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송대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토목공사(소액수의).pdf =====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공고 제2026-2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
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명: 송대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토목공사 2) 공 사 내
용: 수로관 설치(600C L=290.0m, 1200B L=284.0m,) 등 1식
3) 공 사 현 장: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2026. 12. 18일까지
5)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청렴계약, 전자공개(소액)수의, 지역제한(청주시)
6) 추
정 금 액: 금156,000,000원 추정금액(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C) 156,000,000 69,581,819 6,958,181 79,460,000
7)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76,540,000원
8)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2년, 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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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43-290-05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043-290-058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전자공개(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청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829,430 1,095,908 108,987 530,650 1,443,642 -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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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청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수자원관리부 (☎043-290-0581)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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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10:00 ~ 2026. 11. 2.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사용하
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2)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1. 2.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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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입
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
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 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개찰 후 1순위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수자원관
리부 담당자(☎043-290-05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7)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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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 관련사항
---------------------------------------------------------------------------------------------------------------1)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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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
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
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
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
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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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8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 9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귀하 - 10 -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귀하 - 11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귀하 - 12 - (인)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
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서 약 자 :
.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귀하
- 13 -
대표 (인)
【붙임5】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_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한국농어촌공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청주지사
발주내용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 ] 해당없음 ⑥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⑦ ] 아니오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붙임6】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_서식 제39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15 - (인)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6 -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7 -
일
(서명 또는 인)
===== 04.송대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xls =====
[시트: 표지]
F: 2026년도
U: 송대지구 AT: 용·배수로 BX: 정비공사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6년 10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G: 2026년도
U: 송대지구 AT: 용·배수로 BX: 정비공사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F: 0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4.7% H: (B + C + E) ×0.147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L: 0 M: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G: 0 H: 0 I: 0 J: 0 K:
B: 2)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배수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보강수로관 D: F: G: 0 H: 0 I: 0 J: 0 K:
B: 2) C: 흄관 D: F: G: 0 H: 0 I: 0 J: 0 K:
B: 3) C: 면벽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집수정 D: F: G: 0 H: 0 I: 0 J: 0 K:
B: 3.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5. C: 사급자재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4.7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1.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45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3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2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 06㎥ E: 110 F: Ton G: 0 H: 0 J: 0 L: 0 M: 0 N: 0 O: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5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3참조
B: 2)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터파기 D: 백호0.6㎥(100%) E: 589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4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6㎥(100%) E: 678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5참조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89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6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배수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보강수로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강수로관설치 D: 600C E: 289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7참조
B: C: 보강수로관설치 D: 1200B E: 284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8참조
B: C: 수로관뚜껑 설치 D: 600T E: 108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9참조
B: 2) C: 흄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흄관부설및접합 D: D=600mm E: 10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0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1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12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2참조
B: 3) C: 면벽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1참조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7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3참조
B: 4) C: 집수정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집수정설치 D: 1200X1200X1200 E: 3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4참조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1,300×1,300×50 E: 3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5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포장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콘크리트포장 D: B-Type, t=20cm E: 15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6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2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2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7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부대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6㎥(5.0km) E: 1 F: 식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8참조
B: C: 보강수로관하차비 D: 600C E: 145 F: 본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9참조
B: C: 보강수로관하차비 D: 1200B E: 145 F: 본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0참조
B: C: 수로관뚜껑 하차비 D: 600T E: 10 F: m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1참조
B: C: 흄관하차비 D: D600 E: 4 F: 본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2참조
B: C: 보조기층운반 D: L=30.0km E: 4 F: ㎥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3참조
B: C: 공사안내표지판 D: 구매 및 설치 E: 2 F: 조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4참조
B: C: 일체식분수문(랙크형)설치 D: STS340, B600XH600 E: 1 F: 조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급수개폐기설치 D: D200-600X600 E: 3 F: 조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5. C: 사급자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사각집수정 D: 1200×1200×1200×200 E: 3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D: 1300×1300×50(I-50×5×3) E: 3 F: 개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1300×1300×50 (50×50×4) E: 3 F: 개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00×100 E: 15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혼합골재, 청주, 도착도 D: D=40mm E: 4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청주) D: 25-18-080 E: 8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흄 관 D: Φ600mm E: 4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 급 자 재 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01 C: 보강수로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강수로관 D: 600C E: 145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보강수로관 D: 1200B E: 142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M: 78,481,000 N: 429,000 O:
B: 1.02 C: 수로관뚜껑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수로관뚜껑 D: 600T E: 10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M: 538,000 N: 12,00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 F: 0 G: 0 H: 0 I: 0 J: Z: 35,215 AA: 20,819 AB: 5,963 AC: 8,433
B: 2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 F: 0 G: 0 H: 0 I: 0 J: Z: 35,215 AA: 20,819 AB: 5,963 AC: 8,433
B: 3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M F: 0 G: 0 H: 0 I: 0 J: Z: 2,722 AA: 1,774 AB: 863 AC: 85
B: 4 C: 터파기 D: 백호0.6㎥(100%) E: ㎥ F: 0 G: 0 H: 0 I: 0 J: Z: 2,185 AA: 1,249 AB: 441 AC: 495
B: 5 C: 되메우기 D: 백호0.6㎥(100%) E: ㎥ F: 0 G: 0 H: 0 I: 0 J: Z: 1,571 AA: 898 AB: 317 AC: 356
B: 6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 F: 0 G: 0 H: 0 I: 0 J: Z: 10,623 AA: 6,070 AB: 2,324 AC: 2,229
B: 7 C: 보강수로관설치 D: 600C E: M F: 0 G: 0 H: 0 I: 0 J: Z: 27,884 AA: 20,400 AB: 4,020 AC: 3,464
B: 8 C: 보강수로관설치 D: 1200B E: m F: 0 G: 0 H: 0 I: 0 J: Z: 61,828 AA: 40,786 AB: 12,275 AC: 8,767
B: 9 C: 수로관뚜껑 설치 D: 600T E: m F: 0 G: 0 H: 0 I: 0 J: Z: 2,445 AA: 2,445
B: 10 C: 흄관부설및접합 D: D=600mm E: M F: 0 G: 0 H: 0 I: 0 J: Z: 90,244 AA: 67,405 AB: 11,089 AC: 11,750
B: 11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F: 0 G: 0 H: 0 I: 0 J: Z: 30,218 AA: 23,393 AB: 3,381 AC: 3,444
B: 12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 F: 0 G: 0 H: 0 I: 0 J: Z: 36,868 AA: 31,855 AB: 5,013
B: 13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 F: 0 G: 0 H: 0 I: 0 J: Z: 42,210 AA: 36,406 AB: 5,804
B: 14 C: 집수정설치 D: 1200X1200X1200 E: EA F: 0 G: 0 H: 0 I: 0 J: Z: 335,487 AA: 252,398 AB: 18,735 AC: 64,354
B: 15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1,300×1,300×50 E: EA F: 0 G: 0 H: 0 I: 0 J: Z: 332,220 AA: 15,820 AB: 316,400
B: 16 C: 콘크리트포장 D: B-Type, t=20cm E: ㎡ F: 0 G: 0 H: 0 I: 0 J:
Z: 7,569 AA: 5,779 AB: 1,790
B: 17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 F: 0 G: 0 H: 0 I: 0 J: Z: 15,182 AA: 11,687 AB: 1,875 AC: 1,620
B: 18 C: 중기운반 D: 굴삭기0.6㎥(5.0km) E: 식 F: 0 G: 0 H: 0 I: 0 J: 경비성단가 Z: 179,603 AA: 121,701 AB: 22,204 AC: 35,698
B: 19 C: 보강수로관하차비 D: 600C E: 본 F: 0 G: 0 H: 0 I: 0 J: (경비) Z: 2,343 AC: 2,343
B: 20 C: 보강수로관하차비 D: 1200B E: 본 F: 0 G: 0 H: 0 I: 0 J: (경비) Z: 5,140 AC: 5,140
B: 21 C: 수로관뚜껑 하차비 D: 600T E: m F: 0 G: 0 H: 0 I: 0 J: (경비) Z: 575 AC: 575
B: 22 C: 흄관하차비 D: D600 E: 본 F: 0 G: 0 H: 0 I: 0 J: (경비) Z: 1,439 AC: 1,439
B: 23 C: 보조기층운반 D: L=30.0km E: ㎥ F: 0 G: 0 H: 0 I: 0 J: (경비) Z: 31,427 AA: 16,171 AB: 9,476 AC: 5,780
B: 24 C: 공사안내표지판 D: 구매 및 설치 E: 조 F: 0 G: 0 H: 0 I: 0 J: (경비) Z: 200,000 AA: 9,523 AB: 190,477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CX: 0 CY: 0 CZ: 0 DA: 0
D: 1. G: 대형브레이카 U: (+굴착기(0.6㎥) AM: < 공통품셈 8-2-15>
G: Q I: = K: ( L: 0. P: + R: 0. U: ) W: ÷ Z: 0. AB: = AD: 0. AJ: ㎥ AL: / AM: hr
G: 노무비 N: : P: 0. Y: ÷ AB: 0. AH: = AJ: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H: = AK: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H: = AK: 0.
G: 소 K: 계 N: : AF: 0. CX: 0. CY: 0. CZ: 0. DA: 0.
D: 2. G: 보조인부
G: 보통인부 R: : T: 0. AD: × AG: 0. AH: 인 AK: ÷ AN: ( AO: 0. AP: hr AS: × AV: 0. BA: ) BC: = BE: 0. CX: 0. CY: 0.
D: 3. G: 치즐소모비
G: 치즐(0.7㎥) U: 0. AE: × AH: 0. AL: 본 AO: ÷ AR: 0. AX: = AZ: 0. CX: 0. CZ: 0.
D: 4. G: 들어내기 P: : R: 굴착기(무한궤도) AJ: (0.6㎥)
G: q I: = K: 0. T: f V: = X: 0. Z: / AB: 0. AF: = AH: 0. AS: K AU: = AW: 0.
G: E I: = K: 0. T: Cm W: = Y: 0. AA: sec AE: ( AF: 135 AI: ˚ AK: )
L: 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0. AN: × AP: 0. AS: × AU: 0. AY: × BA: 0. BE: × BG: 0.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0. BW: ㎥ BY: / BZ: hr
R: Cm AV: 0.
G: 노무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J: = AN: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소 K: 계 N: : AH: 0. CX: 0. CY: 0. CZ: 0. DA: 0.
D: 5.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0. Z: + AB: 0. AJ: + AL: 0. AT: = AW: 0.
H: 재료비 O: : Q: 0. Y: + AA: 0. AG: + AI: 0. AQ: = AT: 0.
H: 경 L: 비 O: : Q: 0. Y: + AA: 0. AI: = AL: 0.
J: 계 O: : R: 0. CX: 0 CY: 0. CZ: 0. DA: 0.
B: 2.콘크리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6㎥)[㎥] CX: 0 CY: 0 CZ: 0 DA: 0
D: 1. G: 대형브레이카 U: (+굴착기(0.6㎥) AM: < 공통품셈 8-2-15 >
G: Q I: = K: ( L: 0. P: + R: 0. U: ) W: ÷ Z: 0. AB: = AD: 0. AJ: ㎥ AL: / AM: hr
G: 노무비 N: : P: 0. Y: ÷ AB: 0. AH: = AJ: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H: = AK: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H: = AK: 0.
G: 소 K: 계 N: : AF: 0. CX: 0. CY: 0. CZ: 0. DA: 0.
