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_20261027.hwpx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1호
ㆍ공
고
명 :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ㆍ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방문) : 2026. 11. 19.(목) 10:00 ∼ 16:00
ㆍ가격제안서 제출(전자) : 2026. 11. 19.(목) 12:00 ∼ 2026. 11. 26.(목)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 032-260-5264)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계약팀 (☎ 032-260-518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1. 19.(목) 10:00 ~ 16:00 [직접 방문 등록·제출]
평가위원 섭외순위 추첨
2026. 11. 19.(목) 16:10 ~ 공사(루원복합청사) 본관동 3층
가격제안서
(입찰서) 제출
2026. 11. 19.(목) 12:00 ∼ 2026. 11. 26.(목) 12:00
[전자입찰서로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
2026. 11. 26.(목) 예정
※<hp:fwSpace/>평가일정, 장소는 公社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별도 통보 예정
가격개찰
2026. 11. 30.(월) 13: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기초금액
(사업예산)
금975,975,000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1차수(2027) 487,988,000원, 2차수(2028): 487,987,000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11. 19.(목) 10:00 ∼ 16:00 [직접방문 등록·제출]
* 접수장소: 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 본관동 3층(인천 서해구 염곡로 464번길 61)
나.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1. 19.(목) 12:00
다.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26.(목) 12:00
라.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1. 26.(목) 예정
* 평가일정, 장소는 公社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별도 통보 예정
마. 가격개찰 : 2026. 11. 30.(월)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가. 자격요건
- 입찰공고일 현재, 변호사 자격소지자(업종코드: 1514) 또는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또는 2307 또는 2312)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용역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公社 주거복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260-5264)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기술능력(80점)과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종합평점 산정결과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마.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입찰공고문[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_20261027.pdf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1호
ㆍ공
고
명 :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ㆍ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방문) : 2026. 11. 19.(목) 10:00 ∼ 16:00
ㆍ가격제안서 제출(전자) : 2026. 11. 19.(목) 12:00 ∼ 2026. 11. 26.(목)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
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 032-260-5264)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계약팀 (☎ 032-260-5185)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1
용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역 명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섭외순위 추첨
가격제안서
(입찰서)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장소는 公社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별도 통보 예정
가격개찰
2026. 11. 30.(월) 13: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기초금액
(사업예산)
금975,975,000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2026. 11. 19.(목) 10:00 ~ 16:00 [직접 방문 등록·제출]
2026. 11. 19.(목) 16:10 ~ 공사(루원복합청사) 본관동 3층
2026. 11. 19.(목) 12:00 ∼ 2026. 11. 26.(목) 12:00
[전자입찰서로 제출]
2026. 11. 26.(목) 예정
*1차수(2027) 487,988,000원, 2차수(2028): 487,987,000원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합니다.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11. 19.(목) 10:00 ∼ 16:00 [직접방문 등록·제출]
* 접수장소: 인천도시공사(루원복합청사) 본관동 3층(인천 서해구 염곡로 464번길 61)
나.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1. 19.(목) 12:00
다.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26.(목) 12:00
라.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11. 26.(목) 예정
* 평가일정, 장소는 公社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별도 통보 예정
마. 가격개찰 : 2026. 11. 30.(월)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
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가. 자격요건
- 입찰공고일 현재, 변호사 자격소지자(업종코드: 1514) 또는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또는 2307 또는 2312)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용역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公社 주거복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260-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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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기술능력(80점)과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종합평점 산정결과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마.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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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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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3. 과업내용서(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대행용역).hwp =====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
