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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939] 옥포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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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 입찰 공고_옥포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처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 입찰 공고_옥포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처리용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389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옥포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처리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다.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128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 인조잔디(9,181㎡)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1식
마. 예정액 : 금171,677,000원(추정가격: 156,070,000원, 부가가치세: 15,607,000원)
* 기초금액 : 금171,677,000원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전자계약),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3.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가.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장비 보유사실 입증 서류

  •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장비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 임차의 경우: 장비 사진, 장비 임대계약서, 기계 등록증 사본 등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 가능합니다.
※ 영업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사업(용역)은 공동도급(수급)을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열람 등 문의 : ☎. 거제시 체육지원과 : 055-639-3914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2023.01.30.시행)」[별표1]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종합)요율[자기자본
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을 적용하며, 확인서류가 없는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특별신인도 중 실적(배점2점) 심사항목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완료(준공)된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 기초
금액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제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거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http://www.geoje.go.kr)”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일반계약용) 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와 아래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 055-639-3503 2).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체육지원과 ☎. 055-639-391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옥포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처리) (1).hwpx =====

과업지시서

1.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본시방서는 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시방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 현장 내에서 발생 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 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시 다음 서류를 첨부(각2부)하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5) 기타 감독공무원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

2. 필수 구비조건
가. 내구연한이 도래한 폐 인조잔디의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사용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전용 분리회수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은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폐 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인조잔디의 적법한 인조잔디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재활용업허가증을 보유하고 폐인조잔디 재활용 업체와 공동 업무 처리 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
마. 인조잔디 철거 및 분리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 기존시설(육상트랙 등)의 파손이 없도록 보양 후 장비를 이동하고 파손 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용역완료 전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중량장비는 도로에서 정차 후 상차)

3. 철거 및 분리회수 시방서 ⇒ ⇒ < 시공현장 확인 > < 인조잔디절단 > < 인조잔디,충진재 분리회수 > ⇒ < 폐인조잔디 반출 > < 폐충진재 반출 > 가.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철거 계획을 수립한다. 나. 인조잔디 절단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2M 또는 4M 폭으로 칼 등의 적합한 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지져분 하거나 인조잔디 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Joint Tape은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다. 분리회수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에 연결된 폐 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 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포집 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3)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로부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잔디를 제거한다.

4) 상기 인조잔디 절단, 부직포, 연결, 분리회수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가.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인조잔디로부터 분리 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 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옆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운반 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운반비는 용역 현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 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6. 폐기물 재활용
가. 폐 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인조잔디의 적법한 인조잔디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활용업허가증을 보유한 폐인조잔디 재활용 전문 업체와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를 보유한 업체로 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는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완료기간은 폐인조잔디 철거,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작업 완료기간으로 하며, 용역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르거나 협의 후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용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바. 감독공무원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사. 본 계약의 이행 시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또는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자. 기타 사항
1. 본 용역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허함.
2. 본 용역 중 사유시설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할 것이며, 용역 중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부분은 당사자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도급사 부담 복구, 대민피해 없도록 할 것)
3. 본 용역 시공 중 특히 안전에 유의 할 것이며,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4. 용역 시공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에는 용역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공무원이 중단시킬 수 있다.
5.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용역장 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6. 준공검사원을 제출 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2개소)를 촬영하여 첨부 제출할 것.
7. 본 용역 중 기타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8. 본 용역 준공 기간은 과업기간 내로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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