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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857] 2025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물품] 발주기관: 주식회사 원항수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9억원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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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항수산 입찰공고문.hwp =====
원항수산 공고 제 20261027 – 01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협상의 의한 계약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입찰공고문, 물품규격서 및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

나. 기초금액 : 금 209,00,000원 (추정가격 : 190,000,000원, 부가가치세 : 19,000,000원)

다. 설치장소 :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348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마.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 1년, 10%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사. 기타내용 : 납품조건 등 모든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아래 일정은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16:00 ~ 2026. 11 . 11 . 16:00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1. 02 16:00 ~ 2025. 11. 11. 16:00

다. 제안서 평가 : 2026. 11. 13. 10:00

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3 14:00 원항수산

3.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 청렴이행계약대상,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전일까지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보조사업자가 제시하는 물품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납품 및 설치할 수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세부품명 : 어패류세척기(2111169701)와 식료품절단기(2318160401)] 를 제조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자 : 2026. 11. 02 16:00 ~ 2025. 11. 11. 16:00

나. 제출장소 : 원항수산 (경남 통영시 동호동 348)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 아래서류 모두 지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 도는 사용인감계를 제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등 관련서류 1부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부분 평가 제안서 : 원본 2부, 사본 8부

├ 일반부분 평가 제안서 : 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수록 USB 각1매 라.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마.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및 접수시간 착오 등으로 정시에 도착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통영원 ☎055-645-4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통영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합니다.

9.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발표 → 평가위원회 평가 및 선정(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 선정) → 개찰[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부적격자(평가점수 85점 미만인 업체)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10. 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11. 13. 10:00

나. 장
소 : 원항수산 (경남 통영시 동호동 348)

다. 제안서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항수산 ☎055-645-4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제안서 참조)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①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에 고점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②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③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먼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①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 절차

①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④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협상내용과 범위 ①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및 수요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② 가격협상

  • 협상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해당사업 예정가격 초과 제안 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협상결과 통보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전자송신, 팩스 가능)

바.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할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2.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고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물품규격서, 제안요청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이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 전 현장을 사전방문하여 건축공사의 급배수배관, 전열공사, 동력공사 등 시공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시점부터 제조장비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급배수, 전열, 동력 등 추가 공사비용은 본 용역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전 방문을 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3절 채권양도 2.에 따라 계약이행과 관련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하는 등 계약 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 금액에 대한 채권(대금 청구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입찰정보 제공처

가. 입찰 관련 사항 : 원항수산 ☎055-645-4831

나. 사업 관한 사항 : 원항수산 ☎055-645-4831

다. 제안요청서 및 구매규격 관련 사항 : 원항수산 ☎055-645-4831

라. 계약 관련 사항 : 원항수산 ☎055-645-4831

2026. 10 . 27 .

===== 원항수산 입찰공고문.pdf =====
원항수산 공고 제 20261027 – 01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협상의 의한 계약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입찰공고문, 물품규격서 및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
나. 기초금액 : 금 209,00,000원 (추정가격 : 190,000,000원, 부가가치세 : 19,000,000원)
다. 설치장소 :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348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마.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 1년, 10%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사. 기타내용 : 납품조건 등 모든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아래 일정은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16:00 ~ 2026. 11 . 11 . 16:00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1. 02 16:00 ~ 2025. 11. 11. 16:00
다. 제안서 평가 : 2026. 11. 13. 10:00
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3 14:00 원항수산
3.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 청렴이행계약대상,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
찰전일까지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보조사업자가 제시하
는 물품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납품 및 설치할 수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세부품명 : 어패류세척기
(2111169701)와 식료품절단기(2318160401)] 를 제조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자 : 2026. 11. 02 16:00 ~ 2025. 11. 11. 16:00
나. 제출장소 : 원항수산 (경남 통영시 동호동 348)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

아래서류 모두 지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 도는 사용인감계를 제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등 관련서류 1부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부분 평가 제안서 : 원본 2부, 사본 8부
├ 일반부분 평가 제안서 : 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수록 USB 각1매
라.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마.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및 접수시간 착오 등으로 정시에 도착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통영원 ☎055-645-4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통영
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합니다.

