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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838] 국도19호선 칠리대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8950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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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국도19호선 칠리대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40호

용역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7.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수행
기간
과업
위치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국도19호선 칠리대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금98,450,000원
(금89,500,000원)
착수일로부터 360일
무주출장소 관내
(설계서 참조)
정밀안전점검
1식
(설계서 참조)
2026. 11. 3.(화) 11:00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에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 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또한, 해당 용역에 동일 기술자 중복 참여도 불가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063-324-0750)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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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 우리 사무소 ’26년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1억미만, 교량 및 터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 89.745%). 단,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서약서 양식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계약 063-620-2911), 무주출장소(설계·적격 063-324-0750)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 체 명)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내가 지킨 청렴실천 밝은 미래 우리 사회“ 부조리신고센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molit.go.kr)

  • 우편신고 : 남원시 이백로 13(舊 월락동 620번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전화상담 : ☎ 063)620-2911

FAX : 063)620-2961

===== 공고문-국도19호선 칠리대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40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7.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도19호선
칠리대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수행
기간

과업
위치

금98,450,000원 착수일로부터 관내 (금89,500,000원) 360일 (설계서 무주출장소 참조)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정밀안전점검 2026. 11. 3.(화) 1식 11:00 (설계서 참조)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도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
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
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에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 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나라장터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또한, 해당 용역에 동일
기술자 중복 참여도 불가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전일(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063-324-0750)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 우리 사무소 ’26년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1억미만, 교량 및 터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 89.745%). 단,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
행능력 심사점수(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서약서 양식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계약 063-620-2911), 무주출장소(설계·적격 063-324-0750)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ㆍ남
원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업 체 명)

(업 체 명)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
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4.

(업 체 명)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내가 지킨 청렴실천 밝은 미래 우리 사회“
부조리신고센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molit.go.kr)
  • 우편신고 : 남원시 이백로 13(舊 월락동 620번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전화상담 : ☎ 063)620-2911

FAX : 063)620-2961

===== (과업지시서)국도19호선 칠리대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hwp =====

목
차

1.
과 업 설 명 서

2.
일 반 과 업 지 시 서

3.
특 별 과 업 지 시 서

4.
보
안
대
책

5.
예 정 공 정 표

6.
설 계 예 산 서

7.
위
치
도

1. 과업 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하여 시행하는 국도 상 교량 및 터널에 대하여 정밀 육안점검과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내하력을 평가함으로써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시설물에 대한 기록자료와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본 설계도서에 의거 정밀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 노선명 시설물명 위 치 제 원(m) 구조형식 설계하중 준공년도 비고 연장 폭원 상부 하부 계 6개소 19 칠리대교 무주 무주 당산 675.0 17.5 SPG ∏형 24 2005 정밀안전점검 19 당묘산교 무주 무주 당산 100.0 17.5 STB ∏형 24 2005 정밀안전점검 19 구량천교(상) 무주 안성 장기 140.0 14.1 PSCI TP 24 2010 정밀안전점검 19 구량천교(하) 무주 안성 장기 140.0 14.9 PSCI TP 24 2010 정밀안전점검 19 상이목교(상) 무주 안성 장기 180.0 10.9 PSCI TP 24 2010 정밀안전점검 19 상이목교(하) 무주 안성 장기 180.0 10.3 PSCI TP 24 2010 정밀안전점검 2. 일반 과업 지시서 1) 과업의 범위

  • 정밀점검에서 실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정밀외관조사

나. 육안검사, 재료시험, 콘트리트 피복 측정 등

다. 주요부재별 조사결과 분석 라. 주요부재별 요약 보고

마. 정밀안전진단 또는 시설물 사용제한 필요성

바. 점검결과 사진, 주요부위 결함 개략도(외관조사망도) 등

사. 교량별 결함부 보수·보강 대책 수립

  • 선택과업(비파괴재하시험, 구조해석)에서 실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재하시험 나. 정밀육안검사 및 구조해석, 내하력 평가 다. 주요부재별 조사결과 분석 라. 주요부재별 요약 보고

마. 시험결과 사진, 주요부위 결함 개략도(외관조사망도) 등

바. 교량별 결함부 보수·보강 대책 수립 2) 적용기준

교량의 정밀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나. 교량유지관리지침(안), 국토교통부 다. 교량조사 기입 지침서, 국토교통부

라. 교량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편람, 국토교통부

마.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바. 기타 발주처의 지시시항 3) 각종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점검기관 및 점검업무 종사자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와 특히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예산회계법 나. 건설산업기본법 다. 근로기준법 라. 산업안전보건법 마. 건설안전보건법 바. 환경보전법 사. 도로법 아. 도로운송차량법 자. 하천법 차. 산림법 카. 공해방지법 타. 소득세법, 법입세법, 지방세법

파. 기타 상기법률과 관련된 령, 규칙, 규정 등

4) 점검원의 자격

교량점검(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5) 점검 장비

점검에 사용하는 점검 장비는 일상적 휴대장비, 접근장비, 비파괴 점검 장비로 구분된다.

교량점검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점검장비 내역 점검장비 점검내용 점 검 장 비 휴 대 장 비

망원경, 햄머, 확대경, 손전등, 카메라, 필기도구, 줄자, 균열경,

교통규제 기구 등 접 근 장 비

사다리, 점검차(굴절차), 점검보트, 수중 카메라

비파괴 장비

슈미트햄머, 부식측정기 등 간단한 비파괴 장비

6) 과업 수행 흐름도 현 장 조 사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외 관 조 사 (점검차량 이용) 상 부 구 조 외 관 조 사 하부구조 외관조사 균열조사

박리, 탈락 조사
부식상태 조사

철근노출 조사
강재균열 조사

노면상태 조사
도장상태 조사

부대시설 조사
받침부상태 조사

육안변형 조사 반발경도 시험 기초 노출 상태 조사 기초 세굴 상태 조사 ※ 초기점검 측 정 결 과 분 석 내하력조사에 의한 관리평가자료 획득 붕괴유발부재 평가 안 전 도 평 가 (필요시) ※ 정밀점검 현상태와 이전상태의 비교판단 안전성 평가 정밀안전진단 여부 평가 유지, 보수, 보강자료 보 고 서 작 성 7) 점검항목 점검항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점검항목 부 재 구 분 점 검 항 목 상판부 교면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 배수시설(강재, 플라스틱) 난간(강재, 콘크리트), 연석 바닥판 균열·탈락(손상) 누수·백태(열화) 신축이음 본 체(강재,고무재) 후 타 재(콘크리트) 주형 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지점부 손상, 결함, 열화 가로보, 격벽의 상태

