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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940] 대전목양초 외부환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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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대전목양초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공 사 명 : 대전목양초 외부환경개선공사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사,용역 ☎(042) 229-1173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7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목양초 외부환경개선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목양초등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공사개요 비탈면 보강 및 식생녹화 등 (시방서 숙지)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343,563,980 원 견적제출개시일시 2026. 10. 30.(금) 10: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294,995,455 원 견적제출마감일시 2026. 11. 3.(화) 10:00 부가가치세 29,499,545 원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1:00 계 324,495,000 원 견적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 19,068,980 원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20,660,00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종합공사입니다.

다.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신설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3,896,998 5,149,023 512,065 2,493,211 5,761,545 17,812,84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에 의거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40%), 상·하수도설비공사업(18%), 철근·콘크리트공사업(42%)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시설지원과 (☎ 042-229-1234 담당자 김지성)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1순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때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견적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8장 제2절 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상대업역 진출시)

가. 건설 업역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붙임1】참조)를 포함한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 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붙임4】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견적 제출 설명서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바.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사.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6.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김지성(☎042-229-1234)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양예진(☎042-229-117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법령정보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입찰정보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별첨 2 참고)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1]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 [별첨 2] 자본금 점검 순서도 자본금 점검 순서도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대전목양초 외부환경개선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공 사 명 : 대전목양초 외부환경개선공사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 ( 042 ) 229-11 73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
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7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대전목양초 외부환경개선공사

공 사 명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목양초등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공사개요 비탈면 보강 및 식생녹화 등 (시방서 숙지)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기
초
금
액

343,563,980 원 견적제출개시일시 추정가격 294,995,455 원 부가가치세 29,499,545 원 계 324,495,000 원 도급자설치관급 19,068,980 원 2026. 10. 30.(금) 10:00 견적제출마감일시 2026. 11. 3.(화) 10:00 개 찰 2026. 11. 3.(화) 11:00 일 시

견적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20,660,00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종합공사입니다.
다.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신설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3,896,998 5,149,023 512,065 2,493,211 5,761,545 17,812,84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에 의거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40%), 상·하수도설비공사업(18%), 철근·
콘크리트공사업(42%)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시설지원과 (☎ 042-229-1234 담당자 김지성)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1순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때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견적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8장 제2절 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상대업역 진출시)
가. 건설 업역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붙임1】참조)를 포함한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 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
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붙임4】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 견적 제출 설명서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바.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사.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6.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김지성(☎042-229-1234)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양예진(☎042-229-117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
금액과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법령정보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입찰정보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
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
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
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
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ᄋ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
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ᄋ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별첨 2 참고)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
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
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
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
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
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
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
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
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
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

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1]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연락처) 등록번호 연 락 처 (업 종)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 [별첨 2] 자본금 점검 순서도 자본금 점검 순서도 【붙임2】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보건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
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
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회사

.

.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대전목양초 외부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C: 공사명: 대전목양초 외부환경개선공사
C: 비
목 H: 금
액 I: 산 출 근 거 J: 비
고
A: A1 C: 순
공
사
원
가 D: 재
료
비 F: 직접재료비 I: J: N: OK
A: A2 F: 간접재료비 I: J: N: OK
A: A3 F: 작업부산물 I: J: N: OK
A: AS F: [ 소
계 ] I: J: M: 92,395,592 N: NO
A: B1 D: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J: M: 145,419,977 N: NO
A: B2 F: 간접노무비 I: 직접노무비 * 15.0% J: M: 21,812,996 N: NO
A: BS F: [ 소
계 ] I: J: M: 167,232,973 N: NO
A: C2 D: 경
비 F: 기계경비 I: J: M: 20,388,220 N: NO
A: C4 F: 산재보험료 I: 노무비 × 3.56% J: M: 5,953,493 N: NO
A: C5 F: 고용보험료 I: 노무비 × 1.01% J: M: 1,689,053 N: NO
A: C6 F: 국민건강보험료 I: 직접노무비 × 3.595% J: M: 5,227,848 N: NO
A: C7 F: 국민연금보험료 I: 직접노무비 × 4.8% J: M: 6,907,448 N: NO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국민건강보험료 × 13.14% J: M: 686,939 N: NO
A: CB F: 퇴직공제부금비 I: 직접노무비 × 2.3% M: 3,344,659 N: NO
F: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재료비 + 직접노무비 +경비) × 0.40% M: 1,032,815 N: NO
A: CA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재료비+ 직접노무비) × 3.15% × 1.2 J: M: 10,562,504 N: NO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재료비+ 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관급/1.1) × 3.15% M: 8,989,428 N: NO
F: 환경보전비 I: (재료비+ 직접노무비 + 경비) × 0.8% J: M: 2,065,630 N: NO
A: CH F: 폐기물처리비 M: 1,874,980 N: NO
F: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I: (재료비+ 직접노무비 + 경비) × 0.1% M: 209,145 N: NO
F: 석면부담금 I: 노무비 × 0.006% M: 10,033 N: NO
A: CL F: 임금채권부담금 I: 노무비 × 0.090% J: M: 150,509 N: NO
F: 기타경비 I: (재료비+노무비) × 4.6% M: 11,942,913 N: NO
A: CS F: [ 소
계 ] I: J: M: 70,473,113 N: NO
A: S1 C: 순공사원가 I: J: M: 330,101,678 N: NO
A: D1 C: 일 반 관 리 비 I: 계 * 8% J: M: 19,806,100 N: NO
C: 고재처리비 M: 37,492,222 N: NO
A: D2 C: 이
윤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J: M: -3,700,000 N: NO
A: D9 C: 공
급
가
액 I: J: M: 380,000,000 N: NO
A: DB C: 부 가 가 치 세 I: 공급가액 * 10% J: M: 38,000,000 N: NO
A: DH C: 도
급
액 I: J: M: 418,000,000 N: NO
A: DK C: 관급자설치관급 I: J: M: 107,252,240 N: NO
A: DK C: 도급자설치관급 I: J: M: 96,736,000 N: NO
A: S2 C: 총
공
사
비 I: J: M: 621,988,240 N: NO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REF!
A: 품
명 B: 규
격
(업역구분)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구성비율)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01.토목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토공 B: 지반 및 포장공 C: 식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 철근콘크리트공 B: 철근콘크리트공 C: 식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3 ▣ 배수공 B: 상하수도 C: 식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4 C: 식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4 ▣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A: 010105 ▣ 고재처리비 C: 식 D: 1
A: 010105 ▣ 관급자관급 B: C: 식 D: 1 N: 010201 O: P: Q: 6 R: 3 S: T:
A: 010106 ▣ 도급자관급 B: C: 식 D: 1 N: 010201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REF!
A: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0101 B: ▣ 토공 C:
A: 1.01 B: 토공 C: E:
A: B: 절토면고르기 C: 연질토,불순자갈 D: 979 E: ㎡
A: B: 잔토처리(현장내) C: 백호(0.7㎥)90%+인력10% D: 49 E: ㎥
A: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15톤+백호0.7㎥(5km) D: 49 E: ㎥
A: B: 절토사면녹화 C: 기계기구설치및해체 D: 1 E: 회
A: B: 절토사면녹화 C: T=10cm D: 1,024 E: ㎡
B: 장비조립및해체(비탈면 보강) C: D: 1 E: 회
A: B: 그라우팅 C: D: 12 E: ㎥
A:
A:
A:
A:
A:
A:
A:
A:
A:
A:
A:
A:
A:
B: [ 합
계 ]
A: 10102 B: ▣ 철근콘크리트공 C:
A: 2.01 B: Soil Nailing C: E:
A: B: 천공및보강재삽입(비탈면 보강) C: 풍화암-크레인작업 D: 896 E: M
A: B: 네일링 제작 및 조립 C: D=29mm,L=8.3m D: 112 E: 공
A:
A:
A:
A:
A:
A:
A: 2.02 B: 계단식옹벽공 C: E:
A: B: 레미콘타설(펌프차) C: 철근 D: 159 E: ㎥
A: B: 레미콘타설(펌프차) C: 무근 D: 2 E: ㎥
A: B: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C: 플라스틱(ABS코팅) D: 87 E: ㎡
A: B: 합판거푸집 C: 4회 D: 49 E: ㎡
A: B: 철근가공및조립(현장) C: Type-Ⅱ-2 D: 3 E: Ton
A: B: 철근가공및조립(현장) C: Type-Ⅰ-1 D: 0 E: Ton
A: B: PVC 배수파이프 C: Φ50mm D: 41 E: M
A: B: 스페이스설치 C: 벽체용 D: 87 E: ㎡
A: B: 스페이스설치 C: 바닥 D: 58 E: ㎡
A:
A:
A:
A:
A:
A:
A:
A:
A:
A:
A:
A:
A:
B: [ 합
계 ]
A: 10103 B: ▣ 배수공 C:
A: 3.01 B: 우수공 C: E:
A: B: 수평배수공 C: Φ75mm, L=10.0m D: 7 E: 공
A: B: 식생 능형망 철거 C: D: 1,152 E: ㎡
A: B: 낙석방지책 철거 C: 표준구간(2.0*3.0) D: 35 E: 경간
A: B: 수목제거 C: B21~31cm D: 37 E: 주
A: B: 교통안전시설비 C: D: 1 E: 식
A: B: 중기운반 C: 트레일러20Ton D: 1 E: 식
A: B: 중기운반 C: 화물차3.5Ton D: 1 E: 식
A: B: 시멘트운반 C: D: 17 E: Ton
A: B: 네일인발시험 C: 800㎡이하 최소 3회 D: 3 E: 회
A: B: 시멘트, 대전 C: 40kg入(포장품) D: 421 E: 포
A: B: 강관비계 C: 10m초과~20m이하(3개월) D: 97 E: ㎡
A: B: PVC 배수파이프 C: Φ50mm D: 41 E: M
A:
A:
A:
B: [ 합
계 ]
A: 10104 C:
A: 4.01
A:
A:
A:
A:
A:
A:
A: 4.02
A:
A:
A: 4.03
A:
A:
A:
A: 4.04
A:
B: [ 합
계 ]
A: 10104 B: ▣ 폐기물처리비 C:
A: B: 폐기물상차비 C: D: 3 E: Ton
A: B: 폐기물처리비 C: 혼합폐기물 D: 3 E: Ton
A: B: 임목폐목재 운반 및 처리비 C: 상차포함 D: 17 E: Ton
B: [ 합
계 ]
A: 10105 B: ▣ 고재처리비 C:
A: B: 고재처리비 C: 경량A E: Ton
B: [ 합
계 ]
A: 10105 B: ▣ 관급자관급 C:
B: 낙석방지책 표준구간 C: W2.0*H2.5(현장설치도) D: 32 E: 경간
B: 낙석방지책 단부구간 C: W2.0*H2.5(현장설치도) D: 4 E: 경간
B: [ 합
계 ]
A: 10106 B: ▣ 도급자관급 C:
B: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C: 조합공통품목, 25-24-120 D: 161 E: ㎥
B: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C: 조합공통품목, 25-18-120 D: 14 E: ㎥
B: [ 합
계 ]