9.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발표
→ 평가위원회 평가 및 선정(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 선정) → 개찰[적격업체
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부적격자(평가점수 85점 미만인 업체) → 낙
찰자 결정 → 계약체결

10. 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11. 13. 10:00 나. 장

소 : 원항수산 (경남 통영시 동호동 348)

다. 제안서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항수산 ☎055-645-4831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제안서 참조)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①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
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에 고점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②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③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
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먼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정

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

으로 정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①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 절차
①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
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④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
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협상내용과 범위
①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

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및 수요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② 가격협상
  • 협상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

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으로 함(해당사업 예정가격 초과 제안 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

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협상결과 통보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전자송신, 팩스 가능)
바.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
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
는 계약에 관할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
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2.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고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물품규격서, 제안요청서, 물품계약일
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이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경
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 전 현장을 사전방문하여 건축공사의 급배수배관, 전열공사, 동력공
사 등 시공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시점부터 제조장비 설치 및 시운
전에 필요한 급배수, 전열, 동력 등 추가 공사비용은 본 용역금액에 포함되어 있
으며, 사전 방문을 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3절 채
권양도 2.에 따라 계약이행과 관련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하는 등 계
약 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 금액에 대한 채권
(대금 청구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입찰정보 제공처
가. 입찰 관련 사항 : 원항수산 ☎055-645-4831

나. 사업 관한 사항 : 원항수산 ☎055-645-4831
다. 제안요청서 및 구매규격 관련 사항 : 원항수산 ☎055-645-4831
라. 계약 관련 사항 : 원항수산 ☎055-645-4831

2026. 10 . 27 .

===== 원항수산제안요청서(원항수산) - 수정본.hwpx원항수산제안요청서(원항수산) - 수정본.hwpx =====

제 안 요 청 서

건명 : 2025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제조장비 구매설치)

2026년 10월 ㈜ 원항수산 Ⅰ 사업 개요

가. 요청내용 : 본 요청서는 2025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제조장비 구매설치)으로 생산 가공 포장 기자재 제작 설치와 관련하여 우수한 장비를 제작․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참가 업체가 제안서 작성 시 숙지해야 할 내용과 제출해야 할 제반사항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나.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2025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제조장비 구매설치)

② 위
치 : 경남 통영시 동호안길 69

③ 추정금액 : 금 190,000,000원 (금 일억구천만원정)

※ 설계, 제작, 설치 등 모든 비용 포함(천원단위 절사)

④ 사 업 량 : 만능비늘제거기 외 5종 제작(별첨 규격서 참고)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Ⅱ 입찰 개요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198호(2025. 01. 11.)』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③ 입찰등록 및 사업자 선정절차
<hp:tab width="3004" leader="0" type="1"/>⦁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 설명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사업자 선정/계약체결
나. 입찰 참가 자격
①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가시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지참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세부품명 : 어패류세척기(2111169701)와 식료품절단기(2318160401)]를 제조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농.수.축협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 진행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2026. 11. 02 ~ 2026. 11. 11 16:00까지

  • 제출장소 : 경남 통영시 여황로 404-32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등 불가)
  • 제안서 등록 후 평가위원 추첨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제안서 평가
2026. 11. 13.<hp:fwSpace/>10:00
  • 평가장소 : 경남 통영시 여황로 404-32(
  • 발표순서 : 제안서 등록순서의 역순

※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 가능

※ 상기 명시된 일정·장소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지)

라. 제안 입찰 참가 신청 시 구비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③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⑥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위임장 <붙임 1-1>,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 참석 시)

⑦ 서약서 1부 <붙임 1-2> ⑧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⑨ 청렴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각1부 <붙임 1-3>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Ⅲ 제안 요청 사항

가.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
① 본 사업의 내용은 원항수산(이하 수요기관)의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제조장비를 구매설치 사업이다.
② 원항수산에서 요구하는 생산.가공.포장 장비를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고 설치된 장비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장비유지 관리 및 작동 기술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 보완 및 확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생산의 작업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④ 공급되는 모든 장비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전문회사가 제작 및 설치, 시운전을 수행해야 한다.
⑤ 제안사는 사업비와 건축물 및 상품화 설비의 구조 변경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 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되 규격서에서 제시된 기기사양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한다.
⑥ 본 규격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아도 성능 보장 및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⑦ 자재 공급범위