강
재

균열, 처짐, 변형 연결부 상태 부식, 오염 가로보, 보강재, 격벽 하부구조 교좌장치(손상, 열화, 기능)

구
체(교각, 교대)

기초 및 파일 8) 점검계획

책임기술자는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점검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장비

나. 점검대상교량의 설계자료, 과거 이력 파악

다. 개개의 교량에 대한 독특한 구조적 특성 및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고려해야 함

라. 교량의 규모 및 점검의 난이도 마. 교통량 및 교통통제에 따른 영향 바. 점검장비의 접근성 사. 기상상태 아. 교량점검 당시의 주변여건(주변환경 등) 자. 기타 관련 사항 9) 현장점검 및 결과분석

가. 현장점검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점검 및 진단절차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나. 점검 시 시설물의 현재 상태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양을 추적․ 조사하기 위하여 정확히 표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점검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부위별 상태평가는 통일된 점검 및 진단양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서 점검기간동안 발견된 사항 중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현장 점검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상태등급

가. 상태등급은 점검부재의 손상, 결함, 열화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고, 조사된 결과가 구조부재 또는 부속물로서 교량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다.

점검부재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A등급부터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인 E등급까지로 판정하게 된다.

나. Q : 교량부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서 육안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Q등급으로 판정한다.

다. 교량의 상태등급 등급 정성적인 기준 손상, 열화, 결함의 범위 및 정도 손상, 열화, 결함이 교량에 미치는 영향 A 최상의 상태 해당없음 없음 B 양호한 상태 부분적/경미함 기능성/거의없음 내구성/경미한 영향 C 보통인 상태 부분적/보통임 전반적/경미함 기능성/경미한 영향 내구성/보통의 영향 D 불량한 상태 부분적/심각함 전반적/보통임 기능성/보통의 영향 내구성/심각한 영향 E 극히 불량한 상태 전반적/심각함 안전성에 영향 3. 특별과업지시서(정밀안전점검) 1)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2) 설계 변경 조건 가. 수량의 변동이 생겼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본 과업 수행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라. 기타 관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과업수행지침 가. 착수계 및 대리인계 제출

계약 후 7일 이내로 착수계, 대리인계, 용역과업을 수행할 인원에 대한 경력서 및 세부 수행계획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승인 받아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과업수행 계획서

②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③ 시설물 안전점검 조사 실적에 관한 사항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따른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 보고서를 인쇄하기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과업의 최종 결론 도출과정을 보고한다.

마. 본 용역이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사항 및 계산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진도 및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 15일마다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과업전반에 대한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조 수행하여야 한다.

차. 사진첩에는 교량의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측면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 중 기존교량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가 끝난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타. 현장조사 결과는 즉시 당소에 1부 제출하여 조사내용을 상호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파. 보고서 작성 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 교량 현장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 전에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교량형식별 점검요령 가. 일반사항

점검항목은 공통 점검항목과 교량형식별 점검항목으로 구분한다.

나. 공통 점검항목

점검항목 중 교면포장, 배수시설, 난간, 연석, 상판의 균열 및 탈락, 누수 및 백태, 신축이음의 본체와 후타재, 교좌장치, 구체, 기초에 대해서는 교량형식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가) 교면포장

교면포장 점검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아스팔트 포장은 포장체의 균열, 함몰, 단차 및 요철에 대해 점검한다. 콘크리트 포장은 포장체의 균열, 박리, 파손에 대해 점검한다.

■ 점검요령

교면포장의 점검은 주로 포장체의 균열, 요철 및 단차, 함몰에 주안점을 둔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상태등급은 다음과 같다.

① 아스팔트 포장 등급 균열 요철, 단차, 함몰 A 미세균열 없음 B 일방향, 균열율 20%미만 주행성에 영향이 없는 상태 C 균열율 20-30% 깊이 30mm 이하의 함몰 D 거북등균열, 균열율 30%이상 주행성 저하, 함몰깊이 30mm 이상 E 거북등균열, 균열율 30%이상 심한 충격, 전반적인 함몰, 탈락

여기서 균열율은 점검대상 면적(일상점검의 경우 한 경간의 교상면적, 정밀 육안점검의 경우 각 조사 칸의 면적)에 대한 균열 발생 면적의 비율이다.

② 콘크리트 포장 등급 균열 박리 파손 A 미세균열, 균열률 2% 미만 없음 없음 B 균열폭 0.3mm이하, 균열률 2~10% 없음 없음 C 균열폭 0.3mm이하, 균열률 10~20% 부분적으로 발생 없음 D 균열폭 0.3mm이상, 균열률 20~30% 심화, 골재마모 부분적인 표면손상 E 균열폭 0.3mm이상, 균열률 30% 이상 전반적인 표면손상 나) 배수시설

배수시설 점검 시에는 배수구와 배수관의 파손, 누수 및 체수, 부식에 의 한 구조물의 오염 여부를 점검한다.

■ 점검요령 배수시설 점검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배수구 뚜껑의 파손 유무 배수구 주위의 파손 유무 배수구의 설치 높이 상태 배수구의 설치 위치 상태 배수구 주변의 토사 퇴적 상태 ② 배수관 관의 파손 및 어긋남의 유무 관이 이물질에 의해 막혔는지의 유무 관 이음부의 파손 유무, 지지 철물의 상태 배수시설 점검 시 상태등급은 다음과 같다. 등급 파손 누수, 체수 오염 A 양호 없음 없음 B 양호 다소의 퇴적물 없음 C 상태불량 퇴적물, 일시적인 체수 상판하면 부식 D 일부파손 많은 퇴적물, 누수 주구조물 부식 초기 E 파손 심한 누수와 체수 전반적인 부식 다) 난간, 연석

난간, 연석의 점검은 재질에 따라 강재와 콘크리트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가) 강재난간 : 부식발생여부, 변형 및 파손여부

(나) 연석 및 콘크리트 난간 : 균열, 박리, 파손여부와 철근의 노출 또는 부식여부

■ 점검요령

난간 점검 시에는 재료에 따라 강재와 콘크리트로 구분한다. 난간 손상에 대한 상태등급은 다음과 같다.

