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천내지구 국가유산영향진단).pdf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109호
용역 입찰 공고
본 입찰 공고서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입찰자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낙
찰자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
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
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1.1. 용 역 명 : 금강 천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
1.2. 용역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부리면 어재리, 방우리 일원
1.3. 용역기간 : 90일(3개월), 단기용역
1.4. 기초금액 : 32,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 사업규모 : 과업지시서 참고
1.6. 입찰공고 기간 : 2026. 10. 27.(화) ~ 2026. 11. 6.(금)
1.7.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1:00 ~ 2026. 11. 6.(금) 11:00
1.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3:00, 금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투찰하며, 입찰 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공동도급계약 여부 : 불허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등록한 매장유산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6779)에 등록한 자
3.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
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계약
법」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7.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
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4.1.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4.3. 납부면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5.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2.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호)」에 따라 작성한 우리 청
평가기준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가격점수와
해당 용역수행능력점수 및 기타 해당 용역수행 관련 결격사유점수(감점) 등을 합산
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7.745%, 종합평점 88점 이상)
5.3.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진행합니다.
5.4 적격심사는 입찰집행 후 1순위부터 해당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통보
하고, 적격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
다. 적격심사에 걸리는 일수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5.5.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통지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
격심사 서류를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입찰포기
의사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별도의 문
서로 알려드리며, 낙찰자이외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6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7.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우리 청 “매장유산조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별첨)”에 따릅니다.
5.8. 적격심사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교부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입찰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6.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8. 기타사항
8.1.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
니다.
8.2.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8.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됩니다
8.4. 공고문에 대한 계약 관련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총무과(042-865-9076), 과업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하천공사과(042-865-9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
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6. 금강유역환경청 재무관 [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
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금강
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
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강유역환경
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
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
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
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
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금강유역환경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강유역환
경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붙임 2]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른 서약서
27
12 5 5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
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
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27
5 1 . 2 , 76 1 8 . 1. 3 5 2. 270 5 3. 102 5 4. 34 , 5. 34 18 2 1 , 29 1 2026. .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3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
)
※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금강 천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설계서.zip =====
===== 금강 천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설계서/과업지시서(금강 천내지구 국가유산영향진단용역).hwp =====
2026년도(신규)
금강 천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 2026. 09.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설계년월일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전 체 설계자 심사자 과 장 국 장 청 장 2026. 9.
금강 천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
설
계
서
[ 용 역 개 요 ] [ 용 역 금 액 ] ㅇ 사업규모 : A=910,000㎡ ㅇ 도 급 예 정 액 : 일금 32,840,000원 ㅇ 과업내용 : 국가유산영향진단 1식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과업 세부 내용 Ⅳ. 예정공정표 Ⅴ. 과업 범위 위치도 Ⅵ. 설계예산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금강 천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금강 천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영향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예정구간 영향권 내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대상지 지표조사, 유존지역평가 및 협의, 영향검토를 수행하여 사업대상지 내 외에 존재할 수 있는 국가유산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용역명 사업위치 사업구간 비고 연장(m) 면적(㎡)
금강 천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부리면 어재리, 수통리, 방우리 일원
제방축제 : L=2.590km 제방보축 : L=8.950km 하천환경정비지구 : A=0.04㎢(2개소) A=910,000㎡ 설계진행에 따라 면적 변경 가능 4.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90일(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국가유산청 협의완료까지 포함)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기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적용 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실시설계에 따른 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과업은 본 설계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지침) 등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금강유역환경청을 말한다.
2)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금강유역환경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ㆍ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1) 용역감독 :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동원현황
나)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1) 책임한계
가)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국가유산청과 협의 과정에서 보완 요청시에는 재조사, 성과품 보완, 기술자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재조사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 법규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보안유지의 의무 : 수급인은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가)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용역수행 종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용역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7)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8) 자료 제출 및 감사 등
가) 수급인은 국가유산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5. 사전협의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사내용의 대외 발표 및 공개 등은 사전에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제출물
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8. 자료의 사용 수급인은 자료 사용 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하여야 한다.
9. 조사 추진
1) 수급인은 조사과정 중 유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유물의 국가 귀속시까지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조사 종료 전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중간보고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된 국가유산의 현황, 중요성과향후 이 국가유산들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국가유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중간보고회의 개최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약보고서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자문위원회의 개최 시 감독원과 사전협의하고 참석예정자, 회의자료 등을 발주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즉시 각 위원별 의견서를 포함한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조사결과의 정리 및 보고
1) 수급인은 용역준공 전 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구성의 요약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조사개요 : 조사명, 조사경위,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면적, 조사기간, 사업시행자, 조사단 구성
나) 조사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 : 자연․지리적 환경, 고고․역사적 배경
다) 조사내용 : 조사지역 및 주변 국가유산 현황, 고고․역사분야, 사회․민속․지명유래․건축 분야
라)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마) 확인 유적․유물에 대한 도면 및 사진
2) 유적 처리방안 제시
수급인은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 국가유산 중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다음의 등급과 같이 분류하여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발굴(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정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수치화하여야 한다.
가) A등급(지정국가유산)
나) B등급(원형보존급 국가유산)
다) C등급(이전복원급 국가유산)
라) D등급(정밀시굴지역)
마) E등급(표본시굴지역 및 기타 국가유산)
11. 본 사업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등에 의거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관계법령 및 시·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사전에 현상 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현상변경 협의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 하여야 한다.