1. 각 사양서의 본체 및 액세서리 일체 2. 관련 부대설비

3. 1년간 운전에 필요한 예비부품 및 소모품
<hp:fwSpace/>
4. 유지보수용 공구와 공구함

5. 운전, 유지보수에 필요한 SOP(Manual 등)

⑧ 기타범위 1. 현장수송 2. 현장설치 및 시운전 3. 장비사용을 위한 기술교육

4. A/S기간은 구입후 납품한 장비별 A/S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⑨ 모든 기계장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적합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의 구성
①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입찰서)

나. 일반 작성요령
① 표지나 규격서 또는 설계도 내부에는 특정 입찰자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안서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③ 제안서 규격 : A4 용지로 작성하며 매수의 제한은 없다.
④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2,3)를 붙여야 한다.
⑥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⑦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⑧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⑨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다. 제안서 항목별 작성요령
구분
작성 내용
작성 방법
비 고
정량적평가<hp:lineBreak/>제출서류

  • 일반현황 및 연혁
  • 주요사업실적
  • 납품실적증명
  • 참여인력, 이력사항
  • 행정처분확인서
  • 서약서
  • 기술능력 평가항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사업 분야,

최근 3년간의 동․유사(동등 이상)제품 납품 실적

  • 제안사의 조직 및 기술 인력 보유 현황(관리 인력․기술인력 포함)
  • 신용평가기관에서 공인된 최근 연도 신용평가 등급
  • 기술능력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

(관련 자격증, 공장 등록증, 4대보험가입증명 등)

정성평가
제안서

1. 일반사항

  • 일반현황
  • 조직 및 인원
  • 참여인력 이력사항
  • 관련 사업 현황
  • 관련 사업실적 등

2. 규격(기술) 사항

  • 구성도 및 배치도
  • 사양 및 기능
  • 구성내역
  • 세부 규격 등
  • 추진일정 계획
  • 유지보수 계획
  • 기술이전 교육 계획
  • 장애발생 대처계획 등

  • 제안사의 관련 사업 내용 및 연혁 등
  • ISO,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품질보증 관련
  • 관련 자격, 공장등록
  • 사업현황, 실적 등 업체 품질관리, 시공능력,

신뢰도 관련내용 등
  • 본 제안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 및 세

부품목 포함 설계도면 제시
  • 각 장비의 제품명, 제품소개, 기능, 세부 사양

(정격전압, 소비전력을 반드시 표기) 설치방안
구체적 제시
  •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본 규격서의 가공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 등
에 대한 보완 개선대책
  • 제안사의 장비납품 과정에 대한 일정 제시
  • 업체소속 기술이전 교육담당자의 운용관리 및

기술이전교육 계획
  •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에 관한 계획

일반사항, 규격(기술)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특징이나
타 장비외 차별되는 장점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함.

규격서
시방서
참조

Ⅴ 제안서의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방법 : 제안서(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별로 제본제출
①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한 후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
② 제안서 표지 작성방법

  • 표지규격은 A4지 좌철 제본

다. 제출서류

① 제안제출서 1부 <붙임 2>

② 심사제안서(정량적평가) : 총2부 <붙임 3 ~ 붙임 3-4-1>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최근 재무제표, 제품 카달로그, 설계도면 등

제안서에 포함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 재무제표 : 공인회계사 감사법인은 당해 공인회계사 확인, 개인사업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

③ 사업제안서(정성적평가) : 총10부(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hp:lineBreak/> <붙임 4 ~ 붙임 4-1>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표지 및 목차 쪽번호 표기)

④ 응낙서 <붙임 5>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붙임 6 ~ 붙임 6-2>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 (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업체별 제안서발표(파워포인트 문서로 발표)

※ 제안설명회 당일 발표 할 제안서는 PPT 파일로 준비하며, 발표용 PPT 출력물(A4, 총10부, 보관용 원본 2부는 업체명 표기하고 나머지 평가용 8부는 무기명 제출)은 1쪽당 2컷으로 링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제안설명회 시작 1시간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마. 기타사항
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한다.
② 제안서(제안요청서 포함)에 의거 제출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후 낙찰자로 선정시 계약의 이행 조건으로 본다.
③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확인(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제반 제출서류는 사실과 상이 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의 내용이 밝혀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처리되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⑦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시간 엄수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⑩ 제출된 제안서는 추가 보완이 불가하다. 단, 수요기관이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⑪ 제안신청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 이행시 발생 된 불이익은 응모자가 책임을 진다.
⑫ 제안신청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이 고려되도록 제안 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수요기관이 소유권을 가진다.
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⑭ 제안신청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이 고려되도록 제안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수요기관이 소유권을 가진다.