D: 2. G: 보조인부
G: 보통인부 R: : T: 0. AD: × AG: 0. AH: 인 AK: ÷ AN: ( AO: 0. AP: hr AS: × AV: 0. BA: ) BC: = BE: 0. CX: 0. CY: 0.
D: 3. G: 치즐소모비
G: 치즐(0.7㎥) U: 0. AE: × AH: 0. AL: 본 AO: ÷ AR: 0. AX: = AZ: 0. CX: 0. CZ: 0.
D: 4. G: 들어내기 P: : R: 굴착기(무한궤도) AJ: (0.6㎥)
G: q I: = K: 0. T: f V: = X: 0. Z: / AB: 0. AF: = AH: 0. AS: K AU: = AW: 0.
G: E I: = K: 0. T: Cm W: = Y: 0. AA: sec AE: ( AF: 135 AI: ˚ AK: )
L: 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0. AN: × AP: 0. AS: × AU: 0. AY: × BA: 0. BE: × BG: 0.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0. BW: ㎥ BY: / BZ: hr
R: Cm AV: 0.
G: 노무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J: = AN: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소 K: 계 N: : AH: 0. CX: 0. CY: 0. CZ: 0. DA: 0.
D: 5.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0. Z: + AB: 0. AJ: + AL: 0. AT: = AW: 0.
H: 재료비 O: : Q: 0. Y: + AA: 0. AG: + AI: 0. AQ: = AT: 0.
H: 경 L: 비 O: : Q: 0. Y: + AA: 0. AI: = AL: 0.
J: 계 O: : R: 0. CX: 0 CY: 0. CZ: 0. DA: 0.
B: 3.콘크리트 포장절단[M] CX: 0 CY: 0 CZ: 0 DA: 0
D: ※ G: 일당 L: 시공량 S: : U: Qd X: = Z: 0. AC: m AD: / AE: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F: 0. AG: hr AJ: = AL: 0. AP: / AR: 0. AT: = AV: 0. BD: m BE: / BF: hr
D: 1. G: 콘크리트 P: 절단
E: 가 G: . I: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0. AD: × AF: 0. AI: 인 AL: ÷ AO: Qd AR: = AT: 0. BB: × BD: 0. BF: ÷ BI: 0. BM: = BO: 0.
G: 보통인부 R: : T: 0. AD: × AF: 0. AI: 인 AL: ÷ AO: Qd AR: = AT: 0. BB: × BD: 0. BF: ÷ BI: 0. BM: = BO: 0.
G: 인부소계 P: : R: 0. CY: 0.
E: 나 G: . I: 커터 P: (320~400mm)
G: 노무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경 K: 비 N: : Q: 0. Y: ÷ AB: 0. AJ: = AM: 0.
G: 소 K: 계 N: : AH: 0. CX: 0. CY: 0. CZ: 0. DA: 0.
E: 다 G: . I: 동력분무기 V: (4.85kw)
G: 노무비 N: : T: 0. X: ÷ AA: 0. AI: × AK: 0. AN: 대 AQ: = AU: 0.
G: 재료비 N: : P: 0. X: ÷ AA: 0. AI: × AK: 0. AN: 대 AQ: = AS: 0.
G: 경 K: 비 N: : R: 0. X: ÷ AA: 0. AI: × AK: 0. AN: 대 AQ: = AT: 0.
G: 소 K: 계 N: : AO: 0. CX: 0. CZ: 0. DA: 0.
E: 라 G: . I: 소모재료
G: 블레이드 Q: (14"×3.2mm) AF: 0. AP: × AS: 0. AW: EA AZ: ÷ BC: 0. BF: m BH: = BJ: 0. CX: 0. CZ: 0.
G: 물(상수도) T: 0. AA: × AD: 0. AH: ℓ AK: ÷ AN: 0. AQ: m AS: = AU: 0. CX: 0. CZ: 0.
E: 마 G: . I: 소 L: 계
H: 노무비 O: : Q: 0. W: + Y: 0. AE: = AH: 0.
H: 재료비 O: : Q: 0. W: + Y: 0. AD: + AF: 0. AL: + AN: 0. AS: = AV: 0.
H: 경 L: 비 O: : Q: 0. V: + X: 0. AB: = AE: 0.
J: 계 O: : R: 0. CX: 0. CY: 0. CZ: 0. DA: 0.
D: 2. G: 물운반 M: ( N: 30 P: ℓ소요 V: ) X: : Z: 물탱크 AI: (5500ℓ)
G: L I: = K: 0. N: km U: V W: = Y: 0. AA: km AC: / AD: hr AL: E AN: = AP: 0.
G: t1 J: = L: 0. M: 분 O: ( P: 준비 T: ) Y: t3 AB: = AD: 0. AF: 분 AH: ( AI: 흡입 AM: )
G: t4 J: = L: 0. M: 분 O: ( P: 대기 T: ) Y: t5 AB: = AD: 0. AF: 분 AH: ( AI: 살수 AM: )
G: t2 J: = L: ( M: L O: / Q: V R: ) S: × U: 0. V: × X: 0. AA: = AC: ( AD: 0. AF: / AH: 0. AJ: ) AK: × AM: 0. AN: × AP: 0. AS: = AU: 0. AY: 분 BB: ( BC: 운반 BG: )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0. AM: + AO: 0. AQ: + AS: 0. AV: + AX: 0. AZ: + BB: 0. BE: = BG: 0.
G: To J: = L: ( M: Cm O: - P: t3 R: ) T: / V: Cm Y: = AA: ( AB: 0. AD: - AE: 0. AG: ) AI: / AK: 0. AN: = AP: 0.
L: 0. O: × R: 0. X: × AA: E AI: 0. AL: × AO: 0. AU: × AX: 0.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C: = BE: 0. BP: ℓ BR: / BS: hr
Q: Cm AQ: 0.
G: 노무비 N: : P: 0. Y: ÷ AB: 0. AM: × AO: 0. AQ: ℓ AS: = AU: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M: × AO: 0. AQ: ℓ AS: × AU: To AX: = AZ: 0. BG: ÷ BJ: 0. BS: × BU: 0. BW: × BY: 0. CD: = CF: 0.
G: 경 K: 비 N: : Q: 0. Y: ÷ AB: 0. AM: × AO: 0. AQ: ℓ AT: = AV: 0.
G: 소 K: 계 N: : AQ: 0. CX: 0. CY: 0. CZ: 0. DA: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Y: + AA: 0. AG: = AJ: 0.
H: 재료비 O: : Q: 0. W: + Y: 0. AD: = AG: 0.
H: 경 L: 비 O: : Q: 0. V: + X: 0. AC: = AF: 0.
J: 계 O: : R: 0. CX: 0 CY: 0. CZ: 0. DA: 0.
B: 4.터파기 (백호0.6㎥(100%)) [㎥] CX: 0 CY: 0 CZ: 0 DA: 0
D: 1. G: 굴착기(무한궤도) Z: (0.6㎥)
G: q I: = K: 0. N: ㎥ V: f X: = Z: 0. AB: / AD: 0. AI: = AK: 0. AV: K AX: = AZ: 0.
G: E I: = K: ( L: 0. O: + P: 0. S: ) T: / U: 0. V: - W: 0. AB: = AD: 0. AN: Cm AQ: = AS: 0. AU: sec AY: ( AZ: 135 BC: ˚ BE: )
L: 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0. AN: × AP: 0. AS: × AU: 0. AX: × AZ: 0. BD: × BF: 0.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0. BT: ㎥ BV: / BW: hr
T: Cm AU: 0.
G: 노무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J: = AN: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J: = AN: 0.
G: 소 K: 계 N: : AH: 0. CX: 0. CY: 0. CZ: 0. DA: 0.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CY: 0. CZ: 0. DA: 0.
B: 5.되메우기 (백호0.6㎥(100%)) [㎥] CX: 0 CY: 0 CZ: 0 DA: 0
D: 1. G: 굴착기(무한궤도) Z: (0.6㎥)
G: q I: = K: 0. N: ㎥ V: f X: = Z: 0. AE: / AG: 0. AL: = AN: 0. AY: K BA: = BC: 0.
G: E I: = K: ( L: 0. P: + Q: 0. U: ) V: / W: 0. Y: = AA: 0. AK: Cm AN: = AP: 0. AR: sec AV: ( AW: 135 AZ: ˚ BB: )
L: 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0. AN: × AP: 0. AS: × AU: 0. AX: × AZ: 0. BD: × BF: 0.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0. BS: ㎥ BU: / BV: hr
S: Cm AU: 0.
G: 노무비 N: : P: 0. Y: ÷ AB: 0. AI: = AL: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I: = AL: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I: = AL: 0.
G: 소 K: 계 N: : AF: 0. CX: 0. CY: 0. CZ: 0. DA: 0.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CY: 0. CZ: 0. DA: 0.
B: 6.순성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6㎥) [㎥] CX: 0 CY: 0 CZ: 0 DA: 0
D: 1. G: 굴착 L: 및 O: 적재 T: : V: 굴착기(무한궤도) AN: (0.6㎥)
G: qs J: = L: 0. S: k U: = W: 0. AD: f AF: = AH: 0. AL: / AN: 0. AS: = AU: 0.
G: Es J: = L: 0. T: Cms X: = Z: 0. AB: 초 AD: ( AE: 135 AH: ˚ AJ: )
K: 0. P: × R: qs T: × V: k W: × Y: f Z: × AB: Es AH: 0. AM: × AO: 0. AR: × AT: 0. AW: × AY: 0. BC: × BE: 0.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K: = BM: 0. BU: ㎥ BW: / BX: hr
S: Cms AU: 0.
G: 노무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J: = AN: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J: = AN: 0.
G: 소 K: 계 N: : AH: 0. CX: 0. CY: 0. CZ: 0. DA: 0.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15Ton)
P: ( Q: 비포장 W: ) AN: ( AO: 2 AP: 차선포장 AX: ) BN: ( BO: 비포장 BU: )
F: 채취장 P: L1 R: = S: 0. V: km AD: 포장도 AN: L2 AP: = AQ: 0. AT: km BB: 현장입구 BN: L3 BP: = BQ: 0. BT: km BZ: 현장
H: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F: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D: ⊙ BG: - BH: - BI: - BJ: - BK: - BL: - BM: - BN: - BO: - BP: - BQ: - BR: - BS: - BT: - BU: - BV: - BW: - BX: - BY: - BZ: - CB: ⊙
O: V1 Q: = R: 0. T: km V: / W: hr AN: V3 AP: = AQ: 0. AS: km AU: / AV: hr BM: V5 BO: = BP: 0. BR: km BT: / BU: hr
O: V2 Q: = R: 0. T: km V: / W: hr AN: V4 AP: = AQ: 0. AS: km AU: / AV: hr BM: V6 BO: = BP: 0. BR: km BT: / BU: hr
G: T I: = K: 0. M: ton U: rt X: = Z: 0. AC: ton AF: / AG: ㎥ AM: Lo AP: = AR: 0. AZ: E BB: = BD: 0.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0. X: / Y: 0. AB: × AD: 0. AI: = AK: 0. AR: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0. AI: / AK: ( AM: 0. AQ: × AT: 0. AX: ) AZ: = BB: 0. BI: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0. AB: × AE: Es AH: ) AJ: = AL: 0. AO: × AR: 0. AX: / AZ: ( BB: 0. BE: × BH: 0. BM: ) BO: = BQ: 0.
N: L1 S: L1 Z: L2 AE: L2 AL: L3 AQ: L3 BC: 0. BH: 0. BP: 0. BU: 0. CA: 0. CF: 0.
