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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301] 충남대학교병원(본,분원)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및 린넨류 패키지 작업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2.0억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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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세탁물).pdf =====
입찰공고[긴급]
G2B 공고번호 : R26BK01793301-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계 약 방 법 입 찰 방 법

충남대학교병원(본·분원)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및
린넨류 패키지 작업 위탁 용역[긴급]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직찰
※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사용인감도장을 지참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11.09.(월) 16:00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화) 10:00 제안서평가회 ※ 입찰참가자 대상 개별통보 예정

일시 / 장소
사

업 예 산 5,719,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기 간

2027.01.01. ~ 2028.12.31.(24개월)

번호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첨부파일(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보충정보제공처
가. 과업 관련 사항

  • (본원) 중앙공급팀 : 042-280-7315
  • (세종) 중앙공급팀 : 044-995-4531

나. 입찰 관련 사항 : 계약관리팀 042-280-8854
※ 과업 및 금액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포기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
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하고
본 용역의 시방, 규격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허가 병상 수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바.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별표4]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연속세탁장비(기계자동화 시스템)를 2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정기적인 납품에 차질이 없는 업체
사. 세탁세제는 유해화학물질로 화학물질 관리법 제3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업체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이수자를 임명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검사 및 장외영향평가를
통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은 업체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마감일시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장소 : 충남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계약관리팀

  • 충남대학교병원 제2철골주차장 지하1층

다. 접수방법 : 직접 제출(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 적격 업체 대상 개별통보
나. 발표 순서는 입찰참가등록 순으로 합니다.
다. 발표 시간은 제안업체당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하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하며,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질의응답시 배석자가 보충 답변 가능)
마. 제안서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에 근거하여 병원
내부지침에 의해 정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제안서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제안서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제안서 등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한 경우 유효한 입찰에 해당됩니다.
사.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각각 시행하며,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평가 : 80% / 가격평가 20%.
나.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경우, 가격평가 적격업체로 선정됩니다.
다. 가격평가 적격평가를 받은 업체의 가격입찰서에 한해 가격평가를 시행합니다.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라.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점수를 합산한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바.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사.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 협상대상자는 충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ttps://hls.cnuh.c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아.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입찰
무효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또는
증권)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직접 병원에 제출 또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회계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8.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을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충남대학교병원 본·분원 각각 계약 체결할 예정이며, 대금지급의 경우 붙임의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 * 월간 실제처리량)으로 정산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9.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충남
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cnuh.co.kr) -‘입찰공고’-‘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계약 입찰 집행기준에서 정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본원 대가지급기준 등과 해당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 집행됩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2. [과업지시서] 충남대학교병원(본,분원)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및 린넨류 패키지 작업 위탁 용역.pdf =====
Ⅰ
충남대학교병원(본·분원) 의료기관

1. 용역명 : 충남대학교병원(본·분원)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및 린넨류

세탁물 위탁처리 및 린넨류 패키지 작업 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용역개요

패키지 작업 위탁 용역
2. 과업기간 : 2027.01.01. ~ 2028.12.31. (24개월)
3. 사업예산 : 5,719,260,000원(VAT 포함)

Ⅱ 위탁처리 용역 대상 1 의료기관 세탁물

가. 의료기관 세탁물
∘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와 접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용하는 세탁물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을 말한다.

  •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커버 등
  • 의류 : 환자 및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피복 일체
  • 기타 : 수술포, 대공포, 소공포, 겹포, 수건, 커텐, 기구상포, 햄퍼자루 등
  • 패키지 : Lapa Package 외 다수

나. 오염 세탁물
∘ 의료기관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로 환자에게
사용한 모든 세탁물은 모두 오염세탁물로 간주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 동물 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 환자 유래 오염물 접촉 위험부서에서 발생한 근무복
  •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다. 기타 세탁물
∘ 의료기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사용한 세탁물을 말한다.

- 1 - 2 세탁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다. (공통)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
1)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공통) 세탁
1) 의료기관 세탁물의 처리시설에서 일반 세탁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2)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세탁물 공급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감염이나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세탁 시 사용하는 세제는 특수세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린넨의 마모가 심하고 냄새가 나는

∘ 손 위생 방법
∘ 개인보호장비의 사용 방법
∘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세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모든 세탁물은 세탁물 처리 공정도에 의하여 세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탁물에 얼룩이
남지 않도록 하며, 직원의 근무복이나 작업복 중 기름때가 묻은 것은 드라이클리닝을
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5) 세탁물 처리업자는 “기타 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세탁을실시하여야 한다.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감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건강 보호를 위한 필요한

6). 오염세탁물 중 근무복과 근무복 이외 세탁물은 구분하여 세탁한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세탁물은 충분히 헹구어 세제 및 표백제의 잔류를 최소화한다.
8) 환의, 수술복, 근무복, 가운, 시트 및 린넨 등은 반드시 다림질을 하여야 하며 구김이 없어야 한다.
9) 세탁된 모든 세탁물은 본원이 요구하는 대로 사용이 편리하도록 접거나 옷걸이에 걸어서

4) 본원 내 상주하는 위탁업체 파견 직원은 본원 상시 출입자로 간주하며 병원의 감염관리
규정에 따른 교육(손위생, 기침예절, 올바른 보호구 착용방법, 기타 감염관리 교육 등)을
이수하고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류별로 구분, 포장한다.
10) 세탁물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는 병원 세탁물 관리 규정을 따르며,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별표4)을 준수한다.

라. (공통) 기타

11) (세종)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1)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2) (세종)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에는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상 주의

2) 세탁물 수급에 지장이 있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상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13) (세종)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14) (세종)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책임을 진다.
3)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과정․운송과정에서 세탁물이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동일한 재질 및 현품이나 구입가 등 본 병원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나. (공통) 수선 및 재세탁

5) 세탁물 처리과정에서 폐기하여야 할 세탁물이 있을 시는 별도 분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 수선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현지 장소에 수선 처리하여 공급한다.
2) 수선이 요구되는 세탁물의 수선재료(단추, 실, 끈, 바늘 등)는 “갑”이 구입하여 지급한다.
3) 재세탁이 요구되는 세탁물이 발생 시는 재세탁하여 수거일로부터 2일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4) 본원에 수선 및 세탁실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과 수거하는 직원은 감염예방 및 청결한
환경관리를 유지하며, 세탁물 용역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세탁물 처리 제반 업무 사항에

6) 세탁물 처리업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납품 시 일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물 운반과정 중 본원 건물이나 물건을 파손 시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8) 각 간호단위와 세탁물 수거 지정장소에 세탁물 분류방법을 게시하여야 한다.
9) 세탁물 용역업무 직원이 휴가 시에는 최소 휴가 일주일 전에 본원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고 세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대하여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5) (세종) 수선 또는 재세탁이 안되어 폐기해야 하는 제품은 본원으로 보내어 폐기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 2 - - 3 - 마. (본원) 충남대학교병원 준수사항 바. (분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준수사항 1) 근무복 관리 1) 세탁물의 운반 기준

∘ 근무복 관리 직원은 본관동, 소아동, 노인보건의료센터와 대전충청권역재활센터, 권역

∘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 이 경우 오염세탁물과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센터 근무복을 정리하여 부서에 배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타세탁물은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 근무복은 세탁 후 옷걸이에 걸어 배송하며, 하의의 경우 흘러내림 방지 처리(종이심 등)가 된

∘ 오염 및 기타세탁물 운반 후 청결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 적재고와

옷걸이를 사용해야 한다. 옷걸이에 걸려오는 세탁된 근무복은 배송일에 맞춰 부서별로

운반용기는 매회 소독하고,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차량

정리해 놓는다. 안에 보관한다.

∘ 근무복 포함하여 부서 배송에도 적극 협조한다.

∘ 의료기관 내에서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소독이 완료된 용기를 사
용해야 한다. 오염세탁물과 청결세탁물 운반용기는 구분(색깔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2) 운 송
∘ 세탁물의 운반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기준에 맞는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 종업원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하거나 운반하지 않는다.
∘ 세탁물 납품은 주 6일(월~토)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 세탁물 수거는 주 6일(월~토), 3회/일 이상(오염세탁물 수거시간 : 07:00 이전 1회,
13:00 ~ 15:00 1회, 18:00 이후 1회) 우리병원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하고 익일 07시

구분이 어려운 경우 오염세탁물 운반 후 매회 소독하며 소독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세탁물의 운반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기준에 맞는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기구 및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세탁된 세탁물은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한다.
∘ 종업원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하거나 운반하지 않는다.

까지 수선품과 재 세탁이 요구되는 세탁물을 제외한 모든 세탁물을 지정된 장소로 납

2) 세탁물의 수거 및 납품

품하여야 하며 전 부서에 필요한 수량(병동, 수술실, 중앙공급실 및 기타 부서에 린넨

∘ 세탁물 수거는 3회/일(오염세탁물 수거 시간: 07:00 이전 1회, 13:00 ~ 15:00 1회,

및 패키지)을 부서로 직접 배송하여야 한다.

