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협상_지방_온라인_발표평가).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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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긴급공고
※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963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2028년 학교(기관)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해당없음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전체사업금액:
642,844,28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납품기한:
2028/12/31 / 1차 납품기한: 2027/12/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 추정가격: 584,403,891원(부가가치세 제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 검사/검수기관: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원, 임근희, ☎ 061-260-5742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지정장소 ○ 기타사항: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참고 바랍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 하도급: 해당없음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8.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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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조달청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1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2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 1차 사업기간: 27.1.1~27.12.31., 사업금액: 321,422,140원)
(장기계속 2차 사업기간: 28.1.1~28.12.31., 사업금액: 321,422,140원)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3 - - 4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조견표 등록 방법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
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④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사.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5 -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 6 -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
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4. 공지사항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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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
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평가, 정량평가(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정량평가(기술인력, 수행실적)]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2 13:10~18:00(예정)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예정이오니 참가자는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참여자수가 많을 경우, 오전부터 평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
- 기술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종료 예정 일시는 14:20까지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 응답: 10분[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 (13:20 ~ 14:20, 60분 예정) 이후 시작합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7 -
- 8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 하자보수보증금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② 삭제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
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
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 10 - 7. 입찰무효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2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8. 불공정행위 금지 받습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 기타사항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11 - - 12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3 -
===== 공고서(협상_지방_온라인_발표평가).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긴급공고
※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원, 임근희, ☎ 061-260-5742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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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8963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2028년 학교(기관)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해당없음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전체사업금액:
642,844,28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납품기한:
2028/12/31 / 1차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584,403,8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지정장소
○
기타사항: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참고 바랍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8.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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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 1차 사업기간: 27.1.1~27.12.31., 사업금액: 321,422,140원)
(장기계속 2차 사업기간: 28.1.1~28.12.31., 사업금액: 321,422,140원)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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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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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③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④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사.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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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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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평가, 정량평가(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정량평가(기술인력, 수행실적)]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2 13:10~18:00(예정)
※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예정이오니 참가자는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참여자수가 많을 경우, 오전부터 평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
-
기술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종료 예정 일시는 14:20까지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 응답: 10분[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 (13:20 ~ 14:20, 60분 예정) 이후 시작합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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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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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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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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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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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2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서.zip =====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pdf =====
