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지방,건설폐기물,2억이상 5억미만.hwpx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일반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문정현, ☎ 070-4056-8445, FAX 0505-480-1414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 김경준 ☎ 033-640-3331
강원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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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92391-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분담이행
○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34,0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12,792,344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 후 425일 이내
○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대표배출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단경로 20
○
기타사항:
상차비 제외,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 본 건은 장기계속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금액과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사업금액 : 234,071,000원 / 총 납품기한 : 계약 후 425일 이내
1차 사업금액 : 23,407,100원 / 1차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까지
※ 폐기물 처리수량 : 폐콘크리트 7,923톤(1차 : 792톤), 폐아스콘 : 240톤(1차 : 0톤),
혼합건설폐기물 : 103톤(1차 : 0톤)
※ 수집운반 : 24톤 덤프트럭 30km, 24톤 암롤트럭, 30km, 15톤 덤프트럭 30km 기준(상차비 미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 이 입찰은 적격심사 미제출 및 낙찰 포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1호마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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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개찰일시:
2026/11/0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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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 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hp:fwSpace/>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7.0%, 수집운반 33.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분담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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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04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내역 참조)’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⑦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⑧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각 1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 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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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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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미포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 장비보유(단독이행 시)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되며,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단경로 20 일원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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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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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낙찰하한율:
86.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 중간처리: 142,570,870원
- 수집운반: 70,221,474원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처분 : 67%, 수집운반 : 33%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계약인 경우 실적증명서에 수집·운반과 중간처분을 구분하여 출자비율(분담비율)과 이행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19.4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19.4톤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5. 4) 나) <운반횟수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단경로 20 일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 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 3.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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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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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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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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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02-590-889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지방,건설폐기물,2억이상 5억미만.pdf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일반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문정현, ☎ 070-4056-8445, FAX 0505-480-1414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 김경준 ☎ 033-640-3331
강원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2391-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분담이행
○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34,0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12,792,344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 후 425일 이내
○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대표배출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단경로 20
○ 기타사항: 상차비 제외,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 본 건은 장기계속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금액과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사업금액 : 234,071,000원 / 총 납품기한 : 계약 후 425일 이내
- 1차 사업금액 : 23,407,100원 / 1차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까지