18:00 이후 1회)이상, 주 6일(월~토) 22:00이후에 본원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 2일 이상 연휴 시에는 병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 책임자와 협의하여 수거와 납품을 한다.

∘ 익일 04:00까지 수선품과 재세탁이 요구되는 세탁물을 제외한 모든 세탁물을 지정된

∘ 원내에서 사용하는 세탁물 운반 카트는 오염세탁물과 청결세탁물을 구분하여 사용하

장소로 납품하여야 하며 전 부서에 필요한 수량(병동, 수술실, 중앙공급실 및 기타 부서에

여야 한다. (의료기관인증기준의 세탁물관리 감염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린넨 및 패키지)을 부서로 직접 배송하여야 한다. 이때, 각 부서에 정수관리가 되도록 한다.

∘ 오염세탁물은 기타 세탁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한다.

∘ 세탁물 납품은 주 6일(월~토)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며 일일 거래명세표를

∘ 세탁된 세탁물은 병원체 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후 본원이

작성하여 세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하는 대로 종류별로 구분 포장하여 검수에 용이하도록 하고 밀폐된 차량에 의하여

∘ 2일 이상 연휴 시에는 병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책임자와 협의하여 수거와 납품을 한다.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 세탁된 세탁물은 병원체 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후 본원이
요구하는 대로 종류별로 구분 포장하여 검수에 용이하도록 하고 밀폐된 차량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 4 - - 5 -

Ⅲ
1

(본원) 린넨류 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7. AD Package 8. 보호 G

흰색 가운 1
internal Indicator
150 흰색 공포 1
90 겹포 1
90 겹포 1 (포장)

린넨류 패키지 작업대상

가. Lapa Package 포함 33종
나. 1 분류
1. Lapa Package

2. OS Package

Legging 1
internal indicator
Hand towel (4)
Six towel (8) 4,4
OP 시트 1
전신개복포 1
OP 시트 1
200 겹포 2 (포장)

Legging 1
internal indicator
Hand towel (4)
Six towel (6) 3,3
OP 시트 1
전신개복포 1
OP 시트 3
200 겹포 2 (포장)

3. ED Package

4. Cardiac Package
녹색 Hand towel 1
흰색 가운 1
녹색 Hand towel 1
흰색 가운 1
녹색 Hand towel 1
흰색 가운 1
internal indicator, 흰색 소공포 2
흰색 대공(260*150) 1
흰색 Six towel (5)
OP 시트 1 (녹색)
130 흰색겹포 1 (포장)

Legging-1
internal indicator
Hand towel (4)
Six towel (6) 3,3
ED 대공포(120*150) 1
OP 시트 1
130 겹포 2 (포장)

Hand towel 1
흰색가운 1
internal Indicator
90 부직포 1 (포장)

9. 시술팩 10. 6-T

흰색 대공포(210*165) 1
흰색가운 1
internal Indicator
90 부직포 1 (포장)

Six towel 5
internal indicator
65 부직포 1 (포장)

11 Legging 12 OP sheet

Legging 2
internal indicator
130 겹포 1 (포장)

OP시트 2
internal indicator
130 겹포 1 (포장)

13. ENT 대공포

14. 외래 소공포(10개포장)
흰색소공포(65*65 (8cm)) 1
internal indicator
45 부직포 포장 후, (5개, 5개)
90 부직포 1 (포장)

ENT대공포(120*150) 1
internal indicator
90 겹포 1 (포장)
15. 대공포

16. 중공포(10개포장)
흰색중공포(100*80 (10cm)) 1
internal indicator
45 부직포 포장 후, (5개, 5개)
90 부직포 1 (포장)

전신개복포 1
internal indicator
90 겹포 1 (포장)

다. 2 분류
5. 1G

6. 3G
17. Hand towel(10개포장)

Hand towel 1
가운 1
internal Indicator
65 겹포 1 (포장)

Hand towel 1
가운 3
internal Indicator
90 겹포 1 (포장)

- 6 - 18. 치과 Package

hand towel 1
internal indicator
45 부직포 포장 후, (5개, 5개)
90 부직포 1 (포장)

Hand towel 6
흰색 대공포(210*165) 1
internal Indicator
90 부직포 1 (포장)

- 7 - 19. 재활 Package 20. 유암공포(재활)

2) 신생아중환자실
26. 흰색(면포) Package

흰 핸드타월 1
흰가운 1
internal Indicator
유암공포 1
OP 시트 1
200 겹포 2(포장)

유암공포 1
internal indicator
90 부직포 1 (포장)

신생아싸개(신생아실)(90*90) * 5
internal indicator
90 무늬포 1 (포장)

무늬포 홑겹(60*40) * 20
internal indicator
90 무늬포 1 (포장)

28. 신생아 의복 Package
신생아 저고리 * 20
internal indicator
90 무늬포 1 (포장)

21. 시술팩(유암) 27. 노리개 Package

29. 턱받이 Package
턱받이 * 20
internal indicator
90 무늬포 1 (포장)

30. 무늬포

유암공포(150*100 (20cm)) 1
흰색가운 1
internal Indicator
90 부직포 1 (포장)

신생아무늬면포(90*90) * 1
internal indicator
90 무늬포 1 (포장)

신생아무늬면포(90*90) * 5
internal indicator
90 무늬포 1 (포장)

32. 수건(중) Package **공통색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녹색포 사용

수건(신생아실)(40*80) * 15
internal indicator
130 흰색겹포 1 (포장)

다. 3 분류
1) 분만실
22. 분만 Package

31. 무늬포 Package 23. D/C Package 2

33. 수건(소) Package
수건(신생아실)(30*30) * 20
internal indicator
90 무늬포 1 (포장)

린넨류 패키지 작업자 준수사항

∘ 패키지 포장방법은 본원 지침에 따른다.
Legging-2
internal indicator
Six towel (5) 2,3
90 흰색겹포 3
130 흰색겹포 1
150 흰색겹포 1 (포장)

Legging-2
internal indicator
Hand towel (4)
OP 시트 2 (녹색)
130 흰색겹포 1 (포장)

∘ 수술 Package는 겹포 2개를 사용한다.
∘ 깨끗이 세탁된 린넨을 사용한다.
∘ 낡은 것이나 구멍이 난 린넨은 사용하지 않는다.
∘ 포장은 쉽게 찢어지거나 구멍 나지 않아야 하며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해
야 한다.
∘ 내부에는 Internal indicator를 넣고 외부에는 External indicator를 붙인다.

24. 분만실흰(면)포 Package 25. 분만실흰(면)포

∘ 무균적으로 꺼내기 쉽게 포장한다.
∘ 가능한 큰 먼지가 없도록 한다.
∘ 구멍 난 포나 가운에 끈이 떨어진 것은 수선하여 사용한다.

흰색면포(120*120) * 3
internal indicator
90 부직포 1 (포장)

흰색면포(120*120) * 1
internal indicator
90 부직포 1 (포장)

∘ POR은 반드시 부서표시를 하고,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 시술팩, CAC Cardiac은 외부에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 시술팩 포장 시 밑에 흰색 대공포 위에 흰색 가운이 오도록 포장한다.
∘ 수술실(OR, POR)에 사용하는 포는 모두 초록색을 사용한다.
∘ 통증클리닉 6-T Package는 초록색을 사용한다.

- 8 - - 9 - Ⅳ

(세종) 린넨류 패키지 및 직원 근무복 작업 위탁용역

분류 순번 1

1
분류

품명 1G

린넨류 패키지 작업대상
순번

1 2 품명 Lapa P 내용 수량(장) Leggings 1 Internal indicator 1 Hand Towel 4 (2,2) 6 - Towel 8 (4,4) OP Sheet 1 전신개복포(Φ40㎝) 1 OP Sheet 1 Leggings 1 Internal indicator 1 Hand Towel 4 (2,2) 6 - Towel 6 (3,3) ED대공포(Φ15㎝) 1 OP Sheet 1 ED P 2 포장방법 겹포200 2장

겹포150 1장 포장 후
겹포200 1장으로
포장

3G 3 Leggings 4 OP Sheet 5 보호가운 6 중공포 7 외래소공포 8 안과소공포 9 H - T 10 6 - T 11 90x90(1) 12 90x90(3) 13 90x90(10) 14 유암공포 15 DS 핸드타올 2분류

1분류
Hand Towel

1 보호가운 1 Hand Towel 1 보호가운 1 Hand Towel 1 보호가운 1 Internal indicator 1 외래소공포(Φ8㎝) 2 전신개복포(Φ40㎝) 1 6 - Towel 5 (2,3) OP Sheet 1

