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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918] 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등 4개소 산사태방지공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4.2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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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등 4개소 산사태방지공 기타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등 4개소 산사태방지공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구본부 시설처 김영우

(☎ 053-940-222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등 4개소 산사태방지공 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465,240,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422,945,455
42,294,54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50일간
공사현장
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등 4개소
공사개요
○ 플륨관 설치, 산마루 측구, 세굴방지, 다이크 설치, 식생토낭 설치, 콘크리트 포장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30. 10:00 ~ 2026.11.03. 10:00
개찰일시
2026.11.03.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구본부 시설처 김영우(☎ 053-940-222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등 4개소 산사태방지공 기타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등 4개소 산사태방지공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대구본부 시설처 김영우
(☎ 053-940-222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등 4개소 산사태방지공 기타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465,240,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422,945,455
42,294,54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50일간 공 사 현

장 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등 4개소
○ 플륨관 설치, 산마루 측구, 세굴방지, 다이크 설치, 식생토낭 설치,

공 사 개 요

콘크리트 포장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30. 10:00 ~ 2026.11.03. 10:00
개

찰 일 시 2026.11.03. 1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대구본부 시설처 김영우(☎ 053-940-222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단가산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99,524,293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99,524,293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146,238,397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27,931,533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174,169,93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10,804,568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6,200,449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1,759,116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5,257,27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6,946,323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690,805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3,363,483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1,026,269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7,741,524 G: 3.15% H: (A + 4) × 0.0315
B: C: D: 시 민 안 전 관 리 비 E: 15 F: 614,406 G: 0.25% H: (A + 4 ) × 0.002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2,052,538 G: 0.8% H: (A + 4 + 6) ×0.008
B: C: D: 건 설 안 전 관 리 비 E: 17 F: 5,180,940 G: H: L: 5,180,94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8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9 F: 207,819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20 F: 10,45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1 F: 156,752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2 F: 15,053,182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67,065,894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340,760,117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27,260,809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40,267,879 G: 15% H: (B + C + E) ×0.15 L: 7277
B: C: D: 가
설
비 E: G F: 2,338,191 G: H: L: 2338191
B: C: D: 품
질
관
리
비 E: H F: 498,460 G: H: L: 498460
B: C: D: 작업자 보호 경보 장치 E: I F: 11,820,000 G: H: L: 11820000
B: C: D: 총
원
가 E: J F: 422,945,455 G: H: (D + E + F + G + H + I)
B: C: D: 부
가
가
치
세 E: K F: 42,294,545 G: 10% H: J × 0.1
B: C: D: 도
급
액 E: L F: 465,240,000 G: H: (J + K)
B: C: D: 총
공
사
비 E: M F: 465,240,000 G: H: (L)
L: 5.5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순공사비 D: F: G: 256,567,258 H: 146,238,397 I: 99,524,293 J: 10,804,568 K:
B: A. C: 동해선(외동-경주) D: 90.913km F: G: 11,917,048 H: 6,108,860 I: 4,091,014 J: 1,717,174 K:
B: B. C: 동해선(외동-경주) D: 94.909km F: G: 24,053,909 H: 18,429,896 I: 3,685,560 J: 1,938,453 K:
B: C. C: 동해선(외동-경주) D: 99.164km F: G: 44,498,226 H: 31,007,278 I: 8,339,414 J: 5,151,534 K:
B: D. C: 중앙선(모량-구내) D: 321.220km F: G: 150,193,375 H: 64,787,663 I: 83,408,305 J: 1,997,407 K:
B: F. C: 총괄부대공 D: F: G: 25,904,700 H: 25,904,70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256,567,258 H: 146,238,397 I: 99,524,293 J: 10,804,568 K:
B: C: 직접재료비 D: F: G: 99,524,293 K:
B: C: 간접재료비 D: F: G: 0 K:
B: C: 작업설.부산물등(△) D: F: G: 0 K:
B: C: 소계 D: F: G: 99,524,293 K:
B: C: 직접노무비 D: F: G: 146,238,397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27,931,533 K:
B: C: 소계 D: F: G: 174,169,930 K:
B: C: 산출경비 D: F: G: 10,804,568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6,200,449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1,759,116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5,257,27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6,946,323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690,805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3,363,483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1,026,269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7,741,524 K:
B: C: 시민안전관리비 D: E: 0.25 F: % G: 614,406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2,052,538 K:
B: C: 건설안전관리비 D: F: G: 5,180,940 K:
B: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F: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207,819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10,45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156,752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15,053,182 K:
B: C: 소계 D: F: G: 67,065,894 K:
B: C: 순공사원가 D: F: G: 340,760,117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27,260,809 K:
B: C: 이윤 D: E: 15 F: % G: 40,267,879 K:
B: C: 가설비 D: F: G: 2,338,191 K:
B: C: 품질관리비 D: F: G: 498,460 K:
B: C: 작업자보호경보장치 D: F: G: 11,820,000 K:
B: C: 총원가 D: F: G: 422,945,455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42,294,545 K:
B: C: 도급액 D: F: G: 465,240,000 K:
B: C: 총공사비 D: F: G: 465,24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공사비 D: F: G: 0 H: 256,567,258 J: 146,238,397 L: 99,524,293 N: 10,804,568 O:
B: A. C: 동해선(외동-경주) D: 90.913km F: G: 0 H: 11,917,048 J: 6,108,860 L: 4,091,014 N: 1,717,174 O:
B: 1. C: 토공 D: F: G: 0 H: 1,174,518 J: 722,644 L: 62,232 N: 389,642 O:
B: 1.1 C: 기존구조물철거 D: F: G: 0 H: 245,174 J: 206,122 L: 14,934 N: 24,118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2 F: ㎥ G: 101,953 H: 203,906 I: 86,370 J: 172,740 K: 5,937 L: 11,874 M: 9,646 N: 19,292 O: 일위1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2 F: ㎥ G: 20,634 H: 41,268 I: 16,691 J: 33,382 K: 1,530 L: 3,060 M: 2,413 N: 4,826 O: 일위2참조
B: 1.2 C: 터파기 D: F: G: 0 H: 369,264 J: 303,456 L: 27,792 N: 38,016 O: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48 F: ㎥ G: 7,693 H: 369,264 I: 6,322 J: 303,456 K: 579 L: 27,792 M: 792 N: 38,016 O: 일위3참조
B: 1.3 C: 되메우기 D: F: G: 0 H: 132,816 J: 109,152 L: 9,984 N: 13,680 O:
B: C: 되메우기 D: 백호0.2㎥(100%) E: 24 F: ㎥ G: 5,534 H: 132,816 I: 4,548 J: 109,152 K: 416 L: 9,984 M: 570 N: 13,680 O: 일위4참조
B: 1.4 C: 잔토 D: F: G: 0 H: 126,454 J: 103,914 L: 9,522 N: 13,018 O: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23 F: ㎥ G: 5,498 H: 126,454 I: 4,518 J: 103,914 K: 414 L: 9,522 M: 566 N: 13,018 O: 일위5참조
B: 1.5 C: 폐기물운반 및 처리 D: F: G: 0 H: 300,810 J: 0 L: 0 N: 300,81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5 F: Ton G: 31,142 H: 155,710 J: 0 L: 0 M: 31,142 N: 155,71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5 F: Ton G: 19,700 H: 98,500 J: 0 L: 0 M: 19,700 N: 98,500 O:
B: C: 폐기물소운반 D: 굴삭기0.2㎥ E: 2 F: ㎥ G: 23,300 H: 46,600 J: 0 L: 0 M: 23,300 N: 46,600 O: 일위6참조
B: 2. C: 배수공 D: F: G: 0 H: 10,268,173 J: 5,386,216 L: 4,028,782 N: 853,175 O:
B: 2.1 C: 플륨관 설치 D: 500C F: G: 0 H: 5,160,615 J: 1,476,180 L: 2,831,260 N: 853,175 O:
B: C: 벤치플륨관설치 D: 500C E: 60 F: M G: 27,490 H: 1,649,400 I: 24,603 J: 1,476,180 K: 1,566 L: 93,960 M: 1,321 N: 79,260 O: 일위7참조
B: C: 벤치플륨관(3종) D: 500C(500*500) E: 31 F: 본 G: 88,300 H: 2,737,300 I: 0 J: 0 K: 88,300 L: 2,737,300 M: 0 N: 0 O:
B: C: 플륨관 하차 D: 500C E: 31 F: 본 G: 1,192 H: 36,952 J: 0 L: 0 M: 1,192 N: 36,952 O: 단산8참조
B: C: 플륨관 소운반 D: 500C E: 31 F: 본 G: 23,773 H: 736,963 J: 0 L: 0 M: 23,773 N: 736,963 O: 일위8참조
B: 2.2 C: 수로관 덮개 D: F: G: 0 H: 1,080,624 J: 0 L: 1,080,624 N: 0 O:
B: C: 수로관 덮개 D: 1000x600x50 E: 4 F: 개 G: 270,156 H: 1,080,624 I: 0 J: 0 K: 270,156 L: 1,080,624 M: 0 N: 0 O: 일위9참조
B: 2.3 C: 마대쌓기 D: F: G: 0 H: 3,311,660 J: 3,210,834 L: 100,826 N: 0 O:
B: C: P.P마대쌓기(체적) D: 45×75cm E: 11 F: ㎥ G: 301,060 H: 3,311,660 I: 291,894 J: 3,210,834 K: 9,166 L: 100,826 M: 0 N: 0 O: 일위12참조
B: 2.4 C: 기존구조물연결 D: F: G: 0 H: 715,274 J: 699,202 L: 16,072 N: 0 O:
B: C: 기존구조물연결 D: D500 E: 2 F: 개소 G: 357,637 H: 715,274 I: 349,601 J: 699,202 K: 8,036 L: 16,072 M: 0 N: 0 O: 일위13참조
B: 3. C: 부대공 D: F: G: 0 H: 474,357 J: 0 L: 0 N: 474,357 O:
B: 3.1 C: 운반 D: F: G: 0 H: 474,357 J: 0 L: 0 N: 474,357 O:
B: C: 중기운반(입실리) D: 굴삭기0.2㎥ E: 1 F: 식 G: 474,357 H: 474,357 J: 0 L: 0 M: 474,357 N: 474,357 O: 단산11참조
B: C: D: F: G: 0 H: 0 O:
B: B. C: 동해선(외동-경주) D: 94.909km F: G: 0 H: 24,053,909 J: 18,429,896 L: 3,685,560 N: 1,938,453 O:
B: 1. C: 토공 D: F: G: 0 H: 8,632,048 J: 8,632,048 L: 0 N: 0 O:
B: 1.1 C: 터파기 D: F: G: 0 H: 5,717,856 J: 5,717,856 L: 0 N: 0 O:
B: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E: 48 F: ㎥ G: 119,122 H: 5,717,856 I: 119,122 J: 5,717,856 K: 0 L: 0 M: 0 N: 0 O: 일위17참조
B: 1.2 C: 되메우기 D: F: G: 0 H: 259,032 J: 259,032 L: 0 N: 0 O:
B: C: 되메우기 D: 인력(100%) E: 8 F: ㎥ G: 32,379 H: 259,032 I: 32,379 J: 259,032 K: 0 L: 0 M: 0 N: 0 O: 일위18참조
B: 1.3 C: 잔토 D: F: G: 0 H: 2,655,160 J: 2,655,160 L: 0 N: 0 O: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41 F: ㎥ G: 64,760 H: 2,655,160 I: 64,760 J: 2,655,160 K: 0 L: 0 M: 0 N: 0 O: 일위19참조
B: 2. C: 배수공 D: F: G: 0 H: 15,421,861 J: 9,797,848 L: 3,685,560 N: 1,938,453 O:
B: 2.1 C: 산마루측구 D: F: G: 0 H: 11,050,831 J: 6,295,120 L: 2,817,258 N: 1,938,453 O:
B: C: 산마루측구 설치 D: 형식-1 E: 52 F: m G: 140,047 H: 7,282,444 I: 121,060 J: 6,295,120 K: 18,960 L: 985,920 M: 27 N: 1,404 O: 일위20참조
B: C: 레미콘(경주)-사급 D: 25-21-080 E: 19 F: ㎥ G: 93,510 H: 1,776,690 I: 0 J: 0 K: 93,510 L: 1,776,690 M: 0 N: 0 O:
B: C: 이형철근(SD300),포항 D: D=13mm E: 0.054 F: Ton G: 1,012,000 H: 54,648 I: 0 J: 0 K: 1,012,000 L: 54,648 M: 0 N: 0 O:
B: C: 레미콘소운반 D: 인력 E: 19 F: ㎥ G: 101,825 H: 1,934,675 J: 0 L: 0 M: 101,825 N: 1,934,675 O: 일위21참조
B: C: 철근소운반 D: 인력 E: 0.054 F: Ton G: 43,965 H: 2,374 J: 0 L: 0 M: 43,965 N: 2,374 O: 일위22참조
B: 2.2 C: 수로관 덮개 D: F: G: 0 H: 758,310 J: 0 L: 758,310 N: 0 O:
B: C: 수로관 덮개 D: 1.4x1.4 E: 2 F: 조 G: 379,155 H: 758,310 I: 0 J: 0 K: 379,155 L: 758,310 M: 0 N: 0 O: 일위23참조
B: 2.3 C: 마대쌓기 D: F: G: 0 H: 3,612,720 J: 3,502,728 L: 109,992 N: 0 O:
B: C: P.P마대쌓기(체적) D: 45×75cm E: 12 F: ㎥ G: 301,060 H: 3,612,720 I: 291,894 J: 3,502,728 K: 9,166 L: 109,992 M: 0 N: 0 O: 일위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C: 동해선(외동-경주) D: 99.164km F: G: 0 H: 44,498,226 J: 31,007,278 L: 8,339,414 N: 5,151,534 O:
B: 1. C: 토공 D: F: G: 0 H: 15,160,728 J: 14,482,523 L: 16,950 N: 661,255 O:
B: 1.1 C: 기존구조물철거 D: F: G: 0 H: 1,553,469 J: 1,522,875 L: 16,950 N: 13,644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3 F: ㎥ G: 466,102 H: 1,398,306 I: 457,800 J: 1,373,400 K: 3,924 L: 11,772 M: 4,378 N: 13,134 O: 일위26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6 F: M G: 4,274 H: 25,644 I: 3,326 J: 19,956 K: 863 L: 5,178 M: 85 N: 510 O: 일위27참조
B: C: 폐기물상차 D: 인력 E: 3 F: ㎥ G: 43,173 H: 129,519 I: 43,173 J: 129,519 K: 0 L: 0 M: 0 N: 0 O: 일위28참조
B: 1.2 C: 터파기 D: F: G: 0 H: 8,815,028 J: 8,815,028 L: 0 N: 0 O:
B: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E: 74 F: ㎥ G: 119,122 H: 8,815,028 I: 119,122 J: 8,815,028 K: 0 L: 0 M: 0 N: 0 O: 일위17참조
B: 1.3 C: 되메우기 D: F: G: 0 H: 647,580 J: 647,580 L: 0 N: 0 O:
B: C: 되메우기 D: 인력(100%) E: 20 F: ㎥ G: 32,379 H: 647,580 I: 32,379 J: 647,580 K: 0 L: 0 M: 0 N: 0 O: 일위18참조
B: 1.4 C: 잔토 D: F: G: 0 H: 3,497,040 J: 3,497,040 L: 0 N: 0 O: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54 F: ㎥ G: 64,760 H: 3,497,040 I: 64,760 J: 3,497,040 K: 0 L: 0 M: 0 N: 0 O: 일위19참조
B: 1.5 C: 폐기물운반 및 처리 D: F: G: 0 H: 647,611 J: 0 L: 0 N: 647,611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7 F: Ton G: 31,142 H: 217,994 J: 0 L: 0 M: 31,142 N: 217,994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7 F: Ton G: 19,700 H: 137,900 J: 0 L: 0 M: 19,700 N: 137,900 O:
