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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693] 조선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조선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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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4-1.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4-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제 2026 – 157 호 입찰건명

조선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용역
2026.12.08.(화) 14:00까지

현장설명

조선대학교병원 1관 8층 세미나실D
*필수 참여
2026.12.21.(월) 12:00까지

입찰 등록 일시 및 장소

조선대학교병원 1관 10층 구매팀
*직접 제출(우편 등에 의한 접수 불가)

제안서평가회 일시 및 장소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보

가. 추정금액 : 금 120,000,000원(부가세 및 모든 제반경비 포함)
나. 과업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 직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불허

라. 납품장소 및 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나. 본 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제3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현장설명에 참석하고, 내역서 및 시방서 조건을 수락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라.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1426),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1468),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1469),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1470) 중 하나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3)로 등록을 필하고, 입찰서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바. 공고일 현재 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신청 중 포함)중인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사.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3. 입찰 시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3-1참고) 각 1부 (본원 서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입찰 등록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본원 서식)
라. ‘2. 입찰 참가자격 – 라’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
마.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확인서(멀티미디어디자인 1부)
바.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사. 위임장(본원 서식) 및 재직증명서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자. 입찰이행보증증권 1부(입찰금액의 5%) 1부
차. 가격제안서(본원 서식) 1부
※ 입찰 등록 시 별도의 봉투 제공 예정

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본원 서식) 각 1부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상기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할 것

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파. 기업 및 품질인증 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해당업체에 한함. 원본 대조 필 날인할 것

3-1. 제안서 관련 제출
가. 제안서 10부 및 USB 1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나. 접수 마감 및 제출 장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4. 평가 방법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제안서)평가(비중 90%)와 가격평가(비중 10%)로 구분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별 배점표에 근거, 병원에서 정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제안서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합니다.(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점수를 합산한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기술능력 평가 후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 득점업체에 한해 적격처리하며 제안한

가격제안서는 모두 개봉하여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합니다.
마. 발표순서는 입찰참가등록 순으로 합니다.
바. 제안서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입
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제안서 등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한 경우 유효한 입찰에 해당됩니다.
사.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동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보증서)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30일 이후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이 본 병원에 귀속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본 병원 입찰유의서 및 재무·회계규정, 국가계약법 적용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과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참여를 불허합니다.
라. 과업과 관련된 문의 : 홍보팀(☎062-220-3288)
마. 입찰과 관련된 문의 : 구매팀(☎062-220-3322)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27.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즉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이 름 생 년 월 일 입 찰 일 자 시

대
표
자

입 입 찰 공 고 찰 (지 명) 번 호 입 찰 건 명 제 2026 –

개
요

입 납 부 찰 157 호 2026년 월 일

조선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용역
*

보증금율 : 5/100 % * 보증액 : 금 * 보증금납부방법 * 사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원정 (₩ 원) :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유 :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나다.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사용인감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대표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 귀하 월

일
(인)

<서식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
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병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기관명 :
대표자 :

(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병원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거부 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연락처, 이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입찰 등록 대표(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계약 체결 업체의
금융관련정보

내부 및 외부감사 시 채권,채무 조회서
발송 및 회신용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 동의 여부 확인
1.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입찰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3. 채권, 채무 조회를 위한 금융관련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 .

기 관 명 :
부서및직책 :
입찰참가자 :

(인) 연 락 처 :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4> 위 임 장

공고번호 : 제 2026 - 157 호
입찰건명 : 조선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용역
입찰일자 : 2026.

. .

상기 건에 대한 입찰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함

부 서
직 책
이 름
생년월일
연락처
2026.

첨부 . . 재직증명서 1부.

기관명 :
대표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인) <서식5> 사 용 인 감 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 병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6> 가 격 제 안 서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제 202 6 – 157 호 20 26년 월 일

입
찰
내

입 찰 건 명 조선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용역 용 제 안 금 액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입
찰
자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이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입찰자(상호) :

.

.
대 표 :

(인)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7> 서 약 서

사 업 명 : 조선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용역

1. 당 업체는 귀 병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병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발주처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발주처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조선대학교병원 귀하 월 일

===== 4-2. 입찰유의서.pdf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본 병원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방법)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2단계 경쟁 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임.
제3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참조제4조(입찰에 부하는 사항) 입찰에 부하는 품명 및 규격은 별첨과 같다.
제5조(입찰)
가. 입찰참가 승낙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참가할 수 있다.
다.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 작성) 입찰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액을 입찰서에 작성하고 작성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작성하며, 한글 금액이 우선한다.
제7조(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1인 1회에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을 누락한
입찰
바.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입찰
사.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제9조(낙찰자 결정) (1) 유효한 입찰서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2)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업체만 재입찰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체결)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본 병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보증서)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30일 이후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이 본 병원에 귀속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제12조(입찰보증금 환불) 입찰보증금은 현금 납부 시 입찰종료 후 환불 요청일로 부터 05일 이내에 환불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 유의서, 계약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자가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5조(기타사항)
가.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처리규칙에 의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예정가격 및 낙찰금액, 업체별 투찰 금액은 공개 하지 않음.

2026년 10월

===== 4-3.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pdf =====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 1 조(총칙)
발주자인 조선대학교병원장과 수급인은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기술용역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우리병원으로부터 계약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병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축사법에 규정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을”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현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일 경우에는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한다.
제 4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병원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현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 5 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기술용역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
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 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분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7 조(기술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계약 직원에게
기술용역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술용역 착수 이후에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기술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술용역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 8 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 상금율(1.25/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본 병원의 책임으로 기술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기술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목적물이 국가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을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해당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 할 수 있으며, 공사 예정금액(공사예정가격에 지급자재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 50억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의 기간을 계산하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 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0 조(인수)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기술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11 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
① 기술용역 목적물의 인도전에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 담당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술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 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기술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을 완성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용역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해 30일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관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13 조(권리의무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본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시킬 수 없다.

제 14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병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용역의 수행과정이나 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5 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간 내에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인정될 경우
3.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 병원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기술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의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기타 분쟁조정)
① 본 계약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본 병원의 해석을 우선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병원의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17 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 기타 법적절차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기타)
본 계약 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기술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해당금액을
당초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대상자는 한시라도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
등의 제출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 계약대상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에서 공제 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설계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도급계약내용의 변경 할 때에는 내용의
변경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계약금액의 100만원
이상 일 때에는 보증인의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금액이하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본병원에서 보증인의 동의
없이 계약대상자와 직접변경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인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기술용역비 정산방법)
기술용역에 의한 공사비가 확정되면 그 확정공사비에 의하여 용역비가 계약금보다
상승할지라도 이 계약서에 의한 계약금이상은 추가 지불 할 수 없고 공사비에 의한
용역비가 당초 계약금보다 적을 때는 정산 지불 한다.
제4조(소유권 보전)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기 납품된 설계
도서 및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시한 근거물은 본 병원소유로 한다,
제5조(대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본병원의 승인 없이 설계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 및 각종 인,허가 협의를 받아야 할 경우 심의 및 인, 허가 협의가 종료 된 후
지급한다.

제6조(안전사고)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시행중 본 병원직원 및 본 병원환자 기타 시공 상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 모두가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병원은 계약
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026년 10월

===== 4-4. 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조선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용역 2026. 10.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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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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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사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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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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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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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과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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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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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Ⅲ. 과업지시 사항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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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요구사항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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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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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입찰 참가 안내 및 제안서 작성요령
1. 입찰 참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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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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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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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 및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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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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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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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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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찰 등록 안내
1. 입찰관련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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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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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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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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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제안 평가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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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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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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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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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 제3호 서식] 가격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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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지 제4호 서식]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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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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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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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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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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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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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보안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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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I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용 역 명 : 조선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사 업 비 : 금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홈페이지 노후화에 따른 전면 개편 필요

  • 현 홈페이지는 구축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디자인, 화면 구성, 정보 전달

방식이 최신 이용 환경과 부합하지 않음
  • 장기간 운영으로 메뉴와 콘텐츠가 누적되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

게 찾기 어려움
  • 조선대학교병원의 현재 위상과 서비스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조, 디자인, 기능 전반의 재정비 필요

❍ 환자 중심 온라인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강화

  • 진료예약, 진료안내, 증명서 발급, 의무기록 발급 등 주요 서비스를 사용자

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초진 환자, 보호자, 고령 이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필

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환자 이용 흐름 중심의 메뉴 재구성과 검색·바로가기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 만족도 향상 필요

❍ 모바일 중심 이용 환경 변화 대응

  • 스마트폰을 통한 홈페이지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필요
  • 현재 데스크톱과 모바일 홈페이지가 분리 운영되어 콘텐츠 관리 중복과 화

면 일관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1 -

  • 반응형 웹 기반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품질의 정보 접근성

과 이용 편의성 확보 필요

❍ 조선대학교병원 비전 및 공공의료 역할 홍보 강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표하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병원의 전문 진

료 역량, 연구·교육 기능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
  • 노후화된 홈페이지는 병원의 최신 성과와 미래 비전을 충분히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병원 브랜드 신뢰도 제고와 지역사회 소통 강화를 위한 디지털 대표 창구

재구축 필요

3. 사업범위
❍ 조선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종합건강증진센터, 발전기금, 장례식장, 국제진

료센터 및 외국어(영어, 몽골어) 홈페이지 등 하위 홈페이지 전체 포함

❍ 메뉴 구조 및 정보체계 최적화

  • 메뉴별 특성, 이용 빈도, 사용자 접근 경로를 분석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

된 메뉴를 정비하고 진료예약, 진료안내, 병원 이용정보 등 핵심 메뉴는 접
근성을 높이고 사용자 중심으로 재배치

❍ 홈페이지 보안 강화

  • 보안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홈페이지 전반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

하고 개선하며 관리자 접근통제, 인증체계, 개인정보 보호, 게시판 보안, 파
일 업로드 보안 등 주요 보안 기능 강화

❍ 사용자 중심 화면 및 디자인 개편

  • 가독성, 접근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디자인 체계 수립하여 노후화

된 화면 디자인을 최신 웹 트렌드와 병원 이미지에 맞게 전면 개선
  • 환자, 보호자, 교직원 등 주요 이용자별 서비스 접근 동선을 고려한 화면 구성

