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3728] 전국세관 감시정 주기관(CAT) 부품 구매(구매계약 특수조건 필독)(긴급)

[물품] 발주기관: 관세청 부산세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026_전국세관 감시정 기관(CAT) 부품 공동구매계약 입찰 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_전국세관 감시정 기관(CAT) 부품 공동구매계약 입찰 공고.hwpx =====
우편번호:
48940
주
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busan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제한경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본부세관 세관운영과 박현심 ☎ 051-620-6046

  • 주소: 우)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 사업부서담당자(내역서, 특수조건 등): 부산본부세관 장비관리과 김서준 ☎ 051-620-6856

부산본부세관장 1. 입찰개요

○ 공 고 번 호: 부산세관 공고 제2026-83호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 고 명: 전국세관 감시정 주기관(CAT) 부품 구매(특수조건 필독)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 규격 및 수량 : 별첨 “명세서”“기관부속 구매계약특수조건” 붙임 참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디젤엔진부품키트
○ 사업금액: 138,622,55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 납품기한: 2026년 12월 27일까지(계약시 최종 협의)
○ 추정가격: 126,020,5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30.(금)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04.(수) 10:00
○ 입찰보증금 접수 마감일시: 2026. 11. 04.(수) 10:00 (입찰보증서 제출 필)
○ 개찰일시: 2026. 11. 04.(수)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전자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hp:fwSpace/>(총액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G2B<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hp:fwSpace/>(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G2B<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p:fwSpace/>(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공급자”는 검사시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CATERPILLAR(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내 공급자 포함)에서 발급한 순정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하 구매계약 특수 조건 참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디젤엔진부품키트(2611169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마감일시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한 자(미납자)는 입찰에서 미 자격자로 처리합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를 허용하며 입찰마감 전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판정 중 또는 개찰완료 후 사후판정 이후 낙찰자 선정 자격유무 확인과정에서도 입찰보증금 미제출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자로 입찰 제외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hp:fwSpace/>(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보고,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이 취소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작성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산본부세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본부세관 감찰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자료 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본부세관 계약관

===== 2026_전국세관 감시정 기관(CAT) 부품 공동구매계약 입찰 공고.pdf =====
우편번호: 48940
주
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busan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제한경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본부세관 세관운영과 박현심 ☎ 051-620-6046

  • 주소: 우)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 사업부서담당자(내역서, 특수조건 등): 부산본부세관 장비관리과 김서준 ☎ 051-620-6856

부산본부세관장

1. 입찰개요
○ 공 고 번 호: 부산세관 공고 제2026-83호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 고 명: 전국세관 감시정 주기관(CAT) 부품 구매(특수조건 필독)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 규격 및 수량 : 별첨 “명세서”“기관부속 구매계약특수조건” 붙임 참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디젤엔진부품키트
○ 사업금액: 138,622,55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 납품기한: 2026년 12월 27일까지(계약시 최종 협의)
○ 추정가격: 126,020,5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30.(금)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04.(수) 10:00
○ 입찰보증금 접수 마감일시: 2026. 11. 04.(수) 10:00 (입찰보증서 제출 필)
○ 개찰일시: 2026. 11. 04.(수)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전자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공급자”는 검사시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CATERPILLAR(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내 공급자 포함)에서 발급한 순정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하 구매계약 특수 조건 참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디젤엔진부품키트(2611169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마감일시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한 자(미납자)는 입찰에서 미 자격자로 처리합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를 허용하며 입찰마감 전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판정 중 또는 개찰완료 후 사후판정 이후
낙찰자 선정 자격유무 확인과정에서도 입찰보증금 미제출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자로 입찰 제외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보고,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이 취소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작성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산본부세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본부세관 감찰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자료 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본부세관 계약관

===== 2026_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CAT).hwpx =====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1 조<hp:fwSpace/>(계약의 목적)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철저히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 2 조<hp:fwSpace/>(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p:fwSpace/>(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hp:fwSpace/>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급자”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장<hp:fwSpace/>(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hp:fwSpace/>(계약담당자)으로 본다.

