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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729]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9.5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8: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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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hwpx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13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137번길 6-1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1,041,304,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년 10월 27일 18:00
기초금액(a+b)
1,041,304,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946,640,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년 11월 2일 10:00
부가가치세(b)
94,664,000
원
개 찰 일 시
2026년 11월 2일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
원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244,836,000
원
재입찰등록마감기한
2026년 11월 2일 15:00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건축과(032-560-3216)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hp:fwSpace/>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 공사기간(120일) = 준비기간(7일) + 작업일수(68일) + 비작업일수(38일) + 정리기간(7일)
※ 관급자재비 조달수수료는 제외: (도급자) 0원 (관급자) 244,836,000원
※ 작업부산물고재처리비: -6,999,396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50,028,160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891,552,787원
바.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180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자이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발주부서(건축과)의 요청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임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제4항]
라.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3,348,167
원
국민건강보험료
10,102,455
원
퇴직공제부금비
6,463,322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27,461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786,755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A
50,028,160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축과(032-560-3216)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 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hp:fwSpace/>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1) 업종(실적)평가 비율로 심사합니다.

1) 업종(실적)평가비율: 100%(건축공사업)

2)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 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 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의무 적용)
나. 낙찰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합니다.(출근 및 퇴근 내역 기록)

※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hp:fwSpace/>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hp:fwSpace/>입찰에<hp:fwSpace/>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축과
강 재 호
주무관
(☎ 032-560-3216)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과
김 희 화
주무관
(☎ 032-560-4153)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문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pdf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13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 공 사 현 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137번길 6-12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 사 내 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 정 금 액
(a+ b+ c )

1,041,304,000 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년 10월 27일 18:00

기 초 금 액
( a + b )

1,041,304,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946,640,000 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년 11월 2일 10:00 부가가치세(b) 94,664,000 원 개 2026년 11월 2일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찰 일 시 0원 가 격 개 찰 장 소 재무과 입찰관 PC

244,836,000 원 재 입 찰 등 록 마 감 기 한 2026년 11월 2일 15:00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건축과(032-560-3216)
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
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
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 공사기간(120일) = 준비기간(7일) + 작업일수(68일) + 비작업일수(38일) + 정리기간(7일)

※ 관급자재비 조달수수료는 제외: (도급자) 0원 (관급자) 244,836,000원
※ 작업부산물고재처리비: -6,999,396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50,028,160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891,552,787원
바.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180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허용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
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자이
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발주부서(건축과)의 요청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임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제4항]
라.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3,348,167 원 국민건강보험료 10,102,455 원 퇴직공제부금비 6,463,322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27,461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786,755 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원 A

0 원
50,028,160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
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
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축과(032-560-3216)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 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1) 업종(실적)평가 비율로 심사합니다.
1) 업종(실적)평가비율: 100%(건축공사업)
2)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
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
(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
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
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
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
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발주부서에 제출하
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
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의무
적용)

나. 낙찰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
야합니다.(출근 및 퇴근 내역 기록)
※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
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
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
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
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

달

청 전 자 조 달 콜 센 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 축 과 강 재 호 주 무 관 (☎ 032-560-3216)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 무 과 김 희 화 주 무 관 (☎ 032-560-4153)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시방서[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pdf =====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 변경공사
[ 건축, 기계공사 시방서 ]

2026. 8.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사시방서 [공사명: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 변경공사] 2026. 08. 목 제 1 편 차 일 반 사 항 제 1 장 개요 제 2 장 총

‥‥‥‥‥‥‥‥‥‥‥‥‥‥‥‥
칙

‥‥‥‥‥‥‥‥‥‥‥‥‥‥‥‥ 제 2 편 건 축 공 사 제 1 장 가설공사 ‥‥‥‥‥‥‥‥‥‥‥‥‥‥‥‥ 제 2 장 돌 공 사 ‥‥‥‥‥‥‥‥‥‥‥‥‥‥‥‥ 제 3 장 방수공사 ‥‥‥‥‥‥‥‥‥‥‥‥‥‥‥‥ 제 4 장 미장공사 ‥‥‥‥‥‥‥‥‥‥‥‥‥‥‥‥ 제 5 장 도장공사 ‥‥‥‥‥‥‥‥‥‥‥‥‥‥‥‥ 제 6 장 수장공사 ‥‥‥‥‥‥‥‥‥‥‥‥‥‥‥‥ 제 7 장 금속공사 ‥‥‥‥‥‥‥‥‥‥‥‥‥‥‥‥ 제 8 장 단열공사 ‥‥‥‥‥‥‥‥‥‥‥‥‥‥‥‥ 제 9 장 기타공사 ‥‥‥‥‥‥‥‥‥‥‥‥‥‥‥‥ 제 10 장 철거공사 ‥‥‥‥‥‥‥‥‥‥‥‥‥‥‥‥ 제 11 장 특기시방서 ‥‥‥‥‥‥‥‥‥‥‥‥‥‥‥‥

제 1 편 일 반 사 항
제 1 장 개요
1. 공 사 개 요
∘ 공

명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 변경공사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동 471번지 사 ∘ 대 지 ∘ 구 ∘ 공 사 범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제 2 장 총 칙

1.1 적 용 범 위
가. 본 공사는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일반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SSA)를
적용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다. 본 공사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감리원의 책무
가.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법규와 발주자와 감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에 대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3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리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야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상의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
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목적물을 완성하여야 한다.
2) 공사도중 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설계도서 우선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특기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일반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리원의 지시사항
1.5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7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리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감리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관련 공사
본 공사 이외에 부대공사(전기, 위생, 냉난방공사 등)로 타 계약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1.9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자주적으로 한다.
2.2 건설기술자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
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리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감리원이 교체 요구하면 시공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2.3 설계도서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판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가. 현황판 (감리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1) 시설물 배치도
2) 공사 개요
3)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4) 공사 예정 공정표
5) 공사 진행 현황 사진
6) 지휘봉 2개
나. 벽 부착용
1) 도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2) 지급 자재 현황
3) 각종 시험 계획서
4) 기상도표
5) 작업 배치 현황
6) 세부 공정
다.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1)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2) 공사관계철
3) 관계법령
4) 한국표준산업규격
5)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6) 시공계획서
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8) 표준품셈표

9)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서류 등
2.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5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시공자는 본 공사장내에 있는 지중 매설물 및 철거자재의 발생재의 처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보관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불필요한 발생 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지장물 처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2.6 문화재 및 주변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물 등에 대하여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파손 시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7 표지설치 및 공사장의 출입관리
가. 시공자는 각종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시방서에 명기 및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한다.
2.8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착공전 민원차단 사전 조치를
발주자와 상의하여 사전 조치도록 하고, 만약 민원 사항이 발생 할 시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재료관리
3.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규격품(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토
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A종, 1급으로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3) K.S 규격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배합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
하여야 한다.
다. 견본품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상 품목의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 까지 감리실에 보관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단 검사를 거쳐
현장에 반입 된 재료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3.2 재료시험 및 검사
가. 시험실 설치 및 운영
시공자는 관계규정상의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비치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각종 제 규정에서
명시한 사항을 시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재시험
1)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주요자재(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포함)의 품질시험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험용 공시체를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한다.
단, 한국공업규격(KS품)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공사 중에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에
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라.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원의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소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품질을 위한 자문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반드시 시행하고 자문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3.3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라 함은 발주자가 당 공사에 지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나. 지급자재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 책임 하에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 및 잔량을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난방지를 철저히 하되,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관리
4.1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계약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공사 기간에는 동절기가 포함된 기간으로서 동절기 기간동안 공장제품 제작 등 기후에 관계
없이 작업 가능한 것은 작업을 계속하며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 공정표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나. 공정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다음,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임한다.
4.3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노무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시공 상세도․원척도․견본시공
가.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원척도․견본 등은 공사 착수전에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나. 본판 및 모형(MOCK UP)
시공상 견본품, 설계도면 및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MOCK UP) 등을 제작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견본시공
감리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5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6 공사보고
가.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서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감리원에게 다음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별로 서면 보고해야 한다.
1) 공사일보
2) 주간공정현황
3) 노무동원현황 및 누계표
4) 주요자재 반입, 반출 현황
5) 장비 및 기기투입 현황
6) 노임 지불 현황
7) 기타 감리원이 지시하는 사항
5.

품질관리 및 검사
5.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시험은 3. 재료관리 에 따른다.
5.2 품질관리계획서 등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시험빈도, 규격치 등 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5.3 시공검사 및 이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나. 감리원의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시행한다.
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2)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3) 감리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
다. 특별히 지시한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후속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시방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여
정하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6.2 안전조치
가.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하는 보강공사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 는 시공자가 보강조치 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하여야한다.
다.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라. 공사장 내에는 항상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장 내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근로자에게는 항상 안전모와 기타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6.3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수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6.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6.5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준공검사 및 인도

7.1 준공검사
가.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이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7.2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감리원이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시설물을 적절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시설물 인수・인계서
나. 준공도면(CD포함)
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라. 시방서(변경부분) 및 구조계산서(변경부분)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인․허가관계철)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필요시)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준공사진첩(2부)
차. 기타 도급계약서 및 감리원의 정하는 사항

제 2 편 건 축 공 사 제 1 장 가 설 공 사

1. 대 지 측 량
가. 경계명시측량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리원, 인접지소유자 및 기타관계기관의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실시하
여 인접도로 및 대지와의 경계를 명시하고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물 준공 시 까지 보호
감시관리를 하여야한다. 이때 측량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
로 한다.
나. 현황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방법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시공자는 측량 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다.
2. 가설공사 계획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품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시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현장 사무소
현장사무소(현장사무실, 감리사무실, 작업원 휴게실, 화장실, 시험실 등)는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사무집기류 및 기타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시공자 부담으로 비치하며, 재료시험을 위한 시험실
면적은 특기시방에 명기가 없는 한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한다.
4. 현장재료창고
현장재료 창고는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재료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비바람 및 습기 등으로 인하여 굳어지지 않도록 저장한다.
나. 시멘트 포대의 올려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하되 검사하기 쉽게 정돈하여 쌓는다.
다. 조금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 이와 같은 불합격품은 발견한 즉시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저장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골재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별로 구분하여 먼지, 진흙 등의 유해물이 들어가거나 섞이지 않게
하여 저장한다.
마. 골재는 잔 것과 굵은 것이 잘 섞여지도록 부릴 때나 쌓아 올릴 때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를 쌓아 저장할 때에는 그 쌓아 올린 높이를 될 수 있는 대로 낮게 하고 물이 빠지기
쉬운 장소에 저장한다.
바. 혼화재료는 종류 및 품종별로 구분하여 품질이 변화하지 않게 저장한다.
사. 철근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놓고 불합격품과 섞이지 않게 저장한다.
아. 철근은 땅바닥에서 30cm이상 높게 하여 기름 및 기타 불순물이 묻지 않게 하고, 장기간 노출
로 인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5. 공사용 설비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 전력
수전은 시공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시공자부담으로 사용한다.
6.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에서 높이 6m의
가설울타리(RPP판넬 동등규격이상)를 설치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한다.

7. 8.

규준틀, 기준점
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 한다.
다. 기준점의 위치 및 기타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
하여 기준점이 이동 및 변동 등이 없도록 보호 조치 한다.
비계 및 발판
8.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
에 따른다.
다.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8.2 강관비계
가.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새
수평간격 약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 대고 비계기둥과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기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의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8.3 강관 틀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강관 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비계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이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
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 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떄는 높이 10m이내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떄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본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
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8.4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난간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 파단력)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8.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 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8.6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3/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 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등
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 × 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8.7 발판 및 난간
가. 발판재는 나비 25㎝ 이상, 두께 4㎝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나. 난간의 높이는 90㎝ 이상으로 하고, 각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
며, 난간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8.8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 #20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 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 .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에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설치한다
.

제 3장 돌 공 사
1. 일 반 사 항
(1)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테라조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테라조 공사에 적용
한다.
(2) 1.2 테라조(terrazzo) 공사 일반
(1) 이 기준에서 ‘테라조’라 함은 대리석, 화강암을 최대 15 mm 이하의 크기로 부순 골재, 안료, 시멘트 등
의 고착제와 함께 성형하고, 경화한 후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을 내어 마무리한 것을 말한다.
(2) 테라조 제조는 KS L 5201 또는 KS L 5204에 규정하는 물리적 특성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시멘트를 사
용한다.
(3) 원료는 잘 혼합하여 진동과 압축을 실시하여 성형하며, 성형 후 약 60 ℃에서 12시간 이상 증기 양생한
다.
(4) 테라조의 시공개소 및 규격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종석의 종류, 종석의 크기, 색깔, 양생 및 마감의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6) 연결철물 접속부는 연결철물과 같은 자재로 하고, 테라조 안에 매설한다. 단, 보강철선이 없는 경우에는
핀⋅연결철물 등을 위한 구멍 등을 가공한다.
(7) 휨강도는 4 N/mm² 이상으로 한다.
2. 자재
(1) 2.1 시멘트
KS L 5201 또는 KS L 5204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2) 3.1 테라조 붙이기 공법
(1) 내벽 부분 사춤공법 및 시공은 KCS 41 35 03(3.1)에 따른다.
(2) 내벽에 습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KCS 41 35 02(3.1)에 따른다.
(3) 내벽에 건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는 KCS 41 35 06에 따른다.
(4) 바닥 깔기 및 계단석 깔기에는 바탕에 물을 뿌린 후 된비빔 모르타르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붙임용 페이
스트를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로 타격하여 높
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설치하며, 석재의 단차 및 줄눈깊이는 KCS 41 35 01(3.1(10)), KCS 41
35 01(3.1(11))에 따른다.
(5)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실링재 또는 줄눈 모르타르로서 마무리한다.
(6) 모르타르는 2 m 높이 정도까지 설치하되 그 이상 설치 시에는 KCS 41 35 01(표 2.2-3)의 연결 철물을
사용한다.
(7) 줄눈 모르타르 채움은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8) 모르타르 자재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
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
다.
3.2 보양 및 청소(1) 설치 후 2∼3일간 통행을 금지시키며, 100 kg 이상 중량의 물건은 7일 이후 통행시킨
다.
(2) 보양 및 청소는 KCS 41 35 03(3.2)에 따른다.

제3장 방수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방수층의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종별
보호 및 마감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 도막방수층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2-2에 따른다.
표 1.2-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부위 실내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양

개
방
복
도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자갈깔기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화장재 - - - 마감도료 - - 패널 및 보드류 - - 보호 및 마감 차

발
코
니

외
벽

지
하
외
벽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A B C

수
조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1.2.4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
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
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
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

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
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
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
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
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
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
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
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
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
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

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
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3.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
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
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
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
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
이 이에 해당함.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
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
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
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

리되게 한다.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
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
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
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
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
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
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
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
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
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
재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
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
접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
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
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
되는 접속 부분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
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
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
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
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
로 구성한 방수층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
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
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
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1.5 제출물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
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 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
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
출하도록 한다.
(4)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공사 및 재료
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6 품질확보
1.6.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6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
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
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
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
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
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
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
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
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
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
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
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
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
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
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
다.

(3)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
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
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3.6.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
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
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3.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도막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표 1.2-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2-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도포공법

종류 스프레이 공법 공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
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
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1.2-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종류
공정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2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 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 2)

3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 2)

- 4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 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
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부는 평균 3 mm, 치켜올림부는 평
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료의 경우 2.0 kg/m 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 2)

3층 보강포 - 4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2)

- 5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6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공정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
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 2) = 1.7(kg/m 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1.2-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²) 2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3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 2)

4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5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 2) = 4.7(kg/m 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
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1.2.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면접착
(L-UrF)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1/100∼1/50 -

1/50∼
1/20

-

1/100∼
1/50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 - - - ○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바탕의 물매 지붕

개방복도,
발코니

차양
실내
(화장실,
기계실)

외벽 지하외벽 고무 아스팔트

외벽용
(L-UrW)

적용부위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통기완충
(L-UrS)

아크릴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
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
아
고무계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 ′ 구분 정의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과 금속화합물(
등)
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
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
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
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
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
(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
민(
)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

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
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인장성능 인장강도(N/mm 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강도(N/mm) 30.0 이상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N/mm 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가열 신축 성상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파단시
신장률
(%)

신장시의 열화 성상 부착성능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지촉건조시간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도포한 후 20초에서 30초 이내에 지촉건조상
태로 되어 있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
분은 70∼75%(질량)의 것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
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
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
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고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 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
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
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
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
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
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폭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
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
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
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
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
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치켜올림면 사용 또는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 접착용 우레탄 방수재의 경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
위에 따라 흐름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겸용할 경우도 있다.
(6)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의 경우, 색상조정을 위해 토너(안료)를 현장에서 투
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화제에 투입하고 전동 혼합기로 충분히 혼합한다.
(7)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2.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2.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
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
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2.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
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
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
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
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
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반응경화형 또는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를 벽면이나 치켜올림면에 사용할 경우,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흘러내림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3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
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
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4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
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폭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
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폭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폭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폭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폭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
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 폭은 50 mm 정도로 한다.
3.6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
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
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50 mm 이상 폭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
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폭으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
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
용하여 붙인다.
3.7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 mm 내
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
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폭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
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
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
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
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3.8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
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
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
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
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9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1.2-1∼표 1.2-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
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① 3.9.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
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7.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7.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
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
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
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7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
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
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9.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9.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
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
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9.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
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9.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9.1,(1),③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9.1,(2)에 따른다.
3. 시멘트 액체방수 (침투식 액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하내․외벽, 지상층 실내, 화장실, 발코니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방법
2. KS L 5100 - 시멘트강도 시험용 표준사
3. KS L 5103 -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4. KS L 5105 -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5.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배합비에 관
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4.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
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4.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후 서명날인한 견
본시공 보고서를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2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245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견본시공
1.6.1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1.6.2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송, 보관 및 취급
1.7.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
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1.7.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
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

재 2.1 자 재

2.1.1 방수재는 비이온 계면 활성제 10~20 중량부, 음이온 계면활성제 10~30 중량부, 알카리 금속
염비누 20~40 중량부를 첨가하여 용해 분산시킨 후 스테아린산아연 100~300 중량부를 혼
합하여 제조한 다음 여기에 청수를 80℃로 가열한 후 PVA 50~100 중량부와 수산화칼슘 또
는 황산알루미늄 5~10 중량부를 첨가하고 이 수용액에 특수 첨가제 및 아크릴수지 공중합
체와 SBR Latex 15~30 중량부를 혼합한 방수재로 모체의 미세공극에 강력히 침투하여 수
밀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강한 부착력과 내약품성, 내수성 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고분자 에
멀젼계(뉴-워터스톱)의 동등이상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 시공 순서
3.1.1 바탕정리
3.1.2 액침투
3.1.3 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
3.1.4 모르터 바름
3.1.5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
3.1.6 보호몰탈
3.2 시공방법
3.2.1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등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 나무조각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조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후 방수모르터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3.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시킨다.
3.2.2 W.S-액침투
1. 침투식 액체방수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3.2.3 W.S-페이스트 1차 도포
1. 시멘트 4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40%(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
다.
3.2.4 모르터 바름
1.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몰탈을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3.2.5 W.S-페이스트 2차 도포
1. 시멘트 7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10%(용량비)로 혼합시킨후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
다.
3.2.6 보호몰탈
1. 시멘트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후 벽은 6~9mm, 바닥은 10~12mm정도로 균일하게
나무흙손이나 쇠흙손으로 바른다.
3.3 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관리시험을 1회 실시한다.
3.4 기

타

3.4.1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3.4.2 방수재 도포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4. 실링(Sealing : 실란트) 공사
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모든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2) 본 시방서에 다른 공종에 표기된 실란트 코킹 공사는 이시방에 의한다.
나.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부위별 실란트 사용계획서
2) 제조자 시방서
3) 실란트 규격 합격 증명서
4) 견본품
5) 카탈로그 등
4.2 용 어
이 절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실링재 : 죠인트 또는 움직임 등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형 재료.
2) 1성분형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3) 2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4) 2성분형 : 시공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것.
5) 3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과 접착.
6) 기 제 : 2성분형 실링재중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7) 경화제 : 2성분형 실링재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8) 가사시간 : 반죽한 후 실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9) 프라이머 : 피착제와 실링재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면에 도포하는 재료.
10) 백업재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실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실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11)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하여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를
말한다.
12) 마스킹 테이프 : 시공 중 구성재의 오염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보호하는 테이프
13)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후의 실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테이프.
4.3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광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는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화기에 유의한다.
4.4 충전 장소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잔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실링재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5 재료 및 조제
가. 재료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실링재의 조제
1) 1성분형 실란트 (유성 코킹재를 포함)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으면
이것을 제거한다.
2) 2성분형 실란트의 주제 및 경화제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 2성분형 실란트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당한량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4) 조제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GUN)에 넣는다.
4.6 공 법
가. 시공방법
1) 일반적인 줄눈에는 BACK UP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행한다.
2) 표면모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
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 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 마스킹 테이프
TACK FREE TIME 이후에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 외에 실링재가
접착한 경우는 피착제를 침해하지 않는 실란트와 맞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 한다.
5) 보양
공사 완료 후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이 없도록 보양한다.
6) 실링재의 유효기간
각 실링재는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할 수 없다.
4.7 특기 사항
가. 총 칙
모든 SEALING재는 4.1 일반사항~ 4.6 공법 에 우선하여 이 특기사항에 따라야 한다.
나. 품 질
모든 SEALING재는 KS F 4910에 정하는 압출성, 슬럼프 내오존성, 내구성, 오염성 시험에 전종목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상세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탄성 실링재
를 사용하여 방수처리 한다.
2) 실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여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화강석 및 기타 석재의 줄눈 부위는 SEALANT의 화학 성분에 의한 석재의 오염성이 없는
변성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SEALANT 중에는 동판, BRONZE SASH등을 부식시키는 재료가 있고, 녹의 발생 등으로
접착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시공전 충분히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부재의 재료에 따른 실란트 선택 원칙
a. 화강석 줄눈 경우 : 돌 색상과 어울리는 SEALANT를 사용해야한다.
b. 유리 SUSPENSION JOINT 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실란트를 사용해야한다.
c.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EALANT를 사용해야 한다.
d. 내.외장 벽 또는 천정이 PAN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
가 있는 곳은 주의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 방법
1) 줄눈청소
먼지, 기름, 조립가공시 발생한 불순물을 토루엔, MEK등 용제를 깨끗한 걸레에 묻혀 청소

한다.
2) BAKC-UP재 설치
설계도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규격을 만들고, 삼면 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질의
폴리에틸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3) 양생용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재를 충진시 피착면이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재의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4) PRIMER 도포( 필요시 )
피착면에 얼룩없이 고루 도포함으로서 피착제의 수축에 의한 움직임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포하는 것으로, 프라이머 도포후 30분 이상 건조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으로 프라이머 도포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 도포 하여야 한다.
5) 충진
충진시 줄눈의 구석 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6) 주걱 마무리
실링재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헤라)
및 백업재를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과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후 주의 청소를 한 후 정리정돈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8) 주의 사항 :
1) 외기 온도가 5℃ 이상 40℃ 이하에서 시공하고 바탕 면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비, 눈이 오거나, 시공 중 비, 눈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단한다.
2) 시공후 적어도 3일간은 진동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마. 자재 물성 규격은 다음표와 같다.
SEALANT 규격

규 격 변성 SILICONE SEALING재

KS F 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
(압출성, 스럼프, 오염성, 내오염성, 내구성 9030)

폴리우레탄SEALING재

KS F 4910 내구성 구분 8020 합격품
또는 FS-TT-S-00230 C 합격품

SILICONE SEALING재

KS F 4910 10개 항목 합격품
또는 FS-TT-S-001543 A 합격품

수성아크릴 SEALING재 ASTM C834 규격 방화 실란트 ASTM E - 119 규격 바. 부위별 추천 제품 및 규격 비 고 구분 외 부 내 부 피착부위 규격 실란트 구분 실란트 규격 비 고 AL PANEL+AL PANEL

도면
참조

비초산 실리콘

KS F4910합격품
/KS 인증제품

*비오염성

유리 + 유리
(WEATHER-SPALING)

도면
참조

비초산 실리콘

KS F4910합격품
/KS 인증제품

*비오염성

유리+AL.금속샷시
(창호주의)

도면
참조

비초산 실리콘

KS F4910합격품
/KS 인증제품

*비오염성

복층유리 2차실링재
(FIX창호 타입
/SSG.타입)

도면
참조

폴리 설파이드
/비초산 실리콘

KS F4910합격품
/KS 인증제품

*구조용제품 옥상 신축 줄눈

도면
참조

폴리 우레탄 KS F4910합격품 *도장가능 AL.금속등

도면
참조

비초산 실리콘

KS F4910합격품
/KS 인증제품

*비오염성 DRY-WALL JOINT

도면
참조

아크릴 실란트

KS F4910합격품
/KS 인증제품

*방 음 성
*도장가능

DRY-WALL JOINT

도면
참조

비초산 실리콘 FILX 이증 제품 *방화용실란트

위생기 주위
(욕실/화장실 내부)

도면
참조

비초산 실리콘

FED TEST
NO.141C 항균성
합격품

*방균실란트 유리+AL.금속샷시 줄눈

도면
참조

비초산 실리콘

KS F4910합격품
/KS 인증제품

*비오염성

STRUCTURAL GLAZING
(구조코킹)

도면
참조

비초산 실리콘

KS F4910합격품
/KS 인증제품

*구조실링전용
(구조검토요망)

내부 문틀주위

도면
참조

폴리 우레탄
또는 아크릴

KS F4910합격품
/KS 인증제품

*도장가능 제 4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재료보관
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염,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시멘트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싸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1.2 바 탕
가. 미장바름 바탕의 일반적 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
한다.
1.3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쪼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쪼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
에는 KS D 7017 (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 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일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1.4 보 양
가. 시공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기타의 마감 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을 한다.
2) 바름 면의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외장뿜칠 비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위해 적절한 보양을한다.
나. 시공중의 보양
1) 실내온도가 2℃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을 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바름층이 급격한 건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또는 거적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
거나 작업을 중단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의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다. 시공 후의 보양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 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거나,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1.5

균열 및 박리 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이질재의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 시멘트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바탕면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철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2.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 공사에 적용한다.
2.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S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실리
카시멘트) 및 KS L 5211(플라이 애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 F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의 A종, B종, C종, D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체의 공칭
치수
입도의 종별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100

80 - 100
100
80 - 100

50 - 90
70 - 100
100
65 - 90

25 - 65
35 - 80
45 - 90
40 - 70

10 - 35
15 - 45
20 - 60
15 - 35

2 - 10
2 - 10
5 - 15
5 - 15

체를 통한 것의 증량백분율 (%)

(주) a. 0.15㎜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b.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 바름용, 회반죽 바름의 초벌 바름용, 고름질용, 재벌 바름용 등
B 종: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러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2) 퍼라이트 및 질석
퍼라이트는 KS F 3701 (퍼라이트), 질석은 KS F 3702 (질석)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혼화재료
1)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9007 (미장용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라
이애쉬 및 고로슬래그 가루 등을 사용할 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계 혼화제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 때에는 그 사용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기배합 혼화재료
위의 1)~4)항 중에서 선택한 것으로서 공장에서 배합한 혼화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 무기질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의 온도에서도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2.4

시공
가. 바탕은 1.1.2(바탕)에 따른다.
나. 바탕처리
1)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을〈표 10.3.2〉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2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2)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멘트풀 (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3)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
용액 (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 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다. 바탕청소
바탕은 바르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배 합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 표 〉 모르터의 배합 ( 용적비 )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 모래 :
소석회

바닥 - - - - 1:2:0 안벽 1:3 1:3 1:3 1:3 1:3:0.3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천장 1:3 1:3 1:3 1:3 1:3:3.0 블록 및 벽돌면 차양 1:3 1:3 1:3 1:3 1:3:3.0 바깥벽 1:2 1:2 - - 1:2:0.5 기타 1:2 1:2 - - 1:2:0.5 안벽 1:3 1:3 1:3 1:3 1:3:0.3 천장 1:3 1:3 1:3 1:3 1:3:0.5 차양 1:3 1:3 1:3 1:3 1:3:0.5 바깥벽 1:2 1:2 1:3 1:3 1:3:0 기타 1:3 1:3 1:3 1:3 1:3:0 바 탕 각종 라스바탕 바르기부분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2.5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차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2.6

천정 바름의 제한
가. 콘크리트 슬래브 천정바탕에 시멘트모르터,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정 부위의 미장 바름은 5㎜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 한다.

