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hwp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2호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소액수의 견적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 용역현장: 충남 태안군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철거)완료일까지
○ 용역개요: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임
○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세 (B) 기초금액 (C=A+B) 82,680,897 8,267,103 90,948,000
※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8.(수) 10:00 2026.11. 3.(화) 10:00 2026.11. 3.(화) 11:00 견적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 할 수 있습니다.
3.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문의: 시설팀 최은혜(전화 041-670-8137)
4. 견적제출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태안군 또는 서산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 견적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견적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5.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또는 서산시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선정 전 증빙자료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함)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분담이행) 방법
○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대표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로서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제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상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견적수수료 : 없음 8.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적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견적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88%)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않는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과 같음(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결격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견적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용역(전자)견적공고,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용역전자견적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13.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견적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
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
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태안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용역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태안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태안교육지원청 이혜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670-8132, Fax: 673-2843, E-mail: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및 용역관련 문의: 시설팀 최은혜(☎041-670-8137)
○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년 10월 27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태안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학교(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 용역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pdf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2호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소액수의 견적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 용역현장: 충남 태안군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철거)완료일까지
○ 용역개요: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임
○ 용역금 액
(금액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세
(B)
기초금액
(C=A+B)
82,680,897 8,267,103 90,948,000
※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8.(수) 2026.11. 3.(화) 2026.11. 3.(화)
견적집행관 PC
10:00
10:00
11:00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
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 할 수 있습니다.
3.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문의: 시설팀 최은혜(전화 041-670-8137)
4. 견적제출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태안군 또는 서산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
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 견적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견적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5.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또는 서산시에 두어
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
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
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선정 전 증빙자료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함)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
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
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로 갈
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분담이행) 방법
○ 구성: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대표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
급협정서는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
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로서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제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
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상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
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견적수수료 : 없음
8.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적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견적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
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88%)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
느 하나에 해당되지않는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과 같음(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견
적서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결격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
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견적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용역(전자)견적공고,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견
적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
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용역전자견적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13.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견적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
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
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태안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용역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태안교육지원청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태안교육지원청 이혜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670-8132, Fax: 673-2843, E-mail: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및 용역관련 문의: 시설팀 최은혜(☎041-670-8137)
○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년 10월 27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태안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31
5 1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
3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270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 129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34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학교(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
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
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서명)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해당부서명) 발주내용(공고명) 발주자 (1쪽)
발주날짜
[ ] 용역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
계약상대자(확인인)
재무관 귀하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F: 금액 : 구천구백사만팔천원(₩90,94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산
출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E: F: G:
A: CH D: 임금채권 분 담 금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G:
A: CJ D: 환 경 보 전 비 E: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G:
A: D2 B: 이
윤 E: F: G:
A: D7 B: 폐기물 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천원미만 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구)소원초의항분교장재난위험시설철거(건설폐기물)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01 폐기물 처리비(건축) B: C: D: 1 E: F: G: H: J: K: L: M: N: 010101 O: P: Q: 6 R: 3 S: T:
