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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989-001] 금융보안교육센터 노후 방화벽 교체

[물품] 발주기관: 사단법인 금융보안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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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hwp ===== 입 찰 공 고

※ 우리 원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금융보안교육센터 노후 방화벽 교체

□ 입찰 및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2단계 경쟁입찰

□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참가자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등록 : 2026. 11. 3. 11:30까지 금융보안원 IT정보부*로 직접 방문 등록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견적서)를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 시 거래실례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 : 2026. 11. 6. 14:00 금융보안원 회의실(유찰시 11. 9. 14:00)

4.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단,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5.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여 동 내용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금융보안원이 지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금융보안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특약에 따라 조치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6. 기타

□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7. 문의처

□ (입찰) IT정보부 02)3495-9162, (사업) 금융보안교육센터 02)3495-978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금융보안원 IT정보부장

===== 입찰공고.pdf =====
입

찰 공 고

※ 우리 원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금융보안교육센터 노후 방화벽 교체
□ 입찰 및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2단계 경쟁입찰
□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참가자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등록 : 2026. 11. 3. 11:30까지 금융보안원 IT정보부*로 직접 방문 등록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견적서)를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 시 거래실례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 : 2026. 11. 6. 14:00 금융보안원 회의실(유찰시 11. 9. 14:00)

4.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단,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5.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여
동 내용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금융보안원이 지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금융보안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특약에 따라 조치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세부내용은 제안
요청서 참고)

6. 기타
□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7. 문의처
□ (입찰) IT정보부 02)3495-9162, (사업) 금융보안교육센터 02)3495-978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금융보안원 IT정보부장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금융보안원 IT정보부

  • 목

차 -

1. 도입 대상 2. 주요계약조건 3. 추진일정 4. 제출서류 5. 업체 선정 방법 6. 유의사항 <별첨> 1. 최소구비요건 1부 2. 보안특약 1부 3. 제안서 양식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1. 도입 대상

구
분

최소구비요건 금융보안교육센터 노후 방화벽 교체 <별첨1> 참고 2. 주요계약조건

◯ '26년 12월 4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

◯ 지체상금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해당 금액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이행보증보험 증권) 이상

◯ 하자보증 및 무상보수정비 기간 : 인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월의 말일

◯ 계약업체는 무상 보수정비 기간 중 월 1회 이상 장애예방점검 및 보수정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기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도 협의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공급기기(제3자 공급 S/W 포함)에 대해 무상 보수정비기간 내에 기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패치, 이전 설치,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무상 지원할 것

◯ 공급기기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무상 지원할 것

◯ 무상 보수정비 기간 만료에 따라 금융보안원이 필요 시 계약업체에 금융보안원 또는 금융보안원의 통합보수정비 사업자와 유상 보수정비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 기기에 대하여 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할 것

◯ 제안 기기에서 기간제 라이선스가 포함되는 경우 제안하는 라이선스 기간을 제안서에 명확히 기재할 것

◯ 계약업체는 검사 요청 시 라이선스 증서 등 공급 S/W 관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할 것

◯ 계약업체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대해서 금융보안원을 면책하고 계약업체가 피 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

◯ 금융보안원에서 정한 보안 정책을 준수할 것(“<별첨2> 보안특약” 참고)

◯ 계약업체는 금융보안원이 요구하는 관련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공할 것

◯ 계약은 금융보안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의해 체결할 것

◯ 주요계약조건은 계약 체결 시 금융보안원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 2026. 10. . 11:30까지 금융보안원 IT정보부로 직접 방문 제출

◯ 규격입찰 및 가격입찰 : 2026. 11월 중

◯ 계약체결 : 2026. 11월 중

※ 상기 일정은 금융보안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금융보안원 소정 양식)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인감증명서(법인/개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 파일) 1매

5. 업체 선정 방법 가. 규격입찰

◯ 대상업체: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입찰참가업체

◯ 적격기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도입품목 및 최소구비요건에 대한 규격입찰조서를 작성하여 충족여부 확인