Ⅲ. 과업 세부 내용 Ⅲ. 과 업 세부 내용 1. 과업개요
가. 과업연장 : 11.54km (면적 : 0.910㎢)
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내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지정유산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다. 조사는 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조사지역 내에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선사시대의 유적을 비롯하여 역사시대 유적․민속․고건축 등 기타 유적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범위는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부지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진행하며 다음의 5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1) 조사계획수립 : 조사지역 주변의 유적목록작성, 조사방법 및 일정수립
2) 문헌조사 : 역사사서, 각종지리지, 보고서 검토
3) 자료수집 : 지역 내 관련기관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4) 현장조사 : 지표면 답사 및 탐문조사를 통한 유물산포 및 유적 현황조사
5) 보고서 작성
2. 지표조사 과업내용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 2025. 2. 14. 법률 제20309호, 2022. 2. 13. 타법개정)]에 따라 실시)
가. 지표조사를 착수한 조사기관은 즉시 위 규정에 의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에 의거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하여 매장유산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평가한다.
라. 공사 예정구간 내의 문화유적에 대한 성격과 지정유산의 현장보존, 이전복원, 발굴이 필요한 유적지에 대하여는 조사단의 종합검토 의견을 제출한다.
마. 본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에라도 국가유산청과 협의 과정에서 보완 요청 시에는 재조사, 성과품 보완, 기술자문 등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착오가 있을 때 모든 책임은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 영향진단 결과에 따라 시굴 및 발굴이 필요할 경우 정산처리 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자.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단은 문화유적의 조사, 분류 등 연구의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차. 문화유적의 조사, 분류, 대상과업범위 등에 대하여는 매장유산조사 대상용역의 과업시기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하므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와 정리 작업 시 본 과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을 위한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파. 본 과업의 완료 보고를 할 때 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조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고서는 유적의 위치, 소재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5,000분의 1 이상의 상세도를 이용하여 표시ㆍ수록하여야 한다.
2) 중요한 수습유물은 사진과 도면을 수록,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여야 한다.
하.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용역사는 국가유산청의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협의(심의) 결과를 조치․반영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 유존지역 협의 보고서, 영향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국가계약법 등 현행법령에 따른다.
3. 유존지역평가 및 협의
가.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매장유산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나. 유존지역평가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4. 영향검토
가.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구체적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그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조치에 관한 사항
나. 영향검토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5.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국가유산 영향진단 보고서
1) 당해 국가유산 영향진단(지표조사·유존지역평가)을 수행한 기관의 장(조사단장과 책임조사원 포함)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조사 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한다.
나.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 국가유산영향진단 보고서 - - - - - - - - - 5부 ◦ 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 - - - - - - - - 1식 ◦ 현황조사사진첩(칼라사진) - - - - - - - - - 1식 ◦ 전산매체 (CD 또는 USB) - - - - - - - - - 1식
* 제출부수 외의 발간부수에 관하여는 사전협의토록 함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 정 공 정 표
구
분
단위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비고 과업수행계획 수립 1식 2. 사전조사 1식
3. 현장조사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 등)
1식
4.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영향검토 포함)
5. 관계기관 협의
