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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179] 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방기) 구매 설치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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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방기) 구매 설치).hwp =====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0호

물품 구매·설치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부조리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방기) 구매 설치

나.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다.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318-3 일원

라. 납품기한: 납품요구일로부터 2027. 10. 6.

마. 기초금액: 금206,153,000원(추정가격 196,746,546원, 부가가치세 9,406,454원)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열람·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규격 등 담당자(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033-430-1183)에게 문의 후 투찰요망】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제한(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2) 세부평가기준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을 적용합니다.

다. 제한경쟁(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계약금액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와 공동계약(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계속비계약 대상입니다.

사. 본 입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재료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및 규격서의 열람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033-430-1183, 사업담당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고일 2026. 10. 27.(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4.(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154,012 1,630,247 1,042,995 214,214 4,335,718 140,240 2,001,000 11,518,426 5.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또는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업체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사. 공급업체는 물품제조사 또는 지정대리점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1등급 고효율기자재인증서를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으로 최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으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마. 심사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 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안내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마. 물품납품 전 반드시 물품 사양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납품하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납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033-430-1171)

2)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033-430-118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조세포탈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방기) 구매 설치).pdf =====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0호

물품 구매·설치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부조리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방기) 구매 설치
나.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다.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318-3 일원
라. 납품기한: 납품요구일로부터 2027. 10. 6.
마. 기초금액: 금206,153,000원(추정가격 196,746,546원, 부가가치세 9,406,454원)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열람·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규격 등 담당자(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033-430-1183)에게 문의 후 투찰요망】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제한(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2) 세부평가기준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을 적용합니다.
다. 제한경쟁(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계약금액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와 공동계약(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은 계속비계약 대상입니다.
사. 본 입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재료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및 규격서의 열람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033-430-1183, 사업담당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

고 일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7.(화)
2026. 10. 30.(금) 10:00 ∼ 2026. 11. 4.(수) 10:00까지
2026. 11. 4.(수)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154,012 1,630,247 1,042,995 214,214 140,240 2,001,000 11,518,426 4,335,718 합계

5.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
(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
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
어야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또는 발급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

너」)를 소지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업체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사. 공급업체는 물품제조사 또는 지정대리점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1등급 고효율기자재인증서를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
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한율(84.245%)이상으로 최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으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마. 심사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며, 종합평점 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
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
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해
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
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
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
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
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
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
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
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안내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마. 물품납품 전 반드시 물품 사양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납품
하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납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033-430-1171)
2)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033-430-118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조세포탈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 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서약자 업체명 : . . . 대표 :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인)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내역서(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방기) 구매 설치).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 사 명: 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방기) 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냉방기 B: C: D: 1 N: 01 O: P: Q: R: 1 S:
A: 냉방기설치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냉방기 (장비대)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냉방설치공사(장비대)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안전관리비 B: C: D: 1 N: 0102 O: P: Q: 8 R: 2 S: < T:
A: 품질관리비 B: C: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사 명: 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방기) 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냉방기 (장비대) B: Q: 010101
A: 냉방기 B: 냉방용 실외기, 냉방11.0kW C: 대 D: 20 N: 5E9615C719696D467F433A33D881F75F649ED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9615C719696D467F433A33D881F75F649EDD AV: 1108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중형, 냉방4.0/난방4.5kW, 벽부형 C: 대 D: 38 N: 5E9615C719696D467F433A33D881F75F649ED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9615C719696D467F433A33D881F75F649ED2 AV: 1108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일반, 냉방8.3/난방9.0kW, 벽부형 C: 대 D: 1 N: 5E9615C719696D467F433A33D881F75F649ED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9615C719696D467F433A33D881F75F649ED3 AV: 1108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냉방설치공사 B: Q: 010102
A: 전기히트펌프 설치(실외기)2 B: 실외기 16kw 이하 C: 대 D: 19 N: 590515A8A664001A7EC4CE9377873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0515A8A664001A7EC4CE93778736 AV: 11092
A: 전기히트펌프 설치(실외기)1 B: 실외기 16kw 이하 C: 대 D: 1 N: 590515A8A664001A7EC4CE9377873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0515A8A664001A7EC4CE93778734 AV: 11093
A: 히트펌프용 실내기 설치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39 N: 590515A8D9658A3877B8994310802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0515A8D9658A3877B89943108022 AV: 11094
A: 냉매관(평균 Φ12.7) 설치 B: 동관(Φ9.52+Φ15.88mm)+보온포함 C: m D: 547 N: 5905A54BAC664A467923D4A33788F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05A54BAC664A467923D4A33788FE AV: 11095
A: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 설치 B: Φ32mm C: m D: 109 N: 5905A5424E6F4FCA7A924033FF8FB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05A5424E6F4FCA7A924033FF8FB0 AV: 11096
A: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 설치 B: VCTF-SB 1.0SQ*2C 및 전선관 16C C: m D: 547 N: 590515A8D9658A3877B898B38880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0515A8D9658A3877B898B38880E8 AV: 11097
A: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 설치 B: 24AWG*3C C: m D: 180 N: 590515A8D9658A3877B898B38880E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0515A8D9658A3877B898B38880EF AV: 11098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 트레이설치 B: 노출배관커버트레이(STS 300*150) C: 조 D: 22 N: 5905D5FE0A66F82F74CCAAF3D18B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05D5FE0A66F82F74CCAAF3D18B98 AV: 11104
A: 유선리모컨(고급형) B: C: EA D: 39 N: 5E9615C719696DB979AEB2A38A87DA646798E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615C719696DB979AEB2A38A87DA646798E6 AV: 11109
A: 냉난방기 Y분기관 B: AXJ-YA1509M C: 개 D: 19 N: 5E9615C719696DB979AEB2A38A87DA64679BB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615C719696DB979AEB2A38A87DA64679BB2 AV: 11089
A: 싱글형받침대 B: (부품) SI-LF145 C: 대 D: 20 N: 5E9615C719696DB979AEB2A38A87DA646798E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615C719696DB979AEB2A38A87DA646798E7 AV: 11101
A: 설치용 크레인 B: 25톤 C: 대 D: 1 N: 5E9615C719696DB979AEB2A38A87DA646798E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615C719696DB979AEB2A38A87DA646798E4 AV: 11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안전관리비 B: Q: 0102
A: PE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L1500xW430xH900 C: 개 D: 20 N: 590515DBBF688DF2738E64030A813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90515DBBF688DF2738E64030A8133 AV: 11065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품질관리비 B: Q: 0103
A: 품질시험비 B: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KS M 3862) C: 식 D: 1 N: 43C332693ED4F7D94ACC8A6508CEEF2526A1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C332693ED4F7D94ACC8A6508CEEF2526A10 AV: 11111
A: 품질시험비 B: 비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KS M 3404) C: 식 D: 1 N: 43C332693ED4F7D94ACC8A6508CEEF252686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C332693ED4F7D94ACC8A6508CEEF2526862 AV: 11112
A: 품질시험비 B: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C: 식 D: 1 N: 43C332693ED4F7D94ACC8A6508CEEF252686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C332693ED4F7D94ACC8A6508CEEF2526860 AV: 1111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구매설치시방서(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방기) 구매 설치).hwpx =====