나. 가격입찰 ◯ 대상업체: 규격입찰을 통과한 입찰참가업체

◯ 입찰방법: 공급금액(부가세 포함, 1년 이상 무상보수정비 포함)에 대한 가격입찰 실시

◯ 일시 및 장소: 2026. 11. 6. 14:00 금융보안원 회의실

* 유찰시 2026. 11. 9. 14:00 금융보안원 회의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단, 동일 최저가 입찰업체가 2곳 이상일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 최저가격 입찰업체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공급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가격입찰 재실시

6. 유의사항 가.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자기앞수표, 현금,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납부 시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 또는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40일 이후

∙ 금융보안원 사업자등록번호 : 658-82-00028

나. 낙찰자 서류제출

◯ 낙찰자는 낙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보안원 요구시점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금융보안원에 귀속됨

◯ 제반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원 공급자 이행보증 확약서, 대표자 신원보증서 등

※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시 보증 기간

∙ 보증 기간의 초일 : 계약 체결일 또는 이전일

∙ 보증 기간의 만료일 : 계약 종료일(설치기한) 이후

다. 가격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 사용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 입찰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병행 기재하여야하며,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금액이 상이할 경우 한글금액을 입찰가격으로 간주함

◯ 입찰서는 1인 1통만 제출함

◯ 입찰서 제출 시에는 아래와 같이 봉함 후 날인하여 제출함

전 면 후 면 제( )차 입찰서 재중 입찰업체명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라. 입찰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행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 입찰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봉인이 누락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 또는 업무진행을 방해한 경우

◯ 입찰보증금의 한도를 초과한 입찰

◯ 기타 금융보안원 입찰조건 등에 위배된 입찰

마. 기타

◯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업체 선정 추진과정 상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제반 구비서류를 금융보안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것

◯ 제안서는 제안서 양식에 준하여 제반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 제안서 작성 시 이용된 각종자료 및 문헌 등의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 평가 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작성 시 해당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있는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금융보안원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함

◯ 금융보안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제안업체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금융보안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금융보안원의 별도요청 또는 승낙이 없는 한 일체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입찰 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업체는 추후 금융보안원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함

◯ 금융보안원 예정가격, 계약금액 및 평가세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입찰참여업체 모두가 찬성할 경우 계약금액을 공개할 수 있음

◯ 금융보안원의 내부 사정 또는 국가정책 등의 변경으로 본 제안요청서나 낙찰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지며 계약보증금은 금융보안원에 귀속됨

◯ 금융보안원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업체와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책자형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금지금방법 및 시기는 금융보안원의 내부기준을 따름

◯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보안원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보안원의 해석에 따라야함

바. 문의처

□ (입찰) IT정보부 02)3495-9162, (사업) 금융보안교육센터 02)3495-9781

<별첨 1> 최소구비요건 1. 요구사항 구성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도입 시스템 요구사항 ECR-002 시스템 구축 관련 지원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기존 보안정책 백업 및 이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인력 PMR-002 산출물 관리 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시스템 안정화 PSR-002 매뉴얼 제공 PSR-003 취약점 점검 PSR-004 작업장소 2. 요구사항 상세

(가)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도입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 및 요건 정의 세부 내용 ㅇ 어플라이언스 일체형 장비로 제안할 것

  • 제안장비의 보안적합성 검사를 지원하고 검증단계에서 미진한 점 발견 시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불가 시 다른 제품으로 무상 교체할 것
  • 제안장비는 제안 성능이 미달하거나, 도입 후 6년 이내에 기술지원종료(EoSL)되는 경우에는 제안 성능 이상의 제품을 무상으로 교체할 것
  • 기존 네트워크 구성 및 인터페이스 설정을 동일하게 구성할 것
  • 구축 작업 중 신규 장비 장애 발생 대비를 위해 예비장비를 사전 확보할 것
  • NAT 기능 및 SNMPv3 및 NTP 지원할 것

ㅇ 사용자 식별 및 제어 가능할 것 ㅇ 정책 그룹핑 가능할 것 ㅇ 사용자 ID 기반 정책 제어가 가능할 것

  • 실시간 모니터링 및 권한별 계정 생성 가능할 것
  • 방화벽, IPS, 안티스팸, 안티바이러스 기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품을 제공할 것