※ 상기 예정공정표는 개략적인 공정으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상기 예정공정표를 참고하여 과업수행공정표를 제출 및 검토받아야 한다.
Ⅴ. 위 치 도 Ⅴ. 위치도 Ⅵ. 설 계 예 산 서
===== 금강 천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설계서/설계내역서(금강 천내지구 국가유산영향진단용역).xlsx =====
[시트: 표지]
A: 2026년도
C: 금강 천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C: 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 설계서
M: 2026. 7
M: 기후에너지 환경부
M: 금강유역환경청
[시트: 내역갑지]
A: 설계년월일 E: 2026. 4 .
. I: 설 계 자 N: 심 사 자 S: 과
장 X: 국
장 AC: 청
장
A:
B: 2026년도
C: 금강 천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
설계예산서
D: 용 역 개 요 V: 용 역 금 액
C: 1. 국가유산영향진단용역 : 1식 Q: 1. 도 급 예 정 액 X: : Y: 일금 AA: 32,840,000 AF: 원
[시트: 총괄내역서]
A: 구
분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단가(원) H: 금액(원) I: 비고
A: □ 금강 천내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
A: 도 급 예 정 액 H: 32,840,000
A: 1. 공 급 가 액 H: 29,862,896
B: 가. 직 접 인 건 비 H: 8,529,499
C: 1) 사 전 조 사 E: 1 F: 식 H: 1,645,053
C: 2) 현 장 조 사 E: 1 F: 식 H: 2,274,489
C: 3) 정리·분석 E: 1 F: 식 H: 1,117,015
C: 4) 보고서작성 E: 1 F: 식 H: 2,530,373
C: 5) 주휴수당 E: 1 F: 식 H: 962,569
B: 나. 직 접 경 비 D: 직접인건비의 80% E: 1 F: 식 H: 6,823,599
B: 다. 제
경
비 D: 직접인건비의 110% E: 1 F: 식 H: 9,382,448
B: 라. 학
술
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30% E: 1 F: 식 H: 5,127,350 K: 270,857
A:
2. 부가가치세(VAT) H: 2,986,290
D: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자료
[시트: 1.직접인건비산근]
A: 공
종 B: 수
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B: 원단위 C: 보정계수 D: 적용
A: ○ 직접인건비 내역
A: < 제 1 호표 > 사전조사
A: 조사단장 B: 0.20 C: 6.019 D: 1.20 E: 일 F: 372,878 G: 447,453
A: 책임조사원 B: 0.20 C: 2.633 D: 0.50 E: 일 F: 287,556 G: 143,778
A: 조사원 B: 0.80 C: 4.138 D: 3.30 E: 일 F: 251,866 G: 831,157
A: 준조사원 B: 0.50 C: 2.633 D: 1.30 E: 일 F: 171,281 G: 222,665
A: 계 G: 1,645,053
A: < 제 2 호표 > 현장조사
A: 책임조사원 B: 1.00 C: 3.762 D: 3.80 E: 일 F: 287,556 G: 1,092,712
A: 조사원 B: 1.00 C: 3.386 D: 3.40 E: 일 F: 251,866 G: 856,344
A: 준조사원 B: 1.00 C: 1.881 D: 1.90 E: 일 F: 171,281 G: 325,433
A: 계 G: 2,274,489
A: < 제 3 호표 > 정리 및 분석
A: 책임조사원 B: 0.20 C: 2.709 D: 0.50 E: 일 F: 287,556 G: 143,778
A: 조사원 B: 1.00 C: 2.257 D: 2.30 E: 일 F: 251,866 G: 579,291
A: 준조사원 B: 0.50 C: 4.514 D: 2.30 E: 일 F: 171,281 G: 393,946
A: 계 G: 1,117,015
A: < 제 4 호표 > 보고서 작성
A: 조사단장 B: 0.30 C: 3.762 D: 1.10 E: 일 F: 372,878 G: 410,165
A: 책임조사원 B: 0.60 C: 3.762 D: 2.30 E: 일 F: 287,556 G: 661,378
A: 조사원 B: 1.20 C: 3.762 D: 4.50 E: 일 F: 251,866 G: 1,133,397
A: 준조사원 B: 1.00 C: 1.881 D: 1.90 E: 일 F: 171,281 G: 325,433
A: 계 G: 2,530,373
A: < 제 5 호표 > 주휴수당
A: 조사단장 D: -
E: 일 F: 372,878 G: -
A: 책임조사원 D: 1.00 E: 일 F: 287,556 G: 287,556
A: 조사원 D: 2.00 E: 일 F: 251,866 G: 503,732
A: 준조사원 D: 1.00 E: 일 F: 171,281 G: 171,281
A: 계 G: 962,569
[시트: 문화재지표조사노임단가, 보정계수]
A: ○ 국가유산 영향진단 매장유산 조사용역 노임단가 및 보정계수
A: □ B: 매장유산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6년도)
B: 구분 D: 기준단가 I: 조사면적 J: 대상면적(㎡)
B: 조사단장 D: 372,878 I: 천내지구 J: 910,000
B: 책임조사원 D: 287,556
B: 조사원 D: 251,866
B: 준조사원 D: 171,281
B: 보조원 D: 137,111
B: 주)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2호의 별표7에 따른 단가임.
A: 구 분 B: 기준면적
(㎡) C: 대상면적
(㎡) D: α1
(면적
보정) E: α2(난이도보정) J: 적용보정계수
E: 대상지 F: 보정계수
F: 조사단장 G: 책임조사원 H: 조사원 I: 준조사원 J: 조사단장 K: 책임조사원 L: 조사원 M: 준조사원
A:
1. 직접인건비
A:
가. 사전조사 B: 100,000 C: 910,000 D: 3.762 E: 평지,선형 F: 1.60 G: 0.70 H: 1.10 I: 0.70 J: 6.019 K: 2.633 L: 4.138 M: 2.633
A:
나. 현장조사(육상) B: 100,000 C: 910,000 D: 3.762 E: 평지,선형 F: 1.00 G: 1.00 H: 0.90 I: 0.50 J: 3.762 K: 3.762 L: 3.386 M: 1.881
A:
다. 현장조사(수중)
A:
라. 정리분석 B: 100,000 C: 910,000 D: 3.762 E: 0.00 F: 1.20 G: 0.72 H: 0.60 I: 1.20 J: 4.514 K: 2.709 L: 2.257 M: 4.514
A:
마.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B: 100,000 C: 910,000 D: 3.762 E: 0.00 F: 1.00 G: 1.00 H: 1.00 I: 0.50 J: 3.762 K: 3.762 L: 3.762 M: 1.881
[시트: 난이도보정계수]