2.7

공 법
가. 재료의 비빔
1)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제, 방수제,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나.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2)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다.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 다.
다만, 기후의 상황, 바탕의 종류 등에 따라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을
둔다.
라.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마.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바.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사.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
에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아. 1회바름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정도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의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자.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른 다음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 2.4절〈표.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차.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른 다음, 나무흙손으로 고르며 마무리 한다.
카. 솔칠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타.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파.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시멘트, 착색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
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
한다.
하.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
는 2일 이상을 둔다.
갸. 바닥바름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
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
냐.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댜. 콘크리트 벽면․천장면 마무리
1) 콘크리트 천장 및 내 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고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함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2)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 면에 몇 회에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 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랴. 줄 눈
1)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 하고
줄눈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 으로 한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 면에서의 줄눈간격은 2m정도, 최대 3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
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본 공사의 내외벽 및 계단실, 걸레받이 등의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2 도료의 선정
가.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도면 및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물외벽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르며 색상의 선택은 제조회사에서 사용하는
“색견본”을 지정하여 선택․적용한다.
1)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으로 하며,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
은 사용을 금지 할것.
2) 부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깔로 하며,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럿 존재할 경우에는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것.
1.3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감리원의 입회하에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엉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승인된 것인지를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도료의 보관
가. 도장재의 보관은 제조사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하되 추가적인 감리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제품을
지면에서 이격하여 직접외기에 면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보관하는 곳의
온도는 4℃이상, 35℃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보관장소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하고 분말소화기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야 한다.
1.5 도료의 배합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
하도록 조절한다. 배합은 감리원의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리원의 입회하에 한다.
1.6 환경 및 기상조건
아래와 같은 환경 및 기상조건일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가. 강우 또는 강설시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나. 강설우, 강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
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2. 재료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가.
.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KSM 5320-1급
2회
친환경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9-3종 무광
2회
방염/친환경
락카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다채무늬칠
친환경
1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A종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EX 폴리에스테르계
8166 동등이상
2회
낙서방지용 페인트
아크릴계
2회
세라민 페인트
아크릴계
KSM 5603 스파바니시 1종
2회
바니시
3회
후로링블럭도료
짐네쉬움제품 동등 이상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 수성페인트
가. 건축물 내⁄외부 일반벽 및 노출 천정에 적용한다.
나.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도장횟수 3회 도장을 기준으로 한다.
2.2 광명단 (녹막이 페인트)
가. 철제의 녹막이에 적용한다.
나. 품질 규격
광명단 페인트는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가 없는한 KS M - 5311을 사용한다.
다. 도장 공정
1) 도장면 녹, 유분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보수 도장시 노화된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도장구분

하 규 격 도장횟수

도 KSM-5311 1~2회
1~5종

색 상
⁄
광 택
오렌지
및
적갈색

이론도포량 희석재

KSM-53
19
1-5 종

비 고

종류별 ⁄ 용도별
구분 적용
* 하기 참조

도장 방법

붓, 로라,
스프레이

* KSM-5311 (1종) : 교량, 철탑, 시설물등의 방청용 도장후 도장 간격이 충분한 경우 (최소36시간
이상)에 적합하며, 전색제를 아마인유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침투력이 우수
하고 제거하기 힘든 녹을 적셔주므로 우수한 방청효과를 나타냄.
(2종) : 부식 환경에 노출되는 철구조물, 1종 보다 건조가 빠른 타입
(3종) : 철재 녹방지용, 속건이 요구되는 보수 작업의 일반 방청 도료
(4종) : 3종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 내산성, 내수성, 내알카리성이 요구되는 물 저장
탱크, 땜공사 몰수 철재부분의 방청도료.
(5종) : 건축 도장의 일반적인 방청 도료. 2종과 유사한 건조성을 나타냄.
저장 탱크, 땜공사 몰수 철재부분의 방청 도료.
2.3 유성 페인트 (조합 페인트)

가. 철제 및 목부 도장에 적용한다.
나. 품 질
조합페인트는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KS M-5312(1급)을 사용한다.
다. 일반적인 철재 도장 (H or I 형강 외)
1) 도장면 녹, 유분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보수 도장시 노화된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도장구분

도장
횟수

규 격 하 도

KSM 5311 1~2회
1 ~ 5종

상 도

KSM 5312
1 급

계 2

색상⁄
광택
오렌지
및
적갈색
백색및
기타색
유 광

이론도포량
(㎡⁄ℓ)

8 ~ 10
(60μ)

희석재
KSM-53
19
1-5 종
KSM-53
19 2종

특 성 도장방법

종류별⁄용도별
구분, 적용
* 하기 참조
우수한 내후성,
내수성및 부착성을
지닌 마감도료

붓, 로라,
스프레이
붓,
스프레이

3~4회

* KSM 5311 (1 종) : 교량, 철탑, 시설물 등의 방청용 도장 후 도장 간격이 충분한 경우 (최소
36시간 이상) 에 적합하며, 전색제를 아마인 유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침투력
이 우수하고 제거하기 힘든 녹을 적셔 주므로 우수한 방청효과를 나타냄
(2 종) : 부식 환경에 노출되는 철구조물, 1종 보다 건조가 빠른 타입
(3 종) : 철재 녹방지용, 속건이 요구되는 보수 작업의 일반 방청 도료
(4 종) : 3종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 내산성, 내수성, 내알카리성이 요구되는 물
저장 탱크, 땜공사 몰수 철재부분의 방청 도료.
(5 종) : 건축 도장의 일반적인 방청 도료. 2종과 유사한 건조성을 나타냄.
저장 탱크, 땜공사 몰수 철재부분의 방청 도료.
라. 목부 도장
목재에 처음 도장할 경우 연마지 120번 이나 200번으로 나무결에 따라 연마한 후 도장한다.
도장구분

규 격

도장
횟수

하 도 KSM 5318 1 상 도

KSM 5312
1 급

2 계

색상⁄
광택
백색및
담 색
무광
백색및
기타색
유 광

이론도포량
희석재
(㎡⁄ℓ)

특 성 도장방법

12 ~ 14 KSM-53
(30μ)
19 2종

목재의 부패방지 및
부착성 향상

붓,
스프레이

8 ~ 10
(60μ)

우수한 내후성,
내수성 및 부착성을
지닌 마감도료

붓,
스프레이

KSM-53
19 2종

3

2.7 정전 분체도장
가. 적용범위
FANCOIL BOX, CURTAIN BOX, 문등
(1) 재 료
1) 도장사양

내식성을 요하는 건축 내장재용 구분 도 장 사 양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정전분체도료 60㎛

정전
스프레이
소부도장

유광,반광
무광,극무광
모든색

비 고 EX8816

2) 도장방법

  • 피도물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가 끝난 후 가루멜을 음극(-)으로 대전된 정전분체도장

GUN의 NOZZLE을 통과시켜 접지된 피도물에 분사하여 도막두께 60μ으로 전기적 부착을
시킨다.
  • 도장이 끝난 후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180℃로 10분간 가열건조시킨다.

(유광기준)

  • 건조가 불완전하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고 고온으로 건조시 황변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8 비닐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WT361(비닐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고, 폴리비닐 아세테
이트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 용 범 위
콘크리트나 시멘트몰탈 등으로 마감한 건물의 내부용 마감도료
나. 시 공
1.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합니다.
④ 틈새나 홈은 숲으로퍼티(내부용)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② 틈새나 홈은 숲으로퍼티(내부용)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2. 선행도장
  •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3. 도장사양
(1) 새콘크리트 및 몰탈면

막 두 도장방법 색상
구분 제품명 도
께
40 ㎛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
상도 WT361
WT361 40 ㎛
B, R, S
에 의함.

(2) 보수도장

도 막 두 도장방법 색상
구분 제품명
께
하도 MIXING LIQUID 10 ㎛ B, R, S 투명
40 ㎛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
상도 WT361
WT361
40 ㎛
B, R, S
에 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WT361"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DFT) 2회 도장
하십시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하십시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합니다.
(4) 도막의 쵸킹 또는 노화현상으로 소지 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보수 도장시는 반드시
MIXING LIQUID 를 선행 도장 하십시오.
5. 도장 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은 친환경제품으로써 캔개봉후에는 외부 오염에 의해 일반적인 페인트에 비
해 제품 변질의 우려가 높으므로 개봉후에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3) 비,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이하), 온도가 높은
곳(40℃이상)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4)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
라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
업성,일반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5)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특히 염분이 많은 바닷가, 저급도료 도장부위)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
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7)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색상,제조번호(LOT NO.)라도 희
석비,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
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십시오.
(8) 도장기구간 희석비 차이가 있을 경우, TOUCH UP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천
희석비 내에서 동일 희석비로 TOUCH UP 도장을 하셔야, 이색을 최소화 할 수 있습
니다.
(TOUCH UP시 선행도장 부위가 오염및 탈색에 의해 변색될 수 있으므로, 선행도장
후 3일 이내에 TOUCH UP 도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9)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10) 먼지,기름때,물기,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11)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 7∼9 (20℃기준 28
일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
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해주십시오.
(12)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
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며,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13) 플라스틱,철재,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 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
량하니 도장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14)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바랍니다.
(15)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
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바랍니다.
(16) 스프레이 도장시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프레이 DUST로 인해 광택차이에
의한 이색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연속작업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연속작업이 불
가능할 경우에는 골 부위에서 끊어서 작업하시면 광택에 의한 이색현상을 줄일수
있습니다.
(17) 재도장시 구도막의 색상차이에 의해 1회도장으로 은폐가 불량할 수 있으므로, 완전
은폐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도장하시기 바랍니다.
(18) 채도가 놓은 색상은 광택얼룩및 도장기구간 색차가 심할수 있으므로 색상확인후 도
장하시기 바랍니다.
(19) 과도막으로 도장시 부착불량 및 크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을 준수하여
도장하시기 바랍니다.
(20) 퍼티도장후 연마시 비산먼지에 의해 후속도막과의 부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산먼지를 완전히 제거후 후속도장 하시기 바랍니다.
6. 취급 시 주의 사항
(1) 운송 및 보관 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십시오.
(2) 어린이 손에 닿지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하십시오.
(3) 제품 운송 및 보관 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5) 본 제품은 화학 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
일로부터 12개월)내에 사용하십시오. 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저희 회사 고객 상
담실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9 아크릴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아크릴 마감공사에 적용하고, 100% 아크릴 에멀젼을 주 BINDER로 사용하
여 다공성 소지에 부착성이 우수하고, 우수한 내후성을 보이며, "환경표지" 인증규격을 만족하는 수성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벽면 내외벽 마감
나. 시 공
1. 표면처리
기와는 20 ℃, 상대습도 80 % 이하에서 최소 28 일간 양생되어야 하며 표면 함수율은 6 % 이하,
pH7~9 이어야 한다.
(1) 도장이 안되어 있는 소지면 : 소지표면에 부착된 시멘트 가루, 모래, 흙, 먼지, 유분 등의 오염물을
송풍기, 고압세척 혹은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2) 도장이 되어 있는 소지면 (구도막 소지)
① 구도막이 정상일 경우 도막의 표면을 1)과 같이 깨끗하게 한다.
② 손상되었거나 상태가 불량한 구도막은 와이어 브러쉬와 고압세척 등으로 완전히 제거 후 도장 한
다.
2. 선행도장
(1) 도장이 안 되어 있는 소지면 외부 도장 및 내부라 할지라도 소지가 부실할 경우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 조정을 위해 반드시 하도인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1~2회 도장한다.
(2) 도장이 되어 있는 소지면(구도막 소지)
도막의 쵸킹 및 노화 현상으로 상태가 불량한 구도막에 도장할 경우 구도막을 제거한 다음 부착
불량 방지 및 소지 조정을 위해 본 도료를 10% (부피비) 로 희석하여 얇게 1회 도장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 도장사양
(1) 외부의 도장이 안되어 있는 소지면
구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하도 MIXING LIQUID 10㎛ * 1~2 B.R.S 상도 숲으로 아크릴 40㎛ * 2 B.R.S

색상
무색투명
남색, 녹색, 갈색, 청기와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2) 외부의 도장이 되어 있는 소지면(구도막 소지) 및 내부 소지면

구분
상도

제품명
숲으로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40㎛ * 2 B.R.S

색상
남색, 녹색, 갈색, 청기와색,

아크릴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숲으로 아크릴’을 붓, 로울러, 스프레이 중 선택하여 건조도막두께 40 ㎛로
2회 도장하십시오.
(2) 이 때, 필요시 붓,롤러 도장시는 최대 5%, 스프레이 도장시는 최대 15%까지 물(상수도물)
로 희석하여 도장하십시오.
(3) 재도장 간격은 20℃ 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합니다.
5. 도장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을 바닥용,지붕용(기와,슬레이트 등)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타도료와 혼합 사용도 금합
니다.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 이하), 부착불량 건조지연
등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3) 하절기 도장시 직사광선을 받는 고온(기온 30℃/소지온도 65℃이상) 조건에서는 부풀음,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니 작업을 피하십시오.
(4) 소지 표면에 유분, 먼지등 오염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표면처리 유무에 따라 부착성 등 내
구성에 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송풍기 혹은 고압세척기 등을 사용하여 오염물을
철저히 제거하여 주십시오. 특히, 소지에 존재하는 곰팡이, 조류 등에 대해서는 YY810 등의
살균제로 완전히 살균 후 소지를 세척하여 주십시오.
(5) 소지의 수분함량이 6%(함수율)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하십시오. 6% 이상의 조건에서는 건조지연
주름현상, 부착불량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6) 다공성 소지에 도장시에는 기포가 발생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묽게 희석하여 얇게 1회
도장 후 본도장을 하십시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규정된 건조도막두께로 2회 반복하여 도장하십시오.
반복하여 2회 도장할 경우에는 1회 도장면이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8) 1회에 과도막 도장시에는 기포꽈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잉 희석 도장시에는 건조불량,
색분리, 흘러내림(sagging) 등 문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도막두께 및
규정 희석비를 지켜주십시오.
(9)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특히 염분이 많은 바닷가, 자외선이 강한곳, 저급도료 도장 부위
도장시에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0) 실제 도료소요량은 소지상태, 도장방법 및 도장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1) 도막두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광택차이에 의한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 도장
기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도막두께로 도장하여야 이색현상을 최소화 할 수있습니다.
(12) 채도가 높은 색상은 광택 얼룩 및 도장기구간 색차가 심할 수 있으므로, 색상 확인 후
도장하시기 바랍니다.
(13)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색상,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비,도장
기구,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십시오.
(14) 스프레이 도장 시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프레이 dust에 인해 광택차이에 의한
이색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연속작업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연속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골
부위에서 끊어서 작업하시면 광택에 의한 이색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5) 재도장시 구도막의 색상차이에 의해 1회 도장으로 은폐가 불량할 수 있으므로, 완전 은폐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도장하시기 바랍니다.
(16) 완전건조가 되기전 비를 맞으면 외관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오기 24시간 전에는 도장을
금합니다.
6. 취급시 주의사항
(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 ~ 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
으로 보관하십시오.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ㆍ식물이 섭취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하십시오.
(3)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사용 공구는 사용즉시 상수도물을 사용하여 세척하여 주십시오.
(5)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6)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12개월)내에 사용하십시오.
2.11 에폭시 페인트(철재용)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 외부의 에폭시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우수한 방청력, 내약품성,
내염수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에폭시 하/중/상도를 SYSTEM으로 하는 사양으로
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 용 범 위
1. 부식환경에 있는 외부 철재 보호용
2. 내후성 및 방청성을 요구하는 철재마감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 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도장할 부위는 준나금속 Sa 2 ½(표면조도 25∼75㎛)이상 블라스팅 세정하여야 한다.
2. 도장사양
구분
하도

제품명
코레폭스

도막두께
50 ㎛

프라이머 EP170

도장방법
S

색상 비고 무광,회색, 고도의 방청력을 지닌 하도 적갈색

100 ㎛
중도

상도 코레폭스 H.B S EH6270

코레폭스 에나멜
ET574

40 ㎛
B,R,S

무광, 부식과 마모의 견딤성이 모든색 우수한 소지보호용 중도

유광,
모든색

내화학성 및 내마모성이 뛰
어난
마감용 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레폭스 프라이머 EP170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4:1로 혼합하여

반드시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 도장한다.
  • 필요시 희석제 024를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

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2) 중도
  • 코레폭스 프라이머 EP170 도장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화한 다음 코레폭스

H.B EH6270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혼합하여 반드시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100㎛
도장한다. (붓 또는 로울러 도장은 부분 도장이나 보수 도장시에만 사용)
(3) 상도
  •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후 코레폭스 에나멜 ET574 주제와 경화제를 부

피비 3:2로 충분히 혼합하고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8시간 이상 경과후이다.
  • 필요시 희석제 024를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
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도료는 도장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 -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3) 각 도료는 가사시간 및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EP170 ⇒ 가사시간 : 8시간, 재도장간격 : 8시간 ~ 30일 (20℃ 기준)
  • EH6270 ⇒ 가사시간 : 8시간, 재도장간격 : 18시간 ~ 7일 (20℃ 기준)
  • ET574 ⇒ 가사시간 : 8시간, 재도장간격 : 8시간 이상 (20℃ 기준)

2.12 우레탄 페인트(철재용)
본 사양서의 목적은 강교 도장과 관련하여 해상교량과 같이 가혹한 부식환경이나 보수가
힘든 강교에 적합한 내후성 중방식 도장사양을 추천하고 추천된 각부위별 도장사양에 준해
실제 도장시공시 전처리, 도장관리 및 검사에 관한 세부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공함으
로써 완벽한 도장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가. 적 용 범 위
1. 폭로 환경하에 있는 철재의 표면보호를 위한 도장
나. 시 공
1. 도장사양
구분
하도

제품명
IZ180(N)

도막두께
75 ㎛

도장방법
S

색상 비고 회색

철재의 장기보호용 아연말
하도

모든색 표면보호를 위한 중도

100 ㎛
중도

EH6270(H) S

40 ㎛
상도

UT6581(H1) 상도 UT6581(H1) 40 ㎛ B,R,S 모든색 B,R,S 모든색

부착성, 내후성이 우수한
마감재
부착성, 내후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 전처리 및 도장관리
2-1 전처리 ;
모든 도료는 적절하게 피도물에 도장이 되어야 최대의 도장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표면 처리를 필히 해주어야 한다.
1) 블라스트 세정(모래소사)은 피도물에 기름, 용접똥, 먼지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표면처리의 정도는 도장사양에 명시된 규격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처리된 것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재작업하여 규격에 맞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3) 블라스트 세정후 표면은 부드러운 솔이나, 압축공기 또는 진공청소 방법에 의해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하며, 특히 구석진 곳, 후미진 곳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4) 블라스트 세정후 적어도 4시간 이내에 SHOP PRIMER 또는 PRIMER로 도장해야하며 만일 표면에
재발청이 되었다면 도장전 다시 BLAST CLEANING 하여야 한다.
5) SAND BLASTING에 사용되는 모래는 건조되어야 하며, 염분이 오염되어 있지 않는 것 으로
사용해야 하고 모래의 입자는 0.7 - 1.2mm 가 적당하며, 석영의 함량이 부피비로 95% 이상이어야
좋다.
6)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BLAST CLEANING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A) 그주위에 지촉 건조가 되지 않는 도장물이 있는 경우.
B)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 습도가 높은 날씨 또는 전처리 표면이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될 때.
C) 표면에 심하게 녹이 발생되어 심하게 쇠비듬을 형성하고 있을 때.

  • 이때에는 SCRAPING, CHIPPING등의 POWER TOOL CLEANING 후에 행한다

7) 전처리 등급
A) 완전나금속 블라스트 세정(WHITE METAL BLAST CLEANING)

  • SIS O55900 Sa 3, SSPC-SP-05, BS 4232 1ST QUALITY

; STEEL 표면에 부착된 모든 유분, 흑피, 녹, 오물 및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를 말하며,
완전한 금속성 빛깔을 띄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처리 된 표면은 빠른 시간 이내에 전처리 도료 또는 하도로 도장하여야 한다.
B) 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NEAR WHITE METAL BLAST CLEANING)
  • SIS 055900 Sa 2½, SSPC-SP-10, BS 4232 2ND QUALITY

; 금속 표면에 부착된 모든 유분, 흑피, 녹, 오물 및 기타 오염물을 거의 완전히 제거한 상태이며
제거되지 못한 이물질에 의해 미세한 얼룩이나 변색은 있으나 일정한 금속 빛깔을 띄어야 한다.
C) 동력을 이용한 스크레이핑과 와이어 브러싱(MECHANICAL SCRAPING AND
WIRE BRUSHING) - SIS 055900 St 3, SSPC-SP-3
; 극히 완전한 스크레이핑(경금속 스크레이퍼 사용)과 와어어 브러싱으로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선 스크레이핑은 한쪽 방향으로만 행하고 그 다음 직각 방향으로 향한 후 표면을 와이어 브러싱
한다.
느슨한 흑피와 녹 등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표면을 진공소제기나 깨끗한 솔로 닦은 후
표면에 금속 광택이 나도록 한다.
D) 용제세정(SOLVENT CLEANING) - SSPC-SP-1
; 용제, 증기, 알칼리, 에멀젼 및 수증기에 의한 세정으로 유분, 먼지, 흙, 염과 오염물을 제거한다.
* 이 방법들로 처리된 표면은 가능한 한 빨리 최초 도장이 되어야 한다.
최초 도장은 3-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금속 표면의 온도가 이슬점보다 3℃이상 이어야 하며,
녹이 발생하기 전에 도장되어야 한다.
2-2 도장관리
모든 도장작업은 도료 제조회사가 제시하는 공법에 따라야 하며, 정확한 도장은 도장효과를 가일층
높일뿐만 아니라 필요 이외의 도료소모를 방지할 수 있다.
1) 본 사양의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 되어진 표면에 도장 되어야하며, 도장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든 도장은 될 수 있는 한 SHOP에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장시 피도면의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초과, 상대습도 85% 이하 이어야 한다.
3) 모든 도료는 본 사양내에 추천된 도막 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사용설명서상에 나타나 있는 재도장 간격을 필히 지켜야 한다.
4)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30 cm 정도로 균일하게 유지해야 하며 항상
피도면에 직각이 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5)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건(GUN)의 이동속도는 매초 50-60Cm로 하고, 30-40%씩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균일한 도막과 좋은 도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과 같이 스프레이 작업이 어려운 곳은 붓으로
선행 도장을 한 후에 다시 전면 도장을 하여야 한다.
7) 모든 도료는 사용전에 침전 및 덩어리가 없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2액형 도료의
경우 포장용기에 기록되어 있는 혼합비를 정확하게 지켜서 혼합하고,혼합한 후 30분 정도의 숙성
시간을 두었다 도장해야 한다.
8) 현장에 납품된 모든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는 안되며, 일단 개봉된 도료는 전량
사용하거나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9)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2-3 검 사
1) 감독관이나 또는 감리단의 전문 감리원(이하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도장에 임할
수 없으며, 불량하다고 지적받은 부위는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필요시 도료제조회사의 도장감리원과 기술적인 내용을 상호협의후 사전에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도장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2) 후속 도장시는 구도막의 오염, 먼지의 제거 및 건조 상태등을 확인 받아야한다.
3) 감독관이나 감리원은 매회 도장에 대한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여야 하며, 도막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재도장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나 감리원은 검사시 필요한 기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에 대하여 관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전문적인 기술부문은 MAKER에 지원을 요청하여 시행한다.)검사에 필요한 감리기기로는
건도막 및 습도막 측정기, 표면조도 측정기, 상대습도 측정기, 습구온도계,철표면온도측정기, DEW
POINT 계산척 등이 있다.
5) 도장 시공업자는 본공사를 위해 자체 도장품질 관리요원을 선정 활용하며, 도장시공의 진행 및

현장 도장상태를 수시로 사전 확인하고 미비한 부위를 수정토록 함으로써 양호하고 신속한 도장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 도장시공 업자의 자체 품질관리 요원은 당일 검사할 부위를 사전 상태 확인 후 작성된 검사 신청
양식에 의거 감독관 및 감리원에게 동시 통보 하여야 한다.
3. 도장절차서
3-1 숍 프라이머의 적용
본도료의 적용은 도장공정의 편의를 위하여 적용되는 도료로서 적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철표면의 전처리 등급은 SIS 055900의 Sa 2½등급 이상으로 WIRE CUT, GRIT 혹은 SHOT BALL
등으로 블라스팅 되어야 하며, 철표면 및 후속 도료와의 부착을 위해 최소25㎛ 이상의 표면조도
(ANCHOR PATTERN)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장은 갈바니 IZ182를 사용하여 최소 20㎛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3-2 숍 프라이머로 도장된 부위의 후속도장
1) WHITE SALT 제거
숍 프라이머로 IZ182 도장후 장기간 대기중에 폭로됨으로서 표면에 형성되는 WHITE SALT(ZINC
SALT, 아연염으로서 대기중의 염분, 수분등의 성분과 ZINC간의 반응으로 생성)를 제거 하여야 한다.
즉 먼저 고압청수로 닦은 후 빳빳한 솔(STIFF BRUSH)로 아연염을 제거해야 하며, 심하게 염이
형성된 부위는 가벼운 모래소사 (SAND SWEEPING)로서 제거해 주어야 한다.
2) DAMAGE 부위
제작 과정을 통해 용접 및 DAMAGE 발생부위 역시 모래 소사하여 추천한 블라스팅 등급까지
표면처리 하여야한다.
3) BOX GIRDER 제작이 완료된 후 갈바니 IZ180(N)을 도장후 후속 도장사양에 따라 도장 하여야
한다.
3-3 SHOP PRIMER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공장시설의 여건상 SHOP PRIMER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BOX GIRDER를 제작후 SHOP에서
적당한 연마재(SAND등)를 사용하여 규정된 전처리 등급(SIS 055900 Sa 2½,표면조도 25㎛ 이상)으로
표면처리하고 하도(갈바니 IZ180(N))를 도장한 뒤 후속 도장사양에 따라 도장한다.
3-4 BOX GIRDER 내,외부 시공방법
1) 내,외부 하도로 무기아연계 도료인 갈바니 IZ180(N)을 공장에서 75㎛으로 전면도장 하여야 한다.
2) 외부는 중도로 공장에서 후막형 에폭시계 중도인 코레폭스 H.B EH6270(H)를 MIST COAT 실시 후
100㎛이 되도록 도장을 하고 상도로서 철재용 우레탄 도료인 코레탄 UT6581(H1)을 공장에서 25㎛,
현장에서 25㎛ 각각 도장하여야한다.
하도를 포함한 외부의 총 도막두께는 225㎛이 되어야 한다.
3) 내부 마감도장은 공장에서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인 코레폭스 H.B EH6270(H)를 MIST COAT 실시
후 100㎛이 되도록 균일하게 도장을 하여야 한다. 하도를 포함한 총도막 두께는 175㎛이 되어야
한다.
4) SPLICE 접촉면은 반드시 무기아연계 도료인 갈바니 IZ180(N)만 내외부 75㎛으로 도장하고
과도막이 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DACRO BOLT 와 SPLICE 부위의 작업방법
1) SPLICE는 SHOP에서 규정된 전처리 등급(SIS 055900 Sa 2½)으로 표면처리 후 무기아연계 하도인
갈바니 IZ180(N)을 50㎛으로 도장한다.
2) DACRO BOLT 및 NUT부위는 피막이 양호한 경우 SSPC SP1 등급으로 용제세정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며, 발청부위가 있을 경우는 SSPC SP 3 등급으로 동력공구 세정하여 발청부위를 제거하고
하도로 에폭시계 도료인 코레폭스 EP1730 을 75㎛도장한 다음 도장사양에 따라 후속도장하여야
한다.
3-6 외부 포장면 작업방법
규정된 전처리등급(SIS 055900 Sa 2½)으로 표면처리 후 무기아연계 도료인 갈바니 IZ180(N)을
75㎛으로 도장한다.
3-7 BOX GIRDER의 DAMAGE부위 보수도장
1) 공장에서 도장 작업중에 하도인 무기징크까지 도막이 손상되어 소지까지 노출된 경우에는 POWER
TOOL로 표면처리하고 에폭시 징크도료인 EZ175로 TOUCH UP하고 후속 도장사양에 따라 도장한다.
2) 현장에 운반도중 변형, 손상부위 및 용접부위등은 마감 도장전에 표면의 녹, 기름기 및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DISC GRINDER(16 MESH이상) 전처리 한 후 하도로 알루미늄 에폭시계

도료인 EH4158(HM)-SILVER으로 TOUCH UP한 다음 후속 도장 사양에 따라 도장한다.
3) 손상부위가 넓을 경우 손상부위를 블라스팅 처리한 후 본래의 BOX GIRDER
내,외부 사양과 동일하게 도장한다.
4. 참 고 사 항
4-1 INORGANIC ZINC 도료(IZ180(N))의 도장
1) MIST COAT 의 적용
무기 아연계 도료인 IZ180(N)은 SILICATE 수지에 다량의 구상 아연분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도료로서
그 도막표면이 상당히 다공성이다. 그러므로 무기 아연말계 도료 위에 한번에 도막으로 후속도장하게
되면 다공질 도막속의 공기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다가 후속 도장된 도료위에
POPPING(일종의 기포)을 유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무기아연계 도료(IZ180(N)) 위에 후속도장되는 도료(EH6270(H))을 적용시에는 신너를 약 30%
첨가하여 약 30㎛ 으로 1차도장하고 나머지 도막은 1차 도장후 약 1시간이상 경과하여 지촉건조된 후
정상 희석비율로 하여 도장한다.
2) 무기 아연계 도료인 갈바니 IZ180(N)위에 다른 도료의 후속도장시, 표면에 산화물(WHITE SALT)이
발생하였다면 빳빳한 솔로 문지르고 고압청수로 세척하여 준 후 건조 상태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3) 무기 아연계 도료는 우수한 방청력을 위하여 건조도막중의 아연말 함량비가 8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무기 아연계 도료인 갈바니 IZ180(N) 도장시 피도물은 필히 규정된 전처리 규격에 맞도록 최소한
"준나금속 블라스팅 (Sa 2½)까지 전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정해진 혼합비와 일치 되도록 혼합하여야
하고, 덩어리가 없이 균일한 용액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히 교반하여 준 후 도장하여야 한다.
5) 무기 아연계 도료는 사용 도장 용기내에서 침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계적 교반 장치가 달린
용기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교반해 주어야 한다.
4-2 기타사항
1) 원칙적으로, 절단된 철 부재의 끝단이나 용접 비드는 도장을 위한 목적으로 그라인딩이나 디스크
샌딩하여 끝단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본 도장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위나 부품의 도장 사양은 감독관 또는 도료 제조자와 사전 검토,
확인하에 도장하여야 한다.

