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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013] 2027년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

[용역] 발주기관: 대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6225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1: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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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7년도 정읍지원 통근버스운행 임차 용역 계약 입찰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7년도 정읍지원 통근버스운행 임차 용역 계약 입찰 공고문.hwp =====

전북 정읍시 수성 6로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TEL. 063-570-1054 FAX. 063-570-1058 통근버스 용역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2027년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통근버스운행 임차용역 계약

ㆍ수 요 기 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이 견적 제출 안내서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무과(☎ 063-570-1054)

○ 수요기관 연락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무과(☎ 063-570-1054)

이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통근버스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계약서(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버스 용역 입찰 공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용역 공고: 제2026-1호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를 안내합니다. 2026.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2027년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통근버스운행 임차용역 계약

○ 계약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 계약방법: 제한경쟁, 적격심사

○ 기초금액: 68,476,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계약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제한경쟁(총액)계약으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역제한(전라북도)대상 계약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시: 2026. 10. 27. 11:00

○ 입찰마감: 2026. 11. 3. 11:00

○ 개찰일시: 2026. 11. 3. 12: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2. 18:0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무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운행 예정 차량인 대형차량[2022년 이후 생산, 40인승 이상 버스] 보유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따라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자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제출 서류

▣ 입찰참가자자격: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①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② 보유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갑 포함)

③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④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⑤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⑥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⑦ 산출내역서

⑧ 기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 관공서 및 공공기관 최근 5년간 실적증명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기재 후 날인해야 합니다.

* ‘제출장비현황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1 운행차량 2 예비차량

*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의 기준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위ㆍ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참가자격등록

▣ 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7-1. 납부면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3.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결정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9.995%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 상기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 시 입찰가격을 제외한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기타 결격사유 등이 배점한도의 만점일 경우 투찰할 수 있는 예정가격대비 투찰금액의 최저비율을 의미하며, 본 입찰 참가자는 당해 용역의 실제 이행가능한 금액을 검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평가기준

  • 동등이상용역 : 2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실적

- 유 사 용 역 : 없음(평가안함) -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
실적내용(이행기간, 40인승 이상 버스를 이용한 통근버스 운송용역)을 반드시 명시하
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
우“사실과 상위없음” 을 날인)

◎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

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기준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

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장비 보유 기준 : 차량 연식 – 5년 미만 (2022년 이후 생산된 차량)

40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버스) - 지입차량 불가

※ 1순위 낙찰자라 하더라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자격조건미달 업체는

적격심사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에게만 통보를 하며, 우리 기관의 통보에 따른 결격사유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부적격 및 자격미달 업체는 계약포기서를 반드시 제출]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9. 주요 공지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예산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 본 사업의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수량은 규격서 등 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내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 ·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 등을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본 계약은 2027년도 대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예산사정으로 “통근버스운행에 대한 예산배정”이 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별첨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전주지방법원 감사담당관(☎ 063-259-54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찰 담당자(☎ 063-570-1054) 및 전주지방법원 감사담당관(☎ 063-259-5460)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분임재무관

===== 2027년도 정읍지원 통근버스운행 임차 용역 계약 입찰 공고문.pdf =====
전북 정읍시 수성 6로 29

TEL. 063-570-105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FAX. 063-570-1058 통근버스 용역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2027년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통근버스운행 임차용역 계약

ㆍ수 요 기 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이 견적 제출 안내서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무과(☎ 063-570-1054)
○ 수요기관 연락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무과(☎ 063-570-1054)

이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통근버스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계약서(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버스 용역 입찰 공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용역 공고: 제2026- 1호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를 안내합니다.
2026.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
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

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2027년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통근버스운행 임차용역 계약

○ 계약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 계약방법: 제한경쟁, 적격심사
○ 기초금액: 68,476,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계약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제한경쟁(총
액)계약으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역제한(전라북도)대상 계약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시: 2026. 10. 27. 11:00
○ 입찰마감: 2026. 11. 3. 11:00
○ 개찰일시: 2026. 11. 3. 12: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2. 18:0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무과 입찰집행관 P 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 w w .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
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
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구역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 2B )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5805)]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운행 예정 차량인 대형차량[2022년 이후 생산, 40
인승 이상 버스] 보유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 에 따 라 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 [ 공 공 기 관 통 근 운 송 서 비 스 (세 부 품 명 번
호:7811189901)]를 소지한 자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
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제출 서류
▣ 입찰참가자자격: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①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② 보유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갑 포함)
③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④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⑤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⑥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⑦ 산출내역서
⑧ 기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 관공서 및 공공기관 최근 5년간 실적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기재 후 날인해야 합니다.
* ‘
제출장비현황총괄표’
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1 운행차량 2 예비차량

*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의 기준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
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위ㆍ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참가자격등록
▣ 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7조 제 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
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7-1. 납부면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
6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7-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갈음합니다.