Ⅵ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의 인력풀을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수요기관에서 입찰 참여 업체의 방문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

②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③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위원명은 비공개)

④ 제안서 설명시간 : 제안서평가는 PT로 진행하며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5분) 나.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②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제안(입찰) 가격평가 20%로 한다.

③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60점)으로 구성함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평가 기준
구 분
배점
평 가 자
평 가 방 법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계약담당자
제출서류를 토대로 객관적 평가표에 의거 절대평가
기술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60점
평가위원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상대평가
입찰가격 평가
20점
계약담당자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심사제안서
(정량적
평가)
(20)
1) 신용평가등급
평점산식 [참고 1]
4
계약담당자
평가
2) 신인도
책임성․성실성 평가
4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동종업체 수산물 가공생산설비 단일 납품실적
5억 이상
6
3억이상 ~ 5억 미만
5
1억 이상 ~ 3억 미만
4
1억 미만
3
4) 기술능력
제안사의 설비별 기획능력 및 기술력
기술인력 보유(자격증, 4대보험 증명)
시설,장비 보유(자가공장 보유현황)
6
규격 충족도<hp:lineBreak/>(적합성)
(10)
수요기관에서서 규정한
규격 충족도, 설계능력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10
8
5
2
0

사업제안서
(정성적
평가)
(60)
평가위원

평가
위생성 및 <hp:lineBreak/>세척용이성
(15)
장비외 설비의 HACCP<hp:fwSpace/>
위생시설기준의 적정성,
청소 용이성, 장비유래
이물질 유입가능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15
12
8
4
0

적합성 및 효율성
(15)
장비의 효율성(정격전압, 소비전력), 다품목 활용
가능성(범용성), 사용자
특성에 맞는 제작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15
12
8
4
0

품질보증계획<hp:lineBreak/>안정성 및 사후관리
(20)
설비의 안전성 장치 유무와 납품후 설비의 운전
기술 및 유지보수 교육계획, 장애발생시 처리능력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20
15
10
5
0

가격
평가
가격
평가
(20)
1) 입찰가격평가(산출공식에 의거 평가)
20
계
약
담
당
자
평 가 합 계
100

⑤ 평가 기준표 다. 평가 방법 ①정량적 평가

  • 수행능력 평가는 심사제안서에 기재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실격처리 함

1) 경영상태(4점) : 평점산식
[ 참고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기업신인도 평가(4점)

◦ 신인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정에 의거 최근 2년 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유무에 대해 평가함.

◦ 신인도 평가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면허․자격 정지, 부정당제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분
최근 2년내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최근 2년내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배점
4점
0점

3) 사업수행실적(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사업과 동등이상의 생산용 식품가공장비 설치에 대해 최대 완료 실적과 누계 완료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 단일 건 최대 완료 실적(3점)
구분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배점
3점
2점

◦ 누계 완료 실적(3점)
구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배점
3점
2점

※ 1. 사업 수행실적은 국내 수행실적에 한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기술 능력(6점)
심 사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o 기술인력 보유

- 기계 설비 자격증 (이와 관련없는 자격증은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3점

기술인력 보유
A. 기술사또는기능장 1인 이상
B. 기사또는산업기사 1인 이상
C. 기능사 1인 이상
3점
기술인력 미 보유
2점
o 시설․장비보유

  • 공장등록증

2점
보유
2점
미 보유
1점
o I.S.O인증 품질보증 보유 유무
1점
보유
1점
미 보유
0점

※ 1.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부분 자료 제출 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3. 기술인력 보유평가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hp:fwSpace/><hp:fwSpace/>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정성적 평가 - 정성평가 배점 기준 : 위 표와 같음

