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동전주우체국 이륜차주차장 확장 소방공사_제2026-163호.hwpx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63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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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북청 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동전주우체국 이륜차주차장 확장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 부지면적
구 분
소 재 지
공사건물 면적
비고
동전주우체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14
295.02㎡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라. 도급금액: 14,876,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금액
13,523,636
1,352,364
0
14,876,0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14,578,000원
바. 공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계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0. 27.(화) 17:00부터
2026. 11. 2.(월) 10:00까지
2026. 11. 2.(월) 11:00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건설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미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 정산 등 관련 사항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비고
0
0
0
0
0
자.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차. 기타 사후정산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카.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타. 본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손해보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②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전기분야(0039)와 기계분야(0038)를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윤현식(☎063-240-36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주요 항목)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3-240-3583)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7.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정영희(☎063-240-3583)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다.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윤현식(☎063-240-36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 공고문_동전주우체국 이륜차주차장 확장 소방공사_제2026-163호.pdf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63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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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
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북청 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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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설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급관리시스템)’ 미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공 사 명: 동전주우체국 이륜차주차장 확장 소방공사
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현장 / 부지면적
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 정산 등 관련 사항
구 분 소 재 지 공사건물 면적 동전주우체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14
295.02㎡ (단위: 원)
비고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
부금비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비고
0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라. 도급금액: 14,876,000원
(단위: 원)
자.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차. 기타 사후정산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금액
카.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3,523,636 1,352,364 0 14,876,000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14,578,000원
타. 본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손해보상책임보험 또는
바. 공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계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7.(화) 17:00부터
2026. 11. 2.(월) 10:00까지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개찰 일시
2026. 11. 2.(월) 11:00
개찰 장소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①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②일반소
방시설공사업의 전기분야(0039)와 기계분야(0038)를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
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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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윤현식(☎063-240-3613)
여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
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
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
7. 견적서 제출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2항의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
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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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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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10. 하도급 관련 사항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
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
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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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주요 항목)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
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
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
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
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시 계약이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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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3-240-3583)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7.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정영희(☎063-240-3583)
다.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윤현식(☎063-240-36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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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동전주우체국 이륜차주차장 확장 소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전주 우체국 이륜차 주차장 확장 소방공사 F: 금액 : 영원정 (₩0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A B: 손해배상책임보험 F: 공급가액 * 0.364%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손해배상책임보험) * 10% G:
A: DH B: 도
급
액 F: 천원미만 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전기)]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전주 우체국 이륜차 주차장 확장 소방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동전주 우체국 이륜차 주차장 확장 소방전기공사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방전기공사 M: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전주 우체국 이륜차 주차장 확장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동전주 우체국 이륜차 주차장 확장 소방공사 N: 01 O: P: Q: R: 1 S:
