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hwpx =====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 신년인사회 행사 대행
ㆍ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김계영(☎ 044-205-1271)
○ 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박미희 주무관(☎ 02-2100-407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 신년인사회 행사 대행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1. 3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99,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90,000,000원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1.05.(목)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11.05.(목) 10:00
마감
2026.11.12.(목) 10:00
마감
2026.11.12.(목)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 10:00 ~ 2026. 11. 12.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hp:lineBreak/>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 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 후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공고서.pdf =====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 신년인사회 행사 대행
ㆍ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김계영(☎ 044-205-1271)
○ 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박미희 주무관(☎ 02-2100-407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
는 행정규칙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
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 신년인사회 행사 대행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1. 3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99,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1.05.(목) 10:00
마감 2026.11.12.(목) 10:00
* 추정가격 : 금90,000,000원 제안서접수
개시 2026.11.05.(목) 10:00
마감 2026.11.12.(목)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014199001) 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
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
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
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
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 10:00 ~ 2026. 11. 12.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
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
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
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 후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접수기한 내에 도달
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
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
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
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
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
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입찰안내 및 과업지시서(2027 신년인사회).hwpx =====
- 2027 신년인사회 대행 용역 -
입찰안내 및 과업지시서
2026. 10.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목
차
Ⅰ. 행사 계획<hp:tab width="26600" leader="3" type="2"/>1
Ⅱ. 과업 내용<hp:tab width="26600" leader="3" type="2"/>2
Ⅲ. 계약체결 방식<hp:tab width="21136" leader="3" type="2"/> 9
Ⅳ.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17884" leader="3" type="2"/> 10
Ⅴ. 평가기준 및 절차<hp:tab width="16836" leader="3" type="2"/> 11
Ⅵ.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hp:tab width="12420" leader="3" type="2"/> 14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20076" leader="3" type="2"/>15
2. 인력 및 조직 현황 <hp:tab width="18380" leader="3" type="2"/>16
3. 안전보건 서약서<hp:tab width="20924" leader="3" type="2"/>17
- 2027 신년인사회 대행 용역 -
입찰안내 및 과업지시서
Ⅰ 행사 계획(안)
□ 기본방향
○ 새해를 맞이하여 국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를 교환하고 국정수행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 마련
□ 행사개요
○ 일 시 : 2027. 1월 초 예정
○ 장 소 : 미정
○ 참 석 : 5부요인, 정당 대표, 국회부의장 및 상임‧특별위원장, 국무위원 등 250여명
□ 식순(안)
구분
주요 내용
비 고
1
개회
※ 과업수행사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식순 및 콘텐츠 구체화 예정
※ 제시된 식순(안) 외 기존행사 대비 차별화 방안(프로그램 등) 제안 가능
2
국민의례
3
기념 영상
4
신년 말씀
5
신년 덕담
6
신년 다짐
7
다과 및 환담
8
기념 공연
9
폐회
Ⅱ 과업 내용
□ 과업 개요
○ 사 업 명 : 2027 신년인사회 행사 대행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 30.(금)
○ 사업예산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행사 기획‧진행, 행사장 구성․설치, 물품 임차, 안내 계획 수립 등 행사 운영 제반 사항
- 행사 기획 및 연출, 행사계획 수립‧실행 및 프로그램 운영
- 행사장 임차, 행사장 구성 및 설치, 현장 운영인력 지원
- 출연진 섭외, 사전 리허설 계획 수립 및 실행
- 행사용 영상 제작 및 운영, 유인물 디자인 및 제작
- 시스템 구성 및 설치‧운영, 행사용 물품 일체의 임차 및 제공
- 참석자 초청 및 안내계획, 안전관리 대책(책임보험 가입 포함) 수립‧실행
- 행사 홍보에 관한 사항, 행사 결과보고(사진 포함)
- 기타 현장 운영 및 진행 지원 등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한 행정안전부 요청사항 일체
□ 세부 과업내용
1. 행사계획 수립
○ 과업수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국가 주요 인사 등이 신년 인사를 교환하고 국정수행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세부내용은 계약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hp:lineBreak/>
○ 과업수행사는 행사 진행순서, 행사장 배치 및 무대 구성, 공연 구성 및 연출, 영상 제작, 출연진, 시스템 구성‧운영 등 행사에 관한 제반사항 및 과업의 추진일정, 추진인력 등이 포함된 행사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행사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과업내용을 수정‧변경할 경우 과업수행사는 지체없이 이를 반영하여 다시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과업의 추진방식 및 일정 등 진행과정에 대해 수시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수행 내용은 행사계획서에 제시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 행사계획서에 상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 목적에 부합하고 정부 행사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행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이라도 행정안전부에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추가할 수 있다.
