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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707]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15톤 덤프) 임차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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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hwpx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39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15톤덤프) 임차용역
나. 용역개요 : 제설작업장비(덤프 15톤) 4대 임차(운전원 포함)
다. 용역구간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도로
라. 용역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마. 기초금액 : 금147,840,000원(금일억사천칠백팔십사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계약 조건 및 시방서)를 반드시 열람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계약조건 및 시방서) 등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액은 56,672,000원입니다.(재난관리기금)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3. 입찰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입찰시기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4.(수) 11:00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인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는 4대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한 업체로 건설기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건설과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직접 제출(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하여야 합니다.
라-1). 제설작업을 위하여 비상대기 및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은 제설기 및 살포기를 장착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2). 계약대상자는 제설기 장착을 위한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구조변경신고 포함) 및 염화칼슘살포기 고정을 위한 차체에 너클 설치를 착수일 3일전까지 설치 및 신고 완료하며 구조변경에 따른 일체의 비용(플레이트판 장착비 및 수수료 등)을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3). 제설작업 시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은 차량 대기 장소 입고 시 반드시 연료를 가득 채워야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4).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모든 덤프트럭의 안전운전환경(타이어 및 난방장치 등)을 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5). 노후 타이어가 장착된 제설차량은 제설작업 시 차량 미끄럼을 유발하는 등 원활한 제설작업이 어려우므로 노후 타이어 장착 덤프트럭은 불가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않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계약 조건 및 시방서 등) 참조
가. 2026. 11. 15. ~ 2026. 12. 31.까지의 임대료는 2026. 12. 3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2027년 잔여개월 임대료는 2027년 초에 차수분 계약 후 2027년 3월에 지급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다수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2022-1100호)」[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내 용역이행실적(특별신인도) 기준금액은 기초금액(147,840,000원, 부가세 포함)이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료된 실적이어야 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38.27%, 유동비율 : 63.01%)

3)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과업지시서(계약 조건 및 시방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예산실 감사팀(☎052-241-7142)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건 설 과 (☎ 052-241-7874)

  • 입찰공고, 집행

: 안전총괄과 (☎ 052-241-840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 울산 북구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업체명 )은 (
)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동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 공고문(2026년~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pdf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39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15톤덤프) 임차용역
나 용역개요 제설작업장비 덤프 톤 대 임차 운전원 포함
다 용역구간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도로
라 용역기간 2026. 11. 15. ~ 2027. 3. 15.
마 기초금액 금147,840,000원(금일억사천칠백팔십사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 . : ( 15 ) 4 ( )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계약 조건 및 시방서)를 반드시 열람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계약조건 및 시방서) 등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액은 56,672,000원입니다.(재난관리기금)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

, , 3. 입찰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입찰시기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다 개찰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입찰집행관
.

: . : . :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가 울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업종코드: 4902)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인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는 4대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한 업체로 건설기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건설과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직접 제출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하여야 합니다
.

13 14 , ( , ) ( , ) ( ) , . . . . ( ) . 라

제설작업을 위하여 비상대기 및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은 제설기 및
살포기를 장착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는 제설기 장착을 위한 플레이트판 브라켓 을 장착 구조변경신고 포함 및
염화칼슘살포기 고정을 위한 차체에 너클 설치를 착수일 일전까지 설치 및 신고
완료하며 구조변경에 따른 일체의 비용(플레이트판 장착비 및 수수료 등)을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제설작업 시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은 차량 대기 장소 입고 시 반드시 연료를 가득
채워야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모든 덤프트럭의 안전운전환경(타이어 및
난방장치 등)을 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노후 타이어가 장착된 제설차량은 제설작업 시 차량 미끄럼을 유발하는 등 원활한
제설작업이 어려우므로 노후 타이어 장착 덤프트럭은 불가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 조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

. -2). ( ) ( ) 3 . -3). . -4). . -5). . . 2 2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1 ‘ ’ 5 93 2 .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않습니다
.

92 . .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G2B , . . 10 . 5 , 10 7 1 1

6
.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G2B , . . G2B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37 . . . 12 ( 1000 25 38 ) .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39

, , 42 (G2B) .