연석의 상태등급은 콘크리트 난간의 경우와 같다.

① 강재 등급 부식 변형 파손 A 없음 없음 없음 B 발생초기 변형된 길이가 전체난간 길이의 10% 미만 없음 C 부식률 25%이하 전체길이의 10~20% 1개소 부분적 파손 D 부식률 25-40% 전체길이의 20~30% 1개소 이상 부분적 파손 E 부식률 40% 이상 전체길이의 30%이상 완전히 탈락된 난간이 1개소 이상 ② 콘크리트 등급 균열 박리 및 파손 철근노출 A 없음 없음 없음 B 균열폭 0.3mm이하 균열률 10% 이하 없음 없음 C 균열폭 0.3mm이상 균열률 10~20% 박리, 파손이 있으나 보수가 필요 없는 상태 철근노출된 부위가 전체의 20% 이하 D 균열폭 0.3mm이상 균열률 20~30% 박리, 파손으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철근노출된 부위가 전체의 20~30% 이하 E 균열폭 0.3mm이상 균열률 30% 이상

완전히 탈락된 난간이 1개소 이상이거나 전반적인 교체가 필요한 상태

철근노출된 부위가 전체의 30% 이상 라) 바닥판

바닥판은 교면포장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의 윤하중을 주형으로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교량부재 중에서 차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바닥판은 차량의 윤하중이 직접 작용하므로 교량 구성부재 중 손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량부재이다. 바닥판의 상태는 바닥판 하부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판정한다.

■ 점검항목 (1) 균열 및 탈락

① 일방향 균열 ② 이방향 균열(망상 균열 포함)

③ 발생 균열의 길이, 간격 및 범위

④ 균열이 진행되어 바닥판 표면에 발생된 박리의 범위

⑤ 콘크리트 탈락 및 함몰(철근노출 포함)의 범위

(2) 누수 및 백태

① 발생균열 부위의 누수 여부 ② 백태현상 발생 여부 및 범위

■ 중점점검부위 - 바닥판 하단 및 측면의 중앙부 및 지점부 ■ 콘크리트 바닥판 상태등급은 다음과 같다. ① 균열 등급 균열 일방향균열 이방향균열 A 없음 없음 B 폭 0.1-0.2mm, 길이 30㎝ 이하 전체 균열률 2% 미만 없음 C 폭 0.1-0.2mm, 길이 50㎝ 이상

20㎝ 이하 간격 또는 전체 균열률 5~10%

폭 0.1-0.2mm 전체 균열률 5~10% D 폭 0.1-0.2mm, 길이 50㎝ 이상

20㎝ 이하 간격 또는 전체 균열률 10~20%

폭 0.2-0.3mm 전체 균열률 10~20% E 폭 0.4mm 이상 균열 또는 전체 균열률 20% 이상 폭 0.2-0.3mm 전체 균열률 20% 이상 ② 박리, 파손, 철근 노출 등급 박리 파손 철근노출 A 없음 없음 없음 B 국부적 없음 없음 C 국부적 국부적 없음 D 전반적 국부적 부분적, 부식동반 E 전반적 전반적 다수발생, 부식 심화 ③ 백태, 오염, 누수 등급 백태 또는 오염 누수 A 없음 없음 B 열화된 면적이 전체 바닥판면적의 5% 이하 없음 C 열화된 면적이 전체 바닥판면적의 5~10% 균열사이로 누수(1개소 이하) D 열화된 면적이 전체 바닥판면적의 10~20% 누수로 인한 바닥판 부식발생 E 열화된 면적이 전체 바닥판면적의 20% 이상 균열사이로 녹물이나 니트발생 부식에 의한 탈락 발생 마) 철근콘크리트 주형

콘크리트 주형에 나타나는 손상으로는 균열, 박리, 철근노출, 누수, 동결융해 작용과 염화물에 의한 손상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부재에 변형이 발생하였을 때 콘크리트에 균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균열 상태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중점점검부위 (1) 단순보 ① 지간중앙부 ② 지간 1/4 부 ③ 받침부 (2) 연속부 게르버보

① 지간중앙부 ② 반곡점부(약 지간의 1/3부) ③ 교각상부 ④ 받침부

(3) 라멘보 ① 지간중앙부 ② 우각부 ③ 교각부 ■ 콘크리트주형의 상태등급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부 등급 콘크리트 철근 균열 박리, 파손 철근노출 A 0.1mm 이하 미세균열 없음 없음 B 폭 0.1-0.2mm,균열률 5% 이하 경미 없음 C

0.2-0.3mm의 균열이 복부의 1/3H까지 발전

부분적 박리 부분적 철근노출 D

폭 0.2-0.4mm의 균열이 복부의 2/3H까지 발전

박리의 심화 철근노출부 확장 E

폭 0.4mm 이상의 균열이 복부 2/3H 이상 발전

균열에 의한 탈락 철근노출부 심화 나. 지점부 등급 콘크리트 철근 균열 박리, 파손 철근노출 A 없음, 폭 0.1mm 이하 미세균열 없음 없음 B 부분적으로 주형복부에 사인장 균열 발생초기 경미 피복이 얇아 철근노출 C

지점방향으로 폭 0.2-0.3mm의 사인장 균열이 복부의 1/3H까지 발전

부분적 박리 국부적인 철근노출 D

폭 0.3-0.4mm의 사인장 균열이 복부의 2/3H까지 발전

박리의 심화 철근노출 50㎝ 가량 E

폭 0.4mm 이상의 횡방향 균열이 복부 2/3H 이상 발전

단부 후방콘크리트 파손으로 탈락 철근노출부 심화 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주형