[
별첨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75 - - 76 -
===== 제안요청서.hwpx =====
[붙임 2]
「2027~2028년
학교(기관)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제안요청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행정정보과】
사업
담당
소 속
직
성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행정정보과)
사무관
최혜선
061-260-5730
061-260-5750
주무관
임근희
061-260-5742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2224" leader="3" type="2"/> 2
1. 사업개요<hp:tab width="32348" leader="3" type="2"/> 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348" leader="3" type="2"/> 2
3. 사업 범위<hp:tab width="31748" leader="3" type="2"/> 2
4. 기대 효과<hp:tab width="31748" leader="3" type="2"/> 2
Ⅱ. 현황<hp:tab width="35472" leader="3" type="2"/> 3
1. 통합홈페이지 운영 현황<hp:tab width="23948" leader="3" type="2"/> 3
2. 주요 시스템 현황<hp:tab width="27548" leader="3" type="2"/> 3
Ⅲ.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29624" leader="3" type="2"/> 4
1. 추진 목표<hp:tab width="31748" leader="3" type="2"/> 4
2. 추진 체계<hp:tab width="31748" leader="3" type="2"/> 4
3. 추진 일정<hp:tab width="31748" leader="3" type="2"/> 4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624" leader="3" type="2"/> 5
1. 개요<hp:tab width="34748" leader="3" type="2"/> 5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9348" leader="3" type="2"/> 5
3. 요구사항 상세 내역<hp:tab width="26348" leader="3" type="2"/> 7
V.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7460" leader="3" type="2"/> 32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8148" leader="3" type="2"/> 32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548" leader="3" type="2"/> 32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hp:tab width="19148" leader="3" type="2"/> 35
Ⅵ. 제안 안내<hp:tab width="31572" leader="3" type="2"/> 38
1. 제안 안내 및 참가 자격 <hp:tab width="22748" leader="3" type="2"/> 38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6948" leader="3" type="2"/> 39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2148" leader="3" type="2"/> 44
4.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6948" leader="3" type="2"/> 44
Ⅶ. 기타사항<hp:tab width="32220" leader="3" type="2"/> 45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hp:tab width="22148" leader="3" type="2"/> 45
2. 과업심의위원회<hp:tab width="28148" leader="3" type="2"/> 45
[별지서식 1-1 ~ 2-8]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15172" leader="3" type="2"/> 47
[별첨-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6548" leader="3" type="2"/> 73
[별첨-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hp:tab width="21528" leader="3" type="2"/> 75
<hp:titleMark ignore="1"/>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7~2028년 학교(기관)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함
※ 전남광주 학교홈페이지 통합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
❍ 소요예산: 총642,844,28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2027. 1. 1. ~ 2027. 12. 31.): 321,422,140원
- 2차년도(2028. 1. 1. ~ 2028. 12. 31.): 321,422,140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통합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성능 향상
❍ 홈페이지 콜센터 운영을 통한 사용자 지원 강화
3. 사업 범위
❍ [학교 / 기관 / 특성화 / 검색 / 예약] 홈페이지(사이트) 통합 유지관리
❍ 통합홈페이지(상용 소프트웨어 포함) 기능 및 성능 관리, 정기(수시)점검, 오류 수정, 패치 작업, 업그레이드 지원
❍ 통합홈페이지 콜센터 운영
❍ 홈페이지 품질관리, 보안취약점 점검 등 보안개선, 관련 지침 준수
❍ 홈페이지 교육 및 기술지원
4. 기대 효과
❍ 홈페이지 품질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성능 개선 및 보안취약점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콜센터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향상
<hp:titleMark ignore="1"/>Ⅱ
현황
1. 통합홈페이지 운영 현황
❍ 운영 웹사이트: 899개 사이트
학교
기관
기타
검색
예약
운영
지원
합계
유
초
중
고
특
각
교육<hp:lineBreak/>지원청
직속
29
422
243
144
9
6
23
16
3
1
2
1
899
※ 세부 기관명 및 홈페이지 주소는 담당자에게 요청
2. 주요 시스템 현황
❍ 하드웨어: NHN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서버
수량
프로그램
비고
WEB
4식
Apache
WAS
4식
Tomcat
DB
2식
Tibero
❍ 소프트웨어
연번
구분
제품명
수량
비고
1
CMS
nForU 3.2
1식
기술지원 협약체결
2
e-book
PLUS V2+
1식
3
DBMS
Tibero Standard Editon
1식
4
VOD
MovieUp 3.0, MovieUP StreamX
1식
5
웹에디터
RAON K Editor
1식
6
파일업로드
RAON K Upload
1식
7
문서뷰어
ePapyrus StreamDocs Vu!
1식
8
검색엔진
Search Formula-1 V5
1식
❍ 정보시스템 세부 현황 및 구성도: 비공개
정보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 등의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
■ 비공개 정보로서 방문 시 열람 가능(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근거: 전라남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행정정보과 전산관리팀 주무관 임근희 (061-260-5742)
<hp:titleMark ignore="1"/>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학교(기관)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체계를 통한 운영 안정성 확보
❍ 정기적인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로 서비스 연속성 유지
2.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사업 주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사업대상
주관사업자
각급 학교 및 기관
제안사
❍ 역할
조직
역할
비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p:lineBreak/>교육연구정보원
∘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 수행 및 총괄관리
∘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 사업수행 관리, 검사, 검토
각급 학교 및 기관
∘ 콘텐츠, 게시판 및 게시물 관리 등 홈페이지 운영
∘ 수정사항 요청
∘ 기능개선 및 개발의견 제시
주관사업자
(제안사)
∘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행
∘ 교육 및 기술지원
∘ 기타 사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
3. 추진 일정
주요 내용
2026년
2027년
~
2028년
10월
11월
12월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사업계획 수립
◦과업심의위원회(과업 심의ㆍ확정) ◦사전 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 ◦사업수행
<hp:titleMark ignore="1"/>Ⅳ
제안 요청 내용
1. 개요
❍ 사업명: 2027~2028년 학교(기관)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사업예산: 642,844,28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6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4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2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0
4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8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RER-000
1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계
44
❍ 요구사항 목록표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
관리 수행
MP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2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MPR-00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MPR-004
홈페이지 콜센터
MPR-005
프로그램 오류 및 기능 개선 처리
MPR-006
장애 처리
유지
관리
인력
MHR-001
유지관리 인력
MHR-002
유지관리 인력 자격사항
MHR-003
유지관리 인력 변경사항
