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82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82호
용 역 입 찰 공 고(안)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득규(☎ 02-2133-3257)
○ 입찰참가자격, 제안서평가,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오경진(☎ 02-3488-2138)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다. 용 역 비 : 금255,094,000원(금이억오천오백구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1조)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입
찰(전자입찰)
1) 일
시 : 2026.11.13.(금) 10:00 ~ 2027.11.17.(화) 16:00
2) 장
소 : 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11.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미리 참가자격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1) 일
시 : 2026.11.17.(화) 10:00 ~ 16:00
2) 장
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오경진 주무관(☏ 02-3488-2138)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배움관 1층 인재양성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공지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나라장터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USB 1개
-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각 1부씩 - 제안서 및 요약서 사본 각 9부씩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및 요약서, 발표자료(PT) 등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는 삭제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을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아. 경쟁참가유의서 1부, 서약서 1부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정량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산점,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각서)
차.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공고문(변환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82호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안)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득규(☎ 02-2133-3257)
○ 입찰참가자격, 제안서평가,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오경진(☎ 02-3488-2138)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1) 일
시 : 2026.11.17.(화) 10:00 ~ 16:00
2) 장
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오경진 주무관(☏ 02-3488-2138)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배움관 1층 인재양성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공지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 용 역 비 : 금255,094,000원(금이억오천오백구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
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약금액으로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1조)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입
찰(전자입찰) 1) 일
시 : 2026.11.13.(금) 10:00 ~ 2027.11.17.(화) 16:00
2) 장 소 : 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11.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미리
참가자격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나라장터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USB 1개
-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각 1부씩
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및 요약서 사본 각 9부씩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및 요약서, 발표자료(PT) 등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9.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식별정보는 삭제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을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아. 경쟁참가유의서 1부, 서약서 1부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정량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산점,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각서)
차.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타 업체 방청 불가)
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발 표 자 :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자.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운영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서울시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주무관/오경진
02-3488-2138
[email protected]
목
차
1.
사업 개요
1
2.
과업 내용
3
3.
성과품
7
4.
과업 추진체계
7
5.
과업 수행지침
8
6.
견적가격 산정 시 참고사항
11
7.
사업자 선정방법
13
8.
추진 일정
16
붙임
1. 2027년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18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36
3. 제안서 평가기준
38
4.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
40
5. 제안서 작성 지침
41
6.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44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운영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사업범위 : 6개 리더십과정 개발‧운영(28회)
□ 사 업 비 : 금255,09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교육업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 교육목적(붙임1 참고)
□ 교육방향
- 6개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8회, 총 2,660명)
- 직급별 교육과 승진 이후 역할변화 교육 등으로 교육과정 체계화
- 과장 리더십
:
2회(2일, 15명) 30명
- 팀장 리더십
:
4회(2일, 25명)
100명
- 5급 승진리더
:
2회(5주, 350명)
700명
- 5급 승진자 리더십 특화교육
:
2회(1주, 135명)
270명
- 6급 성과리더십
:
6회(2일, 40명)
240명
- 7급 이하 실무리더십
:
12회(2일, 110명) 1,320명 ㅇ 공익 중심의 미래지향적 행정역량 강화
-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사례 중심의 토론식 교육으로 공직 가치 함양
- AI툴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 이해 및 윤리적 판단 실습으로 행정 혁신역량 향상
- 서울시 현안 문제 탐색, 논리적 정책대안 도출, 대안 분석 및 평가 등 정책기획 역량 향상
- 공감, 경청, 신뢰, 성장 지원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 리더십 함양
- 전 직급별(4급 관리자 ~ 7급이하 실무자) 사전진단-피드백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리더십 역량 강화
- 관리자급(4, 5급)의 통제형 관리자에서 조직 설계자 및 성장 촉진자로의 역할 전환 촉구 및 업무 상황에 따른 합리적 판단과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는 소통ㆍ관리 방법 강조
- 실무자급(6급 이하) 자율적 문제해결 역량 배양 및 수평적 협업 촉진자로서의 기반 확립
- 직급별 상사․후배․이해관계자(동료 등) 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갈등 관리 방법 교육
- 익명 소통창구 및 설문을 통해 팀워크 향상과 갈등 해결 방법, MZ세대와의 효과적인 소통 스킬 등 실제 현장에서의 다양한 리더십 사례 발굴
- 리더십 교육 후 리더십 마인드 함양 및 태도변화 등 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해 부서원 대상 다면진단 실시 지속
- 직급별 상황사례에 기반한 조직․정책 문제해결역량 강화
- 소속(시․자치구), 직급, 나이 등 교육생 특성 및 직급에 맞는 차별화된 서울시만의 조직·정책 사례 발굴
(※과장리더십, 팀장리더십의 경우, 대면 FGI를 실시하여 이론과 현장을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사례 발굴)
- 역할 실습과 교육생 서로 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학습 진행과 강사진 코칭 및 개별 피드백으로 스스로 최적의 리더십 대안 도출하고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유도
- 토론·실습 중심 학습 방식을 통해 조직 내 주요 이슈와 정책 사례 인식, 분석, 대안 도출, 실행 방안 모색함으로써 문제 해결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
□ 과정별 개요(붙임1 참고)
Ⅱ
과업 내용
□ 교육목표에 적합한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
- 6개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28회, 370시간)
과 정 명
교육
횟수
교육일수
교육인원
위탁시간
교육
방법
회차별
일 수
총일수
회차별
인 원
총인원
기수별
시 간
총 시간
총 6개 과정
28회
-
108일
-
2,660명
-
370시간
-
과장 리더십
2회
2일
4일
15명
30명
11시간
22시간
대면집합
팀장 리더십
4회
2일
8일
25명
100명
11시간
44시간
대면집합
5급 승진리더
2회
5주
50일
350명
700명
15시간
30시간
혼합
5급 승진자 리더십 특화
2회
1주
10일
135명
270명
32시간
64시간
대면집합
6급 성과리더십
6회
2일
12일
40명
240명
13시간
78시간
대면집합
7급 이하 실무리더십
12회
2일
24일
110명
1,320명
11시간
132시간
비대면(10회) 대면(2회)
- 각 리더십과정 교육목표에 적합한 리더십 교육 체계화
- 구성원을 이해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인간 중심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인 및 조직의 성장을 도모
- 직급별 역할 인식부터 소통방식, 조직문화 개선까지 단계적으로 연계된 교육과정 제시
- 개인별 사전 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피드백 및 실습ㆍ코칭 중심의 학습 과정 제공
- 각 리더십과정 교육목표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역할 인식→소통 역량 강화→조직의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 흐름을 반영
- 갈등상황 해결의 이론과 현장과의 밀접한 연결을 위해 관리자급(과장, 팀장) 대상으로 대면 FGI 실시하여 상황사례 발굴 및 문제해결 워크북 개발
- 과정목표, 과목별 주요내용, 시간구성, 운영방안, 학습도구, 교수기법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 설계안 및 강의교안 제시
- 진단-실습-피드백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 교육목표 및 효과 증대를 위한 강의자료 및 학습자료, 영상자료 등 개발
- 서울시 5급 역량평가 문제를 바탕으로 6급 성과리더십 과정 운영에 적합한 정책기획과제 개발
- 최근 행정환경 변화 및 트렌드를 분석하여 학습 내용에 적극 반영
- 조직 인적구조 변화·AI 기반 업무방식 확산 등 최근 행정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리더에게 요구되는 의사결정․소통․공직가치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의 변화를 교육 내용에 반영
- 교육효과성 및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교육방법 제안
- 교육생의 참여와 몰입을 이끌고, 교육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참여형·실습형 교육방법 제안
- 관리자급(과장, 팀장)의 소통·피드백·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할극, 사례 실습, 그룹 코칭 등 차별화된 교육전략 제시
- 5급 승진자 리더십 특화 과정의 경우 승진으로 인한 역할 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역할에 부합하는 리더십 함양 및 권한위임 방법 등 업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전략 제시
- 7급이하 실무리더십 과정의 비대면 및 대규모(110명)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실습·토론 등 참여형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방법과 학습도구(기수별 오픈카카오톡방, 패들렛 등) 제안
- 이론 중심교육에서 탈피, 참여 및 실습 중심의 교육내용 및 방법 적용
- 리더십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조직 내 리더십 갈등 해결을 위해 직급별 이슈 상황을 실습을 통해 해결하며 문제해결력 향상 및 행동 변화 유도(5급 승진리더 특화교육 등 – 3인1조의 사례 토론형 실습 강화)