콘크리트 주형과 유사하게 PSC주형에서도 점검 시 주의할 부위는 부재응력 및 변형이 크게 작용하는 지간의 중앙부, 단부, 연속 지점부 등이며, 이러한 부재에서의 손상이 부재 전체의 파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PSC주형은 콘크리트 주형과 마찬가지로 균열이 가장 중요한 손상의 요인이며, 균열의 크기 및 형태로 손상 정도를 구분한다.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주형의 상태등급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부 등급 콘크리트 철근, PS강재, 쉬스관 균열 박리, 파손 노출, 파단, 부식 A 없음 없음 없음 B

부분적으로 하부 플랜지에 폭 0.1mm 이하의 균열

없음 없음 C

하부플랜지 전폭에 폭 0.1-0.2mm 균열이 복부의 1/5H 높이까지 발전

부분적 박리 철근, PS 강재, 쉬스관이 국부적으로 노출 D

폭 0.2-0.3mm의 횡방향균열이 복부의 1/3H 높이까지 발전

박리의 심화

철근, PS 강재, 쉬스관이 약 50㎝ 가량 노출

E

폭 0.3mm 이상의 균열이 복부 1/2H 높이이상 발전

균열 탈락이 우려됨 철근, PS 강재, 쉬스관의 노출이 심화 나. 지점부 등급 콘크리트 철근, PS강재, 쉬스관 균열 박리, 파손 노출, 파단, 부식 A 없음 B

폭 0.1mm 이하의 사인장균열이 발전되기 시작

C

하부플랜지 전폭에 폭 0.1-0.2mm의 사인장 균열이 복부의 1/5H 높이까지 발전

부분적 박리

철근의 국부적인 노출, PS 정착구 부근에 미세균열

D

폭 0.2-0.3mm의 사인장 균열이 복부의 1/3H 까지 발전

박리의 심화

철근 노출 50㎝ 가량, PSC정착구 부근의 균열 성장

E

폭 0.3mm 이상의 사인장 균열이 복부의 1/2H 이상 발전

단부 후방 파손, 탈락 균열 탈락으로 PSC 정착구의 노출 사) 강재주형

강재 주형은 압연 또는 강재 후판으로 제작된 주형을 의미하며, 제작방법 및 단면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압연 I형 ② 용접 또는 리벳 판형 ③ 강상자형 ■ 점검항목

강재주형의 점검에서는 주부재 또는 보조부재에 발생한 제작결함, 재료적인 열화, 손상을 점검하고 상태평가에서는 점검된 손상 등이 전체적인 구조적 거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강재주형의 주요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인장응력 및 인장과 압축응력을 교번으로 받는 부위의 피로균열
  • 전단영역인 복부와 휨모멘트영역인 플랜지의 부식 및 단면결손
  • 초과하중, 단면결손 또는 충격에 의한 변형

- 연결부(볼트, 리벳, 용접) 상태 - 주부재 및 보조부재의 부식상태 ■ 손상유형 및 중점 점검부위 1. 강I형교 ◈ 구조적 특성

강I형교는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교축방향으로 평행한 I형 주형 위에 콘크리트 바닥판을 거치한 비교적 단순한 형식이고 1970년대 이전에 많이 건설된 교량형식이다. 교량의 1차 구조는 I형이며 2차 구조는 가로보 또는 보강재이다. 주형인 I형강은 공장에서 제작되므로 다른 강재 주형에 비하여 주형의 제작 품질이 우수하다. 그러나 I형강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이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간장이 다른 강재 주형에 비하여 짧다. 주형 이외에 가로보 또는 보강재는 가설현장에서 주형에 용접으로 이음이 되어 있다.

2. 강판형교 ◈ 구조적 특성

강판형교는 I형 주형에 소요되는 플랜지와 복부를 강재 후판으로 제작하여 가설하는 강교량 형식이다. 플랜지와 복부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리벳이음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용접이음을 사용하고 있다. 강판형은 소요되는 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플랜지에 덧댐판을 부착하거나 플랜지의 두께와 폭을 변화시켜 제작하며, 공장에서 제작된 판형을 현장에서 연결하여 필요한 지간장으로 조립한다. 강판형은 강I형강에 비하여 강재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국부좌굴로 인한 면의 변형에 취약하다. 강판형의 제작에서는 좌굴로 인한 변형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부판에 수평재나 수직재로 보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강판형은 연결부위가 많고 이음부는 활하중에 의한 변동응력으로 인하여 피로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부재이다.

3. 강상형교 ◈ 구조적 특성

강상자형교는 상자형 단면을 갖는 주형으로 지지되는 교량형식으로서 강상자형교라 불리기도 한다. 상자형 단면은 판형교와 마친가지로 강재 후판을 절단하여 플랜지와 복부판으로 구성되는 단면을 용접하여 제작한다. 일반적으로 강상자형교는 연속지지형식으로 가설되며, 뒤틀림강성이 크기 때문에 곡선교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자형교는 소수 주형을 갖기 때문에 다른 강교형식에 비하여 붕괴에 대한 여유도가 낮다. 판재의 두께가 다른 단면에 비하여 얇기 때문에 복부판과 플랜지는 압축영역에서 수평 및 수직보강재로 보강된다. 상자형은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피로균열에 취약한 구조상세가 많기 때문에 피로균열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 강재주형의 상태등급은 다음과 같다. 등급 강재주형 및 가로보 - 균열, 처짐 및 변형 변형 균열, 파손 A 없 음 없음 B

변형 없음, 처짐이 최대 허용처짐의 20% 이내

없음 C 국부적 변형, 처짐이 최대 허용의 50%이내 주부재에 국부적 미세균열 D 변형이 크게 발생, 최대 허용처짐 이하 주부재에 다소 큰 균열, 처짐과 변형에 의한 압축균열 발생 E 처짐과 변형이 과대발생 주형과 주형상부 파손 등급 강재주형 및 가로보 - 연결부 이완 탈락 부식 변형, 이완 파손 이상음 A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B 없 음 주부재의 연결부가 5% 미만 이완 일부 용접부 미세균열 진동음 발생 C 이완부 부식발생 주부재의 연결부가 5~10% 이완 일부 용접부 다소 균열 성장 진동음 다소커짐 D 부식면적 확대 주부재의 연결부가 10~20% 이완 일부 용접부 탈락 진동 여음이 길어짐 E 주부재의 연결부가 20% 이상 이완 용접탈락으로 부재 분리 등 급 강재주형 및 가로보 - 표면상태, 부식 부식 오염 A 변색, 표면 양호, 부식 없음 없 음 B 부식된 면적이 전체의 5% 이하 없 음 C

