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hwpx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 - 1054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
나. 공사현장 : 분당구 관내 및 오수중계펌프장 8개소
다. 공사내용 : 하수관 준설 130㎥, 연결관 절단공 10개소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동안(180일)
마. 기초금액 : 금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 부가가치세 7,272,727원)
바. 공고기간 : 2026. 10. 27.(화) ~ 11. 4.(수)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4:00 ~ 11. 4.(수) 14:00
아. 개찰(입찰)집행일시 : 2026. 11. 4.(수) 15:00
자.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하수도특별회계 입찰집행관 PC
차. 현장설명: 생략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성남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하수관 준설(흡입/세정)차량을 공고일 기준 소유한 업체로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에 제출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준설차량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2026년 하반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1, 2, 3구역)」와 중복낙찰 시 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hp:fwSpace/> 준설차량 사진(전,후),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 차량 성능 검사: 정상작동여부, 흡입성능 테스트(심도 3m이상) 등
※ 증명서류 미제출시에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미등록업체는 입찰불가)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에 참여하는<hp:lineBreak/>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배제사유(각서 징구)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통보 안함)
바.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부도 등, 3개월 내 계약포기이력자 등)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참가 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사후정산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174,587
원
888,977
원
원
116,811
원
1,118,240
원
-
원
1,983,329
원
5,281,944
원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 특별유의서,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9.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준공대금 청구시
건설기계 임대료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7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아. 보충정보 제공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소하천관리팀(☎ 031-729-7372)
- 공사내용 관련 :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소하천관리팀(☎ 031-729-737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전화 1588-0800)
- 관련 행정자치부예규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1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계약상대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제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공고문_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 - 1054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
나. 공사현장 : 분당구 관내 및 오수중계펌프장 8개소
다. 공사내용 : 하수관 준설 130㎥, 연결관 절단공 10개소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동안(180일)
마. 기초금액 : 금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 부가가치세 7,272,727원)
바. 공고기간 : 2026. 10. 27.(화) ~ 11. 4.(수)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4:00 ~ 11. 4.(수) 14:00
아. 개찰(입찰)집행일시 : 2026. 11. 4.(수) 15:00
자.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하수도특별회계 입찰집행관 PC
차. 현장설명: 생략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성남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하수관 준설(흡입/세정)차량을 공고일 기준 소유한 업체로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에 제출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준설차량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2026년
하반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1, 2, 3구역)」와 중복낙찰 시 팀을 별도로 구성·운영
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 준설차량 사진(전,후),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 차량 성능 검사: 정상작동여부, 흡입성능 테스트(심도 3m이상) 등
※ 증명서류 미제출시에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미등록업체는 입찰불가)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배제사유(각서 징구)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통보 안함)
바.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부도 등, 3개월 내 계약포기이력자 등)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참가 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사후정산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1,174,587 원 888,977 원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
원 116,811 원 1,118,240 원 - 원 1,983,329 원 합계(A값) 5,281,944 원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 특별유의서,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9.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준공대금 청구시
건설기계 임대료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7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아. 보충정보 제공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소하천관리팀(☎ 031-729-7372)
- 공사내용 관련 :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소하천관리팀(☎ 031-729-737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전화 1588-0800)
- 관련 행정자치부예규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1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계약상대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
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제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
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
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3. 역할 및 책임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년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설계내역서(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pdf =====
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
2026. 10.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 O 위 치 : 분당구 관내 및 오수중계펌프장 8개소
O 공사개요
하수관 준설
연결관 절단공
O 총공사비 : 금팔천만원 :
130.00 ㎥
10.00 개소
총 공사비 : 80,000,000 원 도급예정액 : 80,000,000 원 설 1. 공 2. 목 사 계 설 명 서 명 : 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 적
: 본 공사는 "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으로서
하수관로에 준설토, 유지방 등 퇴적되어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에 준설 공사를 실시하여
하수관의 유하능력 확보 및 역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3. 위 4. 시 행 방 치 : 분당구 관내 및 오수중계펌프장 8개소 법 : 도 급 시 행 5. 공 사 기 6. 설계변경조건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시공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다) 수량의 변동이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라)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또는 운반 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7.