과업내용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2 Ⅲ. 기타사항 9 별표 1. 보안서약서(수급인용) 2.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 신청서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4. 개인정보 보안서약서(용역 참여자용) 5.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이행 확인서 I 과업개요
1. 과업명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2. 과업목적
○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권리분석, 계약체결, 확정일자 검인, 대항력 조사, 민원 및 법률상담 업무, 등기업무 등의 일체의 사항을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이하 ‘수탁자’라 함)가 수행하기로 하여 당해 사업의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12.31.까지
4.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5. 추정물량 : 총 3,000호(2027, 2028년 각 1,500호)
* ’24년 ~ ’25년 계약체결 물량에 근거하여 추정. 정부 승인 물량에 따라 변경 가능
Ⅱ 과업내용 1. 권리분석 심사
가. 권리분석 심사 수행 : 공사가 정하는 기준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말하며 신용보험가입 요건심사 및 계약거절 대상 주택 확인을 포함한다. 신용보험가입 요건심사와 계약거절 대상 주택 확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 전세임대신청서 접수 시, 계약체결일, 잔금지급일 전일에 각각 수행
- 관련 법령 및 협약 등에 따른 신용보험가입 요건심사 수행
- 관련 법령 및 협약 등에 따른 계약거절 대상 주택확인
- 관련 법령 및 협약 등에 따른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사전심사 수행
- 세부업무(예시) • 지원대상자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
- 주택도시기금 지원 및 인천도시공사 전세임대 지원여부, 임대료 체납현황, 소송내역 등 지원여부 확인
• 대상주택의 가격, 면적 등 현황 확인
- 대상주택의 기존입주자 인천도시공사 지원여부 확인
-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선순위 임차내역 기재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 신청 물건상 압류 및 기타 저당권 등 설정여부 확인
-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할 내용을 사전확인, 권리분석 검토서 기재
• 승인신청서류 누락여부 확인 및 보완 요청 • 승인여부의 통보 및 안내 • 기타 권리분석 관련 문의사항 응대
- 권리분석 완료 후 검토서 및 관련 서류 “공사”로 제출
- 이사재계약 및 만료 전 이전 시 보증금 반환확약서 징구
나. 계약거절 대상 주택 확인 : 계약거절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으며, 법령, 지침, 관련 협약에 따라 계약거절 대상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등기부등본 상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는 주택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다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사용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지상권)를 확보한 경우, 또는 토지지분을 과반 이상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택지개발지구 내 대지권 미등기 주택은 제외
-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 주택에 대한 부채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부채비율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름)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운영에 관한 협약서 내용에 위배되는 주택
- 기타 공사에서 별도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지정하는 주택
다. 전세임대 신청 접수 시 권리분석 심사 후 그 결과(적격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
- 신청서 접수 후 2영업일 이내 입주자, 중개인에게 결과 통보 (단, 공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2영업일 초과 가능)
- 권리분석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다음에 따라 계약체결이 거절됨을 안내. 이 경우 부적격이라 함은 전세(임대)보증금반환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에 해당하거나 계약 거절 대상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 (사전설명) 부적격 사유를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면담방식으로 설명
․ (통보방식) 우편, 문자, 이메일, 팩스 등 입주자나 중개인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통보
․ (내역제출) 공사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
라. 계약체결 당일 권리분석 심사결과 부적격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잔금지급일 전날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가 요청한 기한 내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법률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권리분석 심사지연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지 않도록 한다.
사. 수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본 건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계약체결 가. 신규계약 및 재계약 체결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사전에 안내한다.
다. 계약일정은 입주자, 임대인, 중개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조율하여 아래 ‘라“에서 정하는 기간 내로 결정하되, 수탁자는 자신의 업무편의에 따라 다른 일정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입주자 및 임대인이 생업, 건강, 가족부양, 교통 등의 사유로 평일 저녁과 주말(법정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수탁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권리분석 심사 결과, 적격임을 통보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수행한다. 단, 임대인, 입주자, 중개인과 일정이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5영업일을 초과할 수 있다.
- 임대인 관련 확인사항 : 본인 입회 여부(대리인 입회 시 정당한 대리권 수여 여부 확인)
- 입주자 관련 사항
- 본인 입회 여부 및 자격 (대리인 입회 시 정당한 대리권 수여 여부 확인)
- 공사가 제시한 세대구성원과 계약 당시 세대구성원의 일치 여부
• 입주자의 주택도시기금 상환 여부
- 입주자에 대한 공사의 재계약 승인 여부(임대료 체납, 자격사항, 소송 등)
- 계약체결일 및 잔금일 전일 권리분석 및 권리변동 사항 확인 후 변동 시 공사에 즉시 유선 통보 후 이메일 보고
- 특약사항 처리 방법
-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 및 해당내용 설명
- 공사의 동의 없는 임대인, 입주자 간 특약사항의 경우 해당 특약에 대해 공사가 동의하지 아니함과 공사에 대하여 일체 효력이 없음을 고지하여야 함. 또한 위 고지사항을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후 공사에 즉시 통보
- 잔금지급 전까지 권리변동에 영향을 주는 특약이행 여부 확인 및 통보
마. 계약관련 업무 : 공사가 계약체결을 위하여 입주자, 임대인, 중개인 등에게 요구하는 서류 징구 및 대항력 유지의무 등 유의사항 설명.