G: t2 J: = L: ( M: ─ O: ─ Q: + R: ─ T: ─ W: + Y: ─ AA: ─ AC: + AD: ─ AF: ─ AI: + AK: ─ AM: ─ AO: + AP: ─ AR: ─ AT: ) AU: × AW: 0. AZ: = BB: ( BC: ─ BE: ─ BG: + BH: ─ BJ: ─ BM: + BO: ─ BQ: ─ BS: + BT: ─ BV: ─ BY: + CA: ─ CC: ─ CE: + CF: ─ CH: ─ CJ: ) CK: × CM: 0. CP: = CR: 0.
N: V1 S: V2 Z: V3 AE: V4 AL: V5 AQ: V6 BD: 0. BI: 0. BP: 0. BU: 0. CB: 0. CG: 0.
G: t3 J: = L: 0. S: t4 V: = X: 0. AF: t5 AI: = AK: 0. AR: t6 AU: = AW: 0.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0. AV: + AX: 0. BD: + BF: 0. BJ: + BL: 0. BQ: + BS: 0. BW: + BY: 0. CC: = CE: 0.
G: To J: = L: ( M: Cm O: - P: t1 R: ) S: / T: Cm W: = Y: ( Z: 0. AE: - AF: 0. AK: ) AL: / AM: 0. AS: = AU: 0.
L: 0. N: × P: q Q: × S: f T: × V: E AD: 0. AF: × AH: 0. AM: × AO: 0. AS: × AU: 0.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U: ─ AW: ─ AZ: = BB: 0. BJ: ㎥ BL: / BM: hr
Q: Cm AK: 0.
G: 노무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J: × AL: To AO: = AQ: 0. AX: ÷ BA: 0. BG: × BI: 0. BN: = BP: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소 K: 계 N: : AH: 0. CX: 0. CY: 0. CZ: 0. DA: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Y: + AA: 0. AI: = AL: 0.
H: 재료비 O: : Q: 0. W: + Y: 0. AE: = AH: 0.
H: 경 L: 비 O: : Q: 0. W: + Y: 0. AG: = AJ: 0.
J: 계 O: : R: 0. CX: 0 CY: 0. CZ: 0. DA: 0.
B: 7.보강수로관설치(600C)[M] CX: 0 CY: 0 CZ: 0 DA: 0
D: < 품셈 6-7-1 : 25년 개정 >
D: 1. G: 재료비
G: 보강수로관 Q: ( R: 600 U: C, X: 1140 AB: kg AD: / AE: 본 AG: ) AI: : AK: 별도계상
D: 2. G: 노무비
G: 특별인부 R: : T: 0. AD: × AG: 0. AH: 인 AK: ÷ AN: 0. AP: 본 AS: ÷ AV: 0. AW: m AY: = BA: 0.
G: 보통인부 R: : T: 0. AD: × AG: 0. AH: 인 AK: ÷ AN: 0. AP: 본 AS: ÷ AV: 0. AW: m AY: = BA: 0.
G: 인부소계 P: : R: 0. CY: 0.
G: 공구손료 P: 및 S: 소모재료 AB: ( AC: 노무비의 AL: 8 AM: % AN: )
G: 0. R: × U: 0. V: % X: = Z: 0. CX: 0. CZ: 0.
D: 3. G: 굴착기(무한궤도) Y: (0.6㎥)
G: Q I: = K: 0. M: 본 P: / R: 0. S: hr V: = X: 0. AE: 본 AG: / AH: hr
G: 노무비 N: : P: 0. Y: ÷ AB: 0. AI: ÷ AL: 0. AM: m AO: = AQ: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I: ÷ AL: 0. AM: m AO: = AQ: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I: ÷ AL: 0. AM: m AO: = AQ: 0.
G: 소 K: 계 N: : AL: 0. CX: 0. CY: 0. CZ: 0. DA: 0.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0. Z: + AB: 0. AJ: = AM: 0.
H: 재료비 O: : Q: 0. W: + Y: 0. AG: = AJ: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CY: 0. CZ: 0. DA: 0.
B: 8.보강수로관설치(1200B)[m] CX: 0 CY: 0 CZ: 0 DA: 0
D: ※ G: 2025 K: 년 N: 한국농어촌공사 AC: 미정립분야 AN: 7.7 AR: ( AS: 1 AT: ) AU: 플륨관 BB: 설치 BG: 참고
D: 1. G: 재료비
G: 보강수로관 Q: ( R: 1200 V: B, Y: 2500 AC: kg AF: / AH: 본 AJ: ) AL: : AN: 별도계상
D: 2. G: 노무비 N: ( O: 품셈 S: 6 T: - U: 7 V: - W: 2 X: )
G: 특별인부 R: : T: 0. AD: × AG: 0. AL: 인 AO: ÷ AR: 0. AS: m AU: = AW: 0.
G: 보통인부 R: : T: 0. AD: × AG: 0. AL: 인 AO: ÷ AR: 0. AS: m AU: = AW: 0.
G: 인부소계 P: : R: 0. CY: 0.
G: 공구손료및이음몰탈 Z: ( AA: 인건비의 AJ: 2 AK: % AL: )
G: 0. R: × U: 0. Z: = AB: 0. CX: 0. CZ: 0.
D: 3. G: 굴착기(무한궤도) Y: (1.0㎥)
G: Q I: = K: 0. Q: hr S: / T: 개
G: 노무비 N: : P: 0. Y: × AB: 0. AJ: ÷ AM: 0. AN: m AP: = AR: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J: ÷ AM: 0. AN: m AP: = AR: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J: ÷ AM: 0. AN: m AP: = AR: 0.
G: 소 K: 계 N: : AF: 0. CX: 0. CY: 0. CZ: 0. DA: 0.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0. Z: + AB: 0. AK: = AN: 0.
H: 재료비 O: : Q: 0. W: + Y: 0. AH: = AK: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CY: 0. CZ: 0. DA: 0.
B: 9.수로관뚜껑 설치(600T)[m] CX: 0 CY: 0 CZ: 0. DA: 0.
E: 1. H: 설치비 O: ( P: 재료비의 Y: 5 Z: % AA: )
H: 수로관뚜껑 T: (600T) AC: 0. AL: ÷ AO: 0. AS: × AV: 0. AW: % AY: = BA: 0. CX: 0. CY: 0.
E: 2. H: 합 L: 계
J: 노무비 Q: : S: 0.
J: 재료비 Q: :
J: 경 N: 비 Q: :
L: 계 Q: : T: 0. CX: 0 CY: 0.
B: 10.흄관부설및접합(D=600mm)[M] CX: 0 CY: 0 CZ: 0 DA: 0
E: < 2025년 품셈 개정 >
D: ※ G: 일당 L: 시공량 S: : U: Qd X: = Z: 0. AC: 본 AE: / AF: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F: 0. AG: hr AJ: = AL: 0. AP: / AR: 0. AT: = AV: 0. BC: 본 BE: / BF: hr
D: 1. G: 재료비
G: 흄관 K: , M: 고무링 T: : V: 별도계상
D: 2. G: 인 K: 력
G: 배관공(수도) V: : X: 0. AH: × AK: 0. AL: 인 AN: ÷ AP: Qd AR: ÷ AT: 0. AW: m AY: = BA: 0. BI: × BL: 0. BM: ÷ BO: 0. BR: ÷ BT: 0. BX: = BZ: 0.
G: 보통인부 R: : T: 0. AD: × AG: 0. AH: 인 AJ: ÷ AL: Qd AN: ÷ AP: 0. AS: m AU: = AW: 0. BE: × BH: 0. BI: ÷ BK: 0. BN: ÷ BP: 0. BT: = BV: 0.
G: 인부소계 P: : R: 0. CY: 0.
G: 공구손료 P: 및 S: 잡재료 Y: ( Z: 인력품의 AI: 2 AJ: % AK: )
G: 0. R: × U: 0. V: % X: = Z: 0. CX: 0. CZ: 0.
D: 3. G: 트럭탑재형크레인 Y: (10Ton)
G: 노무비 N: : P: 0. Y: ÷ AB: 0. AI: ÷ AL: 0. AO: m AQ: = AS: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I: ÷ AL: 0. AO: m AQ: = AT: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I: ÷ AL: 0. AO: m AQ: = AS: 0.
G: 소 K: 계 N: : AO: 0. CX: 0. CY: 0. CZ: 0. DA: 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Z: + AB: 0. AK: = AN: 0.
H: 재료비 O: : Q: 0. W: + Y: 0. AH: = AK: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CY: 0. CZ: 0. DA: 0.
B: 11.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 CX: 0 CY: 0 CZ: 0 DA: 0
D: ※ G: 믹서트럭에서 T: 콘크리트를 AE: 굴삭기로 AN: 공급받아 AW: 근접된 BD: 타설위치에
G: 직접 L: 시공하는 U: 기준이다 AC: .
D: 1. G: 레미콘 N: : P: 별도계상
D: 2. G: 인건비 M: ( N: 24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콘크리트공 T: : V: 0. AF: × AI: 0. AJ: 인 AM: / AO: 0. AQ: ㎥ AT: = AV: 0.
G: 보통인부 T: : V: 0. AF: × AI: 0. AJ: 인 AM: / AO: 0. AQ: ㎥ AT: = AV: 0.
G: 인부소계 R: : T: 0. CY: 0.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콘크리트 AI: 진동기등 AQ: ) AR: 의 AU: 기계경비 BC: ( BD: 노무비의 BM: 2 BN: % BO: )
G: 0. R: × U: 0. V: % X: = Z: 0. CX: 0. CZ: 0.
D: 3. G: 굴삭기(타이어형) Y: (0.6㎥)
G: Q I: = K: 0. L: hr O: / Q: 0. S: ㎥ V: = X: 0. AE: hr AG: / AH: ㎥
G: 노무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소 K: 계 N: : AF: 0. CX: 0. CY: 0. CZ: 0. DA: 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Z: + AB: 0. AJ: = AM: 0.
H: 재료비 O: : Q: 0. W: + Y: 0. AG: = AJ: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CY: 0. CZ: 0. DA: 0.
B: 12.유로폼(3회, 간단,0~7m) [㎡] CX: 0 CY: 0 CZ: 0 DA: 0.
D: < 토목품셈 6-3-3 유로폼설치및해체 >
D: 1. G: 재료비 M: ( N: 26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유로폼패널 T: (600×1200㎜) AJ: 0. AS: × AV: 0. BA: 매 BD: = BF: 0. CX: 0. CZ: 0.
G: 내부패널 O: ,부자재 V: ,소모자재 AE: ( AF: 웨지핀 AL: ,플랫타이 AU: ,강관파이프 BF: ,후크 BK: ,박리제 BR: ) BS: ( BT: 주자재의 CC: 24 CE: % CF: )
G: 0. Q: × T: 0. V: % X: = Z: 0. CX: 0. CZ: 0.
D: 2. G: 인건비 N: ( O: 24 Q: 년 T: 품셈 Y: 개정 AC: )
G: 형틀목공 R: : T: 0. AD: × AG: 0. AH: 인 AK: / AM: 0. AO: ㎡ AR: = AT: 0.
G: 보통인부 R: : T: 0. AD: × AG: 0. AH: 인 AK: / AM: 0. AO: ㎡ AR: = AU: 0.
G: 인부소계 P: : R: 0. CY: 0.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Z: 기계경비 AI: ( AJ: 인력품의 AS: 3 AT: % AU: )
G: 0. R: × U: 0. V: % X: = Z: 0. CX: 0. CZ: 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Q: 0. Y: + AA: 0. AG: + AI: 0. AO: = AR: 0.
H: 경 L: 비 O: :
J: 계 O: : R: 0. CX: 0 CY: 0. CZ: 0.