2. 출연진 섭외, 사전 리허설 계획 수립 및 실행
○ 출연진은 신년인사회 행사의 품격과 의미에 부합하도록 상징성, 대중성, 실력 등을 고루 갖춘 인물을 섭외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전 리허설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행사 전일에는 출연진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3. 행사장 구성 및 설치 총괄, 현장 운영인력 지원
○ 과업수행사는 과업 수행일정에 맞추어 원활한 행사장 임차‧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사장 구성‧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행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 행사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품격 있는 자재와 부품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행사장 설치를 총괄 감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운영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행사 당일에도 운영인력을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치하여 행정안전부의 현장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원활한 행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시스템 구성 및 설치‧운영 총괄
○ 과업수행사는 영상, 음향, 조명, 중계 및 발전차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계‧구성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 모든 시스템은 정부 행사의 품격에 부합하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류 발생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비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5. 행사용 영상 제작‧운영 총괄
○ 모든 영상은 신년인사회의 의미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 각 영상들의 세부내용은 계약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사는 해당 영상의 주제, 시나리오, 출연진, 일정 등이 포함된 영상물 제작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행사용 영상에는 기념영상(프로그램에 포함)을 비롯하여 기념공연 배경영상, 키비주얼 루핑 영상 등이 포함되며, 과업수행사는 세부 프로그램과 주제에 맞는 각 영상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영상물 제작계획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여 행정안전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영상물 내용을 수정‧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이를 반영해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제작방식 및 일정 등 진행과정에 대해 수시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영상물에 사용되는 모든 내용을 철저히 고증하여 사실에 근거해 제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영상물에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이로 인한 어떠한 법적 분쟁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모든 영상물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지정한 방식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6. 행사용 물품 임차 및 제공
○ 계약 후 물품 납품 전 모든 임차물품의 구매(제조)시기, 구매(제조)가격, 규격, 사진 등이 포함된 사양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행사일까지 모든 계약물품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배치, 장비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 등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의 적격여부 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모든 물품은 사양서에 제시된 규격과 품질이 일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가장 유사한 규격과 품질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 사양서에 상세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 목적에 부합하고 정부 행사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는 격조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사양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 또는 사양서에 제시된 규격과 다른 규격의 물품이라도 행정안전부에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상호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7. 디자인 기획 및 제작
○ 과업수행사는 무대, 초청장, 리플릿, 비표 등의 디자인을 2027 신년인사회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기획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원하는 수량을 제작하여 제공 및 설치하여야 한다.
8. 초청 및 안내
○ 과업수행사는 행사 초청대상자 초청장 인쇄 및 우편등기 등 발송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참석자들의 안내를 위한 표지판(POP, A보드, 현수막, 가로등 배너 등)을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참석자 입장을 위한 비표교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참석자들의 안전 등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행사 결과보고
○ 과업수행사는 주관 방송사가 있을 경우 원활한 중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행사 종료 후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은 본 과업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보안관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3. 하자 책임
○ 과업수행 결과 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사가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납품 및 검수를 마친 후에도 과업수행의 하자 등이 발견된 때에는 과업수행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행사 운영을 위한 각종 보험 가입 및 관리
○ 무대 등 행사 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 및 시스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출연진, 운영인력 등 행사 운영 전반 참여 인력과 참석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여 한다.
