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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168]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석면해체ㆍ제거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7877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공사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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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석면해체ㆍ제거 공사.hwp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9호

시 설 공 사 견 적 서 제 출 공 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석면해체·제거 공사

공사현장

  • 남면초: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18길 100
  • 남면초양덕분교장: 경기도 양주시 남면 은남로118번길 37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교사동 내부 석면해체·제거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기타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부터 2026. 11. 2.(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2.(월) 11:3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6,645,000원 86,645,000원 78,768,182원 7,876,818원 0원 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65,552,588원 설계서 열람장소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1팀(☎ 031-860-4392)

문의

사업내용: 교육시설팀1팀 정수임(☎ 031-860-4392)

공고내용: 재정지원팀 박초롱(☎ 031-860-438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하며,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석면해체·제거업(100%)】 입니다.

마. 지역제한(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대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품질 관리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0 0 0 0 0 1,518,081 0 1,518,081

차.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100%)】 등록(면허)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평일) 18:00까지]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참조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공사는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yoe.kr ⇒ <교육행정> ⇒ <행정과> ⇒ <재정지원팀>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동두천시, 양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1.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문의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860-4381 박초롱

다. 물량, 시방서 등 공사 내용에 관한 문의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031)860-4392 정수임

라. 전자입찰이용안내,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마.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절-2에 의거 착공계 제출 서류 중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공고문_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석면해체ㆍ제거 공사.pdf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9호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석면해체·제거 공사

공사현장

  • 남면초: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18길 100
  • 남면초양덕분교장: 경기도 양주시 남면 은남로118번길 37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교사동 내부 석면해체·제거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기타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부터
2026. 11. 2.(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2.(월) 11:3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6,645,000원 86,645,000원 78,768,182원 7,876,818원 0원 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설계서
열람장소
문의

65,552,588원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1팀(☎ 031-860-4392)

  • 사업내용: 교육시설팀1팀 정수임(☎ 031-860-4392)
  • 공고내용: 재정지원팀 박초롱(☎ 031-860-438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하며,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석면해체·제거업(100%)】 입니다.
마. 지역제한(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대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품질
관리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0 0 0 1,518,081 0