B: C: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D: 인력 E: 3 F: ㎥ G: 97,239 H: 291,717 J: 0 L: 0 M: 97,239 N: 291,717 O: 일위29참조
B: 2. C: 배수공 D: F: G: 0 H: 28,296,767 J: 16,178,863 L: 7,933,100 N: 4,184,804 O:
B: 2.1 C: 산마루측구 D: 형식-1 F: G: 0 H: 12,568,212 J: 7,263,600 L: 3,162,030 N: 2,142,582 O:
B: C: 산마루측구 설치 D: 형식-1 E: 60 F: m G: 140,047 H: 8,402,820 I: 121,060 J: 7,263,600 K: 18,960 L: 1,137,600 M: 27 N: 1,620 O: 일위20참조
B: C: 레미콘(경주)-사급 D: 25-21-080 E: 21 F: ㎥ G: 93,510 H: 1,963,710 I: 0 J: 0 K: 93,510 L: 1,963,710 M: 0 N: 0 O:
B: C: 이형철근(SD300),포항 D: D=13mm E: 0.06 F: Ton G: 1,012,000 H: 60,720 I: 0 J: 0 K: 1,012,000 L: 60,720 M: 0 N: 0 O:
B: C: 레미콘소운반 D: 인력 E: 21 F: ㎥ G: 101,825 H: 2,138,325 J: 0 L: 0 M: 101,825 N: 2,138,325 O: 일위21참조
B: C: 철근소운반 D: 인력 E: 0.06 F: Ton G: 43,965 H: 2,637 J: 0 L: 0 M: 43,965 N: 2,637 O: 일위22참조
B: 2.2 C: 산마루측구 D: 형식-1(쇄굴방지) F: G: 0 H: 9,191,502 J: 5,222,868 L: 2,336,454 N: 1,632,180 O:
B: C: 산마루측구 설치 D: 형식-1(쇄굴방지) E: 42 F: m G: 143,376 H: 6,021,792 I: 124,354 J: 5,222,868 K: 18,995 L: 797,790 M: 27 N: 1,134 O: 일위30참조
B: C: 레미콘(경주)-사급 D: 25-21-080 E: 16 F: ㎥ G: 93,510 H: 1,496,160 I: 0 J: 0 K: 93,510 L: 1,496,160 M: 0 N: 0 O:
B: C: 이형철근(SD300),포항 D: D=13mm E: 0.042 F: Ton G: 1,012,000 H: 42,504 I: 0 J: 0 K: 1,012,000 L: 42,504 M: 0 N: 0 O:
B: C: 레미콘소운반 D: 인력 E: 16 F: ㎥ G: 101,825 H: 1,629,200 J: 0 L: 0 M: 101,825 N: 1,629,200 O: 일위21참조
B: C: 철근소운반 D: 인력 E: 0.042 F: Ton G: 43,965 H: 1,846 J: 0 L: 0 M: 43,965 N: 1,846 O: 일위22참조
B: 2.3 C: 수로관 덮개 D: F: G: 0 H: 1,516,620 J: 0 L: 1,516,620 N: 0 O:
B: C: 수로관 덮개 D: 1.4x1.4 E: 4 F: 조 G: 379,155 H: 1,516,620 I: 0 J: 0 K: 379,155 L: 1,516,620 M: 0 N: 0 O: 일위23참조
B: 2.4 C: 다이크 D: F: G: 0 H: 3,947,522 J: 2,643,592 L: 893,888 N: 410,042 O:
B: C: 다이크설치 D: 0.2x0.3 E: 56 F: m G: 55,483 H: 3,107,048 I: 47,207 J: 2,643,592 K: 8,271 L: 463,176 M: 5 N: 280 O: 일위31참조
B: C: 레미콘(경주)-사급 D: 25-21-080 E: 4 F: ㎥ G: 93,510 H: 374,040 I: 0 J: 0 K: 93,510 L: 374,040 M: 0 N: 0 O:
B: C: 이형철근(SD300),포항 D: D=13mm E: 0.056 F: Ton G: 1,012,000 H: 56,672 I: 0 J: 0 K: 1,012,000 L: 56,672 M: 0 N: 0 O:
B: C: 레미콘소운반 D: 인력 E: 4 F: ㎥ G: 101,825 H: 407,300 J: 0 L: 0 M: 101,825 N: 407,300 O: 일위21참조
B: C: 철근소운반 D: 인력 E: 0.056 F: Ton G: 43,965 H: 2,462 J: 0 L: 0 M: 43,965 N: 2,462 O: 일위22참조
B: 2.5 C: 기존구조물연결 D: F: G: 0 H: 1,072,911 J: 1,048,803 L: 24,108 N: 0 O:
B: C: 기존구조물연결 D: D500 E: 3 F: 개소 G: 357,637 H: 1,072,911 I: 349,601 J: 1,048,803 K: 8,036 L: 24,108 M: 0 N: 0 O: 일위13참조
B: 3. C: 포장공 D: F: G: 0 H: 1,040,731 J: 345,892 L: 389,364 N: 305,475 O:
B: 3.1 C: 콘크리트포장 D: F: G: 0 H: 1,040,731 J: 345,892 L: 389,364 N: 305,475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4 F: ㎥ G: 56,664 H: 226,656 I: 54,181 J: 216,724 K: 2,483 L: 9,932 M: 0 N: 0 O: 일위32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2 F: ㎡ G: 77,675 H: 155,350 I: 64,584 J: 129,168 K: 13,091 L: 26,182 M: 0 N: 0 O: 일위33참조
B: C: 레미콘(경주)-사급 D: 25-21-080 E: 3 F: ㎥ G: 93,510 H: 280,530 I: 0 J: 0 K: 93,510 L: 280,530 M: 0 N: 0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6, 100×100 E: 16 F: ㎡ G: 4,545 H: 72,720 I: 0 J: 0 K: 4,545 L: 72,720 M: 0 N: 0 O:
B: C: 레미콘소운반 D: 인력 E: 3 F: ㎥ G: 101,825 H: 305,475 J: 0 L: 0 M: 101,825 N: 305,475 O: 일위21참조
B: C: D: F: G: 0 H: 0 O:
B: D. C: 중앙선(모량-구내) D: 321.220km F: G: 0 H: 150,193,375 J: 64,787,663 L: 83,408,305 N: 1,997,407 O:
B: 1. C: 토공 D: F: G: 0 H: 14,950,342 J: 12,047,333 L: 1,295,881 N: 1,607,128 O:
B: 1.1 C: 기존구조물철거 D: F: G: 0 H: 78,152 J: 66,552 L: 4,056 N: 7,544 O:
B: C: 기존 출입문 및 휀스철거 D: H=1.6m E: 4 F: m G: 19,538 H: 78,152 I: 16,638 J: 66,552 K: 1,014 L: 4,056 M: 1,886 N: 7,544 O: 일위34참조
B: 1.2 C: 토공량 D: F: G: 0 H: 14,872,190 J: 11,980,781 L: 1,291,825 N: 1,599,584 O:
B: C: 흙깎기(보통토사) D: 소규모(백호0.2㎥) E: 91 F: ㎥ G: 2,142 H: 194,922 I: 1,523 J: 138,593 K: 261 L: 23,751 M: 358 N: 32,578 O: 단산30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백호0.2㎥(100%) E: 646 F: ㎥ G: 12,187 H: 7,872,802 I: 10,783 J: 6,965,818 K: 714 L: 461,244 M: 690 N: 445,740 O: 일위36참조
B: C: 층따기 D: 백호0.2㎥ E: 1,128 F: ㎥ G: 4,743 H: 5,350,104 I: 3,372 J: 3,803,616 K: 579 L: 653,112 M: 792 N: 893,376 O: 일위37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100%) E: 234 F: ㎥ G: 3,390 H: 793,260 I: 2,410 J: 563,940 K: 414 L: 96,876 M: 566 N: 132,444 O: 단산5참조
B: C: 벌 목 D: 나무높이 5m미만 E: 355 F: ㎡ G: 935 H: 331,925 I: 798 J: 283,290 K: 26 L: 9,230 M: 111 N: 39,405 O: 일위38참조
B: C: 벌개제근 D: 뿌리뽑기 E: 355 F: ㎡ G: 505 H: 179,275 I: 404 J: 143,420 K: 36 L: 12,780 M: 65 N: 23,075 O: 일위39참조
B: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622 F: ㎡ G: 241 H: 149,902 I: 132 J: 82,104 K: 56 L: 34,832 M: 53 N: 32,966 O: 단산34참조
B: 2. C: 보수공 D: F: G: 0 H: 115,323,360 J: 48,050,444 L: 67,272,916 N: 0 O:
B: 2.1 C: 식생토낭 D: L=64m,A=359㎡ F: G: 0 H: 46,500,168 J: 46,500,168 L: 0 N: 0 O:
B: C: 식생토낭설치 D: 500×1090 E: 4,488 F: 개 G: 10,361 H: 46,500,168 I: 10,361 J: 46,500,168 K: 0 L: 0 M: 0 N: 0 O: 일위40참조
B: 2.2 C: 식생토낭자재 D: F: G: 0 H: 65,973,000 J: 0 L: 65,973,000 N: 0 O:
B: C: 식생토낭 D: 500×1090mm(씨앗부착형) E: 4,488 F: 개 G: 9,000 H: 40,392,000 I: 0 J: 0 K: 9,000 L: 40,392,000 M: 0 N: 0 O:
B: C: 결속판 D: W350×D110×H47.5mm E: 4,488 F: 개 G: 4,500 H: 20,196,000 I: 0 J: 0 K: 4,500 L: 20,196,000 M: 0 N: 0 O:
B: C: 지오그리드 D: 4T E: 718 F: ㎡ G: 7,500 H: 5,385,000 I: 0 J: 0 K: 7,500 L: 5,385,000 M: 0 N: 0 O:
B: 2.3 C: 차단울타리설치(야간) D: L=64m F: G: 0 H: 1,577,992 J: 1,550,276 L: 27,716 N: 0 O:
B: C: 차단휀스설치및해체(야간) D: H=1.5m / 경간(2.5m) E: 26 F: 경간 G: 60,692 H: 1,577,992 I: 59,626 J: 1,550,276 K: 1,066 L: 27,716 M: 0 N: 0 O: 일위43참조
B: 2.4 C: 차단휀스자재 D: F: G: 0 H: 1,272,200 J: 0 L: 1,272,200 N: 0 O:
B: C: 차단휀스지주 D: Φ60.5×2000 E: 26 F: EA G: 40,000 H: 1,040,000 I: 0 J: 0 K: 40,000 L: 1,040,000 M: 0 N: 0 O:
B: C: 낙하물방지망(방염) D: 1.5m×50m(2cm망) E: 2 F: R/L G: 116,100 H: 232,200 I: 0 J: 0 K: 116,100 L: 232,200 M: 0 N: 0 O:
B: 3. C: 포장공 D: F: G: 0 H: 18,132,934 J: 4,500,773 L: 13,624,642 N: 7,519 O:
B: 3.1 C: 콘크리트포장 D: B=2.5m, L=208m F: G: 0 H: 5,193,169 J: 4,500,773 L: 684,877 N: 7,519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112 F: ㎥ G: 16,498 H: 1,847,776 I: 14,448 J: 1,618,176 K: 2,050 L: 229,600 M: 0 N: 0 O: 단산35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86 F: ㎡ G: 36,180 H: 3,111,480 I: 31,855 J: 2,739,530 K: 4,325 L: 371,950 M: 0 N: 0 O: 단산36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103 F: M G: 2,271 H: 233,913 I: 1,389 J: 143,067 K: 809 L: 83,327 M: 73 N: 7,519 O: 단산20참조
B: 3.2 C: 콘크리트포장 자재 D: F: G: 0 H: 12,939,765 J: 0 L: 12,939,765 N: 0 O: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080 E: 114 F: ㎥ G: 91,300 H: 10,408,200 I: 0 J: 0 K: 91,300 L: 10,408,200 M: 0 N: 0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6, 100×100 E: 557 F: ㎡ G: 4,545 H: 2,531,565 I: 0 J: 0 K: 4,545 L: 2,531,565 M: 0 N: 0 O:
B: 4. C: 부대공 D: F: G: 0 H: 1,786,739 J: 189,113 L: 1,214,866 N: 382,760 O:
B: 4.1 C: 출입문설치 D: F: G: 0 H: 215,467 J: 189,113 L: 8,116 N: 18,238 O:
B: C: 출입문설치(4.0W×1.6H) D: EX메탈 E: 4 F: m G: 39,077 H: 156,308 I: 33,276 J: 133,104 K: 2,029 L: 8,116 M: 3,772 N: 15,088 O: 일위35참조
B: C: 쪽문설치(1.0W×1.4H) D: EX메탈 E: 1 F: m G: 22,115 H: 22,115 I: 21,471 J: 21,471 K: 0 L: 0 M: 644 N: 644 O: 일위46참조
B: C: 울타리 기초(휀스톤) D: Φ63, 250×350×400 E: 2 F: EA G: 735 H: 1,470 I: 0 J: 0 K: 0 L: 0 M: 735 N: 1,470 O: 일위47참조
B: C: 손출입문 D: 0.2×0.2 E: 2 F: 개소 G: 17,787 H: 35,574 I: 17,269 J: 34,538 K: 0 L: 0 M: 518 N: 1,036 O: 일위48참조
B: 4.2 C: 출입문자재 D: F: G: 0 H: 1,206,750 J: 0 L: 1,206,750 N: 0 O:
B: C: EX메탈 D: 50.8×152.4×3.2T E: 7 F: ㎡ G: 22,000 H: 154,000 I: 0 J: 0 K: 22,000 L: 154,000 M: 0 N: 0 O:
B: C: 주 주 D: Φ114.3×3.2T E: 6 F: M G: 46,100 H: 276,600 I: 0 J: 0 K: 46,100 L: 276,600 M: 0 N: 0 O:
B: C: 주주캡 D: Φ114.3 E: 2 F: 개 G: 1,300 H: 2,600 I: 0 J: 0 K: 1,300 L: 2,600 M: 0 N: 0 O:
B: C: 후레임 D: 55×40×20×2T E: 27 F: M G: 12,000 H: 324,000 I: 0 J: 0 K: 12,000 L: 324,000 M: 0 N: 0 O:
B: C: 돌저귀 D: 일반형,특수형 E: 6 F: 개 G: 30,000 H: 180,000 I: 0 J: 0 K: 30,000 L: 180,000 M: 0 N: 0 O:
B: C: 턴버클 D: 스텐 E: 2 F: 개 G: 20,000 H: 40,000 I: 0 J: 0 K: 20,000 L: 40,000 M: 0 N: 0 O:
B: C: 턴버클고리 D: 스텐 E: 2 F: 개 G: 15,000 H: 30,000 I: 0 J: 0 K: 15,000 L: 30,000 M: 0 N: 0 O:
B: C: 와이어로프(철심) D: 20mm E: 5 F: M G: 5,230 H: 26,150 I: 0 J: 0 K: 5,230 L: 26,150 M: 0 N: 0 O:
B: C: 빗장세트 D: E: 4 F: 조 G: 15,000 H: 60,000 I: 0 J: 0 K: 15,000 L: 60,000 M: 0 N: 0 O:
B: C: 스톱바 D: 공장제작 E: 2 F: 개 G: 42,000 H: 84,000 I: 0 J: 0 K: 42,000 L: 84,000 M: 0 N: 0 O:
B: C: 휀스톤 D: Φ63,250×350×400 E: 2 F: EA G: 14,700 H: 29,400 I: 0 J: 0 K: 14,700 L: 29,400 M: 0 N: 0 O:
B: 4.3 C: 운반및하차 D: F: G: 0 H: 364,522 J: 0 L: 0 N: 364,522 O:
B: C: 중기운반(대곡리) D: 굴삭기0.2㎥ E: 1 F: 식 G: 364,522 H: 364,522 J: 0 L: 0 M: 364,522 N: 364,522 O: 단산37참조
B: F. C: 총괄부대공 D: F: G: 0 H: 25,904,700 J: 25,904,700 L: 0 N: 0 O:
B: 1. C: 공사중안전 D: F: G: 0 H: 25,904,700 J: 25,904,700 L: 0 N: 0 O:
B: 1.1 C: 안전요원 D: F: G: 0 H: 25,904,700 J: 25,904,700 L: 0 N: 0 O:
B: C: 열차감시원 D: E: 60 F: 인 G: 172,698 H: 10,361,880 I: 172,698 J: 10,361,880 K: 0 L: 0 M: 0 N: 0 O: 일위49참조
B: C: 열차감시원 (야간) D: E: 60 F: 인 G: 259,047 H: 15,542,820 I: 259,047 J: 15,542,820 K: 0 L: 0 M: 0 N: 0 O: 일위50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256,567,258 J: 146,238,397 L: 99,524,293 N: 10,804,568 O:
B: C: 직접재료비 D: F: G: 0 H: 99,524,293 O:
B: C: 간접재료비 D: F: G: 0 H: 0 O:
B: C: 작업설.부산물등(△) D: F: G: 0 H: 0 O:
B: C: 소계 D: F: G: 0 H: 99,524,293 O:
B: C: 직접노무비 D: F: G: 0 H: 146,238,397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H: 27,931,533 O:
B: C: 소계 D: F: G: 0 H: 174,169,930 O:
B: C: 산출경비 D: F: G: 0 H: 10,804,568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6,200,449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1,759,116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5,257,27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6,946,323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690,805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3,363,483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0 H: 1,026,269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G: 0 H: 7,741,524 O:
B: C: 시민안전관리비 D: E: 0.25 F: % G: 0 H: 614,406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H: 2,052,538 O:
B: C: 건설안전관리비 D: F: G: 0 H: 5,180,940 O:
B: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F: G: 0 H: 0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H: 207,819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10,45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156,752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H: 15,053,182 O:
B: C: 소계 D: F: G: 0 H: 67,065,894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340,760,117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27,260,809 O:
B: C: 이윤 D: E: 15 F: % G: 0 H: 40,267,879 O:
B: C: 가설비 D: F: G: 0 H: 2,338,191 O:
B: C: 품질관리비 D: F: G: 0 H: 498,460 O:
B: C: 작업자보호경보장치 D: F: G: 0 H: 11,820,000 O:
B: C: 총원가 D: F: G: 0 H: 422,945,455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42,294,545 O:
B: C: 도급액 D: F: G: 0 H: 465,240,00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465,240,00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가설비 D: F: G: 0 H: 2,338,191 J: 0 L: 0 N: 2,338,191 O: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3.0×2.6m E: 1 F: 동 G: 767,397 H: 767,397 J: 0 L: 0 M: 767,397 N: 767,397 O: 단산38참조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3.0×2.6m E: 1 F: 동 G: 803,397 H: 803,397 J: 0 L: 0 M: 803,397 N: 803,397 O: 단산39참조
B: C: 가설실험실(콘테이너) D: 3.0×3.0×2.6m E: 1 F: 동 G: 767,397 H: 767,397 J: 0 L: 0 M: 767,397 N: 767,397 O: 단산40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품질관리비 D: F: G: 0 H: 498,460 J: 0 L: 0 N: 498,460 O: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5 F: 월 G: 99,692 H: 498,460 J: 0 L: 0 M: 99,692 N: 498,460 O: 단산4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작업자보호 경보장치 D: F: G: 0 H: 11,820,000 J: 0 L: 0 N: 11,820,000 O:
B: 1. C: 열차접근 경보장치 D: F: G: 0 H: 11,820,000 J: 0 L: 0 N: 11,820,000 O:
B: C: 열처접근경보용 임대폰 D: E: 20 F: 대 G: 66,000 H: 1,320,000 J: 0 L: 0 M: 66,000 N: 1,320,000 O:
B: C: 열처접근경보용 연동장치 D: E: 15 F: SET G: 700,000 H: 10,500,000 J: 0 L: 0 M: 700,000 N: 10,500,00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건설안전관리비 D: F: G: 0 H: 5,180,940 J: 0 L: 0 N: 5,180,940 O:
B: C: 장비유도원 D: E: 30 F: 인 G: 172,698 H: 5,180,940 J: 0 L: 0 M: 172,698 N: 5,180,940 O: 일위5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1. 설계서(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산사태방지공 기타공사)최종.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MD-26-013 인가번호 :