②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부산본부세관을 말한다.

③ “공급자”라 함은 부산본부세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④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 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 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⑥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hp:fwSpace/>(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⑦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hp:fwSpace/>(계약 미이행시 제한사항 및 관련법령)

①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제한사실은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른 중앙관서의 장도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②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를 따른다.
제 4 조 (“공급자” 계약이행 필수조건 및 자격)

①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 정상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② 계약수량 및 총 금액은 2026년 감시정 수리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 투찰제한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함

④ “공급자”는 검사 시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CATERPILLAR(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내 공급자 포함)에서 발급한 순정품증명서(이하 ‘정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계약은 전량 CATERPILLAR 정품으로 수입신고필증 및 순정품증명서는 전품목 제출 해야한다.

※ 단,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가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문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 순정품증명서 상에는 반드시 최종사용자(대한민국 관세청 또는 부산본부세관)에게 공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된 순정품증명서 검증은 검사공무원 및 담당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외부를 통해 할 것이며, 외부 검증방법으로 물품의 공급자, 서류 발급일자, 발급자 서명을 국내 공식 대리점에 의뢰 확인한다.

이에 계약자는 물품 또는 서류를 공개(대여)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⑤ 검사 시 계약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제 5 조<hp:fwSpace/>(납 품)

① “공급자”는 계약수량을 미리 확보하여 구매 내역서에 지정된 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납품 최소 1일전에 "수급자”에게 납품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물품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 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하며,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내 정상품으로 교환처리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재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조치를 완료 후 재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⑦ “공급자”는 납품 시 부품의 부식 및 변형, 파손 등 방지를 위해 기관부품의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 납품하고 포장지에 품명, 부품번호(규격), 수량, 납품일자, 공급자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6 조<hp:fwSpace/>(품질보증 및 규격)

① 납품되는 모든 부속은 물품명세서에 별도 명시 되어있지 않는 한, 장비규격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검사(수)시 발견치 못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납품 후 1년이내 발견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즉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검사(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부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부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부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부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공급자”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부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부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급자”는 당해 부품대를 “수급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품질보증기간은 납품 후 총 1년이며 동 기간 내 장착 또는 교체 후 제조상(제품)의 하자로 장비에 문제 발생 시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7 조<hp:fwSpace/>(납품의 지체)

① “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급자”에게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로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및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납품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에 의하며, 납품지체에 의한 제재는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다.
제 8 조<hp:fwSpace/>(분할납품) <hp:lineBreak/>
“공급자”는 분할납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일괄납품 하여야 한다.
제 9 조<hp:fwSpace/>(검사·검수)

① “수급자”는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2.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3.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2.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0 조<hp:fwSpace/>(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6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hp:fwSpace/>(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물품 공급 가능 기간 등 A/S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확인하여, “수급자”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관한 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도록 한다.
제 11 조<hp:fwSpace/>(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2 조<hp:fwSpace/>(계약기간)

계약일로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3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다.
제 14 조 (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첨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hp:fwSpace/>(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①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②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③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④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⑤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 16 조<hp:fwSpace/>(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첨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hp:fwSpace/>(기 타)
① 제작사 PART NO 변경으로 기종, 품명, PART NO 상이 등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문서로 확인 및 상호협의 하여야 하며, 계약 후 쌍방 간 의견 불일치 시는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② 납품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서 2부 2. 납품검사서 1부 3. 물품 납품보증서 1부(제6조 관련) [별첨 제1호 서식]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4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14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부산본부세관장 귀하

[별첨 제2호 서식]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16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부산본부세관장 귀하

===== 기관부품 구매사양서(주기관, CAT).hwpx =====
기관부품 구매 사양서(주기관, CAT)

제1조(적 용)