- 본인 여부와 자격 확인 및 자격 관련 증명서(수급자격, 혼인관계증명서, 입주완료 확인용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입증 서류 일체) 징구하여 공사 제출
-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징구(이사 재계약 시)하여 공사 제출,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 입주자의 이사 재계약 시, 보증금반환약서 징구 포함)
- 입주자 의무사항 관련 서류(각서, 동의서, 서약서, 확약서등) 날인 및 징구
- 계약 유형별 전입신고 안내 및 입주자 준수사항 안내문 배부 및 날인 징구
- 주택도시기금 상환 확약서(계약시) 및 영수증(입주시) 징구하여 공사 제출
- 중개보수 지급 안내 및 청구 관련 서류 징구
- 기타 공사가 징구를 요청하는 서류
- 계약사항 내역 업로드 파일 작성·제출 (공사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작성)
- 전세 및 임대차계약 체결 후 즉시, 확정일자 검인 및 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대행
- 대항력 조사서 제출(아래 사항 포함)
- 입주자의 입주 여부, 전입신고 확인, 입주완료된 주민등록등초본 수령 후 공사에 제출
- 계약주택과 입주(전입신고) 주택 일치 여부 확인. 불일치시 공사에 즉시 통보
- 재계약, 임대인 변경, 무단이주 및 전출, 입주자 사망 등의 사유로 공사가 대항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대항력 조사 실시(임대계약 체결 시 대항력조사와 별도로 진행) 및 결과 제출
- 기타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공사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
(수탁자가 본건 용역심사 당시 제안한 업무 포함)
바. 과업수행 시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사전 권리분석 결과 부적격인 경우
-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입회하지 않은 경우
- 세대구성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사와 협의 후 처리)
- 주택도시기금 상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계약거절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체결일에 권리분석 결과 부적격인 경우
- 입주자의 자격이 공사가 요구하는 자격증명서 범주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수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에 보고하고 공사가 승인한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공사와 협의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공사가 계약거절을 지시한 경우
사. 공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수탁자는 잔금지급 후에라도 권리관계 변동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된 경우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률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자. 수탁자는 공사가 정하는 날짜에 맞춰 계약, 입주, 대항력조사 등 용역수행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주 공사에 제출한다. 이때 작성 양식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차. 공사에 전자파일(계약서 및 관계서류) 제출 후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와 기타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카. 수탁자는 계약업무와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 점검을 위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민원 및 상담(법률) 업무
가. 수탁자에게 접수된 민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민원접수 내용을 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민원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한다.
- 공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가 접수한 민원을 이첩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민원을 이첩한 후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 수탁자는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수탁자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거나 공사의 의견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공사에 처리방향을 문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나.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인, 입주자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을 하여야 한다.
- 유선을 통해 임대인과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직접 접수되거나 이첩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공사는 수탁자에게 관련 자료 및 처리계획을 요청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수탁자는 입주(예정)자, 임대(예정)인, 공인중개사 등(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전세임대주택 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입주절차, 계약방법 및 지원금 등)
- 권리분석, 계약체결, 입주자의 대항력 유지 의무, 입주자의 원상복구 의무, 임대인의 하자처리 의무, 상담(법률)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택 입주자의 이사재계약 관련 상담, 보증금반환 안내 및 민원상담을 통해 분쟁조정을 하여야 한다.
4. 기타업무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관련 기타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나. (공사가 추가 요청시) 전세권 관련 등기업무, 임차권 관련 등기업무 일체. 이때 보수는 ‘법무사 보수표’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청수수료, 등록세, 우편요금 등은 수탁자가 지출한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다. (공사가 추가 요청시) 보증보험회사에 임대보증금 보험금 청구 신청 업무. 이때 보수는 공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라. 수탁자가 권리분석, 계약체결, 민원대응, 대항력조사 등 과업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과업착수일 전까지 용역 수행기간 동안 보험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증권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는 기존에 공급한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중 천원주택의 계약(재계약 포함) 관련 업무(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계약서 변경 체결 및 입주자 안내, 상담, 민원대응 등)를 별도로 수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수탁자는 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시주거용 주택공급’ 등 별도 대상자를 정하여 공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본 과업 내용서를 기준으로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고객 편의 서비스 제공
가. 수탁자는 문자 혹은 알림톡 등의 방식으로 “II. 과업내용”의 진행상황을 입주자, 민원인 등 해당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나. 필요시 전화상담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상담을 수행한다.