Cardiac P
-보호가운,
3

Hand Towel
3세트는 측면
배치

- 10 - 부직포140 1장 내용 수량(장) Hand Towel 1 Internal indicator 1 수술가운 1 Hand Towel 1 Internal indicator 1 수술가운 3 Leggings 2 Internal indicator 1 OP Sheet 2 Internal indicator 1 Hand Towel 1 Internal indicator 1 보호가운 1 중공포(Φ10㎝) 1 Internal indicator 1 외래소공포(Φ8㎝) 1 Internal indicator 1 안과소공포(Φ5㎝) 1 Internal indicator 1 Hand Towel 1 Internal indicator 1 6 - Towel 5 Internal indicator 1 포장방법 부직포60 1장 부직포90 1장 부직포90 1장 부직포90 1장 부직포60 1장 부직포60 1장 부직포45 1장 부직포45 1장 부직포45 1장 부직포60 1장 겹포90 1 3등분으로 접어 Internal indicator 1 부직포60 1장 겹포90 3 Internal indicator 1 겹포90 10 Internal indicator 1 대공포(유암Φ20㎝) 1 Internal indicator 1 Hand Towel 1 Internal indicator 1 - 11 - 부직포90 1장 겹포90 1장 부직포90 1장 부직포60 1장 분류 순번 1 2

3
3분류
4

5 6 7 8 9 품명 내용 수량(장) Leggings 2 Internal indicator 1 D/C P 난임 P 포장방법 4 (2,2) OP Sheet 2 겹포90 3 Leggings 2 Internal indicator 1 Hand Towel 1 보호가운 1 Hand Towel 1 보호가운 1 분만실 분만실흰포120 1 흰색면포 Internal indicator 1 분만실 신생아흰포90 3 흰색면포 P Internal indicator 1 신생아흰포90 5 Internal indicator 1 신생아저고리 10 Internal indicator 1 무늬포90 1

∘ 포장재로 포장하여 납품한다. 단, “갑”의 요청 시 패키지의 신설 및 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패키지 내에는 먼지나 곤충,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 소독된 카트에 패키지별로 분류하여 적재 후 납품하며, 포장재가 파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커버를 반드시 씌워서 납품한다.
부직포110 1장

∘ 린넨 패키지 작업자는 반드시 모자를 착용하여 이물질이 린넨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마스크도 착용한다.
∘ 린넨 패키지 내에 넣는 부속품(멸균된 상태를 확인하는 지표인 내·외부 인디케이터)는

무늬포90 5

무늬포 P
1

턱받이 20 Internal indicator 1 수건 no.2 5 Internal indicator 1 턱받이 P

∘ 외부에는 라벨테이프를 부착하여 부서명과 품명을 네임펜으로 기재한다.

(예시 → 1개월: 260718-260817 / 3개월: 260718-261017)
∘ 품목별 색상: 보호가운(흰색), 수술가운(녹색)
∘ 청결하게 세탁된 린넨을 사용하며, 이물질이 없도록 확인한다.

무늬포90 1장
Internal indicator

나. 패키지 포장 세부 작업 지침

∘ 날짜 라벨 부착하며 유효기간은 린넨 1개월, 부직포 3개월로 표기한다.
무늬포90 1장

1

비품을 확인하고, 필요 시 ‘갑’에게 협의한다.

∘ 포장 내부에는 Internal indicator를 넣는다.
무늬포90 1장

Internal indicator

병원에서 공급한다.
∘ 린넨 패키지 용역 계약자 ‘을’은 린넨 패키지를 납품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항상 린넨과

무늬포90 1장 무늬포

∘ 린넨 패키지 작업공간은 15평 이상 별도공간을 확보하여 세탁물 작업 공간과 분리되어야
하며, 공기청정기능을 갖춘 Clean Room이어야 한다.

부직포90 1장 신생아저고리 P

∘ 린넨 패키지 전량이 매일 04:00 이전에 납품되어야 한다.
∘ 린넨 패키지는 종류별로 청구수량이 납품되어야 하고 “갑”의 요구에 따라 지정한

부직포90 1장 흰색면포 P 린넨류 패키지 작업자 준수사항

가. 린넨류 패키지 처리업자 준수사항
부직포110 1장

Hand Towel 2

∘ 구멍 난 포나 끈이 떨어진 가운은 반드시 수선 후 사용한다.
∘ 포장재는 쉽게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

무늬포90 1장

해야한다.
∘ 사용 시 무균적으로 개봉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10 수건(대) P 무늬포90 1장 - 12 - - 13 - 3 라.납품 검수 직원 근무복 위탁 처리 시방서

∘ 세탁된 근무복 전량은 세탁처리 후 본 병원에서 정한 규칙에 맞추어 구분 정리 후 납품해야 한다.
∘ 모든 세탁물 납품 시 품목별로 수량을 납품서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가.세탁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 처리”의 [Ⅲ. 세탁물 처리업자 준수사항]과 동일함.

∘ 세탁물 납품 시 세탁 전 의뢰 수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량이 맞지 않을 경우
사유와 수량을 구두나 서면 통보하고 1주 이내 전량 납품해야 한다.

나.세탁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 세탁물 납품 시 납품량을 확인한 다음 분배가 용이한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정리

∘ 일반사항

정돈해야 하며 당일 거래 명세표를 제출해야 한다.

  • 중성세제 사용, 혼용 세탁 불가

-

∘ 근무복은 수선 여부 상태를 확인하고 수선이 필요한 근무복은 수선 후 납품해야 하며

표백 세제 사용 불가 해당 부서에 수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기타 세탁물 특성에 맞게 직물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세탁한다.
  • 근무복 위탁 세탁 현황

직종
간호직, 보조사원, 간호조무사,
이송사원, 외래사원
보건직

근무복 종류 위탁 세탁 인원(명) 자켓, 상/하의 707 자켓, 상/하의 149 환경사 자켓, 상/하의 40 의사직 랩가운, 자켓, 상/하의 136 영양사 랩가운 4 약무직 랩가운 16

다.수거 및 납품
∘ 직종별 근무복 수거 및 납품 세부 사항
직종별 근무복
간호직, 보조사원, 간호조무사, 이송사원,
외래사원, 보건직, 환경사

수거일 납품일 월~토 목 수거 및 납품 업무

업체
(지정 장소 수거 및 공급)

의사직, 약무직, 영양사 화, 목 월, 금

∘ 의료기관 세탁물 수거는 월~토, 청결 세탁물 납품은 주 6회 04:00 이전까지 상호 협의된
지정된 장소에서 품명과 수량을 담당 직원과 확인 후 수거 및 배송한다.
∘ 근무복 수거 및 납품 횟수는 “갑”의 요청 시 가감할 수 있다.

- 14 - - 15 -

===== 3. [제안요청서] 충남대학교병원(본,분원)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및 린넨류 패키지 작업 위탁 용역.hwp =====

충남대학교병원(본·분원)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및 린넨류 패키지 작업 위탁 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개요

1. 용역명 : 충남대학교병원(본·분원)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및 린넨류 패키지 작업 위탁 용역

2. 과업기간 : 2027.01.01. ~ 2028.12.31. (24개월)

3. 사업예산 : 5,719,260,000원(VAT 포함)

Ⅱ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입찰 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및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하고 본 용역의 시방, 규격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허가 병상 수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바.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별표4]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연속세탁장비(기계자동화 시스템)를 2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정기적인 납품에 차질이 없는 업체

사. 세탁세제는 유해화학물질로 화학물질 관리법 제3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업체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이수자를 임명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검사 및 장외영향평가를 통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은 업체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가. 본원 회계규정 제265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을 통한 계약자 선정

나. 기술능력 평가 후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 득점업체에 한해 적격평가하며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가격제안서를 개봉하여 입찰가격평가 실시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점수를 합산한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 후 낙찰자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제안 내용 등을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세부사항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함

Ⅲ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80점) + 입찰가격(20점) ➜ 합산점수(100점) 정량평가(15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정성평가(65점)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서 검토 및 업체 제안 발표(프리젠테이션)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병원에서 별도로 정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비공개한다.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평가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제안서 등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유효한 입찰에 해당되나,

기술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협상대상자는 충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cnuh.c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다. 제안 발표시 준수사항

∘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제안내용 발표

∘ 발표순서 : 입찰참가등록 순으로 함

∘ 발표시간 : 업체별 15분 이내 +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자 : 사업에 참여할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이 원칙

∘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최대 3인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정량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5 ◦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동일용역 수행실적 10 소계(정량평가) 15 정성평가 ○ 세탁 관리 계획

  • 품목별 세탁방안 / 품목별 다림질 및 접기 방안
  • 의료진(직원) 근무복 세탁 및 분실대처 방안
  • 오점 제거 방안 / 수선 방안 및 훼손방지(린넨류 수명연장) 방안
  • 수거 및 납품 관리 : 적시 납품, 적시 수거 관리체계
  • 세탁장 환경관리 방안(청소주기, 방충계획 포함)