구분 요구사양 인터넷 방화벽 CPU : 2.4GHz(8Core) 이상 Memory : 8GB 이상 HDD : SSD 1TB 이상

NIC : 1GC x 8port, 1GF x 4port 이상

Throughput : 12Gbps 이상 크기 : 1U 인증 : CC EAL4 이상 시스템 방화벽 CPU : 3.2GHz(4Core) 이상 Memory : 8GB 이상 HDD : SSD 1TB 이상

NIC : 1GC x 8port, 1GF x 4port 이상

Throughput : 16Gbps 이상 크기 : 1U 인증 : CC EAL4 이상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CC인증서, 납품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관련 지원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사항 정의 세부 내용

  • 2026년 12월 4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
  • 장비 설치 및 설정 등 관련된 작업 일체 제공할 것
  • 시스템 구축 관련 제반 설비 및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 등을 일괄 제공할 것
  • 금융보안원이 운용중인 네트워크 장비와 연계를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할 것
  • 금융보안원이 제공하는 19인치 표준 랙에 마운트 가능한 장비 및 장착에 필요한 부품 일체 제공할 것
  • 사업종료 이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점검할 것

ㅇ 무상 유지보수 1년 지원할 것

  • 보수정비기간 중 소프트웨어의 패치,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등에 대해 무상 지원할 것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납품 확인서, 하자보수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보안정책 백업 및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보안정책 및 설정값 이관 세부 내용

  • 기존 운영 중인 장비의 보안정책 및 설정값을 신규 장비로 동일하게 적용·구성할 것
  • 기존 장비가 이기종 장비일 경우도 보안정책 및 설정값을 신규 장비로 동일하게 적용·구성할 것
  • 이기종 장비의 설정값이 신규 장비에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방안을 제시할 것
  • 적용·구성 완료 후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일 것
  • 프로젝트 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할 것
  • 프로젝트 인력의 시스템 구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프로젝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금융보안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인력을 즉시 교체할 것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관련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할 것

ㅇ 사업종료 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최종 보고서, 자료 제출 및 반납 확약서 등 산출물 일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 시스템 운영·관리 등 장비 필요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할 것
  • 시스템 오픈 후 시스템이 안정화되도록 지원할 것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매뉴얼 제공 세부 내용

  • 매뉴얼은 시스템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문서화하여 제공할 것
  • 매뉴얼은 시스템 운영 지침 및 세부 운영 절차를 문서화(시스템 실행, 점검, 백업, 긴급복구 방법 등)하여 제공할 것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조치 지원 세부 내용

  • 금융보안원 주관 보안취약점 점검 대응 및 조치 지원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작업은 금융보안원 담당자 안내에 따라 이동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것
  • 금융보안원이 요구하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준수할 것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준수 서약서 작성 <별첨 2> 보 안 특 약

1. “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금융보안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업체”의 고용인에 대하여도 “금융보안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계약 이행 중은 물론 계약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 종료 시 “금융보안원”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계약 이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붙임1>의 유출금지 대상 정보 포함)를 유출할 경우 “금융보안원”은 “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4. “계약업체”는 “금융보안원”이 보안 취약점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동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의 고용인이 <붙임2>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서 정한 위규행위를 한 경우 “금융보안원”과 “계약업체”는 <붙임2>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서 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계약업체”는 <붙임3>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보안원에 보안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위약금은 위약벌로서 “금융보안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붙 임 : 1. 유출금지 대상 정보 2. 보안위규 처리기준 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붙임1> 유출금지 대상 정보

1. 금보원 및 금보원 사원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취약점 분석․평가 관련 자료

5. 계약 중간·최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금보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 비밀 및 대외비 자료

10. 그 밖에 금보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행 위 처리기준 심각

  • <별첨1>의 유출금지 대상 정보 유출

  • 시스템 구축 결과물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정보 등 중요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비공개 도안․설계도면 등의 정보 유출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DB에 접근 및 접근시도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기타 금융보안원 담당자가 “심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진행중인 계약