안전
관리비

합계
0

1,518,081

차.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100%)】 등록(면허)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평일) 18:00까지]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참조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공사는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yoe.kr ⇒ <교육행정> ⇒ <행정과> ⇒ <재정지원팀>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
(동두천시, 양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1.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문의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860-4381 박초롱
다. 물량, 시방서 등 공사 내용에 관한 문의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031)860-4392 정수임
라. 전자입찰이용안내,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마.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절-2에 의거 착공계 제출 서류 중 공사내역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내역서(공고용)_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석면해체ㆍ제거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석면해체ㆍ제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 * 3.11% G:
A: CF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E: 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석면해체ㆍ제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석면해체ㆍ제거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급식실동(남면초)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석면 해체 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4 O: P: Q: 1 R: 3 S: T: 0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5 O: P: Q: 6 R: 3 S: T: 0
A: 0102 ■ 본관동(양덕분교)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석면 해체 공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204 O: P: Q: 1 R: 3 S: T: 0
A: 0102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05 O: P: Q: 6 R: 3 S: T: 0
A: 0103 ■ 별관동(양덕분교)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석면 해체 공사 B: C: D: 1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304 O: P: Q: 1 R: 3 S: T: 0
A: 0103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05 O: P: Q: 6 R: 3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남면초및양덕분교 석면제거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E: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N: 5A470515DF87ADBDF772003F780D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470515DF87ADBDF772003F780DF5 AV: 5
A: 작업완료 후 잔재물 정밀청소 B: 창틀/문틀/에어컨/칠판/가전제품/가구/바닥/구조물 등 C: M2 D: 260 N: 5A4705105A8ABC34087F581168A52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4705105A8ABC34087F581168A525 AV: 8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 거 공 사 B: Q: 010102
A: 경량철골천정틀(몰딩포함)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60 N: 5A4605A91A8DADE26E75D1D188747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4605A91A8DADE26E75D1D1887475 AV: 21
A: 지붕틀 해체 B: C: M2 D: 14 N: 5A4605A9138A95E6C47B71A59867D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4605A9138A95E6C47B71A59867D5 AV: 22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8 N: 5A4605A9138A95E6C47D3E1258F8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4605A9138A95E6C47D3E1258F8B5 AV: 23
A: 커튼박스철거 B: C: M D: 26 N: 5A4605A9138A95E6D5715435B87C7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4605A9138A95E6D5715435B87C75 AV: 24
A: 철거폐기물소운반(석면업체) B: 인력(1층), L:30m C: TON D: 0.048 N: 5A4705105A8A80D11275E47D4829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4705105A8A80D11275E47D4829B5 AV: 49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석면 해체 공사 B: Q: 010103
A: << 석면자재 해체 >> B: C: N: 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A8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A86 AV: 165
A: 석면건축자재 해체 B: 내부 천장재 C: M2 D: 248 N: 5A4605A91A8DADA48379AF3C68FA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9AF3C68FA15 AV: 30
A: 비닐보양재 설치 및 해체 B: 바닥(0.015㎜*2겹),벽(0.08㎜*2겹) C: M2 D: 260 N: 5A4605A91A8DADA48379AF3C68A3D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9AF3C68A3D5 AV: 33
A: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탈의,샤워,갱의실) B: 1.5*1.5*2.1m*3실, 비닐0.15㎜,8mm각2겹 C: 개소 D: 2 N: 5A4605A91A8DADA48379CECC8845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9CECC884595 AV: 41
A: << 기기경비 및 재료비,소모품비 >> B: C: N: 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A8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A87 AV: 166
A: 설비기구 및 시설물 비닐보양 B: 천장 (냉난방기, 노출보) C: M2 D: 12 N: 5A4605A91A8DADA48379AF3998D8D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9AF3998D8D5 AV: 28
A: 습윤작업(습윤제) B: 작업(전.중.후),작업 후(보양,청소,폐기) C: M2 D: 248 N: 5A4605A91A8DADA48379CECDA8B6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9CECDA8B675 AV: 39
A: 음압기(소형) B: 음압기(헤파필터장착), 음압기록장치 C: M2 D: 265 N: 5A4605A91A8DADA4837C014E485F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C014E485FA5 AV: 43
A: 음압기(중형) B: 음압기(헤파필터장착), 음압기록장치 C: M2 D: 197 N: 5A4605A91A8DADA4837C014E485FD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C014E485FD5 AV: 42
A: 음압기 비닐튜브 B: Φ300, 외부추가자재비 C: M D: 30 N: 5D1F75022D87814E147515E8D8F93D7C85737A7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1F75022D87814E147515E8D8F93D7C85737A77 AV: 26
A: 소모자재 B: 폐기용비닐팩,테이프,석면표시스티커 C: M2 D: 248 N: 5A4605A91A8DADA48379AF3D7858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9AF3D7858A5 AV: 37
A: 개인보호구(재사용 4.033% / 1회용 16.133%) B: 마스크,안전장화(논슬립),고글 / 특급필터,방진복,장갑 등(1일 4회) C: M2 D: 248 N: 5A4605A91A8DADA48379AF3C68492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9AF3C684925 AV: 35
A: 비닐보양 및 해체(보양) B: 벽(0.08*1겹) C: M2 D: 58 N: 5A4605A91A8DADA48379AF3C68A3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9AF3C68A3F5 AV: 31
A: 비닐보양 및 해체(창문측) B: 벽(0.08*1겹) C: M2 D: 86 N: 5A4605A91A8DADA48379AF3C68A3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9AF3C68A3E5 AV: 32
A: << 석면분진 청소 >> B: C: N: 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B9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B95 AV: 168
A: 석면분진 청소 B: 보양 바닥.벽/작업대/천장틀(엠바)표면 및 상부홈/포장표면/장비/공구 등 C: M2 D: 260 N: 5A4705105A8ABC34087F581168A5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705105A8ABC34087F581168A535 AV: 7
A: 석면분진및완료후잔재물청소 (슬레이트) B: 석면분진청소[바닥보양/작업대/도구],잔재물[지붕목재못제거,주변바닥조각수거] C: M2 D: 14 N: 5A4705105A8ABC34087F581168A5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705105A8ABC34087F581168A565 AV: 9
A: << 슬라이트 >> B: C: N: 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B9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B94 AV: 167
A: 석면건축자재 해체 - 외장재 B: 슬레이트 C: M2 D: 14 N: 5A4605A91A8DADA48471E11DB8BB0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471E11DB8BB05 AV: 27
A: 비닐보양재 설치 및 해체(슬라이트) B: 바닥(0.015㎜*2겹),벽(0.08㎜*2겹) C: M2 D: 15 N: 5A4605A91A8DADA48379AF3C68A3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9AF3C68A3B5 AV: 34