- 각 직위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고민 상황사례 발굴 및 체계화
- 직위별 현재 고민하고있는 문제상황 사례 발굴 및 교육 중 활용을 위해 교육 전 사례발굴 인터뷰 실시
- 직위별로 발굴된 현장사례는 교육 중 활용 및 교육 종료 후 사례집으로 정리하여 제출
□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한 안정적 운영방안 제안
- 리더십 분야 강의 및 코칭 경험이 풍부한 역량있는 전문 강사진 참여
- 강사진은 관련 분야 강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능력 있고 검증된 자로 구성
- 강사 선정은 인재개발원의 사전 동의 필요
-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강사 발생 시 인재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즉시 교체
-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체계적인 사전 운영 준비
- (대면 교육) 리더십 교육 특성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강의실 구성, 좌석 배치, 분임 구성, 출석부, 명찰, 다과 등 교육 전 사전 세팅
- (비대면 교육) 대규모 인원의 안정적 접속을 위해 교육 전날 교육생을 대상으로 원격환경 테스트를 실시하고, 원활한 안내와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오픈채팅방 등 기술별 교육생 전용 소통 채널 운영
- 교육과정 운영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피드백
- 각 교육과정 운영 시 프로그램 개발단의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제공하여 교육 내용 및 운영의 지속적인 보완‧내실화 도모
- 비대면 환경에서도 교육효과성 향상 및 몰입도 제고를 위한 교육 설계
- 다양하고 효과적인 ICT기술을 교육에 적용하여 비대면 교육환경에서도 원활한 상호작용 및 실습·참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전략 개발
- 비대면 환경에서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숙지
- 비상상황 발생시(재난 등) 비대면 교육으로의 즉각적·안정적 전환
- 비대면 학습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며 안정적인 교육 전환이 가능하도록 준비
- 비대면 교육 운영 시 사용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 운영 및 안내 필요
□ 리더십 역량진단 및 교육 효과성 평가방안 제시
- 리더십 역량진단 실시 및 분석 피드백
- 직위별 리더십 필요 역량과 관련된 학습자 특성 진단 및 피드백으로 학습효과 도모를 위한 진단문항 및 분석기법 적용
- 입교 1~2주 전 교육생 사전진단 실시 및 분석
- 교육 첫날 리더십 특성 분석결과 개별 리포트 제공 및 피드백 실시
- 교육 후 교육 리마인드 자료 등 개발ㆍ제공
- 교육성과 평가를 위한 현업적용도 진단 실시
- 학습한 내용의 현업적용도, 업무개선도 등 교육성과 평가문항 및 전략 개발
‣ 사전 진단: 리더십 진단 설문과 동시 실시
‣ 사후 진단: 교육 종료 2~3개월 후 교육대상자 전원 대상 실시
‣ 사후 인터뷰: 사후 설문 응답자 중 일정 인원 선정하여 1:1 인터뷰 실시
- 진단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업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
- 리더십 역량 다면진단 실시 및 분석(과장·팀장 리더십)
- 교육생 소속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다면진단 실시 및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리자대상 리더십교육의 효과성 등 도출
□ 기타 제안사항
- 서울시인재개발원 리더십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안
- 최근 리더십교육 트렌드, 개선 방향, 리더십교육 운영 시 효과적 교육전략 등 향후 인재개발원의 리더십교육 발전을 위한 제안
- 최근 트렌드 반영을 위한 제안 시 근거자료(논문, 도서 등) 공유 및 제공
Ⅲ 성 과 품
- 교육과정 개발‧운영 계획‧결과 보고서
- 학습자료 및 강의교재 원고
- 강사 소개서 및 강의계획서
- 리더십 역량진단 및 도구개발 결과물(문항포함)
- 교육생 역량진단 결과 분석자료
- 현업적용도 진단 및 도구개발 결과물(문항포함)
- 현업적용도 진단 및 평가결과 분석자료
- 부서원 다면진단 및 도구개발 결과물(문항포함)
- 부서원 다면진단 결과 분석자료
- 과정별(직급별) 발굴 현장사례집
- 과장리더십, 팀장리더십 FGI기반 상황 사례 및 문제해결 워크북
- 과제 개발 결과물 및 평가결과 분석자료
- 교육운영결과 자료(동영상, 사진 등)
- 정산(회계정산기관 보고서 포함)
- 자료저장 USB
Ⅳ 과업 추진체계
□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운영
- 과업수행자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그에 관한 상세내역(조직도 및 전담인력의 프로필)을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강사 및 보조강사 등 인력을 적시에 충분히 배치하고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조정
-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해당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강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함
-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강사진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 선정은 반드시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함
□ 서울시<hp:fwSpace/>-<hp:fwSpace/>대행사간 협의체 운영
- 서울시인재개발원 담당자와 과업수행자 총괄담당자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필요사항을 수시로 상호조정하고 협력함
- 계약 후 과정개발까지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 기타 협의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운영
Ⅴ 과업 수행지침
□ 과업착수 및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 착수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과업수행계획서 포함 내용】
- 사업 목적, 산출물 목록과 그 내용
- 과업수행 추진일정 및 인력 구성현황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 명단, 추진단계 및 <hp:fwSpace/>그에 따른 세부 진행내용)
- 강사진 확보 및 관리 방법
(강사는 강의별 3배수로 하고 발주자가 최종 확정)
- 과업의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검토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사전 요구사항, 보안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교육 개시일 이전에 원내 간부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과정 운영 절차 및 내용 보고회를 최초 과정 운영 시작 전에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보고서 제출
ㅇ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수시로 개최하는 본 사업 관련 준비 회의에 참석하여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월 또는 수시(필요시)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진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월간 진도보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함
【중간보고서 포함 내용】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 단계별 산출물, 인력 투입현황
- 이후 추진계획, 주요 의사결정, 협조사항, 기타
※ 단계별 산출물: 과정별 주요 내용설계 및 교육방법, 교재 및 학습자료,
과제 개발 현황, 진단 방법 및 문항, 분석방법 등
ㅇ 완료보고
- 사업종료 이전에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대행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는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 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 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자는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추가 지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 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자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자의 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요청 할 경우, 마감 시간을 준수하고 과업수행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성과물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저작권 관련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지적소유권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보안 관련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추진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함.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지며 과업 완료 후 발주기관에 반납‧납품하여야 함
ㅇ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의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Ⅵ 견적가격 산정 시 참고사항 □ 인건비
- 강사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참고(붙임 4)
□ 진단비
- 과정별 진단 방법(리더십역량 사전진단, 현업적용도 사전·사후설문 및 사후인터뷰 포함, 다면진단 사전·사후설문)에 따라 교육생 역량진단 및 결과분석(붙임1 과정별 교육생 인원 참고)
□ 개발비
-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
- 직급별 리더십 역량 사전진단도구, 현업적용도 진단 도구, 다면진단 도구(과장·팀장리더십) 개발 및 분석
- 직위 · 직급별 주요 현업사례 발굴 및 교육용 자료로 개발
- 사전과제 개발
- 정책기획과제 개발(6급 성과리더십)
- 교육리마인드 자료 개발
□ 운영비
- 교육 전‧중‧후 학습자료(교재제작) 및 학습활동 지원‧피드백
- 교육과정 운영 기록물, 사례집 제작 등
- 다과 준비 등
□ 산출내역서 작성 가이드라인
- 항목 명칭 및 순서는 아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작성
1. 강사료 : 특강, 전문, 보조강사, 퍼실리테이터
2. 진단비 : 리더십 역량진단(사전), 현업적용도 진단(사전/사후, 인터뷰포함) 및 결과 분석, 부서원 다면 진단(사전/사후) 및 결과 분석
3. 개발비 : 과정개발(교재 원고료 포함), 직급별 주요 현업사례 발굴 및 교육용 자료로 개발, 과장리더십·팀장리더십 FGI 운영 및 대상자 참석수당, 진단지 설계·개발, 교육과정 리마인드 자료, 정책기획과제, 사전과제, 강의시연 및 프로그램 기획회의 참석수당(필요시 운영하며, 회의참석 수당은 시연 강사에게만 제공) 등
4. 운영비 : 교재발간 및 학습자료 지원, 교육운영지원(사무, 교육활동 등) 등
Ⅶ 사업자 선정방법
□ 적용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선정 절차 (붙임 2 참고)
- 제안서 접수
- 일시 : 2026년 11월 17일(화) 10: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리더십교육팀
<hp:fwSpace/>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배움관 1층 인재양성과)
- 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 2026년 11월 24일(화)(예정)
- 장소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배움관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
- 제안서 설명 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진행방법
‣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결정된 발표순으로 업체별 프레젠테이션(15분)
‣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 실시 - 유의사항
‣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업체는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 설명회는 제안사의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하며 제안업체당 25분(PT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명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안 설명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에 사용하는 특수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해야 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T)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삭제하고 작성할 것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항목은 기술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로 구분하고 배점은 총 100점 만점임
- 협상적격자 결정방법은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합산)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공고에 부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않음
- 협상 및 최종 업체 선정
-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가격
