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입찰공고서 효성하이드로젠(주)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hwp =====
효성하이드로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사 입찰공고 [효성하이드로젠(주)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 2026년 10월 효성하이드로젠㈜ 효성하이드로젠㈜ 효성하이드로젠㈜ 공사입찰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효성하이드로젠(주)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
위
치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118-20 외 3필지
예정가격
일금 31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정가격은 설계금액의 80%로 산정한 금액임.
제안서 제출방법 전자우편 정량제안서 제출마감일 2026년 10월 30일 12:00 적격업체 선정일 2026년 10월 30일 17:00 정성제안서 제출마감일 2026년 11월 03일 18:00 금액투찰 기간 2026년 11월 04일 16:00 개 찰 일 2026년 11월 04일 17:00 계약보증 계약금액의 15%(VAT 포함), 계약이행보증증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공사마감일까지 (2027년 09월 30일까지) 하자보증 최대 10년 계약금액의 10%(VAT 포함) 지체상금
납품기한 이후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0.15%(최대 10%)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설계금액의 80.0%로 산정하였음
※ 투찰금액은 반드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투찰하여야하며, 공급가액은 만원 미만의 단위가 0이 되도록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시) 투찰금액(611,776,000원) = 공급가액(556,160,000원) + 부가가치세(55,616,000원)
※ 상기 일정은 발주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본 공사는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으로 여러 공종과 시설이 복합된 공사이며, 안전사고ㆍ소음ㆍ비산먼지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공방법 선택,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검토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 LH2설비 입고일은 액화수소충전소의 주요 설비(트레일러이송케비넷, 액화수소저장탱크, 액화수소펌프)가 각 액화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날을 말하며, 각 액화수소충전소의 입고일이 건축(토목)공사 및 운송 일정에 의해 변경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별표 3의2]을 적용하며, 전기공사의 수급인이 그 이상 기간을 하자보증을 하고자할 때에는 정성제안서에 명시된 기간을 따름
※ 2026년 10월 30일 12시(정오)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으로 입찰등록서류와 정량제안서를 제출받으며, 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적격한 업체에 한해 2026년 11월 03일 18시까지 정성제안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받습니다.
2. 공 사 개 요
본 입찰은 효성하이드로젠㈜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한 전국 21개 지역의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사업 중 ′24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효성하이드로젠㈜의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를 위한 것입니다.
가. 공 사 명 : 효성하이드로젠㈜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
나.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118-20 외 3필지
다. 공사내용 : 건축전기공사 (1차 전기공사)
1차 전기공사 2차 전기공사 본 입찰의 공사 범위 본 입찰의 공사 외 범위 옥외 수변전설비공사 옥외 전력간선설비공사 전원케이블 간선공사 냉난방 및 전열설비공사 소규모 통신설비공사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방폭 및 비방폭 등(燈), CCTV 설치공사
지장물(가로등, 전신주, 통신주, 통신선) 이설 필요여부 확인 및 대관업무, 행정지원 업무
600V 이하 저압선로공사 가스, 불꽃감지기 및 ESD 설치공사 UPS 납품 및 설치공사 설비접지공사 케이블(전력, 제어, 계장) 포설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09월 30일
※ 본 공사의 계약기간은 타 공종 및 KGS 완성검사 수검으로 인하여 연장될 수 있음.
3. 입찰(제안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가. 나. 다.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1),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하기 항목 (1)~(3)의 실적을 모두 보유 업체
※ 발주자측에서 제공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인정함.
수소충전소 또는 수소와 동일한 방폭등급 시설의 전기공사 실적 보유 :
1개소 이상 (준공 기준)
수소충전소 또는 수소와 동일한 방폭등급 시설의 전기공사 실적 금액 :
3억 원 이상 (준공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공사 매출(기성금액 기준) 합계 :
10억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을 불허함 5.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서류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증빙서류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등 요구 서류 일체 각 1부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전자우편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는 제출마감일시까지 아래 담당자 2인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효성하이드로젠㈜ 02-707-6615, E-mail : [email protected]
담당자 : 효성하이드로젠㈜ 02-707-6179, E-mail : [email protected]
제출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는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 파일형식)로 준비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메뉴에서 ‘기타서류’를 선택하여 제출바랍니다.
제출서류 ‘정량제안서와 정성제안서’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 하나의 파일(PDF 파일 형식)을 담당자 2인의 이메일로 제출바랍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에서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가 제출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은 경우 및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서 미제출로 인한 입찰의 무효로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므로, 원활한 제출 및 5)항의 미제출로 인한 입찰 무효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마감일시까지 가격제안과 기술평가제안서(정량 및 정성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됩니다.
6. 제안서 평가
본 건은 제안서 평가를 제외한 모든 절차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가. 제출기간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고
나. 제출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과 [email protected])
다. 평가일시 : 제안서 마감 후(필요시 상세일정은 개별공지 예정)
라. 평가장소 : 개별공지 예정(필요 시)
7.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은 만원 미만의 단위가 0이 되도록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가격 및 제안 평가에 의한 계약으로 예정가격은 금 33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설계금액의 80%임) 입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30점(정량평가 15점, 정성평가 15점), 가격평가 70점입니다(상세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70%(환산점수 21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점인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협상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우선순위는 ①에 의하며, ①도 동점인 경우는 ②에 의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
배점순 : 사업기획 ⇨ 사업수행계획 ⇨ 사업지원
마. 협상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후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선정된 최종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사.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아. 접지공사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전자입찰서로 갈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여러 명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 및 효성하이드로젠㈜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와 제안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공고와 관련한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사업관리팀 담당 김규태(☎02-707-6179)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사업관리팀 담당 김광석(☎02-707-6615)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1-1. 입찰공고서(변환본) 효성하이드로젠(주)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pdf =====
효성하이드로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
효성하이드로젠㈜
공사입찰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위
치
예정가격
제안서
제출방법
적격업체
선정일
금액투찰
기간
계약보증
하자보증
효성하이드로젠(주)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118-20 외 3필지
일금 31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본 예정가격은 설계금액의 80%로 산정한 금액임.
전자우편
2026년 10월 30일
17:00
2026년 11월 04일
16:00
계약금액의 15%(VAT 포함),
계약이행보증증권
최대 10년
계약금액의 10%(VAT 포함)
정량제안서
제출마감일
정성제안서
제출마감일
개찰일
계약기간
지체상금
2026년 10월 30일
12:00
2026년 11월 03일
18:00
2026년 11월 04일
17:00
계약체결일 ~ 공사마감일까지
(2027년 09월 30일까지)
납품기한 이후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0.15%(최대 10%)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설계금액의 80.0%로 산정하였음
※ 투찰금액은 반드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투찰하여야하며, 공급가액은 만원 미만의
단위가 0이 되도록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시) 투찰금액(611,776,000원) = 공급가액(556,160,000원) + 부가가치세(55,616,000원)
※ 상기 일정은 발주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때에는 제안서를 제
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본 공사는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으로 여러 공종과 시설이 복합된 공사이며, 안전사고ㆍ소음ㆍ비
산먼지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공방법 선택,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검토 등 종합
적인 관리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 LH2설비 입고일은 액화수소충전소의 주요 설비(트레일러이송케비넷, 액화수소저장탱크, 액화수소펌
프)가 각 액화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날을 말하며, 각 액화수소충전소의 입고일이 건축(토목)공사 및
운송 일정에 의해 변경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별표 3의2]을 적용하며, 전기공사의 수급인이 그 이상 기간을 하자보증을
하고자할 때에는 정성제안서에 명시된 기간을 따름
※ 2026년 10월 30일 12시(정오)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으
로 입찰등록서류와 정량제안서를 제출받으며, 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적격한 업체에 한해 2026년 11월
03일 18시까지 정성제안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받습니다.
2. 공 사 개 요
본 입찰은 효성하이드로젠 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한 전국 21개 지역의 액화수소충전
소 구축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사업 중 24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 사
업으로 효성하이드로젠 의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를 위한 것입니다.
가. 공 사 명 : 효성하이드로젠
나. 위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118-20 외 3필지
다. 공사내용 : 건축전기공사 (1차 전기공사)
1차 전기공사
본 입찰의 공사 범위
2차 전기공사
본 입찰의 공사 외 범위
1) 옥외 수변전설비공사 1) 600V 이하 저압선로공사
3) 전원케이블 간선공사
4) 냉난방 및 전열설비공사
3) UPS 납품 및 설치공사
4) 설비접지공사
2) 가스, 불꽃감지기 및 ESD 설치공사
2) 옥외 전력간선설비공사
5) 소규모 통신설비공사
6)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7) 방폭 및 비방폭 등(燈
5) 케이블(전력, 제어, 계장) 포설
설치공사
8) 지장물(가로등, 전신주, 통신주, 통신선) 이
설 필요여부 확인 및 대관업무, 행정지원
업무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09월 30일
본 공사의 계약기간은 타 공종 및 KGS 완성검사 수검으로 인하여 연장될 수 있음.
3. 입찰(제안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가. 나. 다.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1),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
록을 필한 업체
2)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하기 항목 (1)~(3)의 실적을 모두 보유 업체
발주자측에서 제공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인정함.
(1) 수소충전소 또는 수소와 동일한 방폭등급 시설의 전기공사 실적 보유 :
1개소 이상 (준공 기준)
(2) 수소충전소 또는 수소와 동일한 방폭등급 시설의 전기공사 실적 금액 :
3억 원 이상 (준공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나.
(3)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공사 매출(기성금액 기준) 합계 :
10억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을 불허함
5.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서류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증빙서류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3)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등 요구 서류 일체 각 1부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전자우편
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는 제출마감일시까지 아래 담당자 2인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효성하이드로젠
담당자 : 효성하이드로젠
02-707-6615, E-mail : [email protected]
02-707-6179, E-mail : [email protected]
2) 제출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는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 파일형식)로 준비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메
뉴에서 기타서류 를 선택하여 제출바랍니다.
3) 제출서류 정량제안서와 정성제안서 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 하나의 파일(PDF 파일
형식)을 담당자 2인의 이메일로 제출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에서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
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가 제출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은 경우 및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서 미제출로 인한 입찰의 무효로 처리됩니다.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므로, 원활한 제출 및 5)항
의 미제출로 인한 입찰 무효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하시기 바라며, 제출마감일시까지 가격제안과 기술평가제안서(정량 및 정성제안서)가 모두 제
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됩니다. 6. 제안서 평가
본 건은 제안서 평가를 제외한 모든 절차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가. 제출기간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고
나. 제출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과 [email protected])
다. 평가일시 : 제안서 마감 후(필요시 상세일정은 개별공지 예정)
라. 평가장소 : 개별공지 예정(필요 시)
7.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은 만원 미만의 단위
가 0이 되도록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마.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가격 및 제안 평가에 의한 계약으로 예정가격은 금 336,600,000원(부가가치
세 포함이며, 설계금액의 80%임) 입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30점(정량평가 15점, 정성평가 15점), 가격평가 70점
입니다(상세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70%(환산점수 21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점인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협상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우선순위는
에 의하며, 도 동점인 경우는 에 의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
배점순 : 사업기획
사업수행계획 사업지원
마. 협상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후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선정된 최종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사.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아. 접지공사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전자입찰서로 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여러 명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안
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
습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 및 효성하이드로
젠 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와 제안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공고와 관련한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사업관리팀 담당 김규태( 02-707-6179)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사업관리팀 담당 김광석( 02-707-6615)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10.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1-2. 과업지시서_효성하이드로젠(주)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hwp =====
효성하이드로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과 업 내 역 서 [액화수소충전소 1차 전기공사] 2026년 10월 효성하이드로젠㈜ 효성하이드로젠㈜ 효성하이드로젠㈜ 목 차 제Ⅰ장. 총 칙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개요 1.4 과업의 기간 1.5 용어의 정의 제Ⅱ장. 과업 기본지침 2.1 일반사항 2.2 특기사항 2.3 설치공사 전 제출서류 및 회의 2.4 공사(과업)의 범위 2.5 공사(과업)의 변경 2.6 자재선정 2.7 하도급의 시행 및 책임 2.8 보안사항 2.9 과업내용서의 해석 2.10 공사의 책임 및 손해배상 2.11 계약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조치 2.12 설계변경 및 정산 2.13 공사대가의 지급 2.14 안전관계 제Ⅲ장. 공사시방서 3.1 공사 범위 3.2 세부 공사 내용 제Ⅰ장. 총 칙 1.1 과 업 명 효성하이드로젠㈜ 액화수소충전소 1차 전기공사 1.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산업부에서 효성하이드로젠㈜에 규제특례를 승인한 액화수소충전소 21기(전국)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효성하이드로젠㈜에서 구축하려는 액화수소충전소의 전기공사를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1.3 과업의 개요
1.3.1 사업위치 : 입찰공고서류에 명시된 위치
1.3.2 부지면적 : 첨부도면에 명시된 면적
1.3.3 과업대상 : 액화수소충전소의 전기공사
1.4 과업의 기간 : 입찰공고에 따른 계약기간
※ KGS의 완성검사 완료(합격) 기준이며, 시운전 지원은 기간과 상관 없음.
※ 본 과업 기간은 LH2 설비의 현장 입고 지연 및 KGS 완성검사 수검 완료 지연 시 지연에 상당 일수 만큼 연장될 수 있음.
1.5 용어의 정의
1.5.1 “발주자”는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관리를 하는 주체로서 효성하이드로젠㈜를 말한다.
1.5.2 “운영사업자”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 준공 이후 액화수소충전소 운영 예정인 사업자를 말한다.
1.5.3 “계약상대자”는 해당 액화수소충전소의 전기공사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입찰을 통하여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1.5.4 “액화수소충전소”는 해당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설되는 건축물 및 부대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5.5 “본 공사”란 해당 액화수소충전소의 건축전기공사를 말한다.
1.5.6 “구축사업 또는 구축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액화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질적 공사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1.5.7 “전기공사”란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중 건축전기공사를 말한다.
1.5.8 “KGS 기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KGS)에서 관리하는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의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인 기본안전기준과 액화수소에 대한 추가안전기준을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다..
1.5.9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라 함)”은 당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속 감리자를 말한다.
1.5.10 “사급자재”는 발주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1.5.11 “액화수소설비”란 액화수소를 이송하기 위한 액화수소 Filling cabinet, 액화수소를 저장하는 액화수소저장탱크, 액화수소를 처리하는 액화수소펌프를 말한다.
1.5.12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과 KGS 기준에 의하여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Ⅱ장. 과업 기본지침
수급인은 총칙에서 제시한 과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차 전기공사 2차 전기공사 본 입찰의 공사 범위 본 입찰의 공사 외 범위 옥외 수변전설비공사 옥외 전력간선설비공사 전원케이블 간선공사 냉난방 및 전열설비공사 소규모 통신설비공사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방폭 및 비방폭 등(燈), CCTV 설치공사
지장물(가로등, 전신주, 통신주, 통신선) 이설 필요여부 확인 및 대관업무, 행정지원 업무
600V 이하 저압선로공사 가스, 불꽃감지기 및 ESD 설치공사 UPS 납품 및 설치공사 설비접지공사 케이블(전력, 제어, 계장) 포설 2.1 일반사항
2.1.1 본 과업에 적용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발주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공사비 예산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3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률 등이 없는 한 본 과업내용서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 시공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1.4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범위 및 기술 분석 단계에서 관련 기준 및 법규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하고, 발주자 및 사용자의 대관협의(행위)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저촉사항 등을 명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1.5 수급인은 계약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제작 또는 시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긴급사항 및 제반 주요사항 발생 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1.6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장 내외의 모든 재해, 상해로 인한 제반 경비 및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1.7 수급인은 긴급사항 발생 시, 즉각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8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 및 사용자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만약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결방안을 찾아 제시하여야 한다.
2.1.9 선급금이행증권, 계약이행증권 및 하자보수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증권발급 제반비용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1.10 본 과업을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계약 완료 시까지 수급인이 부담한다.
2.1.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특기사항
2.2.1 수급인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KGS Code FP216 및 FP217, 액화수소 전주기 추가안전기준(「수소안전정책처-43 (2022.1.11.)」 중 해당 추가안전기준, 액화수소 실증 추가안전기준 개정 내용「수소안전정책처-2150」, 「최근 부분개정(2023. 07. 06)」등 이후 입찰 공고 전까지의 개정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고, 기타 수소충전소 시설기준, ASME B31.12(Hydrogen Piping & Pipelines), 미국화재예방협회의 NFPA-2(Hydrogen technologies code) 등의 설치일 기준 최신 개정판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2.2.2 타 지역 충전소 설치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부실시공이 없는 시설로 시공한다.
2.2.3 액화수소설비가 설치된 시점부터 2개월 내(휴무일 포함)에 설계, 제작, 검사 및 기밀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수급인은 이후 진행되는 액화수소설비사(Linde)의 시운전 기간 1개월 동안 특이사항 발생 시 당일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2.2.4 수배전반의 제작, 납품 및 설치는 수급인의 과업범위이며, 색상은 발주자가 지정한다.
2.2.5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하는 사급품 (충전소 지주간판, 배수펌프, 방폭팬, 사무실의 시스템 냉난방기 3기, Aux모듈의 냉동기 2EA 및 공기압축기 2EA 등)에 전기 및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여야 한다.
2.2.6 CCTV는 돔형 또는 박스형을 모두 허용하나, “첨부파일 4-1. CCTV 사양”에 따라 동급 이상의 성능과 호환성을 가지는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2.2.7 수배전반의 동력차단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시에는 ELB Type으로 설치하였다가, 사용전검사 후에는 MCCB Type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2.2.8 수소설비실 지붕에는 전기도면에 명시된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소 방출관과는 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9 Auxiliary module 지붕에는 전기도면에 명시된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2.2.10 Auxiliary module에 연결하는 전원케이블은 그 연결부에 변환 부싱(Adaptor Bushing)을 설치하여 연결한다.
2.2.11 수급인은 현장 내외부에 설치된 지장물(가로등, 전신주, 통신주, 통신선 등)에 대하여 이설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장물 이설과 관련된 관계기관 및 업체와의 협의, 대관업무 및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 설치공사 전 제출서류 및 회의
2.3.1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은 본 공사 수행 시 아래와 같이 공사 진행사항을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수행계획서 : 공사를 착공할 때
주간 진도보고 : 착공일로부터 매주 금요일 기준 주간보고서를 차주 월요일에 보고
월간 진도보고 : 매월 말 기준 월간보고서를 익월 5일에 보고
수시보고 : 발주자의 별도 요청 최종보고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2.3.3 수급인은 착공 후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회의)를 하여야 한다.
설계 검토 완료 시 중요 검사 수검 시 설계변경 필요시 준공 시
상기 협의 외에 공사수행 기간 발주자와 수급인은 월 2회 이상 업무협의를 한다.
2.3.4 수급인은 과업기간동안 발주자와 주 2회 이상 업무협의를 한다.
2.4 공사(과업)의 범위
2.4.1 사업은 발주자가 산업부의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수주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업무 추진 시 산업부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시공
2.4.2 액화수소충전시스템 구축업체 및 설계사와 협의를 통해 여건이 반영된 공사업무 수행
2.4.3 전기공사 시공에 대한 사전검토 및 기술지원
2.4.4 본 공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 예정인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시공과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일체사항을 포함한다.
2.4.5 인ㆍ허가 관련 업무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완성검사 승인용 서류(도서) 제출 및 지원
기타 인ㆍ허가 지원
2.4.6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있는 사항
2.4.7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공사를 수행하며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시공 완료 후라도 각종 업무협의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2.4.8 공사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준공 완료하여야 한다.