* 위원별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평가
등급
평가기준
배점
1)
2)
3)
4)
우 수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한다.
10
15
15
20
양 호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을 반영함.
8
12
12
15
보 통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을 대체적으로 반영함.
5
8
8
10
미 흡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의 반영이 미흡함.
2
4
4
5
부적합
제시된 제안요청 및 평가내용에 부적합.
0
0
0
0

③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6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④ 최종점수 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사업계획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Ⅶ 계약 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①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에 고점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②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③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먼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①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 절차

①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수요기관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협상내용과 범위
①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및 수요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② 가격협상

  • 협상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해당사업 예정가격 초과 제안 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협상결과 통보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바.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할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Ⅷ 제안서 실격 요건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다.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라.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마.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 할 경우

Ⅸ 기타

가. 본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사업임. (붙임 1-2호 서식 제출)
다. 제안사 준수사항

①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②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라.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바. 계약관련 사항

① 계약자 선정 후 제안서 제출 내용 중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요기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업무차질에 대한 손‧배상을 청구하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2025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제조장비 구매설치)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및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원항수산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원항수산 대표 귀하

『붙임 1-1』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원항수산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2025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제조장비 구매설치) 』입찰참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원항수산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 1-2』
서
약
서

당사는 원항수산에서 시행하는 “2025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제조장비 구매설치)”에 따른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원항수산에서 시행하는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 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원항수산에서 시행하는 “2025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제조장비 구매설치)”의 심사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항수산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원항수산 귀하

『붙임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①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원항수산에서 시행하는 “2025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제조장비 구매설치)”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hp:tab width="2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항수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hp:fwSpace/>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항수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fwSpace/>○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항수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hp:fwSpace/>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원항수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fwSpace/>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원항수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준공과 관련하여 원항수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원항수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원항수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hp:tab width="2620"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
(인)

원항수산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대표업체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인)

원항수산 귀하

『붙임 2』
제안제출서

본인은 원항수산에서 시행하는 “2025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제조장비 구매설치) ”에 따른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주소 : 연락처 : 제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026년
월
일

붙임 : 제안서
부 (원본 부, 사본 부).

접수번호
접수인

원항수산 귀하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수인
업
체
명
(고유번호:
)

대 표 자 성 명

제
출
자
직위:
성명:

『붙임 3』 표지 양식 심 사 제 안 서 (객관적 지표)

2026.
.
.

○○○(회사명)

주의사항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2부 제출
『붙임 3-1』

심사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1. 회사의 일반현황 2. 회사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 등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3.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및 사업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농협, 법인 등에 수산물가공설비 제작설치 납품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4. 품질신뢰도 ○ 특허증 사본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붙임 3-2』
업체현황 및 연혁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정 석 봉
소 재 지
본 사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FAX :
(개업년월일)
공 장
전화 :
조달청
등록번호

FAX :
종업원수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국 적

자 본 금

백만원
결산일

월말일(년 회)
업
태
1. 법인(
), 개인(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18(
)
′19(
)
‘20(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요연혁)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붙임 3-3』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자등급에 따르며 <붙임 3-3-1>참조,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
『붙임 3-3-1』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기 술 사
기 술 사
-
특 급
기술자

∘기사자격 : 10년 이상
∘산업기사 : 13년 이상

고 급
기술자
∘기사자격 : 7년 이상
∘산업기사 : 10년 이상

중 급
기술자
∘기사자격 : 4년 이상
∘산업기사 : 7년 이상

∘박
사
∘석
사 : 3년 이상
∘학
사 : 6년 이상
∘전문대학 졸 : 9년 이상
초 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2년 이상

∘ 석사 학위자
∘ 학사 학위자
∘ 전문대학 졸업자 : 3년 이상

『붙임 3-3-2』

참여인력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본사업
참여임무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업 체 명
직 책
담당업무

※ 장비제작투입인력, 교육 및 A/S담당자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관련분야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한다.

『붙임 3-4』
주요사업실적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업금액
발 주 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①최대
실적
(1건)

소
계

②기타
실적

소
계

합 계 (①+②)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수협, 영어법인 등에 수산물가공설비 제작설치 납품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입찰참가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납품 증명서(발주처 확인) 또는 정부에 신고 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

『붙임 3-4-1』 물품납품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기술입찰 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원항수산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업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공급자
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납품
내용
품 명

규 격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비고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원항수산 귀하

※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납품실적을 증명해야 함.
※ 나라장터 출력 실적증명 또한 인정되며,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이없음” 표기 후 조달청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해야 함.