공사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공사 기간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초과 하였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분당구 구조물관리관
소하천관리팀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
공정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계 공종 하수관준설공 100% 협착물 제거 100%
총
공
종 공사명 규 격 괄 내 역 서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비 합 계 단위 수 량
비
금
액 단 가 금 액
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
A-Type
9,834,480 20,963,640 10,346,040 41,144,160 B-Type 663,220 2,062,540 833,730 3,559,490 273,850 1,701,980 1,090,460 3,066,290 10,771,550 24,728,160 12,270,230 47,769,940
1.하수관 준설공
2. 협착물 제거
소
계 3. 간접노무비 % 19.1 (직접노무비) × 19.1% 4,723,078 4. 산재보험료 % 3.56 (노무비) × 3.56% 1,048,464 5. 고용보험료 % 1.01 (노무비) × 1.01% 297,457 6. 건강보험료 % 3.595 (직접노무비) × 3.595% 888,977 7. 연금보험료 % 4.75 (직접노무비) × 4.75% 1,174,587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건강보험료) × 13.14% 116,811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1,118,240 10. 기타경비 % 5.5 (재료비 + 노무비) × 5.5% 2,212,253 11. 건설기계대여금 % 0.68 (직접공사비) × 0.68% 324,835 12. 환경보전비 % 0.5 (직접공사비) × 0.5% 238,849 13. 안전관리비 식 1 14. 석면분담금 % 0.006 (노무비) × 0.006% 1,767 15. 임금채권부담금 % 0.09 (노무비) × 0.09% 26,506 1,983,329 순 공 사 원 가 61,925,093 16. 일반관리비 % 8.0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8.0% 4,954,007 17. 이윤 % 15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15%이내
5,848,173
소계
18. 부가가치세
도 급 예 정 액
72,727,273
%
10
7,272,727
80,000,000
고
===== 공사일반시방서(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hwpx =====
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
설
계
서
2026. 10.
분 당 구 청
구 조 물 관 리 과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안 전 관 리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공사는 하수관 내 퇴적물로 인하여 문제가 예상되는 관로를 준설하고 유하능력을 확보하여 오수 역류를 방지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사업명
2026년 동절기 분당구 관내 하수관 준설공사
다. 공사위치
분당구 관내 및 오수중계펌프장 8개소
라. 공사개요
• 하수관준설 1식 • 협착물제거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기간이 확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바.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 변경함
2)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3) 수량의 변동이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각종 운반 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6) 기타 정당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아. 자료제출(보고)
본 공사의 사진 촬영은 동일 장소, 동일 방향 및 공사 날짜 표기가 보이도록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사진 각 2부 2) 공정별 사진 각 2부 3) 준공 사진 각 2부
4) 사진 규격은 가로 15㎝, 세로 10㎝로 하고 사진은 칼라로 한다.
- 도급자는 보수하여야할 시설물의 현황조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수일지에 일일업무 사항을 날짜, 장소, 조치상항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매월 말일까지 시설물 정비결과를 제출한다.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 본 공사는 건교부 제정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조 내지 제49조 규정
마.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바. 한국공업규격(KS) 규정
사. 기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관련된 규정
제 2 조 :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조사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 이내에 공사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 공사표지판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2. 안전표지판
3. 현장사무실위치 표지판
4. 구조물 규격 표지판
5. 수평규준틀 표지판
6. 기타
제 5 조 : 공사사진 제출
도급자는 아래내용의 사진을 각 2부씩 촬영하여 원판 첨부 수시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사진
2. 공정사진
3. 준공사진
4. 공사기록사진
5. 사진규격 15cm × 10cm
6. 모든사진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하여 공사전반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특히 시공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종마다 촬영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조 : 관급자재 교환 사용금지 및 보관철저
1. 도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환 사용할 수 없다.
2. 보관은 지상에서 30cm이상 띄우고 규격별 표지판을 부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제 7 조 : 측량기구 설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조 :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다.
제 9 조 :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고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 : 제보고
도급인은 감독원이 지정한 시일에 지시하는 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 자재관리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원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한다.
제 12 조 : 공사현장 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간판 등을 설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 : 측 량
1. 지정된 기준점에서 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 등은 도급자가 시행하고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맡아야 한다.
2. 도급인은 발주처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제 14 조 : 공사용 도로구조물 및 기타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기간중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제 16 조 : 각종 공사 측량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 시공에 이용하여야 한다.