A: 개인보호구(재사용 71.225% / 1회용 284.900%) (슬라이트) B: 마스크.안전장화(논슬립).고글 / 특급필터.방진복.장갑 등(1일 4회) C: M2 D: 14 N: 5A4605A91A8DADA48379AF3C6849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9AF3C684935 AV: 36
A: 소모자재(슬라이트) B: 폐기용비닐팩,테이프,석면표시스티커 C: M2 D: 14 N: 5A4605A91A8DADA48379AF3D7858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9AF3D785885 AV: 38
A: 습윤작업(습윤제)(슬라이트) B: 작업(전.중.후),작업 후(보양,청소,폐기) C: M2 D: 14 N: 5A4605A91A8DADA48379CECDA8B6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9CECDA8B615 AV: 40
A: << 폐기물보관소 >> B: C: N: 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B9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B96 AV: 169
A: 폐기물보관소(가설EGI휀스) B: 1개월 - 6.0m*6.0m*H2.4m, 바닥비닐, 지정폐기물표지판 C: 개소 D: 1 N: 5A4605A91A8DADA4837C014F68700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C014F687005 AV: 44
A: 추락방지비계설치 B: 수직비계+수평비계 C: M2 D: 36 N: 5A4605A91A8DADA48379AF3C68CE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4605A91A8DADA48379AF3C68CE45 AV: 29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13 N: 5D44553B748C37C86E7B4D15688C2415856BD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4553B748C37C86E7B4D15688C2415856BDD AV: 46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6 N: 5D44553B748C37C86E7B4D1448B2321B350F9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4553B748C37C86E7B4D1448B2321B350F91 AV: 47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N: 5A0A65C65C8B490DC57BDC3A4824023885424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0A65C65C8B490DC57BDC3A48240238854246 AV: 5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흐트러진상태 0.63톤/㎥ C: TON D: 0.5 N: 5A0A65C65C8B490DC57BDC3A48369FA845935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0A65C65C8B490DC57BDC3A48369FA845935C AV: 5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5 N: 5A0A65C65C8B490DC57BDC3A48369FA845973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0A65C65C8B490DC57BDC3A48369FA8459738 AV: 178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N: 5A470515DF87ADBDF772003F780DF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70515DF87ADBDF772003F780DF5 AV: 61
A: 작업완료 후 잔재물 정밀청소 B: 창틀/문틀/에어컨/칠판/가전제품/가구/바닥/구조물 등 C: M2 D: 462 N: 5A4705105A8ABC34087F581168A52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A4705105A8ABC34087F581168A525 AV: 64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철 거 공 사 B: Q: 010202
A: 경량철골천정틀(몰딩포함)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62 N: 5A4605A91A8DADE26E75D1D188747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4605A91A8DADE26E75D1D1887475 AV: 84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 철거(천장재 포함) B: 틀포함 C: M2 D: 23 N: 5A4605A91A8DADE26E75D1D188742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4605A91A8DADE26E75D1D1887425 AV: 85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벽 C: M2 D: 16 N: 5A4605A91A8DADA484770CF0C8D2F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4605A91A8DADA484770CF0C8D2F5 AV: 83
A: 인테리어벽체 철거 B: H150, 컷팅, 잔재물확인 C: M D: 16 N: 5A4605A9138A95E6D57159B128DD9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4605A9138A95E6D57159B128DD95 AV: 86
A: 창호 철거(플라스틱창호) B: PVC, 크기 = 1.0~3.0M2미만 C: M2 D: 2 N: 5A4605A9138A95E6D573083FE857E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4605A9138A95E6D573083FE857E5 AV: 87
A: 철거폐기물소운반(석면업체) B: 인력(1층), L:30m C: TON D: 0.351 N: 5A4705105A8A80D11275E47D4829B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A4705105A8A80D11275E47D4829B5 AV: 105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석면 해체 공사 B: Q: 010203
A: << 석면자재 해체 >> B: C: N: 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A8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A86 AV: 171
A: 석면건축자재 해체 B: 내부 천장재 C: M2 D: 445 N: 5A4605A91A8DADA48379AF3C68FA1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4605A91A8DADA48379AF3C68FA15 AV: 91
A: 비닐보양재 설치 및 해체 B: 바닥(0.015㎜*2겹),벽(0.08㎜*2겹) C: M2 D: 462 N: 5A4605A91A8DADA48379AF3C68A3D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4605A91A8DADA48379AF3C68A3D5 AV: 93
A: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탈의,샤워,갱의실) B: 1.5*1.5*2.1m*3실, 비닐0.15㎜,8mm각2겹 C: 개소 D: 1 N: 5A4605A91A8DADA48379CECC88459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4605A91A8DADA48379CECC884595 AV: 97
A: << 기기경비 및 재료비,소모품비 >> B: C: N: 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A8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A87 AV: 172
A: 설비기구 및 시설물 비닐보양 B: 천장 (냉난방기, 노출보) C: M2 D: 16 N: 5A4605A91A8DADA48379AF3998D8D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4605A91A8DADA48379AF3998D8D5 AV: 90
A: 습윤작업(습윤제) B: 작업(전.중.후),작업 후(보양,청소,폐기) C: M2 D: 445 N: 5A4605A91A8DADA48379CECDA8B67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4605A91A8DADA48379CECDA8B675 AV: 96
A: 음압기(중형) B: 음압기(헤파필터장착), 음압기록장치 C: M2 D: 197 N: 5A4605A91A8DADA4837C014E485FD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4605A91A8DADA4837C014E485FD5 AV: 98
A: 음압기(소형) B: 음압기(헤파필터장착), 음압기록장치 C: M2 D: 264 N: 5A4605A91A8DADA4837C014E485FA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4605A91A8DADA4837C014E485FA5 AV: 99
A: 음압기 비닐튜브 B: Φ300, 외부추가자재비 C: M D: 35 N: 5D1F75022D87814E147515E8D8F93D7C85737A7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D1F75022D87814E147515E8D8F93D7C85737A77 AV: 89
A: 소모자재 B: 폐기용비닐팩,테이프,석면표시스티커 C: M2 D: 445 N: 5A4605A91A8DADA48379AF3D7858A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4605A91A8DADA48379AF3D7858A5 AV: 95
A: 개인보호구(재사용 2.245% / 1회용 8.983%) B: 마스크.안전장화(논슬립).고글 / 특급필터.방진복.장갑 등(1일 4회) C: M2 D: 445 N: 5A4605A91A8DADA48379AF3C68495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4605A91A8DADA48379AF3C684955 AV: 94
A: 비닐보양 및 해체(창문측) B: 벽(0.08*1겹) C: M2 D: 132 N: 5A4605A91A8DADA48379AF3C68A3E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4605A91A8DADA48379AF3C68A3E5 AV: 92
A: << 석면분진 청소 >> B: C: N: 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B9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B95 AV: 173
A: 석면분진 청소 B: 보양 바닥.벽/작업대/천장틀(엠바)표면 및 상부홈/포장표면/장비/공구 등 C: M2 D: 462 N: 5A4705105A8ABC34087F581168A53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4705105A8ABC34087F581168A535 AV: 63
A: << 폐기물보관소 >> B: C: N: 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B96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B96 AV: 174
A: 폐기물보관소(가설EGI휀스) <별관동포함> B: 1개월 - 8.0m*8.0m*H2.4m, 바닥비닐, 지정폐기물표지판 C: 개소 D: 1 N: 5A4605A91A8DADA4837C014F68701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A4605A91A8DADA4837C014F687015 AV: 100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작 업 부 산 물 B: Q: 0102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406 N: 5D44553B748C37C86E7B4D15688C2415856BD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D44553B748C37C86E7B4D15688C2415856BDD AV: 102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56 N: 5D44553B748C37C86E7B4D1448B2321B350F9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D44553B748C37C86E7B4D1448B2321B350F91 AV: 103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05