- 오염 세탁물 처리 방안

  • 응급사태 발생 시 대책(납품률 유지 방안)

20 ○ 세탁장비 운영 현황

  • 단독 세탁기 보유 / 연속세탁장비 2대 이상 보유

- 장비 고장 시 대처방안 - 건조시설, 다림시설, 수선시설 현황

  • 폐수처리시설, 세탁용수, 세탁세제 및 첨가제 사용방안

- 세탁물 투입 및 불출 출입구 분리 시설 15 ○ 운반 및 배송 계획

  • 수거, 운반 및 배송 방법(운반차량 운영 계획)
  • 오염세탁물 수거차량과 청결세탁물 입고차량의 분리 배송관리

- 운반카트 운영 계획(청결 및 상태유지) - 청결 및 오염세탁물 분리운반 - 카트 커버 운영 계획(청결 및 상태유지) 10 ○ 인력 운영 계획 - 인력운영 방법

  • 세탁, 운반 및 배송 종사자 교육 및 복리후생 방안

- 인력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 10 ○ 린넨 패키지 작업 운영 계획

  • 린넨 패키지 작업 공간(15평 이상) 별도 확보
  •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Clean Room 확보

10 소계(정성평가) 65 합계(기술능력 평가) 80 ∘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량평가) 수행실적 평가기준 이행건수 3건 이상 2건 1건 0건 평점 10.0 9.0 8.0 7.0

유사용역 : 최근 3년 이내,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세탁용역 단일힉적

1. 이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용역실적만 인정

2.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 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제6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제7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실적증명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 첨부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가 부담함

∘ (정성평가) 제안서발표 평가기준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Ⅳ 제안서 구성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규격

○ 규격 : A4(297mm×210mm), 색채사용 허용

○ 매수 : 표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한 순수 본문내용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인쇄 : 단면으로 인쇄

※ 필요시 위 규격 및 인쇄방식으로 발표용 제안요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에 제안요약서임을 명시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사는 사업의 목적, 범위, 요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제안 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 내용을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안 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함 3 기타사항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 시 병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병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병원은 필요시 제안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하여 병원에서 승인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병원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사는 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병원이 자료요청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병원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함

∘ 계약 이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병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관계기관 외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와 관련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Ⅳ 제출 서류 □ 입찰참가등록 관련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후 제출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서식 2 7

위임장 1부(대표자 외 방문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도 지참)

서식 3, 4 8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나라장터 등록 서류 1부 등)

□ 제안서평가 관련 제출서류 비고 1 제안서 10부 및 USB 1개 2

제안요약서 10부 및 USB 1개(제안발표회용, 필요시)

3

가격제안서 1부(봉투 별도 교부 예정, 내원시 (사용)인감 지참)

서식 5 4 산출내역서 1부 5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서식 6 6 실적증명확인서 1부 서식 7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0 사업수행조직표 1부 서식 10 11 보안서약서 1부. 서식 11 1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서식 12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0.보증금율 : 5%

0.보 증 액 : 일금
(₩
)

0.보증금납부방법 : 이행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정

0.사
유 :

0.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병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보)한 귀 병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병원에서 정한 과업지시서, 공고사항 및 제안요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서에 정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인)

충남대학교병원계약담당 귀하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담당
성
명 :
( 인 )

유가증권 관리담당
성
명 :
( 인 )

【서식2】 사 용 인 감 계 증 명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법 인 ·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4】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5】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
.

건
명

금
액

일금___________원 정 (KRW___________/VAT포함)

사
업
기
간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정부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병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등과 규격서 및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용역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입
찰
자 :
(인)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6】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연번 사업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완료일자 비고 ※ 최근 완료된 사업순으로 기재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지분비율에 해당되는 금액과 총 계약금액 모두 기재

【서식7】 실 적 증 명 확 인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나라장터공고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평가

제
출
처

충남대학교병원 이행 실적 내용 건 명 사업개요 과업 세부범위 계약번호 계약일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병상수 비율 실 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8】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 연번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서 명 【서식9】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

용
역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서식10】 사 업 수 행 조 직 표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경력 ○○부문 책임자 ○○부문 책임자 ○○부문 책임자 ○○부문 책임자 ○○부문 책임자 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주) 1. 사업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수행 연구원 등을 명시해야 함

2. 과업 추진내용에 따라 양식은 변경하여 작성 가능

【서식11】 보 안 서 약 서 사업명

1. 당사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계약기간, 퇴직 및 용역 계약 종료 후에도 유출 또는 공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당사는 충남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사업 관련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의 일체의 자산)을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당사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하여 충남대학교병원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 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과업 결과물, 관련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충남대학교병원에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일절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1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충남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계약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입찰 참가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계약종료시까지

4.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인)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4. 산출내역서.xlsx =====

[시트: Sheet1]
B: 충남대학교병원(본,분원)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및 린넨류 패키지 작업 위탁 용역
B: 구분 H: 입찰내용
B: 연번 C: 구분 D: 품목명 E: 연간
추정수량 F: 전체(2년)
추정수량 G: 낙찰배분율 H: 계약(예정) 단가 I: 투찰금액
(2년 총액, VAT 포함)
J: ← "노란색"칸에 투찰금액(2년 총액) 을 입력하시면