제 17 조 : 화약류 사용은 관계법규에 의한 면허소지자가 취급하여야 하고 보안설비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18 조 : 본 공사시행에 따른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사자간에
사전 협의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제 19 조 : 다음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1. 각종 홍보용 자료작성
2.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의 보수
3. 각종 시험검사 시료채취 측량
4.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인부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사고나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등의 모든 조사에 대한 책임
5.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 등의 현장정리 운반
제 20 조 : 도급자는 매일 작업계획을 전일에 제출하고 시공실적은 익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긴급 하수도 준설을 지시받은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작업 시작과 종료 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작업구간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안내판 등을 해당 구간 양쪽에 설치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작업시 관구를 손상하지 않도록 맨홀로라 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 하수도 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하수도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수급자 부담으로 해당 시설물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시 현지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악취,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 할 경우 및 공사감독자가 사고방지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6) 작업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완료 후 세정 청소한다.
(7) 작업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8)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자통로를 설치하여야하고, 공사현장 차량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신호수를 고정 배치하여 차량의 안전한 유도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9) 준설작업 및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준설 작업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10) 관거 청소는 고압세정차와 진공흡입차를 조합하여 작업하여야 하고, 토사가 많아 적체될 때에는 토사 등을 지상에 반출할 수 있는 버킷 준설기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11)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하수관로준설(세정/흡입)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준설 전 사전조사 및 계획
(1)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 지형, 지역 환경, 도로 상황 및 해당 지역 관망도 등을 조사한다.
(2) 도급자는 공사 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물 및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3) 도급자는 준설 전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황화수도 등 유해가스 및 산소 농도 등 안전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4)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작업 전 작업계획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조사한다.
(7) 도급자는 준설토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준설토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자와 사전에 반입·처리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반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시설관리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
(8)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준설토 처리시설로의 야간 반입·처리 할 경우 도급자는 공사감독관에게 협의해야 하고, 또한 도급자는 준설토처리시설에 대한 운전 요원을 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사전에 운전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준설작업 및 지시
(1) 작업시간 : 작업시 도로사용 및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을 엄수한다.
(2) 토사의 유하방지 : 작업시 하류측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3) 준설토의 운반
(가)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물빼기 등의 조치 또는 밀폐된 운반차량을 활용하여 운반도중 준설토가 흩날리거나 탈리액이 흘러나와 악취가 발생하거나 오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 및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등록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다) 탈수 및 건조 등 어떠한 경우라도 하천변에 준설 토사를 투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발주청은 관계법에 따라 조치한다.
(4) 토사의 처분 : 발생토사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운반전에 충분히 탈수 처리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이상시 조치
(가)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작업구간의 시설물의 파손, 부등침하, 노후 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작업보고
본 공사의 작업상항보고는 월단위로 실시하도록 한다.
※ 서식에 제한은 없음
4. 준설토 처리
(1)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반출전까지 충분히 탈수되도록 조치한다.
(2) 준설토를 공공하수처리장에 반입할 경우 공사별 준설토가 구분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후 반입하여야 하며 전ㆍ후 사진 촬영을 통해 타 공사 도급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충분한 탈수상태를 확인한 후 박달 하수처리장에 인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반입된 준설토의 탈수과정에 있어 반입된 준설토로 인한 배수불량 등이 발생하여 탈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환장 배수관로 준설 등을 통해 원활한 탈수가 될 수 있도록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4) 준설토 처리시설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5. 실제 준설량 산정
(1) 준공시 실제 작업 후 계근한 준설토(오수) 무게(ton)를 체적(㎥)으로 환산하여 물량 산정한다.
(2) 물량 산정방식(오수)
준공 물량(㎥) = 계근량(ton) ÷ 단위중량(0.8) × 폐기물 비중(함수량 제외)
※ 준설토 단위중량 = 폐수처리장 협잡물 단위중량 0.8 적용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249호(2004.12.30.))
ex) 계근량 100ton, 단위중량 0.8, 폐기물 비중 0.65일 경우
준공물량(㎥) = 100ton ÷ 0.8 × 0.65 = 81.25㎥
(3) 준설토(우수)의 경우에는 탈수처리 후 폐기물처리한 폐기물처리량으로 준공 물량을 산정한다.
