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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954] 재해복구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실 설치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960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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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공고서)재해복구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실 설치 전기공사(최종).hwpx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공사 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 274호

ㆍ공
고
명 : 재해복구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실 설치 전기공사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김완주(☎ 02-3294-0830)
○ 수요기관 연락처 : 규격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시설과 윤호진(☎ 02-3294-096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재해복구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실 설치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234번길 77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4. 공사내용

○ 전력간선공사: 기존 시설에서 신설 위치 간 전력간선 공사 및 분전함 설치

○ 전등공사: 신설 위치 전등 설치
1.5. 추정금액 : 43,565,000원

  • (추정가격 : 39,604,545원 + 부가가치세 : 3,960,455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전기공사업
43,565,000원 (100%)
43,565,000원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1.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5]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불허합니다.
3.2.2.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담당:윤호진(☎02-3294-0964))
5.3. 물량(공)내역서는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 해당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6.2.5. 납부방법 :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별도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좌문의 : ☎02-3294-0830
6.2.6.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2. 10:00 ~ 2026. 11. 0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04.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2.4.「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2.5. 입찰자가 4.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 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02-3294-0830)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시 제출해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신인도 평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붙임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붙임1)(공고서)재해복구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실 설치 전기공사(최종).pdf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공사 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 274호
ㆍ공

고

명 : 재해복구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실 설치 전기공사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 하고 준수 하여 야 할 사항 을 기 재한 것 으 로써 모 든 입찰 희망 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김완주(☎ 02-3294-0830)
○ 수요기관 연락처 : 규격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시설과 윤호진(☎ 02-3294-096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
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공사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재해복구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실 설치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234번길 77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4. 공사내용

○ 전력간선공사: 기존 시설에서 신설 위치 간 전력간선 공사 및 분전함 설치
○ 전등공사: 신설 위치 전등 설치

1.5. 추정금액 : 43,565,000원

  • (추정가격 : 39,604,545원 + 부가가치세 : 3,960,455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전기공사업 43,565,000원 (100%) 43,565,000원 (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1.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5]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
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
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3 -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국가계약

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4 -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불허합니다.
3.2.2.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담당:윤호진(☎02-3294-0964))
5.3. 물량(공)내역서는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

5.4. 해당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

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
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6.2.5. 납부방법 :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별

도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좌문의 : ☎02-3294-0830
6.2.6.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2. 10:00 ~ 2026. 11. 0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 국가계약법」 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04.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7 -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

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2.4.「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2.5. 입찰자가 4.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 3】‘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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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
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 -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
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
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02-3294-0830)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
민참여소통→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시 제출해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 10 - 【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신인도 평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
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 11 - 【 붙임 2】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12 - 【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서 약 자 : ○○○회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13 - . . . 대표 ○○○ (인)

===== (붙임2) 공사개요.hwp =====
공 사 개 요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재해복구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실 설치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234번길 77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라. 공사내용 ❍ 주공종 : 전기공사업 ❍ 주요내용

  • (전력간선공사) 기존 시설에서 신설 위치 간 전력간선 공사 및 분전함 설치

- (전등공사) 신설 위치 전등 설치 마. 총 공사규모 : 43,565,000원

  • (추정가격 : 39,604,937원 + 부가가치세 : 3,960,49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공사구분 : 적격심사대상공사

  •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100%)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입찰 참가자격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함

===== 04.시방서.pdf ===== [ 목 차 ] 제 1장 전기 일반사항

---------------------------

01 제 2장 전기 배관공사

---------------------------

04 제 3장 전기 배선공사

---------------------------

07 제 4장 분전함 제작 및 설치공사

---------------------------

10 제 5장 조명기구

---------------------------

12 제 6장 전기 접지설비 공사

---------------------------

18 제 7장 통신 일반사항

---------------------------

21 제 8장 통신 접지설비 공사

---------------------------

25 제 1장 전기 일반사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신축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 한국산업 표준화법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6)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
공정,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를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법령과
전기공급규정 및 한국전력공사의 제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
록 시공한다.
3) 수급자는 공사 중 시공부분 일부가 부실시공으로 예상 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 또는 보수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 사
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
6)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제작도 및 시공도(SHOP DRAWING)를 제반 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1 -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재해 예방조치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3)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골 포함), 기계 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

웃트레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 이 기타 시설물과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1)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 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는 전기 사용 전 검사, 소방 검사 등 모든 전기 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기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되고 인수인계가 완료 되었을 때 준공으로 본다.
13) 준공도면
(1)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할 수 있다.
(2)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제작 승인도는 별도 )

4. 사용 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건축법 25조에 의거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허가신고 및 검사 등을 수급자가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시행하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 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하고 현장 반입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

2)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도 외관상 자재 품질의 적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울시 현장감독원은 기기 자재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
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 3 - 제 2장 전기 배관 공사

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02 ~ 8417)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

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
록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아웃트레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 (54 mm)
(2)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54mm 또는 75mm)
7)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지간격은 2M 이
내로 한다.
(4) 관의 절단구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등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
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의 수직, 수평 배열 및 지지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시
공전에 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풀박스는 천정스라브 또는 고정벽체 등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및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
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단, 스위치, 콘센트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도 있다.)
10)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질 때는 엑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 4 -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

크램프를 사용한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 접속한다.
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 마개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17) 배관 후 전선의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되어야 한다.