B: 13.유로폼(3회, 보통,0~7m) [㎡] CX: 0 CY: 0 CZ: 0 DA: 0.
D: < 토목품셈 6-3-3 유로폼설치및해체 >
D: 1. G: 재료비 M: ( N: 26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유로폼패널 T: (600×1200㎜) AJ: 0. AS: × AV: 0. BA: 매 BD: = BF: 0. CX: 0. CZ: 0.
G: 내부패널 O: ,부자재 V: ,소모자재 AE: ( AF: 웨지핀 AL: ,플랫타이 AU: ,강관파이프 BF: ,후크 BK: ,박리제 BR: ) BS: ( BT: 주자재의 CC: 44 CE: % CF: )
G: 0. Q: × T: 0. V: % X: = Z: 0. CX: 0. CZ: 0.
D: 2. G: 인건비 N: ( O: 24 Q: 년 T: 품셈 Y: 개정 AC: )
G: 형틀목공 R: : T: 0. AD: × AG: 0. AH: 인 AK: / AM: 0. AO: ㎡ AR: = AT: 0.
G: 보통인부 R: : T: 0. AD: × AG: 0. AH: 인 AK: / AM: 0. AO: ㎡ AR: = AU: 0.
G: 인부소계 P: : R: 0. CY: 0.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Z: 기계경비 AI: ( AJ: 인력품의 AS: 3 AT: % AU: )
G: 0. P: × S: 0. T: % V: = X: 0. CX: 0. CZ: 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Q: 0. Y: + AA: 0. AI: + AK: 0. AS: = AV: 0.
H: 경 L: 비 O: :
J: 계 O: : R: 0. CX: 0 CY: 0. CZ: 0.
B: 14.집수정설치(1200X1200X1200)[EA] CX: 0 CY: 0 CZ: 0 DA: 0
D: ※ G: 2025 K: 년 N: 한국농어촌공사 AC: 미정립분야 AN: 7.7 AR: ( AS: 2 AT: ) AU: 중량구조물 BF: 설치
D: 1. G: 재료비
G: ( H: 낙차공 N: ,분수관 U: , V: L W: 형플륨 AC: ,기타 AH: ) AJ: : AL: 별도계상
D: 2. G: 노무비 N: ( O: 품셈 S: 6 T: - U: 7 V: - W: 2 X: )
G: 특별인부 R: : T: 0. AD: × AG: 0. AK: 인 AN: = AP: 0.
G: 보통인부 R: : T: 0. AD: × AG: 0. AK: 인 AN: = AP: 0.
G: 인부소계 P: : R: 0. CY: 0.
G: 공구손료및이음몰탈 Z: ( AA: 인건비의 AJ: 2 AK: % AL: )
G: 0. S: × V: 0. AA: = AC: 0. CX: 0. CZ: 0.
D: 3. G: 크레인(타이어) W: (20Ton)
G: Q I: = K: 0. P: hr R: / S: 개
G: 노무비 N: : P: 0. Y: × AB: 0. AH: = AJ: 0.
G: 재료비 N: : Q: 0. Z: × AC: 0. AI: = AK: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H: = AJ: 0.
G: 소 K: 계 N: : AF: 0. CX: 0. CY: 0. CZ: 0. DA: 0.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0. AA: + AC: 0. AJ: = AM: 0.
H: 재료비 O: : Q: 0. Y: + AA: 0. AJ: = AM: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CY: 0. CZ: 0. DA: 0.
B: 15.스틸그레이팅설치(1,300×1,300×50)[EA] CX: 0 CY: 0 CZ: 0 DA: 0.
D: 1. G: 재료비
G: 스틸그레이팅 U: (1300×1300×50(I-50×5×3) AY: 0. BI: × BK: 0. BL: EA BO: = BQ: 0.
G: 스틸그레이팅사각앵글 AC: (1300×1300×50(50×50×4) BF: 0. BO: × BQ: 0. BR: EA BU: = BW: 0.
G: 자재소계 P: : R: 0. CZ: 0.
D: 2. G: 설치비 M: ( N: 재료비의 W: 5 X: % Y: )
G: 0. Q: × T: 0. U: % W: = Y: 0. CX: 0. CY: 0.
D: 3.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J: 계 O: : R: 0. CX: 0 CY: 0. CZ: 0.
B: 16.콘크리트포장(B-Type, t=20cm)[㎡] CX: 0 CY: 0 CZ: 0 DA: 0.
E: ※ H: B I: - J: Type O: : Q: 믹서트럭으로 AD: 후진 AI: 진입 AN: 또는 AS: 경운기 AZ: 등으로 BG: 운반하여 BP: 타설하는 BY: 경우
D: 1. G: 재료비
G: 레미콘 N: : P: 별산
G: 와이어메쉬 R: : T: 별산
G: 비닐 M: (PE필름(0.05mm) AE: 0. AK: × AM: 0. AN: ㎡ AP: × AR: 0. AX: = AZ: 0. CX: 0. CZ: 0.
D: 2. G: 콘크리트 P: 포장
G: 포 장 공 R: : T: 0. AD: × AG: 0. AJ: 인 AM: ÷ AP: 0. AR: ㎥ AU: × AX: 0. BB: = BD: 0.
G: 보통인부 R: : T: 0. AD: × AG: 0. AJ: 인 AM: ÷ AP: 0. AR: ㎥ AU: × AX: 0. BB: = BD: 0.
G: 인부소계 P: : S: 0. CY: 0.
D: 3. G: 공구손료 O: ( P: 스크리드 Y: 등 AA: ) AB: 의 AE: 기계경비 AN: ( AO: 노무비의 AX: 3 AY: % AZ: )
G: 0. Q: × S: 0. T: % V: = X: 0. CX: 0. CZ: 0.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Q: 0. W: + Y: 0. AE: = AH: 0.
H: 경 L: 비 O: :
J: 계 O: : R: 0. CX: 0 CY: 0. CZ: 0.
B: 17.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CX: 0 CY: 0 CZ: 0 DA: 0
F: < 2021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0. AI: hr AL: = AN: 0. AR: ÷ AU: 0. AW: = AZ: 0. BH: ㎥ BJ: / BK: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설 공 R: : T: 0. AD: × AG: 0. AJ: 인 AM: ÷ AP: Qd AS: = AU: 0. BC: × BF: 0. BH: ÷ BK: 0. BO: = BQ: 0.
G: 보통인부 R: : T: 0. AD: × AG: 0. AJ: 인 AM: ÷ AP: Qd AS: = AU: 0. BC: × BF: 0. BH: ÷ BK: 0. BO: = BQ: 0.
G: 인부소계 P: : R: 0. CY: 0.
D: 2. G: 포 K: 설 N: : P: 굴착기(무한궤도) AI: (0.6㎥)
G: 노무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J: = AN: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소 K: 계 N: : AH: 0. CX: 0. CY: 0. CZ: 0. DA: 0.
D: 3. G: 다 K: 짐 N: : P: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AQ: (0.7Ton)
G: 노무비 N: : P: 0. Y: ÷ AB: 0. AJ: = AL: 0.
G: 재료비 N: : Q: 0. Y: ÷ AB: 0. AJ: = AN: 0.
G: 경 K: 비 N: : Q: 0. Y: ÷ AB: 0. AJ: = AN: 0.
G: 소 K: 계 N: : AH: 0. CX: 0. CY: 0. CZ: 0. DA: 0.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0. Y: ÷ AB: 0. AJ: × AM: 0. AP: 대 AS: = AW: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J: × AM: 0. AP: 대 AS: = AW: 0.
G: 경 K: 비 N: : Q: 0. Y: ÷ AB: 0. AJ: × AM: 0. AP: 대 AS: = AW: 0.
G: 소 K: 계 N: : AQ: 0. CX: 0. CY: 0. CZ: 0. DA: 0.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Y: + AA: 0. AG: + AI: 0. AQ: + AS: 0. BA: = BD: 0.
H: 재료비 O: : Q: 0. Y: + AA: 0. AG: + AI: 0. AO: = AR: 0.
H: 경 L: 비 O: : Q: 0. Y: + AA: 0. AG: + AI: 0. AO: = AR: 0.
J: 계 O: : R: 0. CX: 0 CY: 0. CZ: 0. DA: 0.
B: 18.중기운반(굴삭기0.6㎥(5.0km))[식] CX: 0 CY: 0 CZ: 0 DA: 0
Q: L R: = S: 0. V: km
G: 흥덕구청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F: 현 AI: 장
E: ◈ H: 트레일러 P: ( Q: 20 S: Ton V: ) X: 운 AA: 반
G: 백 J: 호 M: 우 X: 0.6 AA: ㎥ AL: 1 AM: 대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트레일러 P: 운반대수 Y: : AG: N1 AJ: = AL: 0. AM: 대
D: 1. H: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AH: (20Ton)
G: V I: = K: 0. M: km O: / P: hr V: E X: = Z: 0.
G: t1 J: = L: 0. O: min V: t2 Y: = AA: ( AB: L AC: / AD: V AE: ) AF: × AH: 0. AI: × AK: 0. AN: = AP: ( AQ: 0. AR: / AS: 0. AU: ) AV: × AX: 0. AY: × BA: 0. BD: = BF: 0.
G: t3 J: = L: 0. O: min V: t4 Y: = AA: 0. AE: min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E: = AG: 0. AJ: + AL: 0. AO: + AQ: 0. AT: + AV: 0. BA: = BC: 0.
G: Q I: = K: 0. M: × O: E Q: / S: Cm V: = X: 0. Z: × AB: 0. AF: / AH: 0. AN: = AP: 0. AW: 회 AY: / AZ: hr
G: To J: = L: ( M: Cm O: - P: ( Q: t1 S: + T: t3 V: ) W: ) Y: / AA: Cm AD: = AF: ( AG: 0. AL: - AM: ( AN: 0. AP: + AQ: 0. AS: ) AT: ) AV: / AX: 0. BD: = BF: 0.
G: 노무비 N: : P: 0. Y: ÷ AB: 0. AH: × AJ: N1 AL: × AN: 0. AO: 회 AR: = AT: 0. BA: ÷ BD: 0. BH: × BJ: 0. BK: × BM: 0. BO: = BQ: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H: × AJ: To AL: × AN: N1 AP: × AR: 0. AS: 회 AV: = AX: 0. BE: ÷ BH: 0. BL: × BN: 0. BR: × BT: 0. BU: × BW: 0. BY: = CA: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H: × AJ: N1 AL: × AN: 0. AO: 회 AR: = AT: 0. BA: ÷ BD: 0. BH: × BJ: 0. BK: × BM: 0. BO: = BR: 0.
G: 소 K: 계 N: : BL: 0. CX: 0. CY: 0. CZ: 0. DA: 0.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CY: 0. CZ: 0. DA: 0.
B: 19.보강수로관하차비(600C) [본] CX: 0 CY: 0. CZ: 0. DA: 0
D: 1. G: 운반비 M: ( N: 현장도착 W: 차상도 AC: )
D: 2. G: 하차비
G: Wt J: = L: 0. Q: Ton T: / U: 본 X: ( Y: 보강수로관 AI: )
G: 하차비 O: (VAT포함) AA: 0. AL: ÷ AN: 0. AQ: × AS: Wt AV: = AX: 0. BG: ÷ BI: 0. BL: × BN: 0. BS: = BU: 0. CX: 0. DA: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DA: 0.