A: 010102 폐기물 처리비(기계) D: 1 E: F: G: H: J: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폐기물 처리비(건축) B: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973 E: F: G: H: J: K: L: M: N: 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8260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8260E AV: 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27 E: F: G: H: J: K: L: M: N: 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8260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8260C AV: 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 E: F: G: H: J: K: L: M: N: 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F578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F578B AV: 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 E: F: G: H: J: K: L: M: N: 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E4DC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E4DC5 AV: 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400 E: F: G: H: J: K: L: M: N: 5A16A579DB83EF3DC5393929FA19A91070ED3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A579DB83EF3DC5393929FA19A91070ED36 AV: 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 E: F: G: H: J: K: L: M: N: 5A16A579DB83EF3DC5393929FA19A91070E8B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A579DB83EF3DC5393929FA19A91070E8B4 AV: 1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폐기물 처리비(기계) B: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5 E: F: G: H: I: 31,142 J: 15,571 K: 31,142 L: 15,571 M: N: 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8260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8260E AV: 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E: F: G: H: I: 188,715 J: 94,357 K: 188,715 L: 94,357 M: N: 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8260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8260C AV: 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5 E: F: G: H: I: 20,340 J: 10,170 K: 20,340 L: 10,170 M: N: 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F578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F578B AV: 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5 E: F: G: H: I: 68,300 J: 34,150 K: 68,300 L: 34,150 M: N: 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E4DC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E4DC5 AV: 5
F: G: H: I: J: K: L: M: N: 5A16A579DB83EF3DC5393929FA19A91070ED3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A579DB83EF3DC5393929FA19A91070ED36 AV: 9
F: G: H: I: J: K: L: M: N: 5A16A579DB83EF3DC5393929FA19A91070E8B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16A579DB83EF3DC5393929FA19A91070E8B4 AV: 1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154,248 L: 154,248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8260E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1,142.00 V: 31,142.00 W: 자재 1 X: Y: C Z: AB:
A: 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8260C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2 X: Y: C Z: AB:
A: 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F578B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88,715.00 V: 188,715.00 W: 자재 3 X: Y: C Z: AB:
A: 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3FE4DC5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4 X: Y: C Z: AB:
A: 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2D5F9E2 B: 폐합성수지 C: 처리비 D: TON E: F: G: H: I: J: 1435 K: L: M: N: O: P: Q: R: S: 269,000.00 T: U: V: 269,000.00 W: 자재 5 X: Y: C Z: AB:
A: 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2D5FB90 B: 폐목재 C: 처리비 D: TON E: F: G: H: I: J: 1435 K: L: M: N: O: P: Q: R: S: 75,000.00 T: U: V: 75,000.00 W: 자재 6 X: Y: C Z: AB:
A: 5A16A579DB83EF3DC5393929FA0F5D12D69CF2 B: 폐스티로폼(재활용 백색,유색) C: 운반+처리포함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0,000.00 V: 20,000.00 W: 자재 7 X: Y: C Z: AB:
A: 5A16A579DB83EF3DC5393929FA19A91070ED36 B: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3 O: P: Q: R: S: T: U: 20,340.00 V: 20,340.00 W: 자재 8 X: Y: C Z: AB:
A: 5A16A579DB83EF3DC5393929FA19A91070E8B4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3 O: P: Q: R: S: T: U: 68,300.00 V: 68,300.00 W: 자재 9 X: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안 전 관 리 비 C: C9
A: 4 B: 품 질 시 험 비 C: C3
A: 5 B: 작업환경측정비 C: D5
A: 6 B: 폐기물 처리비 C: D7
A: 7 B: 도급자설치관급 C: DK
A: 8 B: 관급자설치관급 C: DL
A: 9 B: 작 업 부 산 물 C: D6
A: 단가 순서 B: 1234
===== 과업지시서((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hwp =====
과업지시서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2026. 10. 용 역 개 요
용 역 명 :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불연성)
용역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의로 691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 지내
용역개요 :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공사에 따른 건설(불연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제 1 장 폐기물의 처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시방서는 [(구)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장 재난위험시설 철거 불연서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폐기물 수집, 운반(상차포함) 보관 및 처리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30km이며, 현장여건이 상이할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상이할 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폐기물 증감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참조 문헌 관련 법규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1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다음에 정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말한다.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외한 것을 말한다.
혼합건설폐기물: 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페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수탁자
"수탁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중간처리
“중간처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출물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구비하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써 업종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수거‧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 계획서 포함)
시방서에서 누락된 관련법령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배출자 신고
수탁자는 발주자의 배출자 신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기록 및 보존
수탁자는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상황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법령 등 정해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을 법령 등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재료 가.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폐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생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일반사항
1) 건설폐기물은 최신 “건설폐기물업무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양생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규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
1) 건설폐기물인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와 분뇨수거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 구분 ․ 보관량 ․ 보관장소 면적 ․ 허용보관량 ․ 보관기간 ․ 관리책임자 ․ 보관시 주의사항 ․ 운반예정장소 등을 기재한 보관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한 후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기준 가. 폐기물 매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건설폐기물처리지준 및 방법 등에 대항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0)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 하여야 한다.
(11)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 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2)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공통사항
(1)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보관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중간처리
(1)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처리(매립기준 및 방법)
(1)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라. 폐기물 수집·운반증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시차량은 1)항 (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 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 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4)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바.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최종 처리업자·종합 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건설폐기물 인수 인계
1) 폐기물처리의 인수인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전자 인계서 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인계 인수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