『붙임 3-5』
특 허 현 황

순번
특허명
특허번호

주) 1. 입찰자의 수산물 가공 기계 관련 특허만 기재

2. 특허 제안사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인정하지만 디자인 및 의장등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붙임 3-6』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붙임 4』 표지양식 사 업 제 안 서

2026.
.
.

○○○(회사명)

※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붙임 4-1』

사업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Ⅰ. 제안요지 : 과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요약 기술

Ⅱ.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수행계획 『붙임 5』

응
낙
서

원항수산의“2025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제조장비 구매설치)“ 입찰에 응찰한 당사는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찰자 :
(인)

원항수산 귀하

『붙임 6』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2025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제조장비 구매설치)
금
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준공(납품)년월일
계약일로부터 30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수요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원항수산 귀하

『붙임 6-1』
사업비 산출 근거서 ( 자유서식 )
(단위 : 천 원)
번호
품명
사양 및 규격
수량
금 액
비 고

합 계

주) 1. 산출근거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사양 및 규격과 동일해야한다. 만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유리한 기준으로 한다.

2. 작성된 ‘사업비 산출 근거서’는 협상 과정에서 전체 계약금액의 가감 및 기성금액 산출 등으로 활용 한다.

3. 가격입찰 제안서’와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붙임 6-2』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앞 면 -

- 뒷 면 -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

===== 원항수산_규격서.pdf =====
㈜ 원항수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제조장비 규격서

2026. 02. 11. - 1 -

【물품 목록】
연번

품 명 단 위 수 량 01 만능 비늘 제거기 대 1 02 벨트식 중량 선별기(5단) 대 1 03 복식 진공 포장기 대 1 04 자반할복기 대 1 05 웨트호퍼식 정중량계량기 공급컨베어 대 1 06 정중량 계량기 대 1 - 2 - 비 고 제 작 규 격 서 연번 품목 및 규격 단위 수량 01 만능비늘제거기 EA 1 비고

Ⅰ. 특징
비늘을 가지고 있는 생선을 메쉬 컨베어에 올려주면, 상/하부의 SWING노즐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비늘을 제거하는 장치이다.
회전 노즐을

사용하여 비늘제거 효과가 뛰어나고, 어종에 따라 수압 / 컨베어속도 /

노즐스윙 속도를 조정하여 전 어종에 적용가능한 장치이다.

Ⅱ. 제작 시방
1. 본체 및 배관자재는 SUS304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2. 하부는 우레탄 바퀴를 부착하여 이동이 쉬워야 한다.
3. 노출되는 기어류는 내식성과 강도를 위해 열처리 및 연마된 스테인레스 합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컨베어 속도 및 분사압력을 조정하여 생선 피부의 손상없이 최적의 상태로 비늘이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5. 비늘 제거에 사용된 물은 비늘과 함께 하부로 떨어지며 비늘은 비늘 거름망에
모아 별도로 분리 수거하고, 물은 집수통에 모여 배수관을 통하여 트랜치로 유도
되도록 제작한다.
6. 비늘 제거에 사용되는 노즐은 특수 SWING 노즐로 분사시 물을 회전시켜 비늘제거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한다.
7. MESH BELT CONVEYOR 상, 하에 배치된 SWING NOZZLE은 특수구조로 설계
된 좌, 우 왕복 운동을 하는 기구에 장착되어 상, 하 각 2개의 노즐만으로 비늘을
제거하므로 물소비량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고압펌프의 전기 용량이 적어 경제적
이어야 한다.
8. 커버는 개방이 가능하도록 하여 청소가 용이하도록 한다.

- 3 -

Ⅲ. 기계 사양
1. 기계크기 : 500L X 900W X 1500H
2. 전원 : 3P X 380V X 4.0KW
3. 처리용량 : 40~80마리/분 (200g 조기기준)
4. 설치(급수) : 25A

Ⅴ. 기타 사항
1. 설치 및 시운전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 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장소에 숙련된 기술자의 감독 하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 설치 및 검증을 받은 후 2년간 품질보증하고 제조사나 판매사의 숙련된
기술자가 동작법을 교육한다.
3. 사용자 편의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4 - 제 작 규 격 서 연번 품목 및 규격 단위 수량 02 벨트식 중량 선별기(5단) EA 1 비고

Ⅰ. 특징
선별하고자 하는 원료를 진입부 벨트에 올려주면 LOAD CELL 통과 후 , 설정해둔 범위
별로 원료를 중량, 선별하여 FLIP BAR를 통하여 각 구획별로 낙하시켜 선별하는 장치이다.