A: 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소화배관공사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전기)]
A: [ 동전주 우체국 이륜차 주차장 확장 소방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소방전기공사 B: Q: 0101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157 N: 56BDF20236CC77605A61F01E8059AEED36EEBA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6BDF20236CC77605A61F01E8059AEED36EEBA AV: 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6 N: 56BDF20236CC77605A61F01FA76370CE3D8771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6BDF20236CC77605A61F01FA76370CE3D8771 AV: 4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08FB262463F19605D83F8CD7BE000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508FB262463F19605D83F8CD7BE2003 AV: 16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C: M D: 127 N: 56A36222D65DA19053A996A3925D78C386455F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6A36222D65DA19053A996A3925D78C386455F AV: 5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2.25㎜ C: M D: 4 N: 56A36222D65DA19053A996A3925D78C3864551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6A36222D65DA19053A996A3925D78C3864551 AV: 6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08FB262463F19605D83F8CD7BE3002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508FB262463F19605D83F8CD7BE0001 AV: 14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8 N: 56BDF20236CD1C2059AB61793E157F670A786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BDF20236CD1C2059AB61793E157F670A786B AV: 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8 N: 56BDF20236CD1C2059AB617AC4814E00C0A4B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BDF20236CD1C2059AB617AC4814E00C0A4B4 AV: 8
A: 사이렌 B: 사이렌 C: 개 D: 1 N: 56CFB202367D7C7051E6A29C93E0BECA562AF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CFB202367D7C7051E6A29C93E0BECA562AF1 AV: 9
A: 유도등 B: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LED C: 개 D: 1 N: 56BDF20236CE25C05E1F49E11C93855431849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BDF20236CE25C05E1F49E11C93855431849D AV: 10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C: 개 D: 2 N: 56CFB20236737BF0521FB7C4421CB6D57BD6E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CFB20236737BF0521FB7C4421CB6D57BD6E5 AV: 11
A: 차동식감지기 B: 2종, 보통형 C: EA D: 3 N: 56CFB20236737BF0521FB36FFB7794BC8D796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6CFB20236737BF0521FB36FFB7794BC8D796F AV: 12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 N: 5144B28226A5054058256C00E8117DD7B5FEA5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144B28226A5054058256C00E8117DD7B5FEA5 AV: 1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08FB262463F19605D83F8CD7BE2003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08FB262463F19605D83F8CD7BE3002 AV: 1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전주 우체국 이륜차 주차장 확장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1 N: 5BB313046AB11E7187F124BF66FDE90A988E9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B313046AB11E7187F124BF66FDE90A988E99 AV: 3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1 N: 5BB313046AB11E718FCE9433E6BC7CC3BDB63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B313046AB11E718FCE9433E6BC7CC3BDB638 AV: 4
A: 소화기표지 B: 축광식 C: EA D: 1 N: 5BE8A3856B6E49787176346F46E8D9A815052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E8A3856B6E49787176346F46E8D9A815052D AV: 5
A: 소화앵글밸브 B: D40 C: 개 D: 1 N: 5C21D33C6C623778EC6D7407E6CE4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21D33C6C623778EC6D7407E6CE4C AV: 6
A: 수격방지기(W.H.C) B: D65 C: 개 D: 1 N: 5C21038D628CDE71DA0154040695E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21038D628CDE71DA0154040695E9 AV: 7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5 C: 개 D: 1 N: 5C2103866F9380739FB804E5D6707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2103866F9380739FB804E5D6707D AV: 8
A: 스프링쿨러헤드 설치 B: (유리벌브형)68C C: 개 D: 12 N: 5C21D3366BE73079E756042B1658C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21D3366BE73079E756042B1658C6 AV: 9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2 소화배관공사 B: Q: 0102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 C: M D: 32 N: 5C2143236AA9C87C1E3A641AC686F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2143236AA9C87C1E3A641AC686F6 AV: 11
A: 백강관옥내배관 B: D32 C: M D: 4 N: 5C2143236AA9BE7741819451760FE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2143236AA9BE7741819451760FE7 AV: 12
A: 백강관옥내배관 B: D65 C: M D: 10 N: 5C2143236AA981732442340CB66B2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2143236AA981732442340CB66B27 AV: 1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티, 나사 C: 개 D: 8 N: 5BB373AC6BA516770A69D456567E24E816EDB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B373AC6BA516770A69D456567E24E816EDB8 AV: 1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티, 나사 C: 개 D: 4 N: 5BB373AC6BA516770A69D456567E24E816E2A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B373AC6BA516770A69D456567E24E816E2A7 AV: 1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티, 용접 C: 개 D: 5 N: 5BB373AC6BA516770B00347186D2F3EB6198F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B373AC6BA516770B00347186D2F3EB6198F2 AV: 1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80mm, 백티, 용접 C: 개 D: 1 N: 5BB373AC6BA516770B00347186D2F3EB6198F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B373AC6BA516770B00347186D2F3EB6198F3 AV: 17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엘보, 용접 C: 개 D: 4 N: 5BB373AC6BA516770B00347186D2F3EB608EC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B373AC6BA516770B00347186D2F3EB608EC5 AV: 1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16 N: 5BB373AC6BA516770A69D456567E24E816E34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B373AC6BA516770A69D456567E24E816E34C AV: 1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4 N: 5BB373AC6BA516770A69D456567E24E816E34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B373AC6BA516770A69D456567E24E816E34F AV: 20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4 N: 5BB373AC6BA516770B00347186D2F3EB6E601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B373AC6BA516770B00347186D2F3EB6E601F AV: 2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80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1 N: 5BB373AC6BA516770B00347186D2F3EB6E601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B373AC6BA516770B00347186D2F3EB6E601E AV: 2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캡, 나사 C: 개 D: 4 N: 5BB373AC6BA516770A69D456567E24E81897B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B373AC6BA516770A69D456567E24E81897B5 AV: 23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25 C: M D: 32 N: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 AV: 24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32 C: M D: 4 N: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 AV: 25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65 C: M D: 10 M: N: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 AV: 26