다. 공사가 입주자 등의 상담 등 편의를 위해 공사의 공고, 광고, 안내 또는 홍보자료에 수탁자의 상호 및 연락처를 포함시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인력운용
가. 수탁자는 상시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상담 인력을 두어야 하고 4회선 이상의 전화회선을 운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가 수탁자를 대상으로 회의, 교육 개최 시 참석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는 본 용역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급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라. 공사는 수탁자의 본 용역 투입인력 중 1명을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및 장소에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입주 및 법무 관련 상담이 가능한 인력 1명을 최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마. 수탁자는 제안서에 따른 인력을 운용하고 과업 개시 전 공사에 인력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인력계획서의 인력은 공사의 동의 없이 변경 및 감축이 불가하며, 수탁자의 사정 및 공사의 요구 등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 시 제안서 상의 인력과 동등 경력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공사의 승인을 받은 인력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내‧외부 민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공사는 수탁자에게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비밀엄수
가. 수탁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비밀, 개인정보 및 계약정보 등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나. 수탁자가 고용한 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수탁자는 개인정보 취급 관련 보안사항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등 공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기타사항 1.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인수인계
가.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공사는 수탁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수행예정인 업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수탁자는 공사가 새로 위임한 제3자에게 수행완료, 수행 중, 수행 예정인 일체의 과업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 중인 계약업무가 있는 경우 본 과업내용에 따라 해당 계약업무를 종결(해당 입주자의 입주일 까지)하여야 한다.
2. 용역대금의 지급
가. 공사는 수탁자가 제출한 청구서, 업무처리 목록 및 수수료 산출내역서 등 과업내용을 확인 후에 월단위로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나. 공사는 수탁자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보완이 될 때까지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가. 공사와 수탁자는 본 과업내용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공사가 추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소송은 공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본 과업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공사는 본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마. 수탁자는 업무가 종료된 후에라도 누락분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공사의 보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별표 1] 보 안 서 약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본 용역과업 수행 중 귀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과업 수행을 통해 생산된 각종 성과품을 귀 공사의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계약 종료 이후 본 용역과업 관련 자료를 당 회사에 보유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표 2]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 신청서 개인정보(파일) 또는 개인정보시스템 명칭 위탁을 받는 기관/업체 담당자
소
속 :
성
명 :
전화번호 : 재위탁을 받는 기관/업체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 기간 및 주기 수탁자의 교육⋅감독방안 위탁기간 6개월 이하
․ [제08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이행 확인서로 대체
․ 수탁업체 직원들로부터 연 1회 온라인 교육 수료증을 받아 교육 이수 확인
위탁기간 6개월 이상
․ 반기별로 [제08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이행 확인서를
수탁업체로부터 받아 확인함으로써 주기적인 감독 수행
․ 수탁업체 직원들로부터 연 1회 온라인 교육 수료증을 받아 교육 이수 확인
수탁자 개인정보취급자 명단 정보보호담당자가 필요한 사항 기술 [별표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인천도시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파기 확인서(문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소: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
수탁자 주소:
성
명 :
(인)
[별표 4]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________________________와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인지한 개인정보를 이용, 취급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인지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만 사용하며 무단복제, 훼손, 분실, 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2. 본인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저장 및 처리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수행 종료 후에도 제3자 본인은 이 개인정보를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를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보안사항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 및 기관 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표 5]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이행 확인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업무 내용 인천도시공사 위탁자 서명 수탁자(법인) OOO 관리책임자 OOO 계약명 OOOOO 관리담당자 OOO 계약기간 2026.01.01. ~ 2026.12.31 취급자 OOO No 점검 항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수탁자는 공사로부터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의 개인정보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o 2
수탁자는 공사로부터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비밀번호 포함)된 상태로 전달 받았습니까?
o 3
수탁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로 이용 또는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o 4
수탁자는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재위탁(하도급)을 하였습니까?
o 5
수탁자는 지정된 직원 즉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고 이들의 개인정보처리 현황ㆍ실태(출력,복사,메일,암호화)를 적절히 관리ㆍ감독ㆍ교육 하였습니까?
o 6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고 보안각서를 받았습니까?
o 7
PC에 저장되는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비밀번호 포함)하여 처리하였습니까?
o 8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였습니까?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문서 파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해야합니다.
-.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기록은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디스크 파쇄, 로우레벨포맷, 디가우져 등)으로 파쇄ㆍ삭제해야 합니다.
o 기타
※ 각각의 검토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예, 아니오, 해당 없음)에 ◯ 또는 √ 표시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위탁자와의 계약도 성실히 이행함을 확인하며, 상기 위탁계약 이행 중에 수탁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위탁자(인천도시공사의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취급자)들의 서명은 전자결재시스템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OOOO 년 OO 월 OO 일
수탁사 OOOOO
(수탁사 날인 必)
===== 4. 제안요청서(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대행용역).hwp =====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용역개요 1 Ⅱ. 입찰 방법 및 참가자격 2 Ⅲ. 일반사항 3 Ⅳ. 과업내용 7 Ⅳ. 제안서 작성 8 Ⅴ. 제안서 평가 11 Ⅵ. 관련 서식 17 I 용역개요
1. 용 역 명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2. 용역목적 : 법무법인(변호사)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업무 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12.31까지
4. 기초금액 : 금975,975,000원(VAT 포함)
※ 신규 및 재계약(묵시재계약 제외) 기준으로 제비용 포함
※ 법무계약대행 수수료는 실제 계약건수 변동 시, 협상 완료된 수수료단가로 건당 정산함.