A: ○ 육상지표조사 난이도 보정계수 산정근거
A: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2호)
A: 가. 지표조사의 난이도보정계수표
B: 1. 대상지 형태(선형) H: 1. 대상지 형태(단지형)
B: 적용 C: 사전조사 D: 현장조사 E: 정리,분석 F: 보고서작성 I: 사전조사 J: 현장조사 K: 정리,분석 L: 보고서작성
B: 조사단장 C: 1.60 D: 1.00 E: 1.20 F: 1.00 H: 조사단장 I: 0.40 J: 1.00 K: 0.80 L: 1.00
B: 책임조사원 C: 1.00 D: 1.00 E: 1.20 F: 1.00 H: 책임조사원 I: 1.00 J: 1.00 K: 0.80 L: 1.00
B: 조사원 C: 1.10 D: 1.00 E: 1.00 F: 1.00 H: 조사원 I: 0.90 K: 1.00 L: 1.00
B: 준조사원 C: 1.00 D: 1.00 E: 1.20 F: 1.00 H: 준조사원 I: 1.00 J: 1.00 K: 0.80 L: 1.00
B: 2. 계절(불리한경우) H: 2. 계절(양호한경우)
C: 사전조사 D: 현장조사 E: 정리,분석 F: 보고서작성 H: 적용 I: 사전조사 J: 현장조사 K: 정리,분석 L: 보고서작성
B: 조사단장 C: 1.00 D: 1.00 E: 1.00 F: 1.00 H: 조사단장 I: 1.00 J: 1.00 K: 1.00 L: 1.00
B: 책임조사원 C: 1.10 D: 1.00 E: 1.00 F: 1.00 H: 책임조사원 I: 0.70 J: 1.00 K: 1.00 L: 1.00
B: 조사원 C: 1.00 D: 1.20 E: 1.20 F: 1.00 H: 조사원 I: 1.00 J: 0.90 K: 0.60 L: 1.00
B: 준조사원 C: 1.30 D: 1.50 E: 1.00 F: 1.50 H: 준조사원 I: 0.70 J: 0.50 K: 1.00 L: 0.50
B: 3. 특수상황(해당하는경우) H: 3. 특수상황(해당하지 않는 경우)
B: 적용 C: 사전조사 D: 현장조사 E: 정리,분석 F: 보고서작성 I: 사전조사 J: 현장조사 K: 정리,분석 L: 보고서작성
B: 조사단장 C: 1.00 D: 1.00 E: 1.00 F: 1.00 H: 조사단장 I: 1.00 J: 1.00 K: 1.00 L: 1.00
B: 책임조사원 C: 1.00 D: 1.00 E: 1.40 F: 1.00 H: 책임조사원 I: 1.00 J: 1.00 K: 0.60 L: 1.00
B: 조사원 C: 1.00 D: 1.00 E: 1.00 F: 1.00 H: 조사원 I: 1.00 J: 1.00 K: 1.00 L: 1.00
B: 준조사원 C: 1.00 D: 1.00 E: 1.00 F: 1.00 H: 준조사원 I: 1.00 J: 1.00 K: 1.00 L: 1.00
A: 나. 지표조사의 난이도보정계수 산정
B: 적용 C: 사전조사 D: 현장조사 E: 정리,분석 F: 보고서작성
B: 조사단장 C: 1.60 D: 1.00 E: 1.20 F: 1.00
B: 책임조사원 C: 0.70 D: 1.00 E: 0.72 F: 1.00
B: 조사원 C: 1.10 D: 0.90 E: 0.60 F: 1.00
B: 준조사원 C: 0.70 D: 0.50 E: 1.20 F: 0.50
B: 적용=> 선형O, 계절O(양호), 특수상황X(하도준설)
[시트: 조사면적 산출근거]
A: ○ 매장유산 지표조사용역 조사면적 산출근거
B: 구분 C: 연장(km) D: 연장(m) E: 폭(m) F: 면적(m2) G: 비고
B: 천내1지구 C: 1.37 D: 1,370 E: 50 F: 68,500 G: 축제
B: 천내2지구 C: 1.22 D: 1,220 E: 50 F: 61,000 G: 축제
B: 보축1지구 C: 2.05 D: 2,050 E: 30 F: 61,500 G: 보축
B: 보축2지구 C: 0.91 D: 910 E: 30 F: 27,300 G: 보축
B: 보축3지구+배수영향 C: 2.18 D: 2,180 E: 30 F: 65,400 G: 보축
B: 보축4지구 C: 1.24 D: 1,240 E: 30 F: 37,200 G: 보축
B: 보축5지구 C: 0.65 D: 645 E: 30 F: 19,350 G: 보축
B: 보축6지구 C: 0.70 D: 700 E: 30 F: 21,000 G: 보축
B: 보축7지구 C: 1.23 D: 1,225 E: 30 F: 36,750 G: 보축
B: 환경정비지구1 C: 1.70 F: 382,000 G: 환경정비
B: 환경정비지구2 C: 1.48 F: 130,000 G: 환경정비
B: 계 D: 11,540 F: 910,000
[시트: 국가유산청 품셈기준]
B: 보정계수 결과
B: 조사대상전체면적 C: 항목별보정계수
B: 910,000(㎡) C: 대상지형태 D: 계절 E: 특수상황
C: 선형 D: 양호한 경우 E: 해당하지 않는 경우
B: (단위:원)
B: 직접인건비
B: 구분 C: 금액 E: 비고
B: 1. 직접인건비 C: 8,529,499
B: 사전조사 C: 항목 D: 금액 F: 근무일 I: 인원 L: 합계
C: 조사단장 D: 372,878 E: X F: 1.2 G: 일 H: X I: 1 J: 인 K: = L: 447,453
C: 책임조사원 D: 287,556 E: X F: 0.5 G: 일 H: X I: 1 J: 인 K: = L: 143,778
C: 조사원 D: 251,866 E: X F: 3.3 G: 일 H: X I: 1 J: 인 K: = L: 831,157
C: 준조사원 D: 171,281 E: X F: 1.3 G: 일 H: X I: 1 J: 인 K: = L: 222,665
C: 합계 L: 1,645,053
B: 현장조사
B: 현장조사 C: 항목 D: 금액 F: 근무일 I: 인원 L: 합계
C: 책임조사원 D: 287,556 E: X F: 3.8 G: 일 H: X I: 1 J: 인 K: = L: 1,092,712
C: 조사원 D: 251,866 E: X F: 3.4 G: 일 H: X I: 1 J: 인 K: = L: 856,344
C: 준조사원 D: 171,281 E: X F: 1.9 G: 일 H: X I: 1 J: 인 K: = L: 325,433
C: 합계 L: 2,274,489
B: 정리 및 분석
B: 정리 및 분석 C: 항목 D: 금액 F: 근무일 I: 인원 L: 합계
C: 책임조사원 D: 287,556 E: X F: 0.5 G: 일 H: X I: 1 J: 인 K: = L: 143,778
C: 조사원 D: 251,866 E: X F: 2.3 G: 일 H: X I: 1 J: 인 K: = L: 579,291
C: 준조사원 D: 171,281 E: X F: 2.3 G: 일 H: X I: 1 J: 인 K: = L: 393,946
C: 합계 L: 1,117,015
B: 보고서 작성
B: 보고서 작성 C: 항목 D: 금액 F: 근무일 I: 인원 L: 합계
C: 조사단장 D: 372,878 E: X F: 1.1 G: 일 H: X I: 1 J: 인 K: = L: 410,165
C: 책임조사원 D: 287,556 E: X F: 2.3 G: 일 H: X I: 1 J: 인 K: = L: 661,378
C: 조사원 D: 251,866 E: X F: 4.5 G: 일 H: X I: 1 J: 인 K: = L: 1,133,397
C: 준조사원 D: 171,281 E: X F: 1.9 G: 일 H: X I: 1 J: 인 K: = L: 325,433
C: 합계 L: 2,530,373
B: 주휴수당
B: 주휴수당 C: 항목 D: 금액 F: 근무일 I: 인원 L: 합계
C: 조사단장 D: 372,878 E: X F: 0 G: 일 H: X I: 1 J: 인 K: = L: 0