입선 작업 직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 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 피

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 후 OPEN SPACE(E.P.S, 벽, 바닥 등)는 방화재을 사용하여 방화 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모든 배관 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
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0) 건축 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하여

야 한다.
21)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관(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이론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장차 배
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합성 수지관 배관 (PVC 또는 PF 전선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 8431 ~ 8441)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으로서 KSC - 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 수지관의 관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
5)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
다.
6)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약 300mm 이내)을 선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7)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3. 가요전선관 배관
1) 가요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1종 가요 전선관으로서 K.S규격(KSC - 8422 ~ 8424,8429)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과 전선관(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연결은 전선관 규격에 준한다.
3)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

4)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동력 (전동기) 전원공급을 위한 가요전선관은 2종 (퓨리카 튜브)을 사용한다.
6)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 공사에 준한다.

4. PULL BOX 및 DUCT/CABLE TRAY 공사
1) 풀박스의 모양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규격별 철판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방청 도장후 지정색 도장하여야 한다.
철

판 두 께 PULL BOX 규격

비
외

함 전 고 면 500 × 500 × 300 미만 1.6t 1.6t 500 × 500 × 300 이상 2.0t 1.6t

2)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3)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4개소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

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WIRE DUCT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규격별 철판 두께는 아래에 준한 아연도 철판으로 제
작하고 방청 도장 후 지정색 도장하여야 한다.
WIRE DUCT 규격

철 판 800 × 300 미만 1.6t 800 × 300 이상 2.0t 두 께 비 고

6) WIRE DUCT 내에는 케이블, 전선 등을 바인드 할 수 있도록 지지금구를 시설하고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 WIRE DUCT 및 CABLE TRAY의 천정면 시공은 1.5m ~ 2.0m 간격으로 U 찬넬(동등이상)을 이
용 9ø이상의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한다.
8) 수급자는 PULL BOX, WIRE DUCT, CABLE TRAY는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제작도, 견본, 제품 카탈로
그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거친 후 제작하여야 한다.

- 6 - 제 3장 전기 배선 공사

1. 옥내 배선 공사
1) 배선은 전기설비기술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기준등에 관한 규칙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
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최저 절연 테이프 및 고무테
이프 사용 경우 2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겹 이상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 증가할 것.
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4)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
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 mm2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15) 연선에 터미날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는
은 납땜을 시행한다.
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7 -

18) 전선의 색상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상 (문

자) 색 상 L1 갈 색 L2 흑 색 L3 회 색 N 청 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19)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한다.
20) 저압의 옥내 및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
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
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
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2)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태
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 ~ 2m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용 조영재 상호 간격이 2m을 넘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맷신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5)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정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강제전선관 등에
넣는다.
6)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
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 8 -

3. 배선기구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게 설치한다.
3) 각종 콘센트는 2P 250V 15A 접지부로써 매입형을 사용한다.
4) 1개의 점멸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 이내로 시공하도록 한다.
5)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
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
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 장소 및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연용형 칼라 플레이트

또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 9 - 제 4장 분전함 제작 및 설치공사

1. 분전반은 KSC 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함 규격, 외
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 중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
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C - 1 2 0 1 전력량계 통칙 C - 1 2 0 2 보통 전력량계 C - 1 2 0 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C - 1 2 0 7 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C - 1 2 0 8 전력량계 (단독 기기) C - 1 7 0 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C - 2 6 1 9 동관단자 및 관단자 C - 4 5 0 4 교류 전자용 개폐기 C - 7 5 0 6 배전반용 전구 C - 8 1 0 1 배선용 휴우즈 및 호울더 통칙 C - 8 3 0 6 배선용 통형 휴우즈 및 호울더 C - 8 3 0 7 배선용 플러그 휴우즈 및 호울더 C - 8 3 2 1 배선용 차단기 C - 8 3 1 2 분전반 유니트 C - 5 5 3 0 동 부스바

3.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땔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내부 조작 또는 보
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DOOR를 설치한다.
4. 방습형 케비넷트는 습기가 유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DOOR 이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꽃
을 수 있도록 HOLDER를 설치한다.
6.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모선 및 접속 도체의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모선 및 분기 도체의 정격 전류에
대한 밀도는 아래와 같다.

- 10 - 정 격 전 류 (A) 전 류 밀 도 (A/MM2) 100 이하 2.5 이하 100 초과 225 이하 2.0 이하 225 초과 400 이하 1.8 이하 400 초과 600 이하 1.5 이하 비 고

5%의 허용 오차를
인정

8.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절연 피복 또
는 코팅하는 것으로 한다.
9. 도선 접속부(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 용접, 리벳
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회로 명판
꽂이를 부착한다.
11.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연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2.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 MCCB 및 E.L.B는 사용하는 Frame에 대한 차단 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14. 전등용 PANEL중 3ø 4W식(380/220V) 전등, 전열 회로의 ELB(누전 차단기)는 과부하 및 지락 보
호용으로써 감도 전류, 동작 시간은 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필요한 부분의 배선 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날 블럭을 설치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6. 재질은 전면 2.3t 이상, 보호 카바 1.6t, 기타 1.6t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17. 충전부와 비충전 부분과의 금속제 간격을 공간 및 옆면에 각각 규정치 이상으로 한다.
18. BUS를 사용하는 도체는 접속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적당한 절연물로 Coating하여야 한다.
19. 전면 DOOR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분전반 명칭과 분전반이라고 고딕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0.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Unit Cover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Card Holder를 시설한다.
21. 동일 분전반 내에 주 간선 및 전압이 상이한 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분전반 내부에 격벽을 설치하
여 혼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 분전반 외함에는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제작한다.
23. 함의 도장 상태, 사용 기기, 이면 배선 상태등은 감독원의 중간 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5. 조명 CONTROL SYSTEM의 릴레이, 변환 장치등의 기기가 수용되는 PANEL은 CONTROL용 기기
설치 SPACE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11 - 제 5장 조명기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명기구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작 기준
설계 도면과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또는 내선규정, 한국공업 표준규격(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3. 제작 납품 자격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납품하여야 한
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명장치 제조업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 이어야 한다.
1.4. 경미한 변경
조명기구 제작에 있어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5. 제작 공정표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승인도면 제공시 제작 공정표를 3부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제작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1.6. 승인도 제출
별첨 설계 도면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개략적인 외형도면이므로 도급자는 계약 후 제작 승인도면
및 등기구 사양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제작과정에 대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부속자재 (이하 자재)
1.7.1.