B: 20.보강수로관하차비(1200B) [본] CX: 0 CY: 0. CZ: 0. DA: 0
D: 1. G: 운반비 M: ( N: 현장도착 W: 차상도 AC: )
D: 2. G: 하차비
G: Wt J: = L: 0. Q: Ton T: / U: 본 X: ( Y: 수로관뚜껑 AI: )
G: 하차비 O: (VAT포함) AA: 0. AL: ÷ AN: 0. AQ: × AS: Wt AV: = AX: 0. BG: ÷ BI: 0. BL: × BN: 0. BR: = BT: 0. CX: 0. DA: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DA: 0.
B: 21.수로관뚜껑 하차비(600T) [m] CX: 0 CY: 0. CZ: 0. DA: 0
D: 1. G: 운반비 M: ( N: 현장도착 W: 차상도 AC: )
D: 2. G: 하차비
G: Wt J: = L: 0. Q: Ton T: / U: 본 X: ( Y: 수로관뚜껑 AI: )
G: 하차비 O: (VAT포함) AA: 0. AL: ÷ AN: 0. AQ: × AS: Wt AV: = AX: 0. BG: ÷ BI: 0. BL: × BN: 0. BS: = BU: 0. CX: 0. DA: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DA: 0.
B: 22.흄관하차비(D600) [본] CX: 0 CY: 0. CZ: 0. DA: 0
D: 1. G: 운반비 M: ( N: 현장도착 W: 차상도 AC: )
D: 2. G: 하차비
G: Wt J: = L: 0. Q: Ton T: / U: 본 X: ( Y: 보강수로관 AI: )
G: 하차비 O: (VAT포함) AA: 0. AL: ÷ AN: 0. AQ: × AS: Wt AV: = AX: 0. BG: ÷ BI: 0. BL: × BN: 0. BR: = BT: 0. CX: 0. DA: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CX: 0 DA: 0.
B: 23.보조기층운반(L=30.0km) [㎥] CX: 0 CY: 0 CZ: 0 DA: 0
D: 1.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15Ton)
G: L I: = K: 0. O: km V: V X: = Z: 0. AB: km AD: / AE: hr AM: E AO: = AQ: 0.
G: q I: = K: 0. M: / N: 0. Q: × S: 0. W: = Y: 0. AD: ㎥ AL: f AN: = AP: 0.
G: qs J: = L: 0. P: ㎥ V: k X: = Z: 0. AH: Es AK: = AM: 0. AU: Cms AY: = BA: 0.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0. AG: / AI: ( AK: 0. AP: × AS: 0. AW: ) AY: = BA: 0. BG: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0. AB: × AE: Es AH: ) AJ: = AL: 0. AQ: × AT: 0. AY: / BA: ( BC: 0. BF: × BI: 0. BM: ) BO: = BQ: 0.
G: t2 J: = L: L M: / N: V P: × R: 0. T: × V: 0. W: = Y: 0. AA: / AB: 0. AE: × AG: 0. AI: × AK: 0. AM: = AO: 0.
G: t3 J: = L: 0. S: t4 V: = X: 0. AF: t5 AI: = AK: 0.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0. AP: + AR: 0. AY: + BA: 0. BE: + BG: 0. BL: + BN: 0. BR: = BT: 0.
G: To J: = L: ( M: Cm O: - P: t1 R: ) S: / T: Cm W: = Y: ( Z: 0. AF: - AG: 0. AK: ) AL: / AM: 0. AT: = AV: 0.
L: 0. N: × P: q Q: × S: f T: × V: E AC: 0. AE: × AG: 0. AJ: × AL: 0. AM: × AO: 0.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T: = AV: 0. BC: ㎥ BE: / BF: hr
Q: Cm AH: 0.
G: 노무비 N: : P: 0. Y: ÷ AB: 0. AI: = AK: 0.
G: 재료비 N: : P: 0. Y: ÷ AB: 0. AI: × AK: To AN: = AP: 0. AW: ÷ AZ: 0. BE: × BG: 0. BL: = BN: 0.
G: 경 K: 비 N: : P: 0. Y: ÷ AB: 0. AI: = AK: 0.
G: 소 K: 계 N: : AF: 0. CX: 0. CY: 0. CZ: 0. DA: 0.
D: 2.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0.
I: 재료비 P: : R: 0.
I: 경 M: 비 P: : R: 0.
K: 계 P: : S: 0. CX: 0 CY: 0. CZ: 0. DA: 0.
B: 24.공사안내표지판(구매 및 설치)[조] CX: 0 CY: 0 CZ: 0 DA: 0.
D: 1. G: 재료비
G: 공사현황판(입간판) AB: 0. AL: × AO: 0. AQ: = AS: 0. CX: 0. CZ: 0.
D: 2. G: 설치비 M: ( N: 재료비의 W: 5 X: % Y: )
G: 0. Q: × T: 0. U: % W: = Y: 0. CX: 0. CY: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J: 계 O: : R: 0. CX: 0 CY: 0. CZ: 0.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6㎥) E: hr F: 0 G: 0 H: 0 I: 0 Z: 111,646 AA: 59,025 AB: 19,842 AC: 32,779
B: 2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0 G: 0 H: 0 I: 0 Z: 103,316 AA: 59,025 AB: 20,868 AC: 23,423
B: 3 C: 커 터 D: 320~400mm E: hr F: 0 G: 0 H: 0 I: 0 Z: 50,038 AA: 36,604 AB: 11,370 AC: 2,064
B: 4 C: 동력분무기 D: 4.85kw E: hr F: 0 G: 0 H: 0 I: 0 Z: 2,897 AB: 2,639 AC: 258
B: 5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0 G: 0 H: 0 I: 0 Z: 80,268 AA: 50,008 AB: 20,274 AC: 9,986
B: 6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E: hr F: 0 G: 0 H: 0 I: 0 Z: 116,919 AA: 59,025 AB: 36,796 AC: 21,098
B: 7 C: 굴착기(무한궤도) D: 1.0㎥ E: hr F: 0 G: 0 H: 0 I: 0 Z: 128,541 AA: 59,025 AB: 39,895 AC: 29,621
B: 8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hr F: 0 G: 0 H: 0 I: 0 Z: 94,530 AA: 50,008 AB: 20,727 AC: 23,795
B: 9 C: 굴삭기(타이어형) D: 0.6㎥ E: hr F: 0 G: 0 H: 0 I: 0 Z: 110,266 AA: 59,025 AB: 24,121 AC: 27,120
B: 10 C: 크레인(타이어) D: 20Ton E: hr F: 0 G: 0 H: 0 I: 0 Z: 125,241 AA: 59,025 AB: 12,587 AC: 53,629
B: 11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hr F: 0 G: 0 H: 0 I: 0 Z: 42,740 AA: 36,604 AB: 4,169 AC: 1,967
B: 12 C: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0 G: 0 H: 0 I: 0 Z: 114,800 AA: 59,025 AB: 38,461 AC: 17,314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대형브레이카 C: +굴착기(0.6㎥) Z: 0 AA: 0 AB: 0 AC: 0
B: 굴삭기손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Z: 0 AC: 0.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14,174,000 I: ₩× K: 6,601 N: × O: 10(-7)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0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0 Z: 0 AB: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Z: 0 AA: 0. AD:
B: C: AD:
B: 2. 굴착기(무한궤도) C: 0.6㎥ Z: 0 AA: 0 AB: 0 AC: 0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0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0 Z: 0 AB: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Z: 0 AA: 0. AD:
B: C: AD:
B: 3. 커 터 C: 320~400mm Z: 0 AA: 0 AB: 0 AC: 0
B: 손
료 C: D: 3,249,000 I: ₩× K: 6,354 N: × O: 10(-7)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5.6 H: ℓ I: × J: 0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0 Z: 0 AB: 0.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Z: 0 AA: 0. AD:
B: C: AD:
B: 4. 동력분무기 C: 4.85kw Z: 0 AA: 0 AB: 0 AC: 0
B: 손 료 C: D: 922,000 I: ₩× K: 2,799 N: × O: 10(-7)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3 H: ℓ I: × J: 0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0 Z: 0 AB: 0. AD:
B: C: AD:
B: 5. 물탱크 C: 5500ℓ Z: 0 AA: 0 AB: 0 AC: 0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0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0 Z: 0 AB: 0.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Z: 0 AA: 0. AD:
B: C: AD:
B: 6. 덤프트럭(자동덮개) C: 15Ton Z: 0 AA: 0 AB: 0 AC: 0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Z: 0 AC: 0.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634,000 I: ₩× K: 2,684 N: × O: 10(-7)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0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0 Z: 0 AB: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Z: 0 AA: 0. AD:
B: C: AD:
B: 7. 굴착기(무한궤도) C: 1.0㎥ Z: 0 AA: 0 AB: 0 AC: 0
B: 손
료 C: D: 142,069,000 I: ₩× K: 2,085 N: × O: 10(-7)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9.5 H: ℓ I: × J: 0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0 Z: 0 AB: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Z: 0 AA: 0. AD:
B: C: AD:
B: 8. 트럭탑재형크레인 C: 10Ton Z: 0 AA: 0 AB: 0 AC: 0
B: 손
료 C: D: 91,593,000 I: ₩× K: 2,598 N: × O: 10(-7)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10.3 H: ℓ I: × J: 0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0 Z: 0 AB: 0.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Z: 0 AA: 0. AD:
B: C: AD:
B: 9. 굴삭기(타이어형) C: 0.6㎥ Z: 0 AA: 0 AB: 0 AC: 0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0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0 Z: 0 AB: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Z: 0 AA: 0. AD:
B: C: AD:
B: 10. 크레인(타이어) C: 20Ton Z: 0 AA: 0 AB: 0 AC: 0
B: 손
료 C: D: 233,376,000 I: ₩× K: 2,298 N: × O: 10(-7)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4 H: ℓ I: × J: 0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0 Z: 0 AB: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Z: 0 AA: 0. AD:
B: C: AD:
B: 11.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Z: 0 AA: 0 AB: 0 AC: 0
B: 손
료 C: D: 6,966,000 I: ₩× K: 2,825 N: × O: 10(-7)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2 H: ℓ I: × J: 0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3. H: % I: × J: 0 Z: 0 AB: 0.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Z: 0 AA: 0. AD:
B: C: AD:
B: 12.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on Z: 0 AA: 0 AB: 0 AC: 0
B: 손
료 C: D: 67,216,000 I: ₩× K: 2,576 N: × O: 10(-7) Z: 0 AC: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5 H: ℓ I: × J: 0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0 Z: 0 AB: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Z: 0 AA: 0.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73.6 E: 2026.9.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0
C: 엔(100¥) D: 859.49 E: 2026.9.1. 매매기준율 G: 4 H: 휘 발 유 I: J: ℓ K: 0
C: 유로(E) D: 1595.23 E: 2026.9.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860.54 E: 2026.9.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0
C: 2 D: 1/8*16/12*25/20*24/15 E: 0.0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0
C: 4 D: 1/8*16/12*25/20*14/12 E: 0.0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0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77 G: 2026.9 I: K: M: O: Q: R: 0 S: 한국석유공사 Z: 1,677
B: 2 C: 치 즐(0.7㎥) D: E: EA F: 223,000 G: 품셈(2016) I: K: M: O: Q: R: 0 S: Z: 223,000
B: 3 C: 폐기물상차 D: 백호, 06㎥ E: Ton G: H: 3,890 I: 하150(26.2) K: L: 3,890 M: 부409(26.2) N: 3,890 O: 1584(26.2) Q: R: 0 S: VAT별도(경비) Z: 3,890
B: 4 C: 휘 발 유 D: E: ℓ F: 1,692 G: 2026.9 I: K: M: O: Q: R: 0 S: 한국석유공사 Z: 1,692
B: 5 C: 블레이드 D: 14"×3.2mm E: EA G: H: 216,000 I: 1414(26.9) J: 169,800 K: 1166(26.9) L: 169,800 M: 1080(26.9) N: 210,000 O: 1338(26.9) Q: R: 0 S: Z: 169,800
B: 6 C: 물(상수도) D: E: ℓ G: H: 1 I: 하328(26.9) K: L: 1 M: 부536(26.9) O: Q: R: 0 S: 일반용 Z: 1
B: 7 C: 수로관뚜껑 D: 600T E: m F: 53,800 G: I: K: M: O: Q: R: 0 S: Z: 53,800
B: 8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매 G: H: 27,500 I: 107(26.9) J: 31,300 K: 84(26.9) L: 31,000 M: 87(26.9) N: 29,000 O: 167(26.9) Q: R: 0 S: Z: 27,500
B: 9 C: 스틸그레이팅 D: 1300×1300×50(I-50×5×3) E: 개 G: I: K: M: N: 251,300 O: 239(26.9) Q: R: 0 S: Z: 251,300
B: 10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1300×1300×50 (50×50×4) E: 개 G: I: K: M: N: 65,100 O: 239(26.9) Q: R: 0 S: Z: 65,100
B: 11 C: 비
닐 D: PE 필름(0.05mm) E: ㎡ G: H: 402 I: 하18(26.9) J: 442 K: 1182(26.9) L: 494 M: 부72(26.9) N: 308 O: 1460(26.9) Q: R: 0 S: Z: 308
B: 12 C: 하차비 D: VAT포함 E: Ton G: I: J: 2,262 K: 부215(06.1) M: O: Q: R: 0 S: (경비) Z: 2,262
B: 13 C: 공사현황판(입간판) D: E: 개 G: I: K: M: O: P: 190,477 Q: R: 0 S: Z: 190,477
B: 14 C: 일체식분수문(랙크형)설치 D: STS340, B600XH600 E: 조 F: 3,199,000 G: I: K: M: O: Q: R: 0 S: Z: 3,199,000
B: 15 C: 급수개폐기설치 D: D200-600X600 E: 조 F: 396,750 G: I: K: M: O: Q: R: 0 S: Z: 396,750
B: 16 C: 사각집수정 D: 1200×1200×1200×200 E: EA G: I: K: M: N: 460,000 O: 222(26.9) Q: R: 0 S: Z: 460,000
B: 17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00×100 E: ㎡ G: H: 5,180 I: 56(26.1) J: 4,535 K: 58(26.1) L: 5,510 M: 38(26.1) O: Q: R: 0 S: Z: 4,535
B: 18 C: 혼합골재, 청주, 도착도 D: D=40mm E: ㎥ G: I: J: 26,000 K: 61(26.1) L: 26,000 M: 55(26.1) O: Q: R: 0 S: Z: 26,000
B: 19 C: 레미콘(청주) D: 25-18-080 E: ㎥ G: H: 94,790 I: 73(26.9) J: 99,990 K: 66(26.9) L: 101,330 M: 57(26.9) O: Q: R: 0 S: Z: 94,790
B: 20 C: 흄 관 D: Φ600mm E: 본 G: H: 153,740 I: 254(26.9) J: 144,750 K: 105(26.9) L: 144,750 M: 276(26.9) N: 141,500 O: 321(26.9) Q: R: 0 S: Z: 141,500
B: 21 C: 보강수로관 D: 600C E: 본 F: 155,400 G: I: K: M: O: Q: R: 0 S: Z: 155,400
B: 22 C: 보강수로관 D: 1200B E: 본 F: 394,000 G: I: K: M: O: Q: R: 0 S: Z: 394,00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323
B: 2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G: 2026년(하) Z: 172,698
B: 3 C: 특별인부 D: E: 인 F: 228,717 G: 2026년(하) Z: 228,717
B: 4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5,703 G: 2026년(하)-노임증가율반영 Z: 175,703
B: 5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40,042 G: 2026년(하) Z: 240,042