5. 대상지역 및 추정물량 구분 추정 물량(호) 신규 재계약 계 인천광역시 2,000 (2027년 : 1,000 2028년 : 1,000) 1,000 (2027년 : 500 2028년 : 500) 3,000 (2027년 : 1,500 2028년 : 1,500)
※ ’24~’25년 계약체결 물량에 근거하여 추정. 정부 승인 물량에 따라 변경 가능
※ 신규 및 재계약(묵시재계약 제외) 기준
※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 국토교통부, HUG 위수탁사업 /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6.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7. 관련법령 가. 공공주택특별법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Ⅱ 입찰 방법 및 참가자격 1. 입찰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선정잘차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 제안서 평가 ➜ 가격 개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사업설명회 : 없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업체별 제안서 내용 발표 후 질의·응답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변호사 자격소지자 또는 법무법인으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3. 공동도급 : 불허 Ⅲ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신청 및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제출 불가)
※ 입찰 참가자격은 제안사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인천도시공사 신관1층, 주거복지처 전세임대사업팀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라. 제출서류 구 분 항 목 제출서류 서식 입찰 등록 서류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참가신청 및 정량평가서 표지 ◦ 입찰 참가신청서(대표자 인감날인) ◦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1호) (2호)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확인용)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조달청)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각 1부
◦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서약서 1부 ◦ 보안각서 1부 ◦ 사전 설명금지 각서 1부 ◦ 청렴입찰ㆍ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 - - -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 정량평가표(자기평가)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정량평가 근거자료) ◦ 전세임대 업무수행 실적증명서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확약 및 근로조건 이행계획서
(10호) (11호) (12호) (13호) 정성적 평가 ◦ 정성평가 제안서 표지(서식 준수 必) ◦ 제안서 내용구성(예시)
※ 제안서 제출용 1부, 평가용 11부, 전자파일(USB 1개)
※ 제안서 평가용 자료에는 제안 업체명, 실명 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 금지
(Ⅵ. 제안서평가 6. 감점사항이 있으므로 제안서 작성 시 유의)
※ 제안서 발표 시 사업책임자가 출석하여 발표, 질의응답 실시
(14호) (15호) 공통
◦ USB 1개 (아래 ① ∼ ③ 파일 저장 제출)
① 정량평가 제안서(제출용) 원본의 스캔본(서류별 서명 또는 날인 등 포함) 파일
② 정성평가 제안서 파일(제출용 및 평가용 각 별도파일)
※ 평가용(발표용) : 업체명 미표기(업체명 인식가능 표식 금지)
③ 제안사 사업책임자의 신분증 및 재직사실 증명서류 파일
PDF 형식 가격평가 ◦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진행 2. 제안서 평가안내
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입찰참가 등록업체가 제안서 평가위원 섭외순서 추첨을 실시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섭외순위를 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섭외순위를 정함. 미추첨 인원은 감사실 입회 하에 공사에서 추첨하여 섭외순위 선정(추첨 미참여 시 동의서 작성 필요, 이에 따른 불이익 또는 공정성 저해 요인 없음)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관련 내용은 ‘Ⅵ. 제안서 평가’ 참조
다. 가격평가 :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진행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함.