❍ 반응형 웹 및 모바일 이용환경 구축

  • 데스크톱,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 제공
  • 기존 분리형 모바일 운영 구조를 개선하여 콘텐츠 관리 효율성과 화면 일관성 확보
  • 2 -

❍ 의료정보시스템(CURE)과의 연동 기능 개선

  • 진료과, 의료진, 진료일정 등 주요 정보를 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

❍ 전사적 통합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

  • 여러 개별 사이트의 팝업, 배너, 게시물, 권한 관리, 접속 통계 등을 하나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통합 CMS환경 구축

4. 기대효과
❍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 진료예약, 진료안내, 증명서 발급 등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직관적인 메

뉴와 화면을 재구성하여 이용 편의성 향상
  • 환자, 보호자, 고령 이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환경 제공

❍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 및 보안 수준 강화

  • 보안 취약점 개선과 접근통제 강화를 통해 보안 침해사고 예방 효과 기대

및 대외 신뢰도 향상 기대
  • 개인정보 보호, 게시판 보안, 파일 업로드 관리 등 주요 보안 요소를 강화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가능

❍ 모바일 기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대

  • 반응형 웹 구축을 통해 데스크톱,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일

관된 서비스 제공
  • 모바일 환경에서도 예약, 안내, 발급서비스 등 주요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조선대학교병원 이미지 및 브랜드 신뢰도 제고

  • 최신 디자인과 체계적인 콘텐츠 구성을 통해 병원의 전문성, 신뢰성, 공공

성을 효과적으로 전달
  • 진료과, 의료진, 전문센터, 병원 소식 등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

대외 홍보 효과 강화

- 3 - II 사업추진 방안

1. 추진체계
❍ 추진구성
사업주관기관
조선대학교병원

계약의뢰 및 체결
구매팀

사업지원부서 사업주관부서 용역수행기관 전산팀 홍보팀 용역사업자

❍ 추진체계
구분

담당업무 및 기능 구성

○ 사업 총괄 관리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사업주관부서

○ 기본추진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홍보팀

○ 사업 산출물 검토 및 성과 관리 지원
○ 사업 수행 결과 검수 및 결과 평가

○ 개발 인프라 및 권한 제공
사업지원부서

○ 사업 산출물 검토 전산팀 ○ 사업 수행 결과 검수

○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현행 시스템 진단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수행기관

○ 디자인, 메뉴체계, 화면구성 등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수행
○ 보안 취약점 분석 및 보안 강화 방안 적용
○ 테스트, 사용자 교육, 안정화 지원 및 유지관리 체계 수립

- 4 - 용역사업자

2. 과업대상
❍ 홈페이지 구성도
구분

도메인명 대표 홈페이지 hosp.chosun.ac.kr/main 영어 홈페이지

hosp.chosun.ac.kr/?site=hospital_en

몽골어 홈페이지

hosp.chosun.ac.kr/?site=hospital_mn

종합건강증진센터

hosp.chosun.ac.kr/?site=health

국제진료센터

hosp.chosun.ac.kr/?site=ihcc

발전기금

hosp.chosun.ac.kr/?site=develop_fund

장례식장

hosp.chosun.ac.kr/?site=exequies

※ 과업 대상은 변경(추가)될 수 있음.

3. 추진일정
❍ 세부일정
구분

1M 2M 3M 4M 5M 6M

○ 착수 및 분석

  • 사업수행계획수립
  • 기존 시스템, 데이터 분석

○ 설계

  • 데이터베이스(DB) 및 프로세스 설계
  • 정보구조(IA) 및 화면(UI∙UX) 설계

○ 개발

  • UI/UX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 통합 CMS 및 주요 웹 프로그램 개발
  • 서비스 이관 및 원내 시스템 연계

○ 시험운영 및 보완

  • 단위∙통합 테스트 및 웹 취약점 점검
  • 산출물 작성, 기술이전 및 관리자 교육
  • 도출된 문제점 보완 및 수정

○ 전체 오픈 준비

  • 내부 테스트 서비스 오픈 및 최종 검수
  • 외부 서비스 오픈 및 안정화

☆ ○ 보고회 개최(중간 보고, 완료 보고) - 5 - ☆ III 과업지시 사항

1.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온라인 이용자 서비스]의 핵심인 조선대학교병
원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에 대한 것으로서 병원의 요구사항을 충
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세부계획과 사업수행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통한 전체적인 구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전략/추진계획/추
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조선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시 운영․구축시스템의 전반
에 대한 위험요소 발견 시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계약자는 용역 전체 책임자(PM)를 임명하여 본 용역
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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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사항 정의
가. 요구사항 정의서
구분

설명 요구사항수

시스템 요구사항
(ECR)

목표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구성요건을 기술함

1

기능 요구사항
(SFR)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2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4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및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
능, 운영 접근 통제, 개인정보보호 대책 요건 기술

6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
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
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
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
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무상하자보수, 프로
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4

제약사항
(COR)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3 계 61 - 7 -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시스템 요구사항 (ECR) ECR-001 시스템 환경 분석 및 구성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홈페이지 구축 공통 요구사항 SFR-002 통합 CMS 구축 SFR-003 SNS 연계 기능 SFR-004 팝업관리 기능 SFR-005 로그분석 시스템 구축 SFR-006 통합검색 적용 SFR-007 웹에디터 적용 SFR-008 웹필터 적용 SFR-009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SFR-010 진료과 및 의료진 SFR-011 통합예약기능 SFR-012 검색엔진 최적화(SEO) 적용 SFR-013 민원관리 SFR-014 ISMS인증심사 대응 SFR-015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SFR-016 대표 홈페이지 개편 SFR-017 각 진료과 홈페이지 개편 SFR-018 각 센터 홈페이지 개편 SFR-019 종합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개편 SFR-020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SFR-021 발전기금 홈페이지 개편 SFR-022 장례식장 홈페이지 개편 SFR-023 국제진료센터 홈페이지 개편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공통 적용 사항

SIR-002 시스템 연계방식 요구사항 SIR-003 웹 접근성 준수 SI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PER-001 오류 응답 처리 PER-002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3 동시 사용자 접속 수 PER-004 웹 페이지 응답 시간 PER-005 서비스별 성능 모니터링 및 보완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성능 요구사항 (PER) 데이터 요구사항 (DAR) 요구사항 명칭 - 8 - 보안 요구사항 (SER) 품질 요구사항 (QUR) 테스트 요구사항 (TE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제약사항 (COR)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이관 및 관리 체계 DAR-004 암호화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SER-002 누출금지 대상 정보 SER-003 계정 및 권한 관리 SER-004 개인정보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지표 준수 SER-005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소스코드 보안약점 제거

SER-006 보안정책 및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QUR-001 상호 운영성 및 데이터 교환성 QUR-002 시스템 신뢰성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백업, 복구 테스트 TER-005 시험운영 TER-006 인수 테스트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 PMR-002 프로젝트 사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PMR-003 프로젝트 보고회 일정 PSR-001 시스템 운영지원 PSR-002 교육지원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기술지원 COR-001 표준지침 준수 COR-0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COR-003 기타사항 - 9 -

3. 요구사항 상세
가.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 구 사 항 명 시스템 환경 분석 및 구성 정 의

서버 구성 및 서버 SW 설치 및 운영, 개발, 관리, 배포 환경 구축
§ 서버(하드웨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상화 환경을 통해 구성하며, 운영
체제 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용역사업자가 도입 설치한다.
§ 시스템을 위한 서버는 운영 WEB, WAS, DBMS를 분리하여 구성하고, 운영 서
버 외 개발서버, 관리(형상관리)서버, 배포서버 각 역할별 서버를 구성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전산팀의 보안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서버 시스템의 자원(CPU, RAM, DISK)은 발주기관의 가용 상황에 따라 조
정될 수 있으며, 인프라 자원 외 내·외부 시스템의 연계 등을 포함하여 용역사
업자는 시스템 구축 시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상세
설명

구분 CPU RAM DISK 운영 WEB 4CORE 16GB 500GB 운영 WAS 4CORE 16GB 500GB 운영 DBMS 8CORE 20GB 150GB 개발 서버 2CORE 8GB 250GB 2CORE 4GB 100GB

형상관리서버
세부내용

배포서버 비고 공동 사용

<현재 보유 중인 서버별 리소스 구성>
§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인프라 환경 변화에 따라 L4 스위치(Active-Standby
구조)가 도입될 경우, 이중화 전환(Failover) 시에도 서버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 및 구성하여야 한다. 이중화 구성에 필요한
서버 측 관련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유틸리티 등)의 추가 설치
및 환경 설정 일체를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각 서버 시스템은 사업 완료 전 운영체제를 포함한 서버 SW의 기술적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안 조치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최신 지
침(가이드)가 배포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및 하자보수기간을 포함하여 설치SW의 EOL(End of Life)이 만
료되지 않아야 하며, 서비스 운영에 있어 기술지원 및 보안 패치 제공에 차질
이 없도록 만료 기간에 근접하지 않은 안정적인 버전을 선정하여야 한다. 지
원기간에 따른 설치 버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SW 설치를 진행
하여야 한다.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 구 사 항 명 홈페이지 구축 공통 요구사항 상세 정 의

홈페이지 통합 개편에 따른 화면 레이아웃 및 기능 공통 요건 사항

- 10 -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최신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
인』을 준수하여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웹사
이트 총량제를 준수하여 구축
§ 향후 확장 및 개편이 용이하도록 메뉴구조와 DB구조, 인터페이스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구축
§ 웹사이트 서비스 응답시간을 고려하여 과도한 이미지 사용 지양
§ 다양한 디바이스(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와 브라우저 지원을 위한 반응형
웹 기술 적용
§ 사용자 편의성