B: 6 C: 배 관 공(수도) D: E: 인 F: 260,673 G: 2026년(하) Z: 260,673
B: 7 C: 콘크리트공 D: E: 인 F: 276,285 G: 2026년(하) Z: 276,285
B: 8 C: 형틀목공 D: E: 인 F: 275,379 G: 2026년(하) Z: 275,379
B: 9 C: 포 장 공 D: E: 인 F: 274,873 G: 2026년(하) Z: 274,873
B: 10 C: 포 설 공 D: E: 인 F: 221,306 G: 2026년(하) Z: 221,306
===== 03. 시방서(송대지구).hwp =====
7-1.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다음 시방서의 해당조건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수행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측량, 조명, 보안, 안전관리, 기타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 내에 고정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반 표지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 감독은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았을 때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7. 재료의 검수, 기성 및 준공 검사 시에는 현장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기구 및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작업인원을 고용함에 있어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당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시행청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기상관계로 인하여 공사의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나)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할 때
라) 공사용 소요부지의 취득이 지연될 때
10. 수급자는 본 공사계획 구간에서 공사 시행에 발생하는 토량은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사건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1. 공 사 안 전 관 리
가)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현장관리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정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 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여 천재시 가능한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라) 공사기간 중 현장안전관리 (안내표지, 안전표시 등) 불충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 정 관 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매일의 작업일보 및 공사도를 집계하여 공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3. 기술요원 확보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 외에 토목기술자를 충분히 배치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현장대리인 및 주요기술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4. 자 재 관 리
가) 본 공사용 주요 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
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불출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15.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 (원판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부수 및 규격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 수 전 사 진 : 착공과 동시
나) 공사 진행 사진 : 수시 제출
다) 공사천연색사진 : 수시 제출
라) 공 사 사 진 첩 : 공사기록 사진
16.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에 매설된 각종시설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시행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7-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여,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나. 공사용 장비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공사감독의 점검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외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세부 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은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 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등,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 (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 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 (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대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부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노상 20㎝)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의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차)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서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처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기관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제 2 장 토공 1. 적용 범위
(1) 터파기, 되메움, 모래기초, 구조물 뒷채움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국토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湧出水)의 정도 기설구조물(旣設構造物) 등을 파악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협의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부설 접합, 기초공, 되메움 등을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에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을 과다 굴착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 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 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되 메 움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석편이나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지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 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을 하여서는 안 되며 가능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 해야 한다.
4.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선정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위 60cm까지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팩타 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특히 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 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당한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15cm 이하로 다져야 하며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4) 다짐은 낮은 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다지며 다짐 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기 초 공
(1) 기초의 자재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을 부설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암버럭등을 제거하여 관연장이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 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동목(胴木)기초 또는 콘크리트기초 등으로 하여야 한다.
(5) 파형강관을 부설할 경우에 기초지반이 양질의 토사 또는 사질토일 경우 감독원과 협의 모래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배수 및 구조물공 1. 콘크리트공 1.1 적용범위
본절은 교량 암거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제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1.3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1.4 시 공 가. 일 반
1)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움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 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C이상일 때 1.5시간, 25°C이하일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 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스탄이나 뜬 돌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 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이상일 때에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한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면이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양 생
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2)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한다.
3)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 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1.5 레디믹스 콘크리트 가. 일 반 <구 매 시>
1)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2)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함.
4)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 등이 첨부되어야 함.
가)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게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나)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고 매일 측정케 한다.
다)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라) 남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나. 시공
1)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게획을 재확인 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6 매스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매스콘크리트 시공은 치기 후의 온도 상승을 적게 하여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한 시공법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단위 시멘트량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워어커빌리티 및 강도가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다.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1회에 쳐 넣은 콘크리트량 및 균열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가 25℃ 이상으로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양 생
콘크리트는 친 후 표면에 급격한 온도변화 및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배수공 2.1 일반사항
가. 모든 배수 시설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구배로 설치 하여야 하며 이미 완성된 토공 및 포장면 주변 구조물 또는 원지반과 균형 및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 배수 및 기타 시공 목적에 부합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완성후 토사의 유입등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 소정의 길이 및 구배에 일치 되도록 시행 하여야 하며 마무리 면은 인력으로 마무리한후 후속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장비로서 부분 침하가 없도록 잘 다져져야 한다.
라. 철근, 거푸집, 비계, 동바리등은 제반 시정 규정에 따라야 하며 조립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물구멍 시공 이음 신축 팽창 이음은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옹 벽 블 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하천 사면 및 도로절개지 사면, 성토부위 등에 식물의 식재 및 생육이 가능한 보강토 옹벽형식의 다공성 생태블록을 시공함으로써 사면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불어 생태계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적용함.
1.2 복원 목표의 설정
1.2.1 하천 저수 호안 및 고수 호안의 소규모 석축 대용의 제방공사.
1.2.2 농업용 수로의 제방공사. 2. 제품개요 2.1. 제품의 정의 및 구성
본 제품은 고로슬래그,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주재료로 이용한 하천생태복원용 다공성 식생블록 제조기술을 적용하여 제작된 환경복원용 블록.
2.1.1 투수성의 재료 사용으로 제방이 함유한 수분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므로 제방의 안정성을 확보.
2.1.2 수충부에 다양한 수생식물의 생육이 가능하고 어류, 양서류, 파충류 및 곤충류의 산란과 서식공간이 확보됨으로 다양한 생태계의 정착이 가능함.
2.1.3 고로슬래그 :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F 2563)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4 고로슬래그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KSL 521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5 포틀랜드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KSL 52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6 골재 : 청결, 강경, 내구적인 것으로 먼지,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 유해물이 함유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잔 골재는 입도가 일정하고 굵은 골재의 치수 눈이 최대40mm 이하로 하고 소정의 압축강도가 되도록 배합 설계하여 사용해야 한다.
2.1.7 물 :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1.8 혼화제 : 블록의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2 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2.2.1 제품의 규격 (1) 공극 : 12% 이상 (2) 강도 : 180 kgf / ㎠ (3) 중량 : 230 kg / EA 이상 2.2.2 제품의 품질 (1) 외견상 미려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2) 휨, 균열, 깨진 것, 비틀림, 강도 미달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구조상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절한 보강조치를 감독관과 협의 후 조치한다.
2.3 품질관리 및 검사 2.3.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를 위한 로트의 크기는 50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한다
2.3.2 겉모양 - 제품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제품의 성형 직후, 증기양생 후, 제품 출하 직전에 반드시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2.3.3 압축강도
검사를 위한 시료는 1로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1~2개를 채취, 시험하여 2.2.1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일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재검사는 그 로트로부터 다시 2개의 시료를 채취 시험하여 모두가 합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1개라도 불합격일 경우에는 그 로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2.3.4 압축강도 시험
28일이상 보존한 제품을 시험체로하고, 시험체의 시료는 크기는 제품의 형상에 맞게 10*10*10cm이나, 5*5*5cm크기의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서 시험한다. 이 경우, 압축방향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면에 고르게 가압하며 원칙적으로 중앙에 구접면을 갖는 전압장치를 사용해서 일정하게 가압한다.
(시험방법 : 건자재시험연구원 KICM-QA-717, 한국품질시험연구소 KCIC 703)
3. 제품의 설치공사 3.1. 공사 전 검토사항
3.1.1 대상 현장의 지반상태 등을 조사한다.
3.1.2 공사용 차량(운반차량, 시공장비 등)의 진입로를 확인한다.