MHR-004
유지관리 인력 업무
기능
SFR-001
학교(기관)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SFR-002
이용자 편의 기능 추가
데이터
DAR-001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DAR-002
데이터 품질관리
DAR-003
연계데이터 관리
DAR-004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보안
SER-001
원격지 보안
SER-002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SER-003
소프트웨어 시큐어코딩 점검
SER-004
개인정보 보호 대책
제약사항
COR-001
관련 지침 준수
COR-002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법령 준수
COR-003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COR-004
지연배상금 부과
COR-0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COR-006
위험 관리
COR-007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8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성능
PER-001
홈페이지 최적화 점검
품질
QUR-001
홈페이지 정보접근성 및 웹 호환성 점검
QUR-002
홈페이지 UI/UX 품질 진단 점검
QUR-003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관리(SLM)
프로젝트 관리
PMR-001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운영
PMR-002
보고 및 산출물
PMR-003
유지관리비 지급
PMR-004
계약해지 조건
PMR-005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PMR-006
보안관리
PMR-007
누출 금지 정보
PMR-008
사업자 보안관리
PMR-009
SW사업정보 제출
프로젝트 지원
PSR-001
교육 지원
PSR-002
백업 및 복구 지원
PSR-003
시스템 이전지원 등 기술지원
3. 요구사항 상세 내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PR)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통합홈페이지 및 통합홈페이지 연계 상용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기능 작동, 성능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함
통합홈페이지 전체 구성 및 기능을 파악하여 기 운영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법령 개정, 제도 변경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 반영
편의성, 성능·속도 개선 등의 사유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소규모 기능개선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해 계약 기간 동안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 보장)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하게 정상 작동되도록 함
통합홈페이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수행 방안 마련
제안사는 유지관리 계획서(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PR)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 각급 학교 및 기관 홈페이지 892개 및 기타 홈페이지 3개
- 운영지원, 통합검색 및 통합예약 홈페이지 4개(학교시설예약 포함)
- 상용 소프트웨어
연번
구분
제품명
수량
1
CMS
nForU 3.2
1식
2
e-book
PLUS V2+
1식
3
DBMS
Tibero Standard Editon
1식
4
VOD
MovieUp 3.0, MovieUP StreamX
1식
5
웹에디터
RAON K Editor
1식
6
파일업로드
RAON K Upload
1식
7
문서뷰어
ePapyrus StreamDocs Vu!
1식
8
검색엔진
Search Formula-1 V5
1식
유지관리 범위
- 홈페이지 콜센터 운영
- 홈페이지 수정요청사항 처리
- 장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장애 처리(복구) 조치
- 유지관리 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
- 프로그램(휴대폰·SNS·디지털원패스·아이핀·EPKI 인증, SMS발송, Open API, 상용 소프트웨어 등) (재)설치 및 연동, 오류 수정, 패치 작업, 업그레이드 지원
- 학교 홈페이지 개편(템플릿 교체 등): 연 100교 이하
- 신설 및 추가 구축 요청 학교(기관) 홈페이지 개설
- 공공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 소스코드 분석을 통한 성능개선 및 최적화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시큐어코딩 분석을 통한 보안개선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한 반응형 웹 구현 유지
- 홈페이지 UI·UX 품질 진단 점검 및 조치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지원
- 홈페이지 운영 교육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PR)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활동 사항 정의
세부내용
정기점검
- 월 1회 실시
-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
- 정기점검 일정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홈페이지 콜센터 인력은 정기점검 수행자에서 제외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이상 작동, 간헐적인 불안정, 장애 발생 등의 원인으로 발주기관 담당자의 요구 시 실시
점검(정기/수시) 결과보고서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PR)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콜센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콜센터 운영 및 업무
세부내용
홈페이지 콜센터 운영
- 운영시간: 09:00 ~ 18:00 (월요일 ~ 금요일)(토요일ㆍ공휴일 제외)
- 콜센터 홈페이지(http://help.jge.go.kr/) 운영 및 관리
홈페이지 콜센터 주요 업무
- 학교(기관) 업무담당자의 홈페이지 운영 및 기술 지원
- 통합 팝업 및 배너 관리
- 홈페이지 수정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
※ 수정요청사항 범위: 오류 정정, 이미지 변경, 메뉴 추가, 게시판 추가·변경, 내용 변경 등 홈페이지에 직접 관계된 내용을 모두 포함
- 수정요청사항(메뉴, 콘텐츠, 디자인 등)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처리(토요일, 공휴일 제외), 수정요청사항 집중시기에 대한 업무처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건별 작업성격 및 작업량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 기일을 조정할 수 있음
- 홈페이지 디자인(템플릿) 변경
- 신설 및 추가 구축 요청 학교(기관) 홈페이지 개설
- 유지관리 범위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 업무
- 수정요청사항 처리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수행 내용을 운영일지에 기록하여 주 단위 제출
산출정보
운영일지(기능 수정 내역 등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PR)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오류 및 기능 개선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 관련 사항 처리
세부내용
프로그램(휴대폰·SNS·디지털원패스·아이핀·EPKI 인증, SMS발송, Open API, 상용 소프트웨어 등) (재)설치 및 연동, 오류 수정, 패치 작업, 업그레이드 지원
- Open API 연계사항 발생 시 검토 및 협의하여 연계
기능 수정요청사항 처리
- 접수된 기능 수정요청사항들은 기본 5일 이내(휴일 제외)에 처리, 학기 초(3월~4월)는 15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월별로 목록화하여 제출
※ 기능 수정은 홈페이지 관리솔루션 등 구현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개선하는 작업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 코드는 시큐어코딩, 웹 표준, 웹 접근성 등 관련 규정 준수
제안사는 개발 및 수정에 따른 프로그램 버전, 이력관리 등을 위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접속 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처리 결과 보고서
- 월별 통계보고서(기능개선 요청사항 목록 등 포함)
사업수행 계획서(형상관리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MPR)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통보 시 조치사항 정의
세부내용
장애 처리 시간
- 장애 발생 인지 또는 통보·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유지관리에 착수
-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 보수를 완료
※ 서비스 장애란 전체 또는 일부 학교(기관) 등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처리한 장애 내역에 대한 결과는 완료 후 1일 이내에 발주기관으로 처리 결과 서면 제출
제안사는 서비스 장애 발생 요인을 분석·점검하여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 원인 분석 및 처리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MHR)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조직 구성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핵심 인력의 대상은 아래와 같음
- 프로젝트 관리(1명)
- 통합홈페이지 콜센터(2명)
- 웹개발(1명)
- 정기·수시점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 조직체계를 수립 및 제시
제안사는 투입 인력 계획(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 가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투입 인력은 제안사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콜센터는 제안사에서 자체 운영하여야 함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하며,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투입 인력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MHR)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자격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자격 요건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프로젝트 관리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계약업체에 재직하여야 함