해지 및 입찰
참여제한

위규자 형사 고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면직 포함) 요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보안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계약업무수행을 위해 금융보안원이 제공한 중요 업무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개인정보․전자금융거래정보 등의 정보 및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또는 업무용 단말기에 무단 저장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의 우회 및 우회시도

  • 인가되지 않은 휴대용 보조기억매체(USB 등)의 무단

반입․사용

  •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또는 개인 메일을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인터넷용PC에 금융보안원 업무 관련 자료의 저장
  •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업무용도로 사용
  • 금융보안원이 설치한 단말기 보안프로그램의 삭제 및 우회 시도

- 외주용역 단말기의 무단 반출 및 반출시도

  • 시스템개발 시 테스트데이터가 아닌 실 업무데이터 사용
  • 인가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접속

기타 금융보안원 담당자가 “중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통

  • 캐비넷․서류함․책상 서랍 등을 개방한 채 퇴근

금융보안원 출입증의 분실 인가되지 않은 사이트에 무단 접속 PC를 켜 놓고 퇴근 - 단말기 패스워드 및 화면보호조치 미적용

  • 서버 및 PC접속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 금융보안원 업무자료 등을 직원 승인 없이 열람, 복사, 인쇄

-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용

기타 금융보안원 담당자가 “보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단말기 접속 패스워드를 “1111”등 유추하기 쉬운 값으로 부여하여 사용
  • 외주용역 관련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

금융보안원 출입증의 책상위 등 방치 보안점검표 미기재

기타 금융보안원 담당자가 “경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

-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조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보안 위약금 계약금액 × 20% 및 부정당업체 등록 계약금액 × 10% 계약금액 × 5% 계약금액 × 2.5%

2. 보안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본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에 영향을 받지 않음

3. 계약기간중 발생한 위규건별 위약금액을 합산하여 계약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별첨 3>

※ 본 제안서 양식을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의 요건 등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제안서 양식 1. 제안요지

※ 제안업체의 제안배경 및 제안요지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2. 회사소개 가. 연혁(소재지 명시) ― 설립일 ― 최근 3년간 매출액 ― 자본금 규모 ― 신용평가 등급 ― 기타 회사소개에 필요한 사항 나. 조직 및 인원

― 조직(전국적인 지원조직에 대해서도 명기할 것)

― 인력구조(전체인력 중심)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다. 주요사업 및 주력분야

※ 제안사업 관련 제안사의 기술력을 제시할 것

라. 제안사업관련 주요사업실적

※ 기관명, 적용업무, 공급시기, 투입인력규모, 구축기간

3. 제안시스템 소개

※ 제안시스템(H/W 및 S/W)에 대해 아래항목 중 해당사항 및 기타 필요한 내용(관리방안 등)을 형식에 상관없이 제안시스템별로 구분하여 최대한 상세히 기술할 것

가. 모델명 나. 특징 및 장점 다. 제안 장비의 시장점유율 및 기술동향 라. 제안시스템 Life Cycle ※ H/W 및 S/W Life Cycle

※ 발표 시기, 단종시기(계획), 지원중단시기(계획), 장비 파손 시 대책 등

마. 시스템 구조

※ H/W 및 S/W 구성도, 부품별 기능 등을 상세히 설명

바. 시스템 성능

※ 성능측정치는 해당 장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성능측정단위를 기준으로 제시

※ 성능 계산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사. 시스템 확장성

※ 시스템 구성요소 중 확장 가능한 모든 요소에 대해 상세히 설명

아.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 자. 제안시스템의 장애 시 장애진단․복구방법

※ 진단 및 복구 Tool, 소요시간, 지원인력 및 기술지원 방안 등

차. 라이선스 정책

※ 일반 라이선스 정책 및 확장(추가구매), 백업시스템의 라이선스 지원 정책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카. 제안시스템 단종 시 지원방안

※ 시스템 인수 후 5년 이내 제안 H/W 및 S/W 단종 시 지원방안 등

타. 기타(위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중 중요사항)

4. 시스템 구성 방안

※ 제안 시스템이 설치될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구성 방안을 제시

※ 제안 시스템 설치, 이용, 패치, 업그레이드, 이전 설치 등과 관련된 라이선스 정책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할 것(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함)