[시트: Sheet1]

===== 공사시방서(대전목양초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공사시방서(토목) ㅣ 공 사 명: 대전목양초 외부환경개선공사 2026. 10.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목 차 ■공사개요

공사개요
1

■일반시방서

일반시방서
2

■공사시방서 제 1 장 토 공 8 제 1 조 적용기준 8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8 제 3 조 굴착 8 제 4 조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9 제 5 조 비탈면 면고르기 9 제 6 조 운반토 9 제 7 조 토공의 마무리면 10 제 2 장 콘크리트공 11 제 1 조 적용기준 11 제 2 조 시험규정 11 제 3 조 콘크리트 품질 11 제 4 조 시멘트 및 혼합재료 11 제 5 조 물 11 제 6 조 잔골재 11 제 7 조 굵은 골재 12 제 8 조 시멘트 저장 13 제 9 조 골재의 저장 13 제 10 조 철근의 저장 14

제 11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14

제 12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 14

제 13조 다지기 15 제 14조 덧치기 15 제 15조 양생 15 제 16조 이음 16 제 17 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6 제 18 조 철근 16 제 19 조 거푸집 및 비계 17 제 20 조 거푸집 및 비계 해체 17 제 21 조 표면 마감 18 제 22 조 시공 관리 시험 18 제 3 장 비탈면 녹화공 19 제 1 조 일반사항 19 제 2 조 자재 20 제 3 조 시공 23 제 4 장 비탈면 보강공 30 제 1 조 일반사항 30 제 2 조 자재 30 제 3 조 시공 31 제 4 조 수평배수공 37 제 5 장 비탈면 구조물공 39 제 1 조 일반사항 39 제 2 조 자재 39 제 3 조 시공 40 제 6 장 낙석방지시설공 42 제 1 조 일반사항 42 제 2 조 자재 42 제 3 조 시공 44 제 7 장 철거공 48 제 1 조 일반사항 48 제 2 조 자재 50 제 3 조 시공 50 Ⅰ.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대전목양초 외부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2.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24-47 (목양초등학교)

3. 사업목적: 목양초등학교 건립당시 형성된 비탈면의 일부에서 붕괴가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검토구간 또한 적절한 보강공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대규모 붕괴로 이어지는 진행성 파괴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 현장조사를 통하여 비탈면에 대한 적절한 보강공법을 선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사업개요: 비탈면 보강 및 식생녹화 L=41.0m, 계단식 옹벽 설치 L=7.0m, 부대공 1식 등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그리고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철근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공사용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7.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할 때

2) 골재원 및 기타 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될 때

3) 실제 시공 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8.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2.20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조경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4)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5)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 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9. 안전관리

본 공사의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Ⅱ.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콘크리트 공사 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1) 계약서 (2)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3) 공사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9) 감독자의 지시사항 제 3 조 공사 공정계획

(1)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하며, 계획기간내에 전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토공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보고

(1) 시공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시공측량

(1) 시공측량은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측량 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중 보호해야 한다.

(3)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해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세부측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사용도로

(1)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있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 부담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2) 공공도로 사용시 도로상의 진흙, 전석 및 공사잡물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원을 고정 배치 한다.

제 8 조 재료관리

(1)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등을 할 때에 시공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모든 부재는 도급자가 자비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철거 및 외부 반출

(1)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기물 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처리하여야 한다.

(2) 외부 사토 처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검사

(1) 시공자는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낙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사진촬영하여 제출한다.