※ 폐기물 처리수량 : 폐콘크리트 7,923톤(1차 : 792톤), 폐아스콘 : 240톤(1차 : 0톤),
혼합건설폐기물 : 103톤(1차 : 0톤)
※ 수집운반 : 24톤 덤프트럭 30km, 24톤 암롤트럭, 30km, 15톤 덤프트럭 30km 기준(상차비 미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 이 입찰은 적격심사 미제출 및 낙찰 포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1호마목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개찰일시: 2026/11/05 11:00
- 2 -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 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종코드 : 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
다.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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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7.0%, 수집운반 33.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분담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
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04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
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내역 참조)’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⑦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⑧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각 1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 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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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
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미포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 장비보유(단독이행 시)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되며,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단경로 20 일원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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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낙찰하한율: 86.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 중간처리: 142,570,870원
- 수집운반: 70,221,474원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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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처분 : 67%, 수집운반 : 33%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계약인 경우 실적증명서에 수집·운반과 중간처분을 구분하여 출자비율(분담비율)과
이행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19.4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19.4톤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5. 4) 나) <운반횟수산
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단경로 20 일원)으로
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 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
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
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 3.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
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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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
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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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02-590-8892)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
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 9 -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 과업지시서 등.Zip =====
===== 3. 산출내역서(강동초_폐기물)_공고용.xlsx =====
[시트: 요약]
A: 발주 설계 요약서
A: [ 금회 1차 ]
B: 1.용 역 명 I: : J: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2.용역개요 I: : J: [전 체] N: 폐콘 7,923ton, 폐아스콘 240ton, 혼합건설폐기물 103ton
J: [금 회] N: 폐콘 792ton
J: [장 래] N: 폐콘 7,131ton, 폐아스콘 240ton, 혼합건설폐기물 103ton
B: 3.용역기간 I: : J: [전 체] N: 2026. 11. ~ 2027. 12. (425일)
J: [금 회] N: 2026. 11. ~ 2026. 12. (60일)
J: [장 래] N: 2027. 1. ~ 2027. 12. (365일)
B: 4.용역비
[단위: 천원]
C: 구
분 O: 전
체 W: 기시행 AE: 금회(1차) AM: 장
래
D: 폐기물처리비 O: - W: - AE: - AM: -
B: 5.처리업체 I: : J: -
[시트: 발주내용]
A: 발주내용
A: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사 업 개 요 J: [금액단위: 원]
A: 사 업 명 C: 예산세목 E: 재원별 H: 예산액
A: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C: 420-02(설계비) H: -
A: 합
계 E: -
A: ▣예 산 현 황 J: [금액단위: 원]
A: 예산구분 B: 예 산 액 D: 원인행위 F: 집행잔액 H: 비
고
A: 본예산 H: 계약 진행건 미포함
A: 합
계 F: -
A: ▣발 주 내 용 J: [금액단위: 원] M: CTRL + ALT + V
A: 구
분 B: 내
용 J: 비
고 M: [긴급]설계용역 품의 및 계약 의뢰(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용
역
명 B: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M: 1. 관련: 교육과-21867(2023. 6. 8.) 「강원과학고 기숙사 개축 사업 집행의뢰」
A: 사
업
량 B: 교사동, 연면적 (철거: 2,929.74㎡ / 8,266 TON) M: 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에 따라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를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품의하고자 하오니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용 역 기 간 B: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총 425일)일간 M:
가. 사 업 명: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M:
나. 사 업 량: 교사동, 연면적 (철거: 2,929.74㎡ / 8,266 TON)
A: 예
산
액 M:
다. 예 산 액: 금원(금영원-관급자재포함)
A: 용역금액 B: 구
분 E: 발주금액 G: 계약예정액/지출액 I: 예상낙찰율 J: 비
고 M:
라. 설계금액: 금원(금조달의뢰원)
B: 일반용역 C: 폐기물 G: 조달의뢰 M: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총 425일)일간
M:
바. 용역범위: 게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건축,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B: 순 공 사 비 M:
사. 예산과목: 붙임 「지출품의서」 참조
M:
아. 특기사항
M:
1) 조달청 집행의뢰(제안설계공모)
M:
2) 전기,소방(전기/기계)설계용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