7-3.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
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결정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9.995%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 상기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 시 입찰가격을 제외한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기타
결격사유 등이 배점한도의 만점일 경우 투찰할 수 있는 예정가격대비 투찰금액의 최
저비율을 의미하며, 본 입찰 참가자는 당해 용역의 실제 이행가능한 금액을 검토하여 투
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평가기준

  • 동등이상용역 : 2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실적
  • 유 사

용 역 : 없음(평가안함)

  • 유의사항

※ 입 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 업 , 소기업 , 소상 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
실적내용(이행기간, 40인승 이상 버스를 이용한 통근버스 운송용역)을 반드시 명시하
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
우“사실과 상위없음” 을 날인)

◎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

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
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

(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나 ‘신용평가등급’

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기준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

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장비 보유 기준 : 차량 연식 – 5년 미만 (2022년 이후 생산된 차량)
40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버스) - 지입차량 불가

※ 1순위 낙찰자라 하더라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자격조건미달 업체는
적격심사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에게만 통보를 하며, 우리 기관의 통보에 따른 결격사
유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부적격 및 자격미달 업체는 계약포기서를 반드시 제출]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0% 이
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

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 w w .g2b .go .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9. 주요 공지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예산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
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 본 사업의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수량은 규격서 등 첨부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내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숙
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 등을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
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본 계약은 2027년도 대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예산사정으로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예산배정”
이 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
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별첨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우 우리 전주지방법원 감사담당관(☎ 063-259-54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찰 담당자(☎
063-570-1054) 및 전주지방법원 감사담당관(☎ 063-259-5460)을 통하여 신
고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7. 전주 지방 법원 정 읍지 원 분 임재 무관

===== 2027년도 통근버스운행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 통근버스운행 및 이용수칙.hwp =====
2027년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공무원

통근버스운행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 칙)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회사 ○○○관광(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상호 간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공무원 통근버스 임차 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목 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공무원 통근버스(이하 “통근버스”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과업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이용공무원에게 “통근버스”의 운행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12개월)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발주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통근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주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운행원칙)

①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2021년 이후 생산된 40인승 이상 버스 1대를 “통근버스”로 운행해야 하며, “통근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결행 및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운행 미완수 시에는, 중간 정류장마다 탑승자에게 전화(SMS)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연락 조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임차용역 계약의 수행 및 안전하고 쾌적한 “통근버스” 운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출․퇴근 목적외 “발주자”의 행사 등에 차량지원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운행요금 및 지급방법)

① “통근버스” 1대 1노선별 1회(왕복) 운행단가는 “운송사업자”가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한다.

② 운행요금은 총 운행대수×계약단가로 계산하며, 계약단가는 본 계약의 노선별 계약단가로서, 통행료, 유류대 등 운행비용 일체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 수리비용을 포함한다.

③ “발주자”는 전항의 운행요금을 “계약상대자”의 청구(나라장터)와 “발주자”가 작성한 검수조서의 내용에 따라 월 1회 지급한다.

※ 청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청구

④ 요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의 변경을 원하면 “발주자”에게 공문서로 계좌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발주자”로부터 운행요금의 감액 또는 반납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⑥ 운행차량의 사정으로 예정된 노선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대체운행 또는 이용자의 대체교통비를 실비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운행 시 일반의무 사항)

①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이하 운전기사)는 “계약상대자” 회사 소속원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동일 노선, 동일 차량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건강, 신원, 위생, 과업 수행 간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발주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통근버스” 또는 “운전기사”에 대해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교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통근버스” 또는 “운전기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재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전면 우측 하단에 이용자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은 “발주자”가 지급토록 한다

⑥ “운전기사”는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및 탑승 대상자 확인․분기별 탑승자 인원파악 등을 해야 하며 “통근버스”를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 “통근차량 내부 불량(좌석벨트, 의자,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냉․난방)이 발견되어 “발주자”가 교체 및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연 4회(분기별 1회) 자체적으로 통근버스운행에 대한 운전기사 교육을 실시하고 별도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통근버스 운전기사 승인 조건 등

1.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 경력 1년 이상

2. 보험가입증명서 3. 연령: 만65세 이하 4. 운전기사 채용신체검사서

5. 승인거부 [최근 5년 내, 2021년 ~ 2025년 기준]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범죄경력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일으킨 운전자] 제7조(차량의 운행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탑승인원과 운전 중 특이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근버스”가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차량을 투입하여 과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운행확인표에 당해 “통근버스”에 승차한 공무원의 자필 서명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운행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운행확인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운행확인표의 각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 시 “발주자”는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방법을 통해 운행사실을 입증하면 “발주자”는 해당 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발주자”에게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한다.