라.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또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입찰 유의사항
가. 제출용 제안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을 넣어 날인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 제안내용의 지식재산권은 공사로 귀속됨)
다.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자 명의의 문서인 서면질의서(서식16호)로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사실 확인된 질의에 한해 가능하며,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함
라.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5. 입찰관련 문의
가.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세임대사업팀 ☎ 032-260-5264
나. 가격제안서(전자입찰) 제출, 개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 032-260-5185
6.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나. 본 용역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공사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공사가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공사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Ⅳ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의 각 과업내용 참조 Ⅴ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기술협상 등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인천도시공사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라.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마.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사의 비용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바. 제안서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정량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부(제출용 1부)
① 규격 : A4(종방향), 좌철 무선제본, 단면인쇄, 흑백
② 지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광택), 내지(백상지)
③ 표지 및 작성항목 : 서식에 따라 작성
나. 정성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2부(제출용 1부, 평가용(익명) 11부)
① 규격(표지, 본문 모두) : A4(횡방향), 상철 무선제본, 단면인쇄, 흑백
② 매수(분량) : 3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 제외)
③ 지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광택), 내지(백상지)
④ 표지 : 서식에 따라 작성(내용추가, 코팅 및 배경무늬 등 사용불가)
⑤ 본문
- 서식(제안서 내용 구성 예시) 참조하여 작성,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하단 중앙에 쪽번호(-1-, -2-) 명기(표지, 목차, 간지에는 미표시)
⑥ 특기사항
- 제출부수 12부 중 제출용 1부만 업체명을 기재하고, 평가용 11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 정성평가 제안서 내용에도 제안업체, 인적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 전문분야, 학위, 경력, 기술자격은 가능하나 회사, 학교명, 성명 등 인적사항은 표기 불가
- 제출한 평가용 제안서는 평가위원회 개최 시 발표 자료로 활용함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라.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불확실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사.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아.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자.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참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에게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공사의 서면승인 없이는 누설되어서는 안됨
차.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비용 일체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카. 제출한 제안서 및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Ⅵ 제안서 평가 1. 개 요
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함
다.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된 평가위원이 평가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30) 수행경험 기존주택 전세임대 계약대행 업무수행 실적 6 수행능력
유관 전문인력 및 전세임대 업무수행 경험 있는 직원 보유 현황
6 접 근 성 사무소 접근성(사업 대상지구 기준) 6 업무경력 변호사 근속연수(입찰공고일 기준) 5 운영형태 사무소 운영형태(법인, 법률사무소) 4 성 실 성 변호사 개인 및 법인 행정처분(최근 3년) 3 정성 평가 (50) 업무수행계획 - 전세임대사업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세부과업별 수행계획의 적절성, 효율성 및 실현가능성
- 업무흐름의 효율성 20 인력투입계획
-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세부과업별 투입인력 수의 적정성
- 세부과업별 수행인력의 전문성 - 공급계획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의 가능성 15 업무지원계획
- 고객편의성 증진도, 기대효과 및 실현 가능성
- 업체 내 직원교육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
- 기타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의 적정성 15 감점 - “제안서 작성 위반 감점기준” 참조 -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20 3. 정량적 평가 분야별 세부기준(30점) 가.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기존주택 전세임대 계약대행 업무수행 실적 6 수행능력
유관 전문인력 및 전세임대 업무수행 경험 있는 직원 보유 현황
6 접 근 성 사무소 접근성(사업 대상지구 기준) 6 업무경력 변호사 근속연수(입찰공고일 기준) 5 운영형태 사무소 운영형태(법인, 법률사무소) 4 성 실 성 변호사 개인 및 법인 행정처분(최근 3년) 3 계 30 나. 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기준
① (수행경험) 전세임대 계약대행 업무수행 실적(6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세임대 계약관련 업무수행 실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6점 4점 2점 0점
* LH, SH, GH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 수행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이에 준하는 기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계약대행 관련 업무수행 실적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계약금액에 참여비율(지분)을 곱하여 산정
* 계약금액은 업무수행 실적 금액을 기준으로 함(다년도 계약의 경우 5년 내 과업수행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
② (수행능력) 유관 전문인력 및 전세임대 업무수행 경험 직원 보유 현황(6점)
- 유관 전문인력 보유 현황(3점, 입찰공고일 기준)
3인 이상 2인 1인 없음 3점 2점 1점 0점
* 유관 전문인력: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에 한함.)
* 공고일 기준, 본 용역에 투입할 유관 전문인력 보유자 수이며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명서류 첨부
- 전세임대 업무수행 경험 직원 보유 현황(3점, 입찰공고일 기준)
3인 이상 2인 1인 없음 3점 2점 1점 0점
* LH, SH, GH 등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수행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의 수
* 검증서류 미제출시 평가점수 산정에서 제외 ③ (접근성) 사무소 접근성(6점) 대상지역(인천광역시) 대상지역 외 6점 2점
* 사무소는 입찰공고일 기준, 실제 현장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상주하는 본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변호사법에 따라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④ (업무경력) 변호사 근속연수(5점) 2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 업무에 참여할 변호사 중 최대 경력자 기준(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소속변호사 경력만 인정하며, 판사, 검사, 사내변호사 등 비법률사무소 경력 불인정)
⑤ (운영형태) 사무소 운영형태(4점)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4점 1점
⑥ (성실성) 변호사 개인 및 법인 행정처분 평가(건수, 3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평가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3점 2점 1점 0점
* 법인 업무정지, 과태료, 견책처분 횟수(대한변호사협회 확인서)
4. 정성적 평가 분야별 세부기준(50점) 가.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 평가내용 평가 점수 수 우 미 양 가 업무수행 계획 (20점) - 전세임대 사업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세부 과업별 수행계획의 적절성,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
- 업무흐름의 효율성 20 18 16 14 12 인력투입 계획 (15점)
-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세부 과업별 투입인력 수의 적정성
- 세부 과업별 수행 인력의 전문성 - 공급계획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의 가능성 15 13.5 12 10.5 9 업무지원 계획 (15점)
- 고객 편의성 증진도, 기대효과 및 실현 가능성
- 업체 내 직원교육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
- 기타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의 적정성 15 13.5 12 10.5 9
① 평가항목별로 “수”, “우”, “미”, “양”, “가”로 배점의 10%씩 차등으로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별로 평가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취지에 의거 등급별 배분업체 수의 제한이 없는 절대평가를 실시함.