Ⅱ. 제작 시방
1. MICRO PROCESSOR를 내장한 고속 연산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절대치 계량 방식으로 사용 범위 임의 설정기능을 포함 하여야 한다.
3. 영점 및 SPAN의 AUTO-CALIBRATION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AUTO ZERO TRACKING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품목별 MEMORY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정전시 DATA BACK-UP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7. 온도 DRIFT, NOISE 보상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Ⅲ. 기계 사양
1. 크기(mm)

: 600W x 2796D x 796H(mm)

2. 전원 : 단상 AC220V / 60Hz 3. 소비전력 : 0.4KW 4. 중량 컨트롤러

: FAC5500, INVERTER, MAIN PCB, A/D BOARD,
6“ MONO LCD

5. 선별부 : FLIP BAR TYPE (직렬방향) 6. 배출부 : 슈트 플레이트 - 5 -

Ⅳ. 기타 사항
1. 설치 및 시운전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 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
한 장소에 숙련된 기술자의 감독 하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 설치 및 검증을 받은 후 1년간 품질보증하고 제조사나 판매사의 숙련된 기술자가 동
작법을 교육한다.
3. 사용자 편의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6 - 제 작 규 격 서 연번 품목 및 규격 단위 수량 03 전자동 복식 포장기 EA 1 비고

Ⅰ. 특징
제품을 비닐 파우치에 넣어 포장기에 투입시켜만 주면 자동으로 개봉되어 있는 비닐 파우
치를 진공하고, 접착, 밀봉 후 자동으로 배출시켜주는 진공 포장 장치이다.

Ⅱ. 제작 시방
1. 파우치에 담긴 제품의 공기를 빼내고 씰링하여 내용물의 상품성 및 보존을 추구하여야 한다.
2. 디지털 기판으로 제어하여 각 공정을 타이밍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임펄스 접착으로 파우치 씰링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하여야 한다.
4.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내용물의 공기를 빼낼 수 있게 제작하여야 한다.
5. 챔버를 이용하여 작업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게 제작하여야 한다.
6. 진공챔버 뚜껑은 자동으로 상하로 동작하여 진공, 씰링, 이송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진공 시간을 임의로 설정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진공 및 접착을 설정타이머를 이용하여 조작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Ⅲ. 기계 사양
1. 기계크기 : 1580L X 1800W X 1500H
2. 중량 : 700kg
3. 전원 : 3P x 380V x 2.7kw
4. 접착크기 : 1000L X 3W
5. 포장 속도 : 2-5회/분
6. 챔버 : 알루미늄 주물 + 분체도장

- 7 -

Ⅳ. 기타 사항
1. 설치 및 시운전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 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장소에 숙련된 기술자의 감독 하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 설치 및 검증을 받은 후 2년간 품질보증하고 제조사나 판매사의 숙련된 기술자가
동작법을 교육한다.
3. 사용자 편의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8 -

제 작 규 격 서
연번

품목 및 규격 단위 수량 04 자반 할복기 EA 1 비고

Ⅰ. 특징
작업할 원물을 투입만 해주면 자동 조절기에 의해 크기에 맞추어 자동 할복되는
장치이다.

Ⅱ. 제작 시방
1. SUS 304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2. 하부에는 우레탄 바퀴가 부착되어 이동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작업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제품이 생산되어야 한다.
4. 완전 할복, 전통 자반 할복, 센터 커터가 모두 한 대의 장치로 가능하여야 한다.
5. 칼의 좌,우 및 깊이 조절까지 정밀하게 가능하여야 한다.