2.4.9 과업(공사) 내용 가. 1차 전기공사 옥외 수변전설비공사 옥외 전력간선설비공사 전원케이블 간선공사 냉난방 및 전열설비공사 소규모 통신설비공사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방폭 및 비방폭 등(燈), CCTV 설치공사
지장물(가로등, 전신주, 통신주, 통신선) 이설 필요여부 확인 및 대관업무, 행정지원 업무
2.4.10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준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KGS Code FP 216, FP217, GC101, GC102, GC205 등의 기본안전기준
액화수소 실증 추가안전기준 #1 액화수소 제조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 평가 추가안전기준
액화수소 실증 추가안전기준 #8 액화수소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기술᠊검사 추가안전기준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외선규정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용품 시험규정 소방법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ESB) 및 내선규정 한국공업규격, 국제표준규격 등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IEC(Interbational Electrochemical Commission)
기타 관련 법령 및 기준 일체 2.5 공사(과업)의 변경
2.5.1 중대한 여건 변동으로 공사(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공사내용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사업추진 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자체 등에 의하여 사업이 보류 또는 취소될 경우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 취득이 불가할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이 유보 또는 취소될 경우
2.5.2 수급인은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면 질의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5.3 공사 내용의 변경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 문서를 통해 상호 협의절차를 거쳐 승인 및 변경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서류가 될 수 있다.
2.5.4 공사 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5.5 공사기간의 증감 또는 일시정지로 인한 순연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 계약서의 ‘과업 기본지침’에 따른다.
2.5.6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2.5.7 과업 수행 중 천재지변, 인력 변경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시 발주자에게 보고 후 향후 일정을 승인받도록 한다.
2.6 자재선정
2.6.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시방서 및 설계서에서 특정하지 않는 한 국산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산자재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6.2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재가 아닌 특수자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6.3 사용하는 주요자재는 KS 규격품 및 KGS 인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다.
2.7 하도급의 시행 및 책임
2.7.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일괄 하도급이 불가하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득한 경우는 하도급이 가능하다.
2.7.2 수급인은 2.7.1에 따라 하도급을 준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8 보안사항
2.8.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 사항을 발주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8.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8.3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 및 결과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참여기술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8.4 수급인은 본 과업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9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신뢰의 원칙으로 최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10 공사의 책임 및 손해배상
2.10.1 납품 후에도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10.2 발주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 중 또는 공사 완료를 막론하고 시공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2.11 계약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조치
발주자가 2회 이상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계약의 해지 및 발주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반 지시사항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는 경우
계약기간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한 경우
과업 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재하도급한 경우
2.12 설계변경 및 정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13 공사대가의 지급
공사대가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상호협의하여 그 대가의 지급을 조정할 수 있다.
선 급 금 : 계약금액의 30% (계약 체결후 7일 이내 현금 지급)
※ 선급금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증권, 선급금지급이행 보증증권 접수후 지급 예정.
기성부분금 : 계약금액의 60% (청구 시 기성진도율에 따라 기성검사하여 월말 세금계산서 발행후 20일 이내 지급)
잔
금 : 계약금액의 10% (충전소 전체 공사의 준공 완료 시 월말 세금계산서 발행후 20일 이내 지급 지급)
※ 다만, 잔금은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발주자의 최종 검사 후 부적합 사항에 대한 모든 조치의 완료 및 인수인계 완료까지 10%를 지급유보한다.
2.14 안전관계
2.14.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및 하도급을 포함한 근로자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미리 충분한 안전조사를 한 후 시공 전에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본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발주자”의 종업원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손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2.14.2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세법 및 기타 관련법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2.14.3 상기 (1)의 제반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하여 “발주”와 “계약상대자”를 공통피보험자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14.4 또한 “계약상대자”는 가입된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본 계약기간 동안 항상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가입 또는 연장하여야 한다.
2.14.5 본 입찰의 투찰금액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서 정산 계상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산업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 안전보건시설,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 구입, 안전진단,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법적계상기준에 따라서 계상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발주자”는 해당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서 및 사용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Ⅲ장. 공사시방서
※ 표준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는 별도 첨부
===== 1-3. 제안요청서 효성하이드로젠(주)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hwp =====
효성하이드로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제 안 요 청 서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 2026년 10월 효성하이드로젠㈜ 효성하이드로젠㈜ 효성하이드로젠㈜ 목 차 제Ⅰ장. 사업 및 제안요청서 개요 1.1 사업개요 1.2 제안요청서 개요 1.3 용어의 정의 1.4 유의사항 제Ⅱ장. 제안서 작성 및 제출 2.1 일반사항 2.2 제안서 작성 방법 2.3 제안서 목차 2.4 제안서 제출 안내 제Ⅲ장. 제안서 평가 3.1 일반사항 3.2 제안 설명회 3.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첨부 목록 [첨부] 제안서 평가 기준 [서식 1] ~ [서식 10] 제Ⅰ장. 사업 및 제안요청서 개요 1.1 사업개요
1.1.1 사 업 명 : 효성하이드로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
1.1.2 사업목적 : 산업부에서 효성하이드로젠㈜에 규제특례를 승인한 액화수소충전소 21기의 구축사업 중 ′24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효성하이드로젠㈜의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함
1.1.3 사업위치 : 입찰공고서류에 따름 1.2 제안요청서 개요
1.2.1 제안요청 내용 : 효성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전기공사
1.2.2 제안요청 목적 : 본 제안요청서는 입찰공고 등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의 정의
1.2.3 주요 제안내용 : 효성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 수행계획 방안
1.3 용어의 정의
1.3.1 “발주자”는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하여 제작 및 설치 공사의 관리를 하는 주체로서 효성하이드로젠㈜를 말한다.
1.3.2 “낙찰자”는 해당 액화수소충전소의 전기공사에 입찰하여 최종 결정된 자로서, 입찰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1.3.3 “본 공사”이란 해당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전기공사를 말한다.
1.3.4 “제안요청서”란 입찰에 참여하는 자에게 입찰(견적)서 제출 시 입찰(견적) 공고 등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정의하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 평가 기준에 관한 내용 등을 설명한 문서를 말한다.
1.3.5 “제안서”란 입찰서 제출 시 발주자가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한 “제안요청서”에 따른 “정량제안서(실적/조직/인력/경영상태 등)”와 “정성제안서(제안/수행계획/지원 등)”를 말한다.
1.3.6 “정량제안서”란 입찰참여자의 사업실적, 조직ㆍ인력,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등급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제안문서를 말한다.
1.3.7 “정성제안서”란 입찰참여자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기획, 사업제안, 사업수행계획, 사업지원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문서를 말한다.
1.3.8 “액화수소충전소 충전설비”란 액화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초저온펌프 모듈, 보조 모듈, 저장용기, 냉각장치, 충전기 등 액화수소의 저장에서부터 충전기까지 이르는데 설치되는 장치들을 말한다.
1.3.9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에 의하여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1.4 유의사항
1.4.1 본 제안요청서는 효성하이드로젠㈜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의 입찰(견적) 공고 내용을 보완하고 제안서의 평가를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
1.4.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이 계약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하며,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발주자 요청에 의한 수정 제안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가진다.
1.4.3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 수정은 원칙상 불가하나, 발주자와 합의한 경우는 가능하다.
1.4.4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Ⅱ장. 제안서 작성 및 제출 2.1 일반사항
2.1.1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요청내용을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1.2 모든 서류의 작성은 한글 표기(숫자, 단위 표기는 예외)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로 병기하여야 하고, 영문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대한 한글 요약자료를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2.1.3 제안서에 사용되는 모든 날인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 “원본대조필”을 명기한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사용인감 날인이 누락된 경우 무효 처리함)
2.1.4 제안서에 명기되거나 첨부하는 자료, 참고 및 인용 자료는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서와 제출 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1.5 제안서에 제안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자료 첨부가 누락되어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항목에 대해 최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1.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및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 서류의 지재사항누락 또는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2.1.7 발주자의 필요 시 제안서에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2.1.8 별도의 평가 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1.9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자 관련 정보 및 자료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발주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2 제안서 작성 방법
2.2.1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2 제안서는 한글과 MS Office(PowerPoint, Excel,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요약본을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MS Office(PowerPoint)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2.3 제안서는 기본 A4 규격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등 필요한 경우에는 A3 규격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성제안서 작성 분량은 25페이지(표지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제한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요소로 작용한다.
2.2.4 각 장마다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2.2.5 제안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공급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또는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2.2.6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사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2.2.7 제안서 본 내용 이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2.3 제안서 목차
아래의 제안 목차를 따르되,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추가)할 수 있다. 단 일부 변경 시라도 아래 제안 목차의 내용은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구 분 대 목 차 소 목 차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행기관 : 조달청)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서식1]
위임장[서식2],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서약서[서식3] 및 보안서약서[서식4] 정량 제안서 사업실적
수소충전소 또는 수소와 동일한 방폭등급의 전기공사에 대한 2020년 이후 실적 보유 내역
조직ㆍ인력 조직 구성 및 기술인원 자격 경영상태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이력
정성 제안서 사업기획 사업 범위 사업 계획 사업수행계획 공사 수행 계획 품질 관리 계획 사업지원 안전ㆍ보건ㆍ환경 관리 계획
※ 일부 변경(추가) 내용에 대한 평가반영 여부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르며, 최대 +6점을 넘지 않는다.
2.4 제안서 제출 안내
2.4.1 제안서 제출 일정과 장소는 ‘입찰공고문([긴급] 견적제출 안내공고)’의 1(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과 5(제안서 평가)에 따른다.
2.4.2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2.4.3 제출서류 목록 제본 구 분 제출 서류 부 수 비 고 1 입찰 등록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전자파일)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식 1 위임장 서식 2 서약서 서식 3 보안서약서 서식 4 2 정량 제안서 정량제안서 표지 각 1부 (전자파일) 서식 5 제안자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6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 서식 7 실적증명서(사업수행) 사업수행 조직(조직 구성 및 기술인원) 서식 8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평가서 서식 9 3 정성 제안서 정성제안서 표지 각 1부 (전자파일) 서식 10 정성제안서 본문 및 설명 내용
※ 정성제안서 본문 및 설명 내용은 2.3 제안서 목차의 정성제안서 목차에 따른 상세 내용을 일컬음
제Ⅲ장. 제안서 평가 3.1 일반사항
3.1.1 제안서의 평가는 제안자가 제출한 서류 및 제안 설명회(설명회 개최 시)를 통해 평가하며, 제안 설명회에 불참자(설명회 개최 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1.2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1.3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제안서 평가 12점, 정성제안서 평가 18점)와 입찰가 평가점수(70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1.4 제안서 목차에서 제시한 제안 외 일부 변경(추가)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반영 여부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르며, 평가반영 시 최대 가점이 +6점을 넘지 않는다.
3.1.5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며, 평점 산술평균값은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1.6 기술능력 평가결과가 100점 중 70점(환산점수 30점 중 21점) 미만인 입찰자는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3.1.7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3.1.8 2차 전기공사 견적 및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제안 설명회(필요 시)
3.2.1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에 의하며, 제안자가 많을 경우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3.2.2 제안자별 설명 시간은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로 하며, 설명 순서는 입찰 참가순으로 한다.
3.2.3 제안 설명회에서 제안 내용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입회자는 추가 1인으로 한정하여 제안자별 2인 이하로 한다.
3.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첨부. 제안서 평가 기준]을 참조바랍니다.
제안서 평가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 술 능 력 평 가 (30) 정량평가 (12)
사업실적
(4.5)
사업수행실적
조직ㆍ인력
(4.5)
본 입찰의 공사책임자의 경력 / 자격 / 재직기간
경영상태
(2.5)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등급 지역업체 (0.5)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진주시’인 업체
정량평가 계 (12) 정성평가 (18) 사업기획 (4) 사업 범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의 이해도 제작 및 설치 공사 범위 사업 계획 공사 일정 (Master Schedule) 사업수행계획 (4) 공사 수행 계획 방폭자재 조달방안 및 조달일정 KGS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수검 지원 계획 품질 관리 계획 방폭 Consulting 대응 계획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계획 2차전기공사 물량 및 공사비 산정능력 (5) 안전ㆍ보건ㆍ환경 관리 계획
제시된 2차 전기공사 도면을 검토하여 공사물량 및 공사비 산출
산출내역의 정확성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평가 사업지원 (5) 안전ㆍ보건ㆍ환경 관리 계획 안전 및 보건 관리 방안 환경 관리 계획 정성평가 계 (18) 가격평가(70) 입찰가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가격평가 (70)
합
계 (100)
2. 정량평가 가. 사업실적
사업실적 (관련 전기공사 실적 / 관련 전기공사 매출 / 3년 전기공사 매출)
평점 실적
수소충전소 또는 방폭등급 IIC 시설의 전기공사 실적 11개소 이상
1.5
수소충전소 또는 방폭등급 IIC 시설의 전기공사 실적 08개소 이상
1.2
수소충전소 또는 방폭등급 IIC 시설의 전기공사 실적 05개소 이상
0.9
수소충전소 또는 방폭등급 IIC 시설의 전기공사 실적002개소 이상
0.6
수소충전소 또는 방폭등급 IIC 시설의 전기공사 실적 02개소 미만
0.3 매출액
수소충전소 또는 방폭등급 IIC 시설의 전기공사 매출액 16억원 이상
1.5
수소충전소 또는 방폭등급 IIC 시설의 전기공사 매출액 12억원 이상
1.2
수소충전소 또는 방폭등급 IIC 시설의 전기공사 매출액 08억원 이상
0.9
수소충전소 또는 방폭등급 IIC 시설의 전기공사 매출액 04억원 이상
0.6
수소충전소 또는 방폭등급 IIC 시설의 전기공사 매출액 04억원 미만
0.3 3년간 매출액 (2022년~2024년)
2022년~2024년 3년간의 매출액 40억원 이상
1.5
2022년~2024년 3년간의 매출액 30억원 이상
1.2
2022년~2024년 3년간의 매출액 20억원 이상
0.9
2022년~2024년 3년간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0.6
2022년~2024년 3년간의 매출액 10억원 미만
0.3
관련 전기공사는 수소충전소 또는 IIC 방폭등급을 가지는 수소/아세틸렌을 취급하는 시설의 전기공사를 의미한다.
관련 전기공사의 실적 및 매출액은 준공된 시설의 전기공사에 한한다.
3년간 매출액은 해당 기간 동안 회사가 창출한 총 매출액을 의미한다.
나. 조직ㆍ인력 구성
본 입찰의 공사팀장 (관련 경력 / 자격 / 재직기간)
평점 경력
수소충전소 또는 방폭등급 IIC 시설의 전기공사 경력 20년 이상, 20개 이상
1.5
수소충전소 또는 방폭등급 IIC 시설의 전기공사 경력 15년 이상, 15개 이상
1.2
수소충전소 또는 방폭등급 IIC 시설의 전기공사 경력 10년 이상, 10개 이상
0.9
수소충전소 또는 방폭등급 IIC 시설의 전기공사 경력 05년 이상, 05개 이상
0.6
수소충전소 또는 방폭등급 IIC 시설의 전기공사 경력 05년 미만, 05개 미만
0.3 자격
특급기술자(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관련 박사학위 또는 전기관련 기술사
1.5
고급기술자(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관련 석사학위 또는 전기관련 기능장/기사
1.2
중급기술자(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관련 학사학위 또는 전기관련 산업기사
0.9
초급기술자(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전기관련 기능사
0.6 자격 없음 0.3
재직기간
(입찰참가업체)
201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 1.5 2018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 1.2 2020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 0.9 2022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 0.6 2022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 0.3
입찰공고일 이전에 고용되어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재직중인 자만 인정한다.
본 입찰의 공사책임자란 본 입찰의 공사, 일정 및 서류를 관리ㆍ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평가대상이 되는 공사책임자는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평가에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인력을 선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력에 대한 평가가 낙찰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참여인력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은 해당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실적은 발주기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위탁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5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5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입찰요)’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분담이행인 경우에는 대표사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가격평가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서식 1] 사 용 인 감 계
1. 사 업 명 : 효성하이드로젠㈜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
2. 인 적 사 항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대 표 자 : 3. 사 용 인 감 : 사 용 인 감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 첨부서류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효성하이드로젠㈜ 사장 귀하 [서식 2] 위 임 장 ① 대리인 (위임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소
속
전 화 번 호
주
소
② 본 인 (위임하는 자)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상기 본인(②)은 효성하이드로젠㈜에서 구축하는 「효성하이드로젠㈜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의 사업에 대한 제안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 대리인(①)을 당사의 대표자 또는 제안 신청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임 인 :
(인)
대 리 인 :
(인)
효성하이드로젠㈜ 사장 귀하
※ 위임받는 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의 사용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3] 서 약 서 사 업 명 : 상 호 명 :
주
소 :
효성하이드로젠㈜가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효성하이드로젠㈜에서 정한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만약, 허위ㆍ과장된 제안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및 계약 중이더라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는 등 법적ㆍ재정적ㆍ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효성하이드로젠㈜에서 제안공모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안공모 평가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효성하이드로젠㈜ 사장 귀하 [서식 4] 보 안 서 약 서 서 약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당사(또는 본인)는 효성하이드로젠㈜에서 시행하는『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 및 입찰참여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업무상 득한 모든 자료 및 사실(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임.
본인 및 입찰참여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귀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 사항을 위배하여 문제점을 야기하거나, 귀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실배상하고, 귀사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 효성하이드로젠㈜ 사장 귀하
※ 보안서약서는 공동분담업체 모두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식 5] 정 량 제 안 서
『효성하이드로젠㈜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제안회사명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FAX번호 :
)
작 성 자 :
( 연락처 :
, E-mail :
)
[서식 6] 제안자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매 출 액 백만원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현재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 유 현 황
※ 대표사와 각 공동분담업체별로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을 구분하여 기입할 것
주 요 연 혁 (요약)
※ 대표사와 각 공동분담업체별로 주요연현(요약)을 구분하여 기입할 것
기 술 자
보 유 현 황
구 분 전 문 분 야 계 *[예시] ‘설계’ *[예시] ‘용접’ *[예시] ‘검사’ 기술사(또는 건축사)
기
사
*[예시] ‘2(1)’ 산업기사 기 능 사 계
※ 연혁은 최근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간략하게 기입
※ 기술자 등급은 각 해당 분야별 기술자 등급 적용
※ 기술자 보유현황의 전문분야 인원수는 대표사와 공동분담업체의 ‘해당분야별 기술등급별 총인원’을 기입하고 옆에 ‘( )’안에 대표업체의 인원수를 기입할 것.
*[예시] 건축분야 기사 총인원 2명(공동분담업체 포함), 대표업체의 기사 1명인 경우 ‘2(1)’
[서식 7]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
상호명 :
(단위 : 백만원, VAT포함)
No.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자사금액)
발
주
처
상호명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계
※ 수행완료(기성 포함)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ㆍ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이 발주한 사업 수행실적에 한함.
※ 공동으로 분담이행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 실적증명원 미제출 시 실적인정 불가 ※ 단일사업으로 1건당 수주금액 기준 [서식 8] 사업수행 조직 가. 사업수행조직도 총괄책임자 책임기술자 이름 ○○ 분야 ○○ 분야 ○○ 분야 등급(자격) 이름 등급(자격) 이름 등급(자격) 이름 나.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요약 번호 역 할 경력사항 등급분류(기술자격) 소속 부 문 직 위 성 명 근무경력 종 류 취득일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8 일 9 일 10 일
※ 사업참여 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할 것
※ 부문별 책임자를 첫 줄에, 참여인력을 등급 순위별(직위별) 기재할 것
※ 역할란에는 “총괄책임자, 책임자, 보조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 소속란에는 참여기술자의 회사명을 기재할 것
※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서식 9] 신인도 평가서
❍ 사업명 : 효성하이드로젠㈜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
당사는 위 사업의 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어떠한 제재와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사 업 명 처분 사유 (관계 법령) 처부 일시 처분 기간 비 고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
※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회사(제안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평가 예정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효성하이드로젠㈜ 사장 귀하 [서식 10] 정 성 제 안 서
『효성하이드로젠㈜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전기공사』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제안회사명
※ 표지의 제안자명은 1부에만 기재하여 제출할 것
===== 3-1. [진주신당] 1차전기공사 설계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B: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전기공사 F: 공사기간 : 6개월 이하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G: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H:
I: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D: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 노무비) * 17.5 %
C: ( 소
계 ) D: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3.56 %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1.01 %
C: 퇴 직 금 공 제 D: E: (직접 노무비) * 2.3 % H: 추정금액 1억이상
C: 안 전 관 리 비 D: E: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H: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비+노무비) * 5 %
C: 환 경 보 전 비 D: E: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 %
C: 건 강 보 험 료 D: E: (직접노무비) * 3.595 %
C: 연 금 보 험 료 D: E: (직접노무비) * 4.75 %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E: (건강보험료) * 13.14 %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E: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081 %
C: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07 %
C: 석 면 분 담 금 D: E: (노무비) * 0.006 %
C: 임금채권부담금 D: E: (노무비) * 0.09 %
C: ( 소
계 ) D:
A: (합
계) D: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 %
A: 이
윤 D: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A: ( 총 원 가 ) D:
A: 부 가 가 치 세 D:
A: 총 도 급 금 액 D:
A: 도 급 자 관 급
A: 관 급 자 관 급
A: 소
계 D:
A: 한전수탁비/사용전검사비 E: #REF!