② 정성평가는 제안업체별로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③ 평가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 입찰가격 평점 산식(20점) - 계약부서 주관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10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10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6. 감점사항
※ 업체의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 감점 적용
※ 사전설명 위반 기준일 : 입찰공고일로부터 평가 종료 시까지
※ 계약체결 전에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 다시 선정
※ 작성지침 위반이나 익명성 위반하여 제안서 제출시, 감점 적용 후 수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① 익명성 위반: 회사명, 실명, 특정문구나 표식, CI 등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경우
② 작성지침 위반: 제안서 작성방법 위반 또는 별첨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여 표현하는 경우
③ 비리행위: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④ 부정행위: 자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평가방해 등)
⑤ 발표 참석자 위반: 공사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가 발표자 또는 보조자로 평가위원회장에 참석한 경우
⑥ 익명성 또는 작성지침 위반 등 감점사항 발생 시 감점사항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 후 제안서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수정 시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됨.
감정항목 감점적용 비고 제안서 제안서 지정 매수 초과 시 0.2점/장 최대 3점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0.2점/장 제안서 익명성 위반 시 0.5점/건 제안발표 발표 중 익명성 위반 시 0.5점/건 3회 이상 위반 시, 실격 발표 참석자 위반 정성적 평가 배점의 10% 비리/ 부정행위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0점/건 제한 없음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점/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건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개별통보
나. 발표시간 : 제안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제안발표 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평가위원회 당일 추첨으로 선정(평가번호 포함)
라. 유의사항
① 참석인원은 사업책임자 1인, 보조자 1인으로 총 2인 이내로 제한하며, 제안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로 한함)가 직접 제안서 발표
※ 참석인원 전원은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각 평가위원회 당일 제출
※ 사업책임자 외의 자가 발표할 시 실격 처리함.
※ 단,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의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② 보조자(오퍼레이터)는 참여업체 소속직원으로 제한하며, 질의응답이 가능함
③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는 평가위원회장에 발표자 또는 보조자로 평가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참석 시 감점 처리
④ 제안발표는 제출한 참석자 전원이 등록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시간 미준수(지각) 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불참 시 평가점수표상의 최저점수를 부여함
⑤ 발표순서 및 평가번호는 평가당일 감사실 입회하에 공사에서 추첨으로 선정
8. 평가결과 공개
가.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 종료 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함.
나.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서식 제1호】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입찰참가신청 및 정량평가서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제출
※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는 A4(종방향), 좌철 무선제본, 단면인쇄, 흑백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신청인 법인(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상당액 ㆍ보증금 납부방법 : 지급 확약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 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낙찰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을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대표자) 수임인(대리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주)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인감(사용인감)을 인천도시공사와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붙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첨 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5호】
서
약
서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귀 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낙찰자 선정전까지도 인천도시공사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각 서 용 역 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본인은 귀 공사가 실시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제안서 입찰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의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포함)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이행/유지 하겠으며,
2. 본 용역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귀 공사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소 속 직급(직위) 생년월일 성명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7호】 사전설명 금지 각서 용 역 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당사는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평가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제안서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시 평가위원이 사전설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점부여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8호】 청렴입찰⋅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1년이상 2년이하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법인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인천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제공 목적
가. 공사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자격증,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나.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가.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0호】 정량평가표(자기평가) ○ 업체명 : 평가항목 배점 평가세부내용 점수 비고 수행경험 6 억원(5년간) 점 수행능력 6
유관 전문인력
명
전세임대업무수행경험
명