A: 강관용접접합 B: D65 C: 개소 D: 71 M: N: 5C21732764A0E17E761854294683F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21732764A0E17E761854294683FF AV: 27
A: 강관용접접합 B: D80 C: 개소 D: 5 M: N: 5C21732764A0E17E76185429468CD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21732764A0E17E76185429468CDC AV: 2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8 M: N: 5C21E322679D87746FB1943656669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21E322679D87746FB19436566696 AV: 2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4 M: N: 5C21E322679D87746FB19440C6D0A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21E322679D87746FB19440C6D0A7 AV: 3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4 M: N: 5C21E322679D87746FB1947C06565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21E322679D87746FB1947C06565F AV: 3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동전주 우체국 이륜차 주차장 확장 소방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C21D33C6C623778EC6D7407E6CE4C B: 소화앵글밸브 C: D40 D: 개 K: L: M: N:
A: 5C21038D628CDE71DA0154040695E9 B: 수격방지기(W.H.C) C: D65 D: 개 K: L: M: N:
A: 5C2103866F9380739FB804E5D6707D B: 볼밸브설치(스텐, 10kg) C: D25 D: 개 K: L: M: N:
A: 5C21D3366BE73079E756042B1658C6 B: 스프링쿨러헤드 설치 C: (유리벌브형)68C D: 개 K: L: M: N:
A: 5C2143236AA9C87C1E3A641AC686F6 B: 백강관옥내배관 C: D25 D: M K: L: M: N:
A: 5C2143236AA9BE7741819451760FE7 B: 백강관옥내배관 C: D32 D: M K: L: M: N:
A: 5C2143236AA981732442340CB66B27 B: 백강관옥내배관 C: D65 D: M K: L: M: N:
A: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 B: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C: 25t*D25 D: M K: L: M: N:
A: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 B: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C: 25t*D32 D: M K: L: M: N:
A: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 B: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C: 25t*D65 D: M K: L: M: N:
A: 5C21732764A0E17E761854294683FF B: 강관용접접합 C: D65 D: 개소 K: L: M: N:
A: 5C21732764A0E17E76185429468CDC B: 강관용접접합 C: D80 D: 개소 K: L: M: N:
A: 5C21E322679D87746FB19436566696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25 D: 개소 K: L: M: N:
A: 5C21E322679D87746FB19440C6D0A7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32 D: 개소 K: L: M: N:
A: 5C21E322679D87746FB1947C06565F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65 D: 개소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동전주 우체국 이륜차 주차장 확장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소화앵글밸브 D40 개
( 호표 1 ) N: 5C21D33C6C623778EC6D7407E6CE4C
A: 소방용밸브 B: 소방용밸브, 앵글밸브, D40 C: 개 D: 1 N: 5C21D33C6C623778EC6D7407E6CE4C O: 5BB313046AB11E718FC7643496D04012962162 P: F Q: F R: T AV: AW: 5C21D33C6C623778EC6D7407E6CE4C5BB313046AB11E718FC7643496D04012962162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4 N: 5C21D33C6C623778EC6D7407E6CE4C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D85 P: F Q: F R: T V: 1 AV: AW: 5C21D33C6C623778EC6D7407E6CE4C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D85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C21D33C6C623778EC6D7407E6CE4C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21D33C6C623778EC6D7407E6CE4C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수격방지기(W.H.C) D65 개
( 호표 2 ) N: 5C21038D628CDE71DA0154040695E9
A: 수격방지기 B: 수격방지기, W.H.C, ∮65mm C: 개 D: 1 M: N: 5C21038D628CDE71DA0154040695E9 O: 5BB373AC6BA5207CD621740E46AF50DF370B08 P: F Q: F R: T AV: AW: 5C21038D628CDE71DA0154040695E95BB373AC6BA5207CD621740E46AF50DF370B08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3 M: N: 5C21038D628CDE71DA0154040695E9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D85 P: F Q: F R: T V: 1 AV: AW: 5C21038D628CDE71DA0154040695E9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D85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N: 5C21038D628CDE71DA0154040695E9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P: F Q: F R: T V: 1 AV: AW: 5C21038D628CDE71DA0154040695E9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C21038D628CDE71DA0154040695E9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21038D628CDE71DA0154040695E9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D25 개
( 호표 3 ) N: 5C2103866F9380739FB804E5D6707D
A: 볼밸브 B: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M: N: 5C2103866F9380739FB804E5D6707D O: 5BB373AC6BA5207DE677C41076A40BEBAE8F0A P: F Q: F R: T AV: AW: 5C2103866F9380739FB804E5D6707D5BB373AC6BA5207DE677C41076A40BEBAE8F0A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C2103866F9380739FB804E5D6707D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D85 P: F Q: F R: T V: 1 AV: AW: 5C2103866F9380739FB804E5D6707D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D85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C2103866F9380739FB804E5D6707D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2103866F9380739FB804E5D6707D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스프링쿨러헤드 설치 (유리벌브형)68C 개
( 호표 4 ) N: 5C21D3366BE73079E756042B1658C6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헤드,(유리벌브형)68C C: 개 D: 1 N: 5C21D3366BE73079E756042B1658C6 O: 5BB313046AB11E718FC2E433C664BF59227A94 P: F Q: F R: T AV: AW: 5C21D3366BE73079E756042B1658C65BB313046AB11E718FC2E433C664BF59227A94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2 N: 5C21D3366BE73079E756042B1658C6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D85 P: F Q: F R: T V: 1 AV: AW: 5C21D3366BE73079E756042B1658C6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D85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N: 5C21D3366BE73079E756042B1658C6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P: F Q: F R: T V: 1 AV: AW: 5C21D3366BE73079E756042B1658C6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C21D3366BE73079E756042B1658C6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21D3366BE73079E756042B1658C6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백강관옥내배관 D25 M