M: 붙임 1. 공사,공유재산지출품의서 1부
M:
2. 설계용역비 산출서 1부
B: 관급자재대 M:
3. 제안공모지침서 1부
M:
4.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1부
M:
5. 공공건축 사전검토 의견서 1부. 끝.
B: 감 리 용 역 G: -
B: 합
계 E: - G: -
A: 기타 B: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요설명서 참조
[시트: 폐기물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B: [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설
계
금
액 B: 금 영원정 F: ₩0
A: 설 계 내 역 서 H: 공 사 I: ₩0
H: 관급자재대 I: ₩0
H: 합
계 I: ₩0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운반비포함 C: 1 D: 식 F: - H: - J: - K: -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 10% K: -
A: 도 급 액 K: -
A: 합
계 K: -
J: ≒ K: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폐기물) B: C: D: 1 E: F: G: H: M: N: 01 O: P: Q: R: 1 S:
A: 0101 ■ 혼 합 건 설 폐 기 물 ■ B: C: D: 1 E: F: G: H: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증 축 시 발 생 처 리 B: C: D: 1 E: F: G: H: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거 시 발 생 처 리 B: C: D: 1 E: F: G: H: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 1 차 철 거 ◎ B: C: D: 1 E: F: G: H: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 2 차 철 거 ◎ B: C: D: 1 E: F: G: H: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3 토 목 공 사 B: C: D: 1 E: F: G: H: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 B: C: D: 1 E: F: G: H: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증 축 시 발 생 처 리 B: C: D: 1 E: F: G: H: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철 거 시 발 생 처 리 B: C: D: 1 E: F: G: H: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201 ◎ 1 차 철 거 ◎ B: C: D: 1 E: F: G: H: M: N: 01020201 O: P: 010202 Q: R: 4 S:
A: 01020202 ◎ 2 차 철 거 ◎ B: C: D: 1 E: F: G: H: M: N: 01020202 O: P: 010202 Q: R: 4 S:
A: 010203 토 목 공 사 B: C: D: 1 E: F: G: H: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시트: 공종별내역서(전체)]
A: [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증 축 시 발 생 처 리 B: ■ 혼 합 건 설 폐 기 물 ■ Q: 010101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781 E: F: G: H: M: 자재 5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C9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C9A AV: 35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355 E: F: G: H: M: 자재 7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C7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C71 AV: 35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상차비미포함) C: TON D: 20.136 E: F: G: H: M: 자재 12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DF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DF0 AV: 35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N: TOTAL
A: 01010201 ◎ 1 차 철 거 ◎ B: ■ 혼 합 건 설 폐 기 물 ■ 철 거 시 발 생 처 리 Q: 0101020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 E: F: G: H: M: 자재 6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A960E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A960E AV: 39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4 E: F: G: H: M: 자재 7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C71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C71 AV: 399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단열, 처리비 및 운반비 C: TON E: F: G: H: M: 자재 8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D17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D17 AV: 400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처리비 및 운반비 C: TON E: F: G: H: M: 자재 9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A43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A43 AV: 40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상차비미포함) C: TON D: 0.94 E: F: G: H: M: 자재 12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DF0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DF0 AV: 407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F: H: N: TOTAL
A: 01010202 ◎ 2 차 철 거 ◎ B: ■ 혼 합 건 설 폐 기 물 ■ 철 거 시 발 생 처 리 Q: 0101020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2.57 E: F: G: H: M: 자재 6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A960E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A960E AV: 45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78 E: F: G: H: M: 자재 7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C71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C71 AV: 454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단열, 처리비 및 운반비 C: TON E: F: G: H: M: 자재 8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D17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D17 AV: 455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처리비 및 운반비 C: TON E: F: G: H: M: 자재 9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A4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A43 AV: 45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상차비미포함) C: TON D: 30.34 E: F: G: H: M: 자재 12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DF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DF0 AV: 46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F: H: N: TOTAL
A: 010103 토 목 공 사 B: ■ 혼 합 건 설 폐 기 물 ■ Q: 010103
A: 폐목재 처리비 B: C: TON E: F: G: H: M: 자재 1 N: 5A8F038E98B4EEB8088CB68FC198CD5B510F0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8F038E98B4EEB8088CB68FC198CD5B510F0A AV: 54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E: F: G: H: M: 자재 10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AV: 54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W: 102.842 AX: 혼합건설폐기물물량