‣ 입찰공고문에 포함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가능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3일 범위 내 조정가능)
- 협상순서
‣ 최종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
‣ 선순위자와의 협상 불성립 시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3 참고)
- 평가기준 및 배점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여건에 의해 조정‧적용함
-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 평가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
-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하되, 점수 비중은 기술평가
(사업제안서 평가) 90%,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 10%로 함
구분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 점
20점
70점
10점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짜리에서 반올림
Ⅷ 추진 일정(안)
사전 규격공개 및 의견조회
‣
’26.10.20.(화)~’26.10.25.(일)
⇓
입찰공고
‣
’26.10.27.(화)~’26.11.17.(화)
⇓
제안서 접수
‣
’26.11.17.(화) 10:00~16:00
⇓
제안발표 및 심사
‣
’26.11.24.(화) 10:00~ (예정)
⇓
계약의뢰
‣
’26.12.11.(금)~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hp:fwSpace/>
※ 상기 일정은 서울시인재개발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7년 리더십교육 운영<hp:tab width="20962" leader="3" type="2"/> 18
2. 2027년 리더십교육과정 운영계획(안)<hp:tab width="12914" leader="3" type="2"/> 23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hp:tab width="18626" leader="3" type="2"/> 36
4.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6326" leader="3" type="2"/> 38
5.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hp:tab width="13026" leader="3" type="2"/> 40
6.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5626" leader="3" type="2"/> 41
7.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hp:tab width="22126" leader="3" type="2"/> 44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hp:tab width="22848" leader="3" type="2"/> 44
2. 제안서 제출 공문<hp:tab width="22148" leader="3" type="2"/> 45
3. 제안업체 일반현황<hp:tab width="21448" leader="3" type="2"/> 46
4. 참여인력 총괄명부<hp:tab width="21448" leader="3" type="2"/> 47
5.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1448" leader="3" type="2"/> 48
6. 강사 총괄명부 (3배수 제안)<hp:tab width="15676" leader="3" type="2"/> 49
7. 강사 이력사항<hp:tab width="24248" leader="3" type="2"/> 50
8. 주요 사업실적<hp:tab width="24248" leader="3" type="2"/> 51
9. 사업실적 증명서<hp:tab width="22848" leader="3" type="2"/> 52
10. 위임장<hp:tab width="28720" leader="3" type="2"/> 53
11. 서약서<hp:tab width="28720" leader="3" type="2"/> 54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20320" leader="3" type="2"/> 55
13.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hp:tab width="16120" leader="3" type="2"/> 58
14. 경쟁참가유의서<hp:tab width="23120" leader="3" type="2"/> 59
15. 가격제안서(별도 밀봉)<hp:tab width="18748" leader="3" type="2"/> 60
16. 가격산출내역서(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hp:tab width="6848" leader="3" type="2"/> 61
【<hp:fwSpace/>붙임 1<hp:fwSpace/>】
2027년 리더십 교육 운영
□ 교육목표
인간 중심의 리더십을 통해 구성원의 자발적 몰입과 역량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목표 달성
인간 중심의 리더십 개인의 성장과 조직 목표 달성
■ 조직내 정서적 연결감, 심리적 안전감
■ 통제에서 설계자로의 리더 역할 변화
■ 구성원 간 협업 촉진과 동기부여
■ 구성원의 자발적 몰입 강화
■ 실질적인 행동변화 유도
■ 개인의 성장과 조직목표 달성 연계
□ 서울시 리더십 역량 체계
구 분
4급
5급
6급
7급 이하
리
더
십
역
량
공통
인간 중심 리더십
(관리자)조직ㆍ갈등 관리
(실무자)협력 및 팀워크
사고
정책 관리
논리적 사고
기획력
도전의식
문제인식·이해
상황인식·판단력
복합문제 해결력
긍정마인드
관계
이해관계조정
변화관리
팔로우십
적응력
동기부여
효과적인 팀구축
유연한 관계형성
회복탄력성
직무
명확한 지시
정책집행관리
업무추진력
고객지향
조직관리
성과관리
즉각적 대응
실행력
□ 리더십과정 기본방향 및 세부역량 정의
- 4급 리더십(과장 리더십)
- 기본 방향 : 인간 중심 리더십(성장 촉진자)
‣ 구성원 간 다양성 존중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 리더십 및 갈등사례 중심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세대간·직급간 조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 갈등관리 역량 향상에 집중
조직 내 구성원들 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몰입을 통해 조직성과 제고
조직 내 관리자로서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ㆍ경청법 이해
- 공통 역량 : 조직관리, 갈등관리
‣ 조직관리 : 내·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조직 내·외부의 협력과 조화를 바탕으로 조직 목표 달성 및 구성원의 학습,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 갈등관리 : 부하직원의 부서 간 부서 내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고, 구성원의 자발적 몰입을 유도한다.
직급
역량명
역량정의
4급
정책관리
조직의 주요정책 이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수립된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따라 정책 개선 및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문제인식,이해
수집한 정보 및 정보간 연계를 통해 발생 또는 대비할 문제를 적시에 감시하고, 사안의 성격, 발생원인, 제약조건, 파급효과를 이해하여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규명한다.
이해관계조정
이해관계자(외부 협력 단체,기관)와의 공동 목표달성을 위해 협의안을 마련하고 조정하여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동기부여
부하직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이 같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고 관심과 격려로 지원한다.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을 주고 몰입할 수 있도록 조직과 구성원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
명확한 지시
업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지시를 받는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조직관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분배하여, 조직을 구조화 한다.
- 직급별 세부 역량
- 5급 리더십(팀장 리더십, 5급 승진리더, 5급 승진자 리더십 특화)
- 기본 방향 : 인간 중심 리더십(성장 촉진자)
‣ (팀장 리더십) 구성원 간 다양성 존중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 리더십 및 갈등사례 중심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세대간·직급간 조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 갈등관리 역량 향상에 집중
‣ (5급 승진리더, 5급 리더십 특화) 실무자에서 관리자로의 역할 변화를 인식하고, 현업 사례 기반의 역할 실습 및 상호 교차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
조직 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기부여 역량
조직 내 관리자로서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ㆍ경청법 이해
- 공통 역량 : 조직관리, 갈등관리
‣ 조직관리 : 내·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조직 내·외부의 협력과 조화를 바탕으로 조직 목표 달성 및 구성원의 학습,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 갈등관리 : 팀내 구성원 간 갈등 및 타팀과의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고, 구성원의 자발적 몰입을 유도한다.
직급
역량명
역량정의
5급
논리적사고
현재의 상황 또는 문제점을 세부 요인 별로 분석하여 각 요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요인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한다.
상황인식, 판단력
정책환경의 변화와 상황과 조건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업무 수행 시 정책결과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판단하고 집행한다.
변화관리
조직 내외부의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필요한 업무개선사항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효과적인 팀구축
팀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구성원 특성과 역량을 파악하여 업무와 책임을 분배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와 팀 십을 조장하고 촉진한다. 관리자로서 구성원들을 격려하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집행관리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업무를 배분하여 일정에 따라 집행하며, 예기치 못한 위기/돌발상황 발생 시에도 차질 없이 대처한다.
성과관리
조직의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구성원을 동기부여하고 진행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성과목표를 달성한다.
- 직급별 세부 역량
- 6급 성과리더십
- 기본 방향 : 인간 중심 리더십(수평적 협업 촉진자)
‣ 실무자이자,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 변화를 인식하고, 상·하간 다름의 이해와 존중을 통해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역량과 협업역량 강화로 조직과 개인의 성장 도모
- 공통 역량 : 협력 및 팀워크, 갈등관리
- 협력 및 팀워크 :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력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서로 공유한다.
- 갈등관리 : 조직 내 갈등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갈등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고, 갈등해결 후 동일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한다.
- 직급별 세부 역량
직급
역량명
역량정의
6급
기획력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조직의 목표, 미션, 비전과 부합하는 새로운 계획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한다.
복합문제해결력
발생된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사전 예방책도 고려한다.
팔로우십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하고, 리더와 구성원은 조직 공통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임을 인식하며, 조직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여 융통성 있게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
유연한 관계형성
조직 내 상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배려하고 양보하는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업무추진력
목표 달성의 의지를 가지고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수시로 점검하여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즉각적 대응
업무 추진 시 돌발적인 문제 발생 또는 위기 상황 시 침착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한다.
ㅇ 7급이하 실무리더십
- 기본 방향 : 인간 중심 리더십(수평적 협업 촉진자)
‣ 실무자로서 자율적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고 수평적 협업 촉진자로서 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협업역량 강화로 조직과 개인의 성장 도모
- 공통 역량 : 협력 및 팀워크, 갈등관리
- 협력 및 팀워크 :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력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서로 공유한다.