정기·수시점검 수행 인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로 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함
웹개발자는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웹 프로그래밍(JAVA, JSP)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관리솔루션(CMS) 운영 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함
- 홈페이지 관리솔루션 기능 및 구조를 이해하고 html 변경이나 디자인(이미지,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는 수준의 소프트웨어기술자
- 홈페이지 관리솔루션 오류 발생 시 상황을 분석하여 홈페이지 관리솔루션 제작사의 기술자와 협력하여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소프트웨어기술자
통합홈페이지 콜센터 인력 자격 요건 및 인원
업무
자격요건
인원
통합홈페이지 콜센터 운영
- 소프트웨어기술자(UI/UX 디자인 직무)
- 웹디자인 또는 웹개발 경력 3개월 이상
2명
※ 소프트웨어기술자 분류 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참조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경력관리기관 자료 기준
※ 경력(등급)은 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
산출정보
투입 인력 경력 관련 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MHR)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변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변경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투입인력의 변경은 최소 10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투입인력 변경 조건
- 발주기관에서 인력 변경 요청하는 경우
- 제안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투입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인력 변동 시 부득이한 상황으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는 이에 대한 대체 인력 계획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유지관리 인력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시정 및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야 함
투입인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안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산출정보
투입 인력 변경 승인 요청(공문), 대체 인력 지원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MHR)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업무 범위 정의
세부내용
프로젝트 관리자(PM)
- 유지관리 사업 총괄
웹 개발 인력(SW 기능 수정)
- 홈페이지 프로그램 오류 수정
- 프로그램 개발(기능 요구사항)
- 디자인 등 수정요청 사항 처리
- 홈페이지 관리솔루션 LAYOUT, CSS 수정
-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대응
- 홈페이지 각종 통계 추출
정기·수시 점검 인력
- 상용 소프트웨어 정기·수시 점검, (재)설치, 패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통합홈페이지 콜센터 인력
- 문의사항 대응 및 유지관리 수행 업무(MPR-004)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다.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SFR)
요구사항 명칭
학교(기관)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교(기관)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학교(기관) 홈페이지 템플릿 개편(연 100교 이하)
- 홈페이지 콜센터에 요청하는 학교(기관) 대상 개편
산출정보
홈페이지 템플릿(디자인) 개편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SFR)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편의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 편의 기능 추가 정의
세부내용
각급 학교(기관)에서 이용자 편의 기능 개발 요청 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
- 신규 개발 및 재개발 수준의 과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공표 「SW산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근거하여 개발비 산출 내역 및 소요기간에 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이용자 편의 기능 추가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라.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DAR)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세부내용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관련 구조산출물에 대해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데이터 구조 산출물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 물리 데이터 모델(ERD), 논리 데이터 모델(ERD)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DAR)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내용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 지원
※ 품질관리 운영 단계 세부사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습교육 교재 등 참고
산출정보
품질관리(진단/개선) 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진단 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DAR)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 유지
-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검증
- 오류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결과 및 개선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DAR)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세부내용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에 따른 데이터 개방 지원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 시스템 운용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라.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SER)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발주기관 외 장소) 보안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원격지 유지관리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다음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유지관리 용역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 차단
-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 준수
원격지 작업장소는 시건 장치가 설치된 통제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고,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이어야 함
원격지 작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고 바이러스 백신 등 정보보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함
제안사는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작업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보안관리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SER)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전체 홈페이지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연 1회 이상)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
- 자체 점검 툴을 이용한 취약점 점검 지원
- 그밖에 수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전문 취약점 점검 프로그램을 이용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지원(연 1회)
- 대상: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5개 홈페이지
산출정보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SER)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시큐어코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시큐어코딩 진단
세부내용
홈페이지 시큐어코딩 진단 및 조치(연 1회)
- 전문 진단 툴 및 인력을 통한 점검
산출정보
홈페이지 시큐어코딩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SER)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및 구현
- DB에 주요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 저장 시 암호화
-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 전송구간 암호화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따른 재동의 절차 및 미동의 회원 개인정보 삭제 방안 마련