제 11 조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도중 시공자는 별도 조치 없이 공사행위 또는 공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맟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1)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 하여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사 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①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② 수속 완료후 표지, 지시표지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 할 수 없다.

③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④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때에는 위험표시를 도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사고의 보고

(1) 토사의 붕괴, 기설물이나 구조물이 파손되어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때에 혹은 그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폭발물의 취급

(1) 폭발물의 취급, 보관 및 사용등은 관계법규에 의하여야 하며, 사고와 인명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16 조 관계 법규준수

(1)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 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품질 및 시험관리

(1) 품질 및 안전관리, 시험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험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 시험을 실시한다.

(3) 관리 시험 및 시공시험에 대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진 촬영

(1)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전 사진(13×9CM) ② 시공중 사진(13×9CM)

③ 준공
사진(13×9CM)

제 19 조 공사 일시 중지

(1)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① 시공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②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③ 공사 종사원이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④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0 조 설계변경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되는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3) 토질의 변경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 등

제 21 조 공기연장 (1)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제 22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1)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준공과 동시에 정확한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준공검사

(1) 완료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

(2)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3)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4)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

(5)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4 조 관급자재

(1) 시공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파악하여야 한다.

(2)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관리는 시공자 책임으로 하며, 보관 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 불능이 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치한다.

(3) 시공자가 시공 부주의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시공자 비용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25 조 시공자의 기본 임무

(1) 시공자는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감독 조치

(1) 시공자는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7 조 안전관리

(1) 시공자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8 조 시공상세도 작성

(1)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시는 시공사의 착오 방지 및 공사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자재 사용

(1) 설계도서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자재에 대하여는 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Ⅲ.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제 1 조 적용기준

(1) K.S.F 2306 -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2) K.S.F 2312 - 흙의 실내 다짐 시험방법

(3) K.S.F 2311 –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4) K.S.F 2302 - 흙의 입도 시험방법

(5)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공시험이 필요시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배수는 감독관에게 보고 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간격 이내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3)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 시작전에 모두 제거한다.

(4)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임의로 부근의 논, 밭, 가옥등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5) 배수로 설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제 3 조 굴착

(1)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2)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등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거나 또는 함수비를 조성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3)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느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등의 방안 중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탈면 면고르기

(1)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사토장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 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mm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 6 조 땅깎기

(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른 땅깎기 비탈면 경사와 용지 경계등을 비교 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조정 및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제 7 조 운반토

(1) 땅깎기 작업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한 땅깎기 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토공의 마무리면

(1) 토공의 마무리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토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 5cm 이상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 2 장 콘크리트공 제 1 조 적용기준

(1)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국토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에 의의 적용한다.

제 2 조 시험규정

(1)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콘크리트 품질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시멘트 및 혼합재료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위해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물

(1) 물은 기름, 선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제 6 조 잔골재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입도 : 잔골재는 대소의 암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NO. 10 mm 100

NO.
4 mm

95-100

NO.
8 mm

80-100 NO. 16 mm 50-85 NO. 30 mm 25-60 NO. 50 mm 10-30 NO. 100 mm 2-10

(3)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전골재를 사용 할 수 없다.

(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1.0

  •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에서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및 기타

3.0

  •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2.0의 액체에서 뜨는것

5.0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할때 0.5 - 기타의 경우 1.0 제 7 조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로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향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3)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굵 은 골 재 의
표 준 입 도

골재 번호 골재의 공칭 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1 90-40 100 90-100 - 25-60 - 0-15 - 0-5 - - - - 2 65-40 - - 100 90-100 35-70 0-15 - 0-5 - - - - 3 50-25 - - - 100 90-100 35-70 0-15 - 0-5 - - - 357 50-No.4 - - - 100 95-100 - 35-70 - 10-30 - 0-5 - 4 40-19 - - - - 100 90-100 20-55 0-15 - 0-5 - - 467 40-No.4 - - - - 100 95-100 - 35-70 - 10-30 0-5 - 57 25-No.4 - - - -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No.4 - - - - - - 100 90-100 - 20-55 0-10 0-5 7 13-No.4 - - - - - - - 100 90-100 40-70 0-15 0-5 (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대치 - 점토 덩어리 0.25 - 연한 석탄 5.0

  •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

1.0 - 콘크리트와 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제 8 조 시멘트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된다.

(3)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9 조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다.

(2) 골재의 수입,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고 먼지, 잡물등이 혼입되지 않으며, 또한 굵은 골재알이 분쇄되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여 취급작업에 주의해야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입한 골재는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4)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저장하여야 한다.

(5) 골재는 여름에는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제 10 조 철근의 저장

(1)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창고안 또는 적당한 덮게를 씌워서 저장한다.

제 11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1) 손수레등을 사용 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2)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3)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 또 슈트의 출구에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아야 한다.

제 12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

(1)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전에 철근의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상태 등에 대해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치기계획에 충분히 합당하는 가를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치기 방법을 변경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타설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4) 터파기시에 발생한 물은 치기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또한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온 물에 새로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치기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투입한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 넣어야 한다.

(8) 한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9)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 넣을 경우에는 제 15 조(양생)에 준해서 쳐야 한다.

(11)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 방지 및 재료를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 슈트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12) 콘크리트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13)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제 13 조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는 충분히 다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 가량 찔러 넣어야 하며, 진동기를 빼냈을 경우에는 그 뺀 구멍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덧치기

(1)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경우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공한다.

(2) 슬래브 및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이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및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방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 모래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며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과니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을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만들거나 적당한강제를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분리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신축이음 재료를 넣는다.

제 17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레미콘 납품

① 콘크리트 치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수 있으며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④ 부려놓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철근

(1)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가”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 없이 가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5)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6) 철근을 조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한다.

(7)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8)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철근은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소를 하여야 한다.

(10) 철근의 교점을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철선 또는 적당한 크리프로 매어 견고하게 조립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 이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2) 철근의 겹 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묶어야 한다.

제 19 조 거푸집 및 비계

(1) 거푸집 및 비계는 소정의 강도를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 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게 조절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하며, 거푸집판은 패널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6)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7)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죄임재는 제거한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8)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9) 비계는 적정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비계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20 조 거푸집 및 비계 해체

(1) 거푸집 및 비계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기를 해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을 해체 후 조립시 사용한 강선등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된 물체는 깨끗이 제거한다.

(3) 거푸집 및 비계 해체시기와 순서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거푸집 및 비계를 떼어낸 직후 그 구조물에 재하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 21 조 표면 마감

(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을 얻을려면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등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것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한다.

(3)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 해서는 안된다.

제 22 조 시공 관리 시험

(1)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2) 도급자는‘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 강도시험을 위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3 장 비탈면 녹화공 제 1 조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건설공사 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3) 비탈면공사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장이 위촉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승인을 득하여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농약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자재의 보관

(1)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2 조 자재 2.1 재료 2.1.1 도입식물의 선정

(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3)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초본 종자의 파종량은 환경녹화지역의 구분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수급인이 제출한 종자 배합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2.1.2 식재용 식물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1.3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4 잔디 및 잔디종자 (1) 잔디

①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0.3m, 세로 0.3m, 두께 30m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m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종자

①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0mm ~ 100m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1.5 초본류 종자 중 재래초종

(1) 발아율 30% 이상, 순량률 60% 이상이어야 한다.