  • 콘텐츠 선호도에 따른 UI(UX) 디자인 및 메뉴 구현
  • 페이지별 콘텐츠 영역 상단에 페이지에 대한 안내 메시지로 그 내용을 이

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사용자의 현재 조회 중인 페이지 확인, 이동이 용이
하도록 메뉴, 페이지 구성
  • 사용자의 시각적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를 고려한 디자인 제작
  • 사용자가 쉽게 인식 및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 페이지 구현
  • 향후 확장 및 시스템 연계에 용이하도록 메뉴 구조와 DB 구조 설계
  • 검색 속도, 가독성, 디자인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구성

설명 세부내용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
§ 시큐어 코딩을 필수 적용하여 개발 시 보안취약점을 모두 제거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로그인 페이지 등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
화 처리할 수 있도록 SSL 보안을 적용해야 함
§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 및 화면에 대해 업무 담당자들과의 협의를 통한
집중적인 구현 필요
§ 내부 병원 정보(진료정보, 의료진 일정 등) 연계 기능 지원
§ 사용자들과의 온라인 소통 확대를 위한 SNS 확산 기능 구현
§ 관리자 페이지는 팝업, 배너이미지, 게시물 등의 자체 편집 및 게시 기능 구현
§ 사이트 로그분석 시스템 제공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 경험 적용 및 가이드라인 반영
§ 홈페이지는 각 사이트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홈페이지로 개별 접속이 가능하
도록 구성하되, 도메인 구성 방식(통합 도메인, 서브도메인, 별도 도메인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조선대학교병원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ActiveX, 플래시 등 비표준기술 또는 플러그인(exe) 등을 배제하여 개발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가 가능(호환성 준수 : Edge, Chrome 등)
§ 비표준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적용으로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성능 보장
§ 홈페이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독성 및 사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명확한
서체규정, 글자크기, 행간조절 등 웹 스타일 가이드 마련
§ 계약 체결 후 도입된 각 솔루션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필수
§ 조선대학교병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마이그레이션 지원
§ 폰트, 이미지 등은 저작권 침해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저작물과
라이선스 정보는 조선대학교병원의 자산으로 포함함
§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기타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협조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 구 사 항 명 통합 CMS 구축

상세
설명

정 의 세부내용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구성 및 홈페이지 통합관리 방향 제시
§ 구축된 CMS는 유지보수 및 운영 활동을 위하여 소스 코드 및 라이브러리 등

- 11 -

일체를 제공하며, 유지보수 활동 시 복제/배포를 제외한 임의 수정에 대하여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함.
§ 제작되는 모든 웹페이지는 콘텐츠 관리시스템(CMS)에 등록 관리되어야 하며,
적용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CMS관리

  • 사이트생성, 회원/권한, 메뉴구성, 콘텐츠관리, 모듈관리, 팝업/배너관리, 게

시물관리, 개인정보설정, 접속통계 및 의료정보시스템 연동, 외부시스템(민
원/입찰 등)연동 관리 등의 종합시스템으로 구성
  • 공통카테고리 지원(3depth 계층형)
  • 콘텐츠 생성, 수정, 삭제, 복원 가능
  • 메뉴의 생성 및 수정, 삭제 가능, 이동 등 메뉴코드 4depth 지원
  • 모든 메뉴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관리자 메뉴 조정 시 사용자 페이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현
  • 메뉴별 다양한 권한관리 가능(사용자별, 그룹별, 권한별, 부서별)
  • W3C 웹표준 검사기능
  • 콘텐츠별 만족도 조사, 담당 지정 및 출력, 미리보기, 접근제한 기능
  • 설문관리, 팝업관리, 배너관리 제공

§ 사이트 관리
  • 새로운 사이트를 생성/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 생성된 사이트별로 코드 부여 관리
  • 생성된 사이트별로 메뉴/콘텐츠/모듈을 생성하여 활용
  • 사이트별 접근권한 및 접근 IP 제한 기능 적용

§ 메뉴 관리
  • 사이트별로 메뉴를 생성/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 생성된 메뉴는 디렉토리 구조로 표현하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 가능해야 함
  • 메뉴별로 사용할 메뉴스킨 템플릿을 생성/수정/삭제
  • 메뉴별로 콘텐츠의 속성 및 접근권한과 관리권한 등을 부여
  • 메뉴는 검색여부/노출여부/사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 관리
  • HTML 페이지로 구성되는 콘텐츠를 생성/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콘텐츠 문서에 적용할 CSS 및 JS 도 함께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표준 HTML 로 구성되고 에디터 기능 적용
  • 수정이력 관리 및 이전상태 콘텐츠 문서로 복원 가능해야 함

§ 모듈 관리
  • 사이트에 사용될 게시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듈로 구성
  • 모듈 별 속성/권한/기능/화면을 설정하고 생성/수정/삭제 가능
  • 모듈은 기본형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템플릿형을 생성하여 활용
  • 다양한 유형의 게시판(공지사항형,자유게시판,단답형,갤러리형 등) 생성
  • 기능의 속성(읽기/쓰기/수정/삭제) 별로 권한그룹을 지정할 수 있음
  • 메뉴관리에서 해당 메뉴에 사용할 템플릿형 모듈을 선택하여 적용

§ 회원/권한 관리
  • 회원가입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요구
  • 본인인증을 필수로 적용하고 중복회원이 없도록 구성
  • 간편인증을 지원하여 편리한 사용성 제공
  • 진료예약을 이용하는 환자인 경우 추가 개인정보 요청
  •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하고 SSL 적용
  • 권한그룹을 생성하고 회원에게 2개 이상의 권한 부여 가능

- 12 -

§ 개인정보설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호사용기간 설정, 탈퇴회원정보 삭제 등 기능 제공
  • 로그인 횟수/만료타임/재로그인 설정, 개인정보취급자 별도 권한설정 등 적용
  • 개인정보접속 이력 관리 / 엑셀 다운로드 가능

§ 게시물 관리
  • 게시판 자동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자가 간편하게 게시판을 생성/삭제/

수정 할 수 있도록 제공
  • 게시판 확장 필드 지원, 스킨복사 기능, 링크설정, 스킨공유 기능
  • 다양한 유형의 게시판 스킨 지원(공지형, 보도형, 포토형, 자유형, 민원형 등)
  • 게시판 권한 통합관리(사용자별, 그룹별, 권한별, 부서별)
  • 게시판 멀티파일 업로드 모듈지원, 첨부파일 용량 및 개수, 확장자 제한 기능
  • 게시판 등록/수정/삭제 등 로그 관리 기능
  • 게시물 이미지 사이즈 조정 기능 및 썸네일 생성 기능
  • 필수입력정보의 설정, HTML 사용여부, HTML 태그 허용, 공개·비공개선택,

첨부 파일용량 개수/종류의 제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의 접근 통제 기능
  • 게시물 목록보기·읽기·쓰기·수정·삭제 기능별 권한 관리 기능
  • 암호가 걸린 게시물은 작성자와 게시판 관리자만 볼 수 있는 잠금 기능

§ 관리자 그룹 및 접속 권한 관리 기능 제공
  • 전체 홈페이지에 대해 통합 관리가 가능해야 함
  • 관리자 정보 등록·수정·삭제가 가능해야 함
  • 관리자 권한, 관리 사이트, 관리부서, 그룹, 비밀번호 설정 등이 가능해야 함
  • 관리자 권한별 시스템 메뉴 접근 제한이 가능하도록 구현
  • 허가된 IP에서만 관리자모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 기능 제공
  • 관리자 아이디 중 권한을 지정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

에 접근할 수 없게 조치
§ 팝업/배너 관리
  • 팝업/배너의 생성/수정/삭제/예약게시 등 관리
  • 유형(팝업/레이어 등), 게시기간, 링크, 크기, 위치, 대체텍스트 등 관리
  • 팝업 게시 사이트 및 노출여부 설정

§ 접속 통계 서비스 연계 구현
  • 오픈소스 기반에 통계데이터를 API연계를 통한 대시보드로 구현

§ 외부시스템 연동 관리
  • 외부서비스 API 인증키 등의 관리
  • 외부시스템 연동 관련 설정값 등 관리

§ 접속통계 관리
  • 사이트별/메뉴별/기간 별 접속통계 제공
  • 운영체제/브라우저 등 접속기기 정보 제공
  • 회원 현황, 게시물 현황, 인기페이지 등의 실시간 사이트 현황정보 제공

§ 과업 대상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통합관리, 콘텐츠 관리를 위한 CMS 구축
§ 게시글, 콘텐츠 등을 미리 등록하고 설정한 기간(일시 지정)에만 표시될 수 있
도록 구성
§ 동영상은 파일을 직접 업로드 또는 유튜브 등의 iframe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막 및 대체텍스트 입력기능을 제공하여 웹접근성 준수
§ 모든 게시판에는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이미지 첨부 시 대체 텍스트 작성이
가능해야 함
§ 게시판별, 게시판 사용 유무, HTML 사용유무, 게시판명, 스킨, 업로드 파일경
로, 사용할 URL, 목록 제목길이, 게시물 출력기간, 파일첨부 개수, 최대 첨부
용량, 페이지 당 목록 수, 공개/비공개 여부 등의 설정

- 13 -

§ 게시글에 대한 게시판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 다양한 유형의 게시판 자동 생성기능을 제공하여 관리자가 간편하게 게시판
을 생성/삭제/수정할 수 있어야 함
§ 게시판별 권한에 따라 관리, 읽기, 쓰기, 답변, 삭제, 댓글 사용여부 등 선택이
가능해야 함
§ 동영상 게시판의 경우 웹접근성 준수를 위해 별도로 자막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방/공유 관리 방안

  • 정보의 개방/공유가 가능하도록 공유할 페이지를 XML 방식으로 제공
  • 게시판의 최근 글을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RSS 방식으로 제공

§ 이미지, 동영상 등 파일 업로드 후 디렉터리 경로 외부에서 확인 불가하도록
경로 생성
§ 운영 사이트와 관리자 사이트는 별도로 분리되어 외부 사용자가 관리자 사이
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되어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3 요 구 사 항 명 SNS 연계 기능 정 의 SNS 연계 소통기능 구현에 대한 사항