사용하는 기재는 모두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1.7.2.

기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 공업규격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특
기하지 않는 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7.3.

기재는 사양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취득한 것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참고 도면을 작성, 제출
하고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에 의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7.4.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조명기구 TYPE에 한하여 SAMPLE을 제작 납품하며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1.7.5.

사용되는 기재는 공인기관 혹은 MAKER자체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또는 MAKER 자체 성
적서를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2 - 1.8. 기 타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등기구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지정되
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품목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작 납품
되어야 한다.

2. 구매 기본사항
2.1. 구매 내역
2.1.1.

구매품의 설계 및 제작 납품 2.1.2. 각종 도면 제출 2.1.3. 각종 시험 수행 2.1.4. 제작된 물품의 운반 및 현장 반입 납품 2.1.5. 납품기구의 성능 보장책임

2.2. 제출 자료
도급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3. 승인용 자료 제출서
2.3.1.

제작사양서 2.3.2. 제품인증서 2.3.3. 승인도면 2.3.4.

기타 제출 부수는 공사감독관 및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계약서)에 따른다.

2.4. 납품시
2.4.1.

최종도면, 사양서, 정비요령서 2.4.2.

시험 성적서(제작자,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4.3. 기타 참고 자료 2.4.4.

기타 제출 부수는 감독관 및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계약서)에 따른다.

2.5. 포 장 2.5.1.

도급자는 운송 중 외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5.2.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등기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

2.6. 납
2.6.1.

품
납품장소는 해당 공사현장의 일정한 장소로 하고 제작 납품 완료기간은 계약 후 건축공정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2.6.2.

본 등기구 납품은 현장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중 분할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 13 -

3. 조명기구 제작사항
3.1. 일반 사양
3.1.1.

점등시의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도 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 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1.2.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1.3.

천장 매입형은 가요전선과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
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
에 COVER 있는 O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1.5.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 등)에는 방습형의 조명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 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1.6.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3.1.7.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
다.

3.1.8.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9.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3.1.10.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3.2. 내부 배선
3.2.1.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
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3.2.2.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3.2.3.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HFIX ( KS C IEC 60227-3) 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4.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 14 -

3.3. LED 등기구
3.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용 조명등의
실내조명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LED 조명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
정한다.

3.3.2. 제조 및 가공 3.3.2.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표면이 고루지 않으면 안 된다. 나사를 이용
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도록 한다.

3.3.2.2.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먼
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3.3.2.3.

등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
여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

3.3.2.4.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
여서는 안 된다.

3.3.2.5.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 에서도 그 특성
이 변하거나 손상을 입지 않는 절연체로 한다.

3.3.2.6.

재료의 절단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하여야하며 요철 및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3. 제조 및 가공 3.3.3.1.

평판형으로 구성된 다운라이트 대체용 제품의 몸체는 방열구조를 가져야 한다.

3.3.3.2.

기구내의 배선은 기구 밖으로 나오거나 쳐져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연결한다.

3.3.3.3.
3.3.4.

컨버터는 KS 인증 제품이여야 한다. 기능 및 성능 3.3.4.1. 기능

등기구에 사용한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백색(적색), -는 검정색(청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
우 반대로 끼울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3.3.4.2.

제품 성능

성능은 시험 하였을 때 항목별로 다음의 요구 수준이상 이어야 하며 실제 보증 할 수 있는 값
을 제시하여야 한다.
3.3.4.2.1.

점등특성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3.3.4.2.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3.4.2.3. 역률 : 3.3.4.2.4.

초기특성 : 초기광속은 정격광속의 95%이상, 연색성은 75 이상, 색온도와 광효율은

0.9(5W 이하는 0.85) 이상 이어야 한다.

색온도별, 소비전력별로 다음 표 1의 값 이상 이어야 한다.

- 15 -

LED등기구효율 (lm/W) 정부 최소 녹색 기준
10W초과
30W초과
60W초과
10W이하
30W이하
60W이하
100W이하
55
60
65
70

구분
색온도

색온도(K) 6,500 6,530±510 5,700 5,665±355 55 60 65 70 75 5,000 5,028±283 55 60 65 70 75 4,500 4,503±243 50 55 60 65 70 4,000 3,985±275 50 55 60 65 3,500 3,465±245 50 55 60 65 70 3,000 3,045±175 45 50 55 60 65 2,700 2,725±145 45 50 55 60 65 3.3.4.2.5. 광속 유지율

100W초과
75

` 70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이어야 한다.
3.3.5.