공사명 : 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등 4개소 산사태방지공 기타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491(대구-수탁(시설)-일반개량FC)

예산과목)

51050251(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안전)

사업단위)

C41614(시설개량/시설/재해예방시설개량/산사태방지)

목
차

1. 설계설명서

-------------------------

1 2. 공사시방서

-------------------------

5 3. 예정공정표

-------------------------

78 4. 설계예산내역서

-------------------------

80 5. 공종별예산조서

-------------------------

82 6.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

96 7. 일위대가표

-------------------------

98 8. 표준안전시방서

-------------------------

102 9. 철도공사현장안전확보를위한관리지침

-------------------------

128 10. 안전계약특수조건

-------------------------

134 11. 계약특수조건

-------------------------

160 12.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

162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등 4개소 산사태방지공 기타공사

나. 위
치 : 1. 동해선(외동-경주) 90.913km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산44-5

2. 동해선(외동-경주) 94.909km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979-2

3. 동해선(외동-경주) 99.164km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산242-13

4. 중앙선(모량-구내) 321.220km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1127-5

다. 목
적 : 재해우려개소(낙석 및 수해) 대상으로 재해예방 시설의 적합한 공법을 제시하고 그 선정결과에 따라

시설물 기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 1. 동해선(외동-경주) : 플륨관(500C)설치 L=60m, 수로관덮개 4EA, 마대쌓기 11㎥

2. 동해선(외동-경주) : 산마루측구 L=52m, 수로관덮개 2EA, 마대쌓기 12㎥

3. 동해선(외동-경주) : 산마루측구 L=60m, 산마루측구(쇄굴방지) L=42m, 수로관덮개 4EA,

다이크(0.2x0.3) L=56m, 콘크리트포장 A=16㎥

4. 중앙선(모량-구내) : 식생토낭설치 4,488개, 콘크리트포장 A=557㎡

마.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150일간 바. 공사종류 : 배수로설치 1. 설 계 설 명 서

사. 공사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소지업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2024.01.23.)호 의거

아.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점수 “B등급 70점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자.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항목 “B등급 60점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설계서 11-1), 안전관리능력평가(설계서 11-2)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한다 [상생계약처-900(2024.02.05.)]

차. 공사시행자 :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시설처장

카. 현장대리인 자격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자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②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토목,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로 해당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1. 설 계 설 명 서

타.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모두는 공사 종료 후 해당공사 발주처(대구본부 시설처)에 반납

파.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12조제7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 이외의 자의 알선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해당 건설근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근로자가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을뿐, 대리인(반장, 인력소개소 등) 명의의 계좌로는 지급할 수 없음

하. “차단작업”이란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서 월간 선로작업계획을 수립·작성 후 월간 “차단작업조정회” 의 개최 1개월 전 까지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고, 차단작업조정회의에 현장대리인이 참석 하여야 한다.

※ (하절기 공사중지)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이 악화(누수)되어, 단면보수 등 공종의 품질이 저하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청은 하절기 공사중지를 할 수 있다.

※ (동절기 공사중지) 동절기 기온급강하로 인해 단면보수 등 공종의 품질이 저하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청은 동절기 공사중지를 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이 시방서는 『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등 4개소 산사태방지공 기타공사』 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설계 및 본 시방서가 정하는바에 의하며, 시방서 상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제1장 일반시방서, 제3장 안전시방서, 제4장 기타시방서, 제2장 특별시방서 순으로 적용한다.

3. 수급인(「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공사 중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고 즉시 감독자(「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방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사법 - 철도건설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 도로법 - 건축법 및 보안관련 법규 -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 -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전기 및 정보통신 관계법규

  • 전기공사업,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 전파법

- 하도급관계 법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예산회계관련법 - 문화재보호법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

2) 본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 철도설계기준․ 편람․ 지침 - 철도건설측량지침 -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철도분야 전자도면 작성표준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하천설계기준, 하천공작물 설계기준, 도로교 설계기준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제기준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 상수도 설계기준, 하수도 설계기준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 철도표준도, 선로용품도, 분기기정규도

  • 기타 관련 설계기준, 안전기준 및 관련 시방서와 법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3) 현장이동 및 작업 중 선로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관련사규에 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참조하여 작성토록 한다.