품목별 계약(예정)단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 1 C: 공통 D: 성인용환의(상) E: 225,538 F: 451,076 G: 4.4403600459% H: - I: -
B: 2 C: 공통 D: 성인용환의(하) E: 218,820 F: 437,640 G: 4.3080970180% H: - I: -
B: 3 C: 공통 D: 소아환의(상) E: 9,508 F: 19,016 G: 0.1406434810% H: - I: -
B: 4 C: 공통 D: 소아환의(하) E: 7,958 F: 15,916 G: 0.1177156943% H: - I: -
B: 5 C: 공통 D: 정형외과환의(상) E: 29,112 F: 58,224 G: 0.6220185253% H: - I: -
B: 6 C: 공통 D: 정형외과환의(하) E: 37,132 F: 74,264 G: 0.7933770226% H: - I: -
B: 7 C: 공통 D: 검진센터검진가운(상) E: 54,112 F: 108,224 G: 1.3870356610% H: - I: -
B: 8 C: 공통 D: 검진센터검진가운(하) E: 39,014 F: 78,028 G: 1.0000334358% H: - I: -
B: 9 C: 공통 D: 직원 근무복(상) E: 20,880 F: 41,760 G: 0.7542596623% H: - I: -
B: 10 C: 공통 D: 직원 근무복(하) E: 24,578 F: 49,156 G: 0.5655389224% H: - I: -
B: 11 C: 공통 D: 특수부서작업복(상) E: 343,932 F: 687,864 G: 6.7712842683% H: - I: -
B: 12 C: 공통 D: 특수부서작업복(하) E: 238,936 F: 477,872 G: 4.7124934479% H: - I: -
B: 13 C: 공통 D: 수술복(상) E: 159,828 F: 319,656 G: 3.0460668740% H: - I: -
B: 14 C: 공통 D: 수술복(하) E: 153,218 F: 306,436 G: 2.9200908120% H: - I: -
B: 15 C: 공통 D: 검사복 (긴가운) E: 15,412 F: 30,824 G: 0.4052909511% H: - I: -
B: 16 C: 공통 D: 대장경 바지 E: 13,674 F: 27,348 G: 0.2921641012% H: - I: -
B: 17 C: 공통 D: 보호가운 (검사용) E: 6,462 F: 12,924 G: 0.1699318794% H: - I: -
B: 18 C: 공통 D: 산모용 원피스 E: 12,670 F: 25,340 G: 0.2919793221% H: - I: -
B: 19 C: 공통 D: 산부인과 치마 E: 31,162 F: 62,324 G: 0.6146027423% H: - I: -
B: 20 C: 공통 D: 수술실작업복(원피스) E: 22,984 F: 45,968 G: 0.5666368264% H: - I: -
B: 21 C: 공통 D: 수술용 가운 E: 55,430 F: 110,860 G: 1.4576484181% H: - I: -
B: 22 C: 공통 D: 수술용 시트 E: 144,754 F: 289,508 G: 3.5686976667% H: - I: -
B: 23 C: 공통 D: 수술환자용 환의 E: 24,536 F: 49,072 G: 0.5242458964% H: - I: -
B: 24 C: 공통 D: 특수 환자 가운 E: 173,986 F: 347,972 G: 4.4597277223% H: - I: -
B: 25 C: 공통 D: 인큐베이터 커버 E: 2,442 F: 4,884 G: 0.0402213491% H: - I: -
B: 26 C: 공통 D: 4계절 이불 E: 144,108 F: 288,216 G: 7.5742064398% H: - I: -
B: 27 C: 공통 D: 신생아 이불 E: 8,484 F: 16,968 G: 0.1673284663% H: - I: -
B: 28 C: 공통 D: 여름 이불 E: 52,836 F: 105,672 G: 1.6499525579% H: - I: -
B: 29 C: 공통 D: 베개 커버 E: 274,380 F: 548,760 G: 2.5138757556% H: - I: -
B: 30 C: 공통 D: 커튼 E: 8,682 F: 17,364 G: 0.5701714088% H: - I: -
B: 31 C: 공통 D: 턱받이 E: 31,374 F: 62,748 G: 0.3093919908% H: - I: -
B: 32 C: 공통 D: 신생아 저고리 E: 11,436 F: 22,872 G: 0.1879585435% H: - I: -
B: 33 C: 공통 D: 신생아무늬면포 90 E: 56,478 F: 112,956 G: 0.8907296671% H: - I: -
B: 34 C: 공통 D: 신생아싸개 90 E: 44,880 F: 89,760 G: 0.6638703647% H: - I: -
B: 35 C: 공통 D: 흰색면포 120 E: 1,210 F: 2,420 G: 0.0190832341% H: - I: -
B: 36 C: 공통 D: 삼각건 E: 42,994 F: 85,988 G: 0.4239816170% H: - I: -
B: 37 C: 공통 D: 전신 개복포 E: 3,794 F: 7,588 G: 0.0685927060% H: - I: -
B: 38 C: 공통 D: 기구상 포 E: 15,878 F: 31,756 G: 0.2609658757% H: - I: -
B: 39 C: 공통 D: 소공포 E: 44,668 F: 89,336 G: 0.5873194979% H: - I: -
B: 40 C: 공통 D: 중공포 E: 6,772 F: 13,544 G: 0.1001722395% H: - I: -
B: 41 C: 공통 D: 대공포 E: 5,348 F: 10,696 G: 0.0878980667% H: - I: -
B: 42 C: 공통 D: 겹포 (대) E: 165,600 F: 331,200 G: 2.4495751424% H: - I: -
B: 43 C: 공통 D: 겹포 (중) E: 235,448 F: 470,896 G: 3.0875666400% H: - I: -
B: 44 C: 공통 D: 겹포 (소) E: 135,304 F: 270,608 G: 1.3390202283% H: - I: -
B: 45 C: 공통 D: 수건 (대) E: 35,354 F: 70,708 G: 0.5229606255% H: - I: -
B: 46 C: 공통 D: 수건 (중) E: 288,916 F: 577,832 G: 3.7887236390% H: - I: -
B: 47 C: 공통 D: 수건 (소) E: 326,852 F: 653,704 G: 3.7489966895% H: - I: -
B: 48 C: 공통 D: 핸드타올 E: 178,696 F: 357,392 G: 1.7559462486% H: - I: -
B: 49 C: 공통 D: 6-타올 E: 329,442 F: 658,884 G: 3.2372433857% H: - I: -
B: 50 C: 공통 D: 일반 시트 E: 133,760 F: 267,520 G: 3.2976567135% H: - I: -
B: 51 C: 공통 D: 누빔 시트 E: 153,092 F: 306,184 G: 4.7807278559% H: - I: -
B: 52 C: 공통 D: 반시트 E: 109,838 F: 219,676 G: 1.8052632481% H: - I: -
B: 53 C: 공통 D: 햄퍼 E: 158,446 F: 316,892 G: 2.8645861602% H: - I: -
B: 54 C: 공통 D: 의사 가운 E: 11,160 F: 22,320 G: 0.5865610783% H: - I: -
B: 55 C: 공통 D: 기타 E: 22,246 F: 44,492 G: 0.1828141728% H: - I: -
B: 56 C: 본원 D: 모자 E: 1,278 F: 2,556 G: 0.0063014433% H: - I: -
B: 57 C: 본원 D: 재활운동치료실 작업복 E: 2,962 F: 5,924 G: 0.0584190143% H: - I: -
B: 58 C: 본원 D: 의사 작업복 E: 18,950 F: 37,900 G: 0.5294757328% H: - I: -
B: 59 C: 본원 D: 무늬포 홑겹(노리개) E: 520 F: 1,040 G: 0.0077100868% H: - I: -
B: 60 C: 세종 D: 근무복 자켓 E: 3,384 F: 6,768 G: 0.3408104546% H: - I: -
B: 61 C: 세종 D: 얼음팩주머니 E: 12,424 F: 24,848 G: 0.1086154280% H: - I: -
B: 62 C: 세종 D: 겹포 (특대) E: 1,434 F: 2,868 G: 0.0421229234% H: - I: -
B: 63 C: 공통 D: 패키지-1 E: 7,149 F: 14,298 G: 0.2374974598% H: - I: -
B: 64 C: 공통 D: 패키지-2 E: 159,550 F: 319,100 G: 4.4635135959% H: - I: -
B: 65 C: 공통 D: 패키지-3 E: 25,459 F: 50,918 G: 0.7122318561% H: - I: -