A: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도기 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N: 5A0A65C65C8B490DC57BDC3A4824023895669C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A0A65C65C8B490DC57BDC3A4824023895669C AV: 106
A: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 N: 5A0A65C65C8B490DC57BDC3A48240238854246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A0A65C65C8B490DC57BDC3A48240238854246 AV: 10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흐트러진상태 0.63톤/㎥ C: TON D: 0.5 N: 5A0A65C65C8B490DC57BDC3A48369FA845935C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A0A65C65C8B490DC57BDC3A48369FA845935C AV: 10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5 N: 5A0A65C65C8B490DC57BDC3A48369FA845973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A0A65C65C8B490DC57BDC3A48369FA8459738 AV: 109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N: 5A470515DF87ADBDF772003F780DF5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470515DF87ADBDF772003F780DF5 AV: 118
A: 작업완료 후 잔재물 정밀청소 B: 창틀/문틀/에어컨/칠판/가전제품/가구/바닥/구조물 등 C: M2 D: 174 N: 5A4705105A8ABC34087F581168A525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4705105A8ABC34087F581168A525 AV: 121
A: 건축물 보양설치- 바닥 B: PVC보양지 (폴라베니아 3T) C: M2 D: 174 N: 5A47051059886E5C98774F8868C6D5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A47051059886E5C98774F8868C6D5 AV: 122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철 거 공 사 B: Q: 010302
A: 경량철골천정틀(몰딩포함)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74 N: 5A4605A91A8DADE26E75D1D1887475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4605A91A8DADE26E75D1D1887475 AV: 134
A: 커튼박스철거 B: C: M D: 18 N: 5A4605A9138A95E6D5715435B87C75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4605A9138A95E6D5715435B87C75 AV: 137
A: 석고보드 해체 B: 1겹, 천정 C: M2 D: 6 N: 5A4605A9138A95E6C478BDFEB8FE05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4605A9138A95E6C478BDFEB8FE05 AV: 135
A: 인테리어벽체 철거 B: H150, 컷팅, 잔재물확인 C: M D: 1 N: 5A4605A9138A95E6D57159B128DD95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4605A9138A95E6D57159B128DD95 AV: 136
A: 철거폐기물소운반(석면업체) B: 인력(1층), L:30m C: TON D: 0.587 N: 5A4705105A8A80D11275E47D4829B5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A4705105A8A80D11275E47D4829B5 AV: 155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석면 해체 공사 B: Q: 010303
A: << 석면자재 해체 >> B: C: N: 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A86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A86 AV: 175
A: 석면건축자재 해체 B: 내부 천장재 C: M2 D: 158 N: 5A4605A91A8DADA48379AF3C68FA1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4605A91A8DADA48379AF3C68FA15 AV: 141
A: 비닐보양재 설치 및 해체 B: 바닥(0.015㎜*2겹),벽(0.08㎜*2겹) C: M2 D: 174 N: 5A4605A91A8DADA48379AF3C68A3D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4605A91A8DADA48379AF3C68A3D5 AV: 143
A: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탈의,샤워,갱의실) B: 1.5*1.5*2.1m*3실, 비닐0.15㎜,8mm각2겹 C: 개소 D: 1 N: 5A4605A91A8DADA48379CECC88459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4605A91A8DADA48379CECC884595 AV: 147
A: << 기기경비 및 재료비,소모품비 >> B: C: N: 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A87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A87 AV: 176
A: 작업장 격리 비닐보양(천정포함) B: 바닥(0.015㎜*2겹),벽(0.08㎜*2겹),천장(0.08㎜*1겹) C: M2 D: 6 N: 5A4605A91A8DADA4837C602F98A41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4605A91A8DADA4837C602F98A415 AV: 148
A: 설비기구 및 시설물 비닐보양 B: 천장 (냉난방기, 노출보) C: M2 D: 16 N: 5A4605A91A8DADA48379AF3998D8D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4605A91A8DADA48379AF3998D8D5 AV: 140
A: 습윤작업(습윤제) B: 작업(전.중.후),작업 후(보양,청소,폐기) C: M2 D: 158 N: 5A4605A91A8DADA48379CECDA8B67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4605A91A8DADA48379CECDA8B675 AV: 146
A: 음압기(중형) B: 음압기(헤파필터장착), 음압기록장치 C: M2 D: 83 N: 5A4605A91A8DADA4837C014E485FD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4605A91A8DADA4837C014E485FD5 AV: 149
A: 음압기(소형) B: 음압기(헤파필터장착), 음압기록장치 C: M2 D: 91 N: 5A4605A91A8DADA4837C014E485FA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4605A91A8DADA4837C014E485FA5 AV: 150
A: 음압기 비닐튜브 B: Φ300, 외부추가자재비 C: M D: 15 N: 5D1F75022D87814E147515E8D8F93D7C85737A77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D1F75022D87814E147515E8D8F93D7C85737A77 AV: 139
A: 소모자재 B: 폐기용비닐팩,테이프,석면표시스티커 C: M2 D: 158 N: 5A4605A91A8DADA48379AF3D7858A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4605A91A8DADA48379AF3D7858A5 AV: 145
A: 개인보호구(재사용 6.320% / 1회용 25.281%) B: 마스크.안전장화(논슬립).고글 / 특급필터.방진복.장갑 등(1일 4회) C: M2 D: 158 N: 5A4605A91A8DADA48379AF3C68494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4605A91A8DADA48379AF3C684945 AV: 144
A: 비닐보양 및 해체(창문측) B: 벽(0.08*1겹) C: M2 D: 54 N: 5A4605A91A8DADA48379AF3C68A3E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4605A91A8DADA48379AF3C68A3E5 AV: 142
A: << 석면분진 청소 >> B: C: N: 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B95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BFC656B0B8F0AF0437950A8283A5D49054B95 AV: 177
A: 석면분진 청소 B: 보양 바닥.벽/작업대/천장틀(엠바)표면 및 상부홈/포장표면/장비/공구 등 C: M2 D: 174 N: 5A4705105A8ABC34087F581168A53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A4705105A8ABC34087F581168A535 AV: 120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작 업 부 산 물 B: Q: 0103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45 N: 5D44553B748C37C86E7B4D15688C2415856BDD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D44553B748C37C86E7B4D15688C2415856BDD AV: 152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7 N: 5D44553B748C37C86E7B4D1448B2321B350F91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D44553B748C37C86E7B4D1448B2321B350F91 AV: 153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05
A: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N: 5A0A65C65C8B490DC57BDC3A48240238854246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A0A65C65C8B490DC57BDC3A48240238854246 AV: 15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흐트러진상태 0.63톤/㎥ C: TON D: 0.5 N: 5A0A65C65C8B490DC57BDC3A48369FA845935C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A0A65C65C8B490DC57BDC3A48369FA845935C AV: 15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5 N: 5A0A65C65C8B490DC57BDC3A48369FA8459738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A0A65C65C8B490DC57BDC3A48369FA8459738 AV: 160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_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석면해체ㆍ제거 공사.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석면해체ㆍ제거공사》