A: [ 합
계 ] F: H: N: TOTAL AW: AX: 혼합건설폐기물처리비
A: 010201 증 축 시 발 생 처 리 B: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 Q: 0102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2.006 E: F: G: H: M: 자재 2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AV: 54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상차비미포함) C: TON D: 72.006 E: F: G: H: M: 자재 11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BC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BC2 AV: 54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N: TOTAL
A: 01020201 ◎ 1 차 철 거 ◎ B: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 철 거 시 발 생 처 리 Q: 010202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58.43 E: F: G: H: M: 자재 2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AV: 55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0.14 E: F: G: H: M: 자재 4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0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0 AV: 55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상차비미포함) C: TON D: 88.56 E: F: G: H: M: 자재 10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AV: 555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A: [ 합
계 ] F: H: N: TOTAL
A: 01020202 ◎ 2 차 철 거 ◎ B: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 철 거 시 발 생 처 리 Q: 010202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513.77 E: F: G: H: M: 자재 2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AV: 55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07.96 E: F: G: H: M: 자재 4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0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0 AV: 55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상차비미포함) C: TON D: 2821.72 E: F: G: H: M: 자재 10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AV: 558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A: [ 합
계 ] F: H: N: TOTAL
A: 010203 토 목 공 사 B: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 Q: 010203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240.4 E: F: G: H: M: 자재 3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1 AV: 560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858.9 E: F: G: H: M: 자재 2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AV: 55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상차비미포함) C: TON D: 1099.3 E: F: G: H: M: 자재 10 N: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AV: 56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W: 8163.192 AX: 건설폐기물처리물량
A: [ 합
계 ] D: 8266.034 F: H: N: TOTAL AW: AX: 건설폐기물처리비
AW: 8266.034
AW: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폐기물)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폐기물)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폐기물)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공종별내역서(1차)]
A: [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경
비 P: 합
계 R: 비 고 S: 품목코드 T: 변수 U: 설정 V: 공종코드 W: 일위 X: 단산 Y: 자재 Z: 손료적용 AA: 손료저장 AB: 적용율 AC: JUK1 AD: JUK2 AE: JUK3 AF: JUK4 AG: JUK5 AH: JUK6 AI: JUK7 AJ: JUK8 AK: JUK9 AL: JUK10 AM: JUK11 AN: JUK12 AO: JUK13 AP: JUK14 AQ: JUK15 AR: JUK16 AS: JUK17 AT: JUK18 AU: JUK19 AV: JUK20 AW: 자재구분 AX: 공종구분 AY: 공종레벨 AZ: 공종+자재 BA: 고유번호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P: 단 가 Q: 금 액
A: 010101 증 축 시 발 생 처 리 B: ■ 혼 합 건 설 폐 기 물 ■ V: 010101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C9A T: U: V: 010101 W: F X: F Y: T AW: AX: AZ: 0101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C9A BA: 35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C71 T: U: V: 010101 W: F X: F Y: T AW: AX: AZ: 0101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C71 BA: 35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상차비미포함) C: TON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DF0 T: U: V: 010101 W: F X: F Y: T AW: AX: AZ: 010101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DF0 BA: 359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V: 010101
A: [ 합
계 ] S: TOTAL
A: 01010201 ◎ 1 차 철 거 ◎ B: ■ 혼 합 건 설 폐 기 물 ■ 철 거 시 발 생 처 리 V: 0101020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A960E T: U: V: 01010201 W: F X: F Y: T AW: AX: AZ: 0101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A960E BA: 39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C71 T: U: V: 01010201 W: F X: F Y: T AW: AX: AZ: 0101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C71 BA: 399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단열, 처리비 및 운반비 C: TON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D17 T: U: V: 01010201 W: F X: F Y: T AW: AX: AZ: 0101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D17 BA: 400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처리비 및 운반비 C: TON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A43 T: U: V: 01010201 W: F X: F Y: T AW: AX: AZ: 0101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A43 BA: 40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상차비미포함) C: TON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DF0 T: U: V: 01010201 W: F X: F Y: T AW: AX: AZ: 0101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DF0 BA: 407