제 6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 확인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2.1 재 료
가. 모든 수장재는 도면에 명기한 바에 따르며, 시공 전에 견본품(재질, 형상, 치수, 색깔)과 공
인 시험기관에 합격한 시험성적서 등 승인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감리원이 견본품에 대한 공인기관에 시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2 고정용 재료
가. 내․외장의 고정철물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
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접착제는 특기시방에 의하되, 특기시방에 없을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가. 시공자는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승인된 제품인지를 감리원의
입회하에 확인한다.
나. 재료의 운반 및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통풍 및 환기, 직사일광에 대해서 주의한다.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 배관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는 파손, 오염 등이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
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수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 다음, 감리원의
입회 검사를 받는다.

7. 시멘트계 천정텍스(석고계 시멘트판)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하고, KS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하의 총칙과 계약 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나.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에는 천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고시멘트판 및 경량철골 천정틀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2) 경량철골 천정틀은 일반 건축물의 천정을 마감하기 위한 설치공사로 M-BAR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진다.
다. 참조 도서
(1) 한국 산업 규격(KS)
KS L 5509

  • 석고시멘트판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정)

KS D 3520
  •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제

KS F 2271-95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KS F 2805
  •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 방법

라. 용어의 정의
(1) 천 정
일반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밑을 가리어 열차단, 소음방지와 장식적, 보온적으로
꾸민 부분
(2)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명이 적은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3) 경량철골 천정(반자)틀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 등을
쓴 것.
(4) 디퓨우저 (Air Diffuser)
처리된 공기, 즉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5)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 또는 천정 또는 지붕밑에 배수관을 배치하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10㎡마다 1개씩)
(6) Mock-up 시공
아무림(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등의 검토를 위해 실물
크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마. 시스템 설명
(1) M-BAR(접착) 시스템
시공속도가 빠르면서 흡음성능을 갖춘 경제적인 천정시스템으로 피스바 시스템을 갖춘 천정
시공방법이다. 기존 경량 철골을 이용하여 개보수가 가능합니다.
바. 제출물
(1) 제출물 절차서는 “제출물”을 참조한다.
(2) 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1) 천정판의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2)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3)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기타 천정표면에 노출,
부각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4) 실별, 천정별, 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
5) 천정재료와 각종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6)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7)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상세도면
(3) 제품 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시험성적서
1) 석고 시멘트판
2) 건축용 강제 받침재
3)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4) 견본 : 석고시멘트판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5) 품질보증서
1) 제품별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 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2) 석고시멘트판 : KS L 5509에 의거
3) 경량철골 :KS D 3609에 의거
(6) 품질인증서류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등.
사. 품질보증
(1) “품질 관리”를 참조한다.
(2) 본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3) 내화자재 및 재료의 자연성에 대한 건축법 2조 8항의 규정에 적합하며 방재시험연구소에서
인증한 (FILK인증품) 제품이어야 한다.
(4) 공사전 협의
관련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2) 천정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3) 천정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4)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5) 철골천정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흡음천정 시공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시공관련 사항
아. 환경 조건
천정공사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을 유지 해야 한다
자. 현장 조건
(1) 실내 습식공사 종료후 천정공사를 실시한다.
(2)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정 상부공사가 완료되고 요구되는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시 난방, 환기, 공조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한다.
차. 운반 및 저장
(1)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2) 상표 및 형식번호가 표기된 개봉되지 않은 포장상태로 현장으로 운송한다.
(3)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4)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카. 여유자재
“계약종결”,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선택된 자재의 색상 및 패턴별로 총 사용량의 0.3%를 여유자재로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7.2

재 료

가. 천정판
① 구성 : 석고,시멘트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하여 초조 성형한 1급 불연 천정판
② 물성
-------------------------------------------------------------항
목
두
께
비 고
5MM
6MM

-------------------------------------------------------------나비,길이허용차 (MM)
0,-3
두께의 허용차 (MM)
±0.3
±0.4
휨파괴하중 (kgf)
10.5이상 14이상
KSL5509
흡 수 율(%)
15이하
KSL5509
밀 도(g/㎤)
1.5이하
KSL5509
흡수에따른길이변화율(%)
0.2이하
KSL5509
친환경성
HB마크 5개
-------------------------------------------------------------규
격
폭 x 길 이
적용규격
-------------------------------------------------------------5
300 x 600
사각무늬
6
300 x 600
벌레무늬
--------------------------------------------------------------

나. 부속자재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7.3

시 공

가. 점검
(1) “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시작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2)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나. 설치
아미텍스 천정시스템(M-BAR공법)은 현장에서 다음 순서대로 조합 시공한다.
(1) 건물 중심선 설정
아미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등
타 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고정
1)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ψ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높이 확정)→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 의: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몰딩 1.0Tx15mmx15mm 또는 더블몰딩 1.0Tx12mmx12mmx12mmx12mm이상)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간격으로 고정
2)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Hanger Bolt 설치(ψ9 x 1,000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Hanger Bolt 및 Nut(ψ7.7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이용시
→ 행거볼트을 St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자세로 작업할 수있도록 작업재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 Carrying Channel 설치(T1.2 x W38 x H12)
행거 Set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9) Minor Channel설치(1.2Tx19Wx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넹을 다시 클립(1.0Tx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10) M-BAR설치
1) 캐링찬넬을 설치후 M-BAR클립을 이용하여 300㎜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2) 싱글과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11) 천정 점검구 보강
1)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 때 처지지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일재료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2) 천정속이 높아 별도 보강이 필요한 부위는 추후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보강한다
다. 천정판 설치
(1)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Hanger Bolt,Nut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2) 나사못(ψ3 x 16mm)을 이용하여 천정판 1매에 6군데를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3) 천정판에 표시되어 있는 나사못의 시공위치에 아래 그림의 고정순서에 따라 시공함으
로서 턱짐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4) 아미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 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라. 현장 품질관리
시공완료 후 시공된 석고시멘트판의 벽면 밀착여부,이음매 부위,마감상태 등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한다.
(1) 설치 허용오차
천정 설치 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설치시 유의사항
1) 배선,배관 공사는 천정판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3)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된 후 실외의 습기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4)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정판(아미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
하면 건물 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예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정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5)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정판을 시공한다.
6) 시공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역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이브(Sleeve)
및 라이브 핀(Dir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1.3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
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
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
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1.4 견본품・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녹막의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 ( 防飾處理 )를 한다.
(3)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 ( 剝離 )부분은 곧 보수한다.
1.6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2) 공사완료 후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2. 금속 제작품
2.1 철제사다리

(1) 재 료
특기가 없으면 일반구조용 강재로 하고 형상,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 법
1) 철사다리의 디딤살은 봉강 19㎜이상, 간격은 30㎝이내로 좌우, 세로 뼈대에 꿰뚫어 넣고
조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한죽을 구부려 겹치고 리벳치기 또는 덧판을 써서 맞대고
용접한다.
2) 설치, 고정 및 다리철물은 평강 (平鋼)으로 하고,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쪽 끝에서 2개 내외로 고정시킬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고정시킨다. 콘크리트를 조일 때에는 구조체에 60㎜이상 묻어 넣고, 끝은 두갈
래로 쪼개어 구부려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아연 도금된 철물 등을 사용, 연결한다.
철골조일때는 철골에 볼트조임 또는 용접 등으로 설치 고정한다.
3) 다리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볼트조임이나 용접으로 동요가 없도록 한다.
3. 금속기성제품
3.1 코오너 비드 (Corner bead)
(1) 재 료
코오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철재로서 길이
는 1,800㎜로 한다.
(2) 공 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설 치
a.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
(철근, 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1:모래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b.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 댄다.
c.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이풀(Staple)로 고정한다.

제 8 장 단 열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
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구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2. 재

료

2.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서로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단열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
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가. 시공계획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접합
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
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 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 이내의 간격
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 3.0㎝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수직 1 ~ 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
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로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약 1주일)는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나.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은 목공사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blanket)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
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블랭킷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벽체의 단열공사에 따른다.
3.5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는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방습층위에 누름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할때에는 와이어매쉬(#8)를 삽입한다.
나.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벽체의 단열공사에 준하여 시공
한다. 다만, 단열재를 콘크리트 타설 부착을 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
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이하 겹치거나

5㎝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제 9 장 기 타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제 1장에서부터 제 17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리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규정 및 전기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작도, 재료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
재료・견본・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접합되는 곳 또는 설치준비는 그 관련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처리를 완전히 하여 둔다. 관련공사에서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비하여 설치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실시한다.
라.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경,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설비를 한다.
2. 잡공사의 종류
2.1 각종 PIT 점검구 공사
설치위치에 따라 아연도 철판 및 스텐레스 강판으로 도면의 규격대로 가공하여 설치하며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으로 설치하고, 기우뚱거리지 않도록 한다.

제 10 장 철 거 공 사

일반사항
15.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15.1.2 철거기간은 25 일로 하고 , 폐기물처리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
15.1.3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 공사 직전에
발주처에 의하여 철거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5.1.4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15.1.5 제출물
15.1.5.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5.1.5.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15.1.5.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주변 인접지나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5.1.5.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15.1.

작업조건
15.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 사용도 중단되어야한다 .
15.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다만 ,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발주처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15.2.3 발주처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5.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5.2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15.2.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15.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5.2.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5.2.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한다.
15.2.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2.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
15.2.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15.2.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2.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
15.2.16 발주처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
15.2.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
15.2.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
15.2.5

해체 및 철거
15.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3.

15.3.2
.

한다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
15.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발주처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15.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15.3.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5.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15.3.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
15.3.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3.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15.3.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5.3.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
15.3.3

보강자재 및 발생재
15.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15.4.2 발주처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15.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5.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15.4.

제 11 장 특 기 시 방 서

특기시방서_금속제창
특기시방서_에코쿨루프시스템
특기시방서_기밀테이프
특기시방서_탄성도막_가변형방습제
특기시방서_냉난방기
특기시방서_전열교환기

금 속 제 창
시방서

2026. 8. 제 1장 알루미늄 창

제1장 알루미늄 창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의 창호 제작 및 설치에 한하여 적용하
며, 동 규격서에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KS규정에 의한다
가. 본 시방은 건물의 외부 알루미늄 고 기밀성 단열 창호에 대한 제품성능 및 시공방법,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 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 하여야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
독관 및 설계자ㆍ시공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AL의 고 기밀성 단열창 소재이며 부자재는 KS 규격
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AL 고
기밀성 단열 창 자재를 사용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마감재는 불소수지 2회코팅으로 한
다.
라. 사용되는 모든 알루미늄 형제는 당사 규격에 준한다.

1.1

관련법규 및 기준
가. KS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KS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다. KS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라. KS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마. KSF 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방법
바. KS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사. KS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아. KS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자. KSF 3117 창세트

1.2

제출물 및 사전검사
가. 제품자료
1) 알루미늄 고기밀성 단열창 시공 상세도
2) 각종 검사 및 시험 성적서
3)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 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나.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 후에 본 공사 물량을 제작한다.
3)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1.3 2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제 1장 알루미늄 창
4) 필요시 CURTAIM WALL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알루미늄창호
가. 알루미늄과 단열재(열교차단재)가 결합된 이중 단열 AL단열바에 관련한 것으로 건축
물의 내외장 창호재로 사용되며 단열, 기밀, 방풍, 환기의 기능과 미려한 마감효과를
갖는 AL.고기밀성 단열창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F 3117에 적합한 제품
으로 한다.
나. 형재(부재)는 KS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다. 형재의 두께는 1.0mm이상으로 하며 형재 두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KSD 6759
에 의한다.
라.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D 8301에 따른다.
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
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2.1 2.2

색상
알루미늄 프레임의 색상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종류
가. 창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종류별 BAR폭은 필요성능 이상으로 아래
규격이상 제품이면 제한하지 않는다.
1) 알루미늄 단열 고정창
2) 알루미늄 단열 프로젝트창
3) 알루미늄 단열 케이스먼트창

2.3 2.4

기능 및 성능
가. 일반사항
1) 건축물의 설비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성능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창틀의 규격은 2.5.1. 성능기준의 창틀규격에 의하며, 안전성 및 구조성능을 확보한
다.
3)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풍압에 의한 외력에 처짐 현상이 없이 안전하여야 한
다.
4)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음
3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제 1장 알루미늄 창
품

명 규 격 유리 사양 비 고 알루미늄 히든/노출 커튼월 150mm 이상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알루미늄 히든/노출 프로젝트창 82mm 이상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알루미늄 노출 케이스먼트창 82mm 이상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성능기준
가. 창호의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음

2.5 열관류율 (W/㎡k) 기밀성 (㎥/㎡h) 알루미늄 히든 커튼월 1.197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노출 커튼월 1.191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히든 프로젝트창 1.197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노출 프로젝트창 1.198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노출 케이스먼트창 1.198 이하 1등급 이상 품 명

나. 창호의 유리는 아래와 같음.
품

명 유리 규격 비 알루미늄 히든/노출 커튼월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알루미늄 히든/노출 프로젝트창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알루미늄 노출 케이스먼트창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SKN154Ⅱ) + 알곤14 + 일반5)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까지 계약상대자 명의의 위의 가, 나 성능 기준의 충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아래의 기준에 만족
1)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
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
지 않아야 하며, 합성 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고

제 1장 알루미늄 창
항

목 기준 [mg/kg] 납(Pb) 카드뮴(Cd) 수은(H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롤 방충망
가. 롤 방충망 틀의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KS D
6759의 규격에 적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를 사용한다. (A6063S-T5)
나. 롤 방충망의 망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합성수지, 유리
섬유가 함유된 합성수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16메시 또는 18
메시로 하며 선 지름은 0.23~0.60mm 범위로 한다.
다. 손잡이 등 그 밖의 부속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알루미늄 표면 처리는 KS D 8303의 규격에 맞게 불소도장하여 사용한다. 단, 현장
및 발주자와 협의 하여 달라질 수 있다.

2.6 3. 제작

제작 일반사항
가. 제작조건
1)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배수 구멍을 설치한다.
2)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 미관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슬라이딩창의 부재 절단 후 예각을 처리하며,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밑틀 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조립, 생산 한다.
4) 미서기창은 부재 절단 후 예각을 부드럽게 처리한 후 조립하여야 하며 외관의 형상
및 마감 상태는 미려하여야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3.1

나.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
을 하지 않는다.
3) 새시의 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
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
하여야 한다.
5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제 1장 알루미늄 창
마감 및 외관
가. 마감 및 외관
1) 완제품은 균열, 비틀림, 색상의 차이 및 부속품의 누락 등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
는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 시 수평, 수직상태, 접합은 견고성이 완벽하고 눈에 띄는 곳은 적절히 다듬질
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나. 마감 표면처리
1) KS D 6759의 표면에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
합 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불소수지 코팅 - 불소수지는 도료화 및 분말화하여 각종 재료에 스프레이, 분말정
전 분체도장 Dipdrain, Dipspin, tumble spray법 등을 이용해서 전처리 과정 및 건
조, 가열, 소성의 공정으로 비점착성, 내약품성, 비유성, 전열성, 대전 방지성, 내열성,
저마찰 등의 특성을 지니며, 불소수지 2회 도장의 도막두께는 25㎛이상으로 한다.
다. 부속자재
1) SEALING & CAUKING: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시상의 제품
2)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
3)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4) FASTENERS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사용 할 때 SCREW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3.2

공장 가공 조립
가. 원자재의 보관
1) 가공 조립 공장 내부의 적재대는 견고한 구조물로 형성 하고 수평면이 유지된 곳에
보관 하며 열기가 없는 곳에 규격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나. 가공조립
1)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기승인 된 시공도면과 현장시공진행 또는 시공완료된 구체
공사의 시공오차 확인 및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고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최종협의 후 시공 상세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치수를 상호 확인 후 허
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한다.
다. 부재의 접합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라. 절단
1)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 칩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를 위해 모든 절단면 접합부에는 조립 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 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
해야한다.
마. FRAME 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바. 운반, 하역, 보관

3,3 6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제 1장 알루미늄 창
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 처리
해야한다.
2)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 이상 제
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4.

시공자 안전수칙

현장내에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한다.
2) 작업장내 전선, 거푸집 등 작업 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현장 담당자에
게 철거를 요구한다.
3) 창호의 설치, 운반 작업시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저층작업자는 물체의 낙하
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전기공구 사용 시 필히 용량 확인 후 사용하고, 누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중 용접, 흡연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한다.
1)

5. 시 공

검사 및 시험
가. 품질시험 기준은 KSF 3117 창세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1

창호설치
가. 알루미늄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 시기는 설치부위의 구조체공사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나.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로 채워 넣는다.
다.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이상,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 이상 설치한다.
라. 고정앵커는 플리스틱 앵커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한다.
또한 앵커철물 시공을 위한 창틀 구멍은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하고 밑틀을 앵커로 고
정하는 경우 창틀구멍은 실링재 처리 후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한다.
마.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거나 도금제품일 경우 KSD 8334의 중성염수분무
시험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바. 창호철물인 호차는 KSF 4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 개폐 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 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외부창의 경우 상부 물끊기 홈 끝에서 내부로 10mm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는 등
누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7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제 1장 알루미늄 창
자.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
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설치 허용 오차
가.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 허용 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보양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물건 등을 적재하면 안 된다.
3) 새시의 운반 및 보관 시는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포
장하여 손상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창틀과 문틀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재로 외부창의 경우에는 밑틀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
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다. 설치완료 후에는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납품자
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납품 후 사용자의 부주위로 인한 결함이 아닌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즉시 납품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
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4 6. 하자보증

가 . 일반사항
(1) 자재(관급재)납품자는 하자 보증 기간(전체공사 완료후) 내에 자재 사양의 부적절
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 대체, 보수를 이행하는 서면 보증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아닌 다른 메이커가 공급하는 자재 및 Workman-Ship에 대해서는 기본
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시공을 하되 Maker의 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 기간은 전체공사 완료 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별표 4에 의한 보
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자재별/항목별 하자기간이 다르지 아니한다.
나 . 하자 항목
8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제 1장 알루미늄 창
(1) 아래 명기하는 사항이 주요 하자 항목이 된다. 단,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
에 대한 하자는 예외로 한다.
①변형, 변색
②누수
③각종 HARD WARE의 제기능의 미 발휘
④구조적인 결함, 변형
⑤실란트의 부착, 응집, 균열 및 변색
⑥가스켓 변형, 색변형 및 Workman-Ship의 부적절로 인한 탈락
⑦창호표면의 심한 오염 또는 변색
⑧보양불량 및 미 실시로 인한 Bar 의 손상
⑨지수 및 차수 불량으로 인한 단열재의 젖는 현상 및 커튼월 내부로 물이 고이거
나 누수가 발생되는 현상

9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오염성이 개선된 고반사 친환경 쿨루프 도막방수재

에코쿨루프® 시스템 시 방 서

  • 현 장 적 용 서 (에코쿨루프® EX) -

주식회사 어반솔루션코리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적용서는 현존하는 대다수의 건축물에 폭넗게 적용이 가능하며 대다수의 업무용 빌딩, 학교, 아파트,
공장, 창고, 주택 등에 설치되어 기본적으로는 옥상 방수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반사 쿨루프 성능이 부
가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심열섬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반사 쿨루프 차열 방수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1.2 개요
에코쿨루프® EX는 불소아크릴계(Fluorinated CHMA Acrylic) 방수 기술로 기존 유성계 방수기술과 비교
하여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등 인체에 해가 되는 각종 중금속 유해 물질을 함유하지 않으면서도 KS
F 3211 전종목에 합격하는 옥상(지붕) 방수재이다. 국제사회의 트랜드에 발맞춰 오랜기간 보편적으로 사용
해오던 기존 유성계 방수 기술을 환경친화적인 수계기술로 대체하였으며 인체에 해가 되는 납, 수은 등의
중금속의 함유를 철저히 배제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를 대폭 낮춰 친환경성을 대폭 강화시킨 쿨루프
옥상방수재이다. 본 제품은 친환경성을 평가받아 녹색기술로 지정되었으며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환경마크와 혁신제품(유형1: 우수연구 개발제품)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1.3 참조규격
(1)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2)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3)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4)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5) KS M 5987 차열도료의 태양방사 반사율 측정방법 (6) JIS K 5602

Determination of reflectance of solar radiation by paint film

(7)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SRI(Solar Reflective Index) LEED 인증 기준
(8) 국제규격 ASTM C 1549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Solar Reflectance Near
Ambient Temperature Using a Portable Solar Reflectometer
(9) 국제규격 ASTM C 137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Emittance of Materials
Near of Room Temperature)
(10) ISO 11890-2 Paints and varnishes–“Determin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content
(11) 국제규격 ASTM E 1461 Standard Test Method for Thermal Diffusivity by the Flash Method
(12) 국제규격 ASTM D 3257 Standard Test Methods for Aromatics in Mineral Spirits by Gas
Chromatography
(13)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시험 평가 방법 (14)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 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1.4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공인시험평가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국내외 성능인증서
1.4.1 제품 관련 주요 공인 성능평가 인증서
(1) 환경부 혁신제품(유형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2) 녹색기술 인증
(3) 환경마크

- 2 -

(4) 한국산업표준(KS F 3211) 합격 제품
(5) CRRC 쿨루프 인증 등
1.4.2 관련 특허
(1) 제10-2058576호, 제10-2682896호 등.
1.5 현장 적용조건
1.5.1 환경조건
(1) 본 제품의 적용 전 피착면 구배를 잘 갖춰 평평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평활도가 미흡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그라인딩 작업을 선행하여 피착면의 구배와 평활도를 먼저 확보해야만 한다.
(2) 피착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 보수 선행 후 본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본 제품은 수계 친환경 제품으로 동결로 인한 하자 위험성이 있는바 최저 온도 5℃ 이상의 환경에서
적용해야 한다. 건조 과정 중에도 최저온도 이하로 기온이 하락할 경우, 동결될 수 있어 겨울철 설치
는 되도록 피하되, 강행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각별히 검토하여 설치해야 한다.
(4) 영상의 온도가 낮 시간 일시적으로 유지되더라도 야간 혹은 새벽 시간에 영하로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동절기 설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피하며, 특별히 눈, 비가 오는 날은 설치를 금한다.
(5) 그 외 특수한 현장 여건에 대해서는 발주처 감독관, 감리자, 시공자 간 협의하여, 하자 위험이 발생되
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본 제품은 일부를 제외하면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최소 5℃ 이상)에 건조하고 보관
시에는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냉암소에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현장 여건
상, 옥외에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사광선이나 눈,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차단막, 보온커버
설치 등) 해야 하며 기타 취급상의 문의 사항은 제조사와 상의하여 취급하기로 한다.
(2)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의 상온 상태에서 얼지 않도록 냉·암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하절기 외부에 야적을 금지하며 혹서기의 경우 보관온도는 최대 49℃를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재 료

2.1 에코크릿트® 76 슬러리 (프라이머)
미국 등의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제규격으로 사용되는 ASTM International Specification을 기준으로
품질에 대한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국내 시험 기관의 환경여건 상 ASTM 기준으로 품질검사를 수행하
는데 제한이 있어 에코크릿트® 76 슬러리의 품질은 국내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재)의 성
능 기준을 준용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2.2 에코쿨루프® EX (혁신제품)
에코쿨루프® EX의 품질은 수출을 목적으로 ASTM 국제규격으로 개발 되었으나 국내 환경 여건 상 국내
공인 시험 평가기관이 시험할 수 있는 한국 산업표준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기준」 을 준용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수성능 외 부가적인 기능인 고반사 쿨루프 성능의 경우, 국내 관
련 품질규격인 KS M 5987 「차열도료의 규격」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에코루프® 훼브릭 (보강섬유시트)

- 3 -

에코루프® 훼브릭은 방수층의 인장강도, 인열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보강재로 활용되는 중요한 설치 부
속제품으로 본 제품을 통해 균일한 두께의 이음매 없는 시트방수층을 시공현장에서 손쉽게 형성 할 수 있
다. 보강포의 경우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얇아도 안 되며 일반적으로 기존 제품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부직포과 달리, 가로 세로 양방향 인장성능이 극대화 시킨 옥상방수 전용 특수 보강섬유시트 이다.
2.3 에코쿨루프® 트래픽코트 (도막보호재)
에코쿨루프® 트래픽코트는 건물 옥상에 출입이 발생될 시 방수층을 보호할 수 있는 도막 보호층으로
장기간의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2.5 주요 품질 요건
표 1. 프라이머 : 에코크릿트® 76 슬러리 품질 관리 규격
구 분

시험항목

품질기준
혼합 및 교반 시 거친 입자나 뭉침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흡입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기준 겉모양 성능기준 부착강도(MPa) 0.8 이상

관련규격
KS F 4918 :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표 2. 보강포 : 에코루프® 훼브릭 품질 관리 규격
구 분

시험항목 품질기준 일반기준 겉모양

백색의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된 롤
타입의 섬유시트

인장강도
성능기준
인장신도

관련규격 길이 250 N 이상 폭 200 N 이상 길이 15 % 이상 폭 40 % 이상

KS K 0520 :
천의 인장 성질

표 3. 혁신제품 : 에코쿨루프® EX 품질 관리 규격 - KS F 3211 성능 기준
구 분

시험항목
인장성능

품질기준 인장강도 (N/㎟) 1.5 이상 신장률 (%) 300 이상

인열강도 (N/㎜)
에코쿨루프®
EX

온도
의존
성능

인장
강도비(%)
신장률
(%)
일사반사율(%)

- 4 - 관련규격

6.9 이상
60℃

30 이상 -20℃ 100 이상 60℃ 150 이상 -20℃

70 이상
65 이상

KS F 3211 :
건설용 도막
방수재

표 4. 에코쿨루프®에 준용할 수 있는 국내 품질규정(훼브릭 포함)
구 분

시험항목 품질기준 일반기준 겉모양

굵은 기포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인장강도 8.0 N/㎜ 이상 신장률 15 % 이상 관련규격

KS F 4917 :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성능기준

3. 현장적용
3.1 현장 적용조건 확인
(1) 피착면의 건조 상태,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적합한 구배, 평활도를 확인한다.
(2) 시공 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먼지, 유분, 물 고임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
순물이 없어야 하며, 돌출물 등으로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외부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이 올 때 또는 도포면이 40.5℃ 이상 과열된 곳에는 시공을 금지한
다.

3.2 시공 순서
(1) 청소 및 피착면 상태 점검
(2) 에코크릿트® 76 슬러리 도포
(3) 에코쿨루프® EX 및 섬유보강시트 함침
(4) 에코쿨루프® 트래픽코트 도포
(5) 마감

3.3 적용 과정
3.3.1 바탕정리 및 고압수 세척
(1) 바닥
1) 피착면은 본 제품의 적용 전 반드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시멘트 부스러기, 구리
스 등의 오염물은 고압 세척기 등으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물빠짐 구배는 반드시 선행하여 적용
되어 있어야 한다.
2) 겉으로 드러난 철근 등은 녹 방지 도료를 칠한다. (단,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3) 균의 침투를 막기 위해 이끼 등은 브러쉬로 제거한다.
4) 콘크리트 몰탈 등의 다공성 바탕 면에는 반드시 시공 하루 전 바탕에 물을 흠뻑 뿌린 후 다음 날 구
체상태가 표면건조 내부 포화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공통사항
1) 바탕면 요철 부위, 폼타이 구멍 등은 면 고르기 작업으로 평활한 면이 콘크리트 시공단계에서 확보되
어야 한다.

- 5 -

2) 도막 형성 후에는 건조 시까지 강우 및 강수에 의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며, 보행을 금한다.
3) 배관, 설비작업, 실외기 타공 등의 후행 공정이 있는 경우, 방수층이 파단 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4) 강우, 강설이 예상될 때는 방수층에 보호막을 설치할 수 있다.
3.3.2 에코쿨루프® 시스템 현장 설치
(1) 에코쿨루프® 시스템 구체 적용 시
1) 바탕정리 후 피착면이 콘크리트 몰탈면 경우 에코크릿트®76 슬러리 (에코크릿트®76 (0.2kg/㎡)+물
(0.2kg/㎡)+시멘트(0.6kg/㎡))를 에코루프® 브러쉬를 사용하여 적용하며, 이때, 수직면은 현장 상황에
따라 가급적 50㎝ 이상 치켜올려 도포한다. 지촉 건조시간은 지역별 기상 여건에 따라 다르나 약 4시
간 정도이다.
2) 피착면이 콘크리트가 아닐 경우(금속면, 합성고분자, 아스팔트 슁글, 우레탄 폼 등)는 아래 표 5에 준
하여 피착면 재질 특성에 맞는 프라이머를 적용하며, 균열(크랙), 이음매 조인트 부위는 폭 10 ㎝, 15
㎝, 30 ㎝의 에코루프® 훼브릭을 사용하여 각 부위에 에코쿨루프® EX로 밑 바름하고 에코루프® 훼브
릭 부착 후 덧바름을 한다.