본 사양서는 전국세관 감시정 수리용 주기관 제조사 “CATERPILLAR”<hp:fwSpace/>부품 구매계약 건으로 별첨의 구매 내역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납 품)
① 구매 내역서의 각 부품의 부품번호는 제조사의 부품번호이며 지정된 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여 해당물품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할납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일괄납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검사관에서 납품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품규격이 상이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부품이 아닐 경우, 즉시 규격․지정한 부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 부품의 부식 및 변형, 파손 방지를 위해 기관부품의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 납품하고 포장지에 품명, 부품번호(규격), 수량, 납품일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품질보증 및 규격)
① 납품되는 물품은 규격에 맞는 순정부품이어야 하며, 반드시 부품 제작사인 CATERPILLAR에서(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내 공급자 포함) 발행한 「순정품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점 발행 증명서는 인정 안됨)

-「순정품 보증서」는 원본 확인 관계로 납품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 및 납품 후에도 검증 결과 정품이 아닌 경우로 확인될 경우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 정품이 아닌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감시정 수리 일정에 차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보증서에는 발주기관의 검수공무원이 원본(진본)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다 음 - 가. 보증서의 발행처 및 발행일시

나. 최종 실수요자(END USER) : 대한민국 관세청(Korea Customs)

다. 인증 번호 (계약 또는 Cert. 번호)

라. 공급물품 명칭, 규격(P/N), 수량

마. 보증 기간 : 1년 또는 12개월(검수날짜 기준)

바. 보증서의 발행처 주소(연락처), 책임자의 성명, 직잭 및 직인 등
②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hp:fwSpace/>③ 납품검사(수)시 발견하지 못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이 발견될 시 납품 기간에<hp:fwSpace/>상관없이 즉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신품 교체해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내용의 ‘순정부품 공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 타)

제작사 부품번호 변경으로 기종, 품명, 부품번호 상이 등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후 쌍방<hp:fwSpace/>간 의견 불일치 시는 발주기관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 2026_긴급 발주 사유서(CAT).hwpx =====
긴급 발주 사유서

사 업 명
(공사명)
전국세관 감시정 주기관 수리용 부품 구입(CAT)
납품 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 기간
2026년 12월 27일까지
사 업 비
(예산)
138,622,550원
주요내용
관세청 감시정 주기관(CAT) 부품 취득
긴급발주
요청사유

  • 전국 주요 항만세관에 배치된 감시정은 대테러 업무 수행, 해상 밀수 감시단속, 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C.I.Q) 수속 업무 등 관세국경 안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박으로 도입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항상 최적의 성능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 이에, 주기관 예비부품의 신속한 확보 및 선박 운용 공백 최소화를 위해 물품의 특성, 수요시기 및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수선 수리상황 발생에 대비하고자 긴급 발주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긴급 발주 의뢰