- 갈등관리 : 조직 내 갈등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갈등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고, 갈등해결 후 동일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한다.
직급
역량명
역량정의
7급
이하
도전의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내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도전한다.
긍정마인드
문제 상황에서도 긍정의 사고로 유연하게 대처하며, 맡은 업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적응력
조직의 직무상황에서 새로운 업무에 대하여 적극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학습하여 기존의 방식에서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본인이 맡은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인식한다.
회복탄력성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에 직면 했을 때,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긍정적인 사고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큰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고객지향
조직 내·외부 고객의 기대사항, 요구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실행력
맡은 업무에 대해 주도적으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여 열의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한다.
【<hp:fwSpace/>붙임 2<hp:fwSpace/>】
2027년 리더십교육과정 운영계획(안)
(※ 위탁 교과목은 파란색 박스/ 일정 및 위탁 교과목은 추후 변경 가능)
1 과장 리더십 리더십 과정개요 과정목표
▪대상 : 과장 직위자 (시 4급·사업소 4~5급․자치구 5급)
▪기간 : 2일
▪인원 : 15명/2기
▪일정
1기
2기
4. 15.~4. 16.
5. 20.~5. 21.
▪직원들의 감정을 읽고 소통하는 리더십 역량 함양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와 참여를 이끄는 과장급 리더로서의 자세 변화
▪조직내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인간중심 리더십 개발
과정특징
▪리더십 진단 결과와 피드백을 통한 본인의 강•약점 분석
▪현업에서 겪는 리더십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형 교육방법 적용
▪교육 전•후 다양한 학습 및 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방법 : 대면 집합교육
※ 비상시 전면 비대면(실시간 원격)으로 전환
교육생
준비사항
▪교육 전 리더십 진단 참여 및 사전 읽기 과제 준비
▪평가 : 근태
< 주요 변경내용 > ◆ 과정특징 및 설계중점
- (교육규모) 관리자 리더십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규모 현행 유지
- (과정특징) 실습과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리더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
- (설계중점) 성과관리, 구성원 육성, 실행력 강화 등 리더십 상황사례 중심의 실습형 교육
◆ 주요내용
- 자주 겪는 리더십 딜레마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실습 중심 과목 편성
‣ 마음을 읽는 소통형 리더의 기술(3h), 핵심문제 인식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3h)
- 행정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AI 전환시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2h)’ 과목 신설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6과목
계
14
7
6
1
리 더 십
5과목
소 계
11
5
6
[교육전 학습지원]
리더십 사전진단 사전학습과제 부여
1)
나는 어떠한 과장인가
(나의 리더십 성찰)
리더십 진단결과 공유 및 상호 피드백
현재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리더십 이슈・경험 공유
바람직한 과장의 역할에 대한 이해 및 어려움
-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과장의 역할은?
-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과장은?
2
1
1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7과목
계
14
7
6
1
리 더 십
2)
마음을 읽는 소통형 리더의 기술 개편
[(4급) 동기부여, 이해관계 조정]
직원들의 마음과 감정을 읽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더의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성찰
조직내 관리자로서 이해관계자 또는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갈등관리법 등
업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부서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업무․소통 방식 차이 이해
세대간 갈등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 방법
시뮬레이션․롤플레이 사례 실습 및 피드백 코칭
3
1
2
3)
핵심문제 인식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개편
[(4급) 정책관리, 문제인식 이해]
[정책환경 변화 인식] → [핵심문제 파악] → [정책
개선 방향 제시] 단계별 주요 내용 이해
- 문제상황 인식, 핵심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
-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따라 정책 개선 방향 제시
실제 정책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정책수립과 실행시 행동경제학적 관점 활용
시뮬레이션․롤플레이 사례 실습 및 피드백 코칭
3
1
2
4)
리더의 마음챙김
[Stop] 자극에 대한 충동적, 감정적 반응을 멈춤
- 나도 모르게 행했던 순간과 후회
- 멈춤이 필요한 순간에 효과적인 방법
[See] 객관적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위한 내면 보기
- 일터에서 나를 촉발시키는 인지오류 상황 인식
- 리더의 중립적 관점을 위한 균형있게 보는 기술
[Support] 관계의 연결을 위한 내면의 정서 돌봄
- 내면을 채우는 자기돌봄 기술
2
1
1
5)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개편
직장내 괴롭힘 및 역괴롭힘 유형 이해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이해
관리자로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임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받았을 때 과장의 올바른 대처법
1
1
[교육 후 학습지원]
교육과정 리마인드 자료 배포
직무
공통
1과목
소 계
2
1
1
1)
AI 전환(AX) 시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 신설
AI 툴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 이해
AI 활용 확산에 따른 윤리적 판단 및 저작권법 이해
부서원의 AI 활용 보고서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제시
2
1
1
기타
소 계
1
1
※
행정시간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1
1
※ 市 직급별 리더십 역량 모델링에서 도출된 필요역량을 기반으로 교과목 및 교육내용 구성
교과목별 연계된 역량명은 교과내용 내 음영박스(
) 로 명시
2 팀장 리더십 리더십 과정개요 과정목표
▪대상 : 팀장(시 5급․자치구 6급, 투자출연기관)
▪기간 : 2일
▪인원 : 25명/기 (4기, 총 100명)
▪일정
1기(구/투출)
2기(시)
3. 25.~3. 26.
4. 22.~4. 23.
3기(시)
4기(구/투출)
6. 24.~6. 25.
9. 2.~9. 3.
▪긍정적인 조직문화와 팀워크 조성을 위한 팀 리더의 자세 변화
▪신뢰와 감동의 리더십 발휘를 통한 부하육성 및 효과적인 협의
조정을 통한 성과창출 역량 배양
과정특징
▪리더십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켜 보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도록 구성
▪리더십 진단 결과와 피드백을 통한 본인의 강・약점 분석 교육
▪교육 전・후 다양한 학습 및 활동 지원 프로그램 구성
교육생
준비사항
▪교육 전 사전 리더십 진단 참여 및 사전 읽기 과제 준비
▪방법 : 대면 집합교육
※ 비상시 전면 비대면(실시간 원격)으로 전환
▪평가 : 근태 < 주요 변경내용 > ◆ 과정특징 및 설계중점
- (교육규모) 최근 3년간 교육 이수율을 반영 및 5급 리더십 특화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
대상 중복으로 횟수와 인원 축소 (6회, 150명 → 4회, 100명)
- (과정특징) 실습과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리더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
- (설계중점) 성과관리, 구성원 육성, 실행력 강화 등 리더십 상황사례 중심의 실습형 교육
◆ 주요내용
- 자주 겪는 리더십 딜레마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실습 중심 과목 편성
‣ 마음을 읽는 소통형 리더의 기술(3h), 팀 성과를 위한 조직관리 및 부서간 갈등조정 전략(3h)
- 행정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AI 전환시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2h)’ 과목 신설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6과목
계
14
7
6
1
리더십
5과목
소 계
11
5
6
[교육전 학습 지원]
리더십 사전진단/ 사전학습과제 부여
1)
나는 어떠한 팀장일까?
(나의 리더십 성찰)
리더십 진단 결과 공유 및 상호 피드백
현재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경험 공유
- 업무분장, 효과적인 팀 구축, 직원 동기부여 등
팀원과 과장 중간역할에 대한 이해 및 어려움 공유
2
1
1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2)
마음을 읽는 소통형
리더의 기술 개편
[(5급) 효과적인 팀 구축]
직원들의 마음과 감정을 읽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더의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성찰
조직내 관리자로서 이해관계자 또는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갈등관리법 등
팀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권한위임 방법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업무․소통 방식 차이 이해
세대간 갈등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 방법
시뮬레이션․롤플레이 사례 실습 및 피드백 코칭
3
1
2
3)
팀 성과를 위한 조직관리 및 부서간 갈등조정 전략 개편
[(5급) 변화관리/성과관리/상생․협업]
변화 관리자로서의 팀장 역할 인식
팀 발달을 이끄는 팀장의 역할과 책임
- 고성과 팀을 위한 팀 발달 단계별 팀장이 해야 할 일
명확한 업무지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팀원들의 자발적 참여 및 몰입유도 방안
팀원 업무부하 가중 및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 팀원간 의견충돌 조정 방법
- 팀 내에서 협업이 안되는 팀원 코칭방법 등
시뮬레이션․롤플레이 사례 실습 및 피드백 코칭
[(5급) 정책집행관리]
갈등조정 성공사례, 커뮤니케이션 스킬
부서간/업무 중 발생하는 갈등상황 및 해결방안 공유
3
1
2
4)
리더의 마음챙김
[Stop] 자극에 대한 충동적, 감정적 반응을 멈춤
- 나도 모르게 행했던 순간과 후회
- 멈춤이 필요한 순간에 효과적인 방법
[See] 객관적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위한 내면 보기
- 일터에서 나를 촉발시키는 인지오류 상황 인식
- 리더의 중립적 관점을 위한 균형있게 보는 기술
[Support] 관계의 연결을 위한 내면의 정서 돌봄
- 내면을 채우는 자기돌봄 기술
2
1
1
5)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개편
직장내 괴롭힘 및 역괴롭힘 유형 이해
관리자로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임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이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받았을 때 팀장의 올바른 대처방법
1
1
[교육 후 학습지원]
교육과정 리마인드 자료 배포
직무
공통
1과목
소 계
2
1
1
1)
AI 전환(AX) 시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 신설
AI 툴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 이해
AI 활용 확산에 따른 윤리적 판단 및 저작권법 이해
부서원의 AI 활용 보고서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제시
2
1
1
기타
소 계
1
1
※
행정시간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1
1
※ 市 직급별 리더십 역량모델링에서 도출된 필요역량을 기반으로 교과목 및 교육내용 구성
3 5급 승진리더 리더십 과정개요 과정목표
▪대상 : 시․자치구 5급 승진 예정자
▪기간 : 5주
▪인원 : 350명/기 (2기, 총 700명)
▪일정
1기(시•구)
2기(시•구)
1. 11.~2. 12.