  •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 철도 안전성 검증 매뉴얼
  • 철도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4) 법령, 규정, 시방서, 사규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개정본을 적용·준수하고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계되는 법령, 규정, 시방서, 사규 등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그의 고용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무단 시공한 부분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예정공정표 및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안전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8) 열차운행구간의 시공에 있어서는 열차운행에 필요한 제반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공사시행 중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 또는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를 위한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하여야 한다.(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10조, 산업안전보건 규정)

11) 굴착기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 하여야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

12) 건설장비가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하며 사고 발생 시 에는 즉시 감독관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되 설계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시 모든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15) 설계변경조건

  •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당시와 현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 본 공사시행 중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6) 공사기한연장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 불법하도급 근절(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수급인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련 법령 및 철도공사 사규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불법하도급에 의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18) 수급자 준수사항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 허가 또는 협의는 수급자 부담으로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는 관계처의 사전승인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 성질상 완공 후 확인이 곤란한 곳은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인명피해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수급자가 져야 한다.
  • 준공 시 안전관리자, 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등은 실제 투입된 인원으로 정산처리 한다.
  • 준공 시 열차감시원은 실제 투입된 일자별 인원 및 최초 투입 전 사전교육 1인·1일에 한하여 가산하여 정산처리 한다.
  • 건설기계(굴착기 등) 사용 시, 작업원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접근금지 안전휀스(시선유도봉 등)와 후방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굴착기 붐대 전차선로 이격거리가 1.5미터 이상 유지를 위한 안전설비(붐대 높이 상승 제한 로드체인, 암 부위 절연담요 등)
  • 터파기 전 매설물(지중 케이블 등) 및 신호설비를 관계부서에 사전확인 하고, 인력 시험 터파기를 반드시 시행한다.
  • 시공완료 후 현장 및 철도연변 환경에 저해됨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굴착기 전경(상승제한 체인) 굴착기 상승 제한 로드체인 설치 굴착기 암 절연담요 설치 반경 내 접근금지 레드라인 설치

19)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개정(2019.06.19.)관련 건설기계대여대금 400만원 이상시 장비대여금직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0) 현장대리인의 임무 및 역할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

역할

  •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임무 - 공사현장 상주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작업투입 전 보고(SNS)

21) 안전관리자의 임무 및 역할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작업책임자를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

역할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임무

  •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4. 일반사항 가. 공사 착수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2)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시행부서(한국철도 대구본부 시설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따른 공사착공계를 공사 시작 후 7일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감독자 및 시행부서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착공계

나) 현장대리인계(위임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다) 안전관리자 지정계(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라) 예정공정표 마) 수급사업의 위험성 평가표

바) 기타 감독자 및 발주부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설계서 및 현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공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및 시공방법

나) 현장조직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비상연락망

다) 시공일정(전체공정표, 세부 공정표 등 포함)

라)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마) 시공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위생 및 환경관리 계획

5) 수급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 다)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계획 라)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 계획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관련법령 의거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그 내용을 포함)

바) 자체 안전점검 계획 사)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아)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자)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

7)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교육에 작업방법, 운행선 안전관리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검토가 완료되면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 시작 후 빠른 시일 내에 설계도서를 자세히 검토한 후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 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시공 전 각종 인·허가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설계자, 감독자, 수급인 등으로 구성하는 합동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10)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시행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시행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부서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한 관계기관에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착공 및 준공에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업무는 발주자(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발주자가 되어야 할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인·허가 요청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는 검토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직인날인을 받아 관계기관에 신청한다. 신고 및 인·허가가 완료된 경우 관련서류(신청서 및 신고 수리 완료 서류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공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 수급인은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 철도용지(시설자산 및 운영자산 부지) 이외의 용지를 일시 사용하여야 할 때 수급인은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기관에 토지 일시사용에 관한 계약체결이나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민원이나 행정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본 공사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착수 전 소정의 교육을 이수 받고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16) 감독자가 철도공사 직원인 경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평일에도 작업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가 원칙이나, 시행부서 장의 별도지시가 있을 시 작업일 및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7) 수급인은 공사 지역 내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공공 또는 사설의 시설물은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고,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기본업무

1) 감독자는 본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및 수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급인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수급인 등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4) 수급인 등이 발주자 및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으며, 수급인은 조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하는 경우

라)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마) 기타 감독자 및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다. 수급인의 기본업무

1) 수급인이 공사계약 문서에 의거 시공계획서, 시공법, 공기, 현장작업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 및 발주부서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의 기본업무

1) 수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 및 발주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만 한다.

마.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감독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이행조치 후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주변구조물 및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도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변구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국토부 등) 및 발주자가 시행하는 각종 감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물의 출입, 문서의 열람 및 제출요구,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중대결함을 인지하였을 때 감독자에게 구두로 즉시 보고하고 7일 이내에 결함내용, 기술적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의 최종처리방안 검토를 위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상의 주요 결함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과 상충되는 사항

나) 시공중인 구조물의 손상으로 광범위한 평가, 재설계 및 수리가 요구되는 사항

7)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발주부서의 공사중지명령 또는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시공부분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공사시행 전 · 중 · 후의 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그 공사의 모든 부분이 재해 또는 기타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완료 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공사목적물을 감독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이 감독자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수리시설, 통신, 전기, 교통기관, 농작물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상기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의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보수 및 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아. 동절기공사

1) 동절기에 물을 사용하는 공종과 기온저하로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감독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어 상당한 보완으로 품질보증이 가능하다고 수급인이 판단되는 경우

나) 수급인이 감독자가 납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동절기에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목적물 보강작업,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준공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이 될 경우 수급인은 불합격 내역에 대하여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여야 하며,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불합격에 의하여 재시공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차. 공정관리

1)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예정공정표 또는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공종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카. 사급자재 및 지급자재 관련

1) 수급인은 사급자재 중 이 시방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자재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외의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급원 승인요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등)

나) 해당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될 경우 자재검수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검수 불합격 자재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합격한 자재는 자재수불부를 관리하여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모든 관리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한국철도공사의 과업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타. 선금, 기성 설계변경, 기성 준공 등 각종 공사관리

1) 선금의 지급은 철도공사의 각종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하며, 수급인은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의 장(회계통합센터 또는 계약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선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공사기성 및 준공시 선금정산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2) 공사기성

가) 발주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부분에 의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검사원에는 기성수량산출서, 기성사진첩, 기성기간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선금정산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의 장이 지정한 기성검사자가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 할 수 있다.

3) 설계변경

가) 감독자 및 발주부서의 장은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시 물량의 증감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단가 작성 시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신규단가를 결정한다.

다) 설계변경 요청 시 제출 서류

(1) 설계변경 사유를 잘 알 수 있는 실정보고서

(2) 설계변경 설계서(추가 시방서 및 설계변경 예정공정표 포함)

(3)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도면

(4) 필요 시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구조계산서

(5)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6) 설계변경 합의서(계약내용변경합의서)

(7) 기타 감독자 및 발주부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4) 공사 준공기한 연장

가) 수급인은 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준공기한 연장사유서 및 준공기한연장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공사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기한연장결의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한다.

5) 공사준공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기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공시설,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망가진 부분은 원상복구 등 공사중 야기된 민원사항을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그밖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경미한 변경(단가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수량 등의 변경으로 공사금액 변동이 공사종류별 1할 이하, 단, 1억원 이하의 공사는 계약금액 1할 이하인 경우)은 공사준공을 정리할 때 증감 처리를 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검사 결과 수급인의 책임으로 준공 기한까지 공사가 미완공되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 완공 공사의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조건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마)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 서류 (1) 준공검사원 (2) 공사준공계, 공사수도증 (3) 준공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도면

(4)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각종 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할 대상의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5) 노무비 직접지급 공사의 경우 노무비 지급내역서 및 계획서 등 관련자료 일체(증빙자료 포함)

(6) 계약내용변경합의서

(7) 기타 감독자 및 발주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바) 각종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제출 시 준수사항

(1) 지출의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체라고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카드매출전표, 은행에서 전산으로 발급한 이체확인증 등으로 지출증빙을 대체 할 수 있으며 지출이 증빙되지 아니한 항목은 감액 처리한다.

파. 공사금액의 환수조치

1) 공사 중 또는 공사 후라도 국가(국토부 등) 및 발주자의 감사 결과 공사금액의 환수가 결정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반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수금액 납부요청 시 결정된 금액을 소정의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환수금금 납부요청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결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하. 수급인이 감독자 및 발주자에게 보고, 요청, 통지, 제출, 협의,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서로 제출하여야만 법적효력이 있다.

5.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가. 공사 차단작업 확대

1) 선로 외측레일 2.0m 이내는 차단작업(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운전명령에 의한 선로일시사용중지 또는 각열차사이차단을 말한다.)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운행선 하부에서 시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작업과 차단벽 등으로 분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상작업(운전명령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 시행이 가능하다.

3) 수급인은 착공전 발주부서에서 시행한 작업방법 검토회의 및 안전성검증 결과에 따른 작업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담당관제 시행

1) 발주부서의 책임자를 현장담당관으로 지정한다(정 : 발주부서의 장, 부 : 토목팀장 또는 토목팀원 중 지정)

2)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이 시행하여야 하는 각종 안전교육의 실적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현장담당관, 감독자,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지정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밴드)을 설치하고 가입

나) 일일 작업계획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고 댓글쓰기로 다음의 서류 및 사진을 등록

(1) [서류] 최초 투입인원 교육 서명부, 일일 안전교육 서명부, 철도운행 안전협의서, 작업일지

(2) [사진] 최초 투입인원 교육 사진, 일일 안전교육 사진, 작업 투입 전 안전보호구 착용 완료 사진

3) 현장담당관은 매일 교육 시행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감독자, 수급인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를 확인하며,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한다.

4) 수급인 등은 현장담당관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담당관의 지도·점검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현장기술자의 현장 상주

1) 모든 작업현장에는 감독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 현장 이탈시 조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포함)

1회위반 경고 (작업중지 및 안전교육 시행) 2회위반

작업중지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시행, 향후작업 배제)

2) 수급인이 지정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철도궤도분야 안전전문기술자 및 궤도보수요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임시건널목 안내원이 배치된 공사현장에는 지정된 자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5)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 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한다

라. 안전교육 강화

1) 현장대리인이 시행하여야 할 자료는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행자는 교육 종료 후 현장담당관에게 SNS로 보고한다.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시간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계약 후 1시간 이상 발주자 감독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시행 전 1시간 이상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20분 이상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1시간 이상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2) 특히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착수전 최초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1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자 및 발주부서 등에서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 시 관리하고 있는 교육실적을 즉시 제출하고 교육 미시행 등 안전관리 미흡 시 수급인은 제재조치를 수용하여야 한다.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4) 열차감시원이 반영된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4시간 이상 교육(이론 및 현장) 시행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1)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부터 작업이 종료될 때 까지 모든 과정에서 작업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착공전 ② 작업전 ③ 작업전 ④ 작업전 ⑤ 작업중 ⑥ 작업후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선로작업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 작업장 이동 출입문 관리 작업장 철수 수급인 → 발주자 감독자 ↔ 관련 처장 또는 사업소장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 역장 건설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 건설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 건설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

2)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 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작업전 관련부서(관련처장 또는 사업소장)와 선로작업협의 시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선로작업협의서를 첨부하여 해당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6)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감독자가 직접 개방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작업 전·후 출입문 취급사항을 해당역에 유선통보 하여야 한다.

7) 작업자는 작업 완료 후 감독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6. 안전조치

가. 수급인은 시공 중 또는 일시정지 기간 중이라도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 무단침입,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조치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이 열차운행선과 인접하여 작업이 이루어 질 경우 수급인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의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자재 및 기계 기구류 등은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유류 등 인화물질은 선로와 인접하여 보관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장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3) 선로와 인접한 구조물 또는 가설물은 시공 전 건축한계(선로 중심에서 2.1m) 저촉여부를 점검하고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비상연락 표지판(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등 표기)를 설치하여 공사 종사자에게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선로와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작업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모든 작업자는 작업 중에는 안전보호구(안전모, 명시성 있는 안전조끼, 안전화, 야간작업시 발광형 안전조끼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안전보호구를 적정 지급하고 착용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각종 안전표지판 및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에 공사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시공 중 아래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열차통제부서(인접역, 관제센터)에 우선 보고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열차운전 지장 및 접촉사고(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이례사항 발생시)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9) 긴급 상황 시 열차안전운행 확보

가)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원은 작업과 관련하여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열차방호를 실시하고 즉시 역장 또는 관제사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작업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상하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11)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원(건설장비 운전사 포함)에게 일일 안전교육 실시 후 그 실적을 관리하여 감독자의 확인 요청 시 즉시 제출한다.