( 호표 5 ) N: 5C2143236AA9C87C1E3A641AC686F6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25mm, 반제품 C: M D: 1.1 N: 5C2143236AA9C87C1E3A641AC686F6 O: 5BB373AC6BA516755557943EF6053145F02D7F P: F Q: F R: T V: 1 AV: AW: 5C2143236AA9C87C1E3A641AC686F65BB373AC6BA516755557943EF6053145F02D7F AX: AY: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C2143236AA9C87C1E3A641AC686F6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C2143236AA9C87C1E3A641AC686F6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N: 5C2143236AA9C87C1E3A641AC686F6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D85 P: F Q: F R: T W: 2 AV: AW: 5C2143236AA9C87C1E3A641AC686F6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D85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N: 5C2143236AA9C87C1E3A641AC686F6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P: F Q: F R: T W: 2 AV: AW: 5C2143236AA9C87C1E3A641AC686F6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C2143236AA9C87C1E3A641AC686F6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A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2143236AA9C87C1E3A641AC686F65DF2930A64F644719713E4AAB69A002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백강관옥내배관 D32 M
( 호표 6 ) N: 5C2143236AA9BE7741819451760FE7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32mm, 반제품 C: M D: 1.1 M: N: 5C2143236AA9BE7741819451760FE7 O: 5BB373AC6BA516755557943EF6053145F02D7E P: F Q: F R: T V: 1 AV: AW: 5C2143236AA9BE7741819451760FE75BB373AC6BA516755557943EF6053145F02D7E AX: AY: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C2143236AA9BE7741819451760FE7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C2143236AA9BE7741819451760FE7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N: 5C2143236AA9BE7741819451760FE7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D85 P: F Q: F R: T W: 2 AV: AW: 5C2143236AA9BE7741819451760FE7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D85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C2143236AA9BE7741819451760FE7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P: F Q: F R: T W: 2 AV: AW: 5C2143236AA9BE7741819451760FE7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C2143236AA9BE7741819451760FE7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A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2143236AA9BE7741819451760FE75DF2930A64F644719713E4AAB69A002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백강관옥내배관 D65 M
( 호표 7 ) N: 5C2143236AA981732442340CB66B27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65mm, 반제품 C: M D: 1.1 N: 5C2143236AA981732442340CB66B27 O: 5BB373AC6BA516755557943EF6053145F02AA5 P: F Q: F R: T V: 1 AV: AW: 5C2143236AA981732442340CB66B275BB373AC6BA516755557943EF6053145F02AA5 AX: AY: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C2143236AA981732442340CB66B27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C2143236AA981732442340CB66B27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N: 5C2143236AA981732442340CB66B27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D85 P: F Q: F R: T W: 2 AV: AW: 5C2143236AA981732442340CB66B27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D85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N: 5C2143236AA981732442340CB66B27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P: F Q: F R: T W: 2 AV: AW: 5C2143236AA981732442340CB66B27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C2143236AA981732442340CB66B27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A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2143236AA981732442340CB66B275DF2930A64F644719713E4AAB69A002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25 M
( 호표 8 ) N: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25 C: M D: 1.05 M: N: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 O: 5BB373AC6BECFC785956D452465ADC5A1AC716 P: F Q: F R: T V: 1 AV: AW: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5BB373AC6BECFC785956D452465ADC5A1AC716 AX: AY: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5DF2930A64F644719713E4AAB69A002 AX: AY: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16 M: N: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 O: 5BB373AC6BECFC785956D441F6117CA1700177 P: F Q: F R: T AV: AW: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5BB373AC6BECFC785956D441F6117CA1700177 AX: AY:
A: 고무발포테이프 B: C: M D: 1.1 M: N: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 O: 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CBD P: F Q: F R: T AV: AW: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CBD AX: AY: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36 M: N: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 O: 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9EF P: F Q: F R: T AV: AW: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9EF AX: AY:
A: AL 밴드 B: 0.3*30w C: M D: 0.32 M: N: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 O: 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8C3 P: F Q: F R: T AV: AW: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8C3 AX: AY: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M: N: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A3C P: F Q: F R: T W: 2 AV: AW: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A3C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P: F Q: F R: T W: 2 AV: AW: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A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2123D46A867E703A82B4466693E9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32 M