▲ 에코쿨루프® EX 시스템 시공 단면도 - 6 -

표 5. 피착면에 따른 프라이머 적용 기준
피착면

프라이머 종류 비고 콘크리트면 에코크릿트® 76 슬러리 - 일반 MC 프라이머 - 갈바늄 처리 프라이머 필요 없음 - 그 외 MC 러스트 프라이머 - EPDM Sheet MC 프라이머 -

목재면, PVC시트, Hypalon, 단열보드, 아스
팔트계, 우레탄도막재, 아스팔트 슁글, 우레
탄 폼

프라이머 필요 없음 - 금속면

3) 에코크릿트® 76 슬러리 건조 후 먼저 에코쿨루프® EX를 밑바름 하고 밑바름 직후 에코루프® 훼브릭을
최소 10 ㎝ 겹쳐 이음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착하고 에코루프® 브러쉬를 사용하여 평평하게 펴면서
바로 에코쿨루프® EX를 덧바름 하여 함침작업을 수행한다. 단, 선 공정인 바탕면 정리가 선행되지 않
고 피착면이 울퉁불퉁하여 고르지 못해 에코루프® 훼브릭의 전면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감리감독관에
게 보고하여 바탕면 정리 선행 후 수행하여야 한다.
4) 에코루프® 훼브릭 함침 작업 후 에코루프® 브러쉬(또는 로라)로 마감하며 이때 사용량은 현장에 따라
상이하나 약 0.3 ㎏/㎡ 정도이며 지촉 건조시간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르나 일반적으로 약 4
시간 정도이다. 에코쿨루프® EX 의 총 도포량은 2.0 ㎏/㎡ 이며 건조 후 두께는 약 1.0 mm 이상이
다.
(2) 누수취약지구(코너 부위) 시공도
1) 바탕정리 후 피착면이 콘크리트 몰탈층인 경우 에코크릿트® 76 슬러리를 에코루프® 브러쉬를 사용하
여 도포(1.0 ㎏/㎡)하며, 이때, 수직면은 현장 상황에 따라 가급적 50㎝ 이상 도포한다. 지촉 건조시간
은 지역별 기상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르나 일반적으로 약 4시간 전에 건조가 완료 된다.
2) 피착면이 콘크리트가 아닐 경우 본 시방서 3.3.2의 2)항에서 언급한 사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3) 수평부와 수직부가 맞닿는 부위의 경우, 에코쿨루프® EX 밑바름 하고 밑바름 직후 에코루프® 훼브릭
을 부착시키고 에코루프® 브러쉬를 사용하여 평평하게 펴면서 바로 에코쿨루프® EX를 덧바름한다.
지촉 건조시간은 지역별 기상 여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약 4시간 정도이다.
4) 3면이 맞닿는 부위의 경우에도, 에코쿨루프® EX 밑바름 하고 직후 에코쿨루프® 훼브릭을 코너 부위
모양에 맞게 30 ㎝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한 후 중심에서 4 면으로 정사각형이 되도록 접어주고
4 면 중에 한 쪽면만 절단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겹쳐지도록 붙여준다. 이후 에코쿨루프® EX를 덧바
름 하여 마감한다. 지촉 건조시간은 지역별 기상 여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약 4시간 정도이다.
5) 에코루프® 훼브릭 함침 작업 종료 후 건조된 피착면에 남은 에코쿨루프® EX와 롤러를 활용하여 마감
도포를 진행하며 이때 사용량은 약 0.3 ㎏/㎡ 정도 이다.
6) 마지막으로 에코쿨루프® 트래픽코트를 활용하여 약 0.2㎏/㎡ 로 마감한다.

- 7 -

(3) 누수취약지구 (파이프 관통 부위) 시공도
1) 파이프 관통 부위 크기에 맞게 에코루프® 훼브릭을 절단하고, 파이프 통로에 에코쿨루프® EX를 약간
묻혀 정사각형으로 잘라 놓은 훼브릭을 산정하여 관통부 크기를 확인하며, 크기에 알맞게 훼브릭 모양
을 현장에서 제작한다.
2) 에코쿨루프® EX 밑바름 시 에코루프® 훼브릭이 부착되는 부분까지 도포하고, 밑바름 직후 에코루프®
훼브릭을 부착하고 기포를 세밀하게 제거한 후 이어서 에코쿨루프® EX를 덧바름 한다. 에코쿨루프® EX
의 총 도포량은 2.0 ㎏/㎡이며, 지촉 건조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최대 약 8시간을 넘지 않는다.

- 8 -

3.4 현장 품질관리
3.4.1 사전확인
(1) 시공에 관련된 현장의 설계도서, 시방서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시공을 위해 적절한 제품이 현장에 반입되었는지 확인한다.
(3) 바탕면의 상태가 시공 및 품질확보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3.4.2 현장적용
(1) 바탕면의 정리는 방수층의 부착성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이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3) 탈기장치 설치를 병행할 경우, 50㎡ 마다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별도 협의 대상.)
(4) 시공 중 도막 두께의 확인은 KS M ISO 2808 : 2007(도료와 바니시 – 도막 두께 측정)에서 정한 콤
게이지 도막 측정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며, 단위가 mil일 경우, 0.001 in ≒ 0.0254 mm = 25.4 ㎛임
을 참조하여 적정 단위로 환산한다.
3.4.3 현장적용 이후
(1) 시공 후 도막 두께의 확인은 KS M ISO 2808 : 2007(도료와 바니시 – 도막 두께 측정)에서 정한 다이
얼 게이지 도막 측정 방법에 준하여 측정한다. (시공 두께: 약 1mm 이상)
(2) 시공 후 이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수한다.

- 9 - 시 방 서 내부용 창호 기밀테이프

㈜프로클리마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312번길 34
tel. 031-797-5473
fax. 031-797-5472
www,proclima.co.kr

CONTEGA SL 내부용 창호 기밀테이프
성분

온도저항성능
투습공기저항(Sd)
투습저항계수(µ)
폭x길이
부수자재

PP fleece 특수 이중 멤브레인
특수 아크릴레이트 접착제
TEEE 기능성 필름
-40℃ ~ +90℃
2.3 m
7,668
8.5 cm x 30 m
Tescon Primer
Orcon classic

CONTEGA SOLIDO SL 내부용 창호 기밀테이프
성분

온도저항성능
투습공기저항(Sd)
투습저항계수(µ)
폭x길이

부수자재

PP copolymer 특수 멤브레인
방수 solid 접착제
실리콘 코팅 PE시트
-40℃ ~ +90℃
2.8 m
7,668
10cm x 30m
15cm x 30m
20cm x 30m
Tescon Primer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내부 창호와 벽체 사이의 기밀층 형성에 필요한
기밀 테이프(Contega SL/Contega Solido SL) 의 설명서다
2개의 제품이지만 시공방법은 동일하다
2. 자재
제품의 특징
창호 및 문에 특화된 방습 및 기밀층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방습 성능이 있어 예상치 못한 벽체와 창호 사이의 습기로부터 피해를 없애준다
앞, 뒤 3군대의 접착면으로 인해 작업의 효율이 높다
모든 부분에 접착이 가능 (목조,스틸,조적 등)
설치 후 제품 위 마감 처리가 가능하다.
Contega Exo는 방수, 방풍 및 투습과 기밀 성능이 있어 벽체 외부에 사용된다.
Contega SL은 방습, 기밀층 유지를 위해 벽체 내부에 사용된다.
주의 사항
영하의 온도에서는 작업을 삼갈 것을 권장한다
벽면이나 벽체에 수분이 없는 것을 권장한다
자재 보관 시 실온에서 습기나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야적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시공시 접착제나 기밀테이프는 끊김 없이 모두 이어져야 기밀층이 유지된다
창호 사방으로 절단하여 시공할 시 부수자재를 사용하여 끊어진 부위에 틈이 없도록 한다
본 제품은 수용성으로 완전히 건조되기 전 물이 유입될 시에 접착력이 떨어지게 되며 방수층이 무너진다

콘테가 sl

3. 시공 준비
사전준비
본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바탕 벽면을 검사하고 시공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공사 착수 전 어떤 시공방법을 하였는지 파악하여 작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창호 프레임과 벽체 사이에 폼이 충진 되었는지 확인한다.
작업할 공간에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뒤 시공하도록 한다
아래의 설명 중 적합한 방법을 찾아 시공한다
주의사항
창호 설치 후 폼이 충분히 굳은 상태에서 기밀테이프 시공을 시작한다
외단열/내단열 공사는 기밀테이프 시공 후 작업한다
철물 부위에는 충분한 접착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미장 작업 시 골조와 부착되는 테이프 면적의 최소 75% 이상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여준다
잘못 된 단열재 시공으로 물고임 현상 발생 시 방수층이 무너질 수 있다
창호주변 물빠짐이 원활하도록 단열재에 구배를 두거나 빗물받이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3-1. 기밀테이프 시공 시 부자재

탄성도막 가변형 방습제
AEROSANA VISCONN FIBRE
골조면 상도/하도 작업에 사용
용량
5L

친환경 접착제
ORCON CLASSIC
테이프 시공 전 골조면에 사용
용량
310 ml

다용도 기밀테이프
TESCON VANA / INVIS (파란색/검정색)
창호 기밀테이프 폭 85mm 제품 사용 시
모서리 보강용
제품 규격 6cm x 30m

4. 시공 방법

창호가 시공되기 전 작업할 때 (RC,조적)
창호테이프를 시공 할 벽면에
AEROSANA VISCONN을 발라 준다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발라준다
테이프에 부착 된 접착필름을 서서히 제거하면서
VISCONN 위에 기밀테이프를 붙여준다
접착력이 취약한 모서리 부분은 한번 더 덧발라 준다
방수성능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시공현장에 따라
기밀테이프 위에 VISCONN을 덧발라
한층 더 확실한 기밀층을 형성해준다

콘크리트 작업 시 별도의 접착제 없이
VISCONN 한가지로 대체할 수가 있으므로
시공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콘테가 sl 4. 시공 방법

창호가 시공되기 전 작업할 때 (RC,조적)
기밀테이프가 시공된 창호를 설치한다
안쪽 접착필름을 벗겨낸다
조적 면에 접착제를
지그재그 방식으로 끊김 없이 발포 한다
테이프를 덮어 지긋이 눌러준다
양 끝 겹치는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준다
모서리 부분에도 접착제로 붙여준다
외부 접착 필름을 떼어낸 후 마무리한다

기밀테이프 표면에 미장작업을 할 시
골조와 부착되는 테이프 면적의 최소 75%이상을
Aerosana visconn 또는 Orcon Classic으로
접착해야 합니다.

rc 창호 시공 전
◀ 창호 시공 전

창호 시공 후▶ 4. 시공 방법

창호가 시공되고 난 후 작업할 때 (RC,조적)
안쪽 접착 비닐을 제거한 후
창호테두리에 접착해 나간다
모서리 면은 테이프를 자르지 않고
접어서 이어나간다
작업이 용이하지 않아
절단했을 경우 절단 부분에
VANA 또는 ORCON 을 사용한다
조적 면에 접착제를
지그재그 방식으로 끊김 없이 발포한다

8칸

테이프를 덮어 지긋이 눌러준다
양 끝 겹치는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준다
외부 접착 필름을 떼어낸 후 마무리한다

개구부 틈새 한쪽면이 30mm이상일 때
이와 같은 후시공이 가능합니다
기밀테이프 표면에 미장작업을 할 시
골조와 부착되는 테이프 면적의 최소 75%이상을
Aerosana visconn 또는 Orcon Classic으로
접착해야 합니다.

rc 창호 시공 후

◀ 내단열 / 내부 돌출 시공방법
▼

◀ 외단열 / 외부 돌출 시공방법
▼

▲내부 시공 ▲외부 시공 콘테가 sl 4. 시공 방법

창호가 시공되기 전 작업할 때 (목재)
바깥쪽 접착 비닐을 제거 후
창호 테두리에 둘러 접착해 나간다
4개의 모서리는 그림과 같이
4cm 정도 겹쳐서 붙여준다
안쪽 접착 비닐을 제거한 후
프레임 주변 벽면에 붙여준다
가장자리 부분은 접어서 붙이도록 한다
PRESSFIX로 단단히 붙여주도록 한다
겹쳐지는 면의 외부 필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붙여 마무리한다

목재, 창호 시공전

창호가 시공되고 난 후 작업할 때 (목재)
안쪽 접착 비닐을 제거 후
프레임에 붙여준다
모서리 면은 테이프를 자르지 않고
접어서 이어나간다
안쪽 접착 비닐을 또 한 번 제거한 후
프레임 주변 벽면에 붙여준다
PRESSFIX로 단단히 붙여주도록 한다
겹쳐지는 면의 외부 필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붙여 마무리한다

목재 구조에서는 기밀테이프 만으로도
완벽한 기밀이 가능하다

목재,창호 시공 후 4. 시공 방법

Contega Solido SL 시공방법
(창호 설치 후 시공)

벽면 둘레보다 4cm 길게 절단하여 준다
접착필름 1개를 제거하여 창호 프레임에 붙여준다
나머지 필름을 제거함과 동시에 벽면과 붙여준다
모서리 부분은 접어서 이어나간다

조적,RC 시공 시
프라이머를 도포한 뒤 기밀테이프를 시공한다

기밀테이프 표면에 미장작업을 할 시
골조와 부착되는 테이프 면적의 최소 75%이상을
Aerosana visconn 또는 Orcon Classic으로
접착해야 합니다.

▲ 미장 작업 전 ▲ 미장 작업 후

5. 창호 설치 전 선시공 작업
Contega SL

▶

창호 프레임을 준비한다
테이프 외부 면 접착제가 창호와 맞닿도록 한다
모서리 부분에서는 4cm 정도 겹쳐서 작업한다
테이프를 프레임에 둘러 준다

▼

양 끝 5cm 정도 겹치도록 절단하여 준다
접착면을 Pressfix로 문질러 빈틈없이 붙여준다

시공이 용이하도록 안쪽으로 접어 테이핑 한다 ◀

5. 창호 설치 전 선시공 작업
Contega Solido SL

창호에 기밀테이프 선 시공 시
Contega SL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되
접착면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위 그림을 참고하여 붙여준다
기밀테이프를 선시공 해준다
선 시공한 창호를 끼운 후
수평을 맞춰 고임목을 끼워준다
드릴로 창호를 벽면에 고정한다
고임목을 제거해 준다
단열재를 충분히 채워 준 후
선시공한 기밀테이프를
벽면에 펼쳐준다
접착필름을 제거하여
벽면에 부착한다

6. 시공 시 주의사항
창호 시공 시 원활한 물빠짐을 위해
구배를 두거나 빗물받이 등을
설치 해야한다
간혹 사진과 같이 물이 지속적으로
고이게 시공이 된 경우
기밀테이프의 방수층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이 원활히 빠져나가게
시공한다
본 제품은 수용성으로 완전히 건조되기 전 물이 유입될 시에 접착력이 떨어지게 되며 방수층 또한 무너지게 된다

▲ 물고임 현상으로 방수층이 무너질 수 있다
빗물받이를 시공하여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 ▶

▲탄성도막 가변형 방습제
기밀테이프 표면에 미장작업을 할 시
골조와 부착되는 테이프 면적의 최소 75%이상을
부자재를 사용하여 접착해야 합니다.

▲오르콘 클래식 ▲ 테스콘 바나

기밀 부자재들을 함께 사용하여
시공면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0479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801 호
Tel : 02-3299-8080

Fax : 02-3299-8089

TEST REPORT
● ● ●
의 뢰 자 : 주식회사 프로클리마

접 수 번 호 : C255-26-00001 주 접 수 일 자 : 2026-03-26

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312 번길 34

발 급 일 자 : 2026-04-13
용
의뢰자제시시료명 : Contega Solido SL

쪽

도 : 품질관리용
번

호 : 1/2

의뢰하신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 험 결 과 ■

01. 투습성 ( KS F 2607 : 2022 )
#1
습기 투과 저항 계수 (μ)

5 985.7 등가 공기층 두께 (Sd(m)) 2.3

주) 항온 항습조 조건 : 23 ℃, 50 % R.H.
의뢰자 요청에 의하여 이형지 제거 후 시험하였음

** 시험 결과 기록 완료 **

FITI 시험연구원장
※ 문서 확인 번호 : RQTQ-RDGV-ERUR ※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성적서확인”메뉴에서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해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적서는 제시된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로서 전체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으며, 시료명은 의뢰자가 제시한 명칭입니다.
이 성적서는 FITI 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이 성적서는 KS Q ISO/IEC 17025 및 KOLAS 인정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성적서는 원본(재발행 포함)만 유효하며, 사본 및 전자 인쇄본/파일본(e-DOCUMENT SERVICE)은 시험결과에 대한 참고용입니다.

(0479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801 호
Tel : 02-3299-8080

Fax : 02-3299-8089

접수번호 : C255-26-00001
쪽 번 호 : 2/2

- 시료사진 -

이 성적서는 제시된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로서 전체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으며, 시료명은 의뢰자가 제시한 명칭입니다.
이 성적서는 FITI 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이 성적서는 KS Q ISO/IEC 17025 및 KOLAS 인정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성적서는 원본(재발행 포함)만 유효하며, 사본 및 전자 인쇄본/파일본(e-DOCUMENT SERVICE)은 시험결과에 대한 참고용입니다.

Temperature resistance Storage 내열 성능 보관 조건 제안서용 문구

sd 값 2.8 m 로 실내측 방습층 역할 가능
DIN 4108-11 기준 초기 및 노화 후 접착 내구성 통과

방습 성능 접착 성능

-10°C 이상
-40°C ~ +90°C

시공 온도 내열 범위 미장 마감 가능

ift MO-01/1 기준으로 창호 주변 최대 1000 Pa 까지 기밀성 확인

마감성

창호, 문, 기밀층과 콘크리트·조적·목재 등 주변 구조체 사이의 실내측 접합부 기밀 처리

기밀 성능 바탕면 상태와 압착 시공이 중요 실내 공기질 관련 자료로 활용 가능 유럽 기밀 시공 기준 대응 가능 접착 성능 유지를 위한 기본 조건 장기 온도 변화에 대응 가능

겨울철 저온 조건에서도 시공 가능 범위가 넓음

테이프 위 미장 마감 가능 초기 및 노화 후 접착 내구성 시험 통과 창호 주변 실내 기밀 접합부 성능 검증

외부용보다 낮은 투습성으로 실내측 방습 목적
에 적합

수증기 이동을 일정 수준 제어

실내측 방습·기밀층으로 사용 가능한 수증기
저항성

실내용 제품 구분에 유리 주요 용도 내용 주름, 끊김 없이 시공해야 기밀성 확보 우수한 시험값으로 설명

해당 기준에 따른 기밀 시공에 적합하다고 설명

Cool and dry Permanent -40°C to +90°C -10°C 이상 Yes Passed

창호 주변 최대 1000 Pa 까지 기밀성 확인

1.17 US perms 14 MN·s/g 2.8 m White / 흰색 폭별 분할 이형지로 단계별 시공 가능

내수성 개질 SOLID 접착제로 빠르고 지속적인
접착

단일/이중 분할 실리콘 코팅 PE 필름 미장 마감 가능, 기밀층 형성

Modified water-resistant SOLID
adhesive

창호와 구조체 사이 실내측 접합부에 적합

PP 부직포 + PP copolymer 특수 멤브레인

목재, 콘크리트, 조적 등 광물성 바탕면 적용

성능 해석
실내용 창호 기밀·방습 접합 테이프

실내용 창호 기밀·방습 접합 테이프 - ISO 16000 평가 방식

DIN 4108-7, SIA 180, RE 2020

- - - -

결과값 / 내용
CONTEGA SOLIDO SL

제품 성격 항목 접착 조건 시공 주의사항 핵심 성능 요약

Hazardous substance testing

유해물질 시험 기밀 시공 기준 Installation temperature 시공 온도 인증·규정 적합성 Can be plastered over 미장 가능성 DIN 4108-11

ift MO-01/1:2007-01, Abschnitt 5

-

Bond durability, non-aged / aged

g value 방습 저항 EN 1931 Airtightness sd value 방습 성능 - - 기밀 성능 Colour 색상 접착 내구성 Release film 이형지 - 기준 / 시험 규격 ASTM E 96 접착층 접착제 - - - Vapour permeance 기재 투습도 창호·문·기밀층과 주변 구조체 접합부 시험 / 성능 항목 제품 구조 제품 구분 적용 부위 제품명 구분

※ 본 표는 시험성적서 원본이 아니라 제품 데이터시트에 기재된 시험·성능값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업로드 자료: Datasheet CONTEGA SOLIDO SL / Version 290134 / 2024.06.26

CONTEGA SOLIDO SL 시험성능 대비표

출처: Datasheet CONTEGA SOLIDO SL, Version 290134, dated June 26, 2024.

충분히 압착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미장 마감이 가능하고 -10°C 이상에서 시공할 수 있으며, 장기 온도 저항 범위는 -40°C 에서 +90°C 입니다. 다만 기밀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바탕면이 건조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테이프는 주름이나 끊김 없이

능을 가지므로 실내측 기밀 및 방습 접합부 구성에 적합합니다.

본 제품은 ift MO-01/1:2007-01 기준에 따라 창호 주변에서 최대 1000 Pa 까지 기밀 성능이 확인되었으며, DIN 4108-11 기준의 초기 및 노화 후 접착 내구성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sd 값 2.8 m 의 방습 성

수 멤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수성 개질 SOLID 접착제를 적용하여 빠르고 지속적인 접착이 가능합니다.

CONTEGA SOLIDO SL 은 실내용 창호 기밀·방습 접합 테이프로, 창호·문·기밀층과 콘크리트, 조적, 목재 등 주변 구조체 사이의 실내측 접합부 기밀 처리에 사용됩니다. 제품은 PP 부직포와 PP copolymer 특

Full-surface adhesive plaster/window-sealing tape, for interior use
Technical data
Material
Backing

PP backing fleece, PP copolymer special membrane

Adhesive

Modified water-resistant SOLID adhesive

Release film

Single/double-split silicone-coated PE sheet

Property Regulation Colour

Value
White

sd value EN 1931 2.8 m g value 14 MN⋅s/g Vapour permeance ASTM E 96 Outdoor exposure

1.17 US perms
4 weeks

Airtightness

ift, MO-01/1:2007-01, Abs.
Up to 1000 Pa, around window
5

Bond durability, non-aged/
aged

DIN 4108-11 / EN 17990 Passed Can be plastered over Yes Application temperature Above -10 °C ; 14 °F Temperature resistance

Permanent -40 °C to 90 °C ; -40 °F to
194 °F

Storage Cool and dry

Passive House Certification

Passivhaus Institut phA

Areas of application
For interior airtight and vapour-controlling joints between windows, doors or airtightness layers and adjacent building structures made of wood or mineral
subsurfaces such as concrete and masonry, with full-surface adhesion. The modified water-resistant SOLID adhesive ensures quick and permanent joints with
the subsurface. The taped joint is immediately airtight and can be subjected to loading. The fleece can simply be plastered over in accordance with the
installation instructions.
Splits on release film
Tape width Split (approx.)
80 mm (3⅛”) 20 | 60 mm (⅞” | 2⅜”)
100 mm (4”) 20 | 40 | 40 mm (⅞” | 1⅝” | 1⅝”)
150 mm (5⅞”) 20 | 70 | 60 mm (¾” | 2¾” | 2⅜”)
200 mm (7⅞”) 20 | 100 | 80 mm (¾” | 4” | 3⅛”)

Supply form
Art. no.

Length Width Splits on release film Weight Sales unit Container GTIN 15431 30 m 80 mm 20 | 60 mm 0.975 kg 8 384 4026639154316 15432 30 m 100 mm 20 | 40 | 40 mm 1.2 kg 8 288 4026639154323 15433 30 m 150 mm 20 | 70 | 60 mm 1.8 kg 4 192 4026639154330 15434 30 m 200 mm 20 | 100 | 80 mm 2.4 kg 4 144 4026639154347

Advantages
✔ Saves time: the joint is immediately airtight and can be subjected to loading
✔ Can be plastered over directly: defined transition between window and/or vapour control and plasterwork
✔ Reliable joints: water-resistant SOLID adhesive has extremely strong adhesion on mineral subsurfaces too
✔ Independently confirmed suitability: tests in accordance with MO-01/1 passed at IFT in Rosenheim, Germany
✔ Construction in adherence with standards: for airtight sealing in accordance with DIN 4108-7, SIA 180 and RE 2020
✔ Excellent values in hazardous substance testing, has been tested according to the ISO 16000 evaluation scheme

Substrates
Clean subsurfaces before sticking. Uneven mineral subsurfaces may need to be levelled with a smooth plaster finish. Adhesion to frozen surfaces is not
possible. There must be no water-repellent substances (e.g. grease or silicone) on surfaces where adhesives are to be applied.

Version 494917 dated Jan.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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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heet CONTEGA SOLIDO SL
Observe the recommendations for plastering over adhesive tapes that are specified by the producer of the plaster. In most cas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width of adhesive tape that is to be plastered over should not exceed 60 mm (2⅜”) or 50% of the reveal area. Subsurfaces must be sufficiently dry and stable.
Permanent adhesion is achieved on all pro clima interior membranes and on other vapour control and airtight membranes (e.g. those made of PE, PA, PP and
aluminium). Tapes can be applied to planed or painted wood, hard plastics, hard wood-based panels (chipboard, OSB and plywood panels). For sealing joints on
masonry or concrete or on rough substrates, use ORCON F.
The best results in terms of structural stability are achieved on high-quality subsurfaces.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check the suitability of the subsurface;
adhesion tests may be necessary in certain cases. Pre-treatment with TESCON PRIMER is recommended in the case of subsurfaces with insufficient stability.

General conditions
Taped joints should not be subjected to tensile strain. Rub the adhesive tapes firmly to secure the adhesive bonds, taking care to ensure that there is sufficient
resistance pressure behind them. Airtight seals can only be achieved if the sealing tape is installed free of folds and breaks. Ventilate regularly and
systematically to prevent build-up of excessive humidity. Use a dryer if necessary.
When plastering, please observe the recommendations of the plaster manufacturer for non-absorbent subsurfaces. A bonding course may be necessary.

The information provided here is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 and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We reserve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the
recommended designs and processing or to make alterations due to
technical developments and associated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our
products. We would be happy to inform you of the current technical state
of the art at the time you use our products.

Further information about installation and design details is available in the
pro clima planning documenta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pro clima Technical Support](https://proclima.com/service/
technical-support).