꿈·보람·믿음이 가득한 희망 홍천교육

시 방 서
(사업명: 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방기) 구매 설치)

2026. 10.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방기) 구매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3)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 실내기 전원선 배선(결선은 전기공사분)

4) EHP의 실외기는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에 따라 냉난방기는 1등급 제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5) 구매 내역서에 기재된 정격 냉방·난방 용량과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장비 변경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아래 항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 착수계(현장대리인계 등 포함) - 계약서(물품내역서 등 포함) - 예정공정표(반입, 설치 등 일정)

  • 납품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5)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전에 아래 항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 납품계(납품완료 내역서, 설치완료 도면 포함)

- 사용자 교육 실시 확인서(인수인계서) - 하자보증서(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발주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하여야 한다.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현장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제품 시운전 후 2년간 품질(성능)을 보증한다.
4) 다만, 핵심 부품인 실외기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간 품질(성능)을 보증한다.
5) AS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6) 제조사(또는 수입업체)는 전국 주요도시에 서비스망 구축이 되어있어야 하며 AS요청시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 납품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사진으로 기록하며, 물품검사(준공사)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참조
8) 당초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발휘를 위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0. 화재감시자 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융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1.입찰참가자격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으로 등록하였으며 다음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한다.
(1)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
(2)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2)「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일반사항
1) 제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며, 공사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또는 설치 시 제품의 낙하나 외부로부터 심한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손상이나 긁힘과 같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실내기를 밀폐된 좁은 공간에 설치 시 허용 값 이상의 냉매증기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측에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실내기 온풍이 소방 감지기에 직접 향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불가능할 경우 이격거리 1.5m 확보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덕트형 실내기의 설치에 따른 덕트공사는 덕트설비공사에 따른다.