2026. 10.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발주한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공사범위

(1) 공사명 : 남면초 및 양덕분교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3) 작업개요

가.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18길 100 남면초등학교

경기도 양주시 남면 은남로 119번길 373 남면초등학교양덕분교장

나. 공사범위 : 석면제거 교사동

※ 석면해체.제거 관련 사전·사후 청소 및 집기이설 : 학교측 별도 용역 시행

※ 석면해체.제거 관련 석면농도측정 및 비산정도측정 : 학교측 별도 용역 시행

※ 지정폐기물처리 : 학교측 별도 용역 시행

※ 석면 상주 감리 : 학교측 별도 용역 시행

(4) 특이사항

☞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에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장, 발주처 등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방학기간 외 공사진행 시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것.

☞ 본 공사이후 후속공정의 공사가 진행되므로, 후속공정과의 작업 간 지장 및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 할 것.

※ 공사 착공전 공정회의 (일정조율) 참석 필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 제241조의2에 근거하여 화재발생취약공정(용단, 용접 등) 작업 시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작업을 진행해야하며, 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을 숙지(일일교육 및 일일체크리스트작성 등) 및 화재감시자 필수 배치할 것.

☞ 건설산업진흥법 제65조의2에 따라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을 하며,동법 제103조의2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일요일 공사를 시행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며, 안전․보건 확보를 의무화 할 것.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수급인 평가 실시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요청함. 준공시 관련 서류들 제출할 것.

(5) 공사범위에 포함 사항

가.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M-bar)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잔재물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이때 경량철골(M-bar)은 작업장 내에서 석면을 완전히 닦아낸 후에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

나.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결과와 비닐보양 제거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7일)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라. 비닐 보양이 완료되면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잔재물 조사를 신청하면, 석면모니터단은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바.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모니터단이 실시한 잔재물 조사에 불합격하거나 석면농도측정(비닐보양 제거 후)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폐쇄 후 정밀청소를 실시하고, 재조사를 요청한다. 잔재물 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사. 학교장은 잔재물 조사결과 잔재물이 발견되어 불합격 판정된 경우 해당 교실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폐쇄·격리하여야 하고,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잔재물이 발견된 공간에 대해 정밀청소를 실시한 후 재조사를 요청한다. 재조사결과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은 교실 및 공간에 대해서는 후속 공정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석면잔재물이 계속 발생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여 잔재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석면모니터단과 협의 후 석면농도 측정을 시행할 수도 있다.

아.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 공간(바닥, 칠판상부, 창틀, 붙박이장 등의 상․하부 포함)내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자. 해체제거 근로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을 작업 전 실시한다.

차. 해체·제거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

카. 해체·제거업자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석면비산·농도측정 업체가 별도로 계약되어 시행할 경우 석면 해체· 제거업체는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한다.

3. 일반사항

이 시방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1. 작업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본 공사 시행과 관련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에 따른 해체·제거작업의 수행 여부

③ 개선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④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⑤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⑥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관은 안전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히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작업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책임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라 할지라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관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와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 감독관에게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작업과정 및 성과, 주변 정리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애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노동부에 등록한 작업근로자가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참고)

3-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기간을 단축하여 부실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위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4. 착수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주] 석면작업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4)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예정공정표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 해체·제거작업자의 인적사항, 석면 해체·제거 장비 포함)

(7) 안전·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로 갈음)

(8)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서(3-6 참조)

(9) 기타 발주자가 지정, 요구한 사항 3-5.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주변 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기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오염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특히 노동부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6.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친 뒤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 결과 내용

(2) 석면 해체·제거작업 작업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4) 석면 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4-5 참고)을 만족하는 석면 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의 목록과 활용 방법

(5)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집기류 이동·보관방법 및 사전 현장 청소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 유지) 방법.

③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⑥ 해체·제거작업 후 진공청소, 물걸레 청소 등의 석면산방지방법

(6)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불침투성 장갑, 마스크필터, 보호덧신 등 매 진출입 시 지급기준으로 수립된 일별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개수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망 등 설치 계획

(7) 작업계획의 주지(사업장 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으로 주지(석면의 유해성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다른 근로자 및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8) 작업장별(교실별, 복도별 등)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 농도 측정 계획(측정개소 포함)

(9)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10) 3-3(작업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이행과 관련된 사항

4.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4-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한 후 발주자 또는 감리인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4-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명부, 투입장비(시리얼넘버 및 제원 기재) 등 작업실시 상황을 당일·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작업일보 양식 참조)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작업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에 대해 작업 감독관에게 측정 결과 확인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 석면해체제거작업완료보고서 양식 참조)

4-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보건규칙 제238조 경고표지의 설치 관련]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예)교문 앞, 건물정문 앞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 해체·제거 업체명: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금지 표지 출입금지 금연 지시표지 보안경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모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 표지판 예시 4-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불침투성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필터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지급된 개인보호구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당일 근로자 현장 서명을 받아야 한다.

4-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12)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하여야 함

② 전처리 필터와 중간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③ 필터 차압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④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⑤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함

⑥ 이동 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 0.01 ㎜H2O 이하일 것

②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질 것

③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2O 이하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④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⑤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함

②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함

③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함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함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함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이어야 함

② 불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함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함

④ 봉제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가 실내일 경우 출입구를 하나로 하고 연결된 구조로 하여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함 (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폐기물봉투 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각 실은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투명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분리막 등을 활용한 분리된 실의 구조로 되어야 함

③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배수여과장치의 퇴수구는 배수로와 연결 되어야 함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설치)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 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함. 단, 보호의, 보호덧신, 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재사용 금지

4-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3) 작업 근로자의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5) 압축공기사용 금지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금지

(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8) 작업장 이탈 시 반드시 위생시설을 통한 개인 보호구 및 보호의 탈의 후 이탈

4-7.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1) 수급인은 밀폐작업 전 작업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접근을 통제시키고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정밀 청소하고 기록·보관·제출하여야 한다. HEPA필터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칠판 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등을 구석까지 정밀 청소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보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 해체·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습식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한다.

(3)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구역으로부터 비산된 석면입자가 외부 환경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 창문 등 개구부에 대해 비닐시트(두께 0.15mm 이상)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한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구역은 타 인접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며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켜 석면해체작업시 석면입자로 인한 오염 우려를 차단하여, 작업완료 후 오염정화 작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시트 등의 불침투성 투명재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8. 작업장 밀폐 (비닐보양작업)

(1) 수급인은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내부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감시창을 설치하고,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로 덮는다. 이때 바닥과 벽의 밀폐순서는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 다음에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 밀폐, 다시 벽 밀폐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2겹), 벽면은 0.08mm 이상(2겹)의 두께인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테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비닐시트와 벽면 접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접착이 어려운 경우는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하여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현장관리자 또는 석면감리원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작업감시창을 만들어야 한다.