2.1.6 목본류 종자

(1) 발아율 20% 이상, 순량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2.1.7 비료

(1) 복합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1.8 생육기반재

(1) 유기물 함량이 건물 당 중량비로 5% 이상, 토양경도가 24mm 이하, 공극률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2.1.9 식생기반재

(1)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1.10 농약

(1)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1.11 살충제

(1)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2.1.12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1)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2.1.13 식생혈공사

(1)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사 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강건하게 육모된 것을 사용한다.

2.1.14 덮기(멀칭)재

(1)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15 식생상

(1)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각각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2.1.16 각종 자재

(1)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17 침식방지망

(1) 보습, 보온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며 종자발아에 유해 되는 물질이나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2.1.18 격자틀 및 블록제품

(1)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층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1.19 낙석방지망

(1) 내부식성이 있고 조립이 용이하며,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낙석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1.20 새집붙이기 재료 (1) 가능한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2.1.21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1.22 기타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 조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이 뛰어나고 지속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복원녹화목표 설정

①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③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향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형, 키 낮은 수림형, 초본주도형 군락 중 하나를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적극 활용한다.

(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①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다른 표면보호공법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거나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 혹은 생육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1) 시공 일반

①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분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③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④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3.2.2 시공적기 및 부적기

(1) 일평균 기온이 10℃~25℃일 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하다.

(2) 25℃ 이상일 때에는 고온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종류가 바람직하다. 즉, 흙쌓기 비탈면에는 줄떼공사, 식생줄떼공사, 식생매트공사가 가능하며, 땅깎기 비탈면에 대해서는 식생대공사,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10 ℃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기의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상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씨앗의 탈락이 적은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4) 떼붙이기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12월~2월)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3월~4월 및 10월~11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초여름(5월~6월)이 적기이나 4월~9월까지 가능하다.

3.2.3 생육기반 조성 (1) 면정리 및 고르기 ① 토사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나.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다.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②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면정리 및 고르기는 토목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한다.

나. 깎기, 발파 등에 의한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비탈면 배수공사

①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 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②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③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횡단 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수처리 한다.

④ 용수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해 지표면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⑤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⑥ 상부지반의 표면수가 비탈면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의 형상과 위치를 정한다.

(3) 비탈면녹화 기초

①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가.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개/m2 ~ 4개/m2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 침식방지망

가.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해, 발아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나. 종자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 비탈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대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0.1m ~ 0.2m 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으로 고정 줄을 설치하고, 1m2 당 1개 이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정한다.

④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

가.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하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한다.

다.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한다.

라. 격자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워서 충분히 다진 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3.2.4 비탈면 녹화 (1) 비탈면 잔디식재

①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경사가 1:1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해서 흙이 붙어 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② 비탈면 전면(평떼) 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잔디 소요면적은 비탈면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cm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cm 이내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서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④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⑤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1매당 2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⑥ 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고정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

① 종자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② 시공시기는 동절기(11월~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월~6월, 8월~10월에 시행한다.

③ 종자뿜어붙이기를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④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L/m2 ~ 3L/m2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⑤ 1m2당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 합성접착제, 색소 등)를 4L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뿜어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 또는 화이버)가 비탈면 전체에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한다.

⑥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⑦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한다.

⑧ 파종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⑨ 파종 3개월 이내에 60% 이상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 이전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3) 식생혈(종자혈)

①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 충진하며 구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③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생판(식생반, 종자판)

①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 놓고 비탈면의 수평구 속에 깔아 붙여 일시에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2개 이상을 사용하고, 필요시 새끼 등을 띄워 고정한다.

③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④ 식생판 부착 시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5) 식생대(종자대)

①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6) 식생자루(종자자루)

①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 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③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U철선(길이 25cm)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본~2본을 사용한다.

(7) 식생매트(종자매트)

①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 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③ 비탈면 상부 0.2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 속에 묻어 넣어 비탈면 어깨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④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50mm 이상 중첩한다.

(8)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종비토 뿜어붙이기)

①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③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④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⑤ 암반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⑥ 암반의 돌출부 및 수직, 역경사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⑦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얕은 식생기반재와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로 구분한다.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일반적으로 암깍기면의 구배 및 배양토 성질에 따라 상이하나 건식에 의한 두꺼운 식생기반재를 뿜어붙이는 경우 보통 1:0.5 전후하여 두께는 0.1m ~ 0.15m를 기준으로 하되, 암질 및 발파면의 절리방향 등에 따라 증감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⑧ 건식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뿜어붙이기면과 노즐을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뿜어붙이기를 하고, 비탈면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최소 두께는 설계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⑨ 면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착망은 낙석을 방지하고, 특수배양토의 부착을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등을 이용하여 결속 작업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⑩ 시공 후 검사는 500m2 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⑪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55이상은 60% 이상, 45~ 55는 80% 이상, 45미만은 100%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본/m2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본/m2이상으로 한다.

⑫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180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본종 위주로 녹화한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70%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10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7월 초순으로 한다.

(9) 거적덮기공법

①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②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③ 볏짚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④ 볏짚 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0mm 이상 중첩되게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비탈면의 유지관리

(1)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 식생천이를 고려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풀베기는 필요한 구역만 시행하고, 천이를 유도하여 수림화킴으로써 식생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동물 서식지로서의 다양한 식생층을 확보하도록 한다.

(5) 광범위한 풀베기보다는 일부분을 남겨 소형동물의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

(6) 풀베기는 시기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곤충들의 서식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7) 겨울철 풀베기는 곤충의 월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 자제하며 지역과 대상종에 따라 곤충의 산란기와 유충기, 가수면기 등에는 풀베기를 피한다.

(8) 낙엽 등의 부엽토는 토양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토양을 건강하게 하므로 유효하게 이용한다.

(9) 광범위한 제초제의 사용은 자제하고 물리적인 풀베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4 장 비탈면 보강공 제 1 조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비탈면을 보강하는 네일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2)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3)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4) KS D 3505 PC 강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 2 조 자재 2.1 재료 2.1.1 네일

(1) 네일에 사용하는 이형봉강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7002 및 KS D 3505에 부합하는 PS 강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S표준이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공인 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인증된 재료와 동등한 절차에 의해 재질의 적합성을 인정하여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한다.

(2) 네일강재의 부식이 향후 구조체의 안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식처리가 된 것을 사용한다.

(3) 네일은 그 자체에 결함이 없어야 하며 그라우트와의 부착이 양호하여야 하므로 유해한 흙, 기름 등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1.2 정착판

(1) 정착판은 네일에 발생하는 하중을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정착판의 면적은 150 mm × 15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정착판의 두께는 9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팽창성 지반 또는 정착판 면적이 300 mm × 300 mm 이상인 경우에는 12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네일과 정착판이 직각으로 되지 않더라도 너트 체결에 문제가 없는 각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한다.

(3) 정착판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식처리가 된 것을 사용한다.