7. 안전관리 가. 운행선 인접공사 시 안전관리 1)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 당일 작업계획 수립

① 감독자와 현장대리인간 당일 작업 사전 협의

②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③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산정

(나) 작업 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운행열차 시각

②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③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및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④ 안전 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착용상태 확인 등

(다) 작업현황 준비 및 안전조치 실태 확인

①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배치 여부

② 열차감시인,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철도궤도분야 안전전문기술자 및 궤도보수요원, 등 안전요원 배치 여부

③ 열차감시인 비품(무전기, 확성기 또는 호루라기, 흰색 및 적색 수신호기, 열차시간표 등) 휴대상태 확인

④ 열차감시인의 열차감시 요령 숙지 여부(열차가 접근할 경우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원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사에게는 백색기로 전호하며, 비상상황 시에는 적색기로 전호)

⑤ 보호설비 설치상태(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등) 확인

⑥ 작업 전 공사알림판을 공사개소 전 후 200m, 500m 부근의 적정한 장소에 선로변 건축한계 외방에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

(라) 철도운행안전협의 철저 이행

① 작업전 일일 안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해당역장에게 제출

② 작업시간 중 운행열차의 운행 시각 등 열차운행관계에 대하여 사전확인 및 숙지

③ 이례사항 발생 시 연락방법 및 통신수단 등 상호 확인

④ 주요내용 상호간 이행실태 확인 2) 작업 중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및 제재 ① 지시 위반자 제재조치

② 위반 내용을 기록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작업참여 배제 촉구

(나) 작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현장 상황을 수시로 파악 후 감독자 및 해당역장에게 정보 제공

② 작업 중 위험 발견 즉시 작업중단 통보 3) 작업 완료 후 (가) 마무리 상태 점검 및 확인 ①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

② 장비, 자재, 공구류 등이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③ 건축한계 지장여부 및 선로변에 선로를 지장할 우려가 있는 물체 방치 여부

④ 작업 완료 후 종료 내용을 인접역 및 감독자에게 통보

4)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가)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감독자 및 인접역에 상세하게 보고

①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명 및 성명 기록 유지

② 통화 시 상호 복창하여 의사전단 정확여부 확인

(나) 현장 안전조치 신속 이행 ① 열차운행 임시중지 또는 임시 서행 조치 ②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 동원 5)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6) 출입문 취급절차

(가)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나)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직접 개방하여야 하며, 감독자 이외에는 출입문을 취급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다) 작출입문 취급시 열쇠관리방안 : 작업전·후 출입문 취급사항(개방,쇄정)을 해당역에 유선통보

구 분 자물쇠 비밀번호 관리 비밀번호 지급자 수령자 사용기간 비고 지급 반납 직접감독 해당처(직할사무소) 담당팀장 작업책임자 작업협의시 준공 후 보안서약작성 사업소(팀) 사업소장 작업책임자 작업협의시 준공 후 보안서약작성 건설사업관리 사업소(팀) 사업소장(팀장) 건설사업관리자 작업협의시 준공 후 보안서약작성

(라)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 하여서는 안된다.

7) 안전시설물 종류 및 설치방법 (가) 공사알림판

  • 운행선 인접공사개소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

업체에서 설치(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

7) 비상연락망 표지판

(가) 공사 시행 중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이례사항 발생 시 인접역, 관제센터 등 열차운행 통제부서에 최우선적으로 연락하도록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이례사항 발생 ⇒ 열차통제 부서(역, 관제센터), 작업책임자

(나) 공사현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표지판 설치

  • 설치 시 바람 등에 날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다) 현장 작업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 시행

(라) 비상연락망 예시도 8. 환경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공사자재 및 소모품류는 가급적 친 환경성 제품을 구매, 사용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 환경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공사자재 및 소모품류는 가급적 친 환경성 제품을 구매 사용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 하여 환경관리를 하여야 한다.

9. 터널 현장제반 여건

가. 터널작업은 모든공종이 야간 차단작업(선로일시사용중지) 및 전차선 단전으로 시행됨

  • 차단작업시간 : 01:30 ∼ 04:50 (3시간 20분) ※ 차단작업에 따라 변동 가능

나. 1일 투입인원 : 약 15명(작업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필수투입인력 : 작업책임자(건설사업관리자) 1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명,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명, 열차감시원 2명,

현장대리인 1명, 작업원 : 약 10명 내외 라. 시공계획시 고려사항

·터널로 이동소요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해진 차단시간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재료이동, 작업원이동 등을 감안한 시공계획 수립이 필요

마. 이동식 작업대 설치기준(KOSHA GUIDE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

  • (안전난간대) 높이1.2m, 기둥간격 2m, 중간재 설치
  • (안전대 및 안전고리) 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사용 철저
  • (작업발판) 하중을 견딜수 있는 재료로 사용

· (사다리)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 · (전도방지장치) 아우트리거 설치

  • (구름방지장치 및 차륜소재) 스토퍼장치, 차륜소재는 도체(철, 알루미늄)
  • (비계사용 재료) 재료변형, 부식이 없는 자재 사용

제2장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종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①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③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④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⑤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⑥ 도로교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⑦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⑧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⑨ 한국산업규격 (KS) 1. 토공 1. 적용할 제 시험기준

∘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2. 준비공 및 배수

∘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 공사 시공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 모든 절취면 및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 준비배수에 있어 수급인의 임의로 부근에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3. 벌개 및 표토제거

∘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

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 처리하거나
소각, 매립, 분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 보존이나 이식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완성면)가 H=1.5 m 미만의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0 ㎜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가 불가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짐이 가능한 두께로 조정하여 초벌 쌓기를 할 수 있다.

4. 구조물 및 지장물제거

∘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땅 깎 기 ∘ 토사, 풍화암, 연암의 구분

도로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 땅깎기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땅깎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가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매끈하게

한다.

∘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 땅깎기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 상 : 토사인 경우 ±30 ㎜ 암반인 경우 +30 ㎜, -150 ㎜
  • 토사 비탈면

: ±100 ㎜

- 풍화암 비탈면 : ±200 ㎜ - 발파암 비탈면 : ±300 ㎜ 6. 흙 쌓 기 1. 재 료 1.1 재료 품질기준

1.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1.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1.1.3 액성한계 50 %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 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1.1.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 수정 CBR (시방다짐) 5 ㎜ 체 통과율 (%) 0.08 ㎜ 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다짐 후의 건조밀도 300 이하 2.5 이상 - - - 1.5t/㎥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KS F 2312

1.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수직규준틀, 수평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3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0 ㎜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2.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1.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다 짐 1. 시 공

1.1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다짐의 범위

2.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절 본시방 소요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2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시방 소요다짐도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 장 비

3.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4.1 노
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2 노
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600 300 20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147.1(15) 196.1(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98.1(10) 147.1(15) 5. 다짐도 검사

5.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적용기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2 흙쌓기 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 에 따르며, 이 때에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 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구조물의 보호

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2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시험시공

7.1 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7.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7.4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8.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를 따른다. 양질토사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암거상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 교통하중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재료 규격기준 입상재료 양질토사 비고(KS) 최대치수 수정CBR 50 ㎜ 통과 0.08 ㎜ 통과 소성지수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10 이상 25-100 15 이하 10 이하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2209 KS F 2303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재료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 발달 시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6 물 막 이

3.6.1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3.6.3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물 푸 기

3.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7.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7.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3.8.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8.2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9 뒤 채 움

3.9.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9.2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 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 ㎜ 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9.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강진(2,400 r.p.m 정도)으로 하여 다짐에너지를 크게 작용시키도록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 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9.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9.5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울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9.6 암버력 쌓기 다짐 시 구조물 뒤채움부 진동 다짐 시에는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주의하여야 한다.

3.9.7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9.8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9.9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한다.

3.9.10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3.9.11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9.12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9.13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9.14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 ㎜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15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 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 ㎜에서 294.2 MN/㎥(30 ㎏f/㎤) 이상이어야 한다.

3.9.16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 토공의 마무리 1. 시 공 1.1 노상면 준비

1.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노상면의 계획고보다 30 ㎜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1.1.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1.1.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2 프루프 롤링 (proof rolling)

1.2.1 계약상대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 ton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2.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5.6 ㎏f/㎠) 이상이어야 한다.

1.2.3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1.2.4 계약상대자는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1.2.5 프루프 롤링 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1.3 비탈면 면고르기

1.3.1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1.3.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0 ㎜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1.4 완성면의 보호

1.4.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4.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4.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10. 운 반

∘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부지내 도로부분으로 통행하게하여 주행 하중에의한 다짐효과를 기대 할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11. 사 토 장

∘ 사토장의 용량은 토량의 변화율, 토질이나 암질의 변화에 따른 절토량 및 성토량의 변화, 장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용량증가에

대처할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 사토장이 산지, 경사지, 저습지등 지형 지질적으로 불량한 위치에 계획되어 있거나 잔토로 성토에 사용할수 없는 불량토가 많을때

에는 이토분의 침전지, 방재조절지, 배수성을 고려한 비탈면 보호 등의 설치로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사토장은 진입로의 보수, 사전배수, 옹벽이나 비탈면 보호공 등을 검토하여 질서 정연한 작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토장으로 논이나 밭을 이용할 때에는 당초의 표토를 집토해 두었다가 공사완료후 복구할수 있도록 흙의 유출 방지, 우수의 침해

방지 등의 재해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배수공 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2.2 재 료

.2.1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이 시방서 토공장에 따른다.

3.1.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치기

3.2.1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2.2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3.2.3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3.2.5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 ㎜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2.6 유입구, 단부벽에 접속되는 관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4 되메우기 및 뒤채움 이 시방서 토공장에 따른다. .3.5 L형 측구 시공

3.5.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 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5.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4 인력시공 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5.5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3.5.6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 ㎜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3.5.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5.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다.

3.5.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5.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3.5.11 기계시공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25 ㎏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 깊이는 50 ㎜로 한다.

(7)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줄눈부의 주입재는 흠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공 1. 거푸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와 비계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1.1.2 교량가설을 위한 동바리 및 거푸집 공사 중 이 시방과 관련하여 가설공사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국토해양부)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1.2.2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교량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국토해양부)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 C-01-200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및 지침(대한토목학회, 2000.3)

도로교설계기준(국토해양부)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실명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⑦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⑧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⑨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 공사 착수 28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1.3.2 시공상세도면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상세도면을 토목구조기술사의 구조해석결과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토목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 작성자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적,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출시기 :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1.3.3 공급원 승인요청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1 (2)항의 시험 등급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 시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험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감독자의 승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5)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품(KS 표시 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1.4 시공안전 사항 1.4.1 계약상대자

(1) 구조검토를 거친 시공상세도면에 근거하여 동바리를 설치하며, 설치를 마친 후에는 수평재, 수직재, 연결부의 각 설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동바리 부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부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부재의 이음부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동바리의 설치완료 후에는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동바리의 이상증후 관측을 목적으로 감시자를 배치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자를 대피시킨다.

(5) 구조 검토 시에 적용된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타설량을 준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슬래브 타설 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데크피니셔 전방에 약 3 m 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도록 한다.

(8) 해체된 자재의 정리 및 운반작업 시에도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묶어 정리하고 운반토록 하며,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9) 거푸집 존치기간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3.9.2의 규정을 따른다.

1.4.2 감독자

(1) 시공 전 거푸집과 동바리 조립 및 해체에 관련한 시공계획과 함께 시공 상세도면(구조검토서 포함)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2) 구조검토 시에는 동바리계가 수직하중과 수평하중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으로 인한 휨, 전단, 비틀림, 침하, 좌굴거동에 대해 동바리계가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구조검토 시에는 구조해석 시에 적용된 연결부와 지점부의 경계조건이 현장 실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설치요령서 및 품질 시험성적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5)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립도를 작성하게 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이 진행되는 지를 검사한다.

(6) 동바리의 조립도 경우에는 수직재, 수평재, 경사재, U-헤드, 받침철물, 연결핀, 접합부 등 동바리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종류와 규격 치수 그리고 배치 관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7)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 타설 안전작업계획과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계의 존치기간이 준수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에 편심 작용이 생기지 않게 분리 및 분산하여 타설하도록 한다.

2. 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
(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 배합 1.3 제출물 1.3.1 현장 동원 및 철수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 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4 제품자료

(1)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혼화재료 제조업자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 실적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5 재료 반입 전표

(1) 지구 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반입되는 즉시 재료 반입 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반입 전표에는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 차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3.6 시공 상세도면

콘크리트 치기순서, 이음위치, 양생방법 등을 명시한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7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 공정 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2) 1일에 치기 할 콘크리트 양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로, 운반경로 (4) 콘크리트 치기구획, 치기순서

(5)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의 소요시간

(6)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7) 콜드조인트 발생 시 처리계획 (8)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9) 한중이나 서중 시 치기계획

(10)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 당 진동시간

(11) 양생방법 및 기간 (12) 강우․강설 대책 (13) 유해한 진동․충격 방지대책 (14) 중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1.3.8 레미콘 운반 시 제출물

(1) 제조업자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 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자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 시 배치(batch)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9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10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계약상대자는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4.2 공시체 관리대장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관리대장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압축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를 제작할 시에는 지체 없이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 공시체 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시료번호 ② 시료채취장소 ③ 공시체 제작일 / 시험일 ④ 설계기준강도(㎫) ⑤ 파괴하중(N) ⑥ 파괴강도(㎫) ⑦ 레미콘 제조회사 1.4.3 균열조사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2 각종재료기준은 제시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장비 2.2.1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2.2.2 진동기

(1)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 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2.3 배합

2.3.1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 배합에 따라야 한다.

2.3.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5 ㎫ 이하인 경우 식 (1)과 식 (2)로 계산된 두 값 중 큰 값으로 정하며, 또한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5 ㎫를 초과하는 경우는 식 (3)과 식 (4)로 계산된 두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인 경우, 식 (1) 식 (2) ㎫인 경우, 식 (3) 식 (4) 여기서, s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 (㎫)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6-7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다음표와 같이 정한다.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 횟수 표준 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

비고) 위 표에 명시되지 않는 시험 횟수에 대해서는 직선 보간한다.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 기준강도 (㎫) 배합 강도 (㎫) 21 미만 + 7 21 이상 35 이하 + 8.5 35 초과 + 10 2.4 계량 및 비비기

2.4.1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4.2 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운송믹서(transmixer)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 측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4.3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는 미리 적절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다음 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5.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 개시 전 1회 그리고 필요시마다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2.5.3 물은 필요시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4 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5.5 콘크리트 시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6 자재 품질관리에 따른다.