(4) 수급인은 바닥면 밀폐 시 비닐시트의 두께가 0.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깔아야 한다.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또한, 비닐시트로 벽면 모서리까지 깔고 벽 위로 30cm 정도 올려서 접어 고정시키고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벽면 밀폐 시 두께 0.08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면시트의 이음매 부분은 30 ~ 45cm 수직으로 포개어지도록 조정하여 테이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교실, 교무실 등 각 실을 개별 비닐보양을 하고, 각각의 실별 감시창을 설치한 상태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장 밖(복도)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을 관리·감독하기 용이하게 한다. 각 실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복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7) 수급인은 비닐시트로 밀폐가 잘 되었는지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부분 등에 공기가 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에는 음압기를 1시간 이상 작동해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감리인에게 확인토록 한다.

4-9. 석면 해제·제거 작업 현장 출입구 설치

작업장내 출구를 작업자 출입구와 폐기물의 배출구를 따로 하여 석면 분진이 밖으로 분출되지 않게 한다.

작업구역 (오염지역) 갱의실 샤워실 탈의실 외부지역 (청정지역) 개인보호구 목욕 타월 탈의

<정화시설(Decontamination facility)의 사용 순서>

※ 보건규칙 제238조5 위생설비 관련 4-10. 음압 유지 및 습윤작업

(1)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방법

① 작업장 공간(체적) 계산(㎥) = 가로(m)×세로(m)×높이(m)

* 설계도면이나 현장 예비조사를 통하여 천장재를 철거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은 공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체적에 포함

② 시간당 환기량(㎥/hr) = 4회/hr × 체적(㎥)

③ 필요 배기량(㎥/hr) = [시간당 환기량 ÷ 60min] × 여유율(1.2)

* 배기량은 작업 중 음압유지를 방해할 수 있는 작업자 출입, 음압기 효율, 밀폐의 기밀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20%이상) 부여

④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 = 필요배기량 ÷ 음압기 용량

* 음압기 용량의 경우 음압기 시험성적서 등 확인 필수

(2) 수급인은 음압기 흡입구를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운송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닐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압기를 설치한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에 아래와 같이 음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음압밀폐시스템의 비닐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팽창되는 것을 확인한다.
  • 연기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음압기 흡입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 작업시간 1시간 전부터 석면 실내농도 측정 완료 후까지 음압측정기의 음압이 0.508㎜H2O 이상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4)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에서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음압측정을 하여야 한다. 음압기는 작업 시작부터 작업 종료까지 가동해야 하며 음압기록장치도 음압기가 가동되는 동안에는 계속 측정이 이루어져 작업일보와 함께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작업종료”란 석면 함유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석면조사기관이 측정하여 그 결과가 0.01개/㎤ 이하로 확인된 때까지를 의미한다.

  • 각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의 작동 시작시간, 작동 종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의의 석면농도 측정 시작시간, 종료시간, 결과 판정통보시간도 같이 기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작업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4-11. 기타 석면 해체·제거작업별 조치사항

(1)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89조부터 제497조를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12.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안 됨)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음압기 오염 제거작업 동안에도 또 다른 음압기를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을 마르기 전에 즉시 비닐포장 등에 넣어 적절하게 밀봉해야 하며, 필요시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액으로 충분히 적신 후 포장하고 아래와 같이 석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 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체크기 300㎠ (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4-13.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시 주의사항

(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한 한 제거 전에 물 또는 습윤제(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습식작업을 한다.

(2)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이 유지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를 이용하여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바닥비닐시트는 석면농도측정시에는 건조되어 있어야하며, 기준치 이하가 확인된 후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 관련 장비 등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음압기 및 진공청소기의 전처리필터 및 고성능필터(HEPA Filter)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작업장 외부로 반출 및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마스크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4-14. 폐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여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한다.

(2) 폐석면(제거 석면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장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5.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6. 사진촬영

(1) 수급인은 석면작업시행에 대한 작업공정 관련 작업사진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로 구분하여 사진을 천연색으로 일일 촬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작업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하여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작업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 자료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파일 또는 테이프)을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완료 후 등 작업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일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신발,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 0.08mm 이상 2겹, 바닥은 두께 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하며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하여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가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조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음압기(음압유지장치)설치】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작업장 내·외부 압력차를 최소 -0.508 mmH2O로 유지하며, 밀폐된 공간의 오염된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고성능 필터(HEPA 필터)를 사용하여 석면분진이 외부 비산되지 않도록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석면농도측정-별도 용역】“석면농도 측정”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실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석면 농도기준 0.01개/㎤)·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을 다시 실시해 기준 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공기포집장치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도측정결과 기준치 이하 확인전까지 음압유지)

⑦【석면비산정도측정-별도 용역】“석면 비산정도측정”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허용기준(0.01개/㎤)을 초과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측정(매일)하는 것을 말한다.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등)

7. 작업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리인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작업 근로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6) 작업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고용노동부 미신고 근로자 등)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할 때

(10)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적정한 보양 및 음압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12)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선풍기, 조명기구 등 부착물을 제거하여 석면함유자재를 손상시켰을 때

(13) 작업자가 보호구 및 보호의를 착용한 채로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때

(14)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실내농도측정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5)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6)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17)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18)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방법이 위배될 때

(19)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작업장에서 석면자재가 검출되었을 때

8. 해체·제거

(1) 석면 해체·제거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준수하여야 한다.

(2)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작업기간 및 예산 내에서 작업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원형 형태가 유지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제거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9.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는 아니된다.

10.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4. 휴대용산소호흡기 또는 산소캔 11. 환경 및 안전대책 11-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쌓인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분진 발생 등 주변 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재빨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폴리에틸렌비닐 재질의 포장비닐에 담아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비닐에는“석면함유”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시 폐기물 장소에 대해서는 배출 전까지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해야 한다(야적인 경우)

11-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작업의 특성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작업 전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1-5.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작업을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하여야 한다.