마감 및 외관 3.3.5.1.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 되어야 한다.

3.3.5.2.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3.5.3.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3.6. 기타사항 3.3.6.1. 부분품은 현장에서 조립설치 할 수 있다.

3.4. 검사
3.4.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3.4.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3.4.3.

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
하게 채취 한다.

3.4.4. 시험방법 3.4.4.1. 분류, 표시, 기계적 구조 및 전기적 구조 3.4.4.1.1.

KS C 7658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따른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KS C 7658 KS C 7658 KS C 7658 KS C 7658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내구성 및 내열성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시험
누설 전류
3.4.4.2.

광학적 성능

3.4.4.2.1.
3.4.4.3.

KS 표시품 : KS C 7658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따른다.

고효율 인증 제품 : 지식경제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따른
다.

3.4.4.3.1. 점등특성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 전압에서 점
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 16 - 3.4.4.3.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4.4.3.3.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율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3.4.4.3.4.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 특성치를 측정한다.
3.4.4.3.5.

광속 유지율

초기특성 측정시간을 포함하여 램프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후 광속을

측

정하여 계산한다.
3.4.5.

기타 제작사양 3.4.5.1.

기구의 재질은 금속 및 유리재료로 조합하여야 한다.

3.4.5.2.

기구의 구조가 개방형 또는 밀폐형 어느 것이나 취급이 안전하고 내부점검 및 청소, 램프
교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3.4.5.3.

기구의 구조는 방열이 잘 되어야 하고, 장시간 사용시에도 램프 및 안정기의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기구의 변형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 (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기준, 시험 방법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 제작과정 검사
제작자는 제작 중간 과정, 제작완료단계에서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는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또한 외주 품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실시하며 시험성적서를 작성한다.
4.2. 제작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완료 후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3. 기타 사항
4.3.1.

모든 기기는 별도 표기한 제원을 충족하는 동등이상의 기기이어야 한다.

4.3.2. 모든 기기는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17 - 제 6장 전기 접지 공사

1. 접지공사의 구분 및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에는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TN계통:보호도체(PE)를 계통의 접지도체에 직접 연결, 배전계통에서 PE도체를 추가 접지할 수 있다.
*TN-S: 중성선(접지된 선도체)과 PE도체 별도 사용

*TN-C: 중성선과 PE도체의 기능을 동일 도체로 겸용(PEN도체)

- 18 -

※TT계통: 설비의 노출도전부를 계통의 접지극과 독립적인 접지극에 접속,배전계통에서 PE도체를 추가 접지할 수 있다.

※IT계통:전원은 대지에 절연 또는 임피던스로 대지에 접속, 노출도전부는 일괄 또는 단독으로 PE도체에 연결하여 대지에 접속

2.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1)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KEC 140에 의하는 것 이외
에는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
도체)에 의한다.
2)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
적, 열·기계적, 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4)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고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와 보호도체
1)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도체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60364-5-54(저압전
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54.1(토양 또는 콘크리트
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1) 구리는 50 ㎟ 이상

- 19 -

(2) 콘크리트매입 강철(나강,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75 ㎟ 이상
2)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1 나 ”에 따라 계산하거나 KEC 표 142.3-1에 따라 선정
할 수 있다. 다만, “KEC 142.3.2.1 다”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변압기 중성점 접지
1)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1선 지락전류로 150을 나눈 값과 같은 저항 값 이하
2) 변압기의 고압·특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
하고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는 저항 값은 다음에 의한다.
(1)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을 나눈
값 이하
(2) 1초 이내에 고압·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 이하
3)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값에 의한다. 다만, 실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 등으로 계산한
값에 의한다.

5.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1)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
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접지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가.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
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나. 고압 및 특고압을 수전 받는 수용가의 접지계통을 수전 전원의 다중접지된 중성선과 접속하면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
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통합접지시스템은 접촉전압이 허용접촉전압 이내의 값을 만족할 것.
나.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KEC 153.1의 규정에 따라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접지 공사의 시공
1)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KEC 142.5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 m 이상으로 한다
2)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 m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한다.
3) 피뢰침 또는 피뢰기의 접지극은 전등, 전력, 약전 접지극과 2m 이상 격리 시킨다.
4)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
치로 접속하여야 한다.
5)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 할 수없다. 다만, 보
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6) 기타 시공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참고한다.

- 20 -

제 7장
가. 목

통신 일반 사항 적

본 시방서는 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구내통신선로설비(전화 및 LAN 통합배선설비 등),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
공동수신설비(이하 'TV공청설비'라 한다.), 방송설비, CCTV설비, 비디오폰 및 인터폰설비 등
구내정보통신설비에 관계되는 공사를 말한다.