2.5.6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 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가 공급한 치기 기록부를 기입해서 서명하고, 감독자도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록부에 서명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시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기에 지장을 줄 경우에의 조치

(2) 날씨 그 이외에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3.2 작업준비

3.2.1 콘크리트 치기 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통지하고, 치기 전날의 오후 3시전까지는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2.2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 작업시간 중에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일정이 정상업무시간이 아닌 시각에 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치기에 앞서서 48시간 내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2.4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치기 바로 전에 습하게 해 주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5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치기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3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치기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5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외기온도가 25℃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3.3.6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 도착시간을 나타내어야 하며, 현장 도착시간을 현장관리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3.3.7 레미콘은 적어도 10분 이상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최소 3분간 혼합을 하여야 한다.

3.3.8 플랜트를 떠난 후 트럭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에 추가로 물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3.3.9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안 된다.

3.4 치기

3.4.1 콘크리트 치기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3.4.2 레미콘을 사용하여 치기작업을 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생산업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3.4.3 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4.4 콘크리트 치기는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4.5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4.6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 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한다.

3.4.7 철근이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1.5 m 이상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3.4.8 콘크리트의 치기 중 표면에 블리딩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3.4.9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또한, 돌출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10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 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고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진동봉을 하층 콘크리트까지 찔러 넣어 다짐하여야 한다.

3.4.11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3.4.12 거푸집에 낸 개구부, 트레미관 또는 재료분리나 이미 치기한 콘크리트의 표면 위의 거푸집이나 철근에 굳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게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13 치는 부재의 두께가 0.5 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5 펌핑

3.5.1 콘크리트는 최대 슬럼프가 유지되고, 예정된 장소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 펌핑으로 칠 수 있다.

3.5.2 펌핑장비는 재료 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5.3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는 1.5 m 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하여야 하며, 펌프의 호스는 철근이 당초의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말굽이나 유사한 장치위에 지지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는 적절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유동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

3.5.5 콘크리트 펌프카의 원활한 펌핑을 위하여 최초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구조물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6 다지기

3.6.1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6.2 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 있는 작업원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6.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치기한 전 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찔러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3.6.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0 ㎜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3.6.6 진동은 벌집, 공기와 돌주머니, 줄무늬, 콜드조인트 및 육안으로 나타나는 층선 등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게 실시하여야 한다.

3.6.7 수직면과 처진대로의 마무리가 요구되는 미장 콘크리트에서는 보기 좋지 않은 공극, 벌집, 기타 표면 결함이 없어지도록 거푸집 표면에 모르타르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추가 진동과 밀어넣기를 하여야 한다.

3.6.8 콘크리트 진동에 대한 추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진동기 찔러넣기 간격을 줄이고 찔러넣기 시간을 늘린다.

(2)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3) 거푸집 표면에서 진동에 보충해서 밀어넣기를 한다.

(4) 거푸집의 진동은 밀어넣기 할 위치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3.6.9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7 시공이음

3.7.1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명기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7.3 부득이하게 전단력과 휨모멘트가 큰 위치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3.7.4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하여야 한다.

3.7.5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3.7.6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7.7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3.7.8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3.7.9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8 신축이음

3.8.1 신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3.9 균열유발줄눈

3.9.1 균열유발줄눈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3.10 양생 및 보호

3.10.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습윤양생을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의 양생은 흙, 모래, 톱밥, 짚, 건초 등으로 양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10.3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0.4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3) 거푸집 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10.5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10.6 촉진양생

(1) 증기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3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가열을 시작하여야 하고, 양생실의 온도상승은 원칙적으로 1시간당 15℃이하로 한다. 또 양생실의 온도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기타 촉진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10.7 금방 친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0.8 떠오른 표면수가 흩어지고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금방 친 슬래브에 분무를 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슬래브가 건조하게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0.9 모서리는 차량통행이나 사용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0.10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응력, 하중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1 표면마무리

3.11.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타르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경사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1.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허용오차 3.12.1 균열 허용오차

(1) 구조물에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균열은 다음 표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이 때 허용균열폭 계산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2007) 부록 Ⅴ의 내용을 따른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 강재종류 건조환경 일반환경 부식성 환경 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근 0.4 ㎜와 0.006C 중 큰 값 0.3 ㎜와 0.005C 중 큰 값 0.3 ㎜와 0.004C 중 큰 값 0.3 ㎜와 0.0035C 중 큰 값 PS강재 0.2 ㎜와 0.005C 중 큰 값 0.2 ㎜와 0.004C 중 큰 값 - -

비고) C : 최외단 휨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

3.12.2 치수의 허용오차

(1)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 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수직오차 ① 높이가 30 m 미만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 이하

② 높이가 30 m 이상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 이하

나.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흠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 이하

(3) 수평오차

① 부재(슬래브 밑, 천장,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 ㎜ 이하

② 슬래브 중앙부에 300 ㎜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 이하

③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이하

(4)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① 슬래브 상부면 가.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 이하

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 이하

③ 인방보, 노출장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 이하

(5)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①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가. 단면치수가 300 ㎜ 미만 : +9 ㎜, -6 ㎜

나. 단면치수가 300 ㎜∼900 ㎜ 이하 : +13 ㎜, -9 ㎜

다. 단면치수가 900 ㎜ 이상 : +25 ㎜

(6) 기타 허용오차 ① 계단 가. 계단의 높이 : 3 ㎜ 이하 나. 계단의 넓이 : 6 ㎜ 이하 ② 홈 가. 폭이 50 ㎜ 이하인 경우 : 3 ㎜

나. 폭이 50 ㎜∼300 ㎜ 이하인 경우 : 3 ㎜

③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 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가.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 ㎜

나. 기타의 경우 : 9 ㎜ (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가. 개구부의 크기 : +25 ㎜, -6 ㎜ 나.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13 현장 품질관리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6-12에 따라 실시한다.

②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사에 재료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한다.

③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6-1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시멘트 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한다. 물-시멘트 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하여도 좋다.

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한다.

②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설계기준 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 의 방법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

와 공사의 규모에따라 150 ㎥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1)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라야 하고 또한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보다 3.5 ㎫를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시멘트 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치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험체 3개의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치임.

③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2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운반 검사는 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에 따른다. (3)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에 따른다.

(4)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시간 출하 및 도착 시간의 확인 3.3 운반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 수로 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3.13.3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에 의한다.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 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곰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 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치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 · 구 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근피복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콘크리트학회 발행「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의한 비파괴 시험에 의해 실제 구조물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⑤ 비파괴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 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③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④ 설계기준강도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를 더 초과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 이상 작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 에 3.5 ㎫ 이상 부족한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C, 상대습도 60 %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 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만일 모든 코어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의 85 %에 달하고, 각각의 강도가 의 75 %보다 작지 않다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①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②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한다.

③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구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한다.

⑤ 시험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7 용접철망 KS M 6070 분체 도료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3 제출물 1.3.1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2 시공도면

(1) 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철근목록, 가공상세도, 수량표 및 설치작업 계획서와 상세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요건에 따라 철근의 상세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하여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료 (1) 시료는 1-3절에 따라야 한다.

(2)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 시료는 감독자가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감독자가 하는 추가 시편발취와 시험은 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3)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 ㎜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1.3.5 확인서

(1)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적․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분체도료는 KS M 607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1.4.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 먼지 ·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4.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하여야 한다.

1.4.4 철근은 재질별 ·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에폭시 도막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철근에 KS M 6070의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2.1.4 용접철망은 KS D 701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봉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부속재료

2.3.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하여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 ㎜ (#20번선)이상 되는 풀림철선이다. 노출 콘크리트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3 간격재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2.4 조립 2.4.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라야 한다.

(4) 한번 구부린 철근은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2.4.2 절단 및 굽힘

(1) 절단과 굽힘 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굽혀야 하며, 굽히거나 펴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철근의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4)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80° 표준 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이 표 에 규정된 최소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180° 갈고리와 90°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

철근의 지름 최소 반지름 D10∼D25 3 db D29∼D35 4 db D38 이상 5 db 비고) db : 철근의 공칭지름 2.4.3 용접

(1)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명시된 규격과 방법에 합치되도록 철근의 준비와 용접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맞대기 용접의 강도는 철근의 항복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에는 지름이 작은 철근 항복강도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

(4) 용접 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5)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4.4 손상된 피복의 보수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 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하여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5 조립허용오차 2.5.1 절단길이 : ±25 ㎜

2.5.2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 ㎜, +0 ㎜

2.5.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 ㎜

2.5.4 굽힘 : ±25 ㎜

2.5.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시험 철근 시험 종목

종
류

항
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회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 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철근 부식방지를 위한 별도 조치를 하여야한다

3.2.2 철근지지물

(1) 철근의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표 6-41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기
초

강재, 콘크리트재 - 2개/㎡ 지 중 보 강재, 콘크리트재

  • 간격은 1.5 m -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 외벽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보 밑에서 0.5 m - 중단은 1.5 m 이내
  • 횡간격 1.5 m - 단부는 1.5 m 이내

기
둥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은 보 밑 0.5 m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 방향은 1 m까지 2개, 1 m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재

  • 간격은 1.5 m - 단부는 1.5 m이내

슬 래 브 강재, 콘크리트재

  •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0m

(2) 철근은 고임대 및 간격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금속 고임대 및 간격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하여야 한다.

(4)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3.2.3 조립, 이음 및 결속

(1)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2)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 된다.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에 따라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하여야 한다.

3.2.4 간격 맞추기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계약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 ㎜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3.2.5 굽힘부와 철근종단의 종방향 위치

부재의 단부에서 규정된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13 ㎜ 이상 감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명시된 위치에서 최대 ±75 ㎜의 오차가 허용된다.

3.2.6 접합부

(1)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도록 적당하여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 한다.

(3)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 m 이상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4) 접합부는 겹대기를 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독자가 승인한다면 용접 접합하여야 한다.

3.2.7 다우웰

(1) 다우웰은 접속 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웰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3)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4) 다우웰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 된다.

3.2.8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품목을 포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1) 확대기초, 접지빔, 접지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 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3.2.9 강선망

(1) 강선망은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설치하여야 하고, 모든 겹대기와 접합부에는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단부의 겹대기는 인접한 쪽에 덧대어야 한다. 겹대기로 용접한 강선망은 겹대기 방향에서 망눈 크기의 3/2배 또는 150 ㎜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2) 용접강선망는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대로 적합한 지지물, 부대품 및 결속선으로 제자리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된 위치에 적당하게 매설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 있을 때 강선망을 들어주어야 한다.

3.2.10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2.11 콘크리트 피복두께

(1)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된 규격 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허용오차는 표에 따라야 한다.

허용오차 유효깊이(d)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d ≤ 0.2 m ±10 ㎜ -10 ㎜ d > 0.2 m ±13 ㎜ -13 ㎜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3.3.2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 ㎜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 ㎜ 이다.

3.3.3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4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계약상대자는 가혹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4.2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3.4.5 시험 철근 시험 및 검사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조립철근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0802 KS B 0833 ․500개소마다 용접부의 내부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 가스압접 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제조회사별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초음파 탐사법 KS D 0273 ․1검사로트에 30개소 이상

1검사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인장시험 KS D 0244 ․1검사로트에 시험편 3개 기계적 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각각의 이음에 요구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는 항목

설계도서에 의함.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3.4.6 검사

콘크리트 치기를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2)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3.4.7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식생블록 가.적용범위

4.1.1 이 규격은 주로 조립에 의해 친수, 하천이용, 생태계보전, 경관보전 등의 하천호안 및 도로옹벽 등 토공 보강용 옹벽공사에 사용하는 식생옹벽블록에 대하여 규정한다.

4.1.2 관련 시방서 1.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2. 콘크리트 시방서 나.참조규격 1.2.1 한국 산업규격(KS) : KS A 9001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다.블록의 재료 및 제조

4.2.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2.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KS F2526 및 KS F2527을 따른다.

4.2.3 물, 시멘트비는 30%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동파방지 및 강도를 위해 건식제조 방식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4.2.4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2.5 혼화재료는 AE제,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2.6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동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라. 블 록

4.3.1 블록의 압축강도는 180 kg/cm2 이상이고, 흡수율은 10%이하여야 한다.

4.3.2 블록의 압축강도

(1)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 규정에 따른다.

(2) 시험체는 1차양생이 끝난 후 28일 이상 보존한 것으로 하며, 가압양면을 새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행하게 연마하여 편심에 의한 시험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서 시험한다.

(3) 시험체는 10×10×10 CM 크기로 하며, 시험체 3개를 가지고 압축강도 시험을 하고 그 평균값을 취한다.

4.3.3 블록의 흡수율

(1) 흡수율 시험은 KS F 4419의 시험을 따른다.

(2) 흡수율시험은 건조기내에서 100~115℃로 24시간 이상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2.2.4 블록의 겉모양은 비틀림, 균열 또는 흠집이 없어야 한다.

5. 식생호안블록 .1 정의

1) 자연석 형태의 블록으로 하천호안, 법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시공후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2) 블록과 블록이 연결홈으로 직접연결이 가능하며 또한 별도의 체결구에 의해 사

방으로 상호 연결함으로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3) 블록 사이는 식재를 통하여 생물의 서식과 사면의 세굴방지를 기할 수 있다.

4) 하천호안, 인공호수, 법면 등에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생태공간 조성에 활용된다.