도장탈락, 부식된 면적이 전체 도장면적의 5~10%

없 음 D 부식된 면적이 전체 도장면적의 10~20% 배수구, 신축이음 주변에 심한 부식 발생 E

부재 전면 부식 확대, 부식된 면적이 전체 도장면적의 20%이상

아) 신축이음

교량의 신축이음장치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활하중에 따른 상부구조의 신축을 원활하게 수용하고 상부구조 이음부에서 차량의 주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부속시설이다. 신축이음장치는 교면에서 차량하중을 직접 받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변형 및 파손되기 쉽다. 신축이음의 점검에서는 재료적인 열화, 방수재의 기능,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점검항목

신축이음의 점검은 고무재 또는 강재로 제작된 본체와 콘크리트 후타재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신축이음의 주요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 신축이음의 작동여부, 유간, 이상음

  • 신축이음 본체의 재료적 열화, 균열, 파손
  • 본체 방수재(씰재)의 파손, 하부구조로의 누수여부

- 앵커부의 이완, 탈락 및 파손 상태 - 본체의 이물질 유입 등 오염상태 - 후타재의 파손 및 주행성 상태 ■ 신축이음의 상태등급은 다음과 같다. 가. 고무계 신축이음-누수, 오염, 유간 등급 누수, 오염 유간 A 없음 정상동작 B 없음 정상동작 C 물받이 파손으로 누수 발생 유간사이 이물질로 기능 불량 D 누수로 인한 신축이음 하부 구조물 부식 발생 유간이 폐쇄 혹은 비정상적으로 넓음 E 하부 구조물의 부식 심화 유간이 폐쇄 혹은 비정상적으로 넓음 나. 고무계 신축이음-재료노화, 탈락 등급 노화 탈락 A 없음 없음 B 고무판 노화 없음 C 물받이 고무의 부분 파손 없음 D 고무판 균열 볼트 또는 너트의 부분탈락 E 고무판 파손 신축이음 본체 탈락

다. 강재 신축이음 -누수, 오염, 유간, 이상음

등급 누수, 오염 유간, 이상진동 A 없음 정상동작 B 먼지, 토사등으로 오염 정상동작 C 물받이 파손 혹은 미설치 유간사이 이물질로 기능 불량, 이상음 발생 D 누수로 인한 신축이음 하부 구조물 부식 발생 강판 유동으로 이상음 커짐 E 하부 구조물의 부식 심화 강판 유동으로 이상음 커짐

라. 강재 신축이음-부식, 변형, 균열, 파손

등급 부식, 변형 균열, 파손 A 없음 없음 B 없음 없음 C 없음 없음 D 국부적인 부식 볼트, 너트 부분탈락 E 하부 전체적 부식, 국부적 변형 상부 강판 탈락, 본체유동 마. 후타재-균열, 파손 등급 균열 파손 A 없음 없음 B 0.2mm 균열 1m이하 간격 없음 C 0.3-0.5mm균열 50cm이하 간격 국부적인 파손 D 1mm이상 균열 30cm이하 간격 유간이 매몰, 단차에 의한 충격 E 전체적으로 파손 진행 자) 받 침

받침은 상․ 하구조 접속부에 있는 교량 부속물로서 교량의 구조 중 기계적 요소가 가장 강하며, 응력의 전달과 완충의 기능을 갖고 있어 응력 전달기능을 위해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받침을 점검할 때에는 받침이 설계시나 시공 시에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유의하며, 재료에 따라 그 손상의 특성이 다르므로 강재, 고무재, 받침에 대해 서로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 점검항목

① 받침의 고정된 상태와 손상, 노화부재의 유무

② 가동받침의 작동 유무

③ 앵커볼트의 변형 파손 유무, 너트의 이완 여부

④ 강재 받침의 녹, 부식의 범위, 고무재 받침의 균열

⑤ 고정단, 가동단 받침의 방향의 정상유무

⑥ 받침부 콘크리트와 충전 모르터의 균열발생 상황

⑦ 받침 부근의 토사퇴적으로 기능 장애 상황 ■ 중점 점검부위 ① 받침 본체의 변형 및 파손

② 받침의 작동불량으로 인한 인접부재의 손상 여부

③ 받침의 용접부, 볼트 접합부 ④ 받침 및 받침대의 유간 ■ 받침장치의 상태등급은 다음과 같다. 가. 강재 받침 본체 등급 열 화 균열, 파손 A 없 음 없음 B 열화된 받침이 전체 받침수의 10% 이하 고정볼트 이완 C 열화된 받침이 전체 받침수의 10~20% 정상위치에서 이탈 D 열화된 받침이 전체 받침수의 20~30% 균열, 경사발생 볼트 탈락 E 열화된 받침이 전체 받침수의 30% 이상 부부적인 파손 나. 고무재 받침 본체 등급 노화, 균열 탈락, 파손 A 없음 없음 B 측면에 미세균열 없음 C 균열 확대 측면 부풀음 D 균열 심화, 최대변형량이 교좌두께 이상 고무재의 기능상실 E 고무파손, 단차발생 다. 받침대 등급 균열, 파손 A 없음 B 미세균열 C 박리, 토사 퇴적 D 토사퇴적 심화, 기능상 장애 발생 E 기능 상실 차) 교각 및 교대

교각 및 교대는 교량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며, 교량 전체구조의 안전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부재이다. 일반적으로 교량을 점검할 때에 하부구조의 점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량 형식에 따라서는 하부구조에 약간의 손상이 발생되더라도 교량 전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되므로 하부구조의 점검에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하천에 놓여진 교량의 경우에는 특히 세굴과 같은 흐르는 물에 의한 손상이 흔히 발생하지만 물속에 발생한 손상은 점검자가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특히 세밀한 점검을 필요로 한다.