(2)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라 함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 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구내전송선로설비 공사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설치하는 선로.
관로. 증폭기. 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4) TV 공시청 설비 공사라 함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42조 및 텔레비젼공동시청
안테나시설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에 의한 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법규의 규제를 받는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3) 본 시방서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

- 21 -

관한규칙,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술기준, 단말장치기술기준 등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본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구내통신선로설비
(나) 구내전송선로설비 및 TV공동시청안테나설비
(다) 방송설비
(라) 비디오폰설비
(마) 인터폰 및 인터컴 설비
(바) 기타 정보통신 관련 설비

라. 공사시행
(1)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24조에 의거 정보통신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관계 기관과의 제반업무 수속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지역별 T.V 방송 현황 (KBS1.2.3, MBC, SBS, VHF, UHF) 및 유선방송
업체와 협의하고 기타 관계 공사 내용을 숙지한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채널별 수신
전계강도, 채널별 화면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여 현장 실정에 맞는 공청 설계도, 계통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본 시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사용자재 및 기기
(1) 전기통신기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의거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승인
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T.V 공청설비 자재는 VHF,UHF, 종합 유선방송(5MHz-864MHz) 및 쌍방향 송수신에 적합한

- 22 -

설비여야 하며,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3) T.V 공청설비에 소요되는 자재는 제작 및 시험 시설을 구비한 제조업체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동축케이블 제외)
(단, 국내 생산이 안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득한후 외국산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바. 관계관서의 수속 등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할 관서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행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사. 설계변경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시공 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2) 건물 구조체 변경으로 인한 경우
(3) 통신 배관이 시공상 불합리할 경우

아. 기기 자재의 시험 등
(1)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는 공인 기관의 시험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 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은(방송설비, TV공청설비용 자재, 구내통신선로설비 접속자재,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 앰프류 및 비상전원 장치는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제출물
(1) 준공서류

(가) 정보통신공사 준공시에는 다음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성적서
② 측정보고서(링크상태, 절연저항, 접지저항, TV수신레벨 측정표 등)
③ 각 공사별 시공상세도면
④ 통합배선선번장(도면에 표기하여 제출)

(2) 공사사진 - 23 -

(가) 정보통신공사의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다음과 같다.
① 슬래브배관 : 배관상태 2개소 이상
② 지하매설물 : 구내간선, 구내통신선로 인입관로 등의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파악이 가능
토록 도로횡단, 일반구간으로 구분하여 용도별로 각 1개소 이상
③ 벽체관통부위의 지수날개 사용상태 : 통신인입부위
④ 배선공사 : 각종 단자함류 배선처리상태 : 용도별 각 1개소 이상
⑤ 접지공사 : 동봉 접속상태 및 매설 심도
⑥ TV 수신화면 칼라사진
⑦ 준공시설물 칼라사진
⑧ 기타 : 설계변경 근거자료 및 취약부위, 재시공부위, 특수 시공부위 등 감독자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부위

차. 준공 및 인수인계

(1) 해당 설비의 관할관서에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필증을 수령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4 - 제 8장 통신 접지 공사 가. 접지시공 (1) 시공전 협의

(가) 접지선과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용 자재

(가)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용 자재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건물내 인입되는 접지선은 GV 전선을 사
용하여야 한다.

(3) 주접지반 등의 접지

(가) 주접지반과 지중 도체간을 연결하는 접지선과 지상에 노출되는 접지선은 피복동선을 사용하
여야 한다.

(나) 접지반은 절연애자, 절연판 등을 사용하여 철가에 견고하게 취부 하여야 한다.

(다) 구내 접지선이 벽, 바닥, 천장 등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절연도관을 통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라) 접지선은 통신용 케이블과 분리시켜 포설.포박하고, 인명보호, 부식을 방지 등을 위하여
주접지반에는 아크릴뚜껑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압착단자 또는 압착동관단자는 접지선을 접지단자반이나 장비에 접속시 사용하며,

- 25 - 황동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선의 매설

(가) 접지봉의 리드선과 접지봉(판)간을 연결하는 접지선은 연동연선(나동선 등)을 사용하여야 한
다.

(나) 접지선은 강전류를 대지로 안전하게 방전시킬 수 있는 굵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 75㎝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 통신용접지시설과 피뢰접지의 지중매설도체는 최소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접지봉 간
격은 접지봉길이의 최소 2배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접지봉 설치

(가) 매설심도 깊이(75㎝)이상 터파하여 망치(해머등)을 이용하여 타입시공하여야 한다.

(나) 접지봉은 지표면과 수직으로 매설하며, 각 접지극의 매설간격은 접지극 길이의 2배를 기준
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최소한 접지극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접지봉은 토양과 접촉면적이 크고 부식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며, 해변지역에는 아연도금 접
지봉을 사용하고, 기타지역은 동피복 접지봉 등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6) 접지선의 접속 등

(가) 매설된 접지선과 접지봉간의 접속시 납땜 또는 압착슬리브 등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
다.

(나) 압착슬리브(C형) 접속시 유압식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이고, 접지선과 동판의 접
속시는 황동용접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 접지선간의 접속은 접지선 단면적의 5배 이상이 되도록 접촉면을 크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접지극 및 접지선은 매설깊이 및 외상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 등을 씌우는 방호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마) 접지시공과정(터파, 봉매설, 결선과정, 측정과정 등) 사진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① 접지봉매설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설치

- 26 -

②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 및 제출

(7) 접지측정

(가) 측정방법은 전위강하법(3점전위차 측정), 크램프온미터방식을 사용하며,정확한 접지측정을
위하여 접지선을 주배선반(함) 또는 장비등과 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나) 통신접지의 기준
① 정보통신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다음에 의한다.
기 기 명 칭

접 지 저 항 치 주배선반(MDF) 10Ω 이하 단 자 함 비 고

10Ω이하(국선100회선초과)
100Ω이하(국선100회선이하)

보안기용 접지 100Ω 이하 확성기용 증폭기 100Ω 이하

② 접지선은 직경 1.6㎜이상의 PVC피복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동판ㆍ동관ㆍ동봉 또는 나동선을 사용하여 지하의 안전한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 27 -