( 호표 9 ) N: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32 C: M D: 1.05 N: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 O: 5BB373AC6BECFC785956D452465ADC5A1AC717 P: F Q: F R: T V: 1 AV: AW: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5BB373AC6BECFC785956D452465ADC5A1AC717 AX: AY: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5DF2930A64F644719713E4AAB69A002 AX: AY: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16 N: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 O: 5BB373AC6BECFC785956D441F6117CA1700177 P: F Q: F R: T AV: AW: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5BB373AC6BECFC785956D441F6117CA1700177 AX: AY:
A: 고무발포테이프 B: C: M D: 1.1 N: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 O: 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CBD P: F Q: F R: T AV: AW: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CBD AX: AY: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4 N: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 O: 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9EF P: F Q: F R: T AV: AW: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9EF AX: AY:
A: AL 밴드 B: 0.3*30w C: M D: 0.35 N: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 O: 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8C3 P: F Q: F R: T AV: AW: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8C3 AX: AY: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N: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A3C P: F Q: F R: T W: 2 AV: AW: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A3C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N: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P: F Q: F R: T W: 2 AV: AW: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A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2123D46A860B716B39F489368690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25t*D65 M
( 호표 10 ) N: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
A: 관보온재 B: 고무발포, 25t*D65 C: M D: 1.05 N: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 O: 5BB373AC6BECFC785956D452465ADC5A1AC712 P: F Q: F R: T V: 1 AV: AW: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5BB373AC6BECFC785956D452465ADC5A1AC712 AX: AY: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5DF2930A64F644719713E4AAB69A002 AX: AY:
A: 고무발포단열재 B: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C: kg D: 0.017 N: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 O: 5BB373AC6BECFC785956D441F6117CA1700177 P: F Q: F R: T AV: AW: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5BB373AC6BECFC785956D441F6117CA1700177 AX: AY:
A: 고무발포테이프 B: C: M D: 1.1 N: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 O: 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CBD P: F Q: F R: T AV: AW: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CBD AX: AY: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55 N: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 O: 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9EF P: F Q: F R: T AV: AW: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9EF AX: AY:
A: AL 밴드 B: 0.3*30w C: M D: 0.48 N: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 O: 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8C3 P: F Q: F R: T AV: AW: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8C3 AX: AY: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1 N: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A3C P: F Q: F R: T W: 2 AV: AW: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A3C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N: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P: F Q: F R: T W: 2 AV: AW: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A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2123D46A863075AA0084E2D6008A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용접접합 D65 개소
( 호표 11 ) N: 5C21732764A0E17E761854294683FF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5 N: 5C21732764A0E17E761854294683FF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FBB P: F Q: F R: T V: 1 AV: AW: 5C21732764A0E17E761854294683FF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FBB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C21732764A0E17E761854294683FF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21732764A0E17E761854294683FF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용접접합 D80 개소
( 호표 12 ) N: 5C21732764A0E17E76185429468CDC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1 N: 5C21732764A0E17E76185429468CDC O: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FBB P: F Q: F R: T V: 1 AV: AW: 5C21732764A0E17E76185429468CDC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FBB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C21732764A0E17E76185429468CDC O: 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21732764A0E17E76185429468CDC5DF2930A64F644719713E4AAB69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일반행거(달대볼트) D25 개소
( 호표 13 ) N: 5C21E322679D87746FB19436566696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25mm C: 개 D: 1 M: N: 5C21E322679D87746FB19436566696 O: 5BCDC3286C38587796BC7425D691DF97A2F87D P: F Q: F R: T AV: AW: 5C21E322679D87746FB194365666965BCDC3286C38587796BC7425D691DF97A2F87D AX: AY: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M: N: 5C21E322679D87746FB19436566696 O: 5BCDC3286C386A7D903DA4D136A0FBF49892DE P: F Q: F R: T AV: AW: 5C21E322679D87746FB194365666965BCDC3286C386A7D903DA4D136A0FBF49892DE AX: AY: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M: N: 5C21E322679D87746FB19436566696 O: 5BCDC3286C385875E9E7348986BEA187B7D0C5 P: F Q: F R: T AV: AW: 5C21E322679D87746FB194365666965BCDC3286C385875E9E7348986BEA187B7D0C5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일반행거(달대볼트) D32 개소
( 호표 14 ) N: 5C21E322679D87746FB19440C6D0A7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32mm C: 개 D: 1 M: N: 5C21E322679D87746FB19440C6D0A7 O: 5BCDC3286C38587796BC7425D691DF97A2F87C P: F Q: F R: T AV: AW: 5C21E322679D87746FB19440C6D0A75BCDC3286C38587796BC7425D691DF97A2F87C AX: AY: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M: N: 5C21E322679D87746FB19440C6D0A7 O: 5BCDC3286C386A7D903DA4D136A0FBF49892DE P: F Q: F R: T AV: AW: 5C21E322679D87746FB19440C6D0A75BCDC3286C386A7D903DA4D136A0FBF49892DE AX: AY: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M: N: 5C21E322679D87746FB19440C6D0A7 O: 5BCDC3286C385875E9E7348986BEA187B7D0C5 P: F Q: F R: T AV: AW: 5C21E322679D87746FB19440C6D0A75BCDC3286C385875E9E7348986BEA187B7D0C5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일반행거(달대볼트) D65 개소
