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_1 입찰공고문(병리).hwp =====
공고번호 영주적십자병원 입찰 제2026-042호
물품입찰 공고[전자입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진단검사의학과 외부위탁검사(병리검사) 용역
◦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전자입찰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한경쟁
◦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
◦ 입찰공고기간 : 2026. 10. 27.(화) ~ 11. 4.(수) 10:00 까지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11. 30. (1년)
◦ 배정예산 : 금 158,964,000원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입찰보증금 2026. 11. 4.(수) 10:00 까지 전자제출(나라장터) 입찰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 가격입찰서제출 2026. 11. 4.(수) 10:00 까지 전자제출(나라장터) 가격개찰 2026. 11. 4.(수) 11:00 계약담당자 PC(나라장터)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시행 2026.07.01.)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시행 2026.07.01.)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시행 2026.07.01.)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제 3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검체검사가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CAP인증 및 검사분야별로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대한병리학회인증을 받은 업체로 입찰일 전일까지 검체검사수탁업(업종코드 1447)으로 등록한 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298-82-00165)
4. 입찰서 및 입찰참가 등록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입찰서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전자 제출) 2026. 11. 4.(수) 10:00까지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인증서 및 인증서류, 증빙서류 일체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 입찰보증서(증권) 또는 납부 영수증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서
영주적십자병원 3층 총무팀 (주소는 하단 문의처 참조)
※ 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은 무효로 처리되며, 계약 담당 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다름이 없음(원본대조필)”을 기재한 후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게 될 경우 최초공고에서 입찰참가 자격신청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자격 관련 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총액(면세)으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동 용역에 대하여 첨부한“과업지시서 및 검사목록”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대금지급은 실제 검사내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입찰자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면세)로 투찰바랍니다.
※ 본 공고 나라장터에 게시한 기초금액은 면세가입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낙찰 하한율(86.245%)이상 투찰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함.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5-57호, 2025. 6. 26.)이며, 학술연구용역(추정가격 5억미만)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함.
※ 동일가격 투찰의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
7. 단가산출
◦ 단가산출은 각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질가산료 반영)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계약체결시 예정가격 대비 낙착율을 적용한다.
◦ 상기 방법으로 산출되는 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 낙찰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계약단가는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단가로 체결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9. 계약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등
우리 병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도 안내 예정)
10.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문의처 입찰 문의 :
영주적십자병원 총무팀 최영민 / T 054-630-0186
규격 문의 :
영주적십자병원 임상병리실장 최병철 / T 054-630-0115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ㆍ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 -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서 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참가서류제출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ㅇ보증금율 : 5/100 이상
ㅇ보증금납부방법 : 전자보증서
ㅇ보증액 : 금
원정(₩
)
대사 리용 인인 및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
대 한 적 십 자 사 영 주 적 십 자 병 원
재 무 원
귀 중
===== 02_1 입찰공고문(병리).pdf =====
조(시행 2026.07.01.)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시행 2026.07.01.)에 따른 중·소기
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
공고번호 영주적십자병원 입찰 제2026-042호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제 3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검체검사가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공
고일 전일 기준 CAP인증 및 검사분야별로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대한병리학회인증을 받은 업체로 입찰일 전일까지
검체검사수탁업(업종코드 1447)으로 등록한 업체.
물 품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026. 10. 27.
◦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입찰보증금
◦ 입찰건명 : 2026년 진단검사의학과 외부위탁검사(병리검사) 용역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전자입찰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한경쟁
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
(영주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298-82-00165)
◦ 입찰공고기간 : 2026. 10. 27.(화) ~ 11. 4.(수) 10:00 까지
4. 입찰서 및 입찰참가 등록 서류 제출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 계약기간 : 2026. 12. 1. ~ 2027. 11. 30. (1년)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 배정예산 : 금 158,964,000원
입찰서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기간 장 소 비 고 입 찰 보 증 금 2026. 11. 4.(수) 10:00 까지 전자제출(나라장터)
입찰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
가격입찰서제출 2026. 11. 4.(수) 10:00 까지 전자제출(나라장터) 가 2026. 11. 4.(수) 11:00 계약담당자 PC(나라장터) 개 찰 ○ 가격입찰서 (전자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구 분 격 제출기한 나라장터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입찰참가
등록서류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인증서 및 인증서류, 증빙서류 일체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2026. 11. 4.(수)
영주적십자병원
3층 총무팀
10:00까지 (주소는 하단 문의처 참조)
○ 입찰보증서(증권) 또는 납부 영수증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서
※ 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은 무효로 처리되며, 계약 담당 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다름이 없음(원본대조필)”을 기재한 후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게 될 경우 최초공고에서 입찰참가 자격신청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자격 관련 서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시행 2026.07.01.)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
- 1 -
- 2 - 제출을 면제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총액(면세)으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동 용역에 대하여 첨부한“과업지시서 및 검사목록”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대
금지급은 실제 검사내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입찰자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면세)로 투찰바랍니
다.
