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불
허하며, 이를 어길 시에 계약은 무효가 된다(하도급 불허).
2) 단,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제작사에 제품 수리나 부품 교환 업무를 위탁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7. 업무범위의 조정
1) 주관기관은 위성 운영 상황에 따라 용역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후속 위성의 발사일정을 기준으로 해당 과업범위 및 수준을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시행하며, 일부 위성이 임무운영 연한 노후화 또는 인공위성과 지상국간
- 19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의 통신 불능 등의 사유로 운영이 종료되어야 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
무범위 및 용역대금 재조정을 의미함
2) 이 경우 용역업체는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조속히 계약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
8. 계약의 해석
1) 본 계약서상의 조건 중 "갑"과 "을" 상호간 해석의 상이점 발생 시는 "갑"의 해석
에 따른다.
2) "갑"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갑"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도면, 관련규격서 및 지침을 따라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생 시는 "갑"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9. 계약 특수조건의 변경 및 수정
1) "갑"은 본 계약 후 필요한 경우 "을"과 합의하여 본 계약 특수 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2) "을"이 계약 특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특수조건
변경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수탁자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화용역 수행 담당자 정보보안 준수사항』에 따른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외주 용역 보안특약 [붙임 1]
※ 산출물 보안확약서 [붙임 2]
※ 대표자 보안 서약서 [붙임 3]
※ 용역 참여직원 보안 서약서 [붙임 4]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
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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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
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
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연구원의 보안정책(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
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5)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
금 부과기준(붙임 6)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관한 보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변동사항 발생 시 통보해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계약주관부서장(위성영상팀장)이 인가
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
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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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
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
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
장을 금지하고 연구원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항우연 제공
전자우편을 사용하며,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을 최소화하고, 자사 전자우편 사용시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연구원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
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을은 사업 수행을 위해 갑의 작업 장소 이외의 작업장소를 원할시 갑과 상호 협
의 하에 정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
건 제 52조)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
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
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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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
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고 현황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연구원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 에서만 사용
하여야 한다.
-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 참여인원의 사용 PC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제한
된 네트워크 공유 드라이브 및 자격관리자 접속계정만을 설정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
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
정장치 비밀번호는 연구원이 관리하고 연구원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연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연구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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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
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계약주관부서에서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연구원의 승인을 득하
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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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1)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
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또한, 협상 결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포함 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사업제안서(이후 "제안서")는 제시된 『3 제안서 양식』의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
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
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3) 제안 요청사항, 평가항목 및 제안서상의 관련 사항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
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4) 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첨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
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6)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 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7)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8)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
로 교체할 수 없다.
9)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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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양식
작 성 항 목
I. 제안개요(사업의 이해도)
작 성 방 법
o 사업자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o 제안요청서 상의 요청사항 조견표 작성
II. 사업자 소개(사업수행 실적)
1. 일반현황 및 연혁
o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붙임 8)
2. 조직 및 인원
o 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 내용, 사업수행 경험 o 사업자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붙임 9)
및 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운영 업무 실적(최근 3년 이내)을 제시
(R&D 실적제외)
- 국내 신용평가 기관이 공증하는 신용도 평가 정보
III. 제안 내용
1. 운영업무 요구 수행방안
o 사용자지원시스템 운영업무 수행방안 기술
- 위성영상 주문접수 및 자료배포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위성영상 촬영계획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다중위성 영상처리 및 소산백업 관리 방안 제시
- 위성영상 부가처리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운영시스템 및 전산설비 유지관리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신규 위성 초기운영 업무 수행 방안 제시
2. 인력구성 요구 이행방안
3. 사업관리 요구 수행방안 4. 보안관리 요구 수행방안
o 운영요원 운영 및 관리방안 기술 (붙임 10)
- 제안업무 부문별 인력(자격)투입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경력증빙첨부)
※ 부문별 운영 투입인력 목록, 투입인력의 경력 증빙 명시 또는 제출
- 구체적인 참여인력 관리계획 제시
o 업무관리 요구사항 수행방안 기술
-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법 제시
- 구체적인 업무협의 양식 및 협의절차 제시
o 보안관리 요구사항 수행방안 기술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 참여인력의 보안의식 재고 방안 제시
- 보안사고 및 위규 발생 시 대응 절차 제시
IV. 사업수행계획(사업수행조직)
1. 사업수행조직
o 사업을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사업추진전략 기술
- 제안업무 기능별 조직구성 및 관리 방안 제시
- 본 사업의 투입 인력을 등급별로 기술
2. 위험관리 대응방안
V. 지원부문(자체교육 및 훈련)
1. 자체교육 및 훈련
o 각종 위험관리(투입인력의 파업, 태업 등) 방안 및 그에 따른 비상
대응 방안 기술
- 위험관리방안 및 비상대응 체계 제시
o 참여인력의 전문성 재고 방안 제시
-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제시
- 습득된 기술에 대한 이전 방안 제시
※ 본 사업 범주에 해당하는 운영 업무 수행 경력 증빙서류를 사업제안서의 마지막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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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제출요령
1) 제안서는 6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경력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업제안서의 마지막에 첨부한다.
5. 제안의 평가
1)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
임 7과 같다.
2) 입찰 참가 업체에 한하여 "표 2"에서 제시한 평가 항목, 배점 및 평가 기준에 의
거하여 기술능력평가(붙임7 양식)를 실시한다.