C: 책임조사원 D: 287,556 E: X F: 1 G: 일 H: X I: 1 J: 인 K: = L: 287,556
C: 조사원 D: 251,866 E: X F: 2 G: 일 H: X I: 1 J: 인 K: = L: 503,732
C: 준조사원 D: 171,281 E: X F: 1 G: 일 H: X I: 1 J: 인 K: = L: 171,281
C: 합계 L: 962,569
B: 직접경비 요율
B: 구분 C: 금액 E: 비고
B: 2-1. 직접경비 요율 C: 6,823,599 E: 직접인건비의 80 %
B: 직접경비 직접내역
B: 2-2. 직접경비 직접내역 C: 0
B: 여비
B: 여비 C: 책임조사원
C: · 운임(왕복)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일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식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숙박비 D: 0 E: 원 F: X G: 0 H: 야 I: X J: 0 K: 인 L: = M: 0
C: 조사원
C: · 운임(왕복) D: 0 E: 원 F: X G: 0 H: 회 I: X J: 0 K: 인 L: = M: 0
C: · 일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식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숙박비 D: 0 E: 원 F: X G: 0 H: 야 I: X J: 0 K: 인 L: = M: 0
C: 준조사원
C: · 운임(왕복) D: 0 E: 원 F: X G: 0 H: 회 I: X J: 0 K: 인 L: = M: 0
C: · 일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식비 D: 0 E: 원 F: X G: 0 H: 일 I: X J: 0 K: 인 L: = M: 0
C: · 숙박비 D: 0 E: 원 F: X G: 0 H: 야 I: X J: 0 K: 인 L: = M: 0
C: 합계 D: 0
B: 조사재료비
B: 조사재료비 C: 조사용품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사진재료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지도구입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합계 D: 0
B: 위탁비
B: 위탁비 C: 공중촬영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현황측량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합계 D: 0
B: 현장운영비
B: 현장운영비 C: 자문위원 수당 D: 0 E: 원 F: X G: 0 H: 식 I: X J: 0 K: 인 L: = M: 0
C: (자문료 포함)
C: 자문위원 여비 D: 0 E: 원 F: X G: 0 H: 식 I: X J: 0 K: 인 L: = M: 0
C: 회의자료 간행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회의진행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합계 D: 0
B: 유물정리비
B: 유물정리비 C: 정리용품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보존처리 약품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유물상자 및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보관대설치비
C: 합계 D: 0
B: 보고서간행비
B: 보고서간행비 C: 사진제작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자료수집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보고서 인쇄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보고서 발송비 D: 0 E: 원 F: X G: 0 H: 식 L: = M: 0
C: 합계 D: 0
B: ※ 직접인건비의 적합성 여부를 산출해보기를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B: 산출 결과
B: 구분 C: 금액 E: 비고
B:
3. 제경비 C: 9,382,449
E:
직접인건비의 110 %
B:
4. 학술료 C: 5,373,584
E:
(직접인건비+제경비)의 30 %
B:
5. 소계(1+2+3+4) C: 30,100,000
E:
천단위절사
B:
6. 부가가치세 C: 3,010,000
E:
소계의 10%
B:
7. 총계 C: 33,110,000
===== 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hwpx =====
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포함)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일반사항
1.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5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1조,「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2024.5.17.)에 의거 우리 청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심사결과는 적격심사 후 해당 조사기관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조사기관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용 기준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나 최저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적격심사에 걸리는 행정 소요일수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5. 조사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계역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한다.
6. 심사 시 기간계산 및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심사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7.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는 심사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중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8. 심사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심사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우리 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로 갈음한다.