※ 본 공고 나라장터에 게시한 기초금액은 면세가입니다.
10.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낙찰 하한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 문의처
(86.245%)이상 투찰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
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함.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
입찰 문의 :
영주적십자병원 총무팀 최영민 / T 054-630-0186
2025-57호, 2025. 6. 26.)이며, 학술연구용역(추정가격 5억미만)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함.
규격 문의 :
영주적십자병원 임상병리실장 최병철 / T 054-630-0115
※ 동일가격 투찰의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
7. 단가산출
◦ 단가산출은 각 품목별 예정가격 단가(질가산료 반영)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계약체결시
예정가격 대비 낙착율을 적용한다.
◦ 상기 방법으로 산출되는 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 낙찰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계약단가는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단가로 체결합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ㆍ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통 -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9. 계약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등
우리 병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도 안내 예정)
- 3 - - 4 - <서 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
찰
개
요
상호 또는 명칭
주
대
사업자등록번호
소
표
전화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참가서류제출
-(앞자리만 기재)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ᄋ보증금율 : 5/100 이상
ᄋ보증금납부방법 : 전자보증서
보 납
부
ᄋ보증액
:
금
원정(₩
)
증
금
대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리용
위임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인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사용인감
및감 성명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 5 - 귀중
===== 02_2 과업지시서(병리).hwp =====
과 업 지 시 서(병리) 1. 입찰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제3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검체검사가 가능한 업체로서 CAP(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정도관리 인증을 받은 업체.
다.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인증 중 Proficiency test Product code수가 100개 이상인 업체.
라.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OCS(처방전달시스템)의 전산프로그램과 검사결과를 호환하여연동 할 수 있는 자.
2. 용역 범위 가. 영주적십자병원이 의뢰하는 검사
나. 입찰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으로 실제 사용량이 증감될 수 있음
다.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검사종목 의뢰가능 함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4. 검사 의뢰 및 수거
가. 검체수거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월~금 오후 4시, 토요일 오전 11시)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에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응급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체의 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의뢰한 검체를 분실·손괴되지 않도록 운송하여야 하며, 분실·손괴로 인한 책임은 수탁검사기
관이 진다.
라. 검체와 검사의뢰서를 접수할 때는 검체의 인적사항 및 검사종목을 확인하고 수거 담당자가
인수인계서에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마. 검체는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도록 이송 및 보관을 위한 조치는 수탁검사기관에서 모두 행
하며, 채취 당일에 수거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5.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통보
가. 검체검사 : 특수한 검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검사는 검체를 접수 또는 수거한 날로부터 익일
오후 5시까지 완료된 검사결과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1차 유선으로 우선 통보
하기로 한다. (단, 재검사가 실시된 경우는 3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병리검사 : 검체를 접수 또는 수거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특수검사 결과는 7일 이내에 검
사결과를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1차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기로 한다.
나. 응급을 요하는 검사의 경우는 가능한 빨리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병원과 계약
상대자와 상호 협의한다.
다. 특수검사의 경우 국내외의 다른 기관으로 검사가 의뢰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체 이송 및 접수 업무를 대행 할 수 있어야한다.
라. 계약품목 중 검사 중지 또는 수탁검사기관의 사정으로 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병원과
협의하여 지정된 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행하며, 단가는 계약서에 의한다.
마. 검사결과의 부정확 또는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재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료는 무상으로 한다.
바. 매일 의뢰되는 검사 항목에 대한 Data를 병원에서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모든 검사는 공신력 있는 검증된 방법으로 검사한다.
아. 위탁검사에 있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자. 검체는 환자의 생명에 관계됨으로 정확한 분석 및 검사 결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차. 위탁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관리 의무
가. 계약 후 7일 이내에 수탁검사기관은 OCS(처방전달시스템)과 연결하여 검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산 연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수탁검사기관은 OCS프로그램과 연동 시 별지 보고 이외의 검사 참고치를 OCS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연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 수탁검사기관은 검체의 분실 또는 손괴, 부정확한 결과 및 검사 결과 통보 지연 등으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약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7. 책임
가. 수탁검사기관은 검체의 분실, 손괴, 검사 결과의 지연 등으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우리병원의 조치에 따른다.
나. 검사 결과는 환자의 생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검사 오류로 대외 이미지가 손상
되거나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 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권리,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타사항
가. 추가 또는 감량 단가는 입찰단가에 준하며, 가감 효력은 수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계약항목 이외의 검사 발생 시 동일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 지급한다.