7. 12.~8. 13.
▪공직 윤리의식과 공직관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서울시 핵심
인재로서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시정구현 역량 배양
▪새로운 팀 리더로서 공감적 소통 리더십과 변화관리 마인드를
함양하고, 올바른 리더 역할수행에 요구되는 전문 역량 개발
과정특징
▪리더로서 조직의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요구되는
분야별 전문 지식 및 리더십 역량 집중 강화
교육생
준비사항
▪교육 사전안내 확인 및 참여 준비
▪방법 : 장기혼합교육 (교과목별 대면집합, 실시간 원격, e-러닝 혼합 편성)
※ 대면 집합 교과목의 경우, 비상시 전면 비대면(실시간 원격)으로 전환
▪평가 : 근태/ 개인평가 < 주요 변경내용 > ◆ 주요 개선내용
○ 행정환경 변화대응과 공익우선 실현을 위한 공직가치 교육 개편
-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 중심에서 공익가치 실현 중심으로 전환
․이해관계 충돌시 올바른 의사결정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 신설(3h)
-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실제 사례 중심 토론식 교육
․민관협력시 공익우선 의사결정 사례 분석, 갈등관리 조정기법 실습 등 편성
○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프로그램 신설
- 정책 현장의 문제해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관행에서 벗어나 분석적 사고와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기획 과목 신설(10h)
- 저출생, 민생 경제 활성화 등 현안을 주제로 팀별 프로젝트 실습 교육
․정책현장 문제정의, 공공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정책대안 도출, 영향 예측 등
◆ 교육방식 및 교육분야 구성
○ [교육방식] 장기교육 특성을 반영, 혼합방식으로 편성하되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면교육 확대
- 대 면 방식(129h, 74%) : 대면집합 52%(90h), 현장학습 22%(39h)
- 비대면 방식( 33h, 19%) : 실시간 원격교육 9%(16h), e-러닝 10%(17h)
○ [교육분야] 핵심가치, 리더십, 직무공통, 인문소양 등 올바른 리더 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목 편성
- 공직가치 23%(8과목, 41h), 리더십 20%(10과목, 35h), 직무전문 19%(8과목, 32h), 미래대응 11%
(7과목, 19h), 글로벌 2%(2과목, 4h), 인문소양 18%(9과목, 31h), 기타 7%(행정시간, 자기주도학습 등 13h)
교과목 구성
(리더십분야만)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44과목
계
175
76
47
39
13
리더십
9과목
소 계
33
21
12
1)
신임 관리자로의 변화 리더십 개편
(※4개 분반)
[(5급) 효과적인 팀 구축・변화관리・성과관리]
어느날 팀장이 되었다(3h)
- 상사와 후배가 날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 진단 및 피드백
- 팀장역할 이해(업무지시/보고/회의, 팀 구축 등)
팀장과 팀원의 관계를 구축하라(3h)
- 팀원의 동기와 업무 특성 파악
- 특성별 동기부여 전략, 팀원 소통과 갈등관리
- 팀원간 갈등, 팀원과 과장과의 갈등시 팀장 역할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라(3h)
- 팀․ 부서간 효과적인 협업 방법
-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적 사고
-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스킬
9
6
3
2)
리더십 특강
[(5급) 변화관리]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분야별 리더십 특강
존경받는 리더로서의 변화를 위한 리더십 실천 포인트
2
2
3)
후배 공무원과의 대화
(리버스 멘토링)
후배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신임 팀장/ 과장
으로서 마음가짐 및 역할에 대한 진솔한 대화
밀레니얼 세대를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소통법
(ex.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방법 등)
3
3
4)
우리가 바뀌는 시간
(분임토론 및 발표)
(※4개 분반)
존경받는 관리자가 되기 위한 방법, 조직문화 개선
방안 및 MZ세대와 소통방법 등 리더십 분야에
대한 경험과 대안 공유를 위한 토론 및 발표
3
3
5)
보고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스피치
관리자에게 필요한 대내외적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보고 방법 및 발표 스킬 향상
3
2
1
6)
명확한 의사소통 방법 이해
(면접관 역할과 프로세스)
역량기반 면접의 개념 이해
역량기반 면접의 단계별 중점사항 이해
면접의 타당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스킬
※ 본 과목 수강시 면접위원 사전교육 이수 처리
3
2
1
7)
STAR 기법에 기반한 의사소통과 오류 방지
의사소통의 일환인 면접 상황에서
상황(Situation), 과업(Task), 행동(Action),
결과(Result)에 기반한 질문과 답변 이해
※ 본 과목 수강시 면접위원 사전교육 이수 처리
3
2
1
8)
e-영화로 보는 리더십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영화를 통해 조직에서
필요한 리더십의 유형 발견 및 사례 이해
5
5
9)
e-말그릇
경청을 기반으로 따뜻한 공감과 소통을 위한 방법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피드백하는 방법 이해
2
2
4 5급 승진자 리더십 특화교육 리더십 과정개요 과정목표
▪대상 : 시 팀장 보직 예정자
▪기간 : 1주
▪인원 : 135명/기 (2기, 총 270명)
▪일정
1기
2기
6. 21.~6. 25.
12. 20.~12. 24.