휴면계정 관리 방안, 게시물 보유기간 설정 방안 마련 및 구현
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제안사 자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후 결과서 제출
자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반기별 1회)
산출정보
- 개인정보 보호 대책(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 가능)
- 자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명칭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지침 준수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형 웹컨텐츠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부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보안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규정, 지침
이 외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법률,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등
※ 용역사업 기간 중 위 표준이 개정되거나 새 표준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로운 표준 반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법령 준수
세부내용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 제57조에 따름
본 유지관리 사업 이행 시 컨텐츠 제작, 등록, 수정,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용역수행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와 용역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용역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32조에 따름
용역수행사는 목적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처 또는 용역수행사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웹 페이지 내 소스, 콘텐츠, 디자인 및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또한 용역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처에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용역수행사의 비용부담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분쟁으로 발주처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으며, 기타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명칭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및 홈페이지를 망실, 훼손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사는 그에 상응한 보상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제안사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명칭
지연배상금 부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기능개선 등 미완료시 지연배상금 부과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서비스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정해지거나 조정된 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월 유지관리비의 1.3/1,000 × 지체일수)을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서비스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정해지거나 조정된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월 유지관리비의 1.3/1,000 × 지체일수)을 공제하고 지급함
제안사는 수정요청 및 기능 요구사항들을 정한 기일까지 개선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월 유지관리비의 1.3/1,000 × 지체일수)을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자간 협의하여 처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세부내용
제안사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제안사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주자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발주자는 제안사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사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장애 발생 등 위험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이 일정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서에 포함
- 사업 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의
세부내용
기능개선 및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적용은 검증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활용함으로써 기존 시스템과의 무결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함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성능·보안 및 효용성 등 업그레이드 타당성 여부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진방안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협의 후 조정 가능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바.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최적화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최적화 점검 수행 정의
세부내용
연 1회 홈페이지 관리솔루션 및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성능저하 요인 개선(DB 튜닝 포함)
전체 홈페이지 대상 메인화면 용량 및 로딩속도 개선
- 전체 홈페이지 대상으로 메인화면 용량 3MB 이하, 로딩속도 3초 이내 점검 및 조치
- 메뉴별 응답속도 개선·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결과 리포트 제출
산출정보
- 홈페이지 최적화 점검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사.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정보접근성 및 웹 호환성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 진단 정의
세부내용
홈페이지 정보접근성 진단 및 보완 조치(연 1회)
- 전문 진단 툴 또는 전문 인력을 통한 점검 1회
홈페이지 웹 호환성 진단 및 보완 조치(연 1회)
- 전문 진단 툴 또는 전문 인력을 통한 점검 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공인 WA품질마크 취득(연 3기관)
- WA품질마크 취득과 관련된 제반사항 지원 및 비용은 용역수행사에서 부담
산출정보
- 정보접근성 및 웹 호환성 진단 및 조치 결과 보고서
- 웹접근성 품질인증 전문가/사용자 심사 보고서 및 WA 인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UI/UX 품질 진단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진단 정의
세부내용
홈페이지 UI/UX 품질 진단 점검 및 보완 조치(연 1회)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을 활용하여 점검
- 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개선
산출정보
홈페이지 UI/UX 품질 진단 및 조치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관리(SLM)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관리 정의
세부내용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을 발주기관과 체결하고 관리해야 함(계약 후 30일 이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수준 제고 방안 등 SLA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본적인 적용방법은 행정안전부 IT아웃소싱 운영관리 매뉴얼 참조하여 SLA 및 SLM 운영 방안 제시
- 측정지표는 유지관리 관련 지수, 적기처리율, 사용자 만족도 등
- 서비스수준 목표치와 미달 지표 발생 시 개선 방안 제시
종합평가점수는 측정지표별 점수에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기별 계산함
- 종합평가점수 = ∑(측정지표별 점수 × 가중치)
종합평가점수를 4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분류 기준 제시(협의)하고 불량 등급일 경우 해당 분기 용역대금의 1%를 위약금으로 부과(연단위로 정산)
산출정보
서비스 수준 보고서(분기)
관련 요구사항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제안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및 산출물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아래에 제시된 내역을 참조하여 사업 기간 중의 보고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물품공급ㆍ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계약 후 14일 이내)
- 대상 소프트웨어: nForU 3.2
- 물품공급ㆍ기술지원 협약서: [별첨]
※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제안사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제안사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 사업수행 계획서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계획, 보안관리계획, 비상연락망, 투입인력명단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육지원계획, 기술지원계획 등)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 (업체대표/참여인원) 보안서약서
- 비밀유지계약서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결과서