MOLL
bauökologische Produkte GmbH
Rheintalstraße 35 - 43
D-68723 Schwetzingen
Fon: +49 (0) 62 02 - 27 82.0
eMail: [email protected]

Version 494917 dated Jan. 14, 2026

Page 2 / 2 시 방 서 탄성도막 가변형방습제

㈜프로클리마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312번길 34
tel. 031-797-5473
fax. 031-797-5472
www,proclima.co.kr

AEROSANA VISCONN 탄성도막 가변형 방습제
성분
온도저항성능
투습공기저항(Sd)
작업 권장두께
방수성능

수성 아크릴 분산액
-25 ~ +90℃
0.13 ~ 10 m (두께 0.3mm 기준)
0.2 ~ 1 mm
Class W1

수압성능 2m

건조시간
용량
적용 면적

12 ~ 48 h (20℃/습도 65% 기준)
10L
10.3kg
약 13 ㎡
750g/㎡
약 90~150 bar
스프레이 압력
317, 319, 321, 519
노즐 크기

스프레이 설정 값

AEROSANA VISCONN FIBRE 탄성도막 가변형 방습제
성분
온도저항성능
투습공기저항(Sd)
작업 권장두께
방수성능

무기질이 첨가 된 수성 아크릴 분산액
-40 ~ +90℃
0.15 ~ 5 m (두께 0.3mm 기준)
0.6 ~ 1.4 mm
Class W1

수압성능 2m

건조시간
용량
적용 면적/무게

6 ~ 48 h (20℃/습도 65% 기준)
5L
5.6kg
약8㎡
400~800g/㎡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건물의 내/외부 기밀 시공 시 필요한
탄성도막 가변형방습제 (AEROSANA VISCONN)의 시방서이다

2. 자재
제품의 특징
창분,지붕,벽 등 여러 가지 구조에 시공이 가능하다
목조,조적 등 여러 부분에 시공 가능하다
시공 후 페인트칠이나 기밀테이프 작업이 가능하다
액체 분사형으로 기하학적인 구조에도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Fibre 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붓 칠 형태로 시간이 절약된다

주의 사항
영하의 온도에서는 작업을 삼갈 것을 권장한다
벽면이나 벽체에 수분이 없어야한다
자재 보관 시 실온에서 보관하며 습기나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용 전 반드시 붓이나 스크래퍼로 제품을 섞어준다
사용 후 남은 제품은 밀폐하여 보관하고 재사용 시 굳어진 곳은 없는지 잘 확인한다
제품이 굳기 전 수분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우천 시 작업하지 않는다)
겨울철 작업 시(영하) 자세한 시공 방법은 프로클리마 코리아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3. 시공 준비
사전준비
본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바탕 벽면을 검사하고 시공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공사 착수 전 어떤 시공방법을 하였는지 파악하여 작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작업할 공간에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뒤 시공하도록 한다
아래의 설명 중 적합한 방법을 찾아 시공한다
주의사항
사용 전에 브러쉬나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제품을 골고루 섞어준다
작업할 공간에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뒤
시공하도록 한다

4. 시공 방법

스프레이 작업
작업할 공간을 충분하게 청소한다
사용하기 전 제품을 골고루 저어준다
스프레이 작업을 하기전
파손된 부분이나 조인트 및 구멍 등을
양털의 섬유 또는 contega solido SL로 덮어준 뒤
작업하도록 한다
스프레이 작업 중 결함이 발견되면 그 위에
섬유를 덮어 씌운 후 다시 작업을 진행한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일정한 두께로
AEROSANA VISCONN을 도포한다
한번에 두껍게 작업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 작업하도록 한다
스프레이 사용 시 한층의 두께가
1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1차 도포 후에 충분히 건조시킨다
그 후에 다시 1mm를 추가 시공한다

스프레이 설정 값
스프레이 압력 약 90~150 bar
노즐 크기 317,319,321,519

4. 시공 방법

균열 또는 파손 부위 시공
파손된 부분 주위에 FIBRE를 두께 1mm이상 도포한다
양털로 된 섬유를 파손된 부위에 붙여준다
이때 섬유와 FIBRE가 최소 폭40mm 이상 접촉해야 한다
붙여 준 섬유 위에 FIBRE를 전체적으로 도포한다
전체적으로 AEROSANA VISCONN 을 사용하여
한 번 더 스프레이로 덮어준다

배관과 벽의 연결 부위
작업할 벽면을 브러쉬로 깨끗하게 해준다
양털로 된 섬유는 최소 폭40mm 이상씩
벽면 및 파이프에 접촉돼야 하므로
작업할 곳의 빈틈을 포함하여 길이를 재준다
알맞은 크기만큼 천을 재단한다
파이프와 주위 벽면에 두께 1mm이상 FIBRE를 도포한다
섬유를 + 모양 사방으로 붙여 위에 한 번 더 도포한다
틈새가 생기지 않게 X 모양으로 한 번 더 덮어준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도포하여
틈새를 완벽히 차단한다
FIBRE위에 건조 전후로
AEROSANA VISCONN 시공 가능하다

4. 시공 방법

복잡한 구조물의 시공
AEROSANA VISCONN FIBRE는
그동안 시공이 어려웠던
복잡한 구조의 단면도 간단히 시공 가능하다
기밀층을 형성할 구조에
두께 1mm이상 FIBRE 도포한다
서로 다른 재질이 만나는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에는
최소 폭 40mm 이상 도포해야 한다
양털 섬유를 덧대어 붙여준다
그위에 FIBRE를 한번 더 도포한 뒤 건조시킨다
AEROSANA VISCONN FIBRE 를
건조가 되면 검은색으로 변하게 된다
도포후에 틈새를 확인하여 한번 더 시공해
완벽한 기밀층을 형성하도록 한다

벽면의 균열

FIBRE는 균열 너비 최대 20mm 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균열이 간 벽면에 비스콘을 칠 한다
균열 속으로 반 이상 깊게 도포하여 채워줘야
균열을 채울 수 있다

4. 시공 방법

창호 시공
창호프레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준다

창호와 벽체사이에 폼을 일정하게 쏜다
칼로 폼의 단면을 절단한다
붓을 사용하여

AEROSANA VISCONN FIBRE 를 발라준다
창호와 벽체 사이에 기밀층을 형성한다
VISCONN이 굳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여
깔끔한 작업면이 나오도록 한다

▼ 내단열 시 시공디테일 ▼ 외단열 시 시공디테일 4. 시공 방법

기밀테이프 선 시공 후
창호테이프를 시공 할 벽면에
AEROSANA VISCONN을 발라 준다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발라준다
테이프에 부착 된 접착필름을 서서히 제거하면서
VISCONN 위에 기밀테이프를 붙여준다
접착력이 취약한 모서리 부분은 한번 더 덧발라 준다
방수성능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시공현장에 따라
기밀테이프 위에 VISCONN을 덧발라
한층 더 확실한 기밀층을 형성해준다

콘크리트 작업 시 별도의 접착제 없이
VISCONN 한가지로 대체할 수가 있으므로
시공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5. 시공 사례

완벽한 기밀층 형성을 위하여
모서리부분과 기밀테이프 위에 한번 더 덧발라 주었다
제품이 굳게 되면 사진과 같이 검은색으로 변화한다
이때 내구성과 인장력이 높아지며
2m의 방수성능을 갖게된다
굳기 전 수분이 닿게 되면 씻길 우려가 있으므로
우천시에는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테이프 시공이 번거로운 브라켓 등에도 손 쉽게 시공할 수 있다

기존의 브라켓 시공 시 2~3가지의
기밀자재를 사용하였으나
AEROSANA VISCONN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6. 시공 시 주의사항

다공성 재질 시공 시
표면이 고르지 못한 다공성 재질에 시공 시
꼼꼼하게 시공하지 않으면
빈틈이 발생하여 기밀층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여러각도에서 시공하여 꼼꼼하게 메꿔준다
그림과 같이 여러각도에서 시공하여
비스콘으로 충분히 채워주며
빈틈없이 기밀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균열 부위에 비스콘을 꼼꼼하게 메꾸어 기밀테이프 시공 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때 비스콘을 균열 속으로 반이상 깊게 도포하여 채워야 한다

습도막게이지 사용법

비스콘 시공 시 습도막 게이지를 활용하여 적절한 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때에 따라 표면이 고르지 못 한 경우 더욱 꼼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권장범위보다 두껍게 시공되어 재료의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으나
기밀층 형성을 위해 고르지 못한 표면은 반드시 추가적으로 시공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주의한다

w CERTIFICATE

Passive House Institute
Dr. Wolfgang Feist
64283 Darmstadt
Certified Passive House Component
Component-ID 1493as00 valid until 31st December 2026
Germany

Category:

Airtightness Systems | Surface Air Sealing

anufacturer:

pro clima
MOLL bauökologische Produkte GmbH
Rheintalstr. 35-43
68723 Schwetzingen, Germany

permeability
0.05 m³/(hm²) (±0.005)
instructions for use
coherent

Product-System:

pro clima AEROSANA VISCONN

Description:

System for surface air sealing

recommended
detailing

System Components:

Airtight spray membrane „ AEROSANA VISCONN “
Self-adhesive Tape „ CONTEGA SOLIDO SL “

comprehensive

This certificate was awarded based on the following criteria:
Tested under standard boundary conditions the system meets the listed
requirements

Class
phA
phB
phC

permeability
per unit area
@ 50 Pa
[m³/(hm²)]
0. 0
0.
0. 5

The manufacturer supplies coherent and comprehensive instructions for use and detailing
recommendations for all system components.
Adhering to these recommendations the system can greatly simplify the execution of an
airtight building fabric. The complete Certification Report may also be downloaded at
www.passiv.de.

제품
용도
ift Rosenheim 결과
PHI 결과
PHI 기밀 성능
성능 해석
적용 장점

항목

2. 핵심 성능 요약
내용

AEROSANA VISCONN 시험성능 대비표 AEROSANA VISCONN 시험성능 대비표

pro clima AEROSANA VISCONN
창호 주변 및 표면 기밀 처리용 액상 기밀막
창호와 구조체 사이 외부 액상 기밀 처리 시험에서 요구사항 충족
패시브하우스 구성품 인증, phA 등급
0.05 m³/(h·m²) @ 50 Pa
PHI phA 기준 0.10 m³/(h·m²)보다 약 50% 낮은 수치로, 매우 우수한 기밀 성능
액상형 제품이라 복잡한 접합부, 창호 주변, 콘크리트·미장면 등에 연속적인 기밀층 형성 가능

2026.12.31 까지 유효 표기

Zeitlich nicht limitiert 로 표기, 단 제품·시공 조건 동일성
필요
2019.10.21

유효성 발행/표기일

인증서상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

시험 조건에 따라 사용 가능 시공 지침 평가

PHI 패시브하우스 연구소 인증서
Passive House Institute (PHI)
Certified Passive House Component 인증서
Component-ID 1493as00
pro clima / MOLL bauökologische Produkte GmbH
pro clima AEROSANA VISCONN
Airtightness Systems | Surface Air Sealing
표면 기밀 및 접합부 기밀 시스템
PHI Passive House Component 기준
AEROSANA VISCONN + CONTEGA SOLIDO SL 시스템
50 Pa 조건에서 면적당 투기량 평가
phA Certified Component
0.05 m³/(h·m²) @ 50 Pa
phA ≤ 0.10 / phB ≤ 0.18 / phC ≤ 0.25 m³/(h·m²)
instructions for use: coherent / recommended detailing:
comprehensive

ift Rosenheim
시험성적서 / ift-Nachweis
18-004115-PR01
MOLL bauökologische Produkte GmbH
AEROSANA VISCONN
창호와 구조체 사이 외부 액상 기밀·방수 처리재
철근콘크리트 벽체와 PVC 창호 사이 외부 접합부
ift-Richtlinie MO-01/1:2007-01, Abschnitt 5.4
철근콘크리트 벽체 + PVC 창호 + AEROSANA VISCONN
창호 접합부 기밀·방수 성능 평가
Anforderung: erfüllt / 요구사항 충족
제공 이미지상 별도 정량 수치 미표기
해당 없음

ift Rosenheim 시험성적서 핵심 결과 요구사항 충족 / phA 등급

기관
문서 성격
문서 번호
제조사
제품명
제품 구분
적용 부위
시험/평가 기준
시험 구성
주요 성능 항목
시험 결과
기밀 성능 수치
PHI 등급 기준

구분 1. 시험성적 및 인증 대비표 문서 ift 시험성적서 / PHI 인증서 제품

pro clima AEROSANA VISCONN

PHI 성능 비고 / 의미 0.05 m³/(h·m²) @ 50 Pa

제안서에는 “기존 PHI 인증 기준에서 phA 성능 확인”으로 표현
권장
최신 인증 여부는 제출 전 원문 또는 제조사 확인 권장

시공 매뉴얼과 상세 디테일이 체계적이라는 의미

독일의 대표적인 창호·건축부품 시험 및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관
ift 는 시험 결과 확인, PHI 는 패시브하우스 적용 적합성 인증 성격
제품 식별 및 문서 추적 가능
동일 제조사
동일 제품 및 시스템
액상형 기밀막 제품
창호 주변, 벽체 표면, 복잡한 접합부 기밀 보강에 적합
서로 다른 기준이지만 모두 기밀 성능 검증 목적
PHI 인증은 시스템 구성 요소까지 포함
PHI 인증서에 정량 성능 수치 명시
두 기관 모두 요구 성능 충족
PHI phA 기준인 0.10 보다 낮아 매우 우수한 수준
AEROSANA VISCONN 은 0.05 로 phA 기준 충족

ift Rosenheim 시험성적서와 PHI 패시브하우스 연구소 인증서 비교

AEROSANA VISCONN 시험성능 대비표

AEROSANA VISCONN 시험성능 대비표 AEROSANA VISCONN 시험성능 대비표

  • 인증서 유효기간, 제품 사양, 적용 상세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인증 여부는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종 납품·승인 문서에는 원본 시험성적서 및 제조사 최신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 대비표는 제공된 ift Rosenheim 시험성적서 이미지와 PHI 인증서 이미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제출 시 주의 문구

단, PHI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이 2021 년 12 월 31 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현재 제출 문서에는 “기존 PHI 인증 기준에서 phA 등급 성능을 확인받은 제품” 또는 “PHI 인증 당시 phA 등급 성능
확인”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EROSANA VISCONN 은 독일 ift Rosenheim 시험에서 창호와 건축 구조체 사이 외부 액상 기밀 처리재로서 요구 성능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또한 독일 패시브하우스 연구소(PHI)로부터 Surface Air
Sealing 부문 Certified Passive House Component 인증을 받았으며, 50 Pa 조건에서 면적당 투기량 0.05 m³/(h·m²)의 성능을 확인받았습니다. 이는 PHI 최고 등급인 phA 기준을 만족하는 수치로,
고기밀 건축물 및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창호 주변 기밀 시공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3. 제안서용 설명 문구 ift Rosenheim 시험성적서 첨부 이미지: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AEROSANA VISCONN 시험성능 대비표 AEROSANA VISCONN 시험성능 대비표

PHI 패시브하우스 연구소 인증서

Sprayable frost- and moisture-resistant fibre-reinforced sealant, humidity-variable, blue/
black
Technical data
Material
Sealant

Modified aqueous acrylate polymer dispersion, fibre-reinforced

Property Regulation Colour

Value
Dark blue, when fully dry black

Surface weight EN 1849-2 Coating application

290 g/m² ; 0.95 oz/ft² (dried, at 0.3 mm ; 13 mil thickness)
0.6 - 1.4 mm ; 24 - 55 mil - wet film

sd value EN 1931

3.5 m (at 0.3 mm ; 13 mil thickness)

sd value, humidityvariable

EN ISO 12572 0.15 - 5.00 m

g value

17.5 MN·s/g (at 0.3 mm ; 13 mil thickness)

g value, humidityvariable

0.75 - 25 MN·s/g Vapour permeance ASTM E96-A

Vapour permeance,
humidity-variable

EN ISO 12572 0.66 - 22 US perms

Reaction to fire
classification

EN 13501-1 Outdoor exposure

0.94 US perms (at 0.3 mm ; 13 mil thickness)

E
3 months

Watertightness to
liquid water

EN 1928 W1 Water column EN ISO 811 2 000 mm ; 6' 7"

Can be plastered/
painted over

Yes, and pro clima tapes adhere to it

Durability after artificial
ageing

Passed

Application
temperature

5 °C to 60 °C ; 40 °F to 140 °F (also applies to substrate
temperature)

Drying

Approx. 6 - 48 hours (at 20 °C ; 68 °F, 65% rel. humidity),
depending on substrate and applied thickness

Temperature resistance

Permanent -40 °C to 90 °C ; -40 °F to 194 °F (dried)

Coverage

1.25-2.5 m²/l ; 0.40-0.80 ft²/US fl oz (≙ 0.4-0.8 l/m² ;
1.26-2.51 US fl oz/ft²), depending on substrate and
application method

Storage

-15 °C to +25 °C ; 5 °F to 77 °F, closed in an airtight
manner

Passive House
Certification

Passivhaus
Institut

phA

Areas of application
For use as a spray or brush-on vapour control, airtightness or windtightness layer for wall, ceiling and floor joints, to seal penetrations and non-airtight or
non-windtight subsurfaces, e.g. on foamed window joints.

  • Also for the creation of joints to components such as windows, roofs, walls, ceilings and floors, and for panel joints on airtight wood-based panels (e.g.

OSB).
  • Also for use as a bonding course between subsurfaces and subsequent coatings or adhesion.
  • Can be applied both in interior and protected outdoor areas.
  • Thanks to fibre reinforcement, joints and cracks of up to 20 mm (¾”) can be covered and sealed. Apply AEROSANA FLEECE to larger joints.

Supply form
Art. no.

Contents Weight Sales unit Container GTIN 1AR02633 0.6 l 0.63 kg 12 720 4026639226334 1AR04726 5l 5.5 kg 2 84 4026639247261

Version 495054 dated Jan.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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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heet AEROSANA VISCONN FIBRE

Advantages
✔ Time-saving and can be applied in versatile ways: spraying with AEROFIXX (compressed air), apply with a brush
✔ Reliable structures thanks to excellent adhesive properties on all standard construction surfaces
✔ Covers cracks and joints of up to 20 mm (¾”) width; larger joints can also be covered in combination with AEROSANA FLEECE
✔ Creates robust building structures: moisture-resistant, permanently elastic and highly durable once it has dried
✔ Can be plastered, painted and taped over with all pro clima adhesive tapes
✔ Can be used flexibly both in interior and protected outdoor areas thanks to its humidity-variable sd value
✔ Excellent values in hazardous substance testing, has been tested according to the ISO 16000 evaluation

Substrates
Before application, check whether the subsurface is suitable for a liquid film. It may be necessary to apply a number of coats in the case of uneven or textured
subsurfaces. Gaps (pieces broken out of the subsurface) or significant unevenness may need to be closed using AEROSANA FLEECE, taped over before
application (e.g. with one of the CONTEGA SOLIDO adhesive tapes, depending on requirements) or levelled off with filler.
Subsurfaces should be cleaned.
Application temperature should be above +5 °C (+40 °F) subsurface and air temperature. There must be no water-repellent substances (e.g. grease or silicone)
on components to be coated. Subsurfaces must be sufficiently dry and stable. Application is possible on moist, but not wet subsurfaces.
The liquid film adheres to all standard construction materials, e.g. mineral subsurfaces such as concrete and masonry (e.g. sand-lime bricks, other bricks,
aerated concrete, pumice). Concrete or plaster subsurfaces may be sandy or crumbling to a small extent. Application is also possible to all pro clima
membranes (SOLITEX ADHERO VISTO needs to be pre-treated with TESCON SPRIMER) and to membranes made of PE, PA, PP and aluminium, to unplaned,
planed or painted wood, wood-based panels (chipboard, OSB, plywood, MDF and wood-fibre underlay panels), non-rusting metal subsurfaces and hard plastics
(e.g. pipes, windows). AEROSANA VISCONN does not adhere to the TESCON RAPIC rapid-application adhesive tape. Cover TESCON RAPIC with a compatible
adhesive tape (e.g. TESCON VANA) before applying liquid sealant.
Movement joints cannot be sealed due to the relative motion that can be expected. Transitions such as floor-wall joints are to be coated with the required
minimum layer thickness (500 μm; 20 mils for wet application) along their entire lengths in the area to be sealed. Implement butt joints, such as valley areas
for wood-fibre underlay panels, using AEROSANA FLEECE. If films (e.g. INTELLO) are to be sealed in an airtight manner, these should be stapled in place in the
usual manner or else fixed in place using a suitable adhesive tape (e.g. TESCON VANA). The transition must be free of tension.
Protect adjacent materials/surfaces
Materials/surfaces beside the areas to be coated should be protected; this applies particularly to visible surfaces such as wood, glass, ceramics, clinker bricks,
natural stone, paint/varnish and metal. Wash away any splashes immediately with copious amounts of water. Do not wait until they have hardened. Clean
tools with water immediately after use. Collect the water used for washing and dispose of it in accordance with the locally applicable regulations - e.g.
European waste code: 080416.

General conditions
Openings in the subsurface, e.g. cracks, may have a maximum width of 20 mm (¾”). Cracks of up to a maximum of 8 mm (⅜”) in width can be simply covered
by applying sealant with a brush or spray gun.
For cracks of 8-20 mm (⅜”-¾”) in width, apply AEROSANA VISCONN FIBRE deep into the crack. To do so, the gap must be filled with sealant to a depth of at
least half the width of the gap.
In the case of larger joint or crack widths, use AEROSANA FLEECE or an adhesive tape (e.g. TESCON VANA).
Alternatively, the opening can be filled using suitable plaster or mortar.
AEROSANA VISCONN FIBRE changes colour from blue to black when it dries. AEROSANA VISCONN FIBRE white does not change colour.
The film is to be protected against moisture (e.g. rain) during drying.
Protective equipment
The air pressure raises airborne dust. For this reason, it is recommended that installers should wea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consisting of a mask,
protective glasses and gloves, even in well-ventilated locations.
AEROFIXX application
The AEROFIXX device is connected to a compressor with a suction flow rate of >300 l/min. The pressure should be set to 6 bar (87 psi). All AEROSANA VISCONN
variants in 600 ml (20.3 US fl oz) foil cartridges can be applied using the AEROFIXX device. You can easily switch between line (bead) application and spray
application by turning the spray head.
Application with a brush
All AEROSANA VISCONN variants can be applied using a brush. To ensure efficient working, the width of the brush should be ≥ 50 mm (2”). Check the
minimum layer thickness of 500 μm (20 mils) using a measuring gauge.
Storage
If this product has been in storage for a longer period, water (~5%) can be mixed into it to achieve a consistency that is suitable for spraying. Do not dilute the
sealant material too much (risk of excessive flow and poor coverage of cracks). Closing the container in an airtight manner and covering it with a thin sheet
will help to prevent drying out.

Version 495054 dated Jan.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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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heet AEROSANA VISCONN FIBRE

The information provided here is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 and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We reserve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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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pro clima Technical Support](https://proclima.com/service/
technical-support).

MOLL
bauökologische Produkte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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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495054 dated Jan. 14, 2026

Page 3 / 3 시 방 서 팽창 테이프

㈜프로클리마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312번길 34
tel. 031-797-5473
fax. 031-797-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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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테이프

CONTEGA FIDEN TRIO 팽창테이프
성분
온도저항성능
투습공기저항(Sd)
수밀성
가연성
자외선저항값
제품 정보

폴리우레탄 연질 폼

-30℃ ~ +90℃
0.5 m
mind. 600 Pa
B1(난연)
BG1

폭 x 길이
64mm x 5m
64mm x 10m

적용범위
15~30 mm
8~15 mm

※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방수층이 무너질 수 있음

CONTEGA FIDEN EXO 팽창테이프
성분
온도저항성능
투습공기저항(Sd)
방수성능
제품 정보

폴리우레탄 연질 폼

-30℃ ~ +90℃
0.5 m
2.5 m
폭 x 길이
10mm x 10m
15mm x 8m

적용범위
2~3 mm
3~6 mm

※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방수층이 무너질 수 있음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내부 창호와 벽체 사이의 기밀층 형성에 필요한
팽창 테이프(Contega fiden EXO/TRIO) 의 설명서다
2개의 제품이지만 시공방법은 동일하다
2. 자재
제품의 특징
방수/방풍/투습 성능으로 창호 프레임과 골조 사이의 기밀층을 형성한다
목조,스틸,조적 등 다양한 부분에 시공이 가능하다
강한 비바람도 견디는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알칼리성 성분으로 산성비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온도 저항 성능이 우수하다
간단하게 시공이 가능하고 단열성능이 우수하다
다양한 사이즈로 여러구 조에 알맞은 시공이 가능하다
주의 사항
방수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확인 후 시공한다
영하의 온도에서는 작업을 삼가한다
벽면이나 벽체에 수분이 없는 것을 권장한다
자재 보관 시 실온에서 습기나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야적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겨울철 작업 시(영하) 자세한 시공 방법은 프로클리마 코리아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팽창테이프 3.시공 방법

창호 설치
창호 프레임에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준다
개구부 사이즈에 맞춰 팽창테이프를 자른다
이때 창호 사방의 길이는 RC의 경우 각 20mm
목조의 경우 각 10mm씩
개구부 사이즈보다 작게 제작되므로
팽창테이프를 창호에 붙이게 되면
옆의 그림과 같이 여유가 생기게 된다
팽창테이프를 부착시킨 창호를
구조체에 설치한다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팽창테이프가 팽창하면서 기밀층을 형성한다
반드시 모서리에 여유를 주고 작업해야
추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고
불필요한 추가 시공을 없앨 수 있다

시공 예시 1)

개구부와 창호프레임의 사이의 간격이 좁거나 혹은 목조 구조일 때 위의 그림과 같이 시공하여
팽창했을 때 모서리 부분까지 빈틈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준다
시공 예시2)

개구부와 창호프레임의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혹은 RC 구조일 때
넓은 틈새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모서리 부분을 한번 접어서 겹쳐준다
예시1 보다 팽창테이프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 개구부 틈새가 넓은 구조에 적합한 시공방법이다

팽창테이프 3.시공 방법 창호 시공 시 주의 사항 (고임목 설치 시)

1/2 창호프레임보다 팽창테이프를 여유있게
절단하여 팽창 후에 모서리 부분에
빈틈이 없게 한다

3/4 아랫 면에 고임목 설치 시에는
팽창테이프와 맞물리게
창호 기밀테이프를 시공하여 준다
작은 창호의 경우 피스 설치 시
아랫면까지 시공 가능하다

5/6 팽창테이프와 창호기밀테이프를
선 시공한 창호를 벽체에 끼운 후
고임목을 끼워주고 그 사이에
폼을 충진하여 마무리 한다

▲ 팽창 후 울퉁불퉁한 구조면을 꽉 채운 모습

▼팽창 테이프가 빈틈없이 기밀층을 형성한다

위의 사진2와 같이 팽창테이프를 여유있게 절단하지
않을 경우 모서리에 빈틈이 발생하여
폼이나 기타 기밀자재 등으로 일일이 메꿔줘야 하므로
▼ 시공에 불편함이 따르게 된다

팽창테이프 3.시공 방법

서로 다른 단열재 시공
서로 다른 이질 자재를 겹쳐 쓸 경우
수축과 팽창이 서로 다르므로
추후 크랙이 생겨
우수나 습기가 유입된다
따라서 자재 사이에 팽창테이프를 시공하여
기밀층을 형성 해준다

외단열시 빗물받이
빗물받이와 벽면 또는 단열재가 겹치는 부위에
팽창테이프를 붙여준다
빗물받이를 끼운 뒤 단열재를 시공하면
팽창 테이프가 차차 팽창하며
기밀층을 형성한다

기계설비 특기 시방서
(냉난방기)

사업명 :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2026. 08.

hana ㈜하나설비설계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3 명성빌딩 4F
기술부문 : 설비

전문분야 :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번호 E-9-2188
TEL : 032-469-7595

FAX : 032-469-7597 대표이사 이승권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권형철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별도 공사)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별도 공사)
6) 설치1식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
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무(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6202)] 면허를 소지한 업체

4) 낙찰자(공급업체일 경우)와 제조사 간의 공급 관련 분쟁 방지 및 납품 및 수급 안전성을 위하여 제조사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감독공무원 경유를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화재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내기 외관케이스 등을 불연재료로 제작한 제품 사용해야 하며,
EHP 실외기는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실내기·실외기 제품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한다.
6)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 1 - 제시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
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
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성능이행증권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 2 -

배관 및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
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
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
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별도 공사)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별도 공사)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금속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
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 3 -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
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
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
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
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
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별도 공사)

- 4 -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별도 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 5 -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
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
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 6 -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

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
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
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
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
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
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

  • 7 -

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
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

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
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별도 공사)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별도 공사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
6)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8 -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
외기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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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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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특기 시방서
(전열교환기)

사업명 :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2026. 08.

hana ㈜하나설비설계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3 명성빌딩 4F
기술부문 : 설비

전문분야 :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번호 E-9-2188
TEL : 032-469-7595

FAX : 032-469-7597 대표이사 이승권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권형철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제작 설치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승인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시험 및 검사
8. 제출 서류

제 2 장 설치시방서
1. 일반사항
2. 환기시스템 설치 시 주의사항
3. 전열교환기와 주 덕트의 연결
4. 전열교환기 덕트 공사
5. 전원선 및 컨트롤선 공사
6. 공사 보양
7. 시험검사
8. 수요기관의 요구로 시행하는 공사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에 설치되는 실내외 두 공간 사이의 공
기공급 및 배출 장치로서 현열 또는 잠열까지 교환하는 공기순환장치(이하 “환기
시스템”이라 함)에 적용한다.

2. 제작 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
정(KSB 6879: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에 적합하도록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
2) 환기시스템의 제작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환기시스템 제작 및 설치
․ 덕트, 흡입구/배기구, 디퓨져, 분배기 설치"
․ 컨트롤 시스템 공사
․ 전기 결선 공사
※ 단 차단기 및 전원선 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
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
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환기시스템의 설치는 관련규정의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시공 하여야 한다.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
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
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
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
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8.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고효율 기자
재 인증서’ 또는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 2 장 설치시방서
1. 일반 사항
1) 환기 시스템 설치 자재
① 주덕트
환기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주 덕트의 재질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로서 저
속 스파이럴 덕트(0.6mm)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내부식성, 단열성, 난연성

을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이나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덕트 재질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부속 덕트
주 덕트와 디퓨져와의 연결 덕트로서 난연 재료로 인정받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소음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흡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외기 흡입구
두께 0.6mm 이상의 비철금속인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 또는 동등규격 이
상으로 하고, 외부로 부터 우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며, 흡입구
안치수에 대한 개구율 60% 이상으로 정압 손실이 작은 구조이어야 하며,
벌레 및 이물질의 칩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식에
의하여 건물의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④ 배기구
외기 흡입구와 같은 구조로 한다
⑤ 실내 디퓨져
소음 발생이 적고, 토출 기능 및 흡입 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구조가 견
고하고 용이하게 풍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환기시스템 설치 시 주의사항
1) 설치 주의 사항
① 환기시스템의 설치는 제품의 설치 및 점검이 용이하며 소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로 하고 제품 노출로 인한 파손 및 손실이 없어야
한다.
② 환기시스템의 부착 시 제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수평 설치되어야 하
고, 설치 후 수평계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③ 유지 보수를 위한 점검구는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 시 기기의 가동소음의 전
달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
한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수요처가 천장 마감 등의 문제로 특정 사양의 점
검구를 요청 시에는 수요처 및 감독관과 협의 후 해당 점검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환기시스템은 설치 후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전열교환기와 주 덕트의 연결
① 덕트 플랜지와 연결되는 덕트는 제품의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2m
이내 길이의 흡음 플렉시블 덕트로 하고 압력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팽
팽히 당겨서 설치한다.
② 덕트와 덕트 플랜지의 연결은 알루미늄 테이프 및 sus 밴드 등의 덕트 연
결 기구를 이용하여, 덕트 빠짐 및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덕트 연결부의 마감은 알루미늄 테이프로 연결부에 누기가 없도록 2 ~ 3
회 감아 기밀 처리한다.