제8조(과업 미이행에 대한 제재)

① “계약상대자”가 무단으로 “통근버스”를 결행하면, “발주자”에게 위약금으로 제5조 제1항 요금의 3배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자 없이 운행하였을 경우도 결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천재지변으로 결행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발주자”는 당일 운행하지 못한 “통근버스” 임차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과업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에 미달되는 차량의 운행,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으로 미완수, 지정된 정류장 미정차, 지정된 운행 시간 미준수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승차공무원 등에 의해 확인되면 “발주자”는 당일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으로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발주자”가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제9조(대차 및 기사교체)

①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해당차량의 정비또는 운전기사의 건강 및 경조사 등)로 다른 차량을 “통근버스”로 사용하거나 또는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할 경우 그 사유 및 차량 등록증, 보험가입증서, 운전자경력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배치 전일 17:00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임차계약 특수조건과 동일한 조건의 차량 및 운전기사가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의 제반사항(대금 지급 및 운행 확인 등)에 대하여도 본 임차계약 특수조건을 따른다.

③ 대차 운행은 월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제 ①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발주자”는 당해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자동차 보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통근버스” 자동차보험을 “발주자”가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도 감수한다.

제11조(사고의 책임) 본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소유한 “통근버스” 또는 제9조에 의한 대차 및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대차한 차량이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승차공무원 및 타인의 인체나 재산 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및 승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2. 구역별 월 2회 이상 무단결행 하거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3.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공문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계약 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5.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개선 요구를 2회 이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가 다른 업체와 새로운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존 통근버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 계약에 따른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전항 이외에 “발주자”가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탑승자 감소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는다.

제14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15조(임의 규정)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따른다.

붙임: 통근버스운행 및 이용수칙 붙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통근버스운행 및 이용수칙

1. (목적)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통근버스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위하여 운행자 및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항을 마련한다.

2. (이용시간) 출퇴근버스 운행 및 이용시간은 근무일 오전

07:30~09:00 및 18:00~19:30 사이의 시간대를 원칙으로 한다.

3. (이용대상) 소속직원 공무원을 이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독립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기 곤란한 국가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이 승인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4. (이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계속하여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가. 운전자 등으로부터 이용자 정보제공 및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받고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운전자가 운행안전을 위하여 요구한 사항을 거부한 경우

다. 안전운행에 위협을 느껴 운전자가 하차를 요구한 경우

라.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

마. 잡담, 휴대폰 통화, 음악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바.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탑승 시 지참한 물품 등 분실 시에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

5. (운전자 준수사항) 통근버스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책임은 운전자 및 운송업체에 있다.

가. 운행노선의 정류장과 운행시간 정확하게 숙지(임의 정류장 정차 금지)

나. 안전벨트 착용 안내 및 안전운행 준수

다. 버스 전용차선의 경우 공용버스 정류장의 탑승위치는 진행방향에서 맨 앞에 정차하여 탑승

라. 운행확인표에 탑승자 서명 및 종착지의 투입함에 제출 철저

마. 상황 발생시(결행, 접촉사고 등) 탑승 대기자들에게 비상연락 철저

6. (운행노선 관리) 필요시에 탑승자 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자동차보험) 통근버스임차 특수조건(제10조,제11조)에 따라 운송업체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의무 가입)

===== 2027년도 통근버스운행 임차 용역 계약서(12개월 2027.01.~2027.12.).hwp =====
공고번호: 제2026-1호

통근버스운행 임차용역 계약서

(2027년도 전주~정읍 간 출․퇴근 통근버스운행 임차용역 계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출․퇴근용 통근버스운행 임차용역 계약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직원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행조건을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

①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단, “갑”의 사정에 의하여 최초계약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② 위 계약기간 종료 후 다음 계약이 추진 중에 있을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 [운행 목적]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직원 출․퇴근용으로 한다.

제3조 [임차료]

임차료는 월
원을 매월 말일까지 “을”의 계좌에 입금한다. 단, 임차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월중에 운행을 개시할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매월 낙찰금액의 1/12지급)

제4조 [운행차량의 차종 및 편의시설 등] “을”은 차량 연식이 5년 미만(2022년 이후 생산된 차량) 및 40인승 이상인 차량으로 지정 배차하되 동․하절기를 대비한 냉․난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운행 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통근버스』표시판을 버스 전면에 부착한다.

제5조 [배차운행]

① “을”은 “갑”이 요구한 배차차량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차량은 운행 개시일 부터 고정 배차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대차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차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대차 1일 전까지 “갑”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차 회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동일차종),기타 무자격(무등록) 업체 또는 자가용버스 등을 대차할 수 없다.