점 접근성 6 사무소 소재지 (광역시, 도) 점 업무경력 5 00년 00개월 점 운영형태 4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점 성실성 3 건 점 합계 30 점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감)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주) 1.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2. 상기 내용에 대한 허위 또는 증명서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서식 제1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정량평가 근거자료)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
사
설 립 일
년
월
일
사업영역 주요연혁 1. 수행경험에 관한 사항 연번 기관명 수행업무 수임기간 수임료(원) 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LH, SH, GH 등 전세임대사업 수행기관)과 전세임대 계약업무 대행 용역 수행 실적
* 실적증명서(서식 12호 참조) 반드시 제출, 실적증명서는 전세임대업무 관련 계약실적임을 확인 가능해야 유효함.(실적증명서 미제출시 불이정)
2.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1) 유관 전문인력 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연번 성명 자격사항 공인중개사/법무사/행정사 계
* 본 용역에 투입할 유관 전문인력에 한하여 기재(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에 한함)
* 재직증명서와 자격증명서류 첨부
2) 전세임대 업무수행 경험 직원 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연번 성명 현재 담당업무 수행기관 수행기간 투입여부(O,X) LH 2025.2.1.~12.31 (10개월) 계 명
* LH, SH, GH 등 전세임대 관련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의 수
* 검증서류 미제출시 평가점수 산정에서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택일) 제출
3. 접근성 및 운영형태에 관한 사항 업체명 주소지 설립일자 운영형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제출
* 운영형태 :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중 택1 기재
4. 업무경력에 관한 사항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자격취득일 (설립일)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년. 월. 일. 경력사항 운영형태
* 운영형태 :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무조합만 인정
* 법무법인의 경우 업무에 참여할 변호사 중 최대 경력자(변호사) 기준으로 작성
* (법무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률사무소) 자격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경력증명서 첨부
5. 성실성에 관한 사항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항
연 번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소속회 징계처분 징계처분 효력발생일 비 고 계 0명 * 대한변호사협회 확인서 1부 제출 【서식 제12호】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출처 인천도시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수행 실적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금액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전체금액을 “용역금액”란에 기재하고, 해당업체의 참여비율을 지분율 및 실적란에 기재
* 증명서 발급기관의 대표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며,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 실적에서 제외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양식 이외 조달청(전자)실적증명서 양식도 가능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사본,계약서사본,건축물관리대장등 증빙자료 첨부를 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인 전세임대 관련 용역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서식 제13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확약 및 근로조건 이행계획서
기본 사항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준수확약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본 용역 수행 시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근로조건 이행
본 용역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4대보험 등 근로조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임금체불 방지
본 용역 수행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안전관리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근로조건 이행 총 투입예정근로자 고용형태별 정규직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명 명 명
임금 지급계획, 근로시간 관리계획,4대보험 가입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개인정보·보안관리계획 임금체불 예방계획,협력업체 사용 시 관리계획 확인
□ 제출 □ 미제출 감점사항 확인 임금체불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
□ 해당 □ 해당 없음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
□ 해당 □ 해당 없음 확약 확약내용
당사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상 불이익, 계약상 조치 등 발주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제출일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제출자 제안사명 / 대표자
제안사명:
대표자:
(인)
제출처 제출기관 인천도시공사 귀중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확약서 또는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준수확약 항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한다.
【서식 제14호】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업무 대행 용역」 정성평가 제안서
2026.
.
업체명
반드시 제출용 1부에만 업체명 표기, 평가용 11부에는 업체명 표기 금지 및 위의 ‘업체명’이란 글씨도 삭제 후 제출
【서식 제15호】 제안서 내용구성 1. 업무수행 계획 - 자유 기재
(예시) 업무분장 등 실질적 업무수행계획 기재
- 권리분석 접수방법, 처리방안(처리기한 포함), 승인 및 통보방법 등
- 계약체결 요청 접수방법, 일정조정, 체결보조방안(처리기한 포함) 등
- 계약서 취합, 공사 제출방법 및 일정, 업무지원 등
- 신규 및 재계약 대상자 대항력 조사 방법 등
- 수임 사무 시 발생하는 민원 및 법률상담 계획 등
2. 인력투입 계획 - 자유 기재 (예시)
- 본 용역에 실제 투입할 수행조직 및 세부과업별 인력 배치계획
- 세부과업별 수행 인력의 전문성
- 발주기관 공급계획에 다른 탄력적 인력운용 계획
3. 업무지원 계획 - 자유 기재 (예시)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권리분석 및 계약체결 기간 단축방안 등
- 고객상담 제공 및 민원 최소화 방안(전화상담인력 배치 및 회선 계획)
- 직원 교육계획, 및 기타 업무지원 계획 【서식 제16호】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세임대사업팀 FAX 032-260-5659 e-mail [email protected] 질의자 업 체 (법 인)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질의사항 :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질 의 자 : ○○○○○○(업체명)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유의서.hwp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인천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인천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 이라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도공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2년 4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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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사장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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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