A: ( 총
계 ) D:
E: 70%기준
B: 설계내역의 C: 70% D: - E: - F: 100%
B: 설계내역의 C: 80% D: - E: - F: 99%
E: - F: 98%
E: - F: 97%
E: - F: 96%
E: - F: 95%
E: - F: 94%
E: - F: 93%
E: - F: 92%
E: - F: 91%
E: - F: 90%
E: - F: 89%
D: 315,000,000 E: - F: 88%
D: 135,000,000 E: - F: 87%
E: - F: 86%
E: - F: 85%
E: - F: 84%
E: - F: 83%
E: - F: 82%
E: - F: 81%
E: - F: 80%
E: - F: 79%
E: - F: 78%
E: - F: 77%
E: - F: 76%
E: - F: 75%
E: - F: 74%
E: - F: 73%
E: - F: 72%
E: - F: 71%
E: - F: 70%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D: [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전기공사
B: 01 D: 1. 전기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Q: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101 D: 1-1. 수변전설비공사 F: 식 G: 1 I: L: N: O: P:
B: 0102 D: 1-2. 전력간선설비공사 F: 식 G: 1 I: L: N: O: P:
B: 0103 D: 1-3. 제어실 전등설비공사 F: 식 G: 1 I: L: N: O: P:
B: 0104 D: 1-4. 제어실 전열설비공사 F: 식 G: 1 I: L: N: O: P:
B: 0105 D: 1-5. 제어실 통신설비공사 F: 식 G: 1 I: L: N: O: P:
B: 0106 D: 1-6.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F: 식 G: 1 I: L: N: O: P:
D: 1-7. 설비실, 충전동 전등설비공사 F: 식 G: 1
D: 1-8. CCTV 설치 공사 F: 식 G: 1
B: 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89 D: [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000 AE: 1,000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수변전설비공사
A: 59750337001 B: 0101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5 I: J: 5 L: N: O: P: AB: AC:
A: 59751467012 B: 0101 C: 391317061003496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48 I: J: 44 L: N: O: P: AB: AC:
A: 59751467016 B: 0101 C: 3913170610034969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42 mm F: M G: 40 I: J: 37 L: N: O: P: AB: AC:
A: 59753178007 B: 0101 C: 391317061003563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 F: M G: 10 I: J: 10 L: N: O: P: AB: AC:
A: A0500000000 B: 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I: J: 1 L: N: O: P: AB:
A: 59754977021 B: 0101 C: 3913170420175333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300 x H 100 F: M G: 12 I: J: 12 L: N: O: P:
A: 59754987121 B: 0101 C: 3913170520175450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VER. ELBOW, W 300 F: 개 G: 3 I: J: 3 L: N: O: P:
A: E1450927204 B: 0101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30 I: J: 28 L: N: O: P: AC:
A: E1450927205 B: 01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53 I: J: 49 L: N: O: P: AC:
A: E1450927213 B: 0101 C: 26121524206837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20㎟ F: M G: 40 I: J: 37 L: N: O: P: AC:
A: 61450057309 B: 0101 C: 2612162910040270 D: 23KV동심난연케이블-옥내 E: 22.9kV,F-CN/CO,수밀,1x60㎟ F: M G: 217 I: J: 207 L: N: O: P: AC:
A: 59750427102 B: 0101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2 I: J: 2 L: N: O: P:
A: MM300041036 B: 0101 C: 3912161320937669 D: 접지봉 콘넥터 E: 일반형 Φ16 F: 개 G: 2 I: J: 2 L: N: O: P:
A: 59752007003 B: 0101 C: 3912140920174174 D: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E: 자기수축,23kV 1Cx70 ㎟ F: 조 G: 4 I: J: 4 L: N: O: P:
A: MM459370629 B: 0101 C: 391214321003579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20 ㎟ F: 개 G: 2 I: J: 2 L: N: O: P:
A: E9400267005 B: 0101 C: 391214322165091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G: 18 I: J: 18 L: N: O: P:
A: 56950200520 B: 0101 C: EAC110160000 D: 맨 홀 E: 1000x1000x1000 F: 식 G: 1 I: J: 1 L: N: O: P: Q: 제 8호 AE:
A: 56930240130 B: 0101 C: ABC113000000 D: 현장내잔토처리 E: 소운반.고르기 F: ㎥_ G: 0.682 I: J: 1 L: N: O: P: Q: 제 6호 AE:
A: 56930220030 B: 0101 C: ABB103300000 D: 터파기(기계70%,인력30%) E: 보통토사 F: ㎥ G: 3 I: J: 3 L: N: O: P: Q: 제 1호 AE:
A: 56930250010 B: 0101 C: ABD102100000 D: 모래지정 E: 모래깔기 지정 F: ㎥ G: 0.682 I: J: 1 L: N: O: P: Q: 제 5호 AE:
A: MM071524200 B: 0101 C: 391115ZZ701Z0011 D: WARNING TAPE E: 300 x 250 F: M G: 5 I: J: 5 L: N: O: P:
A: MM058716226 B: 0101 C: 391115ZZ701Z0029 D: 설치비 E: 수배전반 F: 식 G: 1 I: J: 1 L: N: O: P:
A: MM058716222 B: 0101 C: 391115ZZ701Z0031 D: 수배전반 SS-1 E: 옥외형, OIL TR 600kVA F: 식 G: 1 I: J: 1 L: N: O: P:
A: 56959000003 B: 0101 C: E56959000003 D: 되메우기(기계70%,인력30%) E: 보통토사 F: ㎥ G: 2 I: J: 3 L: N: O: P: Q: 제 2호 AE:
A: 56959000001 B: 0101 C: E56959000001 D: 인입장주 E: 특고압 F: 식 G: 1 I: J: 1 L: N: O: P: Q: 제 9호 AE:
A: 56959000015 B: 0101 C: E56959000015 D: 차단기 교체 E: MCCB 4P 400AF/350AT F: 식 G: 2 I: J: 2 L: N: O: P: Q: 제 12호 AE:
A: 56959000002 B: 0101 C: E56959000002 D: 케이블덕트 지지금구 E: w300 F: 식 G: 8 I: J: 8 L: N: O: P: Q: 제 10호 AE:
A: A0100000000 B: 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J: 1 L: N: O: P: AC: AD:
A: 56900017016 B: 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6.51 I: J: #REF! L: N: O: P: AE:
A: 56900017076 B: 01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41 I: J: #REF! L: N: O: P: AE:
A: 56900017117 B: 0101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5.945 I: J: #REF! L: N: O: P: AE:
A: 56900017031 B: 0101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16 I: J: #REF! L: N: O: P: AE:
A: 56900017041 B: 01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3.15 I: J: #REF! L: N: O: P: AE:
A: A0300000000 B: 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J: 1 L: N: O: P: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력간선설비공사
A: 59750337013 B: 0102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4 I: J: 4 L: N: O: P: AB: AC:
A: 59750337014 B: 0102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11 I: J: 10 L: N: O: P: AB: AC:
A: 59750337016 B: 0102 C: 3913170610034837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54 mm F: M G: 34 I: J: 31 L: N: O: P: AB: AC:
A: 59753178001 B: 0102 C: 391317061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350 I: J: 340 L: N: O: P: AB: AC:
A: 59753178003 B: 0102 C: 391317061003563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 F: M G: 101 I: J: 99 L: N: O: P: AB: AC:
A: 59753178004 B: 0102 C: 3913170610035634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65㎜ F: M G: 144 I: J: 140 L: N: O: P: AB: AC:
A: 59753178007 B: 0102 C: 391317061003563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 F: M G: 193 I: J: 188 L: N: O: P: AB: AC:
A: A0500000000 B: 0102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I: J: 1 L: N: O: P: AB:
A: 59753018025 B: 0102 C: 39131706201844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2 I: J: 2 L: N: O: P: AC:
A: 59753018026 B: 0102 C: 39131706201844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일반-방수 F: M G: 17 I: J: 16 L: N: O: P: AC:
A: 59753018028 B: 0102 C: 391317062018442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54 mm 일반-방수 F: M G: 4 I: J: 4 L: N: O: P: AC:
A: 59753017065 B: 0102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2 I: J: 2 L: N: O: P:
A: 59753017066 B: 0102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16 I: J: 16 L: N: O: P:
A: 59753017068 B: 0102 C: 391317062017445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F: 개 G: 4 I: J: 4 L: N: O: P:
A: 59754877200 B: 0102 C: 3912171220935649 D: 관로구방수장치 E: D30 F: 조 G: 10 I: J: 10 L: N: O: P:
A: 59754877201 B: 0102 C: 3912171220935650 D: 관로구방수장치 E: D50 F: 조 G: 2 I: J: 2 L: N: O: P:
A: 59754877202 B: 0102 C: 3912171220935651 D: 관로구방수장치 E: D65 F: 조 G: 12 I: J: 12 L: N: O: P:
A: 59754877205 B: 0102 C: 3913170820935665 D: 관로구방수장치 E: D125 F: 조 G: 16 I: J: 16 L: N: O: P:
A: 59759017061 B: 0102 C: 3913170820176475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28 mm F: 개 G: 2 I: J: 2 L: N: O: P:
A: 59759017062 B: 0102 C: 3913170820176476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3 I: J: 3 L: N: O: P:
A: 59759017064 B: 0102 C: 3913170820176478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F: 개 G: 7 I: J: 7 L: N: O: P:
A: 59753857041 B: 0102 C: 3912130310035798 D: 풀박스 E: 150×150×150 F: 개 G: 4 I: J: 4 L: N: O: P:
A: 59751817241 B: 0102 C: 3913170420174050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600x100Hx2.3t F: M G: 15 I: J: 15 L: N: O: P:
A: 59751817336 B: 0102 C: 3913170420171163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600 F: M G: 19 I: J: 19 L: N: O: P:
A: 59754967021 B: 0102 C: 391317052017505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600x100Hx2.3t F: 개 G: 1 I: J: 1 L: N: O: P:
A: 59754967121 B: 0102 C: 391317052017506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600x100Hx2.3t F: 개 G: 3 I: J: 3 L: N: O: P:
A: 59754967501 B: 0102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0 I: J: 10 L: N: O: P:
A: 59754967521 B: 0102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100 I: J: 100 L: N: O: P:
A: 59754967561 B: 0102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10 I: J: 10 L: N: O: P:
A: E1450927202 B: 0102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67 I: J: 61 L: N: O: P: AC:
A: E1450927203 B: 0102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4 I: J: 13 L: N: O: P: AC:
A: E1450927204 B: 0102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13 I: J: 12 L: N: O: P: AC:
A: E1450927205 B: 0102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53 I: J: 230 L: N: O: P: AC:
A: E1450927214 B: 0102 C: 261215242068370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50㎟ F: M G: 91 I: J: 83 L: N: O: P: AC:
A: E1450287517 B: 0102 C: 261216292068389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300㎟ F: M G: 348 I: J: 332 L: N: O: P: AC:
A: E1450287524 B: 0102 C: 261216292068390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10㎟ F: M G: 12 I: J: 12 L: N: O: P: AC:
A: E1450287539 B: 0102 C: 261216292068392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4㎟ F: M G: 362 I: J: 345 L: N: O: P: AC:
A: E1450287562 B: 0102 C: 261216292068394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4㎟ F: M G: 64 I: J: 61 L: N: O: P: AC:
A: E1450287563 B: 0102 C: 261216292068394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G: 13 I: J: 13 L: N: O: P: AC:
A: E1450287565 B: 0102 C: 2612162920683947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6㎟ F: M G: 152 I: J: 145 L: N: O: P: AC:
A: E1450287566 B: 0102 C: 261216292068394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G: 89 I: J: 85 L: N: O: P: AC:
A: E9400177001 B: 0102 C: 3912143210033786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0 ㎟ F: 개 G: 4 I: J: 4 L: N: O: P:
A: E9400177002 B: 0102 C: 3912143210033787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G: 24 I: J: 24 L: N: O: P:
A: E9400177003 B: 0102 C: 3912143210033788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25 ㎟ F: 개 G: 16 I: J: 16 L: N: O: P:
A: E9400177031 B: 0102 C: 3912143210033804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300 ㎟ F: 개 G: 16 I: J: 16 L: N: O: P:
A: E9400267003 B: 0102 C: 391214322017207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4 ㎟ F: 개 G: 26 I: J: 26 L: N: O: P:
A: E9400267004 B: 0102 C: 3912143221650909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6 ㎟ F: 개 G: 10 I: J: 10 L: N: O: P:
A: E9400267005 B: 0102 C: 391214322165091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G: 2 I: J: 2 L: N: O: P:
A: E9400267006 B: 0102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0 I: J: 10 L: N: O: P:
A: E9400267015 B: 0102 C: 3912143221650917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50 ㎟ F: 개 G: 4 I: J: 4 L: N: O: P:
A: 56950120036 B: 0102 C: EAA110140000 D: 파이프행가 E: 36 C F: 식 G: 6 I: J: 6 L: N: O: P: Q: 제 24호 AE:
A: 56950120054 B: 0102 C: EAA110160000 D: 파이프행가 E: 54 C F: 식 G: 10 I: J: 10 L: N: O: P: Q: 제 25호 AE:
A: 56950200520 B: 0102 C: EAC110160000 D: 맨 홀 E: 1000x1000x1000 F: 식 G: 3 I: J: 3 L: N: O: P: Q: 제 8호 AE:
A: 56930240130 B: 0102 C: ABC113000000 D: 현장내잔토처리 E: 소운반.고르기 F: ㎥_ G: 11 I: J: 11 L: N: O: P: Q: 제 6호 AE:
A: 56930220030 B: 0102 C: ABB103300000 D: 터파기(기계70%,인력30%) E: 보통토사 F: ㎥ G: 54 I: J: 55 L: N: O: P: Q: 제 1호 AE:
A: 56930250010 B: 0102 C: ABD102100000 D: 모래지정 E: 모래깔기 지정 F: ㎥ G: 11 I: J: 11 L: N: O: P: Q: 제 5호 AE:
A: 56959000016 B: 0102 C: E56959000016 D: ELB BOX E: W/ELB 4P 50A F: 면 G: 1 I: J: 1 L: N: O: P: Q: 제 13호 AE:
A: MM071524200 B: 0102 C: 391115ZZ701Z0011 D: WARNING TAPE E: 300 x 250 F: M G: 83 I: J: 83 L: N: O: P:
A: MM058822774 B: 0102 C: 391115ZZ701Z0027 D: 분전반 E: LP-CON F: 면 G: 1 I: J: 1 L: N: O: P:
A: MM071524203 B: 0102 C: 391115ZZ701Z0028 D: 분전반 E: P-FAN F: 면 G: 1 I: J: 1 L: N: O: P:
A: 56959000014 B: 0102 C: E56959000014 D: 케이블트레이 지지금구 E: W600 F: 식 G: 10 I: J: 10 L: N: O: P: Q: 제 11호 AE:
A: MM071524202 B: 0102 C: 391115ZZ701Z0062 D: 풀박스 E: 800×800×500 F: 개 G: 1 I: J: 1 L: N: O: P:
A: 56959000003 B: 0102 C: E56959000003 D: 되메우기(기계70%,인력30%) E: 보통토사 F: ㎥ G: 43 I: J: 43 L: N: O: P: Q: 제 2호 AE:
A: A0100000000 B: 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J: 1 L: N: O: P: AC: AD:
A: 56900017016 B: 01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6.964 I: J: #REF! L: N: O: P: AE:
A: 56900017076 B: 0102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89.213 I: J: #REF! L: N: O: P: AE:
A: 56900017031 B: 0102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7.001 I: J: #REF! L: N: O: P: AE:
A: 56900017041 B: 0102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8.729 I: J: #REF! L: N: O: P: AE:
A: A0300000000 B: 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J: 1 L: N: O: P: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제어실 전등설비공사
A: 59753097002 B: 0103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03 I: J: 94 L: N: O: P: AA: AC:
A: 59753097003 B: 0103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37 I: J: 34 L: N: O: P: AA: AC:
A: A0600000000 B: 0103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I: J: 1 L: N: O: P: AA:
A: 59753017003 B: 0103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49 I: J: 45 L: N: O: P: AC:
A: 59753017043 B: 01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60 I: J: 60 L: N: O: P:
A: MM496797029 B: 0103 C: 391317062017447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2 I: J: 2 L: N: O: P: AC:
A: MM618792342 B: 0103 C: 3912120220176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KS방수 콘넥타 16mm F: 개 G: 4 I: J: 4 L: N: O: P:
A: 59753767011 B: 0103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7 I: J: 27 L: N: O: P:
A: 59753767041 B: 0103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6 I: J: 6 L: N: O: P:
A: 59753777102 B: 0103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1 I: J: 11 L: N: O: P:
A: 59753777111 B: 0103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 I: J: 1 L: N: O: P:
A: 59753767201 B: 0103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1 I: J: 21 L: N: O: P:
A: 59753767221 B: 0103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6 I: J: 6 L: N: O: P:
A: 59753767231 B: 0103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6 I: J: 6 L: N: O: P:
A: 59753767271 B: 0103 C: 3912130820174717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1개용S/W (평) F: 개 G: 2 I: J: 2 L: N: O: P:
A: MM300040292 B: 0103 C: 3912130320175910 D: 승압SW노출 BOX E: 16-1방 F: 개 G: 6 I: J: 6 L: N: O: P:
A: MM481669624 B: 0103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631 I: J: 574 L: N: O: P: AC:
A: 59301517202 B: 0103 C: 3912998720172257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2구 F: 개 G: 6 I: J: 6 L: N: O: P:
A: 59301517203 B: 0103 C: 3912998720172258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3구 F: 개 G: 3 I: J: 3 L: N: O: P:
A: 59301517206 B: 0103 C: 3912998720172261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6구 F: 개 G: 1 I: J: 1 L: N: O: P:
A: 59350317205 B: 0103 C: 3912140620170849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6 I: J: 6 L: N: O: P:
A: 59400247002 B: 0103 C: 3912140920171333 D: 와이어콘넥터 E: 6 ㎟ x 2가닥 F: 개 G: 78 I: J: 78 L: N: O: P:
A: MM058803051 B: 0103 C: 391115ZZ701Z0050 D: 조명기구 "A" E: 슬림직부등 LED 50W F: 개 G: 5 I: J: 5 L: N: O: P:
A: MM058804436 B: 0103 C: 391115ZZ701Z0051 D: 조명기구 "B" E: 다운라이트 LED 12W F: 개 G: 15 I: J: 15 L: N: O: P:
A: MM058804437 B: 0103 C: 391115ZZ701Z0052 D: 조명기구 "C" E: 센서직부등 LED 10W F: 개 G: 4 I: J: 4 L: N: O: P:
A: MM058804438 B: 0103 C: 391115ZZ701Z0053 D: 조명기구 "D" E: 벽부투광등 LED 100W F: 개 G: 2 I: J: 2 L: N: O: P:
A: A0100000000 B: 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J: 1 L: N: O: P: AC: AD:
A: 56900017016 B: 01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7.109 I: J: #REF! L: N: O: P: AE:
A: A0300000000 B: 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J: 1 L: N: O: P: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제어실 전열설비공사
A: 59753097002 B: 0104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66 I: J: 151 L: N: O: P: AA: AC:
A: 59753097004 B: 0104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78 I: J: 71 L: N: O: P: AA: AC:
A: A0600000000 B: 0104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I: J: 1 L: N: O: P: AA:
A: 59753017003 B: 0104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5 I: J: 5 L: N: O: P: AC:
A: 59753017025 B: 0104 C: 39131706201744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방수 F: M G: 6 I: J: 6 L: N: O: P: AC:
A: 59753017043 B: 0104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I: J: 6 L: N: O: P:
A: 59753017065 B: 0104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6 I: J: 6 L: N: O: P:
A: 59753767041 B: 0104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 I: J: 3 L: N: O: P:
A: 59753777102 B: 0104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 I: J: 3 L: N: O: P:
A: 59753777111 B: 0104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1 I: J: 11 L: N: O: P:
A: MM300040259 B: 0104 C: 3912130610035785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10 I: J: 10 L: N: O: P:
A: 59753767251 B: 0104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3 I: J: 3 L: N: O: P:
A: 59753767261 B: 0104 C: 3912130820174716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1개용S/W (오목) F: 개 G: 3 I: J: 3 L: N: O: P:
A: 59753767281 B: 0104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11 I: J: 11 L: N: O: P:
A: 59753857041 B: 0104 C: 3912130310035798 D: 풀박스 E: 150×150×150 F: 개 G: 3 I: J: 3 L: N: O: P:
A: E1450667003 B: 0104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460 I: J: 419 L: N: O: P: AC:
A: E1450927202 B: 0104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86 I: J: 79 L: N: O: P: AC:
A: E1450287522 B: 0104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82 I: J: 79 L: N: O: P: AC:
A: 59350317206 B: 0104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6 I: J: 16 L: N: O: P:
A: 59350317208 B: 0104 C: 391214062103022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4 I: J: 4 L: N: O: P:
A: 59400247002 B: 0104 C: 3912140920171333 D: 와이어콘넥터 E: 6 ㎟ x 2가닥 F: 개 G: 33 I: J: 33 L: N: O: P:
A: A0100000000 B: 0104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J: 1 L: N: O: P: AC: AD:
A: 56900017016 B: 0104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4.547 I: J: #REF! L: N: O: P: AE:
A: 56900017076 B: 0104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264 I: J: #REF! L: N: O: P: AE:
A: A0300000000 B: 0104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J: 1 L: N: O: P: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5.제어실 통신설비공사
A: 59751467014 B: 0105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5 I: J: 5 L: N: O: P: AB: AC:
A: 59753097002 B: 0105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0 I: J: 55 L: N: O: P: AA: AC:
A: 59753178001 B: 0105 C: 391317061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376 I: J: 366 L: N: O: P: AB: AC:
A: A0600000000 B: 0105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I: J: 1 L: N: O: P: AA:
A: A0500000000 B: 0105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I: J: 1 L: N: O: P: AB:
A: 59754877200 B: 0105 C: 3912171220935649 D: 관로구방수장치 E: D30 F: 조 G: 7 I: J: 7 L: N: O: P:
A: 59759017043 B: 0105 C: 3913170820176468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28 C F: 개 G: 1 I: J: 1 L: N: O: P:
A: 59759027001 B: 0105 C: 3913170820935617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28 mm F: 개 G: 1 I: J: 1 L: N: O: P:
A: 59753777102 B: 0105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5 I: J: 5 L: N: O: P:
A: MM362692755 B: 0105 C: 2612160921650751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155 I: J: 145 L: N: O: P: AC:
A: MM362698001 B: 0105 C: 3912140620937650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E 2구 F: 개 G: 5 I: J: 5 L: N: O: P:
A: 56959000005 B: 0105 C: E56959000005 D: HUB-A(벽부형) E: Hub 24Port, P/P 24Port F: 식 G: 1 I: J: 1 L: N: O: P: Q: 제 14호 AE:
A: A0100000000 B: 0105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J: 1 L: N: O: P: AC: AD:
A: 56900017016 B: 0105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63 I: J: #REF! L: N: O: P: AE:
A: 56900017031 B: 0105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2.196 I: J: #REF! L: N: O: P: AE:
A: 56900017113 B: 0105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168 I: J: #REF! L: N: O: P: AE:
A: 56900017116 B: 0105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2.175 I: J: #REF! L: N: O: P: AE:
A: 56900017041 B: 0105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5.124 I: J: #REF! L: N: O: P: AE:
A: A0300000000 B: 0105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J: 1 L: N: O: P: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6.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A: 56959000006 B: 0106 C: E56959000006 D: 접지공사 E: 수소설비실 F: 식 G: 1 I: J: 1 L: N: O: P: Q: 제 15호 AE:
A: 56959000007 B: 0106 C: E56959000007 D: 접지공사 E: AUX MODULE F: 식 G: 1 I: J: 1 L: N: O: P: Q: 제 16호 AE:
A: 56959000008 B: 0106 C: E56959000008 D: 접지공사 E: 제어실 F: 식 G: 1 I: J: 1 L: N: O: P: Q: 제 17호 AE:
A: 56959000009 B: 0106 C: E56959000009 D: 접지공사 E: 캐노피 F: 식 G: 1 I: J: 1 L: N: O: P: Q: 제 18호 AE:
A: 56959000010 B: 0106 C: E56959000010 D: 피뢰공사 E: 수소설비실 F: 식 G: 1 I: J: 1 L: N: O: P: Q: 제 19호 AE:
A: 56959000011 B: 0106 C: E56959000011 D: 피뢰공사 E: AUX MODULE F: 식 G: 1 I: J: 1 L: N: O: P: Q: 제 20호 AE:
A: 56959000012 B: 0106 C: E56959000012 D: 피뢰공사 E: 제어실 F: 식 G: 1 I: J: 1 L: N: O: P: Q: 제 21호 AE:
A: 56959000013 B: 0106 C: E56959000013 D: 피뢰공사 E: 캐노피 F: 식 G: 1 I: J: 1 L: N: O: P: Q: 제 22호 AE:
A: A0300000000 B: 0106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I: J: 1 L: N: O: P: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D: 1-7. 설비실, 충전동 전등설비공사
D: 방폭등 F: EA G: 29 I: J: 5 L: N: O: P:
D: 방폭등 외 공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F: 식 G: 1 I: J: 55 L: N: O: P:
I: J: 366 L: N: O: P:
I: J: 1 L: N: O: P:
I: J: 1 L: N: O: P:
I: J: 7 L: N: O: P:
I: J: 1 L: N: O: P:
I: J: 1 L: N: O: P:
I: J: 5 L: N: O: P:
I: J: 145 L: N: O: P:
I: J: 5 L: N: O: P:
I: J: 1 L: N: O: P:
I: J: 1 L: N: O: P:
I: J: #REF! L: N: O: P:
I: J: #REF! L: N: O: P:
I: J: #REF! L: N: O: P:
I: J: #REF! L: N: O: P:
I: J: #REF! L: N: O: P:
I: J: 1 L: N: O: P:
D: ( 합
계 ) I: L: N: O: P:
D: 1-8. CCTV 설치 공사
D: 방폭형 CCTV E: IIC 방폭형 F: EA G: 9 I: J: 5 L: N: O: P:
D: 비방폭형 CCTV F: EA G: 6 I: J: 55 L: N: O: P:
D: CCTV 외 공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F: 식 G: 1 I: J: 366 L: N: O: P:
I: J: 1 L: N: O: P:
I: J: 1 L: N: O: P:
I: J: 7 L: N: O: P:
I: J: 1 L: N: O: P:
I: J: 1 L: N: O: P:
I: J: 5 L: N: O: P:
I: J: 145 L: N: O: P:
I: J: 5 L: N: O: P:
I: J: 1 L: N: O: P:
I: J: 1 L: N: O: P:
I: J: #REF! L: N: O: P:
I: J: #REF! L: N: O: P:
I: J: #REF! L: N: O: P:
I: J: #REF! L: N: O: P:
I: J: #REF! L: N: O: P:
I: J: 1 L: N: O: P: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합산자재]
B: 211 C: [ 진주신당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59750337001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5 H: #REF! L: #REF!
B: 59750337013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4 H: #REF! L: #REF!
B: 59750337014 C: 3913170610034835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36 mm F: M G: 11 H: #REF! L: #REF!
B: 59750337016 C: 3913170610034837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54 mm F: M G: 34 H: #REF! L: #REF!
B: 59751467012 C: 391317061003496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48 H: #REF! L: #REF!
B: 59751467014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5 H: #REF! L: #REF!
B: 59751467016 C: 3913170610034969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42 mm F: M G: 40 H: #REF! L: #REF!
B: 597530970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329 H: #REF! L: #REF!
B: 59753097003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37 H: #REF! L: #REF!
B: 59753097004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78 H: #REF! L: #REF!
B: 59753178001 C: 391317061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726 H: #REF! L: #REF!
B: 59753178003 C: 391317061003563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 F: M G: 101 H: #REF! L: #REF!
B: 59753178004 C: 3913170610035634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65㎜ F: M G: 144 H: #REF! L: #REF!
B: 59753178007 C: 391317061003563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 F: M G: 203 H: #REF! L: #REF!
B: 59753017003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54 H: #REF! L: #REF!
B: 59753017025 C: 39131706201744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방수 F: M G: 6 H: #REF! L: #REF!
B: 59753018025 C: 39131706201844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28 mm 일반-방수 F: M G: 2 H: #REF! L: #REF!
B: 59753018026 C: 39131706201844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36 mm 일반-방수 F: M G: 17 H: #REF! L: #REF!
B: 59753018028 C: 391317062018442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54 mm 일반-방수 F: M G: 4 H: #REF! L: #REF!
B: 5975301704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66 H: #REF! L: #REF!
B: 59753017065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8 H: #REF! L: #REF!
B: 59753017066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16 H: #REF! L: #REF!
B: 59753017068 C: 391317062017445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F: 개 G: 4 H: #REF! L: #REF!
B: MM496797029 C: 391317062017447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2 H: #REF! L: #REF!
B: MM618792342 C: 3912120220176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KS방수 콘넥타 16mm F: 개 G: 4 H: #REF! L: #REF!
B: 59754877200 C: 3912171220935649 D: 관로구방수장치 E: D30 F: 조 G: 17 H: #REF! L: #REF!
B: 59754877201 C: 3912171220935650 D: 관로구방수장치 E: D50 F: 조 G: 2 H: #REF! L: #REF!
B: 59754877202 C: 3912171220935651 D: 관로구방수장치 E: D65 F: 조 G: 12 H: #REF! L: #REF!
B: 59754877205 C: 3913170820935665 D: 관로구방수장치 E: D125 F: 조 G: 16 H: #REF! L: #REF!
B: 59759017061 C: 3913170820176475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28 mm F: 개 G: 2 H: #REF! L: #REF!
B: 59759017062 C: 3913170820176476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3 H: #REF! L: #REF!
B: 59759017064 C: 3913170820176478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F: 개 G: 7 H: #REF! L: #REF!
B: 59759017043 C: 3913170820176468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28 C F: 개 G: 1 H: #REF! L: #REF!
B: 59759027001 C: 3913170820935617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28 mm F: 개 G: 1 H: #REF! L: #REF!
B: 59753767011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7 H: #REF! L: #REF!
B: 59753767041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9 H: #REF! L: #REF!
B: 59753777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9 H: #REF! L: #REF!
B: 59753777111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2 H: #REF! L: #REF!
B: MM300040259 C: 3912130610035785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10 H: #REF! L: #REF!
B: 597537672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1 H: #REF! L: #REF!
B: 59753767221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6 H: #REF! L: #REF!
B: 5975376723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6 H: #REF! L: #REF!
B: 59753767251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3 H: #REF! L: #REF!
B: 59753767261 C: 3912130820174716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1개용S/W (오목) F: 개 G: 3 H: #REF! L: #REF!
B: 59753767271 C: 3912130820174717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1개용S/W (평) F: 개 G: 2 H: #REF! L: #REF!
B: 59753767281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11 H: #REF! L: #REF!
B: MM300040292 C: 3912130320175910 D: 승압SW노출 BOX E: 16-1방 F: 개 G: 6 H: #REF! L: #REF!
B: 59753857041 C: 3912130310035798 D: 풀박스 E: 150×150×150 F: 개 G: 7 H: #REF! L: #REF!
B: 59751817241 C: 3913170420174050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600x100Hx2.3t F: M G: 15 H: #REF! L: #REF!
B: 59751817336 C: 3913170420171163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600 F: M G: 19 H: #REF! L: #REF!
B: 59754967021 C: 391317052017505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600x100Hx2.3t F: 개 G: 1 H: #REF! L: #REF!
B: 59754967121 C: 391317052017506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600x100Hx2.3t F: 개 G: 3 H: #REF! L: #REF!
B: 597549675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0 H: #REF! L: #REF!
B: 5975496752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100 H: #REF! L: #REF!
B: 5975496756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10 H: #REF! L: #REF!
B: 59754967601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12 H: #REF! L: #REF!
B: 59754977021 C: 3913170420175333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300 x H 100 F: M G: 12 H: #REF! L: #REF!
B: 59754987121 C: 3913170520175450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VER. ELBOW, W 300 F: 개 G: 3 H: #REF! L: #REF!
B: 59759017114 C: 391317081003636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36 C F: 개 G: 6 H: #REF! L: #REF!
B: 59759017116 C: 3913170810036362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54 C F: 개 G: 10 H: #REF! L: #REF!
B: 53060807001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52 H: #REF! L: #REF!
B: 53060327011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16 H: #REF! L: #REF!
B: MM481669624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631 H: #REF! L: #REF!
B: E1450667003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460 H: #REF! L: #REF!
B: E1450927202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53 H: #REF! L: #REF!
B: E1450927203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4 H: #REF! L: #REF!
B: E1450927204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43 H: #REF! L: #REF!
B: E1450927205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306 H: #REF! L: #REF!
B: E1450927208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20 H: #REF! L: #REF!
B: E1450927213 C: 26121524206837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20㎟ F: M G: 40 H: #REF! L: #REF!
B: E1450927214 C: 261215242068370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50㎟ F: M G: 91 H: #REF! L: #REF!
B: E1450287517 C: 261216292068389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300㎟ F: M G: 348 H: #REF! L: #REF!
B: E1450287522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82 H: #REF! L: #REF!
B: E1450287524 C: 261216292068390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10㎟ F: M G: 12 H: #REF! L: #REF!
B: E1450287539 C: 261216292068392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4㎟ F: M G: 362 H: #REF! L: #REF!
B: E1450287562 C: 261216292068394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4㎟ F: M G: 64 H: #REF! L: #REF!
B: E1450287563 C: 261216292068394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G: 13 H: #REF! L: #REF!
B: E1450287565 C: 2612162920683947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6㎟ F: M G: 152 H: #REF! L: #REF!
B: E1450287566 C: 261216292068394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G: 89 H: #REF! L: #REF!
B: 61450057309 C: 2612162910040270 D: 23KV동심난연케이블-옥내 E: 22.9kV,F-CN/CO,수밀,1x60㎟ F: M G: 217 H: #REF! L: #REF!
B: MM362692755 C: 2612160921650751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155 H: #REF! L: #REF!
B: 59301517202 C: 3912998720172257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2구 F: 개 G: 6 H: #REF! L: #REF!
B: 59301517203 C: 3912998720172258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3구 F: 개 G: 3 H: #REF! L: #REF!
B: 59301517206 C: 3912998720172261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6구 F: 개 G: 1 H: #REF! L: #REF!
B: 59350317205 C: 3912140620170849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6 H: #REF! L: #REF!
B: 59350317206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6 H: #REF! L: #REF!
B: 59350317302 C: 3912140620170872 D: 콘센트 E: 둥근형(노출),250V2구접지 F: 개 G: 1 H: #REF! L: #REF!
B: 59350317208 C: 391214062103022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4 H: #REF! L: #REF!
B: MM362698001 C: 3912140620937650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E 2구 F: 개 G: 5 H: #REF! L: #REF!
B: 59750427102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6 H: #REF! L: #REF!
B: MM300041036 C: 3912161320937669 D: 접지봉 콘넥터 E: 일반형 Φ16 F: 개 G: 2 H: #REF! L: #REF!
B: MM334303434 C: 3912110121654330 D: 분전반 외함(ALL SUS) E: 350*400*150 F: 면 G: 1 H: #REF! L: #REF!
B: 59250327175 C: 3912161620169708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400AF F: 대 G: 2 H: #REF! L: #REF!
B: MM408926157 C: 3912161420167350 D: 누전 차단기 E: 표준형 4P 50AF F: 대 G: 1 H: #REF! L: #REF!
B: 59750167002 C: 3912170120173494 D: 케이블걸이 E: 걸이쇠, 2조 F: EA G: 8 H: #REF! L: #REF!
B: 59751807001 C: 3912170120174007 D: 케이블받침대 E: 75x40x5x750 F: EA G: 8 H: #REF! L: #REF!
B: 59752007003 C: 3912140920174174 D: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E: 자기수축,23kV 1Cx70 ㎟ F: 조 G: 4 H: #REF! L: #REF!
B: E9400177001 C: 3912143210033786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0 ㎟ F: 개 G: 4 H: #REF! L: #REF!
B: E9400177002 C: 3912143210033787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G: 24 H: #REF! L: #REF!
B: E9400177003 C: 3912143210033788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25 ㎟ F: 개 G: 16 H: #REF! L: #REF!
B: MM459370629 C: 391214321003579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20 ㎟ F: 개 G: 2 H: #REF! L: #REF!
B: E9400177031 C: 3912143210033804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300 ㎟ F: 개 G: 16 H: #REF! L: #REF!
B: E9400267003 C: 391214322017207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4 ㎟ F: 개 G: 26 H: #REF! L: #REF!
B: E9400267004 C: 3912143221650909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6 ㎟ F: 개 G: 10 H: #REF! L: #REF!
B: E9400267005 C: 391214322165091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G: 20 H: #REF! L: #REF!
B: E9400267006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0 H: #REF! L: #REF!
B: E9400267015 C: 3912143221650917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50 ㎟ F: 개 G: 4 H: #REF! L: #REF!
B: 59400247002 C: 3912140920171333 D: 와이어콘넥터 E: 6 ㎟ x 2가닥 F: 개 G: 111 H: #REF! L: #REF!
B: 59755057204 C: 3912219520175644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맨홀용발판볼트, 200x330 F: EA G: 16 H: #REF! L: #REF!
B: 59755057205 C: 3912219520175645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맨홀용 훅크, 100x250 F: EA G: 16 H: #REF! L: #REF!
B: 56300217297 C: 3012169821869019 D: 맨홀 E: 1000x1000x1000 F: 조 G: 4 H: #REF! L: #REF!
B: 53100028501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32 H: #REF! L: #REF!
B: 52100327001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32 H: #REF! L: #REF!
B: MM071528207 C: 391115ZZ701Z0001 D: C형 슬리브 E: 95㎟ F: EA G: 169 H: #REF! I: 26,546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03 C: 391115ZZ701Z0002 D: G-ROD2 접지봉 E: Φ260*1000mm F: SET G: 24 H: #REF! I: 333,536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58818946 C: 391115ZZ701Z0003 D: PATCH PANEL E: 24PORT F: 개 G: 1 H: #REF! L: #REF!