- 물품공급ㆍ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4일 이내
별지 서식
유지
관리
- 콜센터 운영일지
-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 월별 통계보고서(기능개선 요청사항 목록 등 포함)
- S/W 기능개선 처리 결과보고서
- 작업계획서/작업내역서
- 장애원인 분석 및 처리 결과보고서
- 홈페이지 템플릿(디자인) 개편 완료보고서
- 최적화 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서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 시큐어 코딩 계획 및 결과 보고서
- 정보접근성 및 웹 호환성 진단 및 조치 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품질인증 전문가/사용자 심사 보고서 (WA 인증서 포함)
- 홈페이지 UI/UX 품질 진단 및 조치 결과보고서
- 공공 데이터 품질 진단 관련 결과보고서(자료)
- 운영자 지침서, 교육교재(파일)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결과서
- 이용자 편의 기능 추가 완료보고서
- 서비스 수준 보고서
주별
월별
월별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
연1회(1분기)
반기1회
수시
분기
사업
종료
- 대표 명의 보안 확약서
- 인계인수서
사업종료시
별지 서식
산출정보
세부내용 참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비는 제안사에 월 단위로 지급
- 산출 방식: 계약금액 / 12월
- 제안사는 월별 유지관리비 청구 시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첨부
2027. 1. 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일할 계산 지급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수시점검,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 등에 소요되는 인원(인건비)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함
유지관리대상이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가격에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여 차·가감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청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계약해지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발주기관 또는 제안사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발주기관과 제안사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감으로 인한 유지관리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음.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 함
유지관리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 계약이 별도로 체결될 때까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 기존 유지관리와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산출정보
인계인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실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 임명 및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 보안 서약 및 교육
- 유지관리 시 보안 책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공개 또는 제공 금지
- 본 사업의 투입 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 원격지 유지관리 수행 환경 고려(SER-001)
제안사는 유지관리 투입 인력에 대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유지관리 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보안관리 계획),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누출 금지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 금지 정보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제안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 누출금지 정보
①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같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2-1]의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1>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및 사업 완료 시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사항 정의
세부내용
1. 사업 수행시
【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계약업체 대표자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친필 서명 보안 서약서, 보안 교육서 징구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퇴사, 해외여행 등) 즉시 통보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시행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인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관제실과 홈페이지 지원센터 사무실로 제한함
- PC 비밀번호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실시,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노트북,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음
【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 전산망 관련 작업은 발주기관의 원격 접속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하며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 사업기간 중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발주기관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원천 차단
2.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계약업체는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 관련 제반자료를 발주기관에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 계약업체 대표자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 보안 서약서
- 보안 교육서(자율양식)
-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PMR)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제안사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하여 작성해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PSR)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각급 학교(기관) 홈페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에 강사 및 교재 지원
발주기관 담당자와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 후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
홈페이지 관리자의 교육(학습)을 위한 동영상 제공(콜센터 지원 홈페이지 탐재) 및 지원
산출정보
교육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가능),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PSR)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일반 백업 및 복구 지원
- 백업의 적정 범위와 원활한 복구를 위한 지원
재해 복구 관리 지원
- 재해 복구 테스트 수행 지원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PSR)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지원 등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지원 등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SW 및 홈페이지를 신규·이전 설치할 경우, 이전과 백업 등을 지원
- 전남광주 학교홈페이지 통합 시 홈페이지 이전 설치 포함
각종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패치에 따른 기술지원
제안사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
산출정보
시스템 이전 및 기술지원 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가능)
관련 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다.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 추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라.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키는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마.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권고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상의 요청 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A4용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포맷 형태로의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라. 제안서는 A4 종 방향, 단색, 양면, 100장(20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마. 제안요약서는 A4 30쪽(단면, 양면 무관)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에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해야 한다.
사.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아.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차.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한다.