2 취급시 유의사항

1) 대상현장의 지반 및 침출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2) 공사용 차량(운반차량, 시공장비 등)의 진입로를 확인한다.

3) 설계서상의 시공사면의 토질, 구배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시 현장상황에 알맞은 시공구배, 높이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구조상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 현장 내로 18 25ton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소운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설계수량에 맞게 야적 할 수 있는 야적장을 확보한다.(야적장 및 진입로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 및 소운반 방법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6)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파레트에 적재된 상태에서 하차하여야 하며 하차시 적재상태가 무너지거나 블록을 굴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제품의 야적은 5단이하로 하여야 하며 야적장소의 바닥이 평탄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3 시공

1) 시공할 비탈면은 부석,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면을 고른다.

2) 부직포는 제품질을 사용한다. 3) 사면에 부직포를 깔아준다

4) 이음부는 20cm이상 겹치도록 시공한다.

5) 밀림 및 세굴을 고려하여 1~1.5m를 지중시공 또는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되 유속, 법면구배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시공한다.

6) 기초콘크리트의 타설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상의 관련 제규정에 의해 시공한다.

7) 블록은 하단에서부터 설치하되, 블록간 이탈이 없고 전체가 일체가 되도록 체결구(샤클체인, 퀵링크)로 견고하게 결속한다.

8) 블록 과 블록을 결합 후 체결구(샤클체인, 퀵링크)로 견고하게 결속한다.

9) 블록 간 간격은 식재가 가능하도록 띄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1개당 1m2의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연결고리가 맞닿을 정도의 이격거리 유지)

10) 결속 후 현장여건에 따라 고정핀 시공여부는 현장검토 후 시행한다.

11) 식물생육에 적합한 사질양토를 복토하며, 현장내 토양이 식재에 적합지 않을 경우에는 식생토의 반입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복토 후 토양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다짐을 한다.

13) 식재공사를 위해서 복토후 이물질 제거 등 식재기반조성 작업을 실시한다.

14) 시공시기는 동절기(11~2월)를 제외하고 연중 시행 가능하나 보통 봄(3~6월), 가을(8~10월)에 시행한다.

15) 평떼붙이기의 경우 잔디를 빈틈없이 전면에 깔고 세토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잔디 식재면을 평탄하게 정리한후 관수작업을 한다.

16) 잔디 식재후 준공시까지 주기적으로 관수조치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초 및 깍기 시비작업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7) 자생초화류, 수생식물, 기타 초본류 식재시는 현장여건, 목적(경관, 안정성)등에 따라 선정한다.

18) 식재수량은 도면표기수량에 의하며 현장여건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행한다.

19) 천단콘크리트의 타설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상의 관련 제규정에 의한다.

제3장 표준안전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2.6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2.7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철도차량 안전운향 규정」 제2절(열차의 방호)을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차단작업 신청은 선로작업계획협의서를 감리단 검토 후 발주처에 전 월 1일 까지 공문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수급인(작성) 감리단(검토) 발주처(승인) 월간(차단) 작업조정회의 운전명령 요청

☞ 선로작업계획협의서 작성 전 작업원 이동경로 및 출입문 사전조사 철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 작업자 전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 연동장치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 연동장치는 사용완료 후 발주청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러.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머.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규범 제14호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버.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서.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제4장 기타시방서

1.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의 발생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의 발생에 유의하고, 이로인한 민원 발생 시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가설물, 기계기구 등이 교통, 공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공사 시행 전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라야 하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천(소하천 포함)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공사 시행 전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청의 허가조건에 따라야 하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5. 수급인 등은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 및 해당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 수 적치하여야 하며, 그 소재를 작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7. 철거된 폐기물이나 공사중 발생한 잔재는 제반법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하여 적법하게 폐기처리 한다.

8. 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 및 손실보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 요구 시 또는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 촬영시에는 되도록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줄자 또는 스타프 등을 세워 동시에 촬영한다.

10.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는 공사장 내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현장의 위생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2. 한 공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측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자의 사전 확인(검측 등)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인은 실제 투입일수로 기성 및 준공 시 정산 처리 한다.

15.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인(하청) 근로자 산업재해 관리

가. 매 분기별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누적하여 작성 기록·보존

  • 매 분기말 익월 7일까지 현황 제출 [4.07.(1.1~3.31), 7.07.(1.1~6.30), 10.07.(1.1~9.30), 1.07.(1.1~12.31)]

나.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점검 및 관리

  • 계약시 수급업체로부터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받아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록‧보존 및 발주처 보고
  • 계약서 등에 의한 수급인의 근로자 수 및 사업장내에서 근무한 근로자수와 근로일수 파악하여 기록‧보존

* 필요시 매일 작업시작 전 또는 작업 후 근로자수 파악 및 기록

  •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재해 현황 확인점검(사업별 특성고려 매일, 매주 등 자체 점검주기 설정 및 관리)

다.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시 발주부서에 급보

  •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보고(또는 근로복지공단 신고)와 동시에 반드시 도급인(발주자)에게 보고

* 수급인이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근거 법조문에 의한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

라.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 강화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및 간담회 개최,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시 참여 및 지원 철저

* 매월 1회 이상 간담회, 주1회 이상 순회점검, 분기1회 이상 합동점검

마. 연말 또는 사업종료 시 수급인의 근로자 수 및 근로자 재해현황에 대해 수급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기록 보존 및 발주처 보고

⇒ 매일 안전교육 날인부 작성 및 확인 철저(현장점검 시 대조확인)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 작업자 전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 연동장치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20.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3. 예정 공정표 구 분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기 사 30 60 90 120 150 준비작업 일 10 산마루측구 일 80 콘크리트포장 일 30 식생토낭 일 20 뒷 정 리 일 10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공 사 명 : 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등 4개소 산사태방지공 기타공사

4. 설계 예산 내역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첨

2 지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3 지급 자재비(전년도 조달품) 4 지 급 자 재 비(중고품) 5 지급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2,100,000 8 철도공사직원급 일 반 관 리 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30,000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5. 공종별 예산조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등 4개소 산사태방지공 기타공사

식 1 1.직접재료비 식 1 2.간접재료비 식 1 3.작업설.부산물등(△) 식 1

A.소
계

(1 + 2 + 3 ) 식 1 4.직접노무비 식 1 5.간접노무비 4 × 0.191 식 1

B.소
계

( 4 + 5 ) 식 1 6.산출경비 식 1 7.산재보험료 B × 0.0356 식 1 8.고용보험료 B × 0.0101 식 1 9.건강보험료 4 × 0.03595 식 1 10.연금보험료 4 × 0.0475 식 1 11.노인장기요양 보험료 9 × 0.1314 식 1 12.퇴직공제부금비 4 × 0.023 식 1 13.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A + 4 + 6) × 0.004 식 1 14.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 4) × 0.0315 식 1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5.시민안전관리비 (A + 4 ) × 0.0025 식 1 16.환경보전비 (A + 4 + 6) ×0.008 식 1 17.건설안전관리비 식 1 18.공사이행보증수수료 식 1 19.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A + 4 + 6) ×0.00081 식 1 20.석면분담금 B × 0.00006 식 1 21.임금채권부담금 B × 0.0009 식 1 22.기타경비 (A + B) × 0.055 식 1

C.소
계

(6:22) 식 1 D.순공사원가 (A + B + C) 식 1 E.일반관리비 D × 0.08 식 1

F.이
윤

(B+C+E) ×0.15 식 1 G.가 설 비 식 1 H.품질관리비 식 1 I.작업자 보호 경보 장치 식 1 J.총 원 가 (D + E + F + G + H + I) 식 1 K.부가가치세 J × 0.1 식 1 L.도 급 액 (J + K) 식 1 M.총 공 사 비 (L) 식 1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동해선 외동-경주간 90.913km부근 등 4개소 산사태방지공 기타공사

A.동해선(외동-경주) 90.913km 1. 토공 1.1 기존구조물철거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 2 폐기물상차 백호0.2㎥ ㎥ 2 1.2 터파기 터파기 백호0.2㎥(100%) ㎥ 48 1.3 되메우기 되메우기 백호0.2㎥(100%) ㎥ 24 1.4 잔토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2㎥(100%) ㎥ 23 1.5 폐기물운반 및 처리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Ton 5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덤프15톤 Ton 5 폐기물소운반 굴삭기0.2㎥ ㎥ 2 2. 배수공 2.1 플륨관 설치 500C 벤치플륨관설치 500C M 60 벤치플륨관(3종) 500C(500*500) 본 31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플륨관 하차 500C 본 31 플륨관 소운반 500C 본 31 2.2 수로관 덮개 수로관 덮개 1000x600x50 개 4 2.3 마대쌓기 P.P마대쌓기(체적) 45×75cm ㎥ 11 2.4 기존구조물연결 기존구조물연결 D500 개소 2 3. 부대공 3.1 운반 중기운반(입실리) 굴삭기0.2㎥ 식 1 B.동해선(외동-경주) 94.909km 1. 토공 1.1 터파기 터파기(인력) 보통토사 ㎥ 48 1.2 되메우기 되메우기 인력(100%) ㎥ 8 1.3 잔토 잔토처리(현장내) 인력 ㎥ 41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2. 배수공 2.1 산마루측구 산마루측구 설치 형식-1 m 52 레미콘(경주)-사급 25-21-080 ㎥ 19 이형철근(SD300),포항 D=13mm Ton 0.054 레미콘소운반 인력 ㎥ 19 철근소운반 인력 Ton 0.054 2.2 수로관 덮개 수로관 덮개 1.4x1.4 조 2 2.3 마대쌓기 P.P마대쌓기(체적) 45×75cm ㎥ 12 C.동해선(외동-경주) 99.164km 1. 토공 1.1 기존구조물철거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 3 콘크리트 포장절단 M 6 폐기물상차 인력 ㎥ 3 1.2 터파기 터파기(인력) 보통토사 ㎥ 74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3 되메우기 되메우기 인력(100%) ㎥ 20 1.4 잔토 잔토처리(현장내) 인력 ㎥ 54 1.5 폐기물운반 및 처리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Ton 7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덤프15톤 Ton 7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인력 ㎥ 3 2. 배수공 2.1 산마루측구 형식-1 산마루측구 설치 형식-1 m 60 레미콘(경주)-사급 25-21-080 ㎥ 21 이형철근(SD300),포항 D=13mm Ton 0.06 레미콘소운반 인력 ㎥ 21 철근소운반 인력 Ton 0.06 2.2 산마루측구 형식-1(쇄굴방지) 산마루측구 설치 형식-1(쇄굴방지) m 42 레미콘(경주)-사급 25-21-080 ㎥ 16 이형철근(SD300),포항 D=13mm Ton 0.042 레미콘소운반 인력 ㎥ 16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철근소운반 인력 Ton 0.042 2.3 수로관 덮개 수로관 덮개 1.4x1.4 조 4 2.4 다이크 다이크설치 0.2x0.3 m 56 레미콘(경주)-사급 25-21-080 ㎥ 4 이형철근(SD300),포항 D=13mm Ton 0.056 레미콘소운반 인력 ㎥ 4 철근소운반 인력 Ton 0.056 2.5 기존구조물연결 기존구조물연결 D500 개소 3 3. 포장공 3.1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Type, t=20cm ㎥ 4 합판거푸집 6회 ㎡ 2 레미콘(경주)-사급 25-21-080 ㎥ 3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6, 100×100 ㎡ 16 레미콘소운반 인력 ㎥ 3 D.중앙선(모량-구내) 321.220km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토공 1.1 기존구조물철거 기존 출입문 및 휀스철거 H=1.6m m 4 1.2 토공량 흙깎기(보통토사) 소규모(백호0.2㎥) ㎥ 91 되메우기및다짐 백호0.2㎥(100%) ㎥ 646 층따기 백호0.2㎥ ㎥ 1,128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2㎥(100%) ㎥ 234 벌 목 나무높이 5m미만 ㎡ 355 벌개제근 뿌리뽑기 ㎡ 355 노반준비공 절토부 ㎡ 622 2. 보수공 2.1 식생토낭 L=64m,A=359㎡ 식생토낭설치 500×1090 개 4,488 2.2 식생토낭자재 식생토낭 500×1090mm(씨앗부착형) 개 4,488 결속판 W350×D110×H47.5mm 개 4,488 지오그리드 4T ㎡ 718 2.3 차단울타리설치(야간) L=64m 차단휀스설치및해체(야간) H=1.5m / 경간(2.5m) 경간 26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2.4 차단휀스자재 차단휀스지주 Φ60.5×2000 EA 26 낙하물방지망(방염) 1.5m×50m(2cm망) R/L 2 3. 포장공 3.1 콘크리트포장 B=2.5m, L=208m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A-Type, t=20cm ㎥ 112 유로폼 6회, 간단,0~7m ㎡ 86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M 103 3.2 콘크리트포장 자재 레미콘(대구)-사급 25-21-080 ㎥ 114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6, 100×100 ㎡ 557 4. 부대공 4.1 출입문설치 출입문설치(4.0W×1.6H) EX메탈 m 4 쪽문설치(1.0W×1.4H) EX메탈 m 1 울타리 기초(휀스톤) Φ63, 250×350×400 EA 2 손출입문 0.2×0.2 개소 2 4.2 출입문자재 EX메탈 50.8×152.4×3.2T ㎡ 7 주 주 Φ114.3×3.2T M 6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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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주캡 Φ114.3 개 2 후레임 55×40×20×2T M 27 돌저귀 일반형,특수형 개 6 턴버클 스텐 개 2 턴버클고리 스텐 개 2 와이어로프(철심) 20mm M 5 빗장세트 조 4 스톱바 공장제작 개 2 휀스톤 Φ63,250×350×400 EA 2 4.3 운반및하차 중기운반(대곡리) 굴삭기0.2㎥ 식 1 F.총괄부대공 1. 공사중안전 1.1 안전요원 열차감시원 인 60 열차감시원 (야간) 인 60 순 공 사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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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기
사