12.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2-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이하임을 확인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2와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작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아래표와 같다.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작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작업장이 위치한 건축물내에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그 공간을 의미함

12-2.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닐 보양제거 전과 잔재물 조사에서 잔재물이 발견되는 경우(협의 후 측정)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개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음압기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과 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우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각 호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쌓인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 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10조

※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밀폐면적(A) 최소 시료채취 수 50㎡ 2 100㎡ 3 200㎡ 4 500㎡ 6 1000㎡ 9 5000㎡ 16 13.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작업 계획서대로 작업 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

⑭ 각 학교, 각 건물, 각 교실, 각 복도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보존서류(17-1 참고) 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4.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14-1. 사업 내 정기 안전·보건 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년 이상 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4-2. 특별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 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7. 작업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나) 준공 내역서

(다)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 얼굴이 보이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중인 사진

(라)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부 (마) 기타 작업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바)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사) 석면작업 준공사진(전․중․후)

<학교의 각 건물별 및 각 실별로 구분 공정별로 정리 설명>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과 구성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시 작업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존 서류 검토 결과 관련 규정,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하여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 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 또는 USB(저장장치)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 또는 USB(저장창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 내용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비하여야 할 목록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해 저장·제출한다.

17-1. 구비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법 규정에 따른 서식. <현장 비치>

(사본)작업 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2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고용노동부에 신고필 후 검토확인된 작업계획서.

<현장 비치>

(사본)작업 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3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수급인 【 석면 작업 전 구비】

○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 증명서 현장 비치>

- 작업 전 제출 4 석면해체제거 장비종류 수급인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 별 작업 전 구비】

○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분무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 (8)안전대 (9)위생설비(집수전, 샤워기, 배수여과장치 등) 등 작업에 투입한 자료.

<장비의 경우 시리얼넘버 기재,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5 유해물질 종류, 사용량 (석면조사 결과서) 발주자 【작업발주 전 발주자 구비】

○ 석면조사 결과서
<현장 비치>

-발주자 및 학교 보존. 6 세부작업 일지 (작업일보)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각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투입인력 명단(서명), 장비목록 및 작업한 자료 <작업 전, 중, 후 구분 (시공일자, 위치, 공정, 작업내용 등) 기재촬영 현장 비치>

-일일 제출 -준공 시 제출 7 특수건강진단결과표등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투입 작업자와 실명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8 폐기물 수탁확인서 발주자

【처리위탁 하기 전 발주자(소유자)가 구비 】

○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후 계약 체결 한 자료.<현장 비치>

-발주자 확인 후 보관. 9 안전교육 일지 등 수급인

【작업 날짜별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실시. 구비】

○ 교육실시 후 근로자로부터 확인 받은 교육사실 확인서.<사진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0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약서 수급인, 발주자

【(작업계약서) 작업시작 전 발주자와 석면 해체·제거업자 구비 】

○ 발주자 와 석면 해체·제거업체 간 체결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약서

< 현장 비치>

석면제거작업계약서는발주자,
제거업자 동시 보존

11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수급인 【각 작업장 별 및 작업날짜 별 구비】 ○ 게시 또는 비치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2 바닥 보양작업 등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3 보호 장비 착용 및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수급인 【작업날짜 별 구비】

○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방진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 보호구지급대장(지급수량 및 근로자 서명 된 것) 서식 자료

[주]보호구 지급대장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 장화, 특급필터 등은 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법 규정 적합 여부 판단 함>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4 비산방지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5 위생시설 (탈의실,샤워실, 갱의실)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 작업장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개소별)

및 용품, 용구 비치 자료

※ 실내작업의 경우 갱의실은 반드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되어야 한다.

○ 탈의실 : 옷걸이 등

○ 샤워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 샤워시 필요한 용품 용구 등

○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등

<작업 전,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6

음압기 및 HEPA필터 청소기 필터 교체 자료

수급인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별로 구비】

○ 각각의 음압기에 장착되어있는 전처리필터, 중간 필터, 고성능 필터에 대한 각각의 교체일 및 증빙자료

○ 각각의 HEPA필터 청소기에 들어가 있는 고성능필터에 대한 교체일 및 증빙자료

-준공 시 제출 17 석면함유 물질 표기 (스티커 부착) 수급인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

【주】슬레이트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시 제2012-78호에 따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 두께 0.15mm이상 2겹 비닐포장-

① 폐기물종류 ②두께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마대포장-

①폐기물종류 ②최대허용무게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업체명(관리책임자)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슬레이트외)】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단 슬레이트 포장재는 시험성적서 현장비치>

-준공 시 제출 18 안내 및 경고표지판 수급인 【각 작업장 별 구비】 ○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게시

○ 석면조사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결과요지 게시

○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게시

【주】안내 표지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 해체·제거 업체명: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19 벽 보양작업 수급인 【실내 작업으로 각각 실별 구비】

○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후 겹침 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2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발주자 【 현장 별 구비】

○ 시.군.구 신고(신고필증) 및 폐기물처리확인서. <지자체 확인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1

작업환경측정 및(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결과보고서 등

수급인 【 작업 중, 후로 구분 구비】

○ 실내작업장 각각 실별 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실외, 실내작업장으로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측정과정 확인 할 수 있는 일별 사진 자료.

<측정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 결과 는 결과서 받는 즉시제출

※발주자는 결과에 따라 즉시 작업 중지를 명하여야 함.