4)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
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5)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
를 90대 10으로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붙임11 참조]
6)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7)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시한 업무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8) 평가위원의 구성
- 기술제안서평가의 평가위원은 학계․연구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
- 예비평가위원을 두어 평가위원 결원 시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에 참여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입찰참여업체 혹은 본 사업과의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거나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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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외주 용역 보안특약
1.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용역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용역 수행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용역수행 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용역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용역 수행업체는 용역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년
회
사 명 : 대 표 자 : 월 일 (서명)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귀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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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산출물 보안확약서 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계약한 『 』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보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용역 참여자가 용역수행 중에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겠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 개발, 제작된 모든 자료(성과물, 산출물
등)를 용역 완료 시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제출․반환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겠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용역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회
사 명 : 대 표 자 : 월 일 (서명)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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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
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서약집행자 업 체 월 일 명 : 직 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30 -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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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용역 참여직원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
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
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서 약 자 서약집행자 업 체 월 일 명 : 직 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31 -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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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 각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 리 기 준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자체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ᆞ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자체교육 미
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등 중징계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계획 제출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자체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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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ᆞ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ᆞ협의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ᆞ현안자료를 휴지통ᆞ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ᆞ서류함ᆞ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등 경징계
가. 통제ᆞ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 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ᆞ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자체교육 실시
라. 부팅ᆞ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ᆞ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위규자 서면ᆞ구두 경고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ᆞ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징구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 이행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 33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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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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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기술평가 기준
※ 아래 표에서 제시한 것에 따라 기술평가점수의 85%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90 대 10으로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평가항목
사업의 이해도
평가요소(가중치) 배점기준
◦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수행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입찰서 내용의 명확성 등
10
◦ 위성정보 사용자지원시스템 운영 및 점검 수행 방안
운영업무
요구사항
수행 방안
- 위성영상 주문접수 및 자료배포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위성영상 촬영계획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다중위성 영상처리 및 소산백업 관리 방안 제시
- 위성영상 부가처리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운영시스템 및 전산설비 유지관리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신규 위성 초기운영 업무 수행 방안 제시
35
◦ 유사사업 수행 실적
건수
2건 이하 3건 4건 5건 10 점수 7점 8점 9점 10점 (계량) 인력구성
* 최근 3년간 위성정보·위성영상 운영/처리 관련 유사사업 수행실적
요구사항 ◦ 참여인력의 보유 기술(자격) 수준 수행 방안 평균 3년 미만 3~7년 7~10년 10년이상 점수 7점 8점 9점 10점
* 입찰시 참여계획 인력에 한함 (계약기간 중 투입계획인력은 제외)
* 제안요청서 붙임10 중 관련분야 경력 최소 2년 이상 기준
사업관리 ◦ 업무수행절차 및 의사소통의 적절성 요구사항 - 인수인계 방법의 타당성 수행 방안 - 업무협의 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보안관리
요구사항
수행 방안
10
(계량)
10
◦ 기밀 보호를 위한 체계 및 대책의 적절성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의 적절성
- 참여인원의 보안의식 재고 방안
10
- 보안사고 및 위규 발생 시 대응 방안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관리의 적정성
사업수행계획 - 기능별 조직구성 및 관리 방안 15
- 위험관리방안 및 비상대응 체계의 적정성
※ 증빙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빙자료, 참여인력증빙자료 등)는 제안서 부수만큼(6부) 제안서에 붙임으로 제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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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주요연혁 ※ 연혁은 최근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입 - 36 - 월(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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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업기간
(년월~년월)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주1)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시
주2) 최근 수행한 사업 순으로 기재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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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피 평가업체 기술현황
※ 업체 명 :
번호
이름 소속 참여사업 명 담당업무 발주처 경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본 운영용역과 관련된 경력 최소 2년 이상 보유 전문 인력에 한하여 제출한다.
※ 입찰 공고 종료일 이전 당해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재직 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국민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력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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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학력 직책 연령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세
년
개월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원소속사 등)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
를 함께 명기하여야 한다. (예시)업체명(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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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위성정보 사용자지원시스템 운영 및 점검 용역 업체 평가표
평가 항목
가중치
◦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수행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입찰서 내용의 명확성 등
[입찰 참여사 명]
점수
득점 비고 10 /10 35 /35 10 /10 계량 10 /10 계량 10 /10 10 /10 15 /15
◦ 위성정보 사용자지원시스템 운영 및 점검 수행 방안
- 위성영상 주문접수 및 자료배포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위성영상 촬영계획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다중위성 영상처리 및 소산백업 관리 방안 제시
- 위성영상 부가처리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운영시스템 및 전산설비 유지관리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신규 위성 초기운영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유사사업 수행 실적
건수
2건 이하 3건 4건 5건 이상 점수 7점 8점 9점 10점
* 최근 3년간 위성정보·위성영상 운영/처리 관련 유사사업 수행실적
◦ 참여인력의 보유 기술(자격) 수준
평균
3년 미만 3~7년 7~10년 10년 이상 점수 7점 8점 9점 10점
* 입찰시 참여계획 인력에 한함 (계약기간 중 투입계획인력은 제외)
* 제안요청서 붙임10 중 관련분야 경력 최소 2년 이상 기준
◦ 업무수행절차 및 의사소통의 적절성
- 인수인계 방법의 타당성
- 업무협의 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 기밀 보호를 위한 체계 및 대책의 적절성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의 적절성
- 참여인원의 보안의식 재고 방안
- 보안사고 및 위규 발생 시 대응 방안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관리의 적정성
- 기능별 조직구성 및 관리 방안
- 위험관리방안 및 비상대응 체계의 적정성
평가 의견
평가일자 20 . . . 평가위원 - 40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