4.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4, 노동부 고시 제 91-57호 91.9.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중 별도 계상된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의 제작, 관리 및 교통통제, 신호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안
내
판
2.4m × 24.m (목재)
1 개 소
공 사 설 명 판
주 의 표 지 판
2.4m × 24.m (목재)
2 개 소
안 전 감 시 인
보
통
인
부
1 일 2 인
공 사 기 간
다) 화약, 유류,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 사용시에는 사용실적을 수급자 책임하에 정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내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치, 교통유도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 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2. 적용기준
가) 도급자는 본 안전관리 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작업지침 및 기준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 가설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굴착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철골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해체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건설 기계 표준안전작업 지침
○ 전기재해를 위한 기술심의 지침
○ 작업환경 측정방법
○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규정 제정기준
○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크레인등 특정기계 작업표준 신호
3.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 관리부서
가)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관리 최종책임자로 하되, 안전관리의 타인화 원칙을 준수하고, 전임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무사항(재해조사와 그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등) 등에 관한 업무분담을 위하여 스탭조직을 사장 직속하에 둠.
나) 스탭조직으로 별도부서를 둘경우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전임 안전관리자, 방화 관리자, 전기보안 담당자, 가스안전 관리자, 교통안전 관리자, 배출시설 관리인 등 모든 안전보건 관계자가 동부서의 소속이 되도록 함.
다) 안전, 보건관리조직표를 별표로 첨부하고, 스탭조직의 전임안전관리자는 그직위 (과장, 부장 등)를 표시함.
3)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가)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함. (소규모 사업장은 사장,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장장, 이사 등)
나) 주요임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제 13항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다음 업무 수행.
(1)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설정
(2) 안전, 보건관계 직원의 선임 및 교육
(3) 안전, 보건 관리위원회의 주제
(4) 안전, 보건관리 규정 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5) 무재해운동의 추진 및 목표달성
(6) 안전, 보건관리 예산편성 집행
(7) 안전, 보건관계직원의 직무분담 및 책임의 명분화
(8)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 안전, 보건 교육
가) 신규채용자 교육
(1) 교육 대상자 : 신규 채용자
(2) 교육시기 : 담당업무 시작전 실시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점검사항, 방호조치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3시간 이상
② 사업장의 정리정돈, 보호구 취급방법, 건강장해 예방방법 및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2시간 이상
③ 재료의 위험성과 취급방법에 관한내용 : 1시간 이상
④ 사고시의 응급처리 및 대피요령 : 1시간 이상
⑤ 당해업무와 관련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 : 1시간 이상
(4) 일용근로자는 매일 작업시간전에 10분이상 당해 작업설명후 작업시간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 교육 대상자 : 작업내용 변경자
(2)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전 교육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규정된 교육내용중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4시간 이상
다) 일반교육
(1) 교육 대상자 : 하도급자 및 모든근로자
(2) 교육시기 : 매월 1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안전 보건 관리 실제 : 2시간
②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 2시간
③ 표준 작업 방법 : 2시간
④ 작업 환경의 안전화 : 2시간
⑤ 안전한 태도 : 2시간
⑥ 기타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교육 : 2시간
라) 관리 감독자 교육
(1) 교육대상자 : 부장, 과장, 주임등 관리 감독자
(2) 교육내용 및 시간
①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직무 : 1시간
② 작업 환경 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 3시간
③ 현장 안전 보건 개선 방법 : 2시간
④ 안전 보건 관리법 : 2시간
⑤ 이상 발견시 및 사고 발생시의 조사방법 : 2시간
⑥ 산업 안전 보건법 : 1시간
⑦ 안전, 보건 점검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1시간
5) 안전 표지
유해 위험한 부서에는 산업 안전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표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6) 안전 기준
가) 각종 기계의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각종 탱크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나) 근로자는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4. 산업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구두 및 장비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 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관리
가. 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정이유
가)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
나)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
2) 법의 목적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측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제헤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사업 떠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시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지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렬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
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가)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3) 적용범위(법 제3조) 및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적용되며 적용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 1. 27.부터 우선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 공사에 대해서 적용된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법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을 의미하며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나)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다)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라)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가가 인식 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마)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2) 안전・보건 업무를 종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시행령 제 4조 제2호)
(가)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고나리 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게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작을 설치.