B: MM071528231 C: 391115ZZ701Z0004 D: SUS마스트(풍압) 순간풍속 55m/s E: Ø114.3(2.77m) F: EA G: 2 H: #REF! I: 180,626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34 C: 391115ZZ701Z0005 D: SUS마스트(풍압) 순간풍속 55m/s E: Ø76.3(1.27m) F: EA G: 2 H: #REF! I: 180,626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19 C: 391115ZZ701Z0006 D: SUS마스트(풍압) 순간풍속 55m/s E: 하부 Ø114.3(6m)/(3.77m) F: EA G: 1 H: #REF! I: 229,887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33 C: 391115ZZ701Z0007 D: SUS마스트(풍압) 순간풍속 55m/s E: 하부 Ø63.5(2m)/(1.77m) F: EA G: 2 H: #REF! I: 180,626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58818945 C: 391115ZZ701Z0008 D: SWITCH HUB E: 24PORT F: 개 G: 1 H: #REF! L: #REF!
B: MM071528214 C: 391115ZZ701Z0009 D: TEST WIRE E: F-GV 16㎟ F: M G: 40 H: #REF! I: 1,642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15 C: 391115ZZ701Z0010 D: TEST 봉 E: Ø12*500mm F: EA G: 2 H: #REF! I: 43,869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4200 C: 391115ZZ701Z0011 D: WARNING TAPE E: 300 x 250 F: M G: 88 H: #REF! L: #REF!
B: MM071528213 C: 391115ZZ701Z0012 D: 굴삭기(무한궤도) E: 0.6㎣ F: 일 G: 1 H: #REF! J: 960,336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4198 C: 391115ZZ701Z0013 D: 기존 차단기 철거 E: 표준형, 4P 600V 400AF F: 대 G: 2 H: #REF! L: #REF!
B: MM071528212 C: 391115ZZ701Z0014 D: 낙뢰카운터 E: ALP LC-1500 F: EA G: 8 H: #REF!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11 C: 391115ZZ701Z0015 D: 낙뢰카운터용 접지단자함 E: 1CCT(매입연강/SUS커버) F: EA G: 8 H: #REF! I: 180,626 L: #REF! M: 견적서참조
B: MM816707077 C: 391115ZZ701Z0016 D: 내오손결합애자 E: 157*213 F: EA G: 3 H: #REF! L: #REF!
B: MM816707088 C: 391115ZZ701Z0017 D: 데드앤드 클램프 E: D-1(32-58) F: EA G: 1 H: #REF! L: #REF!
B: MM816707092 C: 391115ZZ701Z0018 D: 머쉰볼트 F: EA G: 7 H: #REF! L: #REF!
B: MM816707090 C: 391115ZZ701Z0019 D: 반경관취부밴드 F: EA G: 2 H: #REF! L: #REF!
B: MM816707091 C: 391115ZZ701Z0020 D: 반경철관 E: Φ130*2m F: EA G: 1 H: #REF! L: #REF!
B: MM071528228 C: 391115ZZ701Z0021 D: 본딩 WIRE E: F-GV 50㎟ F: M G: 56 H: #REF! I: 11,768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27 C: 391115ZZ701Z0022 D: 본딩블럭 E: 그라운딩 패드 F: SET G: 20 H: #REF! I: 36,397 L: #REF! M: 견적서참조
B: MM816707079 C: 391115ZZ701Z0023 D: 분기스리브 E: 95-95 F: EA G: 3 H: #REF! L: #REF!
B: MM816707080 C: 391115ZZ701Z0024 D: 분기스리브 카바 E: 32-160 F: EA G: 3 H: #REF! L: #REF!
B: MM071528223 C: 391115ZZ701Z0025 D: 분기콘넥터 E: - 자형(AL) F: EA G: 72 H: #REF!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24 C: 391115ZZ701Z0026 D: 분기콘넥터 E: T 자형(AL) F: EA G: 13 H: #REF!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58822774 C: 391115ZZ701Z0027 D: 분전반 E: LP-CON F: 면 G: 1 H: #REF! L: #REF!
B: MM071524203 C: 391115ZZ701Z0028 D: 분전반 E: P-FAN F: 면 G: 1 H: #REF! L: #REF!
B: MM058716226 C: 391115ZZ701Z0029 D: 설치비 E: 수배전반 F: 식 G: 1 H: #REF! L: #REF!
B: MM071528210 C: 391115ZZ701Z0030 D: 수막처리봉(양날/E-type) E: 300 * 88 * 88 양날 F: EA G: 13 H: #REF! I: 44,335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58716222 C: 391115ZZ701Z0031 D: 수배전반 SS-1 E: 옥외형, OIL TR 600kVA F: 식 G: 1 H: #REF! L: #REF!
B: MM071528221 C: 391115ZZ701Z0032 D: 수평도체 E: AL CR 78SQ F: M G: 214 H: #REF! I: 6,028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22 C: 391115ZZ701Z0033 D: 수평도체 지지애자 E: SK-2s 430 F: EA G: 214 H: #REF! I: 9,852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58716238 C: 391115ZZ701Z0034 D: 스카이크레인 F: 식 G: 1 H: #REF! L: #REF!
B: MM816707085 C: 391115ZZ701Z0035 D: 암타이 밴드 E: 1방5호 250 F: EA G: 1 H: #REF! L: #REF!
B: MM816707081 C: 391115ZZ701Z0036 D: 완금밴드 E: 2방3호 200 F: EA G: 2 H: #REF! L: #REF!
B: MM071528226 C: 391115ZZ701Z0037 D: 이질 분기콘넥터 E: AL+CU F: EA G: 27 H: #REF!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25 C: 391115ZZ701Z0038 D: 익스텐션조인트 w/clamp E: 신축이완방지용(AL) F: SET G: 12 H: #REF!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29 C: 391115ZZ701Z0039 D: 인하도선 WIRE E: F-GV 70㎟ F: M G: 154 H: #REF! I: 16,694 L: #REF! M: 견적서참조
B: MM816707086 C: 391115ZZ701Z0040 D: 저압 배선용 랙크 E: 1선용 45*100*100 F: EA G: 1 H: #REF! L: #REF!
B: MM816707087 C: 391115ZZ701Z0041 D: 저압 인류애자 E: 110*95(G) F: EA G: 1 H: #REF! L: #REF!
B: MM071528230 C: 391115ZZ701Z0042 D: 전선관배관 E: HI-PVC 28C F: M G: 154 H: #REF! I: 21,894 L: #REF! M: 견적서참조
B: MM816707089 C: 391115ZZ701Z0043 D: 전주용입상관 E: Φ130*2t*2m F: EA G: 3 H: #REF! L: #REF!
B: MM071528217 C: 391115ZZ701Z0044 D: 접지단자함 E: 3CCT(매입연강/SUS커버) F: EA G: 1 H: #REF! I: 180,626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09 C: 391115ZZ701Z0045 D: 접지도체(인출선) E: F-GV 70㎟ F: M G: 132 H: #REF! I: 1,915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16 C: 391115ZZ701Z0046 D: 접지도체(인출선) E: F-GV 95㎟ F: M G: 24 H: #REF! I: 2,189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05 C: 391115ZZ701Z0047 D: 접지선연결(CCS-WIRE 40DSA) E: 95㎟ F: M G: 72 H: #REF! I: 5,199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06 C: 391115ZZ701Z0048 D: 접지선포설(CCS-WIRE 40DSA) E: 95㎟ F: M G: 536 H: #REF! I: 2,189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04 C: 391115ZZ701Z0049 D: 접지저감제(부식방지/NSF) E: MHC-G38, 10kg F: 포 G: 96 H: #REF! I: 44,335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58803051 C: 391115ZZ701Z0050 D: 조명기구 "A" E: 슬림직부등 LED 50W F: 개 G: 5 H: #REF! L: #REF!
B: MM058804436 C: 391115ZZ701Z0051 D: 조명기구 "B" E: 다운라이트 LED 12W F: 개 G: 15 H: #REF! L: #REF!
B: MM058804437 C: 391115ZZ701Z0052 D: 조명기구 "C" E: 센서직부등 LED 10W F: 개 G: 4 H: #REF! L: #REF!
B: MM058804438 C: 391115ZZ701Z0053 D: 조명기구 "D" E: 벽부투광등 LED 100W F: 개 G: 2 H: #REF! L: #REF!
B: MM071528220 C: 391115ZZ701Z0054 D: 지선세트(풍압용) E: 10m 기준(SUS) F: SET G: 1 H: #REF! I: 225,967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32 C: 391115ZZ701Z0055 D: 지선세트(풍압용) E: 4m 기준(SUS) F: SET G: 2 H: #REF! I: 112,983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08 C: 391115ZZ701Z0056 D: 철근접지콘넥타 F: EA G: 28 H: #REF! I: 5,473 L: #REF! M: 견적서참조
B: MM071528218 C: 391115ZZ701Z0057 D: 초성능피뢰침(head) E: AOR SK-389 F: EA G: 7 H: #REF! L: #REF! M: 견적서참조
B: MM816707084 C: 391115ZZ701Z0058 D: 케이블 크리트 E: R25 헤드취부용 F: EA G: 1 H: #REF! L: #REF!
B: MM816707082 C: 391115ZZ701Z0059 D: 케이블헤드 지지금구 E: 상부용 F: EA G: 2 H: #REF! L: #REF!
B: MM816707083 C: 391115ZZ701Z0060 D: 케이블헤드 지지금구 E: 하부용 F: EA G: 1 H: #REF! L: #REF!
B: MM058818944 C: 391115ZZ701Z0061 D: 통신단자함 E: 800x1000x130 F: 개 G: 1 H: #REF! L: #REF!
B: MM071524202 C: 391115ZZ701Z0062 D: 풀박스 E: 800×800×500 F: 개 G: 1 H: #REF! L: #REF!
B: MM816707076 C: 391115ZZ701Z0069 D: 피뢰기 E: 18kV, 2.5kA F: EA G: 3 H: #REF! L: #REF!
B: MM816707078 C: 391115ZZ701Z0070 D: 피뢰기 단자카바 F: EA G: 3 H: #REF! L: #REF!
B: MM058731271 C: 391115ZZ701Z0071 D: 핸드홀카바 E: 전력용 F: 개 G: 4 H: #REF! L: #REF!
B: CA565826051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93.576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B: CA565826048 C: ECA565826048 D: 굴삭기 E: 0.2㎥ F: 분 G: 55.5475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B: CA565826044 C: ECA565826044 D: 크레인 E: 트럭 탑재형 10 Ton F: 분 G: 548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18
B: CA565826046 C: ECA565826046 D: 플레이트콤팩터 E: 1.5TON F: 분 G: 43.2234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14
B: CA565826049 C: ECA565826049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0.7 TON F: 분 G: 20.176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11
B: 5690001701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15.966 I: #REF! L: #REF!
B: 56900017076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90.887 I: #REF! L: #REF!
B: 56900017117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5.945 I: #REF! L: #REF!
B: 56900017031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16.117 I: #REF! L: #REF!
B: 56900017113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668 I: #REF! L: #REF!
B: 56900017116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2.175 I: #REF! L: #REF!
B: 56900017114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21 I: #REF! L: #REF!
B: 56900017115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2.88 I: #REF! L: #REF!
B: 5690001704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45.5612 I: #REF! L: #REF!
B: 56900017118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3.96 I: #REF! L: #REF!
B: 56900017042 C: L001010101000006 D: 노 무 비 E: 비계공 F: 인 G: 2.56 I: #REF! L: #REF!
B: 56900017091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2 I: #REF! L: #REF!
B: 56900017142 C: L001010201000093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0.22 I: #REF! L: #REF!
B: 56900017143 C: L001010201000094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0.36 I: #REF! L: #REF!
B: 56900017074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1.36 I: #REF! L: #REF!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000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000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수변전설비공사 B: 100 C: 3
A: 1-2. 전력간선설비공사 B: 100 C: 3
A: 1-3. 제어실 전등설비공사 B: 100 C: 3
A: 1-4. 제어실 전열설비공사 B: 100 C: 3
A: 1-5. 제어실 통신설비공사 B: 100 C: 3
A: 1-6. 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4-1. CCTV 사양.pdf =====
우)142-705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40길 74,502호 (번동,강북전자공단) 전화) 983-4064 팩스)983-4074 담당 : 김창일 팀장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CCTV 연동 안내문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폐사의 POS System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S System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하여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폐사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CCTV 연동은 아래의 모델에 한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CCTV 연동 모델 목록
제품구분
NVR 주요 스펙 모델명 제조사 기타사항 4CH PoE NVR(2T HDD) FN-5004 FOCUS H&S 8CH PoE NVR(4T HDD) FN-5008 FOCUS H&S CCTV 설치 기본 모델 16CH PoE NVR(8T HDD) FN-5016 FOCUS H&S FN-5108 모델도 설치가능 2M IP Camera Dome FID-2071RFWP-36 FOCUS H&S 2M IP Camera Bullet FIB-2072RFWP-36 FOCUS H&S IP Camera
* 제조사가 FOCUS H&S 인 NVR 모델인 경우 기본적으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 합니다.
* 제품 문의처
(주)알파시스템즈 원정연 대리
Tel 070-7537-1267 Mobile +82 01051622423
Email [email protected]
* 현재 CCTV 가 설치된 충전소의 경우
- 위의 NVR 모델로 교체 시 CCTV 연동이 가능합니다.
- 위의 NVR 모델이 아닌 경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CCTV 연동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4-2. 전기(통신,소방)공사 시방서_효성하이드로젠(주) 울산덕하 액화수소충전소.zip =====
===== 2-1. 첨부_전기시방서.hwp =====
[ 목 차 ]
제 1 장
일 반 사 항⋅⋅⋅⋅⋅⋅⋅⋅⋅[2]
제 2 장
배 관 공 사⋅⋅⋅⋅⋅⋅⋅⋅⋅[3]
제 3 장
배 선 공 사⋅⋅⋅⋅⋅⋅⋅⋅⋅[6]
제 4 장
배 선 기 구 공 사⋅⋅⋅⋅⋅⋅[8]
제 5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11]
제 6 장
접 지 설 비 공 사⋅⋅⋅⋅⋅⋅[13]
제 7 장
조 명 설 비 공 사⋅⋅⋅⋅⋅⋅[14]
제1장
일 반 사 항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 계약서, 전문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나. 관련법규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법, 건설 산업 기본법, 건설 기술 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 한국 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
계법과 유관 되는 제반 법령 등.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리원이나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시방서 3) 설계도면, 공사비 물량내역서 4)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제2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마.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굴곡 각도는 90°이상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바.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사.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아.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자.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차. 철근 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카. 옥내배관에 사용하는 전선관에는 배선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
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어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타. 전선 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접속을 완전하게 하여야 하며 배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리원이나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마.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규격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바.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사.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복스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하고 사용전압이 400V를 넘는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복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복스에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로 한다.
아.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가) 전선관 : KS C 규격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나)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규격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가) 전선관 : KS C 규격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나)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규격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2)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마.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사.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아.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자.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차.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카.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타.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 이상의 나 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 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한 것으로 한다.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라.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마.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사.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별 색채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채로 시공)
구
분
배 전 방 식 전 압 측 중 성 선 접 지 측
저
압
단상 2 선식 단상 3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갈색 갈색, 흑색 갈색, 흑색, 회색 갈색, 흑색, 회색 청색 청색 청색 녹색-노란색 녹색-노란색 녹색-노락색 녹색-노란색
고
압
삼상 3 선식 갈색, 흑색, 회색 녹색-노란색
직
류
2
선
식
(+)극 갈색 (-)극 청색 녹색-노란색
아.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등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타.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옥내 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전선의 합성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옥내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캪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간의 거리는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6㎝(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12 ㎝)이상, 옥내강전류전선이 300 V를 넘을 경우에는 15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 전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옥내강전류전선을 전선관(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에 한한다.)에 수용하여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동일의 관, 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등의 내부에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상호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라.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마.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 ㎜ 정도를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 ㎜ 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 ㎜ 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PIPE를 보호하기 위해 PE 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깊이 200 ㎜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 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제4장 배 선 기 구 공 사 1. 공통사항
가.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 및 커버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 후 부착하여야 한다. 단, 경우에 따라 초배 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라. 배선기구류와 전선의 접속 위한 전선의 여유길이는 약 15㎝ 정도로 둔다.
마.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사. 매입하는 배선기구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스위치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아.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2. 콘센트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다.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라.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마. 수급인은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 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아. 콘센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3. 스위치
가. 스위치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스위치용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스위치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라. 스위치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마. 스위치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 된다. 스위치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바.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사.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 이내로 한다.
(다만, 자동 조명제어 장치시설 시에는 제외된다.)
4. 박스 및 커버
가.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슬래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이하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54mm)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54mm)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54mm)
4) 벽체 매입 시는 아우트레트 4각 (54mm), 말단 부분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CSW2)
6)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나.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다.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5. 지지 금구류
가.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하며 구멍 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서 U 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 앵커로드 및 U 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6. 풀박스 설비 공사
가. 풀박스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고 풀박스 함 150~250㎜는 1.2㎜, 300~400는 1.4㎜, 500㎜ 초과는 1.6㎜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라. 풀박스가 500㎜× 500㎜×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30㎜× 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마.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바.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풀박스의 접지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아.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7. 맨홀, 핸드홀 공사
가.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 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가. 분전반은 특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KS 규격(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감리원이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리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캐비넷트 외함 구성은 특기시방서, 도면 및 제작 사양서를 참조한다.
라.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수 있는 구조로 하며 항상 내부조작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마. 방습형 캐비넷트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내함은 분전반 결선도(분전반명칭,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조자명,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 용량, 회로명등 기입)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연결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 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아. 통상 사용 상태에서 문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취부할 것.
자.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6.0 ㎜2 이상의 전선에는압착단자를 취부 하여야한다.
차.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 ㎜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카.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 단자를 취부하는단자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비상조명 회로 및 소방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한다.
파.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을 작성, 감리원이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하. 반내에 제어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분전반 설치
가.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검사, 점검, 보수 및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확인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안정되고 안전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나.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 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전선 또는 케이블 지지용 기구를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다.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이하로 한다.
라.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 환경이 열악한 경우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마.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바. 분전반 윗 부분에는 급 배수관, 각종 냉각수관 등의 수관 등과 인화성 가스관. 발열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이들로부터 비화 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전기시설을 보호 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사. 한개의 분전반에는 한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주택용 분전반의 구조는 충전부에 직접 접촉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중간 덮개가 있는 경우에는 착탈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6장 접 지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내선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 한다.
다.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해당 규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매설 또는 타입식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봉강판, 탄소피복강봉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을 한다.
1) 동봉, 동피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0mm 이상, 길이 1.4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경 25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동봉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편면)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접지 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 한다.
바.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및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접지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위차 억제기 등을 설치하여 등전위 본딩을 실시한다.
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더라도 접지 저항이 규정 값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 값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제7장 조 명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가. 각종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조명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조명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전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 된다.
마.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 등은 조명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 (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조명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조명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바. 조명기구 최종 선정시 건축마감과 관련되는 것은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건축물의 마감과 미적,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사. 수급인은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조명기구의 설치방법,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갑방법, 매입조명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조명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설비 설치여부, 조명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조명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등 기타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모든 조명기구는 내부 점검, 보수, 청소, 및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자.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램프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차.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도록 접속부분마다 고무 패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금속부분은 아연 도금 등을 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한다.
카. 부식성 장소 등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 등에 적합한 형식으로 선정 및 설치한다.
2. 형광등 조명설비
가. 형광조명기구에서 전선 인출 부위는 전선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패킹을 부착한다.
나. 형광램프에는 형광조명기구의 역율을 95%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정용량의 역율 개선용 커패시터를 내장시켜야 한다.
다.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자식 안정기는 고역율형 이어야 하며 KS 해당 규격 전류고조파 함유율에 의한 저고조파 함유형 이어야 한다.
마. 옥외용 형광조명기구는 방수 구조로 하고 옥외용 외곽에는 내후성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형광램프의 안정기는 형광램프마다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다.
3. 안정기 내장형(EL 램프) 조명설비
가. 안정기 내장형 조명기구는 사용 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글로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금속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느 부분이건 연소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방폭형으로 하여야 하며 조명기구의 재료는 폭발성 가스에 침입을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조명기구의 금속부류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황동제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방청)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또 세이드 기구의 코드는 방습코드나 캡타이 코드를 사용한다.