§ 콘텐츠페이지에서 SNS보내기 지원 기능 적용

  • 홈페이지 내 콘텐츠를 개인SNS로 공유하는 기능 구현

상세
설명

  • 썸네일, 타이틀 등 개별 콘텐츠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기능 구현

세부내용

§ 연계 방법과 기준은 대형 포털 시스템을 기준으로 함

  • SNS연동기능은 각 SNS에서 제공되는 API를 기반으로 구축

* 포털 API 서비스 정책에 따라 발주기관과 제공 범위 협의하여 진행
§ 기관 SNS 콘텐츠 자동 연계 적용
  • 기관 공식 SNS채널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가져와 홈페이지 콘텐츠로 활용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4 요 구 사 항 명 팝업관리 기능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팝업기능 구현에 대한 사항
§ 인포존을 구성하여 팝업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구성
§ 인포존(팝업존)은 지정된 구역에 여러개의 팝업 이미지를 슬라이드 또는 갤러
리 형태로 게시
§ 인포존(팝업존) 이미지에 링크적용 및 바로가기 텍스트 적용
§ 팝업 등록 시 제목, 이미지, 게시사이트, 게시위치, 내용텍스트, 링크url, 게시기
간, 게시예약사용여부, 표시순서 등을 설정
§ 동일 팝업을 2개 이상 사이트에 중복 게시 가능하며 이를 위해 UI 디자인 시
인포존(팝업존) 크기는 달라도 비율은 동일하게 구성할 것

- 14 -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5 요 구 사 항 명 로그분석 시스템 구축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홈페이지 유입분석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로그분석 시스템 연계 구축
§ 접속통계 및 웹 로그 분석을 통한 서비스 운영 방안 마련
§ 사용자, 페이지, 디바이스 등 다양한 접속 정보에 대한 통계 분석 기능 제공
§ 사이트 운영현황 대시보드를 구성하여 관리자 편의성 제공
§ 외부 방문통계 서비스(네이버, 구글 등)의 API를 연계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의
부하 경감 및 방문통계 정보 확대 제공
§ 방문자, 페이지뷰, 신규 접속자, 유입경로 등 분석 제공
§ 웹사이트 내의 이동 경로 패턴 및 특정 페이지 전후 이동 분석
§ 페이지 인기도 분석 및 클라이언트 시스템 환경 분석
§ 로그분석 시스템을 구축, 유지하는데 있어 추가 비용 발생이 없어야 하며, 비
용발생시 용역사업자가 영구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6 요 구 사 항 명 통합검색 적용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통합검색 기능 구현 사항
§ 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어를 기준으로 의료진, 진료과, 메뉴, 콘텐츠, 게
시물 등을 통합검색하여 결과 제공
§ 인기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키워드 등록관리가 가능한 기능을 개발하며
검색결과 화면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카테고리별 검색결과를 제공
§ 통합CMS와 연동되어 홈페이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검색 결과 제공
§ 검색어의 AND/OR 설정, 검색 범위 등 검색 조건 다양화 지원
§ 검색데이터 구현

  • 통합 검색시 검색결과는 HTML과 의료진, 게시물로 구분하여 제공
  • 게시물의 경우 각 게시판별 결과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
  • 검색 키워드가 포함된 텍스트에 강조효과를 통해 이용편의성 향상
  • 검색결과에 대해 최신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조회

§ 통합검색 기능은 소스공개 부담이 없는 라이선스 또는 용역사업자가 구매한
상용 라이선스로 발주기관이 운영하는데 문제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7 요 구 사 항 명 웹에디터 적용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웹에디터(WYSIWYG) 기능 구현 사항
§ 페이지 및 게시물 내용(콘텐츠) 입력 시 웹에디터 지원
§ HTML5 웹에디터로 디바이스 및 브라우저에 대한 종속성 제거
§ 웹접근성을 준수하고 웹 표준에 준한 최신 OS와 오피스 호환성 제공
§ XSS를 포함한 보안취약점에 대응(보완) 가능한 에디터 제공
§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 메뉴 및 툴바 제공
§ 웹 소스(HTML) 보기 및 편집 기능 제공
§ 다양한 객체 삽입을 지원하고, 쉽고 간편한 멀티미디어 삽입기능 제공
§ 색상, 배경, 굵기, 기울임 등 서식과 표, 기호 등 다양한 콘텐츠 생성 및 편집

- 15 -

§ HTML5 기반으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사용토록 제공
§ 제공되는 웹에디터는 소스공개 부담이 없는 라이선스 또는 용역사업자가 구
매한 상용 라이선스로 발주기관이 운영하는데 문제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8 요 구 사 항 명 웹필터 적용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민감/개인정보, 상업/성인/도박성 글 등의 방지 필터 적용
§ 페이지 및 게시물 내용(콘텐츠) 입력 시 개인정보차단 필터(차단) 지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건강보험번호, 휴대전
화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
보차단이 제공되어야 함
§ 관리자의 각 항목별 선택적 차단 정책으로 의도된 연락처 공개 및 유사 패턴
차단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
§ 자체 필터DB를 이용한 혐오, 비난, 욕설, 음란, 도박, 광고 등 게시물 차단이 제
공되어야 함
§ 자체 필터DB는 관리자에 의해 단어 또는 패턴이 추가/수정/삭제 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제공되는 웹필터는 소스공개 부담이 없는 라이선스 또는 용역사업자가 구매
한 상용 라이선스로 발주기관이 운영하는데 문제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9 요 구 사 항 명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 제공
§ 원내직원을 위한 회원가입/관리/탈퇴 및 로그인 기능 제공
§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한 기능 적용
§ 현재 운영 중인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 확인
§ 병원 보안규정에 따른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발급 정책을 적용하여야 하며, 주
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알림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재동의 기능 제공
§ 일정기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휴면계정 변경에 대한 안내 및
변경 후 본인인증을 통한 활성계정으로 전환
§ 1년 동안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사전 자동탈퇴 안내 및 자동탈
퇴 기능 제공
§ 회원 탈퇴 시 회원정보 등 관련 정보 즉시 파기 처리
§ 사용자 접속 로그 정보(아이디/일시/IP 등) 기록
§ 로그인 시 비밀번호 오류 허용 횟수를 제한하여 일정기간 로그인이 불가하도록 함
§ 일정 시간 이용 후 자동 로그아웃 안내 및 연장신청 후 계속 사용, 연장신청
하지 않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 처리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10 요 구 사 항 명 진료과 및 의료진

상세
설명

정 의 세부내용

진료과 및 의료진 정보의 표현 및 예약연계
§ 통일성 있는 디자인 및 구성으로 진료과별 홈페이지에 대한 통일성과 일관성

- 16 -

을 유지하되, 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한 UI구조 구현
§ 진료과와 의료진정보는 의료정보시스템와 연동 처리
§ 의료정보시스템 연동과 별개로 의료진 표시 여부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필요시 의료정보시스템의 구분코드 외의 진료과/의료진도 표시
§ 진료과 별 페이지 구성 (기본정보/위치/의료진/진료시간/게시판 등)
§ 의료진 별 페이지 구성 (사진/프로필/진료일정/게시판 등)
§ 의료진의 경우 겸직 등에 의해 의료정보시스템의 구분코드와 다를 수 있으므
로 여러 진료과/센터에 표시될 수 있어야 함
§ 의료정보시스템이 제공하지 않는 의료진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별도 표시할
수 있어야 함 (예시: 해외연수, 장기 휴진 등)
§ 의료진 별 진료일정에 예약가능 여부 표시 및 진료예약 연계
§ CMS를 통해 관리 가능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11 요 구 사 항 명 통합예약기능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인터넷 진료예약 및 예약조회/변경/취소 기능 구축

§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UI로 구현하며, 사용자의 선
택에 대하여 사전 안내 및 경고 등 실수(오류) 방지
§ 병원 등록번호가 있는 사용자에 한하여 인터넷 진료예약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통합CMS와 연계하여 진료과, 의료진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 출력 및
인터넷 진료예약에 대한 예외처리 등 기능 제공
§ 진료예약 시 예약가능 진료과, 의료진, 일자, 시간 조회 및 선택 기능 제공
§ 진료예약 결과 안내 및 홈페이지 시설안내와 연계하여 위치 및 고객에게 부가
적인 필요사항 등 안내 제공
§ 진료예약 결과를 확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인터넷 진료예약 가능하도록 구현
§ 기운영중인 챗봇 진료예약, 해피콜 접수 및 예약 연계 API를 사전 검토하여 발
주기관의 운영 상황에 맞춰 홈페이지 진료예약 서비스 되도록 기능 제공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12 요 구 사 항 명 검색엔진 최적화(SEO) 적용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외부 검색엔진 최적화 가이드 적용
§ 검색 봇(BOT)의 해석이 용이하도록 URL 구조 단순화
§ 구글 및 네이버 등 유력한 검색엔진의 최적화 가이드 적용
§ 접근가능 설정파일 robots.txt 의 설정 기능 제공
§ XML 형태의 사이트맵 및 RSS 연결 설정
§ SNS 공유 최적화 정보 제공