(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 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가)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 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나)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보수 및 작업방법・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① 떨어짐
㉮ 위험요인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설계·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 통제
- 공학적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강관비계 아닌 시스템비계 사용
- 행정적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 방호망 점검 및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 지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 개인 보호구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② 끼임
㉮ 위험요인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또는 작업 방법·동선 고려
- 통제
- 공학적
기계·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롤러의 말림점이나 벨트·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
- 행정적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위험기계·기구의 정비·수리 등 비정형작업 전 운전 정지, 기동스위치 잠금 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치(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등
- 개인 보호구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③ 화재‧폭발 재해 예방
㉮ 위험요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작업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화기작업 시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인근 가연물 제거, 건설공사 시 비가연성 자재로 대체
- 통제
- 공학적
용접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설치
- 행정적
‣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 수립
‣ 화기작업 시 가스 및 분진 농도 측정 및 주기적 확인
‣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
- 개인 보호구
- 제전작업복 착용
- 가스검지기 휴대
- 방폭공구 사용
④ 질식 재해 예방
㉮ 위험요인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 설계 단계부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 밀폐 공간 내부의 기계·기구 제거 (예: 내부모터 → 외부모터)
- 통제
- 공학적
‣ 환기·배기장치 설치
‣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 행정적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작업허가제 도입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 측정 등 작업수칙 규정
‣ 감시인 배치
- 개인 보호구
송기 마스크등 착용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함 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
(5)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시행령 제4조 제5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관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비치 (시행령 제4조 제6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안전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하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안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7호)
(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두도록 하여야 한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 제삼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나) 점검기준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ㆍ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제거ㆍ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개선ㆍ시행명령의 미 이행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마)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제삼자가 사용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삼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바)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시행령 제13조)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5조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 제6조, 제7조)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다.
2) 처벌기준
가)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음
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다)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라) 양벌규정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함
(1)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3)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분
내용
교육대상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는 해당없음
교육시간
•총 20시간 범위 내
교육내용
•법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시기 및 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
구분
내용
시기 및 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 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함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 1천만원
•2차 : 3천만원
•3차 이상 : 5천만원
===== 특별시방서(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hwpx =====
특별시방서 2026년 동절기 분당구 하수관 준설공사
분
당
구
구조물관리과
연간단가공사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 : 본 특별시방서는 성남시에서 연간단가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전준비
1) "도급자"는 착공 전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내역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민원 및 자체 점검 등에 의한 발주청 지시사항에 의해 수시로 시행하며
시공 장소가 산재 되어 있으므로 착공 전 대상지에 대한 사전 현장 파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절차
1) 본 공사는 연간단가 공사로 계약서와 시공지시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작업자 1명이 작업시간 1시간 이내 가능한 사항)은 제외할수 있다
2) "도급자"는 착공후 시공지시서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시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지시의 내용 등이 정확히 전달되어 공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감독공무원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의 시공지시에 의거 보수시공을 지시 받았을 시에는 당일
현장 확인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보수작업을 준비하여 2일 이내에 반드시 보수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시공지시 후 장비 및 작업준비로 인해 2일 이내 미착수시에는 시공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급자"는 시공방법 판단이 어려운 공정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사전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도급자"는 시공지시 내용이 현장과 상이할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3일이내에 감독관에게 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월별로 제출 할 수 있다.
4. 현장대리인 상주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며, 모든 대민업무에 책임을 져야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타인(작업자 등)으로 하여금 현장을 관리토록 할 경우에는 적발 시 제재 처분한다.
5. 가설물 및 안내판 설치
1) 공사 시 공사표지판 및 안내판을 즉시 설치하고 안전 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 환경, 재해예방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도급자"는 단가계약 공사가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민원 공사임을 감안하여 공사시행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 및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 시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도급자"는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문의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을 유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공사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등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6)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 기 편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외에 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사용용도
대상
사용용도
비고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안전보건 교육, 훈련 등을 위한 비용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안전보건 관련 장비, 용품 등 구입
⋅안전보건 관련 작업복, 작업화 등 피복 구입
⋅안전보건 점검에 사용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련 보험
⋅기타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각종 비용
○ 사용승인 절차: 사전협의 및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 요청
○ 정산시 제출서류
- 사용내역서(영수증, 구입‧사용사진 등) - 인건비‧수당 입금내역서(입금증 등) 6-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나.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가)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나)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다)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다.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라.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마.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바.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사.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아.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가)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자.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차.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카.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가)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나)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다)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2)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 후 개선하여 보안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규모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으로부터 적정성을 승인받아야 하며,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재관리
1)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 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사급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용 반입 자재가
규격에 미달 될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발생된 자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8. 중기관리
1)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중기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등 사고처리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9. 기록관리 및 제출
1) 시공과 관련된 모든 사진은 각 공정별로 작업사항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수시로 촬영(원경, 근경)하여야 한다.