Ⅲ. 기계 사양
1. 기계 크기 : 944W x 553L x 1061H(mm)
2. 전

원 : 3P X 380V X 0.75KW 3. 처리 용량 : 40~60마리/분

Ⅳ. 기타 사항
1. 설치 및 시운전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 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장소에 숙련된 기술자의 감독 하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 설치 및 검증을 받은 후 2년간 품질보증하고 제조사나 판매사의 숙련된 기술자가
동작법을 교육한다.
3. 사용자 편의를 위한 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9 -

제 작 규 격 서
연번

품목 및 규격 단위 수량 05 웨트호퍼식 정중량계량기 공급컨베어 EA 1 비고

Ⅰ. 특징
피쉬펌프 또는 선별기에서 선별 이송된 어류를 정중량계량기에 일정량씩 공급해 주기위
한 호퍼 상승 컨베어이다. 플라스틱 아타치 벨트를 이용하여 호퍼에 담긴 어류를 안정적으
로 다음공정인 정중량계량기에 일정하게 공급하는 설비이다.

Ⅱ. 제작 시방
1. 호퍼 내부 수조 상단에는 샤워배관이 설치되어 이송되는 어류를 세척할 수 있어야 하
고, 이송중 생선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부수조의 크기는 2t이상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벨트의 텐션을 손쉽게 조절하기 위하여 컨베어 양 끝단에는 텐션 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상승 배출부 끝단에는 분배 컨베어를 설치하여, 정중량계량포장기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
어야 한다.
5. 웨트호퍼식 정중량계량포장기 공급컨베어 측면에는 3개소 이상의 개구부를 설치하여, 컨베어
유지보수 및 부산물 제거와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6. 공급컨베어 상승구간 측면에는 호퍼내 유지보수 및 혼획된 어종을 선별할 수 있도록, 사다리
및 작업발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7. 공급컨베어에는 인버터를 장착하여, 사료공급량을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8. 분배컨베어는 정중량 계량포장기와 연동되어, 계량기 호퍼에 공급되는 어류의 중량이 설정중량
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즉시 배출 스토퍼가 작동하여 계량기 호퍼로 어류의 공급을 중단시켜
중량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9. 플라스틱 아다치 컨베어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다음 공정으로 공급한다.

- 10 -

Ⅲ. 기계 사양
1. 기계크기 : 1472W x 5462L x 2615H(mm)
2. 전

원 : 3P X 380V X 1.2KW 3. 재 질 : SUS304

3. 처리용량 : 400kg/분
5. 대상어종 : 고등어, 정어리, 전어, 멸치, 풀치 등

Ⅳ. 기타 사항
1. 설치 및 시운전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 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장소에 숙련된 기술자의 감독 하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 설치 및 검증을 받은 후 2년간 품질보증하고 제조사나 판매사의 숙련된 기술자가
동작법을 교육한다.
3. 사용자 편의를 위한 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11 -

제 작 규 격 서
연번

품목 및 규격 단위 수량 06 정중량 계량 장치 EA 1 비고

Ⅰ. 특징
웨트호퍼식 정중량계량기 공급컨베어로부터 공급되는 어류를 설정한 중량 (15~25Kg)으
로 4개의 로드셀로 계량한 다음, 하부 박스로 투입 포장하는 설비이다.

Ⅱ. 제작 시방
1. 어류를 계량 후 박스에 투입하였을 때 중량오차가 ±250g 이내 이어야 한다
2. 박스 계량 중량 설정은 터치 스크린에 숫자 입력만으로 간단히 중량 설정변경이 가능
하여야 한다.
3. 정중량 계량 후 하부 공박스로 투입되는 어류가 박스 바깥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비산방지 가이
드가 탑재되어야 한다.
4. 자동 계량 및 포장속도는 20kg 박스 기준으로 분당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5. 본체 프레임 및 제작품은 SUS304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Ⅲ. 기계 사양
1. 기계 크기 : 1268L x 848L x 1749H(mm)
2. 전

원 : 3P X 380V X 1.5KW

3. 대상 어종 :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전어, 멸치 등
4. 자동계량 포장속도 : 8~10Box/분 (9.6~12ton/h)
5. 중량오차 : ±250g (20kg box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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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사항
1. 설치 및 시운전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 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장소에 숙련된 기술자의 감독 하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 설치 및 검증을 받은 후 2년간 품질보증하고 제조사나 판매사의 숙련된 기술자가
동작법을 교육한다.
3. 사용자 편의를 위한 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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