부 산 세 관 장

===== 전국세관 감시정 수리용 예비부품 구매 내역서(주기관, CAT).xlsx =====

[시트: 주기관CAT]
A: 감시정 주기관(CAT C32 ACERT) 부품 구매 내역서
A: 번 호 B: 품 명 C: 부품번호 D: 단위 E: 수량 F: 비고
A: A B: CAT C32 ACERT C: 44종 D: 70개
A: 1 B: ELBOW / 엘보우 C: 2007105 D: EA E: 1
A: 2 B: ELBOW / 엘보우 C: 2466725 D: EA E: 1
A: 3 B: FRAME-REAR / 리어 프레임 C: 2461103 D: EA E: 1
A: 4 B: AFTERCOOLER GP / 애프터쿨러 그룹 C: 3589051 D: EA E: 1
A: 5 B: CORE AS-AFTC / 애프터쿨러 코어 C: 3074581 D: EA E: 1
A: 6 B: COVER / 애프터쿨러 커버 C: 3017386 D: EA E: 1
A: 7 B: BASE AS.-AFT / 애프터쿨러 베이스 C: 3028239 D: EA E: 1
A: 8 B: INJECTOR GP / 인젝터 C: 2530618 D: EA E: 15
A: 9 B: REBUILD KIT / 청수펌프 리페어 키트 C: 3777037 D: EA E: 3
A: 10 B: RING / 해수펌프 디스턴스 링 C: 3N8213 D: EA E: 2
A: 11 B: RING / 해수펌프 리테이너 C: 4M0034 D: EA E: 1
A: 12 B: BEARING / 해수펌프 베어링 C: 6B1124 D: EA E: 1
A: 13 B: BEARING / 해수펌프 베어링 C: 6I9236 D: EA E: 1
A: 14 B: SHIM / 해수펌프 심 C: 1003061 D: EA E: 1
A: 15 B: SHIM / 해수펌프 심 C: 1003062 D: EA E: 1
A: 16 B: SHIM / 해수펌프 심 C: 1003063 D: EA E: 1
A: 17 B: SHIM / 해수펌프 심 C: 1003064 D: EA E: 1
A: 18 B: SHAFT / 해수펌프 샤프트 C: 1003071 D: EA E: 1
A: 19 B: SPACER SEAL / 해수펌프 스페이서 C: 1003072 D: EA E: 2
A: 20 B: SEAL / 해수펌프 씰 C: 1003091 D: EA E: 2
A: 21 B: IMPELLER / 해수펌프 임펠라 C: 1095030 D: EA E: 1
A: 22 B: IMPELLER / 해수펌프 임펠라 C: 1095031 D: EA E: 1
A: 23 B: SEAL / 해수펌프 오일 씰 C: 1864983 D: EA E: 2
A: 24 B: SEAL AS / 해수펌프 메커니컬 씰 C: 1974727 D: EA E: 2
A: 25 B: SEAL O RING / 해수펌프 씰 오링 C: 1860128 D: EA E: 4
A: 26 B: SEAL O RING / 해수펌프 씰 오링 C: 3N8201 D: EA E: 2
A: 27 B: BEARING-ROLL / 해수펌프 베어링 C: 4547605 D: EA E: 1
A: 28 B: SEAL GP / 해수펌프 메카니칼 씰 C: 3182564 D: EA E: 1
A: 29 B: COLLAR / 해수펌프 컬러 C: 5017924 D: EA E: 1
A: 30 B: RING-RETAINER / 해수펌프 리테이너 C: 4384457 D: EA E: 1
A: 31 B: RING-RETAINER / 해수펌프 리테이너 C: 4384460 D: EA E: 1
A: 32 B: IMPELLER / 해수펌프 임펠라 (뒤) C: 4384463 D: EA E: 1
A: 33 B: IMPELLER / 해수펌프 임펠라 (앞) C: 4384466 D: EA E: 1
A: 34 B: SHAFT / 해수펌프 샤프트 C: 4384467 D: EA E: 1
A: 35 B: BEARING / 해수펌프 베어링 C: 4547604 D: EA E: 1
A: 36 B: SEAL O RING / 해수펌프 씰 오링 C: 4568678 D: EA E: 2
A: 37 B: SEAL / 해수펌프 오일 씰 C: 4583063 D: EA E: 1
A: 38 B: SEAL O RING / 해수펌프 씰 오링 C: 1075665 D: EA E: 1
A: 39 B: SEAL O RING / 해수펌프 씰 오링 C: 5F0149 D: EA E: 1
A: 40 B: WASHER / 해수펌프 볼트 와샤 C: 6V5839 D: EA E: 1
A: 41 B: BOLT / 해수펌프 볼트 C: 8T4186 D: EA E: 1
A: 42 B: SHIM / 해수펌프 심 C: 1310061 D: EA E: 1
A: 43 B: SHIM / 해수펌프 심 C: 1310062 D: EA E: 1
A: 44 B: SHIM / 해수펌프 심 C: 1310063 D: EA E: 1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