2.1.3 그라우트

(1) 그라우트 주입용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시멘트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혼화재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는 네일에 발생하는 하중을 주면지반에 전달시킴과 동시에 부식 물질의 침입으로부터 네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고 네일과 지반 사이의 틈이 꽉 채울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3) 그라우트는 28일 강도가 약 24MPa 정도 확보되도록 배합설계하며 물-시멘트비(W/C)가 40% ∼50% 범위가 되도록 한다. 조기에 강도를 확보하고 네일과 지반사이의 틈을 꽉 채우기 위하여 급결재 및 팽창재 등 혼화재를 사용할 수 있다. 앞의 물-시멘트비 범위는 일반적인 그라우트 재료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시공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라면 물-시멘트비를 작게 할수록 그라우트의 품질이 높아지므로 유동화제나 감수제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4)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그리고 유기물 등 그라우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지반조건의 확인

(1) 네일공사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실제 현장의 지반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거나 설계도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설계변경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깎기면이 연약한 부분에 대한 제거 또는 보강 등 별도의 처리를 요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3.1.2 시공계획서 및 도면

(1) 네일의 설치범위,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인원 및 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해당분야 특급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네일공과 주변구조물과의 공간관계 및 옹벽상부의 토공 마무리계획을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설치지반의 지형을 고려하여 작성한 시공전개도(종단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가장자리 부분, 꺾이는 부분, 경사가 변하는 부분, 곡선구간 등에 대한 설치세부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깎기

(1) 네일시공에서 깎기면은 본체구조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위치와 형상으로 깎기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토질에 따라 지반이 자립할 수 있는 깎기 깊이, 주입 그라우트나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가 소요의 강도를 얻기 위한 양생기간 등을 고려하여 깎기 깊이 및 다음 단계의 깎기 시기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지반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토사지반에서 단계별 연직 깎기깊이는 최대 2 m로 제한하고 그 상태로 최소한 1일∼2일간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깎기깊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깎기는 비탈면 상부에서부터 시행하되 네일 설치 단별로 깍기와 네일 설치를 반복하면서 하향으로 시공한다. 1개단 깎기의 기준선은 상단 네일과 직하단 네일 사이의 중간선으로 한다.

(4) 지층 중간에 대수층이나 점착력이 없는 사질층이 있거나 연약한 지층이 있어 자립이 곤란할 경우에는 미리 보강재를 삽입하거나 턱(Berm)을 두는 방법, 기성패널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깎기 중에 깎기면의 일부가 붕괴된 경우에는 붕괴규모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2 천공 및 네일의 삽입

(1) 천공 시에는 주변 시설물의 유동이나 지반이 심하게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천공은 주위의 지하매설물, 건물 등의 시설물을 충분히 조사한 후 현장조건에 맞는 천공장비를 선택하여 천공하여야 한다. 통상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천공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매립토 지반의 경우 유압식 천공장비를 이용하거나 네일링 전용 천공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천공지름, 길이 및 방향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값을 준수하여야 하고 천공된 구멍은 최소한 나공 상태로 수 시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공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케이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천공은 깎기 후 바로 천공하는 방법과 깎기면의 안정을 위하여 천공 전에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작업을 실시한 후에 천공하는 방법이 있다. 천공 전 뿜어붙이기의 경우 천공에 의해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면의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천공이 완료된 후에는 네일을 삽입하기 전에 공내부에 이물질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이물질이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공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공내부의 청소 시에는 공벽이 붕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압공기에 의하여 이물질을 공의 끝으로 밀어내거나 갈퀴 등으로 긁어내야 한다.

(6) 네일은 이음매가 없이 한 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삽입길이가 길어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커플러 연결 또는 용접연결을 할 수 있다. 커플러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커플러 연결을 위한 가공나사 가공으로 보강재 단면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커플러의 재질은 보강재의 재질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하며, 인장력의 손실이 없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네일은 삽입 시에 천공장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는 PVC 파이프를 천공경에 맞게 변형하거나 전용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스페이서의 설치 간격은 2.5 m 이내로 하며,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2.3 그라우트 주입

(1) 시멘트 페이스트의 배합은 강도, 물-시멘트비(W/C), 혼화재 등이 설계도서에 제시된 값 이상이어야 하고 급결재 및 팽창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반드시 시험배합을 통해 배합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네일을 설치하고 그라우트 주입을 시행한다. 이때 시멘트 페이스트는 공의 내부로 무압으로 주입하며 케이싱을 설치한 경우 케이싱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주입이 끝난 후 완전히 굳기 전에 공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며 케이싱을 제거하여야 한다.

(3) 그라우트 주입시 압력을 가하는 경우 지반 상태에 따라 할렬 균열 발생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비탈면 안정에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공 전에 지반 상태의 변화시마다 시험시공을 통하여 적정 최대주입압력에 대하여 검증을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그라우트 주입은 공 내부를 완전히 충전하도록 하여야하며 그라우트가 주변지반에 침투되는 정도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여야 한다. 건조한 토사지반일수록 주입횟수를 충분히 하며, 최종적으로 공입구부에서는 그라우트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헝겊이나 마개 등으로 막고 주입하여야 한다.

(5) 주입호스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하고 1차 주입호스 말구는 천공구멍 최저부에 위치토록 하며 또 하나의 호스는 공입구에서 공길이의 3/4 정도의 위치에 말구를 위치토록 하여 2차 이후의 주입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때 주입호스가 구분이 되도록 표시를 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6) 1차 그라우트 주입은 공저부로부터 공입구로 그라우트가 흘러넘칠 때까지 실시하고 3∼4시간 경과 후마다 수차례 주입을 실시하고 최종주입은 공입구에서 흘려 넣도록 한다.

(7) 주입이 종료되면 소요강도를 얻기 위한 양생기간이 최소 1주일정도 소요되므로 이 기간 내에는 네일에 인장 또는 충격이 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급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소요강도의 80%에 도달하면(약 1∼3일) 실험결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의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8) 지반에 균열이나 간극이 많으면 그라우트의 침투로 예정된 양보다 많이 소요될 염려가 있으므로 네일에 헝겊 패커를 설치한 후에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하거나 모르타르나 혼화재 등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3.2.4 정착판의 설치

(1) 정착판 설치 전에 정착판 설치면 하부의 네일이 노출되지 않도록 천공 구멍에 추가로 그라우트 페이스트 충전 또는 모르타르 바르기를 하여야 하며, 네일두부와 전면벽체는 일체화되도록 고정시킨다.

(2) 전면벽체를 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착판과 비탈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정착판과 맞닿는 면을 평탄하게 하고, 렌치 등의 기구로 너트를 견고하게 조여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5 전면벽체의 시공

(1) 전면벽체는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벽체, 콘크리트 격자블록 등으로 인접된 네일두부들끼리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시공한다.

(2) 전면벽체를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로 시공할 경우는 KCS 11 73 10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정하여진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벽체, 콘크리트 격자블록 전면벽체는 철근으로 보강하고,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를 전면벽체로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4.8 mm × 100 mm × 100 mm 이상의 와이어메쉬 등을 사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를 전면벽체로 시공할 경우 와이어메쉬에 추가하여 네일두부를 서로 연결하기 위하여 인접한 네일 간에 최소한 D16 이상의 철근 2가닥을 사용하여 네일의 상하좌우를 묶어 준다.

3.2.6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높은 지하수위와 예상치 못한 지하수의 흐름, 빗물의 침투 및 외부로부터의 갑작스런 물의 유입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장시공 시 깎기 후 노출되는 면을 확인하여 설계도서에 일정 간격이나 종류로 설치토록 되어있는 설치계획은 시공단계에서 필요부위에 집중하거나 필요치 않은 부위의 계획은 취소하는 검토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2) 일반적인 배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설계단계보다는 시공단계에서 여건에 맞는 배수시설이 선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가능한 배수시설과 연결된 물구멍

② 지표면의 아래에 설치되는 구멍이 뚫린 파이프로 이루어진 배수관

③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와 지반 사이에 설치되는 배수시설(유공관, 배수용 부직포, 모래나 골재 등)

④ 비탈면 상단부나 벽체위의 물흐름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비탈면 내 표면배수로, 비탈면 선단배수로 등)

(3) 벽면 배수시설

①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에서는 깎기 후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의 시공 전 반드시 필요한 배수시설을 해 주어야 하며, 배수시설의 종류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다.