마.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단열을 고려하여 애관 또는 석면 등 불연물질을 감아 보호하거나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바.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백열등 조명기구는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한다.
사. 옥외 조명기구는 빗물이 들어가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윗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름 3m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2개정도 만들어 둔다. 또한 빗물에 노출되는 곳은 방우형 구조의 홀더 또는 소켓을 사용한다.
4.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조명설비
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나.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라. 가로등주, 보안등주, 조경등 등의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마.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바. 보안등의 개폐기 설치 위치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개폐 가능한 곳에 시설할 것.
===== 2-2. 첨부_특기시방서(수배전반).hwp =====
[ 목 차 ]
제 1 장
일 반 사 양⋅⋅⋅⋅⋅⋅⋅⋅⋅[2]
제 2 장
배 전 반 제 작 사 양 ⋅⋅⋅⋅[5]
제1장 일 반 사 양 1-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광양 액화수소 충전소 신축 전기공사에 설치되는 배전반 및 전
동기 제어반, 분전반의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사용조건 가. 설치장소 : 옥내(옥외)
나. 주위온도 : -5℃(-25℃) ~ +40℃
다. 표
고 : 해발 1,000M이하
1-3 적용규격 가. 한국공업규격(K.S) 나. 한국전력공사표준규격(E.S) 다. 국제전기기기협회(I.E.C) 라. 전기설비기술기준 1-4 제작기준
설계도면과 사양서에 준하여야하며 설계도면이나 사양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내선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기
타 특기사항이 없거나 의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5 계통상의 고려
1. 배전반의 설계, 제작에는 부하의 종류, 부하량, 구성기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야 한다.
2. 디지털 배전반은 보호계전. 계측. 제어. 표시. 통신기능이 일체화된 Digital형
으로 주회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전자화하여 설비를 간소화 할 수 있고 별도
의 T.D가 없는 것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저압회로에 시설되는 배선용차단기의 차단용량은 단락전류를 충분히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6 제어회로 및 인터록
반 상호간 또는 외부와 인터록이 있을 경우 그 기능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시퀸스는
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하고 반 상호간 및 외부와의 인터록 제어 배선은 반내에서
끝내야 한다.
단, 사용하지 않는 접점이 있더라도 단자반까지의 배선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지체없이 추가 시설하여야 한다.
1-7 기기, 기구의 선정 및 배치
반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기구는 외부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기계적 강도
및 외부 온도상승에 견디는 성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적으로 매우 안전하
며 점검 및 유지보수에 편리하도록 배치를 하여야 한다.
1-8 검사
완성검사 : 제작이 완료되면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 후 납품하여야 한다.
1-9 시험
가. 고압기기류 및 주요부품은 공인기관 시험을 필한 제품이어야 하며, 제작 완료
된 제품도 다음 항목에 관하여 자체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1) 외관검사(구조검사) 2) 기기동작 시험 3) 시퀜스 시험 4) 내전압 시험
나. 기중 차단기는 해당 규격 중 공인기관의 국내 개발성능시험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0 제출서류
가. 제작자는 계약 후 다음과 같은 도면을 각3부씩 제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 외형도 ․ 외함 열반도 ․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2) 결선도 ․ 단선 결선도 ․ 삼선 결선도 ․ 제어 회로도
나. 제작자는 납품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도면을 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 도면 2) 시험 성적서(원본포함) 1-11 운반, 납품 및 설치 시운전
가.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작 납품업체는 수전 및 시운전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할 시는 즉시 응해
야 하고,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수전을 위한 사용전검사 시 입회하고 지시에 따
라야 한다.
1-12 품질조건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
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
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나. 본 설계 시방서에 대하여는 제작, 설치 및 준공 후에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의
목적에 감독관의 승인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모든 기기부품은 K.S 또는 동등이상 국내 일류 회사 제품이며 성능 보장상 국
산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산품을 사용한다.
라. 제조물 책임법(PL법)에 의한 설계, 제조, 매뉴얼의 표시, A/S등의 결함으로 인
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계약자의 모든 귀책으로 한다.
마. 전동기 제어반(M.C.C) 및 분전반의 경우, 제작의 일관성과 설치 후 사후 관리
를 위해, 일괄 제작하여 납품한다.
바. 본 건의 제작자는 사양서의 기준에 충분히 만족하는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사유가 없는 업체에서 일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13 사고예방
제작자는 물품 납품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야 한다.
1-14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품별로 적기에 분할 납품할 수 있다.
1-15 설치공사의 범위 가. 본 제품 제작 설치자 시공분
1) 제작된 물품의 운반 및 현장반입, 열반설치작업
2) 시스템 도면, 설치도면, 결선도, 시운전조정 및 보수에 필요한 자료의 공급
3) 시운전 4) 접지배선(큐비클내) 1-16 하자기간
본 품에 대한 하자기간은 제작 납품 검수 후 2년으로 한다.
1-16 기타 특기사항
가. 본 건 배전반에 대하여 현장유지보수 관리상의 문제로 단일 업체에서 일괄계약
납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작자는 제작 전 현장 답사를 하여 변전실 내 배전반의 설치 관계를 충분히
숙지하여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장 배 전 반 제 작 사 양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광양 액화수소 충전소 신축 전기공사의 배전반 제작 사양서
로 적용한다.
2) 적용법규 본 제작 사양서는 다음의 규격에 따른다. a) 한국공업규격 (K.S) b) 한국전력공사표준규격 (E.S) c) 국제전기표준규격(I.E.C) 3) 사용상태 구분 설치상태 주 위 온 도 상 대 습 도 표 고 높 이 옥내형(옥외형) 최저-5℃(-25℃) ~최고 40℃ 45 ~ 85% 해발 1000m 이하 4) 제출서류 (단위 : 부) NO.
종
류
수
량
비
고
승인도면 최종도면 1 제 작 사 양 서 3 3 2 제 작 공 정 도 3 3
단
선
도
3 3 4
외
형
도
3 3 5
삼
선
도
3 3 6 SEQUENCE 도 3 3 7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3 8 시 험 성 적 서 3 원본 1부 포함 5) 주회로 모선의 배치 a) 3상 교류 회로 (기준 : 전면에서 보아) 조건 I 조건 II 모 선 의 배 치 좌우의 경우 좌에서 부터
제1상 (R), 제2상 (S), 제3상 (T), 중성상 (N)
상하의 경우 상에서 부터
제1상 (R), 제2상 (S), 제3상 (T), 중성상 (N)
원근의 경우 가까운곳 부터
제1상 (R), 제2상 (S), 제3상 (T), 중성상 (N)
b) 단상 교류 회로 (기준 : 전면에서 보아) 조건 I 조건 II 모 선 의 배 치 좌우의 경우 좌에서 부터
제 1 상,
중 성 상,
제 2 상
상하의 경우 상에서 부터
제 1 상,
중 성 상,
제 2 상
원근의 경우 가까운곳 부터
제 1 상,
중 성 상,
제 2 상
c) 직류 회로 (기준 : 전면에서 보아) 조건 I 조건 II 모 선 의 배 치 좌우의 경우 좌에서 부터
부극 (N),
정극 (P)
상하의 경우 상에서 부터
정극 (P),
부극 (N)
원근의 경우 가까운 곳 부터
정극 (P),
부극 (N)
6) 주회로 모선의 색상표시 a) 3상 교류회로 : 제 1상 (R)
- - - - - - - - - - - - - - - - 갈 색
: 제 2상 (S)
- - - - - - - - - - - - - - - - 흑 색
: 제 3상 (T)
- - - - - - - - - - - - - - - - 회 색
: 중성상 (N)
- - - - - - - - - - - - - - - - 청 색
b) 단상교류회로 : 제 1상
- - - - - - - - - - - - - - - - 갈 색
: 중성상
- - - - - - - - - - - - - - - - 청 색
: 제 2상
- - - - - - - - - - - - - - - - 흑 색
(비 고) 1) 단, 3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서는 분기전의 색상에 의함
c) 직 류 회 로 : 정극 (P)
- - - - - - - - - - - - - - - - 갈 색
: 부극 (N)
- - - - - - - - - - - - - - - - 청 색
d) 접 지 회 로 :
- - - - - - - - - - - - - - 녹색-노란색
7) 제어회로의 단말부 및 배선처리
a) 제어용 배선은 환형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배선 단말에는 백색 PVC Numbering
Tube로 선 번호를 표시한다.
b) 배선 방식은 덕트 배선 및 속선 배선 방식을 병용 한다.
8) 제어회로 색상 및 전선 굵기
a) 사용전선 : 600V KIV (전기 기기용 절연전선)
b) 색상 및 굵기 ① PT 및 GPT 회로 : 적 색 2.5 Sq ② CT 회로 : 흑 색 4.0 Sq ③ ZCT 회로 : 흑 색 2.5 Sq ④ DC 제 어 회 로 : 청 색 2.5 Sq ⑤ AC 제 어 회 로 : 황 색 2.5 Sq ⑥ 접 지 회 로 : 녹 색 6.0 Sq 이상 9) 도 장
도장의 철판은 예비탈지 및 본탈지, 수세(2회), 표면조정, 피막, 수세를 통하여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 할 수 있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정전분체 도장을 하여야
하며 표면이 미려하게 도장되어야 한다.
- 표준색상
a) Main(내부, 외부,Door)
: N7.0
b) 기기취부용 Plate
: N5.0
c) 상단 Plate 및 Channel Base : 10BG 5/6
10) 명 판
배전반 명판은 환고딕 문자체로 음각 부식하여 볼트로 고정한다.
기타 기기용도별 명판의 취부는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a) 명판 재질 가) 주 명판 : 배전반 : 알루미늄 나) 분기명판 : 아크릴
b) 규
격
가) 주 명판 : 63mm X 315mm X 2t
나) 분기명판 : 제작자 표준 c) 문자색상 : 흑 색 11) 검사 및 시험
제작 완료 후 당사 품질 관리 요원에 의해 다음의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a) 구조 및 외관 검사 b) 기구 동작 시험 c) Sequence 시험 d) 절연 저항 시험 e) 내전압 시험 12) 시험 성적서 제출 서류
a) 주요 기기는 한국 전기 연구원 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한다.
단, 시험 면제 품목은 제작처의 시험 성적서로 대치한다.
b) 주요 기기 : 별첨 "A" 참조
c) 본제품은 부하 보호기능 배전반으로 제작, 납품한다.
13) 포
장
외부 불순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비닐랩으로 포장한다.
14) 기
타
a) 단자대는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고 제어용 단자대는 10%의 여유를 두고 설치하
여야 한다.
b) 누전경보기(변류기)용 단자대는 영상변류기와 단자대를 일체화된 제품을 적용하
여야 한다.
c) 통신장치가 내장된 기기로부터 외부로 인출되는 통신선로는 단자대까지는 통신
전용 케이블로 설치하여야 한다.
d) 각 함체의 상단에는 운반용 걸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e) 변전설비의 인입구측 결상발생시 개폐기가 투입이 안되도록 하는 기능을 적용하
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ASS를 차단 할 수 있도록 결상검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f) 배전반의 하부베이스에는 볼베어링 볼트 중심축에 고강도 스프링을 삽입하여 제
작된 진동 및 충격흡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Door Handle
a) 반에 사용되는 모든 Door용 Handle은 Slide Push Turn Open형으로 사용한다.
b) Door용 Handle 조작시 3중 안전장치을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원할 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c) 배전반 Door 내면에 지지하는 작동봉 끝단부에 로울러을 설치하여 장금장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다.
16) Door Stopper
Door의 임의 닫힘 방지를 위한 문짝 고정용 고리(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각 반은 콘센트, 조명등 및 제어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갖추고, 표시램프는 LED
형을 사용한다.
18) 환기구 및 Fan설치
a) 각 반에는 공기 인입용 환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인입되는 공기는 Filter를
통하여 먼지는 걸러서 인입 되도록 하는 구조로 한다.
b) 변압기의 온도를 감지 할 수 있는 PT100 ohm Senser를 갖추어야 한다.
c) 변압기 2차 모선은 변압기의 진동이 부싱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 Bus
Bar(Flexible)로 설치되어야 한다.
19) 배전반 조명
배전반의 조명등은 Door에 부착된 Micro S/W와 연동으로 점멸되어야하며 Micro
S/W를 AC, DC 사용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접점용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첨 "A" 주요 수. 배전기기 시험 성적서 구분 NO
품
명
시 험 구 분
비
고
1 M.O.F C 2 P.F C 3 C.O.S C 4 OIL T.R C 표준소비효율
1. 시험 구분 : 1) K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C : 공인기관 시험면제증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3) M : 자체 시험성적서 (관련근거 첨부)
2. 자체 시험성적서는 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단위 사업장의 장(공장장 등) 명의로
발행된 것만 적용.
3. 모든 KS품은 시험성적서를 자체 시험성적서를 대치하거나 또는 생략함.
2. 특기사항 2-1. 배전반(분전반)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파수 60Hz 이하, 정격전압 24kV이하 ~ 600V 이하의 정격 전압에서
특고와 저압을 한 곳에 수용하는 배전반에 적용한다.
2) 설치장소 : 옥외 3) 설치방식 : 자립형
4) 외함 재질 : STEEL PLATE / STAINLESS
5) 전원 인입 및 인출 방식 a) 주회로 인입 : Bus Bar 반내 결선 b) 주회로 인출 : 후면상부, Cable c) 제 어 회 로 : 전면상,하부, 제어 Cable 6) 주회로 모선 및 접속도체
a) 주모선 재질
: 구리(Cu) 또는 600V KIV (전기 기기용 절연전선)
b) 주모선 도금
: 전체 은도금
c) 주모선 절연
: 특고압 - Air Shrink Tube, 특고측 모선부 - Bus Bar Joint Cover(Booth)
저압측 - PVC 절연수축Tube
d) 주모선의 구조 : 아크소호방출(AEE) 구조기능을 갖는 형식으로 제작
e) 온도감응 스티커 부착
f) MCCB 부하 인출용 Cable 및 T.B 적용기준
모선 전류 용량 Cable Size
비
고
225A 이하 95 Sq
1. 250A 이상은 "e"항에 의거 단말부를
Bus로 처리함 200A 이하 70 Sq 150A 이하 50 Sq 100A 이하 35 Sq 60A 이하 25 Sq 30A 이하 6.0 Sq 20A 이하 4.0 Sq
g) 주모선 허용전류 : 적용 방법은 도면참조
모선 전류 용량 Bus-Bar Size(mm)
비
고
2000A 10t × 100
1. 수평 모선은 Main 차단기 용량에 의거 적용함.
2. 주모선 인출형 적층구조 적용함. 3. 분기 모선은 분기 차단기 용량에 의거 적용함. 1600A 10t × 80 1200A 10t × 60 1000A 10t × 50 800A 8t × 50 600A 6t × 50 225A 5t × 20 100A 3t × 15 접 지 3t × 30
7) 제어회로 색상 및 전선 굵기 : 일반사항 8)항에 준함.
8) 조작전원 a) 조작 전원 전압
① 차단기 및 개폐기 제어전원
: DC 110V(필요시 AC 220V)
② 조명등 및 Heater 제어전원
: AC 220V
b) 조작 전원 공급
① 차단기 및 개폐기 제어전원 : 정류기반 또는 CTD 로부터 공급
② 조명등 및 Heater 제어전원 : 저압반 으로 부터 공급
9) 기타장치
a) 조 명 등
: AC 220V 60W 유리 Cover 백열등
b) Space Heater : AC 220V 150W, Thermostat 조작
10) 외함의 구조(적용시)
a) 폐쇄배전반은 2면 이상의 배전반을 연결할 수 있는 금속 밀폐형이어야 한다.
b) 함체는 중량의 내장기기 동작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금속
체로 한다.
c) MCCB 고정용 취부판과 보호용 Cover는 MCCB의 Frame 별로 일체화 하여 MCCB의
교환이 용이 하도록 제작하며, 차단기1차는 적층구조인 클립을 사용하여 인출
형 구조로 제작한다.
d) 부하차단기 전원부(1차측)에 아크소호방출장치를 설치하여 단락사고시 발생되
는 고온의 차단아크를 방출구를 통하여 방출하여 2차단락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e) 방출구의 구조는 방출아크를 차단기후면(주모선 반대방향)으로 유도 방출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배전반내 주모선으로 아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한다.
f) 누전경보기(변류기)용 단자대는 영상변류기와 단자대를 일체화된 제품을 적용
하여야 한다.
g) 배전반내 부하측 접촉부분은 온도감지센서에 의한 온도감지로 과열상태을 제품
의 상부에 LED로 표시 되어야 한다.
h) 변전설비의 인입구측 결상 발생시 개폐기가 투입이 안되도록 하는 기능을 적용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또한 결상 상태를 표시하는 디지털계측기
를 저압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i) 모선은 순도 99.9%이상, 도전율 98% 이상의 전기적 성능을 가진 동 도체를 사
용하여 모든 부분을 은도금을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j) 배전반의 하부베이스에는 볼베어링 볼트 중심축에 고강도 스프링을 삽입하여
제작된 진동 및 충격흡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k) 내진용 진동 및 충격흡수장치의 구조는 유동자를 수평유지부 상,하판의 V자 형
상의 구슬 홈에 다수의 유동자을 배열하고 진동 및 충격발생시 수평 유지부 및
고강도스프링에 의해 X,Y,Z축에 충격 및 진동를 감쇄하고 경사면에 따라 원상
태로 복원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11) 주요 기기사양 a) Power Fuse (P.F)
형
명
규
격
비
고
정
격
전
압
24KV FUSE LINK 24KV/200AF (한류형) 정 격 차 단 전 류 40KA
정 격
전 류
도 면 참 조
형
식
Indoor Type b) 계기용 변압, 변류기 (M.O.F)
형
식
OIL Type 전 압 변 성 기 전 류 변 성 기 정격1차전압 13.2KV 정격1차전류 20A 정격2차전압 110V 정격2차전류 5A 정 격 부 담 3× 25VA 정 격 부 담 3× 15VA
기
타
75 배수
c) 변 압 기 (표준소비효율 OIL T.R)
구
분
규
격
구
분
규
격
형
식
표준소비효율 OIL Type
상
및
선
3상 4선
정 격
용 량
600 냉 각 방 식 자냉식 정격 1차 전압 22.9kV 절 연 종 류 A 종 정격 2차 전압 380-220V
센
서
PT 100 Ohm 결 선 방 식 △ - Y 정격임피던스 BIL 95kV 이상 정격 주파수 60Hz 소 음 레 벨 75 dB 이하 d) 배선용 차단기 (M.C.C.B)
형
명
정격Frame 및 극수 정격차단전류(AC 460V/kA)
비
고
MCCB - 52 50AF, 2P 도면 참조 *차단용량은 단락전류를 충분히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MCCB - 53 / 54 50AF, 3P/4P 도면 참조 MCCB - 103 / 104 100AF, 3P/4P 도면 참조 MCCB - 203 / 204 225AF, 3P/4P 도면 참조 MCCB - 403 / 404 400AF, 3P/4P 도면 참조 e) 계기용 변압기 (P.T)
형
명
규
격
비
고
정 격 상 전 압 비 380/√3/190/√3V
정
격
부
담
50VA
오
차
계
급
1.0 급
형
식
건 식 f) 계기용 변류기 (C.T)
형
명
규
격
비
고
오
차
계
급
1.0 급 정 격 전 류 비(1차/2차) 도면참조 / 5A
정
격
부
담
15VA
오
차
계
급
1.0 급 과 전 류 강 도 40 In
형
식
건 식
===== 2-3. 첨부_특기시방서(피뢰접지).hwp =====
[ 목 차 ]
제 1 장
접 지 설 비 공 사⋅⋅⋅⋅⋅⋅[2]
제 2 장
피 뢰 설 비 공 사⋅⋅⋅⋅⋅⋅[5]
제1장 접 지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사용조건 가. 접지시스템 종류 : 통합접지
나. 설치장소 : 광양 액화수소 충전소 신축 전기공사 현장 내
1.2 적용기준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가. 한국 산업규격(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3) KS C IEC 62305-1
피뢰시스템 제1부 일반원칙
4)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 제2부 위험성관리
5)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관리
6) KS C IEC 62305-4
피뢰시스템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
7) KS C IEC 61643-12 저압 서지보호장치
8)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나. 국제규격
1)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2) IEEE Std 142 System Grounding
3) IEEE Std 80-1996 Draft Guide for Safety in Substation Grounding
다. 내선규정 1) 제140절 라. 기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2) 전기설비기술기준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NEC 250 : Grounding 접지시설
2. 자재 2.1 접지전극 가. CHEM ROD 방사형 전해질 접지봉 1) 구성품 ㄱ. 순 동관 및 동캡 : 접지봉 BODY
ㄴ. 전해물질 : 무독성, 무해한 광이온 성분의 입자 (봉안에 가득 채워져 있음)
ㄷ. BC 70SQ Exothermic Weld 접합
ㄹ. U-Bolt 부착
ㅁ. 첨단부(뿔) : 황동 재질, 순간 전위상승 비율인 임펄스 임피던스를 낮춤.