- 17 -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13 요 구 사 항 명 민원관리 정 의

민원관리
§ 고객의소리(Voice Of Customer) 기능의 전반적인 개선
§ 민원 처리 관리

  • 접수, 처리중, 답변완료, 종료 등으로 단계별 구분

상세
설명

세부내용

§ 민원 조회 서비스

  • 본인이 등록한 민원의 처리현황 및 답변 내용 조회 기능 제공

§ 관리자 운영 기능
  • 민원 검색, 유형별 분류, 상태별 관리 및 통계 조회 기능 제공
  • 운영(담당)자와 관리자를 구분하여 제한적 권한 설정 및 민원 처리 제공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및 관리자 열람 이력 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14 요 구 사 항 명 ISMS인증심사 대응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ISMS인증심사 결과 조치 및 대응
§ ISMS 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개인정보처
리 등 총 80여개의 요구사항을 대응하는 요소들을 적용한 홈페이지 구축
§ ISMS인증심사 결과 도출된 보안취약점 처리 및 조치결과 보고
§ 시스템 보안취약점 및 웹취약점 발생 시 연계 처리
§ 인증 후 지속적인 ISMS인증에 맞는 하자보수 지원
§ ISMS인증심사 담당부서와의 원활한 소통 및 협의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15 요 구 사 항 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기능 구현 사항
§ 개인정보취급 메뉴 및 구간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 관리자기능 로그인 및 행위기반 추적 로그 관리
§ PC/웹서버/DB서버 전단계에 이르는 개인정보 관련 이벤트 수집/처리
§ 관리현황 확인을 위한 대시보드 및 모니터링 화면 구현
§ 점검이력 기록 및 보관
§ 다양한 OS 및 플랫폼에 설치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16 요 구 사 항 명 대표 홈페이지 개편

상세
설명

정 의 세부내용

본원 홈페이지 메뉴/콘텐츠/기능 개편
§ 요구사항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본원 대표홈페이지의 모든 메뉴/콘텐
츠/기능에 대해 재구축

- 18 -

§ 기존 게시판의 회원 및 게시물 DB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누락 없이 이관
§ 불필요한 콘텐츠 및 DB를 선정하고 백업보관 후 새로운 시스템에서 제외
§ 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와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
§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반응형웹 적용
§ 병원 시설의 위치/연락처 등을 상세히 표시하고 검색 가능하도록 처리
§ 진료과/검사시설/담당부서 등의 연락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
§ 의료진 프로필 개선

  • 통일되고 다양한 표정의 의료진 프로필 사진으로 의료진 정보 구성

(전체 의료진 프로필 사진 촬영 및 후편집 포함)
  • 다양한 최근 경력을 의료진 소개 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하며

학력/경력 등의 형식 통일화
  • 교수진 학술활동/언론기사/TV&동영상 메뉴를 추가하여 진료외의 각종 활동

이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함
  • 진료과/센터/클리닉의 다양화: 진료과 뿐 아니라 증상/질환명을 갖는 각종

클리닉을 활성화 하여 서로의 페이지가 연동될 수 있도록 함
§ 시설 배치도 개선
  • 원내배치도: 병원 건물, 센터, 검사실, 편의시설 등의 층별 위치정보를 통합 제공
  • 시설검색: 선택시설까지 이동경로 단계별 안내
  • 편의시설 정보: 주차장, 은행, 약국, 편의점, 카페, 식당 등 편의시설 정보 제공
  • 모바일 최적화: 모바일 환경에서도 시설 검색 및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제공
§ 병원의 각종 센터, 클리닉, 부서별 홈페이지로 링크이동이 용이하도록 구성하
여야 함
§ 고객민원을 위한 각종 게시판 및 단위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회원가입 혹은 본인확인인증을 필수로 진행하여야 함
§ 진료과별 UI 개선
  • 통일성 있는 디자인 및 구성으로 진료과별 메뉴에 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반영한 UI구조 구현
  • 각 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한 아이콘을 제작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연동 가능

하도록 함
  • 병원 대표 홈페이지 CMS와 연계하여 개별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진료과와 연계된 질병, 클리닉, 센터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UI 구성
  • 진료과에 대한 소개, 진료과에 소속된 의료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구축범위는 해당 진료과 담당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커뮤니티(병원소식, 언론보도, 입찰공고, 채용안내, 합격자공고) UI 개선
  •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운영중인 SNS(블로그,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연계

하여 조선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온라인 증명서 발급
  • 온라인 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발급은 현재 운

영중인 medcerti 사이트로 링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진료예약, 입퇴원, 건강검진 등의 이용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해당 기능과 연동
§ 모든 화면에서 혼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구성하되, 구성요소가
많은 경우 반드시 설명문구를 함께 표시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17 요 구 사 항 명 각 진료과 홈페이지 개편 상세 정 의 각 진료과 홈페이지 메뉴/콘텐츠/기능 개편 - 19 - 설명 세부내용

§ 진료과/의료진 소개는 본원홈페이지와 동일 구성 적용
§ 대표홈페이지와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형성 및 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한 UI구조 구현
§ 각 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한 아이콘 제작
§ 요구사항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콘텐츠/기능에 대
해 재구축
§ 구축범위는 해당 진료과 담당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요구
사항 분석 후 적용
§ 필요시 진료 관련 동영상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
§ 다양한 게시판 종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게시판의 회원 및 게시물 DB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누락 없이 이관
§ 불필요한 콘텐츠 및 DB를 선정하고 백업보관 후 새로운 시스템에서 제외
§ 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와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
§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반응형웹 적용
§ 모든 화면에서 혼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구성하되, 구성요소
가 많은 경우 반드시 설명문구를 함께 표시
§ 모든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구성요소에는 적절한 예시가 표시되어
입력 오류 최소화
§ 이용자 편의기능을 모두 적용하여 사용성 확대
§ 관리자페이지에서 각 진료과 개별 운영 관리 가능하도록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18 요 구 사 항 명 각 센터 홈페이지 개편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각 센터 홈페이지 메뉴/콘텐츠/기능 개편
§ 진료과/의료진 소개는 본원홈페이지와 동일 구성 적용
§ 대표홈페이지와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형성 및 센터별 특성을 반영한 UI구조 구현
§ 각 센터별 특성을 반영한 아이콘 제작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연동 가능하도록 함
§ 요구사항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콘텐츠/기능에 대
해 재구축
§ 구축범위는 해당 센터 담당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요구사
항 분석 후 적용
§ 다양한 게시판 종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게시판의 회원 및 게시물 DB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누락 없이 이관
§ 불필요한 콘텐츠 및 DB를 선정하고 백업보관 후 새로운 시스템에서 제외
§ 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와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
§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반응형웹 적용
§ 모든 화면에서 혼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구성하되, 구성요소
가 많은 경우 반드시 설명문구를 함께 표시
§ 모든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구성요소에는 적절한 예시가 표시되어
입력 오류 최소화
§ 이용자 편의기능을 모두 적용하여 사용성 확대
§ 관리자페이지에서 각 센터 개별 운영 관리 가능하도록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19 요 구 사 항 명 종합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개편 - 20 - 정 의

종합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메뉴/콘텐츠/기능 개편

§ 검진 항목/비용/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
§ 이용자 본인이외에 여러 명을 동시에 예약할 수 있어야 하며, 예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입력 후 개인별 검사 패키지 및 추가 검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건강검진 문진표 관리

  • 사전질문지 온라인 작성 및 모바일에서 작성 할 수 있도록 SMS, URL 전송

기능 추가(담당부서 협의)
  • 검진 예약/조회 화면 재구성
  • 검진 별 사전 문진표를 생성/조회/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 제공
  • 문진표의 질문 문항생성, 연관문항 이동, 객관식 및 단답형 등 문항별 속성 선택

상세
설명

세부내용

§ 관리자는 인터넷을 통한 검진 예약정보를 확인하여 예약자와 상담할 수 있어
야 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가 신청한 예약내용은 조회 할 수 있어야하며, 검진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최종 예약한 경우 인터넷에서 취소할 수 없어야 함
§ 문진표 내용 변경 시 관리자페이지에서 직접 업데이트 가능하도록 구현
§ 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
§ 검진일정(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관리자페이지에서 필요시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대표홈페이지와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형성 및 센터별 특성을 반영한 UI구조 구현
§ 요구사항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콘텐츠/기능에 대
해 재구축
§ 기존 게시판의 회원 및 게시물 DB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누락 없이 이관
§ 불필요한 콘텐츠 및 DB를 선정하고 백업보관 후 새로운 시스템에서 제외
§ 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와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
§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반응형웹 적용
§ 모든 화면에서 혼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구성하되, 구성요소
가 많은 경우 반드시 설명문구를 함께 표시
§ 모든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구성요소에는 적절한 예시가 표시되어
입력 오류 최소화
§ 다양한 게시판 종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20 요 구 사 항 명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외국어 홈페이지 구성
§ 영어(개편), 몽골어(개편) 홈페이지 구축
§ 외국인 사용자의 이용환경에 맞게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구성
§ 국문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미러링하여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
§ 국문 홈페이지와 콘텐츠 공유하되 글로벌 시각에 맞게 적절히 변용
§ 번역 기술(AI, API 활용) 또는 브라우저 탑재 기능을 활용
§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 중 외국어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할 게시물은 별도로
지정하여 번역
§ 외국어 홈페이지의 예약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빠르고
쉽게 안내될 수 있도록 페이지 구성

- 21 -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21 요 구 사 항 명 발전기금 홈페이지 개편 정 의

발전기금 홈페이지 메뉴/콘텐츠/기능 개편
§ 기부금 접수액 및 활용실적, 홈페이지에 공지
§ 연동 항목

  • 후원자 조회, 데이터등록, 기부금영수증 발급, 진료비감면, 직원급여공제 등

상세
설명

세부내용

§ 후원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후원형태, 후원자 정보 및 후원방법 등 후원에 관
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함
§ 개인 후원자인 경우 본인인증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연말정산 영수증 발
행을 위해서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있어야 함
§ 후원자는 개인정보 메뉴를 통해 본인의 후원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인
터넷으로 신청하지 않은 후원자도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후원 및 혜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요구사항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콘텐츠/기능에 대해 재구축
§ 기존 게시판의 회원 및 게시물 DB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누락 없이 이관
§ 불필요한 콘텐츠 및 DB를 선정하고 백업보관 후 새로운 시스템에서 제외
§ 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와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
§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반응형웹 적용
§ 모든 화면에서 혼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구성하되, 구성요소
가 많은 경우 반드시 설명문구를 함께 표시
§ 모든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구성요소에는 적절한 예시가 표시되어
입력 오류 최소화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22 요 구 사 항 명 장례식장 홈페이지 개편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장례식장 홈페이지 메뉴/콘텐츠/기능 개편
§ 빈소현황, 고인검색, 시설정보(이용절차, 운영시간, 편의시설), 장례정보 제공
§ 요구사항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콘텐츠/기능에 대해 재구축
§ 기존 게시판의 회원 및 게시물 DB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누락 없이 이관
§ 불필요한 콘텐츠 및 DB를 선정하고 백업보관 후 새로운 시스템에서 제외
§ 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와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
§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반응형웹 적용
§ 모든 화면에서 혼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구성하되, 구성요소
가 많은 경우 반드시 설명문구를 함께 표시
§ 모든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구성요소에는 적절한 예시가 표시되어
입력 오류 최소화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23 요 구 사 항 명 국제진료센터 홈페이지 개편 상세 정 의 국제진료센터 홈페이지 메뉴/콘텐츠/기능 개편 - 22 - 설명 세부내용