다. 확진검사(HIV검사)등을 위해 타 기관으로 검체이송을 부탁 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
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 02_3 외부위탁검사규격서(병리).xlsx =====
[시트: 2그룹(병리검사)]
A: 병리검사
A: 순번 B: 보험코드 C: 검사항목 D: 건수 E: 비고
A: 1 B: C567300FZ C: Synaptophysin (IHC) D: 5
A: 2 B: C567300FZ C: Chromogranin A (IHC) D: 5
A: 3 B: C5627008Z C: N-GY (RU) D: 200
A: 4 B: C5627008Z C: N-GY (Ascitic) D: 5
A: 5 B: C5627008Z C: N-GY (Pleural) D: 5
A: 6 B: C5622008Z C: N-GY (Sputum) D: 6
A: 7 B: C5627008Z C: N-GY (Other) D: 5
A: 8 B: C5623008Z C: N-GY (Thyroid) D: 5
A: 9 B: C567300FZ C: Ki-67 (IHC) D: 5
A: 10 B: C5621003 C: (공단)GY D: 2800
A: 11 B: C5626008Z C: 액상흡인세포검사(Breast) D: 5
A: 12 B: C5626008Z C: 액상흡인세포검사(Thyroid) D: 2
A: 13 B: C5602003 C: (공단)Level B D: 425
A: 14 B: C5601008Z C: Level A-비종양성 병변 D: 310
A: 15 B: C5602008Z C: Level B-대부분의 생검 D: 250
A: 16 B: C5603008Z C: Level C-양성종양절제(블록 1~9개) D: 1100
A: 17 B: C5604008Z C: Level C-양성종양절제(블록 10개이상) D: 30
A: 합계
[시트: Sheet1]
===== 05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영주적십자병원 외부의뢰검사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계약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 영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범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병원"이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검사목록을 대상으로 한다. 단, 검사목록 이외의 검사요청 시 동일 지급률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병원"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수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작성된 문서 또는 운영에 있어서 취득한 각종 자료, 개인정보들에 대한 보안 및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및 기타 용역인력의 기술, 지식, 자격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사망, 질병, 퇴직 등)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병원"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병원"은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용역 수행 과정을 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병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제공한 자료를 "병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서면(최종 완료보고서 포함)으로 "병원"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치한 결과를 통보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⑤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ㆍ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8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용역수행 과정의 인건비, 운송비 등 관련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②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부당이익 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은 산출방법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⑥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9조(법령・고시 변경에 따른 계약 조정)
① 관련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등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 방식, 수가 청구 방법 등 계약 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병원과 계약자는 계약 내용을 조정한다.
② 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원과 계약자는 계약 내용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계약 내용의 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법령·고시 변경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1항 및 2항에 따른 계약 변경 또는 해지는 법령・고시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이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금정산) 용역대금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검사․검수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익월 5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하지 못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병원"의 책임으로 제작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2조(개인정보 특약의 내용 및 기본적 의무사항)
① 개인정보 처리는 기본계약 상의 위임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 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취급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팩스나 우편 등으로 본인확인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 그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세절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작성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혹은 안전성의 부재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병원"은 면책된다.
제13조(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 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용역수행정지기간이 5일 이상인 경우
5.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기간 연장) 계약상대자는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공)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쌍방에게 제공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비밀 정보는 아래 각 호의 형태로 작성, 보존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1. 문서, 필름, 사진,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된 자료 일체
2. 사업수행과정에서 제공하는 구술된 자료 일체와 지득 혹은 취득하는 정보 일체
제16조(비밀엄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의 이행을 위한 각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이관 받은 서류를 무단 복사하지 않으며 계약이행 목적으로 장비에 복사한 자료는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 진행 중에 얻은 모든 정보는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목적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거나 타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③ 계약 중 자료보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 누출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성실히 이행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병원"의 임직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임직원에게 직접 배상하여야 하며, "병원"의 임직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부담한 일체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병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제18조(비밀정보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기타 "병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 및 그 복제품 일체를 반환하거나, "병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추가약정) 본 계약 사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약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20조(재위탁금지)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석 등) "병원"과 계약상대자간에 이 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병원"의 해석에 따르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의 계약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재판 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06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진단검사의학과 외부위탁검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07 청렴이행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년 진단검사의학과 외부위탁검사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인)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6년 진단검사의학과 외부위탁검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재 무 원
김 복 례
(인)
===== 08 협력업체 안전, 보건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확약서(상시노무제공).hwp =====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상시노무제공)
□ 업 체 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6.
.
.
■ 상시적인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안전보건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3
귀사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4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5
귀사에 소속되어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6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7
귀사가 기타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십시오
→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2026년 진단검사의학과 외부위탁검사 용역
○ 계약기간 :
○ 업체명 :
(대표자 :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 계약 시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 09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hwp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영주적십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병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2026년 진단검사의학과 외부위탁검사 용역」계약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포함된 용역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2.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10. 31.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병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병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병원”에게 재위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병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병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병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병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병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병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병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병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병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병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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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영주적십자병원 재 무 원: 김 복 례 (인) 수탁자 업체명:
대 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