5. 제안 시스템 품목명세 제 품 명 모 델 명

내
용 ( 기능요약 )

수량 6. 개발(커스터마이징) 일정 및 절차 등

※ 제안요청서의 개발범위, 최소구비요건과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연계하여 세부개발계획(방안), 인력구성 방안, 일정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할 것

7. 지원 사항 및 기타 가. 인력지원

※ 구축 시 투입 인력 및 구축 완료 후 안정화 시까지 단계별로 투입 인력 등 명시(상주, 비상주 구분 포함)

※ 구축 완료 후, 안정화, 기술지원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할 것

나. 교육지원

※ 제반기술 전달 방안, 개발자,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방안 등

※ 별도 연수 프로그램(과정명, 대상, 회수, 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재할 것

다. 도서지원 ※ 매뉴얼(제목, 수량), 정기간행물 등 라. 보수정비 지원방안

※ 보수정비범위(예방정비 및 장애정비 등), 계획, 절차, 수행인력 구성방안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할 것

마. 하자보증 방법 ― 하자보증 주체 ― 긴급을 요하는 하자정비 대책 ― 하자보증 및 보수정비 기술요원 보유현황 바. 보안대책

※ 본 프로젝트 관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 등을 반드시 작성(“<별첨2> 보안특약 참고”)

사. 기타 지원사항 8.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 충족 여부

※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주요계약조건 및 최소구비요건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충족 여부를 표시하여 표 형태로 반드시 작성할 것

(예시) 구분 세부 내용 충족여부 (O, X) 주요계약조건 ◯ ◯ 최소구비요건 ◯ ◯ <별첨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건명 금융보안교육센터 노후 방화벽 교체 입찰보증금

◯ 보증금액 : 금
원정 (₩
)

◯ 보증금률 :
%

◯ 납부방법 :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XXXXXX

본인은 금융보안원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하오며, 아래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1.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인감증명서(법인/개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5. 제안서 내용 포함 USB(PDF 파일) 1매

2026년
월
일

업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인감 날인

금융보안원 IT정보부장 귀중 <첨부3> 규격입찰조서

1차 확인자 :
(인)

(인)

2차 확인자 :
(인)

(인)

최종 확인일자 : 2026.
.
.

□ 입찰참여업체 : 가. 최소구비요건

구
분

충족여부 A B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도입 시스템 요구사항 ECR-002 시스템 구축 관련 지원사항 데이터요구사항 (DAR) DAR-001 기존 보안정책 백업 및 이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인력 PMR-002 산출물 관리 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시스템 안정화 PSR-002 매뉴얼 제공 PSR-003 취약점 점검 PSR-004 작업장소 나. 주요계약조건

세
부
내
역

충족여부 A B

'26년 12월 4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

지체상금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해당 금액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이상

하자보증 및 무상보수정비 기간 : 인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월의 말일

계약업체는 무상 보수정비 기간 중 월 1회 이상 장애예방점검 및 보수정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기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도 협의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공급기기(제3자 공급 S/W 포함)에 대해 무상 보수정비기간 내에 기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패치, 이전 설치,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무상 지원할 것

공급기기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무상 지원할 것

무상 보수정비 기간 만료에 따라 금융보안원이 필요 시 계약업체에 금융보안원 또는 금융보안원의 통합보수정비 사업자와 유상 보수정비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 기기에 대하여 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할 것

제안 기기에서 기간제 라이선스가 포함되는 경우 제안하는 라이선스 기간을 제안서에 명확히 기재할 것

계약업체는 검사 요청 시 라이선스 증서 등 공급 S/W 관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할 것

계약업체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대해서 금융보안원을 면책하고 계약업체가 피 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

금융보안원에서 정한 보안정책을 준수할 것(보안특약 참고)

계약업체는 금융보안원이 요구하는 관련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공할 것

계약은 금융보안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의해 체결할 것

주요계약조건은 계약체결 시 금융보안원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업체의 제안서를 기준으로 최소구비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충족:○,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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