§ 요구사항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콘텐츠/기능에 대해 재구축
§ 기존 게시판의 회원 및 게시물 DB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누락 없이 이관
§ 불필요한 콘텐츠 및 DB를 선정하고 백업보관 후 새로운 시스템에서 제외
§ 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와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
§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반응형웹 적용
§ 모든 화면에서 혼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구성하되, 구성요소
가 많은 경우 반드시 설명문구를 함께 표시
§ 모든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구성요소에는 적절한 예시가 표시되어
입력 오류 최소화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 구 사 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공통 적용 사항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내외부 사용자 편의성 개선 전략(UX)에 따른 UI 구현
§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메뉴 체계 수립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메뉴 개발
§ 홈페이지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은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 제공
§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능한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설계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메뉴 체계 수립
§ 전체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조 설계
§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성 제시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2 요 구 사 항 명 시스템 연계방식 요구사항 정 의

시스템 연계방식 요구사항
§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 가독성이 높은 폰트, 직관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UI 구성 등

상세
설명

세부내용

§ 관리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UI 구성
§ 기존 시스템 연계 현황의 단점(데이터 전송 누락 등)을 분석하여 보완책을 제
시하고, 연계방식을 개선해야 함(병원 운영시스템 및 외부연계시스템)
§ 현재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연계 기능은 모두 구현해야 함
§ 보안 취약한 연계방식은 원칙적으로는 사용 불가하며, 안전한 연계 방식
§ 데이터타입, 통신방법 및 주기, 모니터링 및 검증 등 연계 작업에 대한 표준을
구성하고 수행해야 함
§ 연계 표준작업을 위한 기술지원 비용은 수행사에서 부담
§ 업무 연속성을 위해 연계 시스템 전체 대상 작업 진행 시 무중단 혹은 최소한
의 중단이 되도록 작업 진행
§ 도로명, 우편번호(국가주소정보시스템 등 연계 활용)
§ 본인인증서비스, SNS서비스 연계 적용

- 23 -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3 요 구 사 항 명 웹 접근성 준수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웹 접근성 준수
§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메뉴 체계 수립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
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
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조선대학교병원 대표 홈페이지에 대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인증마크) 획득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최신 행정안전부 고시 적용)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Open-WAX 등의 웹 접근성 점검 툴을 이용하여 사이트 전체에 대하여 점검해
야함. 점검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조치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4 요 구 사 항 명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해야 함
§ 크롬, MS Edge, safari, firefox 등 주요 브라우저의 최신 및 직전 메이저 버전
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 범위는 검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홈페이지 이용
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ActiveX 등의 플러그인은 사용 금지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
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최신 행정안전부 고시 적용)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해야하며 동 지침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만족
해야함

라.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 구 사 항 명 오류 응답 처리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요구사항분류

오류 응답 처리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과 관련한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
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합한 오류 메시지를 제시해야 함 (보안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성능 요구사항

- 24 -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 구 사 항 명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기본 응답시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느린 작업에 대해서 연산 및 작업을 시작하
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팝업 메시지를 알려야 함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대상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3 요 구 사 항 명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제안된 자원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동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측
정하고, 성능향상을 위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설계나 구현의 논리적인 결함으로 동시처리 성능과 안정성에 영향이 있다고 판
단할 경우 시정 요구와 성능 측정 및 개선을 과업 범위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함
§ 동시 사용자는 최근 5분 이내에 작업요청을 보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함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4 요 구 사 항 명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웹 페이지 응답 시간
§ 시스템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해야 함(외부 시스템 연동 구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준 적용)
§ 대량 데이터 처리 및 크기가 큰 이미지, 동영상 등을 보여주어야 할 경우에는
팝업 메시지나 진행바 등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함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5 요 구 사 항 명 서비스별 성능 모니터링 및 보완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서비스별 성능 모니터링 및 보완
§ 개발된 각 서비스별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여 성능 결과 검증 실시
§ 비정상적 응답시간, 오류, 과다한 자원할당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확
인 및 분석하여 보완 실시
§ 테스트 및 시범운영 기간 동안 서버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의 사용률을 평
가하며, 적정 사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 구 사 항 명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25 -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
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 구 사 항 명 데이터 표준 관리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관리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 구 사 항 명 데이터 이관 및 관리 체계 정 의

데이터 이관 및 관리 체계
§ AS-IS DB 분석

  • 기존 사용 DB 분석(객체 및 스키마, 함수/프로시저, Job 스케줄 및 CronTab

등) 이관 계획 수립
  • AS-IS DB 분석 결과를 통해 데이터 유실 및 손상을 최소화
  • AS-IS DB 백업, 이관데이터 검증을 위한 비교 방안 수립 및 제안

(테이블 별 레코드 수/데이터 직접 비교 등)
  • 데이터 이관 중 실패에 대비한 데이터 보존 방안 제시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운영시스템과 연계된 타 시스템에 대해 일정을 사전 공유하여 운영상 지장

이 없도록 단계별 처리방안 및 상세 일정계획 수립
  •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이기종 DB 간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신규 구축될 DB

에 대해 동일한 DBMS를 사용해야 함 (필요시 담당자와 협의)
  • 담당자별 책임, 역할을 정의하고 검증 방안(항목 등)을 명확히 제시
  • 이관 진행, 검증에 있어 요구사항 외의 장비(HW/SW)가 필요할 경우 제안

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이관 전 2회 이상 모의 테스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지 확인해야 하며, 미비사항은 다음 테스트 시 보완하여 수행
  • 운영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에 대해 작업 일정을 사전 공유하여 서비스 지

장이 없도록 단계별 상세 일정계획 및 시나리오 작성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 구 사 항 명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 정 의 암호화 요구사항 - 26 - 설명 세부내용

§ 지정한 암호화 대상 데이터(주소, 전화번호 등)는 협의하에 암호화 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의 서비스 시 복호화 처리하여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 저장 시 KISA가 권고하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
호화하여 적용해야 함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 패스워드 저장 시 안전한 단방향암호화 적용하도록 함 (SHA 256 이상 적용)
§ 데이터량, 암호화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성능이 보장되도록 설계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 구 사 항 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 특약 준수
§ 제안사는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
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 구 사 항 명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무단 누출 시 제재조건
§ 제안사는 사업기간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조선대학교병원이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
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 정보누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누출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 구 사 항 명 계정 및 권한 관리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계정 및 권한 관리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
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함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 구 사 항 명 개인정보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지표 준수

상세
설명

정 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
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27 -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 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점검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
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간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단,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최소 5년 보관 기록 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 구 사 항 명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소스코드 보안약점 제거

정 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소스코드 보안약점 제거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및 ‘소프
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용하여 구축하고 SW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조치 내역서를 제출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상세
설명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세부내용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보완 조치

  • SQL 삽입

•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 부적절한 XML 외부개체 참조 •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등 - 28 -

§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등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 구 사 항 명 보안정책 및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정 의 보안정책 및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교육기관 홈페이지 취약점 심층점검 가이드(ECSC)
  • 교육기관 웹서버 시스템 보안점검 가이드(ECSC)
  •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KISA)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KISA)

상세
설명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KISA)

세부내용

  •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

여야 하며, 사업 기간에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구하고 조
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

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
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

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29 -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조선대학교병원의 내부문서
⑧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⑨ 조선대학교병원 내부 정보보안 지침에 따른 대외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⑩ 기타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은 자필서명이 들어간‘보안서약서’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해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유지보수 참여 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이 있음
  • 제안사는 참여 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사항 발생(해외

여행 포함) 시 병원측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병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
재 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병원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사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

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 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병원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 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병원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서만

저장·관리하고 사업관리 담당 부서에서 승인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
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

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등을 이용한 파일 전송이나 사진 촬영을 금지함
  • 매일 퇴근 시 병원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제안사는 외부에서 PC(노트북 등) 및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의 반입이 불

가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비)장비 등은 병원의 사전 승인 후 병
원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전에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코드 검사를 실시
하여 이상이 없음을 증명한 후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정보보안 S/W(백신,
NAC, 문서암호화 프로그램 등)을 설치한 후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감독아래

- 30 -

사용하여야 함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 점검 및 악
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감
독하에 반·출입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

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제안사는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등 보안 상 문

제가 있는 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함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병원의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

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 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

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병원 및 용역 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 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 결과물에 취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원격지 개발장소의 시건장치와 통제 가능,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정책
  • 원격지 정보시스템 관리자 지정 및 관리대장 등록, 정보보호 SW설치, HDD의

비인가 반출 방지를 위한 봉인표 부착 및 주기적 점검, 반입·출 대장 관리
  •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 병원의 승인하에 원격지

개발사업자 명의로 발급, 관리
  • 원격지 개발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 무단 반출 차단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