- 준공 시 제출 22 인허가(신고)신청사업장 현장확인협조요청 (석면자재 제거 전 사전 확인 완료 서류) 수급인 【 작업 날짜별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석면제거 업자가 석면자재 제거 전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모니터단의 확인 요청

※ 발주자는 투입인원 숫자에 따라 일일작업능력을 계산 분리 하여 점검일을 산정 하여야 한다.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23 석면해체․제거작업 점검표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발주자는 석면제거 업자로부터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과업지시서, 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점검(검측)항목을 정하고 점검표를 작성 점검한 자료(석면 해체·제거 감리보고서로 대체 가능)

< 점검표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4 시정지시서 (재시공 또는 보완지시사항)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점검 후 구비】

발주자(소유자)가 작업기준, 작업지침,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작성된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석면제거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 자료

< 공문서 등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5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수급인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점검 후 석면제거 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시정지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자료 포함>

<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시 제출 26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발주자가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업자가 조치 후 보고한 결과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사진 등) 자료

< 사진 등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7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수급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구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별첨)”에 따라 사진 및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발주자 및 수급인 보존

< 표 1 > 실내작업 감리원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주의] 감리인(지정된 경우)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아래 공정별 사진을 작업 중 공정별(작업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 설명서 기재와 함께 촬영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 안전교육(매일 1회)

2. 개인보호구 적절성 및 수량 확인(매일 1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작업수칙)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 침투 성의 보호 장갑, 보호의 및 보호 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복, 장갑, 필터 등 1회용은 1일 4회 이상 지급 착용 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보양비닐 두께 확인(매일 1회)

4. 휴게실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1공통사항(2)(가) 벽0.08mm, 바닥 0.15mm 이상 두께

7. 7-16 포장비닐은 두께 0.15mm 이상 2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①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②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5. 법령/석면조사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등 게시

(각 사업장 별 매일 1회) 6. 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 안전보건표지 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7. 폐기물 임시보관 / 보관 중 표지판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각 더미 스티커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

장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③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유해. 위험장소 작업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 령 이정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②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0조(경고표지의설치)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별표5 나. 보관의 경우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2. 재사용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7.16.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다, 뾰족한 부부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중으로 포장 보관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8. 보양비닐 폐기 (불 침투성 재질의 1톤 백 또는 비닐 백)

(각 건물 별 매일 1회) 9. 개인보호구 폐기 (각 건물 별 매일 1회)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작업 중 사용된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 습윤화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0. 1차 모든 창문, 개구부 등 투명비닐 보양(모든 실별)

11. 벽, 바닥보양 밀폐 (모든 실별)

12. 모든 환기덕트, 냉 난방기, 전등 등 보양(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6-1.(2)(가) 음압밀폐를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0.15mm이상, 벽0.08mm이상 두께로 덮는다. 단, 이중보양은 권장한다 (비닐 겹침 부위는 테이프사용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6-1.(1)(가)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의 창문, 환기 덕트 개방부위, 출입문,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학교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벽의 경우 0.08mm, 바닥의 경우 0.15mm이상 두께의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두겹으로 밀폐하고, 현장관리자, 감리원, 석면모니터단 등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시창을 설치하도록 한다.

※ 불침투성 비닐시트와 감시창의 재질 및 규격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을 따름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3. 위생설비설치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작업장 순서

13-1. 갱의 실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

※작업장입구가 협소 3단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14. 감시(점검)창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①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장입구가 협소한 경우 탈의실과 샤워실은 인접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갱의 실은 모든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9조(밀폐등)②밀폐된 실내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명유리를 설치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 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고, 사진촬영을 위해 투명 재질로 모든 실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음압기 설치 (모든 실별) 16. 음압유지 확인

(모든 실별 / 작업지침 음압유지확인방법에 따라)

17. 습윤작업 및 못(피스 등) 제거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다. 작업장소를 음압을 유지할 것.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6-1.(2)(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mmH₂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 음압유지 확인 방법】

6. 6-1(2)(사)①비닐시트가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 확인.

② 스모그테스트튜브사용 출입구에서 작업장으로 이동확인.

③ 음압기록계 사용-0.508mmH₂O 유지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2 작업별 조치사항

(2) 천장재 등 해체작업(다)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8. 제거 후 포장 전 습윤작업 (모든 실별) 19. 비닐 0.15mm 두께 2겹 포장 (모든 실별)

19-1. 0.15mm 두께 비닐용기 사용 포장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6. 6-1.(4)(나)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석면함유 잔재 물 등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16 폐기처리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넣지 않도록 한다.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 폴리에틸렌시트로 이중으로 각 더미를 포장한 후 형태에 맞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20. 장비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1. 작업대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2. 도구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3. 포장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②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7. 7-7 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작업대,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밀폐시스템(실내작업)경우는 세척작업동안 음압기를 계속가동 하여야 한다.

7-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단,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21. 경량철골천정틀(M-bar 등) 철거 및 폐기

(모든 실별)

22. 바닥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등 청소

(모든 실별)

22-1. 벽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반출 (반출 하는 날) 운반차량 상차과정 운반회사 / 차량 번호 포장재 훼손되지 않게 상차하는지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 일시:
년
월
일

◆ 작업명: OO초 석면텍스 해체·제거 연번 성 명 품 명 지급수량 서 명 비고 1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2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3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4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5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부록] 석면 해체·제거 참여자별 업무 체크리스트

□ 시공자(해체·제거 업체) 시점 체크 항목 적합 부적합 비고 작업 전

과업지시서와 다른 부분(천장텍스 덧칠 등)은 없는가?

위생설비 장소, 음압기 배출구 위치는 문제없는가?

온수 등 물공급과 물배출, 외부 전기유입에 문제없는가?

작업 중

작업인력(일용직)이 법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작업자가 작업장에서 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는가?

작업자가 위생설비 출입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가?

작업자가 위생복 상태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가?

비닐 보양이 제대로 이루어져 음압이 유지되고 있는가?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는 잘 작동하는가?

작업장 내부에서 바닥 빗질 등 규정 위반은 없는가?

습식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하는가? 작업감시창은 제대로 설치됐는가?

음압기 전 필터와 고성능 HEPA필터는 제때 교체하는가?

바닥에 떨어진 석면자재 부스러기나 먼지를 젖은 상태에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지는 않는가?

보호복, 보호덧신 등은 충분히 여벌이 준비돼 있는가?

마무리 청소는 구석진 곳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졌는가?

공기질 측정업체는 송풍 후 공기포집을 하는가?

작업 전후와 작업 중 주요 공정을 사진으로 촬영했는가?

작업 후

석면폐기물이 계획된 반출구를 통해 나가 안전하게 보관되는가?

제 2 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1.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남면초 및 양덕분교 석면해체제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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