2) 사양 ㄱ. 재질 : 순 동봉 ㄴ. 직경 : 54mm(2.11t) ㄷ. 길이 : D54*1.2m ㄹ. 인증 : 한국전기연구원
2.2 CHEM EARTH (25Kg) - 접지저감제
1) 사양
ㄱ. 재질 : 무독성, 무해한 광물 성분의 천연 점토 성분
ㄴ. 무게 : 25kg
ㄷ. 인증 : 미국 NSF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인증 제품
3. 시공 3.1 설치 시 고려사항
가. 현장의 토목과 시공 위치에 대한 사전협의 후 공사 시작.
나. CHEM ROD 전해질 접지봉 접지시스템의 자재와 시공 사양을 지킨다.
다. CHEM ROD 전해질 접지봉이 매설될 깊이는 규격을 지킨다.
라. 접지선(bare copper)의 접속은 압착슬리브나 발열용접으로 접속한다.
마. 매설 시 접지극이 손상되지 않게 한다.
바. 작업 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 시공 완료 후 부분별 시공 사진을 보고서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설치 전 예비작업
가. 전해질 접지봉의 상단부에 감겨있는 은박 테이프를 제거한다.
나. 전해질 접지봉의 하단부에 감겨있는 은박 테이프를 제거한다.
3.3 설치 방법 - CHEM ROD 전해질 접지봉
가. 봉 매입하기 전 인출된 나동선(BC wire)과 새로운 나동선(BC wire)을 접속한다.
나. 시공 위치에 터파기 장비를 운용하여 0.3m~0.5m 터파기한다.
다. 연결된 CHEM ROD 전해질 접지봉을 천천히 매입하고 나동선을 G.L 부분까지 인출한다.
라. 접지저감제를 1포 당 55리터의 물을 섞어 죽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잘 혼합한다.
마. 매입된 CHEM ROD 전해질 접지봉 주위에 부어 넣는다.
바. 접지 연결선을 인출 뒤 되메우기한 후 마무리한다.
3.4 설치 방법 - 접지전선의 매설
가. 접지전선은 암반 노출 시 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표면에 바로 포설 및 접속한다.
나. 접지전선을 포설 및 접속한 후 바로 위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5 설치 방법 - 인출 접지선
가. 접지전극에서 인출하는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녹색의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나.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에 정한 것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인출될 G.V전선을 포설된 나동선 70SQ와 압착슬리브나 발열용접으로 접속하여 입상한다.
라. 접지 인입선(GV)의 방수처리를 위해 지수봉(300mm x Φ100/외날)을 인입선(GV)에 접속한
뒤 콘크리트 속에 매설하고 인입선을 G.L 부분까지 인출한다.(인출 G.V 전선 사양은 도
면 참조)
3.6 접지저항 검사
가. 설계에 의한 접지공사 완료 후, 감리의 입회하에 3-점 테스트 원리(3-Point Test
Theory)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접지저항을 체크 한다.
제2장 피 뢰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가. 한국 산업규격(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3) KS C IEC 62305-1
피뢰시스템 제1부 일반원칙
4)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 제2부 위험성관리
5)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관리
6) KS C IEC 62305-4
피뢰시스템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
7) KS C IEC 61643-12 저압 서지보호장치
8)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나. 국제규격
1) NFC 780 Lightning Protection
2) IEC 102E04010 Protection Of Structures Against Lightning
3)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다. 내선규정 1) 제140절 라. 기타
1)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2) 전기설비기술기준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자재 2.1 수뢰부 가. 수뢰부의 구성
1) 피뢰설비는 수뢰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2) KS C IE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수뢰부의 적용
뇌격이 피 보호 범위 내로 침입할 확률은 수뢰부 시스템을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상당히
감소되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 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이어야 한다.
2) 안테나 보호용 피뢰침 설치 시 1.5m 이상 이격하며, 500mm 이상 높게 돌침부를 설치한
다.
3) KS C IEC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뢰부의 사용 재료별 최소 치수는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으로
한다.
5) 수뢰부 시스템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한다.
6) 수뢰부 시스템 설계 시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을 개별 또는 조합하여 사용한
다.
7) 다음의 건축물 자연적 구성부재 부분은 수뢰부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ㄱ. 다음에 적합한 보호범위를 덮는 금속관
- 각 부분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
- 금속판의 천공을 방지하거나 판의 하부에 있는 높은 가연성 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판 두께 0.5mm 이상인 것
-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것
- 금속판 상부의 비금속 재료를 피 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킨다.
ㄴ.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 상호 접속된 철근 등)에서 그 상부가 비 금
속제 지붕재인 경우에 그것을 보호범위에서 제외 한다
ㄷ. 홈통, 장식재, 난간 등 금속제 부분의 KS C IEC 표6의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
다.
ㄹ. 두께가 철제 4mm, 동제 5mm. 알루미늄제 7mm로 제작된 일반적인 금속제의 배관이
나 탱크로 뇌격점의 내표면 온도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2 인하도선 가. 인하도선의 적용
1) KS C IEC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인하도선의 사용 재료별 최소치수는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기된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위험한 불꽃방전의 발생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뇌격점과 대지 사이의 인하도선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ㄱ. 다수의 병렬 전류통로를 형성해야 한다.
ㄴ.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
ㄷ. KS C IEC의 요건에 따라 구조물의 도전성 부분에 등전위본딩을 실시해야 한다.
나. 자연적 구성 부재
건축물 등의 다음 부분은 자연적 구성부재의 인하도선으로 보아서 인하도선을 생략할 수
있다.
1)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는 금속제 설비
2) 크기가 KS C IEC 규격 표6의 규정된 값 이상인 금속제 설비
3) 건축물의 전기적 연속성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금속
4) 건축물의 상호 접속된 강재 구조체
5) 다음에 적합한 정면 부재, 측면 레일 및 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ㄱ.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사항과 같고 또한 두께가 0.5mm 이상 인 것
ㄴ. 수직방향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부분간의 간격이 1mm 이하이거나 또는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 이상인 것
6)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
이의 전기저항이 0.2Ω 이하이어야 한다.
2.3 수평도체
1) 도체재료는 동,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루미늄의 단선, 연선, 평각선 또는 관으로 한다.
2) Al 50[㎟], CU 50[㎟], 스테인리스강 50[㎟]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50㎟ 이상으로
한다.
3) 수평도체는 용마루, 파라페트, 지붕 그 밖의 뇌격을 받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고,
슬래브 지붕 위에 설치할 경우 바깥둘레를 따라 환상으로 한다.
4) 수평도체는 접지극에 접속한다. 2.4 접지단자함
1) 내부에는 황동볼트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2) 함의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으로 한다.
4)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F-GV WIRE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재료 품질관리 가.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설치 시 고려사항 가. 시설조건
1) 피뢰설비는 국제전기표준협회의 국제규격 KS C IEC 62305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한다.
2) 직격뢰와 간접뢰로 인한 내부 전력기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지보호장치
(SPD)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수뢰부 시스템
1) 수뢰부를 돌침으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상부에서 250mm 이상 돌출시킨다.
다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수뢰부를 지지 철물에 고정할 때에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3) 돌침 또는 수평도체는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을 기준으로 건축물 전체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측뢰설비
ㄱ.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
축물 높이가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
야 한다.
ㄴ. 다만,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ㄷ. 보호되어야 할 측면이 60 m 미만이라면 보호는 생략할 수 있다.
5) 수뢰부는 마감제인 아연강판 등 철골재인 자연적구성부제 수뢰부를 판단하여 구성한
다.
3.2 시공방법 가. 인하도선
1) 수뢰부에 연결되는 인하도선(피뢰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단, 피 보호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조로 할 수 있다.
나. 수평도체
1) 지지금구를 파라펫에 부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코너가 부서지지 않도록 중앙부에
시설한다.
2) 연결부위는 일체형 조립방식(연결컨넥터)으로 전기적연속성을 극대화 시킨다.
3) 나사, 너트, 지지금구 등은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한다.
4) 수평도체를 포설하는 경우에는 1m마다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한 지지금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고 접속도체 간의 직선거리가 20m 이상되는 경우, Expansion joint를
접속하여 수축이완 작용에 의한 처짐현상을 방지한다.
다. 접속
수뢰부와 인하도선, 인하도선 상호간 및 인하도선과 접지시스템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하도선과 관련된 모든 접속은 전기적 연속성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기계력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
뢰부와 인하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
5) 접속은 땜질, 용접, 압착, 나사조임이나 볼트조임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한다.
===== 2-5. 첨부_부적합 사례집#1.pdf =====
(사고예방설비기준) 정전기 제거설비
□ 사례 설 치 위 치 부 적 합 내 용 ⦁가스설비의 접지 접속 부분
⦁가스설비의 접지는 단면적이 5.5 ㎟ 이하 접속선 설치
⦁가스설비의 접지가 확실하게 미접속
⦁KGS Code FP217 2.6.11.1.2
관 련 조 항
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은 단면적 5.5 ㎟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경
납붙임, 용접, 접속금구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접속한다
조 치 방 법
⦁기준이상 단면적을 가진 접지접속선을 확실하게 접속
현 장 사 진 설비의 접지 미접속 접지접속선 5.5 ㎟ 이하 비 고 - 12 - (사고예방설비기준) 검지경보장치 □ 사례 설 치 위 치 ⦁검지경보장치 제어부
부 적 합 내 용 ⦁수소 검지농도가 25% 이상에서 미경보
⦁KGS Code FP217 2.6.2.1.2
관 련 조 항
경보농도는 검지경보장치의 설치장소, 주위 온도에 따라 폭발 하한계의
1/4 이하로 한다.
조 치 방 법
⦁검지경보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작
⦁검지경보장치 미작동 시, 보수 또는 교체
현 장 사 진 검지경보장치 미작동 검지경보장치 미작동 비 고 - 14 - (전기방폭설비) 케이블글랜드 고정 □ 사례 설 치 위 치 ⦁내압방폭 정션박스 내·외부
부 적 합 내 용 ⦁케이블을 케이블글랜드에 고정시 열수축튜브를 포함하여 고정 시공함
⦁KGS Code GC102 8.2.1 관 련 조 항
케이블 직경에 적합한 케이블 글랜드를 선정하고, 밀봉테이프, 열수축튜브
또는 그 밖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케이블글랜드에 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치 방 법
⦁열수축튜브를 제거한 후 케이블을 케이블글랜드에 고정 시공
현 장 사 진 정션박스 내부 열수축튜브 정션박스 외부 열수축튜브 비 고 - 19 - □ 사례 설 치 위 치 (전기방폭설비) 케이블글랜드 선정 ⦁내압방폭 정션박스 외부
부 적 합 내 용 ⦁케이블글랜드에 두개의 케이블 통과하여 시공함
관 련 조 항 조 치 방 법
⦁KGS Code GC102 8.2.1
케이블 직경에 적합한 케이블글랜드를 선정
⦁케이블글랜드에 한 개의 케이블만 시공 또는 여러 개의 케이블을 낱개의
도체형태로 시공할 수 있는 실링디바이스 시공
현 장 사 진 케이블글랜드(패킹타입) 2중 케이블 다중 케이블 가능 실링디바이스 비 고 - 20 - □ 사례 설 치 위 치 (전기방폭설비) 케이블글랜드 시공 ⦁베리어 케이블글랜드
부 적 합 내 용 ⦁케이블 피복 미제거 상태에서 밀봉조치
⦁KS C IEC 60079-14 9.3.2
케이블의 각 심선 사이의 틈새를 통해 화염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 련 조 항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KS C IEC 60079-14 9.4
전선관 밀봉장치는 케이블이 효과적으로 채워진 경우에는 외부 피복을 밀봉
하거나 전선관 내부에서 개별 심선 단위로 밀봉해야 한다
조 치 방 법
⦁케이블 피복 제거 후 각 심선에 컴파운드로 밀봉 조치
현 장 사 진 케이블 피복 미제거 후 시공 케이블 피복 미제거 후 시공 비 고 - 21 - □ 사례 설 치 위 치 (전기방폭설비) 미사용 심선 ⦁내압방폭 정션박스 내부
부 적 합 내 용 ⦁사용하지 않는 전선을 절연테이프만을 이용하여 마감 및 절단 후 미조치
⦁KGS CODE GC102 7.6.3 / KS C IEC 60079-14 9.6.3
관 련 조 항
폭발위험장소에서는 다심 케이블의 미사용 심선 말단을 접지 시키거나
방폭구조에 적합한 단자로 적절하게 절연한다
단, 테이프만을 이용한 절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치 방 법
⦁사용하지 않는 전선을 미사용 단자대에 고정 또는 접지 시공
현 장 사 진 정션박스 내부 절연테이프 마감 정션박스 내부 미사용 심선 비 고 - 22 - (전기방폭설비) 나사 접합면 □ 사례 설 치 위 치 ⦁방폭기기 나사 접합면
부 적 합 내 용 ⦁케이블 인입부 나사 접합면에 실링테이프 시공
관 련 조 항 조 치 방 법
⦁KGS Code GC102 12.3.6 / KS C IEC 60079-14 (14.3)
외함이 가스그룹IIC의 가스에 사용되는 경우 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링테이프 제거 후 케이블글랜드 및 블랭킹엘리먼트 시공
현 장 사 진 미사용 홀 막음 플러그 조치 미사용 홀 막음 플러그 조치 비 고 - 23 - (전기방폭설비) 평행나사 □ 사례 설 치 위 치 ⦁내압방폭기기 인입부
부 적 합 내 용 ⦁내압방폭기기 나사 맞물림 5산 미만
⦁KGS Code GC102 8.6.1.3~8.6.1.4, 12.4.3
관 련 조 항
평행나사산이 있는 내압방폭구조 케이블글랜드, 어댑터, 블랭킹엘리먼트 및
밀봉장치는 나사의 맞물림이 5산 이상이어야 하며, 테이퍼나사의 경우 렌치를
이용하여 확실히 조여야함
조 치 방 법 ⦁내압방폭기기 나사 맞물림 5산 이상 결속 현 장 사 진 평행나사 맞물림 5산 미만 평행나사 맞물림 5산 미만 비 고 - 24 - (전기방폭설비) 케이블 충전물 시공 □ 사례 설 치 위 치 ⦁밀봉장치(와이씰링, 케이블글랜드 등)
부 적 합 내 용 ⦁설치된 밀봉장치 내에 컴파운드 미충진
⦁KGS Code GC102 7.4.1
폭발위험장소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경우에는 전선관과 밀봉장치를 함께
사용한다
관 련 조 항
⦁KGS Code GC102 7.4.2
케이블에 충전물이 효과적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 밀봉장치로
케이블 피복의 외부를 밀봉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각 도체부 주변을
밀봉한다
조 치 방 법
⦁밀봉장치 내(와이씰링, 케이블글랜드 등)에 컴파운드 충진
현 장 사 진 전선관 밀봉장치 컴파운드 미충진 전선관 밀봉장치 컴파운드 미충진 비 고 - 25 - □ 사례 설 치 위 치
(전기방폭설비) 위험장소와 비위험장소 조치방법
⦁위험장소와 비위험장소 사이
부 적 합 내 용 ⦁위험장소와 비위험장소의 경계에 차폐용 sealing fitting 미설치
⦁KGS Code GC102 7.4.1
전선관이 폭발 위험장소로 들어가거나 폭발 위험장소로부터 나가는 경우에는
폭발 위험장소에서 비폭발 위험장소로 가스 또는 액체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
관 련 조 항
하기 위하여 전선관과 전선관 밀봉장치를 함께 사용한다
⦁KGS Code GC102 7.6.4
상이한 폭발 위험장소들의 사이 및 폭발 위험장소와 비폭발 위험장소 사이에
있는 케이블 및 전선관용 벽 개구부는 위험지역 구분 결과를 손상하지 않도록
모래 또는 모르타르 등으로 적절하게 밀봉한다
조 치 방 법
⦁위험장소와 비위험장소의 경계에 차폐용 sealing fitting 설치
현 장 사 진 전선관 밀봉장치 미설치 개구부 모래 등 밀봉 미조치 비 고 - 26 - □ 사례 설 치 위 치 부 적 합 내 용 (전기방폭설비) 고체 장애물 ⦁내압방폭구조 정션박스 주위
⦁충전기 외함내에 설치된 내압방폭 외함의 플랜지 접합면을 고체 장애물
과의 거리 40mm 미이격
⦁KGS Code GC102 12.2 관 련 조 항
방폭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내압 방폭구조의 플랜지 접합부와 방폭기기의
부품이 아닌 고체 장애물과의 거리가 40mm(IIC)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한다
조 치 방 법
⦁플랜지 접합면과 고체 장애물과의 거리를 4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
현 장 사 진 플랜지 접합면 이격거리 부적정 플랜지 접합면 이격거리 부적정 비 고 - 27 - (전기방폭설비) 접합면 □ 사례 설 치 위 치 ⦁내압방폭구조 정션박스 접합면
부 적 합 내 용 ⦁내압방폭기기 외함의 접합면의 부식 및 표면 거칠기 미유지
⦁KGS Code GC102 12.3.1 관 련 조 항
내압방폭구조 접합면은 제조자의 기술문서에 따라 부식방지조치를 한다
⦁방호장치안전인증고시 별표7. 3항
접합면의 표면거칠기는 6.3um 이하여야 함
조 치 방 법
⦁접합면의 표면거칠기는 6.3um 이하로 유지 및 보수
현 장 사 진 내압방폭구조 접합면 부식 내압방폭구조 접합면 각인 비 고 - 28 - (전기방폭설비) 케이블글랜드 선정 □ 사례 설 치 위 치 부 적 합 내 용 ⦁방폭기기 인입
⦁셔터용모터 및 가스검지기 단자박스 케이블 인입부에 케이블글랜드 미설치
⦁밀봉장치 외면에서 외함 외벽까지 이격기준 미준수
⦁KGS Code GC102 8.6.2
ⓛ 내압방폭기기로 인증받은 컴파운드형
② 내압방폭기기로 인증받은 패킹형(통기제한이확인된 3m이상 케이블)
관 련 조 항
③ 내압방폭기기로 인증받은 밀봉장치
⦁KGS Code GC102 8.6.2
밀봉장치 외면에서 외함 외벽까지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며, 전선관의
직경 또는 50mm 중 작은 값보다 커서는 안 된다
조 치 방 법
⦁방폭인증받은 케이블글랜드 설치 시공
⦁밀봉장치 연결 부속품 교체
현 장 사 진 케이블글랜드 미사용 밀봉장치 연결부속품 이격기준 미준수 비 고 - 29 - □ 사례 설 치 위 치 (전기방폭설비) 미인증 방폭기기 ⦁폭발위험장소 내부
부 적 합 내 용 ⦁폭발위험장소 내 미인증 방폭기기 설치
⦁KGS Code FP217 2.6.8 관 련 조 항
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전기설비 중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KGS GC101 및 KGS
GC102에 따라 방폭성능을 갖도록 설치한다
조 치 방 법 ⦁인증받은 방폭기기 설치 현 장 사 진 미인증 블랭킹 엘리먼트(막음) 사용 폭발위험장소 내 미인증 전기기기 설치 비 고 - 30 - (전기방폭설비) 케이블 손상 방지 □ 사례 설 치 위 치 부 적 합 내 용 ⦁전선 케이블
⦁기계적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곳에 설치된 케이블 손상 방치 조치 미실시
⦁케이블글랜드의 끝부분에서 25mm이상 직진도 미유지
⦁KGS Code GC102 7.3.1 및 7.3.7
케이블 시스템은 기계적 손상, 부식 또는 화학적 영향, 열 및 자외선으로
관 련 조 항
부터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전선관 설치 또는 손상 방지 케이블을 선정한 경우 예외)
케이블의 굴곡 반경은 케이블 글랜드의 끝부분에서 25 ㎜ 이상 떨어진 위치
에서 시작되도록 한다.