2) 시공물량 정산 또는 설계변경 시 "도급자"의 시공사진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미반영 한다
3) 준공사진 및 파일 제출
각 현장별 공정별 시공사진은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사진첩 2부와 시공 중 촬영한 모두 사진을 CD나 USB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하도급 내역 및 장비․인력현황 확인
1)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계약업체의 하도급 내역, 장비 및 인력확보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2)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 대처방법, 시공요령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11. 준공(기성)검사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해 공사 중 기성신청을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기성)시에는 시공지시서, 시공완료보고서, 시공별로 시공일자를 기입한 전․중․후 사진(별지 제5호 서식) 및 수량산출서를 제출하여 준공(기성)물량을 정산해야 하며 작업일지 미작성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일자를 기입한 전․중․후 사진 및 수량산출서로 정산한다.
12. 제재사항
1) "도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었을 때에는 “발주청”은 "도급자"에게 서면통보로서 즉시 계약해약(해지) 및 입찰참가제한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관련법규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행정처분 조건에 해당 될 경우
※ 특히 불법하도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건설산업기본
법에 의한 행정 처분
- 착공계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기타 "도급자"의 계속적인 공사시공에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현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판단될 때
2) “발주청”은 “1”항 외에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도급자"에 대하여 서면 통보로서 "도급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입찰참가제한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재항목
세부내용
제재내용
경고
계약해지
행정처분
1. 시공지시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시공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
회
2. 공사 및 시공지시 이행 지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하거나 시공지시 이행을
지연할 경우
회
회
3. 불량 자재사용
·비내식성 자재사용 또는 기준 미달 자재사용
·KS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비 KS제품사용
※ 주요자재인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 행정처분
회
회
4. 민원으로부터의 금품
<hp:fwSpace/> 수수행위
·특정민원 편의 등의 이유로 금품수수 등
회
회
5.공사 중 주민들에게 불순한
언행 등으로 중대한 민원 발생
·공사 중 불순한 언행 등으로 민원 발생시
·공사 중 사전홍보 미이행으로 집단 민원 발생시
회
회
6. 현장대리인의 현장 미상주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 건설기술자는 최초 1회 경고, 2회 업무정지 1월,
3회 업무정지 2월 (건설기술진흥법)
회
회
7.감독관과 협의 및 승인
없이 무단작업
- 감독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 없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
- 시공편의 등을 위해 감독관의 승인 없이<hp:fwSpace/>임의시공
- 기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작업 변경 시
회
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에 의한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
번 호
접수일
지시
번호
지시사항
처리내용
[별지 제2호 서식]
지시번호 제 2026 -
호
시공 지시부
결
제
담당자
팀 장
과 장
공사 감독 : 공사명 :
2026년
월
일 ( 요일)
수 신
ex) 시공사 회사명 기재
발
신
ex) 부서명 기재(◌◌구 ◌◌과)
참 조
ex) 현장대리인 ○○○
발송일자
제 목
발생유형
ex) 민원 자체점검 등
지
시 내
용
(위치, 시공사항, 기타 지시사항 기재, 지시사항이 다수인 경우 번호부여)
⑴ ⑵
⑶
첨 부
ex) 필요시 현장 사진 또는 민원접수 내용등 첨부
수 신 처
확 인
ex) FAX 또는 메일 송신(펙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수령인 기재)
ex) 직접 전달 (수령인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시공완료 보고서
(지시번호 : 2026 -
)
현장대리인 :
(인)
공 사 명 :
지시내용(1)
조치결과
위
치
시공기간
시공내용
공 종
수량
산출내역
기타
ex) 조치 불가시 사유 기재
지시내용(2)
조치결과
위
치
시공기간
시공내용
공 종
수량
산출내역
기타
ex) 조치 불가시 사유 기재
첨 부
시공사진 첨부
위와 같이 시공 지시사항을 조치완료 하였기 보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인)
[별지 제4호 서식]
시 공 계 획 서
□ 수
신 :
담당
□ 발
신 : (
) 건설
□ 공 사 명 :
연번
지시번호
공사위치
시공(작업)일정
시공내용
비고
○ 착수일 :
- 자재준비 :
- 토공 :
- 포장 :
○ 완료일 :
주) 공종별로 작업일정을 상세히 기재 ○ 작업내용 ○ 투입장비 ○ 투입인력 ○ 투입자재
※ 공사공종, 시공난이도등에 따라 도급자가 별도의 시공계획서로 작성 제출 가능함
위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 :
○ ○ ○
[별지 제5호 서식]
구분
위
치
공 종
작업내용
시공사진
시공 전
주) 유의사항
1) 공종별로 사진첨부
2) 시공 전 사진은 시공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인접건물이
나오도록 촬영
3) 지하매설 공종은 필히 매설 중 사진 첨부
(상수도관 매설, 잡석&모래포설,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 등)
시공 중 시공 후
시공일자
2026.