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방법으로 완전 삭제

- 31 -

또는 포맷 후 반출

  • 용역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 구 사 항 명 상호 운영성 및 데이터 교환성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상호 운영성 및 데이터 교환성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받아야 함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 구 사 항 명 시스템 신뢰성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시스템 신뢰성
§ 시스템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PC·모바일 등 접속 환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콘텐츠 및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 게시물·회원정보 등 주요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이관·백
업 등 처리 과정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아.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 구 사 항 명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 시스템은 제공하기로 한 대상 시스템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
트 결과 및 모니터링 결과를 계속적으로 개선 반영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
를 입력하여 테스트 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업무별 시스템에 대한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사업 수행자는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 및 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외 수정 요청하는 사항은 함께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 구 사 항 명 단위테스트 - 32 -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단위테스트
§ 프로그램 개발 공정율 70% 이상 진행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단위 테스트
를 실시해야 함
§ 개발 규칙/시큐어 코딩규칙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 결
과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 구 사 항 명 통합테스트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통합테스트
§ 통합 테스트는 다양한 방법과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2회 이상 실시해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수행 건수, 단위테스트 수행·결함 조치 이력, 결
함 및 이슈 분석결과와 대처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품질 보고서 형
태로 세부적으로 작성 및 보고되어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4 요 구 사 항 명 백업, 복구 테스트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백업, 복구 테스트
§ 백업, 복구 지침에 따라 각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2회 이상 테스트 시행
§ 테스트는 대상시스템DB 및 연계DB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방법과 테스
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시해야 함
§ 테스트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연계까지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추가로 실시해야 함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5 요 구 사 항 명 시험운영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병원 직원이 시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제공해야 함
§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시험운영을 위해 구축된 모든 시스템은 운영환경에서 동작해야 함
§ 시험운영 기간 종료 후 승인을 거쳐 운영시스템으로 최종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해야 함

- 33 -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6 요 구 사 항 명 인수 테스트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인수 테스트
§ 전환, 안정화 완료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인수 테스트 수행
§ 테스트 수행 전 일정, 대상범위, 절차, 참여자 및 역할, 점검기준을 세부적 수립
§ 인수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 전 조치를 완료해야 함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 구 사 항 명 프로젝트 관리 일반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대학교병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 장비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확보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
제처리를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자에 관한 예정 공정표, 추진조직도, 참여자명단 및
보안각서, 교육지원계획, 장비 및 소프트웨어 납품계획서 등에 관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단위로 사업수
행계획 및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업 기간 중 조선대학교병원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사항 및 조선대
학교병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조선대학교병원과 협의하고 담당자
의 지시에 따름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사업 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해 공급된 솔루션 및 기존 S/W의 설치, 시험, 최

적화와 서비스 개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 구 사 항 명 프로젝트 사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상세 정 의 보고 및 산출물 작성 - 34 -

§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착수일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 작업

  •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완료 후 결과물 제출 목록
  • 완료계 1부
  • 개발 원본 소스 일체 1부

설명

세부내용

  • 디자인 원본 소스 일체 1부
  • 화면/기능 설계 관련 산출물 1부
  • DB 관련 산출물(스키마, ERD 등) 1부
  • 데이터 이관 결과 보고서 1부
  • 테스트 결과 보고서 1부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서 1부
  • 사용자 매뉴얼 1부
  • 시스템 관리자(운영자) 매뉴얼 1부
  • 시스템에 적용된 상용솔루션 및 오픈소스 의 라이선스 1부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 구 사 항 명 프로젝트 보고회 일정 정 의

프로젝트 진행상황 등 보고회
§ 중간보고

  • 사업 진행 공정률 50% 전후에 실시하며, 세부 디자인 시안 및 시스템 구축

방향을 보고함 (단, 발주처와 협의하여 서면 보고 또는 실무진 회의로 대체할 수 있음)

상세
설명

세부내용

§ 완료보고

  • 사업 종료일 14일 전 이내 개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업무범위에 포

함된 사항에 대하여 완료보고회를 개최함
§ 각 보고회 개최 최소 3일 전까지 발표 자료 및 관련 설명 서류를 발주처에 제
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 보고회 개최에 필요한 장소 확보, 발표 자료 준비 및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사
가 부담함
§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사업 추진 상 시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상기 정기
보고회 외에 수시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 구 사 항 명 시스템 운영지원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지원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 점검, 장애 조
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함
§ 물리적 / 관리적 /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규정
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함

- 35 -

§ 의료정보시스템, 조선대학교병원 APP등 연동되는 모든 정보시스템 또는 인프
라 구성 변경으로 인하여 홈페이지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시 병원 및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토록 해야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 구 사 항 명 교육지원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교육지원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사업완료 후 실시하
고, 기술전수와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대처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선대학교병원이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 구 사 항 명 하자보수 일반 정 의

하자보수 일반
§ 무상 하자보수

  • 납품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1년으로 해야 함
  • 계약업체가 구축하여 병원에 납품한 성과물 전반(상용소프트웨어, 개발된

응용소프트웨어 일체 등)에 대한 무상하자보수는 과업 납품일 기준이 아닌,
계약기간종료(준공) 후 최종 검사(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단,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름
  •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발생 시, 계약업체는 즉시 동급

또는 상위품목으로 교체해야 함
  • 시스템 설치 후 시스템 설계내역과 시스템 실행결과가 상이한 경우 계약업

체는 이를 즉시 무상으로 수정해야 함

상세
설명

세부내용

  • 검사(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
대응하고, 48시간 이내에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해야 함
  •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시

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도입 장비 및 자료 이관을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는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지원범위, 지원인력, 지원방법, 지원내용
  •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버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장애 발생 처리(Trouble Shooting)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
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36 -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 구 사 항 명 기술지원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기술지원 사항
§ 프로젝트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조선대학교병원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성실히 계획
을 이행해야 함
§ 구축시스템의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해야 함
§ 적용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
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응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 수립 및 기타
시스템 운용과 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술이전 요건으로 업무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문별 주요 핵
심사항을 제시하고, 운영담당자로부터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카. 제약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 구 사 항 명 표준지침 준수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사업 추진 시 반영되어야 할 지침 및 표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W3C 등 국제 웹표준 및 전자정부 웹 표준 관련 지침에서 정한 웹표준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행정안전부)
§ OWASP 10개 조항 준수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 37 -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
어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에 추가로 발표되는 지침∙가이드라인
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범위 및 시기를 결정하여 반영하여야 함
§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통합 설계 구현
§ 개발하는 모든 홈페이지와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 호환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이버 위협의 사전 예방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의무 준수해야 함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웹 호환성 의무 준수해야 함
  • 준수지침 : 국제 웹 관련 표준화기구인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준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최신 고시 적용)
  • W3C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로 최소 5종 이상(구글 크롬, MS Edge, 애플

사파리, 모질라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의 웹브라우저와 Windows, Linux,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으로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표준화 적용
  • 사용자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웹 호환성이 준수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DB화가 가능한 모든 콘텐츠는 DB화하여 개발
§ PC, 태블릿, 모바일 기기에 따라 반응하는 하나의 웹사이트(반응형 웹 :
Responsive Web)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 모든 디자인은 전체화면 및 화면크기 변화에 따라 최적화 되어야 함
  • 컴퓨터 OS(Windows, macOS, Linux 등) 및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모든 OS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등) 환경에서도 사용 시 문제가 없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자보수는 웹 관련 표준, Secure Coding을 포함한 코딩
표준, DB 설계 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 구 사 항 명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책임
§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
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
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 의지

- 38 -

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
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
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56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의 의거 임치하여야 함(제반비용 사업자 부담)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의 수집, 구축 및 운영,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
자가 부담하며,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신규 개발한 산출물에 한하여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용 SW 및 오픈소스, 제3자 저작물은 해당 라이선스
정책을 따름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산출 및 납품제품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 해야 함
§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매뉴얼, 설치CD를 제공하여야 하고, 납품완료 후라도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업체의 책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
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 구 사 항 명 기타사항 정

상세
설명

의 세부내용

기타사항
§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사항을 충분
히 검토하여 사업 수행하여야 하며, 구축 후 보안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계약
상대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함
§ 구축 관련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모든 피해는 사업자가 배상
의 책임을 지며,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구매·설치에 있어서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조선대학교병원의 손해에 대하여
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
§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개발사, 모델, 상세규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또는 계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로 수행함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및 가동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발주처가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및 운용상의 도움이 되는 기
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하여야 함
§ 사업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
든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제본과 이를 해당 기관으로
의 배송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 39 - IV 입찰 참가 안내 및 제안서 작성요령

1. 입찰 참가 안내
가.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나.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
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2)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3)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1426),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1468), 디
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1469),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1470) 중 하나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
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5)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3)로 등록을 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6) 본 사업은 시스템 구축의 일관성 확보, 엄격한 보안 유지 및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 참여를 일체 불허함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40 -

❍ 제안서는 A4 용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총 100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제
안서목차 및 평가항목에 따라 관련 페이지에 대한 색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가급적 준수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
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해
지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
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안업체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취
소 또는 계약해지가 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입찰 참
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41 -

3.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I. 제안개요
1. 사업이해도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
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3. 적용 기술

본 사업에 적용할 최신 기술, 시스템 연계 및 보안 적용 방안 등 제시

4. 개발방법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 제시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III. 사업수행부문
1. 시스템 개요

사이트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를 기술 2. UI/UX 디자인 및 웹 접근성

최신 홈페이지 트렌드를 반영한 UI/UX 기획 및 디자인 시안
제시, 웹 접근성 표준 지침 준수 방안 기술

3. 기능 요구사항

본사업에서 요구하는 기능에 대한 구현 방안의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4.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
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데이터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설계 방안 등을 제시

6. 제약사항

표준지침준수, 저작권 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사항에 대한 대응 제시

IV. 성능 및 품질
1. 성능 확보 방안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품질 및 테스트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목표 성능이 원활히 확보되도록
구현 및 안정화 방안 제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
체적으로 제시
품질보증 및 운영시험(테스트)을 위한 조직, 절차, 내용 등을 제시

Ⅴ.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수행 일정 계획을 제시

3. 보고 및 산출물 계획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고 및 산출물 제출계획을 제시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수행조직도와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 계획을 제시