===== (공내역서)전기내역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UPS이설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UPS이설 공사 F: 금액 : 영원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이상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 * 2.07% G: 2천만원미만제외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B: 공사손해배상공제보험료 F: 공급가액 * 0.26477%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도급액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UPS이설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UPS이설 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력간선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Cable Tray설치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전등설비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UPS이설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전력간선공사 B: Q: 010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150㎟ C: M D: 882 M: N: 5F49E59BF206AF8ED95E748A922B3CB5849DA4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F49E59BF206AF8ED95E748A922B3CB5849DA4 AV: 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10㎟ C: M D: 18 M: N: 5F49E59BF206AF8ED95E748A922B3CB585BE2E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F49E59BF206AF8ED95E748A922B3CB585BE2E AV: 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35㎟ C: M D: 37 M: N: 5F49E59BF206AF8ED95E748A922B3CB585BE21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F49E59BF206AF8ED95E748A922B3CB585BE21 AV: 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 C: M D: 19 M: N: 5F49E59BF206AF8D3921B8C5C92BEFEABE77BC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F49E59BF206AF8D3921B8C5C92BEFEABE77BC AV: 8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39 M: N: 5F49E59BF206AF8D3921B8C5C92BEFEABE77BD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F49E59BF206AF8D3921B8C5C92BEFEABE77BD AV: 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50㎟ C: M D: 145 M: N: 5F49E59BF206AF8D3921B8C5C92BEFEABF05B0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F49E59BF206AF8D3921B8C5C92BEFEABF05B0 AV: 1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96BE5442606E5804910CF0CFD2C00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596BE5442606E5804910CF0CFD2C001 AV: 67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6㎟ C: 개 D: 2 M: N: 5F5B653E1F06C144392E4080EB2D8A48728D3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5B653E1F06C144392E4080EB2D8A48728D36 AV: 11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35㎟ C: 개 D: 8 M: N: 5F5B653E1F06C144392E4080EB2D8A48728D3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5B653E1F06C144392E4080EB2D8A48728D32 AV: 12
A: 러그단자 B: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150㎟ C: 개 D: 56 M: N: 5F5B653E1F06C144392E4080EB2D8A48728ED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5B653E1F06C144392E4080EB2D8A48728ED3 AV: 13
A: 분전반 B: C: 면 D: 1 M: N: 5F5B653E1F06C14179D187BE7024E10A4AE7E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5B653E1F06C14179D187BE7024E10A4AE7E3 AV: 14
A: 전력케이블(F-CV), 철거 B: 1C*150㎟ C: M D: 564 M: 호표 2 N: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38B5EE7306DE8089136134B329CA AV: 74
A: 고재처리 B: 동설, 상동 C: kg D: 108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5CE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5CE AV: 47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AV: 48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F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F AV: 4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6BE5442606E5804910CF0CFD2F002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96BE5442606E5804910CF0CFD2F002 AV: 68
A: [ 합
계 ] N: TOTAL
A: 0102 Cable Tray설치공사 B: Q: 0102
A: 케이블트레이 B: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150*100*t2.3mm C: M D: 11 M: N: 5F5B653E1E063806393A3239AF2396A3A4FF8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5B653E1E063806393A3239AF2396A3A4FF80 AV: 18
A: 케이블트레이 B: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600*100*t2.3mm C: M D: 32 M: N: 5F5B653E1E063806393A3239AF2396A3A4FEF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5B653E1E063806393A3239AF2396A3A4FEFF AV: 19
A: 케이블트레이 B: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1200*100*t2.3mm C: M D: 7 M: N: 5F5B653E1E063806393A3239AF2396A3A4FEF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5B653E1E063806393A3239AF2396A3A4FEFC AV: 2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ertical elbow, 스틸, 150*100*t2.3mm C: 개 D: 2 M: N: 5F5B653E1E063806393A218CD62BE040E4CD1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5B653E1E063806393A218CD62BE040E4CD10 AV: 21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ertical elbow, 스틸, 600*100*t2.3mm C: 개 D: 3 M: N: 5F5B653E1E063806393A218CD62BE040E4CD1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5B653E1E063806393A218CD62BE040E4CD14 AV: 2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tee, 스틸, 1200*100*t2.3mm C: 개 D: 2 M: N: 5F5B653E1E063806393A218CD62BE040E4C32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5B653E1E063806393A218CD62BE040E4C32C AV: 2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D: 33 M: N: 5F5B653E1E063806393A218CD62BE040E5D37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5B653E1E063806393A218CD62BE040E5D375 AV: 2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D: 276 M: N: 5F5B653E1E063806393A218CD62BE040E5D0A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5B653E1E063806393A218CD62BE040E5D0A9 AV: 25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M D: 16 M: N: 5F5B653E1E063806393A218CD62BE040E5D0A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5B653E1E063806393A218CD62BE040E5D0AD AV: 2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찬넬스프링너트, 아연도 C: M D: 65 M: N: 5F5B653E1E063806393A218CD62BE040E5D0A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5B653E1E063806393A218CD62BE040E5D0AF AV: 2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35㎟ C: M D: 53 M: N: 5F49E59BF206AF8D3921B8C5C92BEFEABF05B7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F49E59BF206AF8D3921B8C5C92BEFEABF05B7 AV: 28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96BE5442606E5804910CF0CFD2C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596BE5442606E5804910CF0CFD2C001 AV: 69