( 호표 15 ) N: 5C21E322679D87746FB1947C06565F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65mm C: 개 D: 1 M: N: 5C21E322679D87746FB1947C06565F O: 5BCDC3286C38587796BC7425D691DF97A2F754 P: F Q: F R: T AV: AW: 5C21E322679D87746FB1947C06565F5BCDC3286C38587796BC7425D691DF97A2F754 AX: AY: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M: N: 5C21E322679D87746FB1947C06565F O: 5BCDC3286C386A7D903DA4D136A0FBF49892DE P: F Q: F R: T AV: AW: 5C21E322679D87746FB1947C06565F5BCDC3286C386A7D903DA4D136A0FBF49892DE AX: AY: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M: N: 5C21E322679D87746FB1947C06565F O: 5BCDC3286C385875E9E7348986BEA187B7D0C5 P: F Q: F R: T AV: AW: 5C21E322679D87746FB1947C06565F5BCDC3286C385875E9E7348986BEA187B7D0C5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시트: 단가대비표(전기)]
A: 단 가 대 비 표
A: [ 동전주 우체국 이륜차 주차장 확장 소방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6A36222D65DA19053A996A3925D78C386455F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38㎜ D: M Y: Z: AB:
A: 56A36222D65DA19053A996A3925D78C3864551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2.25㎜ D: M Y: Z: AB:
A: 56BDF20236CE25C05E1F49E11C93855431849D B: 유도등 C: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LED D: 개 Y: Z: AB:
A: 56BDF20236CD1C2059AB61793E157F670A786B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D: 개 Y: Z: AB:
A: 56BDF20236CD1C2059AB617AC4814E00C0A4B4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D: 개 Y: Z: AB:
A: 56BDF20236CC77605A61F01FA76370CE3D8771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D: M Y: Z: AB:
A: 56BDF20236CC77605A61F01E8059AEED36EEBA B: 나사 없는 전선관 C: E19 D: M Y: Z: AB:
A: 56CFB202367D7C7051E6A29C93E0BECA562AF1 B: 사이렌 C: 사이렌 D: 개 Y: Z: AB:
A: 56CFB20236737BF0521FB36FFB7794BC8D796F B: 차동식감지기 C: 2종, 보통형 D: EA Y: Z: AB:
A: 56CFB20236737BF0521FB7C4421CB6D57BD6E5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D: 개 Y: Z: AB:
A: 5144B28226A5054058256C00E8117DD7B5FEA5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동전주 우체국 이륜차 주차장 확장 소방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BE8A3856B6E49787176346F46E8D9A815052D B: 소화기표지 C: 축광식 D: EA X: Y: Z: AB:
A: 5BCDC3286C386A7D903DA4D136A0FBF49892DE B: 행어볼트 C: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D: 개 X: Y: Z: AB:
A: 5BCDC3286C385875E9E7348986BEA187B7D0C5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X: Y: Z: AB:
A: 5BCDC3286C38587796BC7425D691DF97A2F87D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25mm D: 개 X: Y: Z: AB:
A: 5BCDC3286C38587796BC7425D691DF97A2F87C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32mm D: 개 X: Y: Z: AB:
A: 5BCDC3286C38587796BC7425D691DF97A2F754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65mm D: 개 X: Y: Z: AB:
A: 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9EF B: 슈퍼매직 303 C: 0.2t, 100mm*15m D: M2 X: Y: Z: AB:
A: 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8C3 B: AL 밴드 C: 0.3*30w D: M X: Y: Z: AB:
A: 5BCDC3286CD8AF7847C6F4BEC68F71F95F8CBD B: 고무발포테이프 C: D: M X: Y: Z: AB:
A: 5BB373AC6BECFC785956D441F6117CA1700177 B: 고무발포단열재 C: 고무발포단열재, 본드, 고무발포용 D: kg X: Y: Z: AB:
A: 5BB373AC6BECFC785956D452465ADC5A1AC716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25t*D25 D: M X: Y: Z: AB:
A: 5BB373AC6BECFC785956D452465ADC5A1AC717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25t*D32 D: M X: Y: Z: AB:
A: 5BB373AC6BECFC785956D452465ADC5A1AC712 B: 관보온재 C: 고무발포, 25t*D65 D: M X: Y: Z: AB:
A: 5BB373AC6BA5207DE677C41076A40BEBAE8F0A B: 볼밸브 C: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STS D: 개 X: Y: Z: AB:
A: 5BB373AC6BA5207CD621740E46AF50DF370B08 B: 수격방지기 C: 수격방지기, W.H.C, ∮65mm D: 개 X: Y: Z: AB:
A: 5BB373AC6BA516755557943EF6053145F02D7F B: 배관용탄소강관 C: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25mm, 반제품 D: M X: Y: Z: AB:
A: 5BB373AC6BA516755557943EF6053145F02D7E B: 배관용탄소강관 C: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32mm, 반제품 D: M X: Y: Z: AB:
A: 5BB373AC6BA516755557943EF6053145F02AA5 B: 배관용탄소강관 C: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65mm, 반제품 D: M X: Y: Z: AB:
A: 5BB373AC6BA516770B00347186D2F3EB608EC5 B: 용접식강관이음쇠 C: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엘보, 용접 D: 개 X: Y: Z: AB:
A: 5BB373AC6BA516770B00347186D2F3EB6198F2 B: 용접식강관이음쇠 C: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티, 용접 D: 개 X: Y: Z: AB:
A: 5BB373AC6BA516770B00347186D2F3EB6198F3 B: 용접식강관이음쇠 C: 용접식강관이음쇠, ∮80mm, 백티, 용접 D: 개 X: Y: Z: AB:
A: 5BB373AC6BA516770B00347186D2F3EB6E601F B: 용접식강관이음쇠 C: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리듀서, 용접 D: 개 X: Y: Z: AB:
A: 5BB373AC6BA516770B00347186D2F3EB6E601E B: 용접식강관이음쇠 C: 용접식강관이음쇠, ∮80mm, 백리듀서, 용접 D: 개 X: Y: Z: AB:
A: 5BB373AC6BA516770A69D456567E24E816EDB8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티, 나사 D: 개 X: Y: Z: AB:
A: 5BB373AC6BA516770A69D456567E24E816E2A7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티, 나사 D: 개 X: Y: Z: AB:
A: 5BB373AC6BA516770A69D456567E24E816E34C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리듀서, 나사 D: 개 X: Y: Z: AB:
A: 5BB373AC6BA516770A69D456567E24E816E34F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리듀서, 나사 D: 개 X: Y: Z: AB:
A: 5BB373AC6BA516770A69D456567E24E81897B5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C: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캡, 나사 D: 개 X: Y: Z: AB:
A: 5BB313046AB11E7187F124BF66FDE90A988E99 B: 수동식소화기 C: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D: 개 X: Y: Z: AB:
A: 5BB313046AB11E718FC7643496D04012962162 B: 소방용밸브 C: 소방용밸브, 앵글밸브, D40 D: 개 X: Y: Z: AB:
A: 5BB313046AB11E718FC2E433C664BF59227A94 B: 소방용헤드 C: 스프링클러헤드,(유리벌브형)68C D: 개 X: Y: Z: AB:
A: 5BB313046AB11E718FCE9433E6BC7CC3BDB638 B: 소화기받침대 C: 소화기받침대, 3.3kg D: 개 X: Y: Z: AB:
A: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E91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X: Y: B Z: AB:
A: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FBB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X: Y: B Z: AB:
A: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D85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X: Y: B Z: AB:
A: 5C30D3E663F3C9754F688431A68D09C31AFA3C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X: Y: B Z: AB:
[시트: 공량산출근거서(전기)]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동전주 우체국 이륜차 주차장 확장 소방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V: 내선전공
B: 01 소방전기공사
A: 56BDF20236CC77605A61F01E8059AEED36EEBA B: 나사 없는 전선관 C: E19 D: M Q: 0101 R: 5144B28226A5054058256C00E8117DD7B5FEA5 S: 0.05 T: 010156BDF20236CC77605A61F01E8059AEED36EEBA V: 0
A: 56BDF20236CC77605A61F01FA76370CE3D8771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D: M Q: 0101 R: 5144B28226A5054058256C00E8117DD7B5FEA5 S: 0.044 T: 010156BDF20236CC77605A61F01FA76370CE3D8771 V: 0
A: 56A36222D65DA19053A996A3925D78C386455F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38㎜ D: M Q: 0101 R: 5144B28226A5054058256C00E8117DD7B5FEA5 S: 0.01 T: 010156A36222D65DA19053A996A3925D78C386455F V: 0
A: 56A36222D65DA19053A996A3925D78C3864551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2.25㎜ D: M Q: 0101 R: 5144B28226A5054058256C00E8117DD7B5FEA5 S: 0.01 T: 010156A36222D65DA19053A996A3925D78C3864551 V: 0
A: 56BDF20236CD1C2059AB61793E157F670A786B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D: 개 Q: 0101 R: 5144B28226A5054058256C00E8117DD7B5FEA5 S: 0.2 T: 010156BDF20236CD1C2059AB61793E157F670A786B V: 0
A: 56CFB202367D7C7051E6A29C93E0BECA562AF1 B: 사이렌 C: 사이렌 D: 개 Q: 0101 R: 5144B28226A5054058256C00E8117DD7B5FEA5 S: 0.15 T: 010156CFB202367D7C7051E6A29C93E0BECA562AF1 V: 0
A: 56BDF20236CE25C05E1F49E11C93855431849D B: 유도등 C: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LED D: 개 Q: 0101 R: 5144B28226A5054058256C00E8117DD7B5FEA5 S: 0.2 T: 010156BDF20236CE25C05E1F49E11C93855431849D V: 0
A: 56CFB20236737BF0521FB7C4421CB6D57BD6E5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D: 개 Q: 0101 R: 5144B28226A5054058256C00E8117DD7B5FEA5 S: 0.09 T: 010156CFB20236737BF0521FB7C4421CB6D57BD6E5 V: 0
A: 56CFB20236737BF0521FB36FFB7794BC8D796F B: 차동식감지기 C: 2종, 보통형 D: EA Q: 0101 R: 5144B28226A5054058256C00E8117DD7B5FEA5 S: 0.13 T: 010156CFB20236737BF0521FB36FFB7794BC8D796F V: 0
A: 5144B28226A5054058256C00E8117DD7B5FEA5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Q: 0101 R: T: 01015144B28226A5054058256C00E8117DD7B5FEA5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동전주 우체국 이륜차 주차장 확장 소방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01 소화장비설치공사
B: 02 소화배관공사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B: 100 D: 0101
A: 0102 소화배관공사 B: 100 D: 0102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 (시방서)동전주우체국 이륜차주차장 확장 소방공사.hwp =====
소화기구 설치공사
소화기구 설치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적용기준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기준에 따른다 자재 자재일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소화기구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한다.
분말소화기는 ABC급을 사용하고, 전기관련 실에는 Co2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를 사용한다.
장비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관의 FI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시공 설치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부착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하게 한다.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및 부속용도별로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및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소공간 소화장치가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부속부품 등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감지부‧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의 조정부는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소공간 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한다.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관련기관의 용기검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제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시험 및 검사
지시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의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 충전량(㎏)등을 검사한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적용기준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기준에 따른다. 자재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부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1Mpa의 압력에서 80ℓ/min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미만 39℃이상~64℃미만 64℃이상~106℃미만 106℃이상 79℃미만 79℃이상~121℃미만 121℃이상~162℃미만 162℃이상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폐쇄형헤드와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드렌처 헤드
드렌처헤드의 본체 및 디플렉터는 스프링클러헤드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유수검지장치 및 시험장치 자동경보밸브(습식용)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한다.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렌지형 체크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압력 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시간 범위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멜 페인트등으로 밀봉해야 한다.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자동경보밸브(준비작동식용)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렌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전자밸브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시험,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일제개방밸브
체크밸브를 갖는 주철제로 본체와 전자밸브로 구성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전자밸브의 전기접점 및 단자부는 방수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시험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경보장치(모터사이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 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는 직류 24V의 모터사이렌 장치로 하여야 한다.
시공 배관 일반배관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료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체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고, 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최소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mm 이상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 연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밸브 2차측 배관의 기울기 및 부대설비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폐표시형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2)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습식유수검수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에 연결하여야 한다.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목욕실, 화장실 등과 같이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은 제외한다.
배관 행거 설치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2)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배수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템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하여야 한다.