■ 점검항목 - 인장 측에 발생한 인장균열 - 전단력에 의한 전단균열 - 교대, 교각 코핑부의 박리 및 철근노출 - 교대와 날개벽사이 균열 - 기초의 세굴 진행여부 - 기초의 침하와 파일노출 ■ 중점 점검부위 - 교대 ․교각의 두부 - 기초 및 기초주변의 세굴 ■ 교각 및 교대의 상태등급은 다음과 같다. 가. 교대 등급 균열, 박리, 백태, 파손 교대본체 교대와 날개벽 사이 주형 받침부 A 없음, 0.1mm 이하 균열 없음 없음 B 0.2mm 균열, 부분적 표면부식 미세균열 없음 C 0.2-0.4mm 종방향 균열 부분적 시공 이음부와 단면 변화부에 횡방향균열 부분적 균열 박리가 부분적 발생 D 0.5mm 종방향균열, 균열사이 백태 심함 연결부가 분리되어 기울어짐 콘크리트 부식 및 탈락 E 0.5mm이상 균열, 일부 탈락 날개벽이 토압에 의해 기울어짐 나. 교각 등급 콘크리트 철 근 균열 박리, 파손 노출, 파단 A 0.1mm이하 없음 없음 B 0.2mm 비구조적 균열 없음 없음 C

0.2-0.3mm 균열 50cm 간격, 사인장

균열 코핑부 1/2H 정도 콘크리트 피복이 박리현상, 받침하부 콘크리트 탈락 없음 D 0.5mm이상 균열 50㎝ 간격 피복탈락, 단면축소 철근 부분적 노출 E 0.5mm이상 균열 구체 콘크리트 탈락, 부분적 교각 파손 철근노출, 부식심화 다. 기초의 상태등급 등 급 세 굴 침 하 파일손상 A 없음, 방지장치설치

없
음

없
음

B 부분적이지만 진행성 기초잔류심도가 기초길이 1/2이하

없
음

C 전반적 세굴, 발전성 기초 잔류심도 2m이하, 침하가 15mm가량 발생 세굴면에 골재노출 D 세굴이 명확히 진행 침하가 25mm 가량, 구체의 기울어짐 시작 기초선단 노출 우려, 단면 축소 E 침하가 25mm 이상, 교량 주요부에 손상이 확연 전면적인 단면축소

* 교량 인접 보강토옹벽 점검하여 보수물량 산정

5) 선택과업 실시요령 가) 재하시험 ■ 시험경간선정

  • 주형의 손상상태, 신축이음의 상태, 교량의 받침상태, 보수 및 보강이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취약한 1개경간을 선택한다

■ 계측기 및 센서의 부착

  • 대상교량의 설계하중, 총연장, 경간장, 상부구조형식, 교폭 및 시험목적에 따라 시험의 종류 센서 및 계측기의 종류, 부착위치 및 개소수, 재하하중, 시험회수, 등을 결정한다.
  • 계측기와 센서는 압축, 인장 휨변형률, 전단변형률, 최대처짐, 진동 및 동적특성, 균열거동 등을 계측하기 위하여 부착한다.
  • 연속교의 경우 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정․부 모멘트부에 공기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슬래브 상부에 센서를 부착할 경우 직사광선, 습기, 이물질에 의한 손상 및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방습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개소에 부착하는 계측기와 센서는 항상 2조로 하여 측정결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 재하하중 선택

  • 재하하중은 교량 설계하중의 60% 범위에서 전륜/후륜의 축중비가 도로교시방서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 재하시험용 덤프트럭은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선택하여야 한다

■ 재하시험 계획

  • 재하시험 시기는 교량의 주변여건, 교통량, 보행자의 안전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통제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한다.
  • 우천 시는 대기온도가 계측기의 작동범위를 벗어날 때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안전계획

  • 재하시험원 및 교통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식별 가능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차량의 안정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입간판, 비상조명등,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재하시험 종료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 정적재하시험 ■ 시험방법

  •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 재하 경우별로 시험경간에 재하차량을 포함한 활하중이 일체 재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값을 설정한다.

  • 시험차량 재하 후 상부구조에 진동, 소음, 충격 등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영향요소들이 소멸된 다음 측정을 시작한다.

■ 정적처짐

  • 정적처짐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규모와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 한다. 각 주형의 지간 중앙에는 반드시 측점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경간의 1/4지점, 3/4지점(또는 1/3지점, 2/3지점) 등을 측점수를 증가시킨다.

■ 정적변형률

정적변형률의 측정위치는 측정의 결과로부터 부재단면에 작용하는 단면력 및 응력 분포를 알 수 있도록 결정한다.

  • 단순교의 경우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하부 및 복부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한다.
  • 연속교의 경우 최대 정․부 휨모멘트가 발생되는 단면의 상부, 하부 및 복부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한다.
  • 주형 지점부의 전단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로제트 게이지를 부착한다.
  • 합성주형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판과 주형의 합성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대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플랜지 부분과 이와 접하는 바닥판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한다.

다) 동적재하시험 ■ 차량 주행시험

  •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 동적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 정적재하시험용 계측기와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가 상이한경우 계측기의 측정오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를 사용하여 정적재하시험과 동일한 1개 재하 경우를 선택하여 동적재하시험을 실시한다.
  • 시험차량의 주행속도는 의사 정적하중인 최저 10km/h에서 설계 최고속도 까지로 하되, 접속도로의 선형, 노면상태, 차량통제 현황등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주행속도별로 상행차선과 하행차선에서 각각 동일 속도의 주행시험을 실시한다.
  •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교량의 충격계수, 동적변형률, 가속도, 진동주기, 여진동, 고유진동수 등과 같은 교량의 동적 특성을 분석한다.

라) 내하력평가

교량의 내하력 평가는 교량을 구성하는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등 주요 구조부재의 정밀육안검사,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상부구조의 고려사항

  • 상부구조의 내하력 평가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밀한 판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강재 등 재료의 실제 강도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강재, 철근, 프리스트레싱 텐던의 부식 ·구조부재의 실제 단면적과 철근의 위치 ·처짐 ·신축이음부와 받침부의 구속력 - 내하력 평가방법 ·허용응력법 ·강도설계법 ·하중-저항계수법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에 의한 내하력을 보정한다.