4. 전열교환기 덕트 공사
1) 덕트 공사
① 덕트는 난연재질의 스파이럴 덕트, PVC 덕트, flat 덕트, 플렉시블 덕트 등
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외기에 접하는 덕트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연 재질로 단열처리를 하
고 빗물의 혼입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구배를 확보해야 한다.
③ 내부 습도가 높아 결로가 예상되는 현장은 내부측 덕트를 난연 재질의
5mm 이상의 두께로 단열처리를 한다
④ 환기시스템의 덕트에 대하여 수요처가 특별 사양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요처와의 협의 또는 승인에 의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덕트간의 연결
① 소켓의 외면의 양끝을 덕트에 끼워넣고 용융 아연 도금강판 강재(鋼材) 테
이핑 나사 또는 스텐 밴드를 이용하여 4개소 이상 단단히 고정하고 알루미
늄 접착테이프를 2회 이상 감아 누기가 없도록 마감한다.
② 소켓의 재질은 스파이럴 덕트 재질(기준이상)로 하고 그 길이가 최소 100mm

이상 되어야 한다.

3) 덕트의 지지
① 주덕트 행거의 최대간격은 2 ~ 2.5m로 하며 덕트 밴드와 행거를 이용하여 천장
에 고정한다.
② 천장과 주덕트 간의 지지를 위한 앵커볼트는 제품의 처짐이나, 진동,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장 슬라브에 단단히 고정한다

4) 덕트 부자재의 설치
① 외기 흡입구의 설치
외기 흡입구는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물 구조체와의 간극은 밀봉하
여 기밀을 유지 시킨다. 또한 그릴과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 플랜지 등으로 견
고하게 누기가 없도록 설치하며, 빗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며, 외
부 이물질 및 벌레 등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
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기류 재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덕트 관경의 3배 이
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② 배기구의 설치
“① 외기 흡입구 설치기준” 에 준한다.
③ 실내 디퓨져의 설치
실내 디퓨져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볼트
로 체결하여 천장 텍스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5. 전원선 및 컨트롤러 공사
1) 전원선 공사
① 환기 시스템의 주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
전반 또는 전원공급 콘센트는 수요처에서 제공받는다. 전원선은 전원스위
치 및 누전 차단기를 통하여 인입시키며 전원선에 대한 공사는 별도로 하
고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② 전원선의 배선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전원선 공사를 한다.

③ 환기 시스템의 접지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점 접지하여 제3종 접지공사
를 시행한다.
④ 전원선은 전원 단자대에 충분히 삽입하고 단단히 고정하여 빠지지 않는 구
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⑤ 환기시스템의 전원선 및 접지선의 연결 공사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공사한다.

2) 컨트롤선 공사 (중앙제어)

6. 공사 보양
1) 공사의 보양은 덕트 말단부 등을 비닐 등으로 막아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실내 디퓨져의 연결 시까지 보양한다.
2) 환기시스템 설치 및 덕트 공사 이후 전열 교환기 설치상태, 덕트 공사 상태, 덕
트 부자재의 설치상태 등에 대한 마감 검사를 실시한다.

7. 시험검사
1) 환기시스템의 전원이 정확히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리모컨 및 통신선이 정확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3) 환기시스템 운전 시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이 이루지는 구조로 제품 및 각
종 디퓨져가 위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4) 환기시스템의 시운전 시 각 실내 디퓨져의 풍량을 측정하고 조절 나사를 이용
하여 각 실의 풍량 조정 작업을 실시한다.

8. 작업의 한계

  • 설치비는 도면 산출 기준으로 함.

용량
(CMH)

구 분 기준덕트관경 덕트길이(m) ( Φ,mm) Spiral 디퓨저 Flexible Neck Size

외부후드
구수

Neck Size 개수 Case 1 150 100 15 8 100 4EA(2X2) 100 2 Case 2 200~350 150 30 8 150 4EA(2X2) 150 2 Case 3 400~750 200 15 10 150 6EA(3X3) 200 2 Case 4 800~1000 250 25 12 200 8EA(4X4) 250 2 Case 5 1500~2000 350 45 16 200 12EA(6X6) 350 2

※ Case 1, 2의 덕트 길이 산정은 적정 단위환기면적 산출에 근거한 덕트
길이임.→ 적정 단위환기 면적 = [ 기기 급배기 풍량 (CMH) ÷ 1인 필요 환기량 (25 CMH)
] × 1인 점유면적 (㎡ / 인)
※ Flexible 덕트의 길이는 덕트 기구류 및 제품연결 개소 당 1m 적용 길이임
※ Case 3, 4, 5의 덕트 길이는 학교 표준교실 (9m × 7.5m) 에 대한 표준
덕트 공사를 근거로 산출함.

1) Case 1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장비설치공사 흡배기 풍량 150 ㎥/hr set 1 스파이럴덕트 Φ100 m 15 플렉시블덕트 Φ100 3m 2.7 덕트단열 Φ100 ㎡ 4.71 원형디퓨져 Φ100 EA 4 외기캡그릴 Φ100 EA 2 Elbo Φ100 EA 6 EA 10 EA 1

덕트행거
점검구

2) Case 2 600×600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장비설치공사 흡배기 풍량 200~350 ㎥/hr set 1 스파이럴덕트 Φ150 m 30 플렉시블덕트 Φ150 3m 2.7 덕트단열 Φ150 ㎡ 4.71 원형디퓨져 Φ150 EA 4 외기캡그릴 Φ150 EA 2 Elbo Φ150 EA 6 Y-branch Φ150*Φ150*Φ150 EA 2 EA 15.2 EA 1 단위 수량

덕트행거
점검구

600×600

3) Case 3
구

분 규 격 장비설치공사 흡배기 풍량 400~750㎥/hr set 1 스파이럴덕트 Φ200 m 10 스파이럴덕트 Φ150 m 5 플렉시블덕트 Φ150 3m 3.3 원형덕트보온 Φ200 ㎡ 6.28 원형덕트보온 Φ150 ㎡ 2.36 사각 팬형 디퓨져 300mm×Φ150 EA 6 외기캡그릴 Φ200 EA 2 90 Elbo Φ200 EA 2 Reducing Y-branch Φ200*Φ200*Φ150 EA 2 Reducing Y-branch Φ200*Φ150*Φ150 EA 2 덕트행거 - EA 10 점검구 600×600 EA 1 4) Case 4

구
분
장비설치공사
스파이럴덕트
스파이럴덕트
플렉시블덕트
원형덕트보온
원형덕트보온
사각 팬형 디퓨져
외기캡그릴
90 Elbo
90 Elbo
45 Elbo
T-branch
Reducing Y-branch
덕트행거
점검구

규
격
흡배기 풍량 800~1000㎥/hr
Φ250
Φ200
Φ200
Φ250
Φ200
300mm×Φ200
Φ250
Φ250
Φ200
Φ200
Φ250*Φ250*Φ250
Φ250*Φ200*Φ200
600×600

단위
set
m
m
3m
㎡
㎡
EA
EA
EA
EA
EA
EA
EA
EA
EA

수량
1
10
15
4
7.85
9.42
8
2
4
8
4
2
4
14.8
1

규
격
흡배기 풍량 1500~2000㎥/hr
Φ350
Φ250
Φ200
Φ200
Φ350
Φ250
Φ200
300mm×Φ200
Φ350
Φ350
Φ350*Φ350*Φ200
Φ200*Φ200*Φ200
Φ350*Φ250*Φ200
Φ250*Φ200*Φ200
600×600

단위
set
m
m
m
3m
㎡
㎡
㎡
EA
EA
EA
EA
EA
EA
EA
EA
EA

수량
1
20
10
15
5.4
22
7.85
9.42
12
2
2
4
2
2
2
24
1

5) Case 5
구
분
장비설치공사
스파이럴덕트
스파이럴덕트
스파이럴덕트
플렉시블덕트
원형덕트보온
원형덕트보온
원형덕트보온
사각 팬형 디퓨져
외기캡그릴
90 Elbo
Y-branch
Y-branch
Reducing Y-branch
Reducing Y-branch
덕트행거
점검구

끝.

===== 공내역서_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 건축,기계공사.xlsx =====

[시트: 총괄(건축+설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총괄-건축+설비]
A: 공
사
명 : C: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A: 비
목 D: 건축공사 E: 토목공사 F: 조경공사 G: 기계설비공사 H: 합
계 I: 구
성
비 L: 비
고 M: 6개월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M: 대상액
C: 작업설,부산물(△) M: - N: 간접노무비,가타경비
C: [ 소
계 ] M: - N: 일반관리비,이윤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M: - N: 하도급대금
B: 무 C: 간 접 노 무 비 I: 직접노무비 * J: 17.50% K:
M: - N: 안전관리비
B: 비 C: [ 소
계 ] M: - N: 고용 P: 정기안전점검 R: 건축물면적 S: 정기안전점검요율
C: 운
반
비 O: 해당규격(연면적) P: 해당요율 R: 5,000 S: 0.35
C: 품질관리비 R: 10,000 S: 0.24
C: 안
전
관
리
비 L: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O: 1183 P: 0.43 R: 30,000 S: 0.11
I: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세 제외)+지급자재 * J: 0.43% L: 정기안전점검비 O: 작은규격 P: 작은규격 요율 R: 50,000 S: 0.09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O: 5000 P: 0.35 R: 100,000 S: 0.08
C: 산 재 보 험 료 I: 노무비 * J: 3.56% O: 큰규격 P: 큰규격 요율
C: 고 용 보 험 료 I: 노무비 * J: 1.01% L: 130억미만[추정금액] O: 10000 P: 0.24
C: 퇴직 공제 부금비 I: 직접노무비 * J: 2.30%
C: 건강보험료 I: 직접노무비 * J: 3.595%
A: 원 C: 연금보험료 I: 직접노무비 * J: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강보험료 * J: 13.14%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J: 0.000% L: 50억미만 (추정가격)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J: 0.32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M: 기초액적용(5억~50억미만 재료+직노+도급관급)
C: ⓐ. 일 반 경 우
I: (재료비+직접노무비) * J: 2.28% K: +4325000 M: 4,325,000
C: ⓑ. ⓐ 의 1.2배 I: ⓐ x 1.2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I: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J: 2.28% K: +4325000 L: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I: (재료비+노무비) * J: 5.00% K:
C: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 J: 0.00%
C: 환경보전비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J: 0.30%
C: 석면분담금 I: 노무비 * J: 0.006% O: 큰규격 P: 큰규격 요율
C: 임금채권부담금 I: 노무비 * J: 0.09% O: 큰규격 P: 큰규격 요율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I: 계 * J: 8.00% K:
A: 이
윤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J: 15.000% K:
L:
A: 교육시설안정성평가
A: 폐기물상차비
A: 고철(철거발생재)
A: 공
급
가
액 L: 단수정리
A: 부
가
가
치
세 I: 공급가액 * J: 10.0%
A: 설
계
금
액 L:
A: 관급자재비[도급자]
A: 관급자재비[관급자)
A: 시설분담금
A: 총
공
사
비
C: 관급자재비(수수료제외)
C: 순공사비계 D: 0 E: 0 F: 0 G: 0 H: 0
I:

C: 평당공사비 D: - E: -
F: -
G: - H: -
I: 358 J: 평
I:

[시트: 건축(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건축공사]
A: 공
사
명 : C: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G:
B: 비 C: [ 소
계 ] N: 정기안전점검
A: 공 C: 운
반
비 M: 해당규격(연면적) N: 해당요율
C: 품질관리비
C: 안
전
관
리
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M: 1,183 N: 0.43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세 제외)+지급자재 * F: 0.43% H: 정기안전점검비 M: 작은규격 N: 작은규격 요율
B: 경 C: 기
계
경
비 M: 5000 N: 0.35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M: 큰규격 N: 큰규격 요율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H: 130억미만[추정금액] I: <-------------- 요율 최종확인 M: 10000 N: 0.24
A: 사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00% H: 50억미만 (추정가격) I: <-------------- 요율 최종확인
A: 원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2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I: 기초액적용(5억~50억미만 재료+직노+도급관급) L: -
C: ⓐ. 일 반 경 우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2.28% G: +4325000 I: 4,325,000
C: ⓑ. ⓐ 의 1.2배 E: ⓐ x 1.2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F: 2.28% G: +4325000 H: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I: 수식에서 조달수수료 공제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G:
C: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
A: 가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M: 큰규격 N: 큰규격 요율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M: 큰규격 N: 큰규격 요율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G: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G:
H:
A: 교육시설안정성평가
A: 폐기물상차비
A: 고철(철거발생재)
A: 어린이할동공간수수료
A: 공
급
가
액 H: 단수정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H:
A: 관급자재비[도급자]
A: 관급자재비[관급자)
A: 시설분담금
A: 총
공
사
비
C: 관급자재비(수수료제외)
C: 순공사비계 D: 0
E:

C: 평당공사비 D: - E: 358 F: 평
E:

D: -

[시트: 설비(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기계설비공사]
A: 공
사
명 : C: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G:
B: 비 C: [ 소
계 ] N: 정기안전점검
A: 공 C: 운
반
비 M: 해당규격(연면적) N: 해당요율
C: 품질관리비
C: 안
전
관
리
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M: 1,183 N: 0.43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세 제외)+지급자재 * F: 0.43% H: 정기안전점검비 M: 작은규격 N: 작은규격 요율
B: 경 C: 기
계
경
비 M: 5000 N: 0.35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M: 큰규격 N: 큰규격 요율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H: 130억미만[추정금액] I: <-------------- 요율 최종확인 M: 10000 N: 0.24
A: 사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00% H: 50억미만 (추정가격) I: <-------------- 요율 최종확인
A: 원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2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I: 기초액적용(5억~50억미만 재료+직노+도급관급) L: -
C: ⓐ. 일 반 경 우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2.28% G: +0 I: -
C: ⓑ. ⓐ 의 1.2배 E: ⓐ x 1.2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F: 2.28% G: +0 H: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I: 수식에서 조달수수료 공제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G:
C: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
A: 가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M: 큰규격 N: 큰규격 요율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M: 큰규격 N: 큰규격 요율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G: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G:
H:
A: 교육시설안정성평가
A: 폐기물상차비
A: 고철(철거발생재)
A: 어린이할동공간수수료
A: 공
급
가
액 H: 단수정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H:
A: 관급자재비[도급자]
A: 관급자재비[관급자)
A: 시설분담금
A: 총
공
사
비
C: 관급자재비(수수료제외)
C: 순공사비계 D: 0
E:

C: 평당공사비 D: - E: 358 F: 평
E:

D: 925,917,000
D: -925,917,000

[시트: 집계표(건축+설비)]
A: 공 종 별 집 계 표(건축+설비)
A: [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 기계설비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운
반
비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고철(철거발생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관급자관급자재비(건축)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관급자관급자재비(설비)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M: N: 010106 O: P: 0101 Q: R: 3 S:
M: N: 010107 O: P: 0101 Q: R: 3 S:
M: N: 010108 O: P: 0101 Q: R: 3 S:
M: N: 010109 O: P: 0101 Q: R: 3 S:
M: N: 010110 O: P: 0101 Q: R: 3 S:
M: N: 010111 O: P: 0101 Q: R: 3 S:
M: N: 010112 O: P: 0101 Q: R: 3 S: <
M: N: 010113 O: P: Q: 2 R: 3 S: T:
M: N: 010114 O: P: Q: 6 R: 3 S: T:
M: N: 010115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목공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블라 인드 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
A: - 운
반
비 B: C: D: 1 M: N: 010113 O: P: Q: 2 R: 3 S: T:
A: - 고철(철거발생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Q: 6 R: 3 S: T:
A: -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C5A638130D92F3F6F5D0950C23C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5A638130D92F3F6F5D0950C23C1E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C5A638130D92C64448B094BB115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5A638130D92C64448B094BB1152A AV: 5
A: 고소작업대 B: 5톤(운반포함) C: 일 D: 5 M: 호표 3 N: 5C5A63823169CC58298C09F3E9AE0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5A63823169CC58298C09F3E9AE00 AV: 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호표 4 N: 5C5A63823169CC582F110942C8C8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5A63823169CC582F110942C8C872 AV: 19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M: 호표 5 N: 5C5A63823169CC582F110941219EB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5A63823169CC582F110941219EB1 AV: 192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031 M: 호표 6 N: 5C5A638739691FFE74B1098CFE706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5A638739691FFE74B1098CFE7068 AV: 1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0 M: 호표 7 N: 5C5AA31C3089C33BDE2B092AF99C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5AA31C3089C33BDE2B092AF99C11 AV: 1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목공및수장공사 B: Q: 010103
A: 알루미늄천장재(천정틀포함) B: 알루미늄천장재, 600*600*0.8mm, 유공 C: M2 D: 347 M: 자재 36 N: 5B7793A03F29BE404B5709AF249B15DEB2470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7793A03F29BE404B5709AF249B15DEB2470A AV: 193
A: MDF천정몰딩 설치 B: 50*9t, 목무늬필름 C: M D: 132 M: 호표 8 N: 5C5AE3BB3AB988598CF40941D68C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AE3BB3AB988598CF40941D68CD3 AV: 15
A: 창문옆면인테리어마감 B: W:300*9.0(MDF)+인테리어필름지 C: M D: 218 M: 호표 9 N: 5C5A83D23F79AD7C200709B900DB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A83D23F79AD7C200709B900DB30 AV: 19
A: 불연천장재 설치 B: 집텍스, 9.5*300*600mm C: M2 D: 534 M: 호표 10 N: 5C5A83D23F79AE1FCF7F09D333634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A83D23F79AE1FCF7F09D3336346 AV: 265
A: 석고판 설치(바탕용) B: 벽, 9.5t, 2겹 붙임 C: M2 D: 17 M: 호표 11 N: 5C5A83D23F49D6C43F0C0981B01A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A83D23F49D6C43F0C0981B01AD1 AV: 21
A: 석고판 설치(바탕용) B: 천장, 9.5t, 2겹 붙임 C: M2 D: 251 M: 호표 12 N: 5C5A83D23F49D6C7F3F209E01CD8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A83D23F49D6C7F3F209E01CD827 AV: 22
A: DRY WALL(C-50) B: G.B9.5t 2겹 단면+PF보드50MM(준불연.타정부착) C: M2 D: 948 M: 호표 13 N: 5C5A83D23F59FF9FD11B09C187B3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A83D23F59FF9FD11B09C187B3E5 AV: 23
A: DRY WALL(C-50) B: G.B9.5t 2겹 단면 C: M2 D: 51 M: 호표 14 N: 5C5A83D23F59FF9FD11B09C187B3E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A83D23F59FF9FD11B09C187B3E6 AV: 268
A: PF보드 타정 부착 B: 지하천정, 100t(준불연) C: M2 D: 142 M: 호표 15 N: 5C5A83D534993FCA05220994635BA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A83D534993FCA05220994635BAA AV: 196
A: PF보드 타정 부착 B: 지하보옆면, 100t(준불연) C: M2 D: 44 M: 호표 16 N: 5C5A83D534993FCA05220994635B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A83D534993FCA05220994635BAD AV: 197
A: PF보드 타정 부착 B: 최상층천정, 100t(준불연) C: M2 D: 370 M: 호표 17 N: 5C5A83D534993FCA05220994635BA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A83D534993FCA05220994635BAC AV: 198
A: PF보드 타정 부착 B: 최상층보옆면, 100t(준불연) C: M2 D: 223 M: 호표 18 N: 5C5A83D534993FCA05220994635BA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A83D534993FCA05220994635BAF AV: 19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에코쿨루프R EX B: 바닥 C: M2 D: 304 M: 호표 19 N: 5C5AF3A33889C7CDCD4209893B4E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AF3A33889C7CDCD4209893B4EDC AV: 258
A: 에코쿨루프R EX B: 수직부 C: M2 D: 195 M: 호표 20 N: 5C5AF3A33889C7CDCD4209893B4ED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AF3A33889C7CDCD4209893B4EDD AV: 25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315 M: 호표 21 N: 5C5AF3A635C9A43C77CC098907A0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AF3A635C9A43C77CC098907A0D8 AV: 31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1종 C: M2 D: 281 M: 호표 22 N: 5C5AF3A9313921A1D23B098EAE21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AF3A9313921A1D23B098EAE2116 AV: 200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1종 C: M2 D: 85 M: 호표 23 N: 5C5AF3A9313921A1D23809398BD37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AF3A9313921A1D23809398BD375 AV: 201
A: 바탕처리(지붕) B: 보통, 바닥 C: M2 D: 304 M: 호표 24 N: 5C5AF3B3317974A6045C098F7EFC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AF3B3317974A6045C098F7EFC33 AV: 35
A: 바탕처리(지붕) B: 보통, 수직부 C: M2 D: 195 M: 호표 25 N: 5C5AF3B3317974A6045C098F7EFF8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AF3B3317974A6045C098F7EFF87 AV: 3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날개 32mm C: M D: 187 M: 호표 26 N: 5C5A031138C9557BC43F09D040944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5A031138C9557BC43F09D0409446 AV: 38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50 M: 호표 27 N: 5C5AD350357985697360097C82D2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5AD350357985697360097C82D238 AV: 39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미만, 인써트포함 C: M2 D: 28 M: 호표 28 N: 5C5AD35A358904314C3E09CF1EC64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5AD35A358904314C3E09CF1EC643 AV: 40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이상, 인써트포함 C: M2 D: 758 M: 호표 29 N: 5C5AD35A358904314C3E09CF1EC64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5AD35A358904314C3E09CF1EC640 AV: 41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50*650mm C: 개소 D: 34 M: 호표 30 N: 5C5AD35A35F9B33F1F5D09E1B2D0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5AD35A35F9B33F1F5D09E1B2D0A0 AV: 43
A: 철재커텐박스(국자형) B: W:200+200+200+275*1.2t, STL(분체도장) C: M D: 57 M: 호표 31 N: 5C5A83D932498C67C2BD093F09422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5A83D932498C67C2BD093F094226 AV: 44
A: 철재커텐박스(국자형)-커튼웰창 B: W:200+200+200+470*1.2t, STL(분체도장) C: M D: 34 M: 호표 32 N: 5C5A83D932498C67C2BD093F09422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5A83D932498C67C2BD093F094225 AV: 4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88 M: 호표 33 N: 5C5A83D831C9F5D31DA109C7F5EA0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5A83D831C9F5D31DA109C7F5EA07 AV: 46
A: AL몰딩 설치/알미늄천정재 B: ㄷ형, 15*30*15*1.0mm C: M D: 184 M: 호표 34 N: 5C5A83D831C9F5D31DA109C7F5EB2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5A83D831C9F5D31DA109C7F5EB2B AV: 20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6 M: 호표 35 N: 5C5A031A3E891974B1690959949AA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5A031A3E891974B1690959949AAC AV: 49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85 M: 호표 36 N: 5C5A031A3E891974B5C40948B6CEA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5A031A3E891974B5C40948B6CEA6 AV: 50
A: 보호몰탈 바름 B: 바닥, 50mm C: M2 D: 281 M: 호표 37 N: 5C5A031A3E891B27AAA109E4D4985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5A031A3E891B27AAA109E4D49856 AV: 5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7
A: AG01[관급자관급] B: 0.450 x 0.450 = 0.202 C: EA D: 27 M: 호표 38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98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988 AV: 61
A: AW01[관급자관급] B: 3.300 x 2.100 = 6.930 C: EA D: 1 M: 호표 39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98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98A AV: 62
A: AW02[관급자관급] B: 2.400 x 2.100 = 5.040 C: EA D: 1 M: 호표 40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98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98C AV: 63
A: AW03[관급자관급] B: 2.400 x 1.800 = 4.320 C: EA D: 5 M: 호표 41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98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98E AV: 64
A: AW04[관급자관급] B: 1.200 x 2.100 = 2.520 C: EA D: 6 M: 호표 42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98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980 AV: 65
A: AW05[관급자관급] B: 1.200 x 1.800 = 2.160 C: EA D: 11 M: 호표 43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8E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8E3 AV: 66
A: AW06[관급자관급] B: 0.600 x 2.100 = 1.260 C: EA D: 18 M: 호표 44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8E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8E1 AV: 67
A: AW07[관급자관급] B: 0.600 x 1.800 = 1.080 C: EA D: 16 M: 호표 45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8E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8E7 AV: 68
A: AW08[관급자관급] B: 2.400 x 1.800 = 4.320 C: EA D: 1 M: 호표 46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8E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8E5 AV: 69
A: AW09[관급자관급] B: 1.200 x 1.500 = 1.800 C: EA D: 2 M: 호표 47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8E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8EB AV: 70
A: AW10[관급자관급] B: 1.200 x 1.200 = 1.440 C: EA D: 8 M: 호표 48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BB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BB6 AV: 71
A: AW11[관급자관급] B: 0.600 x 1.500 = 0.900 C: EA D: 1 M: 호표 49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BB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BB4 AV: 72
A: AW12[관급자관급] B: 2.400 x 12.500 = 30.000 C: EA D: 1 M: 호표 50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BB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BB2 AV: 73
A: AW13[관급자관급] B: 1.500 x 7.800 = 11.700 C: EA D: 1 M: 호표 51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B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BB0 AV: 74
A: AW14[관급자관급] B: 24.250 x 6.900 = 167.325 C: EA D: 1 M: 호표 52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BB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BBE AV: 75
A: SSD01[관급자관급]-알미늄 B: 7.060 x 3.000 = 21.180(자동문포함관급) C: EA D: 1 M: 호표 53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A9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A91 AV: 76
A: SSD02[관급자관급]-알미늄 B: 3.760 x 3.000 = 11.280 C: EA D: 1 M: 호표 54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A9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A92 AV: 260
A: SSD03[관급자관급]-알미늄 B: 3.260 x 3.000 = 9.780 C: EA D: 1 M: 호표 55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A9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A94 AV: 261
A: SD02[45*240*1.6T 정전분체도장]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M: 호표 56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A9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A97 AV: 79
A: SD04[45*240*1.6T 정전분체도장]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M: 호표 57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A9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A99 AV: 80
A: SSD11[스텐레스후레임 200*40*1.2T] B: 0.800 x 2.100 = 1.680 C: EA D: 6 M: 호표 58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D6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D65 AV: 81
A: SSD09[스텐레스도아*1.2T] B: 0.800 x 1.500 = 1.200 C: EA D: 1 M: 호표 59 N: 5C5AB3043509AE017E5D093A1CBD6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43509AE017E5D093A1CBD67 AV: 82
A: ※ 알루미늄 방충망[관급자관급] B: C: M2 D: 42 M: 자재 53 N: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4EF86C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4EF86CA AV: 203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조 D: 5 M: 자재 68 N: 5B7793A03F3947C318F509F0F57E85C60F43F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793A03F3947C318F509F0F57E85C60F43FF AV: 54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2 M: 자재 85 N: 5B77839B3499587087F0098F4E9A7253B363E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7839B3499587087F0098F4E9A7253B363EA AV: 5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5 M: 자재 86 N: 5B77839B3499587087F0098F4E9A740125246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7839B3499587087F0098F4E9A740125246A AV: 204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6 M: 자재 87 N: 5B77839B3499587087F0098F4E9A74012529E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7839B3499587087F0098F4E9A74012529ED AV: 5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형 C: 조 D: 5 M: 자재 88 N: 5B77839B3499587CB83A092DDE7622EFA75F9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7839B3499587CB83A092DDE7622EFA75F9E AV: 5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1 M: 자재 90 N: 5B77839B3499587CB83A092DDF155C5F34BCE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7839B3499587CB83A092DDF155C5F34BCEE AV: 60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반달형 C: 개 D: 5 M: 자재 89 N: 5B77839B3499587CB83A092DDE7E7B1A5B851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7839B3499587CB83A092DDE7E7B1A5B851B AV: 20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호표 60 N: 5C5AB303348995A1AF8609D6282B7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3348995A1AF8609D6282B79 AV: 105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M: 호표 61 N: 5C5AB3033489903EA554098F6A9E0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33489903EA554098F6A9E0A AV: 10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호표 62 N: 5C5AB30334B96BCCB555096572DF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334B96BCCB555096572DF46 AV: 10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현장설치도] C: M D: 658 M: 호표 63 N: 5C5AB30334D917FB2819093508578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5AB30334D917FB28190935085789 AV: 108
A: 내부용 창호기밀테이프(CONTEGA SOLIDO SL10) B: 100MM*30M C: M D: 601 M: 자재 65 N: 5B7793A03F3947C318F309C6563A59CB8F1A8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793A03F3947C318F309C6563A59CB8F1A82 AV: 269
A: 탄성도막 가변형 방습제(AEROSANA VISCONN FIBER) B: 5L C: M D: 601 M: 자재 66 N: 5B7793A03F3947C318F309C6563A59CB8F1A8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793A03F3947C318F309C6563A59CB8F1A81 AV: 270
A: 팽창테이프(CONTEGA FINDEN TRIO 5) B: 64MM*5M C: M D: 601 M: 자재 67 N: 5B7793A03F3947C318F309C6563A59CB8F1A8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7793A03F3947C318F309C6563A59CB8F1A80 AV: 27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8
A: 강화유리문(고급형) B: 12*800*2100mm, 투명, 금속제손보호[현장설치도] C: 개 D: 6 M: 자재 61 N: 5B7793A03F3947C3199609D19935704C9DB67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7793A03F3947C3199609D19935704C9DB67E AV: 110
A: 유리문손잡이 B: 스텐손잡이[현장설치도] C: 개 D: 6 M: 자재 62 N: 5B7793A03F3947C3199609D19935704C9CA9E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7793A03F3947C3199609D19935704C9CA9E6 AV: 112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24mm(5로이(반강화)+14아르곤(간봉)+5일반) C: M2 D: 384 M: 자재 70 N: 5B7793A03F3947C162D809FD15CDE66EE654F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7793A03F3947C162D809FD15CDE66EE654FE AV: 217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340 M: 호표 64 N: 5C5AF3A635D948D72AA709B019384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5AF3A635D948D72AA709B0193848 AV: 117
A: 웨더코킹 B: 15*15, 실리콘 C: M D: 340 M: 호표 65 N: 5C5AF3A635D948D72AA709B019384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5AF3A635D948D72AA709B019384D AV: 118
A: 노턴테이프 B: W:10mm C: M D: 340 M: 호표 66 N: 5C5AF3A635D948D72AA709B019311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5AF3A635D948D72AA709B0193119 AV: 11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75 M: 호표 67 N: 5C5AB30D34C9EA52F25109C5EEB94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5AB30D34C9EA52F25109C5EEB941 AV: 121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10m미만 C: M2 D: 209 M: 호표 68 N: 5C5AB30D34C9EA52F25109C4C7971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5AB30D34C9EA52F25109C4C79716 AV: 12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585 M: 호표 69 N: 5C5AB30D3459B34D69FB09B5F87B9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5AB30D3459B34D69FB09B5F87B95 AV: 123
A: 불투명시트지 B: 강화유리문 C: M2 D: 10 M: 호표 70 N: 5C5AB30C3A29AA34F03509731654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5AB30C3A29AA34F035097316542B AV: 12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9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30 M: 호표 71 N: 5C5A933A3B498E98BDDC096D6B509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5A933A3B498E98BDDC096D6B5093 AV: 12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19 M: 호표 72 N: 5C5A933B35F9D7D9CD5A0999D9EE9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5A933B35F9D7D9CD5A0999D9EE97 AV: 26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51 M: 호표 73 N: 5C5A933B35F9D7D9CD50099DDBBBA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5A933B35F9D7D9CD50099DDBBBA3 AV: 267
A: 바탕만들기+다채무늬도료 B: 내벽, 친환경(GB면 줄퍼티) C: M2 D: 312 M: 호표 74 N: 5C5A933F33B94ABA6E87095A4B306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5A933F33B94ABA6E87095A4B3064 AV: 21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블라 인드 공사 B: Q: 010110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1층) B: 3300*2100 C: EA D: 1 M: 자재 111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AB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AB8 AV: 273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1층) B: 2400*2100 C: EA D: 1 M: 자재 112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AB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AB7 AV: 274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1층) B: 1200*2100 C: EA D: 5 M: 자재 113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AB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AB6 AV: 275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1층) B: 600*2100 C: EA D: 18 M: 자재 114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6 AV: 276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1층) B: 3760*3000 C: EA D: 1 M: 자재 115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7 AV: 277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1층) B: 3260*3000 C: EA D: 1 M: 자재 116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4 AV: 278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2층) B: 2400*1800 C: EA D: 3 M: 자재 117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5 AV: 279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2층) B: 1200*1800 C: EA D: 4 M: 자재 118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2 AV: 280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2층) B: 600*1800 C: EA D: 8 M: 자재 119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3 AV: 281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2층) B: 22650*1800 C: EA D: 1 M: 자재 120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0 AV: 282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2층) B: 1600*1800 C: EA D: 1 M: 자재 121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1 AV: 283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3층) B: 2400*1800 C: EA D: 2 M: 자재 122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E AV: 284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3층) B: 1200*1800 C: EA D: 5 M: 자재 123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F AV: 285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3층) B: 600*1800 C: EA D: 8 M: 자재 124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C6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C6D AV: 286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3층) B: 2400*1800 C: EA D: 1 M: 자재 125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C6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C6C AV: 287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3층) B: 22650*1800 C: EA D: 1 M: 자재 126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C6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C6F AV: 288
A: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3층) B: 1600*1800 C: EA D: 1 M: 자재 127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C6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C6E AV: 289
A: 블라인드시공비 B: C: EA D: 1 M: 자재 128 N: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C6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C69 AV: 29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1
A: 수성페인트 긁어내기 B: 파라펫상부벽 C: M2 D: 44 M: 호표 75 N: 5C5A932B333924D1877D09D476503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A932B333924D1877D09D476503A AV: 13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21 M: 호표 76 N: 5C5B636E37598499782309C3103D5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598499782309C3103D57 AV: 13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7 M: 호표 77 N: 5C5B636E37598499782309C3103CB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598499782309C3103CB0 AV: 132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534 M: 호표 78 N: 5C5B636E37E9FC9B59A009514479B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9A009514479B4 AV: 133
A: 알미늄천정재철거 B: 천정 유공판 C: M2 D: 247 M: 호표 79 N: 5C5B636E37E9FC9B59A009514479D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9A009514479D0 AV: 13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031 M: 호표 80 N: 5C5B636E37E9FC9B59A109786EF86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9A109786EF860 AV: 135
A: AL몰딩 철거 B: C: M D: 372 M: 호표 81 N: 5C5B636E37E9FC9B589B092B5798C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B5798C2 AV: 220
A: 커텐박스 철거(국자모양) B: 200+200+200+275*1.2T C: M D: 57 M: 호표 82 N: 5C5B636E37E9FC9B589B092B5798D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B5798DD AV: 224
A: 커텐박스 철거(국자모양-커튼웰창) B: 200+200+200+470*1.2T C: M D: 34 M: 호표 83 N: 5C5B636E37E9FC9B589B092B5798D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B5798DE AV: 223
A: 목재몰딩철거 B: C: M D: 132 M: 호표 84 N: 5C5B636E37E9FC9B59A109786EFE8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9A109786EFE88 AV: 139
A: 석고판 해체 B: 천장, 9.5t*2겹 C: M2 D: 251 M: 호표 85 N: 5C5B636E37E9FC9B59A409CC6CE85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9A409CC6CE855 AV: 140
A: PARKLEX500 판넬철거 B: 벽 T:8+목재하지틀철거포함(38*90) C: M2 D: 634 M: 호표 86 N: 5C5B636E37E9FC9B59A409CC6CE9C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9A409CC6CE9CA AV: 141
A: 창문주위인테리어마감철거 B: W:300*9.0T(MDF) + 인테리어마감 C: M D: 218 M: 호표 87 N: 5C5B636E37E9FC9B59A409CC6CEE4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9A409CC6CEE4B AV: 142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251 M: 호표 88 N: 5C5B636E37E9FC9B59A509D35EA05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9A509D35EA05D AV: 143
A: 화강석철거/지붕화단 B: 바닥(두겁대)40MM+몰탈30mm C: M2 D: 14 M: 호표 89 N: 5C5B636E37E9FC9B59AB097CA2EAC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9AB097CA2EAC7 AV: 144
A: 화강석철거/지붕화단 B: 벽 30mm+몰탈30mm C: M2 D: 12 M: 호표 90 N: 5C5B636E37E9FC9B59AB097CA2EBE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9AB097CA2EBEE AV: 145
A: 목재문틀철거 B: W:200*30T C: M D: 30 M: 호표 91 N: 5C5B636E37E9FC9B589B092B5796F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B5796FA AV: 146
A: 화강석창대석철거 B: W:200*30T C: M D: 30 M: 호표 92 N: 5C5B636E37E9FC9B589B092B56F1B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B56F1B8 AV: 147
A: 벽부형핸드레일철거 B: C: M D: 50 M: 호표 93 N: 5C5B636E37E9FC9B589B092B56F1B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B56F1B9 AV: 148
A: 강재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EA D: 3 M: 호표 94 N: 5C5B636E37E9FC9B589B092A497C9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A497C9C AV: 226
A: 강재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EA D: 1 M: 호표 95 N: 5C5B636E37E9FC9B589B092A497C9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A497C9D AV: 227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1.0 이하 C: EA D: 12 M: 호표 96 N: 5C5B636E37E9FC9B589B092A497F6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A497F6C AV: 228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EA D: 53 M: 호표 97 N: 5C5B636E37E9FC9B589B092A497F6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A497F6D AV: 229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EA D: 7 M: 호표 98 N: 5C5B636E37E9FC9B589B092A497F6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A497F6E AV: 230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6.0 ~ 9.0 이하 C: EA D: 1 M: 호표 99 N: 5C5B636E37E9FC9B589B092A497F6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A497F6F AV: 231
A: 스텐레스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EA D: 1 M: 호표 100 N: 5C5B636E37E9FC9B589B092A4854E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A4854E6 AV: 155
A: 스텐레스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8.0 ~ 10.0 이하 C: EA D: 1 M: 호표 101 N: 5C5B636E37E9FC9B589B092A4854E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A4854E1 AV: 156
A: 스텐레스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10.0~ 13.0 이하 C: EA D: 1 M: 호표 102 N: 5C5B636E37E9FC9B589B092A4854E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A4854E3 AV: 157
A: 스텐레스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21.18 이하 C: EA D: 1 M: 호표 103 N: 5C5B636E37E9FC9B589B092A4854E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A4854EC AV: 158
A: 알루미늄창호 철거(커튼웰창) B: 창호면적 m2, 30M2 C: EA D: 1 M: 호표 104 N: 5C5B636E37E9FC9B589B092A4853D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A4853D9 AV: 159
A: 알루미늄창호 철거(커튼웰창) B: 창호면적 m2, 11.7M2 C: EA D: 1 M: 호표 105 N: 5C5B636E37E9FC9B589B092A4853D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A4853D8 AV: 160
A: 알루미늄창호 철거(커튼웰창) B: 창호면적 m2, 167.325M2(고소작업대포함) C: EA D: 1 M: 호표 106 N: 5C5B636E37E9FC9B589B092A4853D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A4853DB AV: 161
A: 알미늄그릴창철거 B: 400*400 C: EA D: 27 M: 호표 107 N: 5C5B636E37E9FC9B589B092A485FF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A485FFF AV: 162
A: 고름몰탈철거 B: 바닥 15mm C: M2 D: 204 M: 호표 108 N: 5C5B636E37E9FDA24A5209A16BA49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DA24A5209A16BA49F AV: 169
A: 쉬트방수철거 B: 바닥 C: M2 D: 204 M: 호표 109 N: 5C5B636E37E9FDA24A5209A16BA1C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DA24A5209A16BA1CB AV: 170
A: 보호몰탈철거 B: 바닥 24mm C: M2 D: 204 M: 호표 110 N: 5C5B636E37E9FDA24A5209A16BACD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DA24A5209A16BACD5 AV: 171
A: 보호몰탈철거 B: 바닥 30mm C: M2 D: 12 M: 호표 111 N: 5C5B636E37E9FDA24A5209A16BADF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DA24A5209A16BADFA AV: 172
A: 보호몰탈철거 B: 바닥 50mm C: M2 D: 77 M: 호표 112 N: 5C5B636E37E9FDA24A5209A16BADF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DA24A5209A16BADF9 AV: 173
A: pe수지성배수판철거 B: 바닥 300*300*35 C: M2 D: 12 M: 호표 113 N: 5C5B636E37E9FDA24A5209A32E2E3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DA24A5209A32E2E33 AV: 174
A: FILTER MAAT철거 B: 바닥 3MM C: M2 D: 12 M: 호표 114 N: 5C5B636E37E9FDA24A5209A32D072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DA24A5209A32D0729 AV: 175
A: 인공토철거 B: C: M3 D: 8 M: 호표 115 N: 5C5B636E37E9FDA24A5209A32D060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DA24A5209A32D0603 AV: 176
A: 식재철거 B: C: 그루 D: 1 M: 호표 116 N: 5C5B636E37E9FDA24A5209A32C60B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DA24A5209A32C60BF AV: 177
A: 우레탄 도막방수 철거 및 바탕정리 B: 바닥,3mm C: M2 D: 21 M: 호표 117 N: 5C5B636D3509A0F632F3099E64158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D3509A0F632F3099E641588 AV: 180
A: 우레탄 도막방수 철거 및 바탕정리(무근과동시) B: 바닥,3mm C: M2 D: 281 M: 호표 118 N: 5C5B636D3509A0F632F3099E64158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D3509A0F632F3099E641589 AV: 232
A: 우레탄 도막방수 철거 및 바탕정리 B: 벽,3mm C: M2 D: 100 M: 호표 119 N: 5C5B636D3509A0F632F3099E64158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D3509A0F632F3099E64158E AV: 233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 C: KG D: 155000 M: 호표 120 N: 5C5B636E37E9FC9B589B092A48569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5B636E37E9FC9B589B092A485690 AV: 234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325 M: 자재 20 N: 5B7793A03F59720B34400982C27FB475F8B56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7793A03F59720B34400982C27FB475F8B561 AV: 251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24 M: 자재 6 N: 5B54A39E30998407115909FC16C09B0F06EF7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54A39E30998407115909FC16C09B0F06EF7E AV: 25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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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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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 운
반
비 B: Q: 010113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25 M: 산근 1 N: 5C5B333A3139FC03C9F00987062ABD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C5B333A3139FC03C9F00987062ABD AV: 254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 고철(철거발생재) B: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089 M: 자재 8 N: 5B54A39E30194E46F1120942D5C8BABFF2F3A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54A39E30194E46F1120942D5C8BABFF2F3AF AV: 18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31 M: 자재 9 N: 5B54A39E30194E46F1120942D5C8BABFF2F28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54A39E30194E46F1120942D5C8BABFF2F286 AV: 18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119 M: 자재 10 N: 5B54A39E30194E46F1120942D42B0BB4B793D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54A39E30194E46F1120942D42B0BB4B793D6 AV: 19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15
A: 히든커튼웰(WPS-AF130H-D01) B: 불소수지코팅(2회) [현장설치도] C: KG D: 3844.5 M: 조달번호:24561034 N: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E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E AV: 207
A: 커튼웰(WPS-AF150C-D01) B: 불소수지코팅(2회) [현장설치도] C: KG D: 6461.7 M: 조달번호:24561033 N: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F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F AV: 208
A: 프로젝트창(WPS-AP130H-D01) B: 불소수지코팅(2회) [현장설치도] C: KG D: 1074.9 M: 조달번호:24563655 N: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8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8 AV: 209
A: 프로젝트창(WPS-AP150C-D01) B: 불소수지코팅(2회) [현장설치도] C: KG D: 1849.6 M: 조달번호:24563654 N: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9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9 AV: 210
A: 케이스먼트창(WPS-AC150C-D01) B: 불소수지코팅(2회) [현장설치도] C: KG D: 39.8 M: 조달번호:24563658 N: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A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A AV: 211
A: 롤방충망(WPS-RSC-001) B: 불소수지코팅(2회) [현장설치도] C: KG D: 319.3 M: 조달번호:24554534 N: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5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5 AV: 214
A: 갤러리창(WPS-AG-001) B: 불소수지코팅(2회) [현장설치도] C: KG D: 194.4 M: 조달번호:24554535 N: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973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973 AV: 262
A: 소
계 B: C: M: N: 5DE2A3A93CD9F01A326A09CCB55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55DE2A3A93CD9F01A326A09CCB554 AV: 26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60 N: 5D43D3D63659E11D9FED093C2661001 O: P: Q: 010115 R: F S: F T: F AR: AS: AU: 0101155D43D3D63659E11D9FED093C2661001 AV: 215
A: 단가절상 B: C: EA D: 1 M: 자재 133 N: 5DE3137D31990193E03B096FECC975A9B3AE6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E3137D31990193E03B096FECC975A9B3AE6F AV: 264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건축)]
A: 단 가 대 비 표
A: [ 석남도서관 그린리모델링공사 -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B4A53C23FA9368AEC5909ADF149EF24B3D62C B: 덤프트럭 C: 8ton D: 대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B4A53C23FA934DFC4DD09228ED60E019DAFC9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B4A53C23FA934DFC4DF09D02803C957F63F4C B: 고소작업차 C: 5ton D: 대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B4A53C23FA9333A4B4809653F4D136E5B396A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대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B54A39E30998407115909FC16C09B0F06EF72 B: 모래 C: (별도) D: M3 W: 자재 5 X: 별도 Y: Z: AB:
A: 5B54A39E30998407115909FC16C09B0F06EF7E B: 모래 C: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D: M3 W: 자재 6 X: Y: Z: AB:
A: 5B54A39E30A9A97C87380931F0070D5C64FD25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W: 자재 7 X: Y: Z: AB:
A: 5B54A39E30194E46F1120942D5C8BABFF2F3AF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8 X: 수집상차도 Y: Z: AB:
A: 5B54A39E30194E46F1120942D5C8BABFF2F286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9 X: 수집상차도 Y: Z: AB:
A: 5B54A39E30194E46F1120942D42B0BB4B793D6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10 X: 수집상차도 Y: Z: AB:
A: 5B5493F934D92B66504809A09B7F4EF934CBD8 B: 기타도막방수재 C: 기타도막방수재, 방수액고점도(1:50희석) D: L W: 자재 11 X: Y: Z: AB:
A: 5B54E37B3869E8FE58180955290002DDC3D0C0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W: 자재 12 X: Y: Z: AB:
A: 5B54E37B3879F19F932809D1ECE66179E9E2D0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D: kg W: 자재 13 X: Y: Z: AB:
A: 5B7793A03F496C279D4909B96464418DEC4D8E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30*30*3mm D: kg W: 자재 14 X: Y: Z: AB:
A: 5B7793A03F496C24C9EB09C3E985E8E4ECC628 B: 평강 C: 평강, t3*19∼50mm D: kg W: 자재 15 X: Y: Z: AB:
A: 5B7793A03F496FF48CCD096262552CE613538D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2.0mm D: kg W: 자재 16 X: Y: Z: AB:
A: 5B7793A03F496FF48CCD096262552CE6124C9C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D: kg W: 자재 17 X: Y: Z: AB:
A: 5B7793A03F496FF48CCC095B71A4F4211474CA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D: kg W: 자재 18 X: Y: Z: AB:
A: 5B7793A03F59720B34400982C27FB475F8B565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W: 자재 19 X: 별도 Y: Z: AB:
A: 5B7793A03F59720B34400982C27FB475F8B561 B: 시멘트 C: 건재상 D: 포 W: 자재 20 X: Y: Z: AB:
A: 5B7793A03F7920EE6AF6090200B9DC22AA5C39 B: 자연석판석 C: 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D: M2 W: 자재 21 X: Y: Z: AB:
A: 5B7793A03F7920EE6AF60902026581781523EC B: 두께면연마가공 C: t=30mm D: M W: 자재 22 X: Y: Z: AB:
A: 5B7793A03F09F3832BFF09EE01F04C6EA6F6F3 B: 페놀폼 C: PF보드, 준불연, 50T D: M2 W: 자재 23 X: Y: Z: AB:
A: 5B7793A03F09F3832BFF09EE01F04C6EA6F6F4 B: 페놀폼 C: PF보드, 준불연, 100T D: M2 W: 자재 24 X: Y: Z: AB:
A: 5B7793A03F199962CFE009A8BF7813456C1ED4 B: 우레탄폼주입 C: 주입공법[현장설치도] D: M3 W: 자재 25 X: Y: Z: AB:
A: 5B7793A03F199962CFE109B265F71EC95F2912 B: 코너비드 C: 코너비드, 아연도금, 건식용코너, 32*32mm D: M W: 자재 26 X: Y: Z: AB:
A: 5B7793A03F199962C68F09F2A103E3EC7E74DA B: 에코크릿트-76 C: 친환경 수화응고형 침투방수재 D: KG W: 자재 27 X: Y: Z: AB:
A: 5B7793A03F199962C68F09F2A103E3EC7E74D8 B: 에코루프 훼브릭 C: 1M*100 M/ROLL D: M2 W: 자재 28 X: Y: Z: AB:
A: 5B7793A03F199962C68F09F2A103E3EC7E74DE B: 에코쿨루프 EX C: 불소아크릴쿨루프 차열방수재 D: KG W: 자재 29 X: Y: Z: AB:
A: 5B7793A03F199962C68F09F2A103E3EC7E74DF B: 에코쿨루프 트랙피코트 C: 쿨루프 도막보호용 특수코팅제 D: KG W: 자재 30 X: Y: Z: AB:
A: 5B7793A03F29BE431F3109C9090787487811E0 B: 인테리어필름 C: 방염목무늬[현장설치도] D: M2 W: 자재 31 X: Y: Z: AB:
A: 5B7793A03F29BE431F3D09FD0607B1D24A3BAD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W: 자재 32 X: Y: Z: AB:
A: 5B7793A03F29BE431F3D09FD0607B1D24A3A9C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D: M2 W: 자재 33 X: Y: Z: AB:
A: 5B7793A03F29BE431F3D09FD0607B1D24A3A9B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D: M2 W: 자재 34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709AF249B15DEB241EC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D: M2 W: 자재 35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709AF249B15DEB2470A B: 알루미늄천장재(천정틀포함) C: 알루미늄천장재, 600*600*0.8mm, 유공 D: M2 W: 자재 36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7D9FB94127A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D: M W: 자재 37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7D9FB941534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D: 개 W: 자재 38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7D9FB94153A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9*1000mm D: 개 W: 자재 39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7D9FB9416D9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D: M W: 자재 40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7D9FB9416D8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D: M W: 자재 41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7D9FB9416DB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D: 조 W: 자재 42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7D9FB9416DA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D: 조 W: 자재 43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7D9FB9416DD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D: 조 W: 자재 44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7D9FB9416DC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D: 개 W: 자재 45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7D9FB9416DE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D: 개 W: 자재 46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7D9FB9417E7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피스, 3*16mm D: 개 W: 자재 47 X: 필요시 계상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7D9FB941882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D: M W: 자재 48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7D9FB953758 B: CORNER BEAD C: 40*40*0.5t D: M W: 자재 49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7D9FB9536B5 B: METAL C-STUD C: ㉿ 0.8T, 50*45 D: M W: 자재 50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7D9FB9535A4 B: METAL C-RUNNER C: ㉿ 0.8T, 52*40 D: M W: 자재 51 X: Y: Z: AB:
A: 5B7793A03F29BE404B51090601A25D0CDF0ED7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ㄷ형, 15*30*15*1.0mm D: M W: 자재 52 X: Y: Z: AB:
A: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4EF86CA B: ※ 알루미늄 방충망[관급자관급] C: D: M2 W: 자재 53 X: Y: Z: AB:
A: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E B: 히든커튼웰(WPS-AF130H-D01) C: 불소수지코팅(2회) [현장설치도] D: KG W: 자재 54 X: 조달번호:24561034 Y: Z: AB:
A: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F B: 커튼웰(WPS-AF150C-D01) C: 불소수지코팅(2회) [현장설치도] D: KG W: 자재 55 X: 조달번호:24561033 Y: Z: AB:
A: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8 B: 프로젝트창(WPS-AP130H-D01) C: 불소수지코팅(2회) [현장설치도] D: KG W: 자재 56 X: 조달번호:24563655 Y: Z: AB:
A: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9 B: 프로젝트창(WPS-AP150C-D01) C: 불소수지코팅(2회) [현장설치도] D: KG W: 자재 57 X: 조달번호:24563654 Y: Z: AB:
A: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A B: 케이스먼트창(WPS-AC150C-D01) C: 불소수지코팅(2회) [현장설치도] D: KG W: 자재 58 X: 조달번호:24563658 Y: Z: AB:
A: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865 B: 롤방충망(WPS-RSC-001) C: 불소수지코팅(2회) [현장설치도] D: KG W: 자재 59 X: 조달번호:24554534 Y: Z: AB:
A: 5B7793A03F3947C3199709F8A4A7FB4116E973 B: 갤러리창(WPS-AG-001) C: 불소수지코팅(2회) [현장설치도] D: KG W: 자재 60 X: 조달번호:24554535 Y: Z: AB:
A: 5B7793A03F3947C3199609D19935704C9DB67E B: 강화유리문(고급형) C: 12*800*2100mm, 투명, 금속제손보호[현장설치도] D: 개 W: 자재 61 X: Y: Z: AB:
A: 5B7793A03F3947C3199609D19935704C9CA9E6 B: 유리문손잡이 C: 스텐손잡이[현장설치도] D: 개 W: 자재 62 X: Y: Z: AB:
A: 5B7793A03F3947C31992097A0543D50E39921E B: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240*45*1.6T, 0.9*2.1, 편개 D: M2 W: 자재 63 X: Y: Z: AB:
A: 5B7793A03F3947C31992097A0543D50E3E1F63 B: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240*45*1.6T, 1.8*2.1, 양개 D: M2 W: 자재 64 X: Y: Z: AB:
A: 5B7793A03F3947C318F309C6563A59CB8F1A82 B: 내부용 창호기밀테이프(CONTEGA SOLIDO SL10) C: 100MM*30M D: M W: 자재 65 X: 견적 Y: Z: AB:
A: 5B7793A03F3947C318F309C6563A59CB8F1A81 B: 탄성도막 가변형 방습제(AEROSANA VISCONN FIBER) C: 5L D: M W: 자재 66 X: 견적 Y: Z: AB:
A: 5B7793A03F3947C318F309C6563A59CB8F1A80 B: 팽창테이프(CONTEGA FINDEN TRIO 5) C: 64MM*5M D: M W: 자재 67 X: 견적 Y: Z: AB:
A: 5B7793A03F3947C318F509F0F57E85C60F43FF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D: 조 W: 자재 68 X: Y: Z: AB:
A: 5B7793A03F3947C3114809B30BFB7047487E8C B: 점검구 C: AL(백색), 650*650mm D: 조 W: 자재 69 X: Y: Z: AB:
A: 5B7793A03F3947C162D809FD15CDE66EE654FE B: 로이복층유리 C: 투명, 24mm(5로이(반강화)+14아르곤(간봉)+5일반) D: M2 W: 자재 70 X: Y: Z: AB:
A: 5B7793A03F3947C162D809FD17FAD1971478DB B: 불투명시트 C: 유리엣칭필름(반투명) D: M2 W: 자재 71 X: Y: Z: AB:
A: 5B7793A03FD94843866E092F8D46777C6439E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W: 자재 72 X: Y: Z: AB:
A: 5B7793A03FD94843866E092F8D46777C643B9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W: 자재 73 X: Y: Z: AB:
A: 5B7793A03FD94843866E092F8D46777C643B9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W: 자재 74 X: Y: Z: AB:
A: 5B7793A03FD94843866E092F8D46777C64346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W: 자재 75 X: Y: Z: AB:
A: 5B7793A03FD94843866E092F8D46777C64346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W: 자재 76 X: Y: Z: AB:
A: 5B7793A03FD94843866E092F8D46777C64346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W: 자재 77 X: Y: Z: AB:
A: 5B7793A03FD94843866E092F8D46777C64346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W: 자재 78 X: Y: Z: AB:
A: 5B7793A03FD94843866E092F8D46777C64346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W: 자재 79 X: Y: Z: AB:
A: 5B7793A03FD94843866E092F8D46777C64346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W: 자재 80 X: Y: Z: AB:
A: 5B7793A03FD94843866E092F8F763F63A70DC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W: 자재 81 X: Y: Z: AB:
A: 5B7793A334B961FBD0C809D21EE5DAF774B294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D: 개 W: 자재 82 X: Y: Z: AB:
A: 5B7793A334B961FBD0C809D21EE5DAF774B448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6.0*2.6m D: 개 W: 자재 83 X: Y: Z: AB:
A: 5B77839B3499587509CF096AE4984145B1818E B: 세트앵커 C: 세트앵커, M10*L75mm D: 개 W: 자재 84 X: Y: Z: AB:
A: 5B77839B3499587087F0098F4E9A7253B363EA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D: 개 W: 자재 85 X: Y: Z: AB:
A: 5B77839B3499587087F0098F4E9A740125246A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D: 조 W: 자재 86 X: Y: Z: AB:
A: 5B77839B3499587087F0098F4E9A74012529ED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D: 조 W: 자재 87 X: Y: Z: AB:
A: 5B77839B3499587CB83A092DDE7622EFA75F9E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원통형 D: 조 W: 자재 88 X: Y: Z: AB:
A: 5B77839B3499587CB83A092DDE7E7B1A5B851B B: 도어스톱 C: 도어스톱, 반달형 D: 개 W: 자재 89 X: Y: Z: AB:
A: 5B77839B3499587CB83A092DDF155C5F34BCEE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공정 D: 조 W: 자재 90 X: Y: Z: AB:
A: 5B77839B3499587CB839090AAF7F13A3FCC7FF B: 인서트 C: 인서트, 주물, ∮6mm D: 개 W: 자재 91 X: Y: Z: AB:
A: 5B77839B3499587CB839090AAF7F13A3FCC7FE B: 인서트 C: 인서트, 주물, ∮9mm D: 개 W: 자재 92 X: Y: Z: AB:
A: 5B77839B3469876F49A609425DF1D0520574BA B: 연마지 C: 연마지, #120~180, 230*280mm D: 장 W: 자재 93 X: Y: Z: AB:
A: 5B7783983FB9A5EB8ABD090A021AA324446CD8 B: 퍼티 C: 퍼티, #319퍼티, 회색 D: L W: 자재 94 X: Y: Z: AB:
A: 5B7783983FB9A5EB8ABD090A021AA3244577BF B: 퍼티 C: 퍼티, 친환경, 내부 D: kg W: 자재 95 X: Y: Z: AB:
A: 5B7783983FB9A5EB8ABD090A021AA324472244 B: 휠러 C: D: kg W: 자재 96 X: Y: Z: AB:
A: 5B7783983FA99CCB3851090EFBF177817ACE07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숲으로KS1급, 2종1급), 내부 D: L W: 자재 97 X: Y: Z: AB:
A: 5B7783983FA99CCB385B090D4F120694DF0F6A B: 아크릴수지페인트 C: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2급, 흑색 D: L W: 자재 98 X: Y: Z: AB:
A: 5B7783983FA99CCB3127093D13765124F53C80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W: 자재 99 X: Y: Z: AB:
A: 5B7783983FA99CCB3123094606646908796FBD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W: 자재 100 X: Y: Z: AB:
A: 5B7783983FA99CCB312D0945D600C4F4C0A5D6 B: 다채무늬코트 C: 친환경 D: L W: 자재 101 X: Y: Z: AB:
A: 5B7783983FA99CCB312D0945D600C4F4C0A4CC B: 무늬코트하도 C: 친환경 D: L W: 자재 102 X: Y: Z: AB:
A: 5B7783983FA99CCB312D0945D600C4F4C0A4CF B: 무늬코트마감용코팅 C: 친환경 D: L W: 자재 103 X: Y: Z: AB:
A: 5B7783983FA99CC863EE096E334A325A2091B1 B: 정전분체도장 C: 현장설치도 D: ㎡ W: 자재 104 X: Y: Z: AB:
A: 5B7783983FA99CC90A5C0918EDF3593CF83ED1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W: 자재 105 X: Y: Z: AB:
A: 5B7783983FA99CC90A5C0918EDF3593CF83EDF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구조용 D: L W: 자재 106 X: Y: Z: AB:
A: 5B7783983FA99CC90A5C0918EDF3593D9E85B9 B: 노턴테이프 C: 3.2*10mm D: M W: 자재 107 X: Y: Z: AB:
A: 5B7783983FA99CC6B61B0904CF111F6F17DE9D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W: 자재 108 X: Y: Z: AB:
A: 5B0CA3733959B2571DE20970FCA3C3BA92CBD7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5.4*1.2mm D: M W: 자재 109 X: Y: Z: AB:
A: 5B0CA3733959B2571DE20970FD404DC26CB193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C: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1*1.5mm D: M W: 자재 110 X: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AB8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1층) C: 3300*2100 D: EA W: 자재 111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AB7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1층) C: 2400*2100 D: EA W: 자재 112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AB6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1층) C: 1200*2100 D: EA W: 자재 113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6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1층) C: 600*2100 D: EA W: 자재 114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7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1층) C: 3760*3000 D: EA W: 자재 115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4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1층) C: 3260*3000 D: EA W: 자재 116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5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2층) C: 2400*1800 D: EA W: 자재 117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2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2층) C: 1200*1800 D: EA W: 자재 118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3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2층) C: 600*1800 D: EA W: 자재 119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0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2층) C: 22650*1800 D: EA W: 자재 120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1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2층) C: 1600*1800 D: EA W: 자재 121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E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3층) C: 2400*1800 D: EA W: 자재 122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B4F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3층) C: 1200*1800 D: EA W: 자재 123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C6D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3층) C: 600*1800 D: EA W: 자재 124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C6C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3층) C: 2400*1800 D: EA W: 자재 125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C6F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3층) C: 22650*1800 D: EA W: 자재 126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C6E B: 쏠트레이크 베이지 블라인드(3층) C: 1600*1800 D: EA W: 자재 127 X: 견적 Y: Z: AB:
A: 5B1D230B3CF99B3ABBB3096DA67D11D31B5C69 B: 블라인드시공비 C: D: EA W: 자재 128 X: 견적 Y: Z: AB:
A: 5C5A031A3EA9C4DD2CAE0996B09445 B: 바탕고르기 C: 바닥, 25-50mm D: ㎡ W: 자재 129 X: Y: 2 Z: AB:
A: 5C5AB30435295D83C9CE09FCFE4C10 B: 스텐창호(헤어라인)- 일반도아 C: 1.2T 900*2100 문틀포함 D: ㎡ W: 자재 130 X: Y: 2 Z: AB:
A: 5C5AB30435295FB1CDA5090089A755 B: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C: 200*40*1.2T D: m W: 자재 131 X: Y: 2 Z: AB:
A: 5C5A83D23FF9E211317709474135A2 B: 시트지 붙임(유리면) C: 폭 300mm이상 D: ㎡ W: 자재 132 X: Y: 2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75A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75B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75E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751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6B0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6B7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6B5 B: 할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5A8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8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5AF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9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5AE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0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5AD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1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5AC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2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5A2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3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484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4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485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5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487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6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480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7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3F5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8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709685EDB289A9A93F4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9 X: Y: B Z: AB:
A: 5C8AC3433C99EF1D5303098D8E0A870E920C1C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W: 노임 20 X: Y: B Z: AB:
A: 5DE3137D31990193E03B096FECC975A9B3AE6F B: 단가절상 C: D: EA W: 자재 133 X: Y: Z: AB:

[시트: 설비집계표(냉난방기)]
D: 총 괄 표
A: 총줄수-> B: 133 C: 2.0 D: [ 공사명 : 석남도서관 냉난방기 개선공사(EHP) ] Y: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단위 F: 수량 G: 재료비 I: 노무비 L: 경비 N: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수량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공종줄 D: [냉난방기 공사]
B: 001 D: 1.냉난방기 장비 E: 식 F: 1 N:
D: 2.냉난방기 장비설치 E: 식 F: 1 N:
D: 3.냉난방 자재 및 배관설치 E: 식 F: 1 N:
D: 4.냉난방기 철거공사 E: 식 F: 1 N:
D: ( 합
계 ) N:
D: 5.관급자관급자재비(공기순환기 ) E: 식 F: 1 N:
N:

[시트: 설비내역서]
D: 내 역 서
A: 총줄수-> B: 315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명
칭 E: 품 명 F: 규 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
계 Q: 비고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 가 P: 금 액
D: 1. 냉난방기 설치공사
A: 56930220020 B: 일목줄 C: ABB103200000 D: □ 냉난방 장비
D: 전기히트펌프 E: AM100AXVHHH1 F: [프라임] 냉방:29.0/난방:32.6kW G: 대 H: 1
D: 전기히트펌프 E: AM160AXVHHH1 F: [프라임] 냉방:46.4/난방:52.2kW G: 대 H: 1
D: 전기히트펌프 E: AM280AXVHHH1SY F: [프라임] 냉방:81.2/난방:91.7kW G: 대 H: 2
D: 히트펌프실내기 E: AM040BN1PBH1 F: 1방향 천정형 [냉방:4.0/4.5kW] G: 대 H: 2
D: 히트펌프실내기 E: AM060BN6PBH1 F: 360 CST 천정형 [냉방:6.0/6.8kW] G: 대 H: 1
D: 히트펌프실내기 E: AM083BN6PBH1 F: 360 CST 천정형 [냉방:8.3/9.3kW] G: 대 H: 5
D: 히트펌프실내기 E: AM100BN6PBH1 F: 360 CST 천정형 [냉방:10.0/11.0kW] G: 대 H: 13
D: 히트펌프실내기 E: AM110BN6PBH1 F: 360 CST 천정형 [냉방:11.0/12.8kW] G: 대 H: 3
D: 히트펌프실내기 E: AM130BN6PBH1 F: 360 CST 천정형 [냉방:13.0/14.5kW] G: 대 H: 1
D: 전기히트펌프 E: AC145CXAFHH1 F: [싱글] 냉전 4방향 천정형 [냉방:14.5kW] G: 대 H: 1
D: 히트펌프실내기 E: AC145CNAFHH1
D: 냉난방공조공사 E: PC1NWSK3NW F: [판넬] 무풍 1방향 중형 일반 (2.0~4.0kw) G: 대 H: 2
D: 냉난방공조공사 E: PC4NUFK1NW F: [판넬] 무풍 4방향 White G: 대 H: 1
D: 냉난방공조공사 E: PC6NUDK1NW F: [판넬] 360 CST (사각판넬) G: 대 H: 23
D: 냉난방공조공사 E: AIM-D01AN F: [DMS 2.5] PC용 중앙제어장치 G: 대 H: 1
D: 냉난방공조공사 E: AR-EH05 F: 무선컨트롤러 (냉난방용) G: 대 H: 3
D: 냉난방공조공사 E: AXJ-YA1509M F: Y형 분기관 G: 대 H: 4
D: 냉난방공조공사 E: AXJ-YA2512M F: Y형 분기관 G: 대 H: 11
D: 냉난방공조공사 E: AXJ-YA2812M F: Y형 분기관 G: 대 H: 4
D: 냉난방공조공사 E: AXJ-YA2815M F: Y형 분기관 G: 대 H: 2
D: 냉난방공조공사 E: AXJ-YA3419M F: Y형 분기관 G: 대 H: 2
D: 냉난방공조공사 E: AXJ-TA3419M F: T형 분기관 G: 대 H: 2
D: [합
계]
D: □ 냉난방 장비 설치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난방기 설치 F: [싱글형 실외기] 6~12kW이하 G: 대 H: 1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난방기 설치 F: [멀티형 실외기] 16kW이하 G: 대 H: 4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난방기 설치 F: [천정형 실내기] 16kW이하 G: 대 H: 26
D: 냉난방공조공사 E: DMS 2.5 설치 F: PC용 중앙제어장치 G: 대 H: 1
D: [합
계]
D: □ 냉난방 자재 및 배관 설치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시공 F: [동배관] 평균Ø12.7mm (0.8t) G: m H: 260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시공 F: [동배관] 평균Ø15.88mm (0.8t) G: m H: 116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시공 F: [동배관] 평균Ø19.1mm (0.9t) G: m H: 56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시공 F: [동배관] 평균Ø22.22mm (0.9t) G: m H: 36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시공 F: [동배관] 평균Ø28.58mm (1.0t) G: m H: 58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시공 F: [동배관] 평균Ø38.1mm (1.35t) G: m H: 30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용접 F: [동배관] 평균Ø12.7mm (0.8t) G: 개소 H: 43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용접 F: [동배관] 평균Ø15.88mm (0.8t) G: 개소 H: 19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용접 F: [동배관] 평균Ø19.1mm (0.9t) G: 개소 H: 9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용접 F: [동배관] 평균Ø22.22mm (0.9t) G: 개소 H: 6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용접 F: [동배관] 평균Ø28.58mm (1.0t) G: 개소 H: 9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용접 F: [동배관] 평균Ø38.1mm (1.35t) G: 개소 H: 5
D: 냉난방공조공사 E: 분기관 용접 F: AXJ-YA1509M G: 개소 H: 12
D: 냉난방공조공사 E: 분기관 용접 F: AXJ-YA2512M G: 개소 H: 33
D: 냉난방공조공사 E: 분기관 용접 F: AXJ-YA2812M G: 개소 H: 12
D: 냉난방공조공사 E: 분기관 용접 F: AXJ-YA2815M G: 개소 H: 6
D: 냉난방공조공사 E: 분기관 용접 F: AXJ-YA3419M G: 개소 H: 6
D: 냉난방공조공사 E: 분기관 용접 F: AXJ-TA3419M G: 개소 H: 6
A: MM989799802 B: 제 3호 C: 391115ZZ701Z0019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보온재 시공 F: [고무발포보온재] 평균Ø12.7mm G: m H: 260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보온재 시공 F: [고무발포보온재] 평균Ø15.88mm G: m H: 116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보온재 시공 F: [고무발포보온재] 평균Ø19.1mm G: m H: 56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보온재 시공 F: [고무발포보온재] 평균Ø22.22mm G: m H: 36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보온재 시공 F: [고무발포보온재] 평균Ø28.58mm G: m H: 58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보온재 시공 F: [고무발포보온재] 평균Ø38.1mm G: m H: 30
D: 냉난방공조공사 E: 드레인배관 F: [PVC] 평균Ø32mm G: m H: 200
D: 냉난방공조공사 E: 드레인배관보온재 F: [아티론] 평균Ø32mm G: m H: 200
D: 냉난방공조공사 E: 통신선 F: VCTF 0.75 *2C G: m H: 576
D: 냉난방공조공사 E: 금속제가요전선관 F: SF 16 mm - 비방수 G: m H: 526
D: 냉난방공조공사 E: 함석커버 F: 냉매배관커버 300W*100H G: m H: 4
D: 냉난방공조공사 E: 배관트레이 F: 냉매배관커버 300W*150H G: m H: 18
D: 냉난방공조공사 E: 실외기받침대 F: [방진프레임] (소) 990X830X130mm G: 개 H: 7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가스 F: [냉매] R-410 G: kg H: 220
D: 냉난방공조공사 E: 전산볼트 F: 탄소강, M10X1000mm G: 개 H: 378
D: 냉난방공조공사 E: 스트롱앵커 F: M10(3/8") G: 개 H: 378
D: 냉난방공조공사 E: 크레인 F: 50톤 G: 대 H: 1
D: [합 계]
D: 3. 냉난방기 철거공사
D: 전기히트펌프 E: 냉난방기 철거 F: [멀티형 실외기] 16kW이하 G: 대 H: 9
D: 히트펌프용 실내기 E: 냉난방기 철거 F: [천정형 실내기] 16kW이하 G: 대 H: 24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철거 F: [동배관] 평균Ø28.58mm -일괄 G: M H: 200
D: 냉난방공조공사 E: 폐기물 처리 F: 폐기물처리비용 G: 식 H: 1
D: [합 계]
D: 4. 관급자관급자재비(공기순환기)
D: 화인아이앤씨, RS-1000ST, 1000㎥/h, 천장형/덕트형/폐열회수형 -1000cmh G: 대 H: 9
D: 냉난방공조공사, 덕트기본설치, 평균Φ250mm[설치비] G: 식 H: 10
D: 냉난방공조공사, 덕트기본설치, 평균Φ350mm[설치비] G: 식 H: 3
D: 냉난방공조공사, 스파이럴덕트설치, 평균Φ200mm[설치비] G: m H: 256
D: 냉난방공조공사, 스파이럴설치, Φ250mm[설치비] G: m H: 244
D: 냉난방공조공사, 플렉시블덕트설치, 평균Φ200mm[설치비] G: m H: 198
D: 냉난방공조공사,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Φ250mm[설치비] G: m H: 66
D: 냉난방공조공사, 덕트보온, 평균Φ200mm[설치비] G: ㎡ H: 126
D: 냉난방공조공사, 덕트보온, Φ250mm[설치비] G: ㎡ H: 112
D: 냉난방공조공사, 덕트부자재(디퓨져), 평균Φ200mm[설치비] G: 개 H: 10
D: 냉난방공조공사, 덕트부자재(엘보), 평균Φ200mm[설치비] E: 냉난방공조공사, 덕트부자재(엘보), 평균Φ200mm[설치비] F: 냉난방공조공사, 덕트부자재(엘보), 평균Φ200mm[설치비] G: 개 H: 12
D: 냉난방공조공사, 덕트부자재(분기관), 평균Φ200mm[설치비] G: 개 H: 8
D: 냉난방공조공사, 덕트부자재(리듀싱), 평균Φ200*150*200mm[설치비] G: 개 H: 2
D: 공기순환기, 화인아이앤씨, RC-CCM-C, (부품)중앙유선컨트롤러 G: 개 H: 1
D: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설치비] G: m H: 410
D: 소
계 G:
H: -
D: 조달수수료 0.54% G:
H: 1
D: [합
계]

[시트: 설비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냉난방공사 일위대가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전기히트펌프 설치 [싱글형]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5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전기히트펌프 설치 [멀티형 16kW이하]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1.33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67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히트펌프 실내기 설치 [천정형]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0.4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2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DMS 2.5 설치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70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0.770 N: 계장공
A: [ 합
계 ] B: C: N: 설치 O: 통신점검 P: 점검.시험
N: 0.029 O: 0.718 P: 0.019
A: 냉난방공조공사 동배관 시공 (평균Ø12.7mm)
A: 동배관 B: 평균Ø12.7mm C: m D: 1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0.030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1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동배관 시공 (평균Ø15.88mm)
A: 동배관 B: 평균Ø15.88mm C: m D: 1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0.03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1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동배관 시공 (평균Ø19.1mm)
A: 동배관 B: 평균Ø19.1mm C: m D: 1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0.03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1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동배관 시공 (평균Ø22.22mm)
A: 동배관 B: 평균Ø22.22mm C: m D: 1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0.043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14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동배관 시공 (평균Ø28.58mm)
A: 동배관 B: 평균Ø28.58mm C: m D: 1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0.053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18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동배관 시공 (평균Ø38.1mm)
A: 동배관 B: 평균Ø38.1mm C: m D: 1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0.060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2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동배관 용접 (평균Ø12.7mm)
A: 용접봉 C: g D: 1.20
A: 플럭스 C: g D: 0.15
A: 산소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7.50
A: 아세틸렌 B: 아세틸렌(kg) C: g D: 8.00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0.02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동배관 용접 (평균Ø15.88mm)
A: 용접봉 C: g D: 2.50
A: 플럭스 C: g D: 0.32
A: 산소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15.80
A: 아세틸렌 B: 아세틸렌(kg) C: g D: 16.50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0.03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동배관 용접 (평균Ø19.1mm)
A: 용접봉 C: g D: 2.50
A: 플럭스 C: g D: 0.32
A: 산소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15.80
A: 아세틸렌 B: 아세틸렌(kg) C: g D: 16.50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0.03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동배관 용접 (평균Ø22.22mm)
A: 용접봉 C: g D: 4.00
A: 플럭스 C: g D: 0.49
A: 산소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19.00
A: 아세틸렌 B: 아세틸렌(kg) C: g D: 20.20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0.038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동배관 용접 (평균Ø28.58mm)
A: 용접봉 C: g D: 5.20
A: 플럭스 C: g D: 0.65
A: 산소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27.20
A: 아세틸렌 B: 아세틸렌(kg) C: g D: 28.60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0.045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동배관 용접 (평균Ø38.1mm)
A: 용접봉 C: g D: 6.90
A: 플럭스 C: g D: 0.86
A: 산소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35.00
A: 아세틸렌 B: 아세틸렌(kg) C: g D: 37.00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0.053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Y 분기관 용접 (평균Ø15.88mm)
A: 용접봉 C: g D: 2.50
A: 플럭스 C: g D: 0.32
A: 산소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15.80
A: 아세틸렌 B: 아세틸렌(kg) C: g D: 16.50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0.03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Y 분기관 용접 (평균Ø22.22mm)
A: 용접봉 C: g D: 4.00
A: 플럭스 C: g D: 0.49
A: 산소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19.00
A: 아세틸렌 B: 아세틸렌(kg) C: g D: 20.20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0.038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Y 분기관 용접 (평균Ø28.58mm)
A: 용접봉 C: g D: 5.20
A: 플럭스 C: g D: 0.65
A: 산소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27.20
A: 아세틸렌 B: 아세틸렌(kg) C: g D: 28.60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0.045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Y 분기관 용접 (평균Ø34.92mm)
A: 용접봉 C: g D: 6.90
A: 플럭스 C: g D: 0.86
A: 산소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35.00
A: 아세틸렌 B: 아세틸렌(kg) C: g D: 37.00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0.053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T 분기관 용접 (평균Ø34.19mm)
A: 용접봉 C: g D: 6.90
A: 플럭스 C: g D: 0.86
A: 산소 B: 기체,공업용 99.9% C: ℓ D: 35.00
A: 아세틸렌 B: 아세틸렌(kg) C: g D: 37.00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0.053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보온재 설치 (평균Ø12.7mm)
A: 고무발포보온재 B: 평균Ø12.7mm C: m D: 1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D: 0.026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13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보온재 설치 (평균Ø15.88mm)
A: 고무발포보온재 B: 평균Ø15.9mm C: m D: 1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D: 0.029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15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보온재 설치 (평균Ø19.1mm)
A: 고무발포보온재 B: 평균Ø19.1mm C: m D: 1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D: 0.029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15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보온재 설치 (평균Ø22.22mm)
A: 고무발포보온재 B: 평균Ø22.22mm C: m D: 1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D: 0.032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16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보온재 설치 (평균Ø28.58mm)
A: 고무발포보온재 B: 평균Ø28.58mm C: m D: 1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D: 0.038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19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보온재 설치 (평균Ø38.1mm)
A: 고무발포보온재 B: 평균Ø38.1mm C: m D: 1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D: 0.04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22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드레인배관 설치 (평균Ø32mm)
A: 드레인배관 B: PVC 평균Ø32mm C: m D: 1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0.07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25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드레인배관 보온재 설치 (평균Ø32mm)
A: 드레인배관 보온재 B: 아티론 평균Ø32mm C: m D: 1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D: 0.027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14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통신선 설치
A: 통신선 설치 B: VCTF 0.75*2C C: m D: 1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공 C: 인 D: 0.02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금속가요전선관 설치 (Ø16mm)
A: 금속가요전선관 B: Ø16mm C: m D: 1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0.044
A: 천정속 시공 B: 노무비의 30%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배관커버 설치
A: 배관커버(함석) B: 300W*100H C: m D: 1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0.200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67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배관커버 트레이 설치
A: 배관커버트레이 B: 300W*150H C: m D: 1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0.200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67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실외기 받침대 설치
A: 방진프레임 설치 B: (소)990X830X130mm C: m D: 1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0.6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207
A: [ 합
계 ] B: C:
A: 철거공사
A: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 철거 (천정형)
A: 실내기 철거 B: 천정형 C: m D: 1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0.270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13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실외기 철거 (멀티형)
A: 실외기 철거 B: 멀티형 C: m D: 1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0.798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40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철거
A: 냉매배관 철거 B: 동배관 C: m D: 1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0.02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07
A: [ 합
계 ] B: C:

[시트: 설비단가대비표]
D: 단 가 조 사 표
A: 총줄수-> B: 303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구
분 E: 품
명 F: 규
격 G: 단위 H: 적용단가 I: 조사단가(출고가) K: 물가자료 M: 물가정보 O: 비고
I: 단가 J: PAGE K: 단가 L: PAGE M: 단가 N: PAGE
C: 3912130820174710 D: 전기히트펌프 E: AM100AXVHHH1 F: [프라임] 냉방:29.0/난방:32.6kW G: 대
C: 3912131020170565 D: 전기히트펌프 E: AM160AXVHHH1 F: [프라임] 냉방:46.4/난방:52.2kW G: 대
C: 3913170910034920 D: 전기히트펌프 E: AM280AXVHHH1SY F: [프라임] 냉방:81.2/난방:91.7kW G: 대
C: 3913170420174048 D: 히트펌프실내기 E: AM023BN1PBH1 F: 1방향 천정형 [냉방:2.3/2.6kW] G: 대
C: 3913170420174125 D: 히트펌프실내기 E: AM040BN1PBH1 F: 1방향 천정형 [냉방:4.0/4.5kW] G: 대
C: 3913170810036360 D: 히트펌프실내기 E: AM060BN6PBH1 F: 360 CST 천정형 [냉방:6.0/6.8kW] G: 대
C: 3913170810036362 D: 히트펌프실내기 E: AM083BN6PBH1 F: 360 CST 천정형 [냉방:8.3/9.3kW] G: 대
C: 3913170810036363 D: 히트펌프실내기 E: AM100BN6PBH1 F: 360 CST 천정형 [냉방:10.0/11.0kW] G: 대
C: 3913170810036364 D: 히트펌프실내기 E: AM110BN6PBH1 F: 360 CST 천정형 [냉방:11.0/12.8kW] G: 대
C: 3116210220135750 D: 히트펌프실내기 E: AM130BN6PBH1 F: 360 CST 천정형 [냉방:13.0/14.5kW] G: 대
D: 전기히트펌프 E: AC145CXAFHH1 F: [싱글] 냉전 4방향 천정형 [냉방:14.5kW] G: 대
D: 히트펌프실내기 E: AC145CNAFHH1 G: 대
C: 3912998720170521 D: 냉난방공조공사 E: PC1NWSK3NW F: [판넬] 무풍 1방향 중형 일반 (2.0~4.0kw) G: EA
C: 3912140621030228 D: 냉난방공조공사 E: PC4NUFK1NW F: [판넬] 무풍 4방향 White G: EA
C: 3912143210033791 D: 냉난방공조공사 E: PC6NUDK1NW F: [판넬] 360 CST (사각판넬) G: EA
C: 131000ZZ000Z0002 D: 냉난방공조공사 E: AIM-D01AN F: [DMS 2.5] PC용 중앙제어장치 G: 대
C: 391212ZZ000Z0018 D: 냉난방공조공사 E: AR-EH05 F: 무선컨트롤러 (냉난방용) G: 개
C: 391211ZZ901Z1199 D: 냉난방공조공사 E: AXJ-YA1509M F: Y형 분기관 G: 개
C: 391115ZZ901Z1000 D: 냉난방공조공사 E: AXJ-YA2512M F: Y형 분기관 G: 개
C: 391115ZZ901Z1001 D: 냉난방공조공사 E: AXJ-YA2812M F: Y형 분기관 G: 개
C: 391115ZZ901Z1002 D: 냉난방공조공사 E: AXJ-YA2815M F: Y형 분기관 G: 개
C: 391115ZZ901Z1003 D: 냉난방공조공사 E: AXJ-YA3419M F: Y형 분기관 G: 개
C: 391115ZZ901Z1006 D: 냉난방공조공사 E: AXJ-TA3419M F: T형 분기관 G: 개
C: 391115ZZ901Z1008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F: [동배관] 평균Ø12.7mm (0.8t) G: m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F: [동배관] 평균Ø15.88mm (0.8t) G: m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F: [동배관] 평균Ø19.1mm (0.9t) G: m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F: [동배관] 평균Ø22.22mm (0.9t) G: m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F: [동배관] 평균Ø28.58mm (1.0t) G: m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F: [동배관] 평균Ø38.1mm (1.35t) G: m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보온재 F: [고무발포보온재] 평균Ø12.7mm G: m
C: 391115ZZ901Z1011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보온재 F: [고무발포보온재] 평균Ø15.88mm G: m
C: 391115ZZ901Z1012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보온재 F: [고무발포보온재] 평균Ø19.1mm G: m
C: 391115ZZ901Z1013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보온재 F: [고무발포보온재] 평균Ø22.22mm G: m
C: 391115ZZ901Z1014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보온재 F: [고무발포보온재] 평균Ø28.58mm G: m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배관 보온재 F: [고무발포보온재] 평균Ø38.1mm G: m
C: 391115ZZ901Z1015 D: 냉난방공조공사 E: 드레인배관 F: [PVC] 평균Ø32mm G: m
C: 391115ZZ901Z1049 D: 냉난방공조공사 E: 드레인배관보온재 F: [아티론] 평균Ø32mm G: m
D: 냉난방공조공사 E: 통신선 F: VCTF 0.75 *2C G: m
D: 냉난방공조공사 E: 금속제가요전선관 F: SF 16 mm - 비방수 G: m
D: 냉난방공조공사 E: 함석커버 F: 냉매배관커버 300W*100H G: m
C: 391115ZZ901Z1066 D: 냉난방공조공사 E: 배관트레이 F: 냉매배관커버 300W*150H G: m
C: 391115ZZ901Z1067 D: 냉난방공조공사 E: 실외기받침대 F: [방진프레임] (소) 990X830X130mm G: 개
D: 냉난방공조공사 E: 사각덕트 제작 F: 아연도강판 4'x8' G: 개
D: 냉난방공조공사 E: 냉매가스 F: [냉매] R-410 G: kg
D: 냉난방공조공사 E: 전산볼트 F: 탄소강, M10X1000mm G: 개
D: 냉난방공조공사 E: 스트롱앵커 F: M10(3/8") G: 개
D: 냉난방공조공사 E: 크레인 F: 50톤 G: 대
D: 냉난방공조공사 E: 재료비 F: 용접봉(g) G: g
D: 냉난방공조공사 F: 플럭스(g) G: g
D: 냉난방공조공사 F: 산소(L) G: L
D: 냉난방공조공사 F: 아세틸렌(g) G: g
D: 냉난방공조공사 E: 공구손료(3%) F: 평균Ø12.7mm G: 개소
D: 냉난방공조공사 F: 평균Ø15.88mm G: 개소
D: 냉난방공조공사 F: 평균Ø19.1mm G: 개소
D: 냉난방공조공사 F: 평균Ø22.22mm G: 개소
D: 냉난방공조공사 F: 평균Ø28.6mm G: 개소
D: 냉난방공조공사 F: 평균Ø34.9mm G: 개소
C: L001010101000075 D: 냉난방공조공사 E: 노 무 비 F: 용접공 G: 인
C: L001010101000078 D: 냉난방공조공사 E: 노 무 비 F: 배관공 G: 인
C: L001010101000076 D: 냉난방공조공사 E: 노 무 비 F: 덕트공 G: 인
C: L001010101000081 D: 냉난방공조공사 E: 노 무 비 F: 보온공 G: 인
C: L001010501000116 D: 냉난방공조공사 E: 노 무 비 F: 기계설비공 G: 인
C: L001010101000089 D: 냉난방공조공사 E: 노 무 비 F: 착암공 G: 인
C: L001010101000002 D: 냉난방공조공사 E: 노 무 비 F: 계장공 G: 인
C: L001010101000003 D: 냉난방공조공사 E: 노 무 비 F: 내선전공 G: 인
D: 냉난방공조공사 E: 노 무 비 F: 통신내선공 G: 인
D: 냉난방공조공사 E: 노 무 비 F: 저압케이블전공 G: 인
C: L001010101000006 D: 냉난방공조공사 E: 노 무 비 F: 보통인부 G: 인
C: L001010101000034
C: L001010501000117
C: L001010101000013
C: L001010101000001
C: L001010101000077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고철(철거발생제) C: D4
A: 7 B: - 관급자관급자재비 C: DK
A: 8 B: - 건설폐기물(100톤이상) C: DL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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