◦ 특히,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타.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파. 기타 유의 사항
◦ 제안사는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와 관련하여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본 사업에 의하여 개발되는 기법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및 제안사가 공동소유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
가.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인원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3. 유지관리 수행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보안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비상대책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hp:titleMark ignore="1"/>
나. 세부 작성 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햐 한다.
- [별지 1-1]: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항목 요약
- [별지 1-2]: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1-3]: 경영상태
- [별지 1-4]: 수행실적총괄표(실적증명서 첨부)
2. 제안사의 조직, 인원 및 업무분장
제안사의 조직 구성, 인원현황,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유지관리 PM 경력자로 제안사의 일정 직급 이상 정규직 관리자로 제시
- 기술경력별 보유 인원 및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제시
- [별지 1-6]: 사업수행 조직, 자체 양식 활용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별지 1-7] 기술적용계획표를 숙지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수행 방법론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기술과 경험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서비스 장애 처리와 관련된 기타 활동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홈페이지 콜센터 및 유지관리 인력 조직 구성 방안, 경력 및 유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능 요구사항
홈페이지 기능 추가 개발과 관련한 사전 업무 분석 및 구현방안을 기술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진단, 관리, 지원 등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안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보안취약점, 시큐어코딩)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성능,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되거나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구현되거나 구현하고자 하는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누출 금지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비상대책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각종 백업 및 복구 방법 등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Ⅵ
제안 안내
1. 제안 안내 및 참가 자격
가.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함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나.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에 의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평가(20점) + 정성적평가(70점)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3) 정량적 평가는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성], 발주기관[기술인력, 수행실적]에서 평가함
4)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달청에 위임함
나. 기술능력평가 방법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준용
2) 각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라. 평가 요소』에 의함
3)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4)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라. 평가요소
1)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기술인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
6
발주기관평가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6
조달청평가
사회적책임
◦ 사회적책임 준수 현황
2
소계
20
정성적
분 야
(70)
전략 및
방법론
(8)
사업
이해도
◦ 사업목표 및 제안내용의 이해도
◦ 제안 요청 사항의 충족도 및 창의성
2
조달청
평가위원평가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적정성, 합리성
◦ 사업 수행 적용 기술 및 세부 방법, 실현 가능성
3
유지관리 수행방법론
◦ 유지관리 사례의 기술과 경험 활용도
3
기술 및 기능<hp:lineBreak/>(29)
유지관리수행요구사항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에 대한 활동 제시
◦ 홈페이지 관리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및 유지관리 범위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의 적절성
◦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기능 방안의 적정성
◦ 홈페이지 콜센터 운영 방안의 적절성
◦ 서비스 장애 처리 및 장애 대응 활동 제시
7
유지관리인력요구사항
◦ 인력 구성 및 경력·자격 사항의 적정성
◦ 인력 운영 및 인력 변경 방안의 적정성
7
기능
요구사항
◦ 사전 업무 분석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반영 방안의 적정성
◦ 홈페이지 통합 관리 운영 방안의 적정성
2
데이터요구사항
◦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품질관리 및 연계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방안의 적정성
4
보안
요구사항
◦ 시큐어코딩 준수를 위한 점검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제거 및 점검 및 방안의 적정성
6
제약사항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법령 준수 방안 적정성
◦ 정보접근성, 웹 호환성 준수 방안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13)
성능
요구사항
◦ 홈페이지 관리솔루션, 코드분석 최적화 성능 개선 방안의 적정성
◦ 홈페이지 파일 관리 및 DB 성능 개선 방안의 적정성
7
품질
요구사항
◦ 품질관리 조직 구성 방안의 적절성
◦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
◦ 정보접근성/웹 호환성/UI·UX/메인화면 용량/로딩속도 최적화 점검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6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 유지관리 수행 비상대응 체제의 적정성
◦ 계약 종료 시 인계·인수 방안의 적정성
3
일정계획
◦ 단계별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
◦ 각종 보고 및 진도관리, 산출물 등 관리방안의 적정성
3
보안관리
◦ 발주기관 보안관련 지침 반영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 누출 금지 정보 관리 방안
◦ 용역사업 시 보안관리 점검 활동 및 교육의 적정성
4
프로
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 사업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3
교육훈련
◦ 사용자 교육훈련 계획, 조직, 추진 방법의 적정성
◦ 이용매뉴얼 제작 보급 방안의 적정성
2
비상대책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방안의 적정성
◦ 장애유형별 대처 방안의 적정성
◦ 이전 지원, 패치, 기술 자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의 적정성
5
소계
70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1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조달청평가
합계
100 2) 정량적(객관적) 평가 분야
❍ 기술인력 보유현황: 6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배점
평가기준
기술인력
보유현황
20명 이상
6.0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제출된 증빙 서류에 한함
15 ~ 20명 미만
5.4
10 ~ 15명 미만
4.8
10명 미만
4.2
주) 1.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 인정자(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
2.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서 등
3. 기술 경력 인정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 사업수행실적: 6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100% 이상
6.0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5.4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4.8
배점의 80%
40% 미만
4.2
배점의 70%
* 사업수행실적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만 해당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1-4호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1-5호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경영상태 : 6점(조달청에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 2점(조달청에서 평가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보상하지 않음
다.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행정정보과 임근희 ☏(061)260-5742
4.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다.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 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함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차.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hp:titleMark ignore="1"/>Ⅶ