조 치 방 법
⦁케이블을 전선관 시공 및 손상 방치 조치된 전선관(아머드케이블) 사용
⦁케이블의 굴곡은 케이블글랜드의 끝부분에서 25mm이상 직진도 유지 후 반영
현 장 사 진 설비동 내 케이블 미보호 케이블글랜드 후단 직진도 미유지 비 고 - 31 - (전기방폭설비) 블랭킹 엘리먼트 □ 사례 설 치 위 치 부 적 합 내 용 ⦁방폭전기기기 외함
⦁방폭전기기기 외함 미사용 인입부 막음 미조치
⦁블랭킹 엘리먼트 전단 어댑터 사용
⦁KGS Code GC102 8.5.1~2
외함 내 미사용 인입부는 블랭킹 엘리먼트로 밀봉하고, IP54 또는 해당
장소에 요구되는 보호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의 보호등급을 유지하며, 블랭킹
관 련 조 항
엘리먼트는 공구를 사용하여야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외함 내에 본질 안전회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내압 방폭구조 외함의 경우에는 어댑터를 블랭킹 엘리먼트와 함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조 치 방 법
⦁외함 내 미사용 인입부 블랭킹 엘리먼트로 밀봉
⦁블랭킹엘리먼트 전단 어댑터 제거
현 장 사 진 미사용 인입부 막음 미조치 블랭킹 엘리먼트 연결부속품 사용 비 고 - 32 - □ 사례 설 치 위 치 (전기방폭설비) 케이블 손상 방지 ⦁충전설비 내 정션박스
부 적 합 내 용 ⦁정션박스 내부 본질안전 회로가 있으나 별도 단자대 없고, 이격거리 미유지
⦁KGS Code GC102 14.5.4 관 련 조 항
본질 안전회로 및 비본질 안전회로의 도체 부품들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체 부품들 사이에 50 ㎜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조 치 방 법
⦁정션박스 내부 본질 안전회로 단자대 추가 설치 및 50mm 이상 이격
현 장 사 진
정션박스 내부 본질 안전회로와
비본질 안전회로 미이격
충전설비 내 본질 안전기기 비 고 - 33 - (전기방폭설비) 씰링 피팅 □ 사례 설 치 위 치 부 적 합 내 용 ⦁방폭전기기기 인입부
⦁방폭전기기기 인입부 밀봉장치 50mm 이상 이격
⦁와이씰링 충진물 삽입구 측면 설치
⦁KGS Code GC102 12.4.4
전선관 밀봉장치를 외함에 직접 장착하거나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 연결용
관 련 조 항
부속품으로 장착하는 경우 그 위치는 내압 방폭 외함 인입부 바로 옆이
되도록 한다
밀봉장치 외면에서 외함 외벽까지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며, 전선관의
직경 또는 50mm 중 작은 값보다 커서는 안 된다
조 치 방 법
⦁방폭전기기기 인입부 밀봉장치 전선관 직경 또는 50mm 중 작은 값 이내 이격
⦁밀봉장치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충진물 삽입구가 위를 향하게 시공
현 장 사 진
밀봉장치 외면과 외함 외벽까지 거리
50mm 이상
씰링피팅 측면 설치 비 고 - 34 - (전기방폭설비) 내압방폭기기 □ 사례 설 치 위 치 ⦁방폭전기기기 체결부
부 적 합 내 용 ⦁내압방폭기기 외함덮개의 조임나사 일부 미체결 및 체결불량
관 련 조 항 조 치 방 법
⦁KGS Code GC102 2.3.1
전기기기는 관련 기술문서에 따라 설치한다
⦁내압방폭기기 외함덮개의 나사접합은 제조자의 기술문서에 제시된 조임력을
가하여 체결
현 장 사 진 내압방폭 접합면 체결 불량 내압방폭 접합면 체결 불량 비 고 - 35 -
===== 4-3. 부적합 사례집#1.pdf =====
(사고예방설비기준) 정전기 제거설비
□ 사례 설 치 위 치 부 적 합 내 용 ⦁가스설비의 접지 접속 부분
⦁가스설비의 접지는 단면적이 5.5 ㎟ 이하 접속선 설치
⦁가스설비의 접지가 확실하게 미접속
⦁KGS Code FP217 2.6.11.1.2
관 련 조 항
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은 단면적 5.5 ㎟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경
납붙임, 용접, 접속금구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접속한다
조 치 방 법
⦁기준이상 단면적을 가진 접지접속선을 확실하게 접속
현 장 사 진 설비의 접지 미접속 접지접속선 5.5 ㎟ 이하 비 고 - 12 - (사고예방설비기준) 검지경보장치 □ 사례 설 치 위 치 ⦁검지경보장치 제어부
부 적 합 내 용 ⦁수소 검지농도가 25% 이상에서 미경보
⦁KGS Code FP217 2.6.2.1.2
관 련 조 항
경보농도는 검지경보장치의 설치장소, 주위 온도에 따라 폭발 하한계의
1/4 이하로 한다.
조 치 방 법
⦁검지경보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작
⦁검지경보장치 미작동 시, 보수 또는 교체
현 장 사 진 검지경보장치 미작동 검지경보장치 미작동 비 고 - 14 - (전기방폭설비) 케이블글랜드 고정 □ 사례 설 치 위 치 ⦁내압방폭 정션박스 내·외부
부 적 합 내 용 ⦁케이블을 케이블글랜드에 고정시 열수축튜브를 포함하여 고정 시공함
⦁KGS Code GC102 8.2.1 관 련 조 항
케이블 직경에 적합한 케이블 글랜드를 선정하고, 밀봉테이프, 열수축튜브
또는 그 밖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케이블글랜드에 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치 방 법
⦁열수축튜브를 제거한 후 케이블을 케이블글랜드에 고정 시공
현 장 사 진 정션박스 내부 열수축튜브 정션박스 외부 열수축튜브 비 고 - 19 - □ 사례 설 치 위 치 (전기방폭설비) 케이블글랜드 선정 ⦁내압방폭 정션박스 외부
부 적 합 내 용 ⦁케이블글랜드에 두개의 케이블 통과하여 시공함
관 련 조 항 조 치 방 법
⦁KGS Code GC102 8.2.1
케이블 직경에 적합한 케이블글랜드를 선정
⦁케이블글랜드에 한 개의 케이블만 시공 또는 여러 개의 케이블을 낱개의
도체형태로 시공할 수 있는 실링디바이스 시공
현 장 사 진 케이블글랜드(패킹타입) 2중 케이블 다중 케이블 가능 실링디바이스 비 고 - 20 - □ 사례 설 치 위 치 (전기방폭설비) 케이블글랜드 시공 ⦁베리어 케이블글랜드
부 적 합 내 용 ⦁케이블 피복 미제거 상태에서 밀봉조치
⦁KS C IEC 60079-14 9.3.2
케이블의 각 심선 사이의 틈새를 통해 화염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 련 조 항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KS C IEC 60079-14 9.4
전선관 밀봉장치는 케이블이 효과적으로 채워진 경우에는 외부 피복을 밀봉
하거나 전선관 내부에서 개별 심선 단위로 밀봉해야 한다
조 치 방 법
⦁케이블 피복 제거 후 각 심선에 컴파운드로 밀봉 조치
현 장 사 진 케이블 피복 미제거 후 시공 케이블 피복 미제거 후 시공 비 고 - 21 - □ 사례 설 치 위 치 (전기방폭설비) 미사용 심선 ⦁내압방폭 정션박스 내부
부 적 합 내 용 ⦁사용하지 않는 전선을 절연테이프만을 이용하여 마감 및 절단 후 미조치
⦁KGS CODE GC102 7.6.3 / KS C IEC 60079-14 9.6.3
관 련 조 항
폭발위험장소에서는 다심 케이블의 미사용 심선 말단을 접지 시키거나
방폭구조에 적합한 단자로 적절하게 절연한다
단, 테이프만을 이용한 절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치 방 법
⦁사용하지 않는 전선을 미사용 단자대에 고정 또는 접지 시공
현 장 사 진 정션박스 내부 절연테이프 마감 정션박스 내부 미사용 심선 비 고 - 22 - (전기방폭설비) 나사 접합면 □ 사례 설 치 위 치 ⦁방폭기기 나사 접합면
부 적 합 내 용 ⦁케이블 인입부 나사 접합면에 실링테이프 시공
관 련 조 항 조 치 방 법
⦁KGS Code GC102 12.3.6 / KS C IEC 60079-14 (14.3)
외함이 가스그룹IIC의 가스에 사용되는 경우 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링테이프 제거 후 케이블글랜드 및 블랭킹엘리먼트 시공
현 장 사 진 미사용 홀 막음 플러그 조치 미사용 홀 막음 플러그 조치 비 고 - 23 - (전기방폭설비) 평행나사 □ 사례 설 치 위 치 ⦁내압방폭기기 인입부
부 적 합 내 용 ⦁내압방폭기기 나사 맞물림 5산 미만
⦁KGS Code GC102 8.6.1.3~8.6.1.4, 12.4.3
관 련 조 항
평행나사산이 있는 내압방폭구조 케이블글랜드, 어댑터, 블랭킹엘리먼트 및
밀봉장치는 나사의 맞물림이 5산 이상이어야 하며, 테이퍼나사의 경우 렌치를
이용하여 확실히 조여야함
조 치 방 법 ⦁내압방폭기기 나사 맞물림 5산 이상 결속 현 장 사 진 평행나사 맞물림 5산 미만 평행나사 맞물림 5산 미만 비 고 - 24 - (전기방폭설비) 케이블 충전물 시공 □ 사례 설 치 위 치 ⦁밀봉장치(와이씰링, 케이블글랜드 등)
부 적 합 내 용 ⦁설치된 밀봉장치 내에 컴파운드 미충진
⦁KGS Code GC102 7.4.1
폭발위험장소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경우에는 전선관과 밀봉장치를 함께
사용한다
관 련 조 항
⦁KGS Code GC102 7.4.2
케이블에 충전물이 효과적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 밀봉장치로
케이블 피복의 외부를 밀봉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각 도체부 주변을
밀봉한다
조 치 방 법
⦁밀봉장치 내(와이씰링, 케이블글랜드 등)에 컴파운드 충진
현 장 사 진 전선관 밀봉장치 컴파운드 미충진 전선관 밀봉장치 컴파운드 미충진 비 고 - 25 - □ 사례 설 치 위 치
(전기방폭설비) 위험장소와 비위험장소 조치방법
⦁위험장소와 비위험장소 사이
부 적 합 내 용 ⦁위험장소와 비위험장소의 경계에 차폐용 sealing fitting 미설치
⦁KGS Code GC102 7.4.1
전선관이 폭발 위험장소로 들어가거나 폭발 위험장소로부터 나가는 경우에는
폭발 위험장소에서 비폭발 위험장소로 가스 또는 액체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
관 련 조 항
하기 위하여 전선관과 전선관 밀봉장치를 함께 사용한다
⦁KGS Code GC102 7.6.4
상이한 폭발 위험장소들의 사이 및 폭발 위험장소와 비폭발 위험장소 사이에
있는 케이블 및 전선관용 벽 개구부는 위험지역 구분 결과를 손상하지 않도록
모래 또는 모르타르 등으로 적절하게 밀봉한다
조 치 방 법
⦁위험장소와 비위험장소의 경계에 차폐용 sealing fitting 설치
현 장 사 진 전선관 밀봉장치 미설치 개구부 모래 등 밀봉 미조치 비 고 - 26 - □ 사례 설 치 위 치 부 적 합 내 용 (전기방폭설비) 고체 장애물 ⦁내압방폭구조 정션박스 주위
⦁충전기 외함내에 설치된 내압방폭 외함의 플랜지 접합면을 고체 장애물
과의 거리 40mm 미이격
⦁KGS Code GC102 12.2 관 련 조 항
방폭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내압 방폭구조의 플랜지 접합부와 방폭기기의
부품이 아닌 고체 장애물과의 거리가 40mm(IIC)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한다
조 치 방 법
⦁플랜지 접합면과 고체 장애물과의 거리를 4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
현 장 사 진 플랜지 접합면 이격거리 부적정 플랜지 접합면 이격거리 부적정 비 고 - 27 - (전기방폭설비) 접합면 □ 사례 설 치 위 치 ⦁내압방폭구조 정션박스 접합면
부 적 합 내 용 ⦁내압방폭기기 외함의 접합면의 부식 및 표면 거칠기 미유지
⦁KGS Code GC102 12.3.1 관 련 조 항
내압방폭구조 접합면은 제조자의 기술문서에 따라 부식방지조치를 한다
⦁방호장치안전인증고시 별표7. 3항
접합면의 표면거칠기는 6.3um 이하여야 함
조 치 방 법
⦁접합면의 표면거칠기는 6.3um 이하로 유지 및 보수
현 장 사 진 내압방폭구조 접합면 부식 내압방폭구조 접합면 각인 비 고 - 28 - (전기방폭설비) 케이블글랜드 선정 □ 사례 설 치 위 치 부 적 합 내 용 ⦁방폭기기 인입
⦁셔터용모터 및 가스검지기 단자박스 케이블 인입부에 케이블글랜드 미설치
⦁밀봉장치 외면에서 외함 외벽까지 이격기준 미준수
⦁KGS Code GC102 8.6.2
ⓛ 내압방폭기기로 인증받은 컴파운드형
② 내압방폭기기로 인증받은 패킹형(통기제한이확인된 3m이상 케이블)
관 련 조 항
③ 내압방폭기기로 인증받은 밀봉장치
⦁KGS Code GC102 8.6.2
밀봉장치 외면에서 외함 외벽까지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며, 전선관의
직경 또는 50mm 중 작은 값보다 커서는 안 된다
조 치 방 법
⦁방폭인증받은 케이블글랜드 설치 시공
⦁밀봉장치 연결 부속품 교체
현 장 사 진 케이블글랜드 미사용 밀봉장치 연결부속품 이격기준 미준수 비 고 - 29 - □ 사례 설 치 위 치 (전기방폭설비) 미인증 방폭기기 ⦁폭발위험장소 내부
부 적 합 내 용 ⦁폭발위험장소 내 미인증 방폭기기 설치
⦁KGS Code FP217 2.6.8 관 련 조 항
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전기설비 중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KGS GC101 및 KGS
GC102에 따라 방폭성능을 갖도록 설치한다
조 치 방 법 ⦁인증받은 방폭기기 설치 현 장 사 진 미인증 블랭킹 엘리먼트(막음) 사용 폭발위험장소 내 미인증 전기기기 설치 비 고 - 30 - (전기방폭설비) 케이블 손상 방지 □ 사례 설 치 위 치 부 적 합 내 용 ⦁전선 케이블
⦁기계적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곳에 설치된 케이블 손상 방치 조치 미실시
⦁케이블글랜드의 끝부분에서 25mm이상 직진도 미유지
⦁KGS Code GC102 7.3.1 및 7.3.7
케이블 시스템은 기계적 손상, 부식 또는 화학적 영향, 열 및 자외선으로
관 련 조 항
부터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전선관 설치 또는 손상 방지 케이블을 선정한 경우 예외)
케이블의 굴곡 반경은 케이블 글랜드의 끝부분에서 25 ㎜ 이상 떨어진 위치
에서 시작되도록 한다.
조 치 방 법
⦁케이블을 전선관 시공 및 손상 방치 조치된 전선관(아머드케이블) 사용
⦁케이블의 굴곡은 케이블글랜드의 끝부분에서 25mm이상 직진도 유지 후 반영
현 장 사 진 설비동 내 케이블 미보호 케이블글랜드 후단 직진도 미유지 비 고 - 31 - (전기방폭설비) 블랭킹 엘리먼트 □ 사례 설 치 위 치 부 적 합 내 용 ⦁방폭전기기기 외함
⦁방폭전기기기 외함 미사용 인입부 막음 미조치
⦁블랭킹 엘리먼트 전단 어댑터 사용
⦁KGS Code GC102 8.5.1~2
외함 내 미사용 인입부는 블랭킹 엘리먼트로 밀봉하고, IP54 또는 해당
장소에 요구되는 보호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의 보호등급을 유지하며, 블랭킹
관 련 조 항
엘리먼트는 공구를 사용하여야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외함 내에 본질 안전회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내압 방폭구조 외함의 경우에는 어댑터를 블랭킹 엘리먼트와 함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조 치 방 법
⦁외함 내 미사용 인입부 블랭킹 엘리먼트로 밀봉
⦁블랭킹엘리먼트 전단 어댑터 제거
현 장 사 진 미사용 인입부 막음 미조치 블랭킹 엘리먼트 연결부속품 사용 비 고 - 32 - □ 사례 설 치 위 치 (전기방폭설비) 케이블 손상 방지 ⦁충전설비 내 정션박스
부 적 합 내 용 ⦁정션박스 내부 본질안전 회로가 있으나 별도 단자대 없고, 이격거리 미유지
⦁KGS Code GC102 14.5.4 관 련 조 항
본질 안전회로 및 비본질 안전회로의 도체 부품들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체 부품들 사이에 50 ㎜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조 치 방 법
⦁정션박스 내부 본질 안전회로 단자대 추가 설치 및 50mm 이상 이격
현 장 사 진
정션박스 내부 본질 안전회로와
비본질 안전회로 미이격
충전설비 내 본질 안전기기 비 고 - 33 - (전기방폭설비) 씰링 피팅 □ 사례 설 치 위 치 부 적 합 내 용 ⦁방폭전기기기 인입부
⦁방폭전기기기 인입부 밀봉장치 50mm 이상 이격
⦁와이씰링 충진물 삽입구 측면 설치
⦁KGS Code GC102 12.4.4
전선관 밀봉장치를 외함에 직접 장착하거나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 연결용
관 련 조 항
부속품으로 장착하는 경우 그 위치는 내압 방폭 외함 인입부 바로 옆이
되도록 한다
밀봉장치 외면에서 외함 외벽까지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며, 전선관의
직경 또는 50mm 중 작은 값보다 커서는 안 된다
조 치 방 법
⦁방폭전기기기 인입부 밀봉장치 전선관 직경 또는 50mm 중 작은 값 이내 이격
⦁밀봉장치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충진물 삽입구가 위를 향하게 시공
현 장 사 진
밀봉장치 외면과 외함 외벽까지 거리
50mm 이상
씰링피팅 측면 설치 비 고 - 34 - (전기방폭설비) 내압방폭기기 □ 사례 설 치 위 치 ⦁방폭전기기기 체결부
부 적 합 내 용 ⦁내압방폭기기 외함덮개의 조임나사 일부 미체결 및 체결불량
관 련 조 항 조 치 방 법
⦁KGS Code GC102 2.3.1
전기기기는 관련 기술문서에 따라 설치한다
⦁내압방폭기기 외함덮개의 나사접합은 제조자의 기술문서에 제시된 조임력을
가하여 체결
현 장 사 진 내압방폭 접합면 체결 불량 내압방폭 접합면 체결 불량 비 고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