9. 심사자료 제출 시에 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사기관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한 적격심사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10. 공동도급으로 조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조사기관 심사항목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1. 동 용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조사기관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세부심사방법
Ⅰ. 조사이행능력
1. 연구조사실적
가. 조사실적
<최근 3년간 조사실적>
입찰방법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점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일반경쟁, 수의계약 등에 의한 모든 조사실적
최근 3년간 조사실적(해당 용역의 선행용역 외 모든 매장유산 조사용역 실적 평가)
실적점수 = (최근 3년간 실적금액합계/해당용역 추정가격)*100
A. 300% 이상: 10점(5)
B. 200% 이상: 9점(4)
C. 100% 이상: 8점(3)
D. 100% 미만: 7점(2)
1) 조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한 용역 중 입찰에 참가한 조사기관이 조사를 완료(조사보고서 발간은 제외)한 실적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조사실적의 인정은 국가유산청에 최종 신고된 실적만을 반영한다.
3)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및 조사용역 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4) “최근 3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용역이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5) “해당용역의 선행용역”이란 해당용역 입찰의 원인이 되는 조사용역을 말한다.
6) “모든 유산조사용역실적”이란 용역공종을 구분하지 않음을 말한다.
7)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조사참여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8) 실적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적금액은 국가유산청에 신고한 허가금액이 아닌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으로 함, 다만 최종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입찰공고일 이전 지급된 기성금액은 실적금액으로 인정한다.
9) ( )점수는 2.5억원 미만의 모든 추정가격 기준에서 적용한다.
10) 평가방법은 해당용역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조사 완료된 용역별 실적금액의 합산실적을 나눈 값(최근 3년이내에 조사 완료된 용역별 실적금액 합계 ÷ 해당용역 추정가격) × 100% ⇒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평가점수임.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조사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다.
12) 공동수급체실적 = 최근 3년간 각 구성원의 조사실적 × 각 구성원 참여비율
<조사실적 평가방법 예시>
최근 3년간
조사실적
조사
실적금액
(천원)
해당용역
추정가격
(천원)
비율
평점
A
95,165
110,158
241.8%
(266,400 ÷ 110,158)
9점
(4)
B
45,287
C
33,216
D
72,549
E
20,183
<공동수급체 구성 시 조사실적 평가방법 예시>
공동수급체 구성 조사기관
추정가격
(천원)
비율
평점
조사기관 A
조사기관 B
조사기관 C
실적
(천원)
참여
비율
실적
(천원)
참여
비율
실적
(천원)
참여
비율
91,234
45%
81,769
25%
35,152
30%
225,961
117%
8점
(3)
12,456
67,431
27,834
56,729
58,352
42,186
38,513
95,382
32,341
82,143
55,347
26,892
환산실적
환산실적
환산실적
환산실적합계
-
-
126483.75
89570.25
49321.5
265375.50
2. 연구조사능력
<조사인력 수>
구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점
참여조사기관의 등급별 인력기준에 따른 조사인원 수 평가
참여조사기관의 인력으로서 입찰참가일 당시 현재 근무자
해당용역에 참여한 참여조사기관 보유 인력 수 규모(명)
책임조사원: 1.5점
-A. 2명이상: 1.5점
-B. 2명미만: 0.5점
조사원: 6점
-A. 2명이상: 6.0점
-B. 2명미만: 5.0점
준조사원: 2.5점
-A. 2명이상: 2.5점
-B. 2명미만: 1.5점
가. 연구조사능력은 해당용역에 참가한 조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등급별 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조사인력에 대한 평가는 매장유산조사 등급별 인력 중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에 대해서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평가한다.
* 조사인력 수 평가 시 책임조사원 2명, 조사원 2명, 준조사원 2명을 만점으로 평가하나 조사원 1명이 승급하여 책임조사원이 3명이 된 경우 조사원으로 간주하여 평점 할 수 있음. 동일하게 준조사원도 1명이 승급하여 조사원이 3명이 된 경우 준조사원으로 간주하여 평점할 수 있다.
3. 연구조사평가
<발굴보고서점수>
구분
판단기준
산정방법
평점
발굴보고서 평가를 통해 점수 부여
발굴보고서 점수 수준에 따라 평가
보고서점수=직전년도 발굴조사평가보고서 점수 합계 / 직전년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건수
A. 90점 이상: 25점(20)[15]
B. 88점 이상: 24점(19)[14]
C. 85점 이상: 23점(18)[13]
D. 85점 미만: 22점(17)[12]
가. 입찰참가자 중 직전년도 발굴보고서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평점은 88점으로 한다.
나.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는 국가유산청(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발급한 ‘보고서 평점 내역서’로 확인한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조사보고서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환산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 )점수는 5억원 미만 1억이상의 추정가격 기준에서 적용하고, [ ]점수는 1억원 미만의 추정가격 기준에 적용한다.
4. 기타사항
연구조사실적 및 연구조사평가와 관련하여 조사기관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조사기관의 실적은 소멸된 조사기관의 실적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조사기관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기관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이외 시설, 매장유산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경영상태 평가방법
1. 경영상태 심사항목 및 배점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총 8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경영상태>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1.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외)
신용평가등급
20.0
A. A- 이상
B. BBB+
C. BBB0
D. BBB-
E. BB+, BB0
F. BB-
G. B+, B0, B-
H. CCC+ 이하
20.0
19.8
19.6
19.4
19.2
19.0
18.8
18.0
나. 매장유산조사기관의 특성상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기 어려운 신생기관(신용평가등급이 발급되기 전 단계) 등의 경우는 해당용역 입찰참가 조사기관의 평균을 적용한다.
2.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추정가격대 별 세부심사기준(10억이상 ~ 1억원미만)에서 “신용평가등급”을 통해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Ⅲ. 입찰가격 평가방법
1. 가격평가 산식
가. 가격평가는 해당용역의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에 따라 추정가격별 사전 제시된 평가산식에 따라 환산한다.