기타 사항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2.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식목차 】 [서식 1-1]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서식 1-2]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3] 제안업체 경영상태 [서식 1-4]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1-5]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1-6] 사업수행 조직 [서식 1-7]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2-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서식 2-2] 보안서약서 [서식 2-3] 보안확약서 [서식 2-4]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2-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보안 서약서
[서식 2-6]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서식 2-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별지서식 1-1]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 기술인력 보유 및 참여 인력 현황
평가기준
평가등급<hp:lineBreak/>(기술인력 보유)
평점
제안사<hp:lineBreak/>등급
점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제출된 증빙 서류에 의함
A: 20명 이상
6.0
B: 15 ~ 19명
5.4
C: 10 ~ 14명
4.8
D: 10명 미만
4.2
○ 수행경험(실적)
구분
평가등급
평점
제안사 등급
점수
해당사업 규모 대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홈페이지 유지관리 실적 합산 금액
A: 100% 이상
6.0
B: 70%이상 ~100% 미만
5.4
C: 40%이상 ~ 70% 미만
4.8
D: 40% 미만
4.2
○ 경영상태
구분
신용평가등급
평점
비고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
○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해당여부
비고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해당 여부는 O(해당있음), X(해당없음)로 기재
[별지서식 1-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첨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대표사업자 및 협력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별지서식 1-3]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주)
1. 결산 공고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주) 참 고<hp:lineBreak/>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안 됨<hp:lineBreak/>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서식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별지서식 1-4]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것만 기재함.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함.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사업 수행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hp:markpenBegin color="#FAFABF"/>)<hp:markpenEnd/>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서식 1-5]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1-6]
사업수행 조직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 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 기술인력 보유 현황
순번
소속사
성명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해당분야<hp:lineBreak/>근무경력
담당업무
비고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격증이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입증 서류가 없는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소속 직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제시
[별지서식 1-7]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2028년 학교(기관)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지서식 2-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① 사업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1]의 보안 위약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표1]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사항 위반 시 처리기준
1. 위규 수준별 제재사항 및 보안위약금 부과율
구분
위규 수준
비 고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규 수준별 중복 위반 시 상위등급 적용
제재사항 및 위약금 부과율
부정당업자로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2. 위규 수준별 위규사항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정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hp:lineBreak/>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채(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지서식 2-2]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학교(기관)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학교(기관)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 년
월
일
연번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서 명
서
약
소속
직급
성명
인
집 행 자
직위
[별지서식 2-3] 보완확약서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학교(기관)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사업(업무)과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를 발주처에 반환
2. 사업(업무)과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를 삭제
3. 사업(업무)과 관련한 모든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기
관
명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서식 2-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계약업체”가 2027~2028년 학교(기관)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출물, 제공자료 등과 같은 정보나 자료를 제공,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또는 “계약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계약업체” 사이에 추진될 계약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게 제출한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에게 산출 또는 공급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제3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업체”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정보나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때 제3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회수】
만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계약업체”와의 관련 계약 중도에서 특정내용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이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제공한 해당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사업기간 완료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모든 자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게 반환하고 그에 대한 “계약업체”의 사업대표자 명의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
“계약업체”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결정에 따라 “계약업체”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소속:
직급(위):
성명:
(인)
“계약업체” 업체명:
직급(위):
성명:
(인)
[별지서식 2-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가 처리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처리 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은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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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서식 2-6]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7~2028년 학교(기관)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사업 중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률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행위
2.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hp:fwSpace/>행위
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hp:fwSpace/>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위(급)
집행자
성
명
(인)
[별지서식 2-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목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라남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정보화 사업(유지관리)과 관련하여 외부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재직사항, 취득자격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 보존기간 : 5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및 불이익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20 년
월
일
연번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서 명
동의 여부
동의
미동의
[별지서식 2-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2028년 학교(기관)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학교(기관)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2. 학교(기관)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시) ① “수탁자”는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는 재식별 할 수 없으며, 재식별 위험 발생시 “위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