■ 하부구조의 고려사항

  • 하부구조물의 적정성 여부는 준공도면, 시공도면, 구조계산, 점검 결과 및 기타 적절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 교대 교각를 포함한 하부구조는 상부 구조를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하력 확보유무가 점검되어야 하며, 우물통과 교각기초사이의 거동, 기초가 암반에 근입된 상태, 교대의 부등 침하, 전방이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보수․보강된 교량부재의 점검

교량점검에서 보수․ 보강이 실시된 교량부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상태등급을 판정한다.

가) 보수된 교량부재

(1) 점검항목에 있는 교량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수되어 추가적으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한다.

(2) 보수된 부재 또는 부위에 추가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코드에 있는 손상을 점검하며 해당하는 손상 등급으로 판정하고 ‘조사기입양식’에 조사의견을 기입한다.

나) 보강된 교량부재

(1) 교량부재에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보강공법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손상에 대한 구조적 결함이 원상복구된
것으로 판단하여 양호한 상태로 판정한다.

(2) 보강된 부재 또는 부위에 추가적인 손상이 있거나 보강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보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기입양식‘에 조사의견을 기입하여 향후에 보강효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점검결과의 기록

교량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본 특별지침서가 정하는 교량조사 기입양식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기입양식과 기입방법은 다음 지침서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 교량조사 기입 지침서, 국토교통부 7) 상태평가

상태평가란 기존교량을 준공시의 상태와 비교하여 기술하는 것으로서 정확한 상태평가를 하기위하여서는 평가부위의 노후화 및 파손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 발생원인과 평가부위 주위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 구조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여야 한다.

상태평가는 손상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 B, C, D, E 의 5가지로 등급을 산정하여 점검서식에 기입한다. 상태평가기준은 특별시방서 4)교량형식별 점검요령의 따르고 점검서식은 부록 Ⅰ “표준서식”을 참고로 한다.

8) 점검보고서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별표 13)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안전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임

①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② 참여 기술진 명단 ③ 시설물의 위치도 ④ 시설물의 전경사진 ⑤ 안전점검결과 요약문 ⑥ 보고서 목차 나. 안전점검의 개요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함.

① 점검의 목적 ②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③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④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 ⑤ 점검수행 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함.

① 전체 부재별 육안검사 결과분석 ②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시험 결과분석

③ 재료시험결과분석(콘크리트, 강재, 토질재료 등)

④ 부재별 상태평가 및 요약 ⑤ 시설물의 안전성평가(필요시) ⑥ 시설물의 내진설계여부 확인 다. 보수․ 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하고(보수․ 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등)점검 시 발견된 결함이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보고서의 결과표에는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점검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 시설물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②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③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① 육안검사 사진, 육안검사도(외관조사망도) ② 측정, 시험 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9) 성과품 제출품목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최종보고서(안) 준공15일전 - 요약보고서(안) - 최종보고서(안) 1부 1부 최종보고서 준 공 일 -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 (디스켓 포함) - 현장 측정자료 - 관계기록사진 (교량별) 5부 5부 2부 2부 e―보고서 준 공 일

  • 조사내용, 결과분석(사진 또는 동영상, PDF파일로 제출)

2부 4. 보안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참여자는 착수 시 제출한 참여자 명단에 포함된 소속회사 임직원에 한하며,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중 작성된 회의자료 등은 발행부수 등을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료작성 목적 종료 시에는 지체없이 회수 후 파기하여야 한다.

8. 용역성과물의 부수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할 수 없다.

9. 용역성과물이 불량․파지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대상 성과물은 감독관 입회 하에 파기조치 하여야 한다.

10. 용역 과업 수행 중 관련자료 임의사용·유출 등 보안관리 상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용역회사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

11.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12.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자의 지시를 받는다

1. 과 업 설 명 서 2. 일반과업지시서 3. 특별과업지시서 4. 보 안 대 책 5. 예 정 공 정 표 6. 설 계 예 산 서 7. 위 치 도

===== ‘26년 정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1억미만, 교량 및 터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x =====

정밀·정기안전(하자)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용역(1억미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 남원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작성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따른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으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또는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에 따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6년도에 시행할 1억 원 미만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의 입찰참가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찰 공고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 불가, 또한, 해당용역에 동일 기술자 중복 참여 불가 [예시: 사업책임기술자(홍길동), 분야별 책임기술자(홍길동)]

나.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 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 등)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포함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등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등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이상)‧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hp:fwSpace/>(단, 본 평가서에 처리내용이 기록된 경우는 본 평가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 세부평가 기준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3)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4)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 한다.

라.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을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마.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하고, 100점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용어의 정의

⑴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1의 분류 중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 철도분야 교량 및 터널을 시설물로 본다.

⑵ 기타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1에서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 철도분야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시설물로 본다.

⑶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⑷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⑸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⑹ 내진성능평가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⑺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⑻ 공공관리주체 :「시설물안전법」제2조제3호에 규정된 관리주체를 말한다.

⑼ 민간투자사업시행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⑽ 발주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아.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르며,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2023.12.28.)에 따른다.
Ⅱ. 세부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

가.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인의 자격등)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 분야별책임기술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자

※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경우「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사업 및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70시간 이상)이수 후, 성능평가교육 (14시간 이상)을 별도 이수하고 5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또한, 모든 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토목분야 초급이상이어야 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등재 증명서 사본(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등록 확인서 발급)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평가대상 기술인 : 사업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기술인 1인이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나. 기술인 등급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 책임기술인 (직무분야 : 토목)

참여사업의 성격
참 여 분 야
경력
평가(%)
․도로 및 철도분야(교량,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기타시설물(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토목분야(시공 및 설계)
․시공업무 및 용역업무, 감리업무 수행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 사업 책임기술인은 직무분야가 토목이고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용역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도로분야 교량, 터널이란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의 교량 및 터널을 말함.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 토목구조)

참여사업의 성격
참 여 분 야
경력
평가(%)
․도로 및 철도분야(교량,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기타시설물(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토목분야 (시공 및 설계)
․시공업무 및 용역업무, 감리업무 수행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직무분야가 토목,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분야로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용역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도로분야 교량, 터널이란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의 교량 및 터널을 말함.