▪신임 팀장의 성공적인 역할 전환을 지원하고, 조직 및
성과 관리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 강화
▪신임 관리자의 개인 맞춤형 리더십 및 정책실행 역량 향상
과정특징
▪리더십 진단 및 전문가 피드백, 코칭, 팀 프로젝트 등
상황사례 기반의 소규모 분임별 참여 ․ 실습형 교육
교육생
준비사항
▪교육 사전안내 확인 및 참여 준비
▪방법 : 대면 집합교육
※ 대면 집합 교과목의 경우, 비상시 전면 비대면(실시간 원격)으로 전환
▪평가 : 근태/ 개인평가 < 주요 변경내용 >
◆ 시 5급 신임 팀장의 체계적인 리더십 및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팀장 보직 전 교육 실시
○ 상․하반기 인사시기에 맞춰 신임 팀장 보직자를 대상으로 발령 직전 리더십 교육 실시
◆ 주요 교육내용
○ (역할인식) 신임 관리자로서 변화된 역할 이해 및 관리자 마인드 셋 구축
- 조직 내 직급과 직책 변화에 따른 책임 인식 및 바람직한 팀장의 역할 이해
- 리더십 진단을 통해 관리자 역할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리더십 수준 분석(6h)
․ [리더십 역량 진단] →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 분석] → [전문가 코칭] → [리더십 개발계획 수립]
○ (팀원관리) 조직관리에 필요한 소통, 팀원 동기부여, 성과향상 방법 습득
- 팀원 맞춤형 동기부여, 효율적 업무지시 및 갈등조정을 위한 소통기법 실습(12h)
- 실제 현업에서 발생하는 사례 중심의 역할연기 및 전문가와 동료 피드백 실시
○ (성과창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및 부서간 갈등조정 역량 향상
- 성공적인 정책실행에 필요한 부서 또는 이해관계자간 갈등관리 실습 (8h)
- 정책사례 현안 분석, 갈등상황시 협의조정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협상 편성
○ (힐링성찰) 새로운 보직과 책임감, 상하관계에 의한 압박감 속에서 겪는 번아웃 극복 방법
-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의 마음챙김 대응법, 리더의 집중과 회복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리더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퍼스널 브랜딩 과목 편성 (6h)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11과목
계
35
15
17
3
역할
인식
2과목
소 계
6
3
3
1)
팀장의 역할과 마인드 셋 신설
자신의 리더십 유형 진단
- DISC 행동유형 진단 또는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모델(Managerial Grid Model)의
리더십 유형 진단 활용
리더십 진단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코칭
- 자신의 행동유형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바탕으로 상황과 상대에 맞는 유연한 리더십
발휘 방법 이해
3
1
2
2)
리더십 특강 신설
실무자에서 신임 관리자로의 직책 상승에 따른
역할과 책임의 변화 인식
팀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기에 강한 팀을
만드는 비결
3
2
1
팀원
관리
3과목
소 계
12
5
7
1)
공정하고 스마트한 업무배분
신설
분배의 형평성(성과와 보상, 자원배분),
절차의 투명성(의사결정기준, 규정과 룰, 공개주의)
상호작용의 존중도(인격적 대우, 소통의 품격,
갑질제로) 이해
공정한 업무배분을 위한 팀장 역할 및 팀원들과
업무를 나누는 방법 습득
상황사례에 기반한 분임별 역할실습 및 피드백
① 업무과중에 대한 팀원의 불만과 갈등 대응
② 기피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
③ 승진에 예민한 팀원을 현명하게 이끄는 법
④ 업무능력에 부족한 팀원의 문제해결방법
5
2
3
2)
직원 맞춤형 동기부여 신설
팀원의 성과 코칭을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팀원 성장을 지원하는 실용적인 피드백 방법
상황사례에 기반한 분임별 역할실습 및 피드백
① 팀원의 동기부여 유형(무동기형, 보상중심형, 가치중심형, 고성과 달성형) 분석법
② 팀원 유형별 성과를 끌어내는 인정과 칭찬법
2
1
1
3)
책임과 성장을 유도하는 권한위임 신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탈피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팀원의 성장을 돕는 권한 위임 방법 이해
- 업무의 실행 권한과 의사결정 범위를 부하 직원에게 나누어주고, 리더는 최종 결과에 책임을 지는 권한위임의 특성 이해
상황사례에 기반한 분임별 역할실습 및 피드백
① 개인의 가치가 중요한 Z세대를 이끄는 법
② 유능하지만 협업에 서툰 팀원 리드하는 법
③ 팀장보다 연차․나이 많은 팀원과 함께하는 법
④ 다른 팀원의 의욕을 뺏고 반대를 일삼는 직원
5
2
3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성과
창출
2과목
소 계
8
3
5
1)
부서간 협력 전략 신설
팀/부서간 정보공유나 협업이 원활하지 않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 협력 구축 및 갈등조정 사례 분석
- 협공동 목표를 위해 자원과 권한을 조율하는
‘윈-윈(Win-Win) 협상 스킬’ 방법 이해
상황사례에 기반한 분임별 역할실습 및 피드백
‣ 예산배정 또는 정책 주도권을 두고 대립하는 타 부서 팀장과의 협상 사례에 대한 팀토론
3
1
2
2)
상사보고와 징검다리 리더십
신설
국/과장 등 상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팀원들에게 명확한 언어로 전달하는 방법
상황사례에 기반한 분임별 역할실습 및 피드백
① 상사의 스타일별(핵심 요약형 vs 디테일
분석형) 효과적인 보고 전략
② 두괄식 핵심 보고 및 One-Page 보고서
구조화 방법
③ 상사에게 1분 내로 보고하는 압박 스피치
④ 상사의 무리하거나 모호한 지시를 합리적
으로 구체화하는 질문
5
2
3
힐링
성찰
3과목
소 계
6
4
2
1)
리더의 마음챙김 신설
(감정 리포팅과
심리적 위기 대응)
새로운 보직과 책임감, 상하관계에 의한 압박감
속에서 겪는 번아웃과 정서적 고갈 해결 방법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법 이해
- 팀원의 도발, 상사의 압박에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 못하고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는 법
- 팀장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내가 다 책임
져야 한다”는 부담감 극복하기
2
2
2)
리더의 집중과 회복 신설
(페이스 요가와 오피스 리트릿)
스트레스로 경직된 미간, 턱관절 근육을 풀어 뇌의
긴장도 완화
상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부드러운 미소와
인상을 만드는 안면 근육 운동법
신체적 피로(거북목, 손목 터널 증후군 교정 스트
레칭, 척추 이완 등) 회복을 위한 기법 실습
2
1
1
3)
리더의 퍼스널 브랜딩 신설
리더의 이미지와 컬러의 심리학
- 첫인상의 법칙과 컬러가 주는 심리적 메시지
공직자의 상황별(보고, 프레젠테이션, 면담 등)
전략적인 컬러 매칭법
넥타이, 셔츠, 스카프, 안경테 등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별 컬러 매칭 방법
2
1
1
기타
소 계
3
3
※
입교식, 수료식, 행정시간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3
3
※ 교육 목적에 적합하도록 3개 분반수업으로 진행(협상시 합의 예정)
5 6급 성과리더십 리더십 과정개요 과정목표
▪대상 : 시․자치구 6급
▪기간 : 2일
▪인원 : 40명/기 (6기, 총 240명)
▪일정
1기
2기
3기
3. 23.~3. 24.
4. 1.~4. 2.
5. 27.~5. 28.
4기
5기
6기
6. 14.~6. 15.
9. 27.~9. 28.
12. 9.~12. 10.
▪방법 : 대면 집합교육
※ 비상시 전면 비대면(실시간 원격)으로 전환
▪평가 : 근태
▪실무 리더로서 ‘나’와 조직, 상사, 동료와의 관계를 재점검해 보고 변화의 구체적 실천 방법 모색
▪업무 영역에 대한 이해와 계획적 사고를 통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 향상
과정특징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자신의 노하우, 경험을 교육생 간 공유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및 성공요인을 이해하고 작성 실습
교육생
준비사항
▪교육 전 사전 리더십 진단 참여 및 사전 읽기 과제 준비
▪현재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리더십 이슈 관련 논의사항 준비
< 주요 변경 내용 >
◆ 인문소양 과목을 축소하고 중견실무자 리더십 집중과목 편성으로 교육기간 축소(3일 → 2일), 유사과정 통합에 따른 교육수요를 반영하고자 기수․인원 확대(5회, 200명 → 6회, 240명)
◆ 과정특징 및 설계중점
- (과정특징) 나와 조직, 상사, 동료와의 관계 재점검을 통해 리더십 변화 및 실천력 향상
- (설계중점) 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협업 역량 강화로 조직과 개인의 성장 도모
◆ 주요내용
- 자신의 일과 관계형성 스타일을 분석하고 실무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는 교육과목 편성
‣ 일의 가치 높이기(2h), 관계를 통한 나의 가치 높이기(3h),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기획 실습(7h)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4과목
계
14
6
7
1
리더십
4과목
소 계
13
6
7
[교육 전 학습지원]
리더십 사전진단/ 사전 학습과제
1)
나의 리더십 유형 탐색 개편
리더십 진단 결과 공유 및 상호 피드백
현 직급에서 요구하는 조직에서의 역할 및 책임 알기
1
1
2)
일의 가치 높이기
[(6급) 업무추진력·즉각적 대응]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가?
- 업무 시야의 확장
- 보다 명확한 업무수명
- 문제해결 프로세스 이해 및 실습
- 상사에게 효과적으로 보고하기
2
1
1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3)
관계를 통한 나의 가치 높이기 개편
[(6급) 팔로우십·유연한 관계형성]
상사에게 : 주도적 팔로워
- 주도적 팔로워십이란?
- Best Follower 행동 엿보기
후배에게 : 멘토
- 멘토십이란?
- 후배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
이해관계자들에게 : Linker
-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형성 팁
-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진단 및 효과적 관계형성 방안
인간중심 리더십 발휘를 위한 상생 커뮤니케이션
-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상호 이해
- 세대간 가치관, 소통 및 업무방식 차이에 대한 이해 및
효과적인 소통방법 [(6급) 협력 및 팀워크 갈등관리]
‘조직’의 성장과 ‘나’의 성장과의 연결점 탐색해 보기
- 조직내 협력과 팀워크 조성, 갈등관리를 위한 나의 역할
나의 가치는 곧, 나의 경쟁력! 나의 강점 세우기!