⑥ 실내기가 설치되는 위치 또는 공간은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⑦ 흡입 및 토출구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틈새로 인한 능력저하, 이물질 유입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⑧ 아래의 장소에 실내기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
  •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입 또는 체류 되는 곳
  •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 기름성분이 부유하는 장소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3. 자동제어공사
중앙관제설비는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기조화설비 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시스템 에어컨디셔너와 중앙관제설비를 연동하여 제어할 경우에는 제어업체와 시스템 에어컨디셔너 제작업체의 협의를 통해 시공한다.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출입문 등의 개폐 시 외부 유입공기에 의한 영향을 작게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바닥으로부터 약 1.5m의 높이에 설치한다.(반드시 협의 후 높이 결정)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냉매 배관
4.1 냉매 배관 설치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12) 냉매배관은 운반이나 보관 중에도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양 끝단을 CAP이나 TAPE 등으로 막아서 보관해야 한다.
13) 냉매배관 길이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최대허용길이, 허용고저차, 분기 후 허용길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입상배관은 냉매배관의 하중을 고려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15) 기타 냉매배관 설치 시 고려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공기조화설비 배관공사중냉매배관공사 내용에 준한다.
4.2. 냉매 배관 보온
1) 단열재는 액관⋅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2) 배관 단열재의 과도한 테이핑 마감처리나 클램프 작업 시 단열재 내부 공기층이 파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냉매배관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온재가 서로 눌려지지 않도록 한다. 단, 배관의 꺽임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단열재가 눌릴 경우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열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은 제 장 절 보온공사의 기준 또는 제작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5.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냉매배관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노출시 냉매배관 커버 공사를 해야 한다.
3)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실내 배관커버공사를 실시한다.
4) 옥상이나 지상에서 벽면에 접하지 않고 시공된 냉매배관 보호를 위해 배관트레이를 시공해야 한다.

6.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7) 응축수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KS M 3408(경질 PVC관,VN SDR 9~17)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8) 응축수 배관은 배관표면에 이슬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온을 하고, 보온재의 재질 및 두께는 KS F 2803(보온/보냉 공사의 시공표준) 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 이상으로 해야 한다.
9) 수평 및 수직 응축수 배관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및 고정해야 한다.
10) 응축수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9) 실외기의 설치장소 주변 인접실 또는 인접건물에 미치는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실외기의 열 및 전자파가 다른 전기제품이나 통신선, 전원선 등의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11) 전자파 발생 장비나 고온의 배기열 또는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배기구 등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12)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서 규정하는 배관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13)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에 따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14) 아래의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나) 기름(기계류 포함)이 많은 장소
다) 산성용액이나 유황가스가 많은 장소
라) 설치환경이 특수하여 부적합한 장소
15) 실외기의 배기열기가 사람몸에 직접 쏘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강설지역에서는 낙설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적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외기 설치대 또는 기초를 높게 설치하며 필요 시 방설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7) 옥상 또는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실에 진동전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진장치를 설치하며, 방진장치의 설치 사양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18) 실외기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경우, 특히 지붕 슬래브의 구조 강도에 특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방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9) 실외기가 옥상위에 설치되는 경우 낙뢰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0) 실외기의 설치는 기류순환, 설치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1) 여러 대의 실외기를 집합 설치할 경우, 공기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벽이 있으면 통풍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통풍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토출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기관의 설치지침을 따라야 한다.
22)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실에 설치할 경우 원활한 배기와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하도록 기류 순환을 고려하고 루버의 개구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루버의 형상은 정압손실, 마찰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8. 전기 공사 (발주기관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발주기관이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9. 예비 시운전
시운전에 앞서 열원기기 및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장비기동시험으로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 각종 기기의 설치상태 확인
2) 각종 장비의 규격, 모델번호, 형식 및 크기 확인
3)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
4) 설비완료 및 기동시험 준비상태 확인
5) 각종 장비의 전기적 특성
6) 실제 부하량
7) 각종 설정값 및 조정값
8) 기타 기동시험 시 나타난 운전자료

10. 시운전
예비시운전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 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실내기에서 응축수 누수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 유선 제어기 및 무선 제어기의 동작을 확인한다.
6)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7)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8)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컴퓨터 또는 제품자체의 표시장치나 전류측정기를 사용하여 시운전상황을 점검하여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양식에 기록한다.

11.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장비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기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교육 일정은 건축주 또는 운전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로는 승인된 유지관리 지침서 및 준공도면이 이용되어야 하고, 교육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12.설치 후 점검
12.1.전원 후 점검
1) 초기설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3) 전원 공급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4) 통신 배선이 정확하고 체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5) 냉매 배관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배관은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단열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7) 배관길이에 따라 추가 냉매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8) 실내기 응축수 배수관 누수시험은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9)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12.2.전원 투입 후 점검사항
1) 실내기 및 실외기 인가전압은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2) 실내기 및 실외기 Display에 에러표시는 없는지 확인한다.
3) 제품의 누전상태를 확인한다.
4) 점검결과를 제작업체 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점검양식에 작성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발주기관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발주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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