3.1.3 설계서 상의 시공수량, 면적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1.4 구조상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2. 제품 반입 및 관리 3.2.1 진입로의 확보 및 야적장 위치선정
현장내로 18TON - 25TON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 여야 하며 소운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설계수량에 맞게 야적할 수 있는 야적장을 확보한다.(야적장 및 진입로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 및 소운반 방법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3.2.2 하차 및 야적
(1) 차량 운반된 사면블록은 파손방지를 위해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 항상 파렛트 상태로 하차하여 보관한다.
(2) 규격별로 적치하여 자재관리 및 소운반이 용이하게 한다.
(3) 야적 장소 바닥이 고르지 않거나 수분이 있는 곳은 피한다.
(4) 파렛트의 적재 제한높이는 2단 이하(그 높이는 2.5m이하로 한다)로 한다.
3.2.3 소운반
- 파렛트에서 포장을 해체한 후 블록을 절대로 던지거나 굴려서는 아니 되며 유도파이프 등을 이용, 하단으로 자연 미끄러짐을 유도하여 제품이 깨지거나 모서리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사면길이가 짧거나 근거리인 경우 부득이 제품을 던지거나 굴릴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3.3 제품의 설치 3.3.1 토공사
(1) 지질보고서 및 현장조사에 의한 토질량 산출
(2) 지반이 암반인 경우 외부 토사 유입조건 검토(거리, 토량, 토질)
(3) 다짐시 장비능력의 운용에 대한 검토
(4) 토공사 중 작업기간 중 우기 및 기온 강하의 관계.
(5) 뒤채움 토사의 운반거리, 토량 확인.
3.3.2 옹벽블록(대형) 설치 공사 부자재 검토
(1) 부직포
- 기능 : 뒷채움 잡석층과 토사층과의 교란 방지.
- 이음 길이는 최소 15cm 정도 겹쳐 이어지도록 한다.
- 중량 : 200g/㎡
- 폭(W): 1~2 m
3.3.3 블록 설치
(1) 수평을 맞춰 기초콘크리트 구조물을 타설하며 종단 구배로 인하여 하상의 종단방향으로 경사가 발생할시엔 40cm 높이를 가지는 계단식으로 기초를 타설하여 기초상단면의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2) 기초상단에 몰탈 (10~20mm)로 레벨을 확인한다.
(3) 첫 단 설치시 첫 단의 수평과 선형은 옹벽전체에 걸쳐 구조적 및 미관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도면을 검토하여 블록 나누기를 통해 좌, 우 및 수평설치를 한다.(측량 재확인)
(4) 옹벽블록(대형)을 1단을 쌓는다.
(5) 블록 수평, 수직확인 후 고정핀을 설치한다.
(6) 블록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30cm~50cm 두께의 잡석 뒷채움 및 다짐을 시행한다.
(7) 뒷채움 잡석층과 토사층 사이에 부직포(200g)를 설치한다.
(8) 블록 배면의 잡석 뒷채움 및 다짐은 일반 보강토 옹벽의 시방에 준한다.
(9) 매 단의 다짐은 감리자의 감독과 승인을 받는다.
(10) 천단 콘크리트를 타설, 최상단 블록의 이탈을 방지한다.
(11) 관수작업은 현장여건, 외부 조건인 기후, 계절에 따라 변할 수 있다.
3.3.4 뒷채움 다짐
(1) 한층의 시공두께는 블록의 한단 높이를 기준으로 하되 20㎝가 넘지 않도록 한다.
(2) 뒷채움은 전면블록의 휨방지를 위해 전면블록 쪽에서부터 시공하며 전면블록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보강재 상부에 포설할 경우에는 보강재가 움직이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블록 배면에서 1m 이내에 대한 다짐은 과다한 다짐에 의한 측방 응력의 발생과 전면 블록의 변위를 억제하기 위해 소형 다짐방지(1ton Roller, Compactor, Tammer등)를 사용해야 한다.
(4) 다짐장비의 주행은 전면블록과 평행이 되도록 하고 다짐도는 실내 다짐시험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5) 보강재를 설치한 면을 다짐시에는 보강재 위를 다짐 장비가 직접 올라타서는 안되고 반드시 뒷채움재를 명시된 포설 두께 만큼 포설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뒷채움재의 포설과 다짐 작업은 구조물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만약 전면블록에 변형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수정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7) 타이어가 정착된 롤러(Roller)가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로 다짐을 하여야하며, 급제동이나 급회전을 삼가해야 한다.
3.3.5 현장정리 및 청소
(1) 블록설치가 완료되면 후속 공정인 녹화공정을 위해 상부의 돌 및 이물질 등을 정리한다.
(2) 현장뒷정리 및 청소를 실시한다. 4. 검사
4.1 제품의 수량이나 시공이 설계도서와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측, 확인하여야 한다.
4.2 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공사 확인을 득한 후 철수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를 한 후 철수한다.
제 5 장 안전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나.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안전점검 방법,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현장 감독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합당한 기술면허 소지자 선임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시행 전반에 관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안전간판 설치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이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내 안전사고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6조-1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수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간판 설치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이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간판 설치 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 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 4, 동제91-57호 91. 9. 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영수증 포함)을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 수급자는 공사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내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운전원에게 매월 1회이상 차량운행 질서확립(과속, 난폭운전 금지)과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사. 안전장구 및 시설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장구 및 시설을 갖추어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아. 외부 안전진단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의 2)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 부가된 총공사금액(계약총공사비)이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전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공사가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공사는 전문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경우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자. 작업장의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229조 및 동시행규칙 제30조)
수급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작업장을 매일 1회이상 순회점검을하여 안전조치 및 시정사항등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기술사항 가.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가)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내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 등을 명확히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나)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등도 점검 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을 충분히 보충한다.
다)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시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 안전모, 안전화등이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 (제3조 - 제31조)
2) 가설물
가)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다)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 감독
․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마) 높이 2 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 ㎝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 ㎝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바) 수직 및 수평방향 10 ㎝ 이내마다 45° 내외가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사)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아)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 등의 조치를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 (제 368조 – 제318조)
나. 토공사 및 기초조사 1) 일반사항 가) 경험이 있는 검사원을 배치한다.
나)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다)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시를 부착한다.
라)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작업, 트럭 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마) 더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바)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사)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아)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시설을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2) 인력굴착작업
가)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나)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 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야 작업한다.
다)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굴착토사 및 기자재 등을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마)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3) 기계굴착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에 작업의 출입을 금지시
킨다.
․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다)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주에 따라 각종 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라) 고압선 부근의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 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마)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 하도록 한다.
․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수중펌프나 밸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을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도우져, 그레이더 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위험 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여 사항을 준수한다.
․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 작업중 지정운전자외 탑승을 금한다.
․ 낙석 위험이 있을 경우 견고한 가드를 설치한다.
․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철근공사
가)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나) 철골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 또한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를 보호한다.
2) 거푸집, 거푸집 동바리 (지보공)
가) 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라서
나)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주는 침하 및 활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 등의 조치를 한다.
라) 파이프 기둥을 2본까지만 연결 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이상 사용 연결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 (동바리)를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을 사전보수한다.
나)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율 멈춤장치(스로퍼) 등을 재점검하여 정비한다.
다)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라) 타설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 등의 상태를 계속 점거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마)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바)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제362조 - 제367조)
라. 포장공사
1) 교통안전시설 (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가) 공사위치 전방 50 m, 100 m, 200 m, 지점에 공사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다.
나)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지, 보호울타리, 라바콘(세브리콘) 등을 설치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다) 야간작업시는 충분히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의 작업장내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라) 야간작업을 종료한 후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두고 조명을 설치하며 작업장에 잘못 진입하지 않도록 조명과 표지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마) 감독자 또는 감리자는 항상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상 불평한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한다.
2) 포장작업
가) 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운전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나)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시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 타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 시야가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 비탈면 또는 절벽 다) 제한속도를 설정 및 엄수한다. 라) 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마) 안전표시(속도제한, 일단정지등)를 설치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계 건설기계 (제215조 - 제231조)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hwp =====
OOO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 . . OOO건설 제 출 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목
차
Ⅰ. 목적 및 개요 0 1.1. 목적 0 1.2. 개요 0 1.3. 조직구성 0 Ⅱ. 세부계획 0 2.1. 계약단계 0 2.1.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0 2.1.2. 적정공사기간 반영 0 2.1.3.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0 2.2. 시행단계 0 2.2.1. 안전보건교육 0
2.2.2.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 0
2.2.3. 안전작업허가 0 2.2.4. 공사 안전점검 체계 0 2.2.5. 신호 및 연락체계 0 2.2.6. 기계·장비 안전검사 0 2.2.7. 산업재해 현황 0 Ⅲ. 붙임자료 0
[붙임1]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 안내문
0
[붙임2]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0
[붙임3]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0
[붙임4] 안전작업 허가서(양식)
0
Ⅰ 목적 및 개요 1.1 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 안전대책을 제시함을 물론 공사기간에 쫓기는 일정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관리와 병행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여 사고예방
1.2 개요 ❍ 사 업 명 : ❍ 공사(용역)기간 :
❍ 위
치 :
❍ 사 업 비 : ❍ 주요공사 - 개거 : 1.3 조직구성 OOO(주) 대표 OOO 관리감독자 현장소장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Ⅱ 세부계획 2.1 계약단계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 안전 및 보건조치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 종사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재해예방을 위한 실족방지망
❍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 안전화, 안전대, 안전모, 절연장갑, 절단방지 장갑 등(구입·수리·관리)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5 근로자 안전화 5 근로자 신호수용 반사조끼 5 근로자 각반 5 근로자 □ 적정 공사 기간 반영 ❍ 공종별 공사기간 - 터파기 : O일 - 철근조립 : O일 - 콘크리트 양생 : O일 - 되메우기 : O일 ❍ 예정공정표 공종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비고 터파기 철근조립 양생 되메우기
* 적정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 사유 및 적정 공사기간 작성