===== (별첨1) 품목세부내역서.zip =====

===== 품목 세부내역서(세탁물).xlsx =====

[시트: Sheet1]
C: 공통품목
C: 연번 D: 입찰 품목명 E: 충남대학교병원 H: 세종충남대학교병원
E: 품목명 F: 예정수량(1년) G: 예정수량(2년) H: 품목명 I: 예정수량(1년) J: 예정수량(2년)
C: 1 D: 성인용환의(상) E: 성인용환의(상) F: 187,940 G: 375,880 H: 성인용환의(상) I: 37,598 J: 75,196
C: 2 D: 성인용환의(하) E: 성인용환의(하) F: 176,208 G: 352,416 H: 성인용환의(하) I: 42,612 J: 85,224
C: 3 D: 소아환의(상) E: 소아환의(상) F: 6,196 G: 12,392 H: 소아환의(상) I: 1,522 J: 3,044
H: 소아정형외과환의(상) I: 1,790 J: 3,580
C: 4 D: 소아환의(하) E: 소아환의(하) F: 5,062 G: 10,124 H: 소아환의(하) I: 2,750 J: 5,500
H: 소아정형외과환의(하) I: 146 J: 292
C: 5 D: 정형외과환의(상) E: 정형외과환의(상) F: 21,010 G: 42,020 H: 정형외과환의(상) I: 5,600 J: 11,200
H: 중환자환의(조끼) I: 2,502 J: 5,004
C: 6 D: 정형외과환의(하) E: 정형외과환의(하) F: 29,884 G: 59,768 H: 정형외과환의(하) I: 7,248 J: 14,496
C: 7 D: 검진센터검진가운(상) E: 검진센터검진가운(상) F: 11,208 G: 22,416 H: 검사복(상) I: 42,904 J: 85,808
C: 8 D: 검진센터검진가운(하) E: 검진센터검진가운(하) F: 13,638 G: 27,276 H: 검사복(하) I: 25,376 J: 50,752
C: 9 D: 직원 근무복(상) E: 직원 근무복(상) F: 10,790 G: 21,580 H: 직원근무복(상) I: 10,090 J: 20,180
C: 10 D: 직원 근무복(하) E: 직원 근무복(하) F: 15,586 G: 31,172 H: 직원근무복(하) I: 8,992 J: 17,984
C: 11 D: 특수부서작업복(상) E: 특수부서작업복(상) F: 266,522 G: 533,044 H: 특수부서작업복(상) I: 54,554 J: 109,108
H: 특수부서작업복 볼레로 I: 22,856 J: 45,712
C: 12 D: 특수부서작업복(하) E: 특수부서작업복(하) F: 188,164 G: 376,328 H: 특수부서작업복(하) I: 50,772 J: 101,544
C: 13 D: 수술복(상) E: 수술복(상) F: 128,988 G: 257,976 H: 수술복(상) I: 23,222 J: 46,444
H: 수술실 작업복 볼레로(덧가운) I: 7,618 J: 15,236
C: 14 D: 수술복(하) E: 수술복(하) F: 129,638 G: 259,276 H: 수술복(하) I: 23,580 J: 47,160
C: 15 D: 검사복 (긴가운) E: 검사복 (긴가운) F: 7,370 G: 14,740 H: 검사복(긴 가운) I: 8,042 J: 16,084
C: 16 D: 대장경 바지 E: 대장경 바지 F: 8,052 G: 16,104 H: 대장경바지(내시경) I: 5,622 J: 11,244
C: 17 D: 보호가운 (검사용) E: 보호가운 (검사용) F: 62 G: 124 H: 보호가운(검사용) I: 6,400 J: 12,800
C: 18 D: 산모용 원피스 E: 산모용 원피스 F: 8,626 G: 17,252 H: 산모용 원피스 I: 4,044 J: 8,088
C: 19 D: 산부인과 치마 E: 산부인과 치마 F: 18,934 G: 37,868 H: 산부인과치마 I: 12,228 J: 24,456
C: 20 D: 수술실작업복(원피스) E: 수술실작업복(원피스) F: 18,650 G: 37,300 H: 수술실 작업복(원피스) I: 4,334 J: 8,668
C: 21 D: 수술용 가운 E: 수술용 가운 F: 49,020 G: 98,040 H: 수술용가운 I: 6,410 J: 12,820
C: 22 D: 수술용 시트 E: 수술용 시트 F: 116,786 G: 233,572 H: 수술시트(OP) I: 27,968 J: 55,936
C: 23 D: 수술환자용 환의 E: 수술환자용 환의 F: 18,466 G: 36,932 H: 수술환자용 환의 I: 6,070 J: 12,140
C: 24 D: 특수 환자 가운 E: 영상의학과 환자가운 F: 121,104 G: 242,208 H: 캥거루보호자가운 I: 436 J: 872
E: 핵의학과 환자가운 F: 21,150 G: 42,300
E: 방사선종양학과 환자가운 F: 31,296 G: 62,592
C: 25 D: 인큐베이터 커버 E: 인큐베이터 커버 F: 820 G: 1,640 H: 인큐베이터커버 I: 1,622 J: 3,244
C: 26 D: 4계절 이불 E: 4계절 이불 F: 108,978 G: 217,956 H: 4계절 이불 I: 35,130 J: 70,260
C: 27 D: 신생아 이불 E: 신생아 이불 F: 5,210 G: 10,420 H: 신생아이불 I: 3,274 J: 6,548
C: 28 D: 여름 이불 E: 여름 이불 F: 23,168 G: 46,336 H: 담요(응급실 사계절이불) I: 29,668 J: 59,336
C: 29 D: 베개 커버 E: 베개 커버 F: 224,678 G: 449,356 H: 베개커버 I: 49,702 J: 99,404
C: 30 D: 커튼 E: 커튼 F: 7,578 G: 15,156 H: 커텐 I: 1,104 J: 2,208
C: 31 D: 턱받이 E: 턱받이 F: 7,894 G: 15,788 H: 턱받이 I: 23,480 J: 46,960
C: 32 D: 신생아 저고리 E: 신생아 저고리 F: 2,930 G: 5,860 H: 신생아 저고리 I: 8,506 J: 17,012
C: 33 D: 신생아무늬면포 90 E: 신생아무늬면포 90 F: 35,910 G: 71,820 H: 무늬포90 I: 20,568 J: 41,136
C: 34 D: 신생아싸개 90 E: 신생아싸개 90 F: 27,724 G: 55,448 H: 신생아흰포90 I: 17,156 J: 34,312
C: 35 D: 흰색면포 120 E: 흰색면포 120 F: - G: - H: 분만실흰포120 I: 1,210 J: 2,420
C: 36 D: 삼각건 E: 삼각건 F: 29,710 G: 59,420 H: 삼각건 I: 13,284 J: 26,568
C: 37 D: 전신 개복포 E: 전신 개복포 F: 2,918 G: 5,836 H: 전신개복포 I: 876 J: 1,752
C: 38 D: 기구상 포 E: 기구상 포 F: 13,304 G: 26,608 H: Leggings(기구상포) I: 2,574 J: 5,148
C: 39 D: 소공포 E: 소공포 F: 28,750 G: 57,500 H: 소공포(외래ф8cm) I: 13,778 J: 27,556
H: 소공포(안과ф5cm) I: 2,140 J: 4,280
C: 40 D: 중공포 E: 중공포 F: 3,888 G: 7,776 H: 중공포 I: 2,884 J: 5,768
C: 41 D: 대공포 E: 대공포 F: 4,354 G: 8,708 H: 대공포(유암ф20) I: 146 J: 292
H: ED대공포 I: 848 J: 1,696
C: 42 D: 겹포 (대) E: 겹포 (대) F: 163,928 G: 327,856 H: 겹포150 I: 1,672 J: 3,344
C: 43 D: 겹포 (중) E: 겹포 (중) F: 204,480 G: 408,960 H: 겹포130 I: 30,968 J: 61,936
C: 44 D: 겹포 (소) E: 겹포 (소) F: 75,708 G: 151,416 H: 겹포90 I: 33,146 J: 66,292
H: 겹포65 I: 7,452 J: 14,904
H: 내시경포 I: 18,998 J: 37,996
C: 45 D: 수건 (대) E: 수건 (대) F: 26,880 G: 53,760 H: 수건(대)no.3 I: 8,474 J: 16,948
C: 46 D: 수건 (중) E: 수건 (중) F: 211,038 G: 422,076 H: 수건(중)no.2 I: 77,878 J: 155,756
C: 47 D: 수건 (소) E: 수건 (소) F: 252,966 G: 505,932 H: 수건(소)no.1 I: 73,886 J: 147,772
C: 48 D: 핸드타올 E: 핸드타올 F: 139,174 G: 278,348 H: 핸드타올 I: 38,496 J: 76,992
H: 방사선 핸드타올 I: 1,026 J: 2,052
C: 49 D: 6-타올 E: 6-타올 F: 238,184 G: 476,368 H: 6-타올 I: 90,200 J: 180,400
H: 방사선 6-타올 I: 1,058 J: 2,116
C: 50 D: 일반 시트 E: 일반 시트 F: 125,438 G: 250,876 H: 일반 시트 I: 8,322 J: 16,644
C: 51 D: 누빔 시트 E: 누빔 시트 F: 122,610 G: 245,220 H: 누빔시트 I: 30,482 J: 60,964
C: 52 D: 반시트 E: 반시트 F: 84,328 G: 168,656 H: 반시트 I: 24,872 J: 49,744
H: 응급실시트 I: 638 J: 1,276
C: 53 D: 햄퍼 E: 햄퍼 F: 122,990 G: 245,980 H: 햄퍼 I: 35,456 J: 70,912
C: 54 D: 의사 가운 E: 의사 가운 F: 10,298 G: 20,596 H: 의사 가운 I: 862 J: 1,724
C: 55 D: 기타 E: 기타 F: 18,108 G: 36,216 H: 기타 I: 4,138 J: 8,276
C: 개별품목
C: 연번 D: 입찰 품목명 E: 충남대학교병원 H: 세종충남대학교병원
E: 품목명 F: 예정수량(1년) G: 예정수량(2년) H: 품목명 I: 예정수량(1년) J: 예정수량(2년)
C: 56 D: 모자 E: 모자 F: 1,278 G: 2,556 H: 겹포200 I: 1,434 J: 2,868
C: 57 D: 재활운동치료실 작업복 E: 재활운동치료실 작업복 F: 2,962 G: 5,924 H: 근무복 자켓 I: 3,384 J: 6,768
C: 58 D: 의사 작업복 E: 의사 작업복 F: 18,950 G: 37,900 H: 얼음팩주머니 I: 12,424 J: 24,848
C: 59 D: 무늬포 홑겹(노리개) E: 무늬포 홑겹(노리개) F: 520 G: 1,040

===== 품목 세부내역서(패키지).xlsx =====

[시트: Sheet1]
C: 충남대학교병원 J: 세종충남대학교병원
C: 순번 D: 패키지 그룹 E: 예정수량(1년) F: 예정수량(2년) J: 순번 K: 패키지 그룹 L: 예정수량(1년) M: 예정수량(2년)
C: 1 D: 패키지 - 1 E: 6,286 F: 12,572 J: 1 K: 패키지 - 1 L: 863 M: 1,726
C: 2 D: 패키지 - 2 E: 134,964 F: 269,928 J: 2 K: 패키지 - 2 L: 24,586 M: 49,172
C: 3 D: 패키지 - 3 E: 19,616 F: 39,232 J: 3 K: 패키지 - 3 L: 5,843 M: 11,686
C: 총합계 E: 160,866 F: 321,732 J: 총합계 L: 31,292 M: 62,584
C: 충남대학교병원 패키지 세부내역 J: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패키지 세부내역
C: 순번 D: 패키지 - 1 그룹 E: 순번 F: 패키지 - 2 그룹 G: 순번 H: 패키지 - 3그룹 J: 순번 K: 패키지 - 1 그룹 L: 순번 M: 패키지 - 2 그룹 N: 순번 O: 패키지 - 3그룹
C: 1 D: Lapa P E: 1 F: 1G G: 1 H: 분만 P J: 1 K: Lapa P L: 1 M: 1G N: 1 O: D/C P
C: 2 D: OS P E: 2 F: 3G G: 2 H: D/C P J: 2 K: ED P L: 2 M: 3G N: 2 O: 난임 P
C: 3 D: GO P E: 3 F: AD P G: 3 H: 흰색면포 P J: 3 K: Cardiac P L: 3 M: Leggings N: 3 O: 분만실 흰색면포 P
C: 4 D: ED P E: 4 F: 보호G G: 4 H: 노리개 P L: 4 M: OP Sheet N: 4 O: 분만실 흰색면포
C: 5 D: Cardiac P E: 5 F: 시술팩 G: 5 H: 신생아의복 P L: 5 M: 보호가운 N: 5 O: 흰색면포 P
E: 6 F: 6-T G: 6 H: 무늬포 L: 6 M: 중공포 N: 6 O: 신생아저고리 P
E: 7 F: Leggings G: 7 H: 무늬포 P L: 7 M: 외래소공포 N: 7 O: 무늬포
E: 8 F: OP Sheet G: 8 H: 턱받이 P L: 8 M: 안과소공포 N: 8 O: 무늬포 P
E: 9 F: ENT대공포(1) G: 9 H: 수건(대) P L: 9 M: H - T N: 9 O: 턱받이 P
E: 10 F: 소공포 G: 10 H: 수건(소) P L: 10 M: 6 - T N: 10 O: 수건(대) P
E: 11 F: 대공포(1) G: 11 H: 분만실 흰(면)포 P L: 11 M: 90*90(1)
E: 12 F: 중공포 G: 12 H: 분만실 흰(면)포 L: 12 M: 90*90(3)
E: 13 F: 외래소공포 L: 13 M: 90*90(10)
E: 14 F: H-T L: 14 M: DS 핸드타올
E: 15 F: URO P L: 15 M: 유암공포
E: 16 F: 치과용 P L: 16 M: 기타
E: 17 F: 재활 패키지
E: 18 F: 유암공포(재활)
E: 19 F: 기타