구분
내용
비고
1억원 미만
50점
50-48×|(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5) 2.5억원 이상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90/100 이상인 경우 가격점수는 90/100인 경우의 점수로 한다.
6) 1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9.25/100 이상인 경우 가격점수는 89.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한다.
7) 1억원 미만 구간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8.25/100 이상인 경우 가격점수는 88.25/100인 경우의 점수로 한다.
Ⅳ.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가. 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중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방법
가. 용역전문성
구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점
조사기관 소재지 동일 지역 내 동일 공종 조사실적 점수 부여
해당 용역 조사지역과 기관 소재지가 일치하고 해당 용역과 동일 공종 조사실적
해당 용역 조사지역과 조사기관 소재지가 동일 및 해당 용역과 동일 공종 조사실적 5건 이상
+1
해당 용역 발주 원인이 된 선행용역 수행실적 점수 부여
해당 용역의 선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해당 용역의 발주 원인이 된 선행용역 수행 여부
+1
1) 용역전문성은 입찰에 참가한 매장유산조사기관이 입찰이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지역과 같은 조사지역에서 입찰 대상과 동일한 공종(시굴, 발굴, 지표조사)의 조사수행 경험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다.
2) 해당 용역의 선행용역이 존재할 경우 이를 수행한 조사기관에 조사의 연속성, 전문성 측면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3) 동일지역 조사지역과 해당용역의 선행용역 수행실적 가점은 중복 평가 가능(용역전문성 신인도 평가 결과 최대 2점 획득 가능)
4) 해당용역 조사지역 및 소재지의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와 일치하더라도 인정한다.
5) 입찰공고 시 동일지역 내 동일 공종 조사실적 판단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와 동일 공종을 명시한다.
6) 입찰공고 시 후행조사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용역의 선행조사 존재여부와 선행조사(용역)가 있을 경우 해당 용역 입찰건의 정보(공고번호, 조사명 등)를 명시한다.
7) 해당 용역의 공종이 두 개 이상일 경우, 해당 공종이 하나라도 포함된 조사 실적은 모두 인정한다.
8) 조사기관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선행용역 수행 실적은 계약관련 서류 또는 국가유산청 허가서류 등으로 확인한다.
9) 선행조사는 해당 용역 입찰 이전에 선행 수행된 특정 조사용역(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의 결과(중간과정 포함)를 바탕으로 발주된 경우 그 선행 수행된 조사를 말한다.(「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관련)
10) 동일지역 내 동일공종 조사실적과 해당용역의 선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가점이 모두 해당될 경우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업무정지(경고)처분
구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점
국가유산청이 부과한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경고) 처분기준에 따른 감점부여
최근 3년간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경고 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적 제재조치를 1회 이상 받은 기관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2회 이상 받은 기관
-2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1회 받은 기관
-1
최근 3년간 경고 처분 1회 이상 받은 기관
-0.5
1) 업무정지 및 경고 처분의 기준 법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과 해당 법률을 인용한 매장유산조사 관련 고시, 훈령을 모두 포함한다.
2) 업무정지 처분과 경고 처분을 둘 다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만을 적용한다.
3) 업무정지 처분 및 경고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는 필히 제출한다.
4) 업무정지 처분 및 경고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산정기간을 최근 3년에 집행정지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 안전관리
구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점
안전관리 관련 산업재해율이 존재하는 경우 감점 부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부실로 산업 재해가 발생한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평균 3% 이상인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1% 이상 3% 미만인 경우
-0.5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모든 법률을 포함하며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해 산업재해율이 있을 경우 감점한다.
2) 안전관리에 따른 감점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처분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감점하지 않는다.
3) 적격심사 대상 조사기관은 해당 용역 최근 3년간 안전보건공단 기업체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구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점
공동수급체 구성
10억원 이상 구간의 용역에 참여하는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적용
3개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최소 개별 참여비율 3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2개 조사기관이 공동수급체(최소 개별 참여비율 3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5
1)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10억원 이상 구간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최소 30% 이상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매장유산조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고시문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 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마. 여성고용률
구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점
여성고용률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고용률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 보유인원이 10인 이상인 기관
+0.5
최근 1년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여성 보유인원이 5인 이상인 기관
+0.2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3) 동일인물이 “A(여성)”, “C(장애인)”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매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구
분
전 년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별 여성 고용인원
3
3
5
6
5
5
5
7
10
9
9
9
월별 총 고용인원
6
6
8
10
9
9
9
12
12
13
13
12
5) 적용례: 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최근 1년 평균 여성 고용률 = 월별 여성 고용인원 합계 / 월별 총 고용인원 합계 =
[(3+3+5+6+5+5+5+7+10+9+9+9)/(6+6+8+10+9+9+9+12+12+13+13+12)] = (76/119) = 0.63865 = 63.87%
** 최근 1년 평균 여성 보유인원 = 월별 여성 고용인원 합계 / 12 = [3+3+5+6+5+5+5+7+10+9+9+9]/12 = 6.333 = 7명
6) 최근 1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바. 장애인고용률
<장애인고용율>
구분
실적사항
산정방법
평점
장애인