라. 참여기술인의 용역 실적평가 (1) 참여기술인

참여사업의 성격
참 여 분 야
경력
평가(%)
․도로 및 철도분야 (교량,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기타시설물(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토목분야 (시공 및 설계)
․시공업무 및 용역업무, 감리업무 수행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 사업 책임기술인은 직무분야가 토목이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직무분야가 토목,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분야로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용역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도로분야 교량, 터널이란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의 교량 및 터널을 말함.

(2)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시행완료(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2. 용역업자 유사용역 수행실적(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가.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도로교량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진단, 성능평가용역이 최근 3년 내(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 중 전체 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되 용역업자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용역업자 수행실적

  • 시설물 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적 : 100% (교량, 터널, 지하차도)
  • 기타시설물 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적 : 80%

나. 총 사업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 사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경영상태(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기준비율 : 최근년도(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2월, 한국은행)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업

  •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4. 용역업무 중복도

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평가한다.

나. 용역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으로 발주청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용역잔여과업
기간합산일수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평가건수
1건
2건
3건
4건

다. 기술인 가중치는 사업책임기술인 50%, 분야별기술인 50%로 한다.
5.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용역업자는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별표 1】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①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1억원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용역 포함)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③
30억원 이상인 용역④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30/100×평가점수
평점=7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6%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5% 이상인 경우 26점 적용

③ 평점(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정(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 별표4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용역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표】세부배점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절대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6

․기술인등급
(직무분야 : 토목)
(7)
특급
고급
중급 이하
7
5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6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
(전문분야 : 토목구조)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 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 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용역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용역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2] 내지 [별표3], [별표4]를 준용할 수 있다.
Ⅲ. 평가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책
비 고
위원장
시설안전관리과장

위 원
시설안전관리계장

〃
담 당 자

〃
담 당 자

Ⅳ.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1. 적격심사요청 : 적격심사 신청서(양식 1)

2. 비용부담 : 심사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심사자료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양식 2)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양식 3)

다. 평가대상 기술인 경력 및 실적(양식 4)

라.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양식 5) 마.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양식 6) 바.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양식 7)

사. 정밀안전진단 교육수료증(성능평가의 경우 성능평가 교육수료증 추가 제출)

아.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기술인 등록 등재 증명서 사본

자. 참여기술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www.4insure.or.kr) 활용 등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8)

4.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에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해당 항목의 최저점수로 평가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치 않는다.

※ 증빙자료 내 자기평가에 반영된 요소는 반드시 표시(“○”표)하여 산출 근거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원본은 표지우측 상단에 원본 으로 별도표기)

마. 규격 : A4(210mm*297mm)

바.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표지>

국
토
교
통
부
남원<hp:fwSpace/>국<hp:fwSpace/>토<hp:fwSpace/>관<hp:fwSpace/>리<hp:fwSpace/>사<hp:fwSpace/>무<hp:fwSpace/>소<hp:fwSpace/>시<hp:fwSpace/>행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 용역명 )

2026.

구분
대 표 회 사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e-mail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회사명
<양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여,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양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양식 3>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토목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전문분야 : 토목구조)는 1인으로 한다.
<양식 4>
□ 평가대상 기술인 경력 및 실적

◦ 총괄표(예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등급
경력
용역실적
비고
종류
점수
기간
점수
기간
점수
사업책임기술인
김○○
620101-1
특급
7
13.7년
8
130개월
10

분야별책임기술인
이○○
680101-1
고급
7
7.5년
6
75개월
8

◦ 이력사항
성
명

소속회사

주민등록번호
(연령)
000000-0000000
(만 00세)
기술등급
특급,고급,중급,
초급으로 구분
최종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회
참여분야

안전진단
경
력
00년 00월
안전진단
용역 실적
00년 00월

◦ 시설물안전진단분야 경력 및 실적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경력 인정
실적 인정
%
참여
일수
%
참여
일수
계

60 60

국도1호선 00교 정밀안전점검용역
교량
2003.11.1
2003.12.31
60
ㅁㅁ회사
과장
용역
XX
국토
100%
60
100%
60
예시)

◦ 토목시공등 설계분야 경력 및 실적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청
환산일수
비 고
착수
준공
참여
일수
소속회사
(소속기관)
직위
참여분야
경력 인정
실적 인정
%
참여
일수
%
참여
일수
계

60 60

국도1호선
00~00간확장 및 포장공사
토목
2003.11.1
2003.12.20
50
ㅁㅁ회사
과장
감리
시공
XX
국토
60%
30
60%
30
예시)

<작성요령>
o 사업책임기술인(직무분야<hp:fwSpace/>:<hp:fwSpace/>토목)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전문분야<hp:fwSpace/>:<hp:fwSpace/>토목구조)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o 구분 : 참여사업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작성[도로 및 철도, 기타, 토목분야 등]
o 참여분야 : 용역수행, 감독, 관리자, 시공, 감리 등으로 구분 작성
o 참여일수 : 경력증명서 상의 인정일(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작성
o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o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o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기술인 등록 등재 증명서 사본 별도 첨부
<양식 5>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용역명
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발주청
비고
계 : 0건

<작성요령>
o 공통사항

  •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실적은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 별도 첨부(용역개요 필히 기재)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 준공분에 대하여만 작성
  •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시설물 및 기타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최근 3년 내(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 중 전체용역비(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

<양식 6>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용역업무 중복도)
용역명
구분
사업
개요
용역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
환산금액
(백만원)
환산
건수
발주청
비고
계 : 0건

00,000

<작성요령>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작성
  •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경우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첨부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분에 대하여 기재

<양식 7>
□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o 업체
업체명
제재기간
처분기관
사유요약

o 평가대상 기술인
성 명
제재기간
처분기관
사유요약

<작성요령>

  • 업체 및 평가대상 기술인의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제재내용에 대하여 작성
  • 상기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별도 첨부

[양식 8]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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