작업설.부산물등(△) 소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19.1 소계 산출경비 산재보험료 % 3.56 고용보험료 % 1.01 건강보험료 % 3.595 연금보험료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 % 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시민안전관리비 % 0.25 환경보전비 % 0.8 건설안전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석면분담금 % 0.006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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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임금채권부담금 % 0.09 기타경비 % 5.5 소계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 8 이윤 % 15 가설비 품질관리비 작업자보호경보장치 총원가 부가가치세 % 10 도급액 총공사비 ◎가설비 가설사무소(콘테이너) 3.0×3.0×2.6m 동 1 가설창고(콘테이너) 3.0×3.0×2.6m 동 1 가설실험실(콘테이너) 3.0×3.0×2.6m 동 1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 월 5 ◎작업자보호 경보장치 1. 열차접근 경보장치 열처접근경보용 임대폰 대 20 열처접근경보용 연동장치 SET 15 ◎건설안전관리비 장비유도원 인 30 6.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6.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감독여비

직
원

일 40 50,000 2,000,000 2. 준공검사비

직
원

일 2 50,000 100,000 계 2,100,000 7. 일 위 대 가 표 7. 일위대가표 공조명 규격 수량 단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고 제1호표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1 ㎥ 제2호표 폐기물상차 백호0.2㎥ 1 ㎥ 제3호표 터파기 백호0.2㎥(100%) 1 ㎥ 제4호표 되메우기 백호0.2㎥(100%) 1 ㎥ 제5호표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2㎥(100%) 1 ㎥ 제6호표 폐기물소운반 굴삭기0.2㎥ 1 ㎥ 제7호표 벤치플륨관설치 500C 1 M 제8호표 플륨관 소운반 500C 1 본 제9호표 수로관 덮개 1000x600x50 1 개 제10호표 스틸그레이팅 뚜껑설치 1000x600x50 1 개 제11호표 스틸그레이팅뚜껑설치비 1000x600x50 1 개 제12호표 P.P마대쌓기(체적) 45×75cm 1 ㎥ 제13호표 기존구조물연결 D500 1 개소 제14호표 고무지수재 설치 수팽창성20*10 1 M 제15호표 콘크리트 천공 D600, T=150mm 1 개소 제16호표 몰 탈 1 : 2 (재료비 포함) 1 ㎥ 제17호표 터파기(인력) 보통토사 1 ㎥ 7. 일위대가표 공조명 규격 수량 단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고 제18호표 되메우기 인력(100%) 1 ㎥ 제19호표 잔토처리(현장내) 인력 1 ㎥ 제20호표 산마루측구 설치 형식-1 1 m 제21호표 레미콘소운반 인력 1 ㎥ 제22호표 철근소운반 인력 1 Ton 제23호표 수로관 덮개 1.4x1.4 1 조 제24호표 스틸그레이팅 1.4x1.4 1 조 제25호표 스틸그레이팅 뚜껑설치비 1.4x1.4 1 조 제26호표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1 ㎥ 제27호표 콘크리트 포장절단 1 M 제28호표 폐기물상차 인력 1 ㎥ 제29호표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인력 1 ㎥ 제30호표 산마루측구 설치 형식-1(쇄굴방지) 1 m 제31호표 다이크설치 0.2x0.3 1 m 제32호표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Type, t=20cm 1 ㎥ 제33호표 합판거푸집 6회 1 ㎡ 제34호표 기존 출입문 및 휀스철거 H=1.6m 1 m 제35호표 출입문설치(4.0W×1.6H) EX메탈 1 m 7. 일위대가표 공조명 규격 수량 단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고 제36호표 되메우기및다짐 백호0.2㎥(100%) 1 ㎥ 제37호표 층따기 백호0.2㎥ 1 ㎥ 제38호표 벌 목 나무높이 5m미만 1 ㎡ 제39호표 벌개제근 뿌리뽑기 1 ㎡ 제40호표 식생토낭설치 500×1090 1 개 제41호표 흙채우기(마대채우기) 1 개 제42호표 마대쌓기 1 개 제43호표 차단휀스설치및해체(야간) H=1.5m / 경간(2.5m) 1 경간 제44호표 지주설치및해체 H=2.0m(노출H=1.5m) 1 경간 제45호표 차단망설치및해체 1.5×2.5 1 경간 제46호표 쪽문설치(1.0W×1.4H) EX메탈 1 m 제47호표 울타리 기초(휀스톤) Φ63, 250×350×400 1 EA 제48호표 손출입문 0.2×0.2 1 개소 제49호표 열차감시원 1 인 제50호표 열차감시원 (야간) 1 인 제51호표 장비유도원 1 인 ` 8. 표 준 안 전 시 방 서 8. 표 준 안 전 시 방 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2-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15. 7.)]

2-2 안전관리 조직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2-3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2-5 안전관리자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6 전기안전관리자

가. 전기사령과 전차선로 급ㆍ단전을 협의 한다.

나. (단전 시)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한다.

다.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를 철거 한다.

라. 전차선로가 급전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작업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29조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 한다.

2-7 안전담당자

가.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나.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다.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라.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2-8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아.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2)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2-9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열차시각표, 호루라기, 적·백 수신호기, 손전등, 단락동선 등)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마.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토록 한다.

바.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사.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10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마.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토록 한다.

바.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사.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10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아.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검사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진단결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시공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한다.

3-2 안전관리 활동

가.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기록서류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나. 현장전체 또는 단위공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시정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분기·월간·주간점검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현장의 파악과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단위별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3-3 안전점검

가. 일일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사항을 확인

가)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나)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다) 작업 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라)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마)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5)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가) 점검결과 점검기록부 비치 및 일일 결재

나)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결재권자의 판단 및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계자 협의 후 안전총괄 책임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나. 정기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실시

4)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하여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 집중토의 후 개선사항을 결정

다. 특별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가)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나)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c 점검계획 구 분 안 전 대 책 해빙기 (2∼3월) 구조물 동해

∙구조물이 동해로 인한 강도 미달일 경우 해당 부위는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구조물, 절개지

∙붕괴위험이 있는 절개지는 소단을 두어 경사를 완화하거나 가마니 쌓기를 하고 통행 구간에 방호책 설치

∙전도, 균열 발생이 심한 부위는 상부재하하중 제거 등 조치 후 재시공

공사장 주변위험

∙공사현장 내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가설자재․사용자재의 정리정돈 확인

∙건설기계류 작동상태 및 안전 장치류 확인 장마철 (6∼8월) 배수로 점검

∙우기 전 배수관 및 맨홀 내부 청소 완료 및 배수로 정비

붕 괴

∙강우에 충분한 배수시설 확보 및 정기 점검·보수를 통한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토사유출

∙가마니, 마대 쌓기 및 비닐 덮기 등으로 보강조치

자재도괴 기계전도

∙자재를 외부에 적재시 빗물침투 방지를 위해 하부 받침대설치, 방수제품·비닐 시트 덮개 설치 및 건설기계는 지정 장소에 안전하게 대피

가설전기누전

∙수시로 가설전선 절연피복 점검으로 전선침수 방지 및 누전 차단기 설치

위생악화

∙정기적 소독으로 식중독,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을 예방 및 근로자 개인위생 점검

태풍기 (7∼9월) 기상특보 발령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경보) 발령 시는 비상근무 실시

전 도

∙크레인, 임시동력, 전주 등의 전도방지를 위한 고정상태 확인

∙수목의 지주목, 울타리버팀목 설치 및 보강 붕괴, 도괴

∙과대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비닐시트 제거 및 통풍구멍 설치

∙자재적치 시 풍향예상 후 과대풍압의 발생 억제 방향으로 배치 및 결속보강

누전 및 감전 ∙폭풍우 시 필요한 전선을 제외한 전원차단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 이상유무 확인 및 보호조치

동절기 (12∼2월) 화재발생

∙전기 설비점검 강화 및 취급자는 유자격자로 제한

∙안전관리자 주ㆍ야간 순찰 강화, 위험표지판 부착 및 소화 장비 비치

∙실내 난로 주변 접근망 설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

∙정격에 맞는 전선사용 및 차단기부착(KS품사용)

∙시나리오에 의한 화재예방 및 비상사태훈련 실시

동 파

∙배관 내 완전 퇴수 및 암면, 비닐테이프 등으로 동파방지 조치 실시

폭 설 ∙제설장비 및 자재, 염화칼슘 확보

∙교통 통제수 및 유도원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안전 유도

3-4 법령 . 사규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 한다.

나.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구 분 안전관리 강화 A등급

B등급 안전관리 시행,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대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B등급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위주의 조치를 이행한다.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한국철도공사 제2014-141호 ’14.12.29.)’,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한국철도공사 제2026-19호 ’26. 3. 19.)’,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15. 7.)’ 등을 확인하여 우리공사 안전관리체계 준수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계획

가. 일일 안전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나. 정기 안전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교육실시 일지작성)을 실시한다.

다. 수시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특별교육은 유해 위험작업 투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4-3 대상별 교육내용 가. 일일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및 현장설명 및 유해위험 작업소개

2) 근로자의 의무 및 회사규정 설명

3)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보호구 착용요령 및 생활화 강조 6)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작업내용 변경 시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2)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바. 특별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 용접 장치는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5)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교육 종류별 상세 시행 사항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안전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담당자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 신규채용 근로자 근로자 신규채용 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교육 작업내용변경 근로자 근로자작업 내용변경 시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안전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안전교육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유해 또는 위험작업 시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관리감독자 매월 4째주 화요일 16시간/년 안전교육장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사. 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 유지

2) 일일 안전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안전장구 확보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6. 안전관리비 집행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7.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제110조(열차방호의 종류 및 방법)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라.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화재예방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특히 지하구간 작업 시)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 한다.

라.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대형소화기(25kg)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마.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바.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9. 열차안전운행 9-1 안전관리 대책

가.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작업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요원은 작업 전에 현장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를 비치·기록하고,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자.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차.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열차감시원은 수급인이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타. 모든 작업원은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파.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거.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너. 공사감독자는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러.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원이 선로에서 철수 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버.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열차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자(2인 1조)간 상호 감시하며 작업 한다.

서. 본선으로 열차운행 시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비열차 등의 진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선 열차운행 시에도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어.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저.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9-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다)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라)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3)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다)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라)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마)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가)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나)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가) 감시원은 가능한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근무토록 유도하여 이상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철도 무경험자는 교육 강화 및 특별관리)

나) 수시로 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여부(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확인하고 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다) 열차감시원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2)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다)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5) 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가)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나)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다)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6)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및 정거장 구내 공사 시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등의 제규정에 따라 시행

나)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마) 선로에 입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바)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사)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감독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을 통제한다.

아)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한다.

다.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 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10.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10-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10-2 보건상의 조치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9. 철도공사 현장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9.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업자" 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계획)를 6일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체,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교체 또는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체,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위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미승인 작업 시행(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나. 작업장 무단이달(감독자(공사관리관 포함)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다. 안전관리 위규 발생 및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 작업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열차접근경보 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열차감시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관제사)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 작업시행 승인, 작업 완료 조치 및 장비이동 협의 등 작업절차 준수

라. 기타 관렵법령 및 사규 준수사항 위반(철도안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등)

마. 시행부서 및 주관부서의 안전관련 지시위반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발생시 행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나. <2회> “주의”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다.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제11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2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3조 (기타사항)

시공 ·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10. 안전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일상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11. 계 약 특 수 조 건 11. 계약 특수조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21호, 2025.01.06.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및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안)2026.01] 참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21호, 2025.01.06.]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동해선 외동-경주(하) 90.913km부근 산사태방지공 기타공사」의 공사기간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공사기간 소요작업 단위 수량 비고 1 준비기간 일 10

설계도서검토, 현장조사, 가설건물 설치, 자재 조달 등

2 산마루측구 일 25

산마루측구 L=154m, Q=6.2 ÷ 154 = 25일

낙석방지책 일 12

낙석방지책 L=140m, Q=11.9 ÷ 142 = 12일

잔디식재 일 30

잔디식재 A=364㎡, Q=4.7 ÷ 142 = 30일

식생토낭 일 21

식생토낭 4,488EA, Q=214 ÷ 4,488 = 21일

3 정리기간 일 10

준공검사 준비 등 행정절차 및 청소(현장정리)

4 비작업일수 일 42 법정휴일, 기상악화, 작업제한(대수송 등) 합계 산출공기 일 150

준비기간+작업일수+정리정리+비작업일수(법정공휴일+기상조건)

※대수송 기간, 철도사고, 열차시각 개편, 공사 개소별 적정 차단일수 미확보 등 발주처 원인으로 인한 작업 미시행 등 각종 요인 사전 반영불가

12.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1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시행 1. 개 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관련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3자에게 업무 용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자에게 용역을 받도록 적격 수급인 평가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을 시행

2.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1) 평가대상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 외부에서 제조되어 납부만 받는 물품계약은 제외

2) 평가시기 및 제출서류

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3) 평가방법

가) 공사의 성격(고소작업 등)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평가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배점은 70점 이상(B등급),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배점은 60점 이상(B등급)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등급 미만으로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이상 평가 시 낙찰자 적격업체로 선정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이상 평가 시 낙찰자 적격업체로 선정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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