템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급수관의 구경 구분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가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이상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이상 다 1 2 5 8 15 27 40 55 90 91이상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라야 한다.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라야 한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 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라야 한다.
펌프주위배관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지름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한다.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음향장치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펌프의 작동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쇄형의 하향식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헤드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적용기준의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관말시험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장치 구경은 25㎜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기준에 따른다.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소방전기설비 공통공사에 따른다. 자재 수신기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중계기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 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상용전원,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감지기
열 감지기는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차동식 스포트형형, 차동식 분포형(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보상식 스포트형 등을 사용한다.
연기 감지기는 광전식, 이온화식을 사용한다.
복합형 감지기는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특수 감지기는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감지기를 사용한다.
발신기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고 접속이 정확해야 하며, 부품의 부착은 견고하게 한다.
이송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한다.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녹 방지 처리를 한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정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배선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재료
내화배선 공사방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강대외장케이블, 버스덕트, 알루미늄피복케이블, CD케이블, 하이파론절연전선, 4불화에틸렌절연전선, 실리콘절연전선, 연피케이블 등과 케이블 공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화전선(FR) 및 MI케이블 등이다.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재료
내열배선 공사방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강대외장케이블, 버스덕트, 알루미늄피복케이블, CD케이블, 하이파론절연전선, 4불화에틸렌절연전선, 실리콘절연전선, 연피케이블 등과 케이블 공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화전선(FR), 내열전선 및 MI케이블 등이 있다.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 경계구역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 또는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다만, 500㎡범위 안에서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개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1변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문에서 그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1000㎡까지 할 수 있다.
계단, 경사로, 각종 수직 피트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며 수평거리 50m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경사로 및 계단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수직피트 및 계단 경사로는 높이 45m마다, 지하층이 2개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의 지하층 부분은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수신기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한다.
수신기 조작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1.5m로 한다.
한 개의 소방대상물에 수신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수신기 설치장소 상호간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중계기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의 도통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설치한다.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불연구역 내에 설치한다.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적당한 종류를 설치한다.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시설한다.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고천정(15m이상 20m미만)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한다.
발신기
조작이 쉬운 장소이어야 하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1.5m로 한다.
발신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이내에 설치한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2.5m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배선 내화배선의 경우 공사방법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내화구조의 벽, 바닥에 25㎜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내화성능의 배선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에 설치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관과 공용되는 경우 15㎝이상 이격하거나 최대 배선 외경의 1.5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내열배선인 경우 공사방법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공법(불연덕트 사용)을 사용한다.
내화성능의 배선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시설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선과 공용되는 경우 15㎝이상 이격하거나 최대배선 외경의 1.5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내화전선(FR), MI케이블은 케이블 공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현장품질관리 제품시험‧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시험 및 검사항목은 소방법,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기술기준 및 그 밖의 기준에 따른다.
사용기기는 표준제품,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KS표준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현장시험‧검사 현장시험 및 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절연저항 시험 절연내력 시험 공통선 시험
공통선이 부담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이하인지 확인한다.
동작 시험
각 구성기기의 동작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한다.
회로의 도통시험 및 동작 시험 감지회로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공사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기준 소방전기설비 공통공사에 따른다. 자재 유도등 및 유도표지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유도등(대형, 중형, 소형), 통로 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을 사용한다.
유도표지의 종류는 피난구축광유도표지, 통로축광유도표지를 사용한다.
통로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다만, 계단 설치 시 방향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해야 한다.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공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1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유도등은 직하에서 0.5m떨어진 지점에서 1lx이상으로 한다.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고, 통로 바닥의 중심에서 조도는 0.2lx이상으로 한다.
유도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현장품질관리 제품시험‧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시험 및 검사항목은 소방법,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기술기준 및 그 밖의 기준에 따른다.
사용기기는 표준제품,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KS표준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현장시험‧검사 현장시험 및 검사는 다음 사항을 참조한다. 식별도 시험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상용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m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 시력(시력 1.0~1.2의 범위)에 의하여 표시면의 글자 및 색채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복도통로유도등에 있어서 상용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화살표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소음시험
상용전원 점등 또는 비상전원 점등의 상태에서 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0.2m의 거리에서 40dB이하로 한다. 다만, 측정조건은 비상점등 상태에서 유효하게 점등되고 있을 경우와 상용점등으로서 정격전압 ±20%전압에서 실시한다.
자동전환장치 등의 동작시험
유도등의 자동전환장치는 정격전압의 80%이하인 범위 내에서 동작하여야 하고, 유도등에 정격전압 ±10%의 전압을 가하고 자동복귀형의 점검용 점멸기로 전환 작동을 반복하여 10회 실시하였을 경우 전환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자동충전장치는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 ±10%의 전압일 때 축전지의 충전전류는 0.05C이하(C : 전지 공칭용량)로 한다. 다만, 과충전 방지장치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시한충전장치는 2).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 축전지가 완전 충전상태와 당해 장치의 설정시간의 ±10%로서 축전지에 충전하였을 경우 과 충전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상 충전장치는 축전지가 완전 충전상태에서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 10%일 경우 축전지의 자기방전전류를 보상하고, 과 충전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동 과방전방지장치 및 시한방전장치는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 ±10%의 전압 또는 설정시간이 설정시간의 ±10%로 되었을 경우 축전지가 과 방전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