===== (별첨2) 의료세탁물 처리 및 린넨류 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특수조건.zip =====

===== 1. (본원) 의료세탁물 처리 및 린넨류 패키지 작업 위탁용역 특수조건.hwp =====
의료세탁물 처리 및 린넨류 패키지 작업 위탁 용역 특수조건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는 계약문서(계약서, 시방서, 계약조건)와 관계법령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남대학교병원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한다.

제1조(세탁물의 범위) 세탁물의 범위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체의 세탁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세탁물 처리단가 및 품목당 적용) ① 세탁물 위탁처리 단가는 품목당 원 기준(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품목 수는 계약서 기준으로 적용하되 변경 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직원상주) ①“을”은 “갑”의 병원에 직원 10명〔7인 (8시간 근무) : 수거 및 배송 업무, 1인 (8시간 근무) : 간호복(작업복) 포함하여 배송, 수선 업무, 1인 (8시간 근무) :수선 업무(반드시 수선업무 가능), 1인 (4시간 근무 : 린넨 전담〕이상을 상주시켜서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갑”과의 제반업무 사항에 대하여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병원에 상주하는 직원에 대하여 채용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신규 채용 시 “갑”의 병원에서 업무 가능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

제5조(하청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청할 수 없다.

제6조(세탁물 수거 및 납품) ① 오염세탁물은 매일 3회 이상 “갑”이 지정하는 시간(오염세탁물 수거시간 : 07:00 이전 1회, 13:00 ~ 15:00 1회, 18:00 이후 1회) 에 수거하여야 한다.

② 청결세탁물 배송은 전 부서에 필요한 수량을 부서에 직접 배송한다.

③“을”은 납품 후 일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세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2일 이상 연휴 시에는 병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갑”과 협의하여 수거와 납품을 하여야 한다.

⑤“을”은 “갑”이 제시하는 품목 분류에 의하여 세탁물을 구분 포장하여 검수에
용이 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⑥ 수선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현지 장소에 수선처리하여 공급한다.

⑦ 수선이 요구되는 세탁물의 수선재료(단추, 실, 끈, 바늘 등)는 “갑”이 구입하여 지급한다.

⑧ 세탁물은 적정한 세제 및 표백제를 사용하여, 세탁물이 빨리 마모되지 않도록 하며 이물질(또는 오염 흔적)과 얼룩이 없어야 한다.

⑨ 각 간호 단위와 세탁물 수거 지정장소에 세탁물 분류 방법을 게시하여야 한다.

⑩“을”은 병원에서 청결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배송 및 수거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운반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운반카트의 바퀴 불량 및 카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병원 내부 시설 및 인적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배송 및 수거 업무가 될수 있도록“갑”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한다.

⑪ 근무복은 세탁 후 옷걸이에 걸어 병원으로 배송하며, 하의의 경우 흘러내림 방지 처리(종이심 등)가 된 옷걸이를 사용해야 한다.

⑫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차량의 적재고와 운반 용기를 소독해야 하고,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세탁물 운반 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⑬ 오염 및 기타세탁물 운반 후 청결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차량 적재고와 운반용기는 매회 소독하고,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안에 보관한다.

⑭ 본 계약조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제7조(검수) ① “을”은 의뢰받은 세탁물의 수량을 확인하여 분실 없이 정확히 납품한다.

② “을”이 납품하는 세탁물은 “갑”의 검수 결과 합격품이어야 하며, “갑”은 불합격품에 대하여 수선이나 재세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납품하는 세탁물은 “갑”이 검수하여 파손(단추, 끈 포함), 육안으로 보이는 구김, 오점이나 먼지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을”에게 수선 및 재세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완료 후 익일 내에 납품한다.

제8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 “을”은 전월 처리의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검수관의 확인조서를 첨부하여 익월 초에 전월분의 금액을 청구하고 “갑”은 익월 2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예산 또는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2개월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계약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수혜자평가(입원환자중심 50명 정도)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0.1%/1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수혜자평가는 별첨1 과 같다.

제9조(지체상금)“을”이 기한 내에 세탁물을 납품하지 않고 지체하였을 경우 일당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용역 대금에서 감액 지급한다.

제10조(손해배상 및 변상책임) ①“을”의 잘못으로 세탁물 수급에 지장이 있어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이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을”은 세탁용역 수행 중 세탁물을 분실하였거나 작업상의 부주의로 파손 또는 재질을 손상하였을 때는 동일한 재질 및 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감염이나 오염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에 맞게 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본 건으로 환경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배상금의 공제) “갑”은 제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할 용역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조건의 변경)

계약조건 변경 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갑”과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
를 입을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
의 책임을 가진다.

②“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을”의 세탁상태가 불량하여 검수관으로부터 “을”의 세탁 상태 불량 보고(월 2회 이상) 및 지체시간(월 15시간 이상)의 서면 통보가 있을 시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을”은 “갑”이 세탁관리업무 대체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방법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계약보증금 귀속) “을”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갑” 회계규정 제258조에 의거 계약 보증금을 귀속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 및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안전 및 보안사항)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 및 안전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물적 및 인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에게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그 작업장, 세탁시설, 세탁장비 및 운반차량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①“갑”은 “을”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②“갑”은 계약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을”에게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의 작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청결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별첨1. 린넨(시트, 환의) 사용 만족도 조사

년
월
일

안녕하십니까?

저희 충남대학교병원에서는 환자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린넨(시트, 환의, 이불, 베개

카바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선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

니다.

♣ 저희 병원에 입원하셔서 사용하신 린넨(시트, 환의, 이불, 베개카바 등)에 대해 느끼신

점에 관해 여쭤 보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평가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린넨의 청결상태에

만족하십니까?
(20점)

시트, 이불, 베개카바 2 4 6 8 10 환의 2 4 6 8 10 찢어진 린넨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20점) 시트, 이불, 베개카바 10 8 6 4 2 환의 10 8 6 4 2 린넨에서 냄새가 납니까? (20점) 시트, 이불, 베개카바 10 8 6 4 2 환의 10 8 6 4 2 린넨이 구겨져 있습니까? (20점) 시트, 이불, 베개카바 10 8 6 4 2 환의 10 8 6 4 2

단추가 떨어진 환의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10점) 10 8 6 4 2 전반적으로 사용하신 린넨에 만족하십니까? (10점) 2 4 6 8 10 • 건의사항

부서 _______________________

===== 2. (세종)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및 린넨류 패키지 작업 위탁 용역 특수조건.hwp =====
의료기관 세탁물 위탁처리 및 린넨류 패키지 작업

위탁 용역 특수조건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
다)는 계약문서(계약서, 시방서, 계약조건)와 관계법령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을 이행한다.

제1조(세탁물의 범위) 세탁물의 범위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을”은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갑” 의 병원에 수거, 배송 및 수선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3명(수선 가능 인원 1명(2시간
수선업무)을 필수적으로 포함, 8시간 근무) 이상을 상주시켜서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갑”과의 제반업무 사항에 대하여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을”은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 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
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
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은 투입 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
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
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
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갑”은“을”의 소속직원이 불친절,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민원을 야기한 때
에는 당해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을”은 “갑”의 병원에 상주하는 직원에 대하여 채용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신규 채용 시 “갑”의 병원에서 업무 가능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

제4조(세탁물 처리단가 및 품목당 적용) ① 세탁물 위탁처리 단가는 품목당 원 기준(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품목 수는 계약서 기준으로 적용하되 변경 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세탁물 수거 및 납품) ① 오염세탁물은 매일 3회 이상 “갑”이 지정하는 시간(오염세탁물 수거시간: 07:00 이전 1회, 13:00 ~ 15:00 1회, 18:00 이후 1회) 에 수거하여야 한다.