V: 01010201
V: 01010201
V: 01010201
V: 01010201
V: 01010201
V: 01010201
V: 01010201
V: 01010201
V: 01010201
V: 01010201
V: 01010201
V: 01010201
V: 01010201
V: 01010201
V: 01010201
V: 01010201
V: 01010201
A: [ 합
계 ] S: TOTAL
A: 01010202 ◎ 2 차 철 거 ◎ B: ■ 혼 합 건 설 폐 기 물 ■ 철 거 시 발 생 처 리 V: 0101020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A960E T: U: V: 01010202 W: F X: F Y: T AW: AX: AZ: 0101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A960E BA: 45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C71 T: U: V: 01010202 W: F X: F Y: T AW: AX: AZ: 0101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C71 BA: 454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단열, 처리비 및 운반비 C: TON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D17 T: U: V: 01010202 W: F X: F Y: T AW: AX: AZ: 0101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D17 BA: 455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처리비 및 운반비 C: TON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A43 T: U: V: 01010202 W: F X: F Y: T AW: AX: AZ: 0101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BBA43 BA: 45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상차비미포함) C: TON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DF0 T: U: V: 01010202 W: F X: F Y: T AW: AX: AZ: 0101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DF0 BA: 462
V: 01010202
V: 01010202
V: 01010202
V: 01010202
V: 01010202
V: 01010202
V: 01010202
V: 01010202
V: 01010202
V: 01010202
V: 01010202
V: 01010202
V: 01010202
V: 01010202
V: 01010202
V: 01010202
V: 01010202
A: [ 합
계 ] S: TOTAL
A: 010103 토 목 공 사 B: ■ 혼 합 건 설 폐 기 물 ■ V: 010103
A: 폐목재 처리비 B: C: TON S: 5A8F038E98B4EEB8088CB68FC198CD5B510F0A T: U: V: 010103 W: F X: F Y: T AW: AX: AZ: 0101035A8F038E98B4EEB8088CB68FC198CD5B510F0A BA: 54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T: U: V: 010103 W: F X: F Y: T AW: AX: AZ: 010103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BA: 544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V: 010103 BC: 혼합건설폐기물물량
A: [ 합
계 ] S: TOTAL BB: BC: 혼합건설폐기물처리비
A: 010201 증 축 시 발 생 처 리 B: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 V: 0102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2.006 E: 7.2006 F: G: H: I: J: K: L: M: R: 자재 2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T: U: V: 010201 W: F X: F Y: T AW: AX: AZ: 01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BA: 54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상차비미포함) C: TON D: 72.006 E: 7.2006 F: G: H: I: J: K: L: M: R: 자재 11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BC2 T: U: V: 010201 W: F X: F Y: T AW: AX: AZ: 01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BC2 BA: 549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E: 0 V: 010201
A: [ 합
계 ] E: 0 G: I: K: M: S: TOTAL
A: 01020201 ◎ 1 차 철 거 ◎ B: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 철 거 시 발 생 처 리 E: 0 V: 010202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58.43 E: 5.843 F: G: H: I: J: K: L: M: R: 자재 2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T: U: V: 01020201 W: F X: F Y: T AW: AX: AZ: 0102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BA: 55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0.14 E: 3.014 F: G: H: I: J: K: L: M: R: 자재 4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0 T: U: V: 01020201 W: F X: F Y: T AW: AX: AZ: 0102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0 BA: 55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상차비미포함) C: TON D: 88.56 E: 8.856 F: G: H: I: J: K: L: M: R: 자재 10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T: U: V: 01020201 W: F X: F Y: T AW: AX: AZ: 01020201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BA: 555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E: 0 V: 01020201
A: [ 합
계 ] E: 0 G: I: K: M: S: TOTAL
A: 01020202 ◎ 2 차 철 거 ◎ B: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 철 거 시 발 생 처 리 E: 0 V: 010202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513.77 E: 251.377 F: G: H: I: J: K: L: M: R: 자재 2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T: U: V: 01020202 W: F X: F Y: T AW: AX: AZ: 0102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BA: 55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07.96 E: 30.796 F: G: H: I: J: K: L: M: R: 자재 4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0 T: U: V: 01020202 W: F X: F Y: T AW: AX: AZ: 0102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0 BA: 55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상차비미포함) C: TON D: 2821.72 E: 282.172 F: G: H: I: J: K: L: M: R: 자재 10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T: U: V: 01020202 W: F X: F Y: T AW: AX: AZ: 01020202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BA: 558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E: 0 V: 01020202
A: [ 합
계 ] E: 0 G: I: K: M: S: TOTAL