□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 백호우 √ √ √ √ √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백호우 방호장치 설치 -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 보호구 지급·관리 대장 운영 - 작업 중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안전보건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무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기타(유도수 배치) -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고소작업대 기타(유도수 배치) -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 용기에 MSDS 부착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2 시행단계 □ 안전보건교육 ❍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일시 : 2022. 00. 00. 09:00
- 내용 :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
❍ 일간 안전교육계획 구분 대상 내용 비고 안전방송 전 근로자, 관리감독자 - 안전의식 함양 - 안전작업 방법 - 정리정돈 중요성 및 방법 공정별 안전교육 해당 공정별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 해당 공종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 안전표지, 신호식별 요령 ❍ 법정교육 구 분 교 육 시 간 법령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32조, 시행령 29조 사무직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특별교육 대상자 2/8/16 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건설 일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 이수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시행규칙 28조, 안전보건 교육규정 ❍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내용 시간 교육여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시간 여 채용 시 교육
□ 작업 시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건설기계 작업 ① 근로자와 접촉 ② 건설기계 전도 ③ 작업장치 파괴 ① 근로자 출입 제한 ② 전도방지 - 유도수 배치 -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
③ 기계의 구조,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밀폐공간 작업 ① 질식 ① 작업 전 환기 - 산소농도 측정(18%이상 유지) - 가스농도 측정(25%이하) - 감시인 배치 고소작업 ① 강당 지붕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내부 사다리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용접작업 중 감전 및 화재 위험 - 용접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대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③ 용접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 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조치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청소작업 ① 후드청소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세척액 신체 노출 위험 - 눈, 호흡기 및 피부 등 접촉 ③ 작업장 이동 중 넘어질 위험 - 세척액 등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위험 ① 후드 및 덕트 청소 - 안전작업발판 사용 - 2인1조(하부 감시자 배치) ② 세척액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고글, 보호복) - 노출시 즉시 세척 및 병원내원 ③ 작업장 이동
- 미끄럼 방지포 설치를 통한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소모품 교체 작업 ① 부품교체작업 중 감전위험 ② 자리이탈시 제3자 감전위험 ① 배전기 작업순서 숙지 - 배전기 작업절차 확인 및 숙지
(전원 off(시건조치) - 작업실시 – 작업종료후 점검 – 전원on – 이상유무 점검)
② 작업자 이탈 시 전원조작 잠금 -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설치 - 작업장 접근금지 조치 폐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① 줄타기 작업 - 옥상층 작업로프 2중 걸이조치 - 작업용로프 외 보조로프 설치 - 낙하방지장치(일명:코브라)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③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거푸집 작업 (인적요인)
①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관리 감독자 미배치 상태에서 근로자가 무리하게 차량에 올라가다가 추락
①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운전원의 자격 유무, 경력 확인
- 자재 반입, 운반 시 관리 감독자 배치 하여 안전하게 작업지휘
(물적요인)
① 인양 중 양중기 와이어 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 인양 중 인양용 보조 로프 절단에 의해 인양 물체 낙하
① 양중기와 이어로프 작업 전 손상, 마모, 변형 등이 없는지 견고성 확인
- 섬유로프 등 보조 로프 사용 전 손상, 부식 여부 확인, 견고한 것 사용
② 거푸집 자재 적재 시 붕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
(작업방법)
① 거푸집 자재를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외부 충격 또는 편심 하중에 의한 붕괴
- 자재 인양 시 1줄 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낙하
① 자재 결속 시 2줄 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수평으로 인양
- 목재가 공용 둥근 톱에는 접지, 누전 차단기 설치 및 톱날 접촉 방지용 덮개 설치
(기계장비)
①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사용 중 감전, 또는 톱날에 접촉
② 양중기 기계 장치 이상으로 조작 중 갑작스런 회전 또는 자재낙하
③ 후크 해지 장치 미설치로 자재 인양 중 후크에서 로프 탈락, 자재낙하
④ 자재 인양 중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붐대가 꺽이면서 자재와 함께 낙하
① 양중기 사용전 기계 장치의 이상 유무 사전점검
-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 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반입시 붐대의 견고성, 연결부 이상유무 등 사전점검실시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거푸집 동바리 조립 (인적요인)
①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머리가 동바리 등에 부딪힘
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지 않고 작업 중 추락
① 거푸집 동바리 조립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고 작업 실시
(물적요인)
① 동바리 미검정품 사용으로 내력 감소, 조립 불량
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을 철근 도막으로 사용하다가 철근에 찔림
① 거푸집 동바리는 검정품 사용 또는 가설협회 등록 제품 사용
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전용핀 사용 (작업방법)
① 안전대 부착 설비가 미설치 되어 안전대를 철근 등에 체결하고 작업 중안전대 고리가 빠지면서 추락
② 동바리와 수평 연결 재 연결부를 철선으로 고정하여 동바리 수평 내력 저하
③ 거푸집 동바리 구조가 2단으로 설치되어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위험
④ 동바리 상하부 미고정에 따라 동바리 전도 위험
⑤ 동바리 수평 연결재 미설치로 구조적 내력 저하
⑥ 동바리 간격이 구조 허용 간격 이상으로 설치되어 내력 저하
⑦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 판이 낙하
① 보거푸집 상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실시
②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 연결부는 전용 크램프로 견고하게 결속
③ 거푸집 동바리는 높이 6m이상 시 2단 설치 금지 시스템 동바리사용
④ 동바리는 정위치에서 이동되거나 전도 되지 않도록 상하부 고정
⑤ 동바리는 높이3.5m이상 시 2방향으로 2m이내마다 전용 클램프 이용 수평 연결재 설치
⑥ 동바리 간격은 구조 검토,조립도에 따라 정밀 시공 실시
⑦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판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기계장비)
① 거푸집 자재 인양 시 양중기의 후크해지 장치 미설치로 인양 로프가 탈락
① 양중기로 거푸집 자재 인양 시 후크에 해지 장치 설치하여 인양 로프 탈락 방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굴착 (인적요인)
① 굴삭기 운전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전도 또는 접촉 재해
②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작업중 부딪히거나 찔림
①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유무, 경험 정도 확인 후 작업 실시
② 굴착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물적요인)
① 굴착 바닥면에서 정리 작업중 돌출물에 걸려 전도
① 굴착 작업시 바닥면의 돌출물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 철저
(작업방법)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하여 토사 중량에 의해 법면 붕괴
②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중 굴착단부로 추락
③ 굴착 바닥면 정리 작업중 굴삭기 버켓에 접촉 충돌
④ 관리감독자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무리하게 작업중 굴삭기에 충돌
⑤ 주변 구조물 하부를 무리하게 굴착하여 구조물 붕괴
① 굴착된 토사는 토사 중량에 의해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굴착법면 상부에 적재 금지
② 굴착면 상부에는 안전 휀스로 접금금지 조치 실시
③ 굴삭기로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 접촉, 충돌 방지
④ 주변 구조물 하부 굴착시 굴착에 의해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보강조치 실시
(기계장비)
① 굴삭기 버켓 연결부가 탈락되면서 버켓이 낙하
① 굴삭기 사용전 버켓 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철근 가공, 운반 및 조립 (인적요인)
①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철근에 부딪히거나 찔림
② 조립된 벽, 기둥 철근에 무리하게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③ 철근 배근 작업시 철근에 주변 근로자 찔림
① 철근 가공 및 운반 작업중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② 상부 철근 조립 시 이동식비계 설치,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③ 철근 배근 작업 시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주변 근로자 통제
(물적요인)
① 철근 인양중 인양 로프 파단으로 인양중인 철근 낙하
② 적재된 철근이 충격 또는 불균형으로 무너져 내림
③ 각재 등을 얹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작업 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추락
④ 가스 압접기 사용중 토취에 부상
① 인양 로프는 철근 중량을 충분히 견딜만한 견고한 로프 사용
② 철근 적재 시 철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안정되게 적재하고 받침목을 수평으로 설치
③ 작업발판 설치시 이동식비계에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④ 가스 압접기 사용시 보호장갑 착용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
(작업방법)
①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철근 인양중 철근에 주변 근로자 충돌
② 철근 가공장 울타리 미설치로 철근 밴딩 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③ 철근을 1 줄걸이로 인양 작업 중 철근의 요동에 의해 충돌
④ 이동식비계에 승강 시설 없이 사용중 비계에 승강 중 추락
⑤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 중 추락
⑥ 조립된 철근이 근로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철근에 깔림
① 철근 인양 및 운반 작업시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인양, 작업 통제 실시
② 철근 가공장 주변에 울타리 설치하여 근로자 접근금지
③ 철근 인양 시 2줄 걸이로 결속하여 수평으로 인양
④ 이동식비계 설치하여 사용시 사다리등 승강시설 설치
⑤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하여 사용
⑥ 철근 조립중 또는 조립후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 실시
(기계장비)
① 철근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 미설치로 철근 인양중 로프가 탈락되면서 철근 낙하
② 철근 가공기로 철근 절단, 절곡 작업 중 감전
③ 가스압접 작업시 압접기에 손가락 협착
① 철근 인양시 후크에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철근 가공시에는 외함 접지하여 감전 예방 조치
③ 가습압접 작업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하여 협착 방지
□ 안전작업허가 (붙임4)
❍ 대상공종 : 화기작업, 밀폐공간(산소농도 18%미만, 화재·폭발)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1.5m 이상), 고소작업(2m 이상) 등
※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을 따름
❍ 작업내용 :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점검·보수 시
❍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작업허가대상 검토 ➡ 비해당 ➡ 작업 및 확인 작업허가요청 ➡ (작업허가승인 시) 안전작업허가서 현장개시 ➡ 작업 및 확인 □ 공사 안전점검 체계 (TBM) 안전조회 안전모임 ➡ 작업 전 중 지도감독 안전공정 협의 작업 중 안전점검 ➡ 작업종료 정리정돈 작업 종료 시 확인 □ 신호 및 연락체계 ❍ 연락체계 관련기관 담당자 연락처 비고 농어촌공사 OO지사 O급 OOO OOO-OOOO-OOOO OO지방고용노동청 OOO OOO-OOOO-OOOO OO소방서 OOO OOO-OOOO-OOOO OO경찰서 OOO OOO-OOOO-OOOO OO병원 OOO OOO-OOOO-OOOO ❍ 신호체계(신호수, 무전기, 깃발 등)
- LOTO(Lock-Out, Tag-Out)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 건설현장 수신호 □ 기계·장비 안전검사 [업체보유 장비] 종류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장치, 훅해지장치 등 2년에 1회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압력계 등 2년에 1회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프레스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전단기 방호장치(가드식, 광전자식),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곤돌라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수평조절장치 등
2년에 1회 국소배기장치 흡인성능(제어풍속), 댐퍼, 배풍기의 작동상태 등 2년에 1회 원심기 비상정지장치, 덮개 브레이크 등 2년에 1회 롤러기 급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안전캡 등 2년에 1회 사출성형기 출입문 리미트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고온부 덮개 등 2년에 1회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등 2년에 1회 컨베이어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
2년에 1회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광전자식 안전장치, 안전방책 등 각종 방호장치 작동상태,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 등
2년에 1회
※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 산업재해 현황 ❍ 재해사항 보고 절차 재해발생 ➡ 재해보고 ➡ 추가피해방지 ➡ 재해조사 및 결과보고 응급조치 재해사항 보고 지역통제 현장조사 - 119 신고 - 압박붕대 지혈 - 심폐소생술 -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 구조조치 후 재해발생지역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재해원인조사 실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조사결과 보고 ❍ 구호조치
- 구급용구 구비(붕대,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등) 및 보관위치 전파
- 재해발생 시 최초 목격자는 119 등 응급구조기관에 신고
- 최초목격자는 응급구조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구호조치 실시
- 최초목격자가 구호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요청
- 출혈 시 과다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출혈 주변부 소독 후 압박붕대로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높이보다 위로 유지
- 질식 등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심정지 또는 호흡이 비정상적인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
❍ 재해원인조사 ① 현장특성
- 시공자, 설계자, 공사비, 공사기간, 낙찰률, 공정률, 작업자 수 등
② 재해발생 정보
- 재해발생 일시, 발생장소, 작업내용(공정), 기인물(기계·설비) 등
③ 재해자 정보
- 성명, 성별, 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등
④ 재해발생 원인조사
- 주요 재해원인(설계적·시공적·재료적·관리적·환경적요인 등) 결정
- 구체적 재해원인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해당없음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유의사항 안내문.pdf =====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사칭 사기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대리구매 및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화, 문자 등으로 물품
대납을 요구하지 않으니 업체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기수법
○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공문, 사업자등록증 등)하여 물품 대리납품 및 선입금 요구
○ 이메일(gmail), 문자 등을 통해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
3의 업체를 공사 직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
처럼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채무보증 요구, 투자권유
○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예시)
-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
소용품, 행사용품, 무전기, 방역용 소독기, 공기청정기 등
□ 대응요령
○ 사칭전화 발신번호 확인
-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에서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
※ 공사소개 → 일반현황 → 조직/정원→ 업무별 전화번호 안내(전화번호 검색) 또는 본사
계약부 ☎ 061-338-6106를 통한 유선확인 가능
○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
【피해발생 신고】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청(☎112)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https://fome/fss/or.kr)
참 고
공사 임직원 사칭 명함 및 납품유도 이메일
1. 명 함 (공사 임직원)
2. 명 함 (제3의 업체) 3. 납품유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