- My Special Career Path 목표 세우기
- 목표 달성을 위한 Action Plan 수립
3
1
2
4)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기획 시뮬레이션
개편
[(6급) 기획력·복합문제 해결력]
정책기획 수준 사전진단을 통한 강·약점 파악
정책환경 분석 및 문제 정의
- 서울시 맞춤형 사례를 통한 현안 문제 탐색
논리적 대안 개발 및 분석
- 다양한 정책 대안 탐색 및 개발, 대안 분석 및 평가방법
정책 기획서 작성 실습 및 피드백
- 효과적인 기획서 구성 요소 및 작성 팁
- 데이터 기반의 근거자료 수집 및 활용
7
4
3
기타
소 계
1
1
※
행정시간
과정 안내 등
1
1 6 7급이하 실무리더십 리더십 과정개요 과정목표
▪대상 : 시․자치구 7급이하
▪기간 : 2일
▪인원 : 110명/기 (12기, 총 1,320명)
▪일정
1기
2기
3기
4기
3. 30.~3. 31.
4. 7.~4. 8.
5. 19.~5. 20.
5. 26.~5. 27.
5기
6기
7기
8기
6. 9.~ 6. 10.
6. 16.~6. 17.
9. 29.~9. 30.
10. 13.~10. 14.
9기
10기
11기
12기
11. 3.~11. 4.
11. 10.~11. 11.
12. 1.~12. 2.
12. 8.~12. 9.
▪방법 : 대면/비대면 집합교육(실시간 원격)
▪평가 : 근태
▪실무 리더로서 ‘나’와 조직, 상사, 동료와의 관계를 재점검해 보고 변화의 구체적 실천 방법 모색
▪업무 영역에 대한 이해와 계획적 사고를 통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 향상
과정특징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자신의 노하우, 경험을 교육생 간 공유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및 성공요인을 이해하고 작성 실습
교육생
준비사항
▪교육 전 사전 리더십 진단 참여 및 사전 읽기 과제 준비
▪현재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현업 리더십 관련 이슈 및 경험에
대한 논의사항 준비
< 주요 변경 내용 >
◆ 교육참여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면 기수 2회 신설(비대면 12회 → 대면 2회, 비대면 10회)
◆ 7급이하 실무자의 리더십 역량 향상을 위해 참여·실습형 교육으로 구성
◆ 리더십 교과목 및 보고서 역량 향상을 위해 ‘보고서 기획 및 작성 실습’ 과목 개편
- (업무의 가치) 조직 비전과 개인의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한 인식을 통한 동기부여
- (관계의 가치) 구성원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역량 강화
- (자신의 가치) 자신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긍정심리학 기반의 성장동력 확보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6과목
계
14
8
5
1
리더십
5과목
소 계
13
6
5
[교육 전 학습지원]
리더십 사전진단/ 사전 학습과제
1)
나의 리더십 유형 탐색
리더십 진단 결과 공유 및 상호 피드백
현 직급에서 요구하는 조직에서의 역할 및 책임 알기
2
1
1
2)
일의 가치 높이기
(업무 포지션 변화탐색)
개편
[(7급이하) 실행력]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가?
- 업무 시야의 확장, 보다 명확한 업무수명
- 문제해결 프로세스 이해 및 실습
- 상사에게 효과적으로 보고하기
조직의 비전과 나의 업무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2
1
1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리더십
3)
관계의 가치 높이기
(인간중심 리더십)
개편
[(7급이하) 적응력]
상사에게 : 주도적 팔로워
- 주도적 팔로워십이란?
- Best Follower 행동 엿보기
후배에게 : 멘토
- 멘토십이란?
- 후배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
인간중심 리더십 발휘를 위한 상생 커뮤니케이션
-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상호 이해
- 세대간 가치관, 소통 및 업무방식 차이에 대한 이해 및
효과적인 소통방법
구성원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방법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소통 방법
2
1
1
4)
나의 가치 높이기
개편
[(7급이하) 협력 및 팀워크 갈등관리]
‘조직’의 성장과 ‘나’의 성장과의 연결점 탐색해 보기
- 조직내 협력과 팀워크 조성, 갈등관리를 위한 나의 역할
나의 가치는 곧, 나의 경쟁력! 나의 강점 세우기!
- My Special Career Path 목표 세우기
- 목표 달성을 위한 Action Plan 수립
나의 강점 극대화를 위한 성장 마인드 셋
2
1
1
5)
보고서 기획 및
작성 실습 개편
좋은 보고서는 어떠한 보고서인가?
- 효과적인 보고서 기획·작성법 이해
보고서 작성 실습 및 피드백
- 핵심 도출 및 논리적 구조화(무엇을, 왜 보고하는가?)
․ 보고의 목적 및 대상 분석, 개요 작성 및 아이디어 발상
- 시각화 및 완성도 제고(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데이터를 활용한 효과적인 차트, 그래프 선택 및 디자인
3
2
1
1과목
소 계
2
1
1
인문
소양
1)
변화를 위한 인문학 특강
문화, 문학, 여행, 예술, 심리 관련 강의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 및 통찰력 배양
문화・예술을 통한 힐링 및 자기성찰 기회 제공
2
2
기타
소 계
1
1
※
행정시간
과정 안내 등
1
1
※ 市 직급별 리더십 역량 모델링에서 도출된 필요역량을 기반으로 교과목 및 교육내용 구성
교과목별 연계된 역량명은 교과내용 내 음영박스(
) 로 명시
【<hp:fwSpace/>붙임 3<hp:fwSpace/>】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7년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의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기초로 하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여건에 의해 조정ㆍ적용할 수 있다
②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3「제안서 평가기준 및 가산점 부여」와 같다.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적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6조 (협상대상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제안 요청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입찰공고문에 포함된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의 공개)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hp:fwSpace/>붙임 4<hp:fwSpace/>】
제안서 평가 기준
- 입찰가격 평가 : 10점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10
- 기술능력 평가 : 90점
1) 정량적 평가 : 20점
① 제안업체 경영상태 : 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5.00
AA+, AA0,AA-
A1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0
BBB0
A3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0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3.60
BB+, BB0
B+
BB+, 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40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3.20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8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함
②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리더십 유사분야(교육) 수행실적 :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건<hp:fwSpace/>이상
7-9건
4-6건
2-3건
2건<hp:fwSpace/>미만
③ 참여강사의 해당분야 강의경력 5년이상 전문가 비율 :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70% 이상
60-70%미만
50-60%미만
40-50%미만
40%미만
④ 투입인력의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 전문가 비율 :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70% 이상
60-70%미만
50-60%미만
40-50%미만
40%미만
2) 정성적 평가 : 70점
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
배점한도
① 과제 목적에 대한 이해도
10
- 사업의 이해도 및 체계성
- 기획의 구성‧내용 충실도
②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등 설계·개발 우수성
25
- 각 리더십 역량 정의 및 과정 목표에 적합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교수학습전략
- 교육성과와 연계한 학습전이 전략 및 도구 우수성
- 교육내용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교육 전‧중‧후 학습자료 및 강의자료의 참신성, 적절성
③ 과정 운영방안의 우수성
25
- 교육몰입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
- 강사 등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우수성
- 교육 후 학습지원 체계(학습성과 공유‧확산 방안 등)
- 과정 운영방안 아이디어의 참신성
④ 학습자 특성 진단 및 교육성과 평가 방안의 우수성
10
- 학습자 리더십 특성 진단, 현업적용도 진단, 다면진단 문항개발 및 진단도구의 적정성
- 교육효과 지속성을 위한 현업으로의 적용 전략 도출
- 진단결과 분석 및 피드백 방안 적합성 등
【<hp:fwSpace/>붙임 5<hp:fwSpace/>】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1.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천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강
⦁전·현직 차관(급) 이상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
200
민간분야초과
매시간
지급
전문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
12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주) 1.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3. 보조강사의 경우, 과정 운영을 포함해 사전준비, 정리시간에 대해 1일 8시간 내에서 지급 가능
2.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천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hp:fwSpace/>1급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
150
FT<hp:fwSpace/>2급
<hp:fwSpace/>⦁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hp:fwSpace/>⦁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hp:fwSpace/>⦁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
130
FT<hp:fwSpace/>3급
<hp:fwSpace/>⦁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hp:fwSpace/>⦁대학 교수 이상
<hp:fwSpace/>⦁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
100
FT<hp:fwSpace/>4급
<hp:fwSpace/>⦁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hp:fwSpace/>⦁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hp:fwSpace/>⦁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
80
※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hp:fwSpace/>붙임 6】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항목 및 작성 방법 ※ 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업체식별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
구
분
내
용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범위
2. 제안의 범위, 전제조건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각각의 항목을 요약하여 기술
Ⅱ. 업체현황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의 조직과 인원현황을 기술
3. 제안사 특징
- 제안사의 주요 사업분야, 유사분야 실적, 강점 등
Ⅲ. 세부실행계획
1. 직급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
(서울시 조직 및 업무특성, 사업체계, 기획내용 등)
- 교육과정별 내용구성, 교육기법 등 교수학습전략
- 교육성과와 연계한 학습전이 전략 등
2. 교육과정<hp:fwSpace/>운영방안
- 교육 몰입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
- 팀워크 향상 및 마인드 재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교육 후 학습지원 체계(학습성과 공유․확산 방안 등)
- 학습자 사후관리 방안 등
3. 교육성과 분석 및
<hp:fwSpace/>평가방안
- 학습자 진단도구 개발 및 분석
- 평가전략 및 도구, 결과분석 방안 등
4. 기
타
- 과업범위 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5. 참여인력 관련
- 과정 수행 책임자 지정
- 본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 운영
(강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등)
6. 추진일정 및 계획
- 계약 시 ~ 사업종료까지
2. 사업제안서 형태
- 규 격: A4용지 가로형(표, 사진, 그림 등이 포함되어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다른 규격의 용지를 사용)
- 수 량: 사업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요약본 각 9부(원본 각 1부 별도)
- 제 본: 무선 상철 형태
- 분 량: 사업제안서 단면 50매 내외(±5), 프리젠테이션 요약본 20매 이내
3. 유의사항
- 사업제안서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래어(한자 포함)는 괄호 안에 표기함. 모든 치수는 미터법으로 표기함
- 사업제안서 목차순서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핵심적인 사항이 누락되지 않는 한도에서 목차를 변경 작성 가능함
- 각종 참조․통계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붙임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가격제안서(제안서 관련 서식 15 참고)는 가격산출내역서(제안서 관련 서식 16 참고)와 함께 밀봉하고, 대표자의 직인을 찍어 제출하여야 함
- 가격산출내역서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 사업제안서 작성 시 상기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등 재구성할 수 있으나 위에 요구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 요구사양을 충족치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붙임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인재개발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게 주어짐
-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시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붙임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자격이 상실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hp:fwSpace/>붙임 7<hp:fwSpace/>】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hp:fwSpace/>서식 제1호<hp:fwSpace/>】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hp:fwSpace/>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및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붙임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hp:fwSpace/>서식 제2호<hp:fwSpace/>】 제안서 제출 공문
업 체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026. . .