A: 010203 토 목 공 사 B: ■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 E: 0 V: 010203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0 E: 0 F: G: H: I: J: K: L: M: R: 자재 3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1 T: U: V: 010203 W: F X: F Y: T AW: AX: AZ: 010203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1 BA: 560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858.9 E: 85.89 F: G: H: I: J: K: L: M: R: 자재 2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T: U: V: 010203 W: F X: F Y: T AW: AX: AZ: 0102035DE5D3749B0050CF886304907194D8E2DD6BF2 BA: 55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상차비미포함) C: TON D: 1099.3 E: 109.93 F: G: H: I: J: K: L: M: R: 자재 10 S: 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T: U: V: 010203 W: F X: F Y: T AW: AX: AZ: 0102035DE5D3749B0050CF886304907195E1816C880E BA: 561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E: 0 V: 010203 BB: 7922.792 BC: 건설폐기물처리물량
A: [ 합
계 ] D: 7922.792 E: 792.2792 G: I: K: M: S: TOTAL BB: BC: 건설폐기물처리비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폐기물)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31201605C0000920 B: 폐목재 처리비 C: D: TON E: F: G: H: I: J: K: L: 149 M: O: P: Q: R: S: T: W: 자재 1 Y: Z: AB:
A: E001010115010301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151 M: O: P: Q: R: S: T: W: 자재 2 X: Y: C Z: AB:
A: E001010115010302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151 M: N: O: P: Q: R: S: T: W: 자재 3 X: Y: C Z: AB:
A: E001010115010303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151 M: N: O: P: Q: R: S: T: W: 자재 4 X: Y: C Z: AB:
A: E001010115010370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151 M: N: O: P: Q: R: S: T: W: 자재 5 X: Y: C Z: AB:
A: E001010115010410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151 M: N: O: P: Q: R: S: T: W: 자재 6 X: Y: C Z: AB:
A: E001010115010520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151 M: N: O: P: Q: R: S: T: W: 자재 7 X: Y: C Z: AB:
A: E001010115010530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단열, 처리비 및 운반비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8 X: 견적서 Y: C Z: AB:
A: E001010115010540 B: 혼합건설폐기물 C: 폐합성수지, 처리비 및 운반비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9 X: 견적서 Y: C Z: AB:
A: E001010115110611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150 M: O: P: Q: R: S: T: W: 자재 10 X: Y: C Z: AB:
A: E001010115110621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150 M: O: P: Q: R: S: T: W: 자재 11 X: Y: C Z: AB:
A: E00101011511064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150 M: O: P: Q: R: S: T: W: 자재 12 X: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1. 용역개요설명서(강동초_폐기물)_공고용.hwpx =====
2026년도[강동초 폐기물 장기계속]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개 요 설 명 서
2026. 10.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용역개요설명서
◎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구
분
내
용
비고(금액등)
전체계획
- 폐콘크리트 : 7,923 TON (운반,처리)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240 TON (운반,처리)
-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 : 103 TON (운반,처리)
-
기 시 행
- 폐콘크리트 : - TON (운반,처리)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TON (운반,처리)
-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 : - TON (운반,처리)
-
금회계획
- 폐콘크리트 : 792 TON (운반,처리)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TON (운반,처리)
-
장래계획
- 폐콘크리트 : 7,131 TON (운반,처리)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240 TON (운반,처리)
-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 : 103 TON (운반,처리)
-
대표
배출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단경로 20, 강동초등학교
용역기간
- 전체 : 계약 후 425일
- 금회(1차) : 계약 후 60일
- 장래 : 계약 후 365일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업종을 모두 등록한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단독또는
공동수급
(대표사: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계
약
•업종제한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hp:markpenBegin color="#FFFF00"/>(분담비율(중간처리업 67.0%:수집・운반업 33.0%)<hp:markpenEnd/>, 공동도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업체로 한다.
적격심사
•적격심사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환경부 고시】<별표>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
•이행실적 평가기준의 동등용역 및 유사용역 기준
동등이상용역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유사용역 : 없음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및 수집·운반량 명시( 19.4 TON, 19.4 TON)
총 처리량(8,266 TON), 총 납품기한(425일)
통합발주
사
유
•본 사업은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가 덧씌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리가 어려운 사항으로 통합발주가 필요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의2] 바항
상차비 및 수집운반
트럭
•설계예산서 규격 및 비고란에 트럭톤수 상차비여부 명시하였음. (상차 제외)
중대재해
처벌법
- 납품현장관련 특이사항 : 없음
-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 없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미해당
비
고
•본 폐기물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이월 가능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계획
구분
폐기물처리 및 운반(ton)
과업
기간
(일)
용역비
(천원,
VAT포함)
비고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
폐기물
전체
7,923
240
-
103
425
-
금회
(1차)
792
-
-
-
60
-
2차
1,783
60
-
26
92
-
3차
1,783
60
-
26
91
-
4차
1,783
60
-
26
91
-
5차
1,782
60
-
25
91
-
※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과업지시서(강동초_폐기물)_공고용.hwpx =====
과 업 지 시 서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10.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시 설 과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내용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단경로 20, 강동초등학교
- 배출현장: 낙찰업체의 배출현장 주소지에 따름.