고용률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고용률과 고용인원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5인 이상인 기관
+1.0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장애인 보유인원이 3인 이상인 기관
+0.5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3) 동일인물이 “A(여성)”, “C(장애인)”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1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매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구
분
전 년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3
3
5
6
5
5
5
7
10
9
9
9
월별 총 고용인원
6
6
8
10
9
9
9
12
12
13
13
12
5) 적용례: 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최근 1년 평균 여성 고용률 = 월별 여성 고용인원 합계 / 월별 총 고용인원 합계 = [(3+3+5+6+5+5+5+7+10+9+9+9)/(6+6+8+10+9+9+9+12+12+13+13+12)] = (76/119) = 0.63865 = 63.87%
** 최근 1년 평균 여성 보유인원 = 월별 여성 고용인원 합계 / 12 = [3+3+5+6+5+5+5+7+10+9+9+9]/12 = 6.333 = 7명
6) 최근 1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전체 고용인원 수는 입찰 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Ⅴ. 결격사유 평가방법
1. 결격사유
<결격사유>
구분
내용
등급
평점
1.이행위험
낙찰자 결정 통보 시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통보 시 계약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조사기관
-20
2.부정당업자제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일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조사기관
-20
1)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Ⅵ.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목록<적격심사 관련 기타 증빙서류(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심사항목
연번
내
용
발<hp:fwSpace/>행 기<hp:fwSpace/>관
비
고
(증빙서류번호)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소정양식)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hp:fwSpace/>(소정양식)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조사이행
능력증명
종
합
3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hp:fwSpace/>(소정양식)
적격심사 대상기관
별지 제4호서식
조사실적
4
조사수행 사실 확인서
발주기관
(사업시행자)
증빙자료사본
(원본대조필)
연구조사
능력
5
조사기관 보유인력 확인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협업포털)
국가유산 협업포털 발급번호
(위변조방지)
연구조사
평가
6
조사보고서 평가결과 확인서
연구조사
기반
7
조사기관 시설보유 면적 확인서
경영상태
8
기업신용평가
평가기관
기업신용평가<hp:lineBreak/>등급확인서
신 인 도
9
용역전문성 확인서
발주기관
(사업시행자)
증빙자료사본
(원본대조필)
10
업무정지(경고) 처분 확인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협업포털)
국가유산 협업포털 발급번호
(위변조방지)
11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필수)
안전보건공단
증빙자료사본
(원본대조필)
12
여성·장애인 국민건강의료보험 확인서(선택)
국민건강
보험공단
13
여성·장애인 국민연금 확인서(선택)
국민연금
공단
기타증명
14
<hp:fwSpace/>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 별지 제 2, 3, 4호 서식은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포함된 서식임.
※ 유산 협업포털 : www.e-minwon.go.kr
매장유산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억 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Ⅰ.조사이행
<hp:fwSpace/>능력(전문성)
(30점)
1.연구조사실적(5점)
가.조사실적(해당 용역금액
<hp:fwSpace/>대비 최근 3년간 용역금액)
5
2.연구조사능력(10점)
가.참여조사기관 보유 조사 인력수
10
3.연구조사평가(15점)
가.직전년도발굴조사보고서
<hp:fwSpace/>평가점수
15
Ⅱ.경영상태
(20점)
1.신용평가등급(20점)
가.기업신용평가등급
20
Ⅲ.입찰가격
(경제성)
(50점)
1.가격점수(5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계
Ⅰ+Ⅱ+Ⅲ합산점수 88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
100
Ⅳ.신인도
1.신인도
가.용역전문성
+2
나.업무정지(경고)처분
-2,-1,-0.5
다.안전관리
-1,-0.5
라.공동수급체 구성
-
마.여성고용
+0.5,+0.2
바.장애인고용
+1.0,+0.5
Ⅴ.결격사유
1.이행위험
가.계약이행 불가능
-20
2.부정당업자제재
가.적격심사 서류제출일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기간 해당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48×|(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점의 경우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88.25/100이상인 경우에는 88.25/100인
<hp:fwSpace/>경우의 점수로 함
■ 해당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함
적격심사 자료 작성요령
1. 심사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적격심사서 표지
나. 적격심사신청서(양식 1)
다. 자기평가서(양식 2)
라.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양식 3)
마.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목록표 상 적격심사 관련 증빙서류
2.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3. 규
격 : A4(210mm×296mm)
4. 지
질 : 백상지(80g/㎡)
5.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6. 제
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 적격심사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
2026. . (재)OO유산 연구원 [양식1] 적격심사신청서
◦
관리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국가유산 영향진단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 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서 1부 2. 매장유산조사용역이행증명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금강유역환경청 계약담당자 (인)
[양식2]
자기평가서 (제5조제1항의각호 관련)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입찰일시
회 사 명
(전화)
용 역 명
대 표 자 공종구분
용역기간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조사이행능력
연구조사실적
조사실적
연구조사능력
조사인력수
연구조사평가
발굴보고서
연구조사기반
시설확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입찰가격
신인도
용역전문성
업무정지(경고)처분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구성 여성고용률 장애인고용률
결격사유
이행위험
부정당업자제재
합
계
100
결격사유
총평정점
100
[양식3]
매장유산조사이행능력증명서
구분
조사용역 건수
조사용역 금액
비고
조사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조사
능력
인원 수
비고
조사
인력수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고서 평가건수
평균
비고
발굴
보고서 점수
직전연도
조사
기반
면적
기준대비 비율(%)
평균(%)
비고
시설
확보
수준
수장시설
(100m2)
보존시설
(33m2)
신인도
사업장소재지
동일공종 실적
비고
용역전문성
업무정지처분 횟수
경고 처분 횟수
업무정지(경고)처분
산업재해율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수 공동수급체구성
월별 여성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여성고용률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장애인고용률 위 내용을 증명합니다.
2026<hp:fwSpace/>.
.
.
적격심사 대상 기관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