8.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계약 조건 및 시방서 등) 참조

가

까지의 임대료는
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년 잔여개월 임대료는 년 초에 차수분 계약 후 년 월에 지급합니다
.

2026. 11. 15. ~ 2026. 12. 31.

2026. 12. 31 . . 2027 2027 2027 3 .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 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개씩 선택 한 번호 중 다수 추첨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2022-1100호)」[별표1] 4. 추정
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3% 15 (2 . ( ) ) , 4 ( . ) , .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5년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년 내 용역이행실적(특별신인도) 기준금액은
기초금액 147,840,000원, 부가세 포함 이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료된 실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
로 평가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하며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38.27%, 유동비율 : 63.01%)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
역시 공고 제2022-1100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인 이상으로서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 ( , 7 ( ) ) . 2) ( ) , . 3) . . 2 , . . . 10.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 , . 12.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 임대료 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 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 임대료
지불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13.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변경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계약 조건 및 시방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예산실 감사팀 ☎
및 홈페이지
→ 전자민원→
공무원부조리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 설 과 ☎
입찰공고 집행
안전총괄과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 ☎
.

, ( , ) 2.5% . . , ( ), , , , ,

G2B
,

. . 24 , . . , ( 052-241-7142) (www.bukgu.ulsan.kr ) . . . - , , : ( 052-241-7874) : ( 052-241-8403) : ( 1588-0800) 년 10월 27일 2026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붙임 】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1

5 . 2 , 93 1. .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270

5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4

1 , 3.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8

, 29 4. 1 3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3

5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102

5 2026.

업체명:
주 소:
대표자:

. . 인)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붙임 】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 )은 울산 북구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
)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동자 지정, 안전
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업체명:
주 소:
대표자:

년 월 일 인)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 2026~2027년 제설차량 장비임차 용역 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표지]
A: 2026년
A: 2026 ~ 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A:
울산광역시 북구

[시트: 내역서(갑)]
B: 설 계 자 G: 심 사 자 L: 담
당 Q: 과
장 V: 설계년월일 Y: 10/6/26
C: FY 2026
C: 2026 ~ 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D:
◎ 용 역 개 요
F: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1식
G: 구
분 L: 금
액
G: 도 급 예 정 액 L: 147840000 T: 금$147840000원

[시트: 예정공정표(5개월)]
A: 예
정
공
정
표 Y: 2025 년
10월
일
A: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20일 간으로 한다. D: 0 H: 용 역 명 :
I: 2026 ~ 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A: 공
종 B: 보 할
( % ) C: 사
업
기
간
( 121일간 ) O: 비
고
C: 2026.11.16.~11.30(15일) F: 2026.12.01.~12.31(31일) G: 2027.1.1.~1.31.(31일) J: 2027.2.1.~2.28.(28일) M: 2027.3.1.~3.15.(15일)
A: 제설장비 유지관리 B: 20.00% Q: 0.20
A: 현장내 비상대기
및
강설시 제설작업실시 B: 80.00% Q: 0.80
A: 계 B: 100% C: 10.00 F: 25.00 G: 30.00 J: 25.00 M: 10.00 Q: 1.00
A: 누
계 B: 100% C: 10.00 F: 35.00 G: 65.00 J: 90.00 M: 100.00

[시트: 예산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2026 ~ 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A: 1. 장 비 임 차 료 B: D/T 15톤 C: 4 D: 대 E: 4,620,000 F: 18,480,000 K: 4,620,000 L: 18,480,000 M: `26년 11월
(15일)
B: D/T 15톤 C: 4 D: 대 E: 9,548,000 F: 38,192,000 K: 9,548,000 L: 38,192,000 M: `26년 12월
(31일)
B: D/T 15톤 C: 4 D: 대 E: 9,548,000 F: 38,192,000 K: 9,548,000 L: 38,192,000 M: `27년 1월
(31일)
B: D/T 15톤 C: 4 D: 대 E: 8,624,000 F: 34,496,000 K: 8,624,000 L: 34,496,000 M: `27년 2월
(28일)
B: D/T 15톤 C: 4 D: 대 E: 4,620,000 F: 18,480,000 K: 4,620,000 L: 18,480,000 M: `27년 3월
(15일)
B: 소
계 F: 147,840,000 L: 147,840,000
A: 도 급 예 정 액 F: 147,840,000 L: 147,840,000