나. 과업내용 :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 전반업무
다. 처리물량(산출내역서에 따름) : 8,266 TON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준공일 까지(준공예정일, ~2027.12.30.)
- 차수별계획 1차 : 2026년 11월~12월 (총 60일)
- 차수별계획 2차 : 2027년 1월~12월 (총 365일)
마. 계근시설 및 폐기물 배출 관리
- 계량시설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가 지시하는 곳(공인계근대 또는 처리장계근대 등)을 이용하고 용역과 관련된 계량시설의 설치․해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계량 및 배출 관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올바로 시스템 등을 이용한다.
Ⅱ. 일반사항
1. 일 반 사 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내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 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폐기물처리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등 과업수행 및 폐기물처리 및 이행보증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1) 계약문서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환경관련 법규
6) 국어사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마.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바. 안전 및 환경관리의 의무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작업 수행 시 관계 법령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노동(「산업안전보건법」 등),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보존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용역관리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폐기물 반출시 안전시설과 차량신호․유도를 위해 현장 내 상주하여야 하며, 비산․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공사 장비 및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 시키기 위하여 차량운행속도제한(단지 내 20km/h이내) 및 장비조합, 사용장비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 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 자격 및 경력을 소지한 환경관리자를 폐기물 처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시키고 모든 폐기물처리 공사 현장의 적법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환경관리자가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 관리자를 지정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 계획에는 운반자(차량번호 포함),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관련 업무 수속, 인허가 및 신고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폐기물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타. 본 과업 수행 중 책임기술자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파. 건설폐기물 운반 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과 협의 하여야 하고, 폐기물운반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하. 수급인은 확인받지 아니하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보 안 사 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한다.
나. 당해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대관업무는 수급인이 주관하여야 한다.
3. 보고 및 기록
가. 수급인은 본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운반 및 처리 시에 일일 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대장에 준하여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일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올바로 시스템 등록을 위해 명일 작업개요(작업시간, 작업량, 작업차량 등) 사전보고 후 반드시 이행
다. 폐기물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별도의 기록촬영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는 용역으로, 용역 수행사는 건설폐기물을 기타 방법으로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성상별로 분리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 공사 중 현장 내 발생한 폐기물 수량은 면적 및 도면, 현지 조사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계근 중량 및 폐기물 인계서(처리완료)로 정산하고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와 협의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거리 증가에 따른 운반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은 현장 내에 최초 보관 후 법정 보관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처리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시공사가 선별 보관한 기준에 따라 운반토록하며,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의 확인 후 반출 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주기(2회 이상/작업일)적으로 현장 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야간 시에는 별도 순찰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일자, 시간, 특이사항 등)을 다음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 시공 수급업체와 폐기물 처리용역 수급업체는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선별 및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반출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타. 위험 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교통안전 요원, 출입통제, 신호수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Ⅳ. 처리사항
1. 수 집 운 반
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반드시, 올바로시스템 인계번호 확인 후 폐기물 반출
마. 수집‧운반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바.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안전조치 시행)
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자.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 차량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타.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처 리
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나.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며, 특히 폐목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처리 한다.
마.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 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 직경이 100㎜이하 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 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가. 용역비의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1) 폐기물 수량은 산출자료를 근거로 발생 폐기물의 수량을 적용하였으며, 철거공사 진행 중 폐기물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나.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준공일 까지 이며, 추가 폐기물 발생 등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 변경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근은 공인계근대 및 처리장 계근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근 장소 변경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영업정지, 허가취소(휴폐업 포함) 및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의 추정가격 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 처리 대상 폐기물 경우)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