.
.
[별지 제6호 서식]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담당자
감독
사업명 검사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비고
□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유해․위험요인
예방 및 대책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유해․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부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에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있고,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여부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6.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수립 여부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없고,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 사망재해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산업재해율확인-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연도별 최근 2년간 공고_공표명단에서 확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받고, ‘최근 2년간 사망재해’ 공표명단만 확인하여 처리
“
[별지 제8호 서식] 자체 위험성평가표
사업장명
위험성평가표
작성자 :
단위작업 작성일 :
세부작업
유해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평가
척도
(배점)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비고
가능성
(빈도)
(5)
중대성
(강도)
(5)
평가
등급
가능성
(빈도)
(5)
중대성
(강도)
(5)
평가
등급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사 업 명
회의일시 회의장소
도급인
(감독관)
수급인
(업체)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1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시작시간 변동사항
교대작업, 야간작업 관련
동절기 작업 시작시간 변동 시 사전 보고할 것
교대작업, 야간작업 시 작업 시작‧종료 시간 준수 철저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작업,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후 배포(2026.0.0.까지)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비상조치계획 매뉴얼 구축
비상조치계획 수립 후 현장훈련 실시
공사공정에 따른 대피동선 변경 여부 수시 확인
사 업 명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전준비 사항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수립
작업공종 추가시 작업흐름도 수정할 것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위험요인 추가 반영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마련하여 합동점검 시 조치 여부 확인(2026.0.0. 합동점검 예정)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작업공정 추가에 따른 안전물품 추가 지급 건의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중이며 종사자 인원 변동 시 즉시 보고할 것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예산 통해 안전물품 추가 지급 예정(2026.0.0.까지)
6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논의사항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개선방안
[별지 제10호 서식] 협의체 비대상사업 의견수렴 회의록
※ 30일 이내 종료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인 사업(작업)일 경우 작성
※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 증빙서류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 연간단가공사 - 작업일보 또는 작업주보 / 노무비청구서류(작업일수 현황표)
종사자 의견수렴 회의록
사 업 명
회의일시 회의장소
도급인
(감독관)
수급인
(업체)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회의내용
연번
안건 및 내용
개선방안 및 보완계획(일정)
1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시작시간 변동사항
교대작업, 야간작업 관련
동절기 작업 시작시간 변동 시 사전 보고할 것
교대작업, 야간작업 시 작업 시작‧종료 시간 준수 철저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작업,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후 배포(2026.0.0.까지)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비상조치계획 매뉴얼 구축
비상조치계획 수립 후 현장훈련 실시
공사공정에 따른 대피동선 변경 여부 수시 확인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전준비 사항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수립
작업공종 추가시 작업흐름도 수정할 것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위험요인 추가 반영
위험성평가표 바탕으로 감소대책 마련하여 합동점검 시 조치 여부 확인(2026.0.0. 합동점검 예정)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작업공정 추가에 따른 안전물품 추가 지급 건의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공유 중이며 종사자 인원 변동 시 즉시 보고할 것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예산 통해 안전물품 추가 지급 예정(2026.0.0.까지)
6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논의사항
기타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개선방안
[별지 제11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보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보고
점 검 일 시
2026년 00월 00일
점검자
000과장 등 00명
점 검 사 항
○ 도급, 용역, 위탁 사업 관련 종사자(관계수급인의 종사자 포함)의 안전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참고
구분
점 검 자 의 견
(지적 및 개선사항, 지시사항 등)
성명
서명
도급인
※ 관리감독자 (부서장)
○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반드시 착용
(인)
도급인
종사자
※ 도급사업 감독 등
○ 고소작업, 위험기계 및 유해물질 사용 등 위험작업 시 안전보건 기준 준수
(인)
관계수급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고소작업(사다리) 등 위험작업 시 2인 1조 작업
(인)
관계수급인
종사자
○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시 해당 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
(인)
점 검 사 진
사진1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