수
신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참
조 인재양성과장
제
목 「2027년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 제안서 제출
��
1.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6 -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7년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운영 용역 사업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 붙임 :
업 체 명 (대표 :
)
법인 인감(인)
우)
주소 :
전화 :
팩스 :
소속 :
직위 :
성명 :
이메일 :
【<hp:fwSpace/>서식 제3호<hp:fwSpace/>】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공고일 현재( 개월)
주 요 연 혁(요약)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2. 업 태 :
조 직 및 인 원
3. 종 목 :
4. 중소기업(
<hp:fwSpace/>), 비영리법인(
<hp:fwSpace/>)
특징 및 대표기술
법인설립일 자본금(납입)
백만 원
결 산 일
월말일(년 회)
수상실적 및 인증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 원)
년(
)
년(
)
년(
)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붙임
□ 신인도(해당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붙임)
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3년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1년 이내에 용역 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유무 (
)
나.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여부 (
)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총괄명부
참여인력 총괄명부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비고
(자체여부)
학위
학교 및
전공
경력
용역
책임자
홍길동
박사 년 월 자체 외부
※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에 한해 작성(비고란에 자체, 외부 인력 구분 표기)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전공 및 경력 등 이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사본일 경우는 원본 대조필 날인)
【<hp:fwSpace/>서식 제5호<hp:fwSpace/>】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학위 :
)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위 :
)
자
격
증
입 사 일 근속기간 본사업참여임무 본사업참여기간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hp:fwSpace/>서식 제6호<hp:fwSpace/>】 강사 총괄명부 (3배수 제안)
강사 총괄명부 (3배수)
과정명
과목
성 명
생년월일
전공 및 경력
비고
(자체, 외래여부)
학위
학교 및 전공
주요
강의경력
과장
리더십
정책기획
홍길동
박사
자체
1
과장
리더십
정책기획
김강사
외래
2
과장
리더십
정책기획
이교수
자체
3
※ 강의에 필요한 과목별 강사의 3배수 전체명부
※ 비고란에 자체강사 여부 및 제안 순위 표기
주1) 정량적 기술평가 시, 강사의 전문성 평가는 본 과업 관련 강의 경력만 인정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강의실적증명서 등 제출 필수(사본일 경우는 원본 대조필 날인)
【<hp:fwSpace/>서식 제7호<hp:fwSpace/>】 강사 이력사항
강사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학위 :
)
강의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위 :
)
자 격 증
주요강의 경력
교육기관
교육대상
주요 강의과목
비고
【<hp:fwSpace/>서식 제8호<hp:fwSpace/>】 주요 사업실적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연번
사업명 및 개요
기간
계약금액
(천원)
교육인원
(명)
발 주 처
비고
1. 사업명
2. 사업개요
※ 1.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2023년부터~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
2.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실적인 경우 용역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민간부문 실적인 경우 용역
(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원본. 계약서 사본, 전자세금 계산서 제출
【<hp:fwSpace/>서식 제9호<hp:fwSpace/>】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 업<hp:fwSpace/>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증빙자료로 인정 안됨),
계약서(원본대조필 날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②<hp:fwSpace/><hp:fwSpace/>사업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hp:fwSpace/>서식 제10호<hp:fwSpace/>】 위임장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자 선정 경쟁참가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분임) 재무관 귀하
【<hp:fwSpace/>서식 제11호<hp:fwSpace/>】 서약서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서울시「2027년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사업자 선정 경쟁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hp:fwSpace/>서식 제12호<hp:fwSpace/>】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년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인)
【<hp:fwSpace/>서식 제13호<hp:fwSpace/>】 서울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리더십 교육 과정 개발·운영」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hp:fwSpace/>서식 제14호<hp:fwSpace/>】 경쟁참가유의서
경쟁참가유의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서울특별시가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서울특별시 재무과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경쟁참가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서식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선정된 업체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규칙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26.
.
(입찰자) 주소 :
상호 :
<hp:fwSpace/> <hp:fwSpace/>성명 :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hp:fwSpace/>서식 제15호<hp:fwSpace/>】 가격제안서 (별도밀봉)
가 격 제 안 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7년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운영 용역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2027.1.1.~2027.12.31.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사업금액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hp:fwSpace/>서식 제16호<hp:fwSpace/>】 가격산출내역서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
가격산출내역서
연번
항 목
세부 내역
금 액(원)
산출기초(수량x단가)
1
인건비
특강 강사료 일반 강사료 보조강사료
교통비
(일반 및 보조)
2
진단비
사전리더십 사전현업적용 사후현업적용
현업적용
인터뷰
사전다면진단 사후다면진단
3
개발비
과정개발 진단지설계
사례개발
(FGI포함)
리마인드자료 사전과제자료
4
운영비
교재발간 및
학습활동지원
교육운영지원
※ 가격산출내역 작성 시, 총괄 가격산출내역서와 과정별 가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항목 명칭 및 순서는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제373호,시행2026.7.1]제8장 입찰유의서,제9장 계약 일반조건.hwpx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201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9
제8장 입찰 유의서 ·························································· 237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253
제10장 일괄입찰<hp:fwSpace/>등의<hp:fwSpace/>공사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 308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9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3
부 칙 ·············································································· 369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제3장 공동도급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16개 자치단체(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에 시범적용한 후 2010년 전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적용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2010.12.30>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부칙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제1호 단서규정, 제4호 단서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호 “나”목 9번 단서규정,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호 13번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3. (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제5호, 제6호는 2015. 7. 20.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적용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라”의 “나)”는 2015. 7. 20.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8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선금의 반환 청구와 재지급에 관한 적용례) 예규 제70호에 따라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의 “나”의 “1)”의 선금 반환청구 해당 사항에서 사고이월 등의 경우를 제외한 개정규정은 종전 개정에도 불구하고 선금 반환 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납품검사 불합격제품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중 납품검사 불합격제품 등록 및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은 2018년 2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4.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중 제한경쟁입찰한도액에 관한 예규」,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 요령」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7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부칙에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단계 입찰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3절의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4. (계약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중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관련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공동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6.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은 폐지한다.
7.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인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 제1장 선금 한도 상향 관련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한도 상향에 대한 적용례) 제1장 규정은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 대한 적용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국가유산 관련 명칭변경에 대한 적용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종전 문화재 관련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관련 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관련 규정, 제2장 예장가격 작성요령 중 제3관 공사 원가계산 간접노무비율 관련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일반관리비 규정은 2025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및 대가지급 적용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선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약서 3종.hwpx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OOOOOOOOOO(계약명을 적으세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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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ㅇㅇ산업 대표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OOOOOOOOOO(계약명을 적으세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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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ㅇㅇ산업 대표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OOO(계약명을 적으세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O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