제6조 [보험가입] 출퇴근 운행차량은 자동차손해보험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대인배상Ⅱ-대인무한보험 및 대물배상 포함)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7조 [사용차량 및 운전자 교체 요구] “갑”은 운행차량 또는 운전자가 “갑”의 출퇴근버스를 운행함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을”에 대하여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 [결행 및 위약금]

① “을”은 천재지변, 수해 또는 폭설로 인한 도로침수 등 기타 “갑”이 인정할 만한 사유로 결행한 경우에는 결행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아니하되 이 경우 결행한 버스에 대한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결행이 발생한 때에는 “을”은 위약금으로 운행요금(출․퇴근 분리)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갑”은 제3조 제1항 운행요금에서 위약금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④ 제5조 제2항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대차를 운행한 경우 그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운행 미 완수 및 운행요금 불 지급]

① 운행 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운행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은 해당버스의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운행 도중 천재지변 기타 “갑”이 인정할 만한 사유(사유서제출)로 운행을 완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지정된 노선, 운행시간, 승․하차 장소, 운행횟수 등을 위반하여 출퇴근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 직원이 자가용 및 택시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운행요금 지급액에서 상계 처리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사고책임 등]

① 본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을”이 배차한 버스가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버스에 탑승한 모든 자의 피해, 기타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② “을”은 본 계약서를 위반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을”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서를 발송함으로서 발생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차량의 안전운행에 장애사유 발생시(보험 미 가입, 검사필, 기타 행정지시사항 불이행시)

3. “을”이 사전 허가 없이 2회 이상 결행 또는 대차 운행한 경우

4.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파산신청을 하였을 경우

5.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해산결의를 하였을 경우

6. “을”이 압류 및 기타사유 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갑”이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해지 7일 전까지 “을”에게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이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지 30일 전까지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쌍방합의 시 또는 갑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을”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을”은 향후 “갑”과의 계약에 있어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 [출․퇴근시간] 붙임 1과 같으며, “갑”에게 사정이 있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 [운행구간]

① 운행구간은 [붙임 1]과 같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갑”은 “을”에 대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공휴일 및 국경일(임시국경일 포함)은 운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이 공휴일 및 국경일(임시국경일 포함)에 공적 업무로 출퇴근버스 및 운전자가 필요하여 그 요구한 경우에는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 [운행확인] “을”은 “갑”의 직원으로부터 운행확인표 [붙임 2]호 서식에 버스운행 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출․퇴근 목적외 차량지원]

“을”은 출․퇴근 목적외 “갑”의 행사 등에 차량지원이 필요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 [기타]

① 위 계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쌍방의 협의로 정하고, 쌍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②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출․퇴근버스 운행에 있어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 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9조 본 계약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붙임의 통근버스 운행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른다.

붙임 1. 통근버스 노선표 2. 통근버스운행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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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분임재무관 [붙임 1] 통근버스 노선표 1. 출 퇴근 시간

가. 출근: 전주출발(07:35)~법원도착(08:50)

나. 퇴근: 정읍법원 출발(18:05) 2. 운행 구간 가. 출근

→서신남양아파트 버스정류장(박천수정형외과 맞은편)(07:35분) → 현대에코르아파트 앞 하늘채 버스정류장(07:37분) → 효자롯데2차아파트 버스정류장(07:50분) → 전북교육청·동암고 버스정류장(07:53) → (만성동)퍼스트리움 버스정류장(08:09분) → (혁신동)대방아파트 앞 버스정류장(08:13분) → 서전주IC→ 태인IC → 정읍법원(08:50분)

나. 퇴근

→정읍법원(18:05) → 태인IC → 서전주IC → (혁신동) 대방아파트앞 버스정류장(18:45분) → (만성동) 국민연금 버스정류장(18:48분) → 도교육청(미르소아청소년과의원 근처)(19:08분) → 효자현대아파트(효자롯데2차아파트 맞은편)(19:11분) → 현대에코르아파트(19:30분) → 박천수 정형외과(19:35분)

※ 통근버스운행 노선표는 법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확인표 (업체보관용) 운행일자

년
월
일(
요일)

차량번호 운 전 원 (인) 운행구간 출근 출발지 승차인원 명 출발시간 : 도착시간 : 퇴근 출발지 승차인원 명 출발시간 : 도착시간 :

운
행

확 인 자 실과명 성명 서명(인) 전화번호

.................................................................(인)................................................................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확인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출용) 운행일자

년
월
일(
요일)

차량번호 운 전 원 (인) 운행구간 출근 출발지 승차인원 명 출발시간 : 도착시간 : 퇴근 출발지 승차인원 명 출발시간 : 도착시간 :

운
행

확 인 자 실과명 성명 서명(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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