② 청결세탁물 배송은 전 부서에 필요한 수량을 부서에 직접 배송한다.

③ “을”은 납품 후 일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세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2일 이상 연휴 시에는 병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갑”과 협의하여 수거와 납품을 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이 제시하는 품목분류에 의하여 세탁물을 구분 포장하여 검수에용이 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⑥ 수선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업체에서 수선하여 공급하며, 수선이 안되어 폐기해야하는 제품은 본원으로 보내어 폐기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수선이 요구되는 세탁물의 수선재료(단추, 실, 끈, 바늘 등)는 “갑”이 구입하여 지급한다.

⑧ 세탁물은 적정한 세제 및 표백제를 사용하여, 세탁물이 빨리 마모되지 않도록 하 며 이물질(또는 오염 흔적)과 얼룩이 없어야 한다.

⑨ “을”은 본원에서 청결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배송 및 수거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운반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카트 납품 전 자체 검수를 실시하여 불량 카트(바퀴 불량, 부식, 파손 등)가 본원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반입된 카트 중 불량이 발견될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즉시 양호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을”의 직원은 원내에서 카트를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관리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반카트의 바퀴 불량, 부식 및 파손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2. 운반카트는 반드시 앞쪽에서 끌어서 이동하며, 시야를 확보하여 전방의 보행자를 상시 확인한다.

3. 엘리베이터 이용 및 문이 열리는 지점에서는 반드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카트를 이동시킨다.

4. 코너 구간이나 경사로 이동 시에는 속도를 줄이고, 카트의 전도(넘어짐) 및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인다.

5. 청결세탁물과 오염세탁물 운반 카트는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며, 카트의 청결 상태를 상시 유지한다.

6. 기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끼임, 전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한다.

⑩ 근무복은 세탁 후 옷걸이에 걸어 병원으로 배송하며, 하의의 경우 흘러내림 방
지 처리(종이심 등)가 된 옷걸이를 사용해야 한다.

⑪ 오염 및 기타세탁물 운반 후 청결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차량
의 적재고와 운반 용기를 매회 소독해야 하고, 세탁물 운반 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하
여 차량안에 보관한다.

⑫ 본 계약조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제6조(검수) ① “을”은 의뢰받은 세탁물의 수량을 확인하여 분실 없이 정확히 납품한다.

② “을”이 납품하는 세탁물은 “갑”의 검수 결과 합격품이어야 하며, “갑”은 불합격품(파손(단추, 끈 포함), 육안으로 보이는 구김, 오점이나 먼지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 등)에 대하여 수선이나 재세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완료 후 익일 내에 납품한다.

제7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 “을”은 전월 처리의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검수관의 확인조서를 첨부하여 익월 초에 전월분의 금액을 청구하고 “갑”은 익월 2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예산 또는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2개월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수혜자평가(입원환자중심 30명 정도)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0.1%/1 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수혜자평가는 별첨1과 같다.

제8조(손해배상 및 변상책임) ① “을”의 잘못으로 세탁물 수급에 지장이 있어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이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세탁용역 수행 중 세탁물을 분실하였거나 작업상의 부주의로 파손 또는 재질을 손상하였을 때는 동일한 재질 및 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감염이나 오염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본 건으로 환경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하청금지)“을”은 “갑”의 승인 없이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청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조건의 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갑”과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②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을”의 세탁상태가 불량하여 검수관으로 부터 “을”이 세탁상태 불량보고 (월 2회 이상) 및 지체시간(월 15시간 이상)의 서면 통보가 있을시

2.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을”은 “갑”이 세탁관리업무 대체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방법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계약보증금 귀속)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본원 회계규정 제203조에 의거 보증금을 귀속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 및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안전 및 보안사항)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 및 안전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물적 및 인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에게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그 작업장, 세탁시설, 세탁장비 및 운반차량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① “갑”은 “을”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② “갑”은 계약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을”에게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작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청결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세종특별자치시 보듬7로 20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인)

“을” 별첨1. 린넨(시트, 환의) 사용 만족도 조사

년
월

안녕하십니까?

저희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는 환자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린넨(시트, 환의, 이불, 베개커버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선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하셔서 사용하신 린넨(시트, 환의, 이불, 베개커버 등)에 대해 느끼신 점에 관해 여쭤 보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호 평 가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찢어진 린넨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시트, 이불, 베개커버 환의 2 린넨에서 냄새가 납니까? 시트, 이불, 베개커버 환의 3 린넨이 구겨져 있습니까? 시트, 이불, 베개커버 환의 4

단추가 떨어진 환의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5 린넨의 청결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시트, 이불, 베개커버 환의 6 전반적으로 사용하신 린넨에 만족하십니까? • 건의사항 병동

===== (참고)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zip =====

===== [별표 1]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제3조 관련)(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pdf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11.>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제3조 관련)
1. 세탁물의 보관 기준
가. 수집
(1) 세탁물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분리된 공간이어야 한다.
(2) 세탁물 수집자루는 세탁과 소독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오염세탁물 수집자루는
기타세탁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 용기(붉은색이나 노란색)나 "오염세탁물"
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 있을 때에는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새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집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세탁물 수집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물의 분류방법 등을 게시하
여야 한다.
나. 보관
(1)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입원실·식당·휴게실 및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업자는 세탁물을
일반세탁물과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에는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상 주의사
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 경우 보관장소는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른 오
염작업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의료기관이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
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5)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6)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위생적인 장소에 종류별로 정리
하여 보관해야 한다.
(7) 세탁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세탁물의 운반 기준
가.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 이 경우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나.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
차량의 적재고(積載庫)와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
량 소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 의료기관 내에서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소독이 완료된 용기를 사
용해야 한다.
라.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4 제6호의 기준에 맞는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마. 운반차량의 적재고에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재고를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분리
된 공간에 각각 실어 함께 운반할 수 있다.

===== [별표 2] 세탁물의 처리 기준(제4조제4항 관련)(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pdf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 2]

세탁물의 처리 기준(제4조제4항 관련)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
다.
4.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처리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일반세탁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표 3]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1항 관련)(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pdf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 3] <개정 2019. 9. 27.>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위치는 입원실, 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 식당․휴게실 등 위생적인 관리
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이어야 한다.
나. 내벽은 내수성(耐水性)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및 인조석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
어야 한다.
라. 충분한 조명 및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오염작업구역(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소독하는 구역을 말한다)은 다른 시설과 구획하여야 한
다.
사.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바목과 사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고압 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독시설: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탁기: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
다.
(4) 탈수기: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
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5) 건조기: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자동
온도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다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2)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3)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4)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다. 작업장의 청결 유지, 해충 제거 및 쥐잡기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
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3. 탈의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작업장 외의 장소에 탈의실이나 옷장을 갖추어
야 한다.
4. 창고 등(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캐비넷 등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 [별표 4]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2항 관련)(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pdf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11.>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면적은 사무실·창고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목적의 시설(일반세탁물을 취급하는 시설
을 포함한다)과는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및 인조석 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 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라. 작업장의 내벽은 내수성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 색 페인트로 마무
리되어야 한다.
마. 충분한 채광·조명·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바.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은 다음과 같이 각각 구획하여 작업장별로 표시한다. 다만, 세탁 공
정이 세탁물 투입에서부터 건조 공정까지 자동화시설인 경우에는 오염작업
구역만 구획할 수 있다.
(1) 오염작업구역: 세탁물의 분류 및 소독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준오염작업구역: 세탁 및 탈수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청결작업구역: 건조·다림질·수선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아. 세탁하기 전 세탁물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 시설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고압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의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
다.
(2) 소독시설 :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
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탁기 :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
할 수 있어야 한다.
(4) 탈수기 :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5) 건조기 :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
어야 한다(자동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다림시설 : 수증기와 열풍으로 세탁물을 다림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롤러기·프레스기 등).
(7) 수선시설 : 수선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재봉틀 등).
나.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

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2)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3)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4)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다. 작업장의 청결 유지, 해충 제거 및 쥐잡기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
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로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손을 씻을 수 있
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4. 탈의실
가. 작업장 외의 장소에 남녀로 구분된 탈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탈의실에는 충분한 수의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5. 창고 :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를 갖추어야 한다.
6. 운반차량
가. 차량의 적재고는 밀폐되어야 하고,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
조여야 한다.
나.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기구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
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별표 8]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pdf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1. 8. 11.>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
업체명

차량번호 소독실시상황 번호

소독일시
(연ㆍ월ㆍ일과 시ㆍ분까지 적습니다)

소독약품
명칭

사용량 세탁물 수령 소독실시자 의료기관명 성명 210㎜×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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