A: 트레이지지행거(천장) B: W:150 C: 개소 D: 21 M: 호표 3 N: 5838B5EE7106115F19975E6A44296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38B5EE7106115F19975E6A442968 AV: 29
A: 트레이지지행거(천장) B: W:600 C: 개소 D: 5 M: 호표 4 N: 5838B5EE7106115F19975E6A442C3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38B5EE7106115F19975E6A442C3D AV: 32
A: 트레이지지행거(천장) B: W:1200 C: 개소 D: 8 M: 호표 5 N: 5838B5EE7106115F19975E6A552209 O: P: Q: 0102 R: T S: F T: F Y: 2 AR: AS: AU: 01025838B5EE7106115F19975E6A552209 AV: 3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AV: 5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6BE5442606E5804910CF0CFD2F002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596BE5442606E5804910CF0CFD2F002 AV: 70
A: [ 합
계 ] N: TOTAL
A: 0103 전등설비공사 B: Q: 010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5 M: N: 5F5B653E1E063806393A17143A231BF656B6CB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5F5B653E1E063806393A17143A231BF656B6CB AV: 33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96BE5442606E5804910CF0CFD2C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Y: 2 AR: AS: AU: 0103596BE5442606E5804910CF0CFD2E003 AV: 7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 C: M D: 16 M: N: 5F49E59BF206AF8ED95E748A922B3CB585BA4F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5F49E59BF206AF8ED95E748A922B3CB585BA4F AV: 3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2.5㎟ C: M D: 17 M: N: 5F49E59BF206AF8D3921B8C5C92BEFEABE77B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49E59BF206AF8D3921B8C5C92BEFEABE77B1 AV: 35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96BE5442606E5804910CF0CFD2F002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3596BE5442606E5804910CF0CFD2C001 AV: 7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4 M: N: 5F5B653E1E063806393A17143A231BF656B0B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5B653E1E063806393A17143A231BF656B0B8 AV: 36
A: 와이드스위치 B: 단로, 15A 250V, 2구 C: 개 D: 1 M: N: 5F5B653E1F06C99F293A004FFB2A10780D04B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5B653E1F06C99F293A004FFB2A10780D04B7 AV: 37
A: 조명기구 B: LED 40W, R/W C: 개 D: 4 M: N: 5F5B653E1C060DDFD92B7961F3271352ABA13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5B653E1C060DDFD92B7961F3271352ABA130 AV: 38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PM-74, Body, 70*40mm C: M D: 10 M: N: 5F5B653E1E063806393AECABC428A31E441C2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5B653E1E063806393AECABC428A31E441C2B AV: 39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PM-74, Cover, 70*40mm C: M D: 10 M: N: 5F5B653E1E063806393AECABC428A31E441C2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5B653E1E063806393AECABC428A31E441C28 AV: 40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PM-74, End cap, 70*40mm C: 개 D: 4 M: N: 5F5B653E1E063806393AECABC428A31E441C2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5B653E1E063806393AECABC428A31E441C22 AV: 41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PM-74, 기구용금구, 70*40mm C: 개 D: 4 M: N: 5F5B653E1E063806393AECABC428A31E441D3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5B653E1E063806393AECABC428A31E441D36 AV: 42
A: 레이스웨이 B: 레이스웨이, PM-74, A형 Hanger, 70*40mm C: 개 D: 7 M: N: 5F5B653E1E063806393AECABC428A31E441D3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5B653E1E063806393AECABC428A31E441D35 AV: 43
A: 스트롱앵커(천정) B: 3/8" C: 개 D: 7 M: N: 5F5BE575E206AD9289AD0B1A8E20A7117A49B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5BE575E206AD9289AD0B1A8E20A7117A49B4 AV: 44
A: 조명기구철거 B: LED 25W C: 개 D: 4 M: 호표 6 N: 5838B5EE790667CCD91B56D15D2A1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38B5EE790667CCD91B56D15D2A16 AV: 46
A: 스위치 철거 B: 단로 C: 개 D: 1 M: 호표 7 N: 5838B5EE790667CCD91B447130250C O: P: Q: 0103 R: T S: F T: F Z: 3 AR: AS: AU: 01035838B5EE790667CCD91B447130250C AV: 4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O: P: Q: 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AV: 51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F AV: 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96BE5442606E5804910CF0CFD2E003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3596BE5442606E5804910CF0CFD2F002 AV: 7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전력간선공사 B: 60 D: 0101
A:
보통인부 C: 0 D: 0101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5CE
A:
내선전공 C: 0 D: 0101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1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F
A: 0102 Cable Tray설치공사 B: 60 D: 0102
A:
내선전공 C: 0 D: 0102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A: 0103 전등설비공사 B: 60 D: 0103
A:
내선전공 C: 0 D: 0103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0103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F