② 배수관에서 유출된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

③ 정착판과 지반사이에 설치되는 배수시설은 정착판에 돌출되는 물구멍과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우기에는 빗물이 지반에 침투하여 깎기면이 붕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빗물이 스며드는 것과 우수가 깎기면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을 해 주어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네일은 소정의 위치까지 정확히 삽입하고 그라우트가 정착될 때까지 이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계도서상의 값에 천공각도는 ±3°, 천공위치는 0.2 m 이내의 오차범위에 있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네일시험

(1) 네일시험은 시험용 네일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발시험(Pull-out test)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공네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시험(Proof test)으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횟수

① 네일시험의 횟수는 검증시험에 대한 것이며, 인발시험은 극한인발저항력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계획하여 시행한다.

② 상이한 지층 조건에서는 지층 조건별로 1회 이상이 되도록 고르게 선정하여 실시한다.

③ 보강면적이 800m2까지는 최소 3회 실시하며, 보강면적이 300m2 증가 시마다 1회 이상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④ 보강해석에서 네일의 극한인발저항력에 적용하는 안전율을 최소 3.0 이상 적용하여 보수적인 해석 결과를 사용한다.

(3) 검증시험(Proof test)의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검토에 의해 인발시험(Pull-out test) 결과만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인발시험(Pull-out test)

① 인발시험은 깎기가 완료된 후 네일 시공 전에 지반의 극한인발저항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천공 및 네일 길이는 최소 2m 이상으로 하고 변화하는 각 지층상에서 골고루 실시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원위치에서의 인발로 인하여 네일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이나 시공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인근의 지반에서 인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자는 시험을 하기 전에 인발하중을 가하는 동안에 시험용 네일 끝의 절대적인 변위량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험자는 시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측정과 기록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기록된 용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착판에서 돌출된 네일의 길이는 최소 0.15 m 이상이어야 하며, 인발시험용 네일은 벽체에서 안쪽으로 0.3 m까지만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한다.

⑥ 하중은 압력계나 하중계로 측정한다.

⑦ 인발은 네일에 가해지는 시험하중의 측정과 하중단계별로 네일 끝의 변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⑧ 시험 네일의 길이가 짧아 마찰력의 발휘속도가 빠르므로 재하는 설계하중의 10%, 20%, 30% ····· 네일 보강재의 항복하중까지 단계별로 하중을 증가시키면서 실시한다.

⑨ 하중의 증가는 1분 이내에 가해져야 하며 최대한 2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⑩ 하중이 지속되는 동안에 네일 끝의 변위는 5분 동안 매분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각 하중단계 중 측정된 변위량의 합이 2 mm 미만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최종하중단계에서는 30분간 유지한다.

⑪ 인발시험이 끝난 네일은 인력 또는 간단한 장비로 제거가 용이할 경우는 제거하고 제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한다.

⑫ 이상의 시험에서 측정된 자료를 근거로 하중-변위량 곡선, 하중-시간 곡선, 변위량-시간 곡선을 작성한다. 하중-변위량 곡선에서 극한인발저항력을 구하여 그라우트가 주입된 부분의 주면마찰면적으로 나누어 극한주면마찰저항 값을 산출한다. 구하여진 극한주면마찰저항 값이 설계 시에 가정한 값과 현저히 상이할 시에는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⑬ 인발시험 시 극한주면마찰저항 값이 매우 클 경우, 네일 인장재가 파단할 수도 있으므로 공사 착수 전에 네일의 항복인장강도를 확인 후 그 이상의 하중으로 긴장하지 않도록 하며, 인장잭 직후방에는 인원 및 장비가 위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검증시험(Proof test)

① 검증시험의 경우는 각층별로 시공된 네일 중 하나를 선정하여 실시하되 각층의 네일은 서로 엇갈리게 선정하는 것이 좋다.

② 시험자는 실험을 하기 전에 인발하중을 가하는 동안에 시험용 네일이 그라우트에 대한 상대적인 변위의 발생량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자는 시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측정과 기록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기록된 용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착판에서 돌출된 네일의 길이는 최소 0.15 m 이상이어야 하며, 인발시험용 네일은 벽체에서 안쪽으로 0.3 m까지만 그라우트 주입을 실시하고 시험 후 재주입한다.

⑤ 하중은 압력계나 하중계로 측정한다.

⑥ 인발은 네일에 가해지는 시험하중의 측정과 하중단계별로 네일끝의 변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⑦ 재하는 설계하중의 12.5%, 25%, ․․․․․․, 125%까지 단계별로 12.5%씩 증가시키고, 시험 완료 후 압력을 서서히 제거하도록 한다.

⑧ 하중의 증가는 1분 이내에 가해져야 하며 최대한 2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설계하중의 50%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속시간을 10분으로 한다.

⑨ 하중이 지속되는 동안에 네일 끝의 변위는 1, 2, 3, 4, 5, 10분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각 하중단계 중 1분~10분마다 측정된 변위량이 2 mm 미만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⑩ 설계하중의 50% 재하 시의 허용변위량(2 mm)이 10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0분간을 더 지속한다. 이 때에는 15, 20, 25, 30, 45, 60분의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며, 65분 측정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⑪ 검증시험 결과가 설계 시에 가정한 값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시험결과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검증시험이 끝난 네일은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전면에서 절단한다. 공사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나 현장조건이 열악했을 경우, 시험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네일정착 지지부 주변의 돌출부는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로 마감하여야 하며, 정착판은 교체하여야 한다.

3.4.2 그라우트의 품질관리

(1) 그라우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일축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만든 후 시험하며 그라우트의 강도는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4.3 계측관리

(1) 네일의 안정성 판단과 시공중의 공사관리, 향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측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측관리 항목으로는 경사, 철근변형률, 지하수위 등이 있으며, 네일의 계측관리항목 중 필수적인 항목은 네일 전면벽체의 변형을 측정하는 것이다.

(2) 네일 전면벽체의 변위측정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사계의 경우 경사계 파이프 하단은 깎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지반에 근입, 설치되어야 한다.

(3) 네일 전면벽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최대수평변위값은 깎기 깊이의 1/300 정도이며 이 값을 넘는 경우 계측결과값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 4 조 수평배수공

(1) 수평배수공은 지하배수구 등에 의한 지하수위 저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나 비교적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에서 지하수를 배제할 목적으로 적용한다.

(2) 수평배수공 설치위치 결정을 위한 현장조사는 여름철 우기 시 또는 강우직후에 실시하여 용수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용수가 발생되는 지점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내경 50mm 이상의 유공관이나 다발관 등을 설치하고, 용수유무의 변화 추이를 관찰한다.