[시트: 단가 산출내역]
A: 단가산출내역서 T: 2025 년
10월
일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2026 ~ 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F:

A: 일대사용료 B: D/T 15톤 C: 1 D: 일 E: 308,000 F: 308,000 K: 308,000 L: 308,000 M: 견적서
(부가세 포함)
A: 장비임차료 B: D/T 15톤 C: 15 D: 일 E: 308,000 F: 4,620,000 K: 308,000 L: 4,620,000 M: 26. 11.
B: D/T 15톤 C: 31 D: 일 E: 308,000 F: 9,548,000 K: 308,000 L: 9,548,000 M: 26. 12.
B: D/T 15톤 C: 31 D: 일 E: 308,000 F: 9,548,000 K: 308,000 L: 9,548,000 M: 27. 1.
B: D/T 15톤 C: 28 D: 일 E: 308,000 F: 8,624,000 K: 308,000 L: 8,624,000 M: 27. 2.
B: D/T 15톤 C: 15 D: 일 E: 308,000 F: 4,620,000 K: 308,000 L: 4,620,000 M: 27. 3.

===== 2026년~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 조건 및 시방서.hwpx =====
2026년 ~ 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15톤덤프) 임차용역 계약 조건

1. 건
명 : 2026년 ~ 2027년 제설장비(15톤덤프) 임차용역 계약

2. 계약방식 : 장기계속계약(총액 입찰 후 회계연차별 계약)

3. 계약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4. 작업구간 : 북구 관내 도로

5. 계약목적 : 동절기 기간 중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강설(결빙 포함)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6. 계약조건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 개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하며, ‘갑(북구청)’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시행한다.(세부계약 내역참조)

7. 안전관리 : 본 장비 임차계약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8. 세부계약 내역
○ 발 주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 임차장비 계약자 : 덤프트럭(15톤) 4대, 운전원 확보(비상연락처 포함)
○ 계약내역 : 임차용역에 낙찰된 자는 모든 덤프트럭(15톤)에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구조변경신고 포함) 및 염화칼슘살포기 고정을 위한 차체에 너클 설치를 착수일 3일전까지 설치 및 신고 완료하여야 한다.

○ 기 타

ㆍ본 용역은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15톤)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탑재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ㆍ폭설시 제설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15톤)에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 및 철거는 차량소유자(차량의 소유권이 있는자)와 도급자가 협의 결정하되, 플레이트판 설치<hp:fwSpace/>·<hp:fwSpace/>철거 비용,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등의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한다.

ㆍ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임차차량은 안전용품(싸이렌, 경광등)을 부착한 상태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

ㆍ제설작업 임차장비 운전원에 대한 식비 및 간식비 별도 지원 없음(임차료에 포함)

ㆍ제설작업 시 투입되는 모든 차량은 대기장소 입고(착공시) 시 반드시 연료를 가득 채워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ㆍ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작업을 위해 도급자는 참여하는 모든 차량의 타이어를 새타이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때 타이어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ㆍ모든 제설차량 작업자들은 용역기간동안 용역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의 지시사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불응할 시 발주처는 해당차량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도급자에게 업무공백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계약 시방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년 ~ 20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이라 한다.
제2조 (총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을”이라한다)간의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갑”과 제설작업 임차 계약한 회사(개인)를 “을”이라 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위 계약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운전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 및 대기에 따른 “을”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 (임차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갑”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을”에게 장비(덤프트럭 15톤)를 임차

2. “을”은 재해발생 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상청(K-16 항공기상대 포함) 기상 예(특)보시 감독관이 시간을 지정하여 연락시(문자메세지 포함) “을”은 작업원 대기소에서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4.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의 범위)

1. “을”은 “갑”이 지정한 북구 관내 도로에 대하여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제설구역은 첨부 도면에 표시된 구역으로 정하되 “갑”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한 구역도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hp:lineBreak/>(제설작업 노선 상세도면은 용역계약 후 배부)
제6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을”은 “갑”이 요청한 운전원수를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강설예보시 : 운전원 4명 이상을 작업장에 대기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 강 설 시 : 운전원 4명 이상을 작업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전원이 항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을”은 운전원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서 “갑”의 요청 및 지시 후 30분 이내 작업장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항 및 제5조 사항에 의해 출동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을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근무시간은 주간 09:00~22:00, 야간 22:00~익일 09:00으로 하되 “갑”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및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 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를 교체 투입해야 한다.