[시트: 공량산출근거서_일위대가]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UPS이설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일위대가목록+자재 V: 보통인부 W: 일반공사 직종 X: 저압케이블전공 Y: 내선전공
A: 전력케이블(F-CV), 철거후재설치 1C*150㎟ M (호표 1)
A: 5F49E59BF206AF8ED95E748A922B3CB585BA4C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150㎟ D: M E: 전기품셈 4-34 F: 1 G: 5 H: 50 K: 1 L: 보통인부 M: 0.0189 N: 0.0189 O: 노임 1 P: 0.0126*1 * 150% Q: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B R: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5CE S: 0.0126 T: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B5F49E59BF206AF8ED95E748A922B3CB585BA4C V: 0.0189
A: B: C: D: E: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89 N: 0.0189 O: 노임 3 P: 0.0126*1 * 150% Q: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B R: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F S: 0.0126 T: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B5F49E59BF206AF8ED95E748A922B3CB585BA4C X: 0.0189
A: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5CE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189 K: 0.0189 L: O: 노임 1 P: Q: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B R: T: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B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5CE
A: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F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189 K: 0.0189 L: O: 노임 3 P: Q: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B R: T: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B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F
A: 전력케이블(F-CV), 철거 1C*150㎟ M (호표 2)
A: 5F49E59BF206AF8ED95E748A922B3CB585BA4C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150㎟ D: M E: 전기품셈 4-34 F: 1 G: 5 H: -70 K: 1 L: 보통인부 M: 0.00378 N: 0.00378 O: 노임 1 P: 0.0126*1 * 30% Q: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A R: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5CE S: 0.0126 T: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A5F49E59BF206AF8ED95E748A922B3CB585BA4C V: 0.00378
A: B: C: D: E: L: 저압케이블전공 M: 0.00378 N: 0.00378 O: 노임 3 P: 0.0126*1 * 30% Q: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A R: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F S: 0.0126 T: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A5F49E59BF206AF8ED95E748A922B3CB585BA4C X: 0.00378
A: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5CE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0378 K: 0.0037 L: O: 노임 1 P: Q: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A R: T: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A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5CE
A: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F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0378 K: 0.0037 L: O: 노임 3 P: Q: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A R: T: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A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F
A: 트레이지지행거(천장) W:150 개소 (호표 3)
A: 5F5BE575E206AD9289AD0B1A8E20A7117A49B4 B: 스트롱앵커(천정) C: 3/8" D: 개 E: 전기품셈 5-29 F: 2 G: 0 K: 2 L: 내선전공 M: 0.054 N: 0.108 O: 노임 2 P: 0.054*1 Q: 5838B5EE7106115F19975E6A442968 R: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S: 0.054 T: 5838B5EE7106115F19975E6A4429685F5BE575E206AD9289AD0B1A8E20A7117A49B4 Y: 0.108
A: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08 K: 0.108 L: O: 노임 2 P: Q: 5838B5EE7106115F19975E6A442968 R: T: 5838B5EE7106115F19975E6A442968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A: 트레이지지행거(천장) W:600 개소 (호표 4)
A: 5F5BE575E206AD9289AD0B1A8E20A7117A49B4 B: 스트롱앵커(천정) C: 3/8" D: 개 E: 전기품셈 5-29 F: 2 G: 0 H: 0 I: 0 J: 0 K: 2 L: 내선전공 M: 0.054 N: 0.108 O: 노임 2 P: 0.054*1 Q: 5838B5EE7106115F19975E6A442C3D R: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S: 0.054 T: 5838B5EE7106115F19975E6A442C3D5F5BE575E206AD9289AD0B1A8E20A7117A49B4 Y: 0.108
A: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08 K: 0.108 L: O: 노임 2 P: Q: 5838B5EE7106115F19975E6A442C3D R: T: 5838B5EE7106115F19975E6A442C3D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A: 트레이지지행거(천장) W:1200 개소 (호표 5)
A: 5F5BE575E206AD9289AD0B1A8E20A7117A49B4 B: 스트롱앵커(천정) C: 3/8" D: 개 E: 전기품셈 5-29 F: 2 G: 0 K: 2 L: 내선전공 M: 0.054 N: 0.108 O: 노임 2 P: 0.054*1 Q: 5838B5EE7106115F19975E6A552209 R: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S: 0.054 T: 5838B5EE7106115F19975E6A5522095F5BE575E206AD9289AD0B1A8E20A7117A49B4 Y: 0.108
A: 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08 K: 0.108 L: O: 노임 2 P: Q: 5838B5EE7106115F19975E6A552209 R: T: 5838B5EE7106115F19975E6A552209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전력케이블(F-CV), 철거후재설치 1C*150㎟ (호표 1) B: 100 D: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B
A:
보통인부 C: 4 D: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B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5CE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B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F
A: 전력케이블(F-CV), 철거 1C*150㎟ (호표 2) B: 100 D: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A
A:
보통인부 C: 4 D: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A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5CE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838B5EE7306DE8089136134B329CA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F
A: 트레이지지행거(천장) W:150 (호표 3) B: 100 D: 5838B5EE7106115F19975E6A442968
A:
내선전공 C: 3 D: 5838B5EE7106115F19975E6A442968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A: 트레이지지행거(천장) W:600 (호표 4) B: 100 D: 5838B5EE7106115F19975E6A442C3D
A:
내선전공 C: 3 D: 5838B5EE7106115F19975E6A442C3D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A: 트레이지지행거(천장) W:1200 (호표 5) B: 100 D: 5838B5EE7106115F19975E6A552209
A:
내선전공 C: 3 D: 5838B5EE7106115F19975E6A552209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A: 조명기구철거 LED 25W (호표 6) B: 100 D: 5838B5EE790667CCD91B56D15D2A16
A:
내선전공 C: 4 D: 5838B5EE790667CCD91B56D15D2A16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A: 스위치 철거 단로 (호표 7) B: 100 D: 5838B5EE790667CCD91B447130250C
A:
내선전공 C: 4 D: 5838B5EE790667CCD91B447130250C58A2D576F806474FC994245ADF29B750CA2272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K
A: 6 B: 한전시설부담금 C: DM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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