(3) 깎기비탈면 시공 중 용수유무와 용수량에 따라 현장감리 및 공사감독자가 수평배수공의 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4) 수평배수공은 일반적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거나 지하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비탈면에서는 적용성이 떨어지고 산사태나 붕괴 등과 같은 지반활동이 수반되는 지역에서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5) 수평배수공의 시공길이는 용수만이 문제시 되는 경우에는 2m~5m 이내로 짧게 설치하고, 붕괴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비탈면 상부 인장균열부나 예상 활동면을 가로질러 5m~10m 정도 더 깊게 설치한다.

(6) 수평배수공 설치는 용수가 유출되는 지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용수가 유출되는 몇 개의 지점에 방사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7) 현장으로 운반된 배수공은 부직포로 1겹 감아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이물질이 다발관 및 유공관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8) 유공관이나 다발관의 결속은 부직포를 두 바퀴 이상 감아 철선 또는 비닐끈으로 결속하여 유공관이나 다발관의 손상 및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유공관이나 다발관의 설치는 다발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천공 구멍 입구부터 조심하여 삽입한다.

(10) 설치 완료된 공에 대하여 유공관이나 다발관의 움직임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홀 입구에 0.5m 이상의 PVC를 삽입하고 지반의 천공지름과 PVC 사이에는 누수를 최소화 한다.

(11) 사용하는 재료와 구조는 내부식성이 있거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고 막힘이 없는 구조를 사용한다.

(12) 암반내 발달된 불연속면을 따라 다량의 용수가 발생되는 구간은 불연속면을 따라 용수되는 지점의 각도를 반영하여 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배수가 될 수 있다.

(13) 천공은 공기를 사용하는 회전충격식 장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요건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선택한다.

(14) 수평배수공의 설치각도는 시공성을 감안하여 5°~10° 정도로 시공하나 뚜렷한 용수유출 각도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용수각도에 맞추어 시공한다.

(15) 배수공의 천공길이는 배수관의 길이보다 0.1m 깊게 천공하여 시공한다.

(16) 천공지름은 수평배수공의 지름보다 10mm 이상 커야 한다.

(17) 수평배수공의 표면 노출이 일정하지 않아 표면보호공에 의해 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평배수공의 표면 노출길이를 취부면으로부터 5cm 이상 확보한다.

(18) 표면보호공을 시공하기 전에 노출된 배수공에 보호 덮개를 설치하고, 표면보호공 시공 후에 덮개를 제거한다.

(19) 시공완료 후에는 배수관 내부로 동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투수성이 있는 덮개를 설치한다.

(20) 용수가 많아 표면보호공의 유실이나 세굴 등이 예상되는 비탈면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하부 또는 소단 배수시설로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탈표면에 돌망태나 돌붙임 등과 같이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 동절기에도 용수가 심한 구간은 PVC연결관 등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평배수공 시공 관련사항은 다른 관련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제 5 장 비탈면 구조물공 제 1 조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표준시방서는 비탈면 보호공으로 시공되는 기대기옹벽(밑다짐식, 합벽식 및 계단식옹벽)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11 80 05 콘크리트 옹벽 (2)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3)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4)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 2 조 자재 2.1 재료 2.1.1 빈배합콘크리트

(1) 빈배합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6MPa 이상으로 한다.

2.1.2 구체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값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 4.5% ± 1.5%, 슬럼프 150mm ± 25mm,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로 한다.

2.1.3 문양거푸집

(1) 콘크리트 타설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되, 그 재질은 설계서 및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1.4 신축이음의 연결재, 채움재, 밀봉재 및 부대품

(1) KCS 11 80 05 신축이음의 연결재, 채움재, 밀봉재 및 부대품 규정에 따른다.

2.1.5 철근

(1)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한다.

2.2 자재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품질은 KCS 14 20 10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제 3 조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해야 하며 비탈면의 뜬돌, 이물질 등 콘크리트와 지반의 부착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한 후 시공해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터파기 및 기초공

(1) 터파기 및 기초공은 KCS 11 80 05 (3.3.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10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2.3 문양거푸집

(1) 문양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도면에 지시된 벽체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2.4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1) 신축이음은 20 m~30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된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옹벽에서 신축이음부는 연결재, 채움재(Joint filler), 밀봉재(Joint sealing) 및 부대품을 설치해야 한다.

(3) 채움재는 타설 시 콘크리트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다음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시 뜨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수축이음은 9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 표면에 수직으로 깊이 0.3m 정도의 V형 홈을 파고 철근은 절단하지 않는다.

3.2.5 고정핀

(1) 옹벽과 비탈면의 고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핀은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한다.

(2) 시공 시 노출되는 고정핀은 계단높이의 1/3 이상 확보하고 다음 단계에 시공될 계단과의 부착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의 부착저해요소를 제거한다.

(3) 계단식 옹벽만으로 비탈면의 안정성확보가 곤란한 경우 네일, 앵커공 등과 결합시공할 수 있으며, 보강공 두부와 계단식 옹벽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4) 소규모 비탈면 파괴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5) 옹벽 자체의 균열이나 변형, 파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옹벽 배면으로부터 지하수가 유입되는 지형, 옹벽 전면에 수위가 형성되는 지형에서는 옹벽 배면에 물을 유도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2.6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1)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타설 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마무리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25 ㎜ (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50 ㎜ 3.4 현장품질관리

(1) 기대기 옹벽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1 80 05 (3.5)를 따른다.

3.5 현장 뒷정리

(1)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불순물은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하거나 공사지역 밖으로 반출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제 6 장 낙석방지시설공 제 1 조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비탈면에서 낙석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울타리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S B 1002 6각 볼트

(2)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3) KS D 2330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잉곳

(4)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5) KS D 3514 와이어로프 (6)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7)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8) KS D 3552 철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 2 조 자재 2.1 재료 2.1.1 와이어로프

(1) 와이어로프의 외접원지름은 18mm 이상으로 절단하중은 157kN 이상이어야 한다. 아연도금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2.25N/m2(230gf/m2)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규격은 KS D 3514 와이어로프를 따라야 한다.

(2) G종의 경우는 183kN, A종의 경우는 197kN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3) 아연 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G종의 경우 0.83N/m2(85gf/m2) A종의 경우 0.69N/m2(70gf/m2) 이상이어야 한다.

2.1.2 철망

(1) 철망은 KS D 7036과 KS D 7018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mm ~ 4mm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한 선의 지름은 4mm ~ 5mm이며 망눈의 치수는 50mm × 5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아연의 부착량은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지름 3.2mm는 0.297N/m2(30 gf/m2), 심선지름 4.0mm는 0.343N/m2(35gf/m2) 이상이어야 한다.

(4) PVC 코팅망은 KS D 3552 규격에 적합한 경질염화비닐(0.3mm)을 피복한 철망제품으로 KS D 7018의 V-G1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2.1.3 고정구 볼트․너트

(1) 고정구 볼트․너트는 KS B 1002와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결속선

(1) 결속선은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1.5 지주

(1)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형강 및 기타 자재는 KS D 3503의 SS275에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10MPa ~ 550MPa, 항복점은 275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8% 이상이어야 한다.

(2) 강재의 아연부착량은 편면 5.88N/m2(600gf/m2) 이상이어야 한다.

2.1.6 보조지주

(1) 보조지주는 단부지주와 중간지주, 또는 중간지주와 중간지주 사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2) 보조지주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너비 50mm 이상, 폭 20mm ~ 50mm, 두께 1.6mm 이상인 각 파이프 또는 너비 50mm 이상, 두께 4.5mm 이상인 평철을 사용하며 U형 볼트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와 고정한다.