5. 본 계약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선 통보한다.

6. 운전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을”은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운전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을 “갑”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갑”이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① 1종 대형면허 소지자(15톤트럭) 이상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갑”이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갑”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갑”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갑”이 하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계약보증근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갑”에게 계약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갑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보증금 처리)

1.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2.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2조 (연대보증인)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동일 계열의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
제13조 (대가의 지급)

1. “을”은 사역내역서를 제출하고 북구청 건설과의 확인을 거쳐 “갑”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의 필요에 의해분할 지급할 수 도 있다(대가는“제설작업 장비 임차용역조건”을 따른다)
제14조 (대가의 산출방법)

1. 임차장비 덤프트럭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덤프트럭은 일수대로 지급하도록 한다.(비상근무 대기시간 포함)
제15조 (계약기간의 연장)

1. 본 계약의 기본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기상청의 강설 예보가 있거나, 실제 강설이 발생하여 긴급제설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강설 예보 또는 강설 발생 시점부터 최대 7일 또는 추가 강설 위험 해소 시까지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갑"이 "을"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용역 대가 산정은 기본 계약기간의 일일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며, 세부 정산 방식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따른다.

4. "을"은 "갑"의 정당한 연장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연장 기간 중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신원관리)

1. “을”은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그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갑”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시 운전자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관리책임)

1. “을”은 “갑”의 지시를 준수하고 “갑”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을”은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갑”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을”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 기타(부주의, 현장여건 등)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갑”과 “을”이 제공한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18조 (지체상금) “갑”과 계약된 “을”의 인원과 장비가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을 못하는 경우 지체 1회는 계약금액의 10/100에 2회는 계약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해당 월의 대금지급(정산)시 감액한다.
제19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의 해약)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을”은 “갑”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갑”이 계약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장소에서 제설작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또는 “을”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 “갑”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을” 또는 대리인 운전원 등이 “갑”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라. “을”이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을”이 “갑”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바. “을”이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인 경우 “갑”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가. “갑”이 더 이상 임차장비의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을”이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갑”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 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갑”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갑”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21조 (안전사고 처리) “을”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갑”과 “을”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22조 (통신망 구축) “을”은 계약 기간 중 제설작업시의 신속한 연락망이 구성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인원, 장비․자재 등)

1. “을”은 덤프트럭(15톤) 4대를 제설작업 시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을”은 우리 구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을”은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6. “을”은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갑”이 제공(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부착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된다. 또한, 운전원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리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제설기(삽날)를 이용한 제설작업 수행시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 삽날을 부착한 상태에서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을”은 착수하는 당일에 “갑”이 임차하는 차량에 살포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재함 문짝 탈착, 살포기 고정을 위한 차체에 너클 용접작업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9. “을”은 계약대상 장비에「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된 책임은 “을”이 진다.

10. “을”은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제 장비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계약 기간 중 소요되는 임대차량 관리비, 유류비는 “을”이 부담한다.

12. 용역 준공 당일에 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배치한다.
제24조 (운전원 근무수칙)

1.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구청 감독관 공무원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원은 매일 제설차량, 제설장비를 상시 점검하고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을”의 책임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작업일지를 작성 구청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운전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6. “을”의 책임자와 운전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을”의 책임자 및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 작업노선을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갑”의 필요에 의한 “을”의 작업 노선이 외에도 추가 지시할 경우 제설작업 시행)

8. 계약 기간 중 “을”의 책임자는 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며 “을”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수행 중 “갑”과“을”이 쌍방간에 의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이 다른 임차 장비업체가 선정될 때 까지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6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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