5. 투입인력 역량 및 이력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핵심 인력의 전문성 및
이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지원부문
1. 유지보수계획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2.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
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3.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VII.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42 - V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 및 선정 기준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제시한 과업수행에 적합한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
하고 별도의 우리 병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 시 제안서 평가로 진행하며, “기술평가 평가기준”에 정한 항목에
대해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기준으로 90점 만점임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세부적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기술평가 시 각 업체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최고 및 최저 점수가 복수 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 제외하
되,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가격제안서 평가는‘VII. 제안 평가표’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름

2. 개인정보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용역 이행에 사
용되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 납품 시 종이류, 원고 등 정보자료를 반납하고, 조판 및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폐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 43 -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병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표준계약
서”, "개인 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
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및 항목”,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삭제 방법”에 대하여 별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3. 협상
❍ 협상 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며, 협상 기간은 협상대상자에
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4. 계약조건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이런 경우의 낙찰
자격은 낙찰대상 차순위자 순으로 갖게 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
재정부 계약 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을 준용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대학의 중요정보(IP정보, 시스템 구성도 등)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
체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지체상금은 기성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인 지체 상
금율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 44 -

VI 입찰 등록 안내

1. 입찰관련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병원 소정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관할 세무서장 발행/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사업자 해당자만/ 개인 사업자인 경우 주민
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입찰등록 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
(1426),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1468),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
(1469),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1470) 중 하나의 업종을 등록
한 업체) 1부(원본대조필)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확인서(멀티미디어디자인) 1부
❍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입찰 등록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최소화 하여 작성)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확인 필요)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1부
❍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입찰 등록 현장에서 소봉투에 밀봉 및 인감
으로 봉인선 날인하여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
는 공공기관 제출용)
❍ 기업 및 품질인증(SP, GS, 정보보호, ISO9001, 특허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 업체에 한함, 원본대조필 날인)

  • 45 -

2.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 제안서 10부(보관용 원본 1부, 제안서평가용 9부 - 업체명 미기재, 제안서 파
일저장 USB 별도 1부)
※ 원본 1부에만 회사명(로고)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표기하지 않음(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슬로건, 로고 등을 포함하여 표기하지 않음)
※ 회사명이 표기되는 제출문을 포함한 각종 첨부양식은 원본에만 수록함
※ 사본에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슬로건, 로고 등 포함하여 표기 시 감점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투입 인력 증빙서류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 전원, 각 1부)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임을 확인)
  • 경력증명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현재 소속사 사업주 발급 경력증명서)
※ 단, 사업주 발급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술평가를 위해 과거 수행한 '주요 사업명
(프로젝트)'과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기타 제안요청서의 별지 서식에 포함되어있는 제반 서류 각 1부

3. 입찰일정
구분

일정 입찰공고 2026.10.27 비고

2026.12.08.(화) 14:00
현장설명

조선대학교병원 본관 8층
세미나실D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12.21.(월) 12시까지

제안서 평가
(※ PT발표 진행)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가격평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 협상일로부터 10일 이내 필수 참석 유선상 통보

※ 참여 업체 수 및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체결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46 -

4. 입찰 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가격 산출 세부내역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 조선대학교병원 유지관리 및 관리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 이후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제안업체의 자체 업무용 장비, 소프트웨어 및
소요비품과 이에 따른 관련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4조에 의거,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 완성하여 검사
완료 시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인력 투입을 종료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보상 등
❍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대상 및 기준)”에 의거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하인 제안서 보상 예외사업으로 본 제안요청으로 인한 제안서 보상은 별도로
하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등
❍ 제출된 제안서는 병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 할 수 없음
❍ 조선대학교병원의 기술평가위원회에서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 및 답변
자료를 포함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내용은 모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
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47 -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되며, 계약 이후 조선대학교병원의 제안
요청서와 제안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과업범위를 명확히 재정의하고,
업무분석 후에 도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설계서를 작성함
❍ 상기 과업범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결과 산출에 필수적인 사항과
가동에 필요한 등록, 신고, 허가 등에 대해서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 제안서 상의 프로젝트 관리기법 및 방법론, 개발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툴,
아이디어 등의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해야하고, 프로젝트 수행 전ㆍ후에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보안 유지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선대학교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함

□ 지식재산권 소유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신규 개발한 산출물에 한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용 SW 및 오픈소스, 제3자 저작물은 해당 라이선스 정책을 따름
❍ 제안사는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일체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과
요건을 갖추어 본 계약을 이행하고, 제반 물품을 납품해야 함

  • 제안사의 본 계약 과업이행 및 산출·납품물 사용에 있어 추후 우리원과 제3자

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발견되는 경우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일체의 금전적 법적 책임을 제안사가 져야 한다.

□ 기타
❍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붙임자료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48 -

❍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선대학교
병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단독으로 임의 복사, 외부유출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처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성과품의 소유권은 조선대학교병원과 용역사업자의 공동 소유이며, 이를 단독으로

임의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용역 진행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이미지 등)는 과업수행자가 구입하여 사용한 후

용역완료에 맞춰 발주처에 원본을 제공함

- 49 - 제안 평가표 VII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본배점
구분

객관적
평가

평가항목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기업 및
품질인증

Ÿ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배점 비고

7점
구매팀

Ÿ 인증 획득 건수 및 유효성 검증 3점

Ÿ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명확한 이해,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서
내용의
타당성

Ÿ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목표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30점

Ÿ 단계별 구축 방법론 및 산출물의 적정성
Ÿ 시스템 연계 및 최신 동향 등 적용 기술의

기술
평가

적합성

주관적
평가

Ÿ 목표시스템 구성 및 성능·품질 확보 방안의
적정성
사업충족도
및
Ÿ 요구사항 분석 및 구현의 구체성·명확성
수행역량 Ÿ PM 및 핵심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평가
위원
30점

Ÿ 시스템 구축 제약사항 검토 및 대응의 타당성

사업관리
및 지원

가격평가

Ÿ 사업관리방법 및 프로젝트 관리방안의 타당성
Ÿ 산출물 종류, 추진일정 및 계획의 현실성

20점

Ÿ 하자보수, 장애대책,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제안요청서 참조 총점

10점
100점

- 50 - 구매팀

나. 평가기준
1) 객관적 평가(10점)
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7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7.00점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6.65점
(배점의 95%)
6.30점
(배점의 90%)
4.90점
(배점의 70%)

<평가 기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평가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나) 기업 및 품질인증(3점)
평가점수(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3점 이상 3 2점 2 1점 1 0점(서류 미제출) 0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 51 -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 3등급)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본 사업(소프트웨어/웹) 관련 시스템 특허 보유

1

2) 주관적 평가(80점)
평가 부문

세부평가 평가기준 항목

배점
한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
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
사업 이해도 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 개발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제안서 추진 전략 5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목표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내용의

사업 수행에 적용할 기술(시스템 연계, 웹 표준, 웹 접근성, 보

타당성
(30)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 기술

안 등)의 적합성 및 최신 기술 동향 반영 여부를 평가한다.

  • 적용 기술의 명확성, 시스템 연계 및 상호운용성

10

확보 방안의 적정성
제안한 방법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
구축 방법론 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

5

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절차의 타당성, 산출물 및 기법의 적정성

구축수립 방법론 및 적정한 분석 기법(도구)을 활용하여

사업충족도
및

요구사항 수행역량 분석 및 구현 (30)

현행 업무환경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분석하고 개
선된 프로세스의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
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명확성을 평가한다.

  • 수립방안의 요구사항 충족도, 구체성, 명확성
  • 52 -

10

성능 및 품질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목표 성능이 보장되도록 분
확보

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10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적
수행조직 및
핵심인력

화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투입인력이 프로젝

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5

지 평가한다.

  • PM 및 핵심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 업무 역량

관련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정확하고 이에 대

제약사항 대응

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대응 방안의 적정성

사업위험, 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프로젝트 관리
방법 및 일정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사업수행에 필요

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배열이

10

합리적인지, 각 활동에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사업관리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및 지원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기간 및 정비보수 체계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

(20) 장애대책 는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5

  • 하자보수 인력의 자질, 장애대책 방안 및 프로세스

사용자, 관리자 등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교육훈련 및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평가한다.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

5 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합계 - 53 - 80

3) 가격 평가(10점)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 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기술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가. 평가 방식 : 오프라인 프레젠테이션(PT) 평가 진행
나. 발표 시간 : 제안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다. 유의 사항
가) 제안 설명은 제안사(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
여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설명)하여야 함

  • 54 -

나) 제안 설명 당일 별도의 추가 자료(인쇄물 등) 배포는 불가하며, 기 제출된
제안서 및 발표 자료만을 활용하여야 함
다)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55 - 붙임1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서에 첨부)
【별지 제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안서에 첨부)

- 56 -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야

주
전

대표자

소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 - 57 - 년 개월)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력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 및 기술 경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또는 기타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공공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핵심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소속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원칙적
으로 첨부하여야 함. (단, 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협상 과정에서 조선대학교병원의 요청 시 관련 증빙자료
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 및 경력은 평가 시 절대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58 -

붙임2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조선대학교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조선대학교병원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 시 조선대학교병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

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59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 각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 리 기 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
별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
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원격 제어 S/W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화 또는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60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
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 위규자 및 직속감
독자 등 경징계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미흡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미인가 저장매체 및 미인가 전산장비 무단 사용
사. 제공자료 관리대장 미 작성
아. ADSL 등 미인가 인터넷 사용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PC 저장 등)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위규자 서면 구두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ㆍ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경 미

경고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위규자 사유서 /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노트북 시건장치(열쇠형) 적용 위반
라. PC운영체제 32Bit 미적용, 백신의 최신상태 미적용

- 61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제재
및
부정당업자 등록
위약금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62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병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63 - 붙임3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 用)
본인

은(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 일까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약자

소속 직 급(직위) 대표이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64 -

붙임4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본인은 업무(용역 사업)와 관련한 장비, 서류, 중

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제반자료(개인정보 포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
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자료 인계인수대장 확인 완료)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이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서 약 자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월 일 성 명 인 성 명 인

소속
직급/직위

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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