2.1.7 고정구

(1) U형 볼트와 너트로 구성된 고정구는 중간지주와 와이어로프, 보조지주와 와이어로프를 고정하는 장치로 규격은 M2045,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2) 고정구는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지금으로 KS D 2330의 AC4C.2로서 인장하중 12.7kN(1,300㎏f) 이상, 압축하중 46.1kN(4,700㎏f) 이상이어야 한다.

2.1.8 스플라이스와 소켓

(1) 스플라이스와 소켓은 와이어로프를 단부지주에 고정하는 장치로 스플라이스바의 지름은 25mm, 길이는 1m ~ 2m로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며, 소켓은 주철제에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되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인장시험 시 와이어로프가 파단하더라도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와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며, 스플라이스바와 소켓의 연결은 별도의 너트를 사용하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한다.

2.1.9 재료 품질관리

(1) 일반적인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재료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낙석방지울타리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는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재료가 충분한 강도 및 허용 변형 값을 만족하여야 하며, 각 재료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제 3 조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이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제품자료 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 지침서

②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3) 시공 상세도면

①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위치, 지주간격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② 비탈면과 울타리의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횡단면도

③ 지주 설치상세도 (4) 흡수가능 에너지의 확인

① 낙석이 낙석방지울타리를 뛰어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울타리의 적정한 높이와 이격거리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② 울타리의 허용 범위 내에서 흡수가능 에너지를 설정하고, 이를 낙석에너지와 비교하여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③ 이 기준은 흡수가능 에너지 48kJ 및 61kJ 수준의 표준 낙석방지울타리 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낙석에너지를 분석해야 한다.

가. 낙석의 중량 및 형태 나. 낙하높이 다. 비탈면의 경사 라. 암질 및 비탈면의 상태 등

④ 흡수가능 에너지가 커서 표준형 낙석방지울타리로는 방호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가. 에너지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 적용

나. 고에너지 흡수형 낙석방지울타리 사용 다. 낙석방지옹벽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⑤ 기존과 다른 제원이나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지 검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낙석방지울타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 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낙석방지울타리를 시공하기 전에 깎기비탈면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토공작업 및 비탈면 보호시설을 완료하여 공사 중 낙석이나 비탈면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되는 L형 옹벽의 배면에는 울타리 지주의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을 노출시키고 L형 옹벽 뒤채움 후 고정구를 사용하여 지주에 와이어로프를 견고하게 고정하여 로프가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는 팽팽하게 당겨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 초기장력이 53.9kN(5,500kgf)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울타리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주기초의 시공을 할 때는 주변의 지반이 이완되거나 활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와이어로프는 지름 18mm의 케이블을 표준으로 사용하며 울타리 지주의 직선부에 0.3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0.2m 간격으로 좁혀 설치할 수 있다.

(6) 와이어로프는 각 지주에 구멍을 뚫어 와이어로프를 통과시키고 단부지주에서 인장을 주어 고정시키는 방법과 표준도의 와이어 고정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M12 이상의 볼트 등을 사용하여 와이어로프를 지주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때, 볼트 등은 H형강의 중앙부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좌⋅우측을 번갈아 배치한다.

(7) PVC 코팅망을 설치 시에는 와이어로프에 무리한 힘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지주와 고정구, 와이어로프를 완전히 일치시킨 후 팽팽히 당겨 늘어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발파암 및 풍화암 등 혼합고의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낙석방지울타리을 설치하며, 6m 이하의 구간이라도 낙석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9)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의해 거푸집을 설치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및 와이어로프 장력유지를 위하여 단부지주는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11) 철망과 와이어로프는 경간 길이의 20% 이상 결속해 주어야 한다.

3.3.2 지주의 제작

(1) 지주의 직선부는 이음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의 상단부는 설계도에 명시된 길이만큼 종방향으로 꺾이도록 제작하여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3.3 지주의 설치

지주의 간격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간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점, 종점, 변곡점 및 경사 변환점에는 지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흙속에 설치하는 경우(단독기초)

① 기초 저부에는 지주가 침하하지 않도록 기초용 잡석을 깔고 다짐하여야 한다.

② 매립되는 지주 하부는 보강철물을 서로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지주가 기초에 견고히 고정되도록 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는 반드시 규정된 거푸집을 설치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지면 위로 50mm 정도 노출되도록 하고 상단의 노출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중앙부에서 단부방향으로 2% 정도 경사를 주어 매끈하게 마감한다.

④ 되메우기는 기초가 완전히 경화한 후 시행하며, 1층의 두께가 0.2m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

(2) 옹벽 등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연속기초)

① 지주의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여건 및 작업여건상 ①에 의한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볼트를 설치하는 방법 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지주구멍을 미리 설치한 후 본 공사 시 지주를 타입하는 방법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

(3)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중간지주는 H150mm × 75mm × 5mm × 7mm 단위 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이용한다. 지주의 간격은 2m ~ 3m 간격으로 설치하며 단부지주를 매 60m ~ 100m마다 설치한다.

(4) 단부 지주는 H150mm × 150mm × 7mm × 10mm 단위 규격의 H형강이나 □150mm × 150mm × 4.5mm 단위 규격의 □형강을 주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5) 중간지주는 H150mm × 75mm × 5mm × 7mm 단위 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6) 흡수가능 에너지를 61kJ 정도로 증가시켜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지주를 H200mm × 100mm × 8mm × 12mm 이상인 H형강을 중간지주로 사용하고, 단부 지주는 H200mm × 200mm × 8mm × 12mm 이상의 H형강이나 □175mm × 175mm × 5.0mm, □200mm × 200mm × 4.5mm 단위 규격 이상의 □형강을 사용한다.

3.3.4 울타리의 설치

(1) 설치작업 시 철망의 피복이나 부속자재의 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낙석방지망과 낙석방지울타리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망의 하단높이와 울타리의 상단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지형 등의 이유로 연속적으로 길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나 100m 이상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낙석방지울타리를 나누어 설치하며 이 경우에 새로 시작되는 울타리의 단부와 0.3m 이내의 이격을 두고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단부의 틈은 낙석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철망 등으로 막아야 한다.

(4) 낙석방지울타리를 부득이하게 독립기초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단부는 2경간 이상의 연속기초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울타리를 설계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6) 낙석형상이 날카롭거나 송곳 모양인 경우는 낙석이 와이어로프 사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지주를 설치하여 로프의 일체화와 함께 울타리의 흡수에너지를 증가시켜야 한다. 보조지주는 너비 50mm 이상, 폭 20mm ~ 50mm, 두께 1.6mm 이상인 각 파이프를 사용하며 볼트 등을 이용하여 와이어로프를 고정한다.

제 7 장 철거공 제 1 조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

(3)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폐기물 관리법 (7)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8)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1)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2)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3 용어의 정의

(1) 폐기물∶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3) 건설폐재∶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참조한다.

(4) 처리∶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5) 재활용∶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철거 작업 시행 전에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이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제 2 조 자재 내용 없음 제 3 조 시공 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5)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SMCS 11 20 25 (3.3.2)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교통대책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SMCS 10 10 25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환경대책

(1)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소음방지대책

(1)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4.2 진동방지대책

(1)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완충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4.3 분진방지대책

(1)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덮개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 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보관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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