5. 응급 및 비상 상황 발생관련 사전 계획 수립 및 관리
○ 태풍·우천 등 기상 악천후 발생 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출연진의 부상 및 행사 리허설 불참 등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행사기간 도난, 화재, 분실, 안전사고 등 긴급 응급 상황 발생 대비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참가자 입·퇴장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6. 안전 및 보건 조치 확보
○ 과업수행사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참고
- 과업수행사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수행사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과업수행사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Ⅲ
계약체결 방식
□ 계약 방식 및 근거규정
○ (입찰)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 제안(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업종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금지
Ⅳ
제안서 작성요령
□ 일반사항
○ 제안사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제안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로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등이 제안서에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 제안서의 형식 및 분량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PDF 파일로 제출(규격 A4용지, 가로)
○ 정성제안서에는 제안사의 회사명을 직접 표시하거나 제안사를 유추할 수 없도록 작성(기명과 무기명 2부 제출)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는 각각 작성‧제출
○ 제안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
○ 제안사는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세부 작성요령
2027 신년인사회 관련 주요 사항(기획 및 연출, 운영)을 모두 제안서에 반영
○ 신년인사회 기본방향 및 주제
- 2027 신년인사회 의미를 상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주제어와 키비주얼 디자인을 3개 이상씩 제안
○ 식순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방안
- 식순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별 주요 출연진 및 프로그램 구성 내용
* 식순은 과거 행사 식순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기존의 방식과 차별되게 구성
○ 영상 제작물 기획(안) 및 제작 계획 제안
- 기념영상 외 연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영상물(공연 배경영상 등) 제작계획 및 구성(안) 추가 제시 가능
○ 2027 신년인사회 의미에 부합하는 행사장소를 2개소(실내) 제안
- 장소 제안(1안)에 따른 무대 디자인 및 행사장 조성(안) 제안
* 활용 여부(대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
○ 참석자, 출연진, 과업 참여 인력 등의 안전보건관리 대책
○ 행사시간‧장소, 규모, 세부내용 등이 긴박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차질 없는 행사 개최가 가능하도록 대응방안 마련
Ⅴ
평가기준 및 절차
□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추후 별도 통보
○ 주요내용 : 업체 제안발표(PT) 및 위원 심사‧평가
※ 제안발표는 제출한 제안서(무기명)로만 진행, 별도 준비 불필요
※ 제안사가 제안설명회에 미참석 시 위원회에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
※ 상세 순서는 당일 현장에서 안내
○ 설명시간 : 총 25분(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 질의응답 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증·감) 가능
○ 참여인원 :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 평가기준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구 분
평가 방식
배점
비 고
계
100점
기술평가
○ 정량평가 : 제안사 일반현황
5점
행정안전부
○ 정성평가 : 제안서 평가
75점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
20점
조달청
․정량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사전 평가 후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정성평가는 외부전문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평가 일시‧장소, 순번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
평가
(80점)
정량평가
(5점)
① 제안사 일반현황 부문
5점
○ 경영상태
5
정성평가
(75점)
① 사업계획 부문
25점
○ 행사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전략 및 방향 제시
10
○ 행사계획의 완성도
- 실행계획의 적정성‧전문성‧실현가능성
- 예산범위 내에서 과업수행 가능성
15
② 행사기획 부문
25점
○ 행사 콘텐츠의 창의성 및 독창성
- 사업목적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의 참신성
- 주제에 부합하는 영상물 기획(안)의 완성도
15
○ 국민 관심 콘텐츠의 구성
- 국민 관심 제고 프로그램 반영 및 효과성
10
③ 행사운영 부문
25점
○ 행사장 구성계획
- 무대구성 및 각종 물자‧시설물 조달‧배치
10
○ 참석자 편의 및 안전관리 대책
- 초청‧안내계획, 편의시설 제공 및 안전대책* 마련
* 참석자, 과업수행인력 등 포함한 안전보건관리매뉴얼 및 안전교육계획 수립 등
5
○ 기상 및 비상상황 등 재난관리 대응능력
- 기상(우천 등) 및 비상상황(환자발생 등)에 따른 대책 마련
5
○ 종합적 행사운영 능력
- 추진일정 관리,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등
- 보안관리, 행사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계획
5
가격
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가격 제안서 금액
20점
□ 세부 평가기준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평가: 행정안전부가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배점×0.6
Ⅵ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제출기한‧방식 등 : 입찰공고문 참고
○ 정성평가 서류
- 제안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 기명 및 무기명(발표용) 각 1부
- 제안사 일반현황(서식 1호) - 인력 및 조직현황(서식 2호)
- 안전보건 서약서(서식 3호)
○ 정량평가 서류
- (공공입찰용) 기업신용등급평가 확인서
○ 기타서류(입찰자격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효력 및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제출된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하지 못하며,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관련 법령 규정에 따르고 규정에 없을 경우에는 통상의 문구에 따라 상호 협의하되 행사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
○ 행정안전부는 필요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행정안전부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되고, 행정안전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별지 서식 1호]
제안사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설립일자
년
월
자본금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공고일 현재(
년
개월)
주요연혁
특징 및 대표기술
[별지 서식 2호]
인력 및 조직 현황
○ 회사명 :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1. 해당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상근 직원만 작성
2. 필요시 조직도 등 붙임
[별지 서식 3호]
안전보건 서약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참고자료 -
안전보건관리 관련 필요 서류 등 안내 사항
가. (업체 및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항목별로 아래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의해 평가하여 적정 안전보건수준 이상일 경우 원할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60점 최소이행 수준으로 설정
나. (업체 및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비용을 필요시 계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향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교육계획
③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④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등
-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배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 방침이 수립되었는가?
10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는가?
10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되었는가?
10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가 되었는가?
5
5. 안전점검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하였는가?
